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개의 시간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개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총회가 필요하면 오전에 하시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방청객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의 시간을 꼭 지켜 줄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국무위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24일 농림부장관으로 임명되신 許祥萬 장관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許祥萬 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임 농림부장관 許祥萬입니다. 우리 농업이 국내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이 무거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촌 사회를 유지하려면 국민적인 관심과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농림직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7월 23일 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해 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의 가부를 다시 한번 표결하여 법률로서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의에 붙이는 것입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정부로 이송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그대로 공포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한 국회와 정부 간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의 요구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국회로부터 이송된 이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마는, 헌법의 취지나 대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입장에서 분명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안 제2조제1호의 현대그룹의 대북송금 문제 등은 지난번 특검법에 의해서 임명된 송두환 특별검사가 이를 수사하여 대북 송금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고,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추가 수사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2조제2호의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실험을 알고도 북한에 각종 자금을 제공한 의혹사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정책집행 사항으로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적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북 송금 문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하여 진상 규명이나 사법적 단죄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새로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수사범위는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수수 의혹이 있는 이른바 150억 원 사건 등으로 한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하고서도 이에 덧붙여 해임에 국회의장의 동의까지 얻도록 규정한 것 역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고 국회가 아닌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로서는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시행될 경우 남북 간의 민감한 문제가 수사 과정에서 여과 없이 공개되어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을 저해하고 그동안의 대북 관계 개선 노력을 무위로 돌릴 우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문제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宋永吉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인천 계양 출신 宋永吉 의원입니다. 자주 나오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검법이 자주 의제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라크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문에 나이지리아 니제르로부터 우라늄을 수입했다는 부실한 정보에 기초해서 이라크 군사공격의 명분을 찾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신문보도에 의하면 미 해군대학 조너선 폴락 교수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막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전쟁의 가능성은 과거처럼 단순한 정규군에 의한 침략과 그에 대한 반격의 전쟁 형태라기보다는 첨예한 긴장 상태에 있는 이 한반도에서 상호간의 오해와 부주의, 관리상의 실수 그리고 뭔가 의도되고 조작된 정보, 의도된 도발에 의해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金大中 대통령 시절의 서해교전 사태가 국지전 형태로 정확히 마무리된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고폭실험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새롭게 제출한 수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나라당에서는 특검법을 150억 원에 한정해서 하자고 여기 계신 洪思德 총무님께서 저희 당 鄭均桓 총무님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高泳耈 국정원장이 1998년 4월경에 북한에서 70여 차례 고폭실험한 것을 金大中 정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기초로 새로 수정된 특검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특검법은 일단 절차 면에서 첫째, 국회법상 수정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국회법상 모든 법안은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쳐서 충실한 입법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법안은 원래 제출된 법안의 동질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구 해석이나 기간의 연장 같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핵 개발 관련 의혹사건이 추가된 전혀 다른 특검법안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본회의에 제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단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국정원 측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참여정부 高泳耈 국정원장 체제에 들어와서는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특히 남북관계는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이벤트화해서 활용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든 야든 민족 화해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따라서 야당한테도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高泳耈 원장께서 이전과 달리 보다 세밀한 정보를 정보위에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위는 매우 민감한 국익에 관련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저 같은 초선의원은 들어갈 수도 없고 여야 중진의원들께서 정보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출된 국정원장의 답변이 밖으로 공개되었다는 것은 일단 국회법 위반이고 특가법상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독수의 과실 이론이 있습니다.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칙입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야당을 대우하고 정확한 국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선의의 취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된다고 그랬을 때 국회 정보위가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목적상으로는, 高建 총리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법안 자체가 현실성과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고폭실험이 과연 그렇게 문제가 된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 당국에 의해서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高泳耈 원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미 국무부나 국방부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럼즈펠드나 미 고위 당국자들의 북한 핵문제에 관한 발언록을 죽 살펴보았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미 폐연료봉 추출이 다 끝났다든지, 이제 시작되었다, 핵이 이미 2, 3개 있다, ICBM을 이미 개발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우 