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노동문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종전과는 달리 교섭단체별로 질문 시간을 총량으로 배분한 다음, 배분된 시간 범위 내에서 교섭단체가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 방식은 처음 시도하는 방법으로서 대정부질문을 보다 현장감 있고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방식이 되어서 좀 매끄럽지 못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앞으로 1시간 동안 질문을 실시한 후에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산자부장관은 대통령의 중국 방문 수행 관계로 차관이 대리해 참석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李漢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는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 경제 불안, 정책․사회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원인 중에는 과격한 노조운동이나 무원칙한 노동정책이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잘못된 평가입니까?

근래에 그동안 해묵었던 노사갈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노조의 노사분규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盧武鉉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근래까지도 본인 스스로 노동문제 전문가라고 자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격한 노동운동이 빈발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노사문화가 대화와 타협에 의한, 협상에 의한 노사협력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고 또 탈권위주의적인 새 정부의 출범과 아울러서 그동안 묶어 왔던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노동문제 관련자들 기준으로 보면 사용자 측 책임이냐 근로자 측 책임이냐 아니면 정부의 책임이냐, 이렇게 구별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디에 큰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모두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시인합니다.

주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정부가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세우고 스스로 법규를 무시하는 노동행정을 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정권인수위원회가 이상한 바람을 집어넣어서 사회 전체가 특히 노동계를 붕 띄워버린 결과는 아닙니까?

탈권위주의적인 새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서 노동계의 기대심리가 고조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 어느 일방에 치우친 편향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노조 편향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도상 노조 편향적이지 않다든지, 제도 운영상 노조 편향적이지 않았다든지 또는 노동 근로자들을 대우하는 면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이 낮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별로 따지고 봤을 때 과연 노조 편향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제가 노조 편향적이라는 주장을 한 근거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몇 가지 큰 파업 상황을 처리하면서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노조 편향적이지 않느냐, 또 조흥은행과 두산중공업 사태를 처리하면서 노사 자율 존중의 원칙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노조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또 철도노조, 화물연대노조, 전교조, 조흥은행 파업과 관련해서 엄격한 법 집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파업 대상이 아닌데도 이것을 정부 스스로 파기하고 협상 대상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어느 예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철도, 화물연대, 전교조 문제, 조흥은행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야를 가지고 파업을 했을 때 정부가 제대로 법 집행을 안 했다 그것입니다. 아주 편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사 양측에 같은 힘을 실어 줘야 상호견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힘을 사 측으로부터 뺏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기본원칙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고도 노조 편향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심지어는 노동부장관이 직접 “노동부는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별파업 사안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노조 편향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요, 우선 두산중공업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영자로부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얘기를 그 타결된 날 저녁에 제가 직접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흥은행 노사분규에 정부가 개입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흥은행의 노사문제는 특수한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조흥은행의 매각 당사자인 정부가 매각 과정에 매각에 관해서 관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은 자제하면서 매각 당사자로서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한 매각협상 과정에 제한적으로 개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철도파업에 있어서는 파업의 명분이, 그것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생활에 굉장한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농성장을 해산시키면서 조속한 질서 회복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연대에 있어서는 법․제도상의 모순입니다. 몇십 년 동안 해묵은 지입차주제를 법으로 인정을 하고 또 다단계 알선에 의한 여러 가지 전근대적인 시장구조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동안 해결해 오지 않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노사분규가 아닙니다마는, 준노사분규 형태로 불거졌는데 이 경우에는 노사관계는 아니지만 대화 상대방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당사자들이 대화를 이루도록 정부가 대화를 주선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중재자로서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이 개별 노사분규에 개입하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다소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산중공업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두산중공업은 아주 특수한 사태였고 기타는 노동부장관이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재자로서의 적절한 관심은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 자율에 의한 대화와 타협, 또 하나는 법과 질서의 준수,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화와 타협은 부각되면서 사실 법과 원칙, 질서를 지켜 온 것은 대화와 타협의 결과에 묻혀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공권력 행사의 3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진행시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1단계는, 사업장의 질서 유지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업무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력의 운영은 철저히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화물연대 운송 거부 때 컨테이너 운송 방해 예방을 위해서 경찰관을 동승 조치시켰다든지 또 항만 방치 차량을 이동 조치시켰다든지 경찰력이 부두의 질서 유지를 했다든지 조흥은행 파업 때도 전산실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경찰을 진주시켜서 경비 병력을 배치했다든지 지하철 파업 때에도 운행을 방해하는 파업 노조원들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동승해서 운행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업무 방해 제거를 위한 1단계 경찰력 운영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2단계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불법 집단폭행 행위에 대해서 경찰력을 투입해서 농성을 해산하고 법질서를 회복하는 조치인데 이것은 바로 철도파업 때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물론 조흥은행 때도 타협이 24시간만 늦었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산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공권력 투입시한 이전에 대화로써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행사의 3단계는, 합의에 의해서 사태가 해결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사후에 반드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사법 조치를 확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법 조치는 그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확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법파업의 적극 가담자 1730명을 검거해서 18명을 구속했고, 불구속 154명으로 입건해서 사법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사법규제 대상자 59명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급됐다든지 소환장이 발부됐다든지 해서 출석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법 조치를 확행하고 있고, 이러한 사법 조치와 더불어 징계 조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노조원 8000여 명에 대한 징계 조치, 전교조 350여 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발언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산중공업 사태 합의 내용이 중요한 것만 해도 다섯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임금손실을 회사에서 50%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폐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영자인 당시 朴容晟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켰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것하고……

경영자가 인정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졌다고 하는 얘기라면 저는 지켜졌다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경영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총리께 뭐라고 말씀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아닌데 그것을 인정하시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경영자 측의 의견은 그것을 무노동 무임금이 지켜졌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자가 총리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무노동 무임금 원칙 폐기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 경제 5단체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제 기분을 생각해서 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흥은행 관계도 정부가 소유주니까 협상 대상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틀린 말씀입니다. 조흥은행 소유주는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 조직마다 레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공기업 모두 다 중앙정부에서 협상 대상자로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또 관련 관변단체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중앙정부에서 다 직접 나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각협상과 노사문제가 복합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부는 매각 당사자로 매각협상 과정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것이지요. 모든 파업의 원인 중에는 가까운 원인, 먼 원인 별의별 원인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정부와 관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모든 사안에 정부가 끼어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노동 분규가 컨트롤이 안 되고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노사 간 세력이 균형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사 간의 세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한마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우리나라 노사문제에 있어서 대기업 노조의, 강성 노조들의 발언권이 강하다는 것, 그에 대비해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옆에 비정규직들의, 자기의 발언권이 없는 그러한 노사문제에 있어서의 이중구조를 우리가 문제로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노사가 자율교섭을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면 둘의 힘이 비슷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權奇洪 노동부장관은 수시로 노동자가 약하기 때문에 노동자 편을 정부가 거들어 주어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발언권이 없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하는 점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얘기도 일면의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얘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강성 노조들은 발언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법이라도 주장이 정당하면 들어 줘야 된다, 노동부는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 비폭력이면 불법파업이라도 경찰력 개입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오해될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두 가지 큰 기둥, 하나는 노사 자율에 의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첫째 원칙이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노사 간에 반드시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정부가 당부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원칙을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잘못 표현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근래에,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서 파업도 공공 부문 파업이 제일 격렬하고 자주 나고, 그다음에 대기업 파업,-대기업하고 은행이 비슷합니다만,-그리고 중소기업 파업, 또 다른 데는 없습니다. 왜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힘있는 쪽에서, 또 대우를 잘 받는 쪽에서 파업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경영 참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노사문화의 구조적인 취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우선 선파업, 후타협의 왜곡된 행태부터 고쳐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원칙을 세워서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 2회 빠짐없이 열면서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지금 대처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청와대 이정우 실장이 제안하고 있는 네덜란드 모델, 그 내용도 왜곡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참여가 안 돼서, 경영 참여를 시키면 노사관계가 원만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 얘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우 실장이 어느 조찬 강연회에서 개인적인 강연 내용으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의 초점도 노조의 경영 참여에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문제를 사회적으로 합의제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유럽식, 특히 유럽식 중에서도 네덜란드식의 폴더 모델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암스테르담에 가서 폴더 모델의 실태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바로 우리 나라에 직접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합의시스템은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마치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파업을 자행하면서 경영 참여가 안 되어 있고 경영 정보가 부족해서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처럼 PR하고 일국의 노동부장관이 그것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가만히 있으시니까 철학이 어떤가,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부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조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 1일 盧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철도파업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적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반발의 소지가 있다, 공기업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손해배상 청구니, 가압류니 이런 조치가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논리가 적용된다면 두산중공업같이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합의한 것, 가압류 해제 또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하겠다고 한 것을 다시 되돌려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불법파업에 따른 손배소의 범위에 관한 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철도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약 95억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조합비가 약 사십몇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90여억의 손배소를 위해서 조합의 조합비에만 가압류를 할 것인가? 저는 이 경우에는 조합비에만 가압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하철 파업 때 지하철조합비에 손배소 가압류를 해서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그때도 임원에 대해서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는 병행하지 않고도 손배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철도 파업의 경우에도 90여억의 가압류를 위해서는 연간 42억이 넘는 조합비에만 가압류를 해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 재산에까지 가압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뜻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액수가 많아서 조합비에만 가압류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다시 추심하는 것과 마찬가지 취지에서 개인 재산, 개인 봉급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1단계 조치로서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손실 파악을 다 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근거를 대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정책의 수혜 계층을 누구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제 걱정이, 대형노조 이익을 보호하느라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희생하고 실업자를 만들어 내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지금까지 대기업 노조의 강한 발언권 속에서 정부 노동정책의 소외지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발언권이 없는 어려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히 대형 사업장 노조의 경우 노조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도덕성이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최근 노동운동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또 이들이 책임성과 도덕성을 해친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에 있었던 노사분규 사례를 분석하면 그러한 점은 발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같은 취지에서 앞으로 우리 노사문화를 새로운 노사문화, 협력적인 노사문화로 정립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련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 노조라도 먼저 전임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회사시설 지원을 금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더 빨리 적절하게 해서 대출이든 제반 영향력이든 외부 사회로부터의 압박이 가해지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려면, 의원님들이 시간 약속을 꼭 지켜 주시고 국무위원들께서도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요령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시간 배분을 하면 질문 시간이 2시간 20분, 답변 시간이 한 2시간 30분 해서 5시간 내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짜여진 것입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1시간 이상을 낭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한나라당 질문하시는 분은 시간을 쪼개서 열 분이고, 새천년민주당은 시간을 조금씩 쪼개서 네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두 분 한 분, 두 분 한 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 徐秉洙 의원, 8분 질문입니다. 시간 엄수를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 출신 徐秉洙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 정부의 노사정책에 관해 세간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노조 편향적이 아니냐,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 6월 2일자의 盧武鉉 정부 정책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방향수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노동정책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할 정책 첫 번째로 노동정책을 꼽았는데 무려 39.4%의 응답자가 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30일 문화일보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에 관한 여론조사입니까?

노동정책이지요.

본 것 같습니다.

보셔서 기억이 나시면 결과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도 많이 봐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

응답자의 82%는 盧武鉉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 노동정책이 친노동자적 성향을 띠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84%의 응답자가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파업하기 좋은 나라, 무원칙, 친노조적 노동정책이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며 분규를 과격하게 이끌고 있다는 세간의 여론이 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사실 노사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노동정책 기조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노조 편향적이라고 잘못 인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합니다.

가장 최근에 IMD 그러니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2003년도 세계경쟁력연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노사경쟁력지수가 어떻습니까?

