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외무장관께서 출타하시고 게시지 않으므로 본인이 외무장관을 대리해서 오날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야 답변을 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교역에 관한 협정이 요 며칠 전에 조인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조인이 되었는데 이 협정은 국회에 상정시켜서 국회의 인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의문이올시다. 이 시간에 국회의 인준이 필요치 않다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세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로 말씀하면 이것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조약이 아닙니다. 단순히 임시조치로서 체결된 임시조정입니다. 그러므로 조약이 아닌 이상에는 이것이 교역성질을 띤 것이고 또는 협정의 성질에 든 것인 만큼 국회의 인준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가지 이유는 이렇읍니다. 국제상의 전제로 봐서 협정이라는 것은 국회의 인준을 받은 예가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얄타협정, 카이로협정, 포스담협정, 이 모든 협정이 각국의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또 동양에 있어서 동양의 천지를 흔들은 「텐슨 이·시·에이협정」 소위 신사협정이라는 것이 각국의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고, 둘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금번에 체결된 협정이 주권국가와 주권국가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국가와 연합군총사령부 사이에 한 일개 공공단체 사이와의 맺어진 협정인 까닭에 국회의 인준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셋째 이유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까 어느 의원이 한 분 올라오셔서 우리 헌법의 명문에 의지해서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헌법 42조의 엄연한 명문을 읽어드리겠읍니다.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야 동의권을 가진다」 국가가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그러한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명문에 의해서 협정이나 또는 계약의 성질을 띠우는 그러한 협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인준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 세 가지 간단한 조리를 들어서 금번의 한일통상협정이라는 것이 잠정적인 동시에 단 1년에 한한 잠정적 협정인 것이므로 국회의 인준이 요청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거기 대하야 두 분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다 듣고 하기로 할까요?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은 임영신 상공장관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저도 꼭같은 말씀이올시다.

나오십시요.

제가 하는 말씀도 지금 외무부에서 나오는 말과 꼭 같읍니다. 첫째에 금번 협조조약이라는 것은 독립국가와 독립국가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아니고 다만 독립국가 된 한국정부로서 남에게 속국 되어 있는 일본 「습객」과 임시조치를 한 것입니다. 임시조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공부에서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내가는 도중에서 정치적으로 일하기가 곤란해서 정식으로 잠정적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러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즉 말하자면 밀수출이나 밀수입을 금지하는 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상공부에서는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이 상공부 발전에 아모쪼록 밀수입 밀수출을 금하는 이러한 정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외무부에서 말한 그와 마찬가지고 이것은 국회에 내놓고 국회의 인준을 받는다면 우리 국가의 위신 문제도 있고 따라서 국회의 위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정적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조인관계 장관의 하나인 김도연 재무장관의 보충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제가 이번 조인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제씨께서 부러시지 않었지만 역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여기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대체에 있어서는 외무차관과 상공장관이 대개 말씀하셨읍니다만서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인준을 맡으야 되는가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어도 좋은가 그 문제인데 저의 견해로서는 국회의 인준을 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로 말씀할 것 같으면 상공부나 외무부에서 단독으로 국회의 인준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안 맡은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것은 법적 근거를 연구해서 맡지 않어도 좋겠다고 국무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국회의 인준을 맡지 않어도 좋겠다는 이것은 물론 이것이 가령 협정이라든지 통상조약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반드시 인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한 조약이라는 성질을 띠었다는 것보다도 조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약은 양국이 서로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서로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대일한일교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계약을 가지고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계약안이 성립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번 교역조정서 가운데에 제5항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다 가지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별도첨부교역기획안은 하등의 구속적인 것이 아니고」…… 구속이 없읍니다. 아무 구속이 없읍니다. 「본 조정에 쌍방이 현재 가장 유용한 정보에 빛추어 이 본 조정기간 중 한국과 점령하 일본간에 거래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교역량과 가장 나타나기 쉬운 교역의 성격을 표시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교역기획안은 쌍방을 구속하는 계약을 구성함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쌍방에서는 물론 구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서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이 실제에 있어서 그 비례를 달성하고 혹은 그 성격을 띠우고 혹은 동 기획안에 표시된 가격에 의하야 지배되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본 기획안은 오히려 본 조정의 쌍방이 상호간의 교역을 최고 실제 가능량에까지 발전시키려고 하는 요망하는 요망에서 결과될 것으로 보이는 매매량에 관하야 성실하게 작성된 타당 추산을 표시한다. 