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제 전의 37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지금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16일 자로 곽상훈 의장으로부터 사임원이 제출되었읍니다. 내용은 금반 일신상 사정으로 민의원의장직을 사임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사임원 민의원의장 곽상훈 소직 금반 일신상 사정으로 민의원의장직을 사임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원하나이다. 단기 4293년 6월 15일 우 곽상훈 민의원의장 귀하 6월 15일 자로 정부로부터 6월 15일 통과된 헌법 개정을 동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15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헌법 개정의 건 공포의 건 단기 4293년 6월 15일 귀원으로부터 이송된 헌법 개정의 건을 동년 6월 15일부로 공포하였압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요전에 의사일정에 상정되었던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그때에 헌법 통과한 다음에 어느 법, 어느 법을 한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이 새로 공포되었고 또 곧 총선거에 들어갈 단계에 지금 이르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헌법에 의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이 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에 임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해서 우선 선거위원회법을 먼저 취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논의되어 가지고 오늘 의사일정을 종전 것과 다소 변경을 해서 선거위원회법을 먼저 취급을 하고 다음에 법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면과…… 특사에 대한 건의안을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경정예산안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을 종전 것과는 좀 달리 그 순서를 변경을 해서 오늘 상정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그다음에 선거법이라든지 또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경찰법, 이런 순서로서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이 의안이 그 순서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사임에 관한 건―

지금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의장사임원서가 들어왔읍니다. 사임원의 내용으로 말씀하며는 본인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줄 믿습니다만서도 일신상 사정으로 민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그러한 사임원서가 들어왔읍니다. 지금 의장직만 그만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곽 의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겠읍니다.

