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 의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벌써 국회에 회부해서그동안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아마 각 조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많은 연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으로서는 지금 간단히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이 안건을 토의할 때 따라서 중요한 질의라든지 기타 보충설명은 법제처장 또는 법무부장관 이러한 관계 책임자들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번 헌법 개정 제안의 주요한 내용은 양원제도와 대통령 부통령 직접선거 제도의 채택에 있읍니다. 먼저 양원제도의 채택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양원제도와 단원제도의 장단에 관하여서는 논의가 많고 아직 의견이 일치된 바 없으나 양원제도가 국회의 신중하지 못한 의결과 과오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다수당의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정부와 국회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상원에 비교적 노련하고 원만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가진 것에 착안하여 미 영 불 비 이 일 등등 세계 대다수의 민주국가는 양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건국 초기에 있어서의 특수 사정, 특히 산적된 국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단원제도를 채택하였던 것인데 국회가 여러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운 바 업적은 심대한 바 있고 그 공적은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향을 촌도 하여 위에서 말씀한바 양원제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국회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백년의 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 대다수 민주 우방과 같이 이에 양원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논자는 상원이 특수층의 대변자가 될 염려가 있다 하여 이를 비난하지만 상원 역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투표에 의하여 선거되는 의원으로써 구성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난은 전혀 성립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 부통령 직접선거 제도의 채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 주권을 가지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공복이면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역시 공무원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중책을 가지는 것이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일층 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반영 침투되어야 할 것이며, 부통령 역시 그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한다든가 국민이 간접적으로 선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에 철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이상에 맞도록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접선거 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연명으로 동시에 선거하게 한 것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표리일체가 되어야 할 양자의 긴밀한 관계에 착안하여 정견과 주장을 같이 하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려는 것인데 그 세칙은 장차 제정될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더 명백하여질 것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에 의하면 부통령 역시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거될 것이므로 그 지위 및 권한을 약간 강화하였읍니다. 즉 미국과 같이 부통령이 당연히 상원의장이 되게 하고 또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이 궐위가 되면 부통령의 임기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을 개정하여 이 경우에는 부통령이 그대로 대통령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부통령 역시 국민의 신망을 얻어 공선 되었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현명하신 국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민족 백년의 대계이고 민주정치가 최고 이념인 이 개헌안을 신중히 토의하여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헌법 개정안의 제안 취지 설명은 끝이 났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는데 제일 먼저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맨 최초에 법리적 견지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고, 그다음 현하 우리나라 정치적 견지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상하 양원제라고 하는 이 제도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 수반되는 헌법상 여러 가지 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말하면 상하 양원제를 둔다고 하면 상원과 하원과 의견의 상이가 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조절하는 방법을 반드시 헌법에 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국가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도 이 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법률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상원에서 하원에서 가결된 것과 상이 있는 결의가 되는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원과 하원과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상이되게 법률안이 결의가 되는 때에 여기에 대한 조절하는 방법을 헌법에다가 당연히 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을 본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한 하등의 고려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경우에 상하원의 의견 상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려는 이런 법률을 낸 것인가, 이것을 정부에 있어서 전혀 구상 못 했든 것인가, 혹은 선진국가의 입법례라든지 이런 것도 채 미처 조사를 못 했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안을 하원에 우선적으로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하원에서 가결된 예산안이 상원에서 결의를 늦게 한다든지 혹은 하원에서 결의를, 의결과 다른 의결을 상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상원에서 하원에서 결의한 예산결의권을 무시하고 왕왕히 결의를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원의 결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명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안된 이 헌법 개정안을 본다고 하면 하등 이런 구상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하 양원제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상하 양 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것을 예견하지 못한 것인가, 아까도 법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점에 있어서 선진국가의 입법례라든지 헌법에 대한 전혀 구상이 없었든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양원제의 법률을 맨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런 구상에 대한 당연한 법적 명문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법적 명문을 결여한 이 안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올습니다마는 대단히 결함이 많고 상하 양원제를 두는 법안으로서는 도저이 이대로 통과해서는 국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이 많을 것이요 국회를 운영하는데 불가능한 이런 고경 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하면 이런 점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한 번 철회시켜서 이런 점을 보충시켜서 더 훌륭한 결함이 없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상하 양원제의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서 단원제보다도 상하 양 원을 둔다고 하면 정부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 취지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단원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대통령께서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피토권이라고 하는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의 피토권을 인정한 것은 헌법 학자가 말하기를 상원이 없고 단원인 까닭에 상원을 대신하는 이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이 피토권을 행사하게 법적 명문을 두게 했다는 이런 헌법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하 양원제를 둔다고 하면 상하 양 원에서 가결된 법안이라고 하면 이 대통령의 피토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상하 양 원에 있어서 통과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피토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상하원이 각기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으로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지 않으면 이 법안이 성립되지 않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둔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에 있어서 입법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결함이 발생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이런 점에 대한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그저 막연하게 과거의 우리나라 헌법을 상하 양 원으로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피토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상하 양 원을 맨드는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으로만 될 것이 아니고 또한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이것은 보통 법률안과 달라서 수정안을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보충을 해서 시정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결함을 시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부에서 이 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것은 개정 헌법에 여기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맨들었는데 국정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이런 명문을 맨들어 두었에요. 이렇게 되면 이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정신으로 이런 법률을 맨들었는지 퍽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만약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드라도 국정감사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제출하면 못 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다 국정감사에 대한 사항을 요 법률안으로서 법률을 맨들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게 맨들고 이렇게 한다면 현 정부에서 여기에 부수해서 또 한 국정감사에 대한 하등의 법률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지금 우리가 늘 비상시적으로 가장 긴요한 이 국정감사를 당분간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결함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의도로 이러한 명문을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정부의 여기에 대한 의도를 전연 이해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대통령 직접선거제라든지 상원 문제, 즉 말하면 이 법률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선거가 전국적으로 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원의원 선거를 해야 될 것이요, 대통령 직접선거를 해야 될 것으로서 즉 말하면 두 가지 직접선거가 있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상상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실정을 생각해 볼 적에 불행히도 우리가 6․25사변을 당도해 가지고서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공비가 출몰해서 선거를 하지 못한 이러한 사정에 있는 지방에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수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여행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이 자기 집을 찾어가려고 해도 특별한 허가를 얻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이런 미수복지구가 있는 것도 이것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 실태에 있어서 어떻게 미구에 닥처올 전국적인 상원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며 또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여기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한, 정치적으로 적어도 수개월 후에 모든 치안이 완전히 되어지고 모든 수복이 확실히 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대답할 이러한 객관적 정세가 성숙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1에 있어서도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것이요, 2에 있어서도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것이요, 3에 있어서도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나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 우리 전쟁을 이기려고 모든 정력과 모든 시간과 모든 지력 을 여기에다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국제정세를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정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6개월이 되어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전연히 예단을 불허하고, 한편 스타린은 비신스키를 시켜서 현재 하고 있는 정전회담을 유엔으로 가지고 가자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이 정전이라는 것조차 전연히 예단을 불허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에 있어서 일촉즉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에 적의 비행기가 공습해 올는지 여기에 대한 사정조차 전연히 예단하기가 곤란한 이런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전쟁에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이 현 단계에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상원의원을 전국적으로 선거하고 대통령 직접선거를 전국적으로 직접 실시한다는 이러한 사태가 평화스럽게, 이러한 사태가 온다고 하면 이런 다행한 일이 없지만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객관적 정세는 이와 정반대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정부에 있어서는 국제적 모든 정세가, 금후 수개월에 모든 이러한 객관적 정세가 급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평화스럽게 이런 선거를 할 이러한 사태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확언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진일보하기 위해서 현 제도를 개정해서 상하 양원제를 맨들고 이렇게 진보적으로 개선할려고 하는 정부의 이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경의를 표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신중히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연구를 해 오고 객관적 모든 정세를 연구를 해 오고 □□ 몇 가지 의문을 정부에게 드리는 바이올시다. 과거에 있어서 예를 보면……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흔히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격인 이런 답변을 하는 예가 왕왕히 있는 것을 기억하는데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특히 법리적 이론으로 보아서 모든 이 결함된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연구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고 하면 추후에 연구하시어서 천천히 답변하시어도 좋으니, 임시로 피하기 위해서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불충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다고 하면 연구해서 훗날에라도 충분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확성기가 효력이 없답니다. 그래 시방 그 말씀을 내가 원의에 물을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질의응답에 있어서는 혹 너덧 분씩 몰아서 질의를 한 다음에 요령을 기억해서 답변하도록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헌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요하니만큼 한 분 한 분씩 할까…… 그전 전례대로 할까…… 한 분 한 분씩 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니만큼 신중히 하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씩 답변을 듣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듣기로 해요. 시방 조주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개합니다. 국무총리서리 말씀하세요.
