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11인 중 국회에서 선출한 4인 중 지난 2월 24일 곽노현 위원이 사직함으로써 궐위된 1인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김만흠 위원의 재산신고사항 및 병역사항은 어제 의원회관 또 오늘 공보한 국회공보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晃植 의원, 徐秉洙 의원, 田溶鶴 의원, 全在姬 의원, 金宅起 의원, 朴炳錫 의원, 任鍾晳 의원, 趙培淑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2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곧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221표 중 가 171, 부 45, 기권 3, 무효 2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출합니다. 2.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羅午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羅午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와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5% 상향조정하고, 의료비 소득공제의 하한선을 현행 3%에서 2%로 인하함으로써 특히 저소득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하여 의결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한하여 소득공제율을 개정안과 같이 45%에서 50%로 확대하고,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5%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둘째 의료비 공제의 하한선을 현행 3%에서 2%로 인하하는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저소득근로자의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효과가 큰 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세액공제율 또한 세액 50만 원 이하에 한하여 현행 45%에서 55%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근로소득자들에게 연간 7300억 원의 조세감면 효과가 있으며, 특히 개정 법률을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2003년 하반기에만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3700억 원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연급여가 3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2003년 하반기 9만 원으로 연간으로 하면 18만 원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 만장일치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의 전남 담양․곡성․장성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金孝錫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은 현행 배기량 1500cc와 2000cc를 기준으로 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000cc를 기준으로 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14%에서 10%로, 20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10% 또는 7%에서 6%로 인하하는 내용과 프로젝션 TV와 PDP TV를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하여 의결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에어컨 등 공기조절기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16%로, 프로젝션 TV 및 PDP TV는 10%에서 8%로 각각 20% 인하하기로 하였고, 둘째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단계를 개정안과 같이 2000cc를 기준으로 2단계로 하되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개정안의 6%에서 5%로 인하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재 시장에 특별소비세 인하문제가 공개되어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바 2001년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의 입법례에 따라 개정 법률의 공포 전에라도 우리 재경위 의결일 다음날인 2003년 7월 12일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220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으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시중에 이 사실을 공개함으로 해서 시장에 매우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내수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처럼 시장을 혼란시킨 데 대해서 정부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이 법안을 입법부와 전혀 상의도 없이 오히려 결과를 국회에 떠맡기는 것 같은 현상이 난 데 대해서 정부의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