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범처벌법안 심의 보고를 하겠읍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데,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첫 문제, 이 법을 제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주세법이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지세법이라든지 그런 데 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든 모든 벌칙을 통합해서 한 개의 법률로 제정하면 실지 운영상에 대단히 편리한 것,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둘째는 종전의 벌칙이 불비했든 까닭으로 범칙행위의 적발이 대단히 곤란했다, 이것을 용이하게 해서 그에 대한 벌칙을 일층 강화해서 간악한 무리의 세금 이탈의 악행을 근절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세째는 종전에 있어서 징세 성적 불량의 중대한 원인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 부정행위의 비행, 그것이 있다는 것에 비추어서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하자는 것,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 이유는 결국 너무 가혹하다는 것,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재산 차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벌칙을 강화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한다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하기는 하나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국 그 반대 의견보다도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심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심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의를 할 적에 그 반대 이유에 대해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반대 이유를 살려서 수정하자, 이러한 점이 강조되었든 것입니다. 수정 방침을 원칙으로 대개 두 가지를 세웠읍니다. 그 첫째는 형법을 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한도에만 끄치자, 둘째는 이 범칙행위에 소송 시효를 단축하자, 이러한 방침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중요한 것의 수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제1조에 원안에 의하면 본 법에서 조세라고 함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세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었읍니다. 같은 국세 중에도 이 법률을 적용하는 범위를 대통령령을 가지고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 재미가 적다, 물론 국세라고 하는 큰 선을 거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이것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재미없다, 이러한 유력한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농림 당국에 물어보았드니 결국 그 가운데에는 등록세 같은 그 부분만 제외하는 것이지 그 남어지 국세는 전부 그대로 둔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이것을 빼 버리고 단서를 너어서 「단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다」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단서가 안 들어간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단서를 너어 가지고 국세 중에서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다, 이외 국세 전부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의미로 수정한다. 그다음에는 제7조 가운데 ‘몰수’라고 한 것을 ‘몰취’라고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몰수는 사법처분이고 사법처분으로 한 행위로 하는 것이고, 만일 원안 제7조에 규정한 몰수라고 하는 것이 사법처분이라고 하면 헌법 19조 이외에 본 조항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물론 본 법에 의하면 소지 제7조를 보면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형법은 여기 제정상 이와 같은 물품일지라도 범행자 이외에 소유는 몰수하지 못하는 적용되는 것이 있어서 전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만 제외할려고 해 가지고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젔읍니다. 그러나 다시 범칙관계를 벌칙행위로 적발해서 처벌하는 관계를 할 적에 통고처분에 있어서 통고처분에 의하면 검사에게 고발 안 하고 그대로 둡니다. 통고처분에 응한 사람이 이러한 물건을 가졌을 때에는 검사에게 고발하지 않음으로 형사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행정처분으로 해 가지고 국고에다가 귀속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법률상으로 이러한 처분은 ‘몰취’라고 써서 취 자와 수 자를 구별하겠다 해서 이러한 의미에서 ‘몰취’라고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 중에 8조2항에 가면 2항 말미를 보십시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3조 중에서 또는 2만 원 이하에 또는 과료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각각 삭제한 것은, 현 형법에 과료라는 것은 1000원 미만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군정법령에는 벌금을 50배를 올린다고 하면서 과료는 거기에 언급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무슨 입법상의 소루 로 해서 생겼지만, 하여간 현행법이 그렇게 되었지만 형법상에 이미 과료는 1000원 미만이였는데 이 법률에 1000원 이상 되는 과료를 또 만든다는 것은 법률 전체의 체제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빼 버리고 5만 원 이하의 과료 제13조 중에 2만 원 이하의 과료는 빼 버렸읍니다. 만일 이렇게 과료에 처할 경우가 있으면 벌금으로 소액을 가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과료와 벌금의 경중의 차가 있었으니까 금액을 따질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 형법이 통과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그만한 불편을 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형식적이나마 법률 체제에 맞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8조제1항 중에 「5년」을 「3년」으로, 제9조 중 「5년」을 「3년」으로, 10조 중 「3년」을 「2년」으로, 제14조제1항 중 「3년」을 「2년」, 또 그 가운데에 있는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각각 수정한 것은 형의 정도를 필요한 한도에 한정해서 너무 가혹함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아까 수정 원칙 제1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12조2항 중 「또한」을 「전항과」로 수정할 것은 요번 새로 나오는 형법 초안이라든지 종래의 법률에 보면 그 어떤 법률안에다가 부쳐서 다른 행위를 규정하면서 형을 가볍게 하자는 것을 의미할 적엔 또한 같다라는 말을 썼고 항을 하나 따로 두어 가지고 원항에 있는 형벌과 같드라도 「전항과 같다」는 용어를 써 왔기 때문에 그것은 용어 통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제12조제3항 중에 「방조하거나」 다음에 「제1항의」를 삽입한 것도 법문을 명백케 하자는 것, 그것밖에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읍니다. 제13조제1호를 수정해서 제1호를 읽어보면 「법의 규정에 의하야 정부가 명령한 지시사항에 위반한 자」, 원안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의 가 명백치 못하고 명령이 나오고 지시가 나오고 그래서 명령인가, 개별적 지시인가, 쭐렁쭐렁 느러서 이해하기 곤란할까 싶어서 「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이렇게 수정하면 그 명령해 나오는 지시에 위반한 자도 결국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로 되서 문의가 잘 통하겠다, 그래서 수정한 것입니다. 제13조제2호를 보면 제2호를 삭제한 것은 제2호라는 것은 주세법 제38조에, 주세법 제38조를 참조해 보아도 이것은 결국 제1호의 법에 규정한 주세법에 들어갈 테니까 「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로 수정하면 수정한 거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무관리가 조사를 가면 수억 원의 예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그 사람을 처저낼 수가 없에요. 물론 예금한 사람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금한 사람이 허무인 명의를 사용해서 세원 포착하기에 대단히 곤란할 것이니 이것은 애당초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는 처벌규정을 하자, 또 요새 미군 관계나 혹은 군 관계에 청부업이 대단히 성행해서 그 청부업자는 돈을 지화를 한 장, 두 장씩 세는 것이 아니라 궤짝으로 한 궤짝, 두 궤짝 세는 정도로 소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계약할 때에 허무인 명의로 계약을 해 가지고 세무 당국에서는 그 세원 포착이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불가불 현재 허무인 명의를 쓴 것은 당초에서부터 막어 버리고, 그런 의미에서 허무인 명의로 하는 예금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하야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를 은행 같은 데 가면 탈세할 목적으로 그런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갑이라는 사람이 가서, 실제 인물이 가서 저금을 하면서 A라는 허무인 명의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응낙해 주는 이 행위도 이 세무행정의 강화가 특별히 요청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하다, 그래서 이 사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자, 이런 것 하나 심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제13조10호 중의 원문을 읽어보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야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해를 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세법에 관해서 종래의 규칙에 방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기피 정도라고 하면 그대로 좋지만 방해라는 것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나온 행동일 것이다, 여기서 빼 가지고 형법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뺀 것입니다. 