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법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이의 없지요? 통과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격 임면 보수 연금 복무 연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의 없읍니까? 소선규 의원 제1조에 대한 이의 말씀해요.

제1조 가운데에 「보수」 「연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연금에 대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연금이 연공가급이라고 하는 보수의 성질을 가진 연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특별히 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널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이 연금이 은급 의 성질을 가진 연금이라고 하면 이 교육공무원법 전체를 볼 적에 연금에 대한 규정은 이 「연금」 문자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교위원장에게 만약 이 연금이 보수의 성질에 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한 개의 연불 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 이 연금이 은급의 성질을 가진 연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국가공무원 가운데서도 교육공무원과 성질을 거이 같이 하고 있는, 혹은 판검사라든지 기타의 이런 균형을 같이 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것을 별도로 국가공무원연금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문교위원장은 이 연금이 만약 보수에 속한 한 개의 성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연금은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이 의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문교위원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 의원이 말씀하기는 연금은 지금 말씀대로 전반적인 공무원 연금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에 넣면 좋다고 해서 여기에서 삭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교위원장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공무원법 제1조 중의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분명히 보수의 성질을 띄운 일이라고 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보수규정이 다 되어 있는 까닭으로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문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금」 이 문구를 갖다가 이것은 제3독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정리하기로 하고 만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자구수정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 안 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삭제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겠읍니다.

그렇게 하지요. 의의도 그렇고 그런 것이니까. 나중에 자구수정 할 때에 연금관계도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1조는 통과합니다.

「제2조 본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법 제7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교원으로서 국립 또는 공립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 2. 교육감 장학감 장학사 3.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장 자격과 자격증 제3조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는 각각 별표 제1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수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셋 있읍니다. 이 세 수정안에는 이석기 의원 외 23인 김종순 의원 외 23인의 수정안은 같기 때문에 하나로 읽겠읍니다. 제3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는 각각 별표 제1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그다음 박만원 위원 외 23인의 제출한 수정안 제3조 중 「또는 교수회」를 「로써 교수자격심사위원회」로 수정한다.

그러면 이 수정안 중에 김종순 의원 이석기 의원의 수정안은 같고 박만원 의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잠간 설명하실까요. 박만원 의원을 소개해요.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식 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문교위원장이 낭독한 중에 여러분께 드린 인쇄물에는 「또는 교수자격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되여 있는데 교수자격위원회가 아니고 교수자격기준심사위원회입니다. ‘기준’ 두 자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낸 수정안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이 있어서 원안이라든지 딴 수정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원안에 있어 가지고는…… 딴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는 교수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타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원제라고 할지 이러한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이 있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드라도 교수회 또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교수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원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수정안에 있어서는 이 이원제를 채택하지 않고 일원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수라든지 부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에 있어서도 별표1에 해당하는, 첫째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야만 한다는 것이 제가 수정한 첫째 취지입니다. 그러면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교수자격을 인정해야 될 만한 사람인데 교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 문제로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표1에 게재된 기준 내용 자체를 검토해 볼 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염려는 조금도 없다고 봅니다. 이 학사학위 소지자와 동등자격자로서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험 연수의 제한이 여러 가지 붙어 있는데 이 비고에 보면 연구 연수와 경험 연수에 있어서는 상호간 대치하게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고 교육 연수에는 연구실적 연수로서 대치할 수 있다, 연구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학과 또는 그에 관련된 학과에 대해서 대학 기타 연구를 말한다고 해서 이 적용범위를 상당히 융통성 있게 광범위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완만한 기준을 정해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대학에 있어서 교수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인정해 주는 데 있어서 별표1에 해당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인정해 준다고 해서 하등 이론적으로나 사실 면에 있어서 불합리한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적어도 교편을 잡은 교수라든지 강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완만한 기준이라면 이 기준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강좌를 담당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제일 첫째 사항에 있어서 적어도 교수하고 강사 이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만 채용할 수 있다는 이런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표현으로서 우리는 교수회의에서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기준에 해당한 자로서 고친 것입니다. 둘째 점에 있어서는 원안에 있어서는 기준이 해당하지 않다 하드라도 교수회의에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또 딴 분이 낸 수정안에 있어서는 교수회 대신에 교육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서 통일적인 자격심사를 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역시 이 원안이나 딴 분이 낸 수정안과 생각을 달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안이나 딴 분이 낸 수정안에 있어서는 교수회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수자격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 말하자면 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실질적인 심사권한까지도 부여하는 것까지 고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만일 자격명칭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교수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까지 부여하는 기관으로서 성격을 규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첫째로 대체토론 때 안상한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는 적어도 담당과목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를 통해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한다는 견지를 취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견지를 취한다면 교수회의 이외에 딴 기관에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권한을 인정하면서 그 심사권 자체를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 하드라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수회에 만일 부여한다면 각 대학에 있어서 교수회에서 심사 표준이 일정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딴 분이 낸 수정안에 있어서는 이것을 교수회라고 하지 않고 국가 전체를 통한 통일적인 기관으로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이러한 견해가 성립되었을 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딴 분이 낸 수정에 있어서는, 견지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권위자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을 교수회 이외에 둘 수 없다고 해서 채택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정이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교수는 이 별표1에 해당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에 한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를 취한다고 하면 제가 낸 수정안에 있어서 교수자격기준심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교수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다만 별표1의 기준에 해당 사실 유무를 심사하는 기관, 말하자면 예를 들어 말하면 국회전문위원 몇 해를 있든 사람은 연구실적 연수에 넣느냐 않 넣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대학원에 학생으로서 몇 해 있든 사람을 넣느냐 않 넣느냐 외국에 가서 연구 조사한 외국기관에서 연구조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이 기준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단순히 별표1 기준사실 유무를 심사하는 기관 다시 말하면 교수자격이 실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 권한을 가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별표 해당사항을 심사하는 형식적인 심사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만 인정하자, 이 기관에 있어서는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생겨서는 사실상 문제로 곤란하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관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할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이런 정도의 권한을 가진 심사위원회라면 교수회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교수회의 체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의논적 모순이 있다고 하는 점도 피할 수 있고 사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통령령으로서 심사위원회를 정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심사위원회 자체의 구성 내용에 있어서 정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내용 자체에 의해서 결과가 악용이 된다든지 다른 판단이 내려서 곤란한 경우도 피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견지에서, 다시 말하면 교수자격기준심사위원회라는 명칭으로서 형식적인 심사만 하자는 기관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상 한두 가지 점이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골자이올시다.