차등의 고려 하에 쌍방은 별도첨부 교역기획 중에 상기 된 물품과 역무 에 매매에 관한 편의를 모든 방법으로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조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방으로 아무 구속된 것이 없고 언제든지 가령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물품이 가령 「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쌀」을 수출하는 데에 대해서 설령 논의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세간에서는…… 그러나 여기에 반다시, 「쌀」이 씨어 있다고 반다시 그 「쌀」을 갖다가 100석이라든지 200석을 꼭 수출할 이러한 구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수출할 수 있어면 수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 사정이 도저히 수출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수출 안 해도 좋읍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번 이 협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양방이 구속을 받아 가지고 무슨 권리와 의무를 거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은 한 각서로 양방에서 이러한 무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와 같이 했으면 어떠냐 하는 한 각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약이 아니고 한 각서의 성질을 가지고 이러한 협정이 될 줄 믿읍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모든 법적으로 아무리 참고해 보아도 이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어도 좋을 줄로 생각해서 이번에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조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국회의원 제씨께서 법적 해석에 의해서 그와 같이 알아주시고 정부에서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까닭으로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학 의원이 다시 또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니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많읍니다. 즉 이번 조약은 정식조약이 아니라 그저 한 각서에 지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물론 우리도 이것이 정식 조약이 아닌 것은 인정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만 형식상에 있어서의 정식조약이 아닌지……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제통상조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맥아더사령부와 우리나라와 했으니까 일본과, 즉 우리나라와 한 것이 아니다, 일본국과 우리나라와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맥아더사령부는 무엇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맥아더사령부는 일본의 외교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에요. 일본은 현재 외교권을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하기 때문에 맥아더사령부가 이 외교권을 대행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조약을 체결한 후에 그 효력은 누구하고 생기느냐…… 맥아더사령부하고 이 조선하고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사이에 이 효력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국제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에요. 물건 팔어먹는 것은 일본 사람이 팔어먹고 또 내가는 것도 일본으로 내간단 말씀에요. 하면 이것이 국제조약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말씀에요. 그러니까 그 명칭이…… 물론「아랜지맨트」니 「아그지맨트」니 이러한 명칭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 헌법에, 즉 조약과 동양 의…… 똑 같은 성질을 갖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일 헌법에 조약이라고 썻기 때문에 조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국회에 회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 한미협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국회에 협의해 가지고 동의를 얻었느냐 이 점을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잠정적이니까 국회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그러면 잠정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것이라도 국제적으로 체결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 1년간인 즉 잠정적인데 1년 안에는 정부에서는 이 나라가 망할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단 말씀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장관께서 말씀하신 말에 대해서 또 묻읍니다. 요것이 사실은 제가 오늘 물을려고 한 요점이요. 요점이고 이것이 가장 중대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이 교역조정의 제5항을 볼 것 같으면 이 교역계획안은 정부에서 세운 조정계획안이 있읍니다만 이 계획안은 하등 구속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이유를 말씀했읍니다. 즉 「쌀」 같은 것을 우리가 내보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씀에요. 한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 교역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일본서 수입해 드려오는 물자가 약 50만 불이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물자가 약 3000만 불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 5000만 불과 3000만 불의 차액은 이·씨·에이에서 보상한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만일 그대로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은 하등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 예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즉 「쌀」을 내가도 괜찮고 안 내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쌀」을 안 내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2000만 불 어치 물건을 일본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에요. 또 다른 물건도 우리나라의 현상으로 보아서 약속한 그 물건을 전부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란 말씀에요. 하지만 일본서 들어오는 것은 이 5000만 불의 물건이 전부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에요.