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상정된 의안은 4284년도 하곡 매입 수량에 관한 건과 4283년도산 하곡 매입 가격에 관한 건의 두 가지 안건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실은 이번에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래의 관리법에 있어서는 다못 오늘 상정된 매입 수량과 매입가격만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안건이였었지만 이번에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다못 매입수량뿐 아니라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을 전면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며, 따라서 매입가격뿐 아니라 정부가 사는 곡식에 대한 판매가격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그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서 하반기의 양곡 수급계획과 또는 정부의 양곡 판매가격까지 아울러서 제안되어서 이미 여러분에게 배포되고 있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물론 본 안건을 심사하는 데 지당 해서 그동안에 심사에 착수했든 바입니다. 그러나 이 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이제부터, 6월부터 10월까지를 하반기로 하고 그동안에 종래의 계획에 따라서 공급할 수량이 402만 4000석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요량은 그렇지만 공급량에 있어서는 현재에 5월 말로서 가지고 있는 국산 양곡이 130만 석밖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창고 속에 있는 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35만 석이라고 하는 하곡을 수집해야 하겠고, 그러고도 부족한 양곡이 245만 4000석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유엔 측에 대해서 구호양곡으로서 그 수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로도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할 것 같애서 실은 이제도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장관과 같이 저희 농림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CAC와 호일 대령을 만나보고 이 수입 양곡에 대한 이야기의 확답을 듣고저 세 시간에 걸쳐서 요담을 했읍니다만 그러나 아직 거기에 대한 적확한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오직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자기는 7월 중에 5만 4000톤을 갖다가 드리겠다는 것만은 확언하겠읍니다만 남저지 즉 30만 톤에 달하는…… 200여만 석에 달하는 양곡에 대해서는 전국 의 관계 또는 수송 관계 등등 모든 관계로 보아서 확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못 정부와의 사이에 이렇게 노력하고저 한다는 이야기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점으로 볼 때에 수입되는 양곡의 근원이 확실치 않다고 할 때에는 공급을 확실히 믿기 어려움으로써 수요량이 관수용, 민수용 또는 피난민용 또는 비축용 등으로서 420만 석의 예정한 수량을 대폭적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등등의 조사는 앞으로 또 약 1주일의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하곡 매상에 있어서는 시일이 이미 늦은 느낌이 있었고 하루를 늦추면 하루를 늦춘 만치 정부로서 금후 시책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계획량 가운데 우선 하곡 수집량 35만 석에 대한 것만은 따로 띠어서 면밀히 심사를 해 보았든 바입니다. 정부는 이 35만 석을 일반 농민에게 매상하겠다는 것은 겨우 20만 석입니다. 그 외의 15만 석은 농지개혁에 따르는 토지대금과 또는 귀속농지의 분양대금으로서 받어들여야 할 3만 7000석, 또 일반 농지개혁에 의하야 11만 3000석, 합해서 15만 석은 이런 등등으로서 당연 정부에 수집이 되고 20만 석만은 이번에 서울과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남저지 충청북도의 일부와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에서 매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으며 일전에 유엔 CAC 측에서는 수삼 인이 와 가지고 1주일 이상을 걸쳐서 대한민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자기들이 수확 예상량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수확 예상량을 305만 석으로 보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네들은 700만 석이나 본다고 해서 어제 세 시간에 걸쳐서 회담한 결과에 근본적 정부가 본 305만 석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읍니다. 저희들은 305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곡 을 말한 것인데 저 사람들은 조곡 으로 보아 가지고 반당 수량을 약 70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할 때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305만 석의 수확 예상을 했다는 것을 그네들이 실지 조사한 것과 정부의 보고로서 된 것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35만 석이라는 것은 그의 30%에 지나지 못한 양입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보리는 농민의 유일한 식량인데 이것까지 정부에서 매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냐고 하는 얘기도 있읍니다만 전 수확량의 1할 3푼에 지나지 못한 수량이니 이것을 혹은 농민이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뜻으로 정부의 수집에 응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의 양곡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정부가 제출한 35만 석…… 그중 이 20만 석의 일반 매상량을 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단 여기에 실행에 있어서는 저희는 두 가지의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그 하나는 부디 금년부터는 정부가 약속한 것은 하나 어김없이 똑똑히 실행하도록 하자는 그 견지 하에서 첫째 조건은 양곡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현지에서 즉시불 로 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대금을 후일에 준다고 하지 말고, 외상으로 사지 말고 현지에서, 곡식 사들일 그 장소에서 현금으로 즉시불 해 달라는 요망…… 또 둘째 조건은 이번에 수집한 하곡만은 원칙적으로 도간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요망……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도 보리는 제 도내에서 수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강원도, 경기도 등의 특수한 관계도 있으니까 절대로 도간 조작을 이용할 수는 있는 사정입니다만 원칙으로는 도간 조작을 하지 않고 자기 도내에서 수급을 하도록 해 달라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붙였읍니다. 또한 그 외에 하나 우려했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추곡 때에 많이 말썽이 되었든 소위 검사료 문제입니다. 한 가마니에 15원에 지나지 못하는 검사료지만 그때에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검사료까지 가지고 와서 공출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 너무 심한 일이 아니냐,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농민에 대한 기분상으로 자미가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 양곡은 정부가 사면서 정부가 사는 양곡에 대해서 상대자로 하여금 양곡 검사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까지 논의되었읍니다만 이번은 현금을 현지에서 주는 것이니까 현금 줄 적에 떼고 주면 15원 정도니까…… 또 이것은 별도로 양곡에 관한, 곡물검사에 관한 특별회계 가운데에 검사료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면제한다는 것은 또 곤란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것만은 고려했었으나 현금을 현지에서 준다고 하면 그쯤이야 빼고 주었다고 해도 과히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점은 얘기 안 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곡 매입수량 35만 석, 그 가운데의 일반 매입 수집량 20만 석을 매입하는 것, 그 가운데에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저희 농림위원회는 찬동하기로 한 바입니다. 다음에 매입가격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이 점은 저희 농림위원회 장관 이 아니고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해서 심의한 결과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해 주시었으면…… 그러면 매입대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말씀하겠읍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이러한 요망까지 했읍니다. 매입대금에도 그러한 조건이 있읍니다만 적어도 금년에 이 하곡을 일시불 해 가지고 산다고 할 지경이면 153억이라는 현금이 나가야 할 것인데, 물론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재무당국하고 충분한 타협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만 우리는 농림당국의 말만 믿고 농림당국에만 요망했다고 한들 이것은 돈 내고 안 내는 것이 또한 재무당국하고 중대한 관련이 있으니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 동의안을 동의할 때에 과연 우리의 요구대로 틀림없이 153억의 현금을 지금 준비해 가지고 현지에서 현금을 즉시불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이 석상에서 증언을 들으시는 것도 과히 무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출석케 해서 우리의 이 조건에 대한 실천성의 가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들으시었으면 하는 요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이 안건은 농림․재정경제 두 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면 나와 설명해 주세요.