김종순 의원 설명하실 것 없읍니까?

대개 법률을 만들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읍니다. 그것은 그 현실에 부합하도록 또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드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유의해야 되겠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문교위원회에서 이 제3조를 냈는데 문교위원회에서 낸 것과 지금 방금 박만원 의원이 설명하신 두 가지를 잠간 소개해 드린다면 문교위원회에서는 내가 낸 또 이석기 의원, 몇 분이 낸 수정안과 어디가 다르냐 하면 각 대학의 교수회에 있어서 갑이라는 대학, 을이라는 대학은 병이라는 대학에 각각 교수회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기관을 인정하기 때문에 훨신 박만원 의원 개인 안보다는 광범위이올시다. 그러면 내가 낸 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박만원 의원이 낸 안보다는 조곰 넓으면서 또 문교위원회의 대안보다 조곰 좁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는 각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것은 당연히 이러 이러한 자격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것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가 될 수 있고 그 외의 사람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문교위원회의 대안에 있어서는 각 대학별로 해서 교수회에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내가 낸 수정안은 교수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그 한 기관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기관을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문교위원회의 대안과는 어디가…… 아까 대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교수를 너무 각 대학에서 기준이 달라 가지고 인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통일되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구하에서 법적기준에 해당한 자를 이것을 인정을 즉 말하며는 각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고등고시와 마찬가지의 행정과라든지 사법과라든지 처럼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하에 합격된 사람은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도 역시 통일된 기관하에서 이것을 하자 박만원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박만원 의원의 우려하시는 바는 제2항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안 중에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렇게 다시 2항을 별개로 노났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1호의 자격에 해당한 자 이외에 또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할 때에는 일정의 표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래야, 어떤 연구를 한 사람이래야 또 어떠한 학술방면에 종사한 사람이래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항 등등을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대통령령으로써 정할 때에 박만원 의원의 의견과 동일한 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현실에 있어서 만일 제1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한 사람만으로 통일을 해 보자 이럴 것 같으면 현재의 교수를 각 대학이 현재에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서 있는데 교수진용을 충분히 보충해 가지고 그 교수의 임무에 담당시킬 수 있을까, 지금 현실론으로 생각하면 그런 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제1호의 이런 자격기준에 해당치 아니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관을 두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상태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들어서 저의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문교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겠읍니다.

문교위원회로서 잠깐 이 제안취지를 말씀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김종순 의원께서 얘기하신 법률은 현실과 장래를 생각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그 견지에 입각해서 교수회의에서 자격심사를 하자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며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제정한다며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제 학자를 배출하는 데에 염려성을 가지므로써 교수회에서……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가장 학문의 연구에 있어서는 자유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하려며는 학문의 자유를 우리가 절실히 느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하에서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관제로 이것을 만약 둔다고 하면 어떠한 폐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안을 제안한 것만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문교부로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교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찬의를 표합니다. 대체 한 나라의 대학에서 있어서 교수의 자격이라는 것은 통일적 어떤 기준 밑에서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이 조문에 있어서 통일적 그 기준을 정했읍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그것은 각양각색으로 또한 있읍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대해서 그 통일적 기준에 달하지 못한 거기에 있어서는 가급적 통일되는 방식으로 역시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혹은 교수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둔 다며는 관제적 그런 경향이 없겠느냐 하겠지마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학교의 최고 권위자 말하자면 각 대학의 우수한 학자들을 모셔서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했으며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문교행정을 맡은 자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고 가장 학계의 여론을 종합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 연고로 이 교수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계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조직을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 연고로 문교부로서는 이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이교선 의원 말씀하세요.

