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도매시장법이 법안명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 이대로 예에 의해서 명칭부터 일일이 표결해 가겠읍니다. 「중앙도매시장법」 명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돼요.

「제1조 본 법은 도시의 거주민에게 공급되는 일상 식료품의 원활과 가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항에서 도시라 함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또는 인구 10만 미만일지라도 시청소재지인 도시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제2항을 삭제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수정안을 먼저 의논하게 돼요. 제2항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제1조는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2조 생선어류 패개류 염건어개류 염장어개류 해조류 과실류 소채류 조수육류 조란류 기타 일용 식료품 중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도매를 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 도시에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한다.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여기 대해서 상공위원회로서는 「중요 도시에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한다」 하는 것을 「시청소재지인 도시에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단 항은 수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있고 「중요 도시에 개설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시청소재지인 도시에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자는 것이 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의 있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이종현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항상 상공부장관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상공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통과한 안을 갖다가 어제부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어떤 편에는 많이 미안하지만 국가적 견지에서 할 수 없어요. 정당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나왔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지금 나열해 논 것을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해산물 전부 다 육산물은 곡물만 제외하고 전부 다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논란할 때 무슨 논을 했는고 하니 박순천 의원의 말씀이 가정의 주부들의 사정을 무시한 좋지 못한 법이 아니냐고 이런 말을 했고 또 그다음에 장홍염 의원이 나와 가지고 말하기를 왕십리 미아리의 것을 중앙시장에서 취급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서울시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굶기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 일부 또는 전부 하겠다는 것은 법률은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는 몇 사람 편의대로 운영하는 법인데 도저이 모호한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들어 보세요. 원래 쉽게 말씀하면 여기에 배고파 굶머 죽는 사람이 있어 수수떡을 멕이는데 양복 입은 신사가 ‘이 놈 배 고푼 놈이 수수떡을 먹어 되느냐’ 하고 이밥도 주지 않고 수수떡을 빼서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수산업자에게 정부에서 자금도 주지 않고 수산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객주 집어 치워야 됩니다. 집어 치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객주라고 해 가지고 그 객주가 자금을 주어 가지고 수산을 해서 물건을 드려오게 되는 것을 상공부장관의 논법대로 하면 굶주린 사람에게 보리떡을 주었는데 쌀밥 먹으라고 뺏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이 무엇이냐 하면서 뺏트러 버리고 쌀밥도 안 주면 살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는 법을 갖다가 내가 존경하는 의원이 심사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내정 까지 몰랐다고 할 수 있읍니다. 대단히 어폐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 그저께 몇 의원께서 이미 여러 가지 말씀한 의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씨를 봄에 뿌려 가지고 가을에 수확한다면 봄에 뿌리자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겨울에 씨를 뿌린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씨까지 잃어버리고 말라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누누히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이런 문구를 가지고 전부 취급 못해요. 자금도 없고 시설도 없읍니다. 어제 시장에 나가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 중앙도매시장법이 통과되면 여기 한 목 보려 들어간다고, 10억 회사니 5억 회사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 5억 원이니 10억 원 정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도저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할랴고 하면 이 자리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스물두 의원의 동의 를 얻어 가지고 낸 것인데 그 동의 못 받은 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일 수정안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정식으로 안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부터 주장한 것은 그것이에요. 그렇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개인을 지적해서 자금도 도와주고 생산업자도 살리고 시설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해 놓고 일부 또는 전부 이러한 모호한 것을 써놓고 또 다음에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에서 툭 하면 징역을 시키겠다고 하니 이렇게 해 가지고 징역을 시켜야 됩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 뒤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누구 집 어린애 이름이에요? 정부가 의당히 할 것을 다 해 놓고 자금을 주고 시설을 해놓고 냉장고 냉동차 냉동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놓고 위생시설을 한다고 하면 찬성이에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냉동시설 냉장고 냉동차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 일부 업자들이 자기의 하다못해 승용차를 가지고 빨리빨리 해 가지고 어떠한 이윤을 먹고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아무 시설도 없이 설계도 없이 공연히 이상과 의논에 날뛰어 가지고 결정해 놓으면 이 법이 무엇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에도 제가 말씀한 것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사사 감정이 없읍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부산에서 위촉받은 사람이 없읍니다. 이것이 이 법을 갖다가 제2조에 의해 보면 심지어 새알 닭알 콩의 알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만이 읽어 보세요. 새고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포수가 산양을 해 가지고 다른 데에 팔 수 없읍니다. 작육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동지들이 주장하는 데 그런 이유가 있읍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영 으로 하면 재정 상태는 좋아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는고 하니 서울시의 시장에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법령의 배경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지고 와야지 다른 데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결국은 자금도 없이 운반기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100명 200명 1000명이 등에라도 지고 오는 그것을 팔게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수정안을 낼 것은 다른 것이 있으니 우선 말씀하고 제2조는 생선 하나만 하자, 어제 이채오 의원한테서 단단히 꾸지람을 받었읍니다. 여기에는 조건이었어요. 생선 하나만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것을 붙여서 통과해야 됩니다. 생선 하나를 드려올 수 있는…… 생산장은 서울 이남 각 시장 도시에서 드려오고 있읍니다. 생선 드려오는 그분에게 수요되는 자금을 그것만이라도 공급해 주어야 될 것, 둘째로는 생선을 운반할 수 있는 기구 생선을 실어오는데 지금과 같이 지연해서 안 됩니다. 중간에서 다 썩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반을 보장할 것, 세째로는 위생시설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하라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선도 안 되요. 제 의견은 제2조를 통과시키는데 생선 한 가지를 중앙도매시장법에 두면서 세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것이 세 가지가 완비한 경우에 허가하라는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제2조에 이렇게 아래에 미나리니 사과 배 배추 달걀 새알 이런 광범위한 것을 고만 두고 생선 하나만을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통과시켜야지 이 법대로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통과시키면 중앙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팔어야지 그 가격대로 안 하면 몇 조에 의해서 몇 10만 원의 벌금이다, 가만이 생각해 보세요. 중앙시장이라는 것이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공평한 길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구루마나 화물차로 가지고 들어오면 저 왕십리에 있는 사람이 동대문에 들어와야 되고 용산 쪽에서 오는 것은 남대문에 들어와야 되고 다른 데에서 오면 그 근처에 들어다 놓는데 싸게 못판다 말이에요. 중앙도매시장 값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몇 10만 원이다, 가격을 그렇게 통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아요. 통제경제를 취해야 돼요. 여기에서만 하필 통제가격을 취하느냐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나라 현실에 반대 현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통제를 해 가지고 물가를 저락 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습니다. 가격을 조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면도 알어야 됩니다. 신선한 것을 먹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신선해집니까? 가지고 오는데 전부 제약해 가지고…… 갑에서 팔랴고 하면 을에게 가지고 가서 가격을 맞추어 가지고서야 팔게 되니 생산업자는 무슨 죄가 있느냐 말이에요. 가지고 와서 도매를 하든지 소매를 하든지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금도 안 대주고 운반기구도 못주면서 완전한 시설도 없으면서 어제 설명대로 하면 장래 이렇게 하기 위한 기초를 둔다고 이런 논 인데 지금 법이 그래요. 기초를 두고 이러한 법 이것대로 하라고 강요가 나오거든요. 하니 도저이 2조에 이렇게 무슨 새알 콩알 팟알 다 드려 논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말이에요. 생선 하나만이라도 운영할랴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붙여 가지고 운영하기로 하고 이 아래에는 전부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의논은 좋아요. 현실을 제약하지 말고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이론은 좀 아직 보에 싸놓아야 되요. 그 정도로 저는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제2조는 생선 어류만 두어 두게 하고 이하의 것은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법률에 대한 수정 동의인 까닭에 20청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3청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20청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이환 의원 발언 통지 있어요. 서이환 의원 의견 말씀해요. 서이환 의원 소개합니다.