큰 경제권 단위로 3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노사관계 경쟁력에 있어서 30위를 마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 3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30개국 중에서 꼴찌인 30위를 했습니다. 1위가 일본, 말레이시아가 2위, 대만이 3위, 심지어는 태국이 7위, 터키가 12위, 중국이 20위, 필리핀이 23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최하위인 3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이 정부 노동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IMD의 그 평가는 2002년도에 대한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노동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마는, 역대 정부들의 노동정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조가 현 정권하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편향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총리께서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경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요즘 우리 사회의, 특히 노조에서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경영자들과의 협의, 그것과 관련된 경영 참여는 현행 노동 관련 법규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로 보장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분야는 어느 나라에서나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흥은행 노동조합 파업이 일단 봉합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조흥은행 매각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법률적으로는 조흥은행의 대주주는 정부, 직접적인 소유주는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80%의 대주주로서 조흥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의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매각을 진행하는 성패의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인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을 매수 희망자인 신한지주와 조흥노조 간에 협의토록 해서 최종 본계약 때까지 확정토록 했는데, 만일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조흥노조가 그것에 반대하여 파업 중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매각 협상이 좌절되어 가지고 공적자금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것이 국민 부담으로 귀착되고 또 그 과정에서 조흥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저하되면 그것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정부가 매각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자위에서는 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신한지주와 조흥노조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직접 협상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고 협상이 빨리 타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공자위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부가 조정 역할을 맡아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노동조합 대표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에 관해서 노동조합 대표와 신한지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와 조흥은행 대주주인 정부의 일방과 협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매각의 협상 테이블 자체에 노조대표가 같이 참여를 해서 협상을 했지요?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신한지주와 조흥노조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수권을 해 주어서, 다만 조흥노조는 지난 8개월 동안 매각 자체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협상에 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협상에서 저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참여를 해서 조흥은행노조, 금융노련 대표들을 불러 앉혀 놓고 더 이상 반대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일괄 매각을 반대한다고 하고 독자생존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왔으니까 공자위의 매각 결정이 있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협상을 하지 않고는 조흥은행이 살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전달해 주고 협상을 빨리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모임에만 제가 참여하고, 그 뒤에는 신한지주와 조흥노조, 금융노련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M&A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경영에 관한, 기업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이고 아까 장관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러한 고도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노조가 참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아까 밝히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한지주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 노동조합 대표가 엄연히 앉아서 그들의 요구조건인 고용보장과 3년간의 독립경영, 이런 것을 요구했고 관철시켰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조흥은행을 일괄 매각을 할 때에 전 세계의 매수 희망자들을 모집했는데 8개의 업체가 희망을 했는데 그 중에 신한지주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응찰을 해서 그쪽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작년 12월 2일날 매수제안서 조건에, 이 건은 실질적으로 은행의 매각을 타결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신한은행 측이 2년간 독자경영을 보장하고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또 통합위원회를 조흥은행과 신한지주 측의 동수로 구성하고, 제3자로 하여금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때 작년 12월 2일자 신한지주가 내놓은 제안서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조흥은행 노조 측에서는 거기에 더하여 통합은행의 은행장을 조흥은행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 달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경영권 구성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끝까지 막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협상이 사흘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관철해서 이 부분의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서 현재 조흥은행의 어떤 거래에 관한 자세한 거래내역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조가 조흥은행 대주주인 정부와 신한지주 간의 거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힘을 통해 실력을 행사해서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간 거래에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을 자청했다고 하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경부장관이 나서서 M&A에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노동조합이 불법적 쟁의행위를 자행하면서 M&A나 아니면 고도의 경영의사적 결정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것은 재경부장관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徐 의원님, 그런데 이 건은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徐 의원님이 지적하신 적법한 매각 당사자는 엄격히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매수 측인 신한지주와 매도 측인 정부, 예금보험공사가 협상에 의해 타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매각 과정의 핵심 문제인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은 현실적으로 조흥은행 노조와 신한지주 간에 협의가 안 되고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협의는 양쪽 당사자가 하게 하고 그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조정 역할을 맡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민주노총으로부터 ‘화물․철도 대란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셨으니까 감회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감회는 없습니다.

철도노동조합은 정부가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장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입니까? 파업에 합당한 명분이 있습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철도 파업의 경우는 절차라든가 명분 면에서 다 옳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철도노조가 정부하고 사회적 합의라든가, 합의를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드리겠습니다. 결국 철도노조가 합의 내지 사회적 합의를 안 거쳤다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보면 왜 공사화를 하느냐 또 공사화를 하더라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철도청 그대로 공사화하라,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합의를 안 했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철도에 관한 구조개혁법은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이 아니고 최초로 정부 법안을 낸 것이 2001년 12월에 두 가지 법을 내고 또 나머지 하나의 법도 2002년 10월에 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충분히 논의해서 국회에 계류가 된 것이고 이번에 그 법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그 법의 지난 구조개혁의 내용은 철도를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서 구조개혁을 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 운영을 지난 정부에서는 바로 민영화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정권교체가 되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운영 면에서 현실적으로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민영화하는 것보다는 공사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도 철도노조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민영화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공사화해서 법안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과 운영 면에서도 시설과 운영을 왜 합의 없이 추진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20일 철도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할 때 유지 부문은 운영 부분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4월 20일 합의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은 합의 내용을 철도청 노조가 이미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상 두 가지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되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각종 유지․보수 사업은 운영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결국 운영이라는 것이 철도청 노조가 중심이 되는 공사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해 가지고 저희 건교위에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철도노조의 입장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큰 주장이 사실상 다 반영되었고, 그리고 4월 20일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토론회 또 5월 15일과 6월 2일 공식적인 토론회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철도노조의 입장에서 아직 입장이 정리 안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토론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면으로 보나 실제로 그동안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보나 충분한 합의 내지 그런 점이 없었다고는 하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따라서 발생한 손실액의 규모를 추정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손실이 9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李漢久 의원께서도 총리께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장관은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아까 애매하게 답변하셨는데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대로 진행할 것인지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노동조합만 할 거냐 또 개인에게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검토는 결국 개인은 형사처벌도 받고 사실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라는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될 텐데 형사처벌과 파면 해임 징계 등 이런 면하고 같이 이중, 삼중의 처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沈在哲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노동부장관께서 발언 내용 중에 노동부는 노동자 편을 들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게 딱 한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노동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또는 노동자를 대변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취임식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노동부 직원들은 노동부 소속원이지 경제부처 소속원이 아니다. 노동부 직원은 노동자만 생각해야 한다. 국가경제를 의식하지 말고 노동자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립니다.

대한매일 3월 4일자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보입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문의 오보에 일일이 대응하려면 하루 종일 그 일만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은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요. 대전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노동부 직원들은 기업은 어떻게 되든지 경제는 어떻게 되든지 좋다라고는 아무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경제부처를 너무 미리 의식해서 경제부처의 논리대로 따라가서는 곤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행정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노동행정 서비스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국민입니다.

국민이지요?
예.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부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부가 철도노동조합에 잭나이프를 들이댄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과 생각이 일치하는지?
예,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다만 아까 건설교통부장관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두산중공업에서 “그것 잭나이프밖에 더 됩니까?”라고 하면서 “저쪽은 산별노조가 대포를 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의 그 무기는 개인에 대한……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의 취지는 뭔가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의 그 무기는 개인에 대한 손배소였습니다. 그때 조합에 대한 손배소가 거론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합에 대한 손배소도 상당 부분 완화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노동부장관이 되기 그 이전에 이미 사용자 쪽에서 제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가서 “개인에 대한 손배소를 좀 처리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관의 오늘 답변은 평소의 지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이더라도 주장이 정당하면 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지요?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만 큰 제목으로 뽑혔습니다마는, 본문에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더라도 행위가 불법이면 그것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했는데 앞부분이 부각되어서 제목으로 뽑혔을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회의원들과 많은…… 국민들이 우리 노동부장관의 지금 현재의 답변은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과거의 그런 지론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중앙일보, 제가 그럴까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본문에는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마 편리한 쪽을 택해서 뽑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분 더 쓰시겠습니까? 다음에 2분 삭제하겠습니다. 장관 다시 나오십시오. 2분만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환경노동위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기본적인 방침은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구성되어서 지난 정부 말에 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3월 29일 외국인력제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때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질의된 내용입니다마는 이때 반대의견이 없었습니까?
별다른 반대의견을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振杓 재경부장관이라든가 崔鍾璨 건교부장관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 없으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없었습니다. 金振杓 재경부총리께서는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지난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시면서 이 작업을 주도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셨지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길게 토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본질과 취지를 적극 설득하고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인 4월 3일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당․청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에서 건의한 것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대충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아마 당 쪽에서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 실시 쪽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하셨던 것 같고, 대통령께서는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는 여태까지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만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해서 실시하겠다고 방침이 바뀌었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침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장기적으로 병행 실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 정도로 축소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국민들 사이에도 아직 제대로 이해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서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한다면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될 수 있다면 입법화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말씀하신 ‘우려’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쪽에서, 특히 인건비의 상승 또는 노동 3권의 보장에 의한 노사분규의 발생 또는 장기적인 체류를 통한 정주화 문제의 발생 등을 주로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허가제를 시행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또는 목적이나 취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이와 같이 근 30만 명대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급박한 인력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인력에 대한 수급구조가 워낙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합법적인 외국 인력의 도입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송출 비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불법체류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의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해소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대폭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연수생제도에서만 송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노동부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불법체류 또한 산업연수생제도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송출 비리의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일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일반화된 모습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송출국 현지에서 바로 선발되면 국내 어느 특정 기업에의 취직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소위 송출 비리의 대가,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대단히 높게 형성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제도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송출국에서는 대상자만 풀을 형성해서 선발을 하고 그 풀을 상대로 국내 기업들이 개별 근로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풀에 들어가기 위한 뒷거래는 아마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요. 불법체류자 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불법체류자가 양산된 이유가 바로 시장구조에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인력 공급체계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불법체류자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마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법무 당국 쪽에서 해야 될 일이겠는데 법무 당국 쪽의 입장을 제가 전해 들은 것으로는……

직업상담원 쪽이라든가 업무감독관이라든가……
현실적 물리력이 없어서 불법체류자를 단속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본론을 제대로 못 물어서……

다음 타자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측 가능한 시간을 정해 놓고 가능한 한 지키도록 노력하기로 합시다. 다음은 具鍾泰 의원이, 20분 발언인데 시간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후에 제시간에 회의를 열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시간 이후에 2시에 속개한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제시간에 이렇게 회의를 속개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 귀국 행사 준비 관계로 인해서 오후 4시 30분부터는 차관이 대리 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의장께서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具鍾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할당제에 의해서 질문시간을 20분을 할애받았습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다. 현재는 나와 계시고, 앞으로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임 의장님께서 걱정하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具鍾泰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도달하면 국민의 새로운 욕구가 분출되고 분배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며 보수․진보의 이데올로기 충돌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북한 핵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노사 갈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70년대 초반에 영국과 네덜란드는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 노사 갈등과 복지 요구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마는, 노동시장 개혁과 국민 통합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74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580불일 때 아르헨티나는 1만 불에 진입했습니다마는, 노사 갈등과 포퓰리즘 때문에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했고 오늘은 IMF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국의 실례는 오늘날 노사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새로운 노사모델로 네덜란드식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노조의 경영 참여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덜란드식 모델은 노사정 틀 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타협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타협 전통이 부족하고 집단요구의 분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짚어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정치․문화적 배경, 노사환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네덜란드식을 우리가 도입하여야 될 어떤 적합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나 우리나라나 노사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진통을 받고 있다, 또 그러한 경험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마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축적된 국민적 합의의 전통이라든지 또 노사의 대표성 확립이라든지 이러한 합의정신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95년이나 97년에 각각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 대타협을 추진한 경험이 간헐적으로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일과성에 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합의를 통한 사회적 타협의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네덜란드의 모델을 직접 도입한다기보다 그 과정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은 영미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문제는 네덜란드식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참고적인 면에서 도입한다, 그런 점에 긍정은 합니다마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함부로 이것을 발언함으로써 신문의 전체를 이것으로 뒤덮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어느 쪽 모델을 우리가 도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적인 노사모델을 협의하고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노사문제에 대해서 성공한 기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정과 학계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식 노사문제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具鍾泰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사문제는 통일된 정책과 형평성 있는 일관된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사문제에 대처하는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정책을 떠나서 수행하는 일이 있음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또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급급성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정책이 이러한 원칙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노사문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노동정책이 통일성․일관성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도록 조정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具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 5월 하순부터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주 2회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노사문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위원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주노총이 참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의 교체만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지, 더 효율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도 지난 5년간 사회적 합의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노사 합의가 지연되었다든지 노사단체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노사정위원회 스스로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 지금 특별팀을 만들어서 노사정위원회와 협동으로 앞으로의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복수 노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사정위원회에 하루빨리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자질과 학교 교육 간에 괴리가 있습니다. 교육제도, 교과 내용, 교육 방법을 오늘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으신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개편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학연협력활성화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가면서 관련 대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없으신지?

