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귀읍승격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가 끝나고 또 1독회도 전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네, 그러면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사회자가 제의할까요? 그러면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는 것으로 보아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었읍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셨읍니까?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내무위원장이 이 법안에 대한 것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표결하겠읍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귀읍승격에관한법률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강경옥 의원 외 15인의 제안입니다. 제주도 제주군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서귀읍 서귀면 일원 부 칙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단기 4288년 7월 30일 내무위원회 수정안 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안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부칙을 고첬읍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 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안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고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과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있는데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제안 중 부칙만 수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원안을 노나서 묻겠읍니다. 복도나 다방에 나가 보세요. 이렇게 몇십 분씩 기다려서는 곤란해요. 표결하기 위해서 벌써 10분 15분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손님이 계시거나 급한 용무로 복도나 다방에 계시지만 초인종이 울릴 때에는 표결에 곧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침부터 계속해서 계신 분도 있지만 무용의 시간을 보내니 아깝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표결하겠는데 원안과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두 가지가 있읍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부칙이 수정되어 있고 다른 데는 수정이 되어 있지 않어요. 즉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는 것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입니다. 원안은 본 법을 공포 후 30일이 경과되어 실행한다는 것이고,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수정된 것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묻고 다음에 원안을 묻겠읍니다. 그러면 서귀읍승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1명,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서귀읍승격에관한법률안은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잘못됐읍니다. 명칭까지 낭독해 버려서 3독회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됐읍니다. 정정합니다. 그러면 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3독회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을 전부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 법률안은 전부 통과됐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폐치병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안자 양영주 의원 외 99인 전라북도에서 다음과 같이 읍과 면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을 한다. 남원군 왕치면을 동 군 남원읍에 편입한다. 단기 4289년 1월 14일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기 4289년 6월 8일 면 행정구역 폐치의 건 제안자 박순석 의원 외 11인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면과 곡강면을 폐합하여 의창면을 설치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치 이유 흥해면과 곡강면은 영일군 동해안의 비학산과 도은산 계곡에 위치하는 평야지대로서 곡강천으로써 양 면이 경계되여 있는바 지리적으로 양 면 주민의 생활관계가 동일함에 감하여 동일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이를 폐합하고자 함. 3. 행정구역 구분 면적 인구 동리 관내 일순 이정 흥해면 7,100,317 12,242 14 7리 곡강면 10,589,316 8,759 11 8.5〃 계 17,689,633 21,001 25 12.3〃 4. 재정 구분 4288년도 예산액 흥해면 8,900,000 곡강면 8,876,000 5. 주민의 생활 관계 농업 4,592인 상업 1,209인 공업 550인 수산업 706인 교통업 45인 공무자유업 131인 공타유업 50인 무업 14,118인 계 21,001인 6.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흥해면의회 4288년 7월 12일 의회를 개최하고 재적의원 13인, 출석의원 11인의 전원 찬성으로써 곡강면과 폐합할 것을 의결하고 동 사무 추진위원 3인을 선정하였음. 회의상황은 별지 회의록과 같음. 곡강면의회 4288년 7월 30일 의회를 개최하고 재적원 12인, 출석의원 11인의 전원 찬성으로써 흥해면과 폐합할 것을 의결하고 동 사무 추진의원 2인을 선정하였음. 회의상황은 별지 회의록과 같음. 추진위원회 의결 4288년 11월 17일 흥해면 추진위원 2인 과 곡강면 추진위원 2인이 흥해면에 회합하여 양 면을 폐합할 것과 폐합 후 면명을 의창면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음. 회의상황은 별지 회의록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지방자치단체의폐치병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방자치단체병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은 두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양영주 의원 외 99인의 제안으로서 전라북도 남원군 왕치면이라는 면을 그 옆에 있는 남원읍에다가 편입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각개의 법률안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겠읍니다만 성질상 간단한 것이고 성질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하나는 박순석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면이라는 면하고 곡강면하고 합해서 한 면으로 해 가지고 의창면으로 한다는 법률안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전부터 면의 폐치병합, 행정구역 자치단체 폐치병합을 논의해 올 때에 지금까지 이 본회의가 견지해 온 정신으로서 말단의 지방자치단체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것보다 더 키워 가지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주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해 나갈 수 있던 체제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국회가 취해 온 근본정신이었읍니다. 이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이 두 법률안을 검토해 볼 때에 양영주 의원이 제안하신 남원군 남원읍에다가 그 인면 인 왕치면을 병합한다는 문제는 인구수, 재정 면으로 보아서 대단히 적당한 조치라고 내무위원회에서는 결정했던 것입니다. 왕치면은 호수가 860여 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수로서 4729인입니다. 아주 극히 빈약한 면으로서 자치단체를 형성해 가지고 자치를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으로 보아도 자립이 될 가망이 전연 없고 부담만 커지고 곤란하니까 이것을 남원읍에다가 편입한다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이것을 편입하면 남원읍 인구가 3만 94인이 됩니다. 읍으로서 읍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충분한 한 단위가 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양영주 의원이 제안하신 전라북도 남원읍에 왕치면을 편입한다는 법률안은 대단히 적당하다고 인정해서 수정 없이 통과했던 것입니다. 다만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만 수정이 있읍니다만 그것은 별문제입니다. 그다음 박순석 의원이 제안하신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면과 곡강면을 병합해 가지고 한 면으로 한다는 그 문제도 여러분에게 제출되어 있는 배포해 드린 서류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흥해면에 있는 인구가 1만 2242인이요, 곡강면의 인구가 8700명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2만 1000으로서 한 면으로서 적당한 좋은 면이…… 집단지역만 있으면 읍으로도 승격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두 법에서 요구하는 관계 의회의 의결이 다 붙어 있읍니다. 완전히 그것은 되어 있어서 지방민으로서는 열렬히 이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증명으로서 서류상으로 증거가 나타나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면을 통합해 가지고 좀 키워 가지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 자치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정신으로 볼 때에 두 법률안은 다 적당하다고 보아서 시행기일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 외에는 무수정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양영주 의원 먼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나와서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 건 나온 중에 다른 것은 대개 읍을 시로 승격을 한다 혹은 면을 읍으로 승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안건입니다만 이 안건만은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왕치면이라고 하는 면은 방금 내무분과위원장의 심사보고에도 있었지만 불과 800호밖에 안 되고 인구가 4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면을 도저히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왜정 치하의 지금부터 20년 전에 4270년 때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합면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마침 그 당시 소위 대동아전쟁 때문에 이것이 또 일시 보류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늘 이것을 말해 나왔던 것입니다만 더우기 지방자치를 하게 된 다음에는 불과 800호밖에 안 되는 면에서 어떻게 자치해 나갈 것입니까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남원읍에다가 편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주 그 면민의 20년 이래의 숙원인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왕치면을 남원읍에다가 합해 가지고 즉 읍․면 2개를 1개로 하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무슨 시로 승격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니 자세한 말씀 더 드려서 필요 없다고 봐서 그 점만 말씀드리고 이것을 그 지구 주민의 숙원을 풀어 주신다는 이런 의도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안설명 또 한 가지가 남었는데 박순석 의원이 제안한 폐지분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박순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면 폐합입니다.