하마터면 의원직까지 떨어질 뻔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직을 사임원을 낸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 이유로는 우리 지금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부에서 어제 벌써 즉각 공포를 했읍니다. 공포시간으로부터 그 헌법이 발효됨으로써 지금 정부에…… 행정부의 대통령이 궐위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새로 통과되는 이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이 궐위될 시에는 그 순서적인 대리하는 사람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으로 행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제가 지금은 대통령이올시다. 대리행사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대통령을 대리행사를 하더라도 역시 대통령의 대리행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아서 민의원 출마를 못 하게 됩니다, 그 직에 있으면. 그러므로 첫째에 있어서 내가 이유로는 내가 나이도 70이 가까워 가니 나도 그만 정계를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을 노력을 해서 뜻하고 있던 바를 어제야 성공했는데 이 법에 터전해 가지고 적어도 국민의 원하는 정부조직을 할 때까지는 내 힘에 맞는 노력을 해 볼까 싶어서 그래서 민의원 출마를 또 해야 되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법의 해석이라든지 그걸로 보아서 대통령 대리하는 사람이 출마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직을 사임해야 거기에 따르는 대통령 대리직도 사임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첫째 이유는 내가 출마하기 위해서 법에 이렇고 저렇고 구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을 사임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지금 행정부는 과도정부올시다. 이 행정부가 새로 정부가 이 헌법에 마련된 법절차에 의지해서 새로 정부가 생기는 동안에는 중요한 임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임무가 현시 우리들이 선거법을 통과하고 모든 법안을 이 새로 된 이 헌법에 맞추어서 통과한 뒤에는 또 아이젠하워, 우리의 반가운 손님을 22일 날 맞이한 다음에는 사실상 우리가 휴회에 들어가지만 이 의사당에 다시 모이기는 어려울 것이올시다. 이 장기를 가지지 못할 임시적인 행정부가 있는 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평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말할 바가 아니고 그 행정부와 국회가 적당히 문이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국회가 그래도 뒷받침이 되어서 든든하게 나갔는데 앞으로 사실문제로 국회가 장기휴회에 들어가면 이 임시라고 할까, 과도정부가 대단히 허전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구법에 의지해서 허정 외무장관이 대통령권한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민의원의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사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요한 업무인 현 정부의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약체가 될 것을 상상해서…… 그러므로 내가 사임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지금 곧 이 법에 의지해서 국무총리 격으로 되는 정부의 수반되는 사람이 내 다음 차례…… 국회의장 다음 차례에 법에 의지해서 대통령권한대행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둘째 이유로는 행정부에 이만한, 약한 행정부에 이만한 힘을 주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편리할 것이라고 내 생각하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올시다. 그러면 네가 출마를 염려하면 아직도 정부에서 공고를 안 했는데 공고 즉각에서 사표를 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첫째 이유는 그렇게 되겠지만, 둘째 이유로서는 행정부에 힘을 보태 주고 모든 선거준비에 있어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시각이 바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즉각에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기왕 낼 바에는 그러한 편리를 보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냈으니 여러분께서 물론 허락이 될 줄 믿습니다. 일은 어쨌든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물론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짧은 동안이지마는, 내가 의장이 된 것이 극히 짧은 기간 동안이지마는 대단히 제가 불민해서 여러분 의장의 분수를 다 못 하고 많은 괴로움을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더군다나 지대한 협조로써 우리가 다 같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 역사적인 거대한 사업을 성취한 데 있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니더라도 지금 부의장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법에 의지해서 의장 유고 시에는 의장대리 행사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줄 알고 훌륭한 두 분이 계시니까 지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더우기 이 의장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만약 제가 협조해서 할 일이면 협조하겠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받들어 드리겠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다 양해해 주시고 청허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곽상훈 의장께서 의장을 사임하시겠다고 사임서를 내시고 여기에 대한 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회는 의장 사임을 수리를 하며는 의장을 그대로 공석으로 놓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의장을 선출해야만 국회법상 당연한 것입니다. 사임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에 하나는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현 행정부에 오늘부터 국무총리로 인정되는 허정 국무위원에게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케 하자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곽 의장께서 출마를 하실 텐데 거기에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두 가지 이유인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자가 출마할 수가 없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냐 그러니 출마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수일 전부터 지상으로 나왔고 그런 이의들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헌법을 기초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내려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 제52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민의원의장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 민의원의장에 그 직위에 있는 것이고 단지 그 궐위되었을 때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대통령이 못 할 때에 임시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직무대행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직무대행자인 까닭으로 공무원이니까 정치와는 관계없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출마할 수가 없다 하는 이것은 이 헌법의 입법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고로 직무집행자 대행자라고 하는 것은 집행권한을 대행하는 자이지 대통령을 대리하는 대리자가 아닙니다. 또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법상에 있는 정치인인 까닭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현직에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본직인 까닭에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대행하는 까닭으로 해서 공무원이니까 그만두어야만 출마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석상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단지 개헌이 개헌국회에 있어서…… 개헌국회에 있어서 새로 새로 이 국회의 의장이 이 공간의 직무를 권한을 대행하기가 좀 정치적으로 곤란하니 사표를 냅니다 하는 얘기라며는 또 모르겠읍니다. 새로 조직된 총민의에 의해서 조직된 국회 민의원의 의장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현재의 이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직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니 정치적으로 내가 사의를 표명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는 또 혹시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얘기도 우리 민의원에서 법상으로 법대로 한다면 사표를 수리하고 또 후임자를 선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것도 민의원의장으로 또 누구든지 된다면 이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당연히 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의 정부의 수반에게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한다면 이 원의로써 의장을 보충해서 후임 의장을 선거를 하지 않고 그러한 의도로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부의장께서 고만두신다고 해서 국회의장을 공석으로 두어라 또 대통령권한대행자를 헌법에 있는 대행자를 없애 버린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판단을 해야 될 줄로 아는 까닭에 몇 말씀 올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방금 박세경 의원께서 나와서 대통령직무대행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소신을 말씀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기초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박세경 의원과는 다른 해석을 했읍니다. 박세경 의원은 그때에 참석을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있는 한태연 교수와 이태준 전문위원도 참석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물론 그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박세경 의원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새로 실시되는 헌법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가정 정치적인 문제의 첨단에 서는 선거에 나와 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 또 그 상대방과 같이 대립해 가지고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정치적인 경쟁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다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문제를 가지고라도 어렵겠다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박세경 의원과 저희들 생각이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박세경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아니니까 직접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견해는 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 집행을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가정 정치적 운동의 첨단이 되는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운영상으로서도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써 의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기초위원회의 견해로서는 대통령의 직무대행이라 할지라도 그 간판을 가지고 출마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로서 거의 통일되었기 때문에 개헌기초위원회의 의사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날 박세경 의원께서 안 나와서 참석이 안 돼서 아마 또 잘 몰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은 법률적으로서는 그 견해가 대립이 될 수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으로써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잠깐 계십시오. 지금 박 의원과 정 의원 두 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토의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문제를 상정시켜 가지고 토의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만약 여러분께서 아직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불명해서 충분한 우리가 토의를 하지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문제가 상정되어 가지고 토의를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의사진행이십니까? 네, 그러면 의사진행이니까 조금 참어 주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이 대통령 직권을 대행하는 문제와 또 대통령 직권을 대행하는 의장의 입장으로서 국회의원 출마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견해에 두 가지 다른 점을 말씀하신 분이 있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와 같이 국회의장의 입장이 국회의원 출마문제와 대통령직위 대행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해석이 구구하고 또 출마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시간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의 사표를 이 시간에 수리를 한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을 다시 뽑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이 생기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 금후 임무로 말씀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2일 날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고 그다음 날은 인제 국회의원이 다 지방으로 흩어져 가고 국회에 다시 모이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날짜로 보아서 불과 일주일밖에 없는데 국회의장 사표를 받고 국회의장을 다시 뽑고 이와 같이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의 사표를 아니 받고서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곽상훈 의장은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있어서 곽상훈 의장으로서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국회의장 곽상훈 의장이 사표를 내시는 것을 철회하시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2일 날 여기에 와서 연설을 하는 그때까지 국회의장의 직무를 그대로 담당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하고 국회의원이 다 흩어질 단계에 가서 곽상훈 의장께서 의장 사표를 내고 우리가 그것을 수리를 한다고 하면 곽상훈 의장의 입장은 국회의원을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외국의 원수가 여기에 와서 연설을 할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있어 가지고 외국의 원수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체면으로 보아서 좋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국회의장 사표수리 문제를 22일 이후로 미루고 나간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니 곽상훈 의장께서는 이 사표 내신 것을 철회하시고 22일 이후에 사표를 내셔서 곽상훈 의장의 입장으로서의 국회의원 출마하는 데에 편의를 받으시는 것이 국회의 사정과 곽상훈 의장 개인의 사정을 피하는 데 좋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도연 부의장께서는 곽상훈 의원과 이 문제를 서로 종용을 하셔서 해결을 지어 주시기를 바라고서 본 의원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의사진행이 여러 분이 있는데 만약 지금 몇 분 말씀하셨는데에도 아직도 이 문제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의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잠시 토의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어때요? 의사진행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곽상훈 의장의 사표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으로 앉어서 듣더라도 박세경 의원의 법이론도 일리가 있는 것같이 생각하고 정헌주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곽상훈 의장이 법적으로 만약 대통령의 직위를 대리했을 경우에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까닭으로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법적 해석에서 나온 말씀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곽상훈 의장이 만일 국회의원 출마에 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한다고 하는 그런 중대한 정치적 의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서 곽상훈 의장 자신의 신경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 것같이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여기서 법이론상으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도 법제사법위원회와 헌법기초위원회가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을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그 결론을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동의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 문제를 동의 할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와 헌법기초위원회가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우선 정확히 내리고 그다음에 곽상훈 의장 사표문제를 다시 처리하도록 동의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시간이 긴급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본회의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의가 있읍니다. 재청 있어요? 그러면 민관식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가부를 묻겠는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임문석 의원의 신상발언이 계신데 꼭 하시겠읍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귀중한 시간에 제 신상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고져 합니다. 지난 6월 12일 자로 동아일보 지상과 세계일보 지상에서 우리 민주당 내에 관한 부정사실을 폭로한 기사 가운데에 불초 본 의원에 대한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 익일부터 해명을 하려고 했으나마 당시는 중대한 헌법 개정의 통과를 앞두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송구해서 지연해 나오다가 어제 다행히 획기적인 헌법 개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잠시 해명을 하고져 하는 바이올시다. 그 기사 가운데에 보면 임문석 본 의원이 5월 24일에 제일생명보험회사의 사장에 취임하였다가 6월 3일에 사임을 하였다는 기사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보통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올시다. 국회의원이 회사의 사장에 취임을 하였거나 사임을 하였거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이것이 민주당 내의 부정사실 가운데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른 흑막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득이 해명을 아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 제일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본 의원과의 경위를 말씀드려서 여기에 본 의원은 하등의 흑막이나 기타의 불미스러운 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제일생명보험회사에 전 사장이었던 한재달 씨는 경상북도 경산군 출신으로 기독교 장로이시면서 본 의원과 12년간 아는 처지에 있고 또 그 회사의 상무취체역으로 있는 양재황 씨 역시 대구에서 같이 기독교 장로로서 친지로서 아는 처지였읍니다. 이 사람이 5월 십육칠 일경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날 본 의원 집을 찾어와서 제일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말을 하면서 한재달 사장은 9할에 가까운 주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직접 사장을 해 가지고 겸하고 있으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박찬일이가 사장 사위가 되어 있는데 이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 혹은 이 회사에 박찬일 관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일부에 가지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보험자에게 의아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래 되면 생명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서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공익사업체인데 그 영향이 많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장을 새로이 자기가 신임을 할 수 있고 또는 일반사회에서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야 되겠는데 그 점을 보아서 가장 친하고 가까운 임문석을 추천하고 싶다 하는 권유를 해 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본 의원은 그 회사 내용을 전연 알 수 없었고 또 이 박찬일이라는 사람을 본인은…… 저는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내용을 몰라서 취임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양재황 씨가 극구 변명을 하면서 이 회사와 박찬일과는 별 관계없다, 그 증명으로서 이 회사가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고저 하여 수차 박찬일에게 교섭을 요구했으나마 매번 거절을 당해서 회사의 융자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 고리채로써 사용을 하고 있으니 그 점을 보더라도 전연 회사와 관계없다는 것을 극구 변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다 하면 만일 내가 사장이 되어 가지고 일반 보험자에 대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도다 그러나마 좀 더 그 회사 내용을 검토해서 확약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마는 한 일주일이 지난 5월 25일경에 전화로서 오기를 어제 24일 날 주주총회에서 임문석이 사장으로 선임이 되었으니 회사에 나와 달라 이런 통지를 받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외로 생각해서 아주 확실한 내용을 조사를 하지 못하고 또 본인이 확실한 의사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사장 결의를 했다 해서 확실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회사에 나가 보아서 이틀간 그 회사의 내용을 탐지를 해 보니 그 회사에는 2억 수천만 환의 부채가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월 27일 날 그와 같은 거액의 부채가 있는 회사로서는 도저히 본인이 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운영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서 사장에 취임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새로이 사장을 물색해서 5월 31일 날 본인에게 연락해 오기로 새로이 전중윤 씨를 사장으로 물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장으로 결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통지를 받었읍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주주총회에서 전중윤 씨가 새로이 사장에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위로써 본 의원은 그 회사의 사장 취임 승낙서를 낸 일이 없고, 사장명의변경등기를 한 일이 없고, 회사의 집무를 하거나 결재를 하거나 한 사실이 없고 또 본 의원이 통고를 받고 2일 후에 바로 그것을 거부해서 회사에서 그대로 새로운 사장을 물색해 가지고 결의를 한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를 삼기를 임문석이가 그 사장을 취임하면서 무슨 이권을 가지고 나와서 또 그 대가로써 박찬일의 범죄사실을 은폐할 의도가 있지 않었느냐 이런 억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2억 수천만 환의 부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이권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사장으로 취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박찬일의 범죄사실을 본 의원이 은폐하거나 그것을 무마하거나 할 그러한 이유가 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본 의원은 박찬일을 만나 본 사실도 없고 그의 얼굴도 모르는 처지에 있으며 그의 위치도 모르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추호의 무슨 부정한 의도가 개입되거나 혹은 거기에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었다고는 저는…… 본 의원은 명명백백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릴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상의 경위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세간에, 특히 선거전을 앞두고 본 의원을 모략하는 자료로 삼는다고 그러면 심히 유감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 의원에게 명백히 말씀해서 해명하는 것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이종남 의원의 의사진행이 계신데…… 이종남 의원 계세요? 그러면 저 이종남 의원이 없으시니까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1. 선거위원회법안 2. 선거위원회법안 중 수정안 ① 제2조제4항 중 ‘민의원의원선거위원회’를 ‘구․시․군선거위원회’로 수정한다. ② 제4조제6항 중 ‘검찰관’을 ‘검사’로 수정하고 제9항,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정당에서 선거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동수의 예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⑩ 예비위원은 위원에 궐원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행한다.’ ③ 제5조제2항 중 ‘위원이 그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수정한다. ④ 제7조제2항 중 ‘표결권 ’을 ‘표결권 ’으로 수정한다. 3. 선거위원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서는 본 법 제4조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의원 내 교섭단체를 가진 등록된 정당으로 간주한다. ―선거위원회법안 제1․2독회―

