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의장께서 이 사건에 대한 특위로서의 중간보고를 한다고 소개를 했읍니다만 이것은 중간보고가 아니라 오늘 양우정 의원의 구금 동의에 대한 양우정 의원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우리가 표결하는 데 참고로서 특위가 그 재료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올시다. 이 중간보고는 그동안에 할 의사도 있었고 하려고도 했었읍니다만 이 사건은 금반 우리나라의 모든 이적행위를 발본적으로 제거해야 되겠다는 특위의 결심하에서 모든 것을 수사당국과 협력해 가지고 이것을 수사에 방해 없는…… 저희들 자신의 언동까지라도 특히 주의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로 하여금 혹은 증거 인멸이라든지 혹은 수사에 방해라든지 이런 것이 초래되어 가지고 이것을 발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데 방해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때까지 자중해서 그 시기를 기다렸든 것이올시다. 그 점은 여러 의원 동지께서 깊이 양해하시고 저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양우정 의원에 관한 체포 동의가 수사당국으로부터 국회에 회부되어 왔는데 양우정 의원이 어떠한 범죄사실이 있느냐 이것은 최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위원회에서 이때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정국은 이라는 간첩이 6․25 이전부터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간첩행위를 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자 일본으로 일시 도피했습니다. 그 정국은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은 금후 조사위원회로서 발표할 때 구체적인 보고를 하겠읍니다마는 그 당시 일본으로 도피할 때 양우정 의원이 경영한 연합신문의 특파원이라는 합법선을 타고 일본으로 갔든 것이올시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양우정 의원이 우리 진영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그러한 간첩에게 합법선을 이용해 주었다는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 아래에서 이 점을 특히 조심스럽게 규명했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없읍니다만 하여간 양우정 의원의 경영인 연합신문사의 특파원이 되어 가지고 일본에 갔든 것이올시다. 가서 계속해서 북한 괴뢰정권과의 긴밀한 연락하에 간첩 행위를 일본에서 계속해 가지고 그것이 심지어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 관계되는 모든 중요한 기밀서류를 이북 괴뢰정권에게 넘겨준 그러한 중대한 간첩행위를 했든 것이올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 수사당국에서도 합법선을 이용해서 도망가기 전에 이미 정국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체포할려고 했었읍니다만 시기를 놓쳐서 도망간 뒤에 할 수 없이 일본, 유엔 양 방면에 여러 가지 절충한 결과 그것은 그 당시 유엔군의 점령하에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유엔군에 특별히 협력을 구해 가지고 같이 정국은의 정체 파악에 대해서 노력해 왔든 것이올시다. 그 결과 유엔군에서도…… 일본 점령군사령부에서도 정국은에 대한 의심되는 점을 여러 가지 발견했으나 그 확실한 증거를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주저하고 있다가 딸라 사건이라는 소위 위체 위반사건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일본에서 추방했든 것이올시다. 그 추방당해 나오자마자 즉시 전에 합법선을 이용했든 양우정 의원을 다시 찾어 가지고 양우정 의원이 그동안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정국은 간첩을 은닉했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단정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정국은이 간첩이라는 것을 양우정 의원이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것은 나종에 판명될 것이올시다마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데 보드라도 도저이 그 정을 모르고 했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읍니다. 이것을 정국은이가 그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배후망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읍니다. 그 배후망의 조성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에 양우정 의원은 정국은 간첩을 은닉해 주고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대단히 중대한 관심처의 하나올시다. 그동안에 정치 파동기를 그 양우정, 정국은 두 사람이 혹은 거기에 대한 모음 을 하지 않었나 하는 의심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치안국의 경무관 대우로서 신분증명서를 정국은은 가지고 또 치안국의 찦차를 승용하고 경비전화를 달고 이런 데까지 공공연하게 합법성을 이용해 가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전선에 혼란을 야기한 사실 양우정 의원에 관계가 없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의심 안 할 수 없는 사실이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양우정 의원의 구금 동의서가 온 것은 아마 이것이 수사당국으로서의 어떤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아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국은은 양우정 의원을 개재 해 가지고서 위에로 아래로 상당한 조직적인 배후망을 형성해서 혹은 자금 혹은 정당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활동을 개시해서 계속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시시각각으로 당한 고충의 모든 것이 거기의 진애 의 하나라고 하는 것도 부정 못 할 사실의 하나올시다. 이 사건이 특무대의 손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입건 수속 중에 있을 때에 양우정 의원이 경영하는 연합신문을 통해서 정국은은 훌륭한 애국자라고 하는 절대적인 칭양 을 한 이것도 우리가 의심을 두자면 의심을 둘 수 있는 사실의 하나올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특히 제가 여기에서 다른 면에는 추호라도 언급하지 않는 이 고충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양우정 개인에 관한 범죄사실이라고 혐의 있는 이런 점을 특위에서 조사한 대로 간단히 그런 점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본건은 인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토론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회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원을 구인하는 데에는 물론 현행범에는 규정이 없읍니다. 양우정 의원에게 대해서 현행범으로 해석하는 말도 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원인 만치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로서는 한 번 거절한 일이 있읍니다. 왜 거절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지나온 얼마 동안 시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혼잡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해서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의원을 구금한다고 하는 것을 구두로 말한 바가 있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야 구인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일러 두었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회법 53조제2항에 의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곧 의사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지금 양우정 의원 구속 동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희망하는 것보다도 의장에 대한 불평을 몇 마디 말씀하겠에요. 전번에도 법안 통과할 때에 정부의 빈곤을 폭로했다고 하는 의장으로서 언어도단의 발언을 한 일이 있고 또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동의 여부를 국회에서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의원을 구속하는 데 대해서 동의 여부는 국회의 특권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에 부속된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것을 유도하는 그런 실질적 행동을 의장이 감행한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양우정 의원이 현행범은 틀림없다고 하는 해석을 그런 것을 어데다가 합니까? 수사당국이 아닌 이상 현행범인지 아닌지 해석할 도리도 없고 그것은 마치 자기가 형식적으로는 애끼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양우정 의원을 구속하는 데 당연히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된다고 하는 데로 유도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앞으로 악례를 남긴다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이 구속당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단언합니다. 