지금 조주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 전반이라든지 법규에 관한 전문적 질문인 까닭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의장! 답변과 질문 두 가지 요령을 듣겠읍니다. 법률적인 질문과 정치적인 질문이였드랬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률적인 질문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정치적인 질문은 국무총리서리로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써 정치적인 답변을 먼저 국무총리한테 듣기를 요망합니다.

선후가 없어요. 질문한 이가 법률적 견지에서 질의를 먼저 했으니만큼 법률적 견지로 답변을 먼저 듣고 정치적인 견지의 답변은 나종에 듣기로 합시다. 법무부장관 말씀하세요.
본래 법령은 소위 조령모개하는 것을 대단히 □□□□□□□□□□□□□경솔히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다시 여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다각도로 이를 신중히 고려한 나머지 양원제도와 대통령 직접선거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려고 제의한 것입니다. 첫째, 이 양원제도에 대해서 조주영 의원께서 법적 견지에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하원과 상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제안한 양원제도는 종래에 소위 원로원 혹은 일부 특수층을 상원의원으로 구성하는 제도를 채택한 것이 아니고, 상원 역시 그 인수와 그 임기에 있어서 하원과 장단의 차가 다소 있을 뿐이요. 또 상원의원 선거법에 의하여 그 선거구역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하원과 같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그러한 구상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상하 양 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헌법상 그 조절 방책을 규정하지 않고 이것은 상하 양 원의 의사규칙에 의하여 적당한 조절을 할 그러한 착상입니다. 다만 헌법의 기본정신으로서는 상하 양 원이 합해서 국회를 구성하니 만치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결국 상하 양 원을 통과한다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이 점은 전연 세계에 다른 민주국가의 헌법에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모범할만한 미합중국, 그 외에 비율빈 헌법에서 같은 제도를 취하고 있는 바입니다. 즉 상원이나 하원이나 같은 입장에서 □□□□□□□□□□□□□□□예산 선의권 만을 하원에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라고 해서 상원 혹은 양원제도에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 개정의 착상이 다 같이 국민을 대표한 의원으로 구성한다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본 결과 이 점에 대해서 헌법에다가 특별한 규정을 아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점은 역시 정부로서도 고려한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하 양원제도를 채택한 이상 대통령에게 새삼스럽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제도의 나라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내각책임제를 채택을 하거나 혹은 그 외 관련하여 하원의 해산권을 정부가 갖는 경우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게 될 것이나 이번 헌법 개정에는 내각책임제에 관해서 아무런 개정을 하지 않었읍니다. 종래와 같이 대통령 중심 대통령 책임제를 그대로 유지한 결과, 따라서 국회가 하원 해산권 문제가 대두할 여지가 없게 된 결과 역시 이 점은 우리의 모범이 될 미국 헌법 내지 비율빈 헌법과 같은 태도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종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거부한 기회가 많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원제도의 대통령 거부권의 실제와 상하 양원제도를 채택한 제도하에 있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실제는 자연히 달라질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무슨 정치적 혹은 일시적 궤변으로 생각하시고 □□ □□을 □□□모르겠읍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상하 양원제의 채택으로 국회의 위신 혹은 헌법상의 지위가 더 중하게 되는 결과로 행정부에서 종래 이상으로 국회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단원제 하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와 양원제도를 채택한 제도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자연히 실제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 대해서 법률로 그 사항을 정한다고 하셨읍니다. 물론 법률의 관계로 헌법을 개정 변경할 노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도하는 바는 국정감사에 의하야 구체적으로 그 절차와 사항을 명백히 하려는 의도 이외에는 딴 점이 없읍니다. 본래 입법부는 국회가 입법하는 필요에 의해서 심의하는 필요상의 국정을 상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근세의 모든 국가의 활동 상태가 입법부라도 입법하는 기능이 점점 강대해 간다는 것은 정부로서 시인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종래의 헌법상의 국회의 국정감사권에 대하야 그 일호 라도 증감 을 가진 의사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희망에 의하야 총리서리께서 자세히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서리의 답변입니다.
질문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장관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드렸읍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보충답변으로 대개 정치 문제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법무장관께서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조 의원 질문 가운데에 선거 실시가 곤란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 아직도 공비가 준동하는 지역이 있는 까닭에 그 지역에는 어떻게 선거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규모로 공비 소탕작전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리고 그 진행 상태로 본다고 하면 우리 예상 이상의 괘속조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불원한 장래에 주력 부대는 섬멸이 되겠고, 그 외의 잔여 공비는 우리 경찰력으로든지 일반 행정적으로 넉넉히 제어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 중에 있고 또 지방자치선거도 3월 말 내지 4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기일인 6월쯤 된다고 하면 넉넉히 전국의 치안이 완전히 회복해 가지고 자유선거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 완수가 최긴요사 이다, 정전교섭도 지금 예단하기 어려운 현상에 어째서 이와 같은 중대한 개헌 문제를 제출했나 그러한 요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가열할수록, 국가의 진로가 간난 할수록 민주주의의 토대라든지 이상은 완전히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갈 바를 알 것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이 현재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의 할 일은 조곰이라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전쟁을 빙자해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할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백년대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러한 문제를 전쟁을 완수하는 도중이니 치안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 그러한 구실을 가지고 천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승복 못 할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국적으로 민족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우리 자손만대의 민주주의의 국가를 영원히 계속해 나갈 그러한 대중적 견지 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차하게 지엽 문제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국무총리서리가 지금 답변하신 그 태도에 대해 가지고 또 한 번 질문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은 개헌안을 반대하지만 국민 여러분은 이 개헌안 정책에 찬성이다 이러한 요지입니다. 또는 여기에 주목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만약 국회의 표결이 어떻게 좌우되냐 할지언정 정부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이 표결이 어떻게 될지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표결이 작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서리께서는 이러한 헌법의 명칭도 없는…… 그러한 것이 헌법에 수긍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국무총리서리의 입장으로서 국회의 작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의 어느 조문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답변을 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국민이 절대적으로 찬성한다는 이러한 의도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각 골을 대표해 가지고, 하물며 이 헌법 개정안을 위요 하고 자기 출신 고향으로 또한 각 기타 지역을 여행을 해서 결론을 다 가지고 왔읍니다. 우리는 각 골을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는 이러한 결론하에서 이 개헌안에 대한 확고한 여론과 또한 국민의 태도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으로서 우리 국민이 개헌안을 지지한다고 그렇게 강경히 주장한 국무총리서리의 입장으로서 무슨 여론과 무슨 과학적인 통계하에서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기대해서 마지않습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국무총리서리의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 국무총리서리만이 애국자가 아닐 것이고 국무총리서리만큼한 민주주의적인 이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답변의 태도, 국무총리서리로서 호령하는 답변은 국민의 집단인 국회를 모독한다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 그러한 국무총리서리만큼의 애국자 아닌 사람은 이 의사당 안에 없을 것입니다. 