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2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7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20일 자로 조한백 의원 외 43인으로부터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이 된 토지수확량을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임시토지수득세를 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분의 1을 공제한 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부 칙 본 법을 단기 4292년 제1기분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1년 12월 10일 제안자 조한백 서정귀 박찬현 손석두 구태회 이종수 류 홍 이재형 정규상 이종준 이익흥 윤형남 김종철 이용범 이종남 정재원 박해정 김학준 배성기 조정훈 김정환 민장식 조영규 구철회 김의택 나용균 주요한 주병환 전영석 홍익표 유옥우 정일형 윤명운 김선태 김동욱 김규만 윤제술 정성태 엄상섭 신규식 최규옥 민관식 이영준 송영주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중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해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전반의 질의에 발언통지 하신 분 중에서 여섯 분이 했고 오늘은 그다음 순서로 박해정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중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해석에 관한 건―

국회법 39조에 법률안이 제안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에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는 이 적당한 위원회의 해석문제에 있어서 며칠 전에 질의를 하고 오늘 계속합니다만서도 시간이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이 적당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김의택 의원은 법사위원회와 내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라고 해석하게 되어서 이것을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법사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심의는 적당한 위원회의 해석을 결국은 법사위원회가 적당한 위원회라고 이렇게끔 여기에 해석을 해 왔읍니다. 그러면 그 국회법 중 적당한 위원회의 해석…… 해석하는 법사위원회에서 유인물을 해서 의원에게 돌리는 이 논지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결국 적당이라고 하는 그 여부는 그 법안의 내용의 중요도 여하에 따라서 결정한다, 다시 말하며는 당해 법안의 내용에 달려 있다 그러면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벌법규다, 그러니 형벌법규를 심사하는 분과위원회는 법사위원회다, 그러니 이것은 법사위원회만이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적당한 위원회를 법사위원회라고 이런 논지를 펴 왔읍니다. 그러니 이런 법안을 어느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그 적당의 여부의 기준은 그 법안의 내용 중요도에 달려 있다, 이 국가보안법은 형벌법규이니 결국 법사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논전이 전개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며는 이 법안이 형벌법규인 관계로 전문분과인 법사위원회에서 한다는 이런 결론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논리로 보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형벌법규 같으면 모든 법률이 법사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이 적당한 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면 법사위원회의 일례를 하나 들어 봅시다. 조세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읍니다. 조세처벌법 이것은 4284년 5월 7일 자로 법률 제199호로써 공포된 것입니다. 그 조세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조에 뭐라고 씌어져 있느냐 하면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본 법에 의해서 처벌한다.’ 이랬읍니다. 조세처벌법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한다, 그때에 처벌하는 것은 조세처벌법에 의해서…… 그랬읍니다. 순 이것은 처벌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세에 관한 위반행위 이것은 조세처벌법 위반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논증대로 갈 것 같으면 말이요 처벌법규를 심사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라 할 것 같으면 조세처벌법은 의당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만이 하였어야만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했읍니다. 기록에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284년 5월 7일 날 법률 200호로 공포된 조세범처벌절차법이라고 그랬읍니다. 조세범을 어떻게 절차를 두고 처벌하느냐 하는 절차법입니다. 이것도 순 처벌에 대한 절차의 규정입니다. 수속상 법률입니다. 처벌에 대한 수속상 법률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했읍니다. 현재 여기에 해석하는 논증대로 갈 것 같으면 이것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4289년 12월 26일 자 법률 제413호로써 공포된 전매범처벌절차법이라고 그랬읍니다. 이것도 전매범 사제담배를 가지셨다든지 연초제조기구를 가진 전매범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취해 가지고 벌을 주느냐 하는 순 처벌에 대한 절차법입니다. 이것도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장 들어보세요. 법제사법위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읍니다. 하나는 국회법 제18조라고 기억합니다만서도 18조입니다. 어떠한 부탁한 안건을 심사한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국방위원회나 마찬가지 순열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39조2항 단서에 의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든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법제사법위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읍니다. 일반위원회와 같이 어떠한 전문법안을 심사하는 사명 하나 그 외에는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 사법위원회에서는 그 체계와……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세처벌법이라든지 조세처벌절차법이라든지 전매범처벌절차법 같은 것은 제39조2항 단서에 의해 가지고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난 후에 의장이 말이요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와 심사를 하라고 부탁한 안건인 고로 제39조2항 단서에 의해 가지고 모든 법률안을 형식과 체계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어찌해서 처벌규정이라 해 가지고 국가보안법이…… 처벌규정이 그래……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만 한다고 하는 논지는 과거의 초대 2대 3대 국회 운영을 해 가지고 나왔던 선례에…… 전례에 이것은 위배되는 것은 이 예로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논증으로서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쉬운 문제를 하나 들 것 같으면 경범죄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4287년 4월 1일 자로 법률 제316호로서 공포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경범죄입니다. 구류과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의 행위를 할 적에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순전한 처벌법입니다. 이것은 또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사했읍니다. 그렇다며는 여기에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분이 해석하는 적당한 위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처벌규정이니까 국가보안법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 논지는 이 몇 가지 예를 든 그것으로써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읍니다. 그러니 법률을 아시는 분들은 법률의 형식론에 사로잡히는 수가 많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대체토론이라고 묻는 사람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읍니다. 하나하나 내 일일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의 범죄구성이 되어 가지고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볼 때에는 순 형벌법규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처벌을 받게 된다 하는 그 범죄행위는 무엇이냐? 그 사회의 역사적 배경 그 사회의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법률하시는 여러분들은 형식론에 사로잡히시지 마시고 어떠한 범죄행위를 처벌할 때 그 처벌하는 근본이 될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의 사회환경과, 그러나 역사적 배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뚝 떨어져서 단독으로 그것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즉 조세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조세에 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처벌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더라도 그 행위만큼은 재정에 속하니 재정경제위원회와 공동심사를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많습니다. 사형도 있고 금고도 징역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처벌하는 내용 규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이 우리 헌법이라든지 이 우리 모든 환경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위라는 것은 간첩이 와서 치안을 교란한다, 국방문제에 관련된다, 처벌을 하지만서도 처벌을 할 대상이 될 그 행위는 적어도 국방과 내무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치안과 국방문제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을 실지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검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관여를 하고 국방정보기관이 특무기관이 관련을 하는 것만큼 이것을 조세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이나 기타 제가 예를 들은 그런 법규와 마찬가지로 행위,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처벌만 법률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형식론에 구애를 받으시지 마시고 그 행위에 있어서 국방과 치안에 관련이 되니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저는 가 타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서 김의택 의원도 이것을 약 3주일 전에 동의를 한 것입이다. 그러니 이 지금 논증에 있어 가지고 처벌법규이니까 법제사법위원회만 한다는 것은 이것을 법제사법위원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을 내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솔직하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이 논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읍니다. 논리적으로…… 과거에 국회에서 해 왔던 그 예로 보더라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형식론보다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범죄행위가 여하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해서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만 되지 현 이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 과거 며칠 전에 질의하고 답변한 그것을 가지고는 이론적으로 수긍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큰 이유로서는 처벌규정이니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주심위라 해 놓아두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무엇을 써 놓았냐 그러면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로 보아서 딴 분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랬읍니다. 국방ㆍ내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로 보아서 부적당하니까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다는 그 제 둘째 이론논거로 써 놓았읍니다. 그렇다며는 만약 상임위원회 능률로 본다 이러끔 했다면 오늘날 지금 여야 간에 국회법 개정이 3대 국회 때부터 말썽이 많습니다. 어디가 말썽이냐 그러면 본회의 중심으로 하니 일이 잘 안 된다, 위원회 중심으로 하자, 외국의 선진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위원회 중심이다 미국이나 가까이 일본 같은 나라에도 위원회 중심이지 본회의는 사실 우리같이 하지 않는다, 위원회 운영의 능률이라는 것을 국회 운영의 전반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법제사법위원회 현재 위원은 18명 있읍니다. 아마 그중에 하나 결원되어 가지고 17명인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정원은 18명입니다. 그 열여덟 사람의 법제사법위원만이 국가보안법을 심사하는 것보다가 내무의 스물네 사람, 국방의 스물여덟 사람, 육십여섯 사람입니다. 육십여섯 사람이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정말 토의를 하고 심사할 것 같으면 전체회의에 근 3분지 1에 가까운 사람이 논의하게 되니 본회의에 가서 그만치 빨리 능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본회의가 상당히 능률이 안 올라가고 국회법을 개정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하자고 하는 이런 지금 마당에 있으면서 위원회 능률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피상적으로 본 것이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한 분과 열여덟 사람이 심의하는 것보다는 내무 국방 합해서 66명이 심의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그만큼 질의와 토론이 생략되고 해서 훨씬 능률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만 구실에 지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지금 능률 능률 그러지만서도 법제사법위원회 능률은 본회의에 한 예속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능률적으로 국회를 운영할려고 하면 이번 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예산과 거기에 수반된 세법이 지금 10여 종 나와 있고 기타 동의안이 지금 수 건 나와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국회 전반적의 운영을 볼 적에 예산안과 예산에 직접 수반되는 법안이나 동의안 외에 왜 하필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이 예산국회에 나와서 떠들고 야단법석 하는지 알 도리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여당으로서 왜 이런 짓 합니까? 예산 지금 세법 하나가 1월 1일부터 시행 안 함으로서 하루 1억 이상 빵구납니다. 하루 1억 이상…… 휘발유세 하나만 하더라도 30억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환 가까운 세액이 하루 빵구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세법이 있어 가지고 세법이 개정되냐 안 되냐 함으로서 1억이라는 숫자는 좀 과합니다만서도 근 1억 가까운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휘발유세 하나만 하더라도 근 1000만 환…… 하루 1000만 환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말이요.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세법이라든지 예산안 이것을 국회 운영 능률상 이런 것을 먼저 심의하고 토의해야만 될 것인데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말이야.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하필 이때 와 가지고 이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국회 운영하는 능률적이냐 말이야. 더군다나 상임위원회 능률로 보나…… 이랬으나 이것은 대단히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국회라는 10여 분과위원회 있고…… 국회라는 원 중심 운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것은 한 자기네들이 잘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능률이라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하나 하는 것보다 내무 국방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요 본회의에 그만큼 생략이 되는 것이니까 오늘날 위원회 중심 중심 말하면서 말하고 실지로 하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 여기에 있어 가지고 능률이라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주 해석을 궁하게…… 이 회기 전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오늘날 우리가 왜 지금 정기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는 그런 큰 테두리…… 큰 것을 대국적 으로 생각 안 하고 조그마한 것을 생각하고 능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해가 아닌지, 오히려 능률이라는 이런 말 하는 자체조차 여기에 와서 본인이 이런 말 하는 자체조차…… 내무ㆍ국방위원회에 넘기면 이 말 자체조차 안 하고 어제저녁에 8시 9시까지 하는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 자체가 능률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노골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야. 오늘 아침부터 1시까지 왜 이런 일을 또 얘기하느냐 말이야. 어제저녁에 왜 늦게까지 9시 넘도록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 말이야. 모든 것이 비능률적입니다. 왜 그러냐? 억지로 가지고 말이야 형벌법규니 국가보안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다고 하는 그 편견된 이론이 오늘날 우리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읍니까? 여러분…… 내무와 국방위원회에 심의했을 것 같으면 하마 이것이 심의 다 되어 가는 거요 쓸데없는 것을 내어 가지고 이와 같이 국회를 마비상태에 있고 여야의 충돌을 일삼고 말이야 하는 것이 전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제가 이것을 국가보안법을 좀 질의를 할려고 책자를 뒤져 보니 두 가지 국가보안법이 있어요. 하나는 초대…… 제헌국회 때 통과시킨 4281년 10월 1일 법률 제10호로 통과시킨 국가보안법이 있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법제사법…… 초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된 것입니다. 그 후에 역시 초대 국회 때인데 4282년 12월 19일 자 법률 제85호로서 공포된 국가보안법이 있읍니다. 이것은 누가 내었느냐 하면 정부에서 나왔읍니다. 거기에 단 이제 부칙에 가 가지고 ‘본 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초대 국회에 이것을 통과시켰더니 정부에서 다소간 더 고쳐 달라고 하는 그런 마……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 해 4283년 4월 21일 날 제헌국회에…… 그러면 이것이 말기라고 생각합니다. 말기에 이것을 개정해서 법률 128호로서 이것이 공포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법률 85호나 개정되어 가지고 법률 128호로 나간 국가보안법은 그 부칙에 있어 가지고 본 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아직따나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국회에 말이야 이러큼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초대 국회 때 만들어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 시행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었는데 대통령이 아직 시행기일을 결정하지 안해 가지고 이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은 시행하지 않고 있읍니다. 현재…… 그러면 법률 10호 국가보안법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제85호 개정까지 된 국가보안법은 미시행 중에 있읍니다. 그러며는 국가보안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시행하는 법률 제10호 전연 안 하고 있고, 85호 다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을 자기들이 내놓아 두고 시행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에요. 이번에 또 국가보안법을 또 내놓았다 또 그것을 철회하고 또다시 대안을 내놨다, 현재 공포되어 가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에서도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은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 도대체 정부에서는 이 제85호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적당히 이 심사인가 뭣인가 하기 전에 선행조건으로서 이런 것은 법사위원회에서 어떠한 해석을 내리시는 것이냐……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말이여…… 이런 것을 국회법 중 39조의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을 할 적에 논의가 되었었는지 안 되었었는지, 논의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물을 말씀은 이것은 전에도 누가 여기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만서도 이 부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이여 국가보안법이 정기국회에 나올 때에는 법무장관 내무장관 국방장관 세 사람이 여기에 부서를 해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것은 단 법무부장관 한 사람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적당함을 해석할 적에 아마 법사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러며는 제가 헌법 아는 대로 볼 것 같으면 헌법 제72조에 볼 것 같으면 제3호에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이나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법률안이 있건대 반드시 이것은 대통령 혼자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관 혼자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각부 장관……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합의체입니다. 그런 국무회의에 법률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며는 전반에 국가보안법 나올 적에 철회해 나갔읍니다마는 그때에는 국무회의에 이왕 아마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헌법 66조에 있는 대통령이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관계국무위원이라 해 가지고 국방부장관과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이래 가지고 있읍니다. 다 같은 국무회의에 있어서 다 같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 다 같은 국가보안법이고…… 며칠 전에 것은 이 72조3호에 의하고 66조에 의해 가지고 3부 장관이 부서를 했읍니다. 그것을 하필 무슨 이유로서 말이여, 이번 나온 국가보안법에는 법무장관만이 부서를 했는지 그것 알 수 없는 얘기라 그 말에요. 그 점도 적당한 위원회를 해석할 적에 논의가 되셨는지 논의가 안 되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논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부서의 문제와 아까 얘기한 적당한 것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다고 하더라도 미시행한 국가보안법 제85호에 의한 것 이런 것은 논의가 되었었는지 안 되었었는지, 되었다면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결의는 안 되었더라도 어떠한 계기에 논전이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이 질의할 사람이 있어서 이 네 가지 질의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전례에 의해서 두 분씩 질의를 한 뒤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주묵 의원 말씀하세요. 토론은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니 질의만 간결히 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의원 동지와 더불어 김의준 법사위원장이 아시다시피 모든 법률안의 예비심사라는 것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당해 입법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회의원과 또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하고 적절한 심의을 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에 관하여 견해가 구구하고 논쟁이 치열한 만큼 적어도 민주국가의 국회에 있어서는 그럴 경우에는 개념을 응당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올시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답변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적당한 위원회라는 개념을 축소해서 법사위원회의 단독심의를 고집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략으로 처리하려는 태도는 졸속주의로 통과를 촉진시키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견해가 구구할 적에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원용해서 내무․법사․국방 각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연석회의에 회부하거나 나아가서는 전원위원회까지라도 회부해야 할 그런 결론이 내리는 것입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템포가 느린 것입니다. 씹고 이모저모로 검토하고 시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묘미인 것을 김의준 법사위원장도 능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일을 간단히 해치우자면 한 사람에게 맡겨 전제정치를 시행하여 계엄사령관이 계엄을 선포시키면 일은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템포가 느리다는 거기에 묘미가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똑똑한 소수의 인사에 맡기는 것보다도 일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글자 그대로 중우정치 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올시다. 김의준 법사위원장은 이 민주국가의 민주주의 국회에 민주원리를 망각했는지? 만일에 무식한 탓으로 오늘날 이렇께 여야 간에 논쟁이 치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묘미와 장점을 몰각하고서 그 개념의 해석을 축소한다는 이런 태도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모르는 심하게, 말하자면 무식한 소치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해석의 태도는 확실히 민주국회의 법사위원장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 소신은 어떠한지 기본이론을 나한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적당한 위원회의 해석의 기초가 될 국가보안법 운영에 있어서의 관계되는 관계기관의 해석이올시다. 요전에 얘기 들어봤더니 군이나 경은 검찰의 수사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검찰만이 관계기관이라는 듯한 답변을 제가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원래 관청이라는 것은 그 기능의 운영의 자료가 되는 상정하달 이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계기관의 횡적협조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상식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검․군․경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간첩을 더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올시다. 이런 마당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국가보안법 운영에 조곰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라면 관청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이런 견지에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이론적 근거로 김의준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만이 관계기관으로 해석하시는지 이것이 둘째의 질문이올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이나 경의 수사권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에 지나지 않지 처벌기관이 아닌 만큼 관계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논법으로 나간다면 아까 박해정 의원도 약간 말씀했읍니다마는 모든 법률은 법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가 선행되어야 할 터인데, 그저 모든 법률은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러한 곤궁에 빠지는 이론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저는 알 수 없읍니다. 이 둘째 관계위원회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약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입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예비심사의 주요 목적이올시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현재 국가보안법 가지고서 간첩을 잡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없는지, 경찰의 사찰진의 활동의 현상이 어떠한지, 군 수사기관의 활동의 현상이 어떠한지 이러한 실지 운영의 이해득실은 아마도 법제사법위원회 여러분보다도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내무위원이나 국방위원이 오히려 법제사법위원보다 실지 사정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실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찌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 심의한다고 고집을 피우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도 법사 단독회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셋째 질문이올시다. 