의사일정 제3항은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제2독회로 들어가는데…… 2독회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 별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세요? 선거법안 중 수정안이 2개가 있읍니다. 수정안 제안자는 양일동 의원 외 25인이시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도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면 양일동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일동 의원 없으세요? 저 잠깐 조용해 주세요. 양일동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서는 본 법 제4조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의원 내 교섭단체를 가진 등록된 정당으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새까지는 우리 원내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으로서는 민주당과 자유당이 있었읍니다. 물론 지금도 자유당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그사이에 자유당으로서부터 많이 이탈된 분도 있고 또 제가 민주당에 들어가기 전에 무소속으로 오래…… 3대, 4대에 있어서도 있어 봤읍니다마는 이 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아니면 원내교섭단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정당이 아니면 그 선거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지장을 많이 가져온 것을 느꼈읍니다. 정당 이외에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란 정당에서 선거참관인이라든가 선거인을 보낼 적에 물론 참관인이 있읍니다마는 보낼 적에 타 정당이 안 나와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자유당이 입후보 안 했다고 가정할 적에 안 나와도 저는 이 무소속에서 출마한 사람은 거기에 선거위원을 보낼 수 없는 그런 법률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다시 말하면 등록된 교섭단체는 이것은 등록된 정당으로 간주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서는 각급 선거위원회에 무소속으로서도, 다시 말하면 정당을 안 가졌다 할지라도 교섭단체를 가진 등록된 교섭단체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4․19 후라든가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정당이 재편될 수도 없고 또는 이래서 많은 원내에 있어서 의석을 갖고 있지만 무소속으로 많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명선거를 이룰 수 없다는 견지에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있어서 또 선거를 공정히 시행하기 위해서 원내에 이런 교섭단체를 가진 그 단체는 선거위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 나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대개 이 자구와 체계에 관계되는 것만이 나와 있읍니다. 제2조제4항 중 ‘민의원의원선거위원회’를 ‘구․시․군선거위원회’로 수정한다. 또 제4조제6항 중 ‘검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검사정원법이니 뭐이니 검사로 다 되어 있기 까닭에 ‘검찰관’을 ‘검사’로 수정하고, 제9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당에서 선거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동수의 예비위원을 같이 추천하여야 한다.’ 또 10항의 ‘예비위원은 위원회의 결원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냈구요. 제5조2항 중 ‘위원이 그중에서’를 ‘위원 중에서’ 이렇게 자구 수정한 것이고 또 제7조제2항 중 ‘표결권’을 글짜로 나타날 ‘표 ’ 자로 고쳤읍니다. 수정한다, 표결권으로 고치고…… 자구수정이니까 이대로 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의 그러면 이것을 지금 기초위원으로서 설명이 계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시 여기에 찬반양론이 나오게 되면 임문석 의원이 대리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마는 중요한 골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선거위원회법 중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으신 것, 첫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구수정인데요, 저희들도 나중에 이렇게 구․시․군위원회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다음에 둘째 번 것 제4조1항 중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 넷째 번 것 제7조2항 중 표결이라고 한 것, 이것은 글짜가 틀린 것입니다. 자구수정입니다. 미쓰프린트로다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둘째 번 거에…… 제4조9항․10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로서 이의가 있고 또 셋째 번 것 제5조2항 중 ‘위원이 그중에서’와 ‘위원 중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로서 찬성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신 분이 법제사법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양일동 의원이 내놓으신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안 부칙 제3조를 갖다가 수정하자는 문제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기초위원회가 그때 당시 자유당 측에서 나오신 네 분 위원과 민주당 측에서 나오신 네 사람 위원이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때 얘기는 자유당이 완전히 해산될 경우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그러나 자유당이 일부 잔류해 계시는데 잔류해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면 모르겠는데 잔류해 계시는 분이 적고 나가시는 분이 많고 해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고 이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다 들으신 것과 같이 제2조제4항과 제5조제2항에는 법사위 수정안도 또 기초위원회와 별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제4조제6항과 제7조제2항이 서로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표결에 부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의 없는 조항 제2조와 제5조를 먼저 여러분께 이의를 묻겠읍니다. 무어 말씀 있어요?