자아를 반성 못 하고 자기의 시정에 그릇된 것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명을 승해서 의사당에 나와서 호령하는 국무총리서리는 대한민국에 필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전쟁을 구실 삼어 가지고, 가령 모략중상으로서 그런 언사를 쓴다고 하면 모르려니와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엽말단을 끌고 가지고 국가 백년대계는…… 헌법을 그릇되게 국회는 심의 안 할 줄 나는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주검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한 민주주의 이상 시련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허정이만 못 한 인간은 이 안에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히 방청석에 있는 동지들까지도 그런 이상은 꿈에도 없을 것입니다. 자칭 애국자라면 오를 것이지만 국민의 집단을 모독한 그와 같은 답변의 언사를 하는 총리서리를 여기에 출석시켜 가지고 개헌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밝혀 두며, 의장에게 그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를 성의 있고 답변다운 답변이 있고,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영명하신 대통령의 영명을 그릇되게 하고 보필의 의무를 망각하고 나와서 여기서 호령과 폭언으로서 답변한다는 것은 우리는 중대한 개헌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재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과 그 태도를 취소하기 전에는 본 의원은 3년 석 달이라도 안 내려갈 작정입니다. 원의 권리를 박탈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서리로서 그 서리가 총리가 되었드라면 큰일날 뻔 했소. 서리이니 망정이지 총리가 되었드라면 백성은 큰일날 것이요. 헌법 자체는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호령으로 떼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민국의 국무총리서리가 아닐 것이요. 아니라고 하면 당장 퇴장하시요. 취소하시요. 점잖게 취소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감정을 떠나서 그릇됨이 없이 자손만대에 누를 안 끼치도록 총리서리로부터 태도를 명확히 한 후 우리는 이 중대한 헌법을 심의하기를 바라는 표정에서 우리 의장과 서리에게 맹성을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시방 김광준 의원과 이진수 의원이 국무총리서리 답변하는 어구에 관해서 다시 좀 묻고 또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읍니다. 국무총리서리 또 말씀하세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더욱이 의정 단상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토로해 가지고 토의할 권리가 있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도 충분히 이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소신을 충분히 답변할 책임이 있읍니다. 내가 언성을 좀 높혔읍니다. 나로서는 이 지중막대 한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토의하는데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는데 어떤 의원 가운데에 좀 신중치 못한 태도로 맞어주지 않나 하는 그러한 것을 내가 실지로 보고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하여 좀 흥분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 답변 요지가 국회를 무시했다든지 국법을 어긴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으면 사과하겠읍니다. 그러나 내 기억에 남는 것으로 보아서 조곰도 국법에 위반했다든지 예의를 무시했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 언성을 좀 높혔을 따름입니다. 그러고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한 것뿐입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두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필기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 들리지 아니해서 누구더러 필기를 시킨 것인데 정확하게 질문하신 그분의 말을 그냥 표현했는지는 이 사람도 자신이 없읍니다마는 대개 여기에 적은 요지에 의지해서 저로서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물어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은 반대이나 국회의 작정을 정부로서는 긍정치 않는다는 답변은 무엇인가, 첫째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발언한 기억이 없읍니다. 국회의원은 반대하나 국회의 작정을 정부로서는 수긍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아닙니다. 다만 조 의원이 물은 가운데에 치안이 확보 안 되었고 전쟁은 가열한 전쟁을 수행하는 도중 어떻게 선거를 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저 이 사람은 현재 공비 토벌작전 상황을 보든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보선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3월 말, 4월 초순에 실시할 지방선거를 본다든지 한다면 넉넉히 금년 6월에는 대통령선거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국회의 결정이 어떻게 된 것을 정부로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한 기억이 없읍니다. 내가 국회의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는 그러한 몰상식한 답변을 할 이 사람은 아니에요. 속기록을 보시요. 나는 다만 지엽말단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천연시키려는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국민이 개헌을 지지한다는 것은 무슨 통계에 의한 것인가? 이 사람이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이 지지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말씀은 한 기억이 없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진수 의원의 질문 요지, 국무총리서리만이 애국자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답변이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태도이다, 결단코 이 사람 민주주의를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었읍니다. 결단코 국회의원을 모독한 언사를 하지 않었읍니다. 나는 내 골수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모친 사람입니다. 어디까지든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원칙하에, 민주주의 토대 하에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념입니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의 모독이라든지 무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 못 할 말입니다. 속기에 찾어보시요, 그러한 발언한 일이 있는가. 둘째, 국회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심의할 것인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진수 의원의 발언과 같이 신중히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폭언의 답변을 취소하지 아니하면 심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데 폭언한 일이 없읍니다. 만약 폭언한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들어 주신다면 사과를 하겠읍니다.

시방 말씀한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국무총리서리께서 대단히 흥분해서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으로써는 추호도 개의 하는 점이 없읍니다. 단 유감스러운 일은 이러한 중대한 그 발언을 총리서리께서 그렇게 흥분하셔서 표현한 그 잘못된 대답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흥분하기는 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기에 저 자신으로 생각하기에는 허정 선생께서는 단연코 그러한 몰상식한 대답을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문제는 위선 이 속기록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새로 토의하기로, 지금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이 속기록을 한 번 낭독해 주시기를 의장 선생님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혹은 발언한 가운데에서라도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속기록을 따라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발언 중에 국민은 찬성을 한다, 국회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하는 데에…… 발언한 분은 그러한 말이 없다고 그러고, 질문한 이는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있다고 그러니 이것은 속기록을 낭독하기로 해요. 지금 곧 속기록을 낭독해 드려요. 그러면 기록에 씨여진 대로 그대로 낭독한 그대로입니다. 자기 의사에 의해서 어떤 일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다 하는 이 점을 완전히 발표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원칙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정부의 장관, 국무위원 혹은 정부위원 다 마찬가지에요. 다만 자기 의사로 찬성 반대 의견만은 완전히 발표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김용우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진지하게 토의한 것은 어떠한 일 분자나 또는 여기에 의사당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고 또한 일반 국민에게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방향으로 토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행정부에서 벌써 일반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개헌안에 대해서 오늘 혹시나 중계방송이라도 하지 않는가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볼 적에 물론 여기서 상정되어 가지고 토의하는 모든 사항이 신문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알려질 것이나 행정부로써는 좀 더 상상있게 국민을 위해서 여기의 이 현상을 중계방송을 해서라도 좀 더 알려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냥 진행하드라도 행정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에 협력해 가지고 일반 국민에게 이 현상 그대로를 좀 알려주도록 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용우 의원의 말씀은…… 이 토의하고 있는 헌법 개정안은 전 국민이 다 관심하고 있는 중대한 긴절한 문제이니만큼, 무론 우리 의사진행 하는 전모가 각 신문 보도기관을 통해서 알려질 터이지마는 중계방송이라는 방송을 통해서도 완전히 알려지도록 정부 방면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써 원의로써 작정할 필요까지 없고, 정부 방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좋을 줄로 알아요. 국무총리서리가 얘기하기로 합니다.