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부담관계가 생깁니다. 2000만 불을 갖다가 이·씨·에이에서 물어주고도 우리나라에서는 물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수출을 아니 하고 수입만 할 그러한 때에 막대한 부채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부채를 청산할 적에 정부가 임의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즉 조약은 역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경제적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에요. 이 다음에 부채가 생길 것 같으면 그것을 누가 무느냐? 우리 국가나 우리 국민이 물어야 한단 말씀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 국가나 국민이 재정이나 경제적으로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이 뚜렷이 그러한 것은 국회에 내놔 가지고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 점을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후로 하나 더 묻는데 이것은 특히 상공장관에게 묻읍니다. 조약 제9조를 볼 것 같으면 이 9조의 조약문은 해석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대단 불분명해서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읍니다. 정부에서는 이후에 이러한 중대한 서류를 좀 영어라도 똑똑히 하는 사람을 써 가지고 번역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 모호해 가지고 알 수 없는데 대개 제가 읽어 가지고 추측하는 정도의 의미는 이 조약에 의해서 민간무역을 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말인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역은 통제하에 둔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통제를 해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에서 무역을 직접 하거나 민간의 무역을 용허한다 하드라도 정부는 일정한 경제적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민간무역을 허가한다고 나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한데 이 조약에 있는 정신은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지 않는가 해서 나는 상공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아시다싶이 외국으로부터 밀수입이 성행하고 있읍니다. 일본과 민간의 무역이 용인된다면 나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1년 이내에 우리나라 백성은 40년간이나 착취해 먹든 그자들 손에 또 반식민지화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지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우리가 집에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품을 우리의 손으로 맨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누구든지 일본사람에게 물건을 사가지고 안락한 생활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생산이 너무 되어 가지고 경제계의 공황상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물건은 팔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시장이 없에요. 패전 이후 시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조선이 또 다시 일본의 상품시장이 될 가능성이 다분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말이 있에요. 생사원료 50만 불어치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겠읍니까? 생사원료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운전할 수 있는 이 제조기계 이 기계를 갖다가 동원할 수가 있을 만한 원료가 생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외국에서 일본에서 자꾸 생사원료를 수입만 한다면 우리나라 생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민에게도 이 생사원료의 폭등으로 인해서 생활의 위험성을 주는 일이 다분히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조약을 국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가 이 점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원의 반박론은…….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합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본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에 있어서 주권국가와 주권국가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고 잠정적인 까닭에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가볍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잠정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했읍니다. 한미협정은 미국도 주권국이며 또한 우리나라도 주권국가인 까닭에 협정이라는 글자를 썼다 하드라도 그것은 조약의 성질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때에 필요에 따라서 인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정과 조약에 대해서 의의가 어떻게 다른가? 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과 같은 의미로서 반드시 국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무부차관의 말씀은 협정에 대해서는 안 받어도 좋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한미협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협정과 조약의 의의의 차이를 법적으로 어떻한 차이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에게 답변을 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다만 한미협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것이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협정이 된 만치 우리로서도 우리 국회로서 당연히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협정과 조약이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적어도 경제원조협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중요성을 띠운 것이라면 마땅히 국회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한 것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다가 대일무역 차액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부담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한일무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일본 측에서 한일무역을 할려고 애쓰는 것 같지 않읍니다. 제가 처음부터 교섭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도 이것을 체결할 것 같으면 일본 쪽보다 우리 쪽에서 많이 이 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맥아더 사령부로부터 특히 후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협정을 잠정적으로 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물품의 교역정도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필요한 물품이 나갑니다. 