뺀 것은 처벌 안 할려고 뺀 것이 아니라 형법이라는 일반법으로 돌려서 더 엄중하게 하겠다고 해서 뺀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14조2항 말미에 「……도 또한 같다」를 삭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가한 것입니다. 제14조 전항의 의미에서 형이 너무 경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한 것입니다. 즉 읽어보면 제14조 전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3년」 이하를 「2년」으로 아까 수정된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는데,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도 또한 같다」 그랬는데 폭행이라든지 협박, 단순히 선동, 교사보다도 더 악질적이다, 그래서 이 체형 에 있어서 전항은 2년으로 함에 비해서 본안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은 더 좀 무겁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제15조 중에 여러분 손에 가 있는 제15조 중에 「고의로」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의」는 뺍니다. 15조 중 「1년」을 「3년」, 16조 중 「3년」을 「5년」으로, 다음은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비행을 엄벌함이 가타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비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맨드렀읍니다. 여기 15조에 「1년 이하」라고 원문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더 중히 하자 그래서 「3년」으로 하고, 16조 중에는 원문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5조 중 「고의」라는 것이 여기에 잘못 푸린트 되서 나온 것은 15조에서 「고의」로라는 것을 빼자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말이 나왔읍니다. 나와서 주로 그것이 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기가 아마 기록이 잘못 되서 미스 푸린트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빼자고 할 쩍에는 형사책임을 지우는 데는 전부 고의가 아닌 것이 있는데, 「고의」라는 것을 빼기로 되는데 여기 본 법에 있어서는 제4조에 형법에 관한 고의에 관한 규정은 제36조제3항 탈세한 것도 적용이 되게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다만 징역이야만 이렇게 되어 있에요. 그러면 여기에 고의라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면 제15조의 징역만은 물론 고의법이 적용되지만 벌금에 처할 적에 고의가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고의로라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면 세무관리의 소행에 대해서 벌금에 처할 경우도 고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서 고의라는 것을 그대로 집어넌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대해서도 여기 조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 여러분한테 간 유인된 서류에는 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고 본 장에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본 장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시효는 2년을 초과하므로써 완성한다. 단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할 때에는……」 이 본 장 항을 빼고 「18조 내지 14조에 규정한다」 그렇게 고쳐 주세요. 「규정한 범칙행위의 시효는 2년을 초과하므로써 완성한다」 또 단, 범칙자가 국외로 도피할 적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자 해 가지고 심사한 것입니다. 다른 범죄행위보다 공소시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넣기는 했으나 세금 물기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갔고 가 버렸다, 더구나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탈세행위를 해놓고 그냥 가 버린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더구나 현재 이 점, 국외에 대한 이 통치권은 대단히 제약되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볼 적에는 국외에 도피한 때도 그 시효를 단축시키면 세무행정상으로 보나 도피자의 심정이 가증한 것으로 보나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국외 도피자는 특히 시효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이나 15조와 16조의 죄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 행위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행위하고 그 실질성에 있어서 조세법 범칙행위는 있에요. 거기다가 규정을 하노라고 했다 하드라도 그것을 빼 버리기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17조 수정안은 18조올시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밑에다가 「30일 경과한 뒤」를 삽입한 것은 그만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무 당국의 언명에 쫓아서 종래처럼 법의 효력은 발생하는데 실지 시행은 못 한다,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고 준비와 법의 효력 발생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30일이라는 것을 둠으로 해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할려고 준비한다고 해서 30일의 효력 발생 기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심의를 할 적에 문제되든 조문의 몇 개를 들어 말씀드리겠읍니다. 제6조에는 이 범칙행위에 대한 고발자를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 3개가 고발권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세무서장만이 고발권을 가지고 있에요. 이 고발권 가지는 수가 이렇게 불으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다, 또 그 취체를 받는 납세의무자나 납세징수자 편으로 보드라도 여러 가지 곤란하여 더구나 수사기관이 많어진다든지 이러한 기관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일반 민중이 받는 고통…… 그런 것으로 비추어서 세무서장만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산간벽지 같은 데 가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고발할 필요가 생긴다, 물론 통고처분으로 기간을 줘야 할 터이니까 그런 관계도 있지만 통고처분을 해도 거기 응하지 않을 것이 확정적인 때는 곤란할 것이며, 또 사세청장이 필요가 없지 않으냐 그랬드니 세무서장이 고발권을 행사 안 할 적에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유가 박약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감독권 발동으로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랬드니 이것은 사실 조세범처벌법 세칙이 나와야 할 터인데 세칙이 아직 안 나왔에요. 그 세칙에 보면 법인세만큼은 사세청장이 직접 권한을 발동할 수 있게 기안이 되어 있으니 사세청장을 너어다오, 그런 말이 있었에요. 그래 저이들 생각에는 그러면 사세청장은 법인세 범칙행위에만 한한다고 이렇게 해도 좋지 않으냐, 이런 말을 하다가 그대로 두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제8조인데, 8조에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를 한 자는……」 원안에는 「5년」, 수정안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 놓고는 제2항에는 「법에 의한 영업 감찰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운했지만 제1항과 제2항과의 법의 균형이 어떠냐, 이런 문제가 났었읍니다. 그러나 재무 당국의 법에 의하면 제1항의 면허라는 것은 세법에 의한 면허를 말하고 보통 우리가 행정법에 의한 면허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10조가 대단히 문제가 많었읍니다. 제10조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원안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수정안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체납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문제가 난 것은 직접세와 간접세와 구별해서 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 그것을 그대로 전제로 한 것이지만 간접세는 사실은 납세의무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부담할 것을 받어 가지고 나라에 바치고 법률에만 납세의무자가 되어 있을 때 이 자가 체납하는 경우에는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왔었읍니다. 그러나 이 간접세니 직접세니 이런 말은 우리가 재정학상의 용어로서 하는 말이지만 법률용어로서는 이것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있어서 결국 이것은 정상 문제에다가 돌리는 수밖에 없다 이러는 논이 있었고, 둘째에는 체납액이 다액인 때는 체형을 엄하게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이것이 만일 고발이 되어서 재판소에 가게 되면 엄정한 사법기관이 적절히 할 테니 사법기관에 매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서 원안대로 존치했읍니다. 그다음에 제일 끝으로 특히 의논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시킨 조세특례법 제28조 관계에 있어서 의논이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법 제28조에 보면, 28조가 아니라 26조입니다. 여기 보면 「제24조 및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세액을 가산하여 이를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런 것이 있에요. 이것은 조세범처벌법 11조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보통법하고 특별법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나 이 조세특례법에 정한 이것은 과태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세특례법 제26조에 의하여 과태금을 받고 다시 본 법 제11조에 제정한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의심은 해소될 줄로 압니다. 이상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심의경과를 설명드렸읍니다.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제안 측으로서 재무장관 나와 설명하시겠에요?