내무분과위원장의 여기에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흥해면과 곡강면은 개울 하나를 사이에다 두고 면소와 면 소재지는 불과 우리 이수로 5리도 안 되는 사이에 있읍니다. 또 흥해면을 중심해서 곡강면이라는 제일 끝까지 간다고 해도 20리 이런 정도밖에 아니올시다. 주민들이 거의 한 들에서 농사를 짓고 또한 금융기관이나 그 외의 모든 기관을 흥해라는 중심지를 중심해 가지고 모두 이용하고 있는 까닭에 곡강면이라는 데는 한 편협한데 그 떨어져서 아주 시설도 형편없는 중에 있읍니다. 또한 당국에서도 여기에 6․25 이후에 면사무소가 파괴되었으나 아직까지 복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합면을 시켜야 되겠다는 데에서 다른 데는 다 면청사 복구비를 예정해 나왔지만 여기는 안 나가고 합면하는 데도 정부로서는 추진하고 있는 문제올시다. 그래서 인구를 합쳐 봤자 2만 1000밖에 안 되는 것이요 주민은 면 소재지를 중심해서 거리가 먼 곳 한 20리밖에 안 되는 곳이라서 가장 행정면으로서나 또한 기구 간소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면을 봐서 합면하는 것이 우리 국가 정책상에도 필요할 줄 알고 또한 양 면을 완전한 만장일치로 합의를 봐서 합면하는 것이 좋겠다는 면의회의 통과도 있어서 되었고 주민들도 진정서까지 꾸며서 합면을 시켜 주시요 하는 거기에 의지해서 아마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통과되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왔으니 바라건데 여러분께서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만장일치로 이것을 가결시켜 주시면 고마울 줄 압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도 끝났읍니다. 질의나 대체토론 별로 필요 없으시지요? 질의나 대체토론 하실 분이 없고, 그러면 독회의 절차를 어떻게 할가요?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들어가서 표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즉각 2독회에 들어가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2독회에 들어갔는데 표결하기 전에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야 하겠읍니다만 설명 더 필요 없으시지요? 지금 먼저 표결할 것은 남원군 왕치면을 남원읍에다가 편입한다는 것입니다. 양영주 의원 외 99인으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표결하는데 더 설명 필요 없으시지요? 필요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표결할 안건은 남원군 왕치면을 남원읍에다가 편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원안이 있고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부칙에 있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는 그것만이 수정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조하지 않고 이 전체를 합해서 표결 한 번만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군 왕치면을 남원읍에 편입하는 이 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91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안은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을 하고 본 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본 안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박순석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된 면 행정구역 폐합입니다.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면과 곡강면을 폐합하여 의창면으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아까 내무위원장의 설명이 있었고 또 제안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으시지요?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갑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본 안에 대해서 원안이 있고 또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고것만이…… 잘못되었읍니다. 여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없다고 그럽니다. 잠간 잊었읍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면 폐합입니다.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지요.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면과 곡강면을 폐합하여 의창면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창면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박순석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88표, 부에 1표도 없이 박순석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또 법안이라고 말씀 올려서…… 법안이 아닌 제2독회만이 통과되었으니까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제3독회에 있어서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안 원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본 법안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경상남도 사천군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사천읍 사천면 일원 경상북도 경산군 및 문경군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경산읍 경산군 경산면 일원 점촌읍 문경군 호서남면 일원 충청북도 음성군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음성읍 음성면 일원 제주도 남제주군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대정읍 대정면 일원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면을 폐지하고 좌의 읍과 면을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한림읍 한림면 귀덕리, 수원리, 한수리, 대림리, 한림리, 상대리, 동명리, 명월리, 상명리, 월림리, 금악리, 옹포리, 협재리, 금릉리, 월령리 한경면 한림면, 한성리, 금등리, 두모리, 한원리, 신창리, 용수리, 용당리, 고산리, 조수리, 청수리, 산양리, 저지리, 낙천리 경상북도 봉화군의 ‘내성면’을 ‘봉화면’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단기 4288년 7월 6일 내무위원회 수정안 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기 4289년 6월 8일 1. 호구조사표 구별 읍․면명 4288년 9월 1일 현재 시가지 비고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요 승격 점촌 23,654 4,384 15,840 2,833 ″ 경산 20,957 3,681 11,445 2,062 ″ 사천 22,450 3,637 16,833 3,645 ″ 음성 20,231 3,386 14,747 2,357 ″ 대정 58,146 5,691 ″ 한림 23,227 4,964 ″ 면귀 21,689 4,248 기성 안동 45,455 7,512 기성 읍 중 인구 15,000 미만의 읍이 다유함 ″ 안성 19,535 3,490 ″ 옥천 17,087 3,050 2. 재정상황표 요 승격 읍․면명 4286년도 결산액 4287년도 예산액 4288년도 예산액 비고 ″ 점촌 2,948,083 5,539,107 9,576,200 정부 제안 ″ 경산 2,749,527 7,811,631 9,649,200 ″ ″ 사천 1,722,533 7,383,000 10,500,000 ″ ″ 음성 2,228,499 6,150,560 9,908,702 ″ ″ 대정 4,524,375 11,308,400 ″ ″ 한림 1,451,446 3,038,433 11,339,800 ″ ″ 서귀 2,595,608 4,830,006 10,025,200 자체 제안 기성 안동 8,311,820 17,665,541 49,795,700 기성 대읍 ″ 안성 2,150,550 6,516,270 12,313,200 ″ 중읍 ″ 옥천 660,660 3,097,950 7,706,100 ″ 소읍 4. 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위치변경에관한법률안 이것은 정부 제안입니다. 정부 제출의 법안인데 이 내용은 경상남도 사천, 경상북도 경산․점촌, 충청북도 음성, 제주도의 대정 또 제주도의 한림 이 6개의 읍을 새로 신설하자는 설치하자는 것이 그 내용의 하나이고 또 제주도의 한림이라는 것은 인구가 3만 2000이나 되는 큰 면이여서 큰 면을 둘로 갈러 가지고 한림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드는 동시에 한경면이라는 면을 새로 신설하자는 것이 이 폐치분합 관계로다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으로 된 것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내성면을 봉화면으로 명칭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정부 제출의 읍․면설치와행정구역명칭변경의법률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읍으로 하자는 것이요, 구역을 변경하거나 다른 면의 일부를 포함시켜 가지고 읍으로 승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께 서류를 배부해 드린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내용을…… 혹 이 서류를 가지시지 않었을까 해서 간단히 각 신설하려고 하는 읍의 인구․재정상태를 간단히 요략해서 말씀 올리면 점촌은 인구가 2만 3650입니다. 또 경산은 2만 957입니다. 사천은 2만 2450이 되고 충청북도 음성이 2만 231이 됩니다. 대정면은 제주도에 있는 대정면은 5만 8000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숫자에는 어제 조영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조사는 국세조사에 의한 총인구조사에 의한 숫자를 기준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 숫자를 말씀 올립니다. 대정면은 5만 8000, 다만 여기 군의 이동 관계에 의해서 약간의 이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를 위주로 했다는 것만 말씀 올려 둡니다. 한림면을 한림읍으로 하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림면이 삼만이천삼백 몇십인데 이것을 둘로 갈라서 한림면을 읍으로 한다, 한림읍을 신설한다며는…… 2만 3271인이 있읍니다. 요것이 지금 각 읍으로 하려고 하는 이 6개 면의 인구 동태이고, 재정 면을 보며는 작년도의 예산액을 가지고 볼 적에 약 1000만 환이…… 각 읍의 6개 도시의 재정상태입니다. 1000만 환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정면하고 한림읍, 대정읍으로 하자는 것하고 한림읍으로 만들자는 이 후보 읍에 있어서는 1천 100만 환이 됩니다마는 대략 전후해서 이 6개의 신설 읍 후보지는, 후보 면은 1000만 환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기성 읍, 현재 되고 있는 기성 읍에 비교해 가지고 대략 손색이 없다는 말씀을 올려 둡니다. 읍으로 제일 큰 것이 안동읍을 기준으로 해 보면 이것은 한 5000만 환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안성읍과 같은 중간 정도의 읍을 놓고 보며는 1200만 환이 되어 있읍니다. 또 충북의 옥천읍과 같은 조고마한 읍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그것은 770만 환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기성 읍 중에서도 조고마한 것보다는 이 6개의 새로 신설하려는 읍의 재정상태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여기에서 거듭해 말씀 올리는 것은 면이 읍이 된다고 할지라도 국고부담이나 주민의 부담에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대강 내무위원회에서 인구․재정 면 또 기타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의회의 의안 등에 조건을 전부 심사해서 전부 합법적으로 타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개의 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내무차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4288년 9월 1일 현재로 인구통계를…… 인구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전국 내의 인구 2만 이상 되는 면이 19개 면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19개 면은 법적으로 본다면 대개 읍으로 승격할 자격을 가진 면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그 해당 면에서 읍 승격을 신청한 것은 8건입니다. 8건인데 이 8건 중에서 2건, 서귀포읍하고 삼례읍은 의원 발의로서 국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되고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6건이 요번 상정이 된 것입니다. 첫째, 사천읍으로 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한국 시대에 현의 소재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사천평야가 농산물의 집산지가 되어 있고 또 현재에 비행장 설치도 되어 있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럴 뿐 아니라 교통의 요충이 되어 있고 앞으로 교통의…… 교통상으로 보아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적 요건을 보며는 인구는 2만 2450명으로 되어 있고 시가지를 구성한 부분이 대부분이 되어 있느냐 이것인데요 시가지 구성 부분을 볼 것 같으면 1만 8000 정도가 다시 말하면 전 인구의 8할 정도가 시가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2만이 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시가지의 요소를 구성을 했다고 볼 때에 읍 승격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4288년도 예산을 보며는 1000만 환을 좀 초과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산읍을 보며는 구한국 시대에 역시 부의 소재지이고 또 현재로는 군 소재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구로 볼 것 같으면 2만 957명이 되어 있고 동 구역 내에서 시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인구 1만 2000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6할 이상 인구의 6할 이상이 시가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88년도 예산액을 보며는 965만 환인데 물론 금년도 예산에서는 이 이상 초과되어 약 1000만 환 내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충북 음성입니다. 음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의 요충이 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는 황색연초의 원산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구로 보면 2만 231명이 되어 있읍니다. 시가지 구성 요소를 볼 것 같으면 인구 1만 4000이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총인구의 약 7할을 점령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4288년도 예산은 921만 환 약 경산읍에 비슷한 곳인데 현재로는 1000만 환 내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호서남면 이것이 점촌읍으로 되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는 경북선이 개통함에 따라서 이 지역의 석탄, 흑연, 목재 등의 중요한 자원이 개발되어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로 볼 것 같으면 2만 3654가 되어 있고 시가지 구성 요소를 보며는 인구 1만 7000이 되어 있읍니다. 총인구의 7할이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예산은 4288년도 예산을 보며는 958만 환 약 1000만 환에 달하고 있는 것은 다른 면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정면은 남제주군청 소재지로 되어 있읍니다. 각 기관이 집중한 외에 군사요새지로 현재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는 5만 8146, 4288년도 예산은 1131만 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수한 면으로써 발전할 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림면은 면적이 14방리, 인구가 3만 2372, 동리가 28개소로 되어 있는 상당히 규모가 큰 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한림면을 갖다가 읍과 면으로 분리하더라도 충분히 읍의 요소를 구성하는 동시에 면으로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 가지고 한림읍을 설치하고 또 한경면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한림읍을 설치하고 또 나머지 한경면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따루따루 떼서 말씀드린다면 한림읍은 인구 2만 1000이 되고 15동리로 구성이 되는데 한림어항이 있는 곳으로서 제주에 다음가는 도시로서 장래 발전할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경면은 인구 1만 2000, 13동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4288년도 한림읍 예산액은 1134만에 달하고 있고 이 한림읍과 한경면을 분리할 때에는 대체로 그 예산액이 2분지 1씩 2 대 1 면으로서 2 대 1에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읍 승격에 관한 것과 읍을 갖다가 읍과 면으로 분리하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끄트로 내성면을 갖다가 봉화면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다만 면은 그대로 두되 명칭만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대개 군청소재지의 명칭은 그 군의 명칭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성면은 일정 시 행정구역을 정리할 때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명칭을 내성면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에 의해서 역시 군청소재지는 봉화군의 명칭대로 봉화면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상정이 되었읍니다. 이상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전부 통과해 가지고 정부에 상신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와 대체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네, 질의 나와서 하세요.

