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이 문제는 내일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법안 토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제8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호선한다.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여기에 수정동의는 없읍니다.

이 반민족법안을 우리가 전체를 통과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부문을 지금 선임하는 관계에 들어 있읍니다. 이 전체 법안은 이 집행하는 기관의 운용 여하에 따라서 효과 여부에 대한 막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법안을 완전히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이 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위원의 선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에 따라서 지금 제8조에 있어서 그 선임의 방법을 볼 것 같으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호선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해서 정한다는 말인데…… 조사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것이 여기에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이 중대한 임무를 맡어 볼 사람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회에서 위원 열 분을 선임해 가지고 그 위원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보다도 위원장 부위원장은 우리 국회에서 투표로써 결정하고 보통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맡겨서 심심한 조사와 임명을 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응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8조를 수정하자는 동의를 제출합니다. 그 주문은 「특별조사위원장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투표로서 선임하고 그 이외 특별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정하야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8조 원안에 대해 묻습니다. 재석 137인, 가가 93, 부가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9조 특별조사위원장은 고등법원 검사장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고 조사위원은 고등법원 부장검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옥주 의원 외 10인으로 「제9조는 삭제할 것」

제9조에 있어서 전부 삭제를 제가 제안한 데 대하야는 제안자로서 설명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문에 「특별조사위원장은 고등법원 검사장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그랬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대우를 받으면 그뿐이올시다. 이 특별조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되었다고 해서 이중 삼중의 대우와 보수를 받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이 조문을 삽입한다면 우리 국회의원은 고등법원 검사장과 또 검사의 지위라든지 보수라든지 대우에 대해서 딴 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의 신분보장이나 권한이나 직권보장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10조에 있고 14조에 있고 15조 17조에 다 있읍니다. 구구히 설명이 없어도 만장일치로 삭제하는데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 측의 간단한 이야기가 있읍니다.

이 9조는 제7조의 특별위원 선정할 때에 국회의원 이외에서 선정하는 그러한 경우에 이것이 생기게 되었든 것입니다. 국회의원만을 특별위원으로 선정한다면 여기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원문은 안 읽어도 되지요? 전부 삭제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1인, 가가 99, 부가 4, 이것은 전부 삭제하자는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10조 특별조사위원은 그 재임 중 현행범 이외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승인이 없이 체포 심문을 받지 않는다」

수정동의는 없읍니다.

이것은 아까 제7조에서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으로 할 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렇다면 본 초안에 「현행범 이외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승인이 없이 체포 심문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헌법 제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조문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회기 중에…… 체포 못 하는 것은 회기 중에만 한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라는 이것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고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는 취소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의원 이것은 만장일치 가결된 것입니다. 「제11조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야 서울시 급 각 도에 조사부, 군․부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조사부 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수정동의가 있었읍니다. 「조사부 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정동의안이 있읍니다. 「제11조2항을 삭제하는 것」 유진홍 의원 외 10인이올시다. 유진홍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홍 의원은 오날 결석했읍니다. 그런 고로 차석자이신 신방현 의원이……

그러면 설명을 제하고 그냥 가부 묻겠읍니다.

질문이 있읍니다. 지방에다가 조사부를 설치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만일 조사부를 설치한다면 그 인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 좀 알이켜 주십시요. 몇 사람을 조사위원을 정할 것인가……

