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국민대학에 대한 청원의 요건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줄 압니다. 우리 국회의원 최범술 씨의 의견서라고 할가 혹은 성명서라고 한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보신 줄 압니다. 또한 국민대학의 직원을 대표해서 신익희 선생에 대한 성명서도 보았을 줄 압니다. 여하간 요점은 지금까지 국민대학의 그 재단법인 문제로써 오래 동안 분규가 있었읍니다. 숙시숙비 는 이것을 얘기하자면 대단히 깁니다. 길어서 설명을 약하고 다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받은 후에 약 한 달 이상을 두고 각 방면으로 조사했읍니다. 물론 청원의 요점은 현재 있는 재단법인에 대한 모든 숙시숙비를 다 없애 버리고 신익희 씨의 제출한 그 재단을 받어서 신 재단을 허가해 달라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 이상을 최범술 씨가 제출한 소위 해인사 재산 급 다솔사 재산을 조사했고 또 학교 측에 가서도 여러 가지를 조사했고 또 문교부에 가서도 그것을 조사했읍니다. 해서 각기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반대 측은 또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안을 내렸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13일 문교사회위원장 이영준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민대학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국민대학교 직원 박이순 외 57인이 제출한 표제 청원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좌와 여히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함. 국민대학 청원에 관한 결의 국민대학 박이순 이외 57인의 청원을 채택하고 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함. 국민대학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주문 1. 4281년 8월 10일자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재단법인 국민대학의 재산에 관한 일체 조치는 일소 폐기할 것 2. 재단법인 국민대학의 기본재산은 좌기와 같이 긴급 조성할 것 1) 신익희 씨가 제출한 재산은 즉시 접수 심사하여 재단법인 국민대학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 2) 최범술 씨가 제출하려는 재산은 4282년 4월 말일까지 접수 심사하여 차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 3) 재단법인 국민대학 이사진은 학교 측과 재산 기증자 측과 일반 사회인으로부터 적당한 인물을 선출하여 공정 적당히 재편성할 것 3. 국민대학 저간의 수업은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하며 제2항의 수속을 집행하는 중에도 계속 수업케 할 것 4. 문교부는 학사행정상 신중을 기하며 공평 차 신속히 조치할 것은 물론 특히 학교 및 재단의 설립 인가 시에는 각별 주의하야 금후 여사한 분규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것이 주문입니다. 이 이유를 말하자면 대단히 길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 아셔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약해 버리겠읍니다. 설명하라는 의원이 있으면 설명해야 됩니다. 요컨데 신익희 씨가 최초에 창설한 재단법인 국민대학관은 최범술 씨의 제출한 소위 해인사 다솔사 재산의 일부분을 학교에다 내겠다고 해서 재단법인 국민대학의 인가를 얻었읍니다. 얻은 이것이 분규의 초점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재산을 낸 측에서는 여하간 자기들로서는 문교부의 지시한 대로 다했다 했읍니다. 한데 학교 측으로서는 지금까지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 또 조사위원 측으로서는 볼 때에 아직까지 법적 수속이 전부가 미비했다 말씀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재산을 낼 때는 사유재산을 다른 데로 기부할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수속이 깁니다. 첫째 군수의 허가 그다음에 도지사의 허가 최후의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맡어 가지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헌데 이 수속이 전부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문교부에 자꾸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문교부의 실책만 들어납니다만 문교부가 학교재단을 감독하고 허가하는 권리를 가졌는데 이 절의 재단에 대해서도 감독하고 또한 허가할 권리가 있읍니다. 이 모든 수속이 빠졌읍니다. 이 동안에 학교와 재단 측과 문교부 측으로서는 서로 쌈하고 서로 옳다 그르다 하다가 이 국민대학 문제는 비로소 사회화되었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조사한 결과 세 측 다 잘못했다 말할 것 같으면 문교부도 잘못 했고 최범술 씨도 잘못 했고 신익희 선생도 잘못한 것을 우리가 지적했읍니다. 그래서 세 측을 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불러서 우리가 이것을 제안했읍니다. 해서 이것을 받을 테냐 안 받을 테냐, 신익희 선생은 받었읍니다. 문교장관도 그 자리에 나와 앉어서 받었읍니다. 최범술 의원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다가 나중에…… 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4월 말일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여하간 문교사회위원회 측으로서는…… 단 싸움을 고만두고 이 세상은 학교 「부로카」도 있으니까 신익희 씨 내 놀 재산 다 내라 최범술 씨도 내 놀 거 다 내 놔라 이것을 모아 가지고서 학교 하나만 잘 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대한민국 건설에 큰 공헌이다, 여기에서 권리로서 쌈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이것이 오늘 제안한 이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문교부에서는 학교의 수업을 정지하려고 했읍니다.