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부통제법을 만드는 것은 오직 비합리적으로 기부를 모집해서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안전을 주지 못하고 위협을 주는데 거기에 있을 줄 믿읍니다. 그럼 이 기부통제법을 만들 것 같으면 비합법적으로 기부를 얻는 자에게는 조금도 물이 샐 틈이 없이 잘 그물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 그물질을 하드라도 그물에 눈 하나 둘 띠어서 놀 것 같으면 고기는 거기로 다 새는 것 같이 이 통제법을 만드는데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2조에 1호 2호 3호에 볼 것 같으면 또는 단체원이 될 자로 하여금 2호에 가서 또는 단원이 될 자로 하여금 3호에 가서 또는 단체원이 될 자로 하여금…… 이 ‘단체원이 될 자로 하여금’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말이야요. 단체원일 것 같으면 이미 단체에 들어갈 것 같으면 입단서를 낼 것 같으면 입단금을 물어야 하고 또는 단체원이 될 것 같으면 회비를 내는 것이 자기 단체 내에서는 이용해도 괜찮고 자기 본의에 의해서 내는 것은 괜찮지만 ‘단체원으로 될 자로 하여금’ 이것은 3자라 말이야요. 이러한 구실과 재료 미끼를 주어 가지고 이 법률을 만드는데 이 법률에 있어 벗어나가는 미묘한 묘책을 주지 않을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둘째 번으로서 저는 어제 경찰기관에서 경찰후생협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드는데 후생협회를 해체하느냐 그대로 두느냐? 어제 이성학 의원이 물었는데 거기에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례를 들 것 같으면 어떠한 지방에서 그 지방의 음식점이든지 또는 여관에 경찰관을 배당을 시켜서 너희 집에는 며칠 밥을 해 주어라 너의 집에는 며칠 해 주어라 하고서 배당을 시키었다 말이야요. 만일에 이러한 것을 이 기부통제법이 통과된 뒤에 이것을 없애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이 기부통제법이 실시되기 어렵읍니다. 왜 그러냐? 이 법률을 제정하고서 최초는 기간조치 경찰서원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기부에 준하는 행동을 할 것 같으면 결과에 가서는 이 법을 만드나 마나 하다 말이야요. 그래서 그 경찰후생협회를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단체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대단히 막연하다는 물음이 계시는데 이것은 기부통제법을 만든 근본 취지가 금품을 함부로 기부하는 그것을 막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의미든지 돈을 내라 물품도 내라 하는 것은 기부통제법에 의지해서 엄격히 취체해야 된다, 그것이 기부통제법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제외하지 않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기부통제법에 의지해서 규정된다면 이 기부통제법이 된 뒤에는 단체 하나도 생겨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가지고 단체를 만드는 것은 기본 자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에 구성된 회원들이 자기들의 의사에 의지해서 얼마 정도의 회비를 낸다든지 금품을 갹출 하는 그것까지 일일히 기부통제법에 의지해서 규정한다는 것은 안 될 소리입니다. 그런 고로 이런 규정을 해둔 것은 너무 많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연금 운운 일시금으로 단체원보상규정에 의해서 갹출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부통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런 모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를 먹기 위한 그물을 만든다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정부에서 민중의 돈을 꼴기 위한 그물을 만든 법을 제정할 이유가 있읍니까? 이것은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간에서 요망하는 바 난잡한…… 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정신에서 나온 좋은 법규니까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잘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많이 감시해 주십시오. 이 법이 제정된 후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하지 않을 때, 적당히 집행하지 못할 때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다든지 편달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법을 제정하는데 이 법이 실행되지 않을가 우려해서 이 법이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을 시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법을 만들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론은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마시고 정당이라든지 단체가 각기 모여 가지고 요새 돈으로 연금 3000원 정도의 회비를 걷는데 허가를 받어 가지고 그것은 기부행위니 취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이 아닌 법이 될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후생협회를 없애지 않고 모든 난잡한 것은 방지한다는 근본정신이 그대로 실시되지 못할 것이라 그것 잘 압니다. 경찰후생협회의 명칭을 빌려 가지고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은 엄중히 단속할 것입니다. 기부를 난잡하게 강요하는 것을 없애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법이 정당하느냐 부당하느냐 이것을 논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기우를 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걸쳐서 질문이 많었기 때문에 중첩할 염려가 있읍니다만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첩된다 하드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다 빼놓고 학교경영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지금 만천하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학교후원회비문제 이것은 어제 내무부장관은 기부금통제법이 되면 너무 과하게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부금액을 얻는데 있어서 조금 받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지만 기부금만 가지고 지나간 전날까지 학교운영을 전체로 맡겨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학교운영에 있어 가지고 방법이 없이 학부형 부담만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기부를 생략하게 될 것인가 이것만을 묻고저 합니다.

