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0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9월 17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강세형 의원이 간사선정 보고를 다음과 같이 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7일 민의원외무위원회위원장 강세형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간사선정 보고의 건 수제의 건 9월 17일 자 본 위원회에서는 좌기와 여히 위원간사를 선정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위원간사, 정기원 정일형 9월 17일 자로 민주당원내총무 이석기 의원이 겸임상임위원 변경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통고를 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7일 민주당원내총무 이석기 민의원의장 귀하 겸임상임위원 변경 통고의 건 본 교섭단체에 배정된 농림분과위원회의 예산결산위원의 겸임위원을 김판술 의원으로 변경하여 주시압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농림분과위원회의 예산결산위원 이전 신각휴 변경 김판술 9월 17일 자로 김영선 의원 외 열네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주문, 국무위원 상공장관을 9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긴급 질문코져 함. 이유, 구두 설명 . 단기 4290년 9월 17일 민의원 김영선 외 14인 김의택 신태권 김수선 성원경 정재완 신각휴 천세기 박해정 김상현 김도연 현석호 김동욱 권중돈 조영규 국회의장 귀하 9월 16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2개의 법안에 대한 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고등법원지방법원과동지원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법률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별지와 여히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0년 9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심사 회송의 건 김철 의원 외 45인으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률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회송하나이다. 9월 17일 자로 김기철 의원 외 마흔아홉 분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7일 민의원의원 김기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제1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제2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충주시 중원군, 음성군, 괴산군 일부 , 제천군, 단양군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단기 4290년 9월 17일 제안자 김기철 김지준 윤만석 이 인 박해정 하태환 박종길 송우범 조남수 김춘호 정명선 이존화 천세기 김상현 김영삼 박기운 이우출 김의준 김종신 현석호 윤일상 신행용 김종규 신정호 박영교 정규상 최병국 김익로 김재황 함두영 이형진 김철안 김창수 이학림 박순석 변진갑 김성복 박흥규 전만중 김선우 윤용구 이영희 이영섭 김보영 최영철 정대천 김익기 곽의영 김법린 윤재욱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예비심사를 다음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9월 17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각 상임위원장 귀하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예비심사 회부에 관한 건 9월 13일 자 정부로부터 표제 예산안이 제출되었압기 자에 회부하오니 별지와 여히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예비심사 보고하심을 바라나이다.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예비심사일람표 1. 법제사법위원회 ①대법원소관 ②감찰원소관 ③법무부소관 ④헌법위원회소관 ⑤탄핵재판소소관 ⑥경제부흥특별회계 2. 내무위원회 ①내무부소관 ②경제부흥특별회계 ③이월명허비 3. 외무위원회 ①외무부소관 4. 국방위원회 ①국방부소관 ②국고채무부담행위 ③이월명허비 5. 재정경제위원회 ①대통령실소관 ②부통령실소관 ③심계원소관 ④국무원소관 ⑤재무부소관 ⑥전매사업특별회계 ⑦구황실재산특별회계 ⑧경제조정특별회계 ⑨대충자금특별회계 ⑩경제부흥특별회계 ⑪이월명허비 6. 부흥위원회 ①부흥부소관 ②경제부흥특별회계 ③외자특별회계 ④경제조정특별회계 ⑤대충자금특별회계 ⑥이월명허비 7. 농림위원회 ①농림부소관 ②경제부흥특별회계 ③양곡관리특별회계 ④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8. 상공위원회 ①상공부소관 ②경제부흥특별회계 9. 문교위원회 ①문교부소관 ②공보실소관 ③경제부흥특별회계 ④이월명허비 10. 사회보건위원회 ①보건사회부소관 ②경제부흥특별회계 ③이월명허비 11. 교통체신위원회 ①교통사업특별회계 ②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 ③경제부흥특별회계 ④국고채무부담행위 ⑤이월명허비 , 통신사업특별회계 ) ⑥통신사업특별회계 12. 국회운영위원회 ①참의원소관 ②민의원소관 9월 16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강세형 의원이 다음과 같이 조약 및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6일 민의원외무위원회위원장 강세형 민의원의장 귀하 대한민국의 앵속묘 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규모의 무역 급 그 사용의 제한과 취체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9월 12일 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바 동 의정서 원안대로 비준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0년 9월 17일 민의원외무위원회위원장 강세형 민의원의장 귀하 유엔총회의장에게 보내는 결의문작성 보고의 건 단기 4290년 9월 10일 자 제26회 국회 제4차 본회의 결의로서 위임된 표제의 건 9월 17일 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총회에 보내는 멧세지 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유엔총회의장에게 보내는 결의문 대한민국 국회는 제26회 국회 제4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12회 유엔총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가입과 통일문제에 관한 한국 국민의 절실한 요망을 전달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신청이 금년 9월 9일 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십 이사국의 절대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일 이사국인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좌절된 결과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오며 이같이 불행한 사태에 관하여 유엔총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한국총선거 실시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 자 총회 결의 제112호 대한민국 정부 승인에 관한 1948년 12월 12일 자 총회 결의 제195호 공산 침략군에 대한 집단안전보장 조치로서의 유엔 경찰군의 파한과 원조 등에 관한 1950년 6월 27일 자 안보이사회 결의 S1511호 및 1950년 7월 7일 자 안보이사회 결의 S1588호 한국경제부흥을 결정한 1950년 12월 1일 자 총회 제410호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자격을 확인한 1949년 12월 22일 자 제296호 NG 및 1957년 2월 28일 자 총회 결의 1017호 등으로서 소명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유엔은 불가분의 혈연관계상 유엔 가입에 관한 대한민국의 지위는 사실상의 문제로서 또 법리상 모순을 시정한다는 견지에서 특별한 고려와 보장이 취해저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입신청 심의에 있어 가지고 소련이 헌장 제4조제1항에 의거하지 않고 동 조 제2항의 권고절차에서 정략적이고 독단적인 반대를 자행한 것은 법리상 불법 부당한 것으로서 한국 국민은 가입문제에 관한 거부권 남용의 적폐와 모순이 금반 총회에서 고려되고 그 근본적 시정을 위하여 법리적 또는 수속적인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한국 국민은 한국 통일문제에 관하여 제12회 유엔총회가 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오며 그 실제적 방안으로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기히 천명한 바와 같이 다음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1. 북한지역에서 평화와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1951년 2월 2일 자 총회 결의로서 침략자로 규정된 중공군의 무조건 직시 철퇴를 조치할 것. 2.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 인구 직접 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통합할 것. 한국 국민은 제11회 유엔총회에 제출된 유엔 가입호소 1000만 명 서명 문서에 표시된 유엔 가입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열망을 재환기하오며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과 통일문제가 더욱 적절하게 고려되고 효과적인 조치가 강구되도록 재요청하는 바입니다. 1957년 9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기붕 단기 4290년 9월 17일 민의원외무위원회위원장 강세형 민의원의장 귀하 유엔총회에 보내는 결의안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90년 9월 17일 제26회 국회 제10차 본회의 결의로서 위임된 표제의 건 9월 17일 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동 문안 제2항 3항 4항 5항의 내용이 주권에 대한 모독 또 내정문제의 국제화 경향으로 해석되는 구절이 있는 고로 그 내용을 채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의 김춘호 위원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김춘호 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월남대통령 국회예방 시 환영절차에 관한 보고―