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한 번 학교를 인가해서 학생을 뽑은 이상 잘못이 있다고 폐문하라 할 것 같으면 입학해 가지고 공부하든 사람의 그 재정과 시일의 손해는 누가 부담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업은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제안의 결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본 국민대학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가 과거 한 달 이상 자세히 조사했다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주문은 자세히 읽고 또 이유도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길게 시간을 허비할 것 없이 이 국민대학에 대한 청원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사한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이대로 본회의에서 접수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국민대학 학생 제군이라든지 교직원 여러분에 대해서 하로바삐 이 문제를 해결시켜서 충분히 교수를 할 수 있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같이 희망하는 데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이 국민대학 문제의 최초 발단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재단이 분명치 못한 재단을 군정시대에 이것을 허가해 준 까닭에 오늘날 이 분규를 갖다가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들이 그것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해결을 시키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 방침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익희 씨가 제출한다고 하는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최범술 씨 재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올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는 과연 해인사라든지 다솔사의 재산이 최범술 씨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들어올른지 목 들어올fms지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연 검토를 하지 않고 이 청원서만 가지고 승인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앞날 국민대학 분규를 갖다 다시 조장시키는 한 이유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알기로는 문교장관은 지금 이와 같은 건의서에 승인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승인한 기억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어느 문교장관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현 문교장관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이 내용을 좀더 우리가 투철히 인식하기 위해서 문교장관이 여기 출석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듣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교장관의 설명 듣는 것을 관계치 않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지금 문교부장관에 언권을 드립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국민대학 사건으로 말미아마 바쁘신 여러분에게 문제화까지 시켜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국민대학은 우리 대한민국 문교부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라 군정시대에 8월 8일날 군정시대에 문교부장관과 신익희 선생 김법린 선생이 다 같이 협력해 가지고 승인한 모양입니다. 이후에 벌써 재단으로 말미아마 싸홈이 버러졌고 또한 학생과 교수가 분열되고 이사진이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단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데 따라 만일에 국민대학 재단인 해인사재단이라는 것을 취소하게 되면 국민대학은 따라서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재단을 새 재단이 없이 혹은 이 재단이 완전한 재단인가 아닌가를 알기 전에 취소한다는 것은 대학을 죽이는 까닭에 여테까지 끌어왔읍니다. 또는 여테까지 끌어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학생과 신익희 선생과 최범술 씨의 삼파전으로서 싸우는 까닭에 될 수 있으면 잘해 가지고 이 대학을 완전한 재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 점에 있어서 저도 고충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의장 선생과 위원으로서도 이 대학 하나를 가지고 무의미하게 사회화된다는 것은 나쁘다 해서 여테까지 내려왔읍니다. 그러면 인제 말씀한 바와 같이 재단으로 말하면 가장 완전한 재단을 가지고 이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재단에 대하야 학생들한테 저는 말했읍니다. 단지 충족한 재단으로 훌륭한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도 학생들은 이것을 당파적으로 어떤 선생을 지지한다, 이 선생을 넣어야 된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배척한다는 이러한 말이 들려온 까닭에 여테까지 끌고 왔읍니다. 그러면 왜 휴교를 시켰느냐, 이것은 반드시 휴교를 시켜야 됩니다. 재단 없는 대학이 그대로 나간다면…… 지금 남한에 승인 없는 대학이 여러 개 있읍니다. 이 많은 대학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수립하지 말고 탄압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단지 재단이 충족하냐 충족하지 않으냐에 따라서…… 이 조건을 가지고 그 사회에 대하야 대학으로서 충실하겠느냐, 충실히 안 되는 것입니다. 재래의 예도 있읍니다만 만일에 재단이 없는 대학을 승인한다고 하면 각자가 재단을 모리 하기 위해서 재원을 잡기 위해서 불과 한 달 동안에 대학이 100개나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문교정책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되며 국민대학으로 말하면 재단이 서지 않을 것을 단언해요. 또한 여러 가지 분규가 많읍니다. 그러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 분규가 있을 것을 단언해요. 재단 없는 학교를 그대로 공부하게 둔다고 하면 남한의 교육기관이 전부 일어날 길에 대하야 행정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 까닭에 휴교처분을 한 것입니다. 재단이 서지 않은 까닭에 여태까지 휴교상태에 두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휴교를 시키고 완전히 재단을 세우기까지는 개교를 못 했읍니다. 또한 휴교를 하지 않고 재단 없이 개교만 시켜 준다고 하면 국민대학의 재단은 영영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휴교를 시키는 동시에 좋은 재단을 확실히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여태까지 휴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은 먼저 아마 이영준 의원께서 혹 착오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만 문교사회위원회 의견이라고 하신 것을 저는 전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때에는 물론 국회의원의 하시는 말씀을 또는 충고해 주시는 말씀을 크게 존중해 드린다는 태도만을 가졌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잠간 거기 대해서……

