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까 보고에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이 없이 가부표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그 취지가 한일문제에…… 그 가운데에 특히 2000만 불 차관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함으로써 의혹되는 점을 명백히 국민에게 알리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표결을 하고 달코 그렇게 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통과시킬 법정날짜올시다. 우리 6대 국회로서 처음으로 본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요, 민정 된 후에 최초에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인데 헌법에도 있지만 또 여러분께서 누차 합의한 바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실 분이 아직 여섯 분이 남아 있고 또 대체토론이 적어도 세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홉 분이 발언을 하시게 되면 오늘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의사를 잘 진행시키기에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의 협력과 협조로써 모든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절차대로 밟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정부 측에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2000만 불 차관문제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조금 더 내 말을 계속하겠읍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공화당의 변종봉 의원이 질의를 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오늘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의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을 듣고 그래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시간관계상 한두 분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관계에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서 이미 1965년도 예산안을 아까 상정했읍니다마는 이 예산안을 다루는 일부로써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대정부질의를 마쳐 주시고 예정된 민주당 한건수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제안하신 민정당 측에서는 기어이 표결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삼민회 소속 의원으로 나와서 말씀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민정당 소속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에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오늘 최종일이라고 작정된 이 시간이지만 예산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까닭으로서 예산은 우선 제쳐놓고 한일회담에 관한 문제를 여기에 상정을 해 가지고 여기 각부 장관 또 정 총리께서도 나오셔서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 자리에서 한일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당 측에서는 3월 9일에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극렬한 투쟁을 했읍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3월 24일에 학생데모를 했고 5월 20일에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했고 6월 3일에는 그야말로 대대적 데모를 했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할 수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전국이 바글바글 끓듯이 한일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이 투쟁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동안에 아닌 게 아니라 언론파동도 겪었고 그동안에 혹은 정부에서 반성을 해 가지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 가지고 잘 처리해 줄까 하는 일루의 희망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날은 추워지고 아닌 게 아니라 대중집회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얼마 안 되면 학생들도 동기 방학에 들어가고 상급학교에 들어갈 사람들은 입학시험에 열중하고 졸업한 사람은 취직자리를 구하느라고 열중하고 모두 이렇게 열중하는 시기를 타 가지고 그야말로 오늘 대표단이 출발해 가지고 3일 동안 해 가지고 그저 얼른 해치워 버리자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1962년 11월 12일 제국호텔 35호실에서 김종필 씨와 일본 대평 외상이 만든 그 메모에 의해서 그저 후딱 치워 버리자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유력한 실업가 한 분이 최근에 일본을 다녀왔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당자지간에 조금 미안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오늘 국가의 중대성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고로 그 이름을 내겠읍니다. 김동조 대사를 만났읍니다. 서로 친하니까 ‘여보, 김 대사 잘해 주시오’ ‘할 것이 뭐 있간디? 원용석 농림부장관과 일본 적성 농상 사이에서 다 만들어 버렸어. 다 결정을 해 버렸소. 겨우 제주도 근처에 구멍이 둘이 뚫려 있을 뿐이여. 나 할 것이 뭐 있간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1962년 11월 12일 동경 제국호텔 35호실에서 김종필 당시의 중앙정보부장과 일본 대평 외상 사이에서 총론을 써 놓고 원용석 씨와 일본 적성 양국 농상이 다 구체안을 결정해 놓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얼렁뚱땅 치워 버리자, 이번 대표단의 임명을 보십시오. 모두 실무가라는 말이에요. 무슨 국장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거든. 자구 정리해도 좋소, 도장 찍읍시다, 국회에 가지고 나와요. 국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지만 공화당이 전부 좋소 옳소 손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작정으로 조금도 변경이 없다 말이에요. 나는 어저께 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냈읍니다. 어제 아침에 동아방송을 들었읍니다. 11월 30일 이날은 1905년 포츠마스조약에 의해서 9월 5일에 소련은…… 노서아와 일본과의 조약이 체결되매 을사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었어요. 그래 민영환 씨가 어제 순절한 날이에요. 1905년 11월 30일 이날은 민영환 씨가 순절한 날이에요. 이날 우리의 한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일정 변경을 이 사람의 이름으로 제안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이상스러운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저 민영환 씨가 을사조약에 반대해 가며 순절하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우리 만장한 방청객 여러분 또 만장한 국회의원 여러분도 이 동의를 민영환 씨가 순절하신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한일문제를 처리하는 데 우리가 생각해서 처리해야겠읍니다. 김․대평 메모 이것이 오늘 말썽이 되었읍니다. 1962년 11월 12일 제국호텔 35호실 김종필 씨와 대평 외상 간에 체결…… 거기에 막대한 돈이 수수되었다는 것을 나는 1억 3000만 불 사건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했읍니다. 100억짜리 수표 4장이 수교 되었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 얘기 없지요. 미쳤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든 얘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작년 2월 18일에 김종필 씨와 같이 8기생의 한 사람이던 대령이고 그런 사람이 작년 10월 15일에 대통령 출마했던 한 사람의 집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가 토론이 되는데, 전개되는데 그저 어물쩡하게 넘겨버린다…… 이것은 될 말이 아니에요. 여보시오! 이승만 박사 대통령 시대에 제2대 국회 때입니다. 1951년 9월 8일에 센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 각국과의 사이에 강화조약을 체결했읍니다. 그때에 덜레스 제2초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4조에 한국과 일본과의 재산 관계는 강화조약이 성립된 해에 두 나라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된 것이 제2초안이었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군정법령 33호에 의해서 일본국의 재산 급 국민의 재산은 전부 미군정부가 취득해서 이것을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 한쪽에는 이범석 국무총리 장택상 외무부장관, 한쪽에는 미국 대사 무쵸와의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한국에 전부 넘겨주어 버렸읍니다. 이것을 다시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협의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그때에도 나는 깜짝 놀랐읍니다. 그래서 1951년 7월 17일 우리는 이것을 문제를 삼아 가지고 국회에서 7월 19일에 만장일치로 채택했읍니다. 안 되겠다…… 1945년 8월 9일 전에 소유했던 일본의 전 재산은 한국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약에 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1951년 7월 19일 그전에 임시수도로 있었던 부산도청 무덕전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가지고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읍니다.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언이에요. 박영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 박사께서 오죽 잘 알아서 했겠느냐……’ 그 사람 혼자만 제하고 전부 다 손을 들어서 결정했읍니다. 그때에 민복기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계시지만 민복기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비서실에 계셨읍니다. 이 박사가 비교적 외교에 능하다는 분이지만 이 점을 몰랐읍니다. 모르고 7월 13일 워신턴 AP 전보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 박사는 미국 국무성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견해라고 해 가지고 13개 조항으로 된 각서를 제출했는데 그 제9항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한국과 일본과의 재산 관계는 강화조약이 성립된 후에 두 나라가 협의해서 결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때에 민복기 씨는 홍진기 씨와 함께 태백 그릴에를 나왔읍니다. 아마 25일이 될 것이에요.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이 박사께서는……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했읍니다. ‘내일 금요일에 국회에 나가신다고 했읍니다. 일본에 무슨 무력이 있느냐, 우리하고 직접 절충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도 질 것이 없는데 왜 국회에서는 속도 모르고 그렇게 떠드느냐, 그렇게 국회에서 떠들지 말아라, 내가 금요일에 국회에 나가서 국회에서 제발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허 참 큰일 났어! 민 비서관께서 대통령에게 말씀을 좀 하시오. 모처럼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에 호응해 가지고 이것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반대하는 말씀을 하면 돼요? 제발 못 나가게 좀 하시오. 8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8월 5일까지를 기다리지 말고 보통 파우쳐라고 해서 외교적 문서 보내는 그 수속을 취하지 말고 전보값이 들더라도 전보를 치시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졌읍니다. 그것이 내가 유진오 씨한테 물었어요. 대일강화조약 제4조 B항이라고 하는 것이 삽입이 안 되었더라면 일본사람들이 자기들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됐겠느냐 그랬더니 유진오 씨 말씀이 아이고, 제4조 B항이 들지 않고 처음의 제4조 그대로 되었더라면 일본사람들이 사유재산을 달라고 하는 주장이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옳아…… 제4조 B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미군정부 또는 그 지령에 의해서 일본국 또는 그 신민의 재산에 대해서 행해진 처분에 관해서는 일본정부가 그 효력을 승인한다’ 이와 같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마는 일본사람들은 한일회담이 열릴 때마다 저희 사유재산을 달라 달라 그랬던 것입니다. 1957년 정월 초하룻날 뉴욕타임스 사설은 뭐라고 했읍니까? 일본 놈들 이놈들 미친놈들 아닌가.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분명히 그렇게 써 놓고 또 사유재산을 달라 달라, 이놈들 미친놈들…… 아이고, 여러 소리 하지.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한 표현을 하였읍니다. 이놈들 미친놈들 아닌가. 이놈 도둑놈들 아닌가 말이여. 제4조 B항에 이렇게 써 놓고 말이여 사유재산 달라고 하니 이놈들 미친놈들이라고…… 그랬으나 일본사람들은 한일회담 때 늘 그것을 주장했읍니다. 1957년 4월 30일 내가 미국 갔다 오다가 그날 참의원 외무위원회에 방청을 갔는데 그때에 안 씨가 수상이었는데 사회당 참의원 대의사 가도시즈에 여사 이 여자가 물었읍니다. 한일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안 씨가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가 이제 법적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사유재산을 인정해 가져온 것을 우리가 단념해야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1951년 9월 8일에 센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그 후에 즉시 한일회담이 개최되었지마는 수년 동안 싸움…… 달라 달라 그러다가 1957년 4월 30일 참의원에서 안 수상이 처음으로 그들의 해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이래서 그때에 이 박사가 대통령으로 외교에 능하다고 하는 분이지마는 이러한 실수를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사를…… 아마 오늘 또 그때에 국회에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것을 시정을 했으니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을는지 모를 것입니다.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저번에 김종필 씨는 4월 6일인가 시민회관에서 연설했읍니다. 모든 것을 박정희 씨 허가를 맡아 가지고 했다. 두 분이 합작 혹은 공모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대평 메모의 요점은 무엇이냐? 평화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독도 너희 갖다 먹어라. 돈도 깎아준다 이런 거예요. 뭐니 뭐니 외무부에서 무슨 메모를 갖다 무엇을 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골수는 평화선 포기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웬만하면 그저…… 말하면 참새 눈물만 한 그런 정도로 받아 가지고 독도 같은 것도 오불관언이다 그래 가지고 뭐여…… 엿소 엿소 좋소 좋소 이렇게 만든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결론은 구체적 안을 만든 것이 원용석 씨와 적성 일본 농상 간에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김동조 씨로 하여금 마냥 앉아서 한탄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냐…… 제주도에 구멍 둘 뚫렸다고 그럽니다. 둘 뚫렸어. 이래 가지고 이번에 대표단 모두모두 실무가, 그저 명령에 복종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대표단으로 보내서…… 여기에 도장 찍어 가지고 국회에 왔더구먼. 공화당이 맡아 좋소 좋소 손들어 버렸어요. 이럴 작정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저께 그날이 11월 30일이…… 1905년 11월 30일에, 충정공 민영환 씨가 자결하는 그 날짜에 해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상스러운 인연이라,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 씨 주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2의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한일문제는 기어이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고 제2의 이완용이가 되고 싶은 심정에서 그랬다고는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해결돼야 하겠다는 이런 심정에서 표시한 것이지마는 제2의 이완용이가 되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픈 말입니까? 김종필이가 제2의 이완용이 돼? 김종필이를 시킨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이 되겠어요? 말이 되느냐 말이야. 한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완용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오늘 여기서 들으니까 국회에서 하는 연설을 바로 대통령이 듣는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갖다 놓고 듣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박정희 씨도 아마 생각할 것이에요. 아이고, 그때 어떻게 되어서 그와 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론이 비등하고 김준연 선생이라고 그러지 않겠지요. 김준연이 말을 들으니 그것 그럴 듯하다. 그것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 김준연의 말을 공화당도 손을 들어 가지고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기 저 민복기 법무부장관 늘 웃고 있읍니다. 사실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때에 말이지요 이승만 박사가 국회에 나가서 반대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민복기 씨가 거짓말 혹은 부인 못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승만 박사의 과오를 우리 국회에서 시정을 해 주었읍니다. 박정희, 김종필 두 분의 과오를 우리가 국회에서 시정해 준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해 줄는지 모르겠읍니다. 여러분, 공화당 국회의원들도 그럼으로써 이 점에 대해서 우리하고 뜻을 같이…… 아까 김동환 외무위원장 보고도 그랬읍니다. 지난달 11월 12일 날 외교구락부에서 우리가 점심을 얻어먹었읍니다. 외교문제 통일문제에 대해서 좋다, 김동환 씨 좋으니 되었다, 제일착으로 서명해 주었읍니다. 84명 중에 김준연이가 제일착으로 썼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어저께 통일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아까도 김동환 씨를 만나서 감사하다고 했읍니다, 잘되었다고. 그러듯이 오늘도 우리가 통일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듯이 한일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의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민정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외교에 관한 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미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김․대평 메모, 원․적성 양 농상 간의 합의사항을 백지화하여 종래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출발하도록 할 것’ 이렇습니다. 이것을 민정당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11월 26일에 민정당과 자민당과의 합당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확인을 했읍니다. 그래서 양당이 합당하는 그 회의에서 그 외교결의를 다시 재확인했읍니다. 미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김․대평 각서와…… 메모나 각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메모 메모 그러지만 각서와 마찬가지예요. 각서와 원․적성 양 농상 간의 합의사항을 백지화하여 종래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도록 할 것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세요. 혹은 아이고, 그러면 그때보다 조건이 더 나빠질는지 몰라 염려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염려 마세요. 그것은 내가 맡아 가지고 할게요. 염려 마세요. 나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실업가 한 분 박 모…… 내 이름은 포캣트 속에 넣어둡시다. 박 모라고 하는 이가 일본 전 수상 안 씨…… 현 수상 좌등 씨는 안 수상의 동생 아니에요? 동복형제입니다. 친형제간이에요. 이 두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랬대요. 아, 너희들 평화선은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감독할 테니 너희들 몇 척 척 수를 헤아려서 평화선 안에 세금을 내고 들어오고 또 우리가 합작을 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너희들 고기를 먹어라. 왜 그런고 하니 우리 한국국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더 좋아한다, 생선보다도. 너희들은 생선을 더 좋아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럼 다 잡아다 너희들 먹어라. 그리고 이익은 공동 분배한다 이렇게 합작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 안 씨도 좋다, 좌등 씨도 좋다 그러더랍니다. 또한 일주일 전에 만났읍니다마는 한국의 유력한 실업가 한 분이 일본에 갔었어요. 그때 그 박 씨하고 안 씨, 좌등 씨 이 양 씨와의 회담의 내용을 얘기하고 하! 그것 참 좋다. 그러지 않아요? 안 씨라든지…… 안 씨는 조선에서 갔다고 그럽니다. 아마 10대 조부가 갔다던가 어쨌던가 그래요. 안이라는 사람이 산구현 사람입니다. 좌등 씨도 산구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관계가 지독합니다. 한국과의 그 어업문제에 관해서 내가 1957년 5월에 광도에 갔읍니다. 광도에 갔읍니다. 광도는 세계에서 원자폭탄이 처음으로 터뜨려진 곳이고 또 거기 대학의 총장을 내가 잘 알아요. 삼호 씨라고 삼호진남 씨를 그분을 만났읍니다. 그를 만났더니 그 삼호 씨가 얘기를 해요. 김활란 씨가 광도에 온다고 그래서 산구현 부인회 회장이 만나러 올려고 그러는데 김활란 씨 안 오느냐고 나한테 물어요. 나는 김활란 씨 뉴욕에서 만났는데 시드니의 국제대회에 거기에 갔읍니다. 안 올 것입니다. 아, 뭣 때문에 산구현 부인회장이 와서 김활란 씨를 만날려고 했읍니까 했더니 아, 그런 게 아니라 산구현에 어부들이 많이 출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이승만 대통령이 잡아갔으니 좀 김활란 씨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친하니 김활란 씨가 이승만 씨한테 좀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놔주라고 그 산구현의 그 가족들이 말이요, 부인네들이 야단을 하니 그래서 부인회장이 오는 거라고, 김활란 씨를 만나러 온다고 해요. 김활란 씨 안 올 것입니다 내가 그랬읍니다. 아! 그렇지 부인회장이 떠들었으면 안 씨 낙선되지. 국회의원 낙선될 것이 아니요. 산구현이 자기 선거지반이니까 산구현의 부인회장들이 떠들어 놓으면 낙선될 것이 아니요. 아, 그래야지, 큰 관심을 가져야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안 씨라든가 좌등 씨라든가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이 산구현인 까닭으로 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관심을 가지면 한국사람 덮어 누르고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자 이와 같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양 국민의 영구한 이익이 안 돼.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읍니다. 그때에 런던대학에 있는 홍아리 정치학교수가 있었읍니다. 일본의 미기 씨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유명한 분이 한번 홍아리 사람을 만났더랍니다. 런던대학 정치학교수, 홍아리 사람이 정치학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일본사람에게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허허, 너희가 큰일을 저질렀다. 내가 듣기에는 한국국민은 너희 일본국민보다도 문화가 더 발달된 국민이라는데 이것을 합병했으니 큰일 났다. 30년 후에는 그 보복을 받을 것이다. 한국을 너희가 꽉 붙들어 두기 위해서는 만주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만주를 잡는 것은 노서아하고 너희가 좋을 리 없지 않느냐. 만주를 꽉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 또 북지 에 너희가 또 손을 대야 할 것이 아니냐. 미국하고 충돌이 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 보복을 30년 후에는 받을 것이라 하는 이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내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30년은 더 되었지요. 36년 만에 일본 천황 유인은 항복을 하고 미조리군함 선상에서 항복선언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와 같은 관계를 생각할 때에 또 1905년 9월 5일에 포츠마스, 미국의 포츠마스에서 일본과 노서아의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읍니다. 그때에 중개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예요. 이 루즈벨트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씨의 당숙이 된다고 들었읍니다. 그이가 일․노 전쟁을 마감하는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했읍니다. 그때에 한국은 그냥 일본에 슬쩍 밀어주는 데에, 뭐 루즈벨트 씨가 주장을 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거기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일본이 노서아를 때려눕혔다. 세계의 막강인 노서아를 때려눕혔다 하니까 미국사람의 눈에는 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조그마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해 가지고 너희는 너희 문제대로 그냥 해결해라. 깊은 생각이 없이 이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설혹 그것을 반대했을지라도 안 되었을지 모르지마는 미국 대통령이 눈감아 주어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미국 대통령, 미국민은 한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과오를 범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카이로회담에 있어서는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 이 세 분이 한국을 해방하자 이 결의를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1905년 9월 5일에 포츠마스에서 한 결의를 여기에 대한 속죄를 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이번에 미국이 남의 일을 함부로 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리저리 한일문제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안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국민은 지금 정신적으로……

제안설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럼으로써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미국국민이 절실히 우리 문제를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또 아까 외교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있어서 미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라고 하니까 저번에 공화당에서 기조연설한 이종극 씨가 무어라고 하는고 하니 대미외교 일변도를 지양하라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미국 아닌 영국이라든지 불란서라든지 타이 이런 나라들하고 하면 좋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미국에 대한 일변도를 지양하라 이러면 미국사람은 발길로 탁 차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써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라는 것을 하나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읍니다.

김 의원, 제안설명만 해 주세요.

오늘날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박정희 씨도 김종필 씨도 다 아시겠지만 원용석 씨하고 일본 적성 농상이 다 가서 만들어 놓았어요. 가서 도장 찍으면서 당신들 평안할 줄 압니까? 일본사람들이 평안할 줄 압니까? 그러니 또 무엇이에요, 누가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전 수상 지전 씨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대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등박문이가 되기 싫다, 이등박문이가 되기 싫어. 또 아마 김종필 씨겠지요, 모 씨를 제2의 이완용이 만들기 싫다 이랬더랍니다, 지전 씨가. 그래서 대야는 바로 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또 대야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유명한 일본의 평론가 대택이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방송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한일문제에 있어서 흑막 흥정을 하는 사람이 죽어 버렸으니 잘 되었다, 그러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정상적 궤도에 올라갈 것이다, 이와 같이 했더랬읍니다. 모든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저번에 민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외교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정되기를 바래요. 미국과의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김․대평 각서와 원․적성 양 농상 간의 합의사항을 백지화하여 종래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정 총리 이하 각부 장관은 대통령께 말씀해 가지고 깨끗이 청산할 용의가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묻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가지고 1905년 11월 30일 민영환 씨가 돌아가던 그 광경을 생각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말은 을사보호조약이 되어 가지고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는 원인을 만들 수 있다고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냉정히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 그만두시고 가셔서 대통령께 꼭 보고드리고서 폐기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하실 것이 많이 계실 터이니까, 내가 이 문제를 여기에서 들어 가지고 그때에 이승만 박사가 만일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안 해 주었으면 천고의 불행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민복기 씨가 잘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나 김종필 씨가 잘못한 과오를 시정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나한테 또한 우리 국회에 백배 치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결단코 주저를 마시고 의제를 속히 변경해 가지고, 정일형 박사니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분들 다 숙고해서 허심탄회하게 그야말로 국가 만년대계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일정을 변경해서 한일문제에 대한 현실을 여기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미안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의하면 토론이 없읍니다. 즉각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재석 132인 중 가 46, 부가, 5 그럼으로써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도 예산안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정책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한건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장내가 매우 소란하게 되었읍니다. 아마 민정당이나 민주당의 의견이 서로 상충이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지금 민주당과 민정당은 합동의원총회를 하는 중인데 원래 저하고 약속하기를 30분만 시간을 주면은 원만히 타협을 해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단단히 약속을 했읍니다. 그래서 30분간 정회를 했는데 지금 총무가 와서 보고하기를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한 번만 더 30분만 주면은 좋겠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그러면 이다음에는 없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했읍니다. 어떻습니까? 30분 더……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민주당 질의신청자가 조금 바뀌었읍니다. 정일형 의원 그다음에 김성용 의원 그다음에 한건수 의원 이렇게 정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형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또한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한일회담의 급진전하는 이 현실과 그 내용의 일단을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정일권 국무총리께서 아직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정 국무총리가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겠읍니까?

