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그동안에 개헌에 찬부에 대해서 이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로서 일단락을 지웠읍니다. 그런데 내가 오날 아침에 보고사항을 잠간 보고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동아일보 3월 16일, 우리 존경하는 국회 신 의장 신익희 의장의 담화에 대해서 의혹을 주지 않나 해서 잠간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담화를 발표하셨는고 하니 이러한 담화를 발표하셨읍니다. 「다만……」 이것은 신 국회의장께서 발표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조용하게 좀 들어주세요. 이것이 대단히 우리 민중에게 의혹을 주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큰 의혹이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 의장이 동아일보 3월 16일에 발표하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만 유감인 것은 이번 무기명투표에 있어서 기권자가 66명이라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 그다음으로는 이러한 예가 있읍니다. 「세계의 의정역사상에 없는 일을 우리 한국에서 기록을 냈다는 데에는 명예스러운 일인지는 몰라도 일반법률 규례에 의하면 79 대 33이라는 절대다수로서 통과된 것으로 본다」 즉 말하자면 이 개헌안이 절대다수로 통과되었다는 것으로서, 보통 우리 국회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감을 주게 됩니다. 나는 이 신문을 읽을 때에 그러한 감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좀 조용히 들어보세요. 「이번 개헌안은 특별법률규정으로 재적 3분지 2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된 것과 같은 감을 준다」 부결된 것과 같은 감을 준다, 그러면 이 「부결된 것과 같은 감」이라고 했으니 이 개헌안은 부결이 되지 않었다는 말과 같읍니다. 이것이 나는 생각하기를 개헌안을 반대하신 분이나 개헌에 찬성하신 분이나 다같이 우리나라의 국정을 염려하셔서 하셨고 또 찬부의 결의가 나서 투표의 결과가 부결된 것을 막론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발표를 했다는 것은 저 시골 농촌에 사는 일반대중에게 의혹감을 남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다고 할 수 없읍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외국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 자신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개헌안에 대하여 결사반대한 사람으로서 백표 를 낸 사람입니다. 또 우리 대한국민당에서 당의 최고방침으로서 우리는 이 개헌에는 언어도단이라는 이러한 강력한 반대를 한 것은…… 아마 우리의 반대성명은 개헌투표하기 전에 우리 대한국민당으로서 세계에다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헌에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그 점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에 백지투표를 66표를 낸 것은 이번 부결에 아무런 효과를 발생치 않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을 민중에게 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국사를 위해서 서로 난상토의해 가지고 100이라는 절대의 반대와 79로 이와 같이 부결된 것을 아주 신사답게 국정을 생각하는 남어지에 이렇게 부결이 되었읍니다 하면 그만일 텐데, 이것이 부결이 되었는지 가결이 되었는지 모르도록 민중에게 의혹감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구하기를 신 의장이 이것을 취소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 의장의 담화가 지금 임영신 의원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정신에서 나왔는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본래 이 개헌문제가 제기되었을 적에 우리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 의장 부의장들이 다 개헌에 대해서 반대 또는 찬성에 대한 노골적인 태도를 갖다가 사전에 표시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국회를 막론하고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의 직무는 공정한 입장에서 국회의 전체의 의사를 갖다가 반영시킬 수가 있는 노력을 해 주는 것이지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전에 이것을 찬성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태도를 공공연하게 표시하고 강연하고 다니면서 과연 의사진행에 대해서 편파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염려를 하였읍니다. 과연 의사진행에 들어서고 보니 사회하는 사람들이 몰염치한 정도의 편파적 태도를 취한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든 것입니다. 여하히 철면피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의사진행 방법을 가지고 공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직 문제에 대한 결론을 조속하게 얻기 위해서 구태여 커다란 시비를 일으키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 후에 어제 의장의 담화발표를 볼 것 같으면 이미 일단락된 문제를 가지고 거듭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혹을 살 만한 정도의 담화로서 말해 가지고 일단 결정된 후에는…… 결정까지에 있어서의 공정하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담화를 발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의장다운 담화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과반수가 못 되는 79 대 33이라는 것은 부결된 것이 가결된 것을 말한다, 국회의 모든 의사는 국회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것이 부결된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원하는 의미에서 일반 법률의 이야기를 끄내느냐, 일반 법률에 있어서는 과반수 미만은 부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어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여간 이번에 의장께서는 미국에 가신다고 그러고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을 여러 가지 각도로 선전도 하고 호소도 하고 타협도 지어 가지고 올 중대한 사명을 띠고 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화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저 미국에 가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요 국회의 대표로서 잘 일을 해 가지고 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담화가 나서 내가 느끼는 것은 저 미국에 가서 개헌문제가 마치 일반 법률 예규에 의해서 가결이나 된 것처럼 선전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전혀 없지 않은 것입니다. 또 실상 의장이나 부의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국회 투쟁에 있어서 확실히 불신임안을 제기할 모든 용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흥분을 느꼈지만 미국에 가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헌에 있어서 알력을 갖다가 일으켜서 보내는 것도 좋은 점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그러한 감정을 해소시켰는데 스스로 나서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대해서 지극히 유감이요, 가기 전에 자신이 성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전 국민이 총 관심하고 있는 이 개헌안은 일단락이 지어졌으므로 지금 앞으로 정기회기가 얼마 남지 않고 또 선거법도 있고 4283년도 예산안도 남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임영신 의원으로부터서 신 의장이 담화발표한 데 대해서 기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신 의장의 담화가 즉 무엇인고 하니 개헌을 찬성하는 표가 79표인데 개헌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부로 한 표는 33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79 대 33표이고 보통 법안과 같은 것은 절대 다수로 통과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과되었다고는 지적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처결하든지 이때까지 해 온 것을 도라볼 때 너 이것을 찬성하느냐? 찬성한다, 여기에 「가」가 있지 않읍니까? 너 이것을 찬성하지 않느냐? 찬성하지 않는다, 여기에 「부」가 있지 않읍니까? 찬성하느냐 자세히 모른다, 찬성 싫으냐? 글쎄 자세히 모른다,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권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이나 의사를 진행하고 그것 하나 모릅니까? 