상세한 설명이 계셔서 제가 또 보충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떨가 생각이 됩니다만 명에 의해서 등단했읍니다. 대체로 본 법안 심의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동정적인, 이해적인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까 엄상섭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본 법은 과거에 있든 법률을 종합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들으셨읍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사법 당국에서 이 문제를 법으로 따지게 될 적에 있어서 세법이 각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참조를 해서 처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어서 그 전부터 이것을 통일한 한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주장이 근기 있게 추진되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연도에 있어서는 다 아시다싶이 세입에 67%를 조세에 의해서 이것을 조달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과거의 실제를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간접 국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체형도 있읍니다마는 직접 국세에 있어서는 전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법률이 없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사기라든지 혹은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다가 논의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본 법에 있어서 더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의 전체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는 점을 말씀드리면 직접세하고 간접세에 있어서 그 어느 정도 강력한 조처를 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는 체납 누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누범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자는 것 하나, 그다음에는 지금 현 시국 하에 있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바치지 말자고 교사를 한다든지 선동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철저히 규탄하자는 것, 그다음에는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것을 일반 형법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 본 조세범처벌법으로서 엄정하게 이것을 규탄하자는 그와 같은 목적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제에 있어서 조세에 있어서는 해방 후 상당히 포탈이 있읍니다. 그것은 더 여러분이 잘 상상하실 수 있겠읍니다마는 저의가 지금 사세국에다가 조사과를 두어 가지고 그 다액 영업을 하는 사람, 큰 법인이라든지 큰 개인 상사 혹은 큰 개인기업체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그 납세를 포탈한 그런 실례가 있읍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하면 소득세 혹은 영업세에 있어서 그 법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지 아니하고 경비에서 삭제해서는 안 될 경비까지도 전부 삭제를 해 가지고 과세기준을 과소하게 만든다는 방법, 또 나아가서는 허위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허위 유령회사하고 매매계약을 해서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세를 포탈하는 것, 더 악질로 나갈 것 같으면 장부를 이중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세를 포탈한 그와 같은 실례를 최근에 많이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에서도 상당히 구체적 실례가 나와서 지금 저의는 그 포탈된 세에 대해서 곧 이것을 납세해 주기를 지금 독촉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대체로 조사를 해볼 것 같으면 그 굴직굴직한 사람들이 납세에 대해서 양해가 있고 번연히 그것을 양해해야 될 만한 그러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 더 비협력적이오, 나아가서 지나치게 말씀하면 질이 나쁘다고까지 말을 드릴만한 그와 같은 실례를 볼 적에 반드시 이와 같은 단행법을 차제에 낸 것으로 우리가 과거에 있든 법을 강화하며, 한편 이 납세를 소홀히 한 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물론 이 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이며 절대로 권력을 남용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법은 말하자면 전가 의 보도 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을 맨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재정 형편이 곤란해서 막대한 징수비를 내 가지고 지금 징수관리의 수효를 느린다든지 세무서를 많이 느려 가지고 물샐틈없는 조세를 징수한다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차제인 만큼 이와 같은 법률이 하나 존재한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경비를 상당히 절약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 것을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히 토의하셔서 저의가 뜻하는 바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기 하는 바입니다.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변진갑 의원 나오세요. 변진갑 의원 소개합니다.

본안의 질의로서는 처음으로 제가 등단했읍니다. 질의에 대해서 혹은 방법이 서투루거나 혹은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말씀과 혹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감수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구에 대한 말씀과 또는 그 방침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3조 말단에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정상은 범의 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 범의의 유무를 말하는 것인가, 소위 범죄성을 지각할 수 있는 이런 불가피한 그 행동에 대한 것을 가르키는 것인가, 대체로 보아 가지고 종래의 행정법규 입법례를 본다고 하면 이러한 정상 운운하는 입법례는 종래는 보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이 법규에 한해 가지고 이 정상론을 여기에다가 넣은 것은 어떠한 사유인가, 여기에다가 넣지 않드라도 일반 형법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정상 작량은 지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6조에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이것을 논한다」 했는데 대체로 종래의 실례를 본다고 하드라도 세무관리가 고발을 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것이 인연했다는 실례가 많지만 일반 사법관리는 세무 행정에 대해서 이를테면 술을 밀조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다 종래에 적발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해왔든 것입니다. 금번에 있어서 이 범위를 주려 버리는 것은, 세무관리만이 여기에 대한 전권을 장악하겠다는 결국 말할 것 같으면 세무관리가 고발한다는 이것은 좋지만 고발을 안 할 권리도 세무관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올시다. 결국 이것으로써 관료 독선이나 관료 전행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단서에 볼 것 같으면 제15조 또는 제16조의 범칙행위에는 예외로 한다 그랬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칙을 말하는 것인지, 11조에도 공무원의 범죄가 있는데 이것은 예에 의해서 제외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아까 위원장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범죄물은 당연히 몰수하는 것이 형법상의 당연한 실례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여기다 다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설령 글자를 몰취라든지 압수라든지 무엇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몰수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이것을 따로 규정한 것은 어쩐 일인가, 또 여기에 몰수와 압수라고 하는 문자가 두 가지로 써 가지고 있어요. 또 차압이라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 몰수와 압수와 차압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8조에 있어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운이 있었는데, 다음에 제2항에 「법에 의한 영업 감찰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운운」 한다고 그랬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다소간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영업 감찰의 교부라는 것은, 영업 감찰이라는 것은 대관절 무어냐 이런 것입니다. 요정이나 이런 문 앞에 붙여 놓은 것을 영업 감찰이라고 그러는가, 또 그 외에 무엇이 있는가? 다음 제2항에 있는 법에 의한 면허라고 하는 것하고 영업 감찰이라고 하는 것의 구분은 알고 싶어 합니다. 만일 일반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 감찰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본 처벌법을 제정하는 정신에 위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벌금과 과료의 구분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과료는 1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여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료나 혹은 2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이랬는데, 그런데 2만 원 이하의 과료라고 하는 데에는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그 우에 있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것도 말씀이 계시었으니까 그만두겠읍니다. 다음 제10조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운운」한 말이 있읍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인가, 돈이 없어서 못 바치는 것도 정당한 사유라고 이 법에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게는 돈이 많이 있으면서 납세 안 하는 체납의 상습자다, 이러한 것을 가르켜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무엇을 가르키는가를 알고 싶읍니다. 또 제11조에 조세 징수 의무자, 이 조세 징수 의무자라는 것이 세무관리자를 칭하는가 또는 그 외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2조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세할 또는 면세케 할 목적으로서 그 재산을 장닉,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운운」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체납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세금이 과세되었든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 사람이 체납자라는 규정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벌써 전부터 과세를 했기 때문에 체납자 운운하는 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납자의 재산을 감추었다거나 혹은 운운한 데에 대해서 이 규정이 있으니 이것은 체납자라고 하는 말하고 조세를 면세할 목적으로 운운한다는 것이 전후 간의 모순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세금을, 그 사람의 세금을 면탈시키기 위해서, 탈세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감추었다, 그러면 이것은 체납자가 아닙니다. 아직 과세하기 전의 이야기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운운했읍니다. 그 전후 간이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 다음 제14조에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운운」 했읍니다. 신고를 태만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범칙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모든 조문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그 신고에 태만과 허위신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범칙으로 규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을 교사한다거나 선동하는 사람은 일반 형법의 원리에 의지해 가지고 교사범이 성립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 제2항에도 규정한 것은 어쩐 일인가,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는가?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이것은 의사 진행에 관계된 제 의견이 아니라 희망이올시다마는 이 여러 가지 인용 조문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과 달라서 우리의 손에는 한 권의 법전도 없읍니다. 이것을 완전히 심의하게 하기 위해서 인용 조문과 관계 법규를, 조문을 전부 등사 해서 여기에 첨부하면 좋겠읍니다. 그러고 이것을 혹은 대체토론에 가서 말씀을 여쭐 기회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세무관리의 친밀성과 직무에 대한 그 열의를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체납이 많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현행 세법에 의지한 수속을 완전히 따라 가지고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서 재산을 장닉했거나 또는 그 이외에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치를 한 일이 있는가? 또는 세무관리의 자신네들이 범칙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당연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왔는가? 세무관리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 인권옹호에 있어서 여하한 방법을 종래에 취해 가지고 왔는가, 이것을 퍽 의심하는 바입니다. 황차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을 하는데 모든 이러한 마음대로 안 되는 이때에 세금관리 혼자의 의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라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세금 받는데 뿐만 아니라 일반 세무행정으로 인연해 가지고 인권을 유린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그 점에 있어서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종합적인 의견이나 행정법규에 대한 모든 처벌규칙을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 행정법규 또는 토목 행정 법규 가지가지로 여러 가지 위생법규, 모든 가지가지로 있는 행정법규도 역시 통괄해 가지고 이러한 처벌법을 맨들 의사가 있는 것인가? 또한 저이 생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각기 세무행정에 그런다 하드라도 아무리 세무서에서 한 군데에서만 취급한다 할지라도 주세라든지 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자연히 거기에 성질상 차이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 조세 성질에 따라 가지고 그 제재 규정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괄해 가지고 속속 퉁퉁 터러서 몇 해의 징역이다, 또는 100만 원의 벌금이다,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세무관리의 자유재량을 여지없이 권한을 부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 세무행정의 폐단을 조장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대단히 간단하나마 마치겠읍니다.