가령 해태 라든지 여러 가지 해산물을 나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적어도 해태의 많은 수량이 일본으로 나가는데 만약 이것이 일본으로 나가지 않어면 우리 국내에서도 이것을 다 소비하기가 어렵고 외국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 지금 해태 값을 싸게 가져오지만 자연 물품교역으로 봐서 우리 걸로 보내는 것보다 저편에서 이리로 가져오는 수량이 풍족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계라든지 원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산원 의 건설에 필요한 것으로 가져온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봐서도 저쪽보다도 우리 쪽에서 이익을 더 많이 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들어오는 수입을 말할 것 같으면 약 5000만 불 가량이 되고 내보내는 것은 한 3000만 불, 적어도 2000만 불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어도 조선에서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설사 우리가 그만큼 수지가 균형이 되지 못한다 하드라도 산업건설에 필요한 물자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소비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어렵읍니다마는 적어도 국내 산업 건설하는 물자는 지금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일본에서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우선 일본에서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는 모든 산업의 근본재료라는 것은 일본산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 그런 기계라든지 자재라든지 원료를 혹 들어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일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과 같이 이·씨·에이 원조로 기본액이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직접 우리 국민의 부담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로서 자연 이번에 한일무역이 되게 된다고 하고 한일무역이 촉진된 데 따라서 이익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오히려 한국의 이익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 내용에 있어서 자세한 것은 상공부장관이 대개 답변하실 줄 믿읍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에 그 조정협조한 그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의 교역조정서 및 재정조정서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문의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것이 정식 통상조약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정식 통상조약이 절대로 아닌 것은 알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얼마나 되는고 하니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통상조약이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한국과 일본이 통상조약을 할 때에도 30년 조약을 했읍니다. 그러고 독립국가와 독립국가 사이의 통상조약이 1년이라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하고 있는 무역관계 수출 수입의 정당성을 띠기 위하여 임시 조치적 조정에 지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생사 관계는 이렇읍니다. 생사는 과거에는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생사를 갖다가 저 나라에서 비단을 짜서 세상에 내보냈는데 앞으로는 과거의 비단 이상의…… 우리 무역국에서 일본에 간 「미스터 똔」이 강화와 부산에서 만든 비단을 가지고 일본의 시장에 갔읍니다. 가니까 거기에 있는 미국 사람과 모든 사람이 일본 비단보다 한국 비단이 질이라든지 또 그 무늬라든지 그 모든 방면이 일본 것보다 우리 한국 것이 낫다고 해서 수천 마 가지고 간 것이 불티가 나도록 나가고 앞으로 주문을 많이 받았읍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기술로나 무엇으로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한국 경제재건에 손실이 되므로서 과거에는 우리의 비단실을 갖다가 일본 사람이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지만 지금은 반대로 일본에 대한 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비단을 짜가지고 세상에 내기로 하자고 해서 비단실을 드려오기로 했읍니다.

지금 이야기의 초점은 이 조약의 내용이나 이 내용의 선불선 또는 기한 문제 등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가 요컨데 말하고 싶은 것이 이 조약이라는 것은 과연 통상조약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국회가 인준을 해야 할 것이냐 할 필요가 없느냐 여기에 귀착할 것이올시다. 주권의 행사권을 가지고 행한 것은 이것은 즉 주권을 대행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권을 대행했다고 볼 것 같으면 주권국과 주권국의 조약이나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아까 협정 문제가 났읍니다마는 한미협정의…… 이것은 어째서 국회에서 인준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이것은 상호원조라고 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인준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일본과의 무역통상협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문자가 협정으로 되었든지 조약으로 되었든지 계약으로 되었든지 그 문자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실상에 있어서 이것은 바야흐로 우리 국가와 거리 로 보아 역사적 관계로 보아서 그네들이 생산과 우리 국가의 생산으로 빛추어 보아 이것은 가장 중요한 통상조약이 아닌가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상공부장관께서 밀수출방지 운운 말씀하시었는데 이 문제도 거리가 멀다고 상공부장관이 말씀을 하시었는데 저는 국회 위신이 어째서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 요컨데 이 조약이야말로 아까도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가장 지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읍니다. 이 조약은 우리가 잘 처결함으로써 우리의 지대한 이익이 올 것이고 만약에 이 조약을 잘못 처결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왜놈의 경제권 밑에 신음하는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상상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어구에 사실상 어구의 여하보다도 이것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통상조약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해요. 