그러고 양우정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잠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에요. 재작년 11월에 유엔의 대표로 갔을 때에 이태리 정부에서 이태리 국회의원 한 사람 즉 공산당에 소속된 사람이 정부를 전복할 음모를 했다고 해서 국회에다가 구속동의를 제출했습니다. 할 때에 재작년 12월 3일 이태리 국회에서 3일 동안 심의한 결과 비록 공산당원으로서 이태리 정부를 전복할 음모를 감행했다고 하드라도 국회의 권위를 위해 가지고서 불구속으로 취조하지 구속하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단정을 내린 까닭에 그 국회의원은 결국은 구속을 안 당하고 취조를 당한 일이 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참고로 알어 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례를 하나 들 것은 연전에 우리가 피난 중에 김준태 의원을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동시에 이것을 계속범이라고 이름을 정해 가지고서 계속범을 즉 현행범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정부에서 김준태 의원을 구속함과 동시에 조병옥 군이 내무부장관으로 있을 때에 자기도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프린트를 해 가지고 밤 4시에 부산 시내에 있는 국회의원 집에다가 발포를 할 때에 우리는 습격당한 줄 알고 마음을 떨면서 도주하다가 손도 다치고, 발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신 의장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하다가 결국은 재판소를 가가지고 이것이 판결이 날 때에 오늘날 김준태 의원이 저 자리에…… 앉은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바입니다. 이런 등등의 사태를 우리가 다 고려해 가지고서 신중히 하는 것을 나는 희망합니다. 나는 결코 양우정 의원에 대해서 동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 동정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 위신과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더 신중히 처리하는 것을 나는 희망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으로서 좀 더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비밀회의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이 비밀회의는 원의에 물어서 작정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박영출입니다. 이제 양우정 의원에 관한 발언 중에 윤 부의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유쾌치 못했지마는 장택상 의원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그리 유쾌한 말씀은 아니었읍니다. 또 이 일에 대해서도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일이고 다 같은 의원으로 대하여 동지애라든지, 또 우리 국회의원 위신이라든지, 또 일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라든지 다 마음에 결정되어 있는 일인데 여기서 자꾸 말하면 피차 서로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기게 될 것 같으니 의논은 그치고 즉시 인신에 관계되는 일이라 투표로써 우리 전체의 의사를 표결할 것을…… 결정할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제가 의사진행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엄상섭 의원, 규칙이라고 해서 언권드립니다.

아까 말씀한 윤 부의장 말씀이나 장택상 의원 말씀이나 불쾌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불쾌도, 유쾌도 못 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양우정 의원이 구속이 되거나 구속이 안 되거나 나는 그렇게 큰 문제로 삼지 않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규칙에다가 빙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규칙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구속되는 국회의원이 양우정 의원이거나 아니거나 그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입법부의 구성 의원이 구속이 되고 안 되는 문제를 신중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유쾌하고 혹은 불쾌를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중히 우리는 제일…… 첫째 방식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적어도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에 관해서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려는 범죄사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그런데 범죄사실이 여기에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단지 양우정 의원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리라 하는 이런 추측만 가지고 우리가 이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당국으로서는 이러이러한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낭독을 해서 듣고, 그런 연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하나 규칙에 관한 문제로 중대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만약 그 범죄사실을 공표하기 어렵다면 비밀회의라도 좋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범죄사실을 들어보고, 이 범죄사실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 쓸 수 있읍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서 돈 얼마를 사기를 당했다, 그 자리에서 즉석에도 써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사실이 과연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냄새를 한 번 맡아 봐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것을 따지지 않고 경솔하게 국회의원 구속에 대해서 가부를 표시한다면 이후에 우리나라의 의회정치 운영상에 있어서 중대한 지장이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경고치 않을 수 없읍니다. 모두 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양우정 의원이 구속이 되고 안 되는 데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양우정 의원하고 저의 관계를 보면 엄상섭이도 구속되는 것을 희망할 것이라는 선입감을 여러 동지들은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국회의원 구속문제를…… 적어도 이 국회의원 구속문제를 얘기할 적에는 따질 만한 것은 다 따지고 나가야지 그대로 양우정 의원이니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하기를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동의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는데 군 수사당국이라면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검찰총장이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것을 상신을 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제청을 해서 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와야지 단순하니 일개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구속동의를 요청한다고 국회가 척척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동의해 주다가는, 또한 의회정치 운영상에 중대한 악례를 남기는 그러한 경솔한 방법으로는 또 구속당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사회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의원 말씀하는 것을 물으면 내가 말한 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구금하는 것은 현행범은 물론 할 수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을 구금하는데 장관으로서 한다 못 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요청을 해 올 때에 해 오되 대통령의 동의를 얻으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그 말씀을 했는데 국회의원을 직접 행정장관이나 국무총리 이름으로 구금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나 누구나…… 구금하드라도 대통령의 재가 를 얻어 가지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라는 말씀인데 좀 말이 부족했읍니다마는 여러분 오해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하는 것이에요. 