방만수 의원 나오세요. 방만수 의원 소개합니다.

방금 장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혹은 이 법안의 그 근본 목적을 우리가 보건데에는 탈세하는 것과 체납을 방지하고 또 국가 수입의 증가를 도모해서 세무관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겠읍니다. 탈세를 방지하자면 세무관리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동태, 영업 상태 등을 통찰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참고 재료로 해 가지고 그 과세표준을 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납을 방지하자면 체납 기간이 경과한 즉시로 체납처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악독한 왜정시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가혹한 법률을 만들지 않드라도 그 세금을 다 받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정부에서 낸 이 법률을 보건데는 재무부의 그야말로 무성의하고 직무 태만과 무지 무능함을 여지없이 이 국민 앞에 폭로하는 것이라고 저이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양심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탈세 도모자 그러고 체납자, 허위신고를 한 자, 신고를 태만한 사람, 그러고 심지어는 제13조제10항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서는 답변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말이 써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에게까지 여기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체형을 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원시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가서 세무관리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2년의 징역을 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너무 가혹한 법률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 국민 전체가 다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관리는 가만이 앉어서 손을 대지도 않고 코 풀려는 격으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재무부장관은 세금을 받어서 형무소를 몇 개나 지였는지, 이 세금을 받어 가지고 전부 형무소만 질나는지, 또 그러고 우리나라 국민을 전부 죄인을 만들라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세무관리의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물론 재무부를 필두로 해 가지고 나쁜 놈은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현하 생활보장으로서는 도저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이 나라의 그야말로 억망진창, 백곤천창 인 이 이도 의 부패성을 없이 해놓고 시정해 나갈 용의가 있는가? 그렇게 할 용단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행정 백방을 정상 궤도에 올려서 명랑한 국가를 만들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확실한, 분명한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발언통지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조주영 의원 한 분 계신데 마저 질문을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읍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대단히 납세 성적이 좋지 못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데 이 결함을 시정하고 국가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납세를 잘 시키겠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예의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재무 당국에 대해서는 일편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일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연구해 낸 것은 일면 경의를 표합니다만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 현재 논의되어 있는 것은 다액의 납세의무자가 대단히 체납이 많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세무관리와 납세의무자 간에 무슨 부정한 결속이 있지 않은가, 이 폐해를 속히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반 여론의 한 가지요. 또 한 가지로 납세의무자 측에 있어서 부정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서 세액을 속이고 혹은 관청을 속이고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이러한 납세의무자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이것만을 방지하고 그러한 악질적 행동을 하는 납세의무자도 처벌해야 될 것이요, 또 그러한 부정한 관리가 있다고 하면 부정한 관리를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몇 가지 규정만을 종합적으로 조세범처벌법안으로 중요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세범을 처벌하는 법안을 맨들어 낸 것은 대단히 긴요한 일이요, 긴급한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체 이 법안에 대해서 일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직세 체납자를 처한다는 이러한 규정까지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은 너무 심한 일이 아닌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간세와 직세를 대단히 구별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체납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간세 체납자도 처벌하기 좋지만 직세 체납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인정상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어요. 예를 든다면 소득세 같은 것은 그 당시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실적에 의해서 소득세를 받는 것인데 작년에 가령 돈을 잘 벌었다고 하드라도 사업에 실패해서 금년에는 곤란에 빠진다는 이러한 실례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를 못 내는 것이 왕왕히 이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데에 있어서도 이 직접세의 체납자를 처벌한다 하면 대단히 인정상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낼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체납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간접세라고, 법령에 간접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학술상 용어로서 간접세와 직접세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간접세나 직접세나 그저 덮어놓고 이것을 처벌한다고 하면 혹은 이 법안의 운영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 가지 염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직접세를 빼놓고 간접세의 체납자만 처벌한다고, 그러한 명문을 맨든다고 하면 간접세라는 법적 근거도 학술상 용어로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운영에 있어서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재무 당국의 의견을 듣고저 합니다. 그러고 아까 뜻밖에 위원장께서 설명 중에 예금을 하는데 몇억만 원 예금을 했다는 사람에게 과세를 할려고 보니까 그 사람은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 재무 당국의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퍽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편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국민의 저축심을 조장하고, 더구나 인푸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을 될 수 있으면 자유스럽게 하등의 후고 도 없이, 염려도 없이 누구라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예금해도 좋은 것이에요. 예금 장려는 절대로 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금 문제에 있어서 예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 은행과 통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흐미한 예금을 한다고 하드라도 법령에 의한 예금에 대한 세금을 명확히 해 가지고서 그 예금 중에서 세금을 받도록 그러한 방편으로 할 도리가 얼마라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세 범죄 처벌법안 같은 것은 예금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해도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저축심을 조장시키고 인푸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전 국민으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예금을 조장시키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도 재무부장관께서 조세 범죄 처벌법안이라는 것은 예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명을 주는 것이 국민에게 대하여 안심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상.