어제 이 중앙도매시장법안에 대해 가지고서는 많는 반대와 찬성의 토론이 끝마쳐졌으니까 그 가부에 대해 가지고서는 또 다시 말씀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찬이냐 부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견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말해 보았자 별다른 변동은 없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누누히 반복된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상론을 너무 고집하다가 볼 것 같으면 실제에 역효과를 하여간 초래하고 만다는 것을 거듭 중복 격으로 말씀하는 바입니다. 실례를 한 가지 말씀하겠는데 제헌 당시에 외군 철퇴론을 주창한 일이 있읍니다. 이상에 있어서야 그 이상 만인 공명 의 이상이 어데 있읍니까? 어떠한 외국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모조리 물리처 버리고서 우리 삼천만 국민만으로서 자주 독립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누구나 염원하지 않는 이가 없었읍니다만 기시 의 국제정세로서는 북한에 엄연히 소련군이 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군 철퇴를 주장하는 의원이 88명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우리네가 초래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괴뢰군의 남침을 우리가 초래하게 된 것이고 또한 뭔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이상에만 입각해 가지고 현실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네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근자 본 의원이 들어보건데 이 중앙도매시장법이 상정되기 전에 각 도시에서 이 임시수도인 부산으로 많은 사람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운집 격으로 모여 들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너무 과장으로서의 말씀일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만큼은 은폐하지 못할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 이 도매시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농어산촌 에서는 한 사람도 이 법을 부결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반대운동을 나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네가 잘 알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상공계 의 사람 한 사람이 농어산촌의 사람 백이나 천을 능히 당해간다는 이것입니다. 우리네가 만대의 행복을 위해서 한 법을 제정해 두었지만 농어산촌에 있어 가지고서 특권계급을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서 농지법을 제정해 두었지만 정말 상공부면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직 실제에 우리네가 특권계급이 발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네가 잘 명기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모다 동포애에 입각해 가지고서 아무런 착취가 없이 추진이 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썩 좋은 법안입니다만 그렇게 되기를 절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묻는 바이올시다. 결론이 농산어촌민을 착취하고 만다는 그런 악법이 되고 말 것을 우리네가 고려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으며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종현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서 이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오의관 의원 소개합니다.