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에요. 동서 진영의 냉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이 마당에 있어서 북한괴뢰집단의 간첩이 나날이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러한 간첩은 국민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야만 잡을 수 있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판국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면한 필요에서 적어도 내무 법사 국방 삼 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한다든지, 진일보하면 전원위원회까지 회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국민 전체의 총력을 집중해야만 북한괴뢰집단의 간첩을 잡을 수 있다면 국민대표 이 국회에 모인 233명의 의견을 전부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내가 아는 의정사의 연원을 찾어볼 적에는 가장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방청객도 없는 비공개회의에서 365일 벙어리 국회의원도 그 자리에서는 자기의 희귀한 의견 아주 희소한 의견, 드문 의견을 하나라도 반영시키게 하자는 데 전원위원회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을 국민 전체에…… 365일 이 단상에 한 번도 못 올라오는 국회의원이 있다 하자…… 그런 국회의원의 의견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듣자고 하는 것이 전원위원회의 본질일진대, 이 언론의 말살을 기도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비난한 이 중대한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비공개회의에 전원회의에 회부한다는 것도 당연한 민주국회의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김의준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이론적인 반박을 요합니다. 다섯째올시다. 국회법 39조2항 문제 민주당 소속 몇 사람이 얘기를 했더니 법사위원장은 대단히 격노하시면서도 그것도 모르느냐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더니 39조2항에는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입법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단 법사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송한다, 김 의원 잘 들어보세요. 이 법조문의 구성을 보면 말이지요 어느 위원회에서 입안 내지 심사한 것은 법사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어떤 법률에도 어떤 법안은 두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입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법률 조문에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법사의 단독심의는 39조2항에 글자 그대로의 문리해석으로 볼 적에 유추해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질문올시다. 김 위원장! 여섯째 말씀드려요. 국가보안법 20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제6조 내지 1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잠입 또는 은거 중인 자가 신분을 가장하고 공무원 또는 군인에 취임, 입대 또는 선임되었을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분을 가장해서 말이에요 군인이 되었다 군인…… 군인 된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응당 직권을 발동해서 잡을 수 있어요. 검찰로 못 잡습니다. 국가보안법 20조를 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법 이론을 가지고 와도 말이야 이미 신분이 군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검찰이 잡겠단 얘기야 어떻게…… 국방부장관이 직권을 발동해서…… 그것을 전문위원도 잘 연구해 보세요. 제20조에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이미 군인이 되었으면 국방부장관이 잡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어째 국방에도 관련이 없다 말이에요? 어째 제20조의 규정 똑똑히 보십시오. 이때까지 논란이 안 되었는데 내가 이것을 알고 있읍니다. 제20조 에 이미 군인으로 신분이 가장되어 활동한 사람은 검찰에서 잡을 수 없다 그 말이야. 군부에서만 수사하고 잡을 수 있어요. 이런데 어째 국방에는 관계가 없다 얘기에요? 김 위원장! 이것 뭐 어떠한 법이론 가지고 와도 나 대항 못 하리라고 생각해요. 답변해 주세요. 일곱째, 그 법사위원회에서 결의했다는 푸린트를 보니까 ‘상임위원회의 능률로 보나’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그런 결의를 갖다 한다며는 지난 5일 하오에 법사위원회에서는 단독심의를 결의했읍니다. 그러나 이 적당한 위원회라는 개념에 관하여 논쟁이 있기 까닭에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오늘 본 의원이 또한 따지고 있는 이 마당이올시다. 본회의에서 적당한 위원회라는 개념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회부가 완전히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본회의에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당한 위원회란 개념에 관하여 우리 본회의가 별도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우리가 토론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도 못 되고 야당 의원이 퇴장한 마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그 말이에요. 본회의에 이 문제가 상정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법사 단독심의를 결의했다는 것은 본회의의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이런 무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당위원회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태도로 나가기 때문에 본회의의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고 오늘날 오히려 의사능률을 조해 했다는 실질적인 결론이 내려지는데, 김의준 법사위원장은 그러한 처리태도를 하며는 오히려 본의 아닌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법사위원장은 이 문제, 5일 결의한 법사위원회 단독결의는 본회의의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무효한 결의라고 보는데 의사운영능률에 관련되는 문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다음 여덟째올시다. 박해정 의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이 이미 지적한바 있읍니다마는 처벌법규 얘기 많이 하였어요. 아시다시피 법률은 국민에게 일정한 규범을 명령해서 그 규범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처벌을 줌으로써 그 준법의 신념을 준수하게 준법을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올시다. 법사위원장이 아시다시피 형사법규의 목적은 응보와 범죄방지, 교화, 이 세 가지에 주안이 있다는 것은 법학통론을 배운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 이 국가보안법도 처벌만을 규정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응보도 있어. 하지마는 간첩의 개념과 수사권을 확대해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김의준 의원은 그 응보사상만 치중해서 처벌법규 얘기하는데 형사법규의 목적인 준법목적인 방지와 교화를 망각하였다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처벌법규만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둔다는…… 될 수 있는 대로 국가보안법에 걸려들게 해서 무고한 양민이 많이 법을 범하도록 하는 그러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의 주목적은 응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미연방지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법사의 단독심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프린트를 읽어 보니까 형벌법규의 전문심의기관이니까 법사만이 옳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견지에서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법률문제 해석의 여러 가지 학설도 있을 것이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 요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법사위원회의 여야의 견해가 구구했다, 그러나 나중에 손을 들어서 이겨 버렸다, 그러니까 법사의 해석이 옳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내 그 얘기를 듣고서 적어도 3선 위원인 김의준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놀랐읍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간다면 말이야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단일기관을 구성해서 말이야 여당과 야당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공동의사를 결정한다는 다른 입장에서 행동을 취해서 국회라는 공동의사를 결정한다는 정치원리를 망각한 얘기에요. 과반수가 곧 전체라는 것은 억지 얘기에요. 이것이 간혹 우리가 원내 운영에서 볼 수 있는 여당식 횡포라고 불리우는 사고방식이올시다. 김의준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하튼 손으로 이겼으니까 이것이 적당위원회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 국회를 무슨 운동경기나 여당 야당이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쟁터나 싸움터 무대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내 일례를 아주 쉽게 들겠어요. 야구경기 같은 것 베이스볼 시합 말씀이야. 선공진이 자유당이요 후공이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선공이 베스를 먼저 처 가지고 9회 초가 끝났읍니다. 그때에 스코아가 후자인 반대되는 민주당이 3점이요 자유당이 2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9회 말에는 시합할 필요 없이 민주당이 3 알파 대 2로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하고 국회 결의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야구시합은 단체 간의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자유 민주 무소속 ‘이의 없소’ 가결하는 것이 원칙이야, 이것이. 이의가 없소 가결해서 이의가 있을 적에 할 수 없이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이용해서 비록 과반수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을 모르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민주방식은 과반수이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수의 횡포라는 이 평을 듣게 되는 것이야. 그런데 심하게 나가면 파시즘에 통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아주 위험한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야 만일 그러한 논조로 안 나간다면 국회 결의에다 법률이나 예산이라는 효력과 형식을 주어…… 중과부적이란 말이야. 언제나 다수파의 의견이 법률이나 예산에 비해 가지고 국민 전체나 야당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법을 보더라도 심중을 요하는 법률은 3분지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절대로 소수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야. 이 민주주의의 묘미를 모르고 말이에요 다수결의 원리원칙을 모르고 반이면 된다…… 자유당 많으니까 무엇이든지 과반수를 전체다 이것은 아주 억지입니다. 김의준 위원장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데 이 자리가 소위 국민을 대표한 우리가 사심 없이 진지하게 토의해서, 그런 토론해서 종합하고 판단을 했지마는 말이에요 이의 없다는 그러한 부득한 경우에 과반수지 과반수라는 것이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법사위원회에서 손으로 이겼으니까 적당위원회는 법사가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는 다수의 횡포를 그대로 사용하는 좋지 못한 경향이올시다. 김의준 법사위원장 3선 의원으로 명료하실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의준 의원 같은 노련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자유당 1년생 국회의원들이 악용할까 보아 내 경고를 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을 제 딴은 안 한 얘기로서 김의준 의원을 상대로 얘기했읍니다마는 제가 이왕 올라온 김에 한 말씀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이 국가보안법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요원의 불과 같이 일어나는 반대 소리를 올리고 있읍니다. 용솟음치는 분노의 소리는 요지음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알어요. 이러한 국민의 다대수 국민의 반대를 받은, 반대에 봉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생명인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 원리는 건전한 야당을 육성하는…… 건전한 야당을 보호하기는커녕 야당을 압살해야만 이 천하에 없는 악법을 통과시키자는 여당 그 오늘날의 처지는 실로 후세의 사가가 평할 것이지마는 그런 법안일수록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이야 단독심의를 고집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말이에요 졸속주의로 통과시키려는 우리는 일대 의아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김의준 위원장이 아무리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선봉에 나서서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국민 대다수와 언론의 지지를 받어 우리 야당 의원도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개악에 결사반대하는 만큼 이 승부는, 이 싸움이 결과는 두고 볼 일이라 예정은 안 하지만 이런 적당위원회 개념의 해석 금후 모든 심의절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묘미……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싯고싯고 시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느리고, 일반 국회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 민주주의의 묘미를 다시 생각하고 회상해서 과오 없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가지의 요점과 제 결론에 대한 하나의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박해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조세범처벌법 또 조세범처벌절차법 이런 것도 처벌규정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양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요 부분이 처벌법규가 많다고 해서 어째서 국가보안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사를 하도록 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리고설랑 행정벌을 규정한 것이고 또 이것은 다른 조세법과 관련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해서는 이것은 조세공무원에 대한 직권에 관한 규정이 많이 거기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의 개념규정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처벌법규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문제를 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위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경범죄처벌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부가 처벌법규로 되어 있는데 처벌규정이 많이 들어 있는데 어째서 내무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두 군데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처벌규정이 많이 들어 있고 또 이것은 사법경찰관이 관계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는 대부 행정경찰관이 관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위원회하고 연석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문제에 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열여섯 사람만이 심사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회에서 많은 사람이 합해서 심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박해정 의원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먼저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같은 것은 정부 측에서 12부 장관이 전부 부서를 하고 전부 국가 운영 전체에 관한 문제가 거기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 각 위원회가 다 연석해서 회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같은 것도 법제사법위원회 한 군데에서 단독심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여기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능률적이라는 말씀을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가급적으로 적은 수로 해서 실질적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국회법에 위원회 제정을 둔 자체가 법률심사를 하는 데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설랑 위원회제도를 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해정 의원께서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중에 아직 정부에서 실시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정부 측에 물어보시고 제가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 여쭙니다. 부서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주일이나 논의되었으나 부서를 먼저 삼 장관이 했다가 3부 장관이 국방 내무 법무 3부 장관이 했다가 나중에 법무장관 한 사람이 했다, 세 사람이 했던 것을 한 사람이 했다는 것이나 한 사람이 했던 것을 세 사람이 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정부 측에 물어보실 말씀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기는 부서문제에 관해서는 이 어느 위원회로 돌리느냐 하는 데 대해설랑은 참고자료는 될망정 그것이 절대적인 요건은 되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서 요전에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김주묵 위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답하겠읍니다. 김주묵 위원께서 이 적당한 위원회 문제 이런 문제는 이 국회 전체가 반대하는 분이 많이 있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도 널리 이것은 해석을 해서 적당한 위원회라는 문제를 널리 해석을 해설랑은 여러 위원회에 돌리는 것이 법률상식에 옳은 것이고 한데 어째 법제사법위원회 한 위원회에 돌려서 하느냐, 이것은 위원장의 무식의 소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위원장이 이것 때문에 무식하다는 말씀 듣기는 좀 억울하고요 제가 알기에는 법률해석은 어떤 법률이든지 너무 확대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해석 하는 사람의 상식같이 되어 있읍니다. 법률을 너무 확대해석하고 유추할 것 같으면 그 적용당하는 사람의 인권이 많이 유린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민주당 측에서 말씀하시는 요새 법률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디에서 연유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법률을 유추해석하고 확대해석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원칙적으로 확대해석,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금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주묵 위원께서 군경검 일체가 되어설랑은 해야 잘 간첩을 체포하는 데에도 잘되고 할 것이니…… 그런데 어째 이게 그러니까 국방 내무 이런 데에 다 관련이 있으니…… 어째 법제사법위원회 한 군데에서만 하느냐, 결국 결론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군이나 경찰이나 검찰이 한데 합치해서 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체라는 문제는 사무적인 문제이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수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수사상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검찰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설랑은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일사불란의 태세가 되어야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의…… 수사에 관해서는 검사가 전부 지휘를 하는 것이고 누차 말씀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에는 처벌규정이 대부분이고 수사에 관한 것이 전부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일부 개념규정을 빼놓고서는 다 처벌법규고 또 수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도 소관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일 적당한 위원회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김주묵 의원께서 모든 법률은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면 단독으로 심사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중요 부분이 그 중요 목적이 또 주목적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나 다른 조세법에 관련이 있다든지 또 그 법규는 행정법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 이런 것은 역시 그 재정경제위원회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고 경찰범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말씀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은 전문이 거의 처벌법규하고설랑 수사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 여쭌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내무위원회…… 이것은 내무부 경찰에 관한 문제 또 군대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무 국방 이런 데에서 모든 위원회에설랑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에 이런 데에 역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위원회하고설랑은 세 위원회가 삼 위원회에설랑 심사하는 것이 옳을 텐데 어째 이 법사위원회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린 것은 이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먼저 누차 말씀 여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저 혼자 또는 저희 위원회에서만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적에 우선 본회의에서 의장이, 17차 본회의에설랑은 본회의에서 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린다 이런 문제가 났었어요. 났을 적에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본회의에서 결의로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린다 이렇게 돌렸읍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의 결의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일 적당한 위원회라 이렇게 일단 결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또는 저희 위원회만 단독으로 이런 견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 김주묵 위원께서 이 국가보안법 문제는 전 국민에게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많다, 인권에 관한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세 위원회 정도가 아니라 전원위원회에 부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행 국회법에 보면 예산심의에 관한 것 이외에는 전원위원회에 부칠, 회부한다는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회법에 그 위원회의 소관사항 문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체계나 자구수정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을 규정되어 있어서 의례 두 위원회다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뭐 요전에도 말씀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연석회의를 하는 위원회 속에는 그 속에 법사위원회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체계 자구수정 그 이외에 본질적으로다가시리 소관사무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돌아가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군인이 보통 사람이 군인을 가장해서 들어간다든지 혹 군인이 범행을 했을 적에는…… 관계를 물으신 것 같은데 이 범인이 군인인 때에는 물론 이것은 군대에설랑은 군법회의에 의해서 처결하는 것이니까…… 처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국방경비법이든지 그에 의해서 군법회의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국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본회의에서 또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이렇게 반대가 있는데 왜 단독심의를 하느냐 이것 물으신 것 아까 말씀 여쭈었읍니다. 또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특히 김의준 의원은 손으로 적당한 위원회를 결정하는 것을 자꾸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민주주의의 묘미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김주묵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를 논의했을 적에 전체가 이의 없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런 것 저도 좋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의 없다고 하는 그 자체도 역시 표결의 결과입니다. 표결을 한 결과 이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표결을 안 하는데도 전원이 이의 없다는 데에서 표결을 생략하는 것이지 이 회의체에 있어서 민주주의 회의체에 있어서 무엇을 결정할려면 역시 그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에서든지 해석이 똑같은 결론이 날 적에는 관계없지만 무엇이든지 법률해석을 하더라도 구구한 해석이 나와서 갑이 옳다는…… 갑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을의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분이 있을 적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적에 그것이 이의 없이 될 것 같으면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체에서 결론을 짓자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김주묵 위원께서 물어보시지 않더라도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회의체에서는 결론을 내리자 할 것 같으면 역시 표결에 들어서 손 많은 쪽으로 즉 말하자면 다수인의 의사에 종 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되고 민주주의 회의체를 운영하는 데 이 방법을 취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깐 이것은 이 이상 더 말씀 여쭐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자꾸 다수인의 의사를 가지고만 할려고 든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저희들은 언제든지 소수의 자리를 가지신 민주당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충분히 듣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파악하는 데 노력한 결과 역시 표결을 해설랑 채택한 것이 국회법 39조의 적당한 위원회는 역시 법사위원회로 돌리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으니깐 그것은 결론이 난 데 따라서 그것이 옳다는 견해를 이 자리에서 답변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보고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이외에는 더 다른 말씀을 여쭐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두 분 질의하신 내용은 이상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답변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질의로서 발언통지 하신 분이 아직 여러 분 계신데 제가 여러분의 양해를 한번 구해 볼 터이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는 요전번에 여섯 분이 질문하시고 오늘 두 분이 해서 모두 여덟 분이 하셨읍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정도는 여덟 분이나 했으니 인제 질의는 고만하고 토론으로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안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가부의 토론에다가 좀 시간을 유효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질의를 고만하고 토론으로 들어가지요? 좀 가만히 계세요. 발언통지를 하신 분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웬만하면. 말씀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여덟 분이나 질의를 했으니 토론으로 들어가지요. 대략 양해하시는데 두 분만 남아 계시니…… 진 의원은 발언통지하신 것이 아주 저 밑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도를 여쭈어본다는 것이지 손들어서 집어칠려고 들면 벌써 들어서 했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질의를 여덟 분이나 했는데 무엇을 또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그만두고 토론을 하시지요.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다 하는데 한 분만…… 그러시니……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질의는 종결합니다. 그다음에 토론에 발언드리겠읍니다. 토론에 윤형남 의원 발언하세요.