단기 4284년도산 하곡 매입 국회 동의안 중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연석회의에 회부되어 왔든 것입니다. 이미 배부된 인쇄물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상세히 검토하시였을 줄 압니다만 이 가격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농업생산물만을 특히 가격면에 있어서 통제할려고 하는 정부당국의 생각이 국회로서 여하히 취급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특히 그중의 중요한 의견을 소개한다면 하곡은 총수량 35만 석을 수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양곡 수집에 수반되는 모든 행정면에서 일어나는 애로라든지 또 수집된 양곡을 배급하는 면에 있어서 기대했든 바와 실제 운영 면에 어긋나는 과거의 실정에 비추어서 만일 정세가 허락한다고 하면 세농가 에 배급한다는 예정량 약 30여만 석이 계상되어 있으니 세농가에 대한 배급을 정지하고 따라서 하곡 수집을 중지하는 것이 인푸레를 조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수집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곤란을 최초부터 배제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면적인 계획경제 태세를 갖추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농민 생산에 대해서만 부당한 가격으로 매상하므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은 이 정책은 이 기회에 중지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려거든 시가로 사라, 시가로 사지 않는다면 모든 일체의 공업 생산물 전체의 가격면에서 통제하는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것이 이 제안을 비교적 다른 각도에서 비판할려고 하는 의견이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은 물론 양곡 통제라고 하는 것이 만족한 과거의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래에 있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만족한 결과를 초래하기 어렵드라도 대부분의 식량 사정이 미국으로부터 부족량의 수입에만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국제연합 측의 식량기구로부터의 모든 주문과 한국 경제의 완전 자주성이 결여된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만일 국내의 식량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할 적에 일어나는 대내, 대외의 모든 곤란한 문제를 정부 당국만이 고경 에 서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론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하드라도 이것은 국회와 정부가 공동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점이나 일면 이 하곡 수집의 기회에 있어서 식량 통제를 해제하라고 하는 문제를 내거는 것은 전적으로 건설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든 것입니다. 둘째로 확실히 정부당국은 하곡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생산비를 분배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러한 가격이 새로운 농민들의 재생산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도 잘 알고 있으나 작년 가을에 있어서의 추곡 매상의 실제 생산가격과 매입가격의 비율보다는 훨씬 더 계상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하곡 매상 시에는 한 가마 시가가 3만 원 하는 것을 8000원으로 매상을 했는데 현재의 이 하곡 수집가격은 시가 2만 5000원 내지 2만 7000원 정도의 것을 1만 8000원으로 대맥 2등품을 표준해서 말씀드리면 농림부가 과거보다는 훨씬 농민을 위해서 적정한 가격을 줄라고 모든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했다는 현저한 자취를 엿볼 수 있다는 여기에 저희는 충분히 이해할 여지를 발견하게 되어서 가격 전체는 정부 제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제안 중에 보면 정부는 1만 8000원으로 대맥 2등품을 사 가지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 수입된 식량의 가격과 현재 결정되어 있는 양곡 판매가격 등에 비추어봐서 1만 8000원으로 사 가지고 거기에 모든 코스트를 가산해 가지고 배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소비가격이 비싼 가격으로 낙착될 염려가 있어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비금에서 99억 원을 여기에 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싼 가격으로, 산 가격보다도 싼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적자 99억 원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비금 중에서 보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부분의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장려금으로 지불한다는 이러한 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것은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하등 필요한 조치가 아니므로 가격은 이 두 가지를 합한 일원제 로 일원 의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부대조건을 넣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또 둘째의 조건은 지금 농림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격은 많고 적은 것보다도 그 정한 가격이 농민이 생산품을 정부에 인도하는 순간에 전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이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판매 현장에서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부대조건에 붙였읍니다. 세째로 국회로서는 이에 앞서 외국 원조물자 판매가격에 있어서 비료라든지 식량 같은 중간의 이익을 농단 하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배급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종래의 환산율을 유지할 것을 건의했었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특히 이 비료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6000 대 1의 환산율을 적용해서 배급을 하게 된 결과 비료가격은 많이 올랐읍니다. 이렇게 비료가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상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가마니 1만 8000원 하는 것이 5만 원, 10만 원으로 인상 여하에 따라서 농민들은 재생산할 때에 지극한 곤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전체가 4284년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의 모든 단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과 특히 이 하곡 수집 판매대금이 한 개의 수입으로 농민의 손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새로운 생산에 착수할 때에, 즉 내년 3월까지는 비료가격을 여하한 이유가 있다고 하드라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격 이상으로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여기에 첨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대조건은 종래에 있어서 모든 결의나 건의하는 것과는 달라서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정부 동의안에 첨가하는 그런 한 개의 입법사항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이것을 위반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듣는 것이 어떠냐는 농림위원장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정부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고충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몰라도 이 결의사항이 여기에 부대조건으로 첨가된다고 하면 이것을 능히 정부의 집행을 구속할 수 있는 법률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이 불가피한 처치이며 이 이상 합리적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상 말씀대로 양 분과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농림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재무부장관의 출석이 필요하다면 연락하겠는데 이것을 원의로 작정해 주세요. 필요 있읍니까? 다음은 농림부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양 분과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단히 취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곡 생산량을 305만 석으로 결정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당초에 각 도에서 생산량을 보고해 온 총계는 250만 석이었읍니다. 농림부에서 사람을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한 수량이 290만 석이었읍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초를 삼어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305만 석으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집계획을 입안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매상으로 20만 석, 농지개혁, 귀속재산농지에서 15만 석으로 예정한 것인데 현재 치안상태라든지 또는 기타 전쟁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수집량을 결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전연 수집을 안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충청북도는 치안상태가 좋지 못하고 그래서 약 35%의 감을 보았고, 제주도는 약 20%, 전라남도가 1%, 전라북도가 4%, 이러한 치안상태에 의한 감소량을 보아 가지고 도별로 할당계획을 세워서 총계를 35만 석으로 결정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림행정을 담당한 저로서는 욕심 있는 대로 가격을 올릴 생각으로 모든 조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정 전체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의 현 재정상태라든지 또는 금후의 금융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입장에서 농림행정을 담당한 자로서의 욕망을 어느 정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각도로 검토를 한 결과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8000원…… 대맥 조곡 2등품 한 가마니에 대해서 1만 8000원으로 매상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 가지고 기타 곡가를 취급해서 제안한 것이올시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과거에 매상가격과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보상 물자를 포함하지 않고 순전히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시가와 매상가격과 대조한 결과이올시다. 그에 의하면 81년도가 시가의 34%로 사 올렸읍니다. 82년도가 49.4%, 83년도가 27%, 이러한 저렴한 가격으로 과거에 수집을 하고 있었읍니다. 