엄상섭 의원 말씀 마찬가지로 장관 하나가 요청서를 보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면 안 될가 바서 각의에 얘기해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여기에 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이 사실은 국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일입니다. 동시에 인신에 관한 일이니만큼 더 의논을 하지 말고 곧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43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었읍니다. 남송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표결에 부친 결과 미결이 되었는데 이 요청이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엄상섭 의원이 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에게 이 문제를 요청해 왔으니 즉석에서 국무총리를 초청해 가지고 그 내부의 모든 문제가 복잡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여기 와서 증언을 해 주기로 한 후에 이 문제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이 세 분을 즉석에서 초청해서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비밀리에라도 듣고서 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 세 분을 출석케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남송학 의원의 동의를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엄상섭 의원이 규칙에 관한 것을 밝힌 것과 같이 의장은 그에 좇아서 준행 해 주었으면 좋을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왔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신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토론을 전연 못 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범죄사실과 과연 그 범죄사실에 관한 재료가 있는가 없는가, 입증방법이 있는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이 따저 봐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는 범죄사실이 있다 할찌라도 과연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을 원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불구속이 원칙인 까닭으로 해 가지고 구속을 해야만 그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요청을 해 올 적에 그 범죄사실에 관계되는 문제를 적어도 유인을 하고, 거기에 관한 입증에 관계되는 방법을 갖다가 유인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에게 돌려 주어 가지고 그래서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우리가 이것을 처결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유인하여 돌리는 동시에 또한 정부의 대표로서 누가 나와서 우리에게 그 요청에 관계되는 내용을 또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을 줄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범죄사실에 관계되는 문제와 거기에 관련된 증거, 관계된 문제를 우리에게 유인을 해서 돌려서 검토할 여유를 주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양우정 의원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다 안다 이러한 식으로 덮어 눌러 씨우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에 관계되는 문제를 처결하는 데 있어서는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든지 할 적에는 막연한 대강이라든지 추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증거와 그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인해서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기약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가 나와서 여러 의원이 죄다 긴장한 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 자신도 이상, 긴장한 남어지 혹 흥분해서 실수할까 조심하는 가운데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규칙문제 말씀이 나왔고 아까 박영출 의원 말씀이 인신문제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간에 세간에 물론이 비등하였든 문제이니만큼 각기 소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을 그만두고 동의 여부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표결 결과 부결이 되어서 결과는 ‘토론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는 법에 대한 무슨 깊은 해석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체가 규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승준이도 외람히 규칙이라면 한 말씀 소견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 두 분 권위자께서 나오셔서 규칙 말씀을 하셨는데 좀 몽롱합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물론 국회의원을 구속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특별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 만큼 이 문제가 신중한 것은 국가적으로 이것이 신중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구속당한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 중대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예요. 국회의원이 구속당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전체 체면에 관한 중대 문제이다 그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는 행정당국에서도 역시 신중을 기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일 것입니다. 결코 국회의원만이 관심을 하고 행정부에서는 국회의원 구속하는 것을 가볍게 관심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고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범죄사실 유무를 우리가 알고서야 동의를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못 가는 것이 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은 확대 해석을 하면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결과된다 그것입니다. 감히 법에 상식이 없는 사람이 법 문제에 대해서 권위 되시는 두 분 해석을 논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로서 좀 이해가 되지 못하는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제가 해석한 그 해석이 틀렸다 안 틀렸다, 지금 윤길중 의원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즉 유인해서 범죄사실을 우리한테 돌려달라 이러는데 범죄사실이라는 그 자체는 판결 받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에요. 법에 판결이 있은 다음에 범죄사실이 판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 국회에 대해서 구속요청을 한다고 하는 이 규정은 어느 때 어디에 해당한 것을 이 법에다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가 농후하다, 또는 문제가 중대하니까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구속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100년이나 1000년 만에 한 번 있어야 될 이 문제가 불행히도 이번에 제기된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대단히 곤란한 것은 표결을 하자고 해서 곧 여기에 대해서 범죄 유무 사실을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자는 이 문제와는 거리가 다르다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이렇게 중대하게 전개된 만큼은 구속을 당하고 안 당하는 그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하로바삐 천하에 범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기 위해서라도 그 범죄수사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고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본 의원도 역시 양우정 씨라는 개인보다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범죄사실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같은 것이에요. 그 심정이 절실한 남어지에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각자의 판단에 맡길 것이지 이 문제가 토론대상이 될 것이 없을 것이고 단지 논란되는 것은 규칙뿐인데 그 규칙에 대해서 더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해요.