그러므로 마땅히 국가의 장래를 위하야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이 미국이니 불란서 등등의 통상조약을 하는 그것보다도 사실상 우리 국가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통상조약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생각하지만 아마 3천만 중에 그것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무슨 통상조약보다도 국회를 거처서 국회에서 잘 검토해서 우리 권리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42조에 그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통상조약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이것을 잘못 지을 것 같으면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을 과연 누가 하겠읍니까? 동의는 아니하고 내려갑니다마는 이것은 마땅히 사실상 중요한 통상으로서 이것은 잘못할 것 같으면 국가적 국민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서 의견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여기에 한일통상협정인가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발언권을 청구하신 이가 두 분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의논하시기를 나도 이의 없이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할 구체적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그다음에는 시간을 경제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외무차관께서 협정이라는 것은 국제법의 관례를 보드라도 국회에 인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 예를 들기를 카이로, 포스담조약 등등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네들 상식으로 볼진데 군사 기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었다고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또한 협정에 있어서도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과거에 있어서 한미협정 이러한 협정은 국회의 인준을 왜 받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일반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협정이라는 것은 전자에 우리 국회에서 인준해 주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의원께서도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만 지금 일본은…… 국제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대등한 주권국가에 있어서의 조약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을 긍정합니다. 그러나마 일본의 모든 외교의 대행기관이라는 것이 말할 것 없이 맥아더 사령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네들이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 조선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볼진데는 절대적으로 실시에 있어서 이것이 통상조약이올시다. 통상조약을 한다고 하면 일본이 혹은 주권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맥아더 사령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외교를 대행하든지 안 하든지 이러한 뜻에도 우리가 우리나라 본위로 생각해 볼 때에 바야흐로 실질적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새삼스러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느냐 이러한 사실론에 있어서라도 우리나라 경제부문에 있어서 순전히 쇠퇴를 초래할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전자 상공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에 생사문제에 있어서 강화 부산 등지에서 짜는 「베」가 일본에서 짜는 「베」 이상으로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반면에 있어서 이 조약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한 나라 상공장관으로서 실제를 무시했다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은 매우 의아로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믿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미국서 우리나라에게 견직물을 요구해 온 것이 500만 마라고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500만 마라도 짜는 기계라는 것은 조선사회에 있어서 불과 300대에 지나지 못하는데 또한 이렇게까지 우수한 견직물을 짜기 위해서까지도 역시 여기에 필요한 기술자가 숙련공이 적어도 1개년이라는 이러한 훈련기간이 있어야 외국의 미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다시 말하자면 검사에 합격한 견직물을…… 숙련공을 1년 동안 훈련시키는 이 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가지로 이 500만 마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가지고는 현재조선의 기계 300대를 주야로 완전히 운전해 가지고라도 3년 걸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조약이라는 것은 그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못해요. 또한 모든 이 500만 마의 우수한 견직물을 짜기 위해서는 1년 동안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읍니다. 하물며 500만 마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해서는 1년과 3년…… 4개년 후에야 비로소 미국의 요구하는 500만 마 견직물을 완전히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있어서는 도저히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조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년이라는 기한을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실제를 무시한 답변에 있어서 이 진정한 답변에 있어서 제 자신은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걱정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조선이 과거의 이 생사에 있어서라도 조선에 생산되는 모든 생사라는 것을 과거까지에는 불과 5만 관밖에 수출을 못했다, 일정하에 있을 때 최고량이라는 것이 27만 관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수출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당시는 우리 조선의 농촌에 있어서 모든 보상 물자가 있고 또한 시골 농가에 있어서 이러한 명주 보다도 광목 등등 이러한 튼튼한 「베」를 요구했읍니다. 그랬지만 오늘날 조선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보상물자를 주지 않는 동시에 결국 농촌에서 소비하는 이러한 폐단이 많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부문의 분야가 발전된다 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생사로 하여금 제품화해서 외국에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비로소 우리나라 산업계 부흥이라는 것도 예상될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렇게 긴 시간을 4년 동안에 있어서 500만 마라고 하는 것을 수출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또한 조선에 있는 뽕나무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진다는 반면의 진리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길게 이 자리에서 말할 것 없이 이것은 실질에 있어서 통상조약이다 그러기에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할 것이라는 결론을 짓고 내려갑니다.