금년에는 보리 값을 13만 원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울 때에 부산 가격이 13만 원이고, 전라남도가 10만 원, 혹은 10만 원에 떨어진 적도 있었읍니다. 부산 가격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맥 조곡 2등품 한 가마니에 1만 8000원으로 시가에 대한 비율은 65.4%로 이러한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1만 8000원에 보리를 사 가지고 정곡을 한다고 할 때에 보리쌀 한 섬의 가격은 그대로 환산하면 8만 9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10만 원 내외이고 지방에 대해서는 거진 시가에 가까운 가격을 준다고 하는 이러한 숫자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상 설명을 드리고 질문 있는 점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발언 통지 순서에 따라서 조경규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이 공출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의 최저 식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원칙을 면치 못한다고 하면 저는 한 가지 농림부에 묻고저 하는 것은 작년도의 추곡 수집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결정해 주지 않은 현물세를 각 도에서 많이 받고 있읍니다. 이 양은 결국 말하면 농민의 최저 식량을, 정부에서 요청한 이외의 식량을, 국회에서 결정한 이외의 수량을 가져갔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하곡 수집량을 결정할 때에 농민의 최저 식량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작년에 농민의 최저 식량의 일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현물세로 받아간 그 양만큼 공제했는지 또는 공제하지 않었는지, 만일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작정하였다고 하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 농민의 최저 식량을 그대로 정부에서 받어 간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했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만일 고려하지 않었다면 농민의 최저 식량을 받어 간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혹은 배급을 할 것인가, 현품을 도로 내줄 것인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읍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금반 현명하신 농림부장관으로 갈리고 더구나 농림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께서 현명하게 농민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시는 까닭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저의 소감을 피력하여 질문에 대신코저 합니다. 정부의 시책은 무엇이냐 하면 생산을 증가해야 되겠는데 생산을 증가하는 방도에 대해서는 별로히 보고하는 것도 없고 연구하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생산을 해 놀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합법이니, 위법이니, 귀속재산이니, 세금이니, 통제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간섭하는 예가 허다히 유행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이 지금 유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식량을 수집하는 데 어떠한 계획을 세워 놓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농민이 생산을 증가했는가 혹은 폐농을 했는가 이것을 막론하고 면 직원이 그 전답에 가서 일률적으로 생산고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집 식구가 얼마나 되느냐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일당 3홉씩을 주고 남어지의 것은 전부 공출해라, 공출 안 하면 위협을 하고 빨갱이니 뭐니 해 가지고 몰아넣고, 이렇게 수집하는 것이 지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암만 근농가 라 하드라도 자기가 식량 될 만큼, 그 이상은 그 면적을 확충 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경작에 있어서 자기가 식량 될 만치 면적을 경작해 가지고 그 생산량을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마음은 조곰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무엇이냐 할 지경이면 지금 수집하는 데는 6할이니 4할이니 해서 통제 가격을 하지만 농민이 생산하는 데 인부임 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혹은 야미 비료를 사들여 가지고…… 정부에서 다소 배급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야미 가격으로 사 가지고 열심이 농사해 놀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통제 가격으로 수집을 하니까 농민이 암만 보아도 수지가 안 맞읍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열심이 농사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농민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농사에 있어서도 첫째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전반적으로 규율 있는 통제를 해 가지고 공장생산품이나 농산품이나를 막론하고 규율 있고 질서 있는 통제를 해 가지고 농민에게 생산품을 통제 가격으로 거두어들이는 동시에 공장생산품을 염가로 농민에게 배급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실시하면 모르지만 지금 공장에 대하여는 통제를 하고 농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농민이 생산 의욕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그다음 그러면 자유경제로 해야 될 것인데 농산품에 대해서 자유로 매매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양곡관리법이나 우리나라 실정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문제는 이 농산 장려에 대해서 보호 정책을 써야 되겠는데 농림당국이나 재무당국에서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때까지 보호정책을 언제 써 왔나, 대단히 우리로서는 의심되는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 농민 생산에 대해서 보호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금년에는 현금이 아니면 수집을 못 하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그다음 작황 문제인데 이 작황 문제를 전번에 우리도 경상북도에서 토의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어떠한 미군이 와서, 이 미군이 하고 하는 것은 십몇 년을 갖다가 전문으로 작황 조사를 했는데 절대 700만 석은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경상북도 책임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반작 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숫자로서 700만 석이 났는가 대단히 의심하는데 오늘 농림부장관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700만 석이라는 것은 추산이라는 말을 들었에요. 도대체 이 도의 책임자가 무조건하고 미군이나 이러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 좀 검토해 가지고 확실한 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작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금년도 작황은 이것이 확실한 것인가? 도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250만 석이라고 하는데 군의 보고에는 또 다릅니다. 면에서 군에 보고하는 것이 다르고 군에서 도에 보고하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황을 확실하게 검토해 보았는가 재차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맥작 에 대해서는 이모작이 대단히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제시대에는 생산을 확충하기 위하여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모작을 많이 장려했읍니다. 물이 고인 논에 대해서도 이모작을 하라고 해서 두덕을 두어 가지고 다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이모작을 장려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지세법에 의해서 이모작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세금이 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생각할 때에 노임을 들여 가지고 이모작을 해봤자 세금이 다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수입이 없으니까 이모작을 안 한다는 현상이 과거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모작에 대해서 면세점 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 또 앞으로 맥류 생산에 있어서 이모작이 절대로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배급 문제에 있어서 4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배급을 하고 4만 이하의 도시에 대해서는 배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 4만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지금 실정을 볼 것 같으면 戰災地에 있어서 4만이 없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인구가 4만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배급을 하고 있읍니다. 전재지구가 아닌 도시에는 피난민 기타 여러 인구가 거기에 많이 와 있는데 4만이나, 6만이나, 7만이나 되지만 과거에 언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조사 수가 4만이 미만 된다고 해서 지금 6만이나 7만이나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에 대해서는 배급을 안 하고 있읍니다. 이 4만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점을 좀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 작년의 현물세와 관련해서 농민의 현재 가지고 있는 쌀을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작년의 추곡 수집은, 추곡 생산량은 1400만 석이올시다. 그리고 올해 하곡이 305만 석이올시다. 그리고 작년의 추곡이 쌀 이외의 것을 200만 석을 보아 가지고 전체 생산량을 2000만 석으로 잡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작년 추곡을 수집한 것이 360만 석, 이번의 하곡이 35만 석, 따라서 395만 석을 수집한다고 보면 농민의 손에 1600만 석이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농민의 수는 1200만이올시다. 따라서 농민으로서는 농민의…… 물론 그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가 있겠지만 총 수에 있어서는 농민이 먹을 만한 식량이 하곡 수집을 해도 남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 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첫째 요점은 과거의 농림행정이 농민이 여러 가지 고생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해서 농민의 생산 의욕을 감퇴시켜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그 논지에 대해서 저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농림부에 와서 첫째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농민은 나라의 보배라는 것을 느꼈고 농림부장관으로 그이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웁다고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읍니다. 