제가 제주도 읍 승격 관계 조사 갔던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내무차관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사를 새로이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조사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남제주군의 군청소재지가 서귀포에 있는데 남제주군 군청소재지가 대정면에 있다고 이 단상에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읍니다. 이 속기록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사실과 전연 틀린 차관의 말씀이…… 조사 갔던 이 조영규라는 사람이 잘못 알었는가 말이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무차관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남제주의 대정면이라는 데를, 대정면을 읍으로다가 승격하자는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주도 제1훈련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 간 것은 작년 11월에 조사를 갔어요. 그때에 저희가 조사보고서에 인구가 2만 3000으로다가 보고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로 해서 훈련소가 전부 철거해 버렸읍니다. 금년 4월 말경에 제가 제주도에 가 보니까 모슬포라는 데는 한산하기가 짝이 없게 되었어요. 이 대정면이라는 데는 왜 그러냐 하면 훈련소가 있던 것이 훈련소가 떠나 버렸으니까 거기에 훈련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 그 가족…… 이 사람들이 전부 떠나 버렸읍니다. 장교의 가족하고…… 그리고 그 대정면의 현상이라는 것이 찬바람이 홱홱 돕니다. 그러니 제가 갔을 때에는 작년 11월 달이기 때문에 훈련소가 그대로 있었고 지금 현재는 훈련소가 떠나 버리고 그 훈련소를 상대로 해서 장사하던 사람 또한 훈련소에 와 있는 교관들 장교들 그 가족 전부가 떠나 버렸읍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조사했을 때에는 2만 3000이었는데 도저히 2만 명이 현재 될 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내무부차관 모르실 겝니다. 모르실 거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남제주군을, 어저께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제주도의 읍이라는 것은 육지의 읍과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육지의 읍에 비해서 도시형태가 모든 조건이 훨씬 뒤떨어지는 것만큼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제주도의 명색 길도 자 도가 되었는데 읍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도의 체면상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며는 같은 남제주군의 이 군청소재지인 서귀포가 읍으로…… 이건 결정되었읍니다, 승격되기로. 그런데 이것은 첫째, 인구에 있어서 그렇고 또는 지금 내무차관이 대정면에 가서 남제주군 군청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가서 조사해 볼 때에는 군청은 서귀포에 가 있었읍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거기에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차관 모르실 것이에요. 훈련소가 떠난 뒤에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가 그 상태는 아마 차관도 지금 모를 것입니다. 혹시 아신다면 답변해 주세요.

내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시방 조영규 의원께서 대정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점에 있어서 시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남제주군을 군청소재지라고 한 것은 구한국이란 말을 제가 뺐읍니다. 구한국 시대에 군청소재지로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 현재 성곽이 남어 있다고 그러고 있읍니다. 그리고 옛날에 군청소재지……

지금 성곽이 없어요.

즉 옛날의 군청소재지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현재 군청소재지로 있는 걸로 말씀드린 것은 정정합니다. 그러고 또 인구에 있어서 작년 88년 9월 2일 현재는 인구조사 전국적으로 할 때에는 5만 8000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때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5만 8000이라는 큰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88년도 6월 30일 현재로 보면 2만 3530명 또 88년 12월 30일 현재로 보면 2만 2000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만 2105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구통계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일선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선에서 한 인구조사라는 것이 착오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한다면 2만 2105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분 있읍니까?

의장!