먼저 거기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여기 보고에 문교장관이 승인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날 모여서 신익희 선생과 최범술 의원 문교장관이 앉어서 먼저 우리가 설명을 다 한 뒤에 신익희 선생에게 여기 대한 우리의 건의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냐 혹은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하라, 그러니까 신익희 선생이 서서 문교사회위원회의 안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그다음에 내가 언권을 문교장관에게 드렸읍니다. 무슨 말씀하실 것이 없는가 하니까 ‘아무 말도 할 것 없다’ 분명히 이와 같이 말했읍니다. 혹 내가 나온 후에 문교장관이 반대의 뜻을 말했는지 모르나 내가 문교장관에게 말씀하실 것이 없느냐 하고 물을 때 할 것 없다, 그러므로서 승인된 줄로 승인했읍니다. 다만 나종에 문교장관이 사적으로 이런 말을 했에요. 학생만은 휴교한 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 사적으로 귀에다 그것을 말했으나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었읍니다. 내 귀에다 대고 학교만은 휴교해야 된다, 그러나 왜 휴교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정한 이유를 잘 알어야 한다, 학교의 재단이 부족해서 휴교를 했다 허지만 휴교에 대한 문교부의 처사는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군정시대에 했다든지 일제시대에 했다든지 학교를 일단 허락한 이상 수업을 하다가 문을 닫는 데에 대한 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현재에 받어 논 학생을 다른 학교에 전학시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래부터 학생을 더 뽑지 말고 받은 학생만 교육시켜서 내보낸다든지 이러한 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로 학생의 수업을 정지하라는 것인지 지금의 학생들이 돈을 드려 가면서 공부하는 이 국민의 희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문교장관이 이와 같이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할 말이 있읍니다. 문교장관이 시인 못 했다고 하지만 내가 말씀하라고 할 때 말씀을 아니하시니까 그 후에 최범술 의원이 일어나서 자기의 진술을 다 말했읍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정당하게 문교장관이 승인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제 더 가시면 회의 못 하게 됩니다. 퇴석 말어 주십시요. 다음은 조한백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대학문제에 있어서 진작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오날 아침 문교장관도 나와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대학의 내막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먼저부터 약대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약학대학에 대해서…… 지금 청원에 4건이 있는데 그 4건에 대해서 국민대학이면 국민대학 약학이면 약학 전부를 1건으로 해서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대학에 관해서만 토론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다음에 나오겠읍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신익희 씨하고 최범술 씨하고 학장과 재단의 세력싸움이올시다. 우리 국회의원이 거기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간섭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강기문 씨 발언을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문교장관한테 본 의원도 문교사회분과위원회의 한 위원인 까닭에 위원장의 말씀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문교장관은 거짓말을 잘 해요.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문교장관이거든…… 발언권 여기에 있오. 발언이 끝난 다음에 규칙 찾어요.