제가 여기 국회법 중 적당한 위원회 개념해석에 관한 건에 대해서 토론에 참가할려고 나왔읍니다만 제가 모처럼 이 발언을 얻은 기회에 서론에 있어 가지고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이 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사실상 이 사람이 이런 토론에 참가한다는 그 자체가 불행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대한민국국회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하는 심경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국민들이 비싼 세금을 바치고 대한민국국회를 구성케 해 가지고 자기들의 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대변해 달라고 우리를 233명을 국회에다가 보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국회는 이 4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있어 가지고 전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진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가고 있다는 이 사태는 참으로 우리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부끄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국회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이 수삼일을 두고 논의된 통일방안 같은 것도 이것은 민주당이 한 개의 정당으로서의 국민에게 공약한 방책이요. 이것을 국회에다가 안건으로 내세워 가지고서 왈가왈부해 가지고 반대당인 민주당을 모욕하는 언사를 토하고 나아가서는 반대당인 야당의 영수에 대해서 모욕하는 언사를 토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로서는 취할 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칫하면 국회법 규칙이니 무엇이니 무엇엇이니 해 가면서 심지어는 좌석에서 조그마한 야유까지도 지적을 해 가면서 예의를 못 지키는 의원이 무엇이니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 의장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를, 한국 민주정치를 위기에다가 몰아넣는 이러한 안건을 국회의 의사일정에다가 올려놓아 가지고서 의사진행을 시키고 또한 그 의원들이 발언한 가운데에 반대당을 모욕하고 반대당의 영수를 모욕하는 이런 언사가 나왔을 그러한 때에도 아무런 주의의 말도 주지 않으니 의장단의 태도야말로 우리들의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심경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의장단에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있어 가지고 이 의사일정이 작성, 반대당에 대한 관용, 의장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이런 모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장단의 심각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안건을 상정한 이 자체가 이러한 안건의 토론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대한민국국회의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슬퍼하면서 내가 이 토론에 참가해 가지고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종래에 있어서 그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는가 안 했는가, 과연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기의 맡은 바 기능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 다시 한번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3대 국회부터서 군인의 인권옹호를 기하기 위해서는 군형법과 군법회의법의 조속한 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몇 번이고 제가 얘기를 한 일도 있고 본회의에서도 그 임무를 촉구한 바도 있었읍니다. 전 국민의 인권을 옹호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이 군인의 인권옹호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사람은 법사위에 있을 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읍니다. 또 이번에 군형법 군법회의법이 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심사에 착수조차도 하지 못한 이 법사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이 무엇이 시급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데 무엇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명했는지 모르지만, 더구나 적당한 위원회라는 이 개념해석에 1주일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했다는 이 기맥힌 사실은 전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전 야당 의원이 퇴장한 한가운데 있어 가지고 찬성표에 자기들만의 손으로서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해석을 내렸다 하는 것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김의준 위원장은 여기에 나와서 누차 변명을 해 가지고 법률가답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법률가의 양식을 속여 가면서 구차한 해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들 법률가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답변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사위가 여기에 내세운 결의안을 볼 것 같으면 ‘국회법 제39조의 적당한 위원회라 함은 당해 법안을 심사함에 가장 적당한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적당 여부는 그 법안의 내용의 중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다’ ‘그 법안의 내용의 중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법안을 어느 분과에다 넘기느냐?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은 그 법안의 중요 여하에 따라서 넘긴다, 여기에 국회법 39조에 말하는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은 그 법안과 어느 분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고 관련성 여부에 있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료 이것은 민의원 사무처에서 번역한 것을 인용하기로 하겠읍니다. 불란서 국회관계에, 참의원 불란서 참의원관계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제20조 ‘정부 법안은 정부의 명의로 헌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참의원 상임이사부에 제출되며 국민의회가 채택하고 국민의회 의장이 이송해 온 정부 법안과 의원 법안은 참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나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확인된 후에 참의원 상임이사부에 제출되면 인쇄되고 배포되어 참의원의 관계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한다.’ 관계상임위원회라는 것을, 관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그다음 국민의회의 의사규칙을 보겠읍니다. 국민의회의 의사규칙 제7장 가운데 법안의 제출이라 그 20조에 ‘이를 인쇄하고 배부하여 관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부한다.’ 또 그 3항에 ‘불란서 연합의회의 상임이사부로부터 이송된 결의안은 국민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위원회의 의장에게 부탁된다.’ 이것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법이 39조가 규정한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 그 법안이 어떠한 상임위원회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 하는 그 관련성의 중요도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지 그 법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중요도 그것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만일에 어떤 법안이 여기에 제출되어 가지고 그 법안이 국민의 권리보호를 신장하는 데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그것만으로서 어찌해서 어떤 상임위원회에 넘길 것이다 하는 것이 결정되겠읍니까? 여기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법안이라는 법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와 가장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나? 불란서 국회의 참의원 그 국민의회 의사규칙에 있어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위원회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법안이 법사위원회와 혹은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관련성의 중요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에 물론 관련성의 중요도는 1차도 있을 것이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을 것이지만 관련성의 중요도를 책정해 가지고 관계위원회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예비심사를 할 위원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안은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논리의 기점을 그르치게 했고 나아가서는 이 39조의 입법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법안의 관련성 여하를 물어야 한다는 그 정신을 몰각해 가지고 이 국회…… 제출된 국가보안법을 서두르기에 너무 성급해 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솔직히 시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속하게 빨리 이것을 심의할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온 이 법안을 자기들만이 심의하는 데에 어떠한 이론을 내세워야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면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론을 내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나머지 이와 같은 법안의 중요도 여하만을 가지고 그 법안의 예비심의위원회를 결정한다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을 스스로가 자아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나와서 질문하는 가운데에 특히 오늘 박해정 의원이나 김주묵 의원의 질문에서 답변하기를 김의준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처벌법규이기 때문에 저반 나와서 그 답변 가운데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형법에,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법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까닭으로 수사의 지휘는 검사가 하고 있는, 수사의 지휘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법규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만이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예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런 이론을 말하면서 조세범처벌법이라든지…… 조세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혹은 전매범처벌절차법, 이 조세범처벌법에 있어서는 조세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주무위원회가 되는 것이다 또 전매범처벌절차법은 이것은 전매공무원에게 관계되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주무분과인 것이다, 법률가인 김의준 위원장 당신은 눈을 똑바로 뜨고 조세범처벌법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형법에, 형사소송법에 처벌법규로서의 특별법이 아니냐 기냐 하는 것을 똑바로 보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판단해 보세요. 어느 법률가에게 물어보아도 조세범처벌법 전매범처벌절차법이라는 것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특별법규가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읍니까? 구차한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법률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특별처벌법규로 되어 있는 특별법이니까 그 수사의 지도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법사에다가, 법사만이 예심을 해야 한다는 이론을 내세우고 우리를 속일려고 하는 이 태도는 우리의 법률가로서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김의준 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특별법규인 까닭으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제사법위원회만이 예심을 그쳐야 되겠다는 이론을 내세운다면 이 조세법처벌법이나 전매사범처벌절차법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 아닌 까닭으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예심에 부쳐야 하겠다는 그런 이론을 여기에 내세워야 할 것인가? 그러나 아까 김의준 위원장이 이 답변 가운데에서 지적한 그러한 이론으로서는 이 조세범처벌법이라든지 전매사범처벌절차법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특별법규가 아니라는 그러한 이론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지난번 이철승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이 국가보안법 가운데에는 군 수사기관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 국방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김의준 의원은, 관계는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으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이다. 관계는 있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 40조에 중요한 규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국군정보기관의 수사권이라 하는 것이 있읍니다. 제40조 ‘국군정보기관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제10조 제11조와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일반인을 본 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할 수 있다. 전항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군정보기관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이 수사권을 가지게 한 이 규정 이것은 중대한 우리 수사계통에 한 개의 커다란 새로운 제도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사관이나 하사관 이런 사람들이 일반 민간인을 수사한다는 것은 용허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더우기 이 사관이나 하사관 같은 사람들은 그 수사경험으로 보든지 혹은 수사기술로 보든지 이 사람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 수사계통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오는 것임으로 해서 당연히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할 권한을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국군의 정보기관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나 하는 것은 어느 분과보담도 국방분과위원이 가장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변혁을 일으킬 규정을 지닌 이 법안을 국방위원회의 심의에 부의치 않는다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하지 않으며는 이 법사위에서 내린 개념해석은 정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여러 의원이 나와서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잡고 있느냐, 이 국가보안법안은 간첩을 잡자는 법률이라고 그랬읍니다. 대한민국의 간첩은 주로 경찰이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경찰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으며 경찰의 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데에 관한 재료와 혹은 그 판단 그것은 누구보담도 내무위원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다가 많은 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경찰기능의 강화를 기도한다는 이 국가보안법안을 내무위원회에 심사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하지 않고서는 다만 수사의 주도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그 한 개의 이유만으로서 이것을 법사위가 단독으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우기 이 국가보안법이 아까 김의준 의원이 여기 나와서 자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가공안은 검찰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요 군 정보기관 또는 경찰정보기관 이러한 모든 기관이 합력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안전보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이 법안은 현행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이러한 군관계의 법률과 피차 대조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그 심의에 완벽을 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간첩을 잡자는 법률 군과 협력해 가지고 더우기 경찰의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간첩을 잡자고 하는 이 국가보안법이 국방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내무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법사위 단독의 관할로서만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입장을 커다란 위치에다가 두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검찰만이 장악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말이 조금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군의 정보기관과 경찰의 정보기관과 또한 검찰이 삼자의 합작협력 없이는 도저히 그 완벽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해서 이 법안은 이 법률이…… 이 법안이 지니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이 각종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를 우리가 상상할 때에 얼마나 무서운 사태가 여기에서 발생되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될 사태를 우리가 상상할 때에 이것은 한 개의 법사위의 단독으로 심의할 것이 아니고 국방위 내무위 이 삼자의 협력을 얻어 가지고 그 심의에 완벽을 기해야 하겠다는 것을 재삼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김의준 위원장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여러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을 참작하는 데서 민주주의의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다 나가 버린 뒤에, 퇴장해 버린 뒤에 다수의 이 다수표라고 하는…… 자유당 의원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만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개념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소행이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올바른 운영을 그릇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태도의 한 개의 표시라고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안건이 이 국가의 의사일정에 올랐다는 이 자체가 벌써 대한민국 국회의 운영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라는 좋지 못한 한 개의 징조라고 보는 것이며 또 우리 야당 의원 법사위원들이 전부 다 나간 뒤에 이와 같은 그릇된 해석을 가지고 자기네들만으로 손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국회 의사당에다가 내놓았다는 것은 우리 소수를 무시하는 다수파의 횡포라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때는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이것을 철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서 이 안건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법률안을 내무 국방 법사 이 세 위원회에 마땅히 회부해야 하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재삼 강조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토론이 되어서 반대 찬성 이것이 번 체로 와야 되겠는데 반대하시는 의사를 표시를 하실려고 하는 발언통지도 많고 하니까 반대토론을 더 드리고 그리고서 찬성토론을 섞어 넣기로 하겠읍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아무리 기를 쓰고 떠들어 보아야 내 생각에는 자유당은 마이동풍 같애요. 너희 실컷 떠들어야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손들 때에 왈칵 들면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애요. 김의준 법사위원장은 아마 마음은 우리하고 똑같고 상식도 우리하고 똑같을 겁니다. 너희 생억진데 말이지 이것을 억지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막어 낼려고 해야 손이 모자라니 우리가 지금 소수의 의견만 비애만 여기에 자꾸 토로합니다. 한데 이것 당연히 말이지 법률에 능하신 김의준 의원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적당한 분과는 내무 국방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읍니다. 아마 그 집 가정에 가서 김의준 의원한테 그것이 그렇지? 하면 사실은 그렇다 이렇게 할 거라 한데 요전에 김의준 의원이 능률상 법사위원회라 하는 것이…… 아마 그것이 참말일 겁니다. 아마 이 보안법 통과시키는데 이거 여러 위원회 하다가는 시간 걸리니까 능률상 필요하니까 이러하는 모양입니다. 빨리 후닥닥 날치기나 해 볼 작정으로 이러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 걸쳐서 내무와 국방이 적당한 분과다 하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했읍니다. 또 여기에 우리 당의 법률전문가들이 조목조목이 들어서 다 설명을 했고 아무리 해 봐야 결과는 뭐 별 손드는 데 따라가니 별도리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내 여기에 다른 분이 안 한 말을 여기에 한마디 하겠어요. 내가 지금 국방위원회의 소속입니다, 국방위원회. 간첩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간첩이라면 군사기밀에 대한 집중적으로 간첩이 거기를 알어낼려고 하지 뭐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같은 것은 아마 부수적일 거에요. 저 사람들이 남침을 할려고 해도 군사 내부를 알어야 되고 신무기가 들었왔나 안 들어왔나…… 대한민국의 군이 얼마나 되나 사단배치가 어떻게 되었나 여러 가지, 아마 간첩의 9할 9푼은 전부 국방에 집중되고 나는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내가 한 가지 대단히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군인의 인권을 유린할 대단한 위험이 많다 이것입니다. 왜? 특무대에서 어떤 군인이 밉다 싶으면 불러다가 고문해 가지고 네가 간첩을…… 어떤 간첩하고 선이 붙었지 않나, 네가 어떠한 간첩을 보고도 왜 보고를 안 하냐, 거기에 뭐 고문을 해 가지고 특무대의 조서의 증빙력을 인정을 한다면 군인을 마음대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특무대의 간부가 좋지 못한 성질의 군인이 있어서 군 내부의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군인을 복수하고 숙청을 할려고 하면 특무대의 조서증빙력 이것 하나만 가지고 백만 군인 내에 얼마만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생길 줄 나는 보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여기에도 저촉되는 문제가 많고 간첩……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간첩은, 간첩의 목적이 9할 9푼이 국방 군사기밀에 있고 이러한데 왜 국방위원회가 해당 분과가 아니라 말이에요? 적당분과가 왜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합의를 보았읍니다. 우리가 적당한 분과니까 같이 심의를 하자고…… 이거 여야가 다 같이 합의를 보았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준 의원은 적당한 분과는 꼭 법제사법뿐이라고 하니 우리는 하늘의 해를 가르키며 저것이 해다 이렇게 하니 김의준 의원은 저게 달이다…… 자꾸 달이다 한다 말이에요. 이거 아마 여러분이 다방에 가시든지 혹은 길가에 가는 행인을 막어 놓고 묻든지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으면 아마 우리 민주당 의견과 마찬가지일 겝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빨갱이 잡는 데 중요하다면 왜 공청회 아니 엽니까? 공청회…… 공청회 열어서 널리 국민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면 알 거 아니요? 해당 분과뿐만 아니라 적당 분과뿐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어떠냐 하는데 나 같애서는 아마 공청회를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목포 방방곡곡이 다 열어 가지고 널리 국민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당 사무실에서 공청회 하는 것까지도 못 하게 하니 당최 여러분의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왜 이래 가지고 국민의 입과 눈을 막고 날치기로 한번 이 법을 통과시켜 보자 하는 이유는 이것은 10만 선량으로서 또 정치를 요리하는 우리 국회에서는 도저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김의준 의원은 말씀하기를 법사에서 하는 것은 수사에 관한 것이 전부인 때문에…… 그러면 왜 선거법은 왜 법사에서 안 했어요? 수사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때문에 아 선거법을 위반해도 검찰이 나서 가지고 영일 도 보니깐 말이야 김익노 선거관계 거기도 보니 검찰이 직접 나가서 경찰을 지휘해서 하는데 그러면 왜 그것은 법사에서 단독심의하지 않었어요? 내가 보니 검사가 간첩을 잡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간첩은 경찰이나 CIC나 HID나 헌병이나 혹은 민간에서 잡었지 검사가 댕기며 간첩을 잡었다는 소리 못 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방도 국방이지만 순사가 간첩 잡는 데는 국방보다 더합니다. CIC나 HID보다가 경찰이 잡은 간첩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무분과가 적당한 분과인데 이것도 억지 떼를 쓰고 절대 아니다, 검사가 직접 지휘하니까 그렇다…… 검사 지휘하는데 중대한 범죄에는 검사 지휘 안 하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법사에서 다 하고 각 분과는 법률심의 안 하지 왜 이거 법사에서 단독으로 안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볼 때에 법사위원회라는 것은 정부기구를 말하면 법제처와 마찬가지다, 해당 부처에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법제처에 넘기면 거기에 법의 여기에 국회법 39조와 마찬가지로 법의 체계와 형식을 갖추어서 발표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정부조직법이든지 법원조직법 같은 것은 법사에서 단독 하는 것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인제 말하는 이것은 간첩에 관한 것은 주로 순사가 잡고 CIC가 잡고 헌병이 잡고…… 즉 말하면 내무와 국방이 적당 분과라는 것은 이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 아마 자유당 여러분들도 우리 좌석에 앉아서는 그 너희 말 틀림없다고 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억지떼를 쓰고는 왜 그렇게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는 진의를 다 알아요.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으로 해서 빨리빨리 금년 중에, 금월 중에 이 법을 통과시키자, 능률상 필요하니까 그런다, 나는 이 문제를 아무리 말해 봐야 여러분이 곧이 안 들을 것이고 여러분이 제 말대로 손들 리 만무하니 나 여기 부수해서 딴말을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은 진의가 확실히 다 알지. 왜? 국민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다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다 알아요. 이전 말에 지우이불가기자민야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히지 못하는 것이 백성이야…… 지약이 불가승자민야 지극히 약해 보이지만 백성한테는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독재자가 다 나자빠지고 민주주의가 발전된 것은 백성의 끓어 오르는 그 힘을 갖다 막아낼 도리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야당 입 막고 강연 못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정부통령선거에 덕을 보자, 표를 우리가 더 얻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벌써 틀렸다고 봅니다. 경상도 속어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소는 물 건너갔다 소는 물 건너가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민심은 벌써 여러분에게서 떠나서 저 멀리 갔읍니다. 여러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칠려고 해요. 외양간을 아무리 고쳐야 소는 도덕놈이 다 가져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농촌에는 곡가저락과 고리채로 700만 유권자 농민의 표는 다 잃어버렸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도시의 한 표도 없다, 잃어버려서요 뭐 어쩐다고는 말인고? 지금 이 법을 통과시켜 정부통령 선거에 덕을 보자 덕을 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연할 필요도 없어. 강연 안 해도 국민은 우리 뜻 다 알아주고 전부 국민은 우리한테 있는데 강연 뭐 강연한단 말이야. 강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니 여러분이 이 법을 3년 전이나 4년 전쯤 냈으면 혹 덕을 볼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 일 틀렸읍니다. 지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똑똑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취직부탁 하러 오는 사람 이권부탁 하러 오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통과시키라, 아 그 야당 놈들 입 좀 막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을 데라, 여러분 앞에 그런 소리 할는지 모르나 돌아서 가지고는 국가보안법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만 통과시킬려고 앉았느냐 다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선거구에 돌아가 보세요. 내 선거구에 이번에 가 보니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농민들까지도 이 법을 통과시킬려거든 죽고 다시 오지 말아라, 우리는 암흑세계에서 살기 싫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고 삼천만의 국가이지 몇 사람의 국가가 아닌데 우리 입을 막아 버릴려고 하는 그런 법률을 통과시킬려면 너는 의사당에서 죽고 오지 말아라, 낫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농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농민은 내 선거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거구에도 전부 다 그럴 것입니다. 내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런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킬려고 하지 말고 정부가 법을 잘 지키고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부익부 빈익빈 그것을 없이하고 국민생활을 부흥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면 여러분에게 표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정부통령 영구히 여러분의 정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리해서 이렇게 할려고 해 봐야 내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약이불가승자민야라, 지극히 약해 보이지마는 국민에게 못 이긴다 이 말이야. 왜 여러분이 공청회 안 해요, 공청회. 국민이 겁나 그럴 거라 이 말이야. 여론이 겁나니까 이런 거라 이 말이야. 왜 우리 당의 당사 의 공청회 한다는 것까지 공청회를 못 하게 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벌써…… 여러분이 겁이 나서 떨고 앉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법을 통과시켜? 통과도 안 되지만 통과시키면 여러분에게는 불리한 것이 3첩 4첩 여러분의 정치생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해 나가다가 국민의 지지를 못 받거든 대장부답게 정치인답게 애국자답게 다른 자에 정권을 넘겨주라 이 말이에요. 야당에 정권을 넘겨주어! 야당에게…… 그래 가지고 야당이 정권을 쥐고 잘못하면 또 여러분이 우리와 같이 때려 패 가지고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이 또 정권 받어. 이래야 국민이 편해지고 민주주의가 발달이 되고 개인의 인권을 갖다가 존중하게 되고 국민은 잘살게 되고 법률을 잘 지키고 우리나라는 명랑하게 될 터인데 왜 이러한 무리한 짓을 하십니까? 김의준 의원, 김의준 의원은 나와 친분이 두터울 뿐 아니라 법률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이 속기록이라 하는 것은 우리 대대로 십대 백대 천대 이 속기록이 내려갑니다. 이것을 김의준 의원의 자손이 우리 십 조부 때 국가보안법을 이래 통과시켰단다, 그 후의 국민이 이렇게 들었단다고 하면 김의준 의원 아마 후세 역사가에게…… 후세 자손에게 크게 지탄을 받을 게요. 내가 여기에 극단의 말을 들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에 우리 국민에게 해롭게 한 그 사람의 자손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자손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는…… 내가…… 본 의원이 발언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는 바로 말해요. 이거는 적당한 분과위원회는 국방 내무다, 예심같이 하자, 국민의 여론 듣고 소수파의 의견 듣고 나는 그래 하겠어요. 김의준 의원 뻔히 알면서도 이 법사라야 된다 이거는 김의준 의원은 우리 여기 사랑방에서 앉어 논하는 우리의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전파를 타고 전 삼천만에 다 가고 세계에 전파가 가고 우리 한마디 한마디는 자손만대까지 영향을 전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와서 이제 와서도 늦지 않으니 이것은 법사만 해서 안 된다, 내무 국방같이 해야 된다고 김의준 의원 자손을 위한다든지 또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해 주기를 바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만원 의원 찬성발언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본건에 대해서 국회법 39조에 규정한 적당한 위원회를 어느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경우에 있어서 타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적당한 위원회는 국가법 해석상으로 보아서 또 종래의 관례로 보아서 조리로 보아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단독심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본안 언론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민주당 측의 질의자 또는 토론자 측으로부터 전제가 된 몇 가지 문제 또 그 외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언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한 저희 소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는 윤형남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국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또는 이 존엄한 의사당뿐만 아니라 반대정당에 대한 모욕이나 인신공격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했읍니다. 이 윤형남 의원의 전반의 논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우리 국회의사당이 싸움을 위한 의사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욕을 하기 위한 의사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리민복을 위한 토론을 떠난 어떤 논쟁을 위한 의사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나 자신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또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각자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지마는 윤형남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일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을 한다면, 이와 같은 의견을 주장을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유당이 반성하고 앞으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부분보다도 민주당인 야당에서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10배 100배 1000배 이상 되야 한다 하는 사실만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장시간 논의가 되는 것은 국회의 운영에 관한 능률에 관계가 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문제를 장시간 논의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장시간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법에 관한 해석에 관한 조리와 이론을 떠나서 종래의 관례를 떠나서 그때그때 편의적인 주장을 반복함으로 인한 소치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어떤 분이 이 의사당에서 말씀합니다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있어서 외환특별세법이 재정경제위원회와 부흥위원회의 또는 그 외 타 위원회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주심위원회를 여러 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주장이 논의가 되었지만 이것은 역시 세법이고 그 중요한 부분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주심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 단독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국회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전례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냉정히 반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또 질문하신 김주묵 의원이나 몇 분이 말씀하시기를 다수당의 독재이다, 민주주의 상징은 다수인이 씹고 씹고 논란하는 데서 그 장점이 있는 것이고 또 소수파 의견을 존중하는 데에 민주주의의 장점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이라고 해서는 모든 것을 결정해 치우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 자체는 결국 상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희창 의원 조용하세요. 그런 것은 국회의 질서를 지키는 소신이 아닌 것입니다. 반성하셔야 합니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진리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박 의원 조금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라고는 단언을 못 하는 것이지만 대소원칙으로 보아서 다수가 옳다 하고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인 진리로서 절대적인 진리에 합의될 합일된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만일 이것을 부인한다면 민주주의는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권중돈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자유당에서 이 적당한 위원회는 법사위원회 단일위원회다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백대 천대 후세에 속기록이 남을 텐데 그 속기록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국회법 39조 해석문제에 관해서는 법사위원회 단독위원회를 적당한 위원회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서 이 39조 해석에 관한 적당위원회가 어느 위원회가 될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국회법 39조에 적당한 위원회라는 문구를 썼는데 이것은 과연 한 위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냐 또는 2개 이상의 많은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냐?