지금 김용우 의원의 의견은 당연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 개헌안을 국회에 회부한 후에, 다만 기회 있는 대로 국회의원 여러분을 만나면 이것을 통과해 주십시사 하는 간청을 하고 사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 외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선전한 일은 없읍니다. 그 본인은 이 사람으로써는 이 문제는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자의에 맡겨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상례라고 믿는 그 신념하에 선전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정부의 의도하는 바를 알아주시고…… 물론 앞으로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는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린다고 하는 거기에는 찬동입니다. 아마 여기에 각 신문기자들도 계시고 언론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여실하게 오늘 저녁 석간이라든지 내일 아침 조간에는 소개될 줄로 믿고 또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시면 방송국으로 하여금 중계방송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견 말씀이에요? 시방 이 방송 문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서리의 간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부 측의 선전이나, 찬동 측의 선전이나 반대 측의 선전이 아니라 이 중대한 문제를 국회에서 토의하고 있으니 이 실상 상황을 우리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그 진의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의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하고 계속해서 토의를 하겠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장홍염 의원 국무총리서리 답변에 의문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국무총리서리 답변은 대단히 속시원하고 좋은 점도 한 점은 있읍니다. 조주영 의원께서 물으실 때에 지방에서 선거하기에 혼란해서 선거할 수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은 아마 조주영 의원도 그냥 엉터리 없는 말을 묻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헌의회 때에 지방자치법을…… 3년 전에 통과시켰읍니다. 통과시킨 후에 정부에서는 매사 매사, 지방이 혼란하다, 치안이 불안전하다, 이 구실 저 구실, 이 핑게 저 핑게 해 가지고 이때까지 지방자치법을 실시하지 않고 천연시키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결국 조주영 의원이 묻는 본의가 아마 여기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주영 의원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 지방 치안이 불안하다고 해서 선거를 안 했으니 요번에도 직접선거를 하면 이러한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서리께서 답변하기를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빙자하고 구실로 해 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지 않고 천연시킨 것은 대단히 부당한 일이고 좋지 못한 일이요, 가장 좋은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정부에서는 참으로 이것을 신조로 해 가지고 후자 빙자를 다시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것이 통과된 뒤에 다른 구실을 붙여 가지고 천연시킬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어요.

그러면 역시 국무총리서리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아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아마 사족 같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만약 이 법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하겠읍니다.

백남식 의원 발언합니다.

국무총리서리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대단히 모호한 점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치안을 3월까지에 완전히 회복을 하겠다, 만일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 회복을 못 한다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진공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정부의 시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서리 소개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인간으로서 계획을 하고 작정했다고 해도 불의의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읍니다. 우리의 지금 예견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넉넉히 오는 6월까지 치안이 확보되어 가지고 자유선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예견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예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어떠한 천재지변이 생겨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선거를 실시 못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때에 대처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생각해 가지고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별로히 좋은 방책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의사진행하기로 해요. 둘째로 변광호 의원의 질의입니다.

우리가 이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어서 공고한 후 각 방면에 가서 우리 국민의 직접 요망과 여론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각각 마음 가운데에 이미 그 가부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듣고서 오래 동안 질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몇 가지만 들어서 국무총리서리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헌법 제54조에 의해서 현 대통령께서는 그 취임식에 있어서 국민 앞에 우리 헌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였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5․30선거 때에 대통령이 직접 각 지방에 순회 연설하시면서, 나는 우리가 헌법을 지킬 것을 맹세했고 했으므로 내가 취임 중에는 물론 내가 퇴임된다고 하드라도 일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운동을 일으켜 가면서라도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겠다고 하는 것을 천하에 공약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주지하는 바이요, 또 우리의 기억에도 역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표자이요, 행정의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돌연히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근본적 이념이 어데 있는가? 더군다나 우리는 유사 이래의 대사변을 당하야 멸공 성전이 지금도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국무총리서리께서 말씀하기를 전쟁 운운해 가지고 거기에 구실을 삼어서 국가 백년대계를 논의하는데 지연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우리는 결단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시국에 있어서 이 개헌안을 제출한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막론하고라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이 있는가, 만일 이 개헌안이 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때에에는 국무총리로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감이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까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든지 민주주의 이념과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헌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어찌 내각책임제에 대한 개헌안을 제출하지 않었나, 우리가 이 헌법을 실시해 온 이후 3년이 넘었읍니다마는 그 결과를 볼 때 유감스럽지만 우리 헌법 정신 그대로가 운영이 잘 되지 못하고 왕왕히 비민주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유감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무위원 제도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에 속한 중대한 국책을 의결하게 되었읍니다마는 국무위원을 조직함은 국무총리만을 국회를 인준 받게 되어 있고 그 남어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단독적인 의사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의로 임명하고 해명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국무총리의 총리 감독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문화해 버리고 말고, 국무총리와 일반 다른 국무위원 간에 하등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연대성이 없고, 따라서 우리 국책 수행하는 데 통일성이 없고 종합성이 결여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만 오직 신임을 얻는다고 할 지경이면 국민이 자기를 그르다고 하든지 옳다고 하든지 설혹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간에 자기의 지위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오직 유락락 해서 대통령에게 아부함으로서 자기 지위를 공고케 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엽관도배 가 대통령의 주위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총명을 흐려가면서 가진 모략과 중상을 다함으로서 필경에 있어서 탐관오리가 천하를 쥐어 가지고 우리 현 실정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하자면 오직 국무총리가 국무위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연대적 책임 하에서 국민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내각제만이 구원해지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우리나라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책임내각제는 제안하지 않었나?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제헌국회 때에 이 헌법을 제정할 때 전문위원의 초안이나 기초위원에 있어서도 책임내각제 원칙을 채용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일조 에 변경되어 가지고 그 조문이 삭제되었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헌국회 때에 일반적인 비토로 여러분들이 정부가 참작해서 이 차제에 책임내각제의 개헌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본 개헌안은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상하 양원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 제안이유 가운데에 상하 양원제도가 국회의 신중하지 못한 의결과 과오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일견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모리 국회가 단원제로 해서 설혹 경솔한 결의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하드라도 그렇다고 해서 과거 우리 제헌국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국회가 결의했거나 법안을 통과했을 때 절대적인 과오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비교적 우리는 애국적 견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업적을 냉겨놓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국 초창기에 있어서 산적한 여러 가지 안건과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절대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하 양원제로 말미암아 만일 아까 조주영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상원과 하원이 피차 상반 결의를 했을 때 하등의 거기에 구제 적 조문이 게재되지 않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조주영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이마츰 그치겠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소위 법안에 대한 재의권․비토권, 미국 헌법에 있어서도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면서 비토권이 용인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는 정부가 법안의 제안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과거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법안 제안권과 비토권을 아울러 부여한 것은 단원제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안을 볼 것 같으면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면서 엄연히 대통령에게 법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비토권을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할 지경이면 이 법안을 하나 확정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실제적으로 난관에 봉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에게 제안권과 비토권을 부여한 헌법은 이러한 헌법은 제가 단문한지 모르나 세계 어느 나라에 예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소견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상원의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제안이유 가운데에 상원은 비교적 노련하고 원만한 인물을 선출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출 방법에 있어서 역시 하원의원 선출 방법과 같이 일반 국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에 의하여 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다고 하면 동일한 선거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선거인이 선출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상원의원만에 한해서 노련하고 원만한 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원의원의 소위 3부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즉 말하면 상원의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이태만에 그 3분지 1을 개선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최초일에 상원의원은 투표수의 다과에 있어서 혹은 6년 혹은 4년 혹은 2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위 3부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구역을 어떻게 정할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선거구에든지 최소한도 세 사람의 상원의원은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며는 제주도같은 도에도 적어도 세 분의 상원의원이 배정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각 도를 선거구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며는 제주도가 세 명이고 각 도도 따라서 세 명이라고 하며는 거기에 인구의 구별도 없고, 다만 1 선거구에 정원이 셋이라고 한다며는 실제에 있어서 이것은 평등선거가 아니고 차별 선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민이 100만이 되든지 단 20만이 되든지 간에 한 선거구에서 똑같이 세 사람만을 선출한다면 많은 인구에 소재한 선거인의 선거권은 적은 인구의 구역에 사는 선거권보다는 그 가치가 훨신 떨어지고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와 같이 인구의 다소에 따라서 정원수를 정한다고 하며는 현재의 제주도가 국회의원이 세 명인 만큼 각 도의 상원의원 수도 역시 현재 국회의원 수와 거이 같은 인원 수가 배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수는 동일한 숫자로 나오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상원의원 수가 하원의원 수와 동일하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와 같이 많은 인원 수를 가진 상원제도라는 것은 세계에 그 유례가 드므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 한 가지 물을 것은 소위 탄핵재판권입니다. 