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서문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89년 11월 28일 민의원의원 이성주

앉어 주십시요.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고양군 민의원 보궐선거에서 불초 제가 당선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와 같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읍니다. 민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마는 이 민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처음인 것만큼 아직 생소한 감이 대단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오랜 시간을 두시고 의정단상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제게 비해서는 오래된 선배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사당에 나온 일자가 오늘이 처음인 것만큼 미급한 점도 많고 또 대단히 의원으로서의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 불충분한 점이 간혹 있을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선배 되시는 입장으로서 많이 인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국회의원으로서 손색없는 활동을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서하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그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휴회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일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걱정을 끼친 일…… 전 국민을 격분케 한 사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소위 시계밀수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관련된 황성수 부의장과 박영출 외무위원장의 사표가 여기 나와 있읍니다.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사법당국이 흑백을 가려 주기를 기다리고 도의상 책임을 느낀 끝에 두 분은…… 황 의원은 부의장직을 박 의원은 외무위원장직을 물러가겠다는 사표가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이 사표에 관련되어서 김춘호 의원 외 열 분의 긴급동의가 나와 있는데, 김춘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에요? 2. 의원 밀수사건 관련 여부 진상조사 및 사직원 수리 보류에 관한 건

본 의원이 황성수 부의장과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로맡어서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본 의원의 심정이 심이 괴롭습니다. 단 선배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황성수나 박영출 양 의원을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어떤 지연책을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결과를 밝인 후에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오늘 동의하고저 하는 취지는 이 양 의원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 것은 신문지에서 보도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에는 관련이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조사를 끝내고 조사의 법적 근거가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도의적인 면에서 사표를 냈다고 하는 것은 수리할 수 있는 여부에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수리를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도의적 책임을 느꼈으니 수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단 내가 이것을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연인이 아니고 황성수는 우리 입법부의 부의장입니다. 박영출 의원은 오늘 우리 한국에 위치에 놓여져서 다사다난한 외무분과위원장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관련에 있어서 오늘날 세상에 물의를 일으키었다는 이 사실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외국과 결탁해서 소위 입법부의 중진에 있는 사람들이 밀수입에 대한 관련을 가졌었다는 이 사실은 확실히 규명해야 되겠다, 그래야 대외적인 체면도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들께 내가 애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혹은 여당이 그것을 옹위할려는 의심도 받을 우려도 있으니까 여야 동수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에 법적 관련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나는 황성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부의장직의 사표운운 문제가 아니라 자살해라 하고 싶은 심경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딱 사표를 수리를 하게 되면 아마도 무슨 책임감이나 있게 했느냐 해서 혹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선입관념을 주게 된다고 할 때에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영향에 플라스는 가져오지 못하게 될 것이니 사표는 수리하되 철저히 규명한 연후에 법적 근거가 관련되었으니 부의장이나 위원장의 직을 사임하는 것보다도 징계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 더 첨부하고 싶은 심정이오. 사건에 법적 관계가 있다고 하면 법적 관련은 있으니 입법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한국에 혹은 외국에 대내․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치도의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수리하게 된다고 하게 될 때에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의 입장이나 그 장본인의 억울함에 있어서 사실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세상에 나타내고서 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심정을 가지는 까닭에 본 의원은 조사단을 야당에서 셋 여당에서 셋 여섯 분을 가지고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보류하고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긴급으로 동의하고져 하는 것이올시다. 많히 동정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발언통지가 여기에 몇 분 나와 있읍니다. 