오늘 선거법심의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서 잠간 말씀드리겠는데…… 선거법심의위원회가 선거위원회법도 맡아서 심의했던 것입니다. 선거법 혹은 선거위원회법에 대해서 개별적인 수정을 논의하는 것은 저번 운영위원회에서 누누히 얘기가 있었고, 곽상훈 의장께서도 재차 말씀이 있으셨고, 본회의에 있어 가지고도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의논해서 결정된 그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이 안의 개별적인 수정안은 다시 전문 소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법사위원회를 거친 거기에서 재차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다룬 뒤에 본회의에 내놓는 것이 이 모든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얘기를 운영위원회에서도 재삼 얘기가 있었고 본회의에 있어서도 재삼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일동 의원이 수정안을 부칙에 내놓은 것은 본인의 의사도 이것은 철회한다고 우리 당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또 우리끼리 의논이 된 것을 재차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어떤 것은 채택을 하고 어떤 것은 채택을 않고 해서 이 금반 중요한 헌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중요한 선거법에 기복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모순당착이 생기면 본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의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의석을 보면 성원이 안 됩니다. 성원이 안 되고…… 잠간 정회를 해서 각파 대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모아 가지고 의논하기로 한 것, 본회의에 몇 번 교섭한 일이 있었고 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진행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 같은 중대한 국가의 기본법을 협상에 의해서 통과시켜 놓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께 제가 긴급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의논이 잘 통일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 일단 정회를 해서 모든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주 위원장한테도 제가 수일 전에 여기에 와서 물어보았더니 곽 의장이 그런 정신으로 하기로 했으니 염려 말라고 해서 답변도 듣지 않은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니깐 잠간 정회를 해서 각파 대표가 논의를 해 가지고 다루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잠간만 계세요. 여기서 잠간 끝난 뒤에…… 여기 먼저 발언요청을 해서 드리겠읍니다.

이 헌법위원회법이라든지 선거법에 대해서 각파를 대표한 기초위원회에서 기초가 되었으니까 다시는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시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기초위원회안이다 이럴 것 같으며는 여기서 무어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고 2독회를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나 불만한 부분이 있으며는 수정을 해서 보다 더 나은 법을 만들자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혀 수정을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국회의 운영을 해 보자는 것이지 낸 것을 옳지 않다 하든지 취급할 수 없다 하는 이론까지는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 수정안 나온 것을 보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혼란이 일어나든지 할 적에 본회의의 절차를 떠나서 스스로 그 안을 검토하여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전혀 수정을 못 하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어렵습니다. 몇 개의 수정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2독회를 전개하면서 가부 표결을 물어 가는 것이 빠르지 사실에 있어서 그것을 철회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해 보았자 소용없는 것이에요. 국회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수정하겠다는 권리행사를 무엇으로 막습니까?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무어 말씀하시겠어요?

2독회를 계속한다고 그러세요.

네, 지금 다시 2독회는 그대로 계속합니다.

저희 법사위원회 수정안이 제2호에 제4조 중 제9항,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기초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시간이 없어서 또 이것이 빠진 것 같으니…… 후보위원 넣는다는 것입니다. 예비위원,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기초위원들이 합의가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해 달라 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철회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초위원장이 얘기가 제5조제2항 중 ‘위원이 그중에서’를 ‘위원 중에서’ 이렇게 수정한다 이것이 자기들의 의사하고 다르다 하는데 이것은 법사위원회 이론이 옳다고 수긍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며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이 모아서 선거를 하라 하는 얘기로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수긍을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낸 것, 아까 제4조제9항․10항 신설한 것은 철회합니다.

그러면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한 제4조제6항으로 말씀하며는 기초위원회의 것을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제2조, 제5조, 제7조로 말하며는 또 기초위원회에서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그대로 표결을 진행을 해 보는데 별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조항에 따라서 묻고 그리고 나중에 원안을 일괄적으로 여러분께 또 물으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지금 성원이 못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원이 되어서 표결합니다. 제2조제4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5조제2항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통과되었읍니다. 또 제7조제2항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통과되었읍니다. 제4조6항 중 검찰관이 검사로 수정되었는데 이것은 기초위원회에서 그대로 받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통과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위원회법 지금 통과된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을 일괄적으로 표결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부칙은 아까 나중에 통과시키기로 하고 부칙을 제외한…… 일괄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통과하는 데에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양일동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부칙…… 없어요? 저 이 부칙 이것에 대해서는 기초위원회에서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설명 들어 주세요.

기초위원장을 대리해서 부칙문제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하겠읍니다. 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어찌하느냐 이 문제가 선거위원회법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에 정당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다대수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 의견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정당을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들어서는 적어도 민의원 내에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 국한해야 되겠다 그러는 점에 의견이 도달되어 있읍니다. 그러할 때에 새로이 민주혁명을 계기를 해 가지고 새로운 혁신정당이 많이 속출되는데 그런 경우에 민의원 내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만을 국한한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는 혁신정당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종전에 선거위원의 연한이 임기가 4년이었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자유당 내에서 동요가 생겨 가지고 앞으로 자유당에서 완전히 해체가 될지도 알 수가 없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현재에 원내에서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 한 개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그러할 때에 한 개의 정당에서 선거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기 때문에 만일 자유당이 전부 해체가 되어 가지고 정당으로서 선거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자유당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게 될 테니 그 교섭단체를 정당으로 인정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논이 되어 가지고 최초에는 일응 이 선거위원회법에 부칙에 삽입을 해 보자 그러는 논의까지 나왔읍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아직 현실적으로 구현이 안 되고 단순히 예상밖에 되지 않는데 그 예상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선거위원회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때에 자유당이 완전 해체가 되어 가지고 정당으로서 추천할 지위를 잃어버릴 경우면 그 많은 자유당 의원을 위해서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그 교섭단체의 정당으로서 선거위원을 추천할 권리를 주는 부칙을 수정안으로 내는 데 우리 기초위원회가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마는 그 후에 자유당에서는 여전히 자유당으로서 잔존해서 현재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39명의 의원이 자유당으로 그대로 남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당은 합법적으로 선거위원을 추천하게 되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민주당과 자유당 양당이 선거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데 새로이 자유당에서 이탈해서 나와 가지고 헌정동지회를 구성해 있는 그 교섭단체를 정당으로 간주해서 선거위원을 뽑는 것이 어떠하냐 이 문제는 기초위원회의 합의된 점과는 전연 다른 점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느냐 이런 경우에 본 의원은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수정안이 가치 않다 그러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저 합니다. 첫째,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에 정당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섭단체만을 가지고 선거위원회를…… 선거위원회 위원은 뽑는다 그러는 것은 실지로 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원내에서는 교섭단체를 가지지마는 그 교섭단체가 각 선거구에 가 가지고 무슨 조직체가 되어 가지고 그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서 있지 않습니다. 서 있지 않으니 현재 있는 민의원의원의 한 조직체 자체가 각 도에, 군에 혹은 투표구에 가 가지고 선거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그러한 조직체가 없는 데에 선거위원의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이론상에 모순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고 만일 현재 이 원내에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그 교섭단체에 선거위원의 추천권을 준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새로이 일어나는 혁신정당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면 이 선거법은 민의원 중심으로 현재 민의원의 자기중심으로 한 것에 지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이것이 우리 손으로 만들지만 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보아 가지고 공평원리에 서서 나가야 될 것인데 현재 의원의 자기본위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사명에 충실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 새로이 정당이 되어 나와 가지고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나오는 정당이 많이 있지만 아직 그 정당에 선거위원회의 추천권을 주지 아니하고 현재 있는 의원 가운데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데에 그 선거위원의 추천을 할 권리를 준다고 그러면 상호 모순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위원회의 합의되는 점과는 전연 다른 점을 설명함과 동시에 기초위원회로서도 이 안을 받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김선태 의원 발언해 주세요.

