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4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토지수용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장경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토지수용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이오니 하량하심을 바라나이다.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7월 29일 자로 민관식 의원 외 열세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4291년도 예산편성방침을 듣기 위하여 본회의에 재무․부흥부장관을 출석케 할 것.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0년 7월 29일 제안자 민관식 양일동 육완국 김동욱 문종두 김의택 윤형남 민영남 김판술 박영종 김재곤 정준모 최용근 정상열 7월 27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신의식 의원이 경춘선․동해안선 연장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7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신의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철도 연장에 관한 건의안 심의보고의 건 홍창섭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안된 표제 건의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이 보고사항을 처리하겠읍니다. 이 민관식 의원께서 내신 긴급동의안도 전례에 의해서 이 병역법 끝난 뒤에 취급하도록 해 주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으로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의원께서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금후 의사일정 관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와 각파 교섭단체대표들 간에 협의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임시회의를 양차에 걸쳐서 회기연장을 해 가지고 내일모레 8월 달에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달수로 하며는 약 넉 달에 긍한 이러한 회의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9월 1일에 이 정기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한번 휴회나 폐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이 안건 내용을 말씀드려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안으로서 약 5건이 있읍니다. 동의안으로서 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을 위시해서 2건이 있고 또 건의안이 한 서너 건 있읍니다. 그다음 최근에 나와 있는 이 긴급동의가 몇 가지 있고 보고 처리해야 할 안건이 약 4건쯤 있읍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열거해서 말씀드린 안건만은 이것을 다 처리를 하고 우리가 휴회로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보지도 않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긴급한 몇 가지…… 많은 이 안건이 있으니 이것을 조속히 우리가 한 늦어도 4, 5일 내지 5, 6일 내에 되도록 이것을 다 처리를 하고 약 20일 정도의 휴회로 들어가 보았으면, 이러한 것을 우리들로서는 협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대개 국회의 의사를 이렇게 운영해 나갈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이 긴급한 안건의 조속한 처리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다음에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MRA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귀국하였읍니다.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윤성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금 조순 분과위원장의 보고말씀에 할 말이 있는데요.

별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다. 조속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의사결정이 없읍니다. 운영위원회의 그 무슨 여기에서 결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속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뿐이니까…… 윤성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 환국인사 및 보고―

그간 만 2개월 동안을 국회에서도…… 또 외무위원회의 책임을 가진 이 사람으로서 장구한 시일 동안 국회에 참여치 못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MRA에 대해서 무슨 긴 말씀은 아니 드리겠고 잠깐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이 본 의원의 발언이 여러 가지로 해석상 또는 여러 가지 관계로다가 오해된 점이 아마 많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그 대회는 MRA의 전 세계 대회로 미국 미시간 주 마키노라는 조그마한 섬에서 열렸읍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 창도자인 후랭크 뿍맨 박사의 79회 되는 생일을 특히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인원들이 왔던 것입니다. 43개국으로부터 1200여 명이나 참석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회의는 어떠한 단기간에 마치는 회의가 아니고 5월 29일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지금도 계속 중이고 또는 앞으로도 8월까지 한다는 그러한 그 기간, 장구한 기간을 가지고서 회의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보통 국제적 회의와 달라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아주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하면서 어떤 무슨 의사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의 그 사정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 이 MRA 회의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바키오 대회에서도 그랬고 이번 마키노 대회에서도 역시 그러한 성질을 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회의의 중요한 의미는 어디 있는고 하니 이번에 여러 의원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서아에서…… 이 모스코바에서 세계 각국의 청년들을 초청해서 그 소위 유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아마 번역한다고 하면 청년 무슨 대회라고 할까 하는 그런 회의를 이 8월에 소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세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기타 여러 나라에서 수천여 명의 청년단체를 지금 초청하고 있어서 이미 벌써 모스코바에 도착한 이가 많았고 이번 돌아오다가 들으니 일본에서도 100여 명이라는 대표가 모스코바에 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결해서…… 다시 말하면 반공사항을 주로 하는 이 MRA에서는 특히 이 뿍맨 박사의 이번 프로그램에 전 세계에서 특히 청년단체를 청년대표를 많이 포섭하도록 하자, 그래서 현재에도 동남아세아에서 계속해서 100여 명이 아직도 오고 또 제가 올 그때에는 자유중국에서 하응흠 대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서 열다섯 대표가 오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온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도 50명이라는 그 인원이 초청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겨우 5명이 선발대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계속해서 후발대가 올 줄로 알고 여러 가지로 고대도 했고 참 노력도 했지만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와서 들으니 갈 소망이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읍니다. 어떤한 아마 오해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읍니다. 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동안 제가 발언한 가운데에 특히 이 외신을 제가 무슨 못 믿는다든지 오보를 했다든지 그러한 것을 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외신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효과 있도록 하느라고 난 그런 줄 아는데 너무 지나치게 간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 어구를 빼 가지고서 여기다가 보도하고 보니 그 말로만 가지고 본다면 여기서 계신 분으로서 추측할 적에 대단히 오해하실 줄 저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말한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 비율빈 그 대표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중에도 특히 상원의원 세네터 림이라는 사람이라든지 고 대통령 막사이사이 씨의 비서관장으로 있던 메죠 펜라파이라는 사람……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얘기가 그 석상에서 있었는고 하니 제2차대전 때에 일본 군대들이 많이 와서 비율빈 와서 행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군인들이 더러 섞여 가지고서 많은 더 나쁜 짓을 했다 이러한 말을 여러 번 들었을 적에 제 마음이 대단히 불안스러웠읍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이런 사과의 말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도 들어온 것을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 군대하의 한국 병사’라는 것을 그냥 ‘한국 병사’라고만…… 즉 ‘코리안 트뤂쓰 인 필립핀 아일런드’라고 번역을 하고 보니 그때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세계대전 때에 우리 코리안 트뤂이 갈 리도 만무입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실지 말한 것은 ‘코리안 쏠져쓰 언더 더 재패니쓰 아미’를 ‘언더 더 재패니쓰 아미’를 빼고 여기다 드려보냈어요. 그리고 ‘언더 더 재패니쓰 아미’를 빼고 보내니 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적에 여러분께서 나 혹은 또 밖에서 그 보도를 볼 적에 그 윤 의원이 어째 그런 소리를 했나? 그렇게 아마 했던 것도 용혹무괴 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뭐 일본대표께 사과를 했다는 간단한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사석에서 그것은 보통…… 이 저 여기에 정준 의원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 MRA를 잘 아시는 분 그 회의의 성질을 잘 아십니다. 그 사석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를 하는데 어떠한 얘기가 평소에 있었는고 하니 우리나라 한국교포, 즉 일본사람으로 볼 적에는 한국교포가 한국 우리 국민이 60만 내지 80만이라는 다대한 수효가 참석했는데…… 아! 저 일본 가 있는데 그중에 있는 대부분이 마 좋은 분도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조련계통 조선연맹계통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과 공산도배와 관계를 맺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 사람 중에 일본서 여러 가지로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여러 번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역시 대단히 그것을 마음에 찔려서 역시 그 사람들이 공산진영과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 하지마는 일본사람으로 볼 적에는 역시 한국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적에도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한국사람이 되었으면 그러한 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미안하다고 그러한 말을 표시한 것인데 영어로 그것을 해석할 적에 내가 퍼스날 내쇼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좀 오해가 있던 것 같은데 이 퍼스날이라는 것은 내 자신 윤성순 개인 자신에 묻는 것이 되고 내가 내쇼날이라는 것을 여기서 아마 번역을 무슨 대한민국으로 이런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고 민족적이라는 의미에서 내쇼날이라는 것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러한 어구관계로다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미안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 모티브 동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데서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 오해를 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혹 신문사라든지 나중에 개인 여러분 뵙고도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그전에 이것은 훨씬 지난 얘깁니다마는 제가 맨 첫 번에 가서 얘기할 적에 그 일본대표들이 여러 가지 그 참 바키오서부터 우리 한국대표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비율빈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버마라든지 그런 데에 가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잘못했다는 사과를 여러 번 했읍니다. 그래 제 말이 ‘그렇게 자꾸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의를 표시하라. 성의를 표시하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한다며는 그 무슨 아무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율빈에서 우리 만났던 일본대표들이 자기네들이 일본에 돌아오면 기시 수상이며 외상인 그이하고 교섭을 아무쪼록 한일회담에 대해서 성의를 표시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분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일본서 실지로 가도시즈에란 상원의원이 그 사람은 외교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입니다. 그이가 정식으로 기시 외상을 청해서 정식으로 일문일답을 해서 기시가 그때 그 소위 구보전 망언의 취소까지를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을 신문상으로 보았읍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드니 그것이 여기 보도에 들어오기를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러하니 모 신문사에서 또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한 보도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나 그것 책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다 되었다는 말이냐. 한일문제가 회담도 성과도 없는데 아무 성과가 없는데 왜 다 되었다는 말이냐 하고 논평한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든 것이 이 외신의 간단한 너무 지나친 간단한 보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오해를 일소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으면서 여러 가지 그간 여러분께 물의를 일으켜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마키노 대회 때에 거기에 현석호 의원하고 조재천 의원이 마침 시찰차 오신 데 대해서 마키노 대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그때 모든 스케쥴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여기에 와서 만났읍니다마는 그 외에 또 다섯 분도 제가 연락을 해 보았읍니다. 다 여의치 못해서 그때 마키노에 참석 못 했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마키노에 갔다 온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이 8월 전체를 그이들이 초청하는 이 마당에 될 수 있으면 우리 한국의 청년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요청하는 이러한 대표들이 더 많이 참석했으면 아직도 45명이나 갈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비용을 전부 거기에서 대 주는 것입니다. 여비 일체를 거기에서 대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은 청년이 가서 외국과의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고 또 느끼는 점도 많이 있고 이것은 수양단체인 만큼 꼭 한번 그분들이 좀 갔다 왔으면 하는 그런 소감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천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뭐 고만두시지요.