불확실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추측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국무부나 국방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부터 99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미국은 약 6억 달러 정도의 대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시 대통령도 김정일 위원장을 ‘미스터 김정일’이라고 부르는 등 3자회담, 5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실효성도 없는 공방이 벌어진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바람직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鄭範九 의원님께서도 제기했습니다마는, 김정일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수도 없고 과연 그 돈을 받아서 실험에 쓰여졌는지를 어떻게 조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 한반도에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 내부에 국론 분열을 일으킬 특검제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미국이 9․11테러 이후에 세계적인 전략을 변경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전까지는 방어적 개념에 있어서 containment and deterrence, 봉쇄와 억지 전략에 기초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예 선제공격 이라고 하는 전략에 따라서 실제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에 따르면 이라크전쟁도 마찬가지이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회는 민족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나 미국 측 언론에서 나오는 정보 또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각 지역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민족이해의 관점에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절대 과소평가하거나 북한의 핵에 대한 문제점들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빈약한 북한의 잘못된 군사적 전략문제에 대해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무엇인가 전쟁이나 긴장된 분위기를 바라는 매파 강경세력들의 의도에 따라서 흘려진 정보를 주체성 없이 과장해석하고 무분별하게 부화뇌동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역시 경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핵문제는 1965년도에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원자로를 요청해서 영변에 핵원자로 실험시설을 가동한 이래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에 핵이 만들어진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흑연감속로에서 추출된 8000여 개의 폐연료봉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으로 핵을 만들 가능성과 또 하나는 최근에 특수알루미늄이 파키스탄에서 수입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추정되는 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에 의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소련이 핵 기술 지원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의 기법에 의해서 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다이빙궈 외교부 부부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에 따라서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성능 원심분리기에 따라서 핵이 만들어지려면 600대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최소한 3년 동안 가동해야 현실성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000개의 봉인된 폐연료봉은 아시다시피 이미 金泳三 정권 때 북한에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94년도 제네바 협의에 따라서 동결되었다가 최근에 봉인작업을 해제하고 재처리가 되었느냐, 이미 완료되었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완료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럼즈펠드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것이 black mail, 공갈 협박일 가능성이 크다, 허장성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오히려 미국 당국이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없다고 하는데도 공격을 하고 북한은 있다고 하는데도 미국 정보 당국이나 국방부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북한이 폐쇄된 사회이고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한 개연성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국민의 정부가 그것을 알고도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일단 그 정보의 신빙성 자체가 아직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고,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괜히 한반도의 긴장을 강화시키고 외국인 투자의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고도의 국익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경륜 높으신 야당 의원님들이나 여당 의원님들께서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자를 증인, 참고인으로 출두시켜서 비공개로 진지하게 상의하고 국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한나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국회를 주도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고도의 국익에 관련된 정치적 사안을 일개 범죄사실로 격하시켜서 검사한테 맡긴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이것이 피의사실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한의 문제라는 것이 아주 이중적 측면이 있고 고도의 정치적 측면,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검사적 시각이 아니라, 검사님들을 폄하해서가 아니고, 검찰은 일단 범죄를 발견하고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익과 모든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보다 풍부한 국정운영 시각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국회 차원에서 다루고 검토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다음 정부에서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이지 이것을 검찰에 맡겨서 피의사실로 만들어서 실효성도 없는, 실속 없는 정치적 공방이 반복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洪思德 총무님께서도 그러한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150억에 한정해서 여야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당론에 구애되지 말고 무언가 자주적 관점에서 현명한 표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安澤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나라의 내일이 과연 안전하고 희망적인 나라가 될 것인지 적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하여서 심각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만성적인 경제침체가, 7개월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파업천국, 이 노동시장의 불안한 현장을 볼 때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또 개혁과 진보로 위장한 좌파세력의 확장에 따라서 우리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이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왜소화되거나 망각현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큰일입니까? 이것은 이 나라의 총체적인 불안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북 송금과도 관계가 있고, 金大中 전 정권의 햇볕정책과도 직접 또는 간접, 유형․무형의 영향을 받는 현상이 오늘날의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으로 답답합니다. 전직 아르헨티나 대사를 지내신 조기성 씨라는 분이 최근 언론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투자환경의 악화, 외채의 누적, 도덕성의 붕괴, 반미운동, 이 네 가지를 과거 아르헨티나가 망했을 때와 오늘날 한국이 똑같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국은 남미화되어 가고 있는가, 적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남미의 대국이 왜 오늘날 이 수준밖에 못되는 나라가 됐는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왜 盧武鉉 대통령이 새 특검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북송금사건은 국기를 뒤흔드는 경천동지할 사건입니다. 