네, 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경산면을 경산읍으로 만든다거나 사천면을 사천읍으로 만든다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평이나 반대를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귀포가 읍으로 된 이상에는 경산은 시…… 사천도 시로 승격해도 훨씬 남을 것입니다. 하니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하나도 없고 내무위원장께서 읍과 면에는 부담의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만일 부담의 차이도 없고…… 부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을 실시하는 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며는 면으로 두나 읍으로 두나 다 일반일 것입니다. 한데…… 이 자리에서 주민의 부담에는 읍이 되거니 면이 되거니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과연 정말 차이가 없는가? 만일 차이가…… 부담의 차이가 없다고 하며는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도 똑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것을 읍으로 고칠려고 할 필요가 무엇 있을까 이 말씀을 한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이 누차 말씀하십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소위 지정된 그 인구는 정상적으로 거기에 항상 상주하는 인구를 말씀할 것입니다. 일시적 주둔 군대나 혹은 임시로 이를테며는 전라남도나 혹은 이 경기도 같은 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업시가 되며는…… 어상지가 되며는 파시라는 것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수가 있읍니다. 그때가 지나 버리면 또 역시 없어지는 것입니다.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와 같이 장기주둔을 하고 있다가 가 버리며는…… 또 그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것까지를 다 몰아넣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그 인구를 제정한 것인가 나는 그렇게는 안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내무부 당국으로서는 오늘쯤 이 법안이 나왔으니 적어도 그러한 부동적 인구를 가지고 인구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정착해 가지고 있는 인구가 얼마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 조영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치 못합니다. 만일 그것을 실지로 모른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와서 제안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유를 설명을 못 할 것 같으면 제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 그것을 한 번 더 명확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삼천포시를 위시해 가지고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변동, 명칭이란다든지 혹은 구역이란다든지 많이 변동을 했읍니다. 일전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 우리 국회가 딱 해서 통과해 버려야만 그것으로서 만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국민에게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던저 주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했지마는 모든 지적…… 면의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각 부면에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긴급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국정교과서입니다. 국민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모든 교과서란다든지 문헌을 다 뚜드려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장차 어찌 할 작정이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한 가지 전례를 들며는 이런 일이 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배부하고 있는 국민학교 교과서 3학년 교과서에 가서 ‘비료는 금융조합에서 배급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어린아이들 두뇌는 거울과 같고 사진기계와 같고 여기에다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써 놓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전에 금융조합이 그것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에 그런 교과서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지금 금융조합과 상관이 없읍니다. 한데 지금도 비료는 금융조합에서 배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어린애들에게다가 이러한 거짓부랭이를 가르쳐서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삼천포읍이라고 전부 지도에든지 다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남양면이라고 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교과서, 지도 왼통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딱하니 삼천포시로 고쳐라 그러면 자연히 그 교과서 판이라든지 전부 지도 판이라든지 다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5만분지 1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지 모하고 있읍니다. 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판을 갖다가 요새 인쇄해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선명하지 못해서 우리가 군에서 보더라도 항상 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이것을 판을 고친다든지 하기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렇게 연중행사로, 항상 행정구역을 가지고 노저기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도라든지 역사라든지 이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고 이것을 읽을 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이러한 면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 부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 각부 장관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의 결의가 아니면 나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오라고 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 자리에서 직접 즉결해 버리자 그래 가지고 요전에 제 요청을 거부했읍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당연히 이만한 것은 다 생각이 있고 대책이 있은 연후에 여기에 제안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일지라도 정부의 대책을 우리가 청취한 후에 이것을 표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손들어서 결정해 버리면 그뿐이다 하고 착착 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장차 이것을 어찌하느냐 말이에요. 이 사회의 혼란 특별히 아동교육에 미치는 영향 군부에서 전략상 관계라든지 이러한데 지도 혹은 모든 계획상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러한 면을 하나도 고찰하지 아니하고 뚜덕뚜덕 손들어서 딱 정해 버리면 될 것이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소감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고 아까 내무위원장과 정부 당국에 질문한 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변진갑 의원이 시 설치나 읍 설치 문제에 대해서 누차 이의 말씀이 계셨는데 혹 들으시기에 반박하는 것 같어서 말씀을 삼가해서 되도록 말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말씀이 계시니 답변 겸해서 변진갑 의원의 재고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변 의원께서 시로다 한다 하고 시를 새로 설치한다, 읍을 새로 설치한다 혹은 문제가 우리나라의 행정간소화 문제에도 관련이 있으니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요전에 하셨지만 이것은 전연 관련이 없는 문제이니까 이런 말씀은 해 주시지 않는 것이 좋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국고부담이나 주민부담상에 있어서 차이가 안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몇 번을 한 위원장이 내무위원장이 했다 하는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무위원장은 법률상에 나타난 지방세율을 보고 틀림없다는 증언으로서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삼천포시가 되거나 충주시가 되거나 어느 읍이 되거나…… 하는 데 내무위원장이 숫자를 속여 가면서 말씀드릴 이치는 없는 것입니다. 지방 부담이 있고 지방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무엇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우려가 생겨서 몇 번 열 번 누차에 걸쳐서 여기서 말씀을 한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세율에서 우리가 주민의 부담을 논할 때에는 어느 때나 지방세법에 나타난 세율상에서 주민의 부담이 느느냐 안 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을 고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세나 지방세상 세율상에 시세든지 읍세든지 지금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세법의 세율이라는 것은 변동이 없고 똑같은 비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것인데 무슨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꾸 부담이 있는 것을 속이고서 하는 것 모냥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에 대단이 괴롭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인구 얼마 이상이면 시가 될 수 있고 인구 얼마 이상이면 읍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도시의 형태를 이루고 시 도시에서 행정을 하는 데 적절한 조건에는 이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나오고 지방 주민이 전부가 이것을 열렬히 지지할 때에는 해 준다는 자치법의 규정이 있기 까닭에 규정조항에 맞추어서 나온…… 조건이 맞는 때에는 국회에서나 정부로서나 당연히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태도를 취해 온 것이 아닙니까? 제3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미 시로 설치해 준 것이 세 번째입니다. 만일 변진갑 의원이 그러한 생각을 하셨다고 하며는 맨 처음에 시 승격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이러한 문제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옳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다 통과해 주고 지금 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숫자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부담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누차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말씀입니다. 만일 여기서 지금 무슨 속여 가지고서 그런 문제를 할려면 국책적 나라의…… 정부의 하는 일이…… 국회가 하는 일이 근본적인 일관된 방침이 없고 어느 때에는 무조건 손을 들고 어느 때에는 이것을 따져 가지고 부결시킨다는 방침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때에는 무조건하고 통과해서 시를 설치해 주고 어느 때에 와서는 방침이 변경되었다 해 가지고 주민의 부담이 어떻다, 행정간소화가 어떻다 왜 이것을 자꾸 늘려 주느냐 또 다른 문제가 어떠냐, 지적도 관계가 어떠냐, 과거에 시와 읍 만들 때에는 왜 지적도 관계를 고려 안 하셨읍니까? 그렇게 해 놓으시고 지금 와서 자꾸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만일 변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국회의 명예에 걸어서도 저는 극히 반대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왜 어느 때에는 무조건 해 가지고 지적도니 다른 재정부담이니 지방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쑥쭉 손들어 통과시켜 놓고 어느 때에는 한 달 두 달 지났다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고 지적도를 내라 무얼 내라 부담 관계에 차이가 없느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국회의 명예를 걸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변 의원의 심심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저는 세율상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다시 여기서 확언했읍니다. 다음은 읍이 시로 될 때에는 시라는 것은 도․시행정에 큰 시로 되기 때문에 시로 될 때에만은 할 수 없이 여기 세류에 부과세, 지방세, 가옥세, 접객인세, 전화세, 차량세, 부가세 아주 미약한 지방부가세에 대해서 시하고 읍․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법상에 나온 것이니까 그것만 말씀 여쭈었는데 부담의 차이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한 섭섭한 말씀을 올려서 좀 미안하지만 이런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것은 절대로……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그런 말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시나 읍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해 올 때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나와야 옳지 이것이 중도에 우리는 기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시의 그때의 의견차이로서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이런 방침을 취해서는 국회의 영향에 비추어서나 정부의 영향에 비추어서나 할 노릇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렸읍니다. 다만 지방 부담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 차이가 나올 것입니다. 사업을 많이 하는 관계로 해서 이 지방 부담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담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면으로 있던 것이 읍으로 되고 읍이 시가 될 때에는 은행, 회사, 공장, 각종의 문화시설을 끌어오는 데 훨씬 유리하다 해 가지고 그 지방민이 그 혜택을 바라 가지고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제할 수 없는…… 이것을 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의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할 도리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봐주는 것이고 정부에서 도시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수도사업,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해 줄 때 좋은 사업을 많이…… 시는 읍보다 읍은 면보다 많이 치중이 되고 읍보다는 도시에 많이 치중되는 것이 또한 사실임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이 생기는 것을 여기에서 부담으로 해 가지고 비율을 말씀드릴 수는 절대 없는 것임니다. 그것은 일을 많이 하면 부담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혜택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혜택도 많을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부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변 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을 말씀 올린 것뿐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은 안 해 주는 것이…… 너무 몇일 자꾸 두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들으니까 마음에 섭섭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죄송합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변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또 이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점은 행정부로서 대단히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큰 앞으로 이런 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점차 인구가 얼마 되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참 이 대정면은 너무나 과거의 인구동태가 변화가 많이 있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88년 9월 1일에 5만 8000이나 되었던 것이 4288년 6월 30일에 있어서는 2만 3530명, 88년 12월 30일에 2만 2115명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었을 때에는 군인이 거기에 포함되었던 것인데 도 2만 3520명 된 때에는 거기에 와 있는 군인을 뺀 주민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피난민도 제주도에서 나간 사람은 나가고 현재 남어 있는 것은 원주민만 남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원주민 수가 4288년 12월 30일 현재로 2만 2115명이 되어 있읍니다. 실지 문제에 있어서 현재에 있어서 과연 요만한 인구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은 약간의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개 현재 2만 2000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원주민 수는 이 수에 달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획을 변경한다든지 적을 올린다든지 시읍면 승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명칭이 여러 장부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그 장부 정리할 필요가…… 필요에 봉착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다 정리하자면 막대한 경비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취급해 오는 것을 보면 대개 이것을 전부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그 명칭만 가령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시방 내성면이 봉화면으로 된다 할 것 같으면 내성이라는 것을 지우고 내성에다가 고무인이라던지로 봉화로 찍어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내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적초본을 해 준다라든지 무엇을 할 때에는 봉화면으로다가 실지로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엄격히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지적도에 있어서는 거기에 써 있는 것은 역시 내성면 하면 내성면이면 내성으로 써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봉화면으로 고쳐 주니까 상당한 거기에 사무적, 사무량이 필요하고 이것은 변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이런 방식에서 우선 근본적으로 사무를 취급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재정도 빈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상태로 될 수 있으면 간이한 방법으로다가 그냥 명칭을 조금 변경하고 그 대장 그 종이를 그냥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금융조합 측을 들었읍니다마는 사실 교과서 같은 데 현재 제도대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과거에 제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도는 그와 달라졌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교과서가 다음 차기 변경되는 때에는 그때 가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더냐 하면 결국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르칠 적에 요것 제도는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보충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상 설명합니다.