제3조는 지극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의 문화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라면 세계적 수준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의 별표에 의해 본다면 대학을 나오고 한 10여 년 동안을 그럭저럭 지나면 대학교수의 자격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군정청 시에 15년이었지마는 그때에도 전국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대학의 교수의 자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손색이 있다고 해서 논의되든 것인데 여기다가 5년을 내려 가지고 10년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각 대학 교수회에서 자격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 대학에서 교수를 많이 낼려고 하는 욕심으로다가 그 지식의 수준은 한량없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김종순 의원이 낸 수정안은 이것은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원이라고 하면 별표 제1호를 갖다가 이것은 대통령령으로다가 정하게 해 가지고 그때에 따라서 신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마춘다고 하지만 현실만 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거기에 교육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에 따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상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며는 적어도 대학교수라며는 세계의 학자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손색이 없을 만한 학자를 하나라도…… 교수를 내고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는 젊운 청년학도들이 공부해 가지고 훌륭한 교수자격을 얻을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주어야지 교수자격을 그대로 내려놓고 공부를 하지 않고 놀다가라도 한 10년 지나면 교수가 된다고 하는 이런 관념을 준다는 것은 지극히 교육계에 위험한…… SOS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은 꼭 이 김종순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토론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얻지 못하고 해서 먼저 이 교육법을 정할 쩍에 대관절 교육공무원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서 이러한 것을 내놨느냐 하는 이러한 데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었읍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 조항에 언급하겠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학제가 미 군정시대에 대개혁이 되었읍니다. 소위 중등교육에 3․3제도이니 대학에 4년 제도이니 그런 것이 종래의 학제에 비해서 이것이 대개혁인데 다만 연수의…… 학년 위주의 개혁뿐이지 그 내용에 대한 아무런 개혁을…… 오늘날까지 아무런 개혁을 보지 못하고 왔다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개혁이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이 개혁 전에 충분히 이 교육자를 재교육시키고 교육내용을 연구를 해 가지고 연후에 이것을 실시했는데 우리나라는 덮어놓고 실시만 해 놓고 그것을 운용하는 그 학교를 충분히 살려가는 그런 교육자의 재교육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법의 정신을 시방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번 교육공무원법에는 그 학제 개혁에 대한 그 내용을 집어넣기 위한 이런 교육공무원을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정신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공무원은 먼저 무엇보담도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소위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다 해서 민주주의 자치라 해서 덮어놓고 내버려 둔다며는 이것은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 사범학교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우리나라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범학교 제도라는 것을 없애 버렸읍니다. 이 사범학교라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색채가 많이 있읍니다. 국민학교라고 하면 국민학교의 교육내용을 일정하게 나라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선생을 만들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해서 사범학교라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선생이나 교사가 먼저 국민으로서 공민으로서 충분한 교양을 가지고 그 교양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거기서 민주주의 교육이 나온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다가 일본 같은 데서도 국민학교 교원들의 자격을 전부 박탈해 가지고 국민학교 교사로서 대학의 출신이 아니면 면허장을 주지 않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말이에요. 거기에 까지 가지 못했지만 사범학교 출신자를 국민학교 교원으로 채택시킨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대학의 졸업자를 국민학교의 교사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런 정신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중학이나 고등학교가 대학 같은 데에서 이 선생의 질을 엄격하게 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훌륭한 선생을 여기서 양성해 가지고 소위 민주주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교육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해서 오늘 이 3조에도 될 수 있으면 엄격한 이러한 방도를 취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데 이 문교위원회에서 낸 제3조라는 것은 어떻게 서로…… 문교위원회에서 성립이 잘 못되고 또 그 외에 수속관계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나왔읍니다마는 제 자신은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원래 대학교수의…… 별표에 적혀 있는 것도 이 기준이 얕습니다. 문교부에서 나온 것은 더 강한 것입니다. 강하게 나온 것을 문교위원회에서 다 야쳐 놨다 그 말이에요. 야쳐 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외 현재에 있는 대학교수들도 한 2년 동안은 자격이 없드라도 그대로 거기서 근무하고 2년 안에 자격을 받어라 이런 규정을 내려놓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한데 여러 가지 지방의 사립학교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이래서는 대학의 문을 닫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조항을 넣었는데 만약 이 문교위원회의 이 조항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결국 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각 학교에서 교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교육법의 정신을 죽이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국민의 지도적 인격을 양성하는 것이 이 대학의 목적입니다. 지도적 인격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일 여기에 이 기준에 맞는 선생을 포섭할 수 없어서 대학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대학은 문 닫혀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대학은 필요치 않다 말이에요. 지도적 역할을 할 사람을 양성할 수 없는 대학은 그런 대학은 대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니까 그런 것을 사소한 문제로 삼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엄격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질을 올려놔야만 비로소 여기서 민주주의 교육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자치제다, 자치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이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적에 시초에 자치제하고 찾다가 질을 낮추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저는 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교사라는 것은 사회적 우대를 받아야 되고 동시에 그 자치라는 것은 엄격히 정해 놔야…… 엄격히 정해 가지고 충분한 학력이나 이런 것을 가져야 비로소 민주주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엄격히 정하는 데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석기 김종순 의원의 수정안은 같은 것이고 박만원 의원의 수정안이 성질이 다른 것을 잘 아시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만원 의원의 것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이석기 김종순 양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 박만원 의원의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인원 93인, 가에 6,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다음은 김종순 이석기 의원의 수정안 이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양 의원의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93인, 가에 65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김종순 이석기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4조……

「제4조 교사의 자격은 정교사 준교사 특수교사 양호교사로 나누어 별표 제2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4조에는 수정안이 없어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제4조는 통과하겠어요. 김정실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교육공무원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가 되어 있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수정안이 나오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하고 수정안이 나온 부분만을 심의하기를 여기에 동의합니다.