가만히 계셔요. 지금 발언권을 달라고 하시는데 중대한 규칙이라면 언권을 드리겠는데 장병만 의원은 거기에 일어서서 무슨 규칙인지 말씀하세요.

의장으로서 방청석에서 잘못한 것을,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그것은 의장이 나종에 처리할 것이예요.

무슨 소리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에요. 가만이 계셔요.

방청석에 대한 규칙이요.

그러면 조용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하겠읍니다. 여기에 방청석에 있는 이는 주의해 주세요. 저 방청석에서는 가부를 논하거나 박수하는 일은 없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모리 긴장할지라도 방청석은 조용해 주십시요. 또 국회법에는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방청석에서도 국회법에 범과 가 되면 그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퇴장도 하고 다른 조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관계되는 사람으로서 긴장할지라도 국회에 방청하시는 이상에는 국회의 규칙을 잘 준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위들은 특히 방청석에도 특히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이진수 의원은 너무 과격한 말씀은 하지 말고 간단한 설명만 하세요.

간단히 하겠읍니다.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 20명이나 모인 가운데에서 정부의 한 장관이 자기의 처사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분과를 모욕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것이 학원을 둘러싸고 모리배나 정객이 싸움을 하는 그러한 학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문교사회분과위원회는 재판관이 아닌 이상 정치적으로 학원을 둘러싸고 인민의 원성을 사면서 학원을 둘러싸고 권리와 금력으로 또는 더러운 야심으로 이 국가의 대들보 되는 청년학도의 갈 길을 막는 권리의 남용인 까닭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한 달을 두고 조사한 결과 아까 위원장이 보고하신 것 같이 수지오지자웅 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재산을 내놨든지 목적이 있는 만큼 재단법인 단국대학관이라는 여기에 이 사람들의 공기를 살펴서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에 문교사회위원회의 여러분 고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교장관의 처사가 잘못됨으로서…… 아까 위원장이 보고하셨으므로 본 의원은 중복하지 않읍니다마는 시정방침 연설에 있어서 자연과학계통의 학교 7, 인문계통의 학교 3, 즉 다시 말하면 3․7제를 자기는 단연코 실시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밝히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이 말씀했지만 의원 동지 20명이 분과위원회의 동지가 같이 배석한 것이 옳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 장관은 그날 시인한 것을 이 자리에 와서 부인한다는 것은 장관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재삼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교육에 대해서 본 의원은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문교장관이라고 하거든 학부형과 학생 제공들한테 기타 동포 여러분에게……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그것을 책임을 지고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다 길러 논 대학생이라면 다 길러 논 남의 자식을, 부모가 다 길러 논 남의 자식을 부모가 다 기른 국가의 대들보되는 청년의 갈 곳이 없이 그대로 독단적으로 딴 곳에 학생들을 수용함이 없이 왜정시대에도 없든 휴교 군정시대에도 없든 휴교를 해서 5, 6삭 내지 1년 가까운 동안 휴교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인민과 아울러 이러한 장관의 조치는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독재올시다. 국민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에 있어서 학원에 여러 가지 등등의 혼란을 일으키는 책임은 오로지 문교장관이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윤리 도덕을 찾고 가장 신성하고 양심적이어야 할 문교장관이 모 대학재단을 일부 허위라 사칭하고 취소 휴교를 명령하고 살인사건까지 세간에 연출시키고 또 그 대신에 불과 얼마 되지 않어 모리배와 반동좌익 계열의 책동으로 녹이 쓸고 3년간이나 폐쇄되었든 적산 철공장의 이익과 부도된 가절수 수천만 원을 시인하고 재단법인을 인가하므로 그 학교 역시 혼란을 일으키는 등 각처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감독장관으로서 그 내용을 조사는 고사하고 이상과 같은 일을 엄연히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감독장관으로서 반드시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한 책임을 학교 부형 또는 세간에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졸렬한 행동이라고 또 지적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감독 장관이 그 내용도 조사하지 않고 인가를 해 가지고 국가의 유위한 청년학생을 이리로 밀고 저리로 밀고 해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문제가 악화된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의원 동지들과 아울러 문교장관을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장병만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은 늘 의장이 3, 4차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면 당신 언권을 달랄 때마다 줄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금번 주의하세요.

언권 박탈을 왜 해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상 한 사람 없이 다 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그 안에 용의를 가지며 잘 해 나갈 것을 기약하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대학 문제를 볼 적에는 이것은 완전히 당파가 대립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이올시다. 좀 들어바 주십시요. 그러니 거기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옳은 처사를 하겠느냐 하면 우리가 의사를 잘 진행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강제적으로 문교장관의 말을 듣고 따를 수도 없는 것이며 문교사회위원장의 말을 듣고 따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동의할 것은 이 사람이 동의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조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조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완전히 그 진상을 파악한 뒤에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문교사회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국회 내의 전문분과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 있는 기관이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본 의원 역시 잘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교장관이 말씀한 데 대해서는 매우 의아롭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문교장관으로서 아까까지라도 재단이 확립되지 못한 이러한 경우가 없다면 학교를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교장관에게 매우 의아롭다고 아니하지 못할 두 가지 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해인사재단이니 새 재단이니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회의 재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문교 당국으로서 의례히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가 의 보도 를 휘둘러서 그 재단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내도록 시켜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못한다면 만일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가 참으로 거리가 멀다면 다른 곳에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무슨 구제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 가지 문교장관의 처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아롭게 생각하는 바이니 여기에 대해서 문교장관의 확호한 답변이 있기를 기다리고, 또 한 가지는 두 재단이 있어서 개교가 되면 국민대학에게 재단을 희생한다는 독지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이러한 교육에 관계하는 문교장관으로서 이러한 큰 재단의 희생을 거부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호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태도를 작정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교장관이 김 의원으로서 물어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었다고 하시지만 그때에 이 사람도 출석한 결과에 최범술 씨와 타협이 되지 않고 최범술 씨가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답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문교 책임자로서 나로서는 그 안을 속으로는 존중한다고 했었지만 겉으로는 승인한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었읍니다. 또는 좀 실례되는 말씀이 되겠읍니다만 휴교와 폐교를 아마 혼돈하시는 모양 같읍니다. 휴교를 했지 폐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해인사재단이라고 말했었지만 해인사재단은 신익희 씨와 최범술 씨와 김법린 씨 세 분의 이사로서 군정시대에 재단으로서 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신씨재단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신 씨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재단을 승인한다고 하면 어떠한 재단이든지 가장 많은 재단을 승인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누구 재단이다 누구 재단이다 해서 지금 말할 수가 없읍니다.