이 기부통제법에 있어서 아까 박기운 의원께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긴 말 하지 않겠읍니다. 제2조에 가서 ‘단체원이 될 자와 당원이 될 자’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에서 이 기부관계라든가 단체관계에 대해서 운영되어 있는 그 실정을 미루어 봐서 ‘된 자’라고 하면 몰으겠지만 ‘될 자’라고 하면 법이 무한계성으로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개인의 자유의사를 무시해 가지고 강요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강압적인 인상을 줘서 여기에 본의 아닌 금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것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운영할 때에는 중대한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현재 대한청년단 같은 대의 단원들은 지나가는 청년을 잡어다가 단원증을 제시해라 해 가지고 만일 단원증이 없으면 빨갱이로 몰아 가지고 작때기로 때리고 그만 아니라 청년단체의 간부 같은 사람은 농촌의 청년들을 징발해 가지고 자기 집에 작대기를 들려서 입초 를 세우고 있는 지방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데 당원이 될 자 단체원이 될 자 이렇게 넌다면 이것은 오히려 통제 운영상으로 봐서 중대한 본의 아닌 일선에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개인을 표창하기 위해서 금품을 모집한다 말했읍니다. 이것 역시도 종래의 특히 통제법이라든지 시끄럽지 않은 시국이든가 또는 시끄러울 때에 왕왕히 혹은 지방에 소속하는 행정 당국, 치안 당국의 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그 지방에 평일엔 가깝지 않드라도 그 지방에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떠나는 분에게 미력하나마 성의 있는 신축성이 있었든 것입니다. 또 한 개의 법적으로 지적해 가지고 넌다면 이것을 빙자해서 개인의 표창도 하고 하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열 집에선 국민반장 표창도 할 것이며 100여 호의 동내의 구장도 표창하게 할 것이고 농촌에서는 소방대이니 보국대이니 또는 청년단체이니 국민회이니 무슨 후원회이니 기성회이니 경원회이니 또는 단체의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표창한다고 들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제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이것을 억제해서 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을 일개 지방에서 심리여하로 인용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니까 마땅히 이러한 우려성을 주는 문구는 삭제해 주셨으면 어떠할까 하는 것이 있고 만일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전에 저도 지방에 삽니다마는 기부를 걷어가는 예는 있었고 그 기부금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정도로 과연 낸 사람의 기대와 처음에 내걸었든 그 대의명분의 몇 할의 성과를 가져왔다는 금전수지예산상에 있어서 명확한 말하자면 결산적인 보고는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을 주동해서 한 분은 자기의 신발을 떠러트리고 자기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자기의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대중으로부터 돈을 걷어 가지고 처리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돈을 낸 후에는 몇몇 단체의 책임자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집어처먹고 저의 뒤구녁을 쓱싹해 버리고 싫건 인민한테 오해받기 쉬운 것 같읍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삼부자가 돈을 세어도 돈은 빈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와 같은 개인의 표창하는 방법 「당원이 될 자」 같은 것을 지적해 가지고 돈을 걷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기부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강화법이고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전 인민에게 지대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영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의원과 같은 질문이 하나 저도 있었읍니다마는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읍니다. 다만 내무부장관과 분과위원장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1항 2항 3항에 있어서 장차 될 자라고 하는 것을 넣놓면 혹 내무부장관으로서 이 기부 취체할 때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가 염려가 없는가, 또는 이 장차 될 자라고 하는 이 문구를 열거하고 기부에 대한 강요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은가, 이 하나를 장관에게 물읍니다. 