주5일제 실시에 따라 여가 시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학교와 평생교육 시설을 이용한 주말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생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노동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 산업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다지는 교육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직업윤리와 직업세계의 탐색, 합리적 의사결정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화해서 이와 같은 노동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러한 데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1, 2년 내에 노동 관련 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경부는 어떠한 경제 운용방향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기준에 맞는, 선진적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경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다음주에 발표될 경제 운용방향에 노사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을 하고 노사정협의회 등을 거쳐서 7월까지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 문제라든가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또 주5일제 도입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익과 산업 경쟁력이 균형 있게 고려되는 그런 방향의 주5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또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고용 보호 수준은 완화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이러한 방향하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1, 2년 내에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는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사 갈등과 대형 파업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노사 갈등으로 투자 부진,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외국인 국내 투자의 감소 등으로 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사관계의 불안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지난 2, 30년간의 압축 성장과정에서, 또 민주화 과정에서 누적된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원인들이 함께 농축되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노사관계의 제도․의식․관행,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서 노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 지향해 나가면서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을 정착시킴으로써 불법파업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그 밖에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완화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또 외국인 투자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사 갈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법무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불법파업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마는,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로서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고 국민들이 불안한 점이 있었다면 겸허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사법 처리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조치 제한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책임은 법률상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청구권이 사용자에게 보장되어 있고 청구권 행사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출국 시한이 8월 말로 다가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이 8월 말 이전에 제정된다면 그 법안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만일 8월 말까지 제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단속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예.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급증하고 범죄가 급증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비해서 출입국 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법무부 개혁과제의 일환으로서 외국의 선례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노사 갈등의 문제 등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단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경기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2만 불 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체질 개선 중의 하나로서 노사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은 통합적 노사관계입니다. 통합적 노사관계란 어떤 것이고, 이것을 노동현장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통합적 노사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성이기도 하고, 동시에 수단의 성격도 가진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상생의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노동을 과거 개발시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관리와 배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대등한 주체로서 상호 파트너십을 형성한 가운데 노사 자치주의의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통합을 시도하자는 의미이고, 이러한 통합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사자치와 노사 간의 신뢰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노동시장 측면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등 필수 공익사업이 대의원 대회를 거쳐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필수 공익사업의 총파업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막바지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노위에서 오늘 12시까지 조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만약 조정안이 나오게 되면 노사가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현재로서는 노사의 대화를 적극 주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여의치 못해서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을 지도하고, 동시에 이 경우에는 지방의료원들의 장기적인 적자상태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쟁의행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법대로 처리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은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폭력이나 점거 등이 수반된 불법파업인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공권력의 투입까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노무 거부행위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나 또는 다른 형태의 사법조치 등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수 공익사업장인 국․사립대학병원과 전국 주요병원 등 41개 병원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오는 16일 전국적인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사분규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노조가 주장하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산별 교섭 이행, 직권중재 철폐 등 3개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산별 교섭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산별 교섭에 돌입하기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그 문제 때문에 일이 크게 꼬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권중재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직권중재를 필수 공익사업장에서도 완벽하게 철폐할 수 있을지, 철폐한다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지 등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의 개선 차원에서 좀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아직까지 현행법이 준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보건복지부 등-이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겠습니다마는,-관련 부처들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파업과는 별도로 정부정책 차원에서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촉구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소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특별조정 및 중재 제도는 헌법 제33조에 의한 단체행동권 침해라는 입장에서 그 범위를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산업사회 변화에 따라 현행법에 나열되지 않은 사업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견해가 맞서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동계의 입장과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LO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면, 물론 ILO의 권고가 국제기준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의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가 조금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직권중재제도까지 강력하게 집행되어 옴으로 해서 노동계로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애시당초 파업권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불평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중재에 의해서 절차상 불법파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치 도덕적으로는 떳떳한 것 같은 분위기마저 창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가볍게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노동의 기본권 신장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공익 보호라는 측면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위원회에서 계속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노동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친노정부라는 시각을 낳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분만 표현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정부 내에 20여 명의 장관님이 계신데 다른 분은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만 굳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그런 오해가 생겼다면 본인의 불찰이라는 의미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론에 보도된, 보도의 내용보다 제목으로 뽑힌 대로만 이야기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하게 선입관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또 말을 한마디로 딱 끊지 않고 길게 늘려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과장되게 표출된 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칙, 그리고 법질서의 준수라고 하는 또 다른 원칙을 항상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름대로는 견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불법이라도 주장이 정당하면 들어 주겠다.”고 언론사 대담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을 용인할 수 있는 주장의 정당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 부분이 솔직히 좀 모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이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자 하던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노조가 주장하고 나섰을 때 그것이 불법적인 행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했지만 불법적인 상황에서 주장되고 있으므로 못 들어 준다,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철도의 민영화라는 것은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새 정부의 새로운 기본원칙이었고, 그것이 미리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되었으면 모양이 참 좋았을 텐데 파업 전야에 가서 마치 파업에 밀려서 들어 주는 것처럼 들어 주게 됨으로 해서 여러 오해를 낳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요구가 있건 없건, 행위가 불법적이건 아니건과는 관계없이 정부의 기본 입장을 그대로 추진해 가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 이런 정도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정당성의 기준은 다소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 특히 노사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모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확실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그에 대한 반작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결되는 것인데 법에 의한 중재․조정을 어긴 쟁의라도 주장이 정당한 것이라면 그 쟁의행위를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는 정당한 주장의 수용 여부와는 별개로 그 불법행위는 법대로 의법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분규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노사 간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되므로 분규의 사전 예방을 위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규 다발 사업장이나 분규가 발생할 징후가 보이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하기는 합니다마는, 노동부는 노동부 나름대로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 50개소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방 노동관서별로도 또 노사관계가 취약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52조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의해서 조정․중재가 행해지고 있고 노사 현장에서 공적 조정․중재를 기피하거나 공정성을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문제입니다. 또 정부의 제한된 인력으로 사전 예방기능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적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적 조정․중재제도가 제도로서만 있지 현실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훈련받은, 충분히 노사 양쪽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인력풀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동교육원 등을 통해서 이런 인력풀을 양성하고 또 사적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설립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방 문제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노동계는 현재 11%, 사용자는 4%의 임금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적정 임금인상 수준은 어떤 것이며, 그 기준 설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임금 결정 메커니즘은 노사 자율 협상에 의해서 협상임금이 결정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장관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노동생산성 향상이 반영되는,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는 플러스알파해서, 분배 개선분이 일정하게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노동계에서 11% 이상, 경영계에서는 4%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가 심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35% 정도의 임금교섭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 평균 약 6.7%가 인상된 것으로 봐서, 전년도의 이 시점에서도 6.7%였었습니다. 명목임금으로 치면 한 8%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정도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임금인상률이 그렇게 급속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2% 됐으니까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생산성 증가의 범위 내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인상 교섭은 생계비, 생산성, 시장임금률이 기준이 되고 있지만 주로 시장임금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준 이외에 국제경쟁력, 실업률, 이자율을 종합 검토해서 임금결정 기준을 연구․개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을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수많은 각 개별 사업장의 임금협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국가가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오히려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같이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확립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임금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업별․업종별․기업별 최저임금제로 바꾸어서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도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형태로 다원화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실행을 하기에는 각종 데이터들의 부족 등 때문에 얼핏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노동부에서도 물론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주어져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인 의논을 해 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업의 임금은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신속히 타결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을 보고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높은 임금상승률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어떤 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 간의 임금 비율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일종의 임금연대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하고 성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터이니까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의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양한 보전 방법들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대부를 한다거나 신용보증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등속의 방법으로 일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임금교섭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통계가 불명확한 것입니다.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임금통계 수치를 제시할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 노동경제담당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들은 하고 있고 노동연구원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너무 복잡한 임금체계, 통상임금이 있고 평균임금이 있고 명목임금이 있고 총액임금이 있는 이 임금체계가 조금 더 단일화되어야만 상호 비교 가능한 임금통계가 확보될 수 있겠다 싶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아직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업장들이 이제 거의 다 4대 보험에 포괄되었습니다마는, 다 포괄되고 좀더 시간이 지나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가 모두 파악되고 나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년도 임금교섭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이 겹쳐서 단체교섭, 임금교섭이 병행되는 경우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두 가지이겠습니다. 하나는 정부로서는 일정한 준거가 될 수 있는 제도 정착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주5일제를 둘러싸고 지금 특히 금속노조 쪽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근로시간단축법안 같은 것들이 국회에서 좀더 빨리 통과되고 그런 것들이 준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해야 하는 측면이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결국은 노조의 성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문제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정부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묶어서 소위 말하는 시기집중 파업 같은 것들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임단협상에 문제가 없는 개별 사업장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노조와 긴밀히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국에 비해서 높은 임금수준,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률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은 중국의 7~8배, 관리직은 4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임금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이 생산성 증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옳을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사정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더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노사정위원회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와 있지를 못해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노조가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성숙되고 소위 말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측면에서도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됨으로 해서 신뢰관계가 확보된다면 스스로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요구가 스스로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현재 3% 수준의 실업률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청년․장년․노년 실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수치상의 실업률 3.6% 정도면 아직 대량 실업 상태는 아니고 비교적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취업 취약계층의 높은 실업률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되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년실업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의 문제와 짙게 연결되어 있고, 고학력 선호에다가 또 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들이 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저희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이 문제의 극복에 조력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적용범위를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자 측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5인 정도 고용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상황을 살펴보고 경영 애로를 청취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는 물론 이런저런 기회에 가 봤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직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법 개정을 최근에 추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공사 모든 조직의 주요 업무는 오늘날 전산시설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고 전산시설은 인체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시설의 손상․가동중단은 사용자 측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전산시설을 쟁의행위에서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렇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번 조흥은행 파업 때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조흥은행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파업 시에도 전산 업무는 유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협약을 위반하고 전산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었는데, 현대 은행이라는 것은 전산이 마비되면 더 이상 은행이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중요한 영역들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전산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좀더 검토해 보고, 그 검토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와 같이 일시적인 문제만 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해를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분야는 사업장 전체의 파업과는 별도로 파업에서 예외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검토와 추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남미형 경제로 추락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2만 불 시대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투명성 있는 경영에 힘쓰는 한편, 노사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신산업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산업평화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집된다면 2만 불 시대를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具鍾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申鉉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답변을 함축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수원 권선구 출신 申鉉泰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그 명암이 엇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 경제의 밝은 부분은 무엇이고 어두운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기업․금융․노동․공공 4대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이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 인프라와 여기에 관련된 우수한 인적자원, 또 역동성 있는 경제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밝은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면은 역시 북핵문제로 인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문제, 가계대출과 카드채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또 늘 말씀하시는 노사갈등 문제가 어두운 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어떻게 하면 시장경제 원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盧武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보면 정부의 직접개입이라는 70년대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이러한 경제정책으로는 제2의 경제 위기를 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안고 출발한 카드채 문제라든지 SK글로벌 문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앞으로 추경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활성화 조치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세계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盧武鉉 정권의 경제정책을 두고 ‘5-NO 정권’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盧武鉉 정권의 경제정책을 경제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비전도 없어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없다고 하는 데서 이러한 ‘5-NO 정권’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정부는 분명히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 그리고 경제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서 동북아 경제중심, 그리고 IT BT NT 등 첨단 신기술 산업의 육성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201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고 G10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현재 추진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盧武鉉 정권이 ‘5-NO 정권’이라는 지적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노동정책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노동정책 기조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과 원칙의 병행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서 ‘병행’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결과만 부각되다 보니까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 행사의 노력은 다소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공권력 행사의 3단계 원칙을 적용해서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업으로 인한 업무 방해 행위 제거를 위한 경찰의 질서 유지이고, 둘째는 불법파업․집단폭력에 대한 경찰력의 투입과 법질서의 회복 조치이고, 셋째는 파업이 끝난 뒤에라도 반드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조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는 3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요인은 노동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법과 원칙이 실종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부처 따로 법과 원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법과 원칙이 말만 되풀이될 뿐 정책의 기준과 일관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3원칙에 의해서 일관되게 원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난 5월 하순부터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 2회 정례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여기에서 모든 노동사안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화에 의해서 파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인 이상 불법행위를 범한 조합원들은 반드시 사법 조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2명의 불법행위자를 사법 조치 중에 있고, 59명의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 중에 있거나 소환장을 발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경제논리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가 ‘밀면 밀린다’는 조직 및 집단이기주의의 벼랑 끝 전술에 의해 정부로부터 각종 실리를 챙겨 가는 도구로 전락해 가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화물연대파업에서 그랬고, 최근의 조흥은행 파업사태에서 보여 준 정부의 태도에서도 또한 그랬습니다. 경제논리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양산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퇴색시키고, 외국 투자기업에 쓸데없는 불신감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노동관계가 성숙되지 못하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다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선파업 후타협이라는 오래된 나쁜 관행을 고쳐 나가면서 노사 대결적이 아닌 노사 협력적인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도덕성에 호소하거나 의식개혁에 의한 노사개혁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盧武鉉 대통령이 노동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분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연대파업에서 정부가 노정 간 협상에서 보여 주었듯이 무기력하고 무원칙한 대응을 초래한 근본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수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는 실종된 법과 원칙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도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 해서 여기에서 노사분규가 예상될 때마다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제시해 가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현안정책 시스템을 통해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노동정책 원칙하에 어떠한 노동정책이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분규의 해결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계의 파업이 확산되기라도 하면 사용자에게는 양보를 요구하고 노동계는 다독거려 왔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익을 보게 되지만 그 기업과 거래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증가하는 인건비 때문에 하청단가를 깎게 되었고 신규채용을 줄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정책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정책이 목소리 크고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소수 근로자들의 영향력하에 있다 보니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노동정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노동정책은 지금껏 우리나라 전체의 12%에 불과한 노조조직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다니느라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타 청년, 주부, 고령자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노동정책에 상대적인 소외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형 노조의 조직적 파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고 조직 이기주의를 경계하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조직적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계층을 대변하는 노동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모자라서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고, 수습사원 신분이라도 좋으니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나, 취업은 하고 싶은데 기술을 배울 형편이 안 되는 주부들,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더 일하고 싶은 고령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申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을 산자부에서 성안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이미 심각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실업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이처럼 높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총리, 청년 실업 문제가 이렇게 곪아 가고 있는데도 지금껏 정부에서 이렇다 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청소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2374억 원을 투입해서 18만 명의 청소년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962억 원을 추가해서 3만 4000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물론 미흡합니다마는, 정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앞으로 고민하면서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청소년 실업은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학과 편성이라든지 또 장차 인력수급 전망 체제를 사전에 공표해 주는 제도라든지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범정부적인 특별대책팀을 만들어서 총리가 직접 관심을 갖고 지휘․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노동부에서 2002년 12월 9일부터 서비스 분야의 취업관리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정원 규모가 5만 명인데 맞습니까?
예, 정원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현재 얼마나……
60여 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서비스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내걸었는데 이것이 왜 5만 명 규모에서 겨우 60여 명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것이 아주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마흔 살이 넘어야 되고, 또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이 있어서 그 사람이 초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연령 및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40세를 30세로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한 측면은 서비스업종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지금 서비스업종에 불법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등속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용허가제가 만약 도입된다면 좀더 공개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합법적 인력관리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점차적으로 출국하게 되면 취업지원제에 의한 외국 인력의 도입도 지금보다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셨는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문제, 또 송출 비리에 따른 문제, 불법체류자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의 제시,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벽한 제도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고용허가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 중입니다.