국회의원 구속문제가 중대한 문제인 만큼 여러 의원들이 많이 고려하시고 또 이 사건이 매우 유서 가 깊어서 천하의 민심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제 유승준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고 아까 엄상섭, 윤길중 두 의원께서 말씀하고 이제 있다가 또 그 양반들의 답변이 있을 것 같읍니다만 본 의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판사의 영장을 얻어야 하는 대신에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을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국회의원이며 개회 중인 만큼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한테 영장을 얻자고 해도 범죄 사실은 갖추어 가지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논 보고서…… 동의서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 미리 판결까지 해 가지고 올 것 같으면 구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가…… 저는 이렇게 들었읍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의 해석을…… 또 이제 제가 말씀하려는 것은 이것 참 이번에는 정부가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작년 정치파동 때에 국회의원을 막 잡어가둘 적에는 현행범이라는 한 호령 밑에 잘 가두드니 이제 와서는 그래로 국회의 동의라도 얻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부가 퍽 태도를 시정했다고 봅니다. 시방 저 김준태 의원 갖다 가두든 필법이라든지 작년 정치파동 때 국회의원 열두 명 갖다 가두는 그런 필법대로 했다면 이번에도 이런 동의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정부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부는 좀 잘하니 우리 국회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자는 의논에서 이런 신중론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물론 그저 열량품식으로 그저 디리 투표해 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떨른지 모릅니다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읍니다. 여당이 많고 여당의 정부가 되었을 때 야당의 투사…�� 정부를 반대하는 야당의 투사를 잡어 가둘려면 하나 둘 나중에 다 잡어들여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논법대로 한다면 여당이 다수이고 할 때 정부가 동의서만 내놓면 안 잡혀갈 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신중히 고려해서 하자, 이것 옳습니다. 또 아까 엄상섭 의원이나 장택상 의원이라든지 오늘 발언하신 그중에는 저와 같이…… 저 자신부터도 이 족청 이라는 것, 도무지 미웁고 족청이 미웁다는 것보다도 그 밑에 공산당을 은닉하였든 그것을 밝힐려고 진헌식 장관을 규탄했고 우리 국회가 오늘날 할 일을 다해 오든 것입니다만 국회의원을 구속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논이 나온 것으로 알어요. 또 우리는 천하의 민심으로 볼지라도 국회에서 덮어놓고 열량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를 따지고 정말 신중히 해서 만일 공산당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은 고만두고라도 대통령이라도 통하는 사람이라면 안 될 것이요, 법대로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기연가, 미연가 할 때 또 아직 판결이 안 나고 할 때에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범석 의원 보고 중에도 들어보면 대단히 좋을 보고를 많이 해 주시였다고 봅니다만 그 보고를 들어보면 양우정 의원이 정국은을 동정한 것만은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국은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하는 이것은 양우정 의원 자신만 아니라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인신문제라고 해서 토의 안하고 그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토의가 이렇게 되어 나온 것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고 중에 제가 듣고 얼른 느낀 바가 있어서 하나 말씀할 것은 여기 오늘 사회하는 윤 부의장이, 나는 벌써 이 사건 봇따리를 클러 놓았다고 봅니다. 그랬다가 먼저 류홍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모가지가 둘이 못 되기 때문에 조사위원으로 나왔다가 다 알고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한다는 문제는 어데 있는가? 그것은 우리 상식론으로 따저 볼 수 있읍니다. 하나는 도망갈까바 구속하는 것이요, 하나는 증거가 인멸될까바 구속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시방 도망은 안 갈 사람입니다. 또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윤 부의장이 그전에 그 봇따리를 클러 논 후부터 벌써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필요가 없을 것이란 말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혹 양우정 씨 구속을 반대한다는 것같이 들으실 것입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만일 공산당하고 연관성이 있고 간첩행위의 보조행위가 있다면 단호 이 자리에서 구속은 고사하고 천참만륙 을 하드라도 시원치 않을 것이요, 또 본 위원부터도 앞서 할 이런 주장입니다. 또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범죄사실을 들어 보아야 판결을 내린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도 법은 못 배웠어도 우리들 정치인들로서의 양심이 있단 말씀에요. 감정에 흐를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보고 그 정도의 이마만한 이런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다든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든가 이것을 들어 우리 판단에 맡기도록 할망정 더욱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로데 이제 또 남송학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보고를 들어 가지고 하자는 것 이것 잘 되었다고 봅니다. 냉정한 뒤에 하지…�� 또 유승준 의원께서도 실수할까 바 참으시였다는 말씀, 본 의원도 흥분을 잘 합니다. 족청문제가 나오면 어쩐지 살점이 벌벌 떨린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참고 참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인제 남송학 의원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거기의 반증인 당사자…… 즉 아까 부의장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다 나온 것으로 말씀했읍니다만 물론 이러한 수속절차도 밟었겠지만 당사자인 김창용 준장도 같이 나와서 증언 좀 들어보도록 그것 하나만 더 첨부해서 하고 또 만일 그것은 우리 국회에서 출석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면 혹은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할 말이 있을지 모르니 이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 판단을 내려야 천하가 볼 때에 그것 참 옳게 되었다, 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내주어도 이만하면 구속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제 그 동의에 찬성하고, 즉석에서 곧 나와서 이런 일을 해결하도록 하고, 또 아까 유승준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천하에 밝히기 위해서 오늘은 기어히 해치우기 위해서 밝혀야 될 줄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더듸면 그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서 이것 표결하는데 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즉석에 나와서 우리의 인정을 얻어서 이것은 이만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겠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유승준 의원 말씀 가운데에 엄상섭 의원에게 물을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엄상섭 의원 잠깐 말씀하기로 합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해요. 잠깐 계세요. 요다음에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이러한 구속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거기에 나온 범죄사실과 확정판결에 나오는 범죄사실과가 그 단계 단계에 있어서 다소간 의미가 틀린다는 점은 적어도 국회의원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알고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렸드니 유승준 동지로부터 좀 오해가 계시는 듯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소장에다 범죄사실이라고 그렇게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판을 해 보아야 범죄사실대로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되지만 기소장에 범죄사실이라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범죄사실로서 이런 것이 기소장에 써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런 죄를 지었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한, 기술로 보아서 기소장에도 범죄사실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혹은 경찰관이 재판관에 대해서 영장을 요구할 때에도 범죄사실이라는 것을 씁니다. 쓰지만 반드시 그것이 판단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범죄사실이 있는 듯싶은데 이것을 조사하면 이러이러한 증거가 필요하고 또 이 정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근거가 이러이러하고…… 적어도 그쯤은 알어야만 그런 구속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러한 판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범죄사실이 중대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조고만한 사기죄 하나 지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구속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상으로 어떻게 관련된 것인가 이것을 알어야 되겠고 또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의 증거에 의해서 혐의가 농후하냐 안 하냐…… 괘니 중대 사실이라고 해 가지고 작문 짓듯이 지어 논 것을 우리한테 갖다 준 것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실이 범죄사실의 혐의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대강 인정이 된다…… 아직까지 수사 도중이지만……이것이 둘째이고. 