윤성순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외무분과위원회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사적으로 대단히 미안할 뿐 아니라 개인 박영종으로서도 윤성순 씨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 이익에 비추어서 이 자리에 오히려 사교적으로 윤성순 씨에게 미안하다 해 가지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우물우물 넘어간 그 자체가 윤성순 씨에 대한 개인적인 자기의 사교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가적 이익을 불고하는 불충한 이러한 태도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제가 분명히 해 둘 것을 윤성순 위원장이 바깥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셨던 간에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국회에서 윤성순 씨를 국회 대표로 파견한 바가 없읍니다. 그런 기억이 없어요.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성공을 하셨든지 어디에서 실태를 연출하셨든지 원 실언이 되었든지 무엇이 오보가 되었든지 그것이 정식으로 국회에서 먼저 움직여 가지고 문제가 될 때에 거기에 답변이라든지 해명을 하시는 것은 모를 일이로되 무슨 자진해 가지고 자기가 사적으로 참가했던 회석의 경과를 국회에 장황히 보고해 주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그 여행 자체를 국회에서 공적인 여행인 것같이 추인을 해 주는 것, 뒤좇아서 인정해 주는 것같이 그러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윤성순 외무분과위원장 말씀은 거반에 자기가 외국에 있는 동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본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윤성순 위원장을 대리해서 분명히 해 둔다고 했읍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 당시 속기록을 읽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윤성순 씨가 바깥에 가서 무슨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그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한 언론자유를 가지고 또 만일에 법적으로 추궁받을 바가 있으면 법적으로 추궁이 되면 모르지마는 무엇이든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국회 본회의에서 말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두고 이왕 여기서 속기록에 남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 MRA 대회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고 또 뭐 기시니 가도니 일본사람의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여기서 운운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윤성순 의원의 말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가면 그것을 그대로 다 승인해 주는 것같이 되는 것같이도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오해될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해 두는 것입니다만 MRA에 대해서 저도 미국 여행 중에 상당한 폐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내에서 MRA 그 정신과 운동에 대해서 존경을 한다고 하면 그중의 몇 사람 속에 들어갈 만한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저는 그 MRA 정신에 대해서 충분하니 저는 완전무결한 자격자가 아닌 것으로 자기 자신을 더 반성해서 그 수양에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그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MRA가 아니고 무엇이고 간에 국회에서 외교적인 활동이라든지 정치적인 활동분야에까지 그 개입을 시켜 가지고 고려하는 것부터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자면 과거 MRA에 참석했던 일본사람들의 미국에서의 행동을 내가 봤는데 그 사람들은 MRA도 하고 있으려니와 일본의 외교도 하고 있어요. 한국사람에 대해서 친절히 해 주는 척해 가지고 옆에 와서 떡 서 가지고는 한국사람의 무슨 통역이나 해 주는 척해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물론 자기의 MRA로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동시에 미국사람이나 제3국 사람한테 보이기에 자기 일본사람은 한국사람을 이만큼 지도하고 그만큼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한국사람은 이만큼 일본사람한테 도움을 받어야 할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같이 인상을 줄려고 하는 그런 고의적인 계획적인 행동을 몇 번 내가 간파한 바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기 때문에 MRA이고 무엇이고 간에 MRA 운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뿍맨 박사부터서 MRA를 다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미국의 친구들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점을 분명히 할려고 하는 것에 주저치 않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동포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할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바키오 대회에 가기 전에, 비율빈에서 열렸던 그 바키오 대회에 가기 전에 정준 의원이 그 MRA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읍니다만 그때 무엇을 말씀을 했느냐 하면 한국대표단은 이번에 비율빈 바키오에 가기 전에 특히 정신 차릴 일이 있다, 거 뭐냐 하면 자기가 과거 작년에 제네바든가 미국이든가 갔다가 올 때에 일본을 들렸었을 때에 하천풍언이…… 일본 이름으로 가가와 도요히꼬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은 그런 MRA 대회에 있어 가지고 볼지라도 반드시 한일 간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인상을 줄 그런 염려가 없지 않다, 하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의 앞에 가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로서도 주목할 것과 경계할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도록 한국사람으로서 충분히 정신 차려야 할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 하는 말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므로서 조금도 과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말한 그 하천풍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소개해 두어야 할 것은 무어냐 하면 그 사람은 세계에 알려저 있는 기독교신자요 그 사람이 저술한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 저술이라는 것은 세계에 알려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인도주의 사상이라는 것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독교지도자로서의 지위이라는 것이 다 세계에 알려저 있지만, 특히 미국에 알려저 있지만 그 하천풍언이가 정준 의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제주도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농장은 아무에게도 주고 싶지 않다. 기독교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내가 그것을 양도하고 싶다. 어떤 사람을 줄까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준 씨가 대답해서 왈 ‘그것은 하천 선생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재산이지 일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천풍언이는 묵묵히 대답이 없이 창 밖같을 내다보다가 화제를 전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당시에 내가 정준 의원에게 말하기를 일본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일친선을 위해 가지고 편지를 내고 어쩌고 한 그 사람이요, 일본에서 기독교지도자라고 참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 법률문제는 제2로 고사하고라도 자기 양식으로 생각해 볼지라도 한국에서 착취한 그러한 대상인 그러한 재산을 갖다가 오늘날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도적놈 심리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또 그동안의 1945년부터서 지금 1956년 그 당시에 6년까지 11년 동안에 내외의 신문잡지에 하천풍언이 그 사람도 보았을 것이니 한국의 주장이 무엇이며 일본의 잘못된 주장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가장 한국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고 하는 하천풍언이도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나머지 딴 일본사람의 정객이나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천하에 분명히 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한일 간에 우리 동포들이 깨여야 할 점을 깨쳐 주어야 할 것이요 하고 말하니 그때 정준 의원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그래서 제가 연달아서 하는 말이 만일에 정준 의원이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을진대는 정준 의원에게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것을 천하에다 내가 공표할 용의가 있소 하니 정준 의원이 먼저 발표하실려면 먼저 발표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그렇게 말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니 정준 의원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기억이 3월 23일이였던가 4월 23일이였던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 공관에서 내가 강연회가 있소. 강연회가 있으니 그때 내가 말하겠소’ 그랬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윤성순 위원장도 말이 있었고 김영선 의원도 말이 있었고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고 본 의원은 그 말을 하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으나 강연 뒤에 물어보니 그런 말을 하지 않었다 그것이에요. 그 대한민국 정계에서 가만히 보며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도 비판하는 것도 자유자재이려니와 일본 놈의 정객에 대해서나 일본 놈의 인사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말 한자리 하는 것도 주저주저할 만큼 되어 있는가 나는 이상스럽게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마는 뭐 미국에 멧세지를 보낸다, 까닥하면 미국 정객의 기분이나 상할까 봐서 퍼퍼 하거나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통령이건 누구고 그저 막 깎아내리는 것도 예사인데 어찌 못 하는가 내 생각 못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마는 뭐 길게 그런 문제까지 말할 필요가 없고 나 이것이 관련되는 문제이니까 이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관대히 양해해 주실 줄 알고 윤성순 외무분과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석상을 빌려 가지고 MRA에 대비해서 보고한 그것에 대해서는 윤성순 씨 개인, 대한민국의 시민인 개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지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파견한 바도 없고 국회외무분과위원장으로서 파견한 바가 없음으로 해서 그분이 잘했건 못했건 그것은 우리가 사적으로 MRA의 한국지구에서 물을 성질의 문제이지 국회 본회의에서 그 보고를 접수할 성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다음에 정대천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금번 튜니시아 수도 튜니시아에서 개최된 국제자유노련 제5차 세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달 28일 날 본국을 떠나서 여러 선배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어제 여의도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읍니다. 그간 한 달 동안 선배 여러분께서 바쁘신데 출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선배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바 계십니다마는 국제자유노련은 세계노련을 이탈해서 반공을 주로 하는 세계노동기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자유를 수호하는 자유진영 국가 노동단체 대표들 모두가 반공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반공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시간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갔다 온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제28조……