이 법은 어제부터 많이 논란했으므로 길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종현 의원의 수정안도 좋지만 이제는 별도리 없어요. 어제 어떻게 돼서…… 표가 잘못 되었는지 잘 됐는지…… 잘못 되어서 이 법이 폐기가 될 것이 폐기 안 되고 2독회로 넘어간 것만이 불행이에요. 그러니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미나리장사가 어쩌느니 생선 장사가 어쩌느니 고추장수가 어쩌느니보다 이제 불가불 중앙도매시장을 완전히 거세 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소위 중간상인이 농락할 수 없도록 거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2조를 그냥 살려두고 어제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7조와 13조만 빼버리면 될 것이니 여기서 암만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니까 7조와 13조만을 여기서 삭제하도록 우리는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2조만은 그대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필 생선만 하나 할 필요가 없어요. 상공장관이 무슨 재간이 있어서 자금을 대주어요. 하지 못할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실시 못하는 것을…… 도매시장으로 하든지 자유시장으로 하든지 자유로 하도록…… 하니까 거세하는 방법을 강구합시다. 하니까 이 2조는 그냥 살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지연해 의원 소개합니다.

먼저 이종현 의원께서 이 생산부면과 소비부면에 대해서 생산자를 옹호하는 그런 많은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하는 것은 도매에 대한 시장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것은 서울 같은 데에 있어서는 이것은 배급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가령 대전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한 집하 기관입니다. 그러니 이 도매기관이라는 것은 분배를 하는 것도 물론 도매기관이지만 주로 이 중소 도시에 있어서는 집하를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집하에 있어서는 주로 이 생산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가까운 데에서 소채를 생산한다 혹은 어촌 가까운 데에서 어업을 한다 하면 이런 물건이 언제든지 자기가 안심하고 그 생산품을 정한 장소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팔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에 생산과 소비의 호흡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그 어업에 관한 것만큼은 이것을 여기에다 넣는다 또 그 소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에 가까운 데서 재배해서 팔게 두노라고 없샌다 이런 말씀이요, 이것은 소매에 대한 말씀인데 이 도매에 대한 말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상품을 구별한다는 것은 그 상품의 성질상 이것은 구별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었을 줄 압니다만 이것은 첫째 선도 그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조건이 이것이 넓은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생산하고 계절적으로 생산되니까 아무리 한시에 많이 요구해도 안 되고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는 양적으로 크고 그것이 품체 가 많다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을 가공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구별해서 바로 상품으로 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상품적인 요소를 종합해서 볼 적에 이것을 이 상품만 떼여서 이 식료 소비시장에서 구별해서 이것 이것만 취급하고 이것 이것은 취급 못한다 이렇게 구별하기가 이론상으로도 곤란하고 실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 시장을 운영하는 데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외에 지금 아마 이 업에 대해서 강권을 발동하는 통제식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것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7조에서 대단히 논의가 있을 줄로 아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논의가 될 줄 알고 이 2조에 대해서는 종류를 전부를 넣어서 이것을…… 도매시장법을 결정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도 맞고 실정에도 맞는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강권을 발동하도록 하느냐…… 제 물건을 갖고 나와서 이것을 못 팔게 하느냐…… 못 팔게 되면 적은 물건을 소비자가 먹을 수 없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7조에 가서 말씀이 될 줄 알어서 그때에 가서 말씀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이채오 의원 말씀하세요. 이채오 의원 소개합니다.

이종현 의원의 얘기를 어제부터 자꾸 공격하는 것 같애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불가불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아까 말씀이 쉰 떡국 먹는 것을 말리려다가 쌀떡도 못 먹인다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러한 폐해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역시 수산물입니다. 지금 수산물 보십시요. 수산이 겨우 존재하고 있읍니다. 일본 사람이 하든 것을 남겨 놓고 간 것을 그것을 가지고 겨우 지금 근근히 잡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금도 안 주며…… 또 자금을 ECA를 통해서 드려옵니다만 이것도 원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이러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수산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이종현 의원이 수긍을 하였읍니다. 가령 자금이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였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상공장관이 어떻게 이러한 것을, 시정해 주고 해결해 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시험적으로 수산물만 해본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시험법안인가 모르겠읍니다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중앙도매시장법이라고 하는 명칭부터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종현 의원 말씀과 같다고 우리가 수긍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산물도매시장법안이라든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필 수산물만 가지고 하는 것을 중앙도매시장법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긴 얘기 안 드리겠읍니다. 먼저 얘기한 분이 얘기 다 드렸으니까 긴 얘기 안 드리겠읍니다만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27조에 「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및 수산조합의 기설 위탁판매장은 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읍니다만 산다고 하면 결국은 이 법을 무엇 때문에 통과시키느냐 하는 의의를 발견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간에 수산물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통하지 않는 얘기올시다. 그래서 이종현 의원의 수정안이 앞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절대 반대하고 이것을 전적으로 통과하려면 하고 안 할려면 아주 말고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홍창섭 의원 소개합니다.