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자구 자체가 표시하는 의미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을 반드시 한 위원회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2개 이상에 많은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 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당한 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국회법 39조에 관한 규정이 적당한 위원회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관련되는 위원회라는 문구를 만일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위원회 전부를 다 말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많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되는 위원회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적당한 위원회라고 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설혹 다소간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로 소관 되는 위원회가 아니면 적당한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만일 이 국회법 명문에 있어서 적당한 위원회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단일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하는 문구를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단일위원회지 2개 이상 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없다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표시를 적당한 위원회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한 것이 우리 현행법의 명문인 것입니다. 이 명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법에 있어서 적당한 위원회를 해석을 하는데 2개 이상 여러 위원회를 적당한 위원회로 해석하는 경우가 원칙이냐, 그럴 경우가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단일위원회를 적당한 위원회로 해석할 경우가 많으냐 이것은 명백한 것과 같이 여러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예외인 것입니다. 그 예외인 구체적인 증거로서는 국회법에 관한 연석회의에 관한 규정이 지극히 간단하고 불비한데,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주심위원회가 여러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는 예외이고 원칙적으로 단일위원회인 경우가 보통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때까지의 관례를 봅시다. 제헌국회 이래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있어서 주심위원회가 단일위원회가 되는 경우와 2개 이상이 되는 경우와 비하면 저는 그 수에 있어서 몇십분지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명백히 나와 있을 테니까 제가 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단일위원회가 되는 것이 보통이고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은 예외이다, 이것은 희소한 경우이다 하는 것이 종래의 관례에 있어서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단일위원회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인 경우에 있어서는 단일위원회가 타당하냐 혹은 2개 3개 위원회가 타당하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자신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딴 나라 입법례 또는 딴 나라 국회에 있어서의 운영형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웃 나라 일본 국회법에 있어서는 그 규정내용은 우리나라 국회법과 똑같은 자구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 국회법 56조제2항에는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을 한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회법을 제정할 때에 아마 일본 법률을 참작한 관계인지 어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규정내용이 똑같은데, 그러면 일본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단일위원회인 경우를 보통으로 하고 2개 이상의 경우를 예외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냐 그 실례를 볼 때에 일본에 있어서도 역시 심사에 관한 주관 소관 위원회는 단일위원회로 하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원칙을 삼고 있읍니다. 또 동일 의안을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걸친다고 해도 1개의 의안이 2개의 상임위원회에 동시에 부탁되지 못한다든지 이런 해석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별문제로 하고 똑같은 법률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례뿐만이 아니고 일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관례와 운영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는 미국에 있어서는 법문 표시가 조금 우리나라 국회법과 표시가 다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표시를 했느냐 하면 각각 그 위원회에 부탁한다 하는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의 하원 선례를 보며는 의안의 내용이 수개의 위원회에 소관이 걸칠 수가 있어도 부탁을 위하여 분할시키거나 혹은 2개의 위원회에 부탁된 일은 없는 것이 미국 하원의 운영관례인 것이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우리 국회법의 표현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마는 그 관례에 있어서 동일 의안을 2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취급한 예는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는 서독에 있어서는 그 서독 연방민의원 의사규칙 제60조제4항으로서 연방민의원의 제안과 동의를 위원회에 부탁함에 있어서는 일 위원회에 위임된다, 수개의 위원회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일 위원회를 주심위원회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는 입법으로서 명문을 규정을 해서 반드시 수개의 그 안건이 관련이 되고 걸쳐 있더라도 한 위원회에만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규정을 해 있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나라 현행 국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위원회라고 했으니 이 해석을 될 수 있으면 그 적당한 위원회 수를 많이 붙여서 여러 위원회가 관련되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단일위원회가 적당한 위원회로 해석하는 것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런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급을 하겠읍니다. 저는 이 국가보안법에 관한 적당한 위원회 주심위원회가 어느 위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이 논의되기 전부터도 이 국회법 39조의 해석에 있어서 적당한 위원회를 어떤…… 범위를 광범위로 해석할 것이냐 혹은 소범위로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될 수만 있으면 적당한 위원회의 해석은 범위를 넓히지 말고 적은 범위의 위원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환특별세법이 본회의에서 주관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을 때에 있어서도 본 의원 자신이 이것은 부흥이나 상공이나 농림이나 관련되는 위원회가 많을는지 모르지마는 이 주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재정경제위원회의 단독…… 이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심사위원회로 맨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한 많은 의견이 토로가 되고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이 장점은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제한하고, 많은 사람 무제한하고 많은 토론을 그대로 용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중우 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어느 한계선에서 조절을 하고 어느 한계선에서 제한을 하고 그 장점을 발휘시키도록 해야 한다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되 그 어떤 안건에 대한 주심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되는 경우에, 의사진행에 관한 능률 말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능률이 저하되는 것은 현저한 사실일 겁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이 능률문제를 고려를 하는 면과 또 다수 의견을 종합한다 하는 면을 고려를 해서 어느 점에서 어느 선에서 절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판단이 스스로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 문제이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 국회법 39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될 수만 있으면 적은 범위의 위원회를 지칭하는 걸로 해석하고 운영하는 것이 국회의 능률향상 면을 고려를 하고 해서 타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박 의원 잠간 기다리세요. 이 본건이 처리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론이나 질문을 통해서 논의하시는 의원 말씀이 ‘국방이나 내무에도 관련이 있으니 이것은 국방 내무도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안내용이 그 어느 위원회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만일 다 회부를 한다면 정부조직법 같은 것은 전 분과가 다 관계를 해서 심의를 해야 할 터이고 또 민법 같은 것 역시 마찬가지일 터이고 상법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어느 분과나 관련이 있는 분과는 다 그 주심위원회로 만든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것을 주심위원회라 할 것이냐 이것은 그 법안내용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어느 위원회의 소관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이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는 데 있어서 경종관 이 간첩을 주로 잡으니 내무위원회가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사소송법 형법에 있어서 범죄를 수사하고 체포하는 것이 주로 경찰관이 한다고 해서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주심위원회가 결코 내무위원회는 주심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사위원회의 단독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례가 그랬고 또 여러분이 지금도 아마 이론이 없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관여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서 수사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에 관한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검사에게 있읍니다. 그러니 법제사법위원회의 단독주관으로 한다는 데에 하등 이론적 모순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국방위원회 소관관계에 있어서 본 법안 40조에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역시 국방위원회도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이것 역시 사법경찰관에 관한 문제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휘권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에 있어서는 법사 단독위원회의 심의로 하는 것이 하등 모순이 없을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형벌법규이다, 그러니 법제사법위원회의 단독심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의미의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 표시가 있다, 그러면 형벌법규 형벌규정이 있는 모든 법규는…… 법안은 왜 법사위원회의 심의에 돌리지 않고 이것만을 법제사법위원회의 단독심의로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해석하기에는 법규 중에는 두 가지 대별해서 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법법규 그다음에는 행정법규 이 두 가지 테두리로 갈라 볼 때에 사법법규에 관련되는 규정을 하는 법안은 법사위원회에 단독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행정법규 중에 있어서 예를 들으신 조세범처벌법이라든지 전매사범처벌법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된 목적이 처벌법규는 아닌 것입니다. 그 주된 목적이 처벌법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주된 부분이, 중요 부분이 처벌법규가 아니고 딴 행정목적을 위한 행정법규냐 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관련이 된다고 해서 다 주심위원회로 만들지 않는다,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론 을 시인을 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관련되는 것을 주심위원회로 될 것이냐 이 점에 있어서는 만일 관련되는 것을 전부를 다 주심위원회로 한다면 어느 법규를 막론하고서 전 위원회가 다 관련해야 할 것이고, 또 전원위원회가 해야 할 테지만 관련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주된 부분에 대한 관련위원회가…… 관계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냐 하는 데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토론하신 권중돈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정부조직법에 비교를 하면 법제처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국회법 39조제2항 단서에 있는 자구수정이나 법률체제에 관한 검토만 하는 그뿐인 것이지 그 외 주무심사권을 가진 심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권중돈 의원이 국회법을 아마 잘못 오해하시지 않었나 생각을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은 제가 알기에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의 소관사무에 대한 주심사권을 가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는 39조1항 단서에 있는 자구수정이나 법률체제에 관한 검토만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심사권을 가진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법사위원회가 주심사권을 가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법사위원회는 39조2항 단서에 의한 자구와 법률체제에 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 권중돈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선거법에도 처벌규정이 있는데 그 처벌규정이 있으니 왜 이것을 법사위원회의 단독심의를 아니 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법에 규정된 처벌규정 자체가 선거법 전체 중에 있어서의 그 중요도로 본다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부수적인 규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법에 규정한 주된 부분…… 중요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선거사무집행에 관한 관리, 선거에 관한 다른 규정이 주인 부분 또 이것은 주된 부분을 소관하는 내무위원회가 주심위원회의 한 위원회로 되는 것이 당연 위의 당연하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가보안법이 일반 형법에 관한 경우와 수형법 이나 소절수법 이 상법에 관한 경우와 비슷할 것입니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일반법이고 하나의 특수법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비율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만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관계되는 위원회의 전부를 다 주심사위원회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신다며는 가령 지금 상법이…… 일반법인 상법에 관한 특별법으로서의 수형법 소절수법이 제안되었을 때에 이 법안심의는 전 위원회가 다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행 국회법 상식적인 해석으로 보아서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도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것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지내고 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이론으로 보아서 국가보안법내용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혹은 정권이 어떻다 민심이 어떻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법 39조제2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위원회를 국가보안법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위원회를 적당한 위원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이지 국가보안법 내용이 잘되었다 못 되었다 민심이 어떻다 정권이 어떻다 하는 문제는 이 시간에 논의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규칙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권중돈 의원이나 그 외에 여러분이 언급하신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논급을 하지 않고 이상 말씀드린 걸로서 국회법 39조 해석에 있어서는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해석에 있어서 특히 국가보안법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적당한 위원회’는 법사위원회의 단독위원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저의 주장을 말씀드렸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조금 가만히 계셔요. 저 되도록이면 큰소리를 지르지 않고 더 잘되면 좋지 않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두 분이…… 찬성한 분하고 반대 두 분하고 인제 발언을 했읍니다. 그러니 지금 발언을 드린다고 하면 반대에 한근조 의원하고 찬성에 박세경 의원하고 이렇게 또 발언통지순서에 의해서 드려야 되겠는데 어제 여야 각파 대표 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어제 사회하는 의장이 원의에 물어 가지고 오늘 오전회의에서 결말낼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상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질의가 여덟 분이 했고 답변을 세 분이 해서 말씀은 대략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를 하신 분이 안균섭 의원하고 유옥우 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발언통지가 나온 이상 두 분에게 드려야 되겠는데 필경은 이 토론을 종결하고서 하자 이렇게 최후결론을 내리자는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 찬성발언 한 분만 하고 끊는 것이 섭섭하다고 생각하면 의사진행을 발언통지하신 두 분에게 의장이 양해를 구해 가지고 반대발언하시는 분 한 분만을 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 뭐 할 것 없이 의장의 제의로서 가부를 결말내는 것이 좋으면 다 웃고 결말낼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순서에 의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은 야당 소속 의원 류홍 의원을 비롯한…… 여기에 지금 열세 분이 수정안을 내오셨읍니다. 이 수정안은 이론상 성립이 안 되는 수정안을 내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 한 분 더 드리고 만일 합의가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의사진행 동의가 나와 가지고 진행이 될 바에는 의사진행 동의를 드리게 되겠는데 여러분의 판단에 좋으신 대로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진행할려고 합니다. 만일 그냥 의장이 그대로 진행해도 별로 이의 없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 분 더 하시나 마찬가지이니 수정안 동의도 나오고 했으니 의장의 제의로써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가부 표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해되시겠읍니까? 저…… 가만히 계세요. 한 분만 더 드리라구요? 반대발언 한 분만 더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여러분 잠간만 기다리세요. 한 분만 더 말씀하고 의장의 제의로다가 그대로 끝마치기로 하겠읍니다. 한근조 의원에게 발언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양해가 안 되니까 한근조 의원 한 분만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양해도 구한다고 말씀드렸으니 양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가만히 계서요. 한근조 의원의 발언으로서 안균섭 의원의 목적 달성할 것입니다. 한근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법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안 해도 좋습니다. 허나 법사위원회에 이 문제가 이까지 오기까지에 대단히 원만치 못한, 적당치 못한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읍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일 동안 얘기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 허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적당치 못한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이 법사위원회에서 결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법사위원회의 전통을 깨틀고 김의준 위원장이 참말 법사위원회의 전통으로 보면 불법적인 결의를 했읍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있어서 법관연임 문제란든지 모든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한 사람이 반대를 해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국 의견을 조정해서 결말을 지어 왔읍니다. 어떤 때에는 한 사람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날 위원회에 결석을 할 것 같으면 그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달려서 결정한 일도 있읍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그 법사위원회는 무릉도원이다, 자유당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는 서로 논의하고 투쟁하는 것과는 딴판인 그 별세계가 아니냐 이렇게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법사위원회의 직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나 어느 한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이익,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지금은 여당이 이롭지만 요다음에는 야당에 이로운 법률을 만들고 또는 그와 반대된 법률을 만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임한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생각을 같이 해서 과거에 법사위원회의 공기는 그렇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가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전 법사위원장 박세경 씨를 칭찬하고 현 법사위원장 김의준 씨를 논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박세경 씨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제가 3개월 동안 경험했는데 그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우리가 행동을 해 왔읍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도 그러한 일을 해 왔읍니다. 이번에 이 보안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중대하니만큼 이것은 더욱 신중한 토론을 해서 우리가 원만한 해결을 볼 때까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원장하고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친한 사람입니다. 하지마는 이 법안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취하는 태도는 우리도 금후에 길이길이 탄 하여만 하겠지만 그러한 태도를 취해 주지 않었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느끼고 있읍니다. 물론 의회정치의 본질에 들어가서도 다수자가 제안을 하고 다수자가 손을 들어서 통과시킬려고 하면 그것은 1시간도 좋고 10분도 좋고 단 5분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중대한 문제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걸린다는 것은 결국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해서 안 될 것이면 이틀 하고 이틀 해서 안 될 것이면 사흘을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다수자가 제안을 했으면 소수자가 반대할 때에 그 소수자의 반대의견을 낱낱이 들어 가지고 소수자의 의견이 맞지 않고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채용할 수 없지마는 소수자의 의견을 옳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가지고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을 단 한 분과위원회에서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회하기 전에 3부 장관이 부서한 것은 이것은 사실인데 자유당 여러분이 암만 입을 많이 가지고 계셔도 이 점이 대단히 변명하기 곤란한 점입니다. 어째서 먼저번에는 3부 장관이 부서를 해서 이 법안을 내놓았읍니까? 그 3부 장관이 부서를 해서 내놓아 가지고 이 법안이 삼 분과위원회에 돌아갔을 때에 세간에서는 학자나 언론인이나 지식인이나를 막론하고 이 법안의 부적당한 것을 많이 말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유당도 이것을 철회해 가지고 자유당이 아니라 정부가 이것을 철회해 가지고 다시 내논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 법무장관의 단독부서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유당이 어떻게 국민 앞에 변명을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법은 간단히 처리해라, 간단히 처리해도 좋다 이런다면 모르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고 논란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부서를 해서 제안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반대하는 국민 믿고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믿고 그렇게 합니까? 결국은 단적으로 말하면 믿는 것은 여러분의 손밖에 믿는 것이 없을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뇌도 믿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양심도 믿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손만 믿기 까닭에 이러한 과감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이 법안의 내용을 들어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제 박만원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은 적당한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뿐이라는 말이요, 이런 억설을 하는 것은 박만원 의원 같은 우수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역시 손을 믿기 까닭에 이런 말을 하지 마음이나 양심이나 국민을 믿으면 그따위 말은 안 할 것입니다. 뭐 적당위원회 관련위원회 주관위원회 주무위원회, 대단히 학자적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듣기 싫어요 그런 말씀 관련위원회라는 것…… 뭣…… 뭣이 관련위원회에요? 여보세요. 가령 이 법안 안에 군인을 교사시켜서 무슨 이탈을 시킨다든지 반항을 시킨다든지 이런 간첩이라든지 불량한 분자가 있었다, 이런 조건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주관이 국방은 아니다, 주관은 법무나 내무지만 그러나 이것을 군인에 대해서 그런 일을 했으니 이런 것은 국방에도 관련된다 이런 조건이 될 것입니다. 관련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의 관련이지 다를 것도 여기에 군인에 관계되는 것은 이런 것은 군인에 관계되는 것은 이런 것은 군사단체나 군인에 관계되는 것은 그것은 국방에 상관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로 관련을 생각해야지 왜 약간 덜 관계되는 것은 관련이로다 많이 관계되는 것은 관련이 아니다 그런 기계주의의 논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안 가운데 이 법안보다도…… 이 법안이 42개 조로 되었는데 그러면 ‘적당한 위원회’를 조문을 논아 가지고 20조 20조 이렇게 서로 상반 이 되어야 두…… 법사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 이렇게 관련이 되어야 ‘적당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50조가 될 것 같으면 25조씩 서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이 법률 전체를 볼 때 솔직하게 말해서 간첩이 주안이 되기 까닭에 간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보고 물어보아도 국방위원회가 더욱 이 사람은 주관위원회라고 봅니다.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가운데에 이와 같이 군사단체라든지 군인이란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국가방위상 국가기밀을 보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국가방위상 필요한 모든 조치라는 것은 이것은 국방부에 소관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기밀에 관계되는 조문을 이것이 이 법안의 주골자고 중요한 골자인데 국방위원회가 여기에 상관 안 된다는 말은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요전 법무부 장관도 법사위원회에 나와서 왜 내무위원회가 상관하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결국은 수사권은 역시 검찰에 있기 까닭에 그것은 경찰관은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수사권 자체는 검찰에 소속되어 있기 까닭에 그것은 안 된다 이러한 억설은 이것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상법이 전 국무위원이 부서를 했다고 해서 상법을 전 분과위원회가 다 하느냐, 할 필요가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그것은 만일 필요에 의지해서 교통체신위원회도 필요 있을 것 같으면 연석해야 될 것이고 또는 농림위원회도 필요 있을 것 같으면 연석해야 될 것이고 상공위원회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말을 솔직히 할려면 다 적당한 위원회지만 그래도 그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적당한 위원회를 하나로 정했노라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자유당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못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번에 삼 분과위원회로 나왔던 것을 이것을 다시 철회해 가지고 나오는데 국민의 반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단히 해 놓았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런 말을 못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오? 아니 처음에는 세 부서를 가지고 나왔다가 국민의 여론을 다 듣고도 그런 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본 척 만 척 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해 가지고 간단히 하자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자세히 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철회안 자체가 실례입니다마는 한 사기술이에요. 철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 법안은 그 법안대로 내왔어요. 언론조항을 하나 더 넣고 공지 여부라는 조항을 하나 빼고 이심제도로 하겠다는 것을 삼심제도로 그냥 두고 변호인의 접견금지를 삭제하고 이것뿐이에요. 이 법안이 중요한 골자가 그것이란 말이요. 이것은 자유당이 국민의 반대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간단히 어두운 데에서 누구 알지도 못하게 적은 사람이 모여서 하기 위해서는 국방위원회하고 내무분과위원회를 뽑아 놔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강행해야 되겠다는 이 술책에 지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을 국사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술책을 써서 되겠읍니까? 같은 법안을 내놨다가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니까 하등 중요한 골자에는 변개 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어 가지고 그것 약간 고치는 척 해 가지고 그때에는 단독부서로다 의사국장이 나와 변명하기를 ‘과거에는 분과위원회를 연석회의를 하면 시끄러워서 혼란해서 간단히 해 달라는 요청이 많어서 그랬읍니다’ 이러한 변명을 해요. 이것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왜 하필 그랬다고 하면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근본적으로 적당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번에 해명한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나는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법안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때도 있다고 봅니다. 가령 어떤 법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단독심의를 할 법안이였는데 그 법안을 국민이 중대시할 것 같으면 그때에 비로소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국민이 중대시하니까 이것은 여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민주정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삼 분과위원회에서 하기로 하였던 것을 국민이 반대하니까 이것을 단독으로 하자 이것이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는 것이에요. 민주당이 막연히 여러분들을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라도 생각을 고쳐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 관련성 있는 분과위원회를 다 참가시켜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박만원 의원 말씀하시는 관련되는 분과위원회를 이 보안법에서 찾아본다면 아마 문교부를 관련되는 분과위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일본에서 경집법 을 냈다가 결국은 철회하지 않었읍니까? 심의미료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철회를 한 것입니다. 그 경집법 같은 것도 우리나라 보안법에 비하면 문제가 안 되리만큼 경 한 법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이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무슨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 잡어넣자는 법률이에요. 못된 놈을 다 잡어 넣자, 간첩은 물론 잡어넣자 좋습니다. 양민이라도 정부에 반대하고 비위에 거슬리는 놈 잡어 넣자, 경찰조서에 증거력을 주어 가지고 경찰로 하여금 강력히 조사시키자, 변호사가 변호하겠다는 것을 제한시키자, 판사가 석방하는 것도 금지해 가지고 즉시 항고시켜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런 강력한 특별한 형법입니다. 일본 경집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스트라이크라든지 데몬스트레이숀이 있을 것 같으면 경찰관이 보고만 있지 말고 제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하는 도중에 개입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즉 잡어 가둬라는 것이 경집법의 목적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라는 것이 경집법의 목적입니다. 그런 경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안법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잡어넣고 엄벌하라는 것이고 저 나라의 경집법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싸움을 말려서 싸움을 안 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싸움을 섣불리! 서투르게 말리다가는 결국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보안법으로는 인권을 여지없이 침해하는 것이고 저것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서 그런 말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여기에 남의 나라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께서 미국의 얘기를 하고 일본의 얘기도 하니 부득이합니다마는 이 법안을 일본에서는 세 분과위원회에다 했에요. 스트라이크나 이런 것은 노동사회…… 사회노동에 상관이 있다고 해서 사회노동분과위원회, 물론 내무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지방행정분과위원회 법무분과위원회 이 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공동심의를 한 거요. 여러분이 다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엄벌…… 엄벌하는 법률이 아니고 싸움을 말리는 법률도 인권을 침해해 가면서 싸움을 말릴 염려가 있으니 이것은 중대해서 삼 분과위원회에서 했거던 우리도…… 우리도 처음에 반대로 먼저 번 나왔던 세…… 한 분과위원회로 나왔다가 이번에 이것을 삼 분과위원회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태도로 여러분이 취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국민 앞에 이것을 변명하겠단 말이요? 또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당이 말 안 할 수 있단 말이요? 결코 이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 볼려고 해도 이것은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는 것을 자세히 들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하나 내놓고 적극설이나 소극설을 주장하는 데에는 약간의 설명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내 생각으로는 나의 가까운 거리에서 가만히 앉어 보았지만 박만원 씨 자신도 내가 이렇게 논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관상으로 보고 있었읍니다. 그렇게 하지들 마시고 여러분, 이제라도 문교분과위원회까지도 이것을 넣어서 심사할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지 이 식으로 하면 여러분의 민주주의를 역행을 하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결과를 이 국가보안법 하나 가지고도 암만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될 것이에요. 나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로써 말씀을 끝내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 바에 의하면 의사진행으로서 나와서 토론종결 이것은 할 것 없이 의장의 제의로써 가부표결을 묻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이것을 표결합니다. 지금부터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국회법 중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해석에 관한 건은 토론을 종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그대로 접수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75, 가 113, 부에 57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조순 의원이 휴회동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휴회 및 의사진행에 관한 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심의가 시일은 촉박하고 너무 지지부진해 가지고 있는 사정을 염려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에 대한 촉진방안에 대해서 상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보안법에 부수된 의안이 또 하나 남어 있읍니다. 서범석 의원 외 몇 명으로 제출된 보안법 개정법률안 반려동의안인가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후회의를 해서라도 오늘로써 끝내고 내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상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양당 원내총무들의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운영위원들하고도 양해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내용을 조금만 변경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오후회의까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피로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본회의를 이로써 그치고 내일 하루만 더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서범석 의원 외 몇 명으로 제출된 반려 동의안 이것을 취급하고 모래부터 13일 토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즉 19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본회의를 휴회를 하겠다 이러한 동의입니다. 이렇게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동의는 우선 성립시켜 놔야 할 것 아니에요?