의장! 의장!

박영종 의원이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변진갑 의원이 아까 한희석 내무위원장의 말에 이의가 없다면 제가 먼저 하겠지만 이의가 있다 하니까 변 의원의 말씀을 들어 보고서 말하겠읍니다.

그럼 변진갑 의원은 양보했읍니까? 바꾸시겠어요? 먼저 요청하셨으니까 먼저 발언권 드리겠는데요.

규칙으로서 말씀 올릴랍니다. 동시에 의사진행이 포함되겠읍니다. 이것은 결코 의석을 여야로 달리해서 한 동기는 결코 아니올시다. 그렇게 오해받을지언정 저는 영광으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한희석 내무위원장의 아까의 변진갑 의원에 대한 설명과 그 태도와 그 용어는 완전히 변진갑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무슨 무시했거나 무리하게 대했다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본회의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우월한 심의권 최고결정권의 그 권위에 대해서 모독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개인적 그 족적의 역사를 만일 들추어내 가지고 말하기로 한다면 변진갑 의원이 오늘날 여기에 와서 견지하고 있는 어떤 원칙을 과거에 견지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그것은 그 본인이 잘못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원칙이 견지되야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변진갑 의원이 각성해서 그것을 견지할랴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각성이올시다. 만일 한희석 내무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진갑 의원이 그러한 원칙을 갖다가 함부로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추종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종의 다른 사람이 범죄하니 자기도 공범을 했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에요. 또 과거에 어떤 원칙을 견지하지 않었으니 이후로는 그것을 갖다가 파괴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억설을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결코 한희석 내무위원장의 소소한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할가 표현의 잘못을 갖다가 고집해서 추궁할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는고 하니 도대체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의사당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제주도를 가 봅니까 우리가 삼천포를 가 보았읍니까 우리가 서귀포인지 머 동래포인지를 가 보았읍니까? 문제는 정부에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자료를 정비해 가지고 완전한 책임감을 가지고 완전한 백신 을 가지고 또 헌법에서 행정부에다가 주고 있는 그러한 권위를 단호하게 자기가 행사한다는 그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국회에다가 내놓 것 같으면 우리들은 그것이 적당한 요건에 대해서 상당히 충족되어 있고 그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만장일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태도가 견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회가 필요 이상으로 그에 대해서 용인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갔던 조영규 의원은 조사한 그 의원 본인으로서 문제의 진행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내무부 당국 또는 내무분과위원회 보고와 상충이 되는 연설이 있었고 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갈 때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아주 곤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갖다가 우리가 시정해 나갈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무위원장의 답변과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때에 가서는 우리는 더우기 이것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개의 읍이나 시라고 해서 적은 문제로 본다면 몰라도 이렇게 개정됨으로서 여기에서 지방의 세 부담도 달러지는 것이요 모든 그 시민에 있어서 그 시민으로서의 향유하는 권한도 달러지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든 역사적 혹은 인연적, 혈연적, 지역적 그런 모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어가고 있는 것인데 함부러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함부러 승격만 시켜 준다고 영광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서울특별시를 갖다가 서울국가라고 만들어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를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요 서귀포를 동래포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문제는 적당하게 정당한 규정으로 나가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만족할 것이요 시민들에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내무위원장 이에 대한 깊은 양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변진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의 아까 발언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에게 크다란 훈계를 들었읍니다. 너 왜 먼저번에는 찬성해 놓고 이참에는 반대하느냐 이러한 뜻으로 훈계를 들었읍니다. 저는 지금 박영종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먼저번에 잘못된 생각을 오늘 고쳤다 할지라도 이것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먼저번에 말한 읍을 시로 승격한다고 할 적에 본인은 극력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대체로 요새에 한 2, 3일 동안 제가 발언하는 요지의 취지로서 여기에서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한희석 의원은 망각하셨던가도 싶읍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의사…… 연단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먼저와 나중과 방침이 달라졌으니 틀리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공박을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의 부담에 관계가 없다, 법률상으로 관계는 없는가 모르겠읍니다. 지금 내무위원장의 말씀을 듣건대 읍으로 하면 면보다도 은행이니 병원이니 모든 시설이 좋을 뿐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도 수도란다든지 이러한 시설을 모두 해 준다 그러니 이익이 있지 않느냐? 만일 그렇게 이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두 싹 쓸어서 전부 읍으로 해 버리면 더 이익을 받을이다 그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읍으로 이름을 고친 데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에 봉착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는 수도를 만들지 않으면 상수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가 조밀하게 살기 때문에 병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시설을 이렇게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부담이 거기에 부수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부담이 수반이 안 되고 그러한 시설만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며는 읍으로서 혹은 면으로서 각기 주민의 부담은 자연히 다를 것입니다. 헌데 이것을 그런 부담에는 상관이 없다 하고 앞날을 많이 경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항상 그 실질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명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안 되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봉화를…… 내성을 봉화로 고친다 뭐 상관이 없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저는 그 내성…… 내성뿐이 아닙니다. 내성을 봉화로 고친 것뿐이 아니라 대체로 이 명칭을 고치는 데 있어서 실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참 절대적 실이익이 있다고 하면 고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성으로 두나 봉화로 두나 주민에게 혹은 국가의 사회에 대해 가지고 아무 실이익이 없다 말씀입니다. 봉화군이기 때문에 봉화군청 소재지이니까 내성이라는 것을 폐하고 봉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익이 없는데 반대로 해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무차관은 교과서 같은 것도 그때그때 임시 해 가지고 고친다, 작년에 머 했으면 이다음에 교과서 출판해 가지고 고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어요. 또 고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님니다. 그동안은 교과서를 고치기 전에는 선생들을 시켜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동안에 부실한 교육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문서든지 임시로 그때 호적등본을 해 줄 적에 내성면이라 했을지라도 봉화면으로 한다 이러한 구차한 일을 뭐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나 봉화면을 가지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경상남도에 김해군에 하동면과 상동면이 있어 김해 출신 양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상동면에서는 시비가 없지만 하동면이라는 면에서는 토지조사가 끝난 후로 40년 동안을 두고 고칠랴고 해도 못 고쳤더라 이 말이에요. 왜 고칠려고 했느냐? 하동면이라고…… 우리가 하등면이라고 인정을 받기가 싫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일본 말로서는 분명히 하동면이라고 하는 면은 하등면으로 오인을 받기가 쉬운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명칭도 이것을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고쳐 가지고 별로 실익은 없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하는 폐단이 많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 못 고친다 해 가지고 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것을 대동면이라고 해서 고친 전례가 있읍니다. 함으로 자기가 사는 지명이란다든지 이것을 고쳐서 좋은 이름으로 고치자 만일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 일정한 그러한 지도라는 것을 우리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 절대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이름을 간다든지 무슨 필요가 생겨야 될 것입니다. 한데 지금 들어 보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지…… 내성면으로 두어도 나쁘지 않는 것을 일부러 봉화면으로 고처요? 또는 만일 내무위원장 말씀과 같이 주민의 부담…… 주민의 부담이 많고 적고 뿐 아니라 주민이 부담을 하는데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중대한 관건이올시다. 그런데 읍으로 되나 면으로 되나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심이 나서 무러본 것이었읍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을 들으니 역시 읍으로 맨드는 경우에는 수도시설도 있고 모든 시설을 하게 되니 그런다면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민중의 부담은 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며는 어느 정도 이것이 가중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은 마치 토론을 할려고 하는 것 같애서 안됐읍니다마는 한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 먼저번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참에만 이렇게 하는 것을 전후 다 틀리니 될 말이냐 이런 책망을 하시기에 될 수 있으면 이다음에 쭉 앞으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저는 주의와 방침은 고치지 않을랴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먼저번에 다섯 시인가 여섯 시가 승격될 적에 본인은 금반에 이참 2, 3일 동안 발언하는 그 취지 그대로를 그때서 주장해 가지고 반대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 한 위원장께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 잘못 생각하셨는가 싶어서 발명 말씀같이 여쭈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내무차관 어디 갔에요? 내무차관한테 질문하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행정구역 중에서 도를 제외하고 시읍면에는 이러한 지방행정구역……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있읍니다마는 시읍면에는 나는 세 가지 전례가 있다고 봅니다. 격으로 따져서 첫째는 정부가 법률안을 내서 지방자치법 제5조라든지 또는 관계 조문에 의거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시 이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떳떳한 시이고 읍이고 면은 아닙니다. 읍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는 어떠한 읍이 있고 시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지방 출신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서 낸 시와 읍 이러한 또 이 계단에 속하는 시․읍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볼 쩍에 시․읍이 다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읍이 될 만하지마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읍이 못 되는 이런 또 읍이 있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 옥천읍이라는 것은 읍이 된 지 벌서 오래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경상북도의 경산읍이나 점촌읍보다도 경제력에 있어서나 인구력에 있어서나 이것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읍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나는 역대 내무부장관은 물론 현재 내무부 수뇌부가 지방행정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에요. 왜 그러냐? 의사일정 5항에는 내무부로서 정부로서 제안을 해 놓고 서귀포이라든지 삼례읍 같은 것은 의원입법에 맡겨 두고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의 이 시라든지 읍을 승격시키는 데 있어서 내무부가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그때그때 생각나면 내는 것도 정부 제안으로서 내놓고 또 생각하지 않고 또 조르지 않는 것은 의원입법으로 내도록 하고 이것 내무부 지방행정…… 그 경찰조직력을 가지고 일사불란이라는 지방 말단까지 가는 내무행정은 잘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국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밀접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에 있어서 어째 그렇게도 등한이 했느냐 그것이에요. 내무부차관 생각해 보세요. 