다음 발언통지 하신 분이 또 있어요. 하니까 세 분 발언하신 것을 답변을 듣고 그러고 또 하도록 하겠에요. 먼저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법률상 용어 체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하고, 그다음에 정책 문제 같은 것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을 하면 좋을 상 싶습니다. 제일 첫째, 먼저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제3조 단서에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의하야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이 정상이라는 말이 종래의 입법례에는 없든 말이 튀어 나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종래의 입법례에도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법률을 제정해서 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어라는 것은 대단히 불완전합니다. 가다가 가다가 안 되면 인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한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정상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에요. 형법에도 그런 것이 많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특히 변진갑 의원이 특별히 이 조문에다 이것을 넣는 것을 의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3조가 법인 처벌 능력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형법상 많이 문제가 되어 오다가 하여간 이론상 문제를 제처 놓고 우리가 법인이라는 것보다도 법인에 관련해서 나오는 범죄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처벌 한계에 넣자는 것이 현재 형법학계의 한 주석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는 법인은 처벌 못 하고 법인 기관에 들어 있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행위자만 처벌하는, 예를 들면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행위자만 처벌되면 주식회사는 다 해산합니다. 행위자는 돈 하나도 안 가졌다,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 또 주식회사를 만드는 이러한 예가 있어서 행위자도 처벌하고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는 법인에게 가해진 벌금 제도를 모면하기 위해서 법인을 해산한다든지 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행위자도 처벌하고 법인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갔읍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법인을 처벌하고 행위자는 처벌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갔읍니다. 그러다가 양벌주의로 하면 행위자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상에 의해서 좀 감형시킨다, 이러한 의미로 여기다가 단서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제6조에 고발권이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이 가지는 데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재무 당국에서 더 실질적 의미를 설명드릴 줄 압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세법에 관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겠읍니다. 즉 말하자면, 더 좀 깊이 이야기하랴면 이 국가 계획서라는 여기서부터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법 범칙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형사재판정에다가 안 내세우고 세금만 바치면 그것으로 그치자는 이러한 지도원리라고 할까, 그러한 것이 하나 있에요. 그러니까 통고처분에 대해서 세금도 바치고 과태금도 다 바치면 형사법정에 내세우지 말자는 원칙이 있에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런 것이지 무슨 세무관리들만에 어떠한 뿌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갈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좀 지나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무 당국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 나오든 이론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또 제6조 단서에 제15조 또는 제16조의 범칙 행위는 예외로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세법 범칙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일반 범벌행위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단서에다가 넣어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요. 만일 이것까지도 세무 당국에서 고발을 해야만 일반 수사기관에도 탓지하게 되고 검사도 적발해서 고소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자기들 범죄를 자기들이 감추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7조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몰수 몰취 차압 이러한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몰수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 본질적인 형벌의 일종으로서 사법 처분의 몰취라는 것은 통고처분 같은 것에 응하였을 때에 재판소에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처분으로 하는 것이, 차압이라는 것은 몰수나 몰취한 물건을 범칙행위 적발 과정에 있어서 근거를 확보하고 몰수와 몰취 목적을 달하기 위하야 이전이나 이동 행위를 하는 것이 차압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설명 안 해도 좋을 것 같애서 설명 안 하겠읍니다. 그다음 제8조에 법에 의한 면허, 법에 의한 영업 감찰의 의미가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려도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도리혀 재무 당국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왜 영업 감찰제를 조세특례법을 통과시킨 법률이 있지 않어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제도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것을 창졸히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뜻밖에 의도로서 만들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8조의 자구 수정에도 나가야 합니다마는 8조의 의미가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세법에 의한 면허라고 했으니 「법」자 위에다가 「세」자를 하나 써야 할 것입니다. 수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제10조 「정당한 사유」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법조계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종종 쓰고 인간의 사용하는 언어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걸음 더 나가서 어느 나라 형법이든지 형법에서도 정당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결국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된다, 이러한 것으로 들어갈 것이고 정당한 행위,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가 있읍니다. 이것은 형사 법규상으로 순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연문 입니다. 이것이 없드라도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는 처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를 넣는 것은 일종의 신경과민인 것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조세 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세법을 우리가 통과시킨 세법 가운데에 징수 의무자가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12조에 가서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만일」 운운하는 것이 중복된 규정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있는데 제9조와에 관계에서 그런 의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9조는 포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한 바와 같이 세금액이 조정되기 전에 세금액 조정하는, 세금액 자체를 주리려고 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고, 제12조는 조정된 세금액을 체납하는 것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차압할려고 하는데 조세 체납의 재산을 어디다가 옮긴다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장부를 감춘다든지 이러한 것을 규정한 것이니까 제9조 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4조에 가서 2항의 의미가 2항만으로 알었는데 답변하려고 보니까 14조 전체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같습니다마는 허위의 신고라든지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이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교사라든지 이러한 것만 가지고 하면 제1항의 선동이라는 것은 교사도 아니고 형법에 관한 공범도 아니고 그러한 공범이며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의사의 연락도 없고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세금 바치지 말라고 선동 연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동을 규정하니까 교사를 규정하면 교사범 종속설이라는 것이 되어 가지고 정범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내서 교사범이라는 것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 그것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허위 신고에 이르지 않어도 좋아요.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으면 고만이에요. 아마 관념상 확실히 유별 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만일 세법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같은 행위라는 것은 전부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상 긴급한 요청과 또 세법이라는 것을 전부 합해 가지고 규정을 하려는 그것이 어떠한 공통성 또는 긴급한 동일성이 있다는 그런 점으로 보아서 우선 이런 정도로 규정을 내고 또 다른 데에 통합적인 규정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볼 적에는 그것도 좋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관계 법조를 전부 배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여기에 조사해서 다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갑짜기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방만수 의원이 말씀, 이것은 정부에서 말씀드릴 성질로 생각합니다.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재무 당국에서 답변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금 장려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도 있읍니다. 이런 점은 결국 양전 을 기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이면에 있어서는 예금 장려하는 것과 이 때문에 세원을 유실되는 것과의 이해관계를 따저 가지고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재무 당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다음은 제 의견을 거기다가 말씀드릴 것은 그 예금에서 소득 되는 이자세,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면이라든지 저런 데에 나온 그 돈의 간 곳을 이리저리 찾어 가지고 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포착해야 할 것인데 허무인명으로 해 가지고 누가 이것을 소득한 돈이며 취득한 돈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재무 당국의 요청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용인했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무부장관이 답변하겠읍니다.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다음 제8조 법에 의한 면허, 영업 감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에 의한 면허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 금지 사항을 해제할 적에 행정 면허를 받은 그것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주세라든지 또 특별물품세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에 의한 영업 감찰이라는 것은 작년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영업세법에 대해서 영업하는 사람은 그 영업의 무엇을 막론하고 영업 감찰을 실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영업 감찰의 교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괄적 문제에 들어가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점을 여기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법률은 왜정시대에는 없든 것인데, 이런 것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에도 지금 직접세라든지 간접세의 탈세에 대해서 5년․3년․2년, 이와 같은 체형의 규정이 있고 그것이 시방 현행 실시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법안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대체로 문헌이 여기에 박약해서 유엔 한국위원단이라든지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하고 사담적으로 각국의 예를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드니 모든 개별적으로 물어본 얘기에 직접세라든지 간접세에 대해서 포탈했다는 이런 데에 대해서 체형, 벌금형이 있다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같은 데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소를 옮겨서 떠나가게 될 것 같으면 경찰서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가서 먼저 신고하러 가는 그런 형편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외국에는 물론 각국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종합적으로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러나 대체로 여기에 저의가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 취지의 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왜정시대에는 이와 같은 법률이 없어도 여기에 세금을 많이 받었다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다시 지나간 옛날을 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정치할 때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겠지요. 중앙정부에서는 여기다가 원조금을 준다고 그랬읍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약탈했느냐 할 것 같으면 상품을 수탈해 나가는 방법으로 전부 가지고 갑니다. 