양일동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몇 마디만 말씀하고저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양일동 의원은 본인한테도 말씀하기를 지금 대개 이 말씀은 임문석 의원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자유당이 전부 해체를 해 버리고 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 본 법으로는 민주당 한 당뿐이요, 자유당에 선거위원을 줄 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고로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자유당이 해체될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 있는 자유당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금 의석을 우리가 존중해 가지고 한자리를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인데 자유당 의원이 해체를 하지 않고 딴 교섭단체를 해서 가지가 갈라 가지고 둘이 되어 버렸다 그 말이야. 그랬으니 당초에 내가 수정안 낼 때와는 정세가 달라졌다 그래서 철회할 의사도 다 발표를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를 당신이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철회할 의사를 발표했지만 그것을 철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철회할 의사를 발표했다 그렇게 말을 해 놓고도…… 설명을 하고 지금 어디로 잠적을 해 버렸읍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유당 의원 여러분한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한 사람을 낸 선거위원들이 지나간 3․15 선거라든지, 5․2 선거 때에 그와 같이 불법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자유당 의원들이 다시 가지를 키워 가지고 둘을 더 넣겠다 그 말이요? 둘을 더 넣어 가지고 부정한 것을 좀 더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이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양일동 의원이 이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그 불순성이 있는 것, 저의를 내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혁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본의가 아닌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이 선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나쁜 작용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뽑아낸 선거위원들이 뭣 했읍니까? 이 나라 학생 피 흘리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선거위원 하나를 내 가지고도 이런 짓거리가 있었는데 자유당에서 선거위원을 둘을 내! 양일동 의원의 저의가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라 꼬락서니 잘 되어 갑니다. 실지야 물론 나쁜 짓이야 안 하겠지요. 아무리 자유당 사람들이 선거위원을 전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이 되었었지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전 모양으로 그러한 부정한 짓을 하리라고는 우리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절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유당 선거위원이 이와 같이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국민의 피를 다 흘리게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좀먹어 가지고 전부 망쳐 버린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또다시 자유당 의원 선거위원을 한 사람 늘려 가지고 하자고 하는 양 의원의 저의가 도대체 어디에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뿐 아니라 선거법 부칙 제2조에는 임기만료라고 그래 가지고 본 법 시행 당시에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만료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과거에 있는 선거위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실제로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마는 그 구성 자체가 자유당 사람들이 주재로 해 가지고 무소속이라고 했지마는 전부가 자유당이라, 민주당 사람 하나 빼놓고는 전부가 자유당이라…… 그랬으니 이러한 독재잔재를 숙청해 가지고 명실이 상부한 공명선거를 하자고 해 가지고 임기를 본 법으로다 만료시켜 버렸다 말이야. 그랬는데 오늘날 자유당 선거위원을 둘로 내 가지고 또 그런 짓을 하자고 하는 민주당 소속 양일동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철회를 했다 해 놓고 다시 설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양일동 의원의 나는 정치적 양심을 내가 아주 극도로 내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니 만일 여러분들이 실지는 여하히 되었든 간에 형식상으로도 말이야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자유당에서 꾸며 논 그 부정선거단체인 선거위원회를 더 보강을 해도 좋아. 그러나 이러한 짓을 해 가지고는 국민이 용서치 않습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점 양일동 의원이 양심이 있으면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을 의심한다 했으니까 그 양심을 의심치 말어라 하는 명쾌한…… 여기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내가 질문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반 헌법은 의원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헌법에 있어서 특히 오늘 현대적 국가에 있어서의 사조를 노골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정당은 준국가적 기관으로서 공당으로서의 그 정신을 활발하게 우리는 노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또 정당의 기반을 공고히 만들지 않아 가지고는 내각책임제 헌법은 이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정당을 빨리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정신하에 있어 가지고 개인보다도 당, 당보다도 국가 이런 견지에서 검토해 볼 때에 개인이 아무리 국회의원이더라도 선거위원 내보내고 싶더라도 그렇다며는 공공연하게 국가적 기관인 공당에 가입해 가지고 정강정책을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개헌안을 살리는 것이고, 개인이 자기보다도 정당을 위주로 하고 정당의 활동은 공당의 활동이고 공공연한 행위인 만큼 국가적 활동이라고 우리는 결부해서 아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섭단체가 이합집산이 무쌍한…… 앞으로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럴 징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가지가 또 하나 가지가 생기고 또 가지가 생기고 또 가지가 생기면 선거를 앞두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몇몇 사람의 그릎을……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에…… 여유를 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정당의 공당인 정신을 완전히 배반 모독하는 결과라고 해서 의원내각제도의 내각책임제의 공당을 완전하게 올바르게 운영하기는 대단히 지장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거법소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선거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비상사태…… 부득이한 사태에 있어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본다는 정신하에 이것을 명문하에 할 수도 없고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자유당의 동향을 좀 더 살펴보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만 사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자유당에서 탈당한 그릎이라든지, 자유당을 끝끝내 끌고 나가서 정당정치를 해 볼려고 하는 그릎이라든지, 그분 대표들과 우리 야당과 충분히 이 전문소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읍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몇 번 논의가 있었읍니다. 또 양일동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여러 사람들 앞에 자기 안은 부득이한 것이니만큼 이것을 철회한다, 철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언명을 했읍니다. 또 곽상훈 의장도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곽상훈 의장과 각파 대표가 모여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루는 데 2, 3차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공공연하게 떳떳하게 공명정대한 태도로 일을 추리지 않고 상말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네 것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들 이것을 움직여 나갈려고 하는 상태를 국민 앞에 노정할 때 우리가 자숙자계하고 헌법을 통과하고 또 세법 을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는 빨리 국민투표에 응해 보자는 그러한 숭고한 정신과는 그 많이 거리가 있고 불투명한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읍니다. 나는 양일동 의원이 이러한 의도로 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의사진행으로 의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능히 진지하게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는 반민주행위자를 헌법에 규정을 못 했읍니다. 또 부정축재자를 헌법에 규정을 못 했읍니다. 이것은 여당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못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내에 있어서도 노골적으로 애매한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팀웤을 가질려고 개헌에 지장이 있을까 무서워서 정론인 줄 알면서도 우리 반민주세력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도 우리가 참고 개헌안을 빨리 통과해서 우리가 운영만을 잘하면 모든 부족한 것을 메꾸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사항을 갖다가 특별법으로 부정축재라든지 또한 반민주행위를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있어서 피선거권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선거위원 혹은 경찰국장, 사찰과장, 자유당에 있어서 최고의 4월혁명의 원흉으로서 혁명대상으로 되어 있는 악질적인 사람이 공무원만 그만두고 나오면 누구나가 입후보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는 민족정기를 어떻게 받들고 4월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내각책임제의 개헌을 우리가 수호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도저히 연목구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있어서 수정안을 많이 내놀 작정을 하고 있었읍니다.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제한을 해야 되겠다, 선거시효라는 것도 1년 이태로 할 수 있다 그랬으나 당초부터 우리가 개헌을 한다는 속죄한다는 담담한 심경으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자유당 동지 중에서도 다 자유스럽게 제2공화국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자, 우리는 같이 손을 잡고 매진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대승적 대소고저에서 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나은 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어디까지나 맑은 정신…… 4월혁명의 맑은 정신을 받들고 담담한 정신을 전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량을 베풀고 관대하자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을 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랬더니 운영위원장인 이성주 의원…… 헌법 같은 것도 그러한 중요한 문제도 그 정신 밑에서 다 통과하고 있는 판에 거기에 불가분의 관계있는 법안은 운영위원장이 직접 수정안자가 되어 가지고 내논다고 하는 것은 협상정신을 근본적으로 운영위원장이 깨 버린다, 혁명은 우리 어린 갸륵한 백성과 학생들이 해 가지고서 혁명의 결실은 혹은 혁명의 작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스크린할 때에…… 4월혁명 정신대로 이것이 여과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불순한 생각이 운영위원회에 추호반점도 있어 가지고 자기들 이해관계만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것은 개별 수정안을 내고, 어떤 것은 전부 합쳐 가지고 도매금으로 내려 누르고, 어떤 것은 얘기할려고 하면 압력을 백골단 땃벌떼같이 압력을 내려 누를려고 그러고 이런 식은 우리가 곧 죽어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체하고 나면 두 달이면 바로 국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사가의 필법에 우리가 오를 대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이 문제를 할 수 없으니 끝끝내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충분히 선거법소위원회에서 각파 대표들이 의논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해결해서 여러분이 좋은 안이 있으면 선거법소위원회에서 받어들여서 받어들여 가지고 손질해 가지고 넘기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결의고 의장이 선포한 바 있기 때문에 개헌문제를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매진해 나온 것만은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당정치제도를, 공당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양일동 의원의 안은 아무리 우리 소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설혹 그것을 인정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뒤 전후 모순이 되지 않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소위원회에서 한번 재차 검토하고 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서 검토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선거위원회의 법과 마찬가지의 선거법도 앞으로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정안이 나올 때에 선거법을 통과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상태에 빠지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해서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의장께 재검토해서 이것을 다루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세요.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세요.

