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議員宣誓및人事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를 원만히 마무리짓기 위해서 각당 대표의원들간에 협상이, 상의가 상당히 늦어져서 밤늦게 회의를 열게 된 데에 대해서 의장이 대신 여러분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차수변경을 해서 1시까지 아마 회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라도 잘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께서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朱良子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같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朱의원, 선서하시지요.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2월8일 國會議員 朱 良 子

의원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있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회기동안이라도 열심히 국회의원 생활을 충실히 할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제에 올라온 것 이외에 鞠瑲根 의원께서 신상발언으로 한 말씀하시겠다고 하고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미루어온 선거법하고 중요한 법안을 먼저 다루고 그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좀 남으셔서 그 5분 발언이 네 분입니다. 다 들어 주시는 아량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31일 朴相千 의원, 安東善 의원, 李相洙 의원외 100인으로부터 새로 발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한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이 6건의 안건을 심사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 1.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기 군포 출신 柳宣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소속 柳宣浩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은 지난 번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된 바 있으나 토론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또 언론 등에서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여야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3당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협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선거구를 26개 감축하는 획정안을 마련하였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여야간에 의견일치를 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과 또 일부사항에 대해 야당은 원점에서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당초의 약속이었고 또한 여타사항은 사실상 지난 번에 여야간에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본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4월선거를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점을 감안할 때 선거법의 개정문제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때문에 지난 번 개정안을 중심으로 여기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가능한한 국민여망을 수용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번 개정안 및 수정안의 주요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이를 생략하고 새로이 추가되거나 개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즉 기준시점을 가장 최근 통계인 1999년12월말일로 하고 인구기준을 하한 9만명, 상한 35만명으로 하여 하한미달 선거구는 통합하고 상한초과 선거구는 이를 분구하며 도‧농복합시 선거구의 예외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원칙에 입각해서 종전의 253개 선거구에서 26개가 줄어든 227개 선거구로 개편하였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정수를 현행의 전국구 국회의원정수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정수를 273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논란이 많았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은 이를 인정하기로 하되 무분별한 단체의 난립으로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선거법상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 한해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민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펼치는 낙천운동은 허용하되 집회시위 및 가두서명운동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은 불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전반적인 선거운동의 허용문제는 정당이나 개인의 선거운동 허용문제와 마찬가지로 현행 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하는 문제로서 이 부분은 시간상의 촉박 등을 감안해서 중앙선관위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마는 