의장! 26조에 대해서 말씀 좀 하겠읍니다.

26조에 대해서 말씀이세요? 네, 말씀하세요.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일 호적 내에서 2인 이상 전사자가 유한 시 가족 중 1인. 병역법 개정법률안 수정안 제28조①항의1 국방장관을 대통령으로 수정함. 단기 4290년 7월 30일 병역법 개정법률안 수정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시 사변 기타 국부상 필요할 때’를 ‘전시 사변일 때’로 제3항 중 ‘1년 6월’을 ‘1년’으로 각각 수정하고 동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단기 4290년 7월 29일 병역법 개정안 중 수정안 부칙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 4283징집연도 내지 단기 4287징집연도의 적령자로서 단기 4288년 3월 31일 이전에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 국가가 경영하는 기관의 송수신기술요원, 철도․해상관계의 기술자 및 관상대의 요원은 제2예비역에 편입한다.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66조 구법에 의하여 징소집 해당자가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본 법 시행 당시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징소집된 것으로 하며 그 복무연한은 본 법 제6조 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연한에 초과된 자는 본 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역시키어야 한다.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어제 통과된 제26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서 따져 놓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26조제2항에 대해서 어제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 수정안이 통과되고 보니 그 2항의 원래의 취지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의미가 전환되어 가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제2항을 읽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전항에 의하여 징집될 자의 속할 병종은 배부인원에 따라 그 신재 예능과 직업에 의하여 정한다.’ 이것은 즉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징집될 전체 총인원에 대한 병종을 정할 때에 그 각자가 전공한 과목이라든지 또는 특별기능이라든지 또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 가지고 그 병종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통신병으로 간다니 혹은 포병으로 간다니 혹은 운전병으로 간다니 이런 등등에 대한 병종을 정할려고 하는 것인데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해사에 관한 전공 한 사람은 해군, 항공에 관해서 교육받은 사람은 공군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서부터 문제입니다. 원칙으로 하되 그 속할 병종은 배부인원에 따라 그 신재 예능과 직업에 의하여 정한다 그랬으니까 해군과 공군에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재 예능과 직업에 따라서 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해군과 공군 이외에 가는 사람에 대한 병종에 대한 작정하는 표준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원래의 원안에 대한 취지가 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일례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취지가 아주 달라져 버렸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3독회에서 자구수정 정도로서는 곤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김재곤 의원이 제안한 그 취지는 통과되었으니까 이것을 3항으로 하든지 또는 이것을 2항으로 하고 전번의 것을…… 원안의 것을 3항으로 하든지 또는 2항 속에다가 집어넣더라도 그 취지가 명백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조선이라든지 어로에 관한 해양에 관한 것을 전공한 사람은 해군에 보내고 항공에 관한 것을 교육받은 사람은 공군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집될 전체 총인원에 대한 병종을 구분하는 것은 그 신재 예능과 직업에 의해서 정한다고 하는 이 취지가 명백하게 뚜렷하게 나오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2항은 그 병종 각자에 대한 종류를 병종을 정하는 것이 그 원안의 취지였는데 김재곤 의원이 해군과 공군에 보낸다고 하는 이것을 삽입해 넣은 것은 병종 이외에 어느 군에 보낸다 이러한 것을 여기에다가 하나의 예시적인 조항을 집어넣은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테 포함되어 가지고 징집될 총인원의 병종의 구분은 그 각자의 전공한 기술에 의해서 정한다고 하는 이 원칙만이 여기에 통과되도록 되어서 3독회에 가서 시정되도록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좀 따지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읍니다.

김재곤 의원의…… 김재곤 의원 나오셨어요? 저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도 확실히 김성삼 의원이 말씀드린 그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독회에서 그 취지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28조를 심의하겠읍니다.