세금을 어떠한 것을 취했느냐 하면 대체로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간접세에 치중해 가지고 우리 눈에 띠지 않는 사이에 돈을 다 가저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에 있어서는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중하게 여길 리가 없을 것이고 동시에 더군다나 여기를 통치하기 위하여 막대한 원조금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저의가 상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족할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을 실시하게 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재무부에서 세금을 받어다 형무소를 증설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소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 과정시대부터 쭉 우리 행정면을 보면 사법부의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일을 잘한다는 것을 저의는 느끼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에 일제시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법에 들어갈 것 같으면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할까요, 사법에 있는 사람은 대단히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조직 운영을 잘 한다고 그렇게 보았에요. 그래서 과정이라든지 대한민국 수립 후에 사법 운영만은 잘 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세무서장, 사세청장이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이라든지 사세청장이 법을 논의해 가지고 체납자라든지 탈세한 사람을 처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엄정 중립의 사법기관에서 그것을 취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여기에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도 운영이 잘 안 될 테니까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는 그 자체는 몸의 눈이나 코에 병이 있으니까 눈이라든지 코를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생활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생활보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의도가 있는데, 물론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생활을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인푸레이숀을 더 과중하게 만들지 아니하고서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 그것은 여기에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납세에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얻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축시키는 것보다 더 일층 나가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애국력을 국가에 통합시켜 가지고 그 국가에서 제한된 한도에 쓰게 되는 만큼 그것을 살리는 문제는 역시 우리가 재정을 확립하는 것이 더 선결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생활을 지금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현물을 지급한다든지 더 급료를 올린다는 것을 우리가 단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두 달 혹은 석 달 후에 그 돌아올 세원이 확실하고 물건이, 그것이 확실히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다액 납세자에게 체납이 많고 포세 의 납탈 이 많은 것이 그것은 정부관리, 세무관리하고 무슨 결탁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인세에 있어서는 법인의 일반 소득세, 법인 소득세는 법인의 자진신고제로 되어 있읍니다. 자기가 얼마의 이익이 있었고 어떠한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규정으로 해 가지고 작정 율을 거기다가 승 해서 그 세금을 정부에다가 바치게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든 법인은 일일이 세무서에서 가서 전부 결정을 한 후 세금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징세하는 돈이 빨리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납부제를 쓰고 있읍니다. 자기납부제를 쓴 후에 정부에서는 인원이 완화되는 대로, 손이 비는 대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좋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사전에 결탁을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신데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될까 하는 것을 여기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인푸레이숀이 이와 같이 자꾸 앙진 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화폐가치에 대한 장래에 있어서의 그 기준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갖다가 은행에 예금하려고 하지 않고 혹은 마루짝 밑이나 독 속에 넣 가지고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사 가지고 물건을 사장을 한다든지 매점을 할 것을 준비할 마음이 아마 십중팔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심, 저축심, 저축한다는 마음을 각자가 스스로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 기반은 역시 정부에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방법은 첫째, 이 인푸레이숀을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화폐가치가 현재 정도로 유지된다고 하는 확실한 표식을 보여 주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더 나가서 강제 저축을 시켜 가지고 저축조합이라든지 강제 저축의 어떠한 방법을 해 가지고 장래에 한국 부흥을 위하여 자금을 지금부터 만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 인푸레이숀을 이 이상 더 나쁘게 하지 않고 나가서 조곰 더 통화를 수축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예금에 대한 문제는 예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은행에서 공제하게 되면 예금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안이라는 것이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 점을 충분히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원천해서 은행이라든지 예금기관에서 공제해 가지고 세무서로 납부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으로, 첨가안으로 나온 것은 그 허무한 허위의 명의를 써 가지고 예금을 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안 이상에는 처벌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안으로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말씀하시겠으면 통지하세요. 그다음에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다음은 신광균 의원.

먼저 질문하신 것과 다소 중복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잘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묻고저 합니다. 본 법안 제6조에 보면 「본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이를 논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 여쭈어 보겠읍니다. 이 안이 그럴듯한데 내가 보기에는 이 조목은, 이 법안은 일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조하는 법안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무부장관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동지들 생각해 보세요. 현재 거리에 나가 보면 사제 담배가 어떻게 많은지 그 사제 담배 파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손님의 턱을 칠 지경입니다. 이 사제 담배를 몰라서 전매국 공무원들이 그대로 있읍니까, 재무부장관께서는 몰라서 그대로 계십니까? 또한 밀주가 좀 많습니까? 소위 여기 말로 동동주 막걸리 그런 등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몰라서 그대로 계십니까? 다 여기에 종사하는 전매국 공무원, 세무 공무원들이 알고도 그대로 두었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서 한다면 이 공무원이 알고도 모르는 체하고 눈을 딱 감으면 고만이 아닙니까?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법이 2년이니 3년이니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2년․3년 징역할 사람을 눈을 딱 감어 주면 이해득실이 큼니다. 대금 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재무부장관이 어떻게 이 법을 실시할 것입니까? 그 범람한 사제 담배를 밀주를 다 그대로 두면서, 그것을 취체 단속도 못 하면서, 더구나 과중한 2년․3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을 맨들어 놓면 거기에 조장하는 것은 일부 공무원의 비행이 조장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조하는 데에 지나지 않어요. 그런데 재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이것을 다 단속치 못하고 취체하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이상적인 안만 내놓으니 어떻게 하실 셈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어떻게 단속한다, 어떻게 취체한다, 그래서 세액을 확보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으로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만 이 고발권을 맡기지 말고 서로 견제하는 의미에서 경찰관에게도 고발권을 주면 어때요? 왜 이것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만 줍니까? 이상적으로 자기네들이 맡은 일이니까 고발해야 옳지만 현실에 있어서 우리 재무부장관의 모든 감독 하에 있는 그분들에게만 주어서 이것이 안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에도 고발권을 주면 어떨 것인가, 주면 나쁜 점이 있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상당한 밀조주가 있고 양담배 혹은 사제 담배가 많이 시중에 댕기는데 그것을 취체 못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하겠느냐, 그와 같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밀조주라든지 그와 같은 것과 이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구체적 경우로 한 건, 한 건 잘 밝혀진 것입니다. 세금을 과세한다든지 어떤 법인이라든지 어떤 영업체가 상대로 결정이 된 것이요. 결정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담배라든지 밀주는 그 루트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사제 담배를 전매국에서 철저히 취체하고 있어요. 그러나 양담배 얘기를 한마디 하겠읍니다.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읍니까? 그러면 고만두겠읍니다. 공무원 후생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좀 더 진실한 성의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난국을 좀 더 정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배하 에 있는 공무원 가지고는 이 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꼭 4284년도 예산에 있어서 거기에 기록된 조세 이상을 올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저 말단에서 우리가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마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마찰은 우리 전체 민족이 살고 국민이 사는 데에 비교하면 경솔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법이 싸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있고 없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 하나 드릴 것은 본인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나의 몸을 보신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 있다는 그것이 제 마음에 퍽 안정해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자신이 체험하고 있읍니다. 이 법이 있다, 이 자체가 역시 사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세무관리가 부정하게 고발을 하지 않든지 그 권리를 남용했을 때에는 그 조세범처벌법으로 그것을 제재할 법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것을 처벌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경찰관에 대해서 고발권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세무는 숫자를 따지는 것입니다. 숫자 하나 잘못 쓰면, 거기에서 3자를 8자로 쓰면 다섯이 틀려 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일반 경찰에게 그와 같이 권리를 주면 그야말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에 맡기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야 법제사법위원장이 보충설명 합니다.

어느 법률이든지 한 면만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들어서 봐야 될 것인데…… 그런데 조세범처벌법에 대해서 아까 신광균 의원께서 걱정하신 그 점은 운영만 잘하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16조에 가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은 얼른 생각하면 형법에 있어서 징세의 죄도 있지 않는가 이런 말도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신 의원의 걱정스러운 이것은 이로써 막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16조에 고발권이 세무관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세무에 종사하는 관리들이 탈세를 하고 그런 부정행위를 그대로 둔다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관이나 검찰관도 이 16조를 발동해서 잡을 수 있읍니다. 경찰관이나 검찰관이 한 것을 세무관리만 잘못한다고 할 것 같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이 있어요. 가령 양담배 예 같은 것도 양담배라는 것은 조곰 문제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전매령 같은 것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16조 같은 그 법을 맨들어 놓면 검찰관이나 경찰관이 가서 세무관리나 전매국원한테 어째서 전매국 관하에 있는 담배가 저렇게 범람하느냐, 어째서 그대로 놓아 두느냐 하고 따지면 제16조 같은 데에 걸립니다. 이 규정을 잃고 세무관리가 정신을 못 채리고 술 한 잔 먹고 왔다는 예는 예전에도 걸립니다마는 징세를 하는데 술 한 잔도 안 먹고 단순히 친하다고 해서 그런 것만 가지고…… 금품을 받지 않고도 과세를 잘못하거나 납세의무자한테 감세하게 할 때에는 검사나 경찰관이 가서 붙잡어 가지고 제16조로 처벌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고발권을 세무관리에게만 둔다고 해도 신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해소될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 여하에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아울러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영복 의원 말씀하세요.

