
자정이 지났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政黨法中改正法律案 2.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오늘 새 회의의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경기 의정부 출신 洪文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洪文鐘 의원입니다. 정당법중개정법률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제한함으로써 고비용 정치구조를 해소하고 당비 납부자나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공직선거후보자와 당직자의 선거권을 부여하여 정당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등 정치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퇴직후 2년 이내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대표자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등 관련서류와 인장등의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계하도록 하며, 셋째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중앙당 150인 이내, 黨支部 5인 이내로 제한하고, 넷째 당비납부자나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공직선거후보자, 당직자의 선거권을 부여하며, 다섯째 최근 4년간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집회에 의한 모금시 음악회, 출판기념회의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 모금방법을 다양화하며 정액영수증을 연도말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 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한도액을 중앙당 및 시‧도지부후원회는 각 1억원, 지구당 등 후원회는 2,000만원으로 하고, 둘째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집회에 의한 모금의 방법에 출판기념회, 음악회를 추가하되 기부행위 제한기간중에는 음악회를 금지하며, 셋째 정치자금영수증 미교부 범위를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와 전화자동응답장치의 방법으로 모금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넷째 정액영수증을 연도말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여섯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시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총수에 1,2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하려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政黨法中改正法律案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

수고했습니다. 政黨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는 申樂均 의원 등 4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申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새천년민주당 申樂均 의원입니다.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의 정치는 그 진보와 개혁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15대 국회를 마치고 새로운 16대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지금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相生과 번영의 밑거름이 되는 정치로 거듭나게 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저와 여야의 모든 여성의원과 다수의 남성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여성을 비례대표의 30% 이상 추천하는 수정안을 모든 의원님께서 지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국제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세계 여성의 정치적 부상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일본에서는 최초로 여지사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모든 선거에서 남녀 동수로 후보를 공천하는 샤바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여성 정치지도자의 진출은 세계적 추세이고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 여성정치의 현주소는 후진성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3.7%로 아시아 여성의원 평균비율인 14.9%에도 미치지 못하여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성의 권익이 검은 차도르로 표현되는 아랍에 비견되는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을 말하는 새천년 한국 여성의 정치적 표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시에 각 정당은 여성할당제를 경쟁적으로 약속하였고 현재도 우리 당뿐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여성 비례대표 30%를 할당제로 하는 당론을 채택하였거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성 비례대표 30% 할당을 이미 여러번 천명하신 바 있어 이제 남은 것은 법제화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그 공약은 진실성에 중대한 흠집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에 15대 국회의 모든 여성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여성을 비례대표로 30%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세기가 절차와 형식의 민주주의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결과의 평등까지 담보해 내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여성의 정치진출은 필연적인 역사의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한국의 여성도 남성과 함께 국가와 사회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주체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政黨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

고맙습니다. 申의원, 설명이 충분치 않은데 이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지금 들으신 바대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申樂均 의원 등 4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申의원 등 48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전자투표, 이의 없지요? 그러면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반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사를 수정하시는 분은 지금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반대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집계가 나오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중 찬성 266인, 반대 한 분, 기권 여덟 분으로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朴相千 의원, 安東善 의원, 李相洙 의원외 10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李訓平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李訓平 의원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시 국고보조금을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200원을 곱한 금액으로 50% 증액하고 있어 이는 16대 총선에서 국고보조금이 현행보다 126억원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시 국고보조금을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 기립표결로…… 전자투표로 하시겠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訓平 의원외 102인이 제출하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분은 취소버튼을 눌러서 한번 더 수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는 잠시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중 찬성 145인, 반대 123인, 기권 5인으로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3.國會法中改正法律案 4.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5.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문경‧예천 출신이신 申榮國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 의원입니다. 국회법중개정법률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시 일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상을 구현하고 국회가 국정심의의 중심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하며 정부에 대한 국정감시‧통제 기능의 확보 및 국회의 의정활동 공개를 통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 연중 상시 개원체제의 도입, 본회의 발언제도의 개선, 기록표결제도 및 全院委員會制度의 도입,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의 활성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법률안의 연중심사제도의 보완 및 법안실명제의 도입 등 국회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그 개혁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 연중 상시활동을 위하여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국회의 연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되 원칙적으로 매 2월, 4월, 6월에는 임시회를 집회하고 회기의 운영은 주단위로 매주 월‧화‧수요일은 위원회 활동을, 목요일은 본회의 활동을 하도록 하며, 정기회는 매년 9월1일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결산심사를 보다 충실히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의 연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였으며 셋째, 국회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안심사의 충실화를 위하여 