의사일정 5항은 정부 제안으로 내 온 이 면을 읍으로 승격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삼례읍이라든지 서귀포 같은 것도 당신들이 제안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어째 어떤 것은 갖다가 정부가 제안하고 어떤 것은 의원에게 맡겨 두고 이 시라든지 읍의 행정구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구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느냐 않느냐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경제력 재정 상태를 보아서 감안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그 견해가 잘못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충주시라든지 또는 경상남도 삼천포를 갖다가 시로 승격한다면 충청남도의 천안읍이라든지 경상북도의 안동 같은 것은 이미 벌써 시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은 시로 하지 않고 의원입법에 맡겨 놓고 내무부 행정 당국은 가만히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다 같은 시 다 같은 읍 중에도 세 가지 이 격을 따저서 우리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법률안에 의거해서 탄생되는 시라든지 읍이라는 것은 1급 시․읍이에요. 그다음에 의원이 내셔서 된 시․읍은 2급 시라고 규정하고 싶다 말씀이에요. 또는 충청북도나 조고마한 제주도 같은 작은 도의 읍이라는 것은 타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같이 큰 도의 면하고 동격으로 나는 보고 싶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실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어요? 내무부차관은 충청북도 출신이니까 잘 알 것이에요. 경상북도 점촌이 더 큽니까 충청북도의 옥천이 더 큽니까? 지금 점촌은 내무부차관의 고향에서 문경세재를 넘으면 바로 거기가 점촌이란 그 말씀이에요. 어디가 더 커요? 이것 과거의 실태가 다 그렇다 말이에요, 전부가. 그러니 도대체 내무부의 이 지방행정 당국의 일관된 정책이라는 것은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일정 제5항이나 6항에 있는 것을 반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찬성하겠읍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시는 5만 이상의 인구를 가져야 한다, 읍은 도시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2만 이상 인구를 가져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층하가 없이 자동적으로 시 또는 읍으로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무차관께 묻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는 데에 이니셔티브를 취하느냐 또는 내무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승격시키고, 쉽게 말하자면 승격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입니다마는 이러한 승격을 할 적에 내무부가 먼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먼저 생각을 해 가지고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느냐, 어떠한 수속절차를 밟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보고서 수동적으로 내무부가 법률안을 내느냐 또는 내무부가 법률안을 내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서 관계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내가 질문한 데 대한 내무 당국의 답변 그 태도로 보아서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해석이 전연 달러질 것이고 또 만약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법률안의 제안권을 지방의회에도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결론이 내리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으며 금후에는 이러한 읍이라든지 시 승격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의원입법을 하지 않고 행정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든지 또는 그대로 종전과 마찬가지 태도로 의원이 산발적으로 내는 것은 여기에서 좋습니다. 그렇게 내무부가 수동적으로 답변에 끝인다든지 또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각 전국 시읍면의 인구동태라든지 또 각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또는 그 시읍면의 경제 상태를 잘 파악해 가지고 당연히 승격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내무부가 주동적으로 먼저 의원입법보다도 선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내겠다든지 내무부의 태도를 좀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무위원장의 말씀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다고 하더라도 세율에는 변경이 없다…… 사실 법률 조문상에 있어서는 그렀읍니다. 그렇지만 면이 읍으로 승격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지방민의 부담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세 외로 또는 기타의 세법에 의거한 이 부담 또는 세의 부담 이 두 가지 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중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 승격에 대해서 그다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어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역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러한 일은 객관적인 정세하에서 시읍면에 대한 구역 변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시․읍의 승격이라는 것이 거개가 정치적인 의도하에서 이것이 승격된 이러한 조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언제든지 자연발생적인 원칙하에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면이 읍으로 되고 읍이 시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리를 해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하에서 면이 읍이 되고 읍이 시가 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시가 돼야 할 곳이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하에서 시가 되지 못하고 읍으로 현상 그대로 유지해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5만 이상이 넘고 경제력이나 그 자치단체의 재정 관계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적인 고려에 고려 외에 넣드라도 이것은 내무 당국에서 자동적으로 이것은 승격시키는 이러한 법률안의 제안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에 가까워졌읍니다마는 내무 당국의 확고한 방침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시방 이충환 의원께서 내무부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말씀의 요지는 지방행정의 일관적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드셨읍니다. 즉 어떤 곳은 정부에서 제안을 하고 어떤 곳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제출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다가 정책이 안 되어 있다. 여기에 예를 들 것 같으면 저 시방 정부 제안 이외에도 서귀읍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에 일관적 정책이 없다고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인구조사에 의해서 과거에 있어서 인구 7000 미만이 얼마나 있나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서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276개소의 인구 7000 미만의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비하는 것이 어떠냐 또는 재정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따로따로 독립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한테 합쳐서 합심해서 재정력도 합치고 인구도 합쳐서 이렇게 하면 좀 힘 있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구상을 하고 기타에도 이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시 승격 문제, 읍 승격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로서 전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요 예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전부 정부에서 나올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던 것인데 지방에서 올라온 순서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1년 전부터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가까이 반년 전에 들어온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나온 이 안건 서귀포 등 기타 것은 최근에 이것이 얘기가 된 것이고 정부의 절차를 거치자면 첫째 내무부에서 성안이 되어야 되고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통과된 후에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얻는 이런 상당한 그 복잡한 수속이 필요하며 동시에 시일이 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그 관계되는 의원께서는 그럼 이것을 요번에 이 안이 정부에서 내는 안이 올라갈 때에 우리의 소관된 안은 그것은 국회로서 내 가지고서 일괄해서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도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내는 것하고 국회에서 내는 것하고 우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내는 경우면 이번에 필연코 아마 수속절차상 정부가 냈다 할 것 같으면 서귀읍이라든지 이것은 국회의원 발의로써 나온 안은 여기에 안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무계획한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서 안건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시그시 내는 것은 무엇하니까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가지고 종합해서 낼려고 해 가지고 일괄해서 낼려고 한 것인데 여기 따로 나온 것으로 말하면 시방 말씀드린 그런 수속절차를 정부에서 밟는 경우에는 시일을 요하니까 정부에서 이런 안을 내 가지고 통과할 동시에 같이 통과시키자는 의미에서 관계 의원께서 발의한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정책이 일관되지 않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는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읍․면 승격에 있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올려야 될 것, 당연히 올려야 될 것…… 이런 것만 저희들이 재정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부담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 가지고서 정부에서는 신중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 종래에는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종래에는 중앙에서 일정시대에도 그랬읍니다. 중앙에서 자진해서 이것은 올려 주겠다 하는 이런 것은 거이 예가 없읍니다. 전부 지방의 요망으로서 지방민들이 진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에 시읍면의회라든지 의결기관에서 나서 가지고 먼저 이것을 시로 결정한다든지 시로 승격한다든지 읍으로 승격한다든지 이래 가지고서 그 의회에서 먼저 자진해서 선행해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부가 먼저 서둘러 가지고서 시읍면 승격을 한 예는 종래에 비교적 드뭅니다. 그런데 정부가 왜 그러한 태도를 종래에 취했느냐 하면 시로 승격한다든지 읍으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반드시 지방민으로서 재정 부담이 과중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또 그만큼 격이 높아지면 정부로서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교부금을 낸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정부의 부담도 과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민의 부담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담도 과중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견지에 있어서 정부가 선행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승격을 먼저 했다는 예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것은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며는 지방이 주동이 되고 지방이 선행해 왔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여기에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경청하여야 할 대단히 귀중한 의견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견은 저의들은 전폭적으로 존경할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에 있어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읍면 승격이라든지 또 이 구역을 분할한다든지 혹은 합친다든지 이런 것은…… 이런 바쁜 때에 즉 준전시체제하라든지 전시하라든지 이런 때에는 비교적 피해 온 것이 종래의 방침입니다. 또 그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산적되어 있읍니다. 이 나라에 부하된 여러 가지 과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읍면을 승격시킨다든지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그런 등사는 그다지 국가의 긴급한 여러 가지 과업에 비출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비교적 이것을 억제하고 국가적으로 가장 요청되는 경제부흥 면이라든지 국방강화라든지 이런 큰 면에 주력을 쓰고 이런 것은 평화 시라든지 특히 이런 때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저희들은 억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억제한다는 그 의미는 참 과연 올라가야 할 만한 것은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지 못할 만한 것은 못 올라간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는 더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하지요? 그러면 질의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분이 있읍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도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2독회를 어떻게 할까요?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즉각 2독회에 넘어가는 것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여기에 내용이 7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씩 이렇게 표결하겠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건씩 낭독해 달라는 내용이니까 한 건 한 건 읽겠읍니다. 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경상남도 사천군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사천읍 사천면 일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됩니다.

