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교육삼락회법안, 의사일정 제12항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학교급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영양급식과 위생관리를 전담할 영양교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되, 첫째, 영양교사제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행시기를 2006년 3월 1일부터로 수정하였고, 둘째, 영양교사 2급의 자격기준 중 기존의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 여타 교원의 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교직학점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는 기득권 보호의 범위 문제와 타 직종 영양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전제로 제출된 법안으로서 학교급식 시설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되, 영양교사 외에 보조직원을 두는 것은 그 필요성이 적다고 보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따라 영양교사제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삼락회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교육삼락회를 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교직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웃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첫째, 법 제명을 법안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한국교육삼락회법안에서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회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등을 제외시키고 오로지 국‧공‧사립학교의 퇴직교원으로만 한정하였으며, 셋째, 동 법인이 실질적인 봉사를 하도록 구체적인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의 학술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출연금 지급 대상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공립대학의 장이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대학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며,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신규채용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임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한국교육삼락회법안 심사보고서 學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 만장일치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육삼락회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29인, 반대 21인, 기권 11인으로서 한국교육삼락회법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인으로서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 만장일치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