협정의 성질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읍니다. 단순한 협정이라는 것이 국제 도의라든지 혹은 정치 도의에 끝일 것인가 외무차관 말씀은…… 또는 재무장관 말씀은 법률적인 권리의무를 갖다가 의미한 것이 아니니까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어도 좋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협정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아무 효과가 없는 협정이라면 무엇 하겠읍니까? 협정하므로 해서 여기에 생기는 한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물건을 사겠다 저기서 보내는 물건을 또 사겠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개 국제간의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지 한 개의 매매계약과 달라서 그러면 너이들은 석탄을 내보내다오 돈을 언제 치르겠다, 이러한 매매계약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실지를 볼 것 같으면 확실한 통상조약이지 아모 권리 의무를 갖다가 의미하지 않는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독단적인 것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 일본을 독립국가가 아니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물론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연합군의 점령 하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합국을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가? 연합국과 대한민국과의 당당한 한 개의 조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약이 아니라고 하시는 문제는 정신의 문제입니다. 이 실질문제를 떠나서 이 정신이 조약이지 왜 조약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사가 어지러워 가는 이 때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의논해서 할 일이지 정부만 독단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놓고 또 시정연설에 있어서도 불원간에 국회에 있어서 인준을 받는다는 것을 외교정책으로서 제25항에 이렇게 써놓고도 오늘에 와서는 심경에 변화를 일으켰는지 또는 그의 구실을 발견했는지 이것은 협정이니까 인준받지 않어도 좋다 이러한 말이 어데에서 나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가 정부와 대립이 되어가는 이러한 경향은 어디서 만들었는가? 또한 전자에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킨 것을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해 버렸다 하곡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국회가 어떠한 태도로 나가든지 우리는 수집한다, 이러한 담화발표를 하고 인권옹호라든지 주권옹호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유숙계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회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에서 열 가지 탄압합니다. 이러한 시책을 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국제간의 조약까지도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태도로 나온 그 정부가 우리 국회와 과연 협조해서 이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을 성의를 표시한 것입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조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회에서 신중히 토의해야 될 것이요. 또 이 조약의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5천년 역사를 회고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숙적 일본과의 국교 개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국교를 연다면 일본과 악수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정부 혼자 해 놓고서 지금은 인준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정부에서 너무나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서 동의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본의는 아니므로 「한일조정은 국회의 인준을 요함」 이러한 동의를 제출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법률에 작정된 문제가 아니고 질문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인 까닭에 동의는 물론 성립된 것입니다. 한일통상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된다 이렇게 동의가 된 것입니다. 이 동의에 대한 의견 말씀해요.

대일통상조약에 관해서는 정부 측과 국회 측과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동의를 요함」이라는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법적문제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한 후에 결정하자는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개의가 되기를 이 즉석에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작정하는 것보다도 법규에 관한 문제까지를 심사시키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단 심사를 맡아서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작정하자는 개의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에요?