경상북도 경산군 및 문경군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경산읍 경산군 경산면 일원

경산읍 설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됩니다.

명칭 관할구역 점촌읍 문경군 호서남면 일원

점촌읍 설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됩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음성읍 음성면 일원

음성읍 설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됩니다.

제주도 남제주군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대정읍 대정면 일원

대정읍 설치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성원됩니다. 성원된 것을 보고 시작했읍니다.

제가 이 대정읍에 대해서는 보류동의를 내겠읍니다.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면의회에서 제출한 서류는 3만 4000으로 되어 있읍니다. 내무차관이 아까 증언한 바에 의하며는 88년도 6월 말 현재가 이만삼천오백 몇십 명이라고 그랬구요, 88년 11월 말이 2만 2000……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차관 말씀이 남제주군의 서귀포가 군청소재지인데 대정을 군청소재지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질문을 했더니 구한국 시대의 뭐 구지다 또는 성곽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 전라도에만 해도 말이에요, 옥과라든지 남평이라든지 창평이라든지 또는 전라북도의 흥덕이라든지 또는 춘향전에 나오는 그 운봉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읍으로 되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내무차관의 얘기는 납득이 안 돼고요. 또 군인이 있을 때에는 2만 3500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남제주군에 말이에요 읍이 둘씩이나 된다는 것은 좀 지나칩니다. 군청소재지인 서귀포가 읍이 되었으니 이 정도로다가 남제주군에 계신 분은 아마 참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 폐기하자고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유명한 제1훈련소가 제주도 이 대정읍에 있에요. 그런데 그 제주도에 그 훈련소가 작년 12월 말로 해서 전부 철수해 버렸읍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조사표에 있는 것이 5만 8000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군인까지 합해서 이렇게 세자면 아마 강원도의 산골에 가서 아마 읍 될 데 아마 시 될 데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주시만 하더라도 상무대에 수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 다 친다면 이것 참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있던 것을 기준해 가지고 이래도 안 되겠고요 더군다나 제가 가 본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인데 그 훈련소가 철수한 후로 보세요. 아까 내무차관이 말씀했는데 2만 2000이라고 그랬읍니다. 2만 2000 중에 훈련소를 상대해서 장사하던 사람 다 가 버렸읍니다. 또는 훈련소에 관계있는 그 군인들의 가족, 교관이라든지 장교라든지 기타 장교가 아니라도 사병의 그 가족들이 제주도같이 멀리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많이 와 있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가 버렸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주 쓸쓸하기가 한이 없읍니다. 대정이라는 데가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하건데 구한국 시대의 군청소재지가 면으로 전락한다는 여러 가지 콘디숀이 도저히 현대적으로서 읍은 고사하고 군청소재지도 못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데에요. 만약 대정면이라고 하는 데가 어항으로서 어업으로서라도 충분히 발족할 수 있는 그런 데라면 모르겠에요. 예를 들면 한림항 같은 데입니다. 같은 제주도이지만 그곳은 어항으로서 상당한 수입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는 대정면이라는 곳은 훈련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인구가 불었고 경기가 있었는데 그 불었다고 하는 인구가 겨우 2만 300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이제 저는 조사 안 가겠읍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조사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다른 내무위원으로 하여금 해서 다시 대정면은 조사하기로 하고 이것만큼은 보류하기를 제가 동의합니다.