송방용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성주 의원의 선서문 낭독이 있자 사표를 수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되는 것을 하나의 기구한 우리나라의 사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춘호 의원께서 조사단 구성에 대한 문제를 눈물을 가지고 호소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황성수 부의장과 박영출 위원장의 사표수리문제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과연 이 문제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황성수 부의장이라든지 박영출 위원장께서 여기에 사표를 제출하신 것은 내가 알기까지에는 황성수 부의장은 본의였든지 본의 아니였든지 마카리오 장이 보낸 물건의 하수인이 되었다, 박영출 위원장은 그 사람을 입국하게 하는 데 보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국제적인 대밀수사건에 양인이 관련이 된 것같이 신문은 보도했고 그러므로 해서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국민의 분격과 국회의 위신이 실추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며는 국회에서는 이 사표를 접수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지 여기에 무슨 조사가 필요하냐 말입니다. 조사의 시기를 갖자고 하는 것은 아까 김춘호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하면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나는 자살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물론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이것은 접수한 뒤에 과연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것은 국회로서 다시 조사위원단을 구성한다든지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그때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 동의라는 것은 미리 나온 이 동의는 아무리 김춘호 의원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천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왔다고 하는 의심을 일반에게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자유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당이 이것을 가령 손으로써 조사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을 강행해 가지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의혹을 더 깊이 하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에게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자유당원과 같이 국회에 의석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혼동해 가지고 그릇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국회의 위신을 다시 한 번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회에 얘기하지만 조사단을 구성한다,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본다? 여보세요! 조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황 부의장이라든지 박영출 위원장이 거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 못 짓는다 하는 이러한 마당에 국회의 조사위원단에서 무엇을 조사해서 여기서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해명하고 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의 조사단에게 묵비권이 있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기…… 500촉짜리 전기가 있읍니까? 무엇을 가지고 조사하겠다는 얘기에요? 나는 오히려 이 문제를 끌어 가지고 조사위원단이네 뭐네 하는 것으로서 시일을 천연하고 국민의 의혹을 더 깊게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국회로서는 공명정대한 태도로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공명 같은 사람도 마속 같은 사람을 퍽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실수했을 적에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 울면서 마속을 베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는 공사를 혼동하시지 말고서 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심에 돌아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현석호 의원 말씀하세요.

2주일간을 휴회를 하고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읍니다. 그리고 오늘 속회가 되며는 이번부터는 정말 능률적인 좋은 국회가 되어 볼까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던 이 차에 오늘 개회 벽두부터 이러한 황성수 의원과 박영출 의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문제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근자에 보도된 신문기사를 보든지 여러 가지 추이를 보아서 황성수 부의장과 박영출 외무위원장은 부의장직과 외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을 사직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도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예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그 부의장이라는 직과 분과위원장이라는 직만을 사퇴하겠다는 정도로 나왔다는 것을 나는 퍽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황 의원이나 박 의원의 개인의 위신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부의장이라든지 분과위원장의 직에 대한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일개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위신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이만한 정도면 반드시 국회의원의 직을 고만두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기의 직책만을 사퇴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그 도의적 책임이, 소위 말하는 도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퇴한다는 그 도의적 책임을 아직은 100퍼센트로 인정하지 않고 30퍼센트나 40퍼센트밖에는 자기가 자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송방용 의원이 가장 요점을 들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요컨대 이 밀수 사건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도의적인 책임문제와 법률적인 책임문제, 두 가지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개인의 