또 농림부에서 가장 철저히 느낀 것은 우리나라 행정의 다른 부면에도 그러한 점이 대단히 많읍니다마는 양곡을 수집한다든지 혹은 농민의 생산품을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는 공출시키는 부면에 대해서는 행정방침이 대단히 강화되어 있고 인원이 충실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농민에게 기술적 지도를 해 주고, 생산수단을 공급해 주고, 농민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고, 계몽을 시키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설립 이래에 일로 감원을 당하고 조직이 파괴된 것 같읍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과거 실제에 있어서 군의 농업에 종사하든 인원이 70명 이상에 달하든 것이 현재 10여 명에 불과하고 어떠한 지방에 따라서는 축산기수 가 5군에 1명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증산 방면에 농민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고 농민의 생산수단을 공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노력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원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금년 작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금년의 작황은 305만 석이라는 것은 과거 5년간의 평균 생산에 비해서 34%의 감 이올시다. 작년에 비해서는 54%의 감으로 작년의 절반의 수량을 늘린 것이올시다. 따라서 305만 석이 과한 생산고라고는 보지 않읍니다. 그다음에 이모작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모작이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줄었다는 것은 역시 동감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농림부의 계획으로는 맥작을 120만 정보를 경작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번에 생산고를 사정할 때에 그것을 68만 정보로 잡어 가지고 305만 석을 생산고로 사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모작이 대단히 줄었다는 것은 120만 정보를 계획하고 68만 정보로 줄인 데에서 충분히 고려되어 가지고 사정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도시 배급…… 4만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초냐, 왜 4만 이하의 도시에 대해서는 배급을 안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수급계획이 상정될 때에 충분히 논의하실 기회가 있고 있으실 줄 압니다. 다만 지금 이 대한민국으로 최근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 없어서 전의 인구조사에 의해서 배급을 하고 있고, 왜 4만 이상의 도시에만 배급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수급 추산을 해 본 결과 그 정도로 잘러야 배급이 완성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세에 관해서는 질문이 계셨는데 지세 현납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면 착오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 부에서 답변을 올리시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분과위원장, 재정분과위원장,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수량의 설명이라든지 가격의 설명은 자상히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설명 중에 당연히 나와야 할 문제가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매상가격을 결정할 적에는 반드시 원가가 나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가계산이 있고 거기에 시장가격이 있어 가지고 그 시장가격의 몇 할을 올린다든지 혹은 내린다든지 해서 국가에서 매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올 줄 알었드니 이 원가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한 분도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이 농산품을 매상할 적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마는 현재에도 이 농업은 생업이다, 하나도 이 기업성을 인정치를 않었읍니다. 농업은 생업이다 해 가지고 농산품에 대해 가지고 언제든지 농산비에만 치중을 하고 생산비에도 직접생산비만 치중을 하고 간접생산비에는 도모지 계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는 농후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매상할 적에는 시장가격,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언제의 시장가격이냐고 할 것 같으면 최선기 …… 물건이 일시적으로 나왔을 때의 시장가격을 표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적에 농촌에 부업이 없읍니다. 보리와 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산품인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다량이 나오기 때문에 대개 그 원가계산을 볼 것 같으면 최선기의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원가계산보다도 오히려 훨씬 떨어진 이 시장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보리 같은 것은 옛날부터 이것 억지농사입니다. 사람의 인력이 많이 들고 또 비료를 많이 주어야만 이것이 수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씨도 못 찾는다는 것이 보리 경작의 원칙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원가계산을 세밀히 한다면 보리라는 것은 최선기의 시장가격보다도 계산이 높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1941년 때의 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특수은행을 설치해 가지고 이 생산비까지는 언제든지 이것을 보조를 해 주었어요. 생산비 이하의 그 시장가격이 될 적에는 그 특수회사에서, 말하자면 국가회사에서 이것을 생산비까지는 보조를 해 주었읍니다, 그 이상까지는 방치했지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특수회사까지는 만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생산원가는 얼마고 시장가격은 얼마다, 거기에 정책적으로 매상가격은 얼마다, 이것은 농민 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세세히 연구를 해 놓지 않을 것 같으면 금후의 우리나라의 농촌경제라는 것을 도저히 구원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림부장관께 지금 물어보겠읍니다. 이 맥류의 생산원가를 조사하시는 데에, 물론 지방별로 다릅니다. 또 동일한 지방에 있어서도 전과 답 이모작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또 1촌 내에 있어서도 농가에 따라서, 그 면적에 따라서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방에서는 표준이 어느 정도로, 어느 지방에서는 표준이 어느 정도다, 이러한 표준가격의 식량이 원가계산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1입 당 최고 가격은 어떻게 내며 최저 가격은 어떻게 내셨는가 이러한 설명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점에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단히 물어보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준희 의원 말씀하세요.

이 하곡 매입에 대해서는 저도 묻고저 하는 바가 많이 있었읍니다. 먼저 나왔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제가 묻고저 하는 바를 그 가운데에 물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전라북도에 이번에 한한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 잠깐 묻고저 합니다. 전라북도의 금번 하곡 매입 목표량이 3만 5000석인데 전라북도에는 지난 5월 26일 날 때 아닌 우박이 내려 가지고 전라북도 전 맥작에 대해서는 전멸상태에 빠진 그러한 일이 있읍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 전자의 수확을 조사해 가지고 3만 5000석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인지, 그 후에 전라북도지사가 또는 산업국장의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서 피해가 있은 후의 보고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목표량을 제정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만약에 이 보고를 듣기 전에 이것을 목표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전라북도 전체의 이 매입량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휴회가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일대에 가서 보았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참혹한 전멸상태에 빠지고 있읍니다. 아마 그때의 현상으로 보아서는 단 1만 석이라도 나올 수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간단히 바랍니다.

김익로 의원 말씀하세요.
금년은 계획성 있는 수집계획을 가지고 농림부장관, 산업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이 대단히 수고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농림부장관께 한 가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금년의 총 생산고를 305만 석을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도로부터 보고 들어온 것이 250만 석, 그래서 농림부가 현지에 가서 보고 온 수량이 290만 석이라고 하는데 현지에 농림부가 가서 290만 석을 보고 온 그 수량은 어느 도를 가서 보았으며 어느 군에 가서 이 290만 석…… 총 수량 숫자가 나온 기초 방법을 얘기해 주었으면 감사할 듯합니다. 그러나 대개 앞에 의원 여러분이 질문한 데 대해서는 중복이 될까 싶은 생각이 납니다마는 내가 묻는 골자는 290만 석을 추산한 그 농림부의 방법을 이야기해 달라는 질문이올시다. 그다음에는 금년은 대금을 현지에서 지불한다 하는데 대단히 이것은 좋은 일이올시다마는 또 현지에서 지불한다면 명목만 가지고 현지에서 각종, 가령 공납금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라고 할까, 그 자리에 앉어서 농민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그 대금으로 제하는 방법을 없애게 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 못 하도록 농림부가 지시를 할려는가, 그것을 한 가지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급계획에 35만 석을 세농가에 배급할 양이 계산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세농가에 35만 석을 배급해 준다고 하는 양을 제 해서 금년의 20만 석 일반 하곡 매상하는 것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이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하세요.