정책이 준비되어서 서비스 분야 취업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결국은 60여 명밖에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吳慶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출신 吳慶勳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노동부장관께 대기업 노동자와 그 협력업체․하청업체 노동자 간의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 격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천안 국립청소년연수원에서 열린 ‘연대와 전진: 사회포럼 2003’에서 노동운동가 출신인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입사 10년차 현대자동차 노조원의 연봉은 협력업체의 사장 수준이다.”라고 밝혔는데 그 주장이 실제에 가깝습니까?
근접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지금 대기업에 근무하는 소위 노동귀족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평균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하고, 현대자동차 수준이면 평균 5000만 원은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도 이들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연봉의 경우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3000만 원, 우리은행이 3200만 원, 국민은행이 34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두산중공업의 생산직 근로자 평균 연봉은 43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작년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회사 측은 생산직 14년차의 연봉의 경우 4200만 원에서 467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와는 별도로 임금인상 소급분 등으로 일시불로 1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교섭 내용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대기업 노조의 경우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근 50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같은 작업장 내에 근무는 하지만 신분이 비정규직인 노동자의 경우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내 하청근로자들의 경우에 평균 임금의 수치를 제가 현재로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본 의원이 현대자동차 내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한 18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대기업의 경우 이런 임금 수준의 공개를 극력 꺼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대기업 노조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노동자의 평균 연봉과 자기들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를 다 꺼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같은 생산직 노동자라도 대기업 노동자는,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셨듯이 평균 5000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00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3분의 2 정도 수준을 받는 등 이렇게 같은 작업조건에 있는 노동자라도 연봉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고 있고 이것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점도 있겠지만 바로 그 점이 현재 우리나라 노조의 건전한 노동운동 방향과 배치되는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구책 차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9일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 북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어 본격적으로 노동자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또 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노사갈등 못지않게 노노갈등이 있고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같이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노노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내부가 좀더 연대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 이 연대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문화이기 때문에 대형 분규를 발생시키는 대형 노조의 등장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하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데서부터 문제의 관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노조와 좀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이 노동조건이 훨씬 취약한 노동계층, 아까 예를 들었던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 바탕 위에서 대기업 노조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표면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내걸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것이 별달리 중요한 내부적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투쟁력과 협상력이 월등한 대기업 노조가 강성으로 파업을 벌여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최대화하면 기업주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 보전을 위해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거의 강제로 인하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 내고 또 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망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제 정부 역시 앞으로 노동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노동 귀족화되어 버린 일부 힘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이런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등 하위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시고 또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정책 방안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100% 동감하고 그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특히 소외된 노동계층, 힘없는 중소기업 그리고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께 중․장년층 고용유지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로 중앙공무원 수가 57만 6437명, 그 중 장․차관급이 1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과 6개월 전인 2002년 말 현재에 비해 그 수가 무려 1만 4064명이 늘어났고 그 중 장․차관급이 9명이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공무원 수는 대폭 늘리면서 노동자들에게만 구조조정이 시대적으로 불가피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노동자들이 이를 명분으로 잡아서 구조조정 거부를 하는 파업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먼저 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매년 소방․경찰․교원․식품의약 관계라고 하는, 증가가 불가피한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연간 어느 정도의 한도 내에서 증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구조조정 자체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그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도 투자자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협조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걱정해 주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전직지원장려금라든지 이러한 고용안정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서 재취업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서 50세 안팎의 중․장년층이 직장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申鉉泰 의원님께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중․장년층 역시 심각한 실업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참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미국의 전 상공부장관 피터 피터슨은 ‘Gray Dawn 이라는 책에서 은퇴 시기가 좀 늦춰지면 고령화대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완화가 되며 은퇴가 한 해 늦춰질 때마다 그만큼 연금이 절약되고 동시에 세금이 확보되는 등 지속적 고용 유지의 사회적 이득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요?

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일부 회사에서는 이미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나이든 분일수록 임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검토 말씀을 하셨듯이 일본에서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앞으로 진척된 정책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朴炳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산업평화가 없는 곳에 경제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이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해집니다.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경제 사정도 악화됩니다. 오늘의 경제침체, 사회불안도 노사불안이 가져온 것입니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경제는 망가집니다. 1940년대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부국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군부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구금 상태에 있었던 페론 대령은 부두 노동자의 파업데모에 힘입어 슬그머니 석방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르헨티나는 파업천국이 되었고, 노동자 복지정책 뒷바라지하느라 경제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노동자가 페론 정권을 세우고 노동자가 페론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산업혁명의 기수 영국의 1970년대는 파업의 연속이었습니다. 70년대 10년간 연평균 파업 건수는 2600건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노조는 정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였습니다.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도산하거나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1976년 9월 외환위기가 발생해 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대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대처 수상은 영국병 치료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노동개혁이었습니다. 1984년 대처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를 발표하자 전국광산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산노조의 파업은 1년 가까이 계속됐지만 대처 정부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처 정부의 승리로 종결됐습니다. 이때부터 파업은 줄고 경제는 살아났습니다. 영국 경제는 1981년과 82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종식된 80년대 중반부터는 4~5%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부국 미국은 70년대는 자동차파업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경제는 중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꿈의 나라 미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1981년 8월 미국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레이건 정부는 파업 직후 단체협상 기간 중 파업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원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복귀자는 전원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결국 미복귀 조합원 1만 3000명이―이것은 총 관제사의 70%에 해당했습니다.―집단해고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8년 민주화 와중에 파업이 시작되어 경제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시름시름 앓다가 10년 만에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서 IMF를 맞았습니다. 1만 달러 열병을 앓았습니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나타난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일시에 표출돼 사회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국 미국 한국의 예에서 보듯이 파업이 시작되면 10년도 못 가서 국가경제가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국가부도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1만 달러 수준에 턱걸이하려는 순간 노사분규, 파업사태로 또다시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노사불안, 사회불안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해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2의 IMF를 우려하게끔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최강의 노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노동시장이 모두 조용한데 유독 한국만 파업으로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경쟁력은 세계 꼴찌랍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의 ‘2003년도 세계 노사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 30등입니다. 세계가 한국의 노동조합을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노사불안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급감하고 국내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외국인 투자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모두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노조가 있는데 FDI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 경제중심국가, 세계 경제중심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중심지는 턱도 없는 얘기가 됩니다. 경제중심지의 핵심인 물류중심지는 산업평화, 노동시장의 안정을 가장 먼저 요구합니다. 전통적으로 부두 노동자들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세계 물류중심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은 지난 20년간 파업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산업평화가 외국인 투자, 다국적 기업을 몰려들게 하고 물류중심지를 건설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산업평화가 경제번영을 가져오고 경제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교를 버리고 파업할 정도입니다. 선생님들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노사분규 때문에 생산 차질액이 1조 7000억 원, 수출 차질액도 6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보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따른 고통은 기업과 근로자, 국민 모두가 감수해야 됩니다. 노사분규는 노와 사 모두에게 지금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산업평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도 대책도 없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산업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 3C경제 실천,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고용보험을 강화해 노동자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이 강화돼야 됩니다. 기업이 투명경영을 해야 노사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노동자가 기업을 신뢰하고 경영자를 신뢰해야 산업평화가 옵니다. 3C경제를 실천해야 됩니다. 3C란 3D 에서 Clean, Comfortable, Convenient & Creative로 경제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3C경제를 실천하면 기업환경 산업환경 노동환경 생활환경이 산뜻하게 개선돼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노사분규를 없애고 노동공급을 늘려서 임금을 안정시키고 국민화합을 이끌어 내 밝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노사 모두에게 공평한 법 집행,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노조의 경영권, 인사권 참여는 함부로 떠들어 댈 일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자는 제발 입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지켜져야 합니다. 산업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십이 확립돼야 합니다.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 같은 단호한 결의와 굳건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철도파업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원칙적 대응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스스로 강조한 노사 사이에서 엄정 중립을 지킨 첫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盧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불안하게 보던 해외 투자가들에게는 매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산업평화를 이룩하여 경제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시장이 안정돼야 세계 4강으로 우리 경제는 점프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산업평화 없이 경제가 번영하는 사례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평화,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쓰시겠습니까?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 자율해결 원칙, 그리고 법과 질서에 입각한 준법, 이 두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시켜 나갈 것입니다.

총리의 노동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노동철학까지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노동은 생산적인 것이고 노동의 여러 가치는 존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산업평화를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리더십이 문제가 되는데 레이건과 대처는 파업을 수습하여 세계적 리더로 부상했는데 盧武鉉 대통령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 철도파업 때는 우리 金振杓 부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썩 잘했다고 봅니다. 총대를 메고 한 것 같은데 법과 원칙에 충실했고 확고한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은 글로벌시대입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우리 노사분규가 빈발하고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선파업 후해결하려는, 또 타협하려는 이러한 노사관행에 관하여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동향은 어떻습니까?
금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의 하강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 투자가 전반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년도 1/4분기 외국인 투자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40%가 좀 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요?
예.