재무부장관께서 이 법을 일단 제정한 이상에는 철저히 실행하시겠다고 하는 신념은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법을 철저히 운영시키자면 재무부장관 배하에 있는 세무에 종사하는 관리는 누구든지 5년 이하의 징역을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신 16조 문제를 처음에 이 법안을 받어 가지고 볼 때에 많은 전매령 위반이나 혹은 주세령을 위반한 사람이 아마 철저히 일소될 것이라고 내 자신이 대단히 환영을 했읍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세입의 태반 이상의 역할을 가진 주세 세입 혹은 전매 세입이 산산이 유린을 당하고 어느 골목을 들어가 보든지 밀조주 판매 안 하는 곳이 없고 사제 담배가 없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세무관리가 신의주 화재를 안동안 에서 보듯이 비켜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로서는 통분하여 마지않습니다. 세무관리를 붙들고 어째서 이것을 보고 본체만체 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어쩔 수 없다, 이 문란한 이때에 이것을 손을 댓자 철저한 취체를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둔다는 이 답변 이외에는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든 것이 다행히 백 장관이 새로 부임한 이래로 이와 같은 용단을 내려서 제16조에 이러한 처벌 규칙을 냈읍니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라고 했는데 5년으로 지금 수정이 되었읍니다. 하고 상당한 행위를 했을 때라는 것을, 이것을 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장관이 제안하신 것과 같이 삭제가 안 되고 그냥 통과가 된다면 아마 공포된 그 이튿날 출근시간에 세무서에 등청한 사람 중에 5년 이하 징계에 안 빠질 사람이 없읍니다.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실행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자신만만하신, 과연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을까요? 내 이것만 감시하겠읍니다. 엄 위원장, 왜 삭제를 했어요. 한잔 얻어먹지 않었어요? 이것을 설명을 똑똑히 해서 알게 해 주십시요. 재무부장관한테는 철저히 이것을 실행시킬 자신이 있는가, 양심껏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법규를, 이 법을 실행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자 주세 세입이나 전매 세입은 말장 공문화 되고 말 것입니다. 곰이 생선을 잡아 가지고 뒤에 꾸템이 뀌어 넣는데 뒤로 그것이 빠저 나가는 것은 모르고 자꾸 잡는 데만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도족질하는 것을, 탈세하는 것을 보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판에 조세 수입을 자신 있게 확보한다고, 그 이상 확보한다고 하시였지요? 잘 되리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장관의 자신에 있는 것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두 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이 16조에 「상당한 행위를 아니하였을 때」를 삭제한 것은 특별히 관대히 하자는 의미는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은 결국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띤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강의 와 같이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형법상에 부작위범이라는 의논이 발동이 되어 왔읍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될 텐데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작위범이라는 의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알면 고만두겠읍니다마는 모르는 이도 있는 듯합니다. 병 구환을 하는 사람이 구환을 해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섭취 못 하는 사람을 구환하는 사람이 그것을 안 주므로서 그 사람을 죽게 하면 살인죄에 걸립니다. 이 의논을 갖다가 적용하고 보면 세무관리로서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은 부정행위로 돌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맞어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세무관리가 안한 것은 다 걸립니다. 부작위에 들어갑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교묘한 형법상 의논이 알기 어려우니까 넣읍다 하면 넣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의논이 많이 나와서 다수결로 낸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말씀하십시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국가를 우리가 형성해서 나갈랴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공동생활을 할랴고 하면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 역시 공동생활 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만 될 텐데 그것을 안 낸다는 것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출자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내 가지고 조세를 등한히 하고 조세라는 관념을 떠나서 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은 도저이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세무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세무관리한테 이러이러한 지시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기를 말이 틀렸다, 사표를 내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될 문제이냐, 사표를 내고 나간다고 하지 말고 어느 때에 소정의 목적을 달성 못 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그 사태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니까 사표를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 너도 나도 마땅히 영도 섬에서 그 물로 가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했읍니다. 이것을 단지 한 개의 유모아로 들어 주지 마십시요.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역사를 만든 것이 국민의 소작 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역사적 난관을 타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소작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하자고 맹서해서 나갑니다. 만일 세무관리가 법을 위반한 부작위한 일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어요. 그것을 제가 확신하며 제 마음을 삼가하야 같이 해 나갈 것을 명약 합니다.

의사 진행에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질의응답은 대개 이 정도로 했으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로 질의응답은 마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2인, 가에 9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대체토론에 발언통지 있어요. 먼저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오래 동안 벙어리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법안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 우리나라, 이 긴급한 사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임무, 이것이 가장 완성되야 우리들의 존망흥폐 인 이 문제가 완결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문제를 나는 타당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무엇보다도 재무부장관이 세무관리의 부정한 행사 또는 탈세한 행위 또 미납자 이런 데에 대해서 이 법안을 제정해 둠으로서 목적을 기하겠다는 굳은 맹서를 하는 데는 나는 대단히 마음 든든히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인 이 의정 단상에서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명약하는 데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며 더욱이 잘 행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본 의도에 관한 것은 송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 고래를 잡자는 말씀입니다. 또 이 법안의 전체의 의도, 가장 전시에 있어서 탈세행위와 우리는 세금도 안 바치고 있는 계급이 가장 존망을 가지고 있는 계급입니다. 더욱이 이 전시를 이용해서 벼락부자 된 사람이 많어요. 하면서도 이 국가에 있어서 국민된 의무는 그 자신은 한 푼어치도 안 하고 있읍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등이 하두 많습니다. 이 법이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등에 있어서 추호도 용서 없이 그 의무를 다하도록 엄중히 하는 법인 동시에 한편으로 나아가서는 오늘날까지 이 근본 목적이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물론 당사자들이 탈세행위를 했지만, 또한 세무관의 잘못한 것도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세무관리와 결탁해서 세무관리의 손에 약간 들어가면 의례히 탈세가 됩니다. 면세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재무부장관께서 더욱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세무관리의 부정한 행동을 법으로서 엄중히 처단하는 동시에 자기 임무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부자층에 대해서 엄중한 처단을 한다는 이 두 가지 점으로 봐서 앞으로 이것을 실행에 있어서 명확하게 잘 한다고 하면 국가의 재정상 막대한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 사람은 긴 말씀 않고 이 법이 적용됨으로서 잘 운영하면 국가에 막대한 이익이 있다고 해서 절대 찬성합니다. 