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자산운용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마산 합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金政夫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자산운용업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함으로써 간접투자자산의 운용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간접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간접투자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통일적으로 받도록 하고, 간접투자는 이 법에 의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신탁은 이 법안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설정․운용하되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는 수탁회사에, 수익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각각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통상 뮤추얼 펀드라 불리는 투자회사의 경우는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을 자산운용회사가 담당하되 투자회사 재산의 보관 및 관리는 자산 보관 회사에, 투자회사 주식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각각 위탁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간접투자의 투자 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 금융상품과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까지 확대하고, 다섯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신탁에 수익자총회 제도와 투자회사에 법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간접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으며, 여섯째, 현행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겸업 제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명칭을 국민의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은행의 투자신탁 겸영의 허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체제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은행 내에 사외이사가 2인 이상 포함된 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 내 겸영 업무 종사 직원 간 정보 교류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투자회사의 일반사무 외부 위탁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의 계열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도 일반사무의 외부수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을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자산운용회사가 원본을 보전하거나 사전에 설정한 최소이익 부족분을 부담해 주는 원금보전형 투자신탁의 설정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판매 권유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산운용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자산운용정보 불법 이용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산운용업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자산운용업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자산운용업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