동의를 하셨는데 성립하는 것을 잠간 잊었읍니다. 동의가 제출되었으니까 그것 성립 여부는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조순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앞으로 일주일간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예비심사를 촉진하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양당 총무와도 의논한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아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타진을 받은 사실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 원내총무 합의하에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운영위원으로서 이것을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놔 가지고 결정할 성질이 아니냐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촉진키 위해서 이렇게 본회의를 쉬어야겠다는 말씀이 있지만 본 의원 생각에서는 이 예산안을 촉진하고 싶어하는 그 진의에서 나오는 이러한 동의냐 이것을 일응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잠깐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국가보안법안 부서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우리 헌법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다시 정부는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동의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의안이 나와 있음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기로 합의까지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중대성에 비추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조속히 결말을 지어야겠다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라도 이것이 오늘 오후회의를 안 한다고 하시니 말이지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이것을 토의를 해 가지고 내일 결말이 나든지 모래 결말이 나든지 이것이 결말난 연후에 우리는 본회의를 휴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신다면 말이 돼요. 하지마는 이런 중대한 안건을 상정시켜 놓고 미리 시간부터 제한하는 이런 동의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조금 덜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올시다.

이성주 의원 말씀하세요.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지금 조순 위원이 모레부터 휴회를 할 것을 동의를 했읍니다. 또 거기에 부수되는 조건으로서는 현재 제출되고 있는 서범석 의원 외 몇 분의 헌법문제에 대한 이 안건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도 겸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서로 협약을 할 때에 오늘 종결을 본 저 3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제까지…… 그제까지 이것을 종결을 짓는다 이것이올시다 처음에…… 그러나 그제까지 다 하지 못할 때에는 늦어도 어저까저는 마감을 한다 이렇게 서로 협약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제 못 되고 저금에 되었읍니다. 이게 오늘까지 이렇게 늦어졌다 하는 문제는 그 책임이 우리 측에 있는지 또 어느 측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책임을 가지고 논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 휴회문제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아침에 모레부터 휴회하기로 한다 하는 조건하에서 그 헌법문제에 대한 안건을 오늘 오후회의부터…… 오후회의로 연장을 해 가지고 오늘부터 내일 오전회의까지 논의해서 그것도 내일 1시까지 아주 막음을 하자, 어느 쪽으로 귀결이 나든지 마감을 하자 아마 그러한 조건으로서 모레부터 휴회를 한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하는 말씀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자유당 측 원내 간부들은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운영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어제도 늦게 회의를 했고 오늘도 시간 넘어서 이렇게 논전을 많이 한 만큼 내일 아침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때에 따라서는 내일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오후회의를 하고 내일 오전회의를 해서 종결을 짓는 거나 내일 아침부터 해서 내일 오후회의까지도 연장을 해서 이것을 내일 중으로 종말을 짓자 하는 조건으로서 운영위원장이 말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유당 측으로서는 생각이 갔기 때문에 아까 서범석 의원…… 즉 제안자이신 서범석 의원께서 그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회의와 오후회의 이렇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내일 토론하기로…… 아주 해서 종말을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서범석 의원도 아마 그렇게 해도 좋겠읍니다 하는 이런 말씀도 제안자로부터 양해를 얻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조순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상섭 위원 말씀하세요.