선거위원회…… 각급 선거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3대 때에 비로소 문제가 났던 것입니다. 협상선거법 문제 났을 때에 이 선거위원들이 협잡을 한다, 이 협잡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 정당 소속 사람을 넣자, 그전에까지는 없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4월 학생혁명이 일어나고 지금에 협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선거법에 있어서는 투표할 때에 접수참관인이 다 입후보자마다 다 넷이 나와 가지고 둘씩 교대해 가면서 그것이 본인인가, 대리투표하는가 안 하는가 투표구에서 접수할 때부터 다 봅니다. 또 투표구 참관인이 다 있어 가지고 접수참관인, 투표구 참관인이 다 있어서 앞으로 협잡하느냐 어쩌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선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우리가 별로 없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으나 이것 앞으로 우리 선거하는 데…… 선거위원회 구성하는 데 그렇게 큰 관심이 필요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더우기 이 정당정치를 하는데 정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주었으니까 그 정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헌법정신과 결부되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내각책임제 이것을 잘 운용을 해 나가고 할려면 이 정당제도가 확립이 되고 잘되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자유당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꾸지람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자유당 자체가 이것 필연적 사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본위로 해 가지고 뭉쳐져 있다가 이제 개헌이 되니 이념적으로 정당으로 해서 발전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 개헌정신에 이것이 위헌하는 것이 아니라 합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거기에 이념으로 뭉쳐 가지고 한 단체를 만들어서 정당을 육성해 보겠다고 하면 여러분도 이것을 육성을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는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과거의 자유당이 이랬으니 이것이 그것을 그대로 끌고 나가지 않고 이렇게 분열된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실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필연적 사실로 분열될 수 있는 운명에 있고, 분열되어 가고 있고 또 이념적으로 뭉치는 새로운 정당이 앞으로 육성 발전해서 이 나라의 정치계에 기반을 완전히 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의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거위원회에 넣어 주어도 좋고 안 넣어 주어도 좋고…… 왜 그런고 하니 이번 선거에 우리가 부정이나 협잡이나…… 이 협잡이나 부정을 막겠다고 3대 때에 참 여기에 계시는 조재천 의원도 그때에 협상선거법위원회의 위원이고 이와 같이 의논을 할 때에 이것을 며칠씩 토론을 해 가지고 기초할 적에 다 이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거에 있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여기에 그렇게 큰 관심은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철승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각파 대표라든지 이런 데에 의논이 되어서 새로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또 올라와서 인정을 하든지 안 해 주든지 그것은 알어서 해 주시도록 바라고, 우리가 그저 아까 말씀한 대로 정당을 육성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원내에 지금 교섭단체를 만들었다면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그 만들은 교섭단체가 앞으로 정당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면 있는 힘이라도 도와주는…… 사기도 올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틀이 완전히 잡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모두 없읍니다. 이 원인이, 기초 원인이 협잡을 막자 부정을 막자, 동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선거에 있어서 여기에 선거위원을 추천해서 무슨 효과를 볼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까닭에 이런 말씀을 저는 그저 말씀을 올리고 이철승 의원 의견대로 각파로 돌려서 의논해 가지고 하셔도 좋고 그대로 여기서 안 되면 안 된다고 결정해도 좋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재곤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신랄한 논의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임문석 의원께서 여기서 충분히 설명했읍니다. 그때에 이 문제가 논의될 그 당시에는 자유당의 분열문제를 갖다가 국민과 더불어 우리들도 염려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만일 그런 경우에 그분들의 구제책의 하나로서 이런 생각도 해 보자, 이렇게 만일 원내에서 정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를 기초소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얘기 우리 듣지 않었읍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그 문제를 다룰 때에 입법정신 근본정신이 어디에 있었느냐, 원내에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선거위원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 같으면 지난날의 선거위원회의 구성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다 이래서 그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양일동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 자체가 소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서 논급된 그 입법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선거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만일 원내에 있는 교섭단체에다가 선거위원의 추천권을 준다 그러면 원외에 있다가 개인으로 입후보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혜택이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원내에 있어서는 교섭단체의 일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선거구에 돌아가서 입후보할 때에는 교섭단체에는 하등의 관계없는 역시 개인이올시다. 그러면 원내에 있었다고 해서 어떤 개인에 대한 선거위원을 추천을 할 혜택을 주고, 원외에서 입후보한 사람은 개인이 입후보하는 데 선거위원 추천할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정신에 근본적으로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박세경 의원께서 잠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내에 있는 소위 자유당에서 이탈한 의원 동지들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적어도 오륙십 명에 달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만일 선거위원이 기어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자유당에서 이탈해 나올 그 당시에 심정이 정치적 이념은 물론이려니와 인간적으로라도 통해서 공동보조를 취해서 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적 이념이 같고 인간적으로 통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당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는 극히 구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기어코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시일이 많이 있읍니다. 요새 정당 등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당단체라도 구성해 놓고 선거위원을 갖다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야지 원내에 있다고 해서 원내에 있을 때에는 교섭단체의 일원이지마는 밖에 나가서 현지에…… 입후보지에 가서 입후보할 때에는 역시 개인 자격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외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할 때에는 역시 개인의 자격이다 이 말입니다. 원내에 있었다고 해서 그 입후보하는 개인에게는 선거위원 추천의 혜택을 주고 원외에서 입후보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이 입후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위원의 추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정신으로 보아서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므로 해서 양일동 의원이 어떠한 생각에서 수정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근본정신에 어긋날뿐더러 원외에서 개별적으로 입후보하는 사람과 원내교섭단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조목으로써 개인자격으로 입후보하는 사람에게 혜택의 거리가 너무 멀다 이것도 입법정신에 어긋날뿐더러 일반 국민에게 가는 법의 공정성을 잃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수정안은 좋지 못하지 않느냐 이래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형모 의원 말씀하세요.