28조1항 ‘징병적령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원에 따라 징집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1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호 ‘외국에 재류 중인 자’ 2항 ‘전항에 의하여 징집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에 징집하거나 입영케 한다.’ 여기 수정안이 네 안이 있읍니다. 문교위원회 수정안은 제28조제1항제1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위에 ‘사범대학 또는’을 가한다. 이것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다가 사범대학을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천세기 의원 외 23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취소가 되었답니다. 박해정 의원 외 19명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호적 내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자 3인 이상이 동시에 재영하게 될 시의 신입영자’ 그다음에 유옥우 의원 외 20명이 제출한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호적 내에서 2인 이상 전사자가 유한 시 그 가족 중 1인’ 이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자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에 있어서 과거에 문교위원장이 전반에 긍해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일부분인 28조에 대한 수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로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정교사에 대해서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제8조에 특별한 특혜조치를 해서 국방위원회에서 9개월로 작정한 것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6개월로 해 주십사 해서 그것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관련된 이 28조에 있어서는 사범대학에 현재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을 특별한 조치를 해서 만일 거기에서 징집이나 또는 입영의 특혜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 재학 중에는 당연히 징집 내지는 입영하게 되는 까닭에 과거에 제8조에서 우리가 특혜조치한 6개월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등의 의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닭에 우리는 여기에서 28조제1항 중 제1호에 어떠한 것을 넣느냐 하면 제1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영 중인 대학생 이 사람들은 징집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범대학 또는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이렇게 사범대학이라는 문구를 써넣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학교 재학 중에는 입영이나 징집을 안 당하게 될 것이요 따라서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6개월의 제8조에 의해서 입영이나 또는 징집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 학교교육을 특별히 생각해서 6개월로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 근본정신을 여기에서 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이것이 써넣어지지 않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대학생과 마찬가지로 1년간을 복무하고 나와서 중학교․고등학교교사로 근무하게 되는 까닭에 과거에 우리가 8조에서 규정한 그 정신에 비추어서 하등의 의의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의과대학만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사범대학도 특별히 여기에다가 넣 다오, 그래서 사범대학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그래서 이 사범대학을 넣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국민교육이나 중․고등학교 교육에는 특별한 조치를 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조치를 해 왔으니만큼 이 정신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삽입해 주십사 하는 것을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범학교나 사범대학은 국가에서 막대한 경비를 내 가지고 또는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인원수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느니만큼 만일 이것이 근본적으로 동요되게 된다면 모든 교육 면에 있어서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조항만은 반드시 삽입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특별히 재삼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라. 설명이 너무 간단했읍니다마는 이상 우리 문교위원회의 정신만을 여러분에게 말씀 올려 두고서 특별히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박해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28조1항제3호의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딴것이 아니고 동일호적 내에서 세대를 같이한 사람 세 사람이 동시에 입영하게 될 경우입니다. 현재 두 사람이 입영해 있는데 또 한 사람 징집을 당해서 갈 그런 경우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대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한 사람을 입대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28조 본 조문에 따라서 원에 따라서 만약 그런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별문제이고 원에 따라서 하자고 하는 것인 고로 이것은 국방위원회하고 전문위원에게 물어봤는데 다 찬성합니다. 마치 그때에 이것을 미쳐 넣지 못했다고 하는 고로 이것은 세 사람이 요컨대 들어가게 될 경우에 한 사람이 제대하고 난 후에 한 사람 들어가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마 아무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28조제3항을 새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호적 내에서 세대를 같이한 자 중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특전을 베풀어 주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프린트를 돌려서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동일호적 내에서 2인 이상 세대를 같이한 자 중 2인 이상 전사자가 유한 시에는 그 세대를 같이한 그 가족 중 1인을 연기조치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수많은 전몰장병들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여러 가지 시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되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가족에 대해서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 중 한 사람쯤은 이런 특전을 베풀어서 국가에 공헌한 전몰장병에게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에도 이것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조문정리를 할 때에 이렇게 그냥 누락이 되어 버렸읍니다. 이런 점을 양찰하시고 이 안을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고 이 프린트 중에 ‘세대를 같이한 자’라는 것이 누락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유옥우 의원…… 잠깐 들어 주세요. 유옥우 의원 수정안을 보면 동일호적 내에 2인 이상 전사자가 있으면 그 가족을 1인을 징병을 연기하는 조치를 해 주자 이런 말씀인데 아마 연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면제해 주자는 의미인가 싶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 내에서 2명이나 전사했으면 이것은 확정적이니까 앞으로 무슨 특별히 이것을 언제까지 연기해 준다든지 이런 사이가 없을 것이에요. 그다음 28조 끄트머리에 보면 연기했던 것은 연기된 사유가 끝나면 입영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훌륭한 취지를 보더러도 이미 나가서 두 사람이나 전사했으면 더 징집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 같으니까 말씀이지요, 연기라는 문구가 타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취지라면 면제를 해 준다든지 무슨 딴 조치를 하는…… 해서 그 뜻을 명백히 해야 하겠읍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 말씀하세요.

답변하겠읍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면제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국민개병의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보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28조 본문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위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가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일응 연기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특전규정에다가 넣어 가지고서 아주 면제를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읍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병역의무에 대한 문제라든지 국민개병에 대한 헌법정신 이것을 몰각하고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일응 국가의 사정이 전투가 버러졌다든지 이래서 부득이할 때는 이런 분들도 다 같이 병역의무를 담당하도록 이런 여유로 남겨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연기조치를 하도록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발언통지서를 박영종 의원이 내셨읍니다. 박영종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유옥우 의원 수정안에 관한 문제면 천세기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께서 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잘 알겠읍니다. 또 상당히 좋은 취지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연기조치 해 주는 조항에 넣는 것은 부적당하지 않을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면제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으로써 제5조 특전에다가 한 조를 신설하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유 의원께서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그때에 가서 토의해서 넣든 안 넣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조치 하는 조항에는 부적당한 것 같어서 의견말씀 드립니다.

답변할까요? 답변해요?

말씀하세요.