핵무기와 관계없이 북한에 그냥 현금을 보낸 것 자체만으로 이것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국민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만은 그렇게 무디게 반응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저명한 언론인은 최근에 DJ 정권은 반역․부패․사기 정권이기 때문에 金大中 전 대통령은 의법조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북한에 5억 달러를 송금한 것이 金大中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과연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민족적 고민 끝에 순수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조금 더 나아가서 소극적으로 보면 이적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현행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반역행위인지, 이것을 가려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폭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 5억 달러를 송금한 것인지는 명백히 별도로 조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와 같이 중요한 일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헌법정신과 국가보안법과 일반 형법에 저촉되는가 안 되는가가 고민이었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한번 물어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은 생략하고 오늘날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지 金大中 전 대통령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안보 위기를 金大中 전 대통령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세력을 주적으로 삼아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국민에게 뚜렷하고 명백한 해명 한 마디 없이 주적인 북한에게 어떻게 5억 달러라는 거액을 몰래 송금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를 죽일 수도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돈을 주고-그것도 뒤로 떳떳하지 못하게-지금 안보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이것은 희대의 자가당착적인 대북 송금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는 盧 대통령은 자기모순 현상에 빠지지 말았어야 됩니다. 1차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해서 특검 활동을 하도록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 한나라당이 두 번째 특검법안을 내니까 왜 거부권 행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재의에 붙이도록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관성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 논리에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총선을 의식해서 특정지역의 지지 기반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정략적인 발상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대북 비밀송금 같은 일들은 이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오늘날과 같이 이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는 어리석은 일을 두 번 다시 경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짓습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 ‘현대’라는 정주영․정몽헌 부자가 중간매개체입니다. 남한과 정주영 부자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이고, 정주영 부자와 북한 정권이 또 그런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엄격하게 공생관계, 공동의 이익을 취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동상이몽의 3각 공생관계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최근 특검법과 관련해서 金大中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통치행위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헌법정신과 실정법과 국민정서에 위반되는 대북 송금은 통치행위라는 말 한마디로 묵인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세기의 걸출한 사회과학자 막스 웨버는 정치가의 행위는 주관적으로 아무리 고귀한 의도에서 나온 행위라고 주장해도 윤리적으로 면책될 수 없고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든지 지겠다는 자세로 행동하는 책임윤리야말로 실천에 임하는 정치가에게 요청되는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통치행위가 모든 것을 극복하는 만병통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족 내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족 내부의 문제라면 실정법을 어겨도 괜찮고 적화통일이 되어도 민족문제니까 그렇게 문제삼을 것 있느냐, 이런 논리와 똑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디 논리의 비약이 없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이, 우리가 남북화해와 긴장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만일에 송금한 것도 북한이 알고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다면 말할 것 없이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이 끝나고 NLL 사태로 서해사태가 발생하는 등 이 남침도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민족 내부문제로 부치는 것은 판단착오자나 또는 용공주의자적인 획일성 논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햇볕정책은 이제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아전인수성의 대북정책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햇볕정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자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특별검사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林東源 당시 국정원장은 金大中 전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의 불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金大中 대통령이 그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도 金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고 또한 조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특검은 그저 언론 수준의 150억 플러스 알파 수준만 조사를 그럭저럭 해 놓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 두 사람, 금감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밑의 사람들만이 일을 저지르고 잘못했으니 이 사람들만 구속 기소하고 金大中 전 대통령은 봐 드려야 되겠다는, 일단 수사를 해 놓고 빙산의 실체가 자꾸자꾸 드러나니까 덮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각 언론사의 지적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盧武鉉 대통령께서 이번에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金大中 정권의 햇볕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대북 현금송금사건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정표와 청사진을 밝혀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어떤 지원도 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북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면 또 현금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대응은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盧武鉉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특검법안, 우리 당이 새로 내놓은 새 특검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대한민국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부분은 조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돈을 보냈느냐, 아니면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도 알고 보냈느냐, 金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더 조사하면 거의 완벽한 조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에 준 5억 달러를 우리나라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서 한 가구당 3000만 원씩 돌려주었더라면 2만 명이 혜택을 보고 최근 일가족이 자살하는 이 끔찍한 사회적 비극, 병리현상은 적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고 자기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어 주셔서 오늘 가표를 분명히 던져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바로 세워야만 됩니다. 