지금 통상협정이니 통상조약이니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말씀하기가 대단히 입장이 좀 거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영어로 말하기를 「애렌지멘트」라고 그래요. 물론 외무차관이 말씀하기를 국제 「에렌지멘트」에 관해서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자기 나라의 입법기관에 의해서 인준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관례를 가젔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사실 그렇읍니다. 카이로선언이고 모스코 애그리멘트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과거에 내려온 국제 전례가 애그리멘트니까 임시 애그리멘트라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성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체결한 「애그리멘트」만은 국회의 인준을 안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와 해석하신 분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도 또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저합니다. 첫째 애그리멘트라는 것은 우리가 인준을 안 받읍니다. 애그리멘트라는 것은 간단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치성을 띠면서도 법적근거에서 의무와 권리와 책임이 없이 하면서 행정처분의 성질로 해석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인준을 받지 않는 것이 전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5조에 결정된 것을 보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군에서 점령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는 이상 이번 조약에 보면 일본 사람은 한 사람도 대표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순전한 연합군사령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사이의 조약이 아니고 임시 애렌지멘트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5조에 양편에 대한 법적 근거나 의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석하는 근거에 있어서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나는 양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물론 통상조약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통상조약을 말씀합니다마는 국제법상 통상조약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통상조약을 일본과 했다면 망발이요. 일본과는 통상조약을 할 수가 없읍니다. 연합군사령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재정 그 발전을 위해서 행한 바에 임시조치로 한 아렌지멘트로 한국에 대한 물자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편의를 보기 위해서 한 행정처분인데 이것을 강제로 해석하고 그 운용상 방도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친다면 오히려 국회의 체면상 문제가 되니까 제5조에 명문이 박혀 있으매 양편을 구속하는 조약이 아니고 임시로 서로 아모 법적 근거나 책임이 없이 「명년 어느 달 어느 날까지」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동감인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카이로에 대한 선언이니 모스코니 무어니 해 가지고 그 애그리멘트라는 것이 경제 상업 민생문제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순전히 정치 외교 지리 지정학상으로 관계된 것이 많이 한 것만은 전례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대한 물자에 대한 거래에는 다소간 여러분께서 질의가 있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읍니다마는 어떤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통상조약이나 「애그리멘트」라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길게 말씀하지 않고 너무 법적 근거를 중요시하지 말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서기 전에 미군 군정 우리가 군정 이양에 관한 조약을 처리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국제법상의 협정의 성질을 지나서 한국에 속한 과도정부를 조직하고 여기에 우리 주권을 인정하고 이 나라에 대한 주권을 이양할려고 하였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서지 않은 사실상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 우리와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국제법상으로 전례가 있는 것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토론하지 말고 이 정도로 끝처서 사실만 밝킨다면 너무 이의하실 것 없이 우리로서 통상조약이라는 말은 끄내지 마십시요. 그러니까 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오늘 박윤원 의원은 발언을 청구했든 분의 한분인데 기위 한 분을 더 허락하고 표결하기로 합니다.

이 통상조약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부에 대한 책임문제를 추궁해야 되겠어요. 정부 시정연설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국무총리가 여기에 나와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한가지의 증언서입니다. 여기에 대한 씨여 있는 엄연한 사실은 그대로 실시해야 될 것이고 그대로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의 일부분에 이와 같은 말이 씨여 있읍니다. 「뚜렸하니 진행되어 불원간에 국회에 인준을 요청할 것입니다」 씨여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쓸 때에는 어떤 심리로 썼으며 오늘날 그 실지에 있어서 그 시정방침과 통일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행정조치에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의견일치가 안 된다고 하는 뚜렸한 사실을 나타낸 것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공격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쌀이 모자라며는…… 모두가 먹고 남으면 준다고 이렇게 하였읍니다. 이러한 말은 도저히 우리가 국제상으로서 내 놀 말이 아니에요. 당연하니 우리가 쌀을 주어야만 우리 국책상으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당당하니 국민 앞에 성명해 가지고 얼마를 내준다고 하는 것을 규정지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애매한 문구를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생문제가 도탄에 빠졌으며 쌀은 극도로 곤란해서 도회지에 있어서는 쌀 소두 한 말에 1000원 대로 올라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쌀을 1600만 딸라나 되는 그 쌀을 일본에 준다고 하는 이러한 가정일지라도 이러한 문제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내의 모든 치안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커다란 혼란을 일어키는 정부의 시책의 과오의 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발언권 안 드리겠읍니다. 지금은 동의와 개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물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의는 국회의 인준을 받으라고 하는 시방 이 한일통상협정 문제를 본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자는 것이 동의고 개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처리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개의를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 원문을 다시 읽을 필요가 없지요? 다 아시지요? 재석원수 138인, 가에 93표, 부에는 2표. 이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읍니다.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데 지금은 의사일정의 정한 바에 의지해서 「우편연금의 연액에 관한 법률안」 제1독회를 개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위원장 김영동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