천세기 의원 지금 질문하셨읍니다마는 아까도 아마 동일한…… 신태권 의원 질문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안자인 저로서도 아까도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어자피 3인 이상 전사자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전을 베풀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안한 저나 여러분이나 반대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 특전규정에다가 이것을 넌다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병역을 전연히 면제를 해 준다 이것이 헌법에 위반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전연히 안 보아준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러니 일응 이것을 연기조치를 하도록 이런 규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넌 것입니다. 그러고 이 본문을 본다고 그렇다고 치면 아까 설명했읍니다만 입학을 연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연기할 수 있으되 국방상 필요하다든지 전투가 벌어졌다든지 이렇게 교전 중에 있을 때 병원을 정 충족 못 할 때에는 이런 분들도 일선에 나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연기는 해 놓고 보되 정 국가사정이 곤란할 때에는 다시 징집을 해다가 병역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랬고 또 그것 사유가 없다, 사유라는 것은 지금 끝나면 다시 재소집을 하게 이렇게 2항까지는 지금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3항에다가 넌 것입니다. 3항에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2항에, 이를테면 2항까지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나면 다시 소집이나 징집을 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만 이 사유라는 것은 벌써 확정된 사유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되 그래서 이것을 신설를 하고 그러고는 단 한 가지는 28조 본문에 의해서 국가의 사정이 용납을 할 수 없을 때 이런 때에는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문을 넣었읍니다. 특전에다가 규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면제조치를 아주 해 주면 좋겠읍니다만 이것을 해 준다고 치면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 의무를 국민이 다 같이 부담을 한다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응 연기조치를 하자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평상시가 오래 계속되고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마 이것은 면제나 꼭 같은 특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나 의사당이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성원이 부족해서는 이 병역법이라고 하는 성질이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심의하기에 곤란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듣지 않고 오늘 모든 회의경과를 내일 아침에 속기록으로 읽어 보고 난 다음에 표결한다면 몰라도 듣지 않고 있다가 표결에만 참석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낙착되는지 책임도 없이 갖다가 무책임하게 결정지어 놓으면 그것에 복종할 청년이나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하니까 이 병역법 심의를 중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곧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진실한 태도를 이 국회에다가 회복을 한다든지 그래야 하겠읍니다. 28조의 1항을 가지고 말씀드릴려는 것은 국방분과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기타 여러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단 원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이 1항 이 원안에서 국방부장관이라는 그 용어를 대통령 이렇게 바꾸어 주십사 하는 그것입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그것은 첫째, 사리에 비추어서도 부당하고 둘째,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불법적이고 또 셋째, 깊이 들어가 보자면 헌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것이 이 28조1항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그것입니다. 헌법에 위반되고 있는 것은 결코 이 28조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의 공부 도중에 병영에다가 데불고 가는 이러한 조치를 전쟁 시가 아닌 평시에부터서도 남용을 하는 것 이것이 벌써 그 개인에 대한 그 사람의 인생의 자기들의 계획에 대해서 기본인권을 갖다가 벌써 무시하고 나가는 국가의 입법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이를테면 범람해 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부득이해서 필요한 전쟁시기가 아니고는 필요 없는 것까지, 즉 그 사람들이 병역을 갖다가 완전히 기피한다거나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무 살부터 서른다섯 살까지에 담당할 수 있는 병역을 좀 몇 년 동안 연기해 달라 하는 그것을 갖다가 무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계획을 갖다가 파괴 내지 절단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은 이 병역법 개정안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헌법위반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28조제1항에 있어서 그 헌법위반의 성질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것입니다. 첫째, 어찌해서 사리에 부당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요. 국방부장관이 72만 명이 필요하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우리들은 지금 병역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무슨 대학졸업생을 72만 명을 내라 또는 무슨 상공업자의 아들을 갖고 72만 명을 내라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국민학교를 나왔든지 중학교를 나왔든지 농촌에서 나왔든지 도시에서 나왔든지 막론하고 갑종 을종, 하여튼 현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병원을 72만 명만 우리 국가에서 국방군으로서 제공하면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나머지…… 800만 명의 청년을 가지고 나머지 728만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많이 쓰든지 우리가 문화에 쓰든지 그 사람을 예술에 쓰든지 과학에 쓰든지 산업 노동에 쓰든지 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필요 이상으로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떠한 학교는 보류해 준다 어떠한 학교는 연기해 준다 이런 것을 정한다면 그것은 72만 명을 가지고 간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국가의 교육적 견지에서 그것은 문교부장관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72만 명을 데부러 가는데 어떠한 대학이나 전문학교가 1만 명이나 2만 명을 거기에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72만 명이 충족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만은 국방부장관은 그때에 비로소 각의에다가 내놓고 불평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직도 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단계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장관도 자기의 어떠한 불평을 말할 수가 있고 자기의 소신을 건의할 수가 있도록 할려면 위에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것이요 문교부장관도 이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이것은 역시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해 두어야만 비단 문교장관의 견해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교통부장관이 볼 때에 있어서 그 학교가 어떠한 학교인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에 필요하다든지 그것이 직접 지금 교통부에서 채용하는…… 고용원은 안 될지언정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불원간에 교통부의 어떠한 운영에 중대한 그 역할을 하게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 상공 혹은 기타에 법무 모든 데까지에서라도 국가의 필요한 인재를 병역과 기타의 분야에서 활용하는 이러한 그 조절 있는 조화 있는 판단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국방부장관으로…… 이렇게 일정을 해 놓을 것 같으면 그야 국방부장관이 대단히 상냥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더우기 민주주의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될 때에 가서는 그 실질적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이 각부 장관의 의견을 종합을 해 가지고 해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개인에 매인 것이고 국방부장관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냥 다짜고짜 자기네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기가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어떠한 사태에 빠지느냐, 그것은 정부조직법에 있어 가지고 문교부장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의 모든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사실상 박탈해 버리는 것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볼 때에 가서는 대통령의 직권까지를 농단하고 마는 그러한 결과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방분과위원회의 심의 부족, 기초자로서의 심의 부족이나 국방부 당국에서 자기 본위로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따라서 분명히 해 둘 것은 어찌해서 이것이 헌법위반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그냥 여기에서 묵인하지 않을 그런 결심이 더 확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말할 때에 지금 어디…… 서울대학의 예술대학의 미술과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 학생은 마침 지금 기초를 공부해 가지고 지금 어떠한 선을 긋는데…… 미술적으로 그 선을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그어 봄으로써 그 1년 동안 수학함으로서는 그 사람은 미술의 분야를 갖다가 지망해서 나가는 그 인생으로서 중대한 어떠한 그 시기에 당도했다고 해 봅시다. 그때에 여기에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이것은 갖다가서는 의과…… 의과가 아니라도 자기가 군의관으로 데불고 가고 싶은 그 목적에서 이 사람만 연기해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데불고 간다 하기 때문에 어찌 미술에서 지금 원숙한 어떠한 그런 경지에 갖다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수학 도중의 이 사람을 데불고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만이 그러한 처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술의 분야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한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린할 뿐만 아니라 물론 나아가서도 우리 국가의 미술분야…… 그 자체는 전부 마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독학으로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합시다. 성악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과목을 지금 수료를 해 가지고, 가령 말하자면 조금 전문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코류분겐을 다 공부하고 나서 콘코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콘코내를 다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서는 어떠한 특수한 멜로디를 자기가 구성해 가지고 영창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완전히 어떠한 그 지역의 원리에 도착하지 못할지언정 역시 대학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초인 것이에요. 그 기초가 완전히 됨으로서만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더욱 독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 높은 선생님한테 교수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20세부터서 21세 22세 하니까 만 20세에 들어가게 되면 21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곱 살에 학교에 들어간 사람이면 예술대학에서 3학년이거나 4학년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3학년 4학년 그 가장 중요한 때 그 사람을 데불고 간다, 대한민국의 음악분야라고 하는 것은 전부 마멸인 것이에요. 마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과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과학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과학계에서 뒤떨어져 있다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원간에 비밀이 없이 전부 다 이북에서 알고 있는 것을 소련도 알게 되고 이북에서 알고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알게 되고 소련이 알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숫자적으로 다 풀어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과학이에요. 어떤 원리나 그 정리를 가지고 공식으로 풀어 갈 때 가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과학이라 그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지금 세계에서 뒤져 있어 가지고 현재는 비참하다 할지언정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기회만 주고 공부만 시켜 주고 거기에 좀 더 환경만 만들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술이나 과학분야에서 우리가 껑충 뛰어 가지고 우리가 손기정이 같은 사람도 내놓고 한동일이 같은 사람도 내놓고 이렇게 세계에서 1등을 탈 만한 그러한 학자들도 많이 내놓을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길을 다 막어 버리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 병역법 개정안인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거기에 심한 지금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이 28조제1항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이것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28조에 와서 이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거반에 병역법 개정안이 처음에 막 나올 때에 그 질의를 통해서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 중간에 몇 번 기회 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해서 연상하시도록 말씀을 간단히는 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 헌법위반의 성질에 대해서 더 깊히 우리가 이것을 꺠달어야 합니다. 국가가 물론 개인보다도 더 우월하고 개인을 죽일지라도 국가를 우리가 수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유린해 가는 권력은 없는 것이에요. 그 개인을 죽임으로서, 그 죽인다는 그것이 국가에 그만큼 살이 될 때에 가서 그것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까 말까 하는 것이지 개인을 죽이는 것은 개인 그대로 죽고 국가 그대로 망하는 것을 국가의 권력으로써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정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은 먼저 권리를 타고 난 다음에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의무 먼저 하고 나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헌법이 제정될 때에 있어 가지고 그때에 전문을 마련한 제헌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여기서 잠언하는 바입니다마는 단정해서 마지않는 것은 그분들이 자유주의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과거에 공자 맹자나 가지고 그저 어떤 유교 그 썩은 유교사상에 갖다 저질러 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 놈 교육 받어 가지고 압박교육이나 받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숨어서 자유주의교육이나 자기가 동경했든지뿐이지 가정교육부터서 진정하니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이 피속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깨달을 만한 그러한 교육이나 소행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실례의 말이지만…… 여기 부의장이 계시지만 그분도 제헌국회의원이지만 때문에 헌법의 전문에 갖다가 개인의 존엄성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거기에 다만 민주주의제도를 창달한다는 말만 들어 있고 과거의 인습을 타파한다는 말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공평이라고 하는 것과 균등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무엇이든지 균등 균등 균등 그래 놓았읍니다. 균등이 뭐냐? 균등은 잘된 사람도 깎어 버리고 못되게 해 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균등인가? 공평이라고 하는 것과 공정이라고 하는 것과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요.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공정하자는 것이지 균등한 것이 아니에요.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면 공산주의자의 잘못된 사회주의화에 대한 애매한 것이에요. 남이 잘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정당한 길을 밟어서 잘되는 것은 얼마든지 내 두는 것이에요. 한데 균등이라고 짤르는 것이에요? 균등 균등 이것이 뭐예요? 전부 차별이에요. 헌법정신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유엔에 가맹할련다 해 가지고 이천만의 동포 중에서 일천만에 가까운 사람이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있지만 유엔헌장에서 작정해 가고 있는 것을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개인의 존엄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행정과 모든 정치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어 나가야만 유엔에 가맹하고 유엔 내에서 탄생된 대한민국다운 진실한 민주주의국가다운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국민에 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부자고 빈자고 농촌이고 도시고 막론하고 전부 100만 환이면 100만 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능주의라고 해 가지고 능력에 응한 주의라 응능주의라 해서 그 능력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그것이 의무부담이에요. 병역법도 이것이 응능주의인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병역이에요. 어떻게 부담하느냐? 갑종은 갑종대로 부담하고 병종은 병종대로 부담하고 무종은 무종대로 부담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것이 응능주의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나…… 따라서 만 스무 살이 되어 가지고 스물한 살에 병영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스물네 살이나 다섯 살까지 공부를 하므로서 더우기 국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물다섯 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물여섯 살에 들어가도 좋고 스물일곱 살에 들어가도 좋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는 설흔다섯 살까지는 면제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대학생을 그 중간에 전부 데려갈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이래 놓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적과 우리 국가의 사이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발포상태, 실질적인 교전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계엄령하에 있어서만이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법리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왜 계엄령 산하에서만이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요 먼저도 전시다 평시다 하는 문제를 운운했읍니다마는 법리적인 전시라는 것과 행정적으로 실질적인 그 평시 전시 이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38 이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시에 입각한 행정이 아니라 평시에 입각한 행정인 것입니다. 만일에 전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특별히 계엄령이라고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포고하게 되면 그것은 그때에 가서는 각부 장관의 직권이라는 것은 거기서 정지가 되어 가지고 국방부장관만이 모든 것을 명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국방부장관 밑에서 모든 계엄사령관, 각 지구 계엄사령관 각 지구 무슨 사령관들이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문교부 영역도 국방부장관이 판단하게 되고 이리저리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래 지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행정부 일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계엄령이 아니어서 우리 입법부가 입법부대로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읍니다. 하는데 어찌해서 28조1항에 갖다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이 발견되지 않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그 예비심의 한 그 귀 분과위원회부터서 대단히 저는 수고하시는 중에 그 점은 유감스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코 사교적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분과위원을 대표해서 가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하신 윤재욱 위원장대리가 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시면 본 의원에 지적하는 그 초점에 대해서 결코 이것이 적중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시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지금 갑짜기 여기에서 20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것이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사실상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는 것인 바에야 더구나 주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윤재욱 위원장대리가 분명히 해 주시면,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자유당의 몇 분과도 의견을 교환해서 그것이 옳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많은 분의 의견을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나 본회의 석상에서 무사히 통과될 줄 믿고 그러한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간망합니다.