찬성이 있읍니까? 이의 없어요? 이것은 간단한 방법이올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정안이 제출된 조항에 한해서만 심사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제7조……

그러면 수정안 있는 데만 결의에 의해서 읽겠읍니다. 제3장 임명 「제8조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교수회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수회는 대학을 단위로 하여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써 구성한다. 단 총장 부총장의 추천에 있어서는 당해 대학교의 본 항의 교원 전원으로써 교수회를 구성한다」 여기서 제8조는 역시나 이석기 의원 외 23인의 제안과 김종순 의원 외 28인의 제안이 동일한 까닭으로 하나만 읽겠읍니다. 그리고…… 그러면 잠간 실례했읍니다. 지금 읽어 드리려든 것은 이석기 의원 외 23인의 제안으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외 23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읽겠읍니다. 제8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총장 부총장 학장 은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학원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총장 또는 학장 의 제청으로써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이 이석기 의원 외 23인의 제안입니다. 다음 김종순 의원 외 28인의 수정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8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총장 부총장 학장 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학원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총장 또는 학장 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8조에 수정안이라는 것은 제8조 1항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제1항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8조 수정안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석기 의원 설명하세요. 이석기 의원 설명합니다.

문교위원회 대안에 있어서 가장 대학에 대한 자주성이라고 볼는지 또는 학원의 민주성이라고 볼는지 대단히 인정해 주었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 현 실정에 비추어서 너무 지나치게 학원의 자주성 대학의 민주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소간 조절해서 교수회의 추천을 교수회의 동의 정도로 해서 총장 부총장 학장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에게 제청권을 주게끔 하고 또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있어서는 총장과 각 단과대학교장에게 제청권을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김종순 의원의 수정안은 또 한 거름 더 좀 강하게 학원의 자주성을 좀 제한하고 직접 총장 부총장 학장은 문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와 같이 해 가지고 교수회 동의도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런 강도의 자주성을 제한한 점이 제가 제안한 것과 틀린 점입니다. 아까 문교부당국으로서는 도리혀 이 김종순 의원읜 제1항에 대한 수정안을 더 찬성하실지 알 수 없으나 이 점은 김종순 의원의 견해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교수회의 동의만은 얻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정도로 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것은 임명문제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학에 있어서 각 그 대학교수의 자격에 있어서 먼저 제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격이 법정기준에 있어서 대단히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전국 통일된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교수자격을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참 불가피한 사정 우리 한국에 대학교수가 없는 만큼 일시 고속하게 그런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그러한 교수에 있어서 지나친 자주성을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학원경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또 특히 사립대학의 설립자와 교수회 간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청권을 문교부장관 또한 총장 단과대학장의 학장에게 주고 교수회의 동의로서 이것을 조절하겠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애서 이러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내 안은 문교부당국으로서 도리혀 찬성할는지 모르겠다는 이석기 의원의 말씀은 다릅니다. 문교당국으로서는 이석기 의원의 안을 찬성하는 것같이 전반에 청원서를 내놨어요. 「총장 부총장 학장 …… 이라고 그래 가지고 직접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은 혼란을 방지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총장 부총장 학장까지는 문교부장관에게 권한을 일임해 가지고 그 장관의 입장에서 제청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빠른 길을 밟어주는 것이 지금 현실에 있어서 해방 이후 학원의 여러 가지 분쟁화 문제를 여기서 제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다음에 좀 더 진보되었을 때 그 동의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점에서 분란방지 혼란방지 이러한 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안과 다른 점은 이석기 의원 안의 제2항 대학원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총장 또는 학장 의 제청으로써」…… 다음에 이석기 의원의 안으로서는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렇게 된 것을 저는……「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동의와 추천과 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는데 저의 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 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학원은 자유학원이라야 될 것입니다. 학구연구에 있어서는 어떤 시대에든지 연구에 있어서는 다 자유스럽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방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주의만 하드라도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무엇이든지 다 거기서는 자유스럽게 하고 다만 실천해 나가는 데만 우리가 방지하자, 학구적 연구에 있어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 학원이 발전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장 부총장 학장 같은 것은 그냥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정치적 어떤 파동이 파급되지 않는다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학원이 정치도구화된다면 그 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되도록 하는 이석기 의원의 안에 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에 있어서도 대학교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 나가서 총장 노릇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수가 싫다고 학생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나가서 총장 노릇해요. 실질문제에 있어서도 이러니까 이것은 이석기 의원의 안을 절대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제능 의원 말씀해요. 김제능 의원을 소개해요