추후에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선거범죄의 처리상 문제가 되었던 공소시효기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개정안에서 4개월로 단축하였던 것을 현행대로 6개월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변정일 의원 외 69인과 李富榮 의원외 60인 그리고 朴相千 의원, 安東善 의원, 李相洙 의원외 100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서초 갑구 출신이신 朴源弘 의원 나오셔서 변정일 의원 외 69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초구 갑 출신 朴源弘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오랫동안 협상을 벌여왔으나 지금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자 각계 대표인사들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선거구획정위는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거구획정위안 중 인구 상‧하한선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5년12월2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전국의 인구수를 선거구로 나눈 수치의 그 100분의 60을 더하거나 뺀 수를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상‧하한선을 9만에서 35만으로 하여 지역구 의석수를 227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99년12월 인구가 4,733만명이고 지역구수가 227석이므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0만8,500명이고 그 상‧하한 60% 편차는 각각 33만3,600명과 8만3,400명입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상한 35만명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명백히 위헌인 내용을 그대로 둔 채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법개정안 중 헌재 판결에 배치되는 부분을 고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인구 상‧하한선을 9만에서 31만으로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행 253명에서 243명으로 10명 감축하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현행 46명에서 40명으로 6명을 줄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모두 16명 감축한 283인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나름대로 의석수를 감축하자는 국민들의 여망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역구 의석을 더 감축하기 위해서는 인구 하한선을 10만5,000 또는 11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석수는 다소 줄일 수 있으나 농촌 지역을 지나치게 희생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는 의석수를 10여 석 감축하는 9만에서 31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이와 동시에 비례대표 의석수 감축을 병행함으로써 의원 정수를 줄이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당 보스에 의해 임명되는 지명직 국회의원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이 보다 더 민주적인 해결방안일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273인으로 하고 있는 선거법개정안 제21조를 283인으로 수정하였고 인구 상한이 35만에서 31만으로 변동됨에 따라 개정안 별표 1 중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 송파구, 대구시 동구, 울산시 남구, 안양시 동안구, 광명시, 익산시, 여수시, 구미시, 진주시를 현행과 같이 2개 선거구로 유지하며 인천시 계양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청주시 흥덕구, 전주시 완산구, 김해시를 2개 선거구로 분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이같이 명백한 위헌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은 물론 선거결과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시비를 야기해서 안정적인 국회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점을 같이 이해하시고 위헌 소지를 깨끗이 불식한 우리 한나라당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 중‧동구 출신이신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李富榮 의원외 60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鄭義和 의원입니다. 이번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에 임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차대합니다. 