제2조에 있어서 생선만을 먼저 해보면 어떠냐 하는 어저께부터 이종현 의원께서 주장하시는데 지금 저는 상공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이올시다.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되었든 문제올시다.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일상 식료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많이 생산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존 공영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공존 공영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즉 중앙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싶이 적어도 시청소재지라고 하는 대중이 모여서 사는 도시에 있어서는 시장의 설비가 없어서는 우리가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도매시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가지고는 시장을 경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저 역시도 과거 이러한 시장을 설비도 해보고 실지 경영도 해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도 가장 주장하였든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부터 신중한 태도로서 여러분의 많은 의향을 듣고 제 의견은 될 수 있는 대로 발표 안 할려고 했드니 오늘 급기야 수정안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불가불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일상 식료품에 있어서는 이것을 이러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이 공급될 수 있으며 그 물품이 부패하지 않고 소독된 훌륭한 물건, 그 선도가 높은 이러한 물건을 도매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도 여기에 견지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도 상공업자만을, 상인만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할랴고 하는 생각은 모두 도 없읍니다. 무엇보다도 생산을 많이 시키고 생산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어서 상인 몇 사람만을 위해서 이러한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정할려고 하는 생각은 모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는 아까 말씀 가운데 이 시장을 개설하는 데에 있어서 냉동시설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완비한 다음이 아닐 것 같으면 할 수가 없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다고 하드라도 그러한 설비가 완전히 된 연후에야 비로소 그 도매시장의 행위를 하도록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이 시청소재지인 시장에 있어서는 도매시장법을 전부 적용해서 내일부터라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물론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비가 완비된 후에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맡아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이것을 경영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한 걱정은 조곰도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어저께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왕십리 미아리 이야기도 있었고 혹은 부인네가 광주리로 가지고 나오는 채소를 갖다가 발길로 차는 이러한 괄세를 받을…… 이 법이 통과되면 괄세를 받을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오해하고 게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3조에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매 그 소량 물건을 갖다가 소비한다든지 또 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자기가 어느 정도 소매를 한다든지 이것은 하등 이 도매시장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는 조곰도 없으니까 지금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먼저 역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보다 이종현 의원의 수정동의를 먼저 묻겠어요. 이종현 의원의 수정동의…… 이 많은 조항, 생선으로부터 비롯해서 수십 가지가 있읍니다만 이것을 다 치이고 다만 생선 한 조항만을 넣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수정 동의입니다.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89인, 가에 20표, 부에 18표로 미결입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 「중요 도시에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한다」는 것을 「시청소재지인 도시에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라고 고치자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89표,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조.

「제3조 중앙도매시장은 지방 공공단체에 한하여 이를 개설할 수 있다.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저 할 때에는 명령이 정한 바에 의하야 업무규정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필요에 의하여 중앙도매시장의 분장 을 설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로서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조 1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없고, 제2항에 대해서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무규정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그 「첨부」를 「구비」로 수정한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제3항으로 되어 있든 「필요에 의하야 중앙도매시장의 분장 을 설치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하는 것을 2항에다 모라 넣은 것입니다. 2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 밑에다가 「필요에 의하야 중앙도매시장의 분장을 설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2항으로 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으로 신설하기를 「업무규정과 사업계획의 변경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올시다. 이 이유는 몇 가지 수정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수정에 대한 이유는 대통령령의 혹은 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을 구비하는 것은 자구 정리에 불가한 것입니다만 제3항 신설은 최초 허가를 받을 적에 물론 업무규정과 사업계획서를 구비하는 것이올시다마는 그 이후의 업무규정 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때에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한 이유로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재석원 수 89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4조.

「제4조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 개설하고저 하는 중앙도매시장이 그 업무규정에 규정된 취급물품의 운반 저장 판매 기타에 관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설비가 구비되거나 또는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약간 있읍니다. 전조 제1항이라고 아마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것은 2항의 오식 이올시다.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그렇게 수정한 것이올시다. 또 「저장 판매 기타에 관한」 것을 「관하여」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 밑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 설비가 「구비되거나」 하는 것을 「되었거나」로 자구 수정을 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제4조 자구 정리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5조.

「제5조 개설자는 지방장관이 허가를 받어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도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위 대행기관을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이 없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6조.

「제6조 개설자는 좌에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업무규정으로써 차 를 정하여야 한다. 1. 중앙도매시장의 취급 물품 및 그 소속부류 2. 중앙도매시장의 수수 할 사용료 보관료 및 수수료 3. 도매 업무를 행할 자의 수수할 사용료 보관료 및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이 없읍니다.

다른 부문에도 수정안이 없어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7조.