탄핵재판권에 있어서 발의권은 하원이 가지고 있고 심사권은 상원이 가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탄핵소추권에 대해서는 일부만을 인정하고 일부는 제한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아서 이 탄핵소추권이라는 것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 유명무실하에 무력화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현재 이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권에 대해서 이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탄핵의 발의권과 심의권을 분류한다고 하는 그 구상은 어느 정도 긍정합니다만 우리 국회에 대한 탄핵심판권에 대한 박탈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대통령 직접선거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아까 여러분도 말씀했고 국무총리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읍니다만 후방 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이 헌법 운영에 있어서 큰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3월 말까지는 완전히 소탕할 수가 있다는 총리의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우리가 늘 이 후방 치안을 염려하든 나머지에 혹은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후방 치안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에 반드시 후방 치안은 완전히 확립된다는 말을 언제든지 명확하게 답변했든 것입니다. 그러했지만 그 답변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후방 치안은 점점 나날이 더 교란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토벌작전이 전개됨으로서 다소의 안정의 서광이 보여 있읍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국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아지 못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이 후방 치안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확실히 안정이 되어 가지고 이 대통령 직접선거와 상원의원 선거에 한 사람 빠짐없이 균등하게 선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현재 아직도 완전히 치안이 확립되지 못한 지방에 있는 수만 내지 수백만의 주민들은 일정한 주소조차 가지지 못하고 조동서모 하면서, 남부여대해 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해서 대통령하고 상원의원 선거에 투표할 기회를 가지게 할 것인가? 만일 그것이 실현되지 못할 지경이면 일부에서는 투표할 수가 있고 일부에서는 투표할 수가 없는 경우에 이 헌법 정신인 보통 평등 직접선거라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그 이념과 같이 실행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추상적으로 치안이 확립되리라,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막연한 설명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 법안을 심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후방 치안이 확립되는 걸 기달려 가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균등하게 선거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는 이 개헌안을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물을 것은 제안이유에 말씀했고 아까 국무총리 연설에도 있었읍니다만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거기에 침투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보통 직접 균등 비밀선거로서 선거하자고 말씀을 했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며는 38 이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만일 남북통일이 실현되었을 때에 이북 국민은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에 참가하지 못했으니까, 즉 이북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대통령 부통령에게 반영되지 못했고 침투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이북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인가, 만일 이북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남북통일 후에는 다시 직접선거를 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상 몇 가지로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시방 회의시간으로 말하면 한 수삼 분 남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질문에 작정되어 있는 분은 시방 변광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 김의준 의원의 한 분이 남었는데 회의시간을 연장해서 질문을 다 끝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변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무총리서리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래요. 국무총리서리를 소개합니다.
변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여러 조건으로 많이 하셨는데 여기 지금 필기된 조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헌법 54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헌법 준수를 맹세했고 그리고 거번 유세 중에도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개정을 제안한 근본 의도가 어디 있느냐, 총리의 신념이 무엇이냐, 만일 통과되지 못하면 보필의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필기한 이 내용 가지고는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답변했으면 좋을지 그 요지가 명백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의 거이 전 생애를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고 가장 모범국인 미주에서 지내셨읍니다. 미주에서 공부를 해서 최고 학위를 받으시고 또 미주에서 거의 일생을 혁명운동 독립운동에 공헌한 어른이십니다. 그 어른은 철두철미한 민주주의자입니다. 그 어른이 헌법에 의지해서 국회에서 당선이 되었고 또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어른입니다. 그 어른은 헌법에 의지해서 앞으로도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개헌안을 제안한 근본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이것은 제가 아까 간략히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에 충분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서리가 만약 이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보필의 책임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현명한 국회의원 여러분의 판단 여하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서는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따름입니다. 그 결과 여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질 책임은 아닙니다. 둘째, 어째 내각책임제의 개헌안을 생각하지 않었는가, 국무원을 조직하여 총리만을 국회 인준을 받게 되어 있어 총리와 각 국무위원간 에 정책적 관련이 없다 하는 이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각책임제 개헌을 왜 안 했느냐 하는 여기에는 역시 각자의 의견과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개헌안의 내각책임제니 혹은 무슨 저 이 해산권이니 무어다 하는 것을 제정하는 것은 이 개헌안의 골자는 민주주의 이상 하에 모든 결정이라든지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그 대 전제하에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정한 국회의원과 또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거한 대통령․부통령, 즉 행정부 수반 그분들은 국민이 직접 투표한 가장 신임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임기 중에는 무슨 해산을 하느니 무슨 저 그만 두겠느니 하는 그러한 사태는…… 모르겠읍니다. 비상한 어떤 불의의 사건이 생길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로서는 그러한 일을 예상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규정은 이번 개헌안에 없읍니다. 그리고 어째 국무총리만을 국회에서 인준을 하고 다른 국무위원은 국회의 인준을 안 받나 하는 아마 이러한 의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정할 탓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국무위원 전체도 국회의 인준을 받어야 한다는 것을 정하면 그것은 법률이 되어서 실시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혼연일치의 내각책임제를 제안 안 했는가, 그러니 이번 개헌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가 이러한 요지의 말씀 같읍니다. 현재 국무위원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역사상 미증유의 국난을 타개하려고 일치단결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다음 국회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입때까지 좋은 업적이 있었다, 상하 양 원의 결의가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우리 국회는 창립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참 국내 국외로 미증유의 국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업적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제안이유 설명할 때에 간명하게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리고 상하 양 원의 결의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상하의원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재검토해 가지고 종다수 처결하면 될 것입니다. 네째, 양원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법안 제출권과 거부권을 준 것에 대한 정부의 견해 여하…… 상하 양원제를 만든다 하드라도 행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제출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수반이 되어 가지고 행정 총책임을 지자면 그 책임자된…… 다시 말하면 정부의 생각에 그 법안이라든지 그 일은 실시하기 어려운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정부로서는 그 법을 만든 국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순서입니다. 그다음 상원의원만은 어떻게 해서 노련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가…… 이것을 그저 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상원의원이라고 반드시 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의 실제를 본다면, 소위 하원을 보면 아주 널리 민중 전체 각계각층을 망라한,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되고, 상원의원들로 말하면 우리도 자세한 것은 앞으로 선거법에 규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상원의원은 각 도에 세 사람쯤 각 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것을 구상한 까닭에 제안설명할 때 그런 것을 말씀한 것뿐이지 결단코 상원이라고 해서 노련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늙은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읍니다. 상원의원 임기가 3부제인데 실제는 평등선거에 위반하는 상원의원의 임기가 3부제로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기일이 일단 종료가 되었다고 하면 국정을 심의해 나가는 데에 그 전통 이라든지 진행 경로에 생소한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국정을 심의하는 것보다 과거 의정 단상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는 국회의원의 일부는 남아서 새로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한 그러한 취지의 전통 이라든지 혹은 연락이라든지 그 경로를 서로 의논해서 국정을 더 원활하게시리 운용해 나가자고 하는 그 취지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조곰도 평등선거에 위반되는 것이 조곰도 없읍니다. 그리고 탄핵재판권을 박탈한 것은 옳지 못하고 우리는 용서 못 하겠다…… 탄핵재판권을 박탈한 규정이 없읍니다. 후방 치안이 다소는 안정되어 가지만, 과연 완전히 안정되어 가지고 선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벌써 누차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남북통일이 실현될 때에 이북 동포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것인데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시정연설 초두에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북에 자유선거를 해서 우리 국회의원 의석을 100석의 공석을 그냥 두고 있읍니다. 이북이 회복되는 대로 자유선거에 의지해서 그 이북을 대표한 국회의원 100명이 우리 국회에 합류가 된다고 하면 남북통일이 제절로 될 것이고, 가장 합리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북 선거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이북 선거가 언제 될지 아직은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외 정세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상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이번 개헌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의준 의원의 질의입니다. 김의준 의원 말씀해요.