그다음에 세째에 가서는 이 범죄사실의 수사를 완성하면…… 이러이러한 증거를 조사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을 그대로 구속 안 해두고는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 이것이 하나 나와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세 가지 점에 만일 염려가 없드라도 이 사람은 도망을 갈 우려가 있다. 또 이것이 하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수긍할 만한 점이라면 국회의원 중의 누구라도 우리는 국가적 입장에서 그 구속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 네 가지를 우리가 따저 봐서 수긍할 만한 점이 없으면 우리는 단연코 동의를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알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따저 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범죄수사 관계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 여부를 꼭 결정해야 되겠다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신중론을 주장해 가지고 시간을 천연하려는 의도도 없고 또 신중히 하는데 이제 구속을 하거나 안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엄상섭 의원 자신으로서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국회의원을 구속할 적에는 이만한 신중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그다음에 이러한 일이 나와도 이전에 이러한 전례가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밟어서 했다…… 우리가 과거에 듣기에는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구속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말은 들었읍니다마는 현 우리 동지들로써 구성된 이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처음인 만큼 신중한 기록을 남겨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다음에도 다수파가 소수파의 국회의원을 구속할 적에 적어도 우리가 이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구속할 적에는 이만한 신중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비추어 보아서 옳으냐 그르냐를 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갖다가 투표만하고 그쳐버리면 이다음에도 그런 것이 나오면 또 아무개를 구속할 적에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 투표하자, 이래서 손들어 결정해서 투표해 버릴 것이 아닙니까? 이러다가는 헌법에 국회의원 구속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한다는 그 국회의 권한은 유명무실화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개인 하나를 구속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정사를 잘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는 의욕, 이 욕심에 의해서 엄상섭 자신의 모가지라도 언제든지 바칠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동지도 있었지만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해요.

엄상섭 의원이 국회의원 구속동의에 대한 그 법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었읍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 분명히 정부 전복음모 간첩사건에 대한 제목을 밝혔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었읍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나가는 문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법률 앞에는 만민이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장택상 의원께서 이태리 의회에 대한 예를 인용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공산당과 싸워서 벽해가 산정이 되고 산정이 벽해가 되기까지는 안 했읍니다마는 치가 갈리게 된 이러한 판국이올시다. 저 지리산이나 후방에서 순진한 분들이 밥 한 끼를 공비에 먹였다고 수개월 또는 몇 해 옥중생활을 하는데 국제공산당간첩을 수개월두고 세상이 아는 이제 여기다가 다시 절차법을 생각해 가지고 나온다는 이것은 본 의원은 살이 떨리고 피가 약동을 합니다. 우리는 공산당을 추호도 용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석을 갖고 있는 의원 각자 스스로도 이만큼 상식 이상의 법리론 절차법은 신중히 안다고 생각해서 아까 의논한 의논도 부결되었읍니다마는 이종형 의원께서도 여당 야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야당이라고 일평생 두고 야당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여당이라고 일평생 여당 노릇만 할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우리들이 여기서 이 사실을 알어서 하는 이상에는 스스로가 여기에 마음에 작정한 바도 능히 있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추호도 용인할 수 없는 이 대죄를 어서 하로속히 국민 앞에 빨리 밝힘으로써만이 국가의 명랑을 기한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여기서 속히 이 문제의 귀속을 지어서 어서 결정짓기를 바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피차가 다 신중을 기한 나머지에서 말씀이 된 걸로 절실히 깨달었읍니다. 물론 우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는 참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벌써 오래 전에 윤치한 부의장이 발언을 의정단상에서 해 가지고 그때에도 우리가 벌써 조사위원을 내 가지고 그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국제공산당과 정국은이를 중간에 개재시켜 가지고 정부 고위층에 많은 왕래가 있었다는 것을 윤치영 부의장이 이 의정단상에서 확인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정치파동기라든지 중석불 사건이라든지 또는 불법매매 해태문제라든지 여러 등등의 문제가 이 문제와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소식통에 있어 가지고 증거에 증거를 거듭해서 세간에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국민은 이런 등등의 사건이 여기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거이 다 짐작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여기서 길게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와서 또 다시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내서 이 진상을 조사한 것입니까? 해서 우리 오늘 아츰에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도 들었고 또한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러서 국가를 전복하고 국제공산당과 연락해서 우리 국토를 멸살시킬려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건에 관련된 혐의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읍니다. 명명백백하게 조사위원도 말했고 정부요청서에도 명백히 이것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건에 관련을 가지고 혐의가 농후하다, 정부는 이것을 신체를 구속하여야 수사하는 대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요청서의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 더 무엇을 듣자는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돈을 얼마주고 또 공산당의 누구와 어떤 시간에 만났다는 이것을 듣자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 말이에요. 수사를 방해하자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내놀 수 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 이렇게 관련성을 가지고 혐의가 농후하니까 완전한 수사를 위해서는 체포하여야 되겠다는 것으로 나는 생각해요. 그 이상 무엇을 묻자 말이에요. 종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은 오래 전부터 소위 권력이 있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은 공산당과 결탁해도 괜치 않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중석불사건에 있어서도 오늘날까지 고위층에서는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각오합시다. 이번에 저희도 이것을 계기해 가지고 온 국민이 전체 국민이 항상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원인인 이것을 이번 기회에는 기어코 명백히 밝혀야만 국가와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따라올 것이라 말이에요. 고위층은 도적질을 해서도 국민의 피를 갉아먹고 살을 갈아 먹는다면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고 따라올 것입니까? 나는 단호히 이번 기회에 고위층에 불순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단연코 이번에 처단하여야 되고 제거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아니라고 하드라도 명백한 증거를 들어서 국민에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가서 고생하겠는데 그러니 구속을 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국제공산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일동 일거라든지 또는 투표결과 국제적으로 미치는,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 이상 더 정부에 무엇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시방 이 의장의 의견으로서는 이런 문제는 많이 의논할 여지가 없는 문제인데 이 의논이 기히 있었으니까 의논하는 데까지 진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 조사위원 가운데 한 분이 중간 보고에 대한 보충보고를 하겠다는 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이 의견을 말씀하는데 물론 참고가 되니만큼 조주영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허락합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해요.