법률적인 책임문제는 이것은 반드시 사직당국에서 이것은 해결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의적인 책임문제는 국회의원 그 개인의 생각과 우리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하며는 보통 말하기를 10만의 선량 10만에서 뽑혀온 좋은 사람이라고 선량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사람이라는 표식으로서 우리가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국가의 권익을 해롭게 하는 그야말로 범죄 중에도 가장 악질적인 국가범…… 이러한 밀수범에 관련이 되었다는 이 자체는 도저히 10만 선량의 양 에는 해당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반드시 여기에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도의적으로 보아서는 상실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의장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체의 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가 3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 우리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적이나 사적인 활동에 있어서 국민에 대해서 위신을 실추한 일이 허다히 있었읍니다. 그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는 도저히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읍니다.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 사표…… 부의장이나 분과위원회위원장의 사표까지도 조사를 할 때까지 보류하자 이것은 도저히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관련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법률 외에 관련성, 말하면 도의적인 관련성과 법률적인 관련성의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련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었읍니다마는 적어도 도의적인 이러한 관련성 법률 외에 있는 관련성을 충분히 가진 사정인 만큼 이것은 일단 부의장과 위원장의 직책에 대한 본인의 도의적…… 불만족스럽지만 본인의 도의적 사표는 우리가 수리하고 그 뒤에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의 처리에 맡길 것이고 만약 법적 처리문제에 있어서 사직당국의 처리가 또한 불공정하다든지 우리의 의혹을 풀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다시 규명하자 이런 순거로 나가야 옳을 것을 대뜸 이것을 보류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가 용인하지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긴 말씀 드릴 것이 없이 김춘호 의원은 동의자로서 이 동의를 철회해 주시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철회하지 않고 그야말로 수로써 역시 이것을 가결에 끌어서 가결할려고 하는 것은 자유당 의원 전체의 의사도 아닐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토론을 많이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 사표문제는 이대로 수리를 하고 그 뒤에 법적인 사직당국의 진행 여하를 보아서 우리가 조사단을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뒤 문제로 보아서 우선 이 보류동의만은 철회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시계밀수 관계로 관련이 되어 가지고 황 부의장 박 외무위원장 사임서 제출에 있어 가지고 김춘호 의원이 동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제가 여기에 또다시 사족을 붙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국회가 8년 유여를 걸어 나오는 우리 국회는 매양 이 의정단상에서 불을 뿜는 토론이 전개되는 예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 나라의 국가기초를 파괴한 또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리를 유린하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아마 이 자리에서 허비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불행히 또 소위 국회의원의 비행 국회 위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논란하는 시간이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국회의 운명이야말로 기구한 걸음걸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비통하게 생각을 하며 또한 이런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개인문제에 관계가 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란을 하는 것도 진실로 말하는 사람도 역시 불쾌한 생각, 진실로 누구나 다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황 부의장 혹은 박 외무위원장 개인에 관계되는 문제보담도 아마 첫째로는 국회 위신에 관계되는, 아마 둘째로는 자유당의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또다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진실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김춘호 의원이 동의를 하시기를 이 문제를 두 분의 사표를 수리함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가 끝난 뒤에 아마 이것을 처리하자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두 분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 사표수리 문제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와는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 성질이 전연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분이 아마 사표를 낸 심정이 자기가 확실히 국법을 범하고 자기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머지…… 전제 밑에서 낸 것보다도 아마 이만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내외에 물의를 일으킨 만큼 도의적으로 이 사표가 나는 나온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도의적으로 사표를 낸 이 사표를 우리가 이것을 이 즉시에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려 가지고 하자고 하는 의미는 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분들을 동정하기 위한 이런 심정에서 이러한 김춘호 의원의 동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진실로 김춘호 의원이 이 두 분을 동정하시는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문제는 하루빨리 이 국회에서 수리를 해 드리는 것이 아마 그 두 분을 동정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이것을 