지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가계산 이야기가 전연 안 나왔다는 말씀 대단히 지당하십니다. 종전에는 양곡시장을…… 원가계산을 전연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개선할려고 요새 원가계산에다가 착수를 했었읍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도로 계수를 내봤는데 아까 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곤란에 봉착해 가지고 농림부로서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바입니다. 물론 재무부나 기타 정부 내부에서 교섭을 할 때에 농림부로 어떠한 원가계산 숫자를 제시해 가지고 교섭을 했읍니다마는 제 자신도 이 원가계산이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공표를 못 하고 있읍니다. 금후에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원가계산이 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충분히 명심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단 여기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은 농촌의 노임이라든지 종자대 라든지 기타의 원가계산의 모든 조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경제의 불안정한 원인으로 인해서 대단한 단시일 내에 변경을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상당한 장기에 긍 해서 말씀드리자면 벼도 5, 6개월간, 혹은 보리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기간을 늘려 가지고 원가계산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숫자를 발표하고 싶은 것은 1936년 평화시대올시다. 그때에 비해서 현재의 중요한 가격이 어떠한 레벨에 와 있느냐 이것을 좀 조사를 해 봤읍니다. 1936년에 비해서 1만 8000원으로 보리 한 가마니를 사 올리면 보리값은 4724배가 됩니다. 1936년 당시의 보리값에 비해서 4724배, 약 5000배올시다. 그리고 비료가격은 이번에 개정한 가격을 보아서 5459배올시다. 하니까 대체로 비료가격하고 보리가격하고는 근사한 가격으로, 근사한 비율로 사 올린다는 결론과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그 후에 것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올라간 사탕 값이 5312배, 광목 값이 6975배, 이것이 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높은 것이 고무신 값이 8700배, 이러한 숫자를 얻었읍니다. 이것은 금후에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중대한, 한 중요한 기초를 삼어서 가격정책으로 수행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전북에 요전에 그 우박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충분한 보고를 받었고 그러한 상태를 고려해서 3만 5000석으로 결정한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익로 의원께서 290만 석을 농림부에서 결정할 때에 어떠한 가격으로 결정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 직원 8명을 각 도에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시킨 후 받은 보고가 290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충분한 조사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 기타의 조건을 참고해 가지고 290만 석으로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농가 배급을 중지하고서 하곡 수집을 중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아까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었고 또 수급계획이 상정될 때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다만 여기 세농가라는 것은 농민은 농민이지만 배급을 주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하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금 지불 시에 종전에는 여러 가지 뽑는 것이 많어서 사실상 돈이 안 들어가는 예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제가 농림부의 일을 맡은 뒤에 어찌나 아래에서 하는 문제가 복잡한 데에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고통을 느끼고 있읍니다. 저희로서는 상상치 못하든 일이 지방청에 내려가서 이리저리 여러분의 머리에 거슬리는 일이 실행되고 있는 것 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 행정부를 감독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 힘으로 미치는 데까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쳤읍니다.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본 안건에 대한 정부 안에 대해서 제 자신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소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급 수집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로서는 양곡정책 전체를 통한 수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이것이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총체로서 얼마의 수량이 필요한데 최소한도 얼마를 수집해야 되겠다는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농림위원회에서도 수급계획에 대한 검토는 아직 끝내지 못하고 우선 하곡 수집에 대한 수량만을 결정했다는 것이 이론상으로 보아서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림위원회에서 수급계획에 대한 전체적 검토를 끝내지 못한 이유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낸 수급계획 내용에 있어서 금후에 상당한 삭감 또는 가감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단적 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림장관 답변 중에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실지 정책면에 나타난 부면으로 보아서는 어느 점으로 뜯어보든지 농민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며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정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질문이 있어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양곡정책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농민은 생산 의욕이 감퇴가 될 것이며 우선 금년도의 실정만 보드라도 이모작의 경작면적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을 농림장관이 이 자리에서 증언을 했읍니다. 만일 정부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양곡정책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건대 명년도 이후에 있어서 이모작의 경작면적은 훨씬 더 저하가 될 것이며 정부가 아무리 하곡을 많이 수집한다고 하드라도 실지에 있어서 총 생산고가 감소되므로 인해서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에도 소수 의견에 대한 소개가 있었읍니다. 현재와 같은 양곡정책은 그야말로 농민에게만 억울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그것을 어떤 적정 가격으로 통제하는 하등의 조처가 없이 농가 생산품에 한해서만, 양곡을 위시해서 건치, 가마니, 새끼 몇몇 해서 모든 것으로 주먹구구로 산출한 가격으로써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원가계산 문제 나왔읍니다마는 위원회 석상에서 농림부장관이 말하기를 정부에서 정확하게는 못할지언정 또는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원가계산을 절대 정확을 기하기는 어려울지언정 정부에서 우선 계산한 원가계산으로 말하면 2만 90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말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만 8000원이라는 가격을 정한 근거가 어데에 있는가? 여기서는 농림부장관은 답변하기를 원가계산은 전연 도외시하고 현 시장가격의 3할 정도로 억제해 보겠다는 것으로써 대개 1만 8000원으로 정했다고 이러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농업생산물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 시장가격보다 3할 저하한 가격으로 매상하는 방침을 결정할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름지기 정부 당국에서는 농림 생산 이외의 모든 생산물에 대해서도 현 시장가격보다 3할 이하의 가격으로 억제하고 통제할 방책을 수립하고 이 방책을 시행할 기획이 되어야만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착수할 수 있는 앞으로 시기가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농림당국이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농민만을 생각한다는 견해가 아니라 농민의 조리상 닿지 않는 부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정치가 지향해야 할 공평감으로 보든지, 정의감으로 보든지 또 국민 전체의 신위를 얻어야 할 입장으로 보든지 이 정책 자체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규명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부에서 결의해서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2500 대 1로 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건의로써 정부에 제의했지마는 정부는 그때 벌써 6000 대 1이라는 환산율을 시행하고 있었읍니다. 또 모든 공업생산의 원동력이 되고 연료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석탄 환산율에 있어서도 6000 대 1로 환산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농림부장관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농가에서 구입해야 할 필수품의 하나인 고무신에 있어서도 현재에 있어서는 물가지수는 농림부장관의 말을 빌리면 8000 대 1이라는 엄청나게 고등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 있어서 양곡을 1만 8000원으로 눌리는 대신에 고무신에 대해서 8000 대 1이라는 지수가 나오지 않도록 현재 시가의 3할 혹은 양곡가격을 적당한 가격으로 눌릴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가 있읍니까? 