인원수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원수를 특별조사위원으로 작정할 것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분이 결석하여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했으나 그중의 출석하신 분이 있어서 꼭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잠간 듣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 11조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출하신 유진홍 씨가 오날 출석하지 않었읍니다. 본 의원으로 말하면 거기의 찬동자올시다. 이 11조에 대해서 원문에 있는데 또 조사부 책임자를 조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는 이 조문은 본 의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사무 분담하기 위하야 서울시나 각 도에 조사지부를 다 설치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 놓고서 모든 지부의 책임자를 조사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수정 동의한 것입니다. 이 2항을 삭제하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결과 발표합니다. 재석 141, 가가 39, 부가 22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미결이올시다마는 이 문제는, 이 법안이라는 것은 지대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것은 의사 처리를 속행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은 기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사 진행이 잘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잠간 말씀해 주십시요.
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1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시 급 각 도에 조사부, 군․부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제 생각에는 중앙에만 조사부를 두고서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반민족적 행위 한 자라든지 친일 행동한 것이 현저한 자로 말하면 중앙에 있어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철저히 할 수 없으면 각 도까지는 조사부를 두어도 그 밑에 군․부에 조사지부를 두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 군․부에 조사지부를 두면 거기에는 우리가 적당한 인물을 선거해서 보낸다 하드라도 모두 우리 국회의원과는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군․부에 조사지부로 갔을 때에 거기에 유력한 자로서 자기가 범죄 한 사람으로서 그 죄를 면하려고 할 때에는 전 군의 유지를 동원시켜서라도 어떠한 모략을 쓰든지 그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취임한 조사부원으로 말하드라도 매수당하기 쉽고 또 적절한 처단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략에 의해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고 모략에 따라서 죄를 범한 자를 그대로 눌러 둘 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방에 가서는 그 지방의 세력을 눌으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조사하는 데 훌륭히 적절히 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인으로 말하면 도리혀 죄 있는 사람은 빠지고 죄 없는 사람이 걸리기 쉽고 일반은 불안을 느낄 것이고 모든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부패한 관리를 만들기 쉽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시 급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군․부에 조사지부를」 이것을 삭제하기를 여러분이 찬성한다면 동의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동의안으로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요.

방금 조한백 의원께서 수정동의를 낸 데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합니다. 제11조에 있어서 원안 그대로가 대단히 적절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제4조12호를 보면 「개인으로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를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개인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렇다면 각 동리, 각 면 동네까지라도 거기에 거주하였든 사람이 반악질적 소위 를 해 놓고 서울이라든지 또는 중앙지대로 도망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중앙에만 지부를 두워 가지고 이러한 반악질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도저히 적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군보다도 면 부락까지도 둘 수만 있다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군까지 두는 것을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는 동시에 또 2항에 있어서 「조사부 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어야 한다」 이것은 이 조항을 전부 삭제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특별조사원을 국회에서 선거해 놓고 또 위원장 부위원장을 우리가 선거해 놓고 승인을 하고 또 각 부․군지부를 두고 출장소를 두고 군․부, 서울, 시․도에 책임자를 일일히 국회에서 어떻게 내놓고 승인을 받을 것입니까? 이것을 이 조문을 살린다면…… 지부를 빼고 조사부라고만 하면 그것은 둬도 좋고 안 둬도 좋읍니다마는 제1항에 있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읍니까?

저는 수정동의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제11조1항에 「각 도에 조사부, 군․부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이랬읍니다. 반드시 설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융통성과 이만한 기동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여기서 만약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래 놓면 필요가 있을 때에도 설치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또한 「조사부 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이랬읍니다. 조사부 책임자는 각 도의 책임자입니다. 각 도의 책임자는 사실상에 있어서 그 사명이 중대함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각 도의 책임자를 전부 추천해 가지고 국회에 내서 승인을 요청할 때 국회가 승인하는 이것은 중대성에 빛추어 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11조 원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가부에 부치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일이란 능률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능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각 군․부까지 지부를 둔다면 이 문제가 한량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퍽 많다고 하지만 각 군에 가서 친일파를 조사한다면 대개 악질적인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서 아무게 아무게 라는 것은 다 지목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조사했으면 고만이지 각 군에다가 지부를 둬 가지고서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가 별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심이 소란해지고 능률을 발휘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을 절대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한백 의원이 구두로 제의한 수정동의를 지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135, 가 54, 부 45, 이것은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습니다. 원안은 다시 낭독하지 않습니다. 재석원 135, 가 68, 부 34,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제11조가 통과되기 전에 제3항에 반드시 하나 넣어야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권을 얻었읍니다. 제10조를 토의할 때에 특별조사위원은 그 재임 중 그랬는데 특별조사위원은 10인만은 그러하지만 그 외에 특별조사부에 직원 전체는 이 10조를 가지고 통용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체재상 으로는 좀 복중 되는 것 같으나 따저 보면 그렇지 않은 동시에 11조3항에다가 특별조사부 직원은 그 재임 중 현행범 이외에는 특별조사부 위원장의 승인이 없이 체포 심문할 수 없다는 것을 넣야만 그 직원들이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3항에다가 하나 넣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지 못하였읍니다.