또 제2조 제3항에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그 존립목적이 장기에 긍 하는 자」 했으니까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하필 허가를 하면 존립목적이 장기에 긍하는 자에게만 한하고 단기에 긍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구별한 것을 어떠한 의미로 하셨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에 표창한다는 말은 하지 않읍니다마는 기념…… 물론 제5항의 문구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산 사람에 대한 표창이요 기념이요 축하인지는 알겠읍니다마는 해방 이후에 과거에 돌아가신 분을 팔어서 무슨 기념회니 무슨 기념회니 많이 해 가지고서 좋은 업적을 낸 것도 있지마는 반면에 사기라고 하드라도 과언이 아닐만큼 무슨 기념회 무슨 기념회사 해 가지고 민간에 기부를 강요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구는 산 사람을 두고 한 말인지는 압니다마는 혹여나 이 기념 두 자를 오용해서 선열에 대해서 과거에 돌아가신 사람의 그 기념이라는 두 자를 오용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러한 우려는 없는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장에게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 법으로 볼 때에 물론 나도 정당의 한 사람으로서 장차에 정당에 소속된 사람에게도 돈 받는 것은 대단히 법의 넓은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좋읍니다. 이 1항 2항 3항에 「될 자」라고 미래를 두고 한 것은 법리적 체제로 볼 때에는 내 개인으로서는 법리적 체제로서는 맞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는데 분과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이 법적 체제가 된다고 보시는지 혹은 이 조문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무치안위원장 소개합니다.

내무장관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먼저 답변하지요. 지금 윤병구 의원의 질문과 이영준 의원의 질문 적절하신 질문인 줄 압니다.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아닌게 아니라 그 물으신 데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 2조에 1, 2, 3항에 걸친다든지 또는 5조까지도 문제가 되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될 자」라는 문제 또는 「장기」라는 문제 거기에 퍽 폐단이 있겠다고 그렇게 내무치안위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미안한 말씀입니다. 많이 논란이 되었으나 저는 이영준 말씀과 같이 「될 자」라든지 「장기간」에 걸친다든지 또는 액수까지 반대의사를 가졌었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 가지고 그 위원회의 종다수 채결 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원안대로 두기로 되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정당에 대해서는 그다지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줄로 알어요. 「될 자」가 아니라 정당 이외의 사람이라도 그 정당에 대해서 기부의 형식이 아니고 자기가 희사라든지 의연 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며는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어느 병원이니 그런 좋은 사업에 수천만 원이든지 1억만 원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올시다. 그러니까 그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는 줄로 알고 또 5조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다소 폐단이 있는 줄 아나 그 속에 무엇이 있는고 하니 그 지인이라든지 관계자 거기에 한하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다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무슨 기념사업회라고 해 가지고 그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 회원으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한다든지 또 과거에 그러한 분의 지인으로 돈을 내고 있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지금 한 분 더 질의하실 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조국현 의원……