월남대통령께서 우리 한국을 예방해 주심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으로서 큰 귀빈인 동시에 또한 우리 국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데 대해 퍽으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내일 월남대통령께서 우리 국회를 방문해 주시는 그 환영의 절차는 유인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절차는 그 유인물을 보시고 유의해 주시고 몇 가지 선배 의원님들한테 양해 구할 것이 있읍니다. 내일 일정은 월남대통령께서 국회 방문하시는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그러므로 11시까지 보고사항 정도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 대기하고 있을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언 도중에 내려올 수 없고 곤란하기 때문에 해서 11시까지를 정회하고 또 앞의 모든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서 11시로 우리 본회의를 정회하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국회를 방문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될 것 같어서 몇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환영하는 의미를 표하는 동시에 우리 의원님들은 기립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좌석에 좌정하신 후에 우리가 착석할 수 있도록 절차에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월남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실 때에 우리가 앉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마친 뒤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한 마친 뒤에 나가실 때에 우리는 기립해서 정문까지 나가실 때까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개 월남대통령이 여기 오셔서 의장께서 환영사 하고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45분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12시가 넘게 되고 또한 오찬을 모셔야 될 만한 이러한 절차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서 그로써 우리 본회의는 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단도 참석해야 될 것이고 해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흡연에 대해서는 일체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의원들 출석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의장님의 요청도 있읍니다. 물론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을 유인물로 해서 드릴 테니 잘 보시고, 하나 더 양해 구할 것은 경비문제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조선일보 거기까지는 일절 통행을 금지시킬 모양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오셔서 그 자동차를 앞에다 그동안에 정차하셨는데 내일만은 오셔 가지고 다른 데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수에게 주의하셔서 이 의사당 앞에는 자동차를 일절 정차하지 않도록 특별히 운전수들에게 주의말씀을 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외무위원장 강세형 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다.