이렇듯 여야간의 합의가 무산되어서 표대결로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며 우리 정치권이 스스로 문제를 풀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1인2표 정당명부제와 이중등록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현행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이중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간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는 1인2표 정당명부제가 정치개혁의 본질인 양 국민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1인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망국적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명백한 政治改惡法案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정당명부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의 영속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의 정당은 수시로 생성‧소멸하고 창당이 이루어지는 등 선거를 위한 1회용 정당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의 민주당만 해도 이번 총선을 위해 새로 생긴 정당이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정당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치현실 속에서 내일이면 사라질 정당에 대해 지금 투표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째, 1인2표 정당명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당간의 이념적‧정책적인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당은 정책적 차별성은 거의 없고 오로지 지역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정당투표를 한다는 것은 온국민들에게 지역선택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에 흩어져 사는 국민을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으로 또다시 갈라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명부제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그토록 부르짖으면서 1인2표 정당명부제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정치기만술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러한 선거법 개악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정당명부제가 실시되려면 정당의 민주적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보스 한 사람이 절대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1인지배 정당에서는 보스에 충성하는 사람만 공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천년 새시대에 와서도 지난날 과도한 충성경쟁이 보여준 국회내의 저질발언과 온갖 추태를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겠습니까?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천과정이 불가능한 정치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당명부제 도입으로 마치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더이상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을 반대하며 이와 관련된 개정안 조항들을 모두 현행대로 바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중등록제와 석패율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惜敗率제도는 지역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국민의 대표자로 뽑히지 않은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려는 편법인 것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특정지역에서 특정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위인설관식 제도가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면서 특정인을 구제하려는 이런 변칙적인 제도가 도입되어서는 민주주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개정안중 이중입후보 관련조항은 모두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거법개혁은 이제라도 正道로 나가야 합니다. 또다시 각종 편법과 당리당략에 치우쳐 법을 개정한다면 정치권은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특정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국적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오며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보성‧화순출신이신 朴燦柱 의원 나오셔서 朴相千 의원외 100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燦柱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전국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마다 각각 한 표씩 투표하는 이른바 1인2표제 실시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기표절차를 거친 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기표절차를 거치도록 기표순서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표순서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입니다. 첫째는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그동안 1인1표제를 시행해 왔었는데 이를 1인2표제로 변경함에 따라 유권자들의 기표에 적지 않은 혼동을 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표순서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혼동의 위험성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동시투표에 따른 각 투표결정에 유권자의 견제심리가 형성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의 기표절차는 한 번의 지역구 국회의원 기표절차를 마치고 다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기표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권자는 이를 다시 한번 숙고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시어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