「제7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는 개설자 또는 그 대행기관 이외에는 당해 시장의 취급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상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 또는 폐업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이 있읍니다. 제1항에 대해서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시장을 개설하거나 도매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1항에 대해서 수정을 했읍니다. 또 2항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이것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제7조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은 것이며 이종현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는 제7조를 전부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종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 의원은 대체로 본 법이 제1독회에서 폐기가 안 되고 오늘 또 새삼스러히 토의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산 생산업자의 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도매업자도 아니고 이 도매시장법이 통과되므로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나 크게 도매시장법이 제정되므로서 해를 입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부 해 둡니다. 대체로 이 도매시장법이 목적하는바 중간착취를 배제한다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저 역시 생산업자의 한 사람으로써 이것을 정말 주장해 오고 또 투쟁해 오든 과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이 어저께도 말하자면, 이 도매시장의 시장 활동의 연혁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말하자면 고상한 의논에 입각한 말씀이 게신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더욱히 우리가 이러한 오늘날 환경에 있어서는 괘니 법만을 만들므로서 늘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 도매시장법이 제정 시행되므로서 가정의 오늘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을 생산자인 본 의원이 잘 인식하고 있읍니다. 해서 우리가 모든 질서가 또 모든 준비가 되므로써 비로서 이 법이 제정된, 입법된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옳은 시행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말하자면 도매시장법은 도매시장법대로 그렇게 제정 안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으니 제정하되 완전히 이러한 객주를 완전히 여기서 구축하는 이러한 법을 제정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저올 혼란을 피하자고 하는 데에서 제7조를 삭제하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께서 많이 말씀이 계셨으니까, 하여간 이 7조가 있으므로서 닥쳐올 혼란과…… 이것을 생각할 때에 도저이 이 7조를 그냥 이 법에 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연해 의원 말씀해요.