강세형 의원의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구두로 할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조영규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집회등단속법안 심사에 관한 건―

과거에 모든 국회의 결의가 소속 상임위원회의 지연적인 심의로 말미암아서 본회의의 결의가 무시되어 간다는 걸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벌써 이 집회등단속법안에 대한 얘기가 88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88년 12월 15일 자로 조재천 의원 외 47인이 제안한 집회등단속법안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89년 1월 24일에 내무위원회에서…… 여기 내무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것은 조재천 의원의 집회등단속법안에 대해서 대폭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여야가 혼연일치해서 이와 같은 법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되어저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걸로다가 여야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심의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90년 4월 4일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4월 25일까지 심의 완료해서 보고키로 본회의의 결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결의에 의해서 의장의 명의로다가 내무위원회위원장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에게 공문으로다가 심의촉구에 대한 서류가 있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월 25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를 해 주지 않고 또한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1월 25일 날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5일까지도 국회 본회의의 결의도 무시되어저 버리고 말었읍니다. 그러자 24회 국회가 폐회되는 마당에 있어서 전 법률안의 폐기가 있었으므로 해서 역시 이 집회등단속법안도 같이 따라서 폐기가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자 90년, 즉 금년입니다. 금년 6월 11일 류진산 외 20인으로부터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그걸, 즉 여야가 합의한 그 안을 그대로 류진산 의원의 이름으로다가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조재천 의원이 미지에 가고 안 계시기 따무로 해서 류진산 의원의 명의로다가 해서 나왔읍니다.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여야 합의해서 이미 심의 통과한 것이니까 이의 없다 그래서 그게 바로 거기서 심의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 28일 자로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다싶이 25회 국회 폐회 당시에 법안 계속심의 결의에 의해서 이것은 계속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꺼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 않고 계시니 90년 4월 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것은 무시가 되었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결의한 것이 또 무시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집회단속법 집회시위에 관한 그런 군정규칙이 군정법령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살어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된 모든 사항과는 위배되는 그와 같은 사항이 허다한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또한 과거에 김형근 내무차관이 계실 때에 그때에 본회의에서도 여러분들이 군정법령에 대한 조처를 본회의에서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의결해 주신 바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장도 여러 가지 정당한 수속절차에 의한 집회가 정상화되어 있지 못한 이러한 점을 제가 구태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또는 이 법률안이 그러면 조항이 많으냐 그러면 많지 않습니다. 불과 4조밖에는 안 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히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럴 것이니까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국회의 본회의의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넘어오는 그 법안이 많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바쁘실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집회등단속법안으로 말하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체제를 갖추는 가장 긴요한 법률입니다. 과연 집회나 시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한 이 조재천 의원이 과거에 내놓은 그 안 그대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 끝에 여야가 혼연일체해서 내놓은 이 안 그대로올시다. 그렇기 때무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만일 이것이 더 지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고 해서 법사에서 해 주실 시간조차도 없으실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내주 초까지 불과 4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뭐 자구정리라든지 또는 다른 법률과의 저촉만 보아 주시면 될 것이니까 고달프신 가운데에도 속히 심의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외람되게 이 단상에서 동의를 하고저 하는 것은 내주 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집회등단속법안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동의의 취지올시다. 많이 찬동해 주시고 이와 같은 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짓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집회등단속법안이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아가 있는데 내주 초까지 심의해서 본회의에 제출해 다오 하는 동의입니다.
날자를 탁 정해요.

내주 초니까 내주일까지 해 달라는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25일까지 날자를 명확히 해 둡니다.

25일까지요? 내주 초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니까 날짜를 정해서 25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해 다오 하는 그런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삼청 있읍니까?