원래 이 선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선거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 본인도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그 단체에다가 선거위원 추천권을 꼭 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 그 반대하는 의견에는 본인이 수긍할 수가 없어서 나왔읍니다. 원래 이 선거에 공정성을 기하려면 정당이고 교섭단체이고 간에 입후보한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써 그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지만 선거위원회 자체가 임시기관이 아니고 상설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여기에서 고려될 문제는 민주주의의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을 가진 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의당 주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것이 아마 보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선거에 공정을 기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마 제일 타당한 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당을 가진 사람의 입후보는 그 정당에서 선거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 이것이 아마 누가 얘기하든지 제일 공정한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정당을 가졌고 거기에다가 또 보태서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입후보자라야만이 선거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그 권한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것이 지극히, 그 당시의 국회로 있어서는 지극히 정략적인 규정인 것입니다. 지극히 정략적인 규정이야…… 왜 정당을 하려고 그러며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건 말았건 정당을 구성해 가지고 그 정당에서 입후보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선거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주어야 옳은데 그렇지를 않고 그 국회에 교섭단체를 또 가져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며는 이 현 국회…… 그 당시의 국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정략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제정을 할려고 하는 국회로 있어서는 의당 한마디가 또 있을 수 있어. 뭐냐, 정당을 가지고 교섭단체를 못 가졌다 하더라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정당은 못 가졌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데에는 항구적은 아니지만 과도조치로 한 번 줄 수도 있다 규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자유당에 무슨 반역자들이 다시 무슨 꾀를 내고 무엇을 하고 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유당 국회의원들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출마할 수도 없는 공권을 박탈해 버리세요. 어설피 그런 법을 못 만들어서 놓니까 자유당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십시오. 나는 경과규정으로 있어서 이번 혁명 뒤에 생기는 일어나는 총선거에 있어서 이번 선거에만은 정당은 못 가졌지만 교섭단체를 가진 그 단체에 소속한 사람으로 선거위원회에 추천권을 좀 주어 보자는 얘기도 그렇게 과히 부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당에 소속했던 의원으로서 얘기할 것은 과거에 자유당에서 너무나 원내에 의석이 많다고 그래서 다수를 가지고 횡포를 하고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본위도 횡포를 하고 이것도 망한 이유의 하나예요. 여러분, 학생의거의 정신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혁명…… 학생의 의거 이것만으로 가지고 너무 억압하지 마세요, 자유당 하던 사람들을. 나는 불쾌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관례가…… 거듭 얘기하겠지만 이 규정 자체가 현 국회를 그 당시에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단히 정략적인 규정이다 하는 것을 나는 밝혀 드립니다. 만일 선거를 객관적으로 그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할 것 같으며는 지금 기초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당을 가져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원내에서 의석 하나만을 가진 사람은 추천권을 줄 수도 없고 교섭단체를 가져야 한다는 제한 위에다가 제한을 또 박어 놓은 것도 이것이 대단한 정략적인 규정이다 그러니 이 수정안에 대해서 그 낸 사람 자신 내기는…… 천상 하는 사람이 가히 무슨 반역행위요, 과거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요, 4․19혁명의 반성을 못 한 사람이라고 하는 억압적인 이론을 가지고 너무 반대해서는 본의 아닌 우리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좋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는 공정하니 해야 한다, 공정한 의미에서는 정당을 안 가져도 교섭단체를 가진 그 단체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이번 선거에는 추천권을 주더라도 과히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조일재 의원 발언해 주세요. 요다음입니다, 요다음. 먼저 하셨세요. 먼저 발언신청하셨세요. 그이는 맨 처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누가 맨 먼저 했세요?

아니, 김상도 의원보담 먼저 하셨세요.