수고하셨습니다. 제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전체에 대한 토론신청이 있겠습니다. 먼저 찬성입장에 계신 경기 안산 을구 출신인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소속 경기도 안산 출신 千正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는 1인2표제 정당명부식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타파하도록 하고 여야 각 정당이 모두 전국 정당화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구를 26개 줄임으로써 정치권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 여야간 논란이 있는 부분은 1인2표제, 이른바 석패율제도, 선거구획정문제 그리고 선거법 87조의 개정문제입니다. 먼저 1인2표제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현행 1인1표제는 명백히 위헌입니다. 헌법 41조1항의 국회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1인1표제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후보에 대해 한 표를 던지기 때문에 지역구의원으로서는 갑당 후보를 지지하지만 비례대표후보는 을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는 어느 한 쪽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만약 그 유권자가 갑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비례대표후보로서 을당을 지지하는 그의 의사가 사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의 의사와는 전혀 반대로 갑당의 비례대표후보를 지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반면에 지역구는 갑당 후보, 비례대표는 을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을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을당의 비례대표후보를 지지하는 그의 의사는 반영되지만 이때에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갑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을당 후보를 지역구의원으로 지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현행 1인1표제는 일부 유권자에 대하여 그의 의사를 거꾸로 반영하게 되므로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됨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국회의원을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金映宣 의원! 거짓말이기는…… 金映宣 의원, 반대의견이 있으면 토론하세요. 이런 선거제도가 어떻게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비례대표후보에게 별도투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반대토론을 하시든지 신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2표제는 지지정당과 지지하는 지역구후보가 다른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1인2표제는 이른바 각 정당의 텃밭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지역구후보에 대해 인물위주의 선택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미 지역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비례대표후보에 대한 투표는 특정정당에 하더라도 지역구후보에 대한 투표만은 인물위주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념적 색채가 뚜렷한 신설정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선진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른바 석패율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패율제도는 각 정당의 취약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노력에 따라 당선이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취약지역의 후보들로 하여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게 만들 것이며 그 결과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물론 지역주의를 타파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설령 낙선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선거운동과정 자체가 지역구도 극복 캠페인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석패율제도를 활용해서 정당의 중진들에게도 지역구에서 최대한 선전을 해야 비례대표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한다면 비례대표제가 중진들에게 안전당선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석패율제도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례대표제가 중진 나누어먹기식으로 흐를 위험을 방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개정안 원안은 민간이 주도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한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 4대1까지로 되어 있던 인구편차를 3.88대1로 개선했고 지역구 수를 26개 줄임으로써 국민의 여망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구실로 