오늘 2/4분기 성장률이 1.9%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노동시장 불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동시장 안정 없이 정부가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철도파업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의 노사분규나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가고 안정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도 하반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노동시장은 상반기보다 많이 안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질문한 것인데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3C경제를 실천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3C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존경하는 朴炳潤 의원님께서 주창해 오신 3C경제를 우리 경제정책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조의 경영권 참여 그리고 인사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참여는 우리 노사 관행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조흥은행 노조 파업의 경우에도 통합은행의 행장을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 달라는 은행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광의의 경영권 참여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사주 조합이라든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안 등은 현행법에서 허용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노사협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에 관한 경영권 참여는 현행법으로도 허용되어 있고 또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본질적인 경영권 문제에 대한 참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흥은행 얘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조흥은행 노조하고 타협할 때 백옵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유급 전임자의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우리 노사 관행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는 방금 장기 노동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투명성 확보, 3C경제 실천, 법과 원칙의 준수 및 리더십의 확립, 이런 것을 지시했는데 이런 것이 다 실천되고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기업의 경영 투명성도 아주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소유 구조가 지금 외국인 지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다 50%를 넘고 또 이들 기업의 제1 대주주가 다 외국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주주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투명성은 빠르게 개선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는 시장에 의해서 이러한 대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 보다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라든가 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기 때에는 항상 찬스가 있습니다. 찬스를 잘 잡아 주기 바랍니다. 다음, 노동부장관! IMD의 평가에 의하면 세계 30개국 중 우리나라가 노동 경쟁력에서 30등을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실적인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부에서의 평가도 그러하지만 외국에서의 평가가 대단히 혹독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 5위 안으로 점프시킬 수 있는 어떤……
30위에서 갑자기 5위로까지……

아니,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주 장기적으로는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수치로 몇 위, 몇 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빠른 시간 내에 좀더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몇 위, 몇 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고 글로벌 시대는 MNC 과 FDI 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옵니다.
예.

요즘과 같은 불안한 노사관계 속에서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 속에서 발전한 나라를 역사적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 학자들은 ‘가재는 게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동부는 어차피 노조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노조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노조 편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고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부 내에서의 토론 과정에서는 어떤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미칠 영향 등을 다른 부처보다 먼저 챙겨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주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설득을 잘 못하고 중재도 잘 못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장관이 무능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변명같이 들리실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한 사람의 설득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더 시간이 걸리기는 해야 되겠으나 머지않아서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노사문제에 대한 장관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장관 개인의 비전이라기보다 참여정부가 노사관계의 비전과 관련해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대등한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자치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제반 법․제도의 보완을 하자, 그리고 개별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도 동시적으로 전체 노동시장은 그런 방향을 찾자라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산업평화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의원님의 소원이시기도 하고 전 국민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어떤 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소원의 강도가 높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2, 3년 안에’라고 말씀하시다가 요즘 조금 당기셔서 ‘1, 2년 안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년 안에 의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노사관계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자신 있게 대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1, 2년 후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1, 2년 동안은 꼭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李承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8분이 되겠습니다.

서울 구로을 출신 李承哲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자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노사문제가 계속 악화될 경우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나 국내 신규투자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곳이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실업 그리고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해도 모자라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기업조차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IMD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전체 순위로는 15위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명 이상, 30개 경제권 중에서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중국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동시장 국가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0개 경제권 중에서 30위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은 투자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는 계속 감소세에 있고, 특히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41.4%나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격감하고 국내 제조업의 탈출 러시가 이렇게 계속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투자의 감소는 사실 금년에 들어와서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세계 경기의 침체, 이라크전쟁,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나 노사관계 불안정도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복합적인 요인이라기보다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한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압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노사안정은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생존적 과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노사안정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사 간에 균형된,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협력적이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단이고, 제가 물어본 것은 목표입니다. 노사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노사안정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파업이 불편하다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노사안정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국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사안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노사안정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사안정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노사안정이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노조의 파업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법과 원칙에 기초한 엄정 대처 원칙을 지켜 내지 못했고 파업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로서도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 자율해결 원칙을 지키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과 질서의 범위 내에서 지키도록 하고, 정부는 엄정한, 공정한, 객관적인 중재자의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외국인 투자자나 노사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두산중공업 파업, 철도 등 공공 부문의 민영화 관련 파업,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조흥은행의 파업, 전교조의 연가투쟁, 지하철 파업, 철도노조의 파업 과정 등 일련의 노동계 투쟁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하는 집단갈등, 노사갈등에 대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5월 중․하순부터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여기에서 지하철 파업에 대응했고, 전공노 파업에 대응했고, 이번 철도 파업에 대응했듯이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중의 지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노사 자치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분규 현장에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노사 자치주의 원칙을 훼손시켰고, 또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다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등 사안에 따라서 정부의 입장이 갈팡질팡, 비일관성의 양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잘못 알려진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 알려진 것입니까?

노동정책의 두 가지 원칙, 노사자율에 의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해결한다, 이것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위반했다고 하면, 대화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불법행위자는 지금도 172명을 입건해서 사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을 병행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갈팡질팡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화와 타협을 했을 때는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그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파업이 끝났을지라도 불법행위자 172명을 입건해서 구속하고, 입건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은 별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오해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철도노조일 때는 강력한 법 집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화물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파업의 경우에는 불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집단행동에 동조를 했다는 것이……

불법파업이라고 해서 항상 철도 파업처럼 공권력을 투입하여 경찰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농성 노조원들을 해산시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단계별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업무방해를 경찰력을 투입해서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급박하다 했을 때에만 경찰 물리력을 투입해서 농성해산을 하고 질서를 강제력으로 회복합니다. 이것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때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파업이 끝난 후에라도 반드시 법에 의해서 사법 조치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저희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전의 파업에 있어서도 불법행위가 있었고 공권력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언제 공권력을 투입했어야 했는데 못 했다고 지적만 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시간 관계상 그것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노동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본 의원의 지적은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책임자의 편향된 시각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불법이라도 주장이 정당하면 들어 주어야 한다.” 또는 “노동부는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등 정책결정자가 노조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 냄으로써 공정한 조정자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노동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이 주로 민주노총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 재야 운동권 세력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서 노사 간 균형 있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경영계 입장은 물론 노동계의 전반적인 입장 역시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언로가 막혀 있다는 많은 지적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와대 직제상 민정수석이 노동현안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이 노사분규 또는 노사교섭 현장에 현황 파악차 참여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5월 하순부터는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전부 일괄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총리 책임으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여해서 자기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서 개진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노동문제를 민정수석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동안 일어난 대규모 파업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개입을 해서 조정하고 전담했지요?

개입하고 전담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직제상 민정수석실이 노동현안을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노동문제를 전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전 같으면 청와대 조직이 수석비서관제도로 해서 각 부처를 기능별로 소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 소관별 수석비서관제도를 폐지하고 국정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옛날처럼 노사를 전담하는 수석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불가피하게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사문제가 정국을 뒤엎는, 그리고 우리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붙잡는 최대 이슈와 문제점으로 떠오른 이 상황에서 비전문성을 가진 민정수석실에서 노사문제를 계속 다루어야 한다고 총리께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보다 전문적이고 조정력을 가진 청와대 노동복지수석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다가 노동수석을 신설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청와대가 노동현안을 직접 관장하라는 얘기가 되는가요? 간단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문제를 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구, 전문가 풀로 구성된……

전문적인 기구는 지금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장관이 노동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앞으로 책임을 지고 전문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또 청와대에 무슨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옛날로 회귀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동문제도 노동부에 전담적으로 맡기시거나 청와대에서 터치하지 말고 일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모두 끌어안고 청와대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노사문제가 악화되지 않습니까?

예, 5월 하순 이후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5월 하순부터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해서 주 2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노사현안을 거기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노동부나 관계부처가 노동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고로 여기에 참석해서 자기 의견도 개진합니다. 회의 결과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그러나 노동현장에 민정수석이 직접 개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5월 하순 이후에는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동문제는 노동부에 일임을 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네덜란드의 노사모델 도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총리께서 네덜란드의 폴더 모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폴더 모델이 무엇인가요?