삼청 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이기 때문에 삼청까지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칩니다.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긴급동의가 이인 의원 외 19인으로서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는데 벌써 오늘 사흘째 됩니다. 이 긴급동의 주문은 외무부장관을 즉각 본회의에…… ‘즉각 본회의 또는 전원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한일교섭의 진전 및 국제정의를 몰각하고 국제평화를 교란코저 하는 일본의 방자한 태도를 보고케 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저 함’ 이것이 이인 의원 외 24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입니다. 물론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텐데 의사일정 변경하는 그 취지설명을 해도 좋겠읍니다마는 별 이의 없으시면 이 긴급동의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상정하고저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이 안을 상정합니다. 이인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한일회담이 상당한 연조 를 거듭함에도 오늘까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이 한일회담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주창하고 요구하는 것은 가장 국제정의와 국제법상 가장 정당성을 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 사실상으로 증명하고 있는 정당한 요구인 것은 전 세계가 다 공통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된 국론이겠고 또 우리 삼천만의 불퇴전의 공고한 결의입니다. 이 주장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본 정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구보전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무시하는 망언까지도 있었고 최근에는 즉 이달 열엿샛날 일본 기시 수상이라는 사람은 방약무인하고 오만무례한 태도로서 국제정의를 몰각하고 국제평화를 교란케 하는 방자한 언명을 ‘일본의 창’이라는 석상에서 발표되었읍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공갈한 태도는 도저히 삼천만이 묵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므로 여태까지 우리 국회에서는 일이 외교에 관계되는 까닭에 이것이 기밀과 민활성에 비추어서 우리는 자중해 왔던 것입니다. 했지만 지금 이제 와서는 우리 삼천만이 일본에 대한 울분 또 일본의 불손한 태도에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이르게 됐음으로 이번 이 결의안을 내논 것입니다. 글자가 주로 문자로 되었으므로 간단히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장구한 시일에 긍한 한일교섭의 추이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외교의 기밀과 민활성에 비추어 자중하여 왔는바 최근 소련의 피터 대제만의 봉쇄와 중공이 일본어선의 중공연안수역출입금지선언에는 일언반구의 항의도 못 한 채 외복 하고 있는 일본은 그 수상인 안 이라는 사람은 이달 열나흘날 ‘일본의 창’이라는 좌담회 석상에서 ‘일본이 재군비로서 자위대를 증강하려는 목적은 장래 양 진영……’, 이것은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 진영을 가르킨다고 되어 있읍니다…… ‘양 진영의 어느 편에 가담해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련과 미국을 특히 가르킨다고꺼정 주석을 달었읍니다. ‘미국과 소련하고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라인 평화선…… 이 라인과 같은 것은 일본이 용납할 수 없는 권리침해로서 침해로부터 이 나라를 방위하려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뒤이어서 또 말하기를 ‘이 말이 녹음이 되어서 방송된다면 한국과 외교상 말썽이 생길가 걱정이 된다’고도 하고…… 그 밑에 말은 생략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라인과 같이 국제성을 무시하고 설정된 인국의 폭거에 대항해서 방위하려면 항공력과 해군을 증강하는 수밖에 없다 운운하고 이 라인 문제를 끝까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없지는 아니하나 그러나 불가능할 때에는 일본의 자위대를 증강함으로서 실력으로 이 나라를 방위할 것이라고 적반하장 격인 폭언을 토했읍니다. 이 가공할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이 기회에 결국 노정하고 말었읍니다. 대한민국은 종래 그 연안에서 보육된 어족이 온전히 일본의 불법 어획에 희생이 되어 있었음으로 이것을 방위하기 위해서 설치한 평화 라인과 한국의 재일재산 반환요구 등 정당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구실로서 한일교섭을 천연케 하는 일본은 음흉하게도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재현을 도모하고 재무장에 열광하면서 호시탐탐 한국 재침략을 착착 진행 중에 있읍니다. 안 일본수상의 언명은 기분적 즉흥적이 아니겠고 일본이 12년 전에 무조건 항복할 당시 그들이 암송하던 와신상담이란 강렬한 저의를 은폐하고 그 헌법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 하였음은 결국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을 기망한 일시적 위장 행동이었고 일본은 소위 실력이라는 재군비 재침략으로서의 한국에 있어 과거 36년간의 압박과 착취의 단꿈을 의연히 재현코저 하는 의도임을 충분히 증시하고도 남습니다. 이와 같은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한일교섭과 그 장후의 대책강구에 있어서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케 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로써 요령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이 주문에 보면 지금 이인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 또는 전원위원회라고 이렇게 안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회의에서 혹 논의하지 못할 이런 점도 있고 하니까 전원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읍니까, 이 저 외무위원회에다가 일응 한번 넘겨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자세한 것을 토의한 다음에 혹 전원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토론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요? 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동의자의 요구대로 하세요. 동의자의 요구대로 하시란 말씀이에요.

동의자의 요구대로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아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원안대로…… 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결정되었읍니다.

의장! 이번 그 일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읍니까?

원안대로 되었읍니다. 난 모르겠읍니다. 원안은 아까 낭독해 드렸으니까…… 원안대로 되었어요. 또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긴급동의가 앞으로 한두 건이 더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의사일정에 옮기겠읍니다. 이 긴급동의는 내무부장관 장경근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답변을 요구함, 국무위원 출석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긴급동회를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상정할까 하는데 만일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그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을 제안자가 설명할 것이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의안을 상정할까 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의장!

가만이 좀 계세요. 이 안은 상정되었어요. 설명할 차례입니다. 설명 안 해도 의사일정이 변경되면 더 쉽지 않어요? 앉어 계세요.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의안 상정합니다. 성원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 불가불 기다릴 수밖에 없읍니다.