말씀하세요.

이 28조1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운운에 말씀이 계셨는데 현행법에는, 이것은 현행법 40조에 대통령이 지정한 학교라고 현행법에는 그렇게 명문이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방부 당국과 문교부 당국이 이 학생문제나 이 학교학생들의 보류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쟁이 많이 있었고 아마 여기에 대립이 많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개병주의를 실시하는 동시에 다 공평히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정신에서 국방정책에 필요한 국방정책에 동원에 쓸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라고 대개 답변이 나오고 해석을 해 나왔던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전번에도 장관이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의과대학만 보류한다거나 또는 동시에 이공과라도 그때에는 기술요원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인정할 경우가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서 금번에 문교위원회에서 여기에다가, 사범대학을 여기에다가 삽입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역시 문교 당국과 국부 당국의 합의되지 못한 의견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학교라고 해도 국방위원회에서는 무슨 큰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국방정책에 필요불가결한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서 이것을 본회의에서 판정을 해 주기를,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 수정안 내시겠에요?

네! 냈읍니다.

저는 이 조항을 계기로 해서 이 병역법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문교분과와 국방분과에서는 연구를 하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병역법으로 보면 전부 대학생을 가지고 논의를 했지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없읍니다. 고등학생은 학적을 보류해 둔다는 한 조문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학생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만 여섯 살에 학교를 소학교를 들어가면 순조롭게 해서 3학년 때가 만 열여덜 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이라든지 도시에서도 세궁민들을 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처음에 학교 다니다가 수업료가 없어서 1년쯤 쉬는 것은 보통 있읍니다. 그래서 대개 시골로 가면 갈수록 또는 세민층으로 가면 갈수록 만 20세에 고등학교 3학년생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은 만 20세에 군대에 나가게 될 것 같으면 3년을 복무하게 됩니다. 3년을 복무한 뒤에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고등학교에 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은 나이를 많이 먹어도 학교에 다닐 수 있읍니다. 대학생은 3년이 아니라 5년 후에라도 다닐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대학생은 일반 사회 사람으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벌써 3년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 스물세 살이나 먹어 가지고 만 스물세 살에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가에…… 자기 개인이 잘못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려고 갔다 온 그 사람에게 은전은 베풀지 못할망정 도리어 그 사람의 전정 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금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전연 고려한 바가 없으니 국방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는 문교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대개 대학을 갈 사람 또는 고등학교, 대학을 안 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등학교는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볼 때 상식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군무에 3년 복무한 사람은 고등학교 재학생일 때 가서 3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그것은 고등학교의 졸업장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일반 사회에 취직을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을 경제의 방법을 여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방분과위원과 문교분과위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를 했는가 그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정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 정신은 잘 알겠읍니다. 고등학교는 대개 연령이 만 십팔구 세…… 많어야 20세에 졸업 맡는다고 대개 통산하는데 농촌이나 이런 데는 만 20세 징병연령에 해당하는 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학이라고 한다면 대개 전문부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개…… 중․고등학교는 기초지식을 배우는 것이라 보는데 학적을 보류한다는 특전조항에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보류한다 이런 문제는 얘기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이기 때문에 문교부와 합의되지 못하는 점을 늘 오늘날까지 우리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과 당국과 국무회의에서 합의된 의견을, 요전에 대학문제도 우리는 토대로 하고서 우리가 결정한 사실인데 오늘날 이 각 학생 문제에 대해서 문교위원회 수정안과 국방위원회에 이 안이 다르다는 점도 기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 의원이 물으신 이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대학도 전 대학생을 연기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기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학교라든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라든지 그것은 이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라는 것은 즉 어떤 국방정책에 의하여 필요한 대학만을 의미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의 징집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국방 당국에서 오늘날까지 대학교 학생이 4학년에 졸업반에 있는 것을 가급적으로 징집을 보류하고 내려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졸업반에 한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면 금년 3월에 졸업할 대학생이 일부러 학점을 따지 않고 고의적으로써 징집기피를 하는 이런 사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졸업반을 유지함으로써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악의로 해석은 안 합니다마는 실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전부 연기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유옥우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유옥우 의원 수정안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호적 내에서 두 전사자가 났을 적에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후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적에 역시 한 사람쯤 입학을 연기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다만 이 유옥우 의원 수정안을 보며는 이 취지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안에는 28조제1항제3호에다가 이것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28조제2항에 보며는 일단 연기조치를 한 다음에 그 연장에 사유가 끝나면 다시 입영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2인 이상 전사한 경우라는 것은 이미 사실이 확정된 것이고 다시 연기사유가 완료되는 이러한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며는 그냥 사실상 무기 연기로 면제와 같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체제도 어긋나고 해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유옥우 의원 받어 주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항제3호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제3항에다가 신설을 하고 그 문구를 ‘동일호적 내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자 중 2인 이상 전사자가 유할 시는 그 가족 중 1인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원에 따라서 징집을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1항과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얼마를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보아서 이것이 아마 제안자의 취지에도 맞고 해서 또 법체계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옥우 의원께서 받으신다면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에요. 받으시겠에요?

유옥우 의원 여기에 받으셨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해서 합니다. 박영종 의원 수정안 빨리 내 주세요. 문교위원회에서 말씀하시겠에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정성태 의원의 말씀을 듣건대 고등학교에서 징집을 당하는 학생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국방위원회안을 가지고 심의할 적에 하등의 언급된 바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서 여기에 말씀드리기는 물론 도리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의 학생으로서는 보통 소집에 징집의 해당자가 아닌 까닭에 우리 자체는 고려의 대상에는 넣지 않고 있었지만 실지 농촌의 실정으로 보게 된다면 2학년 내지 3학년에 만학이라든가 또는 그 외의 사정으로서 학령이 지나 가지고서 학교에 들어가서 20세가 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실정도 상당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어떠한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창졸간에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또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무엇이라고 여기서 답변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법률안 개정을 기회로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라 하고서 여러분들의 명령이 계시다고 하며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조사도 할 겸 해서 적절한 안을 안출할 생각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제 자신으로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도리가 없고 다만 제 소견만을 먼저 여기에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사실 농촌의 실정으로 보아서 중도에, 가령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에 입학을 해 가지고 3년이나 4년이나 있다가 졸업도 못 하고 도중에 나오게 되면 과연 여기에 대한 것은 전도가 암담한 이런 결과를 빚어내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재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을 내려서 위원회로서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의 취해 주시는 태도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는 얼마든지 명을 받들어서 논의할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너무 간단합니다마는 저의 소견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정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진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교위원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농촌의 어린애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농촌에도 많습니다. 6․25 사변으로 인해서 이런 나이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역을 복무연한을 대통령령에 일임해서 얼마든지 열여섯 살 열일곱 살까지 내리도록 만들어 놨읍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전부 고등학교 학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문교위원회에서 말씀이 이 문제를 문교위원회에 넘겨주면 문교위원회에서 연구해서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문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연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저 그러면 문교위원회에서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이 끝나기 전에 본회의에 제안해 주시도록 요청하겠읍니다. 병역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것을 문교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어떤 안이든지 만들어서 본회의에 가서 나오도록 그것을 요망해 두는 것입니다.