여러분이 다 말씀했기에 중복을 피하저 합니다. 나는 제2조 각 항목에 있어서 2항목으로 가서 정당 및 소속당원 급 당원으로 될 자로 하여금 갹출시킬 경우 거기에는 기부행위도 안 했고 의무적으로 내게 지적해 왔는데 나는 이 조항이 폐단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인정한 정당을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요새 정당은 속 모르는 정당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탄압하는 남로당 북로당 이것도 기부금이 아니고…… 그리고 당원에게 모집한다고 공공연이 다닌다면 과연 아까 위원장이 염려 없다고 하지마는 염려 없지요. 이 법안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는 막겠는가? 이것이 있으므로서 통제법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잘 이용하면 모르지마는 이것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봉사, 잠자나 안 자나 마찬가지로 통제법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폭이다, 그러면 법이 한 번 나오게 되면 실행하게 쉽게 되고 실행하게 한 뒤에는 안전하게 될 터인데 법이 있으므로서 나는 공공연하니 우리 당 뫃이라, 우리 당 뫃이라 하고 다니면서…… 그 폐단은 어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마는 2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좋지 않을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대개 앞으로 대답할려고 해도 대답할 말이 더 없읍니다. 그 이상 기부금이 없는 나라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 가지고 모든 정당을 자유로 조직하는 그 조직해 가지고 자기네 당의 규칙에 의지해 가지고 당원에 의지해 가지고 당비를 낸다든지 의연금을 낸다든지 또 그 이외의 사람이라도 자진해서 희사금을 내는 것을 어떻게 막어요. 그것을 아시고 물으시는지 모르시고 모르시는지 답변을 할려고 해도 답변할 도리가 없읍니다.

지금은 이석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요령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제2조에 열거한 것을 보면 제1 제2 제3 제4 제5호를 열거했는데 이 열거한 것은 어떤 것을 안 맡구서 기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 열거한 외는 기부허가를 맡아 가지고 기부를 받는다고 이런 의미로서 이 기부통제법을 맨드는 것 같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4조 하나만 가지구서 제4조나 제5조 하나만 가지고서 기부를 걷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는 내무부장관이 허가를 해 줄만한 그런 기부는 어떤 세칙에 의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은 여기에 허가한 외의 기부를 주게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허가를 안 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여기에 허가한 것이 전부 기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허가해 줄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허가를 하며 허가할 수 있다이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따라서 저는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반란지구에서 기부를…… 무슨 경찰후원회비니 혹은 시국비니 후생협회비니 해 가지고 자꾸 기부를 모집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방은 공산당의 목적에 빠지고 맙니다. 이 지방 사람은 공산당한테 타격을 받고 또 기부의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의 결과는 공산당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 반란지구에는 전 국민의 우리의 세입으로서 그것을 부담할 것을 그 지방에서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지방 사람만 그렇게 화란 에 더 첨가해서 받을 필요가 없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민들도 더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북도에는 그 전재지에 그 화란을 다 같은 책임부담으로서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치 불 난데다가 부채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그것을 첨부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 기부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무장관에게 부탁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과 같이 앞으로는 어떠어떠한 것을 허가해 주겠다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박해극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대개는 다 일반이 알 줄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법률에 발생하는 정신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단한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가사 예를 들면 의원이 병을 치료할 때에 그 병이 어데 있다는 어떠한 것을 진단을 해 가지고 수술하든지 약을 쓰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아모 때나 수술하고 아모 환자나 약을 써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본법이 나오기로 민중의 폐해를 막을려는 그 정신에서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대로 말하면 장래에 오는 기부 그것만 방지를 하지 과거의 민중에 대한 피해라든지 현재에 계속하고 있는 그 점을 하등 언급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촌에서 들은즉 일반민중이 현재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이게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좀 단시간이나마 말씀하겠읍니다. 