정부에서 항상 양곡 수집안에 대해서 동의를 얻을 때에는 국민에 대해서 이것을 참으로 인해서 모든 딴 물자면에 있어서나 모든 가격 통제에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이때까지 우리가 정부의 이 말이 추호만치라도 실현되었다면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건대 만일 이 정책 자체가, 이 수집안 자체가 국회에서 그대로 동의가 된다면 우리가 작년 추곡 매상 당시에 정부가 우리에게 공약한 것을 무시당한 거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우리는 명년 이맘때에는 혹은 금년 가을에 있어서도 또 새삼스러이 번복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어떤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말씀이 세농가에 대해서는 배급을 줄일 수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세농가의 배급이라는 것은 내가 지방의 실정을 볼 때에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준다는 것을 표시만 했지 세농 자체의 배급으로 인연해서 또한 세농가가 충용 해야 할 식량은 몇 분지 1이 충당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현실을 잘 직시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제적으로 따질 것은 현재 세농가에 주고 있는 배급 식량은 세농가가 실지로 소유하고 있는 식량의 기본량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많은 수량을 배급치 않음으로 인해서 남저지 많은 수량이 자유시장에서 고가로 사드리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실 면으로 보아서 세농가의 식량 사정을 완화하게 하기 위해서도 세농가의 배급을 줄일 수 없는 동시에 이 농가 자가 식량에 대해서 종래부터 생각하고 있고 현재 조처하고 있는 하곡 수집량은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은 답변하시기를 농민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 확보는 숫자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지방 행정관청을 통해서 농가에 지금 재고 식량이 얼마나 있으며 또 실지 소요되는 식량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정확한 계수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 것을 저는 듣지 못했읍니다. 위원회 석상에서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다만 농가의 재고 식량이 확실히는 모르고 추측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 현재의 실정에 있어서는 농가 재고 식량이 금년도 현재에 와서는 종래와는 전연 사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재가 심한 지구에 있어서 재고 식량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전재지가 아닌 데에 있어서도, 공비가 출몰하는 지역에 있어서도 식량 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 아닙니까? 또 한 번 번복해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 추곡 수집에 있어서 380만 석을 8000원에 매상을 했읍니다. 그 가격을 만일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환산을 한다면 농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5600억 이상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표면에 나타나는 세금을 농민에게는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만일 그냥 부담을 할 여력이 있고 그러한 부담을 해야만 우리 정부가 잘 나갈 수가 있다면 정부는 이 자리에서 단연히 말하기를 농민에게 그러한 눈에 안 보이는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세금 세제를 개혁해서 이것을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지 이것을 눈에 안 보이는 부담으로써 식량정책이 어떻다, 외국이 어떻다 하는 것으로써 말씀하는 것은 조리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 가지 부언해 둘 것은 혹은 말하기를 외국에서 식량 원조를 하지 않는다, ECA에서 무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를 ECA에서 우리나라 실정을 그다지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현재의 식량 사정이 어떻다, 얼마만한 수량을 수집하는 것이 적정하고 또 가격을 얼마만큼 하는 것이 옳다…… 우리의 국내 정책에 있어서 농가가 이만한 부담을 하는 반면에 농가에 대한 거기에 필적할 수 있는 보상을 해 줄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ECA에서 반대할 사람을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단언하고 싶은 바이올시다. 이런 이상 여러 가지 점으로 생각해서 금년도 하곡 수집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체토론하실 분이 여러분이 있으시니까 저는 여기서 동의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제 생각 같애서는 농가 식량 사정이 곤란하니 농가 경제의 파멸상 에 무리한 식량정책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지출한 비용에 의해서 농지개혁분과 귀속농지에 대한 15만 석만을 매상하고 일반 매상 20만 석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이종형 의원……
박만원 의원의 반대하는 의논은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찬성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국회에서 어느 때나 정부 장관을 공격만 해 왔읍니다. 그래서 일방 원성이 되었읍니다. 아마 국회라는 데는 정부를 공격하는 덴가 보다, 더욱이 저 개인 이종형이는 언론계에 있을 때부터 공격을 많이 해 왔는데 여기에 와서는 가장 존경하든 대통령까지 시정하기 위해서 공격 연설을 이따금 합니다. 하니 아마 국회는 아마 잘하든 못 하든 정부를 공격한다, 이러한 인상을 주기 싫어요. 그래서 근사한 사람이 있으면 좀 칭찬을 해 줄까 했는데 근사한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랬드니 마침 그 농림부장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답변이 근사하고 또 사실 이 새 농림부장관이 나와서부터 배급이 조곰 나옵니다. 그때는 말만 배급이지 배급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천도 근사하고.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자꾸 공격만 안 한다고 하고 표본을 건질까 해서 이 근사한 분을 맞이했읍니다. 그래서 우선 찬성합니다. 그러나 왜 근사하다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아직 많이 보지 못했에요. 또 한 가지는 젊은이를 너무 찬성해 놓으면 내가 제일 잘하니 하고 잘못해 놓으면 더 걱정입니다. 이만큼 찬성해 놓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농림위원장 박정근 씨가 농림 문제라면 들고 나와 싸우는 제1인자입니다. 그런데 그이가 요만한 양이면 수집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근사한 모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위원장 이재형 씨가 역시 아주 알뜰히 몇 백 원, 몇 천 원을 깎어 가는 양반인데 그이가 동의한 것을 보니까 근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 분의 생각하는 정도가 근사하다고 보아서 신뢰합니다. 둘째 이유는 이렇읍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읍니다.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 의원이 미리 아시겠지만 ECA는 너의 힘 있는 데까지 수집하라고 하는데 이것 대단히 고충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700만 석 이야기한 것을 305만 석으로 납득시켜 가지고 35만 석을 매상하는 데 10만 석은 우리 농민의 직접 고충이 아니고 20만 석을 매상한다고 했읍니다. 아까 박만원 의원 말씀한 것이 가장 적절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비상시에 있어 가지고는 소를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있읍니다. 한 20만 석쯤 내놓으면 농민이 좀 희생이 있드라도 전체적에 있어서 오늘날 인푸레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격이 설령 2만 9000원을 원가가 먹은 것이 이만큼 감소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다소 희생을 해서 인푸레 면에 나타나는 이익을 가지고 어제까지는 물가 면에 있어서 3000원이라고 하는 살인 미가였읍니다. 20만 석 희생해서 그만한 인푸레 문제를 조절하고 이익을 얻는다고 보면 우리는 이것을 찬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수량뿐만 아니라 가격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견지에서 외국에서 수입 양곡 들어오는 구실을 주는 것과 또는 우리가 인푸레 면에 있어서, 또한 미가 조절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세 분의 청년 출신들 좀 잘하도록 앞에 길도 터주고, 이것은 적은 문제 같지만 큰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면에 있어서 다소의 희생이 있드라도 이 안을 찬성해서 상금 좀 주어서 해 보고 요다음에 정부를 편달하며 우리로서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잘하는 만큼 칭찬을 받는고나 하고 국회가 협조해 주는 면에 있고나 하는 아량을 보여서 미래의 양성기각 하는 데 큰 유조 가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은 전면적으로 무수정 통과해서 정부안을 동의할 것을 특별히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의 소관을 말씀드려야 될 것은 돈 문제에 관련된 것 같읍니다. 대체 이렇게 말씀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쌀을 살 적에 양곡증권이라고 해서 쌀 한 가마니에 대해서 3000원씩 맽기게 작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곡증권 그것을 공제도 안 하고 보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들어오신 후에 상의를 해서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게 일을 할진대는 거짓말만 해서는 아니 되니까 곤란하다고 해서 빨리 방출해야 되겠다는 협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전례에 감 해서 볼 적에 이번에 양곡 20만 석을 일반 농가에서 하곡 수집을 꼭 여러분께서 허용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행정부의 면책을 하는 길이에요. 또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시 되푸리 안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줄 알고 이것은 현금으로 내줄 것을 저희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 물자의 레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 인푸레숀을 더 이 이상 나뿌게 안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서 오는 레이트의 한국 돈의 가치를 내린다는 일을 되푸리 안 하도록, 예를 들면 성심성의 일할 것을 여기서 제가 맹서하는 바입니다.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 맥작을 증산할려고 하면 주로 이모작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모작에 대해서 많이 장려금을 내고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도 이모작 면적 확충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읍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모작에 대해서 장려금은커녕 이모작을 한다는 데 방해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각 논에 대해서 벼 갈아먹고 봄에 보리 가는 이모작인데 이 논은 물이 고이는 논하고 마른 논하고 있읍니다. 