조영규 의원으로부터 지금 대정읍설치안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조사할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기되었읍니다마는 한 명칭 안에 있는 법률안 일부를 띠여 가지고 보류는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 역시 가면 가, 부면 부한 것으로 결정을 지울지언정 1개의 조문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7개 안건이 따로 명칭은 되어 있지만 1개의 법률안입니다. 1개의 법률안에 한 조문만 보류한다고 하는 형식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면 폐기든지 삭제면 삭제든지 승인하면 승인하든지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규칙상으로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두영 의원 규칙에 대해서 발언하시겠에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영규 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그 동의는 성립시킬 수 없읍니다. 폐기시키면 폐기시키고 살리면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주 대정면을 읍으로 승격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 당시 내무위원회의 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조영규 의원과 김선우 의원 두 분이 그 조사단으로 파견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우리 위원,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7, 8인이 제주까지 동행을 했읍니다. 그 동행을 한 가운데에 이 사람도 같이 갔던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조사단의 직접 임무까지 않었읍니다마는 두 분 조사단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당시 제가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두 분이 조사보고서를 낸 것을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할 때에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인구 말씀을 잠깐 하건데는 군인을 포함한 인구는 5만 8000이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8년 6월 30일에 2만 3500명으로 이 조사단이 보고한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군인이 퇴거하고, 철거하고 동시에 그 가족들이 남었던 사람들이 다시 간 뒤에 12월 현재가 2억 2000이라는 것이 오늘 숫자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서귀포는 읍으로 승격했읍니다. 그러면 인구로 보아서 대정면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도내에 한 군데는 읍으로 승격을 시켜 주고 또 한 군데는 마땅치 않다고 해서 부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혹은 보류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곳 사람들의 열망하는 의도에도 벗어질 뿐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도 공정을 기했다고는 아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귀포를 시방 1시간 전에 여기서 우리가 손을 처들어서 읍으로 승격을 시켜 준 이 자리에서 인구에 별 손색이 없고 또 여기에 대한 제가 긴 설명을 드릴 필요조차 없으며 당시에 갖다가 온 분들도 다 이야기가 서귀포를 읍으로 승격이 된다면 대정면은 서귀포보다는 훨씬 좀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하는 등급을 따진다고 하면 아마 대정면이 서귀포보다 좀 높은 등를 줘야 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앞으로 발전적으로 보거나 여기에 모슬포라고 하는 참 제주의 유명한 항구를 이 대정면이 가지고 있읍니다. 거리는 대정면 면소재지에서 약 3리가령 된다고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장차 제주도를 발전시킨다고 하면 아마 이 ‘모슬포’항을 크게 무슨 시설을 해야 될 이런 좋은 자연항의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 당시에 갖다가 온 사람의 기억으로는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든가 또 과거를 처드러 본다고 하드라도 구한국 시대에는 이것을 ‘대정골’이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당시에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남어 있읍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사정이 훨씬 서귀포는 아담하다고 하면 대정면은 그보다도 더 다른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읍을 형성할 수 있는 골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제주도라고 하는 데는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히 대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좀 어색한 이야기는 될는지 모르지만 항상 거기 사람들은 육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을 가르켜서. 그래서 자기는 항상 어떤 때에는 천대를 받어 왔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으로 하나 너 줘서 읍으로 승격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말이 나오는 끝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였고 또 제1훈련소 시설이 아직도 남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현재로서는 물론 군인도 훈련을 시키지 않고 현재 폐쇄된 것입니다. 여하간 도시…… 참 섬의 도시형성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서 나는 당시에 조사단으로 가셨던 조영규 의원께서 이것을 보류하자고 하는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을 구태여 조영규 의원이 보류동의를 내실 것이 아니라 바로 조사단으로 갔다가 오신 분의 의견으로서는 어떻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까지 통과된 이 안을 이 사람은 현재는 내무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사단으로 갔다가 오신 두 분이 이 자리에 다 와 계십니다. 하니까 다시 재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며 동시에 제가 갔다가 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제 소견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참고로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죠. 조영규 의원 대정읍 설치에 대해서 발언 몇 번째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안건에 대해서 무한정한 의원이 발언할 수 있에요? 표결에 드러가죠……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대정읍 설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102인, 가에 60표, 부에 2표로 대정읍 설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다음 낭독하겠읍니다.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면을 폐지하고 좌의 읍과 면을 설치한다.」 명칭 한림읍 관할구역 한림면 귀덕리, 수원리, 한수리, 대림리, 한림리, 상대리, 동명리, 명월리, 상명리, 월림리, 금악리, 옹포리, 협재리, 금릉리, 월령리.

한림읍 설치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제주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림면을 쪼갠다거나 하는 데 반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못 여기에 있어서 조문에 ‘한림면을 폐지하고 좌의 읍과 면을 둔다.’ 부칙에는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고 했는데 한림면을 폐지해 버리면 종래의 한림면 관계는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한림면에 대해서 권리가 있던 사람 한림면에 대해서 의무가 있던 사람 모든 이런 관계를 한림면이 없어지고 나면 다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제하는 길이 따로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몰라서 만일 따로 그 길이 있다고 하면 좋거니와 다른 데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예정해서 규정이 정해져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구제규정이 필요하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여쭤 드립니다.

변진갑 의원 여기 부칙에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채권채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입니다.

질의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표결로서 결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대개 이의 없는 것으로 되는데 변진갑 의원께서 양해하시면 그대로 결정하겠구요. 표결할까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한림읍을 설치하는 데 가하다고 생각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지금 표결 도중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한림읍설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이에요? 말씀하세요.

한림읍이라든지 한림 한경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외에 또 쪼개야 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훨씬 지리가 넓고 지방이 넓을 뿐이 아니라 인구가 참 많어서 한 3, 4만씩 다 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는 또 분할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고 이 한림면과 한경면을 분할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우에 종래에 한림면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지금 두 면을 읍․면으로 쪼개 놓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또 세금이 체납된 것이라든지 한림면이라는 면이 없어저 버렸으니 한림면이 받어야 할 그 세금은 한림면이 없어저 버렸으니 그것은 안 받고 말어 버릴 것이냐 말이에요. 한림면과 그 청부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림면이 없어저 버렸으니 어떻게…… 이것이 한림면의 명칭을 한림읍으로 고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마는 한림면을 근본적으로 송두리채 없애 버렸다 이 말이 말이에요 없애 버리고 새로 신설을 하는 경우에 종래의 한림면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는 이 조문은 반드시 부칙으로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했더니 질의시간이 지냈으니까 내 말은 소용없다 하지만 우리가 법률을 정할 때에는 반쪼가리가 이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에서 의사진행상 이 말씀을 여쭈어 둡니다.

그 구제방침은 부칙에서 다시 의논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내무위원장이 잠깐 견해를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내무위원장을 소개해요.

아까 변 의원이 질문하신 것을 표결 도중이 되어서 대답을 못 해 올렸읍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9장 보칙에 규정이 다 있읍니다. 참고로 읽어 올리며는 제9장 보칙에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161조를 보며는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갈려진다든지 합쳤다든지 해 가지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야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 실시될 때까지 종래의 그 지역에 시행하든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하는 조문 하나하고, 또 다음에 162조에는 이러한 재산 인계, 계승 관계의 명문이 있읍니다. 16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었을 때에는 그 지역이 새로 속한 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다만 지금 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관계로서 공포일로 시행한다 하는 이것은 날짜가 적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되었읍니다마는 계승할 방도는 그 혼란을 방지할 규정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러면 다음 해 주세요.

한경면 관계 남은 것 마저 하나 읽겠읍니다. 한림면 한성리, 금등리, 두모리, 한원리, 신창리, 용수리, 용당리, 고산리, 조수리, 청수리, 산양리, 저지리, 낙천리. 이것을 한림면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경면 설치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면 명칭의 변경입니다. 「경상남도 봉화군의 내성면을 봉화면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하다.」는 것이 정부원안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의사일정이 지연되어서 역시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인정하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부칙을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수정했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 전부를 통과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본 법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이것 하나 읍 설치에 관한 것이니 마자 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삼례읍설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기로 합니다. 읍 설치에 관한 법률 제안자 이존화 의원 외 15인 전라북도 완주군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삼례읍 삼례면 일원 부 칙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안이유 1. 읍 설치 전라북도 완주군의 삼례읍을 삼례면으로 승격 본 면은 전주 이리 중간의 전주평야에 위치하여 전라선의 철도 경목선의 국도 및 이고선의 지방도로가 관통되어 있어 행정․교육․문화․경제․교통이 도내 면 중의 수위에 처하여 전 면 인구 24,856명에 달하고 그중 집단지역 인구 약 19,000명으로 전 인구의 8할에 달하고 있으며 연산 수십만 석의 미곡과 산액 2억여 환에 달하는 봉상생강의 집산지인 외타 비봉탄의 반출지로써 더욱히 완주․익산․김제 등 3개 지방에 대한 생활필수품 및 일용품을 공급하는 대시장이 있으며 4287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근 700만 환에 달하며 관공청, 교육시설, 종교시설, 산업시설, 시장시설의 도시적 요소가 구비가 되여 있음으로 이를 읍으로 승격시키고자 함. 2. 관공서 기타 중요시설 면사무소, 전주경찰서삼례지서, 우체국, 삼례역, 농림부농산물검사소 고등학교 1, 남녀 중학교 2, 고등공민학교 1, 국민학교 3, 유치원 1 기독교회 11개소, 천주교회 1개소, 원불교회 1, 금융조합, 남선농공주식회사, 완주군물자운영조합, 비봉탄갱사무소, 대륙운수사, 병원 4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