보류합시다.

그러면 제안자가 오늘 안 해도 좋다고 하니까 요다음으로 넘기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데 아직 정부 측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긴급동의가 몇 가지 몇 안건이 더 나와 있는데 다른 예정한 안이 있어서 오늘 긴급동의 2건만 처리하겠읍니다. 남은 긴급동의는…… 내일은…… 또 의사일정이…… 외국 손님이 오니까 내일 의사일정에는 상정하지 못할 것이고 모레 했으면 좋을까 해서 모레로 미루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긴급동의가 열이나 스물이거나 그것은 안 되요.

오늘 꼭 할 필요가 있으시면 해 드리지요.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인데 내일 마침 아까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내일은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모레 상정할까 하는데 지금 제안자가 오늘 꼭 상정해 달라고 하면 오늘 상정하겠읍니다. 한번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을 묻겠에요. 이 긴급동의는 김영선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입니다. 주문은 ‘국무위원 상공부장관을 9월 18일……’, 물론 날짜는 변경할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긴급 질의코저 함.’, 질의내용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구두설명 중에 여기 제시된 것은 나주 비료공장 설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먼저 정해야 할 텐데…… 성원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죠. 의사일정 변경을 먼저 물어보고 난…… 표결하고 난 다음에 부결되면 다른 것 하겠읍니다. 긴급동의가 나온 이상은 지금 행정부에서 아무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 긴급동의를 취급하기로 하겠에요.

외무장관이 오늘내일 바쁘니까 모레 출석하기로 하세요.

내일은 또 안 될 것이니까 모레 출석하도록 외무장관을 모레 출석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김영선 의원 외 14인으로 제출된 이 긴급동의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할 텐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설명을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바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나주 비료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느 방안이 윤곽적이나마 작정된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나주 비료공장은 8만 톤의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30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2350만 딸라의 돈을 들여서 서부 독일에 청부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국민과 더불어 의아심을 갖고 알기를 원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상공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어서 몇 가지 의혹…… 의심나는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나주 비료공장을 만드는 민간 측 대표가 서부 독일 민간회사와 교섭을 해 온 결과 어느 윤곽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할 단계에 이르자 그 외화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첫 번에는 서부 독일에서 외자를 도입하고 또 그 일부는 광산을 개발해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서 서부 독일에서 도입한 외화를 반환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보도되었더니 얼마 후에는 광산개발문제와 비료공장 설치문제를 분리하고 그 후에는 비료공장 설치에 필요한 외화를 위해서 그 개인 개인의 계약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보증도 아니요, 또는 우리 정부의 보증도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화를 서부 독일 은행에 계약체결과 동시에 6할 그 후에 4할을 가까운 날자 안에 예치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비록 빈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독립한 나라의 체면으로서 이 나라의 중앙은행의 보증도 믿을 수 없고 이 나라 정부의 보증도 믿을 수 없어 미국 돈으로 전액을 독일에 가서 예치하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이나 이것이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서부 독일에 대한 일종의 굴욕적인 계약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국가에 있어서 비료공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마는 그 공장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굴욕적인 계약을 맺어야 하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굴욕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이것을 참고라도 비료공장을 하나 얻는다고 하는 것을 상정해 본다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국에서 오는 공장건설의 제일 첫 번 전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외국에서 많은 외자를 도입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굴욕적인 전례를 남긴다고 하면 남의 나라도 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을 건설해 준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은행에다 예치할 외화의 범위 내에서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연고로 결국 외자도입에 대해서는 서부 독일에다가 이 비료공장 하나 만들기 위한 나쁜 전례로 말미암아서 외자도입은 거의 그 앞길이 막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와 같이 거의 전액을 예치하는 일종의 현금 베이스의 건설 방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매년 몇억씩이나 원조를 받는 미국을 제외해 놓고 하필 서부 독일을 채택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상으로 원조받는 것은 몇억씩 받더라도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미국사람한테는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인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되어 나간다고 하면 일종의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이 서부 독일 은행에 예치한다고 하는 2350만 딸라라고 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보유불 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대체로 대일청산계정에 있는 4000만 딸라 중에서 2350만 딸라를 서부 독일 은행에 예치한다는 것이에요. 이 돈은 일본에 갚어야 할 돈이요. 한일회담이 끝나면 일본에 갚어야 할 돈이 아닙니까? 끝나기 전이라도 갚어야 할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에 대한 우리의 신용은 고사해 놓고라도 세계 각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면 남의 나라에 갚을 돈도 갚지 않고 써먹는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용은 말할 수 없는 추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료공장 하나를 얻기 위해서 국가의 위신이나 체면을 몰각하고 중앙은행의 보증이나 정부보증도 믿을 수 없으니 전액 다 독일 은행에다가 예치하라고 하는 식의 이와 같은 굴욕적인 조건을 감수하고 이러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외자도입에 나쁜 전례를 만들어서 앞날의 외자도입의 문을 막을 위험성을 각오해 가며, 미국에서 수억씩의 무상원조를 받으며 자기 돈을 가지고 건설할 적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한다고 하는 일종의 이와 같은 배은망덕식의 그런 욕을 먹어 가면서, 대일청산계정에서 갚어야 할 돈을 그러한 방향으로 돌림으로 해서 국제적인 신용을 추락시키는 이러한 조건을 감수해 가며 우리가 비료공장 하나를 얻어야 하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비료공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비료공장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장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료공장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받는 희생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형식적인 위신이나 체면 문제뿐만 아니라 외자도입의 앞날을 그릇칠 위험성이 있고 배은망덕의 욕을 먹을 것이 충분하며 국제신용을 떨어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와 같은 조건 이러한 조건은 정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금부터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바라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와 같은 계약조건을 승인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셈인지 최근에 이러한 조건을 승인했다고 하는, 결재가 났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그 의혹을 풀고 이러한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이 비료공장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정부는 설명해야 될 것이요, 또 국민이 미처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러한 굴욕적인, 이러한 해독을 끼칠 계약조건은 이런 것은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너덧 가지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국민과 더부러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고저 한 것입니다. 또 듣는 바로는 오는 20일경에는 서부 독일에서는 사람이 온다고도 하고 오는 23일에는 이런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것을 알어보기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성원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긴급하게 발언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에 약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토론 없읍니다. 아직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토의 안 됩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되고 나거든 그때 토론해 주세요. 저…… 김영선 의원 동의…… 지금 의사일정 변경을 표결해야 할 터인데 혹 양해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이 안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양해하시면 이 안을 상정해서 상정한 다음에 이 의안을 상공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상공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이 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읍니다. 제안자에게 묻는 말씀이니까 다른 사람은 좀 가만히 계서요. 제안자한테 상의해 보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하는 것 좋지 않어요? 그렇게 처리하고 다른 의안 심의하지요…… 의논이 잘되어 가는 것 같읍니다만…… 이 안을 상정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상임위원회가 조사한 뒤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일주일 이내로 하지요.