위헌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인구비율이 4대1 이내이면 입법재량 범위내로서 합헌이라는 것에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위헌주장은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계산해서 그것으로부터 출발해 놓고도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수를 늘림으로써 그 평균인구수 자체를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며 비현실적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수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여망에 찬물을 끼얹어 정치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방자한 태도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획정위를 가동할 것을 먼저 제의한 분이 바로 李會昌 총재입니다. 또한 李會昌 총재께서는 획정위의 안을 수용하겠다고 누구보다도 먼저 국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한나라당이 위헌을 빙자하여 지역구수를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이기적이고 당략적인 자세임이 분명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제87조의 개정문제입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 하도록 해서 최근 시민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낙천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선거법 제90조 내지 110조에서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와 같은 시민단체의 요구가 상당히 타당하고 국회가 이것을 적극 수용해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견해 차이가 커서 부득이 미온적인 개정에 그치게 됨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몇 가지 여야간 이견과 미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국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개혁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셔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내용이 상당히 서로 감정이 오고 갈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오늘만이라도 우리 성숙되게 잘 진행합시다. 도리가 없습니다. 같은 동료의원들 문제도 걸리고 좀 어렵겠지만 성숙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 第210回國會 會期延長의件

그 다음 표결하기 전에 먼저 차수변경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2월8일까지 임시회 회기를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정치개혁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하기 위해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월9일 내일 하루 동안 연기하고자 합니다. 찬성해 주시렵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電子投票實施要求의件

그러면 아까의 계속입니다마는 토론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朴相千 의원외 102인으로부터 전자투표 요구가 있고 李富榮 의원외 130인으로부터는 무기명투표 요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례에 따라서 의장은 이 표결방법을 여러분의 뜻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뜻대로 결정하는 데는 우선 기립표결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데 대해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집계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25인, 기권 2인으로서 전자투표로 실시하자는 요구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방식이 가결되었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은 모든 것을 국회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표결순서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6조제1항제1호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3호를 보면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는 서로 상충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후에 제출된 민주당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해야 되는 이 고민은 새천년민주당의 朴相千 의원이 뒤에 투표하기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례로서 거리가 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기 위해서 李富榮 의원외, 그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李富榮 의원외 60인의 것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내용은 1인1표 문제하고 이중등록 폐지, 석패율 폐지 그 세 가지 안입니다. 