마른 논에 대해서는 맥작을 해도 잘 되지만 물이 고인 논에 대해서는 맥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장려금을 내 가지고 일부러 두둑을 쳐 가면서도 이모작을 하라고 권유를 해서 모든 맥작에 대해서는 면적 확충을 기하도록 했는데 요새 볼 것 같으면 농민이 고심을 해 가지고 이모작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모작에 대한 세금이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이모작을 했다가도 그 세금 때문에 도로 갈어들이는 이러한 사실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하고 특별히 연락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이모작의 면세점을 만든다든지 혹은 특별히 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맥류 증산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현행 지세법에 대해서 이모작으로 되어 있는데 소득을 조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 세가 강할 것 같으면 증산 의욕을 감퇴시키고 또 동시에 그것이 경제 전체에 대해서 좋지 못한 영향이 있는 것도 이론상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여 있는 이 문제가 재정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겠다는 것 하나, 또 증산 의욕과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오는 모든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 배반되는 것을 동시에 해 보려니까 거기에 균형이 잘 맞지 않어서 서로 나오는 거기에 마찰이 일어나고 저촉이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점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세제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7, 8할이 농촌경제인만큼 이 농촌 경제가 자립하고 여기서 자주적으로 증산 의욕을 앙등시키는 그와 같은 근본적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별 각도로 재정, 조세제도 전반에 걸처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국회에서 동의 승낙을 얻지 못한 지세물납제도를 지금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과 병행을 해서 지금 질문하신 그와 같은 결함이 하로바삐 제거되도록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폐해 가는 농민에게 대해서 근본적 양곡을 매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20만 석을 하지 말고 다른 귀속재산에 대한 것만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이제 저도 피폐해 가는 농민에 대해서 근본적 되는 양곡을 정부에서 매수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읍니다마는 우리 현하 정세의 양곡으로 보아서 우리 도시민에게 대해서 먹일 수 있는 이러한 양곡이 우리에게 대해서 완전히 윤택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데까지라도 손을 대지 않겠지만 이제 현재로 보아서는 우리가 현안에 있는 우리 국민 생활에 대한 미가가 천정부지로 앙등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농민에게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전연 제외하고서 우리의 미가를 한쪽으로 앙등시키는 것을 제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모순성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안용대 의원으로서 이모작에 대한 세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 세금 관계든지 또는 이모작에 대한 것이 앞으로 축소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더 우리 식량정책에 대한 커다란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120만 정보를 하겠는데 60만 정보밖에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현상에 봉착하고, 물론 우리에게 현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과 이러한 동란을 만나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모작에 대한 여러 가지 축소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바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농민 여러 동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우리들 앞에 지장이 되는 것이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해서 식량이 여유 있는 생활을 볼 때에 우리는 따라서 이 농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이 우리 한국에 대한 중요한 농산물이라고 일컫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 국민이 먹고도 남어서 외국에 다량으로 수출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우리는 앞으로 농민에게 대한 여러 가지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국세 문제가 앞으로 난관에 봉착되었고 이제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우리의 세제가 그러한 데까지 손을 대지 아니하면 우리의 국세를 충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애로를 생각할 때에 이것을 반면으로 보아서 우리에게 이모작에 대한 것이 실지에 증수 되는 것에 관해서 주장삼아서 만약 우리에게 이모작도 앞으로 축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무당국에서 피폐해 가는 농민에게 대해서 이모작을 주창한다고 해 가지고 명백히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의 고로 를 우리가 너무나 착취한다고 하지만 너무 국세에 치우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재무당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를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민 전체가 이제 국세로 말미암아서 이모작을 축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소극적 정책을 우리 한국에서 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장래는 암담한 지경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추곡이 1400만 석, 잡곡 200만 석, 하곡에 300여만 석 해서 2000만 석에 도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매수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380만 석과 이제 35만 석 매수해 가지고 약 400만 석 가까운 것을 매수한다고 해서 농민에게 대해서 1600만 석을 농민이 1600만 명이라고 해서 매인당 1석이라고 하면 그대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 아까 말했읍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할 때 농민한테 많은 착취를 한다고 하는 일본의 잔재를 우리가 인식해 가지고 우리가 농민에게서 모든 물건을 초과 수집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젖어진 인식을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추진하고 나가는 데 가장 어려운 난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의 8할이라는 것이 농민이라고 했고 농민의 생활을 부유케 만들어서 우리 국가가 완전히 되고 만약 그 방면에 선다고 하면 농민이 또한 세금을 냄으로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 일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모든 방면으로 생각할 때에 있어서 아무쪼록 우리 농민의 피폐된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동란을 만나 가지고 또는 공비의 출몰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농민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수집, 또는 생산 방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우리 현하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치 못할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앞으로 장래에 돌아가는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전폭적으로 우리가 포기해 가지고서 앞으로 도시민에 대한 미가가 앙등되어 가는 것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반면에 만약 절름바리의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이 정책을 세우는 데 가장 어려운 난점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이번에 전재민을 외국미로 의존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없는 수를 보충하는 데 한쪽에 인류의 희망의 줄거리를 붙들고 있지만 그 물건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을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의존해 가지고, 하나둘까지 농민생활의 기초를 받는 우리로서 식량까지 우리가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고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고 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백년대계의 정책을 세우는 데 가장 짧은 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앞으로 전쟁은 정전을 우리가 의논하지만 정전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앞으로 더욱더욱 가열한, 치열한 전쟁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반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때 저는 이번에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하곡 수집에 대해서 35만 석을 수집하는 데, 여러 가지 각도로 305만 석에서 35만 석을 수집하는 데 그다지 심한 정책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이 정책을 우리가 수행하는 데 가장 찬의를 표하며 이제 동의할 수 있다고 하면 이번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35만 석을 수집하는 것 동의하고 싶읍니다. 이제 만약코 찬동하신다고 하면 35만 석 수집하기로 동의합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2만 8000원이라는 일부 설도 있고 이미 결정한 1만 8000원이라는 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또는 재정경제위원회도 모든 것이 되었으니 그 안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동의하겠읍니다.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조건이 있는 것을 표결에 부칠 터이니까 별로 동의할 필요가 없지 않어요? 그대로 진행하다가 표결에 부치면 그대로 될 것 같읍니다.

부대조건을 받겠읍니다.