이제 저의 특별조사위원회 여섯 사람 중에 다섯 사람이 이 조사용무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중간보고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서범석 동지가 전화로 연락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작정하기를 요전에도 잠간 말씀한 일이 있지만 이 사건이 정부요직에 있는 사람과도 중대한 관련이 있어서 국가의 위신이라든지 이런 면도 생각해서 또 이 중대한 문제를 수사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견지에서 보고를 잘못 드리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일부에 한해서 보고를 드리지요. 또 거기에 대한 중대한 신사실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도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보충보고 드리고 일부만 보고를 하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보고해 달라고 하는 연락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급히 국회에 왔읍니다. 국회에 왔드니 의외에 양 의원 문제로 만이 논전되는 중이올시다만 그래서 보충보고를 어느 정도 지금 서면은 되지 않었읍니다만 말씀하겠는데 아까 제가 의장에게, 사회하시는 윤 부의장에게 이런 요청을 했읍니다. 보고가 중간 보충보고를 한다 하드라도 어느 정도 자세한 말씀을 하려고 하며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점을 생각해서 비밀회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드니 비밀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보고를 어느 정도 올리겠읍니다만 이런 정도로 해서 기밀에 속하고 또는 여러 가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염려 있는 부분은 부득이 자량 으로 해서 생략하고 몇 가지 말씀만 중간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정국은이라고 하는 이 간첩행위를 하는 자가, 간첩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나라에 와서 간첩행위를 할려고 하면 우리나라 정계 요직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자인 것같이 탈을 쓰고 접근하지 않으면 기밀을 탐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애국자인 체하고 그런 탈을 둘러쓰고 우리 정계의 요직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을 하게 공작을 했든 것입니다. 하는 방법은, 일면 돈을 갖다 주고 차차 매수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나 그런 것을 듣지 않으면 돈 준 것 가지고 위협을 하고 한편 회유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정계요직에 접근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계를 혼란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작란을 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조사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전 내무부장관 진헌식 씨에 대해서 정국은이가 부산에 집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사 주었다고 그럽니다. 또 집수리하는데 약 4000만 원 들었는데 그 돈도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 정국은이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것이 한국통상, 한국통상의 전무인지 하는 사람이 강응준 이라고 하는, 이것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어 가지고 남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계통에서 이 돈이 나오고 진 내무부장관이 부산에 취임했을 때에 집을 사주었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진 내무부장관을 조사한 모양입니다. 그래 처음에 조사할 때에 진 내무부장관은 부인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 소절수 와 같은 것을 조사했드니 진 내무부장관의 아들이 돈을 찾어간 증거가 있어서, 그래서 아들이나 또는 부인이라든지 가족을 디려다가 여러 가지 대질심문을 한 결과 사실이 석연하게 되어 진 내무부장관 자신도 이 문제를 시인하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명의자를 진 내무부장관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친척의 이름으로 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를 추궁해 보니 그러는데 ‘후일에 수사기관에서 심문하든지 그러면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을 인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지금 조 의원이 발언하는 가운데에 중간보고다, 보충보고다 말씀할 적에 기밀에 관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하고 말씀하겠다고 그랬으니 이 점을 주의해 주시요. 또 역시 공개회의에서 하느니만큼 특별히 주의하시고 또 양우정 의원에 관한 부문만을 아마 이야기해 주셔야 좋을 것 같고 또 이 문제를 기히 시간을 허비해서 이야기가 된 이상 공개회의는 곤란하고 방청하는 여러분들에 미안하지만 방청을 고만두고 비밀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나는 생각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물론 조리도 좋고 엄상섭 의원의 말씀이 신중도 좋읍니다. 또 우리가 의장께서 비밀회의를 한다, 대한민국에 비밀이 없읍니다. 우리 국회는 정부에서 요청한 것을 듣고 결정하는 데 대해서 국민 앞에 명시할 것뿐입니다. 수사에 협력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때가 늦었다고 통탄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진수가 바지저고리로 3년 동안을 종군하지 않었읍니다. 이것이 정부가 있는 후에라야 단체가 있을 것이요, 개인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의사진행으로 우리 국회는 여기에서 비밀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양우정 씨 구속동의에 대한 문제만 처리할 것뿐이지 아직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보고할 것입니다. 그 보고를 조주영 씨께서 여기에서 그 내용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피의자의 한 사람인 양우정 의원을 동의 요청을 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비밀회의를 하겠읍니까? 의원 동지들이 신중을 기한다는 문제뿐이지 신중을 기한다 하드라도 국제공산당에 관계되는 그런 혐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파렴치죄라면 모르겠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성복 후 약방문 ’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대공투쟁을 하는 이 나라에서 국제공산당 간첩과 관련이 있는 농후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신중을 기합시다, 무엇을 기합시다���� 본 의원은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중론도 좋지만 국회의원인 까닭에 국제공산당과 밀통하고 증거가 뚜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중을 기한다고 하면 첵코스로바키아가 될 것입니다. 체코뿐만 아니라 왜 이 나라 청년들의 피를 흘렸오? 필요 없어요. 