制定法律案 또는 全文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위원회의 축조심사를 의무화하고 특히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위원회 중심주의로 인한 본회의 심의의 형식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全院委員會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청회 및 입법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정 또는 전문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였으며 일곱째, 5분자유발언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당해 본회의 전일까지 발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로 완화하였고, 그 발언시기에 대해서 본회의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3분 이내의 반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론발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여덟째,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기록표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회의 표결시 투표자 및 찬‧반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표결방법으로 채택하였고 아홉째, 대정부질문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정부질문은 종전 의원 1인당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5분으로 하던 것을, 의원 1인당 冒頭質問 15분과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15분으로 개정‧변경했으며 열번째, 긴급현안질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대상요건을 완화하고 질문시간을 현행 총 6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하여는 그 도입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시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제안이유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정조사의 실시요건을 완화하며 또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국정감사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일정 등이 중복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시행시기‧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상임위원회는 필요시 상설 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감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제안이유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한 청문회에서 불출석 또는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정감사 및 조사에 불출석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이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둘째, 청문회에 불출석 또는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써 뿐만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고발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金學元 의원외 5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金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에 50인이 공동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 제98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 중에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사해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명령, 규칙에 대해서 그 위헌여부심사권을 사법부가 가지도록 규정한 헌법 제107조제2항과 정면으로 충돌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때 뿐만 아니라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국회가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한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 개정되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가 심사한다고 하면 같은 취지에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법원 규칙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까지도 심사하여야 되는데 유독 행정부의 위임명령만 심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원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그 표현을 일부 수정을 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을 심사한다는 문구 대신에 검토해서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라는 규정 대신에 단순히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 외 50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國會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金學元 의원 외에 5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괜찮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것도 전자투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 회의장으로 오시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의원외 5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입니다. 인쇄물이 각자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金의원외 50인이 제출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수정하실 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곧 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27인, 반대 29인, 기권 9인으로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법률에 비해서 이 국회법개정안이 상당히 개혁적입니다. 이 다음 국회는 원만히 선진적으로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6건의 법률안은 그 동안 심사기간 지정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률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상 이유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 세 사람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o 議員身上發言

지금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담양‧장성출신 鞠瑲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담양‧장성출신 鞠瑲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별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자신이 정치에 투신한 뜻은 지난 97년12월18일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난위기 속에서 준비된 대통령이 탄생되었다는 데 작지만 몸을 던져 일한 것을 일생일대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의 순간과 함께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파란과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최근 시민단체에 의해 이름이 거론된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불명예이자 인간적으로 대단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고별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배경을 무시한 것입니다. 당초 공천헌금설로 시작했던 수사는 결국 공천헌금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사전선거운동과 허위학력기재의 혐의로 귀결되었고 이는 바로 수사의 정략성을 반증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국회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여성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과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알려진 것처럼 결코 노골적이고 저급한 욕설을 입에 담은 사실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방적으로 매도당해온 것과는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당사자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고리에 의해 이를 증폭시키고 이용했다는 점을 유감스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셋째, 지난 98년 국정감사에서 李思哲 의원과 욕설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안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李思哲 의원이 대통령님과 가족에 대한 모독적인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언쟁이 아무런 정황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확대, 과장됐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처럼 본의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 자리에서의 발언이 역사에 남고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가려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는 밝히되 부끄럼없이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의명분에 의해 처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가오는 4‧13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새천년 벽두 우리 정치에는 도도한 변화의 흐름이 일고 있습니다. 