이 7조에 대해서는 종래에 하든 도매를 자유로 방임하느냐 또 그것을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느냐 이것이 이 중앙도매시장법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 자리에서 종래와 같이 그 도매행위를 그대로 시인을 하고 이 중앙도매시장법을 그대로 실시한다면 아무런 의의가 없읍니다. 이 법은 낼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시장을 건설해 나가는 데에 그 기본 이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후에 우리나라가 시장을 건설해 나가는 데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하나 여기에 중대한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업자를 자유롭게 한다, 도매업자를 자유롭게 한다, 특히 이러한 생선과 소채에 대해서 업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시인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생선이라든지 소채를 통제를 할 적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변하고 또는 똑같은 지역에서도 그 고장에 따라서 변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통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통제를 할 적에는 이 생선하고 소채만은 통제에서 제외를 했읍니다. 지금 각국에서 물가를 통제하는 예를 볼지라도 이 생선하고 소채에 대해서는 통제를 제외했읍니다. 그러면 가령 말하자면 결국 경제를 완전히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완전히 제외를 안 했어요.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테를 두어서 통제를 합니다. 또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것을 완전히 통제를 해제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생활에 지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한 테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유로 해라, 말하자면 생선 소채를 통제를 하고 가격을 정한다 이럴 것 같으면 아닌 게 아니라 썩은 생선만 먹게 되고 소채는 농촌에서 시장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가격을 정한다든지 판매를 꼭 정한다든지 이러한 강력한 것을 가지고 테를 넣어 가지고 통제를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소비자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산자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를 넣가지고 눌러두어 가지고 그 속에서만 이것을 마음대로 경매가격을 조절을 해도 좋다, 그런데 그러한 시장을 확보해 가지고서 기업적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즉 여기에 한 가지 서울 같은 데 예를 들지 말고 중도시의 예를 들어봅시다. 중도시의 예를 들어보면 인구 10만 정도의 예를 들어보면 그 부근에는 농촌이 많이 있읍니다. 그 농촌에 있어서는 이 소채를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용으로 해서 남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대개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그러면 가정용으로 해 가지고 남는 것을 시장으로 가지고 간다. 이러한 것은 중앙도매시장법을 만들드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남는 것을 시장으로 가지고 간다 이것은 자기 얼굴 아는 사람한테 파는 것이에요. 가령 과실 몇만 관을 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드는 그 수확이 되는 것을 자금으로 가지고 환산한다 여기에 중앙도매시장법이라는 것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매시장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그 농촌과 도시 중간지대에 있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자유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 하면 저는 일시에 언제든지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 수가 있다, 또 언제든지 도시 손님도 먹을 수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절대 큰 착오올시다. 만일 이러한 큰 중요한 기관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도매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종래에 생산하든 객주 같은 것입니다. 이 객주와 도매시장법이 과거 일제시대에 지방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중대한 문제가 언제든지 여기서 생겨요.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도시와 이 중도시와 농촌문제인데 얼마 아니 있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것은 농촌의 집하기관으로써 협동조합문제라고 할지 이러한 것이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집하문제를 가지고 온다 또 도매시장을 어데를 찾어갑니까? 첫째, 나중에 여러분께서 농촌에 집하기관을 만들었을 때에 그 큰 기관에 물건을 팔러가는 것은 큰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공영으로 하는 시장이 있음으로써 이 농촌에 있는 기관이 그리로 가지고 가서 자기가 언제든지 기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를 세우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이 맞처지고 더군다나 그런 데에 있어서는 중도시에 집합됨으로써 이것을 단시일 내에 정부 운수기관이라고 할지 기타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서울까지 가저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선한 소채나 이러한 생선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전한 자유제로 하느냐? 자유제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서울시 하면 이 서울시에서 시장을 경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 돈 있는 사람에게 맡겨놀 것 같으면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시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그 밑에 있어서 대행을 시키느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든지 국책회사 또는 공영회사로써 이것을 경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와 같이 그대로 하느냐 그대로 않느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대한 국민생활에 있는 경제체제를 어느 개인한테 맽긴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도매상인을 개인에게 자유로 맽긴다는 것입니다. 자유로 맽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않드라도 자유경제의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잘 아시다싶이 자유경제는 자기 이익을 인정한다,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기 이익권을 인정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제의 색채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영 하고 공익하고 대립했을 때에는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영을 하는데 거기에 조직체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전부 일본사람이 들어 있고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특수한 사람이 거기에 몇 들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공영을 하지마는 그 내부에 있어서는 그것을 껍대기를 쓰고 이러한 자본가 몇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러한 인식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논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고 진실로 우리나라의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공영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공영체제가 나와서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니가 도시에 있어서 그러한 폐단이 생기는 것이 운영 면입니다. 그러면 둘을 두어요. 또는 셋을 둘 것 같으면 자연히 그것이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체에 있어서 그 이익이라는 것은 분배형식이라고 할지 이러한 것을 국가의 정책으로써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유경제체제에 맽겨서 지금부터 이러한 경제체제를 세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도 이익의 균점 을 할 것이라고 하고 역시 거기에 자유체제의 도매상을 만든다면 거기에 큰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도매시장에 있어서는 큰 테로써 통제는 하기는 하되 생산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격을 늘 조절을 하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서 한다 이러한 의미로써 우리 상공분과위원회로써 이러한 안을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이것이 이후에 각 방면에 나타나는 이 어업체에 이러한 것이 많이 나타날 줄로 압니다. 종래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양두구육 을 했어요. 일정시대에 모든 이러한 것을 공영을 한다, 국영을 한다 이러한 때에는 간판만을 공영을 걸어놓고 뒤로서는 전부 돈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느 사람을 작란 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체제를 만들어 놓면 양두구육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쟁을 시켜요. 둘이나 셋을 시켜줄 것 같으면 그 테 속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모리 이 자본가가 많이 모여서 생산자를 흡수해서 생산자를 누르고 또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가격을 올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방침이 있은 이상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이 점을 특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양두구육이 안 되도록…… 그러면 한 도시에 적어도 둘이나 셋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이익균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가 우라나라 경제체제가 개인 독점자본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세무 계통만이 전쟁하는 체제를 걸고 있고 그 이외에는 경제체제가 전부 자유경제체제입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법 이론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기업을 공영을 하는데 다소 거기에 민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체제라고 보아서 이것을 이대로 살리는 것이 가장 타당한 생각이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김영선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여러 가지로 그러한 말씀을 들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사과합니다. 사실 제가 이 도매시장법을 기초 해서 정부에 건의할 적에 건의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 7조에 이러한 강제규정을 넣었느냐…… 제가 기초해서 이러한 뜻으로써 넣은 것입니다. 순전한 이론이 아니에요. 본인이 전라남도의 명색이 수산과장을 할 때에 영세한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킬려면 협동조직으로 가저가야 되겠다, 농업기구 수산기구 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협동 조직하는 데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세업자의 자기 보호시책이라는 것이 생각되지마는 자본주의가 발달 안 된 한국에서 협동조합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방해되는 존재는 다시 말하자면 봉건잔재 특별히 객주층입니다. 이것을 없새지 않고서는 협동운동은 일어날 가망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행정 면에 있어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없새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우승열패 로 저절로 없어지겠지마는 법적으로 촉진을 시켜야 되겠다, 다시 말씀하면 법과 경제와의 관계법과 현실과의 관계,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 이상론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법하고 현실하고 딱 끊을 것 같으면 법의 지도성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본인이 너무 이상만 찾어볼 것 같으면 그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실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 지도성을 역시 갖지 않으면 법은 옳은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국은 없어질 존재를 현재는 발전을 억압하고 객주층은 단연 현실과는 틀리지마는 그것을 없새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법과 현실을 우리는 반영하는 것이 좋은 조치가 아니였었든가 이러한 말…… 제가 실지 경험한 행정경험과 이론적 근거에서 저의가 이것을 기초할 적에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물론 우승열패 하는 것을 절대로 맽겨두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나라의 현상 을 볼 것 같으면 법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하고는 행정을 할 수가 없는 현상이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 닥치는 것만 생각할 적에 앞에 닥치는 방향을 보지 못하고 구렁이에 빠질까 심히 두려운 생각이 있읍니다. 간단히 제가 이 법안을 기초할 때에 요만한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요 다음 말씀드립니다.

시방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이종현 의원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겠어요.

