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建
국가공무원법 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은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선관위가 내일 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대해서 검토 판단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앞서서 국무총리가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자치단체장은 광역이거나 기초이거나 정당인으로서 정당 활동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선거법 86조에 의해서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는 특정 정당의 정책정강을 홍보하거나 또는 정치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은 받고 있습니다.
패널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지, 총리가 이 자리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선 발언 내용의 위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탄핵의 일반론적인 사항으로 총리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겠다는 게 총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 그룹의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있는 제도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규제이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대기업 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 그룹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도 보호하고 또 대기업 그룹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한국이 기업규제가 심하다 했을 때 한국에서의 기업 규제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다고 하기보다는 좌우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내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총리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정책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5대, 16대 총선 때에는 총리실이 선거에 관한 중립 지시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무총리 특별지시로서 각 행정조직을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깨끗한 공명선거를 관리하라고 하는 특별지시를, 3원칙을 구체화해서 시달한 바 있고, 이와 같이 내각 산하의 모든 행정조직은 엄정중립의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고 실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문건 문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접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지휘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알았어야 할 텐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지휘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리는 특정 당과 선거전략에 관해서 단 한 차례도 상의해 보거나 얘기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라크전쟁, 세계 경제 침체, 북핵 위기 또 사스 발생 등 대내외적인 아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금융시장의 위기를 안정시켰고, 또 부동산시장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수출은 호조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에 경제운용의 최우선순위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근본대책을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개인채무자신용회복에관한법률이 빨리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기를 협조 부탁 올립니다.
예,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14만 개 내지 17만 개가 비어 있습니다. 인력난입니다. 그 중에서 청년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대졸자를 흡수할 수 있는 자리를 조사해 보니까 약 5만 개였습니다. 이 5만 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청년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자금, 금융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고용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금년도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의 회복에 두고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선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이 엄정중립의 입장을 확실히 지켜 낼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국중립 내각의 필요성은 저는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총선에 출마하는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의 임기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짧아졌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3․15와 같은 부정선거, 관권선거는 현시점에서는 할 생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선 행정조직이 직접 선거에 관여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은 일선 행정조직이 모두 다 한나라당 자치단체장 아니면 민주당 자치단체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관권선거는 도대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권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15대 총선 때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대해서 입당을 권유하거나 출마를 권유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적인 해석을 요청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신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강제로 강권하지 않는 한 위법성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대해서 강권한 일은, 또 출마를 강하게 권유한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발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尹德弘 전 장관의 사임 배경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출마를 권유받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임 의사를 표시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수준의 얘기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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