규명을 해 가지고 법에 저촉이 안 되며는 이 사표수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시라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이야말로 도저히 김춘호 의원의 동의는 여기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한다’ 이 문제를 김춘호 의원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법에 법적 관련을 시켜 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하는 이 자체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국회의 위신을 모독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까닭에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김춘호 의원의 동의는 이것은 확실히 여기에 이 사표를 수리하는 데에 이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방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에 나는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제 미안합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법적으로 관련이 되어 가지고 필경에는 이게 형벌을 받게 되느냐 안 받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논란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법의 최종적 결정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마디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나는 황 부의장이 당연히 도의적 책임을 지고 여기에 사표를 낸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보고 있는 것을 저 역 통쾌하게 생각하는 바올시다. 왜냐하면 황 부의장…… 황 부의장에게로 수하인이 되어 가지고 소위 캐비넽을 보냈다 하는 것이 이게 황 부의장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달리 생각컨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교회에다가 기증할 물건이 그렇게도 없어서 캐비넽을 갖다가 황 부의장의 이름으로 기증했다 그래 가지고 교회로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황 부의장이 거기에 전연 관련 없다는 말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캐비넽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생산이 되는 이 물건을, 하필 왈 국외에서 캐비넽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 교회에다 기증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황 부의장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모리 생각해 보아도 전연히 이 사건에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많이 지적이 되었읍니다마는 마카리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밀수상습범으로 세상에 다 알려저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을…… 수차 이 사람하고 만났다 하고는 이 자체는 그야 선의였든 악의였든지 간에 전연히 관련이 없었다는 말씀을 아마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박 외무위원장에 이르러서는 신문에도 난 것과 같이 밀수 상의를 받었는데 그 즉석에서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아모리 원 뻔뻔스러운 밀수의 상습범이라고 할지라도 일국의 외무위원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덮어놓고 닷자곳자 밀수의 상담 상의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통한 게 있기 까닭에 그래도 밀수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것이라 말이에요. 받은 것만은 벌써 여기에 전연히 그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아마 변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카리오 장 관계를 밀수상습범으로 우리나라 외무부에서도 인정해 가지고 이것을 입국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외무위원장 자신이 외무부여권과에 나타나서 이것을 자기가 신원보증을 하고 입국을 시켰다고 하는 이 자체는 누가 무어라고 하든지 간에 박 외무위원장이 이 사건에 전연히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못 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밀수를 공모해 가지고 밀수를 해 들여다가 얼마를 먹었다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이지마는 이러한 일련에 되어지는 전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황 부의장은 약간 희박하다고 하지만 박 위원장은 다소의 농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두 분이 전혀 이 사건에 관련이 없고 우발적으로 외국에서 캐비넽을 교회에다 기증해서 받었었다는 이것은 단순히 우발적이다 이렇게는 변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 분이 필경에 사법의 종국적인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분이 이러한 등등의 사태를 가지고 자기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우선 초벌로 한 분은 부의장직을 사임하고 한 분은 외무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하는 이 심정이야말로 이것을 당연히 취해지는 심정이고 또 우선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경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김춘호 의원은 이것을 갖다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려 가지고 이 문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자는 말씀인데 내가 여기에 꼭 이와 같은 캐스가 지금 벌써 3대 국회 의회에도 벌써 세 번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면사건에 있어서 이것을 처리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소위 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건을 결국 생매장을 하고…… 이 사건을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 내무부장관 불신임문제에 있어서도 꼭 이와 같은 조사위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사건을 갖다가 천연해 가지고 유야무야한 이런 사건을 생각할 때에 과연 김춘호 의원이 여기에 나오셔서는 자기가 필경에는 범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는 자살할 심정까지 있다고 했지만 김춘호 의원의 동의가 과거의 이와 같은 두 가지 경우와 똑같은 것을 연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심을 안 받을 도리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기 까닭에 아까 현석호 의원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이 동의와 사표수리와는 성질상에 다를 것인 까닭에 이것 아마 철회를 다시 한 번 더 재권고를 하고 내려갑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의장께서 본 사건은 의원 전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격분시킨 중대한 사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김춘호 의원께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을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를 제기할 줄은 참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읍니다. 