제가 서울시장 때 암스테르담과의 자매결연 때문에 가서 아주 피상적이지만 폴더 모델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덜란드도 노사분규 때문에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을 때 그때에 폴더, 즉 간척지 정신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해결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네덜란드 모델이라고 하고 폴더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노조의 경영 참여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사회적인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는 합의제 시스템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2년의 바세나르협약하고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사 합의가 기본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사정위원회와 네덜란드식 모델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위원회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의 노사정위원회를 시스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폴더 모델에서 본떠 만든 것이 노사정위원회겠지요?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시키고 더 업그레이드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별다른 모양의 모델인 것처럼 네덜란드식 모델을 운운해 가지고 지금 우리의 노사를 혼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덜란드식 모델이다, 영미식 모델이다 해서 외국의 모델을 우리가 직접 도입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참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의 토양에 맞는 노사문제를 우리가 꼭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全在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5분으로 할당되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경기 광명 출신 全在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 나라 일천만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기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무총리 이하 여러 국무위원들을 모시고 현안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질문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한 차원 올리고 근로자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일자리 걱정하지 않는 데 큰 기여를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비판보다는 몇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는 35만 8000명이고 실업률은 7.3%로서 전체 실업률 3.2%의 두 배를 넘어서고 총 실업자 74만 4000명의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청년 실업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이고 적정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산업인력의 수요와 교육훈련의 인력 공급․수요가 서로 부합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의 질적․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분 내에 이 문제를 제언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단기대책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은 청년들은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못 찾아서 놀고 있고,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사람이 오지 않아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찾고 한국이 동북아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국제 전문가 양성을 통한 청년 실업의 일정 부문 단기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해외 진출 기업에서 인턴 근로자를 대졸을 중심으로 쓰는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99년 노동부가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실시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항공료나 체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요가 적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KOTRA 등에서 제안한 바에 의하면 체재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항공료를 지원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에 1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해외지사에서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2004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청년실업대책특별기획단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들이 나가서 배운 경험을 가지고 현지 지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아니면 국내에 돌아와서 중소기업체가 해외 업무를 하는 데 취업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해외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해외봉사단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 규모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상당 부문 발전되었기 때문에 해외봉사단을 늘려 파견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국제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등에 집중적으로 봉사단을 늘림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대외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고 또 그 나라와 협력 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폭 확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KOICA 사업과 연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노동현안 중에 가장 큰 현안의 하나가 비정규직의 이상 비대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97년도에 45.9%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51.6%로 이상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을 증대시키고 있고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서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자를 써야 하는 곳에 대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예, 기본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파견 근로자를 2년간 쓴 업체가 동일한 시기와 업무에 계속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휴지기간을 둔 다음에 다시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연구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 무허가 파견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단속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하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불법 파견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 파견 업체를 적발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아예 사용자가 불법 파견 근로자를 스스로 안 쓰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의미하시는 그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법리적인 타당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런 방향으로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파견 업체의 임금 중간착취입니다. 파견 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에는 사용 업체와 맺은 협약과 그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벌칙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서 임금 중간착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파견 업체가 사용 업체와 맺은 협약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서면 계약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아니냐라는 형태의 반론도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규제라고 보는 장관의 견해에 놀랍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규제가 아니냐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회가 투명하게 가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용 업체와의 협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서 저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를 하면서 4년 내내 비정규직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제 비정규직의 이상 확대를 막고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대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全在姬 의원님께서 노동문제 전문가이시고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앞으로 많은 고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총량제로 여야 간에 의원님들의 발언을 할당하고 보니까, 처음 시도되는 제도입니다마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분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5분으로 하시라고 해 놓고 한 8분 정도까지 양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동료 의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趙漢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할당에 의해서 20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인천 서․강화갑 출신 趙漢天 의원입니다. 상반기 대규모 기간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혼선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대단합니다. 본 의원은 상반기 노사분규가 일상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 부문 대형 사업장에서 분규가 일어났고, 정책 책임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정책 편향성에 대한 혼란과 오해를 불러왔다는 점, 그리고 북핵 위기나 이라크전, 사스 등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1/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도 3.7%에 그치는 등 경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다 보니 철도노조 파업 시 법과 원칙의 적용을 주장한 법무부장관께서 야당 대표로부터 칭찬을 듣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국민 여론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총리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말로 인해서 실익 없는 논쟁에 휘말리는 일이 잦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장관께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틀린 주장이 아닌데 불법행동을 엄단하기만 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함으로써 마치 명분이 있으면 불법행동도 용인된다는 인식을 주었고, 이 때문에 비난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 관료로서 법 집행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일단 사태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행동은 엄단하되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원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을 총괄하고 계신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셨는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문제를 누누이 말씀드린 원칙에 입각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례 모두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해당 장관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오인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하도록 주의․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일일이 노사문제에 대해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지나친 손해배상소송은 자제하라.”는 발언과 같이 특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개입하고 나서면 정부 각 부처는 ‘열중쉬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은 노사 어디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실익 없는 친노동자 정권이라는 멍에만 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부처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와대 내에 부처를 담당하는 수석제도를 없앨 만큼 열의를 보여 왔습니다만,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나 청와대 개입은 부처의 자율적 결정과 행동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행정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국정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러한 입장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배소에 있어서 개인에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철도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95억입니다. 그러면 1차는 조합에 대해서 손배소를 제기하고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조합비가 1년에 45억이기 때문에 2, 3년이면 그것은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연히 이중적으로 조합 임원들 개인 재산이나 봉급에까지 무리하게 압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지적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1주일에 두 번씩 열어서, 이것은 완전히 시스템화했습니다. 여기서 철도 파업에 대한 대처 원칙도 정해서 집행했고, 일관되게 원칙에 입각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노동계는 누가 파업할 것인지 파업예고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고된 파업에 대해서 재난․재해 예방과 같은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가 수차례 전산망 다운을 거론했고, 경제부총리는 “전산망이 다운되면 그건 은행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실은행으로 정리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도에 따르면 전산망 다운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노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대책은 위기를 혼란으로 만들고 정책의 불신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에 영향력이 큰 노동쟁의 등에 대비한 위기 대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조흥은행의 경우에는 전산실이 다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해 가지고, 파업 이전입니다마는, 이미 경찰을 전산실에 상주시켜서 다운 또는 폐쇄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막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염려된다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관장체제가 전산실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자 쪽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비상수송대책을 하고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도 전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의해서 정해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기 예고 시스템이라든지 위기의 사전 예방 대책도 국정현안정책 조정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파업이 발생했을 때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 시스템을 구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물론 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전 예방적인 조치만 말씀드렸습니다.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께서는 참여정부 성패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참여정부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라는 점을 총리께서 특히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최근 조흥은행 파업 현장이나 철도청 파업 현장에선 노동부장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무부처가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밤을 새워 가면서 조정하고 있는 판이었는데 노동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장관이 그 현장에서 함께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함께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것 같아서 저희 부의 간부 직원들은 전원, 현장은 아니었고, 관련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같이 밤을 새웠고, 저는 그 간부들과 계속해서 유선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오해’라는 것은 어떤 오해를 말합니까?
재경부의 경우에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노동부까지 나서게 되면 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또 끼어든다, 개입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는 고용 승계와 근로조건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 노동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오해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정부가 당사자인 것 같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주무부처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마는, 저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현장 노동문제에 대처할 때 노동부의 위상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앞으로 노동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최근 노동쟁의는 대규모 공익사업장에서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또 노조의 요구가 한 부처만 전담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노동계의 요구의 다양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기구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총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매주 2회 수요일과 토요일에 총리님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하고 있고, 그 국정현안조정회의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협의체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부의 위상은 뭐지요?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부의 위상이라는 것은 법리적인 해석이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조정 과정에 대한 보고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도노조 파업 시 철도청이 미복귀자에 대해서 대량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부득불 해고가 예견되는데요, 그간 노사 간에 해고자 복직 문제가 논란이 되어 온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 당국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해도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법의식이 깔려 있다면 향후 노동계의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그야말로 불가피할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의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는 복직명령이 몇 차례 주어졌고 하기 때문에 철도청 당국으로서는 일정한 법절차를 밟아 가지 아니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의원님께서 후반부에 말씀하신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항상 다음 노사분규의 쟁점이 되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는 것이 쉽지 않음이 현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해고는 현행법상으로는 노사분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단순히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만 노조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지, 해고 자체는 소위 권리분쟁이라고 해서 이것은 법적 대응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행법하에서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노동위원회가 해고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불법파업 혹은 정치적 파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 관련법이 조정전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하면서 협상안에 대해서 “이것은 파업 대상이 아니다.” 또는 “그동안의 교섭이 불충분했다.” 하는 등의 해석을 달면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위해 한 곳에 모이면 시설물 점거로 불법의 굴레를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노동조합의 파업은 대부분 불법파업이기 십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안의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절차나 이런 사소한 행태 문제가 중심이 되어서 불법파업이 되고,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면 우리가 불법파업 이외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불법파업의 범위를 가능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도덕적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지나치게 풀어지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파업행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로부터 공익이 해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같이 조화롭게 검토되어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노사는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프로그램화되어서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외자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등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노동계 파업을 자제시키거나 노사정 화합의 기틀을 잡지 못하고 속수무책입니다. 이래서 경제 안정과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노사정 간의 대타협을 통해서 말로만 2만 달러 달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을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대타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럽식의 코포라티즘 적인 노사 대타협을 이루기에는 우리의 제반 구조가 적절치 아니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의 노사 대타협이라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노사가 자제할 것은 서로 자제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제도나 관행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일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감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비정규직 등의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실천될 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한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따 다시 모시고 긴 질문을 또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 이후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고, 본 의원도 이러한 원칙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솜방망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사 간 법 집행실태를 보면 정부가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을 했는지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1998년부터 2003년 3월까지 지난 5년간 부당노동행위사범,-이것은 주로 사용자 쪽이겠지요.-구속된 사람은 62명입니다. 같은 기간에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된 부당노동사건은 2739건입니다. 구속자 수를 기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노동부에서 사법 처리한 건수의 단 2%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속된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중에 불법 분규로 구속된 노동자 수는 866명입니다. 62명 대 866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물론 이 차이가 노동자들이 현저하게 불법 행위를 많이 했고 집단행동을 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속자를 남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노사가 똑같은 숫자로 구속되어야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62 대 866이라는 구속자의 숫자와 검찰 송치사건에 대비한 구속자 수를 감안할 때 노사 간 법 적용이 과연 공정한가, 정부는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근로자 구속자 수가 많은 원인 중의 하나는 2002년 발전노조 파업,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등 대규모 불법파업이 많았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근로자 측의 파업으로 인한 구속의 경우와 사용자 측의 근로감독법, 그러니까 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의 기준과 사건내용이 다른 데 있습니다. 사용자 측의 경우는 보통 영세 사업자의 임금 체불사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액에 있어서 다른 경제적인 경우와 너무 불균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구속기준의 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오해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노동문제나 사용자 문제 모두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원칙에 의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철도청은 이번 파업 당시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600여 명을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철도청의 경우 해고자 복직 문제가 노사 간의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49명이지요?
예.

이번에도 해고자가 발생하면 전과 같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인해서 노사 간 갈등과 대립이 또 재연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철도청 파업으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계속적인 노사 대립요인으로 남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갈등을 제거하고 화합을 이룩해 나갈 복안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언한 대로 징계를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철도노조 같은 경우에 명분이라든가 절차 면에서도 전혀 온당치 못했고, 또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약속대로 처벌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보도에 의하면 그러한 처벌이 정상적인 철도의 운행까지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님, 다시 좀 모시겠습니다. 최근 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도 제한된 정도의 경영 참여를 포용하는 것이 좋다.”며 네덜란드식 노사합의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정책이 정부 내에서 어떠한 협의와 조율을 거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둘째로 현재 경영참여제도, 예를 들면 우리사주제나 노사협의회제도가 사실상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해 보면서 그동안에 어떠한 제도적 미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하는 점이지요. 소위 네덜란드식 모델의 도입은 현 제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한 말씀과, 세 번째로 이 제안이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도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를 모범적인 모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토양과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시행 경험이 말해 주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이를 뒷받쳐 줄 만한 문화가 빈곤하면 결국 공염불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노사정위원회의 출범도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체인 사회경제협의회를 염두에 둔 것이었고,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로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이룩하지 못한 사회적 합의를 네덜란드식 모델로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공식적인 협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李廷雨 정책실장이 사견임을 전제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그 의미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네덜란드에서 사회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이룩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쪽은 임금 자제 대신에 사용자 쪽에서는 고용 창출을 보장하는 이런 형태의 사회적 대합의였는데, 李廷雨 실장이 얘기한 것은 임금 자제는 동시에 고용 창출로 연결된다고 보고 그 바탕에 있었던 기업단위에서의 노동자 참여를 일정 부분 우리도 좀더 높일 수는 없을까, 이런 희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성에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구라파와 저희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으로 이와 같은 제도가 제도로서 정착되어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말하자면 배타적인 이익 대표권을 가지고 강력한 중앙집중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노동운동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성장해 있어야 할 텐데 그 점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형의 사회경제협의회가 달성했던 대타협을 우리나라에서 문자 그대로 시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정신으로 우리의 노사정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차원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저희들의 노사협의회와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종업원평의회 사이에는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좀 일부 마이너한 것이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동의권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협의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심지어 투자계획 같은 것들도 협의권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형태의 경영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우리의 노사협의회가 98% 정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기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의 출발점은 이미 입법화되어 있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노사협의회의 활성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은 통계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고용의 질이 매우 나빠지고 있고 우수한 인력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순수하게 늘어난 일자리가 79만 개 정도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39만 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어서 일자리도 매년 이 정도는 늘어나야 합니다. 약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는 향후 5년간 200만~2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정책으로서는 달성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부는 고용 창출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정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실업대책, 중․장년층의 조기퇴직 예방과 재취업 지원 등 종합인력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를 하나하나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노동부 내에 하나의 추진기획단 그리고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노사관계법․제도의선진화연구위원회 및 선진화추진기획단입니다. 그것과 같은 규모 내지는 더 큰 규모로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된 고용안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고용 창출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자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고 지금 현재 노동연구원과 협의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인 대책이어야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작업을 시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노동부 단독으로만 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가 이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확충된다는 전제와 함께 이러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적자원 개발의 제공이라는 측면을 저희 노동부에서는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직업훈련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리스트럭처링 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해 갈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전국에 155개의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이 고용안정센터를 새로운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해서 고용안정센터와 산업인력공단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연계시켜서 활용해 나갈 계획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용 안정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내실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상공회의소가 서울 제조업체 220개 사를 대상으로 비정규 고용 관련 업계 애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는 현행 제도하에서 비정규직의 보호를 강화할 때 자동화 투자 확대로 고용을 축소할 것이며, 58.4%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 해소는 곤란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정규직화에서 찾는 것 같은데 고용 안정과 고용 유연화의 조화라는 원칙에서 이러한 해결방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지적한 사용자들의 입장에 대해 어떠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안정이라는 것은 얼핏 들으면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으로부터 퇴출되는 노동자들이 다른 곳에서 일정하게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되고,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연성은 전체 시장의 안정성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허상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이 지금보다는 좀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도 같이 전직훈련프로그램 등의 추진에 좀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함으로 해서 평생 직장인의 개념으로부터 평생 직업인의 개념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노동시장이 더 경직화되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합리화 투자를 통해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해 가면서 일정하게는 비정규직의 필요성이 늘어난 분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모두 정규직화하는 형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남용되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것을 시정해 나감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시장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용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실현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연관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불가능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완벽한 단계에 이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래 고용보험의 재직근로자 훈련현황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훈련인원을 보면 99년에 17.5%, 2000년에 55.1%, 2001년 30.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직근로자의 훈련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비율은 대단히 낮은 상태입니다. 2001년 기업규모별 근로자 훈련 평균 참여율은 23.5%인데 150인 미만 기업은 4.1%이고, 1000인 이상 기업은 8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조차 기업 규모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식경제사회에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교육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은 계층과 집단 간 격차를 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 규모 간, 재직자와 실업자 간, 그리고 고용 형태 간의 학습 기회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 개발 사업상에서의 우대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직업능력 개발사업비용 지원한도를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70%까지 올리고, 현재는 180%이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120%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의 지적처럼 이것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고용보험 돈을 거두어서 대기업의 훈련에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180%에서 270%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작년에 8개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0개소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로자 수강 지원금 제도 등을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로 확대해 나가는 등의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앞으로 15년 후면 고령화사회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장년층의 숙련된 인력을 사회에서 계속 활용하고, 노령인구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일자리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도는 이런 점에서 유의미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고용 안정과 고령화 사회의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일정하게 임금피크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그 회사로부터 퇴출해서 그것보다 조금 못한 회사에 가서 취업하고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이런 의미에서 사회 전체적인 임금피크현상보다 각 개별 단위사업장에서의 임금피크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두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근로자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그것을 쉽게 수용하는 상태에 와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임금은 내려가도 좋은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퇴직 일시금 제도가 퇴직 연금 제도화하고 통산장치가 마련된다면 적어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이런 중요한 하나의 논란거리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얼마 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투쟁 때도 철도노조의 파업 때도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추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송도 철도수송도 멈췄습니다. 이 구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노동조합도 세상을 멈출 만큼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회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상반기 잇단 파업에 대한 여론의 싸늘한 대응은 노동조합도 영향력 있는 사회집단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경제가 어려운 때 경제주체로서 책임을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멈춘 철도를 움직이게 했고, 공권력 투입을 용인한 것입니다. 이제 노조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다른 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유럽 최대라는 독일 금속노조가 동서독 지역 노동 시간 평준화를 요구한 파업에 돌입했지만 여론의 반대와 저항으로 파업은 실패했습니다. 노조 지도부는 “우리가 분명 계산을 잘못했다. 정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나라 경제를 실제보다 좋게 평가했다.”며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다음날 슈뢰더 총리는 “노조가 이번엔 의심의 여지 없이 실수를 했다.”면서도 “그러나 파업 실패가 노조운동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은 강력하지만 타협할 용의를 갖춘 노조들에 달려 있다.”고 노조의 가치를 되새기고 경제발전과 노조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노조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현 상황을 낙관함으로써 범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할 것이 아니라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인정하는 선진화된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무한경쟁의 대열에서 세계는 대한민국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반도체 이후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을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鶴松 의원 8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출신 金鶴松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인간은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 대보다는 자식 대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국민들은 물론 기업들도 그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현 생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체념을 하고 오히려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들이 한숨을 쉬고, 자영업자들이 한탄을 하고, 중소기업 사장들도 못해 먹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고, 시장의 보따리 장사들도 원망 어린 눈초리로 정치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왜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총리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경제 침체와 동반한 또 우리 내부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노사 문제가 이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노사갈등도 그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동기에 비해서 노사분규 건수는 작년에 219개소, 금년에 189개소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전년 동기 88만 2000일인데 금년에는 그 2분의 1인 37만 900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동기에 비해서 꼭 노사 문제만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노사불안이 요인 중의 하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총리와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노동정책 때문에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외국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 급감이 되고 있는 사실을 총리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작년과 비교해서 이 노사문제 때문에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투자가 급감하는데 동의를 안 하십니까?