흥분된 까닭에 혹 지나친 말씀이 있는지 모르나 본 의원은 철두철미하게 이미 늦인 것 같으나 지금도 늦지 않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자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중이니 비밀이니 할 필요가 본 의원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우리의 요청된 그 부분만을 만약 구속되어서 그 사람이 백일하에 간첩한 일이 없다고 하면 석방될 것입니다. 왜 국회가 국제공산당 간첩을 하고 정부를 전복할려는 이 자를 신중히 한다느니 증거인멸, 기타 여러 가지 오늘 이 자리를 지나간다면…… 그것을 현명하게 의원 동지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 더 의논하지 말고 이 문제를 속히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배후에 이보다도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 부의장이 발언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다했는데 또 말씀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나로서 간단히 몇 마디 말씀 안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말씀 안 할려고 결심했었는데 오늘 사회하는 가운데 다소 착오도 있었고 여러분은 오해가 계신 것 같고 또한 나로서 의외로 놀랜 몇 가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조주영 의원의 보고하시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했지만 부산에서부터 아는 것을 비밀회의 할 필요가 없읍니다. 국민 앞에 내놓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종형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발언자가 되는 것이 지목되었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무슨 국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다 얘기하고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더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법률의 권위이신 엄상섭 의원, 윤길중 의원의 발언하시는 것을 듣고 놀랬읍니다. 법 이론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구속에 대한 동의를 반대한다, 각의에서 결정해서 대통령의 동의까지 얻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애요.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또 이태리 국회의원은 구속하지 않고 국회에서 결정합니다고 하는 무슨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있는 것같이 얘기했읍니다마는 이태리 국회에는 공산당이 대부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난국의 난국에 빠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국회 내에 공산당이 있다고 하면 오늘날 이 의사진행도 다 결딴나고 아무 것도 못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읍니다. 현실에 처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38선을 앞에 놓고 우리가 북진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그네들의 침략이 또다시 내일일지 모래일지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여기에서 법 이론이나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할아버지일지라도 국민의 오해를 사게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동의까지 얻어서 여기에 나온 것을 다시 토론해서 질문해서 결정하자, 나는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이니 무엇이니 하지만 나는 비밀회의를 반대하면서 속히 결정하지 않으면 정치적 압력이 자꾸 흐르기 때문에 결국 불구속 처단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적하는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전 치안국 중앙분실장 홍택희 에게 양우정 의원은 정국은 사건을 잘 조사해라 하면서 5억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잘 조사하라고 2억 원을 주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잘 조사하라는 것인지 조사하지 말라는 것인지, 어느 것을 믿으십니까? 조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조사하라고 2억 원을 주고 또 조사하라고 5억 원을 주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날까지 옹호하겠에요. 더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

지금 이야기한 조주영 의원 발언 가운데에 아직 수사과정에 있고 모든 관계를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특히 조사 중에 있는데 그 일반 공개하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까지를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은 필요치 않다, 그런 말까지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 이 의장도 비밀회의 운운을 이야기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문제는 그대로 보통 일반과 마찬가지로 투표로 해서 작정한다고 하면 비밀회의이고 무엇이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 토론이 되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도 필요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이야기하게 된다 말이에요. 참고하는 목적으로…… 그러니 그렇게 되는 때에는 무슨 특히 우물쭈물해서 속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전모라든지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지만 세상만사 일해 가는데 사전에 미리 공개해서 언짢은 문제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어요? 그래서 국회의 방청을 고만두고 비밀회의를 하려고 하는 본의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아까 윤 부의장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그랬지만 모르는 사람이 시방 전국을 통해서 대다수라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을 실지 경험에 비춰서 만일 여러분이 중간보고의 자세한 자료를 듣고 싶으실 것이고 들을 필요도 있다고 해서 시방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국회법에 방청을 금지하고 비밀회의를 연다고 하는 것은 의장의 제의나 여러분 의원의 제의로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한다고 하는 명문이 있으니 여러분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나는 이 중간보고라든지 자세한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듣고 이 문제를 작정하는 단계에 있으니 이야기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를 공개하지 말고 비밀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을 의장의 직권으로 제의합니다. 그러면 토론할 것 없이 표결에 부쳐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인원 134인, 가에 113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제의는 가결되어서 방청은 허락하지 않게 되었읍니다. 방청석에 있는 분 다 나가 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러면 장내를 정돈하기 까닭에 한 3분 동안 휴식합니다. 앉은 그 자리에 의원동지들 앉어 주십시요.