정성태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개 고등학교 학생이 재학 중에 징집당해서 가면 그것을 복무연한을 마치고 나오면 학생을 아무리 적을 준다고 할지라도 공부하기 어렵지 않나, 그러므로 가능한 대로 구제책을 강구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변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공부를 못 하던 학생이 중도에 다시 들어가서 연령이 초과된 사람도 다소 없지 않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도상에 이 문제를 어떻게 두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당국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면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고저 하는 사람은 군부에서 공부를 하고 검정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문교 당국에서 열어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점을 따는 대로 그것을 마치면 합격증에 의해서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주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졸업장을 준다거나 그대로 ‘너는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복무하니까 너는 졸업장을 준다’는 이런 무엄직한 제도는 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원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기개인을 목표로도 얘기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지금 당국은…… 문교 당국과 국방 당국은 이만한 길을 열어서 검정시험을 볼 기회와 공부할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들의 구제책으로서 최소한도의 길을 열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의 말씀은 의견으로 들어 두겠읍니다. 표결합니다. 제28조제1항에는 아무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래 이것은 표결하지 않고…… 1항1호에 수정안이 둘이 있읍니다. 하나는 박영종 의원의 수정안과 문교위원회 수정안입니다. 박영종 의원의 수정안은 이 ‘국방부장관’을 ‘대통령’으로 곤치자는 것입니다. 또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은 이 ‘국방부장관’ 위에다가 ‘사범대학 또는’ 이 문구를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씩 물어 가겠읍니다. 박영종 의원의 수정안부터 물어 가겠읍니다. 박영종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 115인, 가에 37, 부에 한 분도 안 계시고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잘못했읍니다. 문교위원회안은 ‘국방부장관’ 위에다가 ‘사범대학 또는’ 이 문구를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 116인, 가에 36, 부에 안 계시고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18인, 가에 40인, 부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또 미결입니다. 재차 표결을 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의 수정안 아시지요? 이 ‘국방장관’을 ‘대통령’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재석 117인, 가에 77, 부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가결되었읍니다. 표결선언했읍니다. 표결선언되었어요. 가결되었읍니다. 왜 미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2호는 ‘외국에 재류자인 자’ 이것은 아무 수정안이 없으니까 자연히 그대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호로 신설하자는 것이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내 얘기를 들으세요. 글쎄 알어요. 이 국방장관하고 문교장관하고…… 문교장관이라 이러한 경우에는 말이야……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의장께서는 ‘국방장관’ 대신 ‘대통령’이라는 것을 변경을 했으니까 모든 문제가 그것으로서 정리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이 ‘국방장관’을 ‘대통령’으로 고첬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다가 ‘사범대학 또는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연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범대학 현재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들도 연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뿐이지 국방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라든지 대통령이 지정하는 학교라든지 이것을 말하는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까지라도 연기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또 하나 제8조에 있어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중․고등학교의 정교사로서 임명되어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9개월을 갖다가 6개월로 우리가 특별조치를 해 준 것이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사범대학 재학생을 1년으로 해 버리게 된다면 거기에서 1년에 다 나가 버리고 우리 8조에서 특별조치 한 것은 하등의 의의가 없는 것이고, 다만 현재에 있어서 일부 정리 안 된 것을 위해서는 경과조치로서 있을 법하거니와 도저이 여기 조문으로서 제8조에 특별조치 한 것이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여기에 ‘사범대학 또는’ 그래 놓고서 그 밑에다가 ‘대통령이 지정하는 학교’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장께서 아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애서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8조만은 절대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 두고 여러분의 많은 찬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저 국방장관은 우리 이 사범대학이나 이런 것을 통할할 권한이 없으니까 혹 국방장관이 지명할 적에 사범대학 같은 것을 갖다가 빼놓을까 봐 무서워서 문교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집어넣는 데 대해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대통령으로 고쳐젔다 그 말이지요. 대통령으로 고쳐젔다 하며는 각 학교가 전부 이 대통령 소관하에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그 대통령의 권한하에 전부 집어놓고 거기에다가 사범대학만 따로 똑 띠어서 이것 뭐 어쩐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법문상 안 될 줄 알고, 저도 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전부 독립된 조항이니까 하나하나 완결할 그 표결로다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래 말장 개의나 동의의 성질을 띄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렇게 표결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박해정 의원의 신설하자는 조항…… 3호로다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동일호적 내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자 3인 이상이 동시에 재영하게 될 시의 신입영자’ 이런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제2항은 아무 수정이 없고 제3항으로다가 유옥우 의원의 수정안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동일호적 내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자 중 2인 이상 전사자가 유할 시는 그 가족 중 1인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원에 따라 징집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28조는 이것으로써 완전히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제31조……

‘제31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단 행 내지 제9조 제2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나 재영기간의 단축을 하지 아니한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제30조 중 ‘제48조 내지’를 삭제한다 그랬읍니다.

김의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의택 의원이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자연히 이것은 제18조에 신고제도가 없어졌읍니다. 신고제도가 없는데 48조 운운은 다시 말하면 신고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형을 가한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법체제상 자연히 삭제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히 삭제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31조는 통과시킵니다. 다음에 제33조……

제33제1항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하며 예비역에 복무하는 무관은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병을 소집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병 또는 국민병으로 소집된 자의 재영할 기간은 1년 6개월로 한다. 단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제33조3항 중의 ‘단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를 ‘전시 사변 중일 때’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은 ‘3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33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를 ‘전시 사변일 때’로 하고 제3항 중 ‘1년 6월’을 ‘1년’으로 각각 수정하고 동 항 단서 중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그러면 김의택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조 수정안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논란했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15조 여기와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15조의 정신과 일치시키게 하는 의미에서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인데 말씀드리자면 15조에 관련된 조문의 정리 자구수정 정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껏 통과된 조문에 있어서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이러한 용어에 있어서 ‘기타 국방상’이라는 이런 문제가 많이 논란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통과된 조문 속에서는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문구가 대개 삭제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조에서의 예비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할 때에도 기타 국방상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이미 통과된 모든 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것을 삭제하고 전시 사변에만 국한하자 이런 의미겠고 또 제3항도 역시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3항 단서 중…… 3항 중에 소집된 예비병 국민병의 복무기간이 ‘1년 6월’로 정해졌읍니다. 이것을 다음에 설명드리고저 하는 ‘1년’을 한도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1년 6월로 안 하더라도 단서에 1년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6개월을 깎아서 1년으로 하자는 것이고 또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번 통과된 15조에 있어서 단서에서 연장할 수 있으되 1년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이 15조에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렇다면 현역병도 연기를 할 때에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마련해 놓고 예비병을 소집하는 데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보조를 일치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고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설명을 첨가하고저 하는 것은 국방위원회의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 33조제1항에 예비병과 국민병을 소집하는데 전시 사변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를 넣어 달라 그런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거기를 깎아 달라는 것을 심히 고집은 않습니다만 나의 의견으로서는 이미 통과된 조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비병은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 제1예비역으로 들어간 병종이 있고 또 실력에 적합한 자 중에서 현역병으로 소집되고 정원이 남아서 아직 소집되지 아니한 자 이 두 가지 종류가 예비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민병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1국민병은 징집하기 전에 열여덜 살 먹어서부터 징집처분을 받을 때까지가 제1국민병이고 제2국민병은 또 예비역을 마치고 40세까지가 제2국민병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비병이 또는 국민병이…… 자체가 가지는 그 의미에 있어서 현역병 더군다나 15조에 있어서 현역병이라고 할지라도 전시 사변 때에는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만큼 예비병 국민병을 전시 사변 아닐 때에 일반 국방상 필요할 때 그렇게 소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역시 33조제1항의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것도 역시 깎아 버리는 것이 법체계상 또는 조리상 당연하지 않을가 해서 거기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건데 이 조문은 다만 이미 통과된 제15조의 정신에 합치시키고 또는 법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양일동 의원……