그러면 박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기가 퍽 곤란합니다. 말을 너무 안 하면 무언거사 라고 신문에 내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이진수니 박진수니 이런 말을 해요. 또 농민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특별히 말하면 농민 출신이라고 이러한 말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의사당 반 뒷줄에는 너무 한 말도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표하고저 합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대로 동의하느냐, 좀 무슨 여러 가지 특별한 의안이 있으면 의논해서 안 될 수 있으면 안 돼도 되느냐, 이런 문제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될 수 있으면 안 돼도 괜찮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농림장관 말씀하시기를 경기도나 서울, 강원도 또한 충남, 전남 이러한 등지에 모든 피해와 또한 치안상 여러 가지로 해서 참고로 해 가지고 많이 감소를 하고 참고를 했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면 35만 석 산출하는 숫자는 유독이 경북과 경남밖에는 짊어질 곳이 별로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경북은 제가 생각하기를 경북도 의원처럼 경북 출신이라고 해서 경북을 들어 나가고 싶지 않읍니다마는 경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쟁으로 해서 인적 자원을 제일 많이 내놓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인적 자원을 제일 많이 내놓은 도인 까닭에 농사짓는 인공능력 이 제일 적읍니다. 거기에 좀 생각해 주어도 괜찮겠읍니다. 경남은 수도가 두 번이나 옮겼으므로 해서 금년 양곡쯤은 좀 생각해 주어도, 경남 사는 도민에 대한 입법부나 또는 행정부로서 좀 생각해 주는 것이, 표시하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우리 남한 지역에, 38 이남 지역에 각각 한 가지 두 가지 원인이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종합해서 하곡 수집을 안 해도 좋다, 만일 국회 전체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농민들이 지어 논 보리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먹어 버리느냐 하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에는 다른 돈이 갈 것 없어요.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인푸레 팽창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아모리 우리가 점심 한 끼 먹으러 가는 데 수만 원, 수십만 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농촌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도 구경하기 대단히 어렵읍니다. 보리쌀이나 밀이나 가지고 가서 대도시에 갖다 팔지 않으면 자기네가 일시적으로 살어 갈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국회가 이와 같은 전란 중에, 또한 정전 문제가, 또한 앞으로 평화 문제가 곧 보이고 있으니까 옳게 1년 동안은 하곡 수집 35만 석은 용서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 해 주어도 괜찮겠다는 저희 의사는 그렇읍니다.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전 문제보다도 전쟁을 더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굶어 죽인다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해 준다 말이에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긍정하고 협의하고 의논했다는 의미에서 한 5만 석쯤 깎고 대금은 2만 원으로 정해서 그렇게 원만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뒤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이 양곡정책의 문제는 우리 삼천만의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고만 시끄럽다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특별히 의견이 있으면 더 의논해서 더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하곡 매입 수량과 가격에 관한 것을 일괄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양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동의하자는 심사보고가 있었는데……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개의하겠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곡 수급계획 전체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낸 서류로 보아서는 수요 면에 있어서 상당한 감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읍니다. 제 생각 같애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금년도 하곡 수집량은 귀속농지와 농지개혁분에 대한 15만 석을 하고 남어지 20만 석은 삭감을 하기를 개의를 할랴고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대로 1만 8000원으로 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께서 모처럼 개의를 하시었는데 그 개의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동의안이 나온 것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농가로부터 생산물을 국가가 매상할 당시에 그 매상하는 수량과 또는 매상하는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것이 양곡관리법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 외에 지금 말한 귀속농지 대가분이라든지 또는 일반 농지개혁 대상금이라든지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수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곡관리법에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가격도 하등의 관계가 없이 그대로 수집을 해 올린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중에 지주에게 보상해 줄 때에 어떠한 단가로다 정해 주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입니다만 이것이 일반 농가로부터 양곡을 수집하는 데에 그 가격과는 전연 양곡관리법과의 관계가 없는 별도의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말한 그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지금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개의라는 것은 전연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만원 의원이 규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개의가 성립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의 매상 수량과 가격을 국회에 동의를 얻는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매상 수량을 매상을 안 한다, 따라서 가격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 원안이 전부 반대됨으로서 이것이 개의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귀속농지와 농지개혁분에 대한 매상에 대해서는 그 지주에게 혹 정부에서 수입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양곡관리법에 의한 매입가격이란 것이 표준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정하는 그 귀속농지라든지 농지개혁분에 대한 매상에 대한 가격 결정만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받는 수량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받지만 매입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농지개혁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작정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개의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의가 성립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도모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할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농림장관에 아까 이종형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칭찬의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그것은 역시 저희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어요. 혹은 가격에 대해서 종래에 비해 가지고 상당한 시장가격에 비추어서 농민의 이익이 되도록 가격을 결정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칭찬받을 만한 점도 있읍니다만 기왕 농림장관이 농민을 위해서 싸우고 농민을 진실로 보호하시는 임무가 있다고 하면 금년의 하곡 수집은 폐지한다 하드라도 이론상으로나 실제면으로 보아 가지고 모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까지 나갈 용의가 없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달에 4283년도 추곡 매상 당시에 수급계획이 나와 있었읍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기억으로 미루어서 본다고 하면 토지보상미로 200만 석, 또는 현물세로 180만 석, 또는 하곡 수집에 70만 석, 또는 외미로 70만 석 운운해 가지고 600 몇십만 석을 가지고 결국 1년간의 수급계획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의 수집계획과는 전연 다른 이런 수집계획이 나와 있어요. 6월달부터 10월까지의 수급량이 나와 있어요. 이 수급량을 여러분이 보시고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급량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입량도 245만여 석이라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농림위원장의 보고를 듣는다고 하드라도 245만 석은 그만두고 겨우 10만 석 미만 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CAC에서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라 말씀이에요. 한데다가 그다음 장에 배급계획을 볼 것 같으면 만약 수입 양곡이 입하량이 절대로 확보가 될 것 같으면 1부터 6까지 배급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 수입 양곡이 입하량이 부족할 때에는 좌의 순서에 의해서 감한다, 배급을 정지한다, 여기다 쓴 것을 볼 것 같으면 농림당국으로서 이 수급계획을 자신 없이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다가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례 이것은 6월 달부터 10월간에 이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부터 먼저 결정한 다음에 비로소 4284년도 하곡 매입 수량과 가격이 나와야 마땅한 걸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먼저 나왔다 말씀이에요. 도대체 수급계획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수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박만원 의원 개의가 논리에 지당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급계획을 모르고서 어떻게 4284년도 하곡 매입 수량을 결정해요? 그러기 때문에 역시 박만원 의원의 개의…… 우선 수급계획부터 먼저 토론한 뒤에 결정하자,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박만원 의원의 개의 주문은 하곡 매입 수량은 귀속농지에 의한 것과 농지개혁 상환에 의한 것만 하고 그 외의 일반 매입 20만 석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지요? 재석원 수 114인, 가에 16표, 부에 28표로 이 개의는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위원회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위원회안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하곡 매입 수량과 가격을 일괄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양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동의하자는 심사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표결에 부치겠어요. 재석원 수 114인, 가에 77표, 부에 6표로 이 양 위원회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께서 잠깐 말씀이 있다 합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었에요.

죄송합니다. 3분 동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일신상에 대한 건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덕의 소치인지 제가 휴회를 이용해서 지방에 출장하든 동안에 소위 설화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번거로이 지내시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회의에서 여러분들이 토의하고 또한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 사건을 조사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 까닭에 긴 말씀이나 또는 변명을 드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내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애국적이었고 우국적이었고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쟁해 나온 그런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런 입장에 있는 저로서 상식에 이탈되는 그러한 언행을 했을 리가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동시에 제 기억에는 그러한 모욕적 사실을 해외에 혹은 기자에 전달한 일은 전연 기억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제 오해인지는 모르나 어떠한 정치적 모략이든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감정에 지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후에 조사위원들의 조사에 따라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오늘은 이만한 정도로서 말씀드리니 아무쪼록 속한 시일 내에 잘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군법회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안, 또는 국방경비법 중 개정법률안, 해안경비법 중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심사가 그치지 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1독회를 마치고 2독회를 안 했는데 내일 안건이 상정할 게 없답니다. 이의 없으면 내일 상정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