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具鍾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具鍾泰 의원입니다.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공적자금과 관련된 문서가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고, 향후 공적자금에 관한 청문회 등에 있어서의 자료 요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보존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기간을 영구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기업구조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는 기업구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具鍾泰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이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총액은 자기자본의 50배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具鍾泰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도달하면 국민의 새로운 욕구가 분출되고 분배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며 보수․진보의 이데올로기 충돌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북한 핵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노사 갈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70년대 초반에 영국과 네덜란드는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 노사 갈등과 복지 요구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마는, 노동시장 개혁과 국민 통합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74년도 ...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은 영미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문제는 네덜란드식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참고적인 면에서 도입한다, 그런 점에 긍정은 합니다마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함부로 이것을 발언함으로써 신문의 전체를 이것으로 뒤덮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노사문제에 대해서 성공한 기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정과 학계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식 노사문제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노사문제는 통일된 정책과 형평성 있는 일관된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사문제에 대처하는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정책을 떠나서 수행하는 일이 있음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또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급급성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정책이 이러한 원칙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노사문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노동정책이 통일성․일관성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도록 조정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주노총이 참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의 교체만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지, 더 효율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복수 노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자질과 학교 교육 간에 괴리가 있습니다. 교육제도, 교과 내용, 교육 방법을 오늘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으신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없으신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노동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 산업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다지는 교육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1, 2년 내에 노동 관련 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경부는 어떠한 경제 운용방향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사 갈등과 대형 파업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노사 갈등으로 투자 부진,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외국인 국내 투자의 감소 등으로 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사 갈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법무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불법파업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마는,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조치 제한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책임은 법률상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출국 시한이 8월 말로 다가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급증하고 범죄가 급증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비해서 출입국 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노사 갈등의 문제 등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은 통합적 노사관계입니다. 통합적 노사관계란 어떤 것이고, 이것을 노동현장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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