계속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한일회담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민이 석연치 않은 몇 가지 사실을 여기에서 물어보겠고 또 정부책임자는 여기서 확실히 증언해 주셔야 할 것이 있읍니다. 그 첫째는 김․대평 메모 가운데에 소위 청구권에 대한 그 합의선입니다.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청구권이 3억 또 민간차관 혹은 협조라든지 1억 또 정부가 2억, 합해서 6억 선인 양 여러 차례에 긍해서 우리 국민에게 얘기해 왔지만 일본 측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민간차관 문제는 이 청구권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일본정부가 주는 즉 국회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항상 5억 선으로 발표가 되어 왔읍니다. 이 김․대평 메모의 내용을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확실히 오늘 이 시간에 이 김․대평 메모 가운데에 있는 이 3․2․1 선 즉 6억 선이냐 5억 선이냐 이것부터 우리 국민 앞에 확실히 증언을 해서 우리 정치인들 머리에서 이것이 6억 선이다 5억 선이다 방황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즉 정부에서 그 실상을 실정을 여기에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는 이 평화선 문제올시다. 한일회담의 가장 중요문제는 이 평화선인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한데 지난 28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새로 된 일본 수상 좌등 씨가 얘기하기를 평화선을 철폐하는 것을 주장을 했읍니다. 이것이 외신 AP 보도올시다마는 중의원 예결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국은 양국 간의 친선 및 상호 신뢰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평화선이 국방을 위한 것이건 또는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건 간에 이것을 철폐하기를 희망하고 주장한다’ 이렇게 공식발언이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 측에서 이 평화선에 대하던 기본태도가 일변한 것을 우리들은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우리 정부에서 인접해안에 대한 주권선으로 선포한 선인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정부에서는 해양주권선이요, 어업자원 보호선이요, 국방선이요, 밀수방지선이요, 대공방위선으로서 평화선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줄곧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 측에서는 이른바 평화선을 철폐해야만 한일회담이 순조롭게 되리라. 만일 이것을 너희들이 고집할 것 같으면 난항을 불면하리라는 경고까지 여기 첨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이 국방선이라는 의미에서 혹은 어족보호선이라는 의미에서 확실히 이 평화선을 인정해 오던 일본정부가 왜 갑작스럽게 이 평화선의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해 오는 것인가, 아직은 정부가 우리에게 공표하지 않았지만 소위 이 김․대평 메모에 소위 2개 부대각서에서 평화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의혹이 짙어졌고 또 최근에 일본어선단이 저 영도 앞바다까지 와서 대거 출어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역시 그러한 각서라든지 비밀협약에 의해서 평화선이 전면적으로 철폐된 것이 아닌 건가 이런 의심이 나날이 짙어지는데 정부 측에서는 과연 김․대평 메모, 각서 혹은 협정, 부대협정에 의해서 이 평화선이 철폐됐읍니까? 안 됐읍니까? 또 금후에 이 평화선을 확실히 이 우리 100만 어민의 생명선인 만큼 이것을 사수하겠읍니까? 안 하겠읍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세째는 최근에 신문지상에 많이 발표되는 2000만 불 차관설이올시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일본정부에서 얘기하기는 한국의 경제적 곤란을 돕는 의미에서 소위 경제원조 형식, 영어로 에이드 형식으로 주는 양 됐었는데 점점 그 내용이 변모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차관, 론 형식으로 우리에게 2000만 불을 준다. 이것이 여러 가지 설이 구구한 것이올시다마는 그 내용을 정부에서 확실히 여기에서 한번 다시 그 실정을 말해 주셔야 될 시기가 왔읍니다. 정말 이것이 민간원조의 일부인가 청구권의 일부인가? 신문지상에는 구구하고 일본정부에서 무슨 변명 혹은 해명이 있는 상싶은데 그 내용을 읽어 보아도 애매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왜? 이것은 민간원조가 아니다, 1억 불의…… 민간원조 이외의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짤라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빙빙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 2000만 불 소위 경제차관 문제가 그 성격이 무엇이냐,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해명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번 예산 484 선의 이 내용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이 2000만 불 중에서 800만 불을 받아들일 그런 예산을 심산을 해 가지고 이 예산에 계정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이 짙고 또 장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재경에서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읍니다. 2000만 불 들어오기 전부터 이 예산에 만일 800만 불을 계정했다고 하면 저희 일반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올시다. 과연 이 800만 불이 예산상 계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여기에서 그 성격을 확실히 짤라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2000만 불 연불차관협정이 어제 오후 2시에 동경에서 무슨 하우회관에서 이철승 상역차관보와 서산 경제협력국장 간에 차관에 대한 협상각서에 조인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볼 것 같으면 실제로 협정은 되지 않은 걸로 들었읍니다마는 들은 대로의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에서 즉 대한민국정부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가 없기 때문에 협정이 체결이 못 되었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정부가 즉 우리 정부가 명령한다든지 지시할 것 같으면 만반의 태세가 다 이룩된 것같이 일반은 알고 있는데 과연 언제 어느 시기에 그 협정이 체결될 것인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우리 정부는 늘 거국외교 거당외교의 기본방침을 천명해 왔는데 오늘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 한일회담같이 중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에서는 적다고 보는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어째서 정부 당국은 사전에 이 2000만 불 차관문제까지도 비밀에 붙이느냐, 왜 각 당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각파의 지도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오늘날까지 하등의 그 약속 실행이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2000만 불 이 차관을 얻어다가…… 얻어 온다고 하면 국회의 승인을 받을 심산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이것이 국민의 부담인 만큼 확실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이 2000만 불 차관문제만은 왜 단독으로 처리할 심산인지, 왜 그렇게 비밀외교를 해 와야 하는지를 여기서 그 실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이 김․대평 메모에 대한 말씀을 더 물어야겠읍니다. 이 김․대평 메모를 우리들이 수차 수십 차에 긍해서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를 정부 당국에 요청을 했읍니다. 정부에서는 학생들 대표에게까지도 그 일부를 공개하면서도 우리 정당의 관련자들에게는 전연 그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데 우리들이 아는 사실은 일본정부가 일본신문에서 김․대평 메모의 전모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윤곽을 공표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서 그 전모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내용의 일부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그 부대각서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첫째로는 이 평화선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을 일본신문이라든지 일본의 평론가들이 조그맣게 보도가 된 사실을 저희들은 여러 차례 읽었읍니다. 과연 정부 당국은 이 부대각서에서 평화선을 포기하셨는지 이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일본 측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부대각서 제2호에 청구권을 포기한 양으로 가끔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청구권까지 포기했읍니까? 안 했읍니까? 그 사실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김․대평 메모를 백지화하고 새로 출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가장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믿는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거부하는 태세를 취해 왔읍니다. 이제라도 우리 일반국민들의 요망은 김․대평 메모를 백지화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만이 양국의 진정한 평화와 유대강화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와 같이 고집만 해야 할 이면적인 흑막이랄까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고충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정확히 정부 당국은 우리에게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 시절에는 12억 불 설이 농후했읍니다. 저희들이 외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었고 간사로 10여 년간을 계속해 왔읍니다. 그 당시 정부 당국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적어도 우리가 일본정부에게…… 그때에는 배상이라고 그랬읍니다. 청구액이라고 그러지 않았읍니다. 배상으로서 12억 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었고 또한 자유당 시절의 일반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양해사항이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1960년 민주당 정부가 서면서부터 8억 선을 얘기해 왔읍니다. 그 8억 선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신문지라든지 또한 외무부에 그러한 서류가 아직도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더는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민정당에서 27억 선을 주장해 왔읍니다, 민정당에서는. 왜 민주당에서는 8억 선을 주장해 왔느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이 평화선은 그대로 견지해 나가고 청구권으로 8억 선을 요청했던 것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때의 여러 가지 8개 항목에 의한…… 소위 8개 항목에 의한 모든 청구액을 가산을 해 보면 120억 원 선에 도달하는 것이올시다. 그 120억 원을 해방 당시의 15 대 1 환율에 의해서 계산할 것 같으면 8억 선이 되는 것이올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20억 원이면 15 대 1로 환산하면 8억 불 선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일본정부에서 8억을 받아야 되겠다. 그 받아오되 일시금으로 받아 와야 되겠다는 것이 그 당시의 주장이었고 또 일본정부에서도 6억 선까지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당시 윤관 씨가 한국에 왔었고 그 사실을 일본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한국정부가 적어도 6억 불 이상을 청구하고 선박도 2만 톤 이상을 요청한다는 것을 공식으로 설명한 그 사실이 그 당시 동아일보, 그 당시의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자유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민정당 선이 좀 다르기는 다르지만 적어도 6억 이상의 청구액을 받아와야 한다는 그 사실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부는 왜 3억 불 선으로 저하가 되었는지 아직 저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정부차관이라고 하는 것도 론이올시다. 부채올시다. 민간차관도 부채올시다. 그러면 민간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끼리 차관해 오는 돈, 빌려오는 것인데 왜 여기다 민간차관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6억 불 선으로 국민에게 이와 같이 계몽한다고 할까 PR하고 있는지 저희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에서는 이 6억 불 선의 근거 기초 이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할 말이 퍽 많이 있읍니다마는 다섯 분이 계속해서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 서론만을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간단히 이 여섯 가지만 묻고 만일 정부에서 답변이 모호하다든지 납득이 안 갈 때에는 보충질의할 것을 말씀드려 두면서 저는 여기에서 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민정당의 강문봉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 그것은 우리 야당 전체의 동일한 정책 밑에서 민정당도 역시 조속한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은 조속한 타결을 하되 올바른 자세에서 이 문제가 타결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여야 간에 있어서의 견해의 약간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약간의 차이가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까닭에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직접 새로운 해에 우리나라 운영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정부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내일모레 제7차 한일회담이 동경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일본의 새로운 수상은 평화선을 철폐하지 않는 한은 한일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본의 배들은 우리 영해 가까이까지 침범하고 있고 또 간혹가다가 영해까지 들어온 실례가 있었읍니다. 지난 3월 27일 우리 국회는 만장일치로 평화선을 사수한다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던 기억이 있읍니다. 우리 평화선이 이미 기득권으로 되고 있는 이 선을 한일회담을 유리하게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으로 정부가 이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한일회담을 진전시키는 전제로써 마치 철폐된 것같이 취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그 근본 사고방식이나 기본태도가 중요한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구축함에 해당되는 큰 함정까지 우리 근해에 접근시켜서 어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밀수에 조력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지상에서 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2, 3일 전 신문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투옥되고 있던 일본 어부들을 정치적 방법으로 전원 석방했다는 그러한 보도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코자 하는 민정당의 근본방침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부가 그 정도의 정치적인 양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묵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수일 전 신문에 난 2000만 불에 대한 성격 이 문제를 우리가 보고 듣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호의적으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방법을 시인만 하고 나갈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존망이 직접 관련되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정부에 질의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 30일에 조인 예정이었던 2000만 불에 대한 대한 일본의 차관은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아직 조인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8일 일본 중의원의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가쓰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 외무대신 추명의 발언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2000만 불 연불차관은 청구권과 관련하여 민간차관 1억 불 조에서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읍니다. 그 후 이것은 추명 외상의 착각에서 나온 사실과 상반된 발언이다 그러한 해명이 우리 주일대표부에 전달되었다는 신문보도를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2000만 불의 차관은 당초부터 일본 측에 청구권과는 전혀 별개라는 원칙하에서 교섭이 추진되었고 그 교섭에 대한 교환문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읍니다. 저는 이러한 신문의 보도를 일응 사실 그대로라고 인정함으로써 이 2000만 불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역시 묵과함으로써 우리가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방향에 야당도 협조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타개함에 있어서도 야당이 취할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기자 회견석상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한국 측이 어로권과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문제에 양보를 했으니 금후에 있어서는 일본 측이 양보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인한 바와 같이 한국 측이 어로권에 있어서나 법적 지위문제에 있어서나 기타 여러 가지 지적할 만한 사실에 있어서 일본에 양보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지난봄에 굴욕외교 반대에 대한 총궐기를 하였고 정부는 최초 기도했던 그대로의 한일회담의 타결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김․대평 메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몇 가지 명백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김․대평 메모의 사실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김․대평 메모에 있어서의 교환된 그 각서를 기초로 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62년 12월에 들어가서 수차례 쌍방이 구체…… 조약안이 될 문안을 작성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읍니다마는 마지막 1억 달러 민간차관에 관한 조항만을 오늘 이 문제를 가급적 간략히 말씀 올리기 위해서 발췌해 본다면 62년 12월 26일 제21차 예비회담에서 일본 측이 제안하기를 프로젝트의 종류, 금액, 금융기관, 수출입은행 및 기타의 민간 금융기관에서 행할 이러한 조건 등은 전부 민간의 통상의 상담 에 맡기고 일한 국교정상화 이전에도 실시 가능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일본이 제안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총액의 명시를 명백히 못 하는 것은 신용공여의 성질상 정부가 낸 결정은 합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고 만일 한국 측이 한국 국내의 여론이나 대책상에 어떠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가, 그러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일본으로서는 예컨대 1억 불 이상이라는 표현을 한국 측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일본이 명시했읍니다. 한국 측에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수출입은행에 의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차관 1억 불 이상을 일본정부 관여에 의해서 촉진한다는 조항만 더 넣으면 일본 제안은 좋다 이렇게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정부는 금액을 1억 불 이상이라고 하는 민간차관을 한국에 주는데 한국정부로서는 그것을 일본정부가 역시 그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러한 민간차관은 한일 국교정상화되기 전에도 실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김․대평 메모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를 합니다. 금액이 적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금액이 적다는 사실을 전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릴 때에는 적어도 15억 달러는 우리가 확실한 근거에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1945년 종전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청구권을 종합해서 당시의 일본 화폐 백오륙십 억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 환산비율을 1945년 8월 9일 현재의 달러 레이트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의 전체를 상세히 조사한 결과 또 정부 각 관계국장의 증언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부 보건사회부 체신부 기타 외무부 소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재무부 소관사항 중에서 일본계 유가증권이 한국은행의 장부상에 있는 것이 49억 7000만 원 이것은 증권을 현재 동경지점에 보관 중에 있읍니다. 조선은행의 환회금 27억 원, 일본사람에게 대출한 금액이 39억 5000만 원, 일본은행 국고사무 취급의 미결제분이 10억 1000만 원, 일본사람에 대한 가불금 또 일본사람이 부정지출한 경비 147억 9200만 원 등등 하면 이것은 제가 추산했던 150억보다는 이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장부상에 아직도 결제 못 한 금액만 해도 벌써 200억을 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한국이 반드시 받아야 될 청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서명을 할 때에 한국에 대한 청구권을 일본이 인정하므로써 그 평화조약에 일본이 서명한 까닭에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에 특히 청구권에 대한 해석문제에 일본 측의 이의가 있었을 때에 미국의 각서도 한국이 일본에 대한, 일본 청구권 요청에 대한 반제 의 책임은 없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청구권에 응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재확인시킴으로써 일본도 청구권이 한국에 대해서 있다, 한국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청구권은 근거가 없다, 지금 그런 청구권을 운위해 보았자 누가 와서 청구권을 달라고 하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마포에 사시는 이수길이라는 사람의 편지가 있읍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을 돈을, 일본정부로부터 받을 돈을 받아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범인 씨가 보낸 편지가 있읍니다. 역시 자기가 일본정부에서 받아야 될 돈입니다. 2, 3일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편지가 왔기 때문에, 외무위원회에서 마침 회의를 하는 중에 그런 편지가 왔기 때문에 그 편지를 또 이런 편지가 왔구나 하고 웃어 버린 일이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 사실 채권을 일본정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대평 메모에서 교환된 약속의 제일 큰 결함은 청구권에 대한 명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하여 무상 유상의 경제협력을 행하기로 하되 이러한 경제협력 공여의 수반적 결과로써 평화조약 제4조의 문제는 동시에 해결되었고 벌써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일한 양국은 확인한다 이것이 김․대평 메모에 교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을 받을, 청구권에 의한 청구를 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본의 체면과 일본의 모든 명예를 위해서 한국과 같은 약소국가에다가 청구권이 무엇인가, 마치 빚쟁이한테 밀린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몇 푼 돈을 줄 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청구권은 이미 없는 것이다, 일본은 이 명목이 좋게 경제협력 조로 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일본의 입장만 세우고 한국의 입장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태산같이 바라고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환된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특히 추명이라고 하는 외상이 이번 새로운 좌등 수상이 수상으로 된 이후에 외무대신이 된 사람이 아니라 그전에 2000만 불을 한국에 원조하겠다고 처음 약속해 나온 장본인인 그 사람이 착각으로 자기 국회에 나가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고서 증언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시인할 수가 없읍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 적어도 현역으로 일본 외무대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한 원조에 관해서 제일 처음에 이 문제가 시작되던 그날부터 조인되기로 되고 있는 이 시간까지 그 문제를 취급하던 사람이 그 2000만 달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몰랐다든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국회에 나가서 중요한 증언을 할 때에 착각에 의해서 그것을 잘못했다 이것은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일본으로부터 국교정상화 전에 금전의 수수가 가능하다, 이 민간 베이스에 의한 이런 것이 올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주일대표부의 문서를 볼 때에 몇 가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한프라스틱 회사와 일본 신요소비료 소위 일면회사의 방계회사인 이 회사하고 63년 5월 27일에 계약을 했고 그 금액은 360만 불이고 6퍼센트의 이자로써 3년 거치에 8년 지불이라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경원산업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와 이등충 회사 간에 동년 7월 7일에 역시 500만 불 그리고 동양합섬주식회사와 이등충과 작년 4월 25일 380만 원…… 이러한 등등의 몇 가지는 현재 일본 외무성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것을 일본정부가 승인해 달라 하고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정부가 승인만 하면 언제든지 이것은 효력을 발생하기로 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계약은 완결되었읍니다. 실지 승인을 받아서 교환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화일산업과 일면 간에 있어서의 작년 6월 14일 날 계약된 이것이 300만 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1년 후불에 이것은 금년 2월 3일 자로 일본 외무성의 승인을 받아서 효력이 있어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이러한 대한차관을 어떠한 카테고리 속에다가 넣어서 취급할 것인가 이것은 일본정부로서는 무슨 여기에 대한 명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전부 김․대평 메모에 교환된 민간차관 베이스의 1억 달러 속에다가 넣지 않을 수 없는 일본의 국내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디까지나 그렇지 않다, 국내여론이 비등하니 어떻게 일본정부하고 타협했는지 일본정부에서 즉시 한국 주일대표부에 와서 그렇지 않다 변명을 하고 그것이 신문으로 나올 정도로 사실 그렇게 그것이 착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일본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전에 대단히 친밀한 도가 높아서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들로서는 의심을 일응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지극히 유감된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2000만 불에 대한 차관의 성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취급되어야 될 문제인가, 이미 국교정상화 전에 일본의 돈이 들어오는 것인가, 들어올 필요가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사정상 불가피하다면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자꾸 정부가 하는 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무슨 이유가 있다, 국민한테도 밝히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 못 한다면, 솔직히 말 못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국민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좋게 협조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이렇게 사사건건이 은폐해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문을 가지지 않으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비단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도 국민에 대한 책임상 이 사실을 밟히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도대체 이것은 김․대평 메모에 교환된 국교정상화 전에도 일본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 협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인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둘째에 묻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이런 문제가 들립니다, 한일 간의 기본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공동선언 형식으로 하겠다. 저는 그것이 순전히 일부 기우를 하는 사람들의 그 풍설에 지나기를 간절히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간에 있어서의 국교가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원인이 1904년에 한일의정서의 교환과 1905년에 한일 간에 있어서의 보호조약과 그리고 1910년에 있어서의 합방조약에 의거해서 그것이 일본 총칼 협박 밑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그러한 조약에 의해서 민족이 망했기 때문에 그러한 망했다는 역사를 다시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평등한 관계를 일본과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국교문제는 조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조약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이 오늘날 여러 가지 국내…… 일본 국내여론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도저히 조약으로서 하면 일본정부의 체면도 안 서고 특히 한국과 같은 조그마한 나라에 대해서 일본이 조약으로 이러한 문제를 마치 일본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한테 인상을 주고 한다는 것은 일본정부로서는 할 수 없다 혹은 그것보다도 2개의 중국을 인정함과 동시에 2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전제로써 만일 한국정부와 조약을 맺는 경우 북한하고 장래에 있어서의 맺을 여러 가지 그 조약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조약을 맺을 수는 없다, 기본조약을 교환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이 기본 공동선언에 대한 사고의 조류라고 한다면 과연 이북과…… 우리가 북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한테 2개의 한국을 인정하려는 그런 정신 밑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공동선언 형식의 우리 국교정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차라리 우리가 망해서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을 유랑하면서 구걸하며 전 민족이 다니더라도 우리는 일본하고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관계의 공동선언에 대한 형식이 현재 정부로서도 고려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역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일본의 원조를 받는데 일본의 원조, 김․대평 메모에서 교환된 그 근거에 의해서 경제협력 조로 유상 무상의 원조를 받는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일본 원조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을 저는 묻고자 합니다. 새로 취임한 일본 수상의 외교정책을 보면 외교의 기본은 국가를 위한 이익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근린외교를 추진한다, 동서문제에 대하여서는 방관하는 일이 없이 세계의 평화에 솔선 공헌한다, 중국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관을 가지고 임하여 중공정부와는 정경분리의 교류를 촉진한다, 아세아를 중공으로부터 구해야 할 일본의 민족적 사명을 중시한다, 오끼나와와 남천도의 반환을 요구한다 이런 등등이 일본은 새로운 외교정책, 종래의 외교정책을 답습하는 정책을 말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자기 외교정책 면을 통해서 아세아에 있어서의 후진국가의 영도자다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그 나라의 경제발전도가 우리로 하여금 일본의 그와 같은 자부심을 일응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원조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은 조금 더 심각하게 고찰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준 원조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원조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타의가 없는 원조다 이렇게 종래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주는 원조는 타의가 있는 원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준 미국의 원조는 미국의 국방정책, 미국이 자유진영의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고 미국 국토를 방어하는 제일선에 있는 한국에 대해서 자기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 이 원조를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도 사실이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마는 그 원조에는 미국이 한국을 영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야심은 개재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미국 본토에 대한, 미국국민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는 미국정부가 그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한국에다가 원조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미국의 원조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주는 것은 물론 일본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외교정책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아세아에 있어서의 자기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그 책임을 느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한 것은 그것은 일본으로서는 의당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상에 있어서의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항상 영토적인 침해를 받아 왔던 우리나라로서 특히 오늘날 일본이 미어질 정도로 인구가 팽창한 그 현실을 볼 때에 일본이 한국을 단지 단순한 불쌍한 나라이니까, 후진국가이니까 못사는 나라가 되어서 자꾸 와서 구걸하니까 그래서 몇 푼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는 일본의 원조에는 영토적인 야심도 있을 것이고 극동에 있어서 아세아에 있어서 또다시 일본민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칠 수가 없는 고질로 되고 있는 그릇된 우월감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다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일본이 주는 원조가 그리 긴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저자세를 가지고 일본의 원조를 구걸할 때에 과연 그 원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저의에 그대로 말려들 것이 아닌가? 만일 한국에 대한 사소한 야심도 없고 평등한 입장에서 국교를 맺겠다는 성의가 지금 말씀드린 김․대평 메모나 기타 기본관계의 조약문제, 기타에…… 한일 간에 있어서의 제 문제를 지금까지 교섭한 경위로 보아서 일본은 언제나 그 종래 가지고 있던 그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장래에는 국가운명을 도 하는 전쟁까지라도 해서 일본하고의 그 세력의, 양국 세력에 있어서의 결단을 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는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단지 미국에서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정신 밑에서 그 원조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소련에서 오늘날 3억 불의 무상을 준다, 2억 불의 정부차관을 준다 함으로써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사고방식하고 자칫 잘못하면 상통될지도 모르는 우려까지 있다는 그런 우려 밑에서 정부는 이 일본의 대한 경제원조에 대한 근본의의와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금반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일본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주고자 하는 원조까지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긴박된 경제사정 밑에서 우리가 대단히 긴박된 예산안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비상시기에 가장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 민족의 장래를 염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할 태도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몇 분 장관들, 그 부처도 지적할 수 있읍니다마는 장관들의 기밀비가 일반장관들이 5만 원 받는 이외에 50만 원 60만 원 한 달에 받는 그런 장관들이 몇 분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각 장관들의 필요한 연회비 접대비 혹은 선물비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보통 오늘날 한국이 처하고 있는 비상시기에 고려 안 되어도 좋을 그런 항목이 막대하게 계상되고 있는 것도 봤읍니다. 저는 단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겠고 정부가 올바르게 이 문제의 경제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성의가 있다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용차도 전부 없애고 국회의원과 똑같이 자가용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가용차로 다니고 없으면 걸어 다녀라, 대한민국 관리 된 그것이 책임인 것입니다. 외국사람이 한국에 올 때에 저 비싼 요릿집에서 한 잔의 술을 얻어먹겠다고 전제하고 오는 사람은 없읍니다. 한국은 이와 같이 경제 재건할 결의와 그 실지 실천하고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오면 한국의 보리차 한 잔만 대접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우리나라는 이것밖에 못 준다 하고 이런 식으로 외교를 1년만 한다면 그런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폐지하고 국가재건에 필요한 예산만을 만든다면 1년 미만에 국민도 정부에 따라올 것이고 또 국민의 정신상태가 우리도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정부의 방향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비상시기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비상예산을 책정해야 될 이러한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이 사실은 새로운 해에도 그 예산 면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국가에는 큰 발전이 하나도 없다, 그저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 그 정도의 발전 그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면에 있어서 금년에는 이미 늦었으니 내년도에 있어서는 좀 더 비상예산을 세워서 우리 실정에 알맞게 할 수 없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평화선 어업문제 등을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이상 오늘 말씀의 중점을 2000만 불에 대한 것에 국한해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1시가 넘은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발언 도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시간이 1시가 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 오후 회의를 계속하는 데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에 한 가지…… 점심식사는 우리 사무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곧 여러분 앞으로 갖다가 드릴 것이올시다. 그러면 다음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2시까지 배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한 분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2시까지…… 2시 되면 가지고 올 것입니다. 김성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 국무총리가 나와서 대정부질의에 마땅히 답변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정부 측 좌석을 보니까 국무총리가 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었더니 외빈이 오기 때문에 출영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외교상으로 대한민국정부가 또다시 프로토콜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어요. 의전상의 미스테이크를 이 정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읍니다. 상대방 중화민국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비행장으로 출영할 소위 외교의전상의 의무가 없읍니다. 하물며 당신들이 정부에서 그리고 공화당에서 맡은 가장 중요한 일 예산을 오늘 저녁까지 당신들은 꼭 통과해 달라 그러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예산안 통과하는 데 대해서 하등 성의를 표시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야당 의원들은 대단히 마음이 지금 가벼워졌읍니다. 여당 자체, 행정부 자체가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하등의 성의도 없는 이 예산을 우리 야당 의원은 오늘 이 시간 12시까지 통과해 줄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총리가 여기 나올 때까지 나는 질문 않겠읍니다.

지금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의 양해를 얻고자 했던 것을 미쳐 말씀 못 했읍니다. 국무총리가 자유중국 행정원장 엄가감 씨를 환영하기 위해서 지금 비행장에 나갔읍니다. 이번에 이 행정원장은 국무총리가 초청했기 때문에 초청자로서 나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면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 초청을 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비난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요청이 30일에 와 가지고 2일 날 돌아가겠다 이렇게 와서 그러면 하루라도 늦게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정이 된 모양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6일 서독으로 가시니까 그 전에 꼭 와야 되는 그런 양국 간의 사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외교절차상 프로토콜…… 나가는 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점이 있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 글쎄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일보 양보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부총리가 있으니까…… 잠잠해 주십시오. 김 의원…… 김성용 의원…… 질의해 주시지요. 그래야 원만하게 됩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국무총리가 답변할 것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답변시키겠읍니다. 나중에 오십니다.