현금을 받어 가는 것이 대한부인회비, 대한청년단비, 대한청년단작업비, 민보단비, 지서수리비, 지서 방야비 , 비상경비, 본도 임시비상사태대책위원회 기본보도비상대책비, 국방협회비, 반란비, 소방협회비, 사회교육협회비, 가축할가축보건비, 축우공제특별가축비, 농회비, 후생협회비, 수구비 , 순사나 혹 죽으면 사망에 경하는 비용, 그다음에는 국세에 정한 국세의 비용이 가옥세, 차량세, 면세 , 기타 10여점 또 그다음에 현물로 받어 가는 것이 원 공출수량은 내야 됩니다. 그 공출수량을 뺏긴 뒤에는 군용곡식이라고 하고 보리하고 나락을 받어갑니다. 또 소학교에 대한 선생들 무어 한다고 또 보리하고 나락을 받어갑니다. 소학교…… 그러고 중학교도 역시 보리와 나락을 양차로 받어갑니다. 또 후생 무어라고 후생에 쓸려고 보리 나락을 받어갑니다. 또 도정료 무어라 해서 보리와 나락을 받어갑니다. 또 구장료 무어라고 해서 보리와 나락을 받어갑니다. 또 선생을 구제한다고 보리와 나락을 받어갑니다. 또 산림계에서 환료 경제한다고 매 가호에서 700원씩 그 「화구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받어갑니다. 종종 보면 심지어 대통령사진비용까지도 받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무명 잡비용이 스물한 가지 국세에 대한 비용이 열한 가지 현물로 받어가는 것이 열한 가지 40여 종의 부담입니다. 지금 인민이 고통 받고 아프다 죽는다 못 산다 국회를 욕하고 정부를 원망하는 그 병 원인은 즉 이 40종에 있읍니다. 그러면 여하한 기부로 통제하드라도 이 40여 종의 세금을 정리 안 하고 볼 지경이면 억천만 가지의 복음이 들어와도 기부를 방지한다고 해도 그것 헛것입니다. 지금 백성이 울기는 이 40여 종의 여기에 웁니다. 그러면 이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을 제정하면 이 40여 종의 민폐가 이 법률 시행과 동시에 소멸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법률 제안하신 분한테 한번 묻고 싶읍니다. 또 제2차는 제2호로 열거했는데 제1호 2호 4호 이것은 불필요, 이 법률에 나타나지 않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나 재단이나 자기가 자유의사로 정관을 만든 이상에는 우리가 그것을 기부니 무엇이니 문제라고 할 것이 없고 또 정당으로 말하드라도 자기 자유의사로 얼마 내면 낼 것이고 하니까 기부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원 하고 교회의 경비로 해서 그 신도가 준다고 하는 것은 하등에 간섭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데 제2조 제3호 제5호를 가지고 운영할 지경이면 기부를 통제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 어제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기부를 조장하고 기부를 확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입법정신이 어데 있는가? 기부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기부통제법을 맨들었는가, 혹은 기타 관계가 있어서 맨든 것인가? 즉 말하면 본인의 생각에는 일반민중이 관청을 배경하고 민중에 대해서 곡식이나 금전을 강요하는 그 기부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목적이요 일반민중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부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만약 한다며는 도로혀 민중에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에 해를 미치는 이런 법률이라고 저는 겸허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을 다시 원안을 회수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본인의 마음에는 대단히 완전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제안자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오늘날까지 본인이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 40여 종의 기부금 이것을 타파를 아니 하고는 내무장관이나 정부나 국회나 전부, 민중의 욕만 되고 원성만 듣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절대적 이 사회에 없읍니다. 이것은 무슨 방침으로든지 이 40여 종의 그 관청을 배경해 가지고 강요하는 이 종류를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오석주 의원이 잠간 물으시겠다고 하니 잠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내무장관의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끄치겠읍니다.