정치인이 제일 생명으로 삼어야 할 것은 ‘정치적인 책임’ 또는 ‘도의적인 책임’ 이것인데 벌써 그 범위를 넘어서 당국의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성질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양 의원께서는 공직인 위원장과 부의장의 직을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책임감’ 또는 ‘도의적인 책임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직당국에서 최후결정판결을 한다고 하는 것과는 전연 이것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만일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한 결과 유죄판결이 내린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성질과는 전연 다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사직당국과는 전연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징계사범에 해당되는 의원은 이를 징계사범에 부의해 가지고 그 징계사범의 경중에 따라서 때로는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본인들이 정치적인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중직을 사퇴하겠다는 그 의사표시가 있은 것을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김춘호 의원께서는 아까 번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누구보다도 아무개하고는 친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격별하게 걱정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걱정보다도 오히려 3대 국회 전체의 위신과 책임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보류동의를 철회하고 차라리 자율적인 징계방향으로 이 사건을 끌고 나가는 징계동의라도 제기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이고 또 할 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사퇴를 보류하고 그 후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고 하는 이 동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면서 저의 여기에 대한 의 견해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두한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이 조사…… 거시기하는 것을 그동안에 여럿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유형무형 슬쩍슬쩍 해 버리고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번 날 장 부통령의 그 저격사건에 있어 가지고 여기 국회에서 조사위원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것 뭐 도대체 장부통령조사위원단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해요? 나는 첫 번부터 할 때에 불평을 품었읍니다. 왜냐하면 일국의 부통령을 죽일려고 그러다가 빗맞어 가지고 손에 맞었다 말씀이야. 그러면 이분은 야당의 부통령도 아니고 당적으로서는 민주당에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통령인데…… 내 요새 경찰서에 가끔 가 보면 공산당의 혐의가 있다고 하는 혐의만 가지면 이놈을 붙들어서 갖다가 고문시켜 놓고서 그냥 물을 바께쓰로 놓고 디리 달고 족쳐서 막 조서를 쓰는데 그래 일국의 그래도 독립국가의…… 당당한 일국의 부대통령을 암살하는 김상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보다도 약하게 취급해 가지고 말이야 국가의 내란을 일으키고 세계에다가 파문을 던지고 이 나라에 대해서는 무질서를 세계에 알으켜 주는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경찰이 딱 김상붕이를 옹호를 딱 해 가지고 최훈이를 딱 붙들어서 대면해 가지고 말을 ‘너는 요 말 하고 너는 요 말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추어서 조서를 꾸며서 슬쩍 넘겼다 말이야. 그러면 검사가 딱 받어냈는데 그것은 얘기를 했다, 검사가 다 똑같은 놈인데 그 조사처리의 이상은 한계는 못 넘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볼 때에 내가 답답하다 말씀이에요. 내가 솔직한 얘기지만 이것은 법의 평등에 있어서 여야당에 대한 범죄사건을 공정히 처리한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의장이 내려갔지만 그분이 말이지 부통령에 당선되어 가지고 만약에 야당 쪽에 있는 민주당이나 타 정당에 있는 사람이 만약 쏠려고 해서 손바닥을 쏘았다고 그러면 그놈 열 번 죽어요. 콧구멍에 물이나 고추가루를 집어넣어서 매달어서 쳐 가지고 어쨌든 그 뒤를 배후자를 캐 보자고 막막 족쳐 대었을 텐데 이것이 말이지 방면이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슬쩍 슬쩍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말이지 이 이상에 대한…… 황 부의장이나 여기 박 위원장에 대해서 말이야 다 경찰서에서 맞추어 가지고 마카리오 장더러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꾸며 내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내가 한마디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할려면 해서 김두한에게 맡겨 주는데 단 조사하는 방법은 30분 동안 여하히 조사를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것을 결의해 달라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카리오 장을 끌고 들어가서 콧구멍에다가 고추가루물을 부으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 하고 ‘박영출 씨는 어떻게 아시요?’ ‘이렇게 안다’ ‘황은 어떻게 아시요?’ ‘이렇게 압니다’ ‘국회의원이 뭘 해요? 국회의원이 때리고 조지는 권리를 가졌는가요?’, 경찰이 어물어물 해서 다 만들어 내는데…… 그러니 당신네들이 만약 자유당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러거든 당국하고 합석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조사단에다가 넘겨주되 어떠한 짓을 우리가 하더라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30분 동안만 주면 내가 여기서 고운 고추가루 한 되박하고 가져와서 물을 타서 집어넣으면 다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돼! 