일주일 이내는 안 되요. 23일 계약이 체결된다니깐요.

내일은 국회에 손님이 오니깐 안 되고 모레까지 해서 글피 해서 보고하도록……

토요일 의사일정에 올려 주신다는 조건이면 좋읍니다.

토요일 보고하도록…… 상공위원장! 이 안이 넘어가면 토요일까지 보고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공위원회에서 토요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대개 합의가 된 것 같읍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이 좀 우습게 되었읍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자와 또 상공위원회가 그렇게 희망하니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상정해서 의사일정 변경되었습니다. 상정해서 상공위원회에 넘겨서 토요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한목 겸쳐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세요. 표결할 때면 성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심사보고니깐요…… 약사법 중 개정법률 제46조 다음에 제4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1 본 법에 의한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재료로서 오로지 동물에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제46조의2 전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61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2조 본 법 개정 이전에 본 법에 의하여 동물용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재료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해 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46조의1 및 제62조 중의 ‘동물’을 ‘가축 가금’으로 수정한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제46조의1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6조의1 제6장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소관 사항 중 오로지 가축 가금에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재료에 관하여서는 이를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본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취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약사법에 의해서 농약을 제외한 이외의 약품 또는 의료용구 또는 위생자료 이것을 관리행정을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축 또는 가금에 대한, 환언해서 말씀드리면 소라든지 도야지라든지 또는 닭이라든지 오리 거우 이러한 가축 가금에 대한 약품 또는 의료자재 위생재료 이런 등의 관리행정 사무를 농림부장관이 관리하게끔 해 달라는 법률취지인 것입니다. 사회보건분과위원회로서도 이것이 당연한 개정안이라고 인정해서 간단한 자구수정만으로써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자구수정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사법 46조에 삽입을 하게 되었는데 동물에 대한 약품 또는 의료기재 위생재료를 농림부장관이 관장한다는 것인데 이 동물은 막연히 동물이라고 해서는 아니 되겠다, 말씀하면 광의적인 동물을 말한다고 하면 좀 말씀하기가 어폐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사람까지도 이것은 동물의 일종이다 또 동물로서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곤충이라든지 또는 기생충 또는 서류 이러한 것을 동물류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막연히 동물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원래 농림부의 제안취지에도 전반적인 동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가축 가금에 대한 것뿐이라는 취지에서 이 동물의 자구를 간단히 수정했는 것뿐입니다. 극히 간단한 한 조문에 대한 수정안이니만치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농림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약사법 개정안 취지에 있어서는 지금 보건사회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설명을 약 하겠읍니다. 조문 중에 있어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과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안 제46조의 1항 신설에 관한 조문에 있어서 다소 틀리는 점은 지금 보건사회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축 가금에 관한 그 문구를 정정하는 동시에 몇 군데 자구수정 정도로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가축 가금이란 글자만 수정했지만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보건사회위원회의 의도와 합치되는 점은 같이 가축 가금이라는 것을 정정하는 동시에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어구만 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는 보건사회위원회와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가 축조심의 할 때에 있어 가지고 그 조문 문구에 대한 것은 다시 낭독해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조항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신설조항 부칙 등등은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농림부차관 소개합니다.