기부금 강요를 엄중히 단속하였을 때에도 지방관서에서 관권을 배경으로 해서 기부금을 강요한 바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기부금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러한 강요 말라고 하는 때의 사건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은 통제하면 그런 것이 없을 줄로 확실히 확신합니까? 그것 한 가지…… 그다음에는 전번 전라남도에서는 기부금통지의 고지서를 발부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의원과 신성균 씨가 갔다 오시어서 시찰하고 오신 후에 국회에서 굉장한 말씀이 되어 가지고 그 일이 쉽사리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줄 아는데 그때에 기부금통지 수속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이 하나 알고 싶읍니다. 어떠한 형편에 그때 가 시찰하고 오시어서 많은 말성이 되었든가 그것을 둘째로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현 치안사태가 평상시가 아닌 만큼 임시임시로 모집해야 할 것도 있고 미리 해 놓지 못할만한 것이 있을 테인데 이런 일이 생길 때에도 기부통제가 되면 다시는 기부하지 아니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또한 세째로 묻고 싶읍니다. 그다음에는 국가재정은 중앙에서부터 절약해 가지고 지방에서 걷어올려온 돈을 절약한 중에서 지방에 일하는 그 자리에 보내서 그 일을 지방에서 잘 해야 중앙이 평안할 수가 있고 할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중앙에서 절약하지 못한 것 같은 감이 보입니다. 얼른 하나 말씀하자면 지방에서 지서장 하나가 가령 다니면서 돈을 100만 원을 걷었느니 얼마를 걷었느니 해도 어떻게 그것을 썼는지 모릅니다. 중앙 역시 가령 기밀비라든지 하는 이름을 붙쳐서 수백만 원씩 쓰고 있는데 적어도 개인의 기밀비가 아니라 중앙에서 무슨 부 하면, 가령 내무부 하면 내무부에서 그것을 기밀에 관해서 쓸 것인데 그러나 그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나가는 것을 우리 국회는 고사하고 백성들은 말할 것 없고 국회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이 예산만 통과해 놓고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의견은 중앙에서 좀 절약해 가지고 지방에서 올려온 돈을 중앙에서 절약해 가지고 지방의 기부는 이제 말씀한 박해극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십 가지 되는 기부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또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읍니까? 중앙에서 절약할 그런 형편은 없고 또는 지방에서 걷은 기부금을 우리 중앙에서 절약하면 기부금이 적어지지 않겠읍니까 하는 이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지금 내무장관의 답변을 듣고 휴회하기로 하겠읍니다.

너무 한꺼번에 여러분이 질문하시어서 잘 기억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갖들은 말씀부터 먼저 대답하겠읍니다. 중앙에서 좀 절약해 가지고 지방에서 올려오는 돈을 지방에다가 주어서 지방의 기부 걷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겠읍니다. 중앙에서 지방의 기부 걷어드린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밀비 운운하는 데는 비용 자체가 기밀비입니다. 그러므로 기밀비를 저 제일선에 있는 순경까지 줄 그러한 기밀비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까 그런 점은 잘 양해하시고, 또 이 기부통제법이 되면 마흔두 가지나 되는 모든 폐단은 한꺼번에 방지할 자신이 있느냐 물으시었는데 이 기부통제법은 그런 폐단이 있는 까닭에 제정되는 법률이고 그 기부통제법이 완전히 실시된다 하면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 일체 기부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의 목적이 불가피한 비용을 걷어서 필요한 경우에 이 기부통제법에 의지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어 가지고 모든 폐단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박해극 의원께서 마흔두 가지 돈 달라고 하는 그런 폐단이 많은 것을 걱정하신 것 이 사람도 잘 듣고 있읍니다. 그 폐단 하로빨리 막어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폐단을 막는 데에 있어서는 기부통제법 하나만으로는 완전히 막어지지 못할 것을 여러분이 나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 민족적 정신이 바로잡히고 우리의 모든 경제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사상문제가 완전히 귀결되는 날이 아니고는 근본적으로 완전 시정이라는 것은 장담하기 대단히 어렵읍니다. 하지만 가능한데까지는 법으로 방지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고 제2조에 들어가서 정당은 자유의사에 의지한 정당원이니 그런 것은 열거하지 않드라도 당연히 제외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다른 것도 똑같읍니다. 단체원도 강제로 모집되는 단체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 아닌 단체원도 물론 자발적 의사에 의지한 단체원일 것입니다. 들기 싫은데 강제로 몰아넣는 단체를 나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정당이 만일 자유의사에 의지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라면 다른 단체도 물론 자유의사에 의지해서 단체에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유의사에 의지해서 자기가 소속되는 단체회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회비라든지 연금을 내는 것은 일일히 기부의 허가를 안 받드라도 괜찮다는 제외규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회원을 강제로 모집한다든지 남의 의사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그것은 기부통제법 이외에 금하는 법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자유를 침범한다든지 남의 권리를 무시하는 폭력 또는 그에 비슷한 행위를 할 때에는 다른 엄연한 법규가 서 있는 까닭에 그런 