장 부통령사건 때에도 김상붕이하고 최훈이하고 말 슬쩍 맞춰서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딱 그치게 하는데 말이야 우리가 여기에 바지저고리만 다니는 줄 아나? 그리고 내가 김 의원한테 얘기하겠는데 마카리오 장이 여기에 황 부의장하고 박영출 씨하고 그 비단옷에다가 겉에다가 똥을 한 바가지 싸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 앞으로 이 이상 더 떠들면 인제는 본인이 똥을 싸게 된단 말이에요. 신문은 계속해서 때리고 사회여론이 있으니 앞으로는 요걸로 그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민족성에 비추어 봐 가지고…… 지금 경찰이 자유당 경찰이고 정부 경찰이니 야당 놈 조곰만 해도 지독하게 맞게 되어 있는 이러한 경찰에서 우리 야당 사람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조사위원회를 앞으로 한다고 하면 조사위원에게 특권을 부여해라 말이에요. 김두한 나한테에 맡겨 놔 봐요. 한 30분…… 내 그러면 죄 짜 버릴 테니 문 딱 걸어 잠구고, 그러면 안 부는 장비 있어? 제가 불 테지. 그렇게 할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해 봐야 소용없어. 괜히 미친놈만 되는 것이지. 물어서 무슨 소용 있어? 경찰에서 다 적당하게 만들어 논 것을…… 그러니까 할려고 하면 앞으로 나한테에 맡겨 다오 그 말이에요. 내 고문하는 방법이 있어. 옛날에 내가 하도 지독하니 맞아보니까 이렇게 고문하면…… 부는 방법을 아니깐 나도 한몫 끼어 주시요. 그러지 말고……

이 의안에 대해서 아직 발언통지 내신 분이 한 네 분이나 있읍니다. 지금 찬성 반대에 대한 분이 이렇게 논아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반대하는 분으로 발언통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얼른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의 없으시면 여기에 발언통지 내신 분은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가부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의사진행으로는 표결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려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마는 다른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사표를 수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갖다가 고만 국회에 부쳐서…… ‘이 사표를 수리하자. 손듭시다’ 이래 가지고는 대단히 좀 위험하다고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두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여기에 올라와서 반대한 의원이 몇 분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 하는 그분이, 특히 또 박영출 황 부의장 이 두 분은 웬일인지 그저 외국에 가는 것을 전문적으로 혼자 떼맡아 놓고 다니는 분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오늘 이와 같이 떡 나타나고 보니 방구만 자지면 아마 똥 나오기도 쉬운 모냥인데 결과에 있어서는 그 본질을 나타내고 말았다 이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표를 받는 데 있어서 거수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사람을 미워했지 죄를 미워하자는…… 우리들이 선의로 해석하는 이 점도 두고 두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특히 우리 국회에서는 위신에 위신을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는 무기명투표하자 하는 이것을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무기명투표하자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저는 내려갑니다.

박 의원이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표수리 여부를 지금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의를 지금 표결하는 것인데 이 동의의 주문은 두 의원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조사가 끝날 동안까지 사표수리 여부에 대한 표결은 보류하자는 이 주문입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지금 사표수리 여부를 표결하는 것으로 아마 오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표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할 것이 없으면 내려가시지요.

본인이 아마 착각한 것 같습니다. 무슨 조사단을 수리한다, 뭐 조사단을 구성한다, 도저히 이미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시 말하지 않도록 아마 결정된 것 같애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만 이왕 올라온 거름이니까 무슨 국회에서 새삼스러이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조사단을 구성한다……

표결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면 언권 드리지 못합니다. 표결 방면이 아니면 다른 말씀은 언권 드리지 못해요. 내려가 주십시요.

이미 올라온 것이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규칙이 문란해지니까 미안하지만 내려가 주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김춘호 의원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동의안 주문은 이 진상조사를 하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진상규명하도록까지 양인에 대한 사표수리를 보류하자는 것이니까 지금 이 동의안 가운데에는 사표수리문제는 사표를 수리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동의안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박재홍 의원이 나와 가지고 비밀투표를 하자는 취지에는 찬성하나 이 긴급동의안 내용은 양인의 사표가 나오면 당연히 비밀투표로 해서 표결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본건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자 하는 데 대해서도…… 떠들지 말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의안 내용에는 양인의 사표제출 관계를 우리는 수리하자고 하고 김춘호 의원 동의는 보류하자고 했으니까 본건을 표결함으로서 만일 이것이 가결되면 사표수리까지 보류되는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주문을 잘 읽어 보니까 양인의 사표를 수리하면 당연히 무기명투표로 해서 결정을 질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뿐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비밀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방법으로 제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이상 말씀 안 하겠읍니다.