그러면 이 표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53조제3항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전례에 의해서 의장이 지명하는 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예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지정하는 대로 수고해 주세요. 이편짝 제1열에 전진한 의원 수고해 주십시요. 이 둘째 줄은 안상한 의원 수고해 주시고, 세째 열에는 김익기 의원을 부탁합니다. 네째 열에 있어서는 이진수 의원 수고해 주십시요. 다음에…… 미안합니다. 열마다 하는 줄로 알고 지명하고 있었는데 네 분이면 된다 해서 다섯째 줄은 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방 곧 표결을 시작하기로 해요.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방은 투표함을 닫고 명패함을 먼저 엽니다. 명패는 149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점검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49인, 가에 120표, 부에 18표, 기권이 11표, 그래서 양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기히 가결된 이후 양우정 의원이 발언권을 청하지만 발언권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드리기로 합니다. 용서하십시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읍니다마는 후방 치안 확보에 관한 건의안 그 내용은 아까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서남지구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준동 하는 공비를 군경합동으로 단시일 내 완전 소탕하자는 정부에 대한 건의입니다. 「추곡수확기 이내 최단 시일 안으로 사단병력 이상을 동원하여 공비의 양도절단은 물론 공비의 철저한 소탕전을 단행할 것」 또 하나는 「내무부는 서남지구전투경찰대의 전투원은 감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 급속우우 책을 실행할 것」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내일은 일요일이고 국방위원회 보고에 의지하면 국방부 당국에서는 내일로 미8군과도 얘기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건의안 통과하는 것이 아마 일을 실행하는데 좋겠다고 하는 의사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통과하는 형식을 취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그렇게 급속하게 상정될 줄 몰랐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남지구 경찰대 독립시킬 때에 지금 군대를 가지고는 공산당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종래에는 군대와 경찰이 합작해서 많은 공산당을 잡어서 상당한 수효의 공산당을 섬멸했지만 금후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이라는 것은 그런 대량작전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이것은 경찰이 여러 가지 적전공작 정보를 수집하는 것, 민심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 공산당을 잡을 수 있는 까닭으로 해서 서남지구경찰대를 독립 강화하는 것이 그때에 중요한 취지설명이라고 알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서남지구경찰 독립대가 창설 된 지가 아마 반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군대의 힘을 빌지 않을 것 같으면 공산당을 잡지 못하겠다고 하면 당초 경찰대 독립 취지와 대단히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정부 측 출석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토의해서 가결을 짓자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국회 내무위원장의 그동안 경과 말씀이라든지라도 들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무위원회의 여기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먼저 제안자 보고가 있겠읍니다. 김우성 의원 소개합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늦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상정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자세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대체로 별 이의가 안 계신 것 같은데 방금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제안이유는 현재 서남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대로서 공비를 소탕할 수 없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설치된 이후 9월 14일까지의 전과를 보면 사살, 생포 수가 251명이고 무기 노획한 것이 박격포, 기타 엠원, 칼빙총 합해서 224정입니다. 그 외 실탄만 하드라도 폭탄이 52발, 수류탄이 37발, 소총탄환이 5835발이라는 막대한 전과를 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과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군을 요청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소탕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소탕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추수기가 되어서 이미 추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남지구를 중심 하고 있는 각 지방에서는 공비가 먼저 추수를 하느냐, 주민이 먼저 추수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비한테 조고마한 양식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찰력으로서는 막고 토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광범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까지 모든 장비라든지 그동안에 병력, 이와 같은 것을 보아서 대부대의 군인이 나와서 포위작전식으로 한다면 단시일 내에 완전히 공비를 토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서남지구를 중심한 주민의 실상을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저희들이 휴회가 되어서 고향에 간다고 할지라도 저희 집에서 잠 한잠 못 잘 형편에 있읍이다. 치안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곳은 지서 주변이 아니고는 안심하고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 공비가 나올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시기는 걸리드라도 소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확기를 임박해서 공비한테 조고만치라도 양식을 주지 않고 처단함과 동시에 포위작전을 한다면 단시일 내에 완전 섬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셔서 전적으로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갑성 의원 말씀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서남지구 전투사령부가 설치된 이후에 처음 두 달, 약 석 달까지는 그 배치와 그 조직에 시간을 다 허비했읍니다. 그다음에 간 사람이 비로소 착수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고지도자 이현상 이까지 다 잡은 것이 있읍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라도 초목이 무성기가 되어서 도저이 완전한 포위작전도 할 수 없고 여기에 계획대로 할 수 없었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무기가 없어요. 여기에 서남지구 전투사령부가 설립할 때에는 제8군에서 일반무기는 다 준다고 들었는데 8군에서는 총 한 자루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해 가지고 이때까지 전투해 왔든 것입니다. 하지만 좌우간 이 동기작전을 놓치면 명년 봄에 또 무성기 를 만나서 한 놈 잡으려는데 수천 명이 대들어도 잘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기작전을 놓지 말고 아주 군경이 합동작전으로 발본색원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 동기작전을 경관만 한다면 약 1만여 명의 경관을 가지고서는 지리산에 흩어저 있는 도배를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짧은 시일 내에 동기작전을 군경이 합동해 가지고 아주 완전히 소탕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보고사항 처리로 할 것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 남어지 말씀드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방 치안확보에 대한 건의안 아까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표결해요. 손 안 드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드려요. 또 한 가지 민족의 분노로써 근간에 전국을 진동하고 있는 인도군의 반공포로 사살사건 여기에 대해서 조사보고가 되어 있고 오늘 보고사항 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성명서 이것은 4개 항목으로 된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것은 낭독했지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