그것을 李富榮 의원은 수정해서 이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원안으로 1인2표제는 존속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양해하시면 李富榮의원외 60인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여러분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 누르신 분은 취소버튼을 누르신 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찬성이나 반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눌렀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디가 안 돼요,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분은 수정하는 데를 누르고 다시 누르세요. 종료 후에 누른 것은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종료 전에 눌러야 됩니다. 표결사, 여기도 안 된다고 하는데 가봐요. 점검 다 했다고 하고 왜 이 모양이지? 종료 선언한 후에는 변경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대개 지금 말씀하신 분한테 가 보니까 종료 후에 다시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06인, 기권 19인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李富榮의원외 60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1인1투표제 실시와 2중등록제 및 석패율제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 李富榮의원외 60인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1인2표제 실시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朴相千 의원외 100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표결준비를 위해서 재석버튼을 모두 다 같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우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정일의원외 69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 변정일의원 수정안은 선거구를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보다 16석인가 늘리자는 것입니다. 다 했어요? 버튼을 잘못 누르신 분은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수정해가지고 다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취소 수정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집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28인, 반대 154인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변정일의원외 69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 수정안의 표결결과에 따라서 朴相千 의원, 安東善 의원, 李相洙 의원 외 10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가결된 수정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出席議員 姜 慶 植 姜 三 載 姜 聲 才 康 容 植 姜 在 涉 姜 昌 熙 姜 賢 旭 具 天 書 鞠 瑲 根 權 琪 述 權 英 子 權 五 乙 權 正 達 權 哲 賢 吉 昇 欽 金 景 梓 金 高 盛 金 光 洙 金 光 元 金 槿 泰 金 基 洙 金 淇 春 金 佶 煥 金 悳 金 德 龍 金 道 彦 金 東 旭 金 東 周 金 明 圭 金 明 燮 金 命 潤 金 武 星 金 文 洙 金 民 錫 金 範 明 金 秉 泰 金 琫 鎬 金 翔 宇 金 相 賢 金 善 吉 金 星 坤 金 守 漢 金 榮 龜 金 令 培 金 映 宣 金 榮 馹 金 永 俊 金 榮 珍 金 泳 鎭 金 榮 煥 金 玉 斗 金 容 甲 金 龍 煥 金 沄 桓 金 元 吉 金 潤 煥 金 義 在 金 仁 坤 金 仁 泳 金 一 潤 金 日 柱 金 在 千 金 正 秀 金 貞 淑 金 宗 培 金 鍾 泌 金 鍾 河 金 鍾 學 金 宗 鎬 金 重 緯 金 珍 培 金 燦 于 金 賛 鎭 金 哲 金 忠 一 金 忠 兆 金 七 煥 金 太 郞 金 台 植 金 泰 鎬 金 學 元 金 許 男 金 顯 煜 金 炯 旿 金 浩 一 金 洪 信 金 弘 一 羅 午 淵 南 景 弼 南宮 鎭 盧 基 太 盧 武 鉉 盧 承 禹 柳 宣 浩 柳 在 乾 柳 鍾 洙 柳 興 洙 孟 亨 奎 睦 堯 相 朴 寬 用 朴 光 泰 朴 九 溢 朴 槿 惠 朴 明 煥 朴 範 珍 朴 尙 奎 朴 相 千 朴 成 範 朴 世 直 朴 世 煥 朴 承 國 朴 是 均 朴 信 遠 朴 佑 炳 朴 源 弘 朴 正 勳 朴 鍾 根 朴 宗 雨 朴 鍾 雄 朴 柱 千 朴 浚 圭 朴 燦 柱 朴 哲 彦 朴 憲 基 朴 熺 太 方 鏞 錫 裵 鍾 茂 白 承 弘 邊 雄 田 변 정 일 徐 錫 宰 徐 廷 和 徐 廷 華 徐 淸 源 서 한 샘 徐 勳 薛 勳 孫 世 一 宋 業 敎 宋 鉉 燮 宋 勳 錫 辛 卿 植 辛 基 南 申 樂 均 辛 相 佑 申 榮 國 申 榮 均 沈 晶 求 安 東 善 安 商 守 安 相 洙 安 在 烘 安 澤 秀 梁 性 喆 魚 浚 善 吳 世 應 吳 陽 順 吳 長 燮 元 裕 哲 劉 容 泰 尹 源 重 尹 鐵 相 尹 漢 道 李 康 斗 李 康 熙 李 健 介 李 敬 在 李 國 憲 李 圭 正 李 揆 澤 李 肯 珪 李 吉 載 李 東 元 李 美 卿 李 富 榮 李 思 哲 李 相 得 李 相 晩 李 相 培 李 相 洙 李 相 賢 李 祥 羲 李 錫 玄 李 聖 宰 李 聖 浩 李 世 基 李 信 範 李 良 熙 李 榮 一 李 完 九 李 龍 三 李 佑 宰 李 元 範 李 源 馥 李 允 盛 李 允 洙 李 應 善 李 麟 求 李 在 明 李 在 善 李 在 五 李 在 昌 李 廷 武 李 重 載 李 台 燮 李 澤 錫 李 漢 東 李 海 龜 李 海 鳳 李 海 瓚 李 協 李 炯 培 李 會 昌 李 訓 平 林 福 鎭 林 仁 培 林 鎭 出 林 采 正 張 誠 源 張 永 達 張 永 喆 張 乙 炳 張 在 植 全 錫 洪 田 瑢 源 鄭 均 桓 鄭 東 泳 鄭 東 采 鄭 夢 準 鄭 文 和 鄭 相 九 丁 世 均 鄭 泳 薰 鄭 宇 澤 鄭 義 和 鄭 一 永 鄭 在 文 鄭 昌 和 鄭 漢 溶 鄭 亨 根 鄭 鎬 宣 鄭 喜 卿 趙 誠 俊 趙 世 衡 趙 淳 趙 淳 昇 趙 舜 衡 趙 永 載 曺 雄 奎 曺 益 鉉 趙 鎭 衡 趙 賛 衡 趙 漢 天 趙 洪 奎 朱 良 子 朱 鎭 旴 車 秀 明 蔡 映 錫 千 正 培 崔 善 榮 崔 鉛 熙 崔 在 昇 崔 喜 準 秋 美 愛 河 璟 根 河 舜 鳳 韓 光 玉 韓 昇 洙 韓 英 洙 韓 英 愛 韓 和 甲 咸 錫 宰 咸 鍾 漢 許 南 薰 許 大 梵 洪 文 鐘 洪 思 德 黃 圭 宣 黃 珞 周 黃 性 均 黃 祐 呂 黃 鶴 洙 ◯請暇議員 姜 宗 熙 白 南 治 崔 炯 佑 玄 敬 大 【報告事項】 ◯議席承繼 議員名 選擧區 所屬政黨 朱良子 전국구 自由民主聯合 ◯議員退職 議員名 選擧區 交涉團體 池大燮 전국구 自由民主聯合 ◯交涉團體加入 自由民主聯合 朱 良 子 ◯交涉團體所屬議員除籍 自由民主聯合 池 大 燮 ◯議案提出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政黨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政黨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第210回國會 會期延長의件 2월9일 ◯議案撤回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2월7일 발의자 철회요구 政黨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2월8일 발의자 철회요구 ◯請願提出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및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개정에관한청원 2월7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表決方法要求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전자투표실시요구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무기명투표실시요구 ◯전국구국회의원의석승계자결정통지 2월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2월8일 朱良子議員이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투표의원 찬성의원 姜 三 載 姜 聲 才 康 容 植 姜 在 涉 姜 昌 熙 姜 賢 旭 具 天 書 權 琪 述 權 英 子 權 五 乙 權 哲 賢 金 光 元 金 悳 金 德 龍 金 道 彦 金 東 旭 金 東 周 金 命 潤 金 武 星 金 文 洙 金 範 明 金 善 吉 金 守 漢 金 榮 龜 金 映 宣 金 榮 馹 金 榮 珍 金 容 甲 金 龍 煥 金 潤 煥 金 一 潤 金 日 柱 金 在 千 金 正 秀 金 貞 淑 金 鍾 泌 金 鍾 河 金 鍾 學 金 宗 鎬 金 重 緯 金 燦 于 金 賛 鎭 金 七 煥 金 泰 鎬 金 學 元 金 顯 煜 金 炯 旿 金 浩 一 金 洪 信 羅 午 淵 南 景 弼 盧 承 禹 柳 興 洙 孟 亨 奎 睦 堯 相 朴 寬 用 朴 九 溢 朴 槿 惠 朴 明 煥 朴 成 範 朴 世 直 朴 世 煥 朴 承 國 朴 是 均 朴 信 遠 朴 佑 炳 朴 源 弘 朴 鍾 根 朴 鍾 雄 朴 柱 千 朴 哲 彦 朴 憲 基 朴 熺 太 白 承 弘 邊 雄 田 변 정 일 徐 廷 和 徐 淸 源 徐 勳 辛 卿 植 辛 相 佑 申 榮 國 申 榮 均 沈 晶 求 安 商 守 安 在 烘 安 澤 秀 魚 浚 善 吳 世 應 吳 陽 順 吳 長 燮 尹 源 重 尹 漢 道 李 康 斗 李 敬 在 李 國 憲 李 揆 澤 李 肯 珪 李 富 榮 李 思 哲 李 相 得 李 相 培 李 相 賢 李 祥 羲 李 世 基 李 信 範 李 良 熙 李 完 九 李 佑 宰 李 源 馥 李 允 盛 李 應 善 李 麟 求 李 在 五 李 在 昌 李 重 載 李 漢 東 李 海 龜 李 海 鳳 李 炯 培 李 會 昌 林 仁 培 林 鎭 出 田 瑢 源 鄭 文 和 鄭 相 九 鄭 義 和 鄭 一 永 鄭 在 文 鄭 昌 和 鄭 亨 根 趙 淳 趙 永 載 曺 雄 奎 曺 益 鉉 趙 鎭 衡 朱 鎭 旴 車 秀 明 崔 鉛 熙 河 璟 根 河 舜 鳳 韓 昇 洙 韓 英 洙 咸 鍾 漢 許 南 薰 許 大 梵 洪 思 德 黃 圭 宣 黃 珞 周 黃 性 均 黃 祐 呂 반대의원 姜 慶 植 鞠 瑲 根 權 正 達 吉 昇 欽 金 景 梓 金 槿 泰 金 佶 煥 金 明 燮 金 民 錫 金 秉 泰 金 琫 鎬 金 翔 宇 金 相 賢 金 星 坤 金 令 培 金 泳 鎭 金 榮 煥 金 玉 斗 金 沄 桓 金 元 吉 金 仁 坤 金 仁 泳 金 宗 培 金 珍 培 金 忠 一 金 忠 兆 金 太 郞 金 台 植 金 弘 一 南宮 鎭 盧 武 鉉 柳 宣 浩 柳 在 乾 朴 光 泰 朴 範 珍 朴 尙 奎 朴 相 千 朴 正 勳 朴 宗 雨 朴 燦 柱 方 鏞 錫 裵 鍾 茂 徐 錫 宰 徐 廷 華 서 한 샘 薛 勳 孫 世 一 宋 鉉 燮 宋 勳 錫 辛 基 南 申 樂 均 安 東 善 梁 性 喆 元 裕 哲 劉 容 泰 尹 鐵 相 李 康 熙 李 圭 正 李 吉 載 李 東 元 李 美 卿 李 相 洙 李 錫 玄 李 聖 宰 李 聖 浩 李 榮 一 李 龍 三 李 允 洙 李 在 明 李 台 燮 李 海 瓚 李 協 李 訓 平 林 福 鎭 林 采 正 張 誠 源 張 永 達 張 永 喆 張 乙 炳 張 在 植 鄭 均 桓 鄭 東 泳 鄭 東 采 丁 世 均 鄭 泳 薰 鄭 漢 溶 鄭 鎬 宣 鄭 喜 卿 趙 誠 俊 趙 世 衡 趙 淳 昇 趙 舜 衡 趙 賛 衡 趙 漢 天 趙 洪 奎 蔡 映 錫 千 正 培 崔 善 榮 崔 在 昇 崔 喜 準 秋 美 愛 韓 光 玉 韓 英 愛 韓 和 甲 洪 文 鐘 黃 鶴 洙 기권의원 金 高 盛 金 光 洙 金 基 洙 金 淇 春 金 明 圭 金 義 在 金 許 男 盧 基 太 柳 鍾 洙 朴 浚 圭 宋 業 敎 安 相 洙 李 健 介 李 在 善 李 廷 武 李 澤 錫 鄭 夢 準 鄭 宇 澤 朱 良 子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律法案에대한修正案 투표의원 찬성의원 姜 慶 植 姜 三 載 姜 聲 才 康 容 植 姜 在 涉 權 琪 述 權 英 子 權 五 乙 權 哲 賢 金 光 元 金 淇 春 金 悳 金 德 龍 金 道 彦 金 東 旭 金 命 潤 金 武 星 金 文 洙 金 守 漢 金 榮 龜 金 映 宣 金 榮 馹 金 永 俊 金 榮 珍 金 容 甲 金 潤 煥 金 一 潤 金 在 千 金 正 秀 金 貞 淑 金 鍾 河 金 重 緯 金 燦 于 金 賛 鎭 金 哲 金 泰 鎬 金 炯 旿 金 浩 一 金 洪 信 羅 午 淵 南 景 弼 盧 基 太 柳 鍾 洙 柳 興 洙 孟 亨 奎 睦 堯 相 朴 寬 用 朴 槿 惠 朴 明 煥 朴 成 範 朴 世 直 朴 世 煥 朴 承 國 朴 是 均 朴 佑 炳 朴 源 弘 朴 鍾 根 朴 鍾 雄 朴 柱 千 朴 憲 基 朴 熺 太 白 承 弘 변 정 일 徐 廷 和 徐 淸 源 徐 勳 辛 卿 植 辛 相 佑 申 榮 國 申 榮 均 沈 晶 求 安 商 守 安 相 洙 安 在 烘 安 澤 秀 吳 世 應 吳 陽 順 尹 源 重 尹 漢 道 李 康 斗 李 敬 在 李 國 憲 李 圭 正 李 揆 澤 李 富 榮 李 思 哲 李 相 得 李 相 培 李 祥 羲 李 世 基 李 信 範 李 佑 宰 李 源 馥 李 允 盛 李 應 善 李 在 五 李 在 昌 李 重 載 李 海 龜 李 海 鳳 李 炯 培 李 會 昌 林 仁 培 林 鎭 出 全 錫 洪 田 瑢 源 鄭 文 和 鄭 義 和 鄭 在 文 鄭 昌 和 鄭 亨 根 趙 淳 曺 雄 奎 曺 益 鉉 趙 鎭 衡 朱 鎭 旴 車 秀 明 崔 鉛 熙 河 璟 根 河 舜 鳳 韓 昇 洙 咸 鍾 漢 許 大 梵 洪 思 德 黃 圭 宣 黃 珞 周 黃 性 均 黃 祐 呂 반대의원 姜 昌 熙 姜 賢 旭 具 天 書 鞠 瑲 根 權 正 達 吉 昇 欽 金 景 梓 金 高 盛 金 光 洙 金 槿 泰 金 基 洙 金 佶 煥 金 東 周 金 明 圭 金 明 燮 金 民 錫 金 範 明 金 秉 泰 金 琫 鎬 金 翔 宇 金 相 賢 金 善 吉 金 星 坤 金 令 培 金 泳 鎭 金 榮 煥 金 玉 斗 金 龍 煥 金 沄 桓 金 元 吉 金 義 在 金 仁 坤 金 仁 泳 金 日 柱 金 宗 培 金 鍾 泌 金 鍾 學 金 宗 鎬 金 珍 培 金 忠 一 金 忠 兆 金 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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