민우회 김의준이올시다. 오늘 이 헌법 개정안이 나온 데 대해서 먼첨 조주영 의원 또 민국당의 변광호 의원 두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중복되지 않을 정도로다가시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하는데, 저는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총체적인 면에 있어서 한마디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몇 가지 조문을 들어서 여쭤보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대체 일반 법률 개정에 있어서도 법률을 개정하자면 확실히 실질적인 국민을 위한 이유가 있어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문헌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개정하자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실질적인 조건이 있을 적에, 이유가 있을 적에만 가장 이것을 개정해야 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성문헌법 국가에 있어서는 이 헌법 개정안을 경솔히 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법무부장관도 이번에 이것을 경솔히 낸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으로서는 심심히 고려를 해서 낸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이 헌법 개정안을 총체적으로 볼 적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양원제하고 또 대통령 직접선거제로 하는 둘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이 양원제를 볼 것 같으면 이 양원제를 채택한 데 대해서는 양원제는 다만 이 본 헌법 개정안을 내기 위해서 그 체재를 갖추기 위해서 한 개의 장식으로 낸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직접선거에 관한 것인데 대통령선거에만 직접선거라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공무원 임명 법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내변 에 있느냐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양원제가 한 개의 장식에 지나지 못하는 양원제를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각 나라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의원의 자격에 차이가 있다든지 혹은 의원을 선거하는 방법에 차이를 두었거나 혹은 양 원의 권한의 차이를 두었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양 원으로 하여금 단원제에서 발생할 우려를 그 양원제로 만들어 가지고 조정해서 소위 의회 독재를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양원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 거부권이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상원에게시리 정부에 대해서 인사 또 기타에 대한 그 간섭하는 권한을 부여해서 그것을 조정할려고 했거나 또 정부에 거부권이 없는 나라에 있어서는 상원에 거부권을 주어 가지고 법률안이 공정하게 양 원을 통해서 조정되도록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주국가 같은 데에 있어서는 상원의원은 특권층으로써 이것을 구성케 해 가지고 의회와 하원과 정부 사이를 조정하게 했거나 이러한 차이를 두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 헌법 개정안 나온 데 볼 것 같으면 이 양원제는 여기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하등의 차이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을 개정해서 양원제를 설치하자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출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오인 은 물론이요 국민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표시할 것인데, 지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말씀한 바와 같이 하등 차이 가진 것도 없이 단지 대통령 선거제라는 그것을 내기 위해서 그것만 내놓을 수 없으니까 양원제를 붙여서 내놓은 것 같이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헌법 개정안을 내놓은데 그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선거 의원 자격에 있어서는 차이를 둔 점이 아무 것도 없고 또 선거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국회의원 하원선거와 똑같이 되어 있고 또 상원과 하원의 권한이 똑같단 말씀이에요. 또 의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무슨 감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 의회에 대한 간섭을 가능하게 한 조문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뼈도 없는 인형과 같은 허수아비 국회를 하나 더 만들어놓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대통령 직접선거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대통령 직접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이것이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선거제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를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비율빈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자세히 파악 못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비율빈은 저의 정치체재와는 좀 다르고 실정에 있어서도 저의 나라와 좀 다르고, 선진국가라고 하는 미국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미국도 사실은 대통령 직접선거제를 취하지 않고 간접선거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국회에서 선거 안 한다고 하는 것뿐이지 대통령 직접선거를 채택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접선거제라는 것은 아까 국무총리서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모두 직접선거하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이다, 물론 가장 민주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가장 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급 지방단체의 장인 소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이것도 완전히 우리가 직접선거를 해야 옳을 터인데 이러한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1급 시․읍․면장만 자치법에 그 지방의회에서 선거를 하게 되었고, 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 같은 것은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자치법에 의하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실시가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도지사 하나 특별시장 하나를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선거를 하지 못한 이만한 정도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펄떡 뛰어서 몇 계급 높은 대통령만 우리가 직접선거를 해야 하겠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정부에 대해서 그 점을 한 가지 더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견지 하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는 양 원의 의원 자격을 동일하게 하는 한 양 원의 권한에 차이가 있으면 보통인데 그러한 것을 주지 않었다는 것 또는 이 국회에서 우리가 가장 민주주의 입장에서 선거된 하원이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하원의 가장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보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최후적으로 결의권을 주는 것도 아모 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대통령 법률안 거부에 있어서는 미국식을 따라서 극히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그 대신에 미국의 상원 모양으로 인사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쭉 빼버렸다는 말이에요. 알짜를 빼버리고 껍때기만 내놓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정부의 법률 제안권이…… 미국도 정부에 법률 제안권이 없읍니다.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번 헌법에 볼 것 같으면 정부는 법률 제안권이 있게 만들어놓고 부통령을 상원의장에 떡 시켜 놓았다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의심나는 점입니다. 의장을 떡 시켜 놓면 법률 제안권을 가지고 상원의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의심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미국식 대통령선거 방법을 따라서 해도 충분히 이것이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실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든지 이 점이 더 질서 있고 또 간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명확하고 확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려갑니다.

국무총리서리의 답변입니다.