盧武鉉 정부가 중심을 잡고 안보․경제․노동 위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면 한나라당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盧武鉉 정권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발표합니다. 權泰望 의원, 李方鎬 의원, 李源炯 의원, 鄭甲潤 의원, 金德培 의원, 宋永吉 의원, 李熙圭 의원, 全甲吉 의원, 이상 여덟 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제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지난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5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5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7표 중 가 151표, 부 105표, 기권 1표로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은 출석의원 3분의 2인 172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 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분 의원들께서 찬반토론을 의장에게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미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상 더 이상 찬반토론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우리의 경제 기반인 중소기업이 붕괴됩니다. 고용허가제를 바라보는 문제의 핵심은 인권이나 송출 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임금의 문제, 곧 경제가 핵심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용허가제는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은 필연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서 노동3권이 보장되면 우리 국민도 아닌데 국민연금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퇴직금 적립해 주어야 됩니다. 연월차 휴가 수당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30% 이상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받는 임금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본국과의 임금 수준은 10배에서 무려 40배가 차이가 납니다. 스리랑카는 40배가 차이가 납니다. 중국만 해도 우리보다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임금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불법체류자를 실제로 조사해 보면 불법체류자의 80%는 관광비자 내지는 방문비자로 왔다가 돈 때문에 그대로 눌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있는 불법체류의 문제, 국내 유입의 근본원인은 현격한 임금격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세 번째로는 불법체류가 손쉬운, 단속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허가제가 되면 노동문제 발생은 필연적입니다. 노동3권이 보장되면 외국인 노조가 결성이 될 것입니다. 노조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자기 조직이 확대되는 마당에 외국인 노조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노조 결성은 불을 보듯 뻔하고, 노사분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핵심 관심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돼서 노동3권이 보장되면 그것을 적극 행사할 것은 뻔히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불법체류자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가 되어서 권익이 보장되면 임금 격차 때문에 한국만 가면 떼돈 번다는 코리안 드림은 더욱더 강화되고 따라서 한국으로 가는 행렬은 더욱더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고용허가된 근로자들도 기간이 끝나면 불법체류를 감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불법체류를 해도 단속을 안 해 왔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배짱이었습니다. 5년 동안 불법체류자는 세 배나 증가했습니다. ‘엄단한다’ 그랬다가 흐지부지되었던 것은 지금까지 열네 번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 최고의 취업 선호 국가로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시간외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의 30%를 강제로 저축시켜 가지고 만일 직장을 이탈하게 되면 사업주가 몰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3권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만 허용하는 것이지 결성권,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체류라는 약점이 잡혀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연수 취업제도 자체의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인력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엄포입니다. 지금까지도 단속을 안 해 왔고 이것은 출국유예 조치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지금의 제도에서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속을 엄격히 해서 법 집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침체기에 이 같은 법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원위원회라도 열어서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난국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서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지 말고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대충 찬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반토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 더, 申溪輪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토론적 의사진행은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申溪輪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7월 1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투표를 3분의 2쯤 하다가 갑자기 반대발언 신청이 있다고 해서 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별로 많이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미묘한 사태를 제가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이 국회의 권위의 신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을 朴寬用 의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또 토론하자고 하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파에 상관없이 민주당, 한나라당 상관없이 무려 14대 때부터 지금까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많은 토론을 했고 공청회도 했고 지금 나온 문제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했습니다. 국익적 관점, 인권적 관점, 그다음에 기업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얘기했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당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합의를 모아 왔습니다. 아주 어렵게 모아 왔습니다.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파를 초월해서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 저희가 애국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망하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동자만 편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그 문제를 무려 8년, 12년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실제 노동자입니다. 일하는 노동자인데 우리가 편의상 연수생으로 수입했습니다. 여기서 생긴 모순이 모든 문제발생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전에는 그런 차이로 이득도 봤습니다. 임금도 낮았고 여러 가지를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동자이면서 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동안 죽 노력을 해서 지금은 그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싼 임금, 고용허가제가 되면 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올라 있습니다. 아까 沈在哲 의원이 말한 대로 올라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예를 든 것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沈在哲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것들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국민연금, 퇴직금, 연월차 휴가, 이것이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연수생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3권 허용이 안 된다고요? 