성원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성원이 조금 부족한데요. 표결에 대한 것이에요? 말씀하세요.

지금 김춘호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 주문을 둘로 나눌 수가 있에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진상조사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자 이와 같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둘을 한꺼번에 표결하실 것인가 나누어서 표결할 것인가, 의장의 의견을 우선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좀 낭독해 드리고 말씀드리지요. ‘황성수 및 박영출 양 의원의 밀수사건 관련 여부에 대하여 국회로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규명할 것을 긴급동의함. 단…… 이유입니다. 이유에 ‘단 양인의 사표는……’ 아마 이 사표라고 하신 것은 사표처결하는 처리문제 같습니다. ‘단 양인의 사표는 진상규명 시까지 보류할 것’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읍니다. 이 표결은 같이 겸해서 한몫 묻게 되게 되면 조사위원단과 또는 진상조사 시까지 보류하는 것이 같이 결정되거나 부결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조사위원회는 그 사표처리 여하를 불구하고 만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을 것 같으면 둘을 논아서 표결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두 가지를 논아서 할 수 있어요.

물론 앞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번 이 시계밀수사건 관련자 황 부의장과 박영출 외무위원장이 우선 우리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형사상으로서의 책임이 있나 없나 그것도 그것이려니와 국회 자체로서는 이게 징계사범의 대상까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여기에 조사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극히 찬성하므로 이것을 하나 단독으로 표결하고 그다음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진상발표까지 보류운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사에 관한 것이니까 이 보류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고 이것은 당연히 비밀투표로 해야 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나는 의장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사단 구성 문제와 보류문제가 두 가지로 논을 수 있읍니다. 그런데 그 단서에 있어서는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진상이 규명될 동안까지 이 사표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관련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논아서 표결하면 여러 가지 처리하기 좋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딴 이의 없으면 분리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단 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거수 표결로써 하고 보류에 대한 표결은 인사문제니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으로 말씀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이 보류문제는 직접 사표에 대한 처리, 다시 말하면 의안에 결론을 내는 인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수 표결도 할 수 있고 또 의안에 결정을 표결하는 결론을 지우는 그런 의안은 그런 결정은 아니지만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역시 인사문제요 중대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어느 편을 하는 것이 좋을는지, 지금 이석기 의원은 그 표결에 있어 가지고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 의견으로 말씀했읍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세요?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에 대한 것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주문을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지요. 아까 동의자인 김춘호 의원으로부터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는 여야 동수로 해서 여섯 분으로 하자는 것으로 구두로 설명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그 6명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의 없으시지요? 김춘호 의원 6명으로 말씀하셨지요?

네!