국회 운영에 대해서 특히 여야 원칙에서 서로 사리에 맞게시리 의논을 해 가면서 한다면 아마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경제가 되고 또 능률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 여기 말씀을 하시면서 야당 측에서 자주 억지를 써 가지고 그리했지 우리 여당이 무슨 그렇게 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 수가 적은 야당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오. 또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다 여당이 되어 가지고 있는 여러분으로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 하나도 못 가지고 있으면서 또 수도 적은 야당의 처지로 보면 할 말 좀 할려고 하다가 의사일정을 짜는 데서 봉쇄를 당하고 또 이야기 좀 하다가 손들어서 또 봉쇄를 당하고 이렇게끄럼 되며는 안타깝습니다. 소수파는 그러면 ‘너희들 입 다물고 있으라’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래 봐도 민주당에 던져준 표가 41.9퍼센트입니다. 41.9퍼센트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하고 싶은 말 못 하게 하고 여러분이 의장 부의장 자리 차지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힘을 100퍼센트로 발휘하신다며는 우리 소수파의 울분, 우리 소수파에 표를 던저 주신 국민들의 울분 이것이 쌓이고 쌓여 올 적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심정을 좀 알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수당인 여당 측에서는 우리 많이 인심 써 주지 않었느냐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누리하고 사이에 있어서 시어머니는 언제든지 며누리한테 잘해 주었다고 그럴 것입니다마는 또 며누리 처지에서 보며는 그렇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얘기 좀 더 할려고 하며는 그만 우 소리 지르면서 손들어 버리지 이곳 콧구멍이 백이라도 숨을 못 쉴 지경이 되는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우선 서두로서 이 말씀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이 국가보안법 처리에 있어서도 선결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어떻게끄럼 하며는 속히 통과시킬까 하는 것이 자유당의 염원일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민주당으로 봐서는 어떻게끄럼 하며는 이것을 잘 심의를 해서 적어도 여기의 독소만은 뽑아 들이자 하는 생각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설령 자유당 측에서 이 법안이 최선의 법안이다 해 가지고 하더라도 42퍼센트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배 속에 있는 것 다 털어놓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통과시켜야지 그대로 손 수 많다 그래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털도 뜯지 않고 먹을려고 하며는 먹어 놓은 뒤가 그렇게 속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이 위원회 문제에 있어서 여러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의사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할 것이고 또 의원들이 광범위하게 의사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려고 하며는 관계 분과위원회를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규범과 규범과의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조절할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니까 늦어지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대해서 한 말 좀 드리겠읍니다. 이 부서문제는 역시 이 국가보안법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의 선결조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민주당도 납득이 가고 일반 국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심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 손 수 많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오늘 민주당의 한근조 의원 명의로 긴급질의안이 하나 나가 있읍니다. 법관연임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그 진상을 한번 들어보자는 긴급질문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관연임법안을 통과시킬 적에 그야말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본회의에서도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고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까닭으로 또 우리가 일부 국민으로부터서 많은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적에 법무부장관 홍진기 씨에게 명확한 언약을 받기를, 적어도 11월 12일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에 대해서는 법원 측에서 연임 제청이 있는 한 하나도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받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안윤출이라는 분 하나를 떡 거부를 하더니 오늘 아침 어제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16명 중에 여섯이라는 사람을 거부를 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떠한…… 그것이 모두 병나는 일입니다. 왜 다 듣고 또 의견말씀하시든지 하세요. 그 가운데에 옥황남이라고 하는 판사가 신문기자한테 말한 데 의하면 우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거부될 이유가 없다, 다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김의준 의원이…… 신문에 김의준 의원이라고 났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김의준 의원이 야당을 하시고 있을 때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정부를 비난한 비공식적인 얘기가 좀 있었다는 그것밖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안 될 소리기 때문에 그 옥황남이라고 그 사람이 자기변명으로 한 말인가 혹은 그것이 진실인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 보아야 되지 긴급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16명을 연임 제청을 했는데 6명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거부를 해 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없이 간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다수를 가지고 있는 여러 자유당 의원들 여러분은 오늘은 문제없지만 해도 내일 모레는 거기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한테 손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연임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을 해 준 우리 민주당의 처지로 본다 하더라도 대단히 곤란합니다. 자유당 총재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 일을 연임법안 통과시킬 적에 우리 민주당도 다 손들어 주었다 해 가지고 국민들이 우리한테도 원망이 오지 않겠읍니까? 그러니 이 여섯 분의 법관을 연임시키지 못한 이유를 확연한 설명을 하루바삐 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서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문제는 선결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가로 놓여 있는데 여기서 모레부터는 휴회를 딱 한다 그렇게 짤라서 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문제만큼 적어도 처리하고 그리고 휴회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고, 또 하나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당에서는 벌써 정책위원회에서 다 정해 놓고 있지 않읍니까? 또 여당이 예산문제에 있어서 결정하는 데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잘된다 잘못된다 그 점 얘기는 할 수 있지마는 예산만은 여당이 자기 책임지고 해 보아라 하는 것 제 개인의 신념입니다. 그런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국민의 기본인권을 송두리채 뽑아 갈 우려가 있는 이 문제는 예산문제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을 들으면 민주당의 등록을 취소를 한다는 사실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등록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여기에 81명 있는 이 동안에 국가보안법문제에 대해서 충분하니 우리가 싸운다고 할까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놈 통과시켜 놓고 난 뒤에는 민주당 등록취소당하고 우리 다 잡혀 들어가고 나면 이 나라의 국민의 민주주권을 이어 가지고 싸워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소홀하니 하시지 말고 공산주의자 공산간첩만 잡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이다 하는 데가 진심으로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맞추어서 충분히 의논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자꾸 자유당 측에서는 그저 이것 의사방해다 지연책이다 이러크럼 가지고 나오면 이 장벽이 점점 쌓여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해 보아서 이 두 가지 문제 처리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다. 무슨 무엇 민주당이라고 해서 하루 12시간을 발언하겠읍니까 어쩌겠읍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또 한 번 더 다수당다운 아량을 베푸실려 하면 과히 구속하지 말고 적어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처리하고 또 이 두 문제 처리에는 부서문제에도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어야만 얘기가 될 문제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과연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알 만한 것이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급히 서둘지 않으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 운영에 있어서 사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 드리고, 만일 지금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그친다고 하면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그 점은 운영위원장이나 법제사법위원장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저 말씀을 하시게 되면 김상돈 의원이 아까 먼저 말씀을 한다니까 김상돈 의원하고 우희창 의원 말씀하세요. 저 김상돈 의원 말씀하시고…… 얘기는 다 된 얘기 같은데……