연수생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다 허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추세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이것을 담아 주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실익도 없으면서 그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실익도 없으면서 뭔가 명예스러운 것이면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인권 탄압 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또 송출 비리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용허가제를 꼭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래도 혹시 우리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셔서 좋다 그렇다면 병행실시해 보자, 한 몇 년 동안 병행실시해 봐 가지고 정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볼 때 “이 제도가 좋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많이 선택한 쪽으로 제도를 해 가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열어 놨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고용허가제로 가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염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같이 가 보고 비교해서 그때 가서 선택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제도를 열어 두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불법체류자 문제는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70.3%가 이른바 3년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았고. 그러나 또 너무나 장시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3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일단 귀국시키게 됩니다. 그 사람들 입국을 다시 받을지의 여부는 귀국시킨 다음에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양면을 다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양대 노총은 고용허가제를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적 견지에서 찬성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같이 선동하고 힘이 될 것이라고 해서 찬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도적 견지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찬성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병행실시를 한다면 좋다.” 찬성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당사자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도 찾아 와서 찬성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에도 찾아 와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5단체도 병행실시 조건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가 찬성하고, 사용자단체도 찬성하고, 또 국민 여론을 보면 약 70% 정도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李會昌 후보도 고용허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盧武鉉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해서 이것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국회가 가능한 토론을 많이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저의 운영의 취지입니다. 지난번에 토론 신청이 없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기회가 있으면 토론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두 분의 의사를 들은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지금 李源炯 의원께서 찬성 토론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마는, 이미 의사진행발언이라는 편법을 통해서 찬반 얘기를 들었으니 이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148인, 반대 88인, 기권 9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國民體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4.韓國敎育放送公社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鄭東采 의원 나오셔서 2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東采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沈載權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정출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출연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정출연금 제도가 특정 개인에 대한 탈세 또는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체육 활동은 대부분이 종목별 단체 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용도를 지정함에 있어 특정 개인을 제외한 특정 단체까지만 그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이면서 동시에 방송사로서 그 기능상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권 및 예산편성 승인권이 방송위원회에 있어 타 공사에 비해서 비자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사장 임명권은 방송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예산은 공사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장 임명 방식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을 방송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는 방식에서 자체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서 사장 및 부사장 등이 이사회에 포함되도록 한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공적 감시장치로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보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民體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韓國敎育放送公社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자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偰松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松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의 偰松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2003년 1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동년 4월 30일자로 都鍾伊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5월 27일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심의하여 6월 19일 제240회 임시국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는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도 동시에 발생하므로 현행법이 대인보험 가입만을 의무화하여 인적 피해에 따른 손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에 대한 물적 피해 배상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유자에게 대물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준비,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월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맞추어,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 간 정비요금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에 대해 정부가 표준 작업시간과 공임을 포함한 적정한 정비요금을 조사 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은 보험사업자, 의료사업자, 피해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를 포함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한 점과 음주운전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업자 등이 가해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하도록 하는 자기부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섯째,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시에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지급금을 거부한 보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보험사업자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을 사후에 반환받는 경우에,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반환받지 못하는 가불금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계 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