지금 총무들한테 말을 들어 보니까 아침에 총무단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합의는 그 합의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해 놓고 이번에 한해서 총무단의 체면을 보아주겠읍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두 번 용허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공언해 놓고 내가 여기서 질의를 계속할 테니까 정부 측에서 확실히 기입을 해 두었다가 총리가 답변할 것은 분명히 총리가 나와서 답변하기를 내가 정부 측에 말해 둡니다. 새로운 을사조약이, 지금 을사조약, 새로운 을사조약 체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읍니다. 이 조약은 몇 개로 구성될 텐데 금명간에 조인되리라고 생각하는 이 조약, 광의에 있어서의 조약이에요. 협의 협약 전부 넣어 가지고 이 조약이 금명간에 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시각에 있어서 나는 정부에 분명하니 묻고자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를 해 나갈 생각인지…… 3월 24일에 시작된 학생의 데모를 위시해서 방방곡곡에서 전 국민이 한일회담 반대에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 한일회담 반대의 구체적인 항목으로서는 김․대평 메모를 개폐 또는 백지화할 것 그리고 평화선을 사수할 것 이런 조항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외무위원회에 있어서도 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3월 27일에 김․대평 메모를 개폐하고 평화선을 사수한다는 결의를 내서 우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여기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김․대평 메모를 개폐하고 평화선을 사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국회의 의사인 동시에 국민 전체의 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이 일본에서 들려오는 보도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3월 24일 이전의 조건으로써 즉 국회를 위시해서 국민 전부가 반대하는 그 조건으로써 한일회담을 종말로 이끌려는 그런 계획을 한다는 것이 분명하니 되었읍니다. 그래서 내가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를 해 나갈 생각인가 아닌가, 여러분 안중에 국회가 있고 국민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분명하니 말을 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구세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우민으로 생각하고 끄집어 가는 것이 정부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그것은 가장의 민주주의고 그것은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나중에 내가 여기서 말하겠지만 만일 여러분의 답변에 따라서는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의 본질까지 여기서 캐낼 작정이에요.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민족적 민주주의 이것이 현재에 있어서 사상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점령하는가 내가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읍니다. 크레믈린 지도자들이 최근에 소위 공산주의에 이르는 과정을 재분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한 단계를 요새 이론적으로 확정했읍니다. 발전단계에 있어서 브르조아 민족주의 혁명의 단계로부터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단계로써, 과도단계로써 민족적 민주주의를 그 중간단계로써 책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민족적 민주주의의 가장 크레믈린 측으로서 지금 제일 유망한 후보자가 누구냐 하면 큐바의 카스트로이고 콩고의 루뭄바이고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이르기까지 소위 중간과정에 있는 나라들을 민족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족적 민주주의를 떠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상체계에 있어서 민족적 민주주의가 어떠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고 동서냉전 간에 있어서 현재 어떤 위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놓여 있는 국제적 입장에서 이 추이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충분히 잘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줄 압니다. 제안자는……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금치 않아요. 내가 참고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을 해 두는데 우리는 장차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하는데 몇 분들이 웃으신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웃고 싶어요. 그러나 웃지 못할 내 심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두려운 것은 민족적 민주주의 과정으로부터 소위 공산주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하루저녁에 넘어간다 그렇게끔 되었읍니다. 국민들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봉신 해 나가는데 공산주의로 과정을 넘어갈 때에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공산주의 과정으로 넘어가 있더라. 이것이 소위 크레믈린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한 과정, 순간적인 단계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문제도, 이 말도 여기서 부연해 둡니다. 그러고 웃고 싶은 분들은 많이 웃으십시오. 웃고 있는 동안에 공산주의로 안 넘어가 있으면 우리나라 다행입니다. 현재 이 정부는 일본에서 차관을 얻어 오고 이태리에 가서 차관을 얻고 비엔나에 가서 차관을 얻고 불란서에 가서 차관을 얻고 독일에 가서 차관을 얻고, 차관 얻는 것이 외교적 역량이고 후세 국민한테 빚을 많이 지우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초청외교가 외교의 가장 화려스러운 외교같이 생각해서 예산안 심의의 마당에까지 국무총리가 자리를 비울 정도로 어찌…… 외교의 본질을 떠나 버렸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관은 빚입니다. 차관은 빚인데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해서 우리가 공으로 받는 돈도 마음의 부담이기 때문에 공으로 돈을 받는 것은 고맙지만 마음의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무상공여까지도 거부하고 무역을 증진시켜서 그 나라를 공업화하려고 하는 이런 자주적인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현재 취하고 있는 것은 조리전에 가서 체 곗돈을 얻어 오더라도 이자가 아무리 비싸도 좋고 주는 사람만 있으면 긁어서 뜯어다가 얻어다가 손 내밀어서 이 나라를 공업화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의 자세가 글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 1세기 동안에 공업화를 이룬 나라들의 역사를 돌이켜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외국의 차관으로 인해서 공업화를 이룬 나라는 하나도 없읍니다. 국민이 굶주리고 지도층…… 정부나 국회나 기타 국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국민과 같이 고락을 같이해서 여기에서 공업화의 제1단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짜낸 예산안을 보면 소위 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라는 것은 어디를 뜯어 봐도 볼 수가 없읍니다. 참여하는 것은 기개 대기업가들의 참여밖에 없고 그 기업가들을 통해서 국민에…… 이익이 국민에게 흘러내려 가도록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고 그 과정에서 전부가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국민의 참여 없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을 도외시하고 국민을 정치의 객체로 취급하고 하는 이러한 정치로써 국가의 공업화를 이룰 수도 없고 국가의 독립을 이룰 수도 없고 국민의 번영도 가져올 수 없다, 이 공통된 국민에 대한 무시의 심경이 정부의 뼈에…… 골해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나는 3월 24일에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정부에 없었고 따라서 오늘날 한일회담은 내일모레 재개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는 하등의 새로운 방안 없이 과거의 조건 그대로 지금 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약을.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새로운 을사조약 체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내일모레가 우리나라 독립이 크게 손상되는 그 제 일보를 내걷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나도 여러분께 여기서 이 계기를 이루는 2000만 불 차관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사전수수를 절대로 않겠다는 것을 누차 정부가 여기에서 말해서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아들이는 2000만 불 차관은 소위 김․대평 메모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회의록을 들어서 그 날짜를 볼 필요도 없이 여기에 내가 가지고 나와 있는 회의록에 정부 각료들이 한 그 날짜가 전부 다 여기에 가지고 내가 뽑아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소위 김․대평 메모에 관계없이 2000만 불 차관을 받아 온다, 여러분, 정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빌리는 형식, 빌리는 형식만 여러분은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빌릴 때에는 별도로 빌립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갚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빌려 갖고 당장 내일 갚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 갚는 것은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번 차관입니다. 갚을 때에는 어떻게 다 갚느냐 하면 정부와 정부 간의 결제에 있어서 차관의 이자, 원본을 갚는데 개인이 갚는 것입니까? 일본에서 김․대평 메모로써 6억 불을 정부가 지금 가져올, 6억 불 푸라스 알파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연년 배정해 가지고 기천만 불 더 배당된다 그렇게 칩시다. 그리고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이 기천만 불이 되고 수출이 기천만 불이 되고 한국이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이 현재 상태로 보아서 1억 수천만 불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차액이 수천만 불이 되는데 이 차액을 또 기타 이자 기타를 합쳐 가지고 일본에서 받아 오는 돈에서 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보증을 정부는 우리한테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교섭에 있어서 소위 한미 간의 무역에 있어서 아우트 스탠딩 배런스, 지금까지 현저히 나타나 있는 무역차액에 대해서 즉 약 4500만 불에 한해서 이것을 청산하는 방법을 말했지 금후에 나오는 것 김․대평 합의사항에 결부되는 면에 있어서 소위 무역차액 차관변제불 또 이자지불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등 언급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갚는 면으로 볼 때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결제방식에 있어서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그것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국가와 국가 간의 결제의 지금까지 통상 예, 관례로 봐서 그것은 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마당에서 솔직하니 우리는 사전수수를 않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이처럼 상태가 곤란해졌으니 외국에서 빚을 얻어 와야 되겠고 따라서 일본에서도 빚을 얻어 와야 되겠고 이건 받는 형식에 있어서는 별도입니다마는 갚는 때에는 역시 이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김․대평 합의사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니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이상 기만정책을 쓸 필요가 없읍니다. 국내에서는…… 여러분들이 관계없다 없다 그러지마는 생각해 보세요. 일본 외무대신이 국회에서 한 답변이 거짓말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본 추명 외상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읍니다 하고 해명을 했읍니까? 그것 사실은 사실인데 그런 말을 한 것이 잘못되었읍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민정책을 쓰지 마세요. 국민을 기만해 오다가 기만해 오다가 국민도 이제는 안 들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당에서 정부는 솔직히 그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백을 하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국민이 용서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정권을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이 용서 못 한다고 할 때에는 솔직하니 책임을 지고 정부는 물러 나갈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 나 그 점 묻고 싶어요. 이것이 제1차의 내 질문이고 제2에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실 것은 한일회담의 새로운 교섭에 있어서 3월 24일부터 6․3 사태에 벌어진 국민의 의사표시가 새로운 한일회담에 있어서 조건 면에 있어서 여하한 변동을 가지고 왔는지 즉 김․대평 메모에 대해서는 한일회담은 어떠한 그것을 개폐 또는 그것을 개선하는 어떠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고 평화선 사수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결의에 대해서는 행정부 측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이제까지 일본에 대해서 정부가 해 온 제안이 있다면 그 제안을 분명하니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공개를 하고 그러고 우리가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일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되겠읍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이미 다른 질문…… 의원들이 언급을 하셨지마는 김․대평 메모 이것을 이 이상 비밀에 회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빨리 공개를 하세요. 김․대평 메모를 공개함과 동시에 그에 부대되어 있는 각서 2개도 동시에 공개를 해서 이 각서와 김․대평 메모에 대한 비판을 국민한테 솔직히 받으세요. 그래서 김․대평 메모와 부대각서 2개를 정부는 공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내 그 문제를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소위 국제정세 전반에 대한 오늘날 이 시각에 있어서의 우리의 인식에 중대한 한 변천이 오지 안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초에 중공이 불란서에 의해서 승인이 되고 금년 10월에 중공이 핵무기, 핵폭발을 했읍니다. 소위 핵폭발…… 핵무기, 무기란 말 빼세요. 핵폭발을 했는데 이 또 부대해서 거기에다가 말씀드린다면 영국에 있어서 노동당 정부가 섰다 그런 점도 한 개의 고려의 요소로서 들어가 가지고 일종의 우리나라의 현재의 소위 외교적 입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하는 그런 우려감…… 이것은 우려감을 가지는 것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하한 희생을 막론하고도 한일회담을 성취시켜서 고립에서 즉 일본을 친구로 삼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하자 하는 것이 한일회담 추진의 근본적인 한 동기가 된 것같이 그렇게끔 나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중공이 핵무기를 폭발…… 핵실험을 했다는 그 사실은 물론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소 논쟁에 결부한 전략적인 고려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고 현재 중공이 만주에 있는 공업시설을 양자강 연안에 속한 서부지구로 움직여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의 외교정책에 완만의 차이를 두어 가지고 우리 국가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그런 심사숙고가 없이 여기에서 어렵다 두렵다, 국제적으로 고립했기 때문에 우리의 국리, 내쇼널 인터레스티를 완전히 무시하고 여하한 조건에서라도 타협을 한다 그런 비굴한 감정이라든지 패배주의적인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서 정부는 포기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지양해서 국민은 이 마당에 있어서 지금 일을 하고 싶고 일자리를 가지고 싶고 국가건설에 국민은 참여하고 싶고 한 이런 국민입니다. 100명 중에 86명이 글을 읽고 있고 글을 읽을 줄 알고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하는 이 국민을 국가건설에 동원하지 않고 기개 실업인에 대한 특혜융자로써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건설의 방도에 있어서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정부는 모든 정신적 자세 즉 한일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국민 무시 국민 도외시의 정신적 자세에서 떠나서 국민과 다시 상의하고 국민의 협력을 얻어서 이 난국을 타개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김․대평 메모를 공개하고 새로운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정부가 가지고 임할 청구권과 평화선에 대한 조건, 새로운 조건을 여기에서 공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조인하려고 하는 2000만 불 차관에 대해서는 이것이 분명히 김․대평 메모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되어 안 되어 있다고 여러분 말씀 마세요. 이 단계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 통하지 않으니까 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해서 국민의 협력을 얻어 가지고 국민의 비판을 받아 가지고 정부가 진퇴를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국무총리의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나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식사를 해 가면서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날까지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일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마침 중화민국정부의 행정원장이 12월 초순…… 3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본래는 29일 30일 1일 2일이었던 것입니다마는 예산안 심의 관계로 요청을 해 가지고 오늘 도착을 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정부를 대신해서 초청하였던 관계로 비행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질의하는 동안에 잠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정일형 의원께서 김․대평 메모 중에 청구권에 합의된 액수가 5억이냐 6억이냐, 둘째로는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 28일 중의원 회의에서 일본 수상은 평화선 철폐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일본 측의 기본태도가 변경된 것인가, 세째는 거국외교 초당외교 하면서도 2000만 불 차관문제에 관해서 각 정당과 협의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왜 단독 비밀외교를 하는가 또 김․대평 메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공개하면서도 왜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는가 또 김․대평 메모의 부대각서 내에 평화선 철폐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또 2000만 불 차관에 있어서 원조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민간원조의 일부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구권의 일부냐 하는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김․대평 메모에 관해서는 수차 여러 의원께 설명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헌법의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에 있어서 외교교섭을 하고 조약을 맺으면 입법부가 비준을 국민을 대표해서 동의하느냐 기각을 하느냐 하는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마는 한일문제는 너무도 중요하고 또 이 중요한 문제를 헌법이 부여하는 행정부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교위원회하고 시시각각으로 한일회담 진행에 관한 설명도 들어 왔고 또 여러 의견도 들어 왔던 것입니다. 또 현재나 장래에 있어서도 이 방침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김․대평 메모는 거듭 설명드립니다마는 1962년 11월 12일에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 씨가 대통령의 특사의 자격으로서 일본 외상 대평 씨하고 3억 2억 1억…… 3억은 무상지원, 2억은 정부차관, 1억 이상은 상업건설차관 여기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동년 12월 18일 일본정부는 수상의 확인을 맡고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통고를 해 왔고 우리 정부로서는 1963년 1월 23일에 당시의 최고회의 의장의 확인을 맡아 가지고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통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외교관례로 보아서 또 국제신의로 보아서 또 이 김․대평 메모 한 가지만이 한일회담을 종결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기타 여섯 가지의 주요문제가 있는 관계로 김․대평 메모는 효력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변경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 일본 수상이 철폐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일본 측의 주장이요 또 우리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뚜렷하게 있고 또 여태까지 이 주장을 우리는 세워왔던 관계로 해서 일본정부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기본자세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없읍니다. 우리는 종전에도 그러했거니와 장래에 있어서도 정부가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계속 정부의 주장을 세워서 우리 국가와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고 이익을 옹호할 수가 있는 견지에서 추진을 할 작정입니다. 2000만 불 차관에 관해서는 강문봉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김성용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청구권하고는 관계가 없고 김․대평 메모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읍니다.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명칭 자체에 있어서도 상업 베이스의 차관이라는 명칭도 되어 있지 않고 연불차관이라고 최초 교섭할 당시부텀 연불차관이라는 명칭 아래에 교섭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신문지상에서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1일 일본정부가 작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량 소모품을 지원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을 거절을 하고 연불로 차관을 주려면 수출을 할 수 있는 원자재 또 공장시설을 할 수 있는 기계 이러한 것으로 준다면은 우리는 받을 용의가 있다 하고 회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8월 18일 각의에서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통고를 해 왔읍니다마는 여기에는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는 기간에 부합한 점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정부는 다시 일본정부에게 1년 거치 2년 상환을 4년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9월 25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고 통고가 왔음으로 인해서 10월 30일 상공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해서 차관교섭단이 현재도 일본에서 이 교섭에 임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이미 여야 총무단 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또 재경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의 설명에 이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세부에 대한 설명을 다시 여러 의원들 앞에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김․대평 메모를 학생들에게는 공개를 하였는데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학생들에게 공개한 사실도 없고 또 아직도 김․대평 메모만이 한일회담에서 토의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하고 관련성을 가진 다섯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 관계로 외교관례상 다른 문제가 완결되기 전에는 이를 공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 김․대평 메모 가운데 아무런 비밀이 없고 이미 신문지상에 그 골자는 보도가 되어 왔고 또 정부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에 있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하여 왔읍니다. 평화선의 철폐가 김․대평 메모의 부대조건에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강문봉 의원께서 같은 질의를 하신 몇 가지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기본관계를 왜 조약으로 하지 않고 선언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정부도 을사조약 합병조약을 완전히 일본으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하게끔, 조약을 짓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정부로서는 선언 형식으로 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성용 의원께서 같은 2000만 불 건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재삼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구권하고는 하등의 관계를 갖지 않고 또 김․대평 메모하고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관련성이 있다면 정부는 물러 나갈 각오를 갖고 있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사실이라면 국회의 건의에 따라서 진퇴를 확실히 하겠읍니다마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3․24 데모로부터 6․3 데모에 이르기까지 정부로서는 여하한 변동을 갖고 한일회담에 임하려고 하느냐,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평화선 수호에 대한 방안도 공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외교교섭은 상대적인 또 고도의 전략적인 문제로 교섭 진행 전에 공표된다는 것은 삼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께서 모인 외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또 평화선 수호에 관한 방안도 평화선 수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안을 미리 공표하면 일본 측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관계로 이것도 역시 외무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만 불에 관한 그 내용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다음 경제기획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불 대일 연불차관의 기본조항 합의를 본 것이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한국 측 제안에 대해서 일본 측이 그 원칙을 승인해 올 적에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읍니다. 그것이 이 2000만 불 대일 연불차관은 청구권과 관계없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김․대평 메모와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기본원칙을 합의를 보고 세목에 대해서 실무자 간에 교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0만 불 대일 연불차관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큰 전제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의 약속이 있읍니다. 그것은 실무자 간에 합의를 보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내법 절차를 필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시 말씀하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에 소요절차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서면으로 한국정부에서 통고를 한 다음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대일 연불차관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면 그 동의절차가 끝난 다음에, 동의를 얻은 다음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두 가지 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청구권과 관련 없다 또 국내법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전제가 있는 외에 지금 교섭경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직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2, 3일 내에 서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는데 아직도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점이 미심 한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아직 여기 청원이 온 데 대해서 아직 회답을 안 보내고 있읍니다. 그것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의장공관에서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 정부의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가 이것을 국회 여러분에게 의논 없이 할 생각이 없다, 만약 지금 일본 가서 흥정을 하고 있지만 그 흥정이 어느 정도 되어 오면은 국회 여러분에게 의논하겠다, 그 의논하는 방법은 정부의 희망으로서는 외무 법무 재경 상공 농림 이 5개의 합동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희망하시면 더 다른 상임위원회를 넣어서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시면 거기서 그 교섭경과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정식으로 얻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국회의 동의를 얻고 내용이 그 정도라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정부 책임하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동시에 필요하면 제가 각 야당 의원총회에도 참석해 가지고 내용을 사실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다시 공화당 원내총무를 통해서 야당 측의 의견이 어떠신지, 언제 야당 의원총회에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는지 재촉 연락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관계가 바쁘므로 예산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예산이 끝나면은 그런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의외에도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이 예산안 심의가 늦는 것은 저는 뜻밖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러분 즉 국회의 의논 없이 정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 버릴 생각이 없읍니다. 이 점은 안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경서 무슨 협정 서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그 이 교섭해 온 내용을 각서의 형식으로 왕복문서의 형식으로 서로 교환을 하고 의사록에 서명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외무부에서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여러분께 의논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교섭대표단에서 그 교환각서의 원문과 미심한 이상점 등으로 해서 지금 이 청원서가 와 있읍니다. 제가 여기 그 청원서 온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가지고 있지마는 이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동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자세히 공개할 생각입니다. 또 이 자리는 그런 세목에 관한 것까지 공개할 자리로서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기본조항은 여러분이 신문지상에 보셨겠지마는 그 내용과 다름이 없읍니다. 다시 간단히 되풀이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미합중국 불화로서 2000만 불 한도로 하고 이것은 연불차관으로 하고 차관의 상환기간은 물자를 싣는 날서부터 5년 균등분할 지불로 한다. 이자는 5.75프로로 한다. 이자지불은 이것도 6개월마다 한다. 한국은행에서 신용장을 발행해서 지불보증을 한다. 또 이 물자는 한국 측이 희망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 건당 한도액은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모르실 것입니다. 10만 불, 5만 불, 3만 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마는 한국 측 주장대로 3만 불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나머지는 지금 선박문제, 기타 이상한 점이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지상에 어저께 뭐 서명을 한다, 내일 서명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과 다른 사전보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일본서는 어째 그것을 원조로 준다고 그랬는데 어째 그 돈을 빌려 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읍니다. 사실은 일본서 이것을 원조형식으로 한다는 제안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조는 필요 없다, 우리 물자를 더 사준다면은…… 우리 수출을 일본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면, 다시 말하면 2000만 불의 상환재원을 대일 수출물자로써, 수출자금으로써 상환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2000만 불의 원자재를 우리가 빌려 올 용의가 있다, 빌릴 생각은 있지 원조를 받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반대로 교섭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상세한 지금 교섭내용까지 말씀하시라는 주문이 계시면 말씀드려도 좋겠지마는 저희로서는 앞서 증언대로 가까운 장래에, 될 수 있으면 2, 3일 내에 아까 말씀한 그런 합동위원회에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동의 여부를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정부는 이것을 공명정대하게 할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 모르게 해 버릴 생각도 없읍니다. 또 여러분 모르시게 해 버리는 방법도 없읍니다. 또 그야말로 협잡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이 점을 안심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문서에 의해서, 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데 따라서 최종결정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아, 그 말씀 드리지요. 그것은 전혀 와전된 말씀인데 요전에 재경위원회에서 질문이 있을 적에, 이것이 2000만 불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빌려 오는 것입니다. 1년 이내에 빌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만약 이것이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에 한해서 협정이 된다면은 그중에 한 800만 불은 연내에 소화될 것이다, 연내에 그 신용장을 파는 것입니다. 달러를 파는 거예요. 800만 불을 팔게 되면은 그것이 255 대로 해서 한 20억의 원화가 회수되니까 원화 회수를 우리가 미담 을 더 한다든지 미곡매상을 더 한다든지, 재정안정계획 테두리 안에서 미곡매상이나 미곡담보융자를 농촌에 대해서 할 계획을 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800만 불을 어떻게 예산에 계상합니까? 원조로 들여온 물자도 아니고 이것은 빌려 오는 것을 국가예산에다 계상하는 방법이 없읍니다. 그것은 아마 어떻게 잘 직접 들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은요 일본하고는 거래를 못 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상거래도 하면 안 되지요. 나중에 청구권에서 까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소위 한일회담이 되어 가지고 청구권 문제가 모두 세부적인 지불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끝난 다음에 그때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대일 연불차관 2000만 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제조건으로써 이것은 청구권과 관계없다 이렇게 정한 이상 나중에 청구권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공제한다든지 상쇄할 수가 있읍니까? 사전수수 문제도 아까 지금 여러분 의원이 질문하신 것을 들으니까 자꾸 공개해라 공개해라 말씀하시는데 공개되었어요, 보니까. 강문봉 의원은 그것을 보신 것 같고 정일형 의원과 김성용 의원은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때 보여 드렸어요. 거기에 아무 부대조건이 없읍니다. 강 의원이 다 보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 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하지 않아요? 선의의 상업차관은 국교정상화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보셨다면 그런 조항이 있읍니다.

이상으로 정일형 의원, 강문봉 의원, 김성용 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은 서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일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대단히 슬퍼해서 마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질적인 민주주의나 또는 전체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민의를 소홀히 취급한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민의를 존중하고 민의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고 한 말을 우리가 상식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의식적인지 혹은 우연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는 모르나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여망에 배치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며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해 마지를 않습니다. 앞에 말씀한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자세히 많은 말씀을 했으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명곡은 언제 들어도 듣기에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에게 관해서 절실한 문제는 언제 해도 이것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며 또 언제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기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드리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당국자들에게 다소 귀 거슬리는 말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과거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여러 책임자들의 말씀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엄연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는 시치미를 딱 잡아떼고 그런 일이 전연 없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과연 감투를 쓰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내가 경애하는 정 총리께서도 조금 전에 나와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김․대평 메모를 학생에게 공개한 일이 전연 없다, 조금도 여유 없이 아주 딱 잡아떼셨읍니다. 그러나 도하의 여러 신문에 대서특서해서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로 갔던 학생들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다 시인을 하고 말해 왔던 것이 다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만약 학생들을, 그때에 김․대평 메모를 사실 그대로를 보이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당국자들이 학생들을 기만한 것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써 우리가 정치를 다루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불신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며 국민에게 오해를 남기지 아니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먼저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강문봉 의원이나 또 다른 의원이 말씀을 한 가운데에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요청도 있고 또한 본 의원의 마음에도 석연치 못한 점이 없지 않아서 먼저 이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6억 불 내의…… 말하자면 1억 불 민간차관에 있어서 그 이상의 차관이 시행이 될 때에는 이것은 차한에 부재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1억 불 이상의 돈은 사전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 답변을 하셨읍니다. 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읍니다. 그러니 바꾸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억 불 이상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는 국교정상화가 되기 전일지라도 사전수수를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것이 분명치 못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2000만 불에 대해서 반드시 현 정부에서 현시점에 이 차관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국가재정이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것인지 또는 이 돈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 이 2000만 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답이 있으시기를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평화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은 당국자나 우리 특별히 국회의원들 전체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적어도 국민을 대변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자기들이 결의하고 자기들이 말한 것을 지킬 줄을 모르는 그런 고위층이나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부텀도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3월 27일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참고가 될까 해서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서 여러분의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선은 수호하되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 행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어민의 권익 및 어족을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성, 생산성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무장한 일본 경비정이 자국 해안을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우리 연안 근처에서까지 배회하고 있음은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원칙 아래 우애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정신을 파괴 내지는 위협하는 것임으로 이러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회담을 즉시 중단하도록 한다’ 하는 결의안을 우리는 결의를 해서 정부에 보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일본 추명 외상은 이것을 전연 고려에 넣지 아니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어선이 엄연히 경비정 보호하에 저 부산 앞바다까지, 제주도는 물론이려니와 부산 앞바다까지 수십 내지 수백 척이 침범을 해 가지고 도획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볼 때에 과연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평화선을 보호하고 있는가 없는가? 또 평화선을 무시하고 있는 형태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을 것인가 안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상식의 판단에 의해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오는 3일부터 재개되는 한일회담은 우리가 지난번에 6․3 계엄령사태라고 하는 민주정치사상 가장 불미스러운 정치적 파란을 겪은 후에 속개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의문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한 특별한 증언과 또한 답변을 듣고 싶고 해서 이로부터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한일회담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된 이래 10년 외교를 통해서도 쌍방 간의 실리와 명분 때문에 타결을 보지 못했던 외교적 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의 정부가 실리와 명분을 쫓아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외교교섭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일회담이 5․16 이후에 정부방침의 외교, 내치를 감시하는 국회도 없었고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소위 1인 외교에 의한 김․대평 메모를 바탕으로 하여 군정기간 중에 독선적인 타결이 시도된 바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금년 정초엔 굴욕적인 외교교섭을 추진해 오다가 범국민적인 반대운동과 학생들의 반대데모에까지 부딪쳐 하마터면 불의의 사태를 유발할 뻔했던 찰나에 비상계엄령이라는 수단으로써 간신히 그 위기를 면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새로운 바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되는 한일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인 여론을 뒷받침하여 거국외교인 초당파적 외교교섭으로 임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재개되기도 전부터 도저히 주권국가의 입장으로는 묵과할 수 없는 대외적인 잡음이 들려오고 우리 국민 된 입장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먼저 국민의 의심을 풀어 주고 외교교섭에 임하라는 뜻에서 정부방침의 의견을 들어보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권위 있는 외교통신이나 국제통신이나 국내신문 또는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추명 외상은 지난 11월 28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한 2000만 불의 차관 및 공장시설 수출은 1962년의 김․대평 회담에서 청구권 해결을 볼 때 일본 측이 동의한 1억 불의 민간차관 테두리 안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증언했으며 김․대평 합의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들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좌등 일본 수상도 같은 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이 평화선을 철폐하지 않는 한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은 난항을 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우리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뉴앙스가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물론 추명 일본 외상의 발언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일본 외무성의 해명서가 발표되기는 했읍니다마는 좌등 일본 수상의 발언과 관련성을 지어서 생각해 볼 때 일국의 외상으로서 단순한 착오에 의하여 그와 같이 중대한 실언을 했을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정일권 국무총리도 국제관례상 또는 외교교섭상으로 김․대평 메모를 백지화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었으며 대일교섭에 있어서도 여전히 평화선 양보가 조건이 되어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근 하루에도 수백 척의 일본어선이 평화선을 침범하여 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쌍방 간에 어떤 묵계나 아니면 비공식 합의가 되어 있지나 않느냐 하는 의문까지 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고위층이 내보이고 있는 저의로 보아 대일 청구액 중에서 벌써 얼마만의 돈을 가져다 쓰지 않했다고 또 누가 부인하겠읍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의심치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들, 말이 좀 비뚤어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임진왜란 때에 일본의 동정을 살피러 갔던 두 사람의 사신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때 한편은 소속이 다르고 동인 서인으로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일본 내에 정한론 이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의견이 갈라져서 방비를 하지 못한 까닭으로서 조국의 역사를 크게 변화시킨 사실은 우리가 역사상으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평 메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가 대일교섭에 임할 때마다 유령처럼 살아 있어 온 겨레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게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그 꿍꿍이속을 잘 알 수가 없읍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왜 국민 앞에, 적어도 이 국회에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그때에도 제2의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한일회담은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말하던 그 사람의 메모 한 장으로써 도저히 우리는 3000만 겨레의 운명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에게 그 진상을 분명히 외교적인 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서 우리 앞에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해서 마지않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메모의 백지화를 선언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알아야 하겠읍니다. 만약 끝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백지화선언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의문점이 의문을 낳고 또 그 의문이 사실로 입증되기 때문에 우리의 해양주권선과 어족보호선이며 밀항방지선이요, 반공․방역선인 평화선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궐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이고 또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단언을 하겠읍니까? 여러분, 이번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평화선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일본어선이 이를 침범해도 방치해 둘 작정입니까? 또는 차제에 정부의 명확한 태도표명이 있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제한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 갈 뿐 아니라 이 이상 더 양보하기가 어려운 심정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분께서는 깊이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국방부 당국에도 여기에 대한 명백한 증언을 요구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우리 국군은 반드시 계엄령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데에만 동원할 것이 아니라 삼팔선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선도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해군까지 동원해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읍니다. 더군다나 많은 군인 출신의 장관들이 있는 현 정부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유의와 또한 실천력을 수반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대일청구권을 통하여 최소한 얼마를 받아들일 작정이며 또한 대일교섭이 있을 때마다 그 액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차제에 그 한계선을 어데다 두고 있는지 정부에 그 본심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기에는 1909년 이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지금 과 문화재 기타 여러 가지 것을 우리 야당에서는 15억 불로 그것을 청구해야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용인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3억 불의 무상공여를 10년 연불로써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을 원조할 수 없는 일본의 현재 경제적 처지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벌써 과잉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업자가 생기는 일본의 현 정세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길게 일본에 기대할 수 있으며 일본이 한국을 길게 원조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자로는 심심한 계획과 각오하에서 진행될 것으로 믿음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벌써 평화선을 양보하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하며 거기에서 얻은 돈으로만, 수입으로만 해서도 1년에 5000만 불이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일본어선은 작년 한 해만 해도 평화선을 침범하여 어획한 어획고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5000만 불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평화선을 12마일 선으로 후퇴시킬 때에는 그들이 잡아 가는 어획고는 연 100만 톤이 넘어 1억 불 이상이 된다는 것쯤은 경제에 상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으로부터 2000만 불을 비롯해서 그 원자재 연불차관을 받아들이며 또 이것을 아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금반 예산에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반 예산에도 이것을 어떠한 방면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을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잘 모름으로써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 당국에서는 외교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초당외교를 들고나오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의 뒷받침도 받지 아니한 1인 외교를 해 오는 느낌이 없지 않음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재개되는 한일회담에 제하여 초당외교에 어떠한 구상이 있는가를 아울러서 우리한테 알려 주시기를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부터 개막되는 제19차 유엔총회는 중공의 대표권 문제와 우 탄트 사무총장이 제의한 비회원국가 초청문제 등으로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적 위치에는 어떠한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짙어 있다는 것은 부인치 못할 것인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관계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말하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반의 국제정세가 변동됨에 따라서 정치풍토가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떨레스파워가 달라질 줄로 우리는 추측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세력권이 점차 후퇴해 나갈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계 대세는 극좌 극우를 회피하고 점차 진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숙원의 우리의 국토통일의 과업수행과 보다 더 자유우방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초당적인 거국외교로 임하지 않는 한 어느 때 우리는 고립된 위치에 빠질지 우리는 모르는 처지에 있읍니다. 우리는 자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여당 제위들, 제가 말씀한 것이 여러분 귀에 거슬릴는지 모르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불구하고 2000만 불을 차관해 온다고 할 때에 정부나 여당은 살찔는지 모르나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쯤은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이고 또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여러분은 아실 줄 압니다. 