조사위원단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해서 6명 그러면 한 측에 3명씩입니다. 그렇게 아까 동의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주문은 아까 낭독해 드렸는데 더 낭독할 필요 없지요? 그러면 먼저 조사단 구성하는 것을 표결하고 그다음에 보류에 대한 것을 표결하도록 이렇게 논아서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양 의원의 이 사건을 조사 규명키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여야 동수인 6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한다는 이 주문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07인 가에 8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조사단을 구성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지금 표결은 조사위원단이 진상을 조사할 때까지 이 두 분의 사표처리를 보류하자는 것입니다.지금 조사위원단을 구성하도록 결정이 되었는데 이 조사위원단에서 그 조사가 완료되어서 진상이 규명될 동안까지 이 사표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는 거에요. 여기에 단서가 좀 모호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단 양인 사표는 진상규명 시까지 보류할 것’ 이랬는데 이 말씀은 그 사표처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리를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사표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의견입니다. 역시 의사진행으로 이 표결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류하느냐 또는 곧 사표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을 상정해 가지고 표결해 버리느냐 하는 이 문제를 지금 표결할 텐데 이 표결에 있어서도 황성수 의원과 박영출 의원 두 분이 있으니 한몫에 두 분을 표결할 것이냐 한 분씩 나누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표결하는 방법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지금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요 서론이라든지 이유는 다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이석기 의원이 올라오셔서 ‘이 표결은 분리해서 두 가지로 해야 한다’ ‘조사위원단에는 거수표결로 하고 보류문제에는 무기명투표로 하자’ 이것 우리가 이의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 정신에 입각한다 할지라도 이 안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표수리보류니까 동일시할 수 있지만 안건이 둘입니다. 황성수 부의장의 사표와 박영출 외무위원장의 사표 이 둘이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안건을 한몫에 묶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상으로 한다든지 아까 이석기 의원이 말씀한 전례나 우리가 방금 진행하고 있는 그 정신에 입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리 표결해야 할 것을 당연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표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지요. 물론 사표가 두 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분을 묶어 가지고 보류하자는 동의로 이렇게 나왔지만 그 두 분에 대한 입장이 물론 다를 것입니다. 황성수 의원에 대한 것과 박영출 의원에 대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보류하는 문제도 역시 구분이 다르다는 의견이 설 수 있읍니다. 표결은 역시 두 분으로 나누어서 하지요. 나누어서 할 수 있읍니다. 규칙을 말씀하실 것 없이 표결은 이렇게 논아서 하겠읍니다. 논아서 하겠에요. 그렇게 아세요. 논아서 하는데 먼저 그 주문에 황성수 의원 문제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황성수 의원에 대한 보류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표결하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박영출 의원 문제를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이것을 사회하는 사람이 그렇게 논아서 하겠에요. 그렇게 알어 주세요. 여기에 투표하실 적에 가부가 이는데 지금 의사과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설명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 잘 들어 주세요.

만일 보류가 안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수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만일에 보류가 되지 않으면 표결하는 의안을 다시 취급할 테니까 그때 다시 말씀하세요.
표결하는 데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만일 이 보류동의가 가결된다면 이 사표수리여부문제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결되는 경우에는 곧 이어서 사표수리 여부문제를 다시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아셨지요? 그러면 감표의원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명할까요? 그러면 지명합니다. 첫째 줄은 김재황 의원 수고해 주세요. 둘째 줄에는 박흥규 의원 수고해 주시고요. 셋째 줄에는 오늘 새로 나오신 이성주 의원 수고해 주십시요. 넷째 줄은 강경옥 의원 수고해 주시고요. 다섯째 줄은 김영삼 의원 수고해 주세요. 여섯째 줄은 김두한 의원 나와서 해 주세요. 김두한 의원 안 계시면 김정호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투표 개시합니다. 호명에 빠진 분이나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 나와서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죠? 그러면 다 끝난 줄 알고 폐함합니다. 명패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명패함을 개함합니다. 명패수는 130입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투표…… 양 의원에 대한 투표가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0 가에 49표 부에 79표 무효가 2 기권은 없읍니다. 그래서 이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박영출 의원에 대한 투표를 지금 하겠읍니다. 감표의원은 한 번 더 수고해 주시죠. 1열에 김재황 의원, 2열에는 박흥규 의원, 3열에는 이성주 의원, 제4에는 강경옥 의원 나오시지요. 강경옥 의원 한 번 더 수고해 주세요. 다섯째 줄에는 김영삼 의원 수고해 주세요. 여섯째 줄에는 김정호 의원 한 번 더 수고해 주세요. 투표 개시합니다. 호명에 빠지신 분이나 투표 안 하신 분은 곧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 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그러면 폐함하겠읍니다. 네, 없으신 줄 알고 지금 폐함했읍니다. 명패를 조사하기 위해서 명패함을 개함합니다. 명패수는 132매입니다.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조사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명패 수는 132매, 투표수, 132표가 부합됩니다. 가에 26표 부에 104표 무효에 1표 기권 1표로 이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0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