더욱이 재무부장관한테 부탁할 것은 지금 우리한테 맹서했읍니다마는 주마가편 격으로 여기에 있어서 강력하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성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로 이 법안을 찬성하면서 그 몇 마디를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수입예산 3300여억 원 가운데에 2000억이라는 3분지 2를 조세에다가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굉장한 이 세율을 올리고 조세를 받는 데 있어서 정부로서 마땅이 세입 시책의 바란스를 맞춘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이러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러한 고율의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가렴주구, 거저는 순리로 안 될 터니까 형법으로 만드러 가지고 뚜드려 받는다고 하는 가렴주구의 비난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에 논의될 것입니다마는 과연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국민경제로 봐서 과연 조세 만에 오직 의존해 가지고 뚜들겨 봐야 옳겠느냐, 그 외에 외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절한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세출을 맞쳐 가는 도리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했느냐, 물론 예산심의에서 논의될 것입니다마는 좌우간 정부로서 이러한 고율의, 고액의 조세를 가지고 의존해서 세입세출을 만든 이상에는 당연하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질의응답 때에도 누차 얘기되었읍니다마는 제6조에 있어서 소위 사세청장, 세무서장, 기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가지고 한다는 이 문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면에 폐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문제는 제2독회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제10조에 체납처분에 있어서 체납자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여기에 써 있는 처벌과 여기에 써 있는 벌금을 과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태도를 대단히 의심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벌써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3회까지는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도저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는 체납처분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 번까지는 그대로 놓아 두면서 체납처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체납처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당연히 해소되는 문제라고 믿는고로 이 문제는 역시 제2독회에 있어서 마땅히 수정할 문제라고 믿고 있읍니다. 과연 사기라든지 부정행위로 세금을 탈세함으로서, 혹은 기타의 세금을 납세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교사라든지 폭력행위라는 것은 이런 것도 마땅히 중한 벌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제15조, 제16조에 있어서 소위 세무관리를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법률의 지식이 부족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형법 제247조에 볼 것 같으면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1년 이하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3년 이하로 해 가지고 일반 형벌보다 가볍게 한 것은 도저이 수긍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제16조 규정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이라면 10년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원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러한 것은 도저이 수긍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이 몇 가지에 있어서 수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세범에 대한 처벌법은 현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현상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서 조건부로서 찬성하는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앞서 질의하시는 데에도 여러분은 좋은 말씀으로서 질의하셨고 또 지금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상당한 찬성으로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찬성하는 의미를 조곰 달리해서 조곰 반대하고 싶은 생각을 표시합니다. 이제 말씀 들은 바와 같이 물론 시급한 전쟁 완수에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또한 모든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법안이 조속히 실시되도록 해 가지고 속히 납세가 하나도 탈세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재무부장관의 고충과 또한 성심을 미약한 저나마 잘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받어 가지고, 회부한 법안을 받어서 읽어 볼 때에 첫째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도 좀 더 곤처젔으면 하는 감이 많이 있읍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어떻게 내면 국민이 잘 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때에 대체로 이 법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법안이 아니고 좀 강력하고 어떻게 사람을 구속시키며 처벌하는 그러한 법안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러한 면에 염증부터 먼저 생기게 돼요. 세금을 잘 받도록 하자면 국민의 생활안정이라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세금을 받는 그러한 법안보다도 벌금을 많이 받고, 세금보다도 벌금을 훨씬 많게 하는 이러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세무관리가 주조장, 양조장에 세금 받으러 온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고지서 쪼가리에는 써 있기를 1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양조장 주인은 준다 안 준다 하는 말이 없이 양조업자 주인이 세무관리를 데리고 나가요. 먼저 세금을 준다 안 준다는 그러한 말이 없이 데리고 나가면 그 부근의 사람들이 볼 때에 세무관리하고 주조업자가 가는 것을 이상스럽게 보고 그 뒤를 따라가 보는 사실도 있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세금은 10만 원이라면 세무관리한테 하는 말이 얼마든지 낼 테니까 하여튼 점심이나 먹자 그래서 점심을 어떻게 먹었든지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나서 10만 원을 내는데 6만 원은 세금으로 바치고 2만 원은 세무관리 당신의 가용 에 보태고 2만 원쯤은 오늘 점심값으로 제하면 어떻겠소 하면 잘 되었다 하고 내가 책임지면 문제없겠노라…… 그런 것을 듣고 나쁜 것이라고 해서 양심을 가지고 잇는 주조업자는 고지서 쪼가리를 받고 내가 이 동내에서 내가 이대로 돈을 납부한다면 나보다도 못한 등급을 가진 납세자들은 나에게 의혹을 하니까 나로서는 이 세금이 너무 적으니까 도리혀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청에 가서 세금을 곤처 달라고 간 그 사람은 꾸지람을 들었단 말이에요. 관청에서 보낸 고지서에 의지해서 하면 됐지 무슨 관리를 무시하고 또 관청을 무시하는 그러한 수작을 하느냐, 또 줄려는 사람의 돈은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하고 깎아 달라는 사람의 것을 안 깎아 주고…… 그래서 국고 수입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고 수입은 저 사람이 2만 원이라는 돈을 안 주면 2만 원을 점심값으로 빼드라도 국고 수입이 6만 원이 될 것입니다. 국고 수입은 4만 원이 손해나요. 돈 내는 사람은 10만 원 그대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정리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재무부장관 말씀과 같이 그러한 조문을 살려 두어서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닌 게 아니라 대단히 감사한 문제라고,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 이 조세를, 능히 벗어날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실현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주가 대지주가 있고 중소지주가 있어 가지고 거대한 농토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혹은 돈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직세를 만들어서 세금을 조정한 예가 있읍니다마는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없어요. 세무 관계에 있어서는 직세 관계보다도 간세 관계에 일이 더 많을 줄 압니다마는 간세에 소속되는 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의 기계가 잘 돌아가는 데가 우리나라에 몇백 군데가 있다든지 또는 농사를 갖다가 집단적으로 짓는 데가 우리나라에는 얼마라든지 하는 이렇다 할 통계가 없어요. 먼저 세금을 받는 율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 간세에 비교해서 직세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돈을…… 경제할 수 있는 이러한 재정가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견 을 말씀드리는 것은 미안하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면 이러한 복잡다단한 이러한 단계를 초월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부흥하면서 우리 민중의 생명을 건저 가면서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이신 재무부장관께서 특별히 내놓신 것보다도 좀 더 연구해서 기왕 현행법은 실시되고 있으니 이것을 잘 해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4월분 소위 국회의원 세비 9만 원에서 6만 원을 세금이니 뭐뭐로 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그럴 것 같으면 그 생활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해 주는데 재무부장관의 고충만 생각해 가지고 정부 원안으로다가 옳소 하고 손들고 일어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심심한 고려를 바라는 동시에 일방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내려갑니다.

본 법안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물론 큰 것이 있고, 동시에 사세관리에게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진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의논할 것도 많겠지마는 대체로 이 재정을 확립하는 중대한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법안이 당연히 있어야만 그 중대한 사명을 수행할 줄 압니다. 지금 정부 당국의 소신을 들어도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완수할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많이 지금 보입니다. 의논은 많겠지만, 외람하지만 의사 진행하려 나왔읍니다.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가 측에서 자구 수정까지 한 이 수정안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토론과 제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가 좀 광범합니다. 또 의사 진행에 있어서 토론을 종결하자든지 하는 것은 가부 의사는 전연 표시하지 않는 것이야요. 동의하는 분은 다만 종결하자든지 그것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토론 종결하는 걸 일단락을 지어 놓고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제2독회로 즉시 넘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88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됐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이 있는데 이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요. 이것 성립됐읍니다. 다른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82표, 부에 5표로 이 동의 가결됐읍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통과된 것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