저는 김종순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교선 의원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구의 길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될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읍니다. 이 김종순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학원 내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학구의 길을 탐구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술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것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단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학원 내 자유가 학구의 길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이것을 찬동해야 하겠지만 인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유를 보장시킨다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 현실 면에 입각해서 우리가 재고려를 요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저는 김종순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명백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이런 정도로 현명하신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김종순 의원이 이 수정안을 제출한 심정이라든지를 잘 이해해 주실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총장이 대통령의 임명이니 해 가지고 그 학교에 갔댔자 교수회의 동의와 혹은 찬동을 얻지 못하면 교수 노릇을 못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그와 반대되는 해석으로서 만약 교수회에서 전폭적인 동의를 얻었다 하드래도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만약 임명 안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서 이것은 피장파장의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오늘날의 혼란과 모든 면을 종합해 볼 적에 이 안을 그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찬동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상한 의원을 소개해요.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어서 나왔읍니다. 우리는 아까도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정치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 어느 나라 정세를 본다고 하드라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정당과 정당이 있어서 그 정당으로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으로서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은 갑의 정당이 정권을 잡었을 때에는 그 갑의 정당으로서의 정책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또 을의 정당이 정권을 잡었을 때에는 또 역시 을의 정당으로서의 정책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원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당의 색채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서만 성립된다는 이러 취지가 원칙적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서 총장을 추천할 때에 문교부장관이 모 정당의 정당인이라면 그 정당인으로 그 정당의 사람을 총장으로 가령 지명해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학원은 정당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예방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학원의 자유를 확보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더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총장 이하 학원에 관련되는 분 모도가 교수회의 직권을 두어 가지고 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구상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와서 현 실정에 약간 맞추자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이석기 의원의 안이나 김종순 의원의 안이 나왔다고 하드래도 원칙적으로 볼 때에 학원은 교수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교수회가 중심이 되어서 움지기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학원은 완전히 자주성을 잃는다고 생각되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이석기 의원이 설명했으니까 이석기 의원의 것을 먼저 물어요. 그러면 제8조 1항 읽을 필요 없지요? 그러면 이석기 의원의 이 수정안을 시방 표결합니다. 재석 93인, 가에 4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에요. 다음은 김종순 의원의 수정안, 이것 역시 다 아시니까 읽지 않습니다. 재석 93인, 가에 2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에요. 그러면 이제 원안을 묻겠는데 이것도 읽지 않겠는데 「교수회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93인,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미결에요. 이 수정안 원안 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인 까닭에 다시 한 번 표결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잠깐 더 토의하도록 해요. 이종형 의원을 소개해요.
여러분께서 신중을 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결이 된 줄 생각됩니다. 이제 하신 모든 말씀 또는 문교위원회에서 하신 일도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정당에서 학원까지를 좌우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하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라도 막어 보자…… 이것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방 현실을 돌아보건데 본 의원이 한마디 안 할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장 반장도 당원이 아니면 안 되는 판에 학원의 교수 노릇하자면 역시 이 교수회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점 바로 잡을려고 많이 애쓰시지만 지금 여러분은 장관이 정당인이라는 그 점만 생각했지 교수가 다 정당인이라는 것을 좀 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관립대학 국립대학은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이렇게 될 때 역시 피해가 많이 생길 줄 생각합니다. 시방 또 우리가 교수라는 자격을 우리가 돌아볼 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어도 요새 신문지를 보면 파당 싸움에 서로 싸움이 심한데 이 민주정치 잘못해 놓면 또 실패될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고려하시고 너무 신중히 생각하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미결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법이 잘못될 때에 경과규정이라도…… 어제 이재학 의원도 말씀했지만 현실은 문교위원회에서 인정한다, 그렇게 때문에 학원의 교수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한 2, 3년간 경과 규정을 두어 가지고 현실은 이렇게 하고 한 3년 후에 교수의 질이 높아 가거든 그때하자 그건 좋은 말씀이였어요. 그것을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시방 교수회에서 하자 그렇게 되면 난장판이 나고 날마다 그 일만 하다가 결국 수습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종에 질이 높아가지고 이럴 때에 이미 이마만큼 된 것이니까 하자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또 현재도 다 잘 되어 있으면 좋겠읍니다만 후에 그때 가서도 개정할 방법이 있다고 보고 우리는 현실을 드려다 보아야 할 것이고 이제 많은 유일한 이론이 정당방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정당 그렇게 해도 잘 방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물론 잘못된 견해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제 또 내가 보기에는 현 문교부장관 아직은 당원이 아닌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차 내일 모래라도 당원이 될찌 몰라요. 이런 현실을 감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김종순 의원의 안이나 혹은 이석기 의원의 안의 그 중간 절충쯤해서 그 둘 중 어느 것 하나 택하셔야 좋을까 생각해서 본 의원은 현실을 들여다보는 그 민주정치로 보아서 아까 이교선 의원의 말씀은 당연히 옳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라도 민주주의의 자주권 학원의 신성을 지킨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불행히도 아직 우리 학원의 교수들은…… 이것 좀 좋은 교수들한테는 모독감을 느낄 줄 압니다만 시방 그렇지 못 한이가 많은 것 같어요. 이것 좀 가혹한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바 10년 경과의 교육사를 볼 때 과거에 중학교에서도 변변치 못한 선생들이 거지 반 다 대학의 선생님들이 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 중학교수 가운데에 못된 그런 사람들한테다가 맡겨서 혼란을 일으키도록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당연히 입법할 때에 생각할 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의논은 찬성하면서 이 현실 때문에 법은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러분께서는 이석기 의원하고 김종순 의원의 의견에 찬성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견해이니까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교장관의 의견이 있겠읍니다.