저 제안이유를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보충해서 설명하겠읍니다. 이 7조를 갖다가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론의 근거가 어데에 있는고 하니 지금 이렇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이 이 제7조에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생산업이 위축되고 소비자가 말이 안 되고 이것을 삭제를 하면 어드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생산업자에게 지방 객주들이 있어서 전 부 융자를 한다, 도매시장에 금융 방면에 상당한 이자를 가지고 와서 객주보다도 더 싼 이자로 생산업자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객주업자를 빨리 없새자는 것입니다. 없새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쭉 이것을 뽑아놓면 우리는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해서 우리는 취급하는데 다른 데에 가서 3년 이내의 징역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뽑아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는 중앙도매시장이 친절미가 전연 없어지게 됩니다. 중앙도매시장이 왕자적 입장에 선다면 소비자가 불상하지 않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생산업자는 멍텅구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가장 편리하게 친절하게 해 주는 데에 따라갈 것입니다. 중앙도매시장이 객주와 같이 하면 객주는 거세되는 것입니다. 객주와 같이 한다고 해도 도매시장이 우선적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7조를 떡 넣게 되면 중앙시장이 무엇 때문에 생산업자에게 융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조를 삭제해야 된다는 이론의 근거는 객주업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김영선 의원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이론을 정치적으로 성공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7조를 삭제했으면 빨리 성공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객주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 우리가 여태까지 일본시대의 일본사람들한테 많은 가진 서름을 받은 우리가 우승열패적으로 내놓잔 말이에요. 다 중앙도매시장에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면 되지 않어요. 그러니까 제7조를 삭제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으시고 여러분이 이 7조를 삭제를 하면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이요, 7조를 삭제하면 소비자를 위하여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꼭 알어야 됩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김용우 의원 소개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께서도 이미 설명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본 중앙도매시장법안이 지금 이때에 여기에 상정되어 가지고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어데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 본 의원 자신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또 이 단상에서 특히 의원석을 볼 적에 이 중앙도매시장법안이 지금 긴급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자리가 많이 비여 있읍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에 우리가 토의해야 할 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에 있어서 제 자신, 본 의원 자신도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들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떻게 내 마음을 결정해야 좋을지 확실히 알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나 금일에 와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므로써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의원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참고가 될까 해서 지금 제7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중앙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농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량의 소채 또는 대량의 생산업을 경영하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손바닥만한 농지를 가지고 거기서 경영하는 소채나 또는 조고마한 어선을 가지고 나가서 낙시질 해 가지고 오는 이러한 생선을 주어 모으고 그 조고마한 소수량의 소채를 주어 모아서 중앙도매시장에다가 모아 놓자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벌써 과거에 있어서 모든 농지는 이미 농민에게 어떠한 제한된 경작면지로서 분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도매시장을 시설해 가지고, 어느 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가저올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저는 잡기가 어려웠읍니다. 조고마한 생산을 상대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거기에 귀착이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경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구루마에, 마차에 소채를 실고 들어온다 또는 김장을 실고 들어온다고 하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량…… 좀 많은 수의 배채나 무가 들어오는 것을 붙잡고 직접으로 살려고 해봤읍니다. 살려고 하니까 그 마차꾼은 팔질 않어요. 다른 시세보다도 물건이 좋기 때문에 값을 좀 비싸게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왜 안 파는가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미 이것을 생산하기 전에, 그 시장에 가저오기 전에 벌써 돈을 갖다가 썼어요. 그만한 생산품을 내기 위해서는 이 경작지를 경작하는 농부가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벌써 돈을 융자를 해서, 개인에게 융자를 해서 그것을 생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만일 중앙도매시장이 신설되어 가지고 생산업자에게 먼저 생산하기 전에 어떠한 융자의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쌍수를 들어서 저는 찬동 하겠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기하지 못하고 여기에, 제7조에 또 기타 다른 취체 하는 법률을 제한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여러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자유롭게 중앙시장에서 일편 공공단체가 소비자나 생산자를 위해 가지고 경영하고 일방 한쪽에서 또는 객주업자가 소규모의 도매를 경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대자본을 가지고 정부에 또는 행정부에 배경을 가진 중앙도매시장이 여러 방면으로 편리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이 소규모의 도매업자들은 역시 자연도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제7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양우정 의원 나오세요.

본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이 7조에 두는 데에 있다고 이렇게 보았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7조를 없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이 객주제도를 반대합니다. 동시에 본 법을 만들어서, 중앙도매시장을 만들어서 특권계급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 본 법을 제정해 가지고 중앙도매시장에 특권계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하나 객주를 갖다가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객주제도를 갖다가 대치하는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객주제도를 두는 것이나 또는 중앙도매시장을 만들어서 특권계급을 만드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모든 선진 자본주의 제 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자본주의가 모두 수정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치되는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경제제도를 만들어서 이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시켜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년 동안 전부터 선진 자본주의 제 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다 수정을 해서 수정으로 말미암아서 공산주의 경제제도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지금 자본주의 제도를 갖다가 지금 내세우려고 하고 있읍니다. 건설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금후 우리들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또한 그 모순에 봉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하므로써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중앙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특권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생산자본과 소비자의 이익을 그네들에게 독점을 시킬 그러한 필요가 무엇이 있어서 만들어 두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자본제국에서 수정되어 있는 경제조직 그 형태로 지금부터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만약에 생산이 풍부해 가지고 시장에 생산물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읍니다. 이 만드는 이유는 생산이 적어서 팔 사람이 적은데 이것을 독점해서 사보겠다 이것이에요. 시장을 독점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이 독점 자본가를 조장시키고 그 이익을 옹호하고 그 행동을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론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본 법이 작정될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왕 이 지경까지 올라왔으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러한 특권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악법을 여러분께서 만약에 만든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있어서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통할 수 있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생산자에게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을 열어준다면 이 제7조를 전연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내려갑니다.