나는 싫어한다 명백히 말할 때는 「부」 자를 쓴다, 나는 좋아한다 할 때는 「가」 자를 쓴다고 하지만, 좋아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다는 때에 어떻게 하느냐 고만두어라 할 때에 기권을 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분지 2의 가결로 133표를 얻지 못하면 개헌안을 통과 안 된다는 것,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신 의장께서 역선전으로 가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말씀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어느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백표도 가부간에 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은 의원이 66이나 되니 국민이 볼 때 개헌안에 이만한 다수가 의사를 명백히 갖지 못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였다,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등 이의가 될 것 없어요. 개헌안 통과 안 된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한 말씀을 합니까? 간단히 이것만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이 패전지졸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처결할 때에 어떻게 되었든고 간에 한번 결정된 것을 서로 웃고 수고되었다고 하고 다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에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더욱히 이 개헌안을 두고 사오십 일 동안을 찬부 양파로 투쟁하다가 결국은 패전을 당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패전을 당했으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다소의 일루의 희망이 보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이라도 기회가 있어서 다시 투쟁할 때에는 통과될 날이 있으리라고 해서 믿고 스스로 위안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표결결과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 가지고 이 민중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이 현실 밑에서 그러한 말을 다시 할 필요도 없고 더구나 우리 의원으로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의혹을 품어지도록 몇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물론 찬부양론에 대해서 기권하거나 가부 표시를 분명히 하거나 자유이올시다. 그러나 기권이라는 것이 너무 수가 많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권을 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나 졸렬하고 너무나 국회사상에 오점을 끼쳤다는 것은 만 국민이 다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의사당에 있는 우리 의원 자신이 어떤 분이 백지를 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있는 어떤 여자가 방청을 하고 와서 쉬운여섯 분이 백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드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을 여러분은 아시어야 될 것입니다. 기권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졸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음으로 의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었는데 첫째, 우리는 국회법에 다른 나라와 달리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다른 선진국가의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의장이 그대로 당적을 가지고 있고 부의장 두 분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의 태도에 따라서 자연히 찬부양론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담에 제 똥 구린 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령 이재형 의원의 말씀이나 임영신 의원 말씀이 신 의장의 담화와 김 부의장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윤 부의장은 「데모」에 개헌 반대연설을 하는 데 가서 연설을 하고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말씀을 왜 하시였읍니까? 여러분, 공정하게 태도를 가저야 될 줄 압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의원 자신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는 것을 숫자를 다 알고 있읍니다. 사실이 조규갑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가부를 확실히 표시 못 한다는 것은 결국 「가」라고도 할 수 없고 「부」라고도 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대한국민당의 담화를 백지를 내는 것이 반대의사를 철저히 발표한 것이라는 것은 그 논법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 우리 스스로 길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오늘 이 문제가 난 데 대해서 말씀을 한 마디 드릴랴고 하는 것은 원래 투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물을 투표할 때에는 비밀을 요한다는 것은 원리원칙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외의 범사를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한 인물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는 각 내 개인에 있어서 감정을 완화하고 어느 대립하는 정세를 피하기 위해서 인물을 투표할 때에 있어서는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원리원칙으로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중대한 개헌문제를 가지고 투표할 때에는 자기가 「가」나 「부」나 하는 것을 원래 투철히 표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으로서 투표하는 것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백표를 넣는 데에 있어서 오늘의 귀결이 기권했다 해서 「가」니 「부」니를 판단할 때에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라고 비판을 내립니다만 백표는 그야말로 순전히 「부」입니다. 「부」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부 표명하는 그것이 정당하겠지만 애당초에 표결방식을 기명이나 기립으로서 했다면 분명했지만 기립이나 기명으로 하지 못한 데에 분명히 되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있어서 마땅히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하지 못한 데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사진행하기로 하고 너무나 흥분될 것도 없고 우리가 다 해결한 후에 있어서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성복 후 약방문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원망하시지 마십시요. 반대를 했거나 찬성을 했거나 우리 대다수의 의사에 있어서 결정된 것은 우리 헌법에 복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어떠니 어떠니 가니 부니 하는 것을 오히려 일반 민중 앞에 재현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도리혀 잘못되는 것밖에 없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는 고만두고 우리 선거법을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 하루라도 늦이면 늦일수록 우리는 불리하고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선거법을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장병만 의원이 자신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니깐 말씀하기로 합니다.

동아일보를 보면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근본원칙이므로 결정되기 전에는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피력하여야지 유혹이나 간섭에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 200명 의원이 투표할 때에 어떠한 간섭이나 유혹에 의해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했는가, 또 자기의 의사의 주장대로 했든가 우리는 적어도 200의원이 바지저고리가 아닌 이상 어떠한 유혹이나 간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의장이 유혹이나 간섭을 받어서 동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신 의장은 가를 썼는지 부를 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자기의 의사를 말살하고 어떠한 유혹과 간섭을 받어서 표를 써 넣었는가 나는 그 말을 묻고저 합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간섭과 유혹을 받었으므로 자기의 이러한 견지에서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나 개인이 모욕을 받은 것이 아니며 우리 200 의원이 모다 모욕을 당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분을 의장으로서 도저히 추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의 성립된 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28, 가 88, 부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선거법 제2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