이 약사법 개정안을 제의한 본 취지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 또는 사회보건분과 농림분과, 양 위원장으로부터 기위 말씀이 계셔서 더 설명할 여지도 없읍니다. 현재의 현행 약사법에는 의료의 기구 또는 그 판매제조 이러한 전반에 걸쳐서 감독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하나 지금 가축 가금 이런 데 대한 의료품이나 또 의료용구 이러한 것이 순전히 일반 의료와 성질이 딴 것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정부조직법에 의한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볼지라도 이것을 농림부장관이 관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조문 하나를 삽입해서, 이러한 것을 농림부장관이 관장한다 이러한 조문을 삽입해서 농림행정의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한 그 조문은 46조의1에 가서 ‘본 법에 의한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재료로서 오로지 동물에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한 조문은 46조의2에 가서 ‘전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갖다가 삽입해서 약사법을 개정해 주십사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림분과의 수정안 또는 사회보건분과의 수정안 다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 바의 그 제안취지에 어긋난 점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어느 쪽으로 결정해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로서는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것을 이상 설명 올립니다.

보건사회부, 제안설명하시겠어요? 네! 좋습니까? 네! 그러면 농림부에서 제안설명했으니까 보건사회부에서는 제안설명하지 않더라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있어요?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좀 간단하기는 합니다. 또 토론하실 분 있어요? 토론 없어요? 네! 찬성하시는 분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토론 그만두시겠에요? 한두 분 있었는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독회 절차를 어떻게 할까요?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제2독회에 회부하는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즉각 2독회에 회부합니다. 축조하겠읍니다. 위원장 나오세요.

축조로 심의하겠는데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46조 다음에 제4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1 본 법에 의한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재료로서 오로지 동물에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이것을 본 사회보건분과로서는 동물을 가축 또는 가금으로 수정을 했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 설명하셔야지요? 똑같어요? 네! 제46조1에 신설하는 수정안은 지금 낭독한 바와 같습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과 사회보건위원회 수정안이 같습니다. 혹 자구가 좀 나열된 것이 틀린 것이 있으나 하되 농림위원회하고 사회보건위원회안의 내용은 같습니다.

의장!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률을 심의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성원이 되어야 하지 않어요?

곧 표결할 테니까 성원 좀 시켜 보세요. 낭하에나 휴게실에 계신 분은 빨리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갑니다. 이제 성원이 거반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표결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사회보건위원회 수정안으로서는 ‘동물’을 ‘가축 가금’이라고 하는 자구수정입니다. 이것은 46조가 수정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모양이니까 먼저 이것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축조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심의하기가 퍽 편리하겠읍니다. 동물을 ‘가축 가금’이라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사회보건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자구수정을…… 동물을 ‘가축 가금’이라고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사회보건위원회에 수정안은 그대로 동물에 한한 부분만이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제4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과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원안이 있고 그런데 양 위원회의 수정안이 합치되고 또 행정부에서는 역시 수정안에 합의를 보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표결할까요? 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됩니다. 다음 또 46조의2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정부 원안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됩니다. 또 61조…… 부칙입니다. 부칙의 61조 낭독할까요? 낭독할 것은 별로 없읍니다. ‘제61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이것입니다. 61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또 ‘제62조 본 법 개정 이전에 본 법에 의하여 동물……’, 물론 아까 사회보건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가축 가금용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재료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해 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62조입니다. 이 수정안입니다. 개정법률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수정은 의장한테 일임하고 본 법안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본 법을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본 법안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원보증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장! 신원보증법 제1조 ①본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조 ) ①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이를 5년으로 단축한다. ②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갱신 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에 관하여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사용자는 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제5조 ①신원보증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전조제1호와 제2호의 사실이 있음을 안대도 또한 같다. ②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때에는 신원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 제7조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제8조 본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 불이익한 것은 모다 이를 무효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본 법은 본 법 시행 전에 성립한 신원보증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타 법령에서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이라 함은 본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조선민사령 제1조제3의2호는 이를 삭제한다. 신원보증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3항을 삭제한다. ―신원보증법안 제1․2독회―