어제부터 많이 논란했는데 요는 김영선 의원이 자꾸 전남 수산과장으로 있었다고 해서 객주업자의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객주업자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또 피해가 상당히 있읍니다. 더욱이 객주업자가 착취하는 대상은 무엇이냐 하면 대개 소업자입니다. 그러면 김영선 씨가 전라남도 수산과장으로서 객주업자의 피해를 느꼈다고 그랬읍니다마는 나도 왜정하에 황해도에서 어업에 관계한 사람입니다. 특히 어업조합연합회를 만들어 당시에 고충을 당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 고충이 어데 있느냐 하면 진남포 특히 이러한 황해도의 조고만한 그 업자가 다 죽게 되었에요. 대체 그 당시 왜정 소화 7, 8년도에 있어서 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에요. 그래서 이 빗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요사이는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때에 어업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객주업자의 착취를 막는 것이 어업자 여러분의 근본 원리인데 이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불가불 자금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내주었에요. 그래서 순조롭게 잘 되어 나갑니다마는 오늘날 상공부는 결국 이 객업자도 보호해야 되겠고 생산자도 보호해 줄 입장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은 수산에 대해서 상당한 인식을 가졌다고 보고 또 그 수산계 로 말하면 이 수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조예 를 가진 분들이 수산부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앙도매시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이유 없이 그냥 복종했다고 하면 수산 당국자의 소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대단히 불쾌합니다. 소업자가 곤란하면 곤란한 처지가 어디에 있는 것을 밝히고, 객주업자의 착취가 있다면 어디에 착취가 있는가를 밝히고 그것을 제약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되겠에요. 그리고 소업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생산을 증강시킨 후에 그래서 이것을 도매시장에 내놓아 주면 좋아요. 단계가 먼저 할 단계도 가지 못하고 둘째 단계에 가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깊이 이 점을 자진해서, 이 7조를 삭제하도록 자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꼭 7조만은 삭제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에요. 아까 어떠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일부 특권 계급의 상인만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을 내놓았느냐 그 말이에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대부분 반대하는 의사 발표지만 찬성연설이 적다고 해서 불평이 있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석기 의원이 찬성연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번 들읍시다.

이 제7조에 대해서 대단히 이론 이 많으신 모냥인데 제7조는 본 법의 대단한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만일 이 7조를 뺄 것 같으면 이 법안을 폐기해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암만 혼란기에 있다 하드라도 소위 국가 백년대계의 앞을 내려다보는 이때에 있어서 중앙도매시장업이 그러지 않어도 국회에 제안이 늦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단히 이론이 많은 것은 우리가 이 도매시장이라는 그 도매라는 것과 또 소매하고 혼동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에 한 점에 있지 않은가? 또 아까 양우정 선배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산을 억압하고 소비자에게 대해서 대단히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억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구한 제가 반대적 이론이나 변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요는 이 제7조를 없애는 것은 결국은 도매업자를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겠다 결국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매업자는 자연 도태되겠고 자연 없어지겠금 될 것을 즉 말하자면 법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하겠금 김영선 의원이 법의 지도성을 말한 바와 같이 되었읍니다마는 이외에 결국 아까 이종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매업자, 도매업자하시지만 결국 이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소채에 대한 도매업도 없읍니다. 청과에 대한 도매업도 없읍니다. 청과에 대해서는 각지에 청과조합이 있읍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합 자체가 생산자를 옹호해 가지고 집중시켜서 중앙도매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또 소채에 대해서도 소채업자가 생산기관에 소채조합을 구성해서 물화 를 집하시켜 가지고 중앙도매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따라서 도매업자에 대한, 영어 에 대한 도매업자가 대단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지 문제에 있어서 서울을 비교하면 서울 마포의 영어를 거의 전부 취급하다싶이 합니다. 그러면 서울 마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 법에 있어서도 이 도매업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한 도매업자가 가령 여러 가지 자금을 융자시켰다고 하지만 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각 은행에서 특히 저리자금으로서 융통자금을 많이 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각 업자가 선금을 지불하는 그런 예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자금 면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을 어느 정도 보호책을 하는 동시에 중앙도매시장이 적당히 활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애로는 전연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7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두지 않으면 본 법 정신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하면 가부의 의사표시가 충분히 되었읍니다. 표결하겠는데 지금 꼭 89인이에요. 그러니까 나 여러분에게 한낱 참고로 말씀해 드려요. 89인에서 한 분만 빠지면 성원이 안 되는데 이러한 의사의 이 중대한 문제 이것을 이러한 상태에서 표결할까 그렇지 않으면 내일 더 토론해서 할까요…… 그러면 제7조 표결합니다. 제7조를 전부 삭제하자는 동의입니다. 이것을 먼저 물어요. 재석원 수 89, 가 59, 부 17…… 동의가 가결이니까 이 제7조는 삭제됩니다. 다음, 시간이 있읍니다마는 7조에 시간 허비했고 또 내일 역시 8조, 13조, 22조 전부 삭제 문제가 있에요. 내일모레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