나는 이것을 질문이라기보담도 위정자를 비롯해서 여당 의원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만시지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정환 장관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혜재벌이 정부특혜로써 부당한 치부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우리가 안으로는 건전한 사회, 건전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민생안정을 기하고 밖으로는 초당외교로써 국가적인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각이 없는 한 우리들의 내일은 암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들, 나는 제 질의를 끝막는 데 앞서서 참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평화선 문제나 한일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당이 없이 우리 3000만의 대변인의 입장으로서 다 같은 애국심을 발휘해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는 심심한 고려와 또한 계획을 세워서 자칫 잘못하면 남의 이용물이 되고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게 하는 데 일치단결해서 우리의 최대공약수를 따라서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특히 다수당의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가지셔 가지고 우리 명년도 예산도 중대한 것이 아니란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그보담도 우리 국가의 앞으로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문제인 만큼 우리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고 다소의 애로와 귀에 거슬리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애국심을 발휘해 가지고 아무쪼록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아니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앞에 호소하는 동시에 이상의 몇 가지 관련되는 문제를 해당 장관들께서는 진심으로 또한 사실에 비추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건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인 까닭에 대통령께 질문을 하고 싶었읍니다마는 유고 아닌 유고로 부득이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국무총리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사라면 언행이 일치해야 신사일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영수로 있어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얘기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7일 박 대통령은 그 취임식에 있어 전 국민에게 공약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추려 말씀하면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안정을 목표로 대혁신운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크게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아직 그러한 데 대해서 아무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있어서 본 의원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으로부터 이 일대 혁신운동에 관한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실천하신 일이 있는지 또 금번 예산상에는 어느 면에 그것을 반영을 시켰는지 요것을 첫째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난국타개의 문제는 이미 공약을 통해 자청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능률적 태세로써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5․16혁명 당시의 공약을 그대로 계승해 가지고 실천하겠다 이러한 약속이라고 보고요, 문제에…… 나중에 그 공약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연두교서에서도 이것을 재확인하였으며 거기에 여러 가지 말을 딴 말로 바꾼 것을 간추려 보면 이렇게 되었읍니다. ‘가난을 물리칠 정부시책을 풀어 놓고 정부의 할 일을 명백히 하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는 그 가난을 물리칠 만한 시책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상의받은 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을 국무총리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만서도 중농정책을 써서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가경영의 근대화를 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중농정책을 썼다고 말할 수가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농정책은커녕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중농정책이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산과 관련을 시켜서 본다면 적어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중농정책을 쓰겠다면 그것이 아마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놀웨이는 전 예산에 대한 53프로가 농림 관계에 대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영국이 42프로고 화란이 16프로고 미국․카나다가 10프로씩을 책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65년도에는 8.4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64년에는 7.1프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군사정부 당시인 63년에는 9프로, 62년에는 가장 많게 12.6프로 또 61년은 5.1프로, 60년은 6.9프로, 59년은 6.6프로, 58년은 10.7프로, 57년은 8.7프로 이러한 비율밖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예산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적에 어느 정권이나 입으로 중농정책을 쓴 것이지 실지에는 쓰지 못했다, 더구나 박 정권은 더욱 그러한 경향으로 처음에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듯하더니 후퇴를 자꾸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농정책을 쓰겠다는 말과 실지 예산상에 나타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빌 공 자 공약 이 또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야말로 빌 공 자 공약이 안 되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가 국무총리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당외교를 하겠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일회담 타결을 위한 초당외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 대통령께서 야당의 지도자들과 만나보고 싶다 하는 말씀 한마디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 야당의 총무단이 박 대통령께 건의를 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 말씀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가니까 그런 계획 없다 하는 것으로 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발표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금 총리는 한일회담 타결을 위한 초당외교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어떠한 방향으로 실천할 작정인지, 현재 실천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언제쯤 실천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업자원 보호와 한국어민의 권익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은 이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방선인 동시에 어업자원 보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부인 못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어업자원을 보호하겠다, 한국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 이러면은 이것만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지킨다 이것이 아마 이 공약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총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며 그야말로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위한 준비와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을 기초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준비를 위해서 이번 예산에 단 1전 한 푼도 계상되었다는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맣게 까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문제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가행정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기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65년도 예산안을 보니 약 현 연도 예산보다 백오륙십억이 증가는 되었는데 그중에서 약 50프로가 이 행정기관의 간소화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확대화를 위한 행정비에 쓰이도록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공약과 실천과는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느낌을 보고 있는데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시고 행정기관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언제까지 단행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65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묻고 그다음에 예산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서 특정정권의 소장 보다는 역사의 한 단계에서의 국가적 난관을 돌파하여 민족적 장래의 운명을 개척할 사명감과 연대적 공동책임성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재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전까지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 한일회담에 있어 김․대평 메모를 지금 공개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못 하겠다, 이것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예산교서가 나온 것은 불과 두 달 전 얘기인데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여기서 당분간 공개 못 하겠다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에 위배되는 증언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고 정권 소장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들춰 볼 적에 61년 예산에 비해서 경찰비만 16억 원이 더 많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정권유지비용이 그전보다 대폭 증가되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정권유지를 참 위한 비용을 이렇게 많이 계상했다는 것은 특정정권의 소장을 위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부총리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일방안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국토통일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애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괴뢰들이 말하는 방안도 근사하게 이렇게 맞을 수 있지 않겠는가. 즉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국토통일 방법 이것 애매합니다. 이것은 차라리 유엔 감시하의 토착인구 비례로써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요전에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통일방안을 정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사나 혹은 연두교서나 또는 이번 예산안설명서에 제3공화국이란 말이 써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도 새 나라 건설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 도저히 법 이론적으로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불란서에서 말하는 제1․제2․제3․제4․제5공화국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동일성을…… 국체의 동일성을 계승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지만 헌법을 거기는 개정한 것이 아니라 제정했읍니다. 모두가 헌법을 제정했다고 한다면 전 헌법은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딴 새 나라라고 규정하겠지만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는 새 나라로 규정은 못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오늘날까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국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체 의 변혁이 없는 한은 여기 제1 제2 제3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러면은 즉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도 요새 착오를 일으켜서 나라와 정부와를 혼동시키는 그러한 원인을 가져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라 하는 것은 4년마다 바뀌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나라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뀐다면 그것은 큰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이 학자들이나 혹은 언론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논조로 하니까 여기에 국시에 위배되는 그러한 그 논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또 우리나라 헌법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그랬읍니다. 이것 불변입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헌법을 10여 번이나 개정을 했지마는 그 국체만은 바꿀 수가 없었다 즉 나라의 동일성은 오늘날까지 계승해 오는 것입니다. 지난 5․16혁명 군사정부가 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정을 해서 국체를 변혁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 2700만 동포는 생명을 내걸고라도 그 군사정부를 아마 쓰러뜨리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또 우리가 헌법을 가표를 쓴 이유는 국체는 변혁이 안 된다, 나라의 동일성을 계승한다는 데에 첫째 안목이 서고 둘째는 하루바삐 민정으로 이양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 이유로써 가표를 던졌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데 마치 나라가 제1공화국은 이승만 박사가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하와이로 가고 제2공화국은 장면 박사가 안 호주머니에 넣고 혜화동으로 사라진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러한 앞으로 정부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민주당이나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감정이나 나라 되어가는 꼬락서니로 보아서는 이 박 대통령 정부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은 근본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먹으로나 총칼로 다시 악순환이 와 가지고는 우리 국민이 갈 길이 어디냐, 결과적으로 나라를…… 쇠퇴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적어도 이 세 가지만은 다 용인을 못 한다. 첫째는 용공정책은 용인 못 하겠다, 둘째는 독재는 용인 못 하겠다, 세째는 매국은 용인 못 하겠다. 이것은 당이나 개인이 생명을 걸고라도 투쟁을 하지마는 기타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신봉을 그대로 지켜서 헌법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년 이 예산교서에도 범국민적 외교기구 구성을 마련하고 국민의 중지를 최대한 외교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기구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65년도 예산안에도 돈 1전 한 푼 이것을 위한 항목을 내걸어 가지고 내놓은 데가 없는데 어째서 이런 말과 실제와 다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내 말씀드립니다. 농산물가격을 적정가격 유지로 생산……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한다 이렇게 내놓았는데 과연 현재 지금 시중의 쌀값은 얼마며 정부에서는 얼마로 매상하고 있는가? 즉 정부에서 매상하는 것이 시중가격보다 좀 높아야 옳을 것인데 현재 높게 사고 있는가? 본 의원의 기억으로서는 시중에서…… 자, 농촌에서도 쌀 한 말에 330원 하는데 정부에서 사들이는 것은 280원 정도로 사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역시 이 농민으로부터 쌀을 싸게 사 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 그래서 농민을 결과적으로 수탈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관리 기업체의 운영합리화 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정부관리 기업체가 제가 이것 조사가 미비한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무려 24개가 있읍니다. 물론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정부관리 기업체가 없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관리 기업체를 만드는 첫째 조건은 민간자본으로는 하기 어렵다, 둘째로는 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세째로는 아마 수지가 안 맞아서는 안 만든다, 네째로는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국영기업체가 있는 것입니다. 있다는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업체가 만들어진 연후에 수지가 맞게 되었다, 기술적으로도 민간도 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이것은 다시 민간에게 불하를 해 주고 그 회수된 자금으로 민간인으로서 다시 개척하지 못한 그 신천지를 개척해 가지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참 고용의 증대도 하고 거기에 국민이득이 증가되고 거기에서 이 나라가 부흥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개의 기업체 중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기업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첫째는 이 재해보험회사 같은 것 이것은 민간인에게 맡겨도 능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태여 거기에다가 또 화재보험에 한해서 한다 이것 뻔히 속 들여다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염업공사 이것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자유당 당시에 염 전매를 했읍니다. 1년에 2억 3000만이라는 적자를 보아 가면서도 이 염 전매를 한 이유는 첫째는 소금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다. 그러니 싸게 공급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의 하나, 둘째는 염분이 96프로 이상 포함된 소금을 많이 생산해야만 비로소 여기에 그 화학공업의 원료생산이 확보된다 이래서 염 전매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염 전매하는 소금 한 가마니에 얼마에 우리 주부들한테 노나주었느냐 하면 요새 돈으로 70원부터 110원 사이로 노나주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염업공사에서 우리 가정에 노나주는 소금은 아마 500원 전후라고 그러니 거의 8배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결국은 옥상옥으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인지 모르나 결국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염 전매를 하지 않는 한 정부에서 허가를 해 준다 이것 헌법 위배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 데에도 허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콩 가는 데도 허가해야 될 것이에요. 땅을…… 개를 막 막는 데에는 허가할 필요가 있겠지만 막아서 논을 만들건 염전을 하건 그다음에는 막은 사람의 의사에, 자유의사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허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 비료회사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 정부에서 또 국영기업체로 하고 있는 이 충주비료가 일전에 계산해 보니 톤당 103불인가 105불이 먹힌다고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제시장가격은 얼마냐 하면 비싸 보았자 85불 내지 90불이면 사옵니다. 이것을 25만 톤이나 30만 톤 대규모로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신문지상에서 보았읍니다. 만약 30만 톤짜리를 민간에게 맡긴다고 그러면 톤당 65불이면 생산된다 하는 것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톤당 103불씩 먹여서 농민한테 비싼 비료를 줄 것이 아니라 민간도 한다면 민간에게 맡겨서 65불짜리를 농민에게다가 노나준다고 하면 현재 비료가격의 약 절반으로 배급해 줄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국제가격보다도 훨씬 염가로 먹히니 이것을 외국에 수출을 해도 1년에 수천만 불씩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것은 몇 해를 두고 해 주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운공사 사장쯤은 돼야 마 해군 참모총장이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얼토당토않게 뭐 전연 이 뭐 국정교과서도 뭐 이 저 전연 다른 사람이 한다, 뭐 전력회사도 어쨌다, 뭐다 이렇게 참 인사배치가 되어 먹지를 않았어. 경영의 합리화라면은 그야말로 그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그 중역이 참 머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4․19 이후 5․16 후에 회사를 좀 경영해 보았읍니다마는 사업보다도 더 힘이 드는 것이 없어.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 전문가가 해도 안 되는 것을 양로원모양 그냥 그것을 잔뜩 늘어놓아 가지고 많이 사람을 배치해서 낭비하고 있어요. 그럼에 국영기업체에 대한 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관영요금은 자꾸 올려놓고 있어. 그렇게 뭐 돈 많이 받아 수지맞출 바에야, 그거야 국민학교 아동이 해도 수지맞습니다. 이것이 경영의 합리화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어느 방법으로 시정할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관리 기업체의 점진적 민영화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국영기업체 어느 기업체를 어느 형식으로 민영화할 계획인지, 어떤 특정인에게 기업체 그대로를 불하해 줄 작정인지? 물론 현재의 국유재산처리법이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면 주권만을 매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체대로 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세법 개정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귀속재산처리법이나 혹은 국유재산처리법 간단한 조문 하나 개정함으로써 250억 이상 300억 정도의 민간자본을 흡수하는 길이 있어.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투융자에 대폭 증가를 한다면은 그만큼 고용의 증대도 되고 또 국민소득도 되고 이것이 나라를 부흥하는 길이야. 그것은 택하지 않고 세법을 개정해서 국민으로부터 더 이 부담을 가중시키겠다 이 사고방식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백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5년도 예산을 보면은 표면상으로는 균형예산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참말로 불완전 예산입니다. 그 불완전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GNP상에 점하는 국민조세부담률이 9.5프로에 불과하니까 뭐 높은 율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은 충분히 조세수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금년 1년간에 국민경제는 전례 없는 물가상승으로…… 상승이 되었읍니다. 대략 제가 아는 것이 60프로 가까이 상승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에 있어서 그 물가지수를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이것은 1960년을 100으로 해서 63년도가 149.3이었었고 현 연도 이것이 10월 말로 기억합니다. 207.4니까 약 57.8프로가 물가가 올라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그다음에는 환율변경과 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화폐가치가 30프로 내지 60프로 저락되었다, 그렇게 저락되니까 국민의 이 생활에 돈이 더 들어간다, 지출이 증가되었다, 지출이 증가됨에 있어서 담세력이 저하된다 이것은 아마 공식적으로 풀려 나올 것입니다. 이러니 결국은 지금 이 금년에 이 세입 전체 규모에 약 51프로에 해당하는 이러한 전액을 이 정부가 거둬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둘째로 이 중소기업이 거의 지금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다, 즉 이 세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 조세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즈음 이 재무부장관의 발언으로 경제계에 일대 혼란이 왔다는 것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즉 400억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체의 대부도 금지한다 또한 현재 나가 있는 것도 다 거둬들여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어떠한 말이 국민한테 인상을 줬느냐 하면 기개 업체가 도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일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을 강행해야 되겠다. 그래 거기에 한 걸음 나아가서 악덕기업자에 대한 응징하는 인상을 국민 앞에 깊이 넣어준 것입니다. 이 결과로 지금 이 전체 기업체가 그야말로 궁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재무부장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시안 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채택될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헌법 조문과 이것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떤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의 경제행위를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통제로써 이것을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고 또한 어떠한 특정인들을 이것을 못살게 만드는 이러한 시책을 과연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쓸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렇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견되더라도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법에서 열 사람의 범인을 잡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그러한 원칙과 같이 이 어떠한 특정인을 이 참 도산을 시켜 가면서라도 국민한테 도산을 시키는 방법은, 정책은 쓸 수 없다 하는 것이 이것이 아마 민주국가에서 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사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희생자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부득이해서 희생자가 나왔다고 할 적에는 국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의무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그 희생으로써 전체 국민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보장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참 데이타가 명확히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장 없이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해서 이 경제계를 혼란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이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고 헌법 제111조에 위배되는 언사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충자금 세입을 좀 보건대 SA 자금 또는 잉여농산물에서 1억 5000만 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도 약 25프로를 더 보고 계시는데 이것이 미국하고 완전히 합의를 보아서 확정된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입에 결함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해라. 그러나 수익자부담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수익자부담의 지나친 강요는 결과적으로 안정성을 뒤흔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이것은 성장을 포기하는 반면에 안전 자체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뒤흔드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 엿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많은 결함이 있을 것이라…… 예결위원회에서 10억 감액했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만족치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국영기업체를 아마 이것은 민영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떤신지? 그다음에는 이 정부에서는 내년의 물가상승률을 10프로로 보고 계시는데 과연 10프로 가지고 될 것인지? 이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10프로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년도 예산은 명년도보다 내국세에서 60억, 관세에서 약 20억, 합해서 80억이 증가…… 세수입을 증가해 가지고 세출에 충당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이 아까 말씀대로 가중돼, 거기에 물가가 불안정해, 그래서 반드시 물가 면에 혼란이 올 것이 예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전기요금이나 혹은 철도요금 비료가격 기타 생필품가격 인상과 또 여기의 수송에 따르는 이 수송료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 생산 면에, 생산코스트 면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서 물가고에 그 연쇄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수출물자에 대해서는 그 원가고에 그 생산코스트에 더 비싸게 먹힐 텐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수출도 진흥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수출도 오히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낮으니까 세원도 줄어진다 또 거기에 생필품이 덜 나오니까 오히려 물가는 올라간다 이런 면이 또 엿보이는 것입니다. 요새 하나의 물가현상을 보더라도 원면이나 광목이나 혹은 소맥분이나 시멘트 설탕 이것은 원가보다 이하로 팔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물자는 앙등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악성 인플레 요소를 지닌 악성 데플레의 징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경제공황이 오지 않나 이렇게 예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출 면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세출 면을 보면 금년도 세출을 대체적으로 일반경비와 국방비와 투융자와 협정 제 비와 이렇게 나누어서 보통 보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국민소득을 증가하는 즉 GNP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투융자 비율이 얼마냐 하는 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경비를 연차적으로 볼 적에 61년도에는 40.8프로, 62년도에 49.6프로, 63년도에 43.7프로, 64년도에 43.6프로로, 65년도에 약 44프로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투융자 비율은 61년도에 29.7프로, 62년도에 27프로, 63년도에 27.9프로, 64년도에 23.3프로, 65년도에 약 24프로, 결국은 투융자 비율이 그전보다 줄었다. 이 투융자 비율이 이렇게 줄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결국 국민소득이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축이 된다. 그러니 여기에 첫째는 5프로 국민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막는 길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GNP에 대해서 내년도에 5프로를 계상하셨다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그동안의 과거시책과 GNP 성장률은 아마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정부에서도 납득이 가 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958년이 우리나라에서 GNP가 제일 성장률이 좋았을 것이다, 그때에 13프로가 성장되었는데 그때에 정부투자 비율이 얼마냐, 투융자가 얼마냐? 33프로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투융자 비율이 23.3프로 가지고 5.8프로의 경제성장률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미안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얘기이며 명년도에 물가지수 여러 가지로 볼 적에는 5프로의 성장률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일 국방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오전에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은 그동안에 대충자금이 국방비를 상회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 대충자금으로 해 나가면 그렇게 문제없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하셨읍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랬읍니다. 57년을 보면 대충자금의 5프로를 가지고 국방비를 썼읍니다. 또 60년에 가서 82.7프로를 썼읍니다. 그러나 현 연도에 당초 예산은 101.3프로였읍니다. 추경예산에 92.4프로, 명년도 65년도 예산이 96.4프로라는 이러한 대충자금의 거의 전부를, 현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대충자금이 전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96.4프로라는 이런 높은 비율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대통령의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강화가 될 것이냐 또 이렇게 대충자금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군을 더 육성하기에…… 충분한 육성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삼팔선은 우리 한국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미소가 자기들끼리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절대 져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6․25사변 때에 맥아더 작전을 막지 않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실지 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 행정부의 잘못으로써 다시 삼팔선을 그어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미․일 안보조약 제4조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삼팔선이라는 것은 즉 대한민국의 방어라면 미국의 방어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째로는 6․25사변에 13만 명이라는 미국청년이 여기에 와서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또 막대한 물자를 바친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권은 유엔군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를 부리면서 그 사람네에 대한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해군만 하더라도 유엔군이 작전권을 가지지 않했더라면 왜놈들이 저렇게 당돌하게도 제주도 앞바다까지 경군함을 끌고 오고 경비해 가면서 우리의 고기를 잡아갈 리가 만무해요. 유엔군이 그 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군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못 막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자기 부하로서 쓰는 이상 거기에 대한 월급이나 이것은 주어야지 그것도 안 주고 쓰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만약 군원…… 이 경제원조나 군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지, 작전권을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뭐하기 때문에 마 중요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혁명공약과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과 예산과 결부시켜서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며칠이 걸려도 안 될 것이고 이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문제는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3을 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3에…… 혁명공약 제3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참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그런데 4대 의혹사건은 재론치 않겠읍니다. 그러나 사직공원 불하나 지리산 부정도벌 이것이 과연 이 제3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어떠한 처리를 하고 계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비행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얼마까지면 처벌이 되는지, 주사는 얼마 먹으면 처벌되고 장관은 얼마 잡수시면 처벌이 되는지? 그야말로 참 최근에 아마 기억이 생생한 모 장관이 몇십만 원 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있고 그 부인을 시켜서 전화를 몇백 대 팔아먹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준 놈은 갖다가 잡아넣고 그 장관은 잡아넣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법은 만민 앞에 공평하다는 이러한 민주주의원칙을 따르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국민은 뭐라고 그러느냐…… 신악이 구악을 뺨친 것은 군정시대 얘기고 지금은 신악이 구악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혁명공약이야말로 무색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그 소신은 어떤지 또 대통령의 심경은 어떠신지 정 국무총리가 알거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서울시내에서 저 고급주택은 어느 계층이 살고 또 금은보석은 어느 집으로 들어가고 영국의 홀슨이나 독일의 번스다, 미국의 캐드락이라는 자동차가, 고급승용차가 판자집 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것은 어느 계층인지 총리는 아시는지? 모르시거든 총리는 좀 이 국민과 접촉을 자주 하고 때로는 거지행세라도 해서 암행어사 해 가지고 이 나라의 국정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는지? 총리가 취임할 적에 돌격내각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받았는데 요즘 와서는 돌격내각이 아니라 ‘곤야꾸’내각이야. 그러니 이제는 돌격내각다웁게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 제2를 겹들여서 혁명공약을 낭독하지 않더라도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그 사상적으로 괴상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 지난번에 이 말썽이 난 황 모 씨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문 에…… 기소문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구절이 국시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러한 잡지가 나와 돌아다닌 지 한 달이나 지나고 거기에 심지어 본 의원이 공보부장관을 만나서 주의를 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어 가지고 구태여 국방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게끔 했다는 것은 분명히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어째서 공보부나 내무부나 법무부나 중앙정보부 무엇 하는 것이냐 그거야. 그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내버려 두었다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새 또 말썽이 있어요. 저 대한노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백만 노동자가 이것이 들고일어나는 날이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거기에 지도자라면 사상이 첫째 확고해야 돼. 그런데 모 당의 중요간부가 추천한 사람들을 보면 과거 1945년에, 6년, 7년에 서울시당…… 남로당 서울시당의 청년부장이나 조직책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면 1946년에 서울에서 전평전국대회 대의원으로 나왔던, 진남포 대의원을 나왔던 사람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이 좀 내무부장관이나 또 여기에 그 법무부장관이나 또는 중앙정보부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반공을 국시의 제1 의 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이러한 혁명공약과는 백팔십도 떨어져도 유만부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태세로써 이것을 막아 낼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정법 을 폐기할 용의가 없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혁명공약 제1을 보고 대단히 그때 반가워했읍니다. 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반공이 적절히 되어 가지고 승공통일이 되나 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산당 한다던 경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노출을 시킨다든지 집단생활을 한다든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잘 감시하나 보다 이랬더니 얼토당토않게 그 사람들은 요시찰명부까지 다 없애 버리고 반공투사로 있어서 그동안에 정계에 중진으로 있던 사람들을 전부 발을 묶어 놓았어. 이것이 반공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정정법을 즉각 폐지하고 과거에 반공행위 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철저한 단속을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 질문하고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한일문제에 대해서 좀 각도를 달리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국민들이 이 한일 국교정상이 조기타결을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원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4일에 데모를 시작해서 6․3 사태에 이르기까지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가. 이 반대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일 간에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대 국민의 협상은 되지 못하고 한 정권의 이익과 그를 둘러싼 일부 특혜층의 이익을 기초로 했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반대이유가 그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일본자본이 들어와서 상품시장화되고 따라서 이면에는 정치세력이 수반되어 오고 그다음에는 친일적인 정당이 선다 이렇게 국민이,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또 그 자본 뒤에는 내용적으로는 일본자본이지마는 겉으로 우리 사람이 사장이니 뭐니 해서 소위 매판자본이 이게 틀림이 없다 이것이 주로 반대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00만 불의 차관만 해도 내용인즉은 이 일부 아까 말씀드린 특혜층에서 먼저 교섭을 해 놔 놓고 그 앞재비로서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뭣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한일회담을 빨리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읍니다. 실질적은 지금 일본대사관만 여기 없다뿐이지 저 일본상품이 그대로 여기 시장에서 얼마든지 범람하고 있고 상거래가 얼마든지 되고 있고 또 제3국을 통해서 차관이다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은 일본자본이 그중에서 약 7000만 불이 들어와 있다고들 여럿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7000만 불에 대한 아까 저 강문봉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만도 일본상사가 미국 등지에서 따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와 거래한 양 되어 가지고 있지마는 속 내용은 일본의 자본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력히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이 7000만 불에 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일본도 뭣 때문에 우리하고 빨리 국교정상화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그 이익은 한국 내에서 자기네들 상품과 아까 말씀드린 자본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세력과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평화선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국교정상화되기 전에도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국교정상화니 운운하는 것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상 타국하고 흥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 이쪽에서, 우리 측에서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딱 거머쥐고 있어야만 그걸로써 서로 흥정이 될 줄 아는데 이것은 지금 평화선도 그대로 다 내어주어, 상품도 그대로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장사하도록 맡겨주어,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다 자기네들 욕망대로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니 이것이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일본대사관만 여기에 설치 안 되어 있다뿐이지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부가 이 야단을 시키고 오늘 이 지금 예산안을 오늘 법정기일에 통과시켜야 된다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2, 3일 내에 2000만 불에 조인을 한다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저희들이 또 여럿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 대단히 죄송한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 여당에서 정치자금이 없다, 자 국유재산도 다 팔아먹었다, 달러도 뭐 가지고 장난할 만한 달러도 없다, 자 그전에 작년에 선거 때처럼 쿼터도 암쿼터든지 나갈 수가 없다, 도저히 지금 자금이 없으니 이것은 지난 주일대표부가 정치자금의 센터가 되어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듣건대 지금 2000만 불 중에도 1100만 불은 아시다시피 시설재 기계를 가지고 오고 900만 불 조금 넘어는 뭐 수출용 원자재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지금 1100만 불 이 안에도 시세가 50원, 1달러 50원 이상의 시세가 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체 면으로 보아서 2000만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0억 이상의 정치자금이 여기에 놀고 있다. 그런데 이 정치자금 안에도 모 당의 고위층에서 힘대로 네가 300만 불이다, 네가 400만 불, 너는 500만 불이다 이렇게 지금 갈라 먹는 이러한 형편이 되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저는 원래 성질이 좀 나빠서 그런가 제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이런 의심을 국민 앞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건대는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즉 자본도입 이것은 아까 어느 분도 말씀 계십디다마는 이 미국이나 서독의 자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일본에서 우리가 자본이나 청구금을 나중에 받거나 하는 이것은 한 정권이 적당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의 양해하에서 전 국민이 납득하는 방법으로써 이것이 거래되어야 되지 미국이나 서독이나 또 기타 유력한 국가에서 돈 빌리는 것하고는 완연히 성질이 다를 줄 압니다. 제가 보기는 만약에 정부가 지금 다급해서 이러한 차관을 갖다가 하거나 또 앞으로 국교가 조인이 될 것 같으면 3억 불 2억 불로 얻어 오거나 이러한 것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도저히 이런 짓을 하다가는 전 국민의 분노를 사서 여기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선의의 차관은 국교정상화 전에도 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읍니다. 무엇이 여기에 선의가 있읍니까? 국교정상화 전에 차관을 하는 그것이 선의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내년도 AID 원조자금이 정부에서는 약 8000만 불로 책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책정은 6500만 불로 제가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1500만 불이 모자라다 보니 앞으로 여기에 재정파탄이 나지 않나, 여기에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구걸해서 3000만 불 얻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선의의 무엇이다 이러한 답변은 제가 듣기에 좀 유감스럽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마 정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평화선 문제는 일본 좌등 수상이 평화선 인정 못 한다, 평화선 포기해야만 2000만 불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정 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것은 일본 측에서 하는 얘기이고 우리 국회에서 결의가 있었고 우리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면 못쓸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평화선은 내주고 포기하고 있는 판인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어부 잡은 16명이라는 것도 그대로 보내주고 배도 돌려주고 간다고 이래 놓고 지금 5000여 톤짜리 일본경비정이 지금 영도 앞바다까지 돌아다닌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읍니다. 사실상 지금 평화선 내주면서도 그런 일이 없다…… 또 언제인가는 총리의 담화 중에서 이런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는 유리통 안에서 윗통을 홀랑 벗어 놓고 여러 국민들이 다 바라보는 데서 하겠다, 조금도 비밀이 없게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한일…… 김․대평 메모에 있어서는 이것은 외교상 밝힐 수 없다, 어떻게 그전에 한 말을 자꾸 잊어버리고 건망증처럼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한일문제만은 전 국민 앞에 밝혀 놓고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지난 6․3 사태에 못지않은 큰 사태가 날 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부 여당에 제의할 것이 있읍니다. 지금 한일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중대하고 국민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를 그대로 정부가 단독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야말로 늘 초당외교니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초당외교를 하려면 정부만이 이렇게 하지 말고 여태까지의 김․대평 메모라든지 일본 적성과 우리 원 농림장관 간에 서로 책정된 것이라든지 이것을 모두 백지화하고 문자 그대로 초당외교를 하려면 정부 여당 측에서 몇 분, 전 국민을 대표한 야당에서 몇 분 동수로써 원안을 책정해 가지고 기본방침을 책정해서 그것을 또 공청회라도 열어서 또 먼저 이효상 의장께서 말씀하시던 각계각층의 한 100여 명 협의체가 된다면 그런 협의체에다가, 앞으로 더 큰 각계각층이 모인 자리에 그것을 보여 보고 좋다고 할 적에 그렇게 한일국교로 체결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니 다시 말해서 앞으로 여태까지 한 것은 다 고만두고 여야 간에 동수로써 기본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 방침에 의해서 나가야만 정부도 다시 보아 줄 것이고 국민도 여기에 납득이 되어서 일이 잘 될 줄 압니다. 이 공연하니 졸속주의로 하다가 나중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참작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정 총리께서는 우리는 양보 없다, 사실 양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자꾸 말만 듣고 잘 모르겠읍니다. 이러니 여야 동수로써 조사단 한번 구성해야 되겠읍니다. 가서 과연 영도 앞바다까지, 제주도 안에까지 일본 어선단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가 없는가 조사단을 한번 구성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지금 평화선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여기에 상인들이 와서 자기 상품시장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 지금 진실한 한일회담을 하려면 평화선에다가 완전한 경비를 하고 여기에 있는 일본상인들을 내보내 놓고 그래 놔 놓고 흥정을 해야만 그야말로 일대일로써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흥정이 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그것을 못 하면 못 한다든가 지금 평화선은 어쩔 수 없이 일본어선을 나포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분명히 해 주세요. 겉으로는 말로서는 평화선 양보를 절대 안 한다, 지금 실제는 그대로 개방되었다, 그러니 어느 쪽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만 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 뭐 1억 불하고 관계없다느니 하는데 지금 2000만 불 빌려 쓰고 나중에 못 갚으면 그것이 저절로 1억 불 속에 들어가집니다. 이제 뭐 2000만 불이라고 따로 있고 1억 불이라는 건…… 돈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면 그저 장부를 가지고 계산되는 것인데 지금 2000만 불 받아 쓰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민간차입금이 1억 불이 된다면 그것 못 갚으면 그대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버릴 것이고 지금 정부 형편을…… 우리도 외환사정을 보아서 그것이 과연 기일 안에 갚아지는 것인지 안 갚아지는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이래 치나 저래 치나 이것이 전도금 같기도 하고 착수금 같기도 하고 계약금 같기도 하고 결국 그 안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일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요약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정부 여당끼리 또 그 위에 둘러싼 일부 특권층…… 그럭저럭 한일회담을 갖다가 추진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지양해 주고 방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대로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저는 뭐 외교 관계 또 법적인 무슨 조치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간에서 들은 그대로 그저 정부 당국에 말씀드린 것이니 그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나온 김에 이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961년 5월 16일 박 정권…… 무력쿠데타로써 정권을 차지한 그때부터 말입니다, 첫말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것이 참 유명한 혁명공약의 제1인 줄 저는 알고 있고 그 후에도 연두교서나 예산교서를 통해서도 여러 번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결과는 그 말이 전부가 이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그러한 말이 되어 버렸읍니다. 이것은 참 제가 뭐 야당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고 하니 본론에 들어가서 그 이유로써 첫째, 이 예산 면을 통해서 볼 적에 자유당 말기인 1959년의 예산 중에서 일반재정 부문의 규모가 1959년이 예산규모가 396억이었읍니다. 그다음에 60년도가 419억, 23억이 불었읍니다. 또 61년도가 즉 5․16혁명이 나던 그해인데 그야말로 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질서가 여러 가지 격동되고 또 재정 면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사상 여태까지 없던 그러한 변혁을 가져왔읍니다. 다시 말해서 1961년도의 예산이 570억이었읍니다. 그러면 150억이 전년도보다 불었읍니다. 그다음 해인 1962년도가 소위 뭐 경제5개년계획 제1차 연도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 그러되 일반재정 부면의 규모가 무려 880억이 되었읍니다. 1962년도가 이 2년 전 1960년도에 비하면 꼭 2배 하고도 넘습니다. 이 전시에도 말이에요 2년간에 재정규모가 2배나 팽창되는 일은 아마 딴 나라에는 없을 것입니다. 참 그야말로 사상 유례 없는 참 하는 수 없는 이 재정규모라고 보고 그야말로 군사혁명이 아니라 재정혁명이 되었고 통화혁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62년도에 급증하는 예산이 그다음 해 63년도에 가서는 다부 물가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부 떨어지고 있읍니다. 63년도에는 총규모가 760억, 현 연도 지금 64년도에는 750억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물가지수를 제한 실질적인 규모를 따져 볼 것 같으면 한은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한 한은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1963년도 말은 60년도보다 206퍼센트가 물가지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물가가 2, 3년에 2배가 폭등되었다는 격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준해 볼 것 같으면 1964년도의 지금 현 연도의 예산규모는 그 물가지수에 따라서 계산해 볼 것 같으면 750억이 350억이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880억 하던 예산이 350억밖에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따라서 현 연도의…… 1965년도, 지금 내년도 1965년도 신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848억,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것을 불변지수로 놔 볼 것 같으면 42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1960년도가 420억인데 내년도 848억이 됩니다. 그러니 1960년도 예산과 지금 내년도 예산과는 실질적 가치로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 면에서 볼 적에 이 공화당 정부의 재정정책은 말이에요 이 극한의 팽창으로써 팽창주의에다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또 극한의 긴축으로 이렇게 돌변했읍니다. 