도저히 역류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든 잘못이 없든, 어떻든 저에게 화살이 날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 국민이 갈망하고 대통령께서 바라는 정치개혁에 힘을 보태는 것이 이 시점에서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고 불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15대 국회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거기에 걸맞게 훌륭한 격조높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o 5分自由發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두 분으로 줄었습니다. 먼저 李信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金大中 정권의 국정혼란과 특권적 통치행태,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金대통령이 잘 하기를 바랬던 본의원으로서는 오늘의 일그러진 국정현실을 보면서 최근의 금권‧관권선거 움직임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의 비중이 63%에서 38%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는 인내하라고 하면서 권력 핵심부에서는 호화사치와 부정부패가 도를 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층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난 1월20일 대통령이 만든 사조직인 재미한국인권문제연구소 회원 10여명은 본의원 초청간담회가 열린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옥스포드 펠레스호텔앞에서 본의원을 물러가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위에서 시위를 하라고 종용을 해서 그랬다고 주동자가 주위에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조직이 야당의원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상스러운 표현이 든 피켓까지 들고 나온 것은 권력의 위세를 빈 정치폭력입니다. 청와대의 누가 이 시위를 시켰는지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 부부는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 분으로 저는 아직도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개인적으로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의 사치가 도를 지나치고 옷로비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영부인의 고가옷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 부인으로만 일관하는 데 대해서 실망할 뿐입니다. 또한 이른바 사직동팀의 옷로비 최초문건은 검찰발표와는 달리 대통령 부인이 라스포사의 정일순씨에게 주었고 이것이 연정희‧김태정‧배정숙씨로 전해졌다고 박주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최근 주위 친지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가족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조풍언씨와의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초청 방문 간담회때문이기도 하지만 금년 1월19일자 신동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온 ‘대통령 아들의 600만불저택’제하의 투고와 관련해서 현지동포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동아에 투고된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 막내 아들 부부는 팔로스버디스의 호화저택에 살고 있다. 조풍언이라는 교포사업가 명의의 저택이다. 조풍언은 한인타운에서 가든스위트호텔을 경영하며 무기수출업자로 알려져 있다. 일산의 대통령 사가를 사들인 사람이다. 현정권과 결탁된 자임에 틀림없다. 유학생이 어떻게 600만불짜리 호화저택에서 살 수가 있는가’라는 내용인데 이 투고와 관련해서 LA동포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대통령 아들이 그곳에 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본의원에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태평양 해안의 절경으로 대 저택들이 많은 팔로스버디스지역의 롤링힐스시 폴투기즈 벤드로드 25번지에 있는 이 집은 대지 1만332평 건평 98평으로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조풍언씨가 220만달러에 97년에 매입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등기부입니다. 이중 176만달러가 융자금이기 때문에 월상환금이 한화 약 2,000만원 정도가 넘는 대저택입니다. 시가 40억원, 350만달러가 넘는 집입니다. 바로 옆에 조풍언씨는 또 비싼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저택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한 배경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씨는 자신이 대통령의 아들을 돌보아주고 있다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아들이 이 집에 살고 있는지, 살고 있다면 그 경위를 밝히고 조풍언씨에게 이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어떠한 특혜를 베푼 것이 아닌지 현지 교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더욱이 호텔을 경영하고 무기중개상인 조씨는 대통령의 일산사저를 50만달러에 구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20만달러와 176만달러 융자금의 차액이 50만달러인 것을 볼 때 사실상 공동구입한 것이 아닌가, 또는 아들의 거주로 구입대금을 대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산집을 판매한 50만달러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처리되었는지 환전증명서를 공개하라고 예결위에서부터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또 조풍언씨가 경영하는 비너스사라는 무기중개상 등에게 정부가 어떠한 특혜를 베푼 것이 혹시나 있는지 밝혀야 됩니다. 또 대통령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사실 모두를 밝혀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의혹이 있을 때 자료를 받으러 외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의 사조직이 나서서 시위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해한 위협행위입니다. ……………………………………………………………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의 선거부정에 대해서 발표할 게 많습니다마는 오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제가 아까 집 사진을 들어 보이지 못 했습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1만332평짜리 대저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지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현정부는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본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까지 하는 그런 사조직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李元範 의원 차례인데 하실랍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걸맞는 좋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정당성없는 시민단체는 명백히 불법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기력한 정치권과 정경유착도 그 원인이 되지만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통치권력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일방통치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존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운영은 어떻습니까? 의회와 대통령이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정책을 협의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의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가장 국회를 이해하고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좋든 싫든 국민의 다수의사로 뽑힌 의원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국회의 일차적 책임은 분명히 내부에 있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권력구조와 통치방식에 더욱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87조와 관련한 최근의 통치권자의 발언을 상기해 봅시다. 분명히 현행법 위반사태를 4‧19와 6‧29와 같은 선상에서 허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해야지 개정하기도 전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언질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 마디로 오늘의 정치현실은 법질서의 붕괴와 사상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는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그리고 간첩을 만나 구속된 전력이 있는 운동권 출신 386세대를 영입하는 것이 진정한 세대교체입니까? 의회정치가 발전하려면 정당정치가 확립되어야 하며 책임있는 정당은 정강정책과 이념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선택하는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인 허인회 전국삼민투위원장, 이인영 전대협초대의장, 함운경 서울대삼민투위원장, 우상호 서대협의장 그리고 임종석 전대협의장 등을 서울의 중심부 지역구에 공천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뉴스플러스 95년11월23일자에 의하면 95년10월 부여에 나타난 간첩에 의해서 젊은 경찰관이 사살당했는데 그 당시 이들 중 허인회, 이인영, 함운경, 우상호씨는 간첩 김동식을 만나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정당이 누구를 공천하느냐는 자유이지만 책임있는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이념노선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양립될 수 있으나 그 지지기반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실정법은 지켜야 하며 정치적 합의와 인간적인 신의를 팽개치는 배신형 여론몰이식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그동안 저한테 협력해 주신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이 여야 할 것없이 잘 건투하셔서 좋은 승리를 가져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원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