노사불안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최근의 실적을 아십니까?

금년 상반기에 26억 6000만 불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엄청 감소한 것이지요?

예,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외국인 투자는 세계 각국이 모두 공통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감소한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세계 경제의 침체도 원인이고, 이라크전쟁도 원인이고, 또 국제테러 위험 문제도 있고, 우리 한국의 북핵문제를 비롯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문제가 되고, 강조해 주신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라든지 노사관계의 불안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노사 문제와 정부 정책의 불신 때문에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많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계 투자기관 골드만삭스가 盧武鉉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주요한 원인이라고 했고, 한국의 적대적 노사관계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여러 단체와 기업체에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총리, 외국의 비판적인 시각은 결국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2003년도 IMD 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의 우리나라 경쟁력을 평가했는데 작년은 6.8%의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국제경쟁력 평가는 30개 경제권 중에 30위로 평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들어 가지고 갑자기 노동시장의 불안이 특별한 요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 큰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다만 저는 외국인 투자, 이것의 전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전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주원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이 외국인의 비판적인 평가를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또 대결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상생에 의한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아까 李承哲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두산중공업 사태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노사 자치정신에 맡기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철도노조까지 이어졌고, 불법파업 노조를 초래하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두산중공업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모릅니다. 다만 두산중공업의 사태는 조합원의 분신자살로 인해서 오랫동안 노사분규가 진행되고 생산이 중단된 아주 특수한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노동부장관이 현지 상황을 파악할 겸 현지 조정에 임한 일은 있습니다. 그 결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단협 내용에 통상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타협 결과는 통상임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켜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화물연대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관여한 것으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리께 묻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 정부에서 불법시위에 대해서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경대응을 하셨지요?

불법 운송방해에 대해서는 경찰력으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제철의 우발적인, 아주 갑작스러운 문 앞 시위, 트럭에 의한 폐문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경찰이 예방을 못 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건교부차관과 직원들하고 우리가 노동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도 초기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강경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미국에 외유 중이라서, 아마 긴급한 지시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文在寅 수석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정부가 하는 대로 두었으면 일관되게 할 것을 청와대가 개입해서 불법적인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노조가 요구하는 열한 가지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준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아니요,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년 이상 해묵었던 운송시장의 전근대적인 구조, 지입제, 그리고 다단계 알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준노사분규지만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사분규가 아니었습니다. 운송계약 이행거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노동파업으로 해서 공권력을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운송행위를 방해할 때에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송거부를 하고 부산대학에 집결해 있을 때에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하겠다고 총리가 국민담화를 통해서 밝히고 비상수송대책에 임했습니다. 비상수송대책에 필요한 공권력은 컨테이너부두를 비롯해서 컨테이너수송로,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경찰력으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비상수송을 해서 25%까지 떨어졌던 컨테이너 처리율을 35%로, 그다음 날에는 47%, 그다음 날에는 57.50%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화에 의해서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권력 투입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도 부산대학에 모여 있었을 때에 공권력 투입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수송거부 형태이기 때문에 법상 불법파업이 아닙니다. 다만 집시법상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저간의 과정을 봤을 때 청와대가 개입해 가지고 방침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법 집단행동이지요?

불법시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위반되지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컨테이너부두 앞에 불법 주차해 놓은 것은 법에 의해서 강제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송을 거부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는 민사상의 계약불이행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총리, 文在寅 민정수석하고 김종인 운송하역노조 위원장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文在寅 수석의 변호사 생활에서 관련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두산중공업 사태나 화물연대 파업 문제에 청와대의 文在寅 수석이 개입함으로써 건교부나 산자부나 노동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신뢰도가 추락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민정수석이 자기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차 또는 보조적으로 대화 과정에 입회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해가 있었다는 것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5월 하순부터 고위정책회의에 文在寅 수석까지 포함시켜서 총리가 주재해서 사태를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 오해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정치파업 및 동정파업의 금지, 화물연대처럼 노조가 아닌 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렇다면 최근 노동부장관께서 “1800명의 직업상담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자 직장협의회조차 만들지 않았던 노동부 공무원들이 황급히 공무원노조를 설립하는 발기인대회를 열겠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지요?
예, 그 뒷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1800명의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는 없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 발표는 없었고 “비정규직의 직업상담원들을 어떤 형태로건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바로 공무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조차 만들지 않았던 노동부 직원들이 황급히 공무원노조를 결성하고자 했던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전부터도 그런 움직임은 있었던 모양입니다마는, 그것이 와전되면서 “직업상담원들이 전원 공무원화된다.” 이런 소문이 돌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전부 공무원이 되면 우리는 뭐냐?” 이런 형태의 반론들이 제기되면서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사실을 알려 주고, 특히 노동부 공무원이 아직 입법화도 되지 아니한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득해서 이후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權 장관의 발언문제 때문에 많은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잭나이프 발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두산중공업을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사용자 대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물린 손배소를 취하하면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그것을 취하하시지요.”라고 권유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그것 사실 우리가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데요.”라고 했습니다. 그쪽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저쪽 노조는 산별노조였습니다. 저쪽은 산별노조인데, 말하자면 대포 들고 있는데 무슨 그 정도의 무기를 무기라고 “그것 잭나이프 수준의 무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었고 둘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잭나이프 같은, 무기 같지 않은 무기는 거두시고 대화로 타결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자리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도 두산중공업에 왜 갔느냐, 그것이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는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 것은 사실이고 타결에 이르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압력행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소리까지 해 가면서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했던 것뿐입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나기는 權 장관이 기업을 “잭나이프 든 뒷골목의 불량배라고 했다.”고 납디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장관, 내용이야 어떻든 ‘잭나이프’라는 용어의 선택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도’ 정도였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SK글로벌 사건 때문에 대기업체들이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분규현장에 장관이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기업체들의 입장이 어떻겠느냐,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체가 잭나이프를 들었다면 장관은 권총을 들고 내려간 것과 똑같아요. 장관이 그 당시에 노사현장에 직접 가서 중재를 한 것은, 장관이 현재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노사분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이후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직후에는 아주 잘했다는 칭찬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잘못된 일이라면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할 때는 權 장관의 생각 때문에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갈팡질팡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權 장관은 노동자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노사화합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2분만 더 주십시오.

오늘 처음 시험운영 중이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총리에게 질의했던 대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이 개입을 하면서 이 나라의 노동정책…… 건교부 산자부 노동부까지 뒤흔들었다는 말이에요. 청와대가 개입을 함으로써 노동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갈팡질팡한 점이 있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갈팡질팡’, ‘오락가락’이라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나름대로는 일관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5월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화물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의 친노조적인 성향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장관께서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것은 문재인 수석을 두고 한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어떤 인터뷰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한 참여정부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노동계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국민들도 많을 것이고 또 대단히 큰 기대를 가지신 국민들도 많았을 것인데, 노조도 그 중의 하나였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높은 기대 수준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행동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정부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형태의 얘기는 제가 몇 군데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발언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노동법 관계 교수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 교수들을 만나서 일관된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權 장관은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데 원칙과 소신이 없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하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權 장관은 그렇지 못하다고 교수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교수 출신입니다마는 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수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고 또 다른 교수들은 다른 평가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교수들을 만나니까 장관께서 교수들한테 아주 비싼 선물을 많이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비싼 선물요?

예.
싼 선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황을, 증거를 제가 나중에 장관에게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판공비에 대한 내역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판공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方鏞錫 전 노동부장관이 장관께 따끔한 충고를 하셨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언론지상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시점에서 그 전전날인가 제가 뵌 적이 있는데 만났을 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집단행동으로 나서는 이익단체의 요구를 다 들어 줄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원칙을 세워야만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장관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관께 당부드립니다. 나무와 숲을 보는 데 있어서 나무를 보는 것은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하도록 하고…… 장관은 국가 전체의 숲을 보는 장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노동자를 위한다면 노사가 원만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장관이 큰 역할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의원들의 한 능력입니다.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쪼개 쓰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申鉉泰 의원 2분 추가발언입니다.

申鉉泰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3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 불법체류자들이 현재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동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출입국 관리사무소 인력으로는 1인당 8만 명에서 수만 명을 관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매우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예산과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저 단순하게 국가의 예산과 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도 근본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열네 번에 걸쳐서 불법체류자에 대해 출국유예 조치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불법 출국유예 조치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빈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 이후에 고용허가제 입법안이 상정되었고, 그것이 봄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번의 출국유예를 8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8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원칙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책에 관해서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방법이나 절차 또는 단계별 단속을 할 것이냐, 업종별 단속을 할 것이냐, 일제단속을 할 것이냐 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적도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취업관리제에 관한 질문을 드렸지요?
예.