총장과 학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는 물론 문교위원회의 대안이 가장 이상적인 줄로 압니다. 학원의 자주라든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저 역시 어느 면에 있어서는 찬동을 합니다. 하여간 민주국가 건국 초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줄로 압니다. 현하 여러 가지 혼란한 상태에 비추어서 될 수 있으면 교수들은 한 학원의 교수이다 그러므로 학문의 연구와 학문의 연마에만 전력을 하시고 총장이든지 학장이든지 하는 이러한 잡무에 대해서는 학문적 견지로 보아서 잡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견지에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김종순 의원의 대안이나 혹은 이석기 의원의 대안을 찬동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좋다고 하느냐 이러한 꾸지람을 하실는지 모르나 실제에 있어서 양 안이 거지 반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국립종합대학에 있어서는 평의원회제도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총장을 선거할 때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평의원회를 거지고 비공식적이나마 학장회의라는 것이 있읍니다. 하니까 대학의 일반 의사를 종합하는 견지에 있어서 김종순 의원의 수정안이 역시 좋을 줄로 압니다. 어떤 독단적 성질을 가진 문교장관이 있다고 하드라도 혹은 종합대학의 평의원회라든지 학장 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가 다 독단적으로 이것을 작정할 리 만무일 줄로 압니다. 또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이석기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최소한도로 이렇게 해서 교수회의 의사를 다소간 총장을 모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영시키는 것이 안 좋냐 하니까 이것은 대동소이에요. 여러분의 의사에 매낍니다마는 하여간 문교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현하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은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학원은 평화가 있어야 연구가 잘 진행될 줄로 압니다. 만일 총장의 선거를 둘러싸고 혹 불행히도 학자들 사이에 어떤 파쟁이 이러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학원을 위해서 대단히 우려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이재학 의원 말씀해요.

문교위원회에서 이 교육법을 심의할 때에 처음에 문교부 안으로는 김종순 의원 안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마는 대학의 교수회를 무시해 버리고 장관이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이러한 안이 나왔었읍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교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너머간 뒤로는 이것이 순전히 교수들의 추천에 의해서 할 것이고 문교부의 간섭은 여기서 안 하는 이러한 안으로 문교분과위원회의 안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아시다싶이 각 대학의 가령 교수하드라도 서울대학을 보드라도 법과대학을 보드라도 교수가 얼마가 있느냐 한심한 상태에 있읍니다. 두어, 서넛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도 대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수의 대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학자들이 거기 안 드러가는 원인도 있읍니다마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추천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오늘날 상상할 수 있고 사실에 있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각 대학 같은 것을 볼 적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파당이 있거나 무엇이 있어 가지고 으르릉 으르릉 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어 가지고 순전히 총장이나 이런 사람을 대학에 매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해 가지고 역시 문교부장관이 하기는 하는데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대학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기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원안을 주장하고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과거 교육행정에 있어서 너무도 교수를 무시할 적이 많었읍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 교수들까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앉치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알력이 생겨 가지고 원만히 교육행정을 못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저는 사립대학의 공과대학의 운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교수를 중심 삼어서 교장이나 총장 부총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 제가 교육행정을 하는 가운데에 교무과장이니 학생과장이나를 지낼 때에 제가 교수들한테 물어도 안 보고 단독적으로 무슨 일을 택하여 노면 그 교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변경해 가지고 국회에 나온 만침 교수 중에서 교무과장을 내고 교수 중에서 학생과장을 내고 교수 중에서 학장대리를 냈는데 이것도 내가 임명 안 했읍니다. 교수 너이들이 뫃여서 학무과장도 내고 학생과장도 내고 학장을 내라고 해서 자기들이 다 결정했읍니다. 제가 간섭을 안 하드라도 어떻게 결합이 돼서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간섭 안 하는 몇 배, 몇백 배 잘해 가고 있읍니다. 학장 이외의 총장이나 부총장이 교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대개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교수를 채용할 때에 교수들 하고 의논하고 모든 학교 내용을 교수들하고 원만히 타협한 다음에 비로소 거기서 신선미가 나가지고 교육행정이 잘 되는 것을 보아서 저는 과거 너무도 임명제가 있기 때문에 교수들을 무시하고 교수들의 자격을 너무 압력적으로 해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행정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가장 원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안만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욱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문교위원회의 한 사람의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에서 낸 안 이외에 대해서는 아니 올라올려고 했읍니다만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저는 교수회의에서 총장 부총장을 선택 동의한다든지 추천한다든지 하는 일이 만일 실행된다고 하면 학교 가운데에서 선거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리라고 나는 생각해서 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동의하고 전형하고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당분간 커다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김종순 의원 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동국대학의 이사장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해서 실행해 오는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마칩니다.

지금은 이석기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5조입니다.

「제15조 교원의 보수는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우되어야 하며 특1호 특2호 및 1호 내지 2호로 나누어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교원의 보수는 본인의 자격과 근무성적에 의하여 결정한다」 여기에 김종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5조 중 「교원」을 교육공무원 중 사무직원을 제외한 자」로 수정한다. 다음 이석기 의원 외 23인 수정안 「교원」을 「교육공무원 중 사무직원을 제외한다」로 수정한다,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 두 수정안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5조 교육공무원으로서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국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 4. 제27조 제28조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 전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박만원 의원 외 23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교육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담당치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박만원 의원 수정안에 대한 의견 말씀하세요.