김의준 의원의 질문요지, 첫째는 일반 법률 개정도 그렇거니와 성문법의 개정은 실질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양원제와 직접선거제로 되어 있으나 양원제는 형식에 지나지 못하고 양원제는 의회 독재를 방지함에 의도가 있는 것이다. 양원제는 직접선거제를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다, 대개 이러한 것인데 첫째 일반 법률 개정은, 더구나 성문헌법의 개정은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개헌안을 제출할 때에 심심 고려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출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누누히 설명한 것으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양원제와 직접선거제로 되어 있지만 양원제는 장식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은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 직접선거만 내놀 것인데 그것만 내놓기 어려우니까 양원제를 장식으로 내노았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은 절대로 없읍니다. 양원제는 의회 독재를 방지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의회 독재보다 의회의 조화를 얻어 가지고 국정을 신중히 토의하자는 것인데 본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 대통령 직접선거가 민주주의적이다. 일반 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직접선거를 못 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직접선거한다는 이유가 여하…… 아주 매우 옳은 질문입니다. 이 사람 생각에도 지금 소위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국민에게 직접선거된, 다시 말하자면 지사라든지 특별시장을 간접선거하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는 반대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러분께서 속히 그 법안을 개정하여 주시면 정부로서는 매우 감사하겠읍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미국 헌법을 따랐으나 상원의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는데…… 또 그리고 여기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마는 선진국가에서 대통령 직접선거하는 국가가 비율빈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은 간접선거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마 그분이 미국의 헌법을 충분히 검토를 못 하신 까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주 직접선거입니다. 대통령 아모 한다면 아모 그 사람을 갖다가 일반 국민이 누구 이름을 써 가지고 투표해서 그 투표로 작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형식에 있어서 에렉숀 뽀드, 각 주에 선거인이라는 것이 있에요. 그것은 그 주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가령 뉴욕주에 20명이라든지 적은 주에 열이라든지 몇이라든지 형식뿐입니다. 그러나 일반 투표로 국민의 절대 다수가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다만 에렉숀 뽀드라는 것을 경과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실질에 있어서는 직접선거지 간접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 제출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법률 제안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도 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원만히 필요한 법률이 곧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만약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정부의 법률 제안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개정하셔도 좋을 줄로 압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서리의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몇 가지 그 답변부터 밝히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할려고 합니다. 나는 회고컨대 3년 전의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당시에 우리 주권을 쟁취하는 것이 가장 조급하였든 까닭에 현행 우리 헌법은 미비한 점이 많었다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개헌안이 하로속히 나오기를 고대했든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 의미로서 그 고대했든 헌법 개정안이 나온 것을 한 달 이상 국민과 아울러서 검토해 보았드니 몇 가지 밝혀두고 우리로서 심의 안 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든 까닭에 아래 몇 가지를 묻고져 합니다. 아까 법무부장관의 답변의 말씀이 조령모개라고 말씀을 서두에 하시였읍니다. 내가 무식해 그런지는 모르나 조령모개라고 하는 의미를 본 의원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내가 서두에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헌법은 우리 정부의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행 헌법에 상당하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며 국민과 아울러서 걱정한 나머지에 개헌안이 나오기를 고대했다는 이유와 조령모개라는 이유를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헌법의 조령모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야말로 정치는 규정일 것이요, 우리의 기본 국법인 헌법도 현실에 부합되고 그야말로 국기 에 기초되는 민주주의 원칙이 뚜렷하게 음미되어야 할 줄 알었든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고대했든 것이올시다. 개헌을 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내 자신은 느꼈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안을 한 달 전부터 국민과 아울러서 검토한 결과에 밝히지 않고는 도저이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그 점에서 아래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민주주의 원칙, 헌법의 기본정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전 국민의 대권 을 우리로서 충실히 대행할 의무를 가진 의원 동지 여러분도 정부에 계신 동지들과 같은 애로와 고충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직접 국민의 집단으로서…… 국민의 대권을 충실히 집행할 의무를 가진 까닭에, 심심 하고 간곡하게 질문과 대체토론이 있어야 할 줄 아는 까닭에 이런 원칙 밑에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조령모개…… 이것은 정부의 의도가 조령모개인지 법무부장관의 의도가 조령모개인지 이것을 첫째로 아까 서두에 답변하신 법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조주영 의원 동지가 법적으로 네 가지를 총괄해서 그 질문 요지를 다시 되푸리하는 것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답변이 모호하기 때문에 무식한 본 의원으로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과 같은 그 정신과 원칙 밑에서 충실히 국민의 대권을 대행할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상하원이 상충될 적에…… 법률과 법률이 상충되며 의사의 상충이 될 적에 조절하는 법규가 본 개헌 법률안에는 박약하고 불비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법리적으로 질문한 조주영 의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절하는 법규 없이 무엇으로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가, 법에 의거 안 하고 무엇을 가지고 조절하겠는가, 주먹으로 조절하겠는가, 상말로 이론적으로 조절하겠는가, 상말로 또한 역가심으로 조절하겠는가? 이 법규가 없으므로 이 법규에 대한 것을 물었든 것입니다. 둘째, 상하원에서 예산 조절의 차이를 발견했을 적에 이것도 조절 법규가 없는 까닭에 무엇으로서 해결할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물었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묻기를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조절 법규에 대하여 물은 핵심과 달리 답변은 동문서답이였든 까닭에 현명한 법무부장관은 다시 충실히 답변해 주기를 둘째로 바라는 바입니다. 세째, 대통령 비토권에 대한 것과 국정감사의 권한을 거세하는 이 의도를 개헌 법규에서는 어떤 의도로 나왔느냐고 하는 것을 세째로 물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비토권…… 헌법 제40조1항을 그야말로 밥먹듯이 해서 비토하는 현행 과거 3년간의 예를 회고하고 우리는 생각할 적에, 제헌국회 당시에 헌법 제40조1항을 우리는 제정할 적에 이것은 법치국가로서 예외규정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제정했든 것입니다. 또 정부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충실히 믿었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50여 건의 비토권을 제헌국회 당시에 행사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미로서 비토권 행사가 빈번하고 세계 각국 법치국가에서 예외규정으로 있는 것을 우리 정부는 밥 먹듯이 비토해서 50여 건을 비토하는 이 비토권에 대한 것을 헌법으로서 호헌정신 밑에서 이것을 예외규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밥 먹듯이 비토하는 것을 통상적인 예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네째로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상원의원의 구성에 대한 것을 이 개헌안으로 볼 적에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되었든가, 그야말로 다시 말하면 아까 국무총리 답변에도 한 도에서 유능한 인재를 3명씩 선출해서 상원을 구성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나로서 보건데 소선거구의 제도로서 우리 하원인 국회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원칙 밑에서 10만에 한 사람씩 지역 선거를 했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다 한 도에 세 사람씩 옥상옥을 가할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두려고 합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미욱한 생각과 외국의 전례를 본다고 하면 옥상옥을 가하는 지방 대표를 두 층으로 선거해서 보내지 말고 직장별로, 다시 말하면 직업별로 교육계라든지 산업계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각기 그 기술 전문과인 그 직장별로 선택한다고 하면 훌륭한 상원이 되리라고 나는 믿고 구상했든 것인데 그것을 정부에서는 각 직장별로 전문 직장에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선거해서 상원을 구성함이 국가에 손해된다고 보았든가, 나는 국가의 유능한 인재 전문지식을 가진 그 인재로서 상원을 구성한다고 하면 국민과 국가 민족의 복리를 초래하리라고 보았는데 정부에서는 그 필요를 느끼지 않었든가? 이 구성의 결함으로 일어나는 결과 개정안에 나온 그대로 본다고 하면 또 아까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의 답변으로서는 상원의 필요를 느끼지를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 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상원의 뚜렷한 목적…… 기본이 거세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런 상원이라고 하면 또 옥상옥을 가한 그런 상원이라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점을 명백히 우리와 국민 앞에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명 그대로와 성문 그대로 본다고 하면 그야말로 하원 상원이라기보다도 쌍동이 국회가 나는 것입니다. 쌍동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전문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로서 유능한 인재가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형식적인 상원이라고 하면 막대한 국재 를 쓰며 구성할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또 한 가지 상원에 대하여 아까 국무총리 답변에 왈 말씀하기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의논 운운하는 말씀이 계시였읍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 자신이 적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만, 그러면 중요한 국사, 예산, 기타 국가의 중요한 법률을 의결할 적에 상하원 연석회의라면 모르겠읍니다만 상하원 합동회의로서 구성된다고 하면 인원 수가 적은 상원하고…… 정원이 하원보다 적은 이 개정안의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사사건건이 상원에서는 표결권을 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막말로 수가 적으니까 수로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하원이 이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의 이 결함을 무엇으로써 보충할려고 아까 국무총리가 이런 답변을 하시였는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현실 문제로서 국사를 의논할 적에 상하원 연석회의할 적에 하원의 수가 많고 상원의 수가 적을 적에 표결을 동수로 부친다고 하면 이것이 사사건건이 국사의 참패를 보리라는 것을 불문가지로 아시면서도 이런 제도를 채택한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법적으로의 이런 견지, 정치적으로의 견지 이것을 여러 동지가 물은 그 중복을 피하면서 말씀하거니와, 제헌국회 당시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제안했든 한 사람인 까닭에 그 지방자치법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행법을 정부에서는 세 번이나 비토를 한 오늘날 또 아까 국무총리 말씀에 의하면 정치는 현실인 까닭에 또 개정을 해야 하겠다…… 마땅한 말씀이올시다. 