것은 법으로 폐단을 막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까 다만 이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난잡한 금품모집을 방지하는 것이 근본목적인 것을 재삼 말씀드렸고, 또 이 법안은 정부에서 이런 법률을 맨들었으면 이러이러한 폐단이 방지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제안한 것입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논의하시어서 이보다도 더 좋은 법을 맨들어 가지고 모든 폐단이 방지될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토정 하시어서 좋도록 맨드시는 것이 좋읍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 하나 드릴 것은 개인의 표창이라는 것을 표창 혹은 기념 축하 그런 명목으로 돈을 걷는 것을 허락한다면 거기에 의지하는 폐단이 많이 나지 아니할까를 염려하신 것 역시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친구 지인 기타 관계자라고 씨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런 명목으로 일반의 돈을 걷는 것은 반드시 기부로 규정될 것입니다. 아무한테라도 개인의 기념 축하 우는 표창을 빙자해 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것을 제외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가장 친한 친구 친척 그런 이들이 혹 개인의 표창 기념을 위해서 돈 100원 200원 걷는 것도 일일히 기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법이 너무 가혹한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학교후원회가…… 학교유지라는 것은 기실 학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학부형 부담으로 거의 기부형식으로 유지되어 있는 현상에 만일 그것을 전부 기부에 의해서 허가를 받어야 된다고 하면 학교경영에 대단히 곤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었는데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경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경영에 대한 근본방침이 서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든지 학교경영을 학부형의 기부에만 의존시킨다는 것은 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 까닭에 국가적 정책이라든지 지방정책으로 학교경영에 대한 방책도 수립하려니와 동시에 재원 발견에 모든 힘을 써야 되겠고 또 그런 모든 것이 서기 전까지는 학교유지에 필요한 돈을 걷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부허가를 얻어서 정당히 걷는 것이 폐단을 막는데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회원 되는데 ‘당원이나 회원 된 자 우는 될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물론 ‘될 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해서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는 사람이니 ‘될 자’를 전체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삼천만 사람이 다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 될 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범위가 넓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안한 우리로서는 될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자면 어떤 당에 든다고 가정을 할 때에 당에 드는데 입당금을 일시금으로 5000원씩 미리 내고 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들기 위해서 5000원 내면 그것은 될 자가 내는 것입니다. 된 자가 내는 것이 안에요. 그런 경우에는 법적 해석은 대단히 엄정합니다. 그렇다면 입당하기 위해서 돈 5000원 내는 것은…… 될 자가 5000원 내는 것은 반드시 기부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어려운 법적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또 장기 단기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장기존립을 존재하는 단체에만 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단체라는 것은 장기존립을 대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데에 한해서 회원에 대해서 회비를 걷는다든지 회원에 대하여 당비를 받는 것은 제외하지만 일시적으로 모인 단체 그런 단체가 어떤 금품을 모집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회비를 받는다고 해도 일시적 회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금품모집이 기부의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생기는 단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집단이 그 회원에게 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기부로 규정해서 기부에 대한 허가를 받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혹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대체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대체로 거의 같은 질문이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답을 하고 고만둡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일정을 끝내려고 하겠는데 의사진행에 있어서 최운교 의원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 드립니다.

기부통제법안은 이상으로서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최운교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3청까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26, 가에 68, 부에 13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