그야말로 극단에서 극단으로 폭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박 정권의 재정정책이라고 해도 이것은 누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또 여기의 이런 데에 따라서 재정 면에 따라서 이 통화량을 갖다가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1959년 말의 통화량이 209억입니다. 또 60년도가 219억입니다. 61년도가, 혁명 나던 해가 320억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1962년도가 400억이라는 것이 통화량의 씰링인 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것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1962년 이 400억을 갖다가 지금 64년도의 물가지수는 배로 올랐는데 지금 통화량을 갖다가 400억 선을 지속하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그 연전과 동일한 400억 선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는 이것은 이 물가지수의 앙등을 참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적에 이 얼마나 무지하고 말이에요 무모하고 무정견한 처사인지 그야말로 이것은 통화정책의 파탄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제가 재정 면과 통화량에 대해서 폭주한 그것을 했다가 또 아주 긴축, 대축소를 해 가지고 예산 면은 60년도와 같은 면이고 재정 면 통화량은 2년 전과 똑같은 이러한 거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한 지금 통화량이니 예산 면이니 짜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경제장관 특히 기획원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어물어물해 가지고는 말이에요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 재정금융 면에 있어서 이런 파탄의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이것을 더 말씀드릴 것은 60년도 말에 말이에요 국채니 산업채권 등 한은차입금의 누계가 140억이었읍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 250억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과거 자유당 시대 때부터 10년 동안의 차입금이 140억인데 불과 한 3년 만에 110억을 갖다가 한은차입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앞으로 차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실질적은 국민의 세금을 그만큼 더 받아들인 것이다.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일전에 얼른 들으니까 국방부 보상금이 95억이나 미불이 있다고 지금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재산을 그대로 갖다가 국방부에서 징발해 놔 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아무것도 안 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도 아울러서 해 주십시오. 또 소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야말로 굉장한 선전에다가 그야말로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고 울산에다가 신라의 번영을 재판시킨다 이렇게 야단을 쳤읍니다. 그 내용을 본즉 1962년에서 1966년까지 5개년 동안에 국민의 총생산고를, 평균성장률을 갖다가 7.1퍼센트를 처음에 책정했다가 그 뒤에 불가피해서 5퍼센트로 내린 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투자액의 여태까지 예산집행 결과를 갖다가 볼 때에 또 그것을 1961년도 기준을 해서 불변가격으로써 앞으로 계산한…… 앞으로 인플레가 되면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있을 때 1961년에 기준으로 한 화폐가치대로 한다 그래 가지고 책정된 것이 총투자액이 3215억, 그중에 정부투자는 55.6퍼센트, 1786억 원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투자실적을 볼 때 1962년도가 327억 또 그 이듬해 63년도가 약 300억, 현 연도 64년도가 236억, 자꾸 떨어지고 있읍니다. 도합 863억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간에 물가상승률과 1961년도의 불변가치로써 환산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이 현 연도, 지금 64년 말까지 투자해야 될 그 비율을 따지면 불과 30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5개년계획에 이 3년간 투자했다는 이…… 실질적 이 화폐가치에 61년도 계산할 것 같으면 30퍼센트밖에 안 되고 그간의 인구의 증가율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볼 때에 이것은 1인당 평균, 총생산고를 가지고 이것은 1인당 평균을 치면 이것은 축소되었읍니다. 감소되었읍니다. 오히려 후퇴되어 있지 5개년계획이니 무엇이니 야단을 쳐 가지고 상승된 것이 없읍니다. 숫자에 제가 자신이 있읍니다. 절대 틀림이 없는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안 제안설명 때나 들어보면 내년도에는 크게 발전되고 현재도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예산 면에 대해서 별로 안 들여다보고 했는데 당 명령에 의해서 2, 3일 전에 나와서 질의해 달라고 해서 들여다보니 이러한 놀라운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박 정권에 의해서 무자비한 난도질 당하고 반신불수가 아니라 빈사상태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정 총리 나와서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완전히 경제는 파탄이 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좀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읍니다.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첫째 들 수 있는 것은 이 정국운영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무턱대놓고 정권을 잡았다는 데 첫째 잘못이 있고 둘째는 무력으로써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시책보다도 정권유지의 연장과 여기에 대한 집중된…… 정권연장의 유지에 대한 집중된 자금을 갖다가 썼다는 것 그것을 둘째로 들 수가 있고 또 세째는 대대적인 시책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종합계획 같은 그러한 무모한 처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경제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마음 내키는 대로 난도질을 해 왔다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째는 그야말로 사상 미증유의 부정부패사건이 접종해 가지고서 정권을 갖다가 하나의 무슨 전리품시하고 박 정권에 의해서 감행된 갖가지 부정부패는 악랄하고 잔인한 점에 일찌기 유례를 볼 수 없는 일이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은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이것은 안 잊을 줄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끝으로 그 이유를 들겠읍니다마는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 정권에 대한 우방국가의 증오와 기피는 당연한 귀결로서 원조 액면이 줄었읍니다. 원조 액면이 준 데다가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박 정권은 보유외화를 물 쓰듯 탕진했읍니다. 이 외화탕진에 부수된 정치적인 냄새와 악취는 그 각종 추문을 국민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한 푼의 세금도 절약을 해야 되며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플레와 싸워야 되고 물가고와 싸워야 되고 전 발전을 저지하는 모든 요소와 싸워야 한다 이런 좋은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말과 지금 현실과는 정반대입니다. 맹탕 비단 같은 소리이지 지금 실지하고는 정반대되는 현상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국민세금을 절약한다 여기에 대한 반증을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예산질의 때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마는 1960년도의 공무원 수가 23만 7000명이었읍니다. 지금 29만 5000명입니다. 6만 명이 늘었읍니다. 내년도 예산안 속에도 보니까 29만 5000명이 적어져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 사무비 여러 가지 칠 것 같으면 1년에 약 1인당 12만 원이 됩니다. 이것 6만 명 칠 것 같으면 72억이라고 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뭣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연고로써 뭐 취직을 안 시키면 안 될 여러 가지 사정으로써 많이 뽑는 줄 압니다마는 횡적으로 또 종적으로 옥상가옥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기구를 확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6만 명을 뽑은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실업자를 구제하고 싶거든 지금 인건비 사무비 나가는 이 72억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세요. 사업을 벌여서 다만 그 안에 2만 명이고 3만 명이고 먹여 살리도록 해야지 이것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맹탕 그대로 갖다가 낭비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외에도 치안비가 과거 민주당 정부 때에 그 나날이 데모가 한참인 그럴 때에도 20억 미만이었읍니다. 지금은 약 50억입니다. 이것이 지금 장 장관이 예산설명 때에 말씀하시던 국민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한다고 하는 그 말하고는 전연 반대입니다. 그 외에도 정보비이니 공무비이니 예비비이니 하는 것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29억이 계상된 줄 아는데 이것저것 합할 것 같으면 적어도 금년도 예산에서 장 장관이 말씀하시는 또한 정 총리가 얘기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 예산을 짠다면 이 예산안에도 120억 정도는 저는 축소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액면은 말하자면 나가는 120억 정도 축소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이 정권유지비라고 저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권유지비가 지난 3, 4년 동안 합칠 것 같으면 적어도 400억 500억이나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부패의 요인이 되어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안 없어지고는, 이것이 불식되지 않으면 국정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경제의 안정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잔잔한 얘기입니다마는 한 말씀 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정 총리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어야 되겠는데 5․16 전에 우리 살림살이와 지금 우리 살림살이와 비교해 볼 적에 좀 늘었다고 봅니까, 줄었다고 봅니까?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5․16 전보다는 못산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만일 그 답변이 어렵거든 종로네거리를 막아 놓고서 물어보세요, 작년 재작년보다도 나아졌는가, 못해졌는가. 이것 잔잔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총리 좀 나와서 나아졌으면 나아졌다고 대답을 하시고 나아졌으면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대답을 하시고 못하다면 못하다고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실지를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민생고가 폭발단계에 있는 줄로 압니다. 좀 지나친 소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유 없으면 죽음을 달라, 빵보다도 자유를 달라, 이것은 그래도 밥술이나 먹는 사람인 줄 압니다. 밥술깨나 뜨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한 줄 압니다. 자유 없어도 살고 있지 않아요? 빵은 없으면 당장 죽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즉 간접침략을 당하는 온상을 갖다가 지금 공화당 정부는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단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원짜리 죽 한 그릇도 못 사먹어서 집단자살을 하게 되고 병이 걸려도 약 한 첩 못 쓰고 영양실조로써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몇십만이 있는 줄은 정부 당국은 알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죄라도 가짜 죄라도 지어서 형무소를 가서라도 배를 불려야 되겠다는 것이 국민의 소리인 줄로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잔잔한 질문 하나 하겠읍니다. 지금 5급 공무원이 월 한 5000원 받는 줄 압니다. 그것 갔다 왔다 교통비에 쓰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한 2500원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정 총리 얘기 좀 들어 주세요. 5급 공무원이 월 5000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저것 통근비 다 빼고 날 것 같으면 한 3000원 미만밖에 집에 못 가지고 갈 줄 압니다. 3000원을 가지고 다섯 식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총리는 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는 지금 이 정부에서 행정하고 있는 것이 헛일입니다. 이 한 가지로 보아서 이 행정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단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은 정부에서 몇몇 사람, 여당에서 몇몇 사람, 야당에서 몇몇 사람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얼마만 한 민생고가, 지금 어떠한 도탄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시켜봐 주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즘 4개월 동안에 통화량이 약 80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돈은 80억이 늘었는데 중소기업은 돈 때문에, 수표가 안 돌고 부도가 나 가지고 문 닫는 곳이 지금 43퍼센트가량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에 가 있는 것인지? 신문지상에 볼 때는 밀가루공장에다가 8억 원, 광목공장에다가 4억 원 이렇게 대출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영농자금 대출한 것은 당장 회수를 한다고 지금 농촌을 갖다가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공화당 정부가 3, 4년 동안 해 놓은 짓을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몇몇 사람의 특권층 부익부를 갖다가 굉장히 치부를 했고 중소기업 이하는 전부 다 몰락상태를 만들었고 빈부의 차가 가당치않게 벌어졌읍니다. 이것은 사회의 혁명 없이는 바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놔두고는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염려가 되어서 제가 이 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공화당 정부는 몇몇 사람의 정부인가요? 전 국민을 위한 정부가 좀 되어 주세요. 그야말로 정부는 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수정을 해 가지고 진실로 국민대중에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대담한 시책을 좀 새로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선거 때만 해도 업자와 결탁해 가지고 340원짜리 밀가루를 갖다가 1300원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었고 그중에 600원이니 700원이니 일부 정치자금과 일부 특권층에서 갈라 먹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설탕이니 시멘트니 가지고 장난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밀가루만은 이것은 없는 사람이, 10원짜리 20원짜리 국수 먹는 사람에게다가 1300원이니 1400원이니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없는 사람을 갖다가 피를 긁어 가지고 정권연장에 썼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국민은 길이길이 이 문제는 안 잊어버릴 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두서없는 몇 가지 질문으로써 그치겠읍니다. 시간을 빨리해 달라고 해서 부의장 말씀 들어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한건수 의원, 정해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점은 국빈하고 5시부터 공식으로 행사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세부에 관한 답변은 각부 장관이 드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민호 의원께서 2000만 불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아까 부총리가 여러 의원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만 불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또 어떤 원자재 기계류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에 건의하여 관계 상임위원회 합동석상에서 결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또 정부의 방침은 아까 부총리가 보고를 드린 보고가 정부의 방침임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2000만 불에 관해서는 관계 국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용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또 아울러서 김․대평 메모에 관해서도 정부는 비준 동의를 우리 국민의 선량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최종의 심판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읍니다. 이것을 기각을 하느냐 동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구권 한계에 관해서 줄어만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2000만 불에 관한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것을 쓸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관계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야만 쓸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일까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조금도 청구권에서 돈을 가져온 일도 없고 또 쓴 일도 없읍니다. 초당외교의 구상이든지 19차 유엔총회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복안은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는 혁신운동에 대한 실천 여부, 그 실천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연두교서에도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바 예산을 쓰지 않고 우선 혁신운동을 공무원 자세를 바로잡는 혁신운동에 중점을 두고 또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바른 자세를 갖게 되면 제2차적으로 국민운동을 그 영향을 갖고 대외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하에서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4000여 명의 공무원을 숙청하였던 것입니다. 또 국민운동본부를 관영으로부터 민간운영으로 민간 자체의 운영으로서 혁신운동에 참가시키고 있읍니다. 둘째로 빈곤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빈곤을 극복함에 있어서는 경제 전체에 대한 유대관계가 있는 관계로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는 소비재를 억제하고 최대의 증산을 하고 최대의 수출을 한다는 것이 빈곤을 극복하는 가장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의 원조가 4분의 1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1억 불 이상으로써 여느 때보다도 4배 5배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읍니다. 또 증산은 농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피땀으로 인해서 천우의 혜택을 얻어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가 빈곤을 극복하는 기초를 잡아 가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세째로 중농정책에 관해서는 정부는 말뿐이지 실천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제한과 능력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고민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증산을 위해서, 수산개발을 위해서, 임업보호를 위해서 34억이나 예산을 증가하고 또 이 예산의 뒷받침을 얻어 가지고 정부는 강력히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초당외교에 관해서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평화선 문제에 관해서는 어업자원 보호선으로서의 그 가치는 충분히 정부로서도 알고 있읍니다.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그 보호선 이내에 있어서의 허가를 얻은 자에 관해서 척 수와 지역을 규제해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어업회담은 이러한 규제를 하기 위한 어업회담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섯째로는 지방자치제를 언제 실시할 것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건이 완전히 구비되는 대로 실시하겠읍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기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해서는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산 시기 또 기구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를 예의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일곱째로 국가기구에 대한 간소화를 언제 실시할 것이냐, 왜 예산을 막대하게 책정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차의 정부기구 개혁은 3월부터 6월 사이에 제1차로 실시될 것입니다. 만약에 책정된 예산에 있어서 이 실천의 결과로서 예산이 남는다면 이것을 반납할 것을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여덟째, 허심탄회하게 메모를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전체에 대한 한일회담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여섯 가지 중요한 안건 중의 한 부분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와도 영향이 있고 또 외교관례상에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 여러분 앞에 정부가 비준 동의를 할 때에 세부에 대한 설명과 공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홉째, 경찰예산이 16억이나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경찰예산이 증가된 것은 국민들이 범법을 갖다가 예방하는 데 혹은 수사기능이 활발하지 못해서 치안이 불안하다, 도둑놈이 많다 하는 소리가 많고 해서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불가피 16억을 증가했던 것입니다. 유엔 감시하에 있어서의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가 국회에서 결의한 것하고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것은 꼭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영기업체의 점진적인 민영화에 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불안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부총리께서 보고하실 것으로 압니다. 이 장관이 발언한 건에 관해서는 저의 소신으로서는 작일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헌법 제111조제1항에 있는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자유나 혹은 창의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기본 헌법정신에 하등의 위배되는 점이 없읍니다. 또 실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혹은 기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부당한 처사를 할 리도 만무하고 또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물가상승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부총리께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국방 관계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군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작전권을 회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작전권을 회수하기보다도 군원을 더 확보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도벌사건과 공무원 처벌에 있어서 계급의 한계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전연 계급의 한계가 있을 리가 없읍니다.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는 법에 저촉이 되면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대 잡지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반공태세에 관해서는 이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읍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반공태세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정정법 폐기에 관해서는 이미 기자회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계단적으로 폐기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정해영 의원께서 한일문제에 관해서 첫째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한일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보고드린 보고와 저촉이 되므로 생략을 하겠읍니다. 솔직히 저보고 생활이 더 나아졌느냐 못해졌느냐 하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GNP의 증가율을 볼 것 같으면 62년도에는 2.2퍼센트밖에는 증가를 못 보았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구의 성장률은 2.8 내지 2.9 때에는 3프로까지 올라가고 있읍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력만 하더라도 33만 킬로와트에서 배 이상으로 지금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3배로 증가되고 또 철도, 교통, 시멘트,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하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산과 수출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 장래에도 적극 수출을 장려해 가지고 달러를 확보해 가지고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이런 빈곤을 극복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솔직히 더 나아졌느냐, 저로서는 나아지기에 다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공무원이 3000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 참으로 어려운 질의였읍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를 하실 때에 정부로서는 재정의 제한을 받아 가지고 도저히 봉급을 올릴 수가 없었지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자진해서 더 많은 증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저의 한 희망이었읍니다. 그러나 역시 여러 의원께서도 재정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만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공무원 상하를 막론하고 충성심에 또 나라를 재건하는 의미에서 또 이 나라를 부강히 만들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하에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도 참아야 되고 또 세 끼를 먹는 것을 배를 주리고 두 끼를 먹더라도, 한 끼를 먹더라도 공무원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움을 무릅쓰고 나라에 봉사하면 봉사하는 자가 많을수록 이 나라는 잘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충성심과 정신 면에서 이 물질 면을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민호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민간 상업차관으로 들여온 돈을 어데다가 쓰느냐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돈으로 차관을 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공장시설․자본재를 도입하는 데만 정부가 허가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에 2000만 불은 또 어디다가 쓰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에 대한 수출확대를 전제로 하고 수출용 원자재와 지금 저희가 많은 일본 기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속품 부분품 등을 들여다가…… 들여오는 것인데 아마 지금 같아서는 그 들여오는 양이 수출용 원자재하고 부속품하고 약 반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에게 이것을 5개년 동안 그대로 그야 말마따나 장기연불로 허용하게 되면 그런 것이 이권화하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것을 6개월간 정도의 그 기한을 두어 가지고 수출을 증대하는 회전기금으로 돌려 볼까 이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가까운 장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에는 반영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원조를 해 오듯이 그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한국은행이 차주가 되고 일본의 수출입은행에서 빌려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 불을 한국은행이 빌리게 한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한 800만 불 정도의 신용장을 열 수 있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 현금을 받는다면 20억 정도의 원화가 적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안정계획 안에서는 원화가 그만큼 회수가 되어서 국내적으로 한국은행이 회전할 수 있는 또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민간에게 방출할 수 있는 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양특을 통해서 한다든지 농협을 통해서 해서 이 농산물을 수매하는 자금으로 회전해 볼까, 비인플레적인 방법으로 미곡매상이나 미담을 할 수 있는 자금원이 생긴다면 이것은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건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순서가 좀 바뀔지 모릅니다. 여기 제가 메모한 대로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경찰비가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금년이 36억 6500만 원이고…… 금년이 아닙니다. 65년이…… 현 연도가 34억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3400만 원, 퍼센테이지로 보아서 현 연도가 4.9프로인데 내년도는 4.3프로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내년에는 비율에 있어서는 주는 것이 됩니다. 또 조세부담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연도가 9.2에서 3프로, 내년도가 9.5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국의 비율로 보면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비율빈뿐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일본을 비롯해서 10프로 이상이 됩니다. 다음에 중농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을 물으셨읍니다. 그러나 이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은 이미 계수로서 현 연도가 농림․어업 관계의 총예산이 지난번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64억 원입니다. 내년도는 90억이 됩니다. 그래서 26억 4900만 원, 다시 말하면 40프로가 느는 것입니다.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현 연도가 8.5프로, 내년도가 10.6프로입니다. 정부는 이 예산숫자만 가지고 이것을 중농정책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알아줄 것은 첫째, 지금 5개 시중은행이 있읍니다. 5개 시중은행 총대출금이 최근 숫자로서 228억입니다. 228억인데 농협, 농업협동조합 하나의 총대출금이 244억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보다도 농업협동조합 하나의 대출금이 더 많습니다. 이 농업협동조합의 전부 대출금이라는 것은 농촌에다가 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으로 보더라도 금융정책상에 중농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특정금융 외에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대해서는 비료 기타로서 57억이 지금 외상으로 나가 있읍니다. 이것은 농촌의 하나의 금융입니다. 그 외에 협동조합에서 하는 절대사업자금으로서 23억여 원이 나가 있읍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중농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 짐작이 갈 것이고 다만 정부 예산 면에 나타난 숫자만 가지고는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외에, 예산 외에 또 금융 외에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틀 2 사업으로서 현곡이 금년도에 있어서 7만 5000톤이나 주로 농촌에 치수․개간사업을 위해서 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관리 기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제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아까 스물네 기업체라고 말씀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31개로 보고 있읍니다. 총투자 340억 중에 130억에 해당한 것을 정부가 민영화방안의 제1단계로서 민영화할 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읍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4개 상사입니다. 그 4개 상사의 명칭은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한 의원이 지적하신 재보험공사와 염업공사에 대해서도 고려의 대상은 됩니다. 또 충비 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보험공사는 아직 좀 빠릅니다. 빠른 것이 이것이 국내적인 재보험만 가지고는 재보험공사가 커질 수가 없읍니다. 우선 정부에서 뒷받침해서 국제적인 재보험 그 체인에 들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후에 민영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염업공사는 이것은 당분간 불하가 안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식염은 4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생산되는 것이고 수요기는 주로 김장 때부터 겨울로 되어 있읍니다. 계절적인 변동이 많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면…… 전부 지금 전매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민간에 맡기면 가격의 차가 많아서 특히 농촌의 산골 두메의 식염 수요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살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봄에도 이것이 가마당 1000원 이상 올라간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정하기 위해서 염업공사는 당분간 정부가 공영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료는 이것이 충주비료와 나주비료는 장차 정부가 이것은 결국은 불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제3․제4 비료공장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4개 공장을 다 정부가 가지게 되면 이것은 장차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됨으로 이것은 장차 정부에서 민영화할 방침을 세울 계획입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국방비가 는 데, 일반경비가 는 데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내용을 전부 열거하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전부 들어 있읍니다. 어제도 마침 공화당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똑같은 답변을 다 드렸읍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에 대해서 50퍼센트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27.3프로 늘었읍니다. 그래서 이 자본계수 또는 GNP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는 금년도 GNP를 5960억으로 보고 내년도를 6259억 2000만 원으로 보아서 내년도 총투자를 1073억, 그중 민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민간투자가 707억, 정부 관계 366억 되는데 어저께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 못 드렸읍니다. 그중에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33억 7000만 원이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331억, 그중에서 200억이 일반회계, 131억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자본계수를 3.6프로로 보아서 내년도에는 물건가격으로 하더라도 5퍼센트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정해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본래 5개년계획에 7.1퍼센트의 성장률을 계상했지만 그 후에 이것이 수정되어 가지고 경제성장률을 5프로로 줄인 것입니다. 아까 서 의원께서도 이 정부의 긴축재정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의 임무는 희생자를 없게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이익보다도 다대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또 우리 행정이…… 정부가 맡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건수 의원께서 충주비료 가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충주의 지금 비료가격은 이자율 등을 제외하고 원가가 68불로 되어 있읍니다. 톤당 68불입니다. 지금 국제시장가격은 105불로 되어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숫자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충비는 아직 원가보다 좀 싸게 비료를 팔고 있지는 않고 또 원가가 그렇게 국제적으로 비싼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세출예산 일반경비와 국방비와 투융자 비율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다 유인물로써 배부해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일반경비가 44.3프로이고 국방비가 32프로, 투융자가 23.4프로가 됩니다. 이것은 현 연도에 비교해서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현 연도는 일반경비가 45.6프로, 국방비가 31.5프로, 투융자가 21.5프로로써 현 연도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수정하겠읍니다. 현 연도 GNP를 59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419억입니다. 다음은 정해영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시 2000만 불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정해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그 의심을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곧 이것은 의심을 풀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권화 안 되는 방향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읍니다. 또 시중에 무슨 여러 가지 항설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판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정부에서는 아직 물품도 발표하지 않았읍니다. 또 아까 제가 6개월의 신용으로 회전한다고 말씀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한 일이 없고 처음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윤곽을 처음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선의…… 민간차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소위 이 정경분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이고 외교는 외교이지만 민간의 장사는 해야 됩니다, 일본하고. 어떻게 안 시킬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일본자본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다만 1개 미국법인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방직기계가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역시 일본의 매판자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방직업은 상당히 장래성이 있는 것이고 상당히 수출을 하고 있읍니다. 그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장 또는 국가적으로 지금 활약하지만 경쟁력이 약화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작년 작년에 상당한 방직기가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정 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7000만 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 이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국의 방직공업은 세계적 수준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할 것은 정부 지불보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서 2000만 불 들여오는 데 정부가 다급하게 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전혀 반대입니다. 아시다시피 6월 7일에 얘기가 있던 것을 이때까지 여러 가지 교섭을 하느라고 끌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급하게 하려면 7, 8월에 이것을 할 도리가 있었읍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때까지 시일을 끌어가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서서히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 말씀을 물으셨는데 아까 정 총리께서도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 6개월간에 쌀값이 30프로 차차 내려왔다는 사실을 지금 들 수가 있읍니다. 또 정 의원이 지적하신 작년 이맘때인가는 밀가루 1포대당 1300원 하던 것이 지금 반으로 내렸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민간의 생활이 나빠졌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차차 좋아져 갈 자신을 정부가 회복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특히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제가 꼭 박아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 현 시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거 여러 해 중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의 물자를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세관에 지금까지 4만 8000톤의 여러 가지 물자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미곡이 풍년이기 때문에 잡곡을 합해서 삼천오륙백만 석을 지금 가지고 있고 최근에 시멘트 같은 것도 남아돌아가고 또 원면도 지금 12만 고리나 우리가 스토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물자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읍니다. 이런 것이 아마 국민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정 의원께서 여러 가지 불변가격으로 환산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드릴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성장률이 변경을 했읍니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투자계획이 좀 달라진 것이고 불변가격으로 볼 적에는 투자액이나 예산액에 별 변동이 없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국민경제가 그렇게 금시에 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투자액이나 예산을 늘려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5개년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씀이 있었지만 5개년계획에 하나의 차질을 가져왔다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자동원에 관한 계획이 약해졌던 탓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우선 이 착실한 내자동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안정선 상태에서 성장을 이룩하게 이러한 착실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읍니다. 61년도, 62년도 예산은 이를테면 혁명적인 예산이었었는데 그런 것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다소의 의욕의 과잉에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시정하고 또 사실상 시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또 공무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요즈음에 신문지상에서도 5만여 명이 늘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61년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내년도의 공무원 수는 29만 5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5만 4878명이 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이 2만여 명이 느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학교 교원들이 느는 것입니다. 또 지방공무원이 1만 8000명 느는 것입니다. 또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 1만 1000명이 늘었읍니다. 이 현업관청이 늘지 않았읍니까? 모든 체신청도 그렇고 철도청도 그렇고 철도도 연장되고 체신사업도 더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느는 것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가 커감에 따라서 당연히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하는 것은 4751명인데 이것도 정부가 줄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결론을 내려서 이 경비의 지출을 절감할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것도 내년 5, 6월께일 것 같으면 여러분 국회의원께 자세히 말씀드릴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통화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정 의원이 전개하신 이론에 대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반박 답변을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말씀하면 그 63년도의 통화량이 373억입니다. 금년은 400억이고. 그래서 7퍼센트의 상승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통화량은 아까 480억이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제 연말로써 450억 정도를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주실 것은 이 61년, 62년, 63년에 있어서는 통화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읍니다. 1할에서 또 62년에서 63년은 3퍼센트밖에 늘지 않았지만 물가는 동 기간 동안에 많이 늘었읍니다. 물가는 그 갑절, 세 갑절 정도로 늘고 있는데 작년에서 금년 들어서 특히 과거 3개월 동안에는 통화량은 오히려 한 50억 늘었읍니다. 그런데 물가는 곡물을 포함하면 2퍼센트 저락되었고 곡물을 빼고 보더라도 4퍼센트밖에 늘지 않았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통화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통화량 정책, 나아가서는 재정금융정책이 잘되고 못되는 그 문제는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귀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적정통화량이라는 것은 오히려 안정된 물가로써 역산해서 하는 것이 그 적정통화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건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통화량에 대한 저의 견해를 여러 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읍니다. 문제는 통화량보다도 그 통화가치량이 얼마가 필요한가, 통화가치량이 지금 정상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인플레상태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한 척도가 되겠읍니다. 연도별 세출규모라든지 GNP 문제라든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설명적인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끝으로 국고채무 부담이 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2년에 635억이 지금 884억이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는 것이 아니라 대여차관입니다. 그 차관 지불보증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국고채무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써 약 180억이 늘고 그 외에는 특별히 국고채무가 는 것은 없읍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더 상세한 숫자를 표로 해서 보내드리겠읍니다. 이상 경제관계 질문 세 의원께서 하신 중에서 전부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대답하겠읍니다. 첫째, 초당외교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초당외교가 국가권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원칙이라고 믿는 까닭에 그 방향으로서 현재까지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원칙을 정책화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서는 정부는 헌법에 보장받은 국회 외무위원회와 밀접한 협의 협상을 통해서 국운 또는 국가의 외교문제를 다루는 데에 협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둘째로서는 국민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특히 재야인사를 포함한 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 국가 외교정책에 이분들의 여론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서 활용하고 있읍니다. 세째로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초당외교협의체와 같은 기구가 형성될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외교협의체와 외교문제를 협의 협조함에 적극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째로서 정부로서는 앞으로의 외교시책에 국민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외교자세를 갖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섯째로서 정부로서 앞으로 중요한 국가회의 또는 회담에 초당적 견지에서 국가대표를 형성함으로써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데에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의 질의에 국제변천과 유엔외교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근래의 국제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읍니다. 정부로서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천이 아국가의 권익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조류를 정상적으로 과학적으로 파악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현재 정부로서 종합적인 분석 검토 결과에 금번 유엔외교에 있어서는 한국의 위치에 과격한 피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제를 둘러싼 국제여건에 있어서 특히 유엔무대에 있어서 과격한 변질이 없을 것이라 하는 판단 밑에서 종전의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읍니다. 물론 국가외교인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첫째, 일선 무대인 유엔에서 우리 대표부는 활발히 외교를 개시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는 정부로서 받은 보고에 의하면 고무적인 보고입니다. 둘째로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국가와 종전의 유대강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전쟁을 통해서 피로 맺은 참전 16개 국가와 종전의 국제연합외교에 있어서 우리에게 협조해 준 바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일선 공관을 통하여 외교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몹시 유동성 있는 아아지역 에 있어서 우리 외무부는 일선 공관인 카이로 또는 모록코, 케냐, 우간다, 콩고 또는 불란서의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활발히 외교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와 통상을 통해서 또 기술협조라 하는 상호의 이해관계를 위한 유대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 정책적으로 강구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강구된 정책은 수행단계에 들어가 있읍니다. 아프리카지역에서 일선 공관을 통하여서 노력하는 외교활동이 앞으로 미비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후원부대로서 특별사절단 파견도 현재 정부는 고려하고 있읍니다. 금반 유엔대표단은 초당적 견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외교를 통해서 국가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견지에서 외교적인 체험과 소질과 지능의 소유로서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권위 인사로써 구성했읍니다. 물론 이분들의 앞으로 국제연합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활동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건수 의원께서 이 현 정부는 소위 혁신정책이라고 해서 그래서 부정부패를 없앤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직공원 불하사건이라든지 지리산 도벌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매우 미온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 사직공원 불하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국공유지부정불하조사특별위원회가 되어서 거기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마는 검찰에 있어서도 이 사건이야말로 이 검찰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서 엄중한 수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 15명이 구속되었고 불구속이 8명입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10명 그리고 일반이 5명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가지고서 그리고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지리산 도벌사건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이 사람이 여기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하등 가차 없는 지금 수사를 계속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등 누구의 압력이라든지 또 사정을 두지 않고서 하여튼 법대로 검찰의 본연의 자세로써 수사를 계속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범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급에 의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단지 공무원의 범죄라고 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 또 징세의 관계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에 있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금년 정월서부터 7월까지 사이에 공무원범죄로서 지금 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 1667명, 그중에서 이미 처리된 게 858명입니다. 그중에 177명이 기소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모 장관이 많은 금액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팔아먹었다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건은 아마 전 모 장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는 수사를 다 끝내고 지금 현재 기소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대 잡지 황용주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너무 사건을 갖다가 소홀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전에 한건수 의원의 물으심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만 이미 그 당시는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었읍니다. 단지 구속이 늦어졌읍니다마는 벌써 그때 말 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검찰에서는 수사를 개시하고 있었고 나중에 듣는 바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라든지 경찰에서도 그 당시에 이미 수사에 착수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든지 또는 반공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읍니다. 이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지금도 그런 일이 없읍니다마는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엄중한 처단으로 임할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불충분하지마는 정부 답변이 끝난 줄로 압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남은 분이 네 분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세 분이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정부의 답변을 듣고 했는데 죄송하지마는 앞으로 남은 네 분이 다 질의하신 후에 정부 답변을 듣기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질의 종결이 되면 시간을 보아서 정회보다도 휴게를 좀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대체토론이 있어야 하겠고 그다음에 또 부별심의라든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야겠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부득불 네 분이 한꺼번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첨 민주당 최영근 의원.