물론 현실에 맞지를 않는 법률이라고 하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안자로서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 거세당했고 세 번 비토당했든 지방자치법을 이 동란 나기 전에 동기작전 완수라고 하는 그런 이 나라 시책 밑에서 지방자치법은 오늘날까지 실시 안 했고, 평상시에도 실시 못 하든 지방자치법을 동란이 난 이 현실에서 실시할려고 하신 국무총리의 의도는 충심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치는 현실이올시다. 현실을 망각한 법이 살 수 없고, 한 이론상이라고 하면 별개 문제올시다만 국가의 모법도 민족과 국가에 맞는 헌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거기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시정…… 개정……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칙 밑에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대통령 직접선거가 실시되면 그 이상 이 민족 이 국가에 행복스러운 일이 없다고 하는 철칙과 지상명령에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증유의 동란을 당하고 있는 이 단계에 용감하게도 국무총리가 실시한다고 하는 까닭에 충심으로 경하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국무총리 답변을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밝혀 두겠읍니다. 지난 15일 날 신년도 예산 연설을 대통령의 명을 승 해서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그 당시에, 역 치안이 혼란하다는 것을 예산 설명서에 뚜렸이 인쇄했고 그것을 낭독했든 것입니다. 그런 국무총리로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며 대통령 직접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자가 모순이며 모순의 당착이며 현실을 망각한 국무총리의 말씀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국무총리께 묻고저 합니다. 그야말로 나는 보건데 이 지방자치와 직접선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대는 안 합니다. 우리 전 국민과 아울러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하나 정치는 현실이올시다. 더욱이 전쟁사에 보건데는 전승 국가에서도 전쟁 후에 오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민국의 입장으로서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적국의 입장으로서 우리를 방해하고 음모하고 있는 이 공산도배의 선전모략 급 기타에는 게리라 전술까지 앞에 놓고 볼 적에 나는 우려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중에도 199차나 종군하여 보면 볼수록 나는 국민과 아울러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왜? 전승 국가에도 우리가 원치를 않는 시스 파이어가 온다고 하며, 원치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전쟁을 못 하고 우리 손으로 모든 일을 못 하는 애로가 있는 반면에, 만약 다만 얼마라도 이것이 정전 후에 오는 파동을 예측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의 제안자인 이진수도 용기가 안 났든 것입니다…… 졸렬한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런 등등으로 보아도 이후에 오는 모든 것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무총리서리의 시정방침 연설을 대독하는 가운데에 명백히 명시하고도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와 직접선거가 실시된다고 단언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한테 충분히 변증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런 몇 가지를 들어서 우리는 개헌은 꼭 해야 하겠다는 민주주의 원칙으로서 제헌 당시의 현행 헌법에 결함이 많다는 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충정 밑에서 개헌은 꼭…… 아까 조주영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불비한 갖인 조문을 닦어 가지고 완전무결한 것을 내놔서 우리가 원하고 민주주의 원칙 그대로 이것을 실시하면 좋겠다고 하는 충정 밑에서 또 알어야 우리가 그릇된 객관을 시정하고 대권을 충실히 집행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니 오해 마시고 충분히 알어듣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서리의 답변이 있겠에요.
이진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본 개헌안을 고대했었는데 검토해 보니 의심되는 점이 있다. 헌법의 조령모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의심되는 것을 묻겠다고 전제하시고 법무부장관이 아까 답변한 조령모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법률에 대한 것을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요령 있는 답변을 드리는 도리가 될 것 같읍니다. 법무부장관 좀 수고해 주십시요.

법률에 관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답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낸 헌법 개정안이 조령모개란 취지가 아니었읍니다. 모든 법령은 조령모개를 삼가야 하겠다는 취지를 말씀한 것이고, 더구나 국가의 기본 법규인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신중히 해야겠다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이 의원께서 어떻게 들어셨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상하 두 원의 의견 상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관계로 헌법에서는 상하 양 원의 의견이 상이될 경우에 관한 규정을 헌법으로는 규정 안 하고 이것을 국회법 의사 관계 법률로서 조절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게 되는 관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조절하는 방책은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관해서도 예산 선의권 혹은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감할 수는 있으나 더 부칠 수는 없다 이런 논은 종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 되는 경우에 아까 딴 의원의 말씀과 같이 법률로다가 조정하는 방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문제를 논의하시는데 사실 정부의 의도는 종래와 같이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입니다. 따라서 이 거부권에 관해서는 종래와 같이 국회의 그 의사 가결을, 즉 국회의 그 찬성하는 형식을 신중히 하는 기관, 상원을 하나 설치하는데 지나지 않는 그뿐이고 거부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종래에 거부권이 너무 많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이 국가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 일시적 변태적 현상입니다. 이진수 의원의 소견과 같이 저 역시 이 거부권이라는 것은 예외의 경우에 부득이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단원제 시대의 거부권 행사의 실제와 양원제 제도하의 거부권 행사의 실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곰도 우려하실 것이 없읍니다. 다만 딴 의원도 역시 의심하고 있읍니다마는 발의권 문제, 정부가 발의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다고 하나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좋은 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주는 데 지나지 않는 그러한 정도이지 특별히 발의권이 있으니까 거부권을 박탈해도 좋다 이러한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국정감사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과 같이 강화를 할 의사가 있을지언정 약화할 의사는 없읍니다. 이것은 국회의 기능이 입법 이외에 국정감사에 상당히 강력하게 넓비은 범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정부도 시인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국정감사의 절차라든지 그 외에 모든 사항을 법률로써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지 조곰도 현재의 헌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상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역시 법률로 미루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역적 대표보다도 직선 대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역시 모든 관계로서 민주국가의 예를 많이 참작해서 직선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직선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당시의 의도로서는 직선 대표를 가장 공정하게 유효적절하게 낼 방도가 좀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도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제도를 채택해서 좀 더 유능한 인사를 상원으로 모실까 하는 그런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선거 자격의 연령 문제가 당연히 하원과 달라지게 될 것은 물론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상원의 장점을 될 수 있는 대로 국회법으로서 밝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총리서리께서 상하원 합동회의 혹은 연석회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을 의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합동회의 혹은 연석회의라는 것은 상하 양 원 상호간의 의사의 소통을 법률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 합동회의 혹은 연석회의에서 의사를 가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정도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서리로부터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이진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대부분 답변해 드렸읍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은 오늘까지 실시 안 되었는데 즉시 현 사태에 있어서 실시할 수 있는가 그런 취지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기히 충분히 설명을 드렸읍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고 지방자치선거라고 하는 것은 금년 3월 말 내지 4월 말까지는 만반의 준비가 될 것으로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금년 중에 실시할 대통령 직선은 넉넉히 치안유지 방법이라든지 공비 토벌작전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아서 가능하다는 것을 아까 여러 번 설명하였읍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치안이 혼란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선거할 수 있느냐 그 말씀도 새롭게 답변하지 않드라도 대개 시정연설에서 치안이 혼란하다는 것은 현 상태를 가르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정상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 결과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다 시골에 가셔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우 예상외의 쾌속도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 속도로 나간다고 하면 넉넉히 국내 치안상태가 내 6월까지는 안정되어 자유선거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정부로서는 믿고 있읍니다.

이로써 제안자 정부에 대한 질의가 끝났읍니다. 내일부터는 토론을 시작할 것을 선포해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지만 오늘 출석이 160명입니다. 개헌안은 중대한 안이니만큼 전원 출석하시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회할 것을 선포하고 이로써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