지금 결의는 조사부 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야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결의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문이 삭제되기를 찬성하였지만 이미 통과가 되였기 때문에 한 가지 요청하지 않지 못할 술어 가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선거하야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는 그 승인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이의올시다. 우리가 국회에서 승인한 것은 대개 지금 규례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만은 승인하였읍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부 책임자를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3독회에 가서 이 국회의 승인이라고 하는 이 승인 두 글자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해 둡니다. 「제12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친일 모리의 세평이 없는 자라야 한다」

여기에는 수정동의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3조 조사방법은 문서조사 실지조사의 2종으로 한다. 문서조사는 관공문서 신문 기타 출판물을 조사하여 피의자 명부를 작성한다. 실지조사는 피의자 명부를 기초로 하고 현지 출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수정동의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대개 이 법안을 통과할 적에 여러분의 의사를 앉아서 종합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전체가 민족정기 운운을 목표해서 입안된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10조 11조에 각 도, 각 군에 조사부 지부를 두는 것을 반대하는 이가 있읍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법문의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치 이 법은 고관에만 악질이라는 것을 규정짓는 것 같고 뚜렷이 아는 범죄행위자는 30명밖에 손곱아 셀 정도밖에 없다고 발언하시는 이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민족정기를 살리고 또 우리가 이 정신적인 법안을 확실성 있게 진행하려면 도저히 그러한 범위를 정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될 이유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안이라는 것이 입법자의 자동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문제는 삼천만 동포의 한결같은 정신으로 기대하고 고대하였든 바가 오날 상정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 도나 군이나 삼천만 대중이 이 법에 대해서 다 같이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30명이나 100명밖에 안 된다고 아는 이상에는 무엇 하려고 둘 필요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정신을 몰각한 정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였읍니다. 조사 방법을 규정하는 데 명랑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특별조사원 10인이 어떻게 해서 이 조사를 다할 가능성이 있읍니까? 그러므로 특별조사원에게 권리를 확대 강화시키는 동시에 실지조사는, 2항에 가서 「실지조사는 피의자 명부를 기초로 하고」 그랬읍니다. 물론 문서조사 공문서 신문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은 물론 들어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조사라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실지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 국민의 비밀투표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을 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밀투표로서 규정을 지어서만 민족정기를 살린다는 의의가 여기서 소생될 것이고 법조계의 입장으로서만 처벌하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기대하였든 바 삼천만 동포의 의사에 어그러지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정도 내에서 이 조사부와 지부를 두는 데에다가 조사위원회에 해당할 만한 검찰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국민 일반의 투표에 의해서 적발하도록 이것이 특별법이니만큼 단시일에 맞추어 가지고 일반적 치안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에, 전선적 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도 단시일 내에 명랑하게 처벌해 버리고 이 특별조사원이라는 이 기구는 해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장구한 시일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폐해가 안 나리라고 볼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사위원도 역시 사람입니다. 감정동물인 이상 인정을 가지고 있는 이상 거기에 끌리지 않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단언할 이가 누가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반역자 처벌을 규정하기 위해서 반역자가 없으리라고 단언하지 못할 것이올시다. 반드시 국민의 투표에서만 규정되는 것이 이것이 되는 것이올시다. 만일 국민의 투표가 없이 적발된 범죄만 처벌한다고 하면 법조계에 있는 인물이 자기 자의대로 지운 법이라고 하면 기대하고 갈망하였든 국민은 하등에 반향된 바가 없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비밀투표에 의해서 범죄를 적발하는 것이라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습니다. 지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125, 가 91, 부 없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56차 회의는 이로서 마치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