이 신원보증법안은 정부에 있는 법령정리간행위원회에서 조선민사령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 신원보증에 관한 법이라는 이 법을 번역해 가지고 정리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현행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는 법률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제1조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또 종래 판례로나 학설도 인정되어 온 신원보증계약의 비상속성을 제7조로 명문화하고 제3조3항으로 신원보증계약 기간에 관하여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 법의 기한에 대한 제한에 구애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뜻을 신설한 외에는 자구를 수정한 정도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설 조문 중에 제3조제3항은 신원보증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본 법안의 입법취지에 배치될 뿐 아니라 제8조 불이익의 금지 규정의 신설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음으로 이것을 삭제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 신원보증에 관한 법안은 4266년에 법률로서 일제 시에 공포되어 가지고 조선민사령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었는데 요컨대 우리가 간단하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구를 취직을 시킬 때에 신원보증인이라 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찍으면 이것이 취직이 되어 가지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사용주 밑에서 사용주 마음대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상당한 지위에 있어 가지고 경리사무를 본다든지 해 가지고 무슨 자포를 냈다 그러면 30년 40년 후에 도장 한번 찍어 준 것을 가지고 그 책임을 물어서 변상을 해야 될 것이나 이것은 도장 찍어 준 사람에게 너무 무과실 책임을 과하는 것이다. 또 신원보증인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신원보증인 무과실 책임을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입법취지에서 4266년에 일제 시에 이 법률이 되었고 조선민사령에 있어서 이것이 적용되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 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일제 시에 있는 현행법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현행법상 전부 국회에 내어서 새로 제정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위원회에서 번역을 해서 우리 국회에 제안된 것입니다. 현행법과 대동소이한 점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으니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세요.
이제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신원보증법안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대개 신원보증계약이라 하면 고용계약에 있어서 장래 피용자가 채무불이행이나 또는 불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인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강한 입장에 있는 사용자와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보증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그 조건이 사용자 자의로 자행되어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서 쉬운 것임으로 해서 신원보증의 부당한 이익을 제거 조화시켜 가지고 공정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법의 입법취지인 것입니다. 현재 조선민사령 제1조제3의2로써 일본의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고 10년이나 된 현재까지 아직 일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하에 법령 정규사업의 하나로써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내용은 아까 법사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행법과 거의 동일한 것이고 특별히 지적할 만한 이론적인 수정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5조제2항을 신설해 가지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감경하고 또 제7조를 신설해서 신원보증계약의 상속성을 부인한 것이 현행법과 달러진 중요한 골자입니다. 간단히 제안취지를 설명하는 바이올시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발언통지 내어 주세요.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발언통지는 아직 없읍니다. 토론하실 분…… 질의하실 분 없으면 토론해 주세요! 토론하실 분 안 계세요?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자연히 토론종결 됩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토론종결 시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되었읍니다. 독회 절차를 어떻께 할까요?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즉각 2독회에 회부합니다. 1조…… 낭하나 휴게실에 계신 분 좀 의석으로 돌아오세요. 곧 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신원보증법’

이의 없어요? 네, 통과되었읍니다. 1조!

‘제1조 ①본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원안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조!

‘제2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2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3조!

‘제3조 ①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이를 5년으로 단축한다.’

3조에는 수정안이 있으니 분류표결 하겠읍니다. 1항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1항은 통과되었읍니다. 2항……

‘②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갱신 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항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3항!

‘①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에 관하여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것이 정부제안인데 이 3항에 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이 삭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령이라든지 이러한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써 이 기관에 대한 것을 특별규정을 해 가지고 연장해서는 신원보증인을 보호한다는 이 입법취지에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3항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삭제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3항은 삭제되었읍니다. 제4조……

‘제4조 사용자는 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 때 2.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제4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읍니다. 제5조……

‘제5조 ①신원보증인은 전조의 통지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전 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실이 있음을 안 때도 또한 같다. ②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때에는 신원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5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원안 그대로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6조……

‘제6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짐작한다.’

제6조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원안대로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됩니다. 제7조……

‘제7조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제7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8조……

‘제8조 본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 불리한 것은 모다 이를 무효로 한다.’

제8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부칙……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본 법은 본 법 시행 전에 성립한 신원보증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타 법령에서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이라 함은 본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조선민사령 제1조제3의2호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부칙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본 법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