고맙습니다. 언권을 순순히 주셔서 말씀을 잘하게 하시니 대단히 감사한 바이올시다. 이제 엄상섭 의원께서 가장 평온스럽고도 건설적인 우리의 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원만성을 잃지 않어야 안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까닭에 더 말씀할 리가 없거니와 이제 조순 위원장 말씀을 들으매 내일 하루를 서범석 의원의 반환권문제를 논의하고는 모레부터 휴회하는 내용의 동의를 하셨읍니다. 더 말씀 않더라도에 잘 아시려니와 지극히 단순하고 적은 문제라며는 뭐 한두 시간 금박 몇 분들 왈가왈부를 하고서 가부를 논할 수 있거니와 적어도 행정부에서 또는 다대수인 자유당에서 한 번도 아니요 두 번씩 해서 제안이 되었는데 그중에도에 원체 변형이 너무 커져서 이 문제가 오늘의 3항 문제로도의 법히에서 본회의에서의 상당히 논의가 되지 않었댔읍니까? 심지어 어제저녁에는 이것 때문에 까딱하더라며는 불상사까지가 날 찰나 위기에도에 돌입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다행히 서범석 위원 같은 이가 이런 문제를 침착히 생각을 하셔서 한번 여기에서 논의해 보자고 낸 이 문제올습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이 3항 문제와도 달라서 정부가 한 번 아니라 두 번씩…… 첫 차에 내놓을 때와 그 형체의 180도의 변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대수인 자유당이 찬성을 해서 내놓은 이 문제를 소수인 민주당에 혹은 서범석 의원 개인이 이것은 법적으로 제출에 내용이 안 되었으니 반환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문제로 천양지차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데…… 이런 문제를 혹 말씀을 해 나가자고 하며는 자유당에 당무 하신 분들은 귀에 거슬리고 불쾌히 생각하실 점이 있다고 기정 을 하더라도에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말입니다 이것을 좀 자유스럽게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데로에 가야지 내일 하루로 딱 시간을 제한해 놓는다고 하며는 뭣인지 모르게, 이제 엄 의원도 말씀했거니와 다수를 가져서 의장으로, 정부의장으로, 위원장으로 각양각색의 세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한해 놓으면 우리 뒷통수에다가설라무니 큰 무슨 짐을 갖다가서 눌러 놓는 것 같은 그런 위압의 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그나마도에 내일 이후에는 보담도 더 절대적 한 큰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쯤은 좌우간 하룻동안에 해 가지고 집어치워야 한다, 이런 사태라면 모르거니와 다행히도 모레부터는 작으만큼 1주일씩을 휴회로 들어가자고 하면 시간여유가 작으만큼 이레 동안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소수당인 야당이 혹은 서범석 의원이 이런 문제를 내놓은 것을 가지고서 자유당에 다수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일 하루로써 제한을 해 가지고 한댄다는 것은 도무지 정치도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사정을 엄상섭 의원이라든지 저 같은 사람도 나와서 드림에 불구하고 역시 강권을 가지신 다수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이 정도에 그치고 표결합시다 하고서 냅다 하며는 하겠지요. 자, 그렇게 되며는 행여나 이것 어떻겠느냐 그 말예요. 만부득이 그렇달 것 같으면 저도 거기에 찬성해 가지고 다른 이가 반대를 한대도 내일 하루에 치릅시다 하지마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모레부터는 다행히 시간의 여유가 작으만큼 일주일씩 휴회로 들어갈 판이니 뭣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서 하루에 후딱 집어치우자고 전제를 해 가지고서 동의 가결을 시킨다는 것은 천하의 대자유당이신 모든 것을 풍부…… 권력을 가지신 그 당으로서 차마 손들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바라건대는 내 사정이올시다. 우리 현명한 한 부의장께서는 아까 성립된 동의를 그 채택하는 것을 직권으로 할까, 어떻게 웬 힘으로써 보류를 해 두시고서 내일의 이 문제, 또 한근조 의원이 내신 그 문제 등을 좀 이렇게 충분히 말씀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 동의를 채택해 가지고 하시더라도에 뭐 바쁠 것이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에 자유당에 푸라스가 되시며…… 한 부의장이 장래에 점점 커 가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만큼 사정 사정을 드렸었으매 귀신도 이만큼 빌면 들겠거늘 우리 현명한 국회 지금 의장대리를 하시는 한 부의장 제발 다른 말씀 마시고요, 이거 가결 보류케 하시고서 내일 그 문제를 좀 충분히 논의하시도록 하기에 맡겨 주시면 민주당도 비싼 밥 먹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지꺼릴려고 안 합니다. 하니까 그쯤 아시고서…… 개의 여부 없이 그저 보류케 해 줍시오.

우희창 의원 먼저 말씀하셨으니……

긴 말씀 하시면 자유당 의석에 앉으신 분이 한 말 또 되씹는다고 해서 야유를 할까 무서우니 그저 골자만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아까 조순 운영위원장 말씀에 우리 민주당 서범석 의원이 제출하신 국가보안법 개정안 반려 동의를 명일 중으로 처리하고 내일 모레부터는 휴회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의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민주당 운영위원에게 여쭈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서범석 의원이 제출한 반려동의안을 조속히면 가급적이면 내일 중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도 아닌 합의사항 그것도 모레부터 휴회로 들어간다는 전제적인 부대조건을 부친다고 하는 것은 조순 위원장께서 너무 이것을 하루속히 처리해야겠다고 하는 과민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의사일정에는 제4항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 아직도 남어 있읍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면 내일 저것부터 해야 해요. 만약에 서범석 위원이 내신 것을 할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가지고 가결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국회법에 명문화된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여러분께서 하루속히 그 국가보안법인지 무엇인지를 통과시킬려고 조바심 대며는 여러분들이 항상 자랑하는 다수결의 위력이 떨어지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수결을 다수의 손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불도쟈식으로 국회법을 위반해 가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도 내지도 않고 밀려고 하는 것은 좀 삼가하셔야 할 거다 이것입니다. 가만히 들으세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 나이 많이 잡순 양반들이 자꾸 야유하면 기자석에 있는 분들이 웃습니다. 또 그다음으로 아까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민주당 한근조 스승께서 요새 매일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뵙고 해결해야겠다고까지 말한 중대한 법관연임 거부의 건에 대한 긴급질의안을 내놓았다 이 말씀이에요. 자 법관연임을 우리 민주…… 국회에서 통과해 주었으니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한 이유는 우리가 물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또 저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은 무엇인고 하니 소위 내무부장관이 중대한 정세변화가 있고 정보가 있다고 해서 옥외집회는 금지한 데 대한 출석요구 건이라 이 말이에요. 또 그 양반은 내무부장관은 그 중대한 보고가 무엇인고 하니 나중에는 중요한 것이라고 살짝 또 첸지를 하더니 나가서는 당돌하게도 본인은 국방위원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자기 소관 내무부 소관 간첩 잡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 내무부장관이 하등의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간첩들이 지금 국군을 파괴할려고 하는 중대한 정보다 국방장관보고 물으니 그러한 일이 없다, 그래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해서 국민의 인심을 현혹시키는 이러한 중대사를 질문하자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급해서 어차피 손 수 많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결사적으로 통과시켜야겠다고 하면 사사오입 하시던 여러분들이 국가보안법 종국적에는 통과 안 될 줄 알고…… 발언권 내게 있으니 내가 끝나거던 발언권 얻어서 얼마든지 반박해요, 답변해 드릴 데니까. 자, 이런 분이…… 왜 대한민국 국회이지 자유당 국회이간데…… 국회법을 무시해 가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도 않고 이러한 국가적인 중대 사항을 그렇게 불도쟈 밀던 식으로 밀어 나갈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항상 말씀하시지 않어요? 자유당은 손이 많으니까 너희들 민주당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다 표결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 하면 자유당 여러분 비위를 더 거슬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내가 요것 말씀을 하고 내려가야겠읍니다. 진정한 민의에 의한 영국 같은 의회에서도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 것만은 못 하고 전부 할 수 있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 의회에서도 국회의 의사, 국회 운영만은 소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대부분 소수의 의사에 정당하다고 다 거기를 좇아가는데 당신네들은 저 알제리아의 외인부대처럼…… 외인부대야 다수의 관선의원과 민선의원이 섞인 외인부대처럼 편합 편성된 거수기들이 다 든다고 이렇게 국회법을 무시해? 안 돼! 뭐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서서히 하란 말이야. 발언권 얻어서 하시오! 안균섭 의원…… 안균섭 의원!

우희창 의원! 조금…… 조금 계세요.

뭐야 다수의 관선의원이지 뭐야!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얘기가 아니냐! 그러지 말고……

저 가만히 계세요.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 듣기 싫거던……

우희창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되도록이면 그 말씀 하는데 중단하지 않고 싶어서 그랬는데 다른 의원을 모독하는 그러한 언사는 쓰지 않으시는 것이 옳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한다는 얘기로 발언을 취소하십시오.

무엇을 취소를 해요? 뭣을……

관선이니 뭐니 하는 것……

관선의원이야…… 자유당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관선의원 되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뭘 취소해. 취소 못 합니다.

우희창 의원!

그렇게 자기 뱃심만 믿지 말고 공평하게 국회법에 의거해서 할라면 정정당당히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말 취소 못 합니다.

우희창 의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발언통지는 이제 이성주 의원이 반대적인 입장에서 한다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다음에 드릴께…… 요다음에 드릴께 가만히 계세요. 이성주 의원! 지금 우희창 의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요것 처결하고 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저 우희창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안 하신다고 뻗고만 내려가셨는데 저 다른 사람 다른 의원들을 그렇게 모독하는 언사를 하고서 잘했다고 뻗고 나가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금후에라도 그런 일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그저 의원들의 위신을 갖다가 너무 모독하는 일을 하시고 뻗고 나간다는 얘기는 안 될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저…… 취소하라는 것보다도 이 장래의 일을 위해서 그러한 얘기가 자꾸 나오면 곤란하니까 우희창 의원! 금후에 그러한 일을 하지 말도록 조심하세요. 아까 말씀했으니 그러면 그것으로다가 낙착을 합니다. 이성주 의원 말씀하세요.

저 지금 우희창 의원이 국회법을 무시해 가면서 불도쟈 미는 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희창 의원 국회법 연구를 좀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저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운영위원회가 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사일정에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서범석 의원이 제안한 그 동의안은 의사일정에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우희창 의원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례히 내일 그것이 의사일정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얘기해야지 모르는 얘기를 여기서 떠들어 보았자 웃음꺼리밖에 더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냐 말이야. 무얼 부르도쟈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는 여기에서 통하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아시고 요다음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휴회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순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 합의 본 것은 오늘 오후회의를 하고 내일 오전회의를 하고 모레 휴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논의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쌍방이 합의를 못 보았기 때문에 저 조순 의원이 아까 동의를 한 것입니다. 합의를 보았으면 여기에 보고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합의 못 보았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시는데…… 이 국가보안법 반려 동의안도 요전에 우리가 여야 대표가 모여서 협약을 할 때 될 수만 있으면 보안법 심의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안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이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자는 협약이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로 했으니까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서는 이런 동의안도 역시 보안법 심의에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에 의해서 물론 노력을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여러분의 각자의 의사가 전부 다르며는 통하지 않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좋은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협약을 하기로는 이런 것도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뒤에다 처박아 놓고 자유당 측에서 불도쟈 식으로 밀고 나간다 어느 쪽이 밀고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협약이라는 것이 있었으며는 그것을 존중하는 의사로서 여기에 말씀을 해 주셔야 서로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히 되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저 자유당이 밀고 나가고 민주당은 다 지키고 하는 식으로 하는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로 보아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쯤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회의를 하고 내일 오전회의로서 마감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성립이 되었다는 경우에 내일 오전회의를 하고 내일 오후회의를 하고 모레 휴회를 한다 그것이 안 통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까 조순 의원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유당에서 토의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10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또 12시까지라도 토의를 한다고 하며는 오히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글피 하고…… 이렇게 오후 1시까지 하고 마감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진지한 토론이 전개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사에서 모레는 예산관계로서 분과위원회가 모든 것을 심의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 하니 내일 의안이 상정되며는 내일 하루를 그것만 가지고 토의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동의가 제출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으로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민주당 의원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그치겠읍니다.