잠깐 권 의원은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로서 거기에 여러 날 동안 조사한 것이 있다는데 잠깐 들읍시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서면으로 낭독하시고 간단한 말씀으로 조건조건 들어 설명하시었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글자 하나라도 수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받을 때 맨 처음에는 성질상 이것은 문교행정 당국에서 할 일이고 문서 들어오기도 들어왔지만 국회가 이런 문제까지 관계할 일이 아니다, 아까 마치 강기문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러한 뒤숭숭한 문제를 다시 말하면 이 두 파쟁의 싸움을 우리가 국회에서 맡을 이유가 어데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까지 있기는 있었읍니다만 그러나 일단 청원서를 받은 이상 책임있는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본 의원과 최규옥 의원과 구중회 의원과 그다음에 박상영 의원 전부 문교사회위원 네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내 가지고서 약 월여 동안 여러 가지 손 미치는 대로 살펴보았읍니다. 그런데 살펴본 결과로서는 이 일이 단순하지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10일에 이 국민대학이 국민대학으로 승격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미 기억하시는 대로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바로 수립이 되기 전 닷새 전이올시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서를 전부 검색해 본 결과로 우리 살피는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그 문서가…… 그 자세한 얘기를 다 못합니다만 그러한 문서로서는 대학으로 승격시킬 수 없다는 판정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소위 문교부 행정 당국과 또는 이쪽 신익희 씨하고 그 편과 또는 최범술 씨의 편 하나식 하나식 다 조사해 본 결과 다 시원치 않는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취급하기로 했느냐 하면 이 문제는 문교부도 상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신익희 씨를 상대할 것도 없고 또 최범술 씨를 상대할 것도 없고 문제는 이 인가까지 난 국민대학이니 국민대학을 바로 세워서 튼튼한 재단을 가지고 잘 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목표를 두고서 조사방법을 새로히 찾었읍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십 차 심지어 해인사까지 위원 한 분이 가서 그 실정을 조사해 온 일이 있읍니다. 마즈막에 우리로서는 몇 가지 결론을 얻었어요. 이 결론을 얻은 후에 곧 본회의에 제출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니 우리가 본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이 문제의 책임자 되는 신익희 씨와 문교장관과 또 최범술 씨 이 세 분을 일당에 모시고서 우리 문교사회위원과 연석해서 여기에 어떠한 좋은 안이 있을 수 없을까 한 번 의논해 보자고 해서 그래서…… 제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우리 사회위원회에서 위원 실에서 세 분을 다 모시고 우리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세 분의 일을 자세히 살펴보건데 문제가 착잡해서 판정할 수 없으니까 지나간 문제는 다 해소해 버리고 문제는 국민대학을 앞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단을 확립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지금 하는 일은 다 해소해 버리고 새로히 재단을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고 말한 후에 그분들의 의향을 물은 즉, 신익희 씨는 즉석에서 문교사회위원회 의견대로 복종하겠다고 말씀했고 그다음 묻기를 문교장관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말씀했고, 그다음에 최범술 씨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이 해인사와 다솔사 재산에 대해서는 4월 21일까지 답변하기를 기회를 연기해 달라고…… 말하자면 4월 31일 그 말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한 사람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날 출석한 인원의 명부가 있고 그 회의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답니다. 이원홍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이상만 하드라도 우리는 수지오지 좌우를 잘 알게 되었으므로 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곧 토론종결하고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06, 가에 73, 부에 3, 토론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 종결했으니 그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읍니다. 동의는 문교사회의원회의 안대로 접수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의를 가타 하면…… 그러면 동의 내용을 낭독해 드린 후에 표결하십시다.

그 안을 가타 하면 거수하세요.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06, 가에 74, 부에 8, 그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약학대학의 청원 건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