여기 35조 원안 중에 2호 3호 4호는 결국 징계규정과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37조와 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분보장 규정에 이 규정을 넣는 것은 신분보장이라는 견지로 보든지 또 내용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 관계로 1호에 한해서는 임명제로 2호 3호 4호는 징계규정으로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니까 삭제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항 2호 3호로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문구까지 넣어가면서 이중으로 신분보장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은 문교위원장이 의견 말씀합니다.

이 박만원 의원의 수정안은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읍니다. 다만 저의는 면직 방식을 강청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것을 열거한 따름입니다. 늘 조문해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곤란할까 해서 수정안보다도 원안이 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만원 의원 수정안을 묻습니다. 간단히 본문하나로서 표시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8표, 부에 1표도 없어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43조 본 법 공포 시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으로 본 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조건부 채용 교육공무원으로 한다 조건부 채용 교육공무원은 본 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직에 해당하는 기준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당연 퇴직된다」 여기서 김종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3조 제1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본 법 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으로서 본 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간주하고 본 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조건부 채용공무원으로 한다.」」 여기에 별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만 그동안에 모든 기본법인 교육공무원법이 통과되지 않었음으로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강조하자는 뜻이 있고 또 현재에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로서 일원화하자는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수정이라기보다 조곰 상세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부칙으로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이 현재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명되지 않은 교육공무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법률을 만들 때에 다 있는 법률입니다. 이것은 법원조직법 당시에도 그랬고 검찰청조직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이런 체제로 만드는 법률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임명된 현재에 있을 유자격자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 제정된 법률이 자격을 인정해 준…… 다만 한 가지 언제부터 이 사람이 임명된 것이냐 이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에 있어야 될 법률입니다. 그리고 나종에 제46조가 나올 때에 현 교육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46조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경과규정은 당연히 있어야 할 법률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없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묻습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28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53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46조.

제46조 「본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는 단기 4286년 3월 31일로써 종료한다」 여기에는 김종순 의원 외 23인의 수정안과 이석기 의원 외 23인의 수정안, 노기용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 박만원 의원 외 23인의 수정안, 김제능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먼저 이석기 의원의 제안을 읽어드리겠읍니다. 제46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으로서 본 법에 규정한 자격이 구비치 못한 자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임시켜야 한다」 다음은 노기용 의원 외 20인의 제안.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 중 부표 제3호의 자격을 구비치 못한 자는 본 법 공포일로 당연 퇴직 된다」 다음은 김제능 의원 외 21인 제안. 46조에 다음의 단항을 신설한다. 「단, 본 법 시행 전에 임명된 교육감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재심의를 거쳐서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만원 의원의 수정안은 전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김종순 의원 외 23인 수정안은 제46조 「본 법 시행 당시 본 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교육감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기 4286년 3월 31일로써 임기가 종료된다」 이러한 다섯 개의 제안이 나왔읍니다.

먼저 전문 삭제하자는 박만원 의원의 의견을 듣겠어요. 제46조 전문을 삭제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전체를 통해서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자격을 인정해서 인정된 딴 공무원에 대해서는 43조에 있는 조건부 공무원으로서 2년간은 그대로 현직을 그대로 있다 가서 2년 이내에 자격을 구비하지 못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에 한해서만 특수취급을 해서 딴 교육공무원과 특별취급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감은 그 담당 사무에 있어서 성질상으로 보아서 행정관이라고 할는지 이런 면이 퍽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격 없는 교수라는 것을 2년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관의 성격을 띠운 교육감이 불비한 점이 있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차이를 둔다면 강의를 담당한 교사에 있어서 더 엄격한 차별을 부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러나 그 차별을 부칠 필요가 없이 교육감에 한해서 더 가혹한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딴 교육감과 같이 자격을 현재 구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조건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조를 전문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의 수정안인 데 이는 이석기 의원의 안과 대략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이 말씀해요.