대체로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을 거의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아직까지 언급이 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긴 말씀은 빼고 간단히 질문만 하겠읍니다. 근간에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로 알려져 있는 통일문제가 많은 국민으로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읍니다. 다행히도 현 정부가 오래간만에 통일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를 표명을 했읍니다. 즉 그 방안은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를 하겠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를 밝힌 바가 있읍니다. 이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자유당 정부 때는, 건국 당시에는 북진통일, 이북만의 총선거를 해서 통일을 하겠다는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정부가 제시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5대 국회 때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하에 총선거를 한다 이렇게 통일방안을 표명한 바가 있고 현 공화당 정부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를 한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하여튼 정부가 그동안에 많은 국민으로부터 석연치 않은 정치적인 태도 또는 사상문제를 가지고 많은 의혹을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하여튼 이 통일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태도를 밝힌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야당 입장에서 또한 국민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단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차피 통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일이고 마땅히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막연하게 지금처럼, 아직까지처럼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국민에게 제시한 바가 없고 또한 연구된 방안도 없고 이래서는 대단히 위험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국제정세 변동에 따라서 과거에는 유엔과 민주주의국가가 일방적으로 지도를 했지만 근간에 와서는 정세가 조금 달라졌읍니다. 더군다나 중공이 유엔에 가입될 전망이 앞으로 내다보이고 또 유엔 안에서 중립국가의 발언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땅히 조급하게 시급하게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제시한 통일방안에 대해서 인구비율에 따르는 총선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북에는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읍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 자유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북에 있는 공산당이 공산당의 당적을 가지고 출마할 수가 있게 될 것이냐? 만약에 공산당이 공산당의 당적을 가지고 총선거를, 자유선거를 했을 때 과연 민주주의의 선거 혹은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국무총리께서 인구비율에 따르는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 과거에 대한민국정부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민주주의자의 신봉자만이 출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도 같이 출마를 해 가지고 그래서 총선거를 하자는 이야기인지 이 점을 아마 통일방안으로서 명백히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국토를 양단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우리들의 의사로 양단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이것은 미소 양대 세력의 정치적인 흥정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일문제가 반드시 유엔의 의제로 이것이 상정되어서 논의될 때에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사에 입각을 해서 우리의 의사대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참작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통일방안이 채택된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양대 국가 혹은 그 외의 국제정세 변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에 관계없이 어떠한 통일방안이 유엔에서 채택될는지도 모르겠다는 염려를 지금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문제가 논의될 때에 반드시 대한민국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의사가 주가 되어 가지고 통일방안이 이룩되도록 이와 같은 것을 성취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정부의 현 정부에서는 어떠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승공통일이라고 했읍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전체가 승공통일을 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승공통일은 말만 가지고 승공통일은 안 될 것입니다. 승공통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괴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승공통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승공통일이 안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북의 북괴와 대한민국의 국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어느 쪽이 현시점에서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는가 이 점을 또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해서 특히 요 근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학원이라든지 식자 간에는 자주적 통일방안 연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우리 헌법 취지에 따라서 용공적인 통일방안은 물론 용인이 안 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언론자유에 의해서 그래도 용공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 혹은 논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한계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입각을 하든지 혹은 모든 국법질서하에서 소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 논의를 어떤 선까지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 한계를 국민에게 명시를 해 주어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통일방안에 대한……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지나친 이야기 혹은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스스로가 법적으로 어떤 선까지 우리는 논의할 수가 있고 어떤 선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일론에 대한 한계가 어느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은 너무나 반공을 우리가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주장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조차도 자칫하면 대단히 염려를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심지어 학원에서 학생들이나 대학교수 식자층에서 공산주의의 서적만 소지를 하고 있어도 또는 공산주의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서적을 읽기만 해도 불온서적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그것조차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염려를 하고 꺼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혹은 식자 간에서 공산주의를 연구한다든지 혹은 그 서적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또한 법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아울러 여러 가지 점을……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가 몇 가지 방안을 한계선을 정해 가지고 국민에게 사전에 명시를 해 두는 것이 국민들의 많은 사상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 점도 또한 법무부장관께서 명백히 이 시기에 해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점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오늘 석간 서울신문에 보면 아까 강문봉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언급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경원시멘트와 대한PVC 두 공장에 공업시설을 8년간의 연불형식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수출면허장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정부 소식통들이 30일 어제 밝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 의하면 850만 불 공업시설 차관은 김․대평 메모에서 합의된 1억 불 민간차관의 그 일부로서 첫 케이스라 이렇게 이 서울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들어 보면 절대 정식으로 조인이 되기 전에는 민간차관이건 혹은 무상원조건 간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태도를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이 태도와 이 서울신문에 보도가 된 이 기사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셔야 할 줄 압니다. 한일회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아무리 평화선을 지킨다 혹은 한일회담에 흑막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부가 밝힌 그것과 지상에 보도된 이것과 서로 상치가 되는 이것이, 이러한 사실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혹을 갖게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셔 가지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아까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께서 대한민국정부는 평화선을 지금까지 지켜 나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다만 일본정부가 자기들 입장으로서 평화선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딴것은 묻지 않고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평화선 수호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묻고자 합니다. 금년 6월에 모처럼 오래간만에 현 정부가 평화선을 침범해 가지고 우리 근해에 와서 어획을 하는 일본어선 1척을 나포를 했읍니다. 어획물은…… 2000상자를 어획을 한 물건을 실은 일본어선을 나포를 해서 부산항구에 이것을 끌어다가 매어 두었읍니다. 그래서 그 어획물은 협동조합에서…… 수산협동조합에서 판매한 대금도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랬던 것이 불과 나포를 한 이틀인가 후에 일본어선을 우리 한국의 해양경찰대가 이것을 일본까지 운전을 해다가 주었읍니다. 일본선원들은 나포할 때에 전부 일본경비선에 도망을 가 버리고 빈 배, 사람 없는 빈 배를 끌고 왔다가 어찌 된 셈인지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한국해양경찰이 이 배를 일본까지 운전을 해다가 갖다주었더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가소롭게도 일본 측에서는 그동안에 어획을 하는 데에 한국정부가 일본어선을 나포한 까닭으로 자기들이 작업을 못 했다고 또 어획을 한 어획물을 2000상자를 한국정부가 빼앗아 갔으니 여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내라 하는 그와 같은 요구를 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누구의 지령으로, 무슨 이유로 오래간만에 나포했던 일본어선을 도로 한국에서 일본까지 끌어다가 주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이것이 지난 국정감사 때에 다소 논의된 바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읍니다마는 아까 정 국무총리께서 평화선을 과거에도 지켰고 앞으로도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가 말로만 평화선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가 평화선을 지킨다고 이렇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읍니다. 이러한 짓을 해 놓고 어떻게 평화선을 지킨다 하는 얘기를 정부가 국민에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태도를 밝혀 주셔야만 우리 국민들이 과연 현 정부가 명실공히 평화선을 지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정법 해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본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 최두선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서 정정법 해금은 최고회의 의장이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권한을 대행할 사람이 현재 누구냐 하는 이 법률적인 문제 또 정정법에 묶여 있는 사람을 앞으로 해금을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등등의 질문에 대해서 최두선 국무총리가 연구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근 1년이 지나갔으니 그동안에 연구 검토가 다 되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검토를 한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때에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 그 순간 질문에 대해서 그 자리만 모면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1년 동안이 거의 되었으니까 아마 연구 검토가 대개는 안 되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한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현 정부…… 지금 정일권 총리께서 또 이상 더 연구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정일권 국무총리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에서도 적당한 시기에 해금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적당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이것 좀 여러분께서 명백히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1년 전에 물은 것을 또다시 1년 후에 국회에 나와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또 1년 전에 답변한 것을 1년 후에 되풀이하는 이런 식으로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한 가지 전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건전예산 균형예산 흑자예산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 과연 65년도 예산이 건전하고 흑자예산이냐, 본 의원은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세법을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858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그 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세수입이 27억이 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세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27억이 줄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행정력을 강화를 해서 조세수입의 증수를 도모하고 또는 정부에서 출자한 이익금을 한은 산은에서 얼마를 더 증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불과 10억을 삭감을 하고 17억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보전을 한다, 과연 이렇게 정부가 불과……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한 현 정부가 불과 한두 달 동안에 17억이라고 하는 돈을 숫자로 가지고 메꿔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건전예산이니 혹은 흑자예산이니 할 수가 있겠느냐. 따지고 들려고 하면 한이 없을 줄 압니다. 정부가 출자한 한은 산은의 이익금을 세법이 개정 안 됨으로 해서 증수를 한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 눈 감고 잠자고 예산 편성했읍니까? 그때의 그 이익금 회수를 예산에 얹지 않았읍니까? 따지고 들려고 그러면 한이 없읍니다. 하여튼 정부가 아무리 건전예산 혹은 흑자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 정부가 주장하는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동안 상임위원회 혹은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의를 마쳤다고 하지만 대단히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산심의를 해 왔읍니다. 차라리 정부는 솔직하게 예산에 결함이 생기면 결함 그대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정부가 제출한 이 세법 개정안이 장차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추가경정예산을 다시금 짜 가지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흑자예산 건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것이 정부가 책임 있는 일이지 그냥 우물쭈물해 가지고 숫자만 이렇게 올려 가지고 불과 한 달 동안에 17억 증수를 한다, 어떻게 정부가 그런 재주가 있으면, 경제기획원장관이 그와 같은 재주가 있으면 한 달에 17억씩 늘어 나가면 1년 동안이면 굉장한 숫자가 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정부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도무지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 그와 같은 정부의 설명은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65년도 연도 개시 직후에 다시금 국회에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그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지적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언제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다시금 낼 것이냐 내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불완전한 예산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내지 않고 이대로 이것이 100퍼센트의 1년 동안 변경 없는 예산이다 혹은 지금 주장하시다시피 흑자예산이다 건전예산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아무리 그동안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예결위원회가 심의하더라도 이러한 불안전성을 내포한 이런 예산을 우리 국회가 어떻게 국민 앞에 통과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명백히 해 주셔야 우리 국민 앞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잘못된 것 혹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것도 추경예산에 가서 또 혹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산업을 건설하기 위한 투융자도 그 시기에 가서 우리가 다시금 시정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재무부장관께서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국회의원, 국민들은 재무부장관이 발언한 그 취지만 납득이 간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건국 이래 중농정책 또는 재정안정계획 긴축재정을 주장을 해 왔었읍니다. 어제 재무부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긴축재정을 하는 그 이유는 서민대중…… 인플레에 따르는 서민대중의 수탈을, 일부의 기업가가 고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민대중의 수탈을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발언을 했읍니다. 과연 우리나라처럼 후진성을 띠고 있고 산업건설의 시급성을 요하는 이와 같은 한국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긴축재정,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통화량이 480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재무부장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는 400억 선까지로 긴축을 하겠다, 아마 본 의원 생각에는 480억으로 통화량이 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우리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무부장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480억을 400억으로 연말까지 통화량을 수축할 수가 있겠느냐,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될 줄 압니다. 막연하게 말로만 하여 과거에 우리가 지난날 현 연도 추가예산을 심의할 때에 경제기획원장관도 연말까지는 400억 통화량을 고수하겠다 장담을 했읍니다. 상당히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 주장이 우리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그것은 간 곳이 없고 지금 팽창일로에 있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재무부장관의 그와 같은 소신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400억까지 수축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재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되겠고 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서민대중의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자기의 소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방침은 아마 일치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과 똑같은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소신을 밝혀주셔야 할 줄 압니다. 왜 이 소신을 제가 묻는고 하니 지금까지 지상에 비친 바 혹은 일부 층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재무부장관 견해와 경제기획원장관의 소신이 약간 차이가 있다 하는 말이 들리고 있읍니다. 이렇게 같은 정부 내에서 양 장관의 견해, 경제 담당 양 장관의 소신의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에 이 나라의 국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하겠느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명백히 밝혀 주시고 해야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 긴축재정을 소신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거에 왕왕히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이니 혹은 긴축재정이니 하는 이와 같은 명목 아래 은행의 대출을 중지하고 혹은 대출액을 회수를 하고 조세징수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한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읍니다. 그럴 때 정부의 그와 같은 계획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층은 누구냐? 우리는 약한 서민대중이 특히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긴축재정도 좋습니다마는 서민대중의 경제생활에 위협을 가해 가면서, 금년 봄철만 하더라도 재정안정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은행의 대출금 회수라 이래 가지고 강제회수를 하는데 도회지에 있는 사업가들에게 대출한 연체대출액은 아마 회수가 잘되었다는 얘기를 못 듣고 농촌의 농민들에게, 불과 2000원, 3000원, 최고 5000원 이렇게 소액을 빌려준 농민에게 강제회수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힌 이 사실을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에 경험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이 아까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또한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에 이 점도 또한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정부가 중농정책을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농정책을 표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건국 이래 지금까지 어느 때 정부고 중농정책을 표방을 하지 않은 정부는 한 번도 없었읍니다. 약 해방 후 20년 동안에 정부가 중농정책을 위해서 투융자가 된 금액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에 달할 뿐 아니라 시종여일하게 중농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중농정책이 어느 정도 주효했다고 하면 농촌의 농민들 생활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금 농민들의 생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아까 정일형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민생활이 지금 극도로 도탄에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실정이 틀림이 없읍니다. 과거 정부나 또 현 정부나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보거나 혹은 그 시정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중농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농촌부흥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이 투자된 것이 아니고 항상 농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농촌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농촌의 민심과 영합을 해서 정부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출자를 해 왔고 또한 정부가 시종여일하게 중농정책을 주장을 했지만 농촌경제는 조금도 향상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집권을 한 정당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민심에 영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과히 납득을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은 그래도 정치를 한 결과 과연 우리가 현재까지 해 온 이 정치의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점점 더 융성해지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좀 더 정부나 국회나 우리 국민들이나 다 같이 앞으로 국가, 우리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피차간 힘을 합쳐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현 정부가 과거의 예산안 편성과는 별다른 특징을 볼 수가 없읍니다. 과거에 각 항목에 넣어 가지고 나열한 그 예산안의 편성방법이 역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증산을 위해서 27억인가 얼마를 종전 현 연도보다는 증액을 했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정부 각의에서 결정된 소위 식량증산 7개년계획의 1차 연도인 내년도에 필요한 자금도 제대로 6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소위 각의에서 결정된 이 계획에 필요한 1차 연도의 예산이 13억이나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읍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식량증산의 7개년계획이 그대로 계획대로 시행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농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재검토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한국은 달러가 대단히 고갈이 되어서 공급이 모자라고 있는 처지인데 지금까지 군납불을 획득한, 이 양계업을 통해서 군납불을 획득한 것이 현 연도에 260만 불이라고 하는 많은 군납불을 획득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현 연도 예산 여기에 보면 그 양계를 위한 사료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적에 앞으로 군납불을 획득할 방도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이 점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대체로 다른 의원도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써 그치겠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민정당의 김은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발언이 맨 나중에쯤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 마치 김빠진 맥주 같고 또 선배 의원 여러분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 혹은 정부 당국, 방청석에서도 상당히 지루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산을 한번 짜낸다는 것이 1년에 딱 한 번 우리의 살림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정책질의니만치 지루하시더라도 좀 잘 성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속담에 마치 장님 그저 날이 밝나 마나 하다 하는 얘기가 있고 여기에 선배 의원님들 가운데에 완전히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머리 머리 깎으나 마나 하다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한데 마치 야당 의원들은 상당히 이 나라 살림살이는 걱정하는 나머지 여러 가지 의문점을 지금 질의를 하는데 정부 당국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 국민들 전부 잘사는 것 같습니다. 다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러한 답변 이거 못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짓 없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두절미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현 정부가 집권 당시에 공약으로 내놨읍니다. 그 수십 가지 공약 중에서 커다란 것 몇 가지만 제가 뽑아 보았어요. 제일 먼저 여러 의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중농정책이다 이렇게 내걸었고 두 번째는 자립경제체제 확립이다 이렇게 내걸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수출진흥이다 이렇게 내걸었고요. 또 네째 번에 있어서는 저물가정책이다 이렇게 내걸었고 다섯 번째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이다, 아주 근사한 것만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패를 완전히 근멸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일곱 번째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겠다, 여러 가지 내놓은 중에서 이 큰 것만 일곱 가지 딱 뽑아 보았고 본 의원이 가만히 국민적인 입장에서, 비록 제가 민정당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적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한번 점수를 놔보았읍니다. 점수를 놔보니까 갑 을 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령 점수를 놓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해 보아도 병밖에 안 되어요. 왜냐? 중농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예결위원회 때도 잠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매년 농촌의 경제는 피폐일로를 걷고 있고 1할 5푼 내지 2할에 긍하는 영세농가가 매년 속출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중농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요, 둘째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이다, 외원의 위축만 자초했고 자립경제니 하는 것 도대체 우리 믿을 수 없읍니다. 자립경제체제가 확립되었다 한다면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못삽니까? 그러니 이것도 실패고. 네째 수출을 진흥한다, 여러분 우리 국고에 외화 있읍니까? 외화 다 탕진해서 없어서 자나 깨나 그저 외화획득 외화획득 하고 외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수지 균형을 보더라도 역조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보아도 점수를 매길 도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물가정책을 내세웠는데 이것 아무리 보아도 저물가정책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물가에 있어서 집권 당시보다 현재가 얼마나 올라갔다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저물가정책이라고 내걸었지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각종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으니 저물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실패다, 이것도 점수를 줄 수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이다, 중소기업자 다 지금 다 망하게 생겼읍니다. 한번 골고루 가 보세요. 사채에 허덕이고 공장 문 닫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저 대수롭지 않습니다마는 공장 경영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요새 문 닫게 됐어요. 그러니 이것도 완전히 실패다. 그다음에 부패를 근절한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점수를 좀 놓아보려고 애를 썼읍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계속해서 의혹사건이 나옵니다. 지리산 태백산 소백산의 도벌사건서부터 별의별 의혹사건이 나오니 말이지 여기에도 점수를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최대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내세웠는데 여러분, 대학 나온 고등실업자는 매일 늘고 또 가외의 실업자가 매일같이 증가일로를 걷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는 불안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다가도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 보아도 점수를 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아무리 해 보아도 병밖에 줄 도리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에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 일곱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양심껏 답변해 주세요. 아까 장 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것 우리 마치 태평성대에서 기가 막히게 잘사는 것 같습니다. 보세창고에는 원자재가 잔뜩 있고 또 국민의 소득률도 높아졌다 이런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저 종로네거리에 가 가지고 국민들 그저 아무나 다 붙잡아 가지고 투표시켜 보세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잘살고 있나. 아마 열 사람 오면 열 사람 다 잘 못산다고 그럴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수박 겉핥기의 답변, 동문서답 격의 이러한 답변은 피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내걸은 물가정책은 저물가정책인가 불연이면 고물가정책인가? 아마 고물가정책이다 하기에는 대단히 힘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차라리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따라가는 유동물가정책인가 이것 무엇인가 좀 하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내세우십시오.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는고 하니 금년도 예산을 보세요. 각종 관영요금 다 올랐읍니다. 그다음에 관허요금 안 올려 줄 도리 있어요? 민주국가에 있어서 제일 먼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제일 먼저 선행하는 것인데 관영요금 올려 주었으니 그다음에는 관허요금 안 올려 줄 도리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극받아 가지고 물가 안 올라가겠읍니까? 아마 아무리 배짱 좋게 답변을 할지언정 물가 안 올라간다고 할 도리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물가정책이라는 것은 실패했다 그렇게 완전히 자인하시든지 고물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할 테니 그렇다 하면 유동적인 물가정책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현 정부는 국민 앞에 양심껏 얘기할 적에 과연 선정을 했다, 좋은 정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읍니다. 위정자가 정치를 잘해 주면은 물가는 평등선 내지는 하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위정자가 정치를 잘못해 주면은 물가가 날이 갈수록 뛴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물가는 매일같이 오르고 있으니 이것 선정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릴 것은 큰일 났읍니다. 모든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꼭 한 가지만 떨어지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그런데 이것은 꼭 올라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이에요 도대체 그 한 가지 떨어진다는 것이 뭐냐, 정부 당국에서도 궁금할 것이고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이고 방청석에서도 궁금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값만 매일 떨어집니다, 사람값만. 위정자가 정치를 잘해 주면은 사람값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물가는 평등선 내지는 하락한다 이러한 원칙이 선다고 하면 현시점에 있어서 사람의 값은 매일같이 떨어지고 물가는 날이 갈수록 올라간다 이것은 뭐라고 답변하겠읍니까? 그러니 국민을 앞에 대놓고 악정을 했읍니다 이렇게는 못 할지언정 선정은 해 본 일이 없읍니다, 차라리 이렇게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현 정부는 국민 앞에 좋은 정치를 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으로서는 건국 이래 우리나라에는 수십억에 달하는 외국의 원조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전에 선배 의원이 좌석에서 웃는 말씀으로 하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한테 드린다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조금 만담 식으로 하겠읍니다. 삼천궁녀 간데온데없고 건국 이래에 우리나라에 준 무상원조, 그냥 준 돈 수십억 불 간데온데없다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도대체 이 돈 다 어디에 갔읍니까? 서독이나 일본 같은 데 그동안 원조받아다가 다 잘살고 오히려 지금 남에 나라에 원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신문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읍니까? 일본도 패전국가가 원조를 얻어 가지고 지금 잘살고 거기서 인제 우리는 돈을 좀 얻어먹으려고 이거 구걸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지 이것 꼬라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것 돈 다 어디에 갔어요? 혁명정부 이후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돈 다 어디에 갔읍니까? 그 간 곳 어드메입니까? 그것 답변하시고요. 또 지나간 일은 그만해 두고 이제는, 지금으로부터는 무상원조도 잘 안 해 주고 유상․무상원조에다가 차관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거 특혜조치를 안 하겠다 하는 보장을 하실 수 있읍니까 그것입니다. 국민은 고루고루, 잘 고루고루 나누어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리민복을 가져올 수 있고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게끔 외화를 잘 쓸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정부 당국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 의원이 질의한 데 아마 이거 중복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즉 우리나라에는 제가 생각할 적에 분명히 주권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5000톤급의 경비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군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군인 출신, 저 해병대에 계시다가 지금 국방부장관 계시지요? FS니 LST니 그거 다 군 작전에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 몇 푼짜리입니까? 불과 몇백 톤 그저 그럴 거예요. 5000톤짜리 경비정이 우리나라 근해에 와 가지고 막 돌아다녀도 이거 하나 몰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만 두니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군의 지휘권이 유엔군에 있다손 치더라도 주권국가로서 우리 해안선 근해에 막 들어오는 이 5000톤급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군함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경비정이 아니라…… 자, 이러한 것 어떻게 앞으로 할 작정입니까? 그대로 좌시하고 있을 작정입니까, 불연이면 막을 대책이 있읍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 한일회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은 안되기는 했읍니다마는 혁명정부 이후 한일회담을 한다고 해 놓고 사용한 외화는 전부 얼마나 됩니까? 그 외화를 분명히 우선 여기에다 밝혀 제시해 주시고 한일회담은 국민의 여망과 부합시킬 수 있게끔 즉 성공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 점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일본문제에 있어서 우리 밀수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는 20톤급 미만의 선박은 무역선으로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을 일본정부에다가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정부에서는 이것은 전부 무시해 버리고 2톤급, 3톤급의 선박도 무역선으로 막 해서 입항허가를 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밀수범의 근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동시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외교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교문제가 기위 나왔으니 말씀입니다마는 한미 소위 행정협정 문제입니다. 이것 언제나 되는 것입니까? 뭐 신문을 볼 것 같으면 마치 오늘 될 것도 같고 내일 될 것도 같고 이런데 당최 잘 안 되고 있어요.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협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A급 B급 C급의 여러 가지 급수가 있는 모양인데 과연 일본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급수의 협정을 할 수 있는, 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것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외무 당국의 문제인데 대유엔정책의 강화문제는 잘되어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제18차 총회까지는 그대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득표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의 19차 유엔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표가 상실되리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대표단만 연례적으로 이렇게 파견할 것이 아니라 득표공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000톤급짜리 경비정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내무장관!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신 것입니까? 혼자만 뚱뚱하게 계시고 말이야 좋은 살림만 하시면 제일 아니에요. 연안에 경비정이 막 들어오는데 말이지, 이화대학 여학생이라든가 기타 국민들이 모든 비용을 절약하고 경비정 사 달라고 해 가지고 돈을 전부 막 내놓고 있는 이 마당에 어째서 예산상에 경비정 하나 살 돈을 계정 못 합니까? 이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변하시고, 경찰의 엄정중립화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정보경찰의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실시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 일이 계신지 없는지, 구체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 또 한번 답변하셔야 되겠읍니다. 식사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이것 도대체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것입니까, 불연이면 누구의 것입니까? 가만히 농협에서 그동안 세입 면을 보니까 운영자금으로 해 가지고 75프로를 쓰고 있어요. 이것 전부 인건비입니다. 여기에다가 아마 사무비니 기타 전부 집어넣는다고 하면 80프로 90프로 될 것이에요. 그러면 농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막대한 인건비 내지는 사무비로 다 써 놓고 농민한테 무엇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농협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방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식사하시면서 들으세요. 현 정부의 통화정책은 통화팽창주의 정책인가, 불연이면 통화긴축주의 정책인가? 둘 중에 하나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분명히 유솜 측과 연말 통화량 400억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작금의 통화량이 480억이에요. 그러면 불과 며칠 안 남았읍니다. 그러니 400억은 기위 연말에 가도 돌파하리라고 보아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 정부의 통화정책을 고쳐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통화팽창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냐, 불연이면은 통화긴축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냐?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해외재산의 도피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 가지고 군정 시에 해외재산도피신고액이 895억 불인데 거기에서 사용된 것이 667…… 아, 이것 다시 합시다. 정정해 주세요. 895만 불 이 중에서 667만 불이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228만 불 중에서 회수된 것이 149만 불, 아직도 미회수금이 73만 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회수할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도피자의 명단 또 사용 용도별로 얼마씩 무엇에다가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다음에 의무교육제도입니다. 문교부장관, 식사하시면서 똑똑히 들으세요. 도대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의무교육이라고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매일같이 기성회비다 무엇이다 가져오라고 하는 것 당최 뭐 하도 많아서 못살겠어요. 그래도 우리 같은 녀석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도 당선되어서 세비를 타니까 그저 우물우물 지나가는데 말이지, 영세국민들 나중에 자녀들 학교도 못 보내게 생겼어요. 의무교육이니 무엇이니 다 없애 버려요, 그럴 바에야. 그러니 앞으로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명실상부하게 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공보부장관 그거 참 말씀 잘 하십디다. 답변도 잘하시고 그런데 신문․통신․민간 텔레비 보호 육성책을 잘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일만 나면 잡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전에 미연 방지할 수 있고 또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겸해서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식사하시면서 들으세요. 검찰은 정치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혁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표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문제 앞으로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읍니까? 