이 선거위원회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 양일동 의원이 아까 자리에 없었기에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발언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양일동 의원이 와서 자기가 사전에 여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사전에 말씀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다음에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양일동 의원, 무슨 말씀이 있으세요? 무슨 철회한다고 하는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만 하세요. 말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를 빈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의석에 돌아와서 들으니까 심지어는 이 법 내용보다도 인신공격을 많이 당한 것같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속기록을 보지 못했고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인신공격이라든지 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시 말하면 의심한다든가 이런 것은 서로 피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이 법률을 제안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 이 법률이 제정되어서 국회에 상정될 때에 신문도 그렇고 모두가 자유당은 해체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 많이 논의가 되었고 또 나는 혹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자유당 의원들에게도 물어보아서 이 대회를 전후해서 달리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는 3대라든지 4대 초기에 있어서 무소속으로 지내 왔고 또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읍니다. 그때에 이 선거위원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본인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유당으로서 당선된 여러분은 그때에 자유당이라는 것으로 등록되었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대수 20여 명이라는 무소속이 원내에 있었고 또 전연 참 이것이 법에 규제를 참 받지 못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협상선거법이 있을 때에 무소속으로서 황남팔 의원이라든가, 3대 때 말입니다. 김홍식 의원이 나가실 때에 어떻게 원내에 있는 무소속으로서 참여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그때 저도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내용의 발언을 김선태 의원이라든지 이철승 의원이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자유당을 구제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에 자유당에 있는 여러분이 참 무소속에 돌아갔다고 가정할 때 정당이 아니면 구제할 길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한 1당 한 민주당만이 남었다고 할 때 이것이 민주당 외에는 선거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이 법률을 제가 제안한 것이고 또 하나 이런 생각도 있읍니다. 저는 물론 민주당에 소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책에 의해서 발언도 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어요. 무소속 쩍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저는 아직도 체득을 못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떠한 정당이 있다, 갑이라는 정당이 있다고 을이라는 정당이 있고 병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마침 그때의 시국의 변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포착을 못 해서 정당은 원외에 많은 숫자를 갖고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람이 원내에 20명이라는 것을 갖지 못할 때에 그거 배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그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저 입후보자는 수의 제한이 없다고 하면 모두가 다 참가할…… 위원이 하나씩 선거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 보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그런 입후보자가 하도 난립될 적을 가상할 적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내가 법 낼 적에는 전연 우리 국회 내에 원내에 이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민주당 이외에 정당이 없다고 가상할 적에 이것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래서 제가 이것을 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읍니다. 지금 내가 들어오니까, 밖에 잠깐 있다가 들어오니까 자유당에 내통했다든가 무슨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기자들이 말씀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그런 말씀을 하는 그 자신이 혹 그런 생각이 있어서 했는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 전연 없어요. 그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 혼자뿐만 아니라 내 옆에 앉았던 조영규 의원이라든가 임문석 의원한테 물어보았읍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할 적에 그렇게 될 경우에 구제될 규정이 하나 있어야 하겠다 그랬읍니다. 그래서 내가 냈는데 이것은 나로서는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면 굳이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원의에 물어서 저는 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제가 들어올 적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주장했읍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특별위원회의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책정한 그 이외의 수정안은 모두 다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 나와도 좋겠다 오늘도 이야기했고 어제도 이야기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원칙에 반대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을 넘겨 가지고 다시 만들어 오든지 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서 표결하든지 나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즉각 그 특별위원회와 각파 대표가 모여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 보자 이것 결정했읍니다. 결정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참 손님이 많이 와서 나간 사이에 또 아까 설명할 적에도 이것이 지금 내가 설명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나 잠깐 들으니까 설명이라고 한 것뿐인데 그러면 내가 다른 의도 하나도 없고 다만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3대나 4대에 당해 보았을 적에 이거 너무 억울하다 말이야. 자, 정당이 있으면 20명이라는 그 정당을 가지고 원내에 있으면 위원을 선정하는데 그보다 더한 무소속으로서 한 이삼십 명이 있어도 이것이 못 들어간다 그럴 적에 내가 3대 적에도 그런 주장을 해 보았고 해서 그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이것은 더군다나 시국이 이렇다고 해서 민주당 일색으로만은 구성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점에서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이것을 제가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다른 방향으로서 특별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넘겨 가지고 다시 만들어 주어도 나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다 그렇게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왔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취지로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읍니다. 그러길래 내가 제안한 의도는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고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마는 원래 자유당이 존속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기에 제가 생각해서 이것을 낸 것이니까 타의는 없고, 이것을 원의로 물어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안을 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수정을 하셔도 좋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했던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김상도 의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시간은 연장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고 지금 성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복도에 계신 분들은 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안하신 분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제안은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다만 4․19 학생의거…… 4월혁명 이후에 오늘의 제2민주공화국을 첫걸음을 내디디는 이 마당에 우리는 새 정신 새 마음으로 밝고 맑은 정치에 가담해야 되겠다는 심정만은 새로운 각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자면 교섭단체에 대한 선거위원 추천권을 준다…… 정치도의상 금번에 한해서 줘야 되겠다는 것은 일리도 있는 것이고 이해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헌법을 새로 마련해 가지고 밝고 밝은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개입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반대발언 가운데 아사지경에 빠진…… 과거에 과오를 저질렀다는 자유당을 너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와 본 안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 말씀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선거위원 추천권을 요망하고 있는 그들은 자유당이 아닙니다. 4월 13일 자로…… 아 14일, 연합신문에 명백히 자유당 탈당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15일 날 아침에 본 의정단상에서 42인이 헌정동지회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교섭단체는 마치 자유당이 선거위원회를 넓히기 위하여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나 억울한 것이고 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당은 지난 12일 날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조국의 민주발전에 이바지해 보려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만천하에 다시 한번 밝히고 특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명백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3조5항에 있어서 원내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즉 20명 이상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야만 선거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규정에 부칙으로 본건을 제안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민주정치를 밝고 맑은 정치를 하려고 하면 현재 원외에 있는…… 더우기 요번 4월혁명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 국회의 현 사정이기 때문에 원내에 한 자리도 갖고 있지 못하는 원외 정당도 여러 정당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들…… 그 정당에서도 이미 공천을 했고 앞으로도 각 정당에서 입후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당은 엄연히 정강정책을 내세우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섭단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내의 42명의 헌정동지회 소속 의원 여러분들은 과거에 6년 또는 2년 같이 한자리에 같은 당 소속으로 왔던 가까운 선배․동지들입니다. 이러한 이 과정 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시기라고 해서 원내의 그 개개인의 정책은 엄연히 있을 줄 압니다만 정당으로서의 정책 또는 국민 앞에 밝히고 나갈 모든 요소가 구비되지 않은 거기에는 선거위원의 추천권을 줘야 되고 원외에 엄연히 4월혁명 이후에 새로운 정당이 나 가지고 정당이 구성이 되어서 그 정당이 정책을 들고 명백히 국민 앞에 정강정책을 밝히고 여기에 공천을 해서 입후보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마련하고 또 입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선거위원의 추천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더우기 본안을 내는 제안자의 여기에 착각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까닭에 본 의원은 원내교섭단체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 경과규정인 부칙에 원외 등록된 정당에 비록 원내 의석을 갖고 있지 않고 교섭단체도 갖추지 못한……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원외 정당에게 이 선거위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타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정당이 아닌 교섭단체에 이러한 선거위원의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단히 제안자에 대해서는 실례되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자유당을 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앞으로 현재에는 아직 당적을 갖고 있는 원내 소속 의원이 약 9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원내에서 교섭단체의 선거위원의 추천권을 준다, 사리에 모순된 것은 아까 지적한 바이지만 만약에 앞으로 20명 이상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교섭단체를 여러 개 만든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오는 폐단은 무엇으로써 막을 것인가, 물론 자유이기 때문에 당을 이탈하거나 이탈하지 않거나 그것은 어디까지 자유일 것입니다. 자유당의 오직 20명 이상의 소위 세칭 말하고 있는 잔류파라고 할까, 고수파라고 할까, 그들이 많이 남아서 2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하나의 정당으로 선거위원의 추천권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명에 가까운 자유당 소속 의원이 교섭단체 이탈이라는 이러한 전 국민이 이해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이러한 처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혼란기였고 이제는 전원이, 온 국민이 다 맑고 밝은 새로운 정신을 갖고 금후 모든 정치에 임하기 까닭에 이제는 그러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새삼스러이 일어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요마는 만약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 이것은 스스로 이러한 법의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요 또 사리에 맞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 우견의 일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으로 충분히 토론이 된 줄 압니다. 지금 이영희 씨가 한 분 남으셨는데 어떻게 양보해 주시지요. 하시겠에요? 그러면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지루한데 미안합니다. 방금 양일동 의원께서 자유당이 해산할 처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개정안을 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김상도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자유당이 존재해 있다고 하면 이 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과거 헌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선거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제2공화국으로 인해서 이 내각책임제의 개헌 밑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오늘 이 마당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내가 6년 동안을 의원생활을 할 때에 가장 무소속으로 있어서 당선되어 온 사람들이 자기 선거구에서는 야당으로 있다는 것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다른 권력당에 들어가는 것이 비일비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데 위반된 것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금 김상도 의원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정당정치를 하는 데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외부에 있는 새로운 정당에게는 이 선거위원을 들을 수 있는 조건에 우리가 선거법만을 개정하면 사퇴한다는 우리 민의원의원 자신이 특별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교섭단체에다가 정당을 인정한다는 이러한 조문을 첨가할 것이 무엇이 있겠읍니다. 나는 우리 민의원은 개헌만 하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염원이라고 할까, 이 선거법에 우리 민의원이 출마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다가 인정을 해 준 이러한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정당적으로 인정해서 참관인을 주는 이러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나는 학생의 혁명도 모독하는 것이요, 헌법에 천추에 내려가면서 하나의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은 끝났읍니다. 양일동 의원…… 성원이 어떻게 됐어요? 모자라요? 지금 성원이 없어서 표결을 못 하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도 자꾸 나가시는 것을 보니까 오늘 표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써 끝마쳤읍니다. 그리고 표결만은 내일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내일 열 점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