현재 취업관리제를 통해 취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방문동거 사증, 취업허용방문동거 사증을 받아야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인원이 2002년 12월 9일 이후 현재까지 약 1489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F-1-4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인지 제가 지금 숫자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89명이 취업관리제 비자로 들어와서 63명만 취업한 것은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방문동거로 들어와서 다시 취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구직신청을 한 외국 국적 동포는 3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400명에서 한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방문동거 목적으로 왔으니까 출국하지 않았다면 동거하고 있거나 불법체류자가 되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지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관리제를 일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도 고용안정센터에서 모두 관리할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그 역시 고용안정센터가 손발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관리제가 도입된 후 6개월이 지나 이것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산업연수생까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이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관리제에 의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현재 그 구성이 너무 보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0세 이상의 여성이어야 하고 8촌 이내의 혈족이 여기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들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고용허가제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무거운 소임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직 자체에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소임에 따른 합당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의 정책결정으로 중소기업이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孝錫 의원님 나오셔서 15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 출신의 金孝錫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크나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의 큰 흐름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화의 물결입니다. 개방화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렇고 중소기업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 없이 우리 시장만을 상대로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지나간 날을 그리워하지만 이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개방화는 구조조정을 불러오고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집단이익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장 제일주의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쉽게 없어질 성격이 아닙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갈등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비판의 논리는 약합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없애기는 불가능하지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이론 중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초지가 있는데 각 농가들이 자기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축을 늘리기 시작하면 목초지는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에서 각자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게 되면 이 사회는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핵심에는 노사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리 경제주체들에게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계에서는 ‘2만 달러 시대를 열어 가자’는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2만 달러 시대를 언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소득 위주의 성장발전 모형이라는 것이, 과거에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 위에 경제성장을 해 왔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과연 이러한 국민소득 중심의 비전과 캠페인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발전의 비전을 수량화하다 보니까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는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단기적인 성장만을 중시하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지속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라든지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 빈부 격차의 해소 또 국가의 균형 발전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만 달러가 넘는 나라들이 24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데 걸린 평균시간이 한 9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1만 불에서 2만 불로 성장할 때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가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도 몫을 했지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제일 큰 요인이 바로 환율입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 평균 3% 성장했지만 환율이 매년 10% 이상 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5년에도 1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8년에 6000달러로 떨어진 것은, 95년에 환율이 1200원대였는데 98년에 800원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러한 가격기구에서 오는 요인도 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장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러한 계수 위주의 성장을 가지고 계속 끌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갈등이 커지면 성장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관리를 잘못하면 성장정책은 더 이상 끌어갈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일관성은 노동정책 내에서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정책 전체의 틀에서 볼 때의 일관성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의 큰 틀을 보면 한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사 모형을 영미식으로 할 것이냐 유럽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경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거시지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요소는 산업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 원리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배구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벌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투명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큰 네 가지 요소를 놓고 볼 때에 네 가지 경제시스템의 틀에서 보게 되면 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얘기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의 틀 내에서 일관된 정책이 있는 것처럼 비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때 어떤 의원께서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노동부장관께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그렇지만 노동부가 경제부처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각을 총괄하시는 총리 입장으로서 각 부처 간에 이런 입장을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노동부장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면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전체의 시각에서 노동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노동부나 경제부처나 모두가 다 국가 전체의 경제라는 시각 속에서 사고하고 정책 수단을 수립하겠지만 노동자 쪽의 실정을 알아서 투입하는 것, 그 계획 수립 과정에 인풋 하는 것은 역시 노동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노동부장관이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부처의 경제논리를 무시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우간 부처 간에 그러한 다양한 색깔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종합조정을 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일단 결정된 뒤에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편에서 얘기를 듣는 것은 필요하지만 노동부가 경제부처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치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경제부처 장관은 ‘우리 경제부처는 노동부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각 내에서 이런 국정 철학이나 비전 면에서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의 이러한 답변은, 물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국정 전체의 틀과 경제의 틀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경제논리를 가지고 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은 경제논리를 노동자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양쪽의 논리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나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정책이 조율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 노사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는 잘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노동문제에 대한 청와대와 노동부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청와대만 보인다고 했을 때 노조에서는 노동부를 상대 안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나올 때까지 버티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청와대가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막후에서 조정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청와대가 막후에서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의 조율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민정 라인입니다. 민정은 아시겠지만 공안을 다루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공안을 맡고 있는 라인 입장에서 보면 노사문제가 생기면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인센티브를 가집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덮어야 됩니다. 빨리 덮으려면 얘기를 빨리 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잉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정라인 직무의 특성상 여기에서 노사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청와대의 비서실 조직 자체가 기능별 부처 소관, 분할 소관제도에서 탈피해서 국정프로젝트 위주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민정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노동정책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한다든지 노사 교섭 현장에서 결정권을 갖고 행사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정책실에서 해야 되고, 정책수석이 하든지 정책수석이 로드가 많으면 사회문제를 총괄하는 사회수석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쨌든 민정라인과는 별도의 라인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사회수석 신설 문제는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노사분규를 푸는 원리는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 이런 두 가지 원칙인데 이것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은 병행되어야 하고 또 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시점부터는 대화는 막는다, 안 한다, 그 대신 공권력을 투입해서 물리력으로 해결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원칙을 병행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노뿐만 아니라 사측에서도 기업경영에 있어서 법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을 양쪽에 균형 있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은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 다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노동 분야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공감대를 얻습니다. 예를 들면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비자금 문제라든지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법과 원칙을 주장하게 되면 노 측에서 보면 우리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용자한테는 말랑말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소송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전체적으로 법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 잠깐 모시겠습니다. 최근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배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이 최선의 분배정책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가 성장과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취급되어 온 분배문제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경우의 분배정책이 결코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개방화되고 세계화될수록 또 기업의 경영이 투명화될수록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분배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향에서 성장과 분배의 정책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것이 상당히 수사적인 표현이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성장이 사실상 최선의 분배정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거 시대에는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열매가 일부 계층에만 돌아갔지만 지금은 기업경영이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또 노사 간에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이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결국은 투자를 더해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성장이 분배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몇 가지 이를 위해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적극적인 노동시장문제라든지 또는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비만 되면 저는 성장이 최선의 분배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金孝錫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배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앞으로 돌아올 지식정보산업시대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내고 또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해 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분배와 성장을 상호 보완하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영 참여라는 것이 사실은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은 사회권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또 노조가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여건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기적으로는 소유권에 기초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법적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거래법에 대형 법인의 경우 0.5%만 지분을 가지면 사외이사를 참여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孝錫 의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현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허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노사의 참여가 부족해서 당초 제도를 만든 취지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참여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노조의 경영 참여 문제는 존경하는 金孝錫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종업원지주제도라든가 이와 같이 근로조건의 상승과 연결시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의 노사협의회 제도의 활성화가 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행 제도 이상의 근로자 경영참여 문제는 우리의 문화적 여건 또 관행, 현실 여건에 비추어서 좀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합법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수단을 통해서 경영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동부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오늘 노동부장관께서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장관께서는 노동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대통령 말씀과 편차가 있는 언행을 하시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데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드라는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코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리 코드가 맞더라도 때로는 약간의 편차 있는 발언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의 균형을 토대로 노사관계의 공정한 규칙을 정립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힘에는 권한이 따르게 되는데 그 권한은 동시에 책임을 수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과 권한의 균형이라고 해석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강력한 노조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용자에 비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부응할 만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거꾸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사가 주체로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노사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동계 내부의 힘의 균형을 말씀하신 것이고 노사 간의 힘의 균형…….
노사도 마찬가지이고 노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기업 강성노조의 경우에는 사 쪽보다는 노 쪽이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문제는 힘의 균형을 정부가 개입해서 판단할 것인가, 마치 정부가 심판자의 입장인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 해서 그러한 형태의 힘의 균형이 결과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선파업 후대화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노조가 우선 성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성숙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 사 쪽에서 마음을 열어 주는 것이 노조의 성숙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는 노조 스스로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단순한 파업행위에만 제한하지 말고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문제, 기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예측역량을 가질 수 있는 정책역량의 함양, 이런 쪽으로 갈 때 비로소 선파업 후대화 등의 전근대적인 행태가 없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서 중요한 것이 노조의 정책역량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정부에는 노동연구원이 있고 재계에는 전경련 산하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노조 산하에는 연구기능이 없습니다. 정책을 준비할 수도 없고 주로 파업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정치권의 경우에도 정책위 차원에서는 비교적 얘기가 잘 통합니다. 그렇듯이 노조의 경우에도 정책역량을 키워 주기 위한 연구소 설립을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선파업 후대화의 악습을 근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노조에 지원하는 것은 사무실 임대해 주는 정도의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의 가능성을 찾는다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차원에서의 역양 함량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무슨 대화와 타협이라든지 불법에 대한 엄정 대처 이런 수사적인 표현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영미식이 됐건 유럽식이 됐건 빨리 결정해서 일관되게 나가야 됩니다.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정책이 불분명할 때 갈등이 훨씬 증폭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분야는 빨리 결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노조도 파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런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쉽게 파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정부가 큰 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노사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가장 큰 업적을 남겨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4분 질문, 5분 질문,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李漢久 의원 나오셔서 4분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한 사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李承哲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盧 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한 사건들을 처리할 때 법에 의해서 잘 처리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총리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산중공업과 조흥은행의 경우 아무런 처벌이 없었습니다. 합의사항 각서에 이미 처벌하지 말자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4월 20일 철도파업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는 사법처리한 바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두산중공업의 경우 처벌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때는 무노동 무임금 관계 말씀드렸고요, 조흥은행 파업이나 화물연대 파업이나 철도 파업이나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6개 불법 집단행동의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1730명을 일단 검거해서 이 중에 18명을 구속하고 154명은 불구속으로 입건해서 합계 172명을 입건 사법 조치 중에 있습니다. 59명은 조사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체포영장을 발급한 것이 27명이고 또 출석 요구 소환장을 발급한 사람들이 32명입니다. 조흥은행은 현재 59명이 조사 대상 중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조흥은행은 합의할 때 책임을 안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민간 당사자 간의 약속이고 그것이 불법행동인 한 정부로서는 사법 조치를 당연히 확행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약속에 의해서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두산중공업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흥은행의 경우 설사 노사 당사자 간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할지언정 우리 정부로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확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 합의를 한 경우도 인정을 해 줍니까?

그것은 노사 간의 사적인 약속이겠습니다마는, 민간끼리 민사상의 책임을 서로 면제한다는 것은 민사상의 약속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굳이 해석한다고 하면 형사책임을 고발하는 것을 취하한다든지 그런 약속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고발취하 여부에 불문하고 불법파업인 이상은 불법파업을 주동한 주동자,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사법조치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흥은행의 경우는 정부가 소유주니까 정부가 나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정부가 개입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매각 당사자로서 매각 협상 과정에 제한적으로 관여 안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제 불안은 과격한 노동운동 때문에 주로 생긴 것이고 과격한 노동운동은 지금 정부의 노조 편향적인 노동정책, 일관성 없는 노동정책, 또 기대를 부풀리는 노동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는 많이 지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셔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근본대책 없이 자꾸 대중인기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산업평화의 전제조건이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문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 대형 사업장의 노조를 정치적인 파트너로 생각해서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선타협 후처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타협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정부 정책의 아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구조조정, 개혁 같은 중요한 정책이 공론화 없이 막 바뀌어 나가고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양보해 나가면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처벌도 그렇습니다. 형사처벌뿐이 아니라 민간 상호간에 소송으로 해결할 것도 처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지켜줄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 집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일관성 있게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친노동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친노동이 아니고 친노조입니다. 그리고 대형 노조입니다. 지금 노동이라고 하면 노동자 계층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실업자도 있고, 청년 실업자 장년 실업자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엄청난 피해 속에서 살아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악화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는 대기업 노조를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최근에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대기업 노조의 강성, 과도한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동운동이 도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 강성 노조의 발언권이 강한 데 비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러한 노동정책의 소외지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노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나 여러 가지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대통령이 노조가 도덕성 책임성 없다, 잃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말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 조사를 하고 무슨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없고 계속 노동귀족 만들어 놓고 대형 노조에서 각종의 이권사업 하면서 횡포를 부리도록 놔 두는 것이 과연 전체 근로자들의 이익을 중시하는 노동정책이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노동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입각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李康斗 의원 나오셔서 5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함양․거창의 李康斗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한 빛 줄기의 햇빛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북핵 위기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갈팡질팡 정상외교로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집단의 힘을 앞세운 혼란과 무질서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 북핵 위기, 사회 혼란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盧武鉉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하고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탈권위주의로, 평등주의로 가는 과도기라는 지극히 안이한 생각만 하고 있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고 수많은 선각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국가의 이 위기 극복을 경제 살리기에서 시작하자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한 개혁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와 방향을 경제 살리기에 두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첩경은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욕을 살려 주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노동정책의 해답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불법이라도 주장이 정당하면 들어 주어야 한다는 노동부장관의 한심한 말 속에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법의 권위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사회기강이 바로 서며 노동 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사사건건 노사협상에 개입해서 사 측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조하는데 어느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정부 스스로 파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盧武鉉 정부는 노동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선진국들이 용도 폐기한 낭만적 평등주의와 분배 우선의 편향 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경제가 살아야만 나눠 가질 수 있는 소득도 생기고 개선해야 할 노동환경도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파이를 키우기보다 작은 파이 조각을 놓고 제 몫 찾기에 열을 올리는 지금의 상황이 방치된다면 경제도 붕괴되고 나라도 망합니다. 내 몫 챙기려다 우리 모두의 몫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盧武鉉 정부는 노사 현장에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당장 인기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일관된 노동정책을 펴야 합니다. 노사문제는 협상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하여 노사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은 윤리경영, 투명성 강화, 고용안정 등의 노력을 통해 성숙된 노사협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노동자의 권익은 물론 의무도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노동시장 유연성도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추진이라는 어설픈 정책 실험을 거둬들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목표의식을 상실한 채 불안한 표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분열의 리더십과 포퓰리즘 정치를 과감히 버리고 통합의 지도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의 비극, 빈곤의 비극, 두 차례에 걸친 석유 위기, IMF 구제금융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던 자랑스러운 국민의 저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盧 대통령이 현 국가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 내지 3년간 분규 없는 나라, 노사 대화합을 추진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노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안합니다. 盧武鉉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합리적 추진방안을 내놓으면 우리 한나라당도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동 제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李康斗 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네 가지 제안, 분배 우선의 편향 정책 폐기, 노사 현장에서의 법과 원칙 확립, 노사 일방에 편향되지 않은 제도적 틀의 마련,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통합 등 네 가지 고언에 찬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총리로서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또 정부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 일방에 치우친 편향된 정책은 아니라는 것,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앞으로의 노동정책 방향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대결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상생하는 협력적인 노사문화, 그리고 李康斗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숙한 노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운영제도에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오늘 5시까지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1시간 20분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총회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용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의원총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노동문제에관한질문을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