그러니 정부는 검찰의 공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군인들의 법원침입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고로 해서 상당히 법관을 무시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법관의 존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이상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타 의원의 질의할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의 안색을 보니 많이 지루하신 안색을 하고 있고 해서 간략히 끝을 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앞으로 우리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체 운영문제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끝나 가지고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읍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예산을 본회의에서 하룻동안 해치우자고 하는 이 문제는 다 같은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여기서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첫 번 계획이 25일경까지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25일경에 여기에 상정을 시킨다, 그래 약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두고서 본회의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러한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 12월 1일이 예산안 통과의 법정기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주일 이상을 끌다가 어제야 비로소 여기에다가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서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예결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설상임위원이라면 또 모르겠읍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상설상임위원이라 하더라도 본회의에는 적어도 일주일의 여유를 두고 본회의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은 알아야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하룻동안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국회의원들로서 갖는 태도가 아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의 예산과 지식만 가져 가지고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행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약속을 하고 올라올 적에 우리는 농림위원이 되겠다, 외무위원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올라오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나라의 예산이 어느 정도의 개요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알아야지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이러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산회계법 29조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거기에 부속되는 서류를 이 자리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속서류가 열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세째 번과 일곱 번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를 첨부해 예산안에 내놓게 되어 있읍니다. 또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익년도 이후에 긍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 지출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에 있어서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를 이 자리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부채행위라 하는 것의 범위를 어디다가 두느냐, 지금 정부는 이 부채행위는 대내적인 부채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대내부채뿐만이 아니라 대외부채도 전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자급자족을 해 나가는 나라가 아니요, 우리나라 재정의 반 이상이 외국에 있어서의 차관이라든가 지불보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대외부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항차 개인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1년에 있어서의 생계를 꾸미자고 할 것 같으면 가령 농민이라고 하면 그 해에 생산된 총 식량생산고가 얼마며 기타 부작물이 얼마냐 이런 것을 현 재고를 잡아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 나가는데 그 예산에는 반드시 그 개인으로서 과연 내가 1년 동안에 얼마만한 빚을 졌느냐, 이 빚을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갚아야 되겠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지금 대외부채라고 하는 것이 근 3억 불에 달하고 있다, 이 3억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 848억과 거의 비등한 숫자의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지고 있는 부채, 앞으로 갚아야 할 이러한 부채의 전망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서 대내적인 우리나라의 이 예산만 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생활의 예산을 진지한 면에서 다룬다고 하는 태도라고는 저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원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대외부채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것이 내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이 부속서류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해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혹은 여기에 가령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로서는 여기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기 전에는 이 예산을 그냥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이 대외부채의 성질별 그 부채액을 이 자리에서 전부 한번 조목별로 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묻겠읍니다. 금년도 예산이 안정과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다 정부는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우리 국민 전체가 단결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룩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나라의 경제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하는 중추신경에 있는 경제장관들의 견해가 매우 다릅니다. 정부가 전부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해도 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 항차 경제기획원에 있는 경제장관들의 견해가 달라 가지고서야 우리가 누구를 믿고 또 어느 사람의 말이 옳다고 해서 이것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재무부장관은 400억 선을 유지를 해야 된다, 경제기획원장관은 몸집이 뚱뚱해지니까 할 수 없이 늘어나는 그 옷은 크게 만들어서 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매미 껍질을 벗는 것과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영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장관 얘기가 옳고 또 정부는 통일된 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는데 과연 어떤 것이 통일된 것이고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여기 나와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내가 알고 국민이 알기로는 지금 이 경제정책을 위요하고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만큼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그러한 이견이 없다, 이러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그 결심을 이 자리에서 둘이 함께 화해를 해도 좋고 이제 이 문제를 깨끗이 청산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우리가 믿을 만한 방침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지금 총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총리나 대통령께서는 밑에 있는 장관들의 둘이 견해가 달라 가지고 싸움을 할 때에는 반드시 두 장관을 불러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판단을 내려 가지고 불협화에 의한 경제정책의 운영이 아니라 일치된 경제정책을 운영하게끔 윗사람으로서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도 아무 얘기가 없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자리에 국무총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분에게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에게 묻겠는데 일부 정치세력이 어떠한 기업인에게 비호를 해 가지고서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그릇되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정치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 명예를 위해서도 본인은 극구 변명을 하지만 소신껏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장관이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어떤 측에서도 또 정계에서도 양심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대단히 평가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와서 그 일부 정치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력이냐, 이것은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을 지칭하고 이러는 것이니만큼 우리 국회는 국회 명예와 우리 국회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부 정치세력이 누구이며 또 일부 기업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업가가 누구냐 하는 이 문제도 이 자리에서 꼭 밝혀야 되겠읍니다. 만일 안 밝혀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경제기획원장관이 다른 각오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입 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읍니다. 실질적인 적자예산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세법을 개정 못 했기 때문에 27억이 적자가 났다 또 잎담배 수출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10억이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입결함을 여기에서 보지 않고 저는 딴 방향에서 한번 찾아봤읍니다. 그것은 무언고 하면은 전매수입금으로써 작년도에 47억 하던 것을 금년에 57억으로 10억을 늘렸읍니다. 재무부장관이나 전매청장은 어떻게 하든지 전매수입을 올리는 것이 이것이 애국적인 행위인 것처럼 생각을 해 가지고 지난해의 전매사업을 그야말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 갈 것 같으면 농민들은 풍년초를 먹습니다. 풍년초는 값이 싸! 값이 싸니까 이것을 내 가지고 팔아 봤던들 전매수입금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풍년초가 2500만 갑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800만 갑밖에 생산을 안 해! 그래 가지고 아리랑을 판다 이거야. 국민이 일단 담배를 먹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이 박히니까 담배를 피워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피우는 풍년초를 달라는 사람한테 풍년초는 내놓지 않고 무언가 하면은 아리랑담배를 갖다준다 이거야! 도시에는 아리랑이 부족이 돼. 농촌의 농민들이 아리랑을 피우게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세입을 늘린다, 여기에 10억을 봤다 이거야. 과거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10억의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이런 방법을 못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전매행정을 쇄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러한 무질서한 전매행정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은 염매소도 굉장한 세입의 결함이 오는 것입니다. 또 금년도에 있어서 작년의 270억 하던 그 세금 이것을 갖다가 320억으로 늘구어 놓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거에…… 금년도에 270 하던 것이 지금 현재에 얼마 징수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182억밖에는 징수를 못 했읍니다. 69프로 했읍니다. 그러면 69프로 한 나머지 90억이라고 하는 것은 12월에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시중에 나가 볼 것 같으면은 이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국민의 아우성이 높다 이것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270억을 지금 못 받아서 180억밖에는 못 받았는데 이것을 320억으로 늘려 놓았다, 국민의 생활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정부는 세제를 강화할 것 같으면은 받을 자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게 잡아서 5000억이요, 많이 잡을 것 같으면은 8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금의 결함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 이런 세입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읍니까? 도저히 이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뭐인고 하면은 외환문제올시다. 지금 1959년도에 있어서 이 나라에 원조가 얼마가 있었는고 하면은 2억 1600만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3, 4년 민주당 정권 때까지 계속이 되어 가지고 1963년도에는 8200만 불이 되었읍니다. 1964년도에는 8000만 불 이하가 되었다, 이것은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정부가 발간한 88차 미국 상원회의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고 하면 에론도 상원의원이 물었는 데 대해서 벨 AID 처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8000만 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면 과거에 2억 불 하던 것이 군사정부가 일어나 가지고 이와 같이 8000만 불로 줄었느냐? 나는 군사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외국의 원조를 삭감하는 데 크나큰 공로를 세웠다.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무슨 선전을 했읍니까? 어제까지 구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에는 이 나라는 못살았지만 우리 혁명정부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잘살게 되었다, 이 얘기는 바꾸어서 말할 것 같으면은 미국사람들 한국의 원조를 중지하라고 하는 지능적인, 나쁜 말로 해서 이런 방법밖에 안 됐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사람한테 원조를 받는 사람이 좀 잘 봐주시오 해도 저 사람들이 잘 봐줄지 말지 한데 이제 우리는 다 해결이 되어 시급한 민생고를 다 해결했다 이렇게 큰소리를 친 그 결과가 오늘날 이와 같이 외원을 극도로 삭감시키는 데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큼 장 기획원장관은 앞으로 이 외원에 대한 세입의 결함이 다시는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같은 그러한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미국 상원위원회에서도 그 뭐 한국이 서독에서 원조를 받는다는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또 일본에서 받는다는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미국 일변도의 지금 외교를 지양하고 미국의 원조보다는 딴 데 지금 원조를 받아, 미국사람한테 원조 받는 것이나 딴 나라 사람한테 원조를 받는 것이나 한가지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가 나는 일을 할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 외교정책에 있어서 특히 경제외교정책에 있어서 여태까지 유대를 강화해 오던 미국을 제쳐 놓고 딴 나라하고 손잡을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좀 시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내가 이것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특히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 모처럼 우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예산이니까 뭐 이제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출 면에 들어가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848억 원 중에서 일반경비로다가 370억, 국방비에다가 280억, 계 650억이올시다. 그러면 840억 중에서 650억을 비생산적인 일반행정과 기타 경비에 쓰고 200억 이것을 경제투융자에다가 돌린다, 다시 말하자면 76프로 강 이 일반경비에 충당이 되고 24프로 약 이 결국은 경제투융자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건설을 한다, 국민의 복지사회를 향상시킨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예산을 우리는 일단 봐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경제건설이요, 국민의 복지와 사회제도를 확립시켜서 이 나라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감히 부끄러워서 어떻게 우리는 경제건설을 한다 하는 얘기를 입 밖에 낼 수가 있느냐? 지금 세계 각국이 전부가 다 국민한테로 받은 세금 국가재정의 반, 반 이상을 경제투융자에다가 돌리고 반 정도, 반 이하를 일반경비에다가 돌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비율빈이 그렇고 대만이 그렇고 일본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경제건설을 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으로 반공을 떠들고 있읍니다. 열 번 백 번 반공을 떠들고 나무나 벽에다가 반공 방첩을 써 붙였다 하더라도 우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생활이 이북의 공산주의를 하는 국민의 생활보다 낫다고 하는 실증을 보여 주기 전에는 우리는 반공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이기느냐 민주주의가 이기느냐 하는 이 길은 무엇인가 하면 공산주의를 하는 이북보다 민주주의를 하는 이 나라의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증거를 우리는 보여 주기 전에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24프로를 경제투융자에다가 돌려 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건설하자는 것입니까? 이러고 국민의 생활이 향상이 됩니까? 국민으로 볼 때에는 이 정부 이 부채 때문에 점점 못살겠다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국방비를 그야말로 이 나라의 국방상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경비를 볼 때에 얼마인가 하면 568억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568억, 국방비를 제외한 일반경비 568억 중에서 거기에 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290억입니다. 그러면 290억 정도는 경제투융자에다가 돌리지 않고는 지금 정부가 내걸고 있는 경제건설이다 이 얘기를 아예 입 밖에 내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글만 가지고서 경제건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후진국가에 있어서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예산책정은 확실히 경제건설과는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장 경제기획원장관에 예산안 편성의 근본원칙이 잘못되어 있다, 이 잘못되어 있는 원칙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경제정책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아까는 본예산안만 가지고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전부 합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331억 원이 경제 총투융자다, 그러면 331억 중에서 제1차 산업에 배당된 것이 79억입니다. 제2차 산업에 52억이올시다. 제3차 산업에 189억이올시다. 퍼센테이지로 볼 것 같으면 제1차 산업이 24퍼센트, 제2차 산업이 17퍼센트, 제3차 산업이 60퍼센트올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경제정책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대로 나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의 관리들은 선진국가를 시찰을 합니다. 미국 시찰하고 서독 시찰하고 일본 시찰합니다. 와 가지고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양반들 해 놓고 사는 것이 참 잘해 놓고 살더라, 우리도 빨리 저렇게 잘해 놓고 살 수가 없느냐 이래서 조급하게 날쳐 가지고서 결국은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을 도외시하고 제3차 산업에다가 치중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필립핀이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있었지 그야말로 제3차 산업에 중점을 두어서 오늘날 발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의 발전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계단을 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1차 산업을 최고도로 발전시킬 것 같으면 다음 단계에는 공업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자연히 공업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일본이 제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켰고 미국이 또 그랬고 그래서 오늘날 공업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한국이 오늘날 원시상태에 있는 농촌구조를 이대로 두고 제1차 산업의 발전 없이 여기에다가 공업국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사상의 누각이지 영원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1차 산업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갑작스럽게 전환하겠다고 하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병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이 나라는 공업을 위주로 한 제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 나가지만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대부분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농촌을 이 상태에 두고서는 여기다 공업국을 건설해서 소용이 없다 이러한 여론이 나가고 있고 또 학설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오늘날까지 해 나가는 이 방향 그대로 나가겠느냐, 여기에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병행해서 나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1차 산업 중심으로 나가겠느냐 이런 확실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2000만 불 차관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단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일본이 지금 우리 한국상품에 대한 제한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일본상품 1억 3000만 불을 팔아 주는데도 저 사람들은 이삼천만 불밖에 안 팔아 주고 있다…… 무역협정에 의할 것 같으면 당연히 2분에 1 정도는 팔 수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경제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물건만 팔아먹고 우리나라 물건은 사지 않는다 또 평화선 내에다가 군함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얼마 안 되는 2000만 불의 이 미끼를 과연 우리가 덥썩 집어먹고서 이 나라 외교에 뭔 실리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 뭐가 이익이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를 오늘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외화를 고갈시키고 국고를 탕진시킨 경제각료들이 자기네들의 위치를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 실정을 카바하기 위해서 2000만 불을 속히 들여와야 되겠다 이렇게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1년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데 4억 불 이상이 듭니다. 4억 불 중에 2000만 불이라 하게 되면 20분지 1밖에 안 돼. 20분지 1밖에 안 되는 이 2000만 불을 오늘날까지 정부는 1년 동안 우리는 1년에 2000만 불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경제가 윤택해진다, 우리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해 온 그 저의가 저는 도무지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2000만 불을 받기 전에 현재 일본이 국제신의를 망각해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호혜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이 무역 수입에 대한 금지조치를 해제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그 문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2000만 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는데 경제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의원이 저 없는 새에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음에 국방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국방행정에 대해서 중대한 지금 민족적인 시련기에 다다르고 있읍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한국에 있어서의 군원의 일부를 직접 한국 측에 부담케 하겠다는 이관계획이올시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군사비용을 한국 측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책임을 져라, 다시 말하자면 군원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얘기나 이것은 동일한 얘기올시다. 이것이 1959년 매구루더 장군이 이것을 주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1960년과 1961년에 이미 18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5억 원에 해당되는 군원중지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62년과 63년에 이것이 중단되었다가 64년도 작년에 와 가지고서 이것이 다시 또 부활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군용 대두, 콩이올시다. 군용 대두 84만 불, 다시 말하자면 2억 1000만 불에 해당되는 것을 국방부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라 이래서 결국은 작년에 대두 84만 불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책임을 져 가지고 국방비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론이 나왔는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괜찮을 터인데 그렇게 안 되려니 믿고 있다가 이것이 딱 결정이 되니까 작년에 군용 대두를 금방 사야 되지요. 지금 쌀 한 가마니에 5100원, 5000원, 정부가 지금 보상금까지 합해서 했읍니다마는 대두를 석당 에 7200원씩 사들였어요. 또 이 대두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무계획적인 문제가 나왔읍니다. 내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고 하면 앞으로 있어서 65년도와 70년도 사이에 3700만 불에 해당되는 이 군원을 결국은 한국 측에 부담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미국의 합동군사고문단에서 우리가 확인된 믿을 만한 이것은 보도요. 이것은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단결이 되어서, 여야 일치단결이 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중지를 요청했으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을 좀 더 국방부가, 이것이 1월 21일 결정된 것이다 이거예요. 미리 이러한 문제가 결정이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국회의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으니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한번 까놓고 우리하고 진지하게 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만 없다, 결국은 이제 와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앞으로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도에 가서는 이 계획 세운 대로 이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3700만 불에 해당되는 것이, 약 우리 돈으로 100억이 됩니다. 그러면 280억…… 지금 국방부 예산에 380억, 400억 되지요. 그다음에 물가가 상승된다고 할 것 같으면 5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우리는 국방부 예산에 돌리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과연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은 왜 이러한 문제를 일찌기 나와서 얘기를 못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혼자서 할 자신이 있어서 혼자 가지고 우물쭈물했느냐 또 믿었는데 이렇게 되었느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탄없이 얘기를 해 봅시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5개년계획이 이 경제개발이니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꿈도 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경제장관으로서 이 군원문제가 관련이 되어서 앞으로 정부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이 나라 국가사업에 과연 어떠한 지장이 있겠느냐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따져 봅시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 우리가 이것 따지지 않고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것은 비단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 민족과 이 나라 정부가 또 우리 야당이 그야말로 민족에게 크나큰 희생을 가져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따지자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 나와서 괜히 시간이나 끌면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기탄없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 예산안이 나왔으니 말을 하겠읍니다마는 국방행정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렇게 하자면 육군, 해군, 공군 여러 가지 각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이 있을까 해서 제가 국방행정에 어떠한 전환점을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만을 설명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6․25사변이 나 가지고서 우리가 이북 공산당을 그야말로 격퇴를 해서 이겼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겼느냐? 당시에 이북보다 해군과 공군의 힘이 컸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앞으로 그러면 이북이 어떠한 전법으로 나오겠느냐? 그 사람들이 6․25 때에는 육군을 주로 해 가지고 지상군에 중점을 두어서 이 나라를 침입을 했읍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했어요. 손자병법에 의하더라도 한 번 실패한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는 작전을 쓰는 것이 그것이 병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럼 이북이 앞으로 이남과의 대결하는 데 있어서 육군 본위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저는 육군 본위로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반드시 해군이나 공군 본위로 나온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해군이라고 할까 공군에 대한 문제, 지금 60만 대군과 해군과 공군과의 이렇게 말하자면 배런스가 좀 맞지가 않아요. 육군 중심의 국방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대개 식자들의 견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 국방행정을 과연 지금과 같은 이 방법으로 해 나가겠느냐, 좀 더 새로운 그러한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것을 물어야 되겠읍니다. 뭔고 하면 금년도보다 신년도에 1만 9600명이 늘었읍니다. 그러니 공무원 비율 그 는 것을 볼 것 같으면 0.07프로가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70만이 늘어 나간다고 해서 퍼센티지로 제가 따져 보니까 0.02825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0.028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의 늘어 가는 숫자는 0.07프로가 늘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 여기 총칙에…… 예산에 볼 것 같으면 행정기구를 개편하겠다, 축소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 시급히 이것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구위원회를 지금 정부가 두고 있읍니다마는 이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당 의원으로서 제 개인의견 같아서는 여야 공동의 어떠한 그 위원회 비스름해 가지고, 비율빈의 행정기구를 개혁할 때에는 그 여야가 서로 단결이 되어 가지고서 그 성과를 올렸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행정기구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전부 결국은 그렇게 뭐 적당한 사람들이라고 보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니 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방법으로서는 지금 위원회에 야당에 있는 사람들로서도 참석을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나라의 결국은 행정기구가 개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농림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 가장 우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고 하면 그간에 문제가 되어 있던 고리채 정리 문제를 이번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을 안 시켰다. 이 고리채 정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 법정금액이올시다, 내가 볼 때에는. 혁명정부가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국민에게 제일 신임을 받았고 또 큰소리를 친 것이 이 고리채 정리입니다. 나도 그 당시에 라디오방송을 듣고 과연 이 혁명정부가 과거 구정권이 하지 못하던 고리채 정리를 해 주는가 보다, 그래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읍니다. 그래 혁명정부가 고리채정리법을 만들어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너 돈 받지 말아라, 내가 줄 테니 받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한 푼 계상치도 않고 고리채정리법을 개정을 했읍니다. 고리채정리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세 번이나 개정이 됐어요. 또 이것을 개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고리채 정리는 그야말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다가 신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키겠다 또 경제기획원장관도 그렇게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시에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다 통과가 되니까 그야말로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더냐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국민이 정부를 신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고리채 정리문제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과연 이제 이것을 집어넣자고 하는 것도 무리고 하니 경제장관으로서는 집어넣지 않는 것이 과연 소신껏 잘했다고 되는 일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산림보호 문제올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680만 정보의 임야가 있읍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경제를 현재보다도 성장시키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겠지만 현재 있는 이 나라 재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리산사건이 벌어졌읍니다. 이 지리산사건은 무엇인고 하면 고사목을 베겠다, 현재 있는 나무가 좋지 않으니까 이 나무를 베겠다 이래 가지고서 오늘날과 같은 저러한 사태가 일어났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산림보호비를 볼 것 같으면 8400만 원이나 들여서 산림보호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4000만 원밖에는 안 되었읍니다. 농림부 예산이 19억 가까이 늘었는데 결국은 산림보호비만은 반으로 줄었읍니다. 그래 내가 이 반으로 준 것을 보고 저는 나쁘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사목이라고 명목을 붙여서 산의 나무를 베어 먹었는데 이제는 고사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베어 먹었으니 어떻게 하면 앞으로 베어 먹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한 끝이 송충이가 먹든 벌레가 먹든 그거 장려를 하자 이거예요. 내버려 두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이것을 피해목이다 그러니 벌채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써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서는 감히 이러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이 산림보호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이 증액을 동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산림피해만은 이번 지리산사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냉정히 다루어야 되고 관계자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있어서는 지리산과 같은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단속을 해야 되겠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를 갖다가 우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작년도 예산규모만치는 이것은 농림부에서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경제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자진해서 이것을 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비비에서 3000만 원이라도 좋고 20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작년도 8000만 원이던 것을 어떻게 이것만 삭감을 해서 4000만 원으로 했느냐, 그러니 여기에서 2000만 원이 좋든 3000만 원이 좋든 좋으니 여기에 대해서 증액동의를 해 줄 용의가 있는가? 만일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경제장관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 뭐 양곡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대단히 질의가 오래 계속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피로를 느끼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아마 많은 빈축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 이 정도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결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지금 박영록 의원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결서 2주일이나 끌고 이것을 오늘 하루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예결위원회로서 말씀을 어제 보고드렸읍니다. 저희들이 이 심사를 착수한 것이 19일입니다. 정책질의를 이틀 봤다가 날짜가 없어서 하루를 했읍니다. 박영록 의원이 아마 소속되신 상위가 농림이지요. 농림 상위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사한 그 보고서가 의장께서 접수된 날짜가 22일인가 3일입니다. 예결이 어제 보고말씀대로 19일부터 어제 그저께 완료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온 것은 국방이 23일 왔읍니다. 이래서 종합심의한 결과가 처음에 예정은 13일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늦게 넘어왔읍니다. 이런 관계로 어제 말씀대로 저희들은 주야 불구하고 또 27일은 밤을 새워가면서 했읍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예결위원회에서 질질 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승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한 10분 동안 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외에 한두 가지 부탁을 받았읍니다. 두 분 의원들이 못 물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물어 다오 그래서 이것까지 물으면 10분이 넘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제목만 먼저 부탁한 것을 묻겠읍니다. 이번에 통화팽창을 억제하는데 그 조금씩 돈 얻어 가는 것도 억제하면 송사리만 잡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 달라고 그러니 그것을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의원이 통금 해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니 그것도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이후에 군사혁명정부가 남긴 업적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본 의원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두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하나는 국내로 4대 의혹사건, 국외로 김․대평 메모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4대 의혹사건은 이번 국정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지하 백 척 깊이 묻혀 버렸읍니다. 이제는 얘기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대평 메모 사건은 아직도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전회의에 문제 되었던 점도 역시 김․대평 메모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2000만 달러 차관문제가 여기서 대두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정부 여러분한테 내가 한 말씀 묻고자 하는 것은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지요?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게 되면 처벌을 당한다는 문제보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물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장관들이 2000만 달러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을 들으니 거짓말이 틀림없읍니다. 왜 거짓말이냐! 이것을 여기서 내 얘기하리다. 10월 28일 추명 일본 외상은 가스마다 중의원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한 내용은 확실히 김․대평 메모에 관련된 민간차관 1억만 달러 중에서 지불한다는 내용을 얘기한 것을 아까 여러 의원들이 다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인 것같이 여기에 국무총리는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본 의원이 40년 전에 동경에 한 3년 동안 체류할 때에 일본 정치학도들하고 많이 접촉해 보았는데 그때에 일본 정치학도들은 역대 일본 정치인 중에 ‘원경’이라고 하는 평민대신을 제일 숭배하고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원경’이는 한 번 말한 말을 취소하는 법이 없답니다. 평생에 일본국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말하고 취소한 일이 있지마는 하라 께이는 한 번도 취소한 일이 없다고 해서 일본 정치학도들은 하라 께이에 대한 정치적 숭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렇게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한번 발언해 가지고 취소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는 일인들, 하물며 현 외상인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 증언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장관들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는데 아까도 어떤 의원이 여기 나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신문은 야당지도 아니요, 여당의 기관지인데, 동경통신에 850만 달러는 민간차관 1억만 달러 중에서 지불한 것이 틀림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아요? 이 두 가지로 보아서 오늘 여기 나와 답변한 장관들은 거짓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니 내가 물러가라고 물러갈 장관들이 아닌데 위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물러가려면 가고 말려거든 마음대로 하시오. 그다음에 김․대평 메모, 내가 서두에서 얘기한 살아서 꿈틀꿈틀한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은 김․대평 메모는 무효화해야 하겠다는 이런 주장으로서 아직까지 살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올시다. 왜 김․대평 메모는 무효화해야 하겠느냐 그것도 이유를 내 설명하지요.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 해 가지고 우리 구한국정부는 썩을 대로 썩었던 것이올시다. 이 국가가 썩으면 외적이 침략하고 모든 경제적, 모든 정치적 모든 침략행위가 들어오는 것이올시다. 그때에 한일합방조약이 끝난 연후에 우국지사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합방조약에, 도장 찍은 합방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강화도에 일인들은 총검을 가지고 들어 덤비는데 대한민국정부에서는 매관매직하느라고 도장 찍는 소리가 일본 놈의 총소리보다 더 높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합방조약에 도장 찍은 이완용이의 도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심장에 총 쏜 것보다 더한 도장이라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원 김․대평 메모에 의한, 이 김․대평 메모를 백지화하지 않고 여기에 의한 도장이 다시 찍혀지는 날은 대한민국 2700만 심장부를 때리는 총탄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화당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한 개의 냉소로 들어 버리고 웃음으로 웃어 버릴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김․대평 메모 나는 불쾌한 메모요, 도깨비장난 같은 메모이기 때문에 이 메모는 무효화하고 그리고 다시 대일외교를 정상화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이 김․대평 메모는 전 국민의 의사가 아닙니다. 혁명정부 당시 혁명정부는 전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 가지고 일본에 김종필 씨를 보냈던 것이 아니올시다. 혁명정부의…… 정부의 의사요. 대한민국 2700만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민정 이양 연후에는 반드시 김․대평 메모를 국회의사당에 내놓고 민의에 반영시켜서 옳고 그른 것이 검토되기 전에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김․대평 메모를 무효화해야 하겠다 그런 의미올시다. 10분 동안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상으로써 끝마칩니다.

