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예산정책처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金晟祚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金晟祚 의원입니다. 국회법중개정법률안과 국회예산정책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 예산결산 지원기구의 설립과 관련하여 2002년 11월부터 여러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였고, 예산정책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임명 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정책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국회의 핵심적 권능 중 하나인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재정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충원되는 국회의 예산결산 지원기구로 신설되는 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예산결산 및 기금의 연구‧분석, 법률안의 비용추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직접 제공하게 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 및 기금의 연구‧분석, 법률안 비용추계, 국가 재정운용 및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예산정책처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며 예산정책처장의 임명에 있어서 의장이 처장의 임명동의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원 및 국회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셋째, 조직 구성에 있어서 모든 직급에 대하여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분야의 우수한 외부 전문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會法中改正法律案 국회예산정책처법안

그러면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39인 중 130인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으로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2인 중 찬성 132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 국회예산정책처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