서범석 의원이 해명을 해 드리겠다고 하시니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논의되지 않어도 될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좀 험한 방면으로 발전이 되는 것 같어서 제가 말이 오고 가는데 개재된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저로서는 한마디 해명을 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대체로 국가보안법 반려동의안을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이론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상정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자유당 여러분께서도 합의를 하시고 동시에 이것을 시간제약을 해서 얘기를 시키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가졌읍니다. 만일 그러한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또 쓸데없는 논란이 시작이 될 염려가 있다, 여기 지금 여기까지 와서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양당의 손해가 되었지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니깐 지금 이것을 시간제약을 해 가지고 모레부터 혹은 내일부터라고 얘기가 되었읍니다. 내일부터는 휴회로 들어가자 오늘 오후회의에 이것이 논의가 되고 모레부터는 휴회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것 안 될 말이다. 대체로 상정된 의안이 하루가 갈는지 이틀이 갈는지 그것은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아무쪼록은 조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데 합의를 보고 이것은 그 처리가 끝나거든 휴회로 들어간다는 원칙만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말씀을 여쭈었읍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오후부터서 내일까지 한다는 의론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자 또 그것도 용혹무괴 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일 하루 하고 모레는 휴회로 들어간다는 그 부수결정 때문에 이 문제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문제 상정해서 논의해 가지고 추세에 따라서 이것이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 같으면 이 휴회로 들어간다는 예산을 위해서 휴회로 들어간다는 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그러니 이것이 내일 하루 동안만 해라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왜 남한테 압박감을 주어 가면서 강행할려고 하는 이 의도가 쓸데없는 오해를 도발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그런 의미로서 이 문제는 운영위원장이…… 이 문제는 내일 상정을 시켜서 조속한 시간 안에 처리를 하오, 그것이 끝이 나거든 휴회로 들어가자, 이러한 원칙에 있어서 시간을 작정하시지 말고 원칙에 있어서 여기서 동의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반대하실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순 위원장께 건의 겸 그런 방향으로 채택되기를 나는 희망해서 말씀 여쭈는 바이올시다.

양쪽에 다 말씀을 지금 하실려고 그러는데 인제는 너무 오래 지금 3시 가차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결론내지요. 이렇게 결론내는 것 운영위원장도, 이것을 제의하신 운영위원장도 한나절이나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강박한 생각으로 낸 것도 아니고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압박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자꾸 말씀이신데 별문제가 아니니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장도 하루가 연장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조곰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할 리 만무한 것인데 내일 회의를 한번 진행하는 것을 해 보아서 내일 회의를 끝낼 적에 표결만 해 보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희창 의원도 그 자유당을 굉장히 안 할 소리까지 해서 공격을 하고 또 방금 서범석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곰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던 말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어쩐지 자유당이 그냥 덮어놓고 아까 우희창 의원 말씀과 같이 부르도쟈 식으로 그냥 밀고 나간다는 둥 이것은 안 되겠어요. 사실 서범석 의원의 동의는 바른 대로 밝히며는 또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며는 이것은 속기록에 남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서범석 의원의 동의가 그릇된 것은 아니로되 이 동의를 낼려며는 이 법안이 국가보안법안이 정부에서 나왔을 적에 그때에 하든지 아무리 늦더라도 본회의에 보고되어서 분과위원회에도 넘어가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여.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즉 넘어가 버리고 국가보안법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인제사 떡 내나 부서문제를 내놓았다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아…… 들어보세요. 오전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한 경과를 말씀하는 것이지 내 개인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래서 자유당에서 이것 김빠진 맥주 격이 되었으니까 이것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보다도 의사일정…… 이 지금은 3항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결정이 나면 좌우간 판단이 될 테니까 그것이 결정 난 뒤에 이 문제를 상정하더라도 상정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의가 되다가 나중에 하도 그때에 민주당 부총무 김의택 의원도 오셔서 계셨읍니다. 이래서 이러고저러고 본회의는 시작이 되었으니 길게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합의사항이라 해 가지고 넘어가자 그래서 오전에…… 분명히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는 오늘 오후회의까지 해서 이 문제를 마치자 이랬읍니다. 그래서 일단락 지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랬는데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여기에 오셔서 양당 총무의 그러한 합의사항으로서 이것은 부득이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대로 복종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평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안자인 서범석 의원도 그때 그 결정이 나자,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자…… 아까…… 운영위원장 당신 들어보시오. 아까는 오늘 오후까지 하다가 안 되면 내일 오전회의까지 해서라도 어떻게 치우는 방식으로 기한을 정해라 이런 말씀을 했으니 최소한도 여기까지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애원한 일이 있소 없소? 서범석 의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러한 이들이 여기에 와서는…… 내일 오전회의까지 최소한도 해 주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러던 이들이 이것은 오늘은 어제도 밤회의까지 해서 고단하고 오늘 오후회의 계속하는 것이 너무 무리하니 오늘 오후에 하지 않고 내일 차라리 하루를 합시다…… 크게 양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오후회의로 끝마치자고 하는 것이 또 반나절 이 시간연장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양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서범석 의원은 여기에서 왜 이것을 억지로 밀고 나가느니 우희창 의원은 부루도쟈 식으로 나가느니 어쩐지 자유당은 이렇게 억지로 밀고 나가는 것같이만 얘기를 하니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의장께서는 빨리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픕니다.

두 번씩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만두세요. 고만두시고…… 저 이 문제 가지고…… 오해를 좀 풀겠다고 하면 말씀하시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지요 오전에 있은 회의를 회의내용을 갖다가 좀 와전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고 그것이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내일 아침까지라도 하자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 대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휴회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는 안 하지 않습니까? 내일 오전을 가지고 이것이 처리가 되면 물론 좋지만 만일 오전만 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휴회에 들어간다 이것은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루 동안에 말이지요 하여튼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쌍방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합의만 보면 말이지요, 그것이 끝이 난 뒤에 당연히 예산심의를 위해서 휴회에 들어간다는 원칙 하나만 결정해 버리면 될 텐데 지금 이 처리가…… 처리하는 것이 말이지요 내일 우리가 노력하려다가 내일 밤새울는지 모래 아침에 갈는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시간제한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의사진행에 있어서 우리 편 사람이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도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동의의 내용을 변경하셔서 이 처리가 끝난 뒤에 휴회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얘기가 잘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텐데 말이죠 아 이것을 서범석 의원이 이렇게 억지를 쓴다, 내가 언제 억지를 쓴단 말이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네? 의사진행이에요? 한근조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말씀하신답니다.

저는 만일 운영위원이라면 운영위원회에 나가서 한 3분간만 말하면 될 것을 불행이 운영위원이 못 돼서 참 많은 여러분을 몹시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토의하는데 나는 이 우리 국회가 이 시간배정에 대해서도 정상적이 되지 못해서 이런 논의가 벌어진다고 보고 있읍니다. 항상 제가 마음먹기는 자 이렇게 시간배정이 잘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읍니다. 국회법에 정기국회는 90일이라고 정해 놓고 임시국회는 30일이라고 정하고 의장은 기일 지정하는 것이 없읍니다. 국회법에 90일 동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있읍니다. 위원회는 어느 날 한다는 것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중대한 기일을 다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지정하는 것을 법률로 정해 있읍니다. 그러면 그날그날 의사진행 하는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전부 법률로써 구속할 수 없어서 그것은 의장에게 맡겨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이 가만히, 어느 의장이든지 부의장 두 분께서 가만히 시간배정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어드런 때에는 한두 시간 하고 말고 또 어드런 때에는 좀 1시가 지나면 자 연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후 1시까지 약속을 해 두었기 까닭에 그 연장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부의장은 반드시 1시가 되면 연장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은 유쾌한 점입니다. 또 이재학 부의장은 연장되건 말건 그저 어드런 때에는 갑자기 줄기도 하고 어드런 때에는 좀 길기도 하고 이거 다 재미없는 일입니다. 이 어떤 구속을 받어야 돼요. 자 가만히 보면 자유당이 필요할 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자고 그러고 또 필요치 않을 때에는 국회에 나오지도 않어서 유회되게 맨들고 또 해도 고만두자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적당한 무슨 구속을 받어야 돼요. 말씀하면 정기국회에 90일을 구속을 받는다, 임시국회에 30일의 구속을 받는다, 의장은 기일 지정하는 것은 없다, 90일 동안에 하고 30일 동안에 하면 되는 것이다, 위원장에게는 기일 지정하는 것이 없으니 그것을 위원장에게 기일을 지정한다는 것을 밝혀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날매날 우리가 하는 시간도 일정해야 될 것이에요. 만일 보통은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할려면 그것은 보통이라고 하고 만일 의장이 봐서 중대한 의안이 나온 때에는 이번 일주일 동안은 보통대로 할 수가 없읍니다. 시간을 좀 연장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란다든지 무슨 적당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거저 마음대로 어드런 때에는 길고 어드런 때에는 밤도 새우자고 하고 어드런 때에는 가라고도 하고 이거 우리가 무슨 노동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돼요. 이거야말로 인권유린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후부터는 의장은 이 시간배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서 어드런 때에는 과로시키시지 말고 어드런 때에는 태만시키시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 이것을 거저 마음대로 자꾸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그러지를 말고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며는 여러 가지 의안이 다 있고 그런데 오히려 내일까지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시간을 정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나 그것 좋지 못한 일이라고 보아요. 그것은 의장이 보아서 의사의 분량을 보아 생각해 가지고 적당하게 해 나갈 것이되 만일 거반 끝나게 되면 오늘은 ‘오늘 중으로 다 끝냅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괜찮지만 미리 작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하루 해 버리고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참말 이렇게 돼 놓으면 다수당이 시간까지 지배하는 것이 되요. 결코 지금 이 국회법의 정신은 그렇게 다수당이나 의장이 절대 시간배정을 전부 마음대로 하라는 정신이 아닙니다. 말하면 해 떠서부터 해 질 때까지 하고 그 여 의 밤에는 못 한다든지 또 만일 영국 사람같이 오후 2시나 3시에 시작해 가지고 그 이튿날 새로 2시까지라도 하는 정치적 관례가 있으면 모르지마는 이것은 생판 무슨 질서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니까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는 표결을 하시지 말고 내일 일이 되어 나가는 것을 보아 가지고 결국은 내일 가서 표결하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장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 야단났읍니다. 운영위원장 말씀 좀 들어보고서 결정하겠읍니다.

제 개인으로서 지금 동의를 개인의사로서 이것을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해도 좀 있고 또 좀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만은 해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운영위원회가 시간을 작정을 한다는 것은 과한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까지 나왔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미리 회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며칠까지만 회의를 한다는 것이 예정을 해 가지고 소집을 합니다. 그러한 일정된 한도 있는 그러한 시일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안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이 시간적으로 날짜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미리 그에 대한 예정이 확실이 서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 급한 일이 많이 있지마는 정기회의기간 동안에 이 회계연도 내에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면 물론 해 보다가 못 다 할 것 같으면 좀 더 날짜를 미룰 수도 있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지마는 지금 연도 말까지의 시일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중간에 부득이한 휴일 같은 것을 상상을 할 때에 있어서는 불과 한 보름 내외 이 정도밖에는 시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각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심사가 불충분하니 이에 대한 시간을 달라고 굉장하니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안건을 먼저번에 3항 4항 이것을 올려놓고 볼 것 같으면 예정보다도 이 날짜가 자꾸 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 논의에 있어서는 서범석 의원의 동의안을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아까 김석진 의원께서도 밝혔읍니다만는 국회로서는 벌써 이것을 접수를 했고 그에 대한 분과에 대해서 이것을 벌써 배정까지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있어서 이것이 헌법에 위반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 시기적으로 좀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꼭 이것을 취급을 해야 될 것이냐? 우선 급한 이 예산을 심의를…… 예비심사든지 종합심사를 진행을 하고 일주일 뒤에 또 취급을 해도 또 상관이 없읍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 내일부터는 분과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간 휴회를 하자는 것이 상당한 의견으로서 나왔어도 서범석 의원께서 이것을 좀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 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논의가 되기를 그러면 이것을 무한정하니 취급은 할 수 없으니 만일 상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보자 이것이 조건으로 붙었읍니다. 그것은 확실히 서범석 의원께서도 승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오후회의를 해서라도 이것까지 마저 끝내 버리기로 하고 아주 상정시키자 이렇게 상정에 대한 조건이 붙었읍니다. 그랬던 것을 그에 다시 여기를 왔더니 원내총무라든지 이런 분들한데 상의를 해 보았더니 어제 오후회의가 너무나 길었고 여러분들께서도 필요 이상의 흥분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그랬는데 오늘 오후회의가 너무나 무리한 것 같애 그러니 차라리 내일 하루를 더 허비를 하더라도 오늘 오후회의를 하지 말고 내일 하루 더 해서 이것을 끝내고 모레부터 휴회하는 것이 어떠냐, 오십보백보의 그런 정도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변경해 가지고 제가 모레부터 휴회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한테서 그간의 경과를 잘 들으셨는데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표결을 보류해 가지고 내일 경과를 보아 가지고 하면 어떠냐 하는 권고도 해 보았지만 지금 경위로 보아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막부득이 표결밖에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를 자꾸 주고받고 해서 서로 양보 없을 적에는 그밖에 해결방도가 없다 그 말씀이야. 그러니깐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보다 어떻게 할까요? 한 분 한 분 자꾸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인데 한 분 더 말씀하시겠다 말씀이에요? 표결하십시다. 마찬가지 얘기 계속인데 그만두세요. 이제 지루하니…… 한 분만 더 듣자는 말이에요? 마찬가지 얘기 아니에요? 한이 없지 않어요? 지금 주요한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서 표결 보류하자는 것을 동의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표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을 이 가부 결정짓고 할 것 없이 뭐 또 표결할 것 없이 사실은 표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오면 표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어주시고 표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오면 표결을 못 해요. 그러면 의사국장 좀 오세요. 좀 물어봐야겠읍니다. 그러면 주요한 의원이 표결보류 동의를 하신다니까 의사진행 동의를 해 놓고 그 동의 자체를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내 아까 착각을 했어요. 그래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주요한 의원 의사진행하세요. 의사진행으로서 또 표결보류 동의를 하신다고 하더니 반대가 많고 하니까 내려가셨읍니다. 그래 가지고 의장보고서 한 번만 더 표결보류를 내일까지 두어서 하자는 것을 물어봐 다고 하는 요청이니 한 번만 더 물어봐서 안 되겠다면 표결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어떻게 내일까지 표결보류가 되겠읍니까? 그러면 여기 국회법의 원칙에 돌아가서 표결을…… 가부의 표결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표결 선포합니다. 조순 의원의 휴회동의를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77, 가에 109, 부에 32로 조순 의원의 휴회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상오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