현재 재임하고 있는 교육감은 교육법에 의거하고 지방자치법 실시와 동시에 선임된 교육감입니다. 따라서 그 자격은 교육법이 나오기 전인 만큼 행정조치로서 그 자격을 규정했읍니다. 그러나 근래 교육감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법에 규정된 자격자가 다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교위원회 대안에 있어서는 이 교육공무원법 실시와 동시에 전부 해임시킨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전부 해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란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교육감을 다시 임명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진공상태를 야기시키는 동시에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자격자는 그대로 두고 자격이 구비치 못한 사람에 한해서는 해임시키고 자격자로서 보충해야 한다는 이것이 제 수정안인데 여기에 있어서 김종순 의원은 금년 3월 31일로서 이런 무자격자는 당연 해임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소간이라도 진공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의 기간을 두고서 이것을 준비하라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종순 의원과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만원 의원은 전적으로 이것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무자격자로 한 번 선정한 이상 관계없지 않는가,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시행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무자격자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또 노기용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 데 이것은 자격자라도 다시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법에 규정된 만큼 다시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불안을 끼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제 안과 김종순 의원의 수정안은 20일 여유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을 차이를 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육감 문제가 이석기 의원 안이나 제 안이나 비슷하고 단지 무자격자의 교육감에 한해서는 금년 3월 31일을 임기로 종료시키자는 것이 제 안이고 이석기 의원안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20일 여유를 둔다, 아무렇게도 좋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실례를 말씀드릴 것은 43조제1항에 넣는 이유는…… 분명히 다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법 제29조에 의해서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바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교육공무원법이 되기 전에 이 교육감은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43조1항은 내가 특별히 수정하자는 것은 현재 모든 공무원, 교육공무원은 이 현재의 법률로서 인정해 주고 그러면 교육감도 자연히 거기에 교육감도 교육공무원법이 없을 때에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 법률로써 자격을 인정해 주는 이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넣어서 43조제1항을 특별히 넣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이러한 의도에서 내렸는지 모르지만 만일 제46조를 이석기 의원 안과 제 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것이 수정 정리 체제로 보아서도 43조제1항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테면 교육공무원법의 통과로 교육감이 인정이 되었으니까 교육공무원법 이것으로써 과거의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법률 맨든 취지로 보아서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3독회로 드러갈 문제로서 해석을 하는 바입니다. 이 점을 특히 속기록에 올려서 나종에 수정하기로 하고 20일이나 30일이나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제능 의원이 말씀합니다.

46조의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대개 비슷합니다. 단지 이석기 의원의 내용과 김종순 의원이 낸 안과 똑같으나 이석기 의원이 기한을 20일 이내에 해임시켜야 한다는 그것과 저는 3월 31일 안으로 해임시켜야 한다는 그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기한에 대하서 고집을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을 삭제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적극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법인체제로 본다든지 해서 일단 무자격한 사람에게 대해서든지 이것은 일단 어떠한 기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기준을 지어놓고 단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이러 이러한 특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체제상 타당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문을 삭제하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감에 임명될 당시에는 교육법에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재되지 않은 기한을 무기한으로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 4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교육법에 규정된 이상 여기에 수반해서 조처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법이 2년으로 된 것을 그렇게 31일로 전부 완료시킨다는 것은 안 되니 이 본 법에 규정된 이 규정안에 자격규정에 해당한 사람은 그냥 살리고 거기에 부적당한 사람만을 해임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저는 기한에 있어서는 고집을 않겠읍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견을 들을 때에 다 일리는 있읍니다만 저는 박만원 의원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에 교육감으로 있는 사람의 자격유무를 운운합니다마는 그것은 당치 못한 사람의 소리올시다. 일단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에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인제 앞으로 그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할 때 과거에 오늘날까지 집무하는 분이 어떠한 결과로 돌아간다는 것을 가히 알 것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거개 가 이 운동에 자기네가 당선한 후에 그 난관과 고충과 여러 가지를 다 극복하면서 이 교육구 건설에 대해서 애써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선한 후에 불과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본 법 10조에 너는 해당 못 하니 나가라 이런 몰인정한 말은 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수한 법을 만들어서 이 교육감에 대해서 구속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도저히 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상 이 46조 전문을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병문 의원을 소개해요.

본 의원도 박만원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 제2조에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소위 교육행정공무원과 교육 자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모든 취급을 동일히 봤읍니다. 또 43조와 44조에 있어서 그 자격이 미달한 자에게 대해서는 구제방식을 내고 있읍니다. 아까 백남식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있는 교육감이 교육구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를 써 왔고 또 그 자체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이 교육감은 교육 자체를 다시 말하자면 교육과는 따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원이 자격이 없어서는 교수를 할 수 없지마는 교육감이 7년이라는 연한이 모자라서 반 년이나 혹은 1년이 모자랐다고 해 가지고 교육행정을 못 하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열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개가 우수하며 오히려 이 1년이나 반 년 미달한 가운데에 교육감으로서 표창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현실 문제로서 이 법 하나로서만 이 사람들을 3월 31일부로 고만두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의원 말씀해요.

46조에 있어서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무자격 교육감의 해임문제에 대해서 김종순 의원이 낸 3월 31일부로 하자 저는 20일의 여유기간을 두자 이랬는데 본 법 시행이 금년 3월 31일에 되는 것은 관계없읍니다마는 합의를 보지 못한 한 가지…… 20일 기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하고 김종순 의원과 김제능 의원이 타협이 되었읍니다. 또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본 법 시행 전에 임명한 사람을 그대로 둔다, 바꿀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점 43조제1항에 있어서 김종순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본 법 시행 당시에 재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격규정에 해당한 사람은 본 법에 의해여 임명된 자로 간주하고 본 법의 자격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채용한다 이것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법문 체제로 보아서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것을 자구수정으로서 부합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며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수정안이 있는데 지금 타협된 것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저 김종순 의원과 이석기 의원의 수정안 이것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결의에 의해서 수정 조항만을 읽었읍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전문은 다 통과된 것입니다. 이 뒷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잠깐 앉어계세요. 산업자금 동결에 관한 긴급질문안 이것은 어제 제출된 것인데 오늘 질문이 되지 않을 것 같애서 또한 모래 재무부 책임자가 출석하기로 되어 있에요. 이것은 류홍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래 상정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모래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