제가 스무 분의 찬동을 얻어 제출한 그 수정안은 이미 15조가 지금 김의택 의원이 말씀하는 내용에 의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것은 이 법조상 15조는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한 대로 통과시켜 놓고 이 33조에 있어서 제가 수정한 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법조문상 맞지 않아서 이것은 자연이 철회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만 문제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할 것은 이 법 전체가 64조로 되어 있는데 모든 중요한 면에 있어서는 전부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이 64조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그 자구가 몇이나 있느냐 하면 지금 방금 28조에서 박영종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9개 항에 그렇게 대통령령이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이 법 자체로 볼 적에 심히 유감이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률은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곧 의원이 되었거나 정부가 되었거나 좌우간 이것은 수정하지 않으면, 재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15조가 이미 잘되었건 못되었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 안은 자연히 철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김의택 의원의 자구수정 정도의 수정이 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성삼 의원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 ‘제1항 전시 사변 또는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 운운’ 하는 이 점에 관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제33조에 ‘국방상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 끼어 있읍니다. 그 1항에는 예비병을 또는 예비역에 근무하는 무관을 소집할 때에 국방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 소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제3항에 가서 이미 소집된 예비병으로서 현역에 근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복무연한의 연기조치를 할 때에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하고 두 줄거리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말하는 국방상 필요하다는 말하고 제3항에서 말하는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말하고 잘못하면 혼동하기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김의택 의원이나 또 양일동 의원께서도 15조가 이미 통과되었으니 15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구수정 정도로서 낸 수정안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제3항에 있어서도 국방상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려면 그것으로 타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예비병을 소집한다는 문제는 제15조는 아무런 그러한 정신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시 사변이 발생했을 때에 현역병을 1년간 임기를, 즉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삭제했읍니다. 그와 같은 정신이라면 지금 33조제3항에 있어서도 소집된 예비병에 대해서 복무연한을 연장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동일하게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소집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15조의 정신을 반드시 여기에 결부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 국가의 국방력이 가장 강한 것은 많은 현역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건실한 예비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국가의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말씀할 것도 없이 현역병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 많고 국가경제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역병을 적게 만들고 돈이 많이 안 드는 예비병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일단 유사시에 국가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많은 예비병을 가지는 데 그 국방정책에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백만에 가까운 대군을 가지고 비록 전투행위는 하지 아니하되 전시와 마찬가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이 현실만을 보고 전시와 같은 생각이 나서 머리가 끌려 가지마는 만일에 평상시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평시병력이 5만이 될지 또는 10만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백만에 가까운 평시병력을 가지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10만이라고 하는 평시병을 가지고 있어서 국방을 해 나오는 가운데에 혹은 일본이라든지 혹은 이북이라든지 혹은 중공이라든지 또 기타 어떤 적성국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적은 우리보다도 수십 배의 병력을 증강하고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10만이라고 하는 현역병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예비병을 소집해 가지고 불의의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에 전시나 사변이라고 33조를 국한해 가지고 이것을 방지해 논다고 하며는, 아시다싶이 전시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거나 또는 직접 전투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전시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이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또 외국으로 침공을 받었을 경우에도 전쟁이 아니고 사변으로 멈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는 전시이건 사변이건 그것은 이미 벌써 탁 터져서 발생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국방상 필요라고 하는 것은 아직 터지진 않었지만 대단히 험악한 풍운과 적의 침공을 의도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국방상 필요에 의지해 가지고 예비역을 소집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15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적이 침공할 계획을 해 가지고 호시탐탐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현역병에 대한 복무연한을 연장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우선 대포 한 발이라도 얻어맞은 다음에야 이것 야단났구나,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1년 연기하자고 하는 이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데 예비병을 소집하는 그것조차 여기에서 미연에 방지할 기회까지 막어 버리고 대포알이 터진 다음에야 예비역을 소집해 가지고 이것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국가를 방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이 15조 문제하고 관련을 한다면 일단 소집한 예비병에 대한 이것을 원안에 1년 반이요 수정안은 1년이 나왔읍니다마는 1년 반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되 이것을 연장하는 데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하고 막연한 문구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부레키를 둔다고 하면, 이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1항에 있어서 만일에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그 어구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또 그것이 막연하다고 하면 차라리 이 어구를 수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제한된 문구로 표현은 할지언정 이것을 아주 삭제해 버리고 만일에 외부로부터의 침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때 예비병을 소집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하며는 이것은 국가방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1항에 있어서 우선 김의택 의원이 ‘국방상 필요에 의해서’라는 것을 삭제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34조에 ‘경비근무 또는 연습의 목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하는 문구가 있으니까 이러한 국가의 위험한 비상사태가 있을 때에는 연습한다고 소집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는 그것이 곤란하니 경비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소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유를 혹은 부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34조에 있어서 경비 또는 연습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국가방위상 위험이 도달해 있을 때 이 33조에서 표현한 문구 그대로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때’와는 의미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조 논란할 때에도 말씀이 있은 줄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경비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대개 어떠한 국한된 한 지방에 폭동이 발생했다든지 혹은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그 지역적으로 이미 발생된 사건에 관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병력이나 또는 경찰력으로써 이것을 경비하기 곤란할 때 그 지구에 있는 예비병을 우선 소집해 가지고 경비임무에 처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 연습도 예비병을 소집해 가지고 혹은 1년에 한 번쯤 대연습을 하는 데 참가시킨다든지 혹은 지역적으로 어떠한 가상한 상정하에서는 연습시킨다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34조에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국방상 위험이 도달했을 때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로써 33조제1항에 있어서의 ‘국방상 필요하다’는 문구도 삭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줄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있어서 염려되는 것은 문제는 그렇다면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막연한 문구 가운데에서 현재에 있는 72만을 가지고 또 부족해서 예비역을 얼마든지 소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무엇으로 막느냐 이러한 염려하는 이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역을 소집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비상사태의 발생을 예측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예산에 의해 가지고 현역병에 대한 것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덮어놓고 예비역을 소집해 가지고 국회의 예산에 대해 가지고 통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국회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책정된 병역 이외에 덮어놓고 예비역을 소집해 가지고 군대를 팽창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결코 통과시킬 리도 없거니와 그것이 동의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누차에 말씀드렸거니와 이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도 어떠한 군대의 불합리한 확장이라든지 불순한 동기에 있어 가지고 확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해서, 과거의 병무행정의 졸렬로 인해서 나오는 사고와 그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엄격한 부레키를 주기 위해서 33조1항에 있어서의 국방상 필요하던 이것마저 삭제한다고 하면 국가존망지추 위험이 왔을 때에 방지하기 곤란한 상태가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삭제에 대해서는 다시금 반대를 하면서 원안을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말씀하시겠어요? 김의택 의원……

항목별로 표결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33조 항목별로 표결하겠읍니다.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결국 ‘국방상 필요할 때’에 요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1항뿐입니다. 재석원수 115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원안 묻겠읍니다. 제1항의 원안…… 제33조1항 원안 묻습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2항은 수정안 없으니까 자연히 그대로 결정이 납니다. 3항…… 3항은 이렀읍니다. ‘1년 6월’을 갖다가 ‘1년’으로 하고 ‘단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를 빼고 또 맨 끝에 가서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아셨어요? 재석원수 120인, 가에 49, 부에 1표도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그리고 한번 원안을 물어보겠읍니다. 재석원수 121인, 가에 40, 부에 1표도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윤형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것 끝날 때까지 잠간 시간을 연장합니다.

이 김의택 의원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겠읍니다.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18인, 가 77,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