아까 네 분 남았으니까 네 분 질문을 듣고 그다음에는 정부 측 답변을 듣겠다 이렇게 의장께서 말씀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분 남았읍니다. 김준연 의원께서 꼭 질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마저 김준연 의원 질문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까 말씀을 했는데 또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어서 장 부의장께 약속을 했읍니다. 얼마 동안 하겠느냐, 10분 동안 하겠다고 나도 그랬읍니다. 여러분께서 퍽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히 하겠읍니다. 아까 얘기할 때에 워낙 이 사람이 말을 빨리하는데, 뒤에서 의장이 막 조겨대니까 너무 빨리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도 그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김․대평 메모와 원․적성 양 농상 간의 합의사항을 백지화하여 종래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출발 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거 간단해요. 아까도 길게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모두 다 재 가지고 내일모레 조인하게 되었는데 저것이 될 것인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내 아까도 말씀했지요. 제2대 국회 때에 이승만 박사가 한국과 일본과의 재산 관계를 대일강화조약이 성립이 된 후에 양국이 협의해서 결정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까지 했읍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건 참 의외지요. 아마 이것은 후세의 사가가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일본 측이, 간악한 일본 측이 이승만 박사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몇천만 달러를 주고 매수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제안 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그야말로 한 사람 빼놓고는 만장일치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때에 내가 소속했던 민주국민당에서는 1951년 7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읍니다. 그 성명서가 지금 내가 ‘독립노선’이라는 책에 분명히 실려 있읍니다. 18일 그렇게 결의하고 그 성명서 원본을 등사해 가지고 국회의원 전부에게 돌려 드렸읍니다. 그것이 19일이었읍니다. 19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읍니다. 무슨 결의 했느냐 하면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에 있던 일본사람의 국유나 사유를 물론하고 전 재산은 한국에 귀속한다 이것을 강화조약에 넣으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교섭하기 위해서 특파사절을 보낸다고 그랬읍니다. 7월 24일에 또 우리가 소위원회라는 것을 모았읍니다. 민주국민당…… 그때에 조병옥 박사는 무쵸 대사한테 갔다 온다고 그랬읍니다. 그때 민주국민당 당사는 미국대사관하고 건너다보게 되었읍니다. 조병옥 박사가 갔다 왔에요. 5분도 못 되어서 갔다 왔에요. 잘 되었읍니다, 무엇이 잘 되어 물었더니 아주 무쵸 대사를 만났더니 애치슨 국무장관한테서 당장 전보가 왔어, 뭐라고 했는고 하니 대일강화조약 제4조에 대해서 한국국민의 여론이 비등하니 이것을 고쳐줄 용의가 있다, 그 구체안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최두선 씨를 보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 가지고 제4조 B항인가를 넣게 되었읍니다. 제4조 B항은 무엇이냐? 미국정부 또는 그 지령에 의해서 일본국 또는 그 신민의 재산에 대해서 행해진 처분에 관하여 일본국이 그 효력을 승인한다 이와 같은 제4조 B항을 하나 넣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일본사람이 한국에 가지고 있던 자기 사유재산을 우리 한국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일본의 모든 재산, 사유재산 국유재산 유형무형의 재산을 전부 미군정에서 모두 소유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국정부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주장해서 미국도 생각해 보니 과연 옳거든…… 한국 대통령은 양유찬 대사를 통해 가지고 강화조약이 성립이 된 후에 두 나라가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이와 같이 했지마는 한국국민의 말이 옳다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김․대평 메모, 저번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1억 3000만 불 받아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야단해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사위원회 보고는 작성은 했지만 제출 못 하고 있어요. 제출해! 여러분 얘기하세요. 나도 반대 얘기할 테니까 말이지. 1962년 11월 12일 제국호텔 제35호실에서 김․대평 메모가 작성이 되었읍니다. 그때 일본 돈 100억 원짜리 수표 4장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일본 돈 100억 원이면은 이것이 미화로 하면 1억 1000만 달러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또 P․K 라인에서…… P․K 라인이 2000만 달러를 받았읍니다. 꼭 맞거든요. 400억 일본 돈이 1억 1000만 달러, P․K 라인에서 2000만 달러 받았다는 이것, 꼭 1억 3000만 달러, 아 이것 참 묘하게 들어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김종필 씨보고 물어보면 내가 안 먹었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것 천만에 말씀…… 그 뒤에 내 김종필 씨 만났어요. 나 그전에 감옥에 갔다 올 적에 김종필 씨 나보고 미안하다고 그럽디다마는 꼭 김종필 씨 혼자 잡아넣겠어요. 그래서 나 김종필 씨하고 개인적으로도 친합니다. 김종필 씨는 금년 4월 6일인가 5일에 시민회관에서 연설했읍니다. 아, 나 모두 박정희 씨하고 의논해서 했다, 김종필이가 그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김종필 씨는 대통령…… 저 박정희 의장의 특사로 가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 지금도 오늘날도 김종필 씨가 이와 같이 돈을 많이 모아 가지고 박정희 씨하고 노나 썼으니까 이런 불리한 김․대평 메모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김준연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니 안 먹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도 김․대평 메모 없애 버립시다 그려. 그리고 원용석․적성 농림장관의 합의사항 다 없애 버립시다, 이것을 백지화해 버리고. 아이고, 여러분 없애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하고 같이 갈 사람 있으면 누구 나하고 같이 좀 갑시다. 일본사람 좀 만나 봅시다. 너희 말이여 한국 먹어 가지고 뱃속이 편하더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요, 영국 런던대학 정치학교수 항가리 사람이 한국 합병한 후에 일본 유력한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너희가 한국을 먹은 결과가 30년 후에 보복을 받을 것이다. 30년 후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해 가지고 미국 군함 미조리호 함상에 가서 항복 조인했읍니다. 이것이 한국을 먹은 보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읍니다. 한국을 먹어 가지고 우리가 40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썼어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1905년 11월 30일에 민영환 씨가, 존경하는 민영환 선생이 자결했읍니다. 어제 공교스럽게 어제 한일문제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려고 한 그것이 1905년 11월 30일에 낸 것의 60년 후, 아니 59년 후가 어제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씀하기를 나 민영환 씨가 한 그와 같은 심경으로 얘기를 한다 그랬읍니다. 일본사람 대야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했지요. 일본 그 지전 수상이 말했다는 것…… 대야한테 대해서 아이고, 나는 이등박문이 되기 싫다, 나는 김종필이를 제2의 이완용이를 만들기가 싫다 이랬답니다. 대야가 깜짝 놀라서 병이 들어 죽어 버렸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2의 이완용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 김종필 씨가…… 나도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자기가 꼭 제2의 이완용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이것 해야 되겠다고 이런 심정으로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마는 이것이 차차 지금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 여러분 뭐 깨끗이 취소해 버립시다. 취소해 버리고 여야…… 나 거기 한 제안을 해요. 김․대평 메모 취소해 버리고 원용석 씨와 일본 적성 농상 간의 합의사항 다 없애 버리고 다 청산해 버리고 새출발을 합시다. 새출발을 하는데 저번에 이효상 의장이 오시라고 할 적에, 야당 대표들 오라고…… 아이고, 가서 술이라도 먹고 떡이라도 먹고 그럼 자연히 그리로 끌려가지 않아요? 이것은 거기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 협의를 하자 그러지만 신문에 크게 납니다. 큰 굉장한 것, 태산에서 무슨 쥐가 아니라 코끼리가 여남은 마리 튀어나오는 것같이 이렇게 해 놓읍니다. 그러면 일반국민이 다 믿고 있읍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토대에 놓고 김․대평 메모를 취소해 버린다, 원용석․적성 양 농상 간의 합의사항을 취소해 버린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여야공동위원회를 만들어요. 여당 가령 열 분이면 야당 국회의원 열 분이면 열 분이 해서…… 또 일본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일본에 실무자를 시켜서 늘 지령을 해요. 아이, 또 이제 외무부장관 빼놓자 잔말은 안 해요. 외무부장관하고 같이 앉아서, 야당 여당 동수가 앉아서 해 갑시다. 참말로 국가 민족을 위하는 일을 해 갑시다. 아닌 게 아니라 일전에 김동환 씨보고도 얘기했읍니다. 어제 참 통일안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안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것은 김동환 씨가 이것 좋다 날 찾았어요. 내가 84명 중에 제일 먼저 서명했읍니다. 통일방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내가 완전히 합의해 놓았으니 제발 한일문제 해결하는 데 우리 여야 공동으로 만장일치로 합시다. 그래서 이것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야가 꼭 동수를…… 거기 뭐 공화당이 많다고 수는 주장 마시오. 여러분께서는 동수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외무부장관이 때때로 와서 보고해 주세요. 동경에 있는 사람한테 늘 전화로 지령해요, 전보로. 그래 잘하도록 해야지 일본이 서뿔리 얕보아 가지고 한국, 아니 박정희 씨라든지 김종필 씨라든지 어떻게 살살 꾀어 가지고 한 말로 그래 가지고 한다든지 이것이 3월 24일 데모를 일으키고 6월 3일 데모를 일으키고 5월 20일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까지 나가지 않았읍니까? 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고 어떻게 기대를 하겠읍니까? 또 일본사람이 가령 이리저리해 가지고 조선을 홀딱 집어먹어 뱃속이 편하겠읍니까? 저희가 또 거기에서 죽을 거란 말이에요. 일본사람도 식자 간에는 결코 이것을 원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나는 1923년에 독일에 있을 때에 동경대학에 같이 있던, 한 연구실에 있던 친구가 얘기해요. 아이고, 김 군 어떻게 지금 구주제국대학이 새로 된다니 미노베 다스기찌 선생님이 지금 위원장이니 거기 좀 가 계시오, 아이 이것 학비도 궁하고 그런 판에 더우기 일본대학 선생으로 나 좋소, 그렇게 해 보겠네, 모리노 다쓰오 씨를 만났더니 그러지 말라, 가면은 미노베 다스기찌 선생이 선생은 선생이지만 그 애는 법률가다, 김준연이 외에는 조선독립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한다 딱 이렇게 그 양반이 와서 보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서울대학이 새로 된다니 뭐 저 기히라 박사 그는 정치학이니까 좀 다르다, 그 양반한데 부탁이나 해서 서울대학으로 나가 봐라, 그럴듯해서 그런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애기를 왜 하는고 하니 삼호진남 씨가 일전에 나한테 그림엽서를 한 장 보내왔읍니다. 내가 문안편지를 했더니 이것이 왔어요. 일본교육연합회 회장입니다. 우리가 동경에 있을 때는 이분은 감옥에 가서 6개월 징역을 살았읍니다, 푸로프트킹 사건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일본중앙교육연합회 회장이니까 또 히로시마대학 총장도 지냈으니까 일본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분은 벌써 40여 년 전에 1923년에 나보고, 그야말로 내가 부탁도 안 했어요. 독립운동한다는 그런 얘기도 안 했지요. 김 군이 만일에 구주대학에 미농부 달길 선생의 소개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양반이 보증할 것이다, 한국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얘기는 못 하겠다, 그것은 재미없다, 그래 가지고 서울대학에 갈 것 같으면 일본사람도 선생도 있을 테니 그 사람들 한국에 대한 의견도 좋다 그러니 그것은 내가 그 말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했어. 그 양반이 얼마나 고맙기에, 우리 한국독립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일본사람들도 이런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한 기시라든지 사또라든지 이 두 분은 평화선 인정해도 좋다 그러더래요. 아까 박 씨라는…… 그분 명예훼손도 안 되니까 박흥식 씨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안 될 것이에요. 박흥식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평화선 인정해도 좋다고, 박흥식 씨한테. 그러나 일정한…… 거기에 들어오면 세금을 내고 감독은 우리가 하고 고기 잡은 것은 양국이 합해 가지고 한다든지 우리 조선사람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좋아한다, 생선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 고기는 너희가 갖다 먹어라, 그래서 팔아서 남는 이익금은 우리 서로 분배한다 이런 방책이 어떠냐 했더니 좋다고 그러더래요. 또 얼마 전에 한국실업가가 가서 일본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좋다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할 길도 있읍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깨끗이 이것을 없애 버리고 말하자면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 대표이니까 이것을 공동 동수로 조직해 가지고 외무부장관하고 같이 앉아서 모든 정책을 검토합시다. 그래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이완용이가 안 되고 박정희 씨가 이완용이가 안 되게, 김종필 씨가 이완용이가 안 되게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좀 가르쳐 줍시다. 그 사람들 홀로 걸쳐 놓으니까 딱딱 나갈 수가 없읍니다. 언제 찌그러질지…… 이러니 이러한 것이 참으로 김종필 씨를 위하고 박정희 씨를 살리고 우리 국회의원 입장을 살리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무총리는 안 계시니까 국무총리 말씀은 못 듣겠고 외무부장관도 가셨나…… 아, 그럼 장기영 부총리가 계시니까 이런 국가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말씀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 장기영씨하고 나하고는 불친합니다. 이러니 이런 점을 감안해서…… 몸이 저렇게 뚱뚱하니 말이야 그만한 큰 남자가 말이지 결단 좀 못 해요? 아, 그래 가지고 박정희 씨한테 대듭시오. 그래 이렇게 해야 네가 살고 김종필 씨가 산다, 공화당 국회의원이 산다 이렇게 좀 해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10분 되었으니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는 전부 끝났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나오셔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실 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순서가 질문순서대로 안 됩니다만 먼저 김준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소견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용석․적성 회담에는 별로 결정된 것이 없읍니다. 그래서 김준연 의원께 또 생각으로는 한번 그 회의록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또 김․대평 메모에 대해서도 정부로서 원본을 김준연 의원께는 보여 드려도 무방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더 받을 것이 있다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일문제에 있어서는, 한일회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명분과 실리에 대해서 어느 때고 한번 김준연 의원을 모시고 충분히 논의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았읍니다. 특히 김준연 의원께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한일문제만은 여야 없이 국회 내 여론을 합쳐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또 일본사람 때문에 과거에 많은 고통을 받고 또 일본문제 때문에, 역시 일본사람 때문에 우리가 국내의 분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또 국무위원인 저로서는 금후에 야당 지도자 여러분에게 한일회담의 전모와 그 외교교섭의 정보를 전부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김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대신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최영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중요한 문제부터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정법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최 의원도 말씀하시고 그전에 다른 의원도 질문하셨는데 질문 취지에 조금 다른 점이 있읍니다. 한건수 의원도 물으셨나요? 최고회의 의장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고회의 의장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해석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법이 개정됐읍니다. 그래서 최고회의 의장의 권한은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금후에는 해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것을 해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앞서 한건수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국무총리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남북한 총선거 시에 공산당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미 유엔 감시하에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유일한 합법정부로 성립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기타 법률의 법질서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선거에 의해서 성립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여야 할 것이고 공산당의 합법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최영근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열렬하게 하셨는데 저 역시 제가 정부에서 행정 하는 일 하나하나가 그대로 그 자체가 통일을 촉진하는 운동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저희들이 맡은 경제행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고 이것을 번영시키고 대한민국의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토통일의 실현을 촉진시킨다는 생각하에 모든 것을 미력하나마 전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추경예산은 이것은 필요하면 내는 것입니다. 무슨 안 낸다고 고집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제안되어 있는 본예산을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추경예산을 내게 될지 안 내게 될지 그것을 결정하지 그 전에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읍니까?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함에 대해서 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세법 개정이 늦기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세입보다 27억 1800만 원이 줄게 되는 것이지마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득세에서 2억 5000, 법인세에서 4억 1600, 상속세에서 5000, 주세에서 1억 5000, 전기․개스세에서 1억 5000, 합해서 9억 3100만 원을 확실히 징수를 할 자신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출자금 중에서 4억 9400만 원이라는 것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그 이익금을 그다음 해에 1월 1일 날에 정부에다가 바치게 되어 있읍니다. 한국산업은행은 그 이익금의 반액을 바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출된 예산은 금년 6, 7월경에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그 경리사정이 많이 달라졌읍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사정이 핍박한 관계로 시중은행의 재할인으로써 이자가 늘게 돼 있고 산업은행은 밀렸던 이자 기타를 많이 받았읍니다. 그래서 확실히 매년 한국은행은 6억 1500만 원의 이익이 나고 산업은행은 11억의 이익이 납니다. 대개 은행은 한 두어 달 전이면 그 결산기에 이익금이 얼마나 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2억 3500만 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3억…… 2억 5900만 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들어오게 되어서 4억 9400만 원이 확실한 재원으로써 계상된 것이지 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확실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식불하에 있어서도 확실한 계산근거가 있읍니다. 대한통운과 대한철광과 한국제련과 인천중공업 이것이 장부가격이 21억 5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계약된 것이 10퍼센트 받고 또 5년 연부로 받을 적에 5억 2500만 원을 늘리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2억 7900만 원보다 3억 1600만 원이 더 느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공적인 숫자가 아닌 것이 뭐 1년에 일시불로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마는 역시 이것을 보수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관계로 5년 연부로 받는다 이런 계산하에 확실한 재원을 갖다가 포착한 것입니다. 확실한 재원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것이 27억 중에 회복된 17억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정정책은 긴축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살림은 규모 있게 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400억이라는 통화량은 이것은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통화량이라는 것은 재무부장관이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부장관이 맡아 가지고 있는 통화량 증감요인 부분이라는 것은 세금을 더 받는 것과 금융정책입니다. 그 외에 농림부에서도 이 통화량 증감이 되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무역자금을 낸다든지 중소기업진흥자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큰 부문을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농림부가 더 통화량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미곡을 매상한다든지 미담을 낸다든지 또 농협에서 그 농촌에 대한 대부를 회수한다든지 신규대출 한다든지 이런 부문이 많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조정하는 것이 경제기획원장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안정계획 수행의 책임은 경제기획원장관에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그 일부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부가 금융정책에 있어서의 또 조세정책의 통화량 목표 400억의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되는 점이 없는 것이고 혹시 그 부분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경제기획원은 전체 재정안정계획을 지키고 통화량 목표 400억 달성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재무부보다도 지금 양팔을 상공부하고 농림부에 잡혀 가지고 있읍니다. 농림부는 소위 무역진흥정책이라고 해서 그 원자재……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모두 지불보증을 하기 때문에 한 오륙십억 정도의 지금 사실상 융자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수출업자에 대해서. 또 한편은 아까 말씀대로 농촌에 대해서 적어도 금융으로 244억 또 비료로 57억, 경제사업에 23억, 약 300여억 원의 돈을 지금 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재무부…… 농림부 계통으로 나가 있는 수출용 원자재 쏩 이것을 전문으로 말하면 인포트 크레디트라고도 하고 로칼 유산스라고도 그러는데 여기 오륙십억 잡혀 있읍니다. 또 농촌에 대해 300억이 잡혀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이 400억의 통화량을 지키기 위해서 양팔을 다 물리고 있읍니다. 양팔의 자유가 다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자유를 회복해 가지고 400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총본부가 경제기획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부 신문에 어저께 재무부장관이 해명한 대로 사실과 다르게 난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농촌에 돈이 안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농촌의 자금이 회수가 안 되고 잘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통화량의 신축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도 5개의 본점이 있는 시중은행이 있지만 그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총액 226억보담도 18억이 많은 244억이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해서 농촌에 살포되고 있는 자금입니다. 또 아까 내년도 식량증산계획에 대해서 어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까지 삭감했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정부의 정책으로서 이것은 통일된 것입니다. 처음에 식량증산 7개년계획 중에 내년도가 그중 제1차 연도입니다. 45억의 요청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야 말마따나 회임기간이 빠른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역시 인플레가 일어나면 곤란하겠다 이러한 가치판단하에서 32억 계상한 것인데 그것도 작년도에 비하면 13억이나 많은 돈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읍니다. 또 양계에…… 이 군납용 양계사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최 의원에게 명확히 해명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에 이미 옥수수 5000톤을 도입해서 군납용 양계업자에게 배부했읍니다. 지금 또 사료협회를 통해서 옥수수 1만 톤을 도입 중에 있읍니다. 이미 경제각의에서 결정을 보았읍니다. 다시 아까 강승구 의원께서도 물으셨는데 이 두 가지 공장, 처음으로 맡겨서 지금 들여오게 교섭 중인 PVC와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일부 신문에 또는 일본발로서 이것을 1억 알파 카테고리에서 도입하는 것이 신문에 났다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로서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선의의 민간차관이라면 역시 일본과의 상업차관을 해야 하겠다는 전제 아래 지금 고려할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물론 사전에 법정절차를 밟을 것이고 또 필요하면 관계 상임위원회에 2000만 불 문제와 같이 의논하려고 합니다. 또 나포한 일본선을 송환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 8월 22일 날 나포, 지나간 9월 5일 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것을 입건 송치해서 기소유예처분이 되어서 이것은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른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똑똑히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너무 질의가 지루하셔서 말이지요 혹시 답변이 지리멸렬하게 될지 모르겠읍니다. 이 중농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중농정책을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기획원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하면 농촌에 너무 많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오히려 그런 감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금년도에 약 100억 가까운 예산이 계상되었고 작년보다 40퍼센트가 늘었고 농협을 통해서 300여 억의 자금이 나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7만 5000톤의 PL 480 타이틀2 물자가 들어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10만 톤 들여올 생각입니다. 10만 톤을 들여오면 600만 불입니다. 가격으로 해서 15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물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또 모든 것을 점수를 붙여서 말씀했는데 일곱 가지나 두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물가정책이냐 아니냐 이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는 저물가정책이라고 말씀 안 합니다. 물가안정정책입니다. 물가는 올라가도 곤란하고 내려가도 곤란한 것입니다. 오히려 1년에 한 10프로쯤은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차츰차츰 올라가게 하는 것이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정책이고 이것이 하나의 또 경기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0프로에 대해 자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차 답변드린 대로 과거에 6개월 동안에 곡물을 제외하고 4프로 올랐읍니다. 6개월 동안에 4프로 올랐으면 혹은 1년 동안에 10프로를 보는 것은 그렇게 주목을 잃은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수출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점수를 낮추어서 말씀했는데 금년에 1억 2000만 불 지금 목표를 세우고 나가고 있고 또 내년에는 1억 5000만 불 또 내적으로는 2000만 불 더 붙여서 1억 7000만 불의 대책을 세우고 있고 대충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는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외화에 대해서도 이것을 외화를 다 써 버렸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과거 1년 동안에 민정 이후에 또 과거 6개월 동안에는 특히 한국은행에 외화보유고는 늘고 있읍니다. 아마 오늘 현재 1억 2600만 불 이상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면에는 통화량이 늘고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국은행이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정을 했다는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극히 대답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저는 미력하나마 선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자신 문제보담도 지금 제가 제 자리에 있는 동안은 세계 각국에서 가장 노력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한미행정협정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협정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양국 대표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 제 자신도 퍽 그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29개 문제가 있읍니다, 행정협정 속에. 그중에 20개 문제가 이미 합의를 보았읍니다. 나머지 9개 문제만 합의를 보면은 곧 협상이 종결될 것입니다. 한일회담에 돈을 얼마나 썼느냐 물으셨는데 현 연도 예산에 3만 불입니다. 과거의 것은 여기에서 지금 숫자가 전부 나오지 않습니다. 추후에 자세히 알려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강승구 의원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도 양심에 가책을 받는 점이 없읍니다. 다만 강 의원께 말씀드릴 것은 일본 외상 말만 믿으시고 우리 정부의 말은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지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본 외상의 말 정도로 우리 정부의 말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박영록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제일 궁금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아까 강조하신 산림보호사업비를 늘려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림서를 증설하든지 배치도 바꾸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저희도 논의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박영록 의원의 충언을 받아들여서 정부는 내년도에 있어서 예비비 중에서 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 약속은 못 해 드립니다마는 이삼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산림보호사업비로서 증액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명백하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박 의원도 400억 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 400억 선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00억이라는 크기의 옷의 재단사는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복을 가봉해 가지고 우리가 입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작으면…… 몸이 커서 작으면 양복이 늘어나든지 찢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보아 가지고 얼마가 적정한 통화량인가 그것을 책정해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량 자체보담도 그때그때의 물가를 역산한 통화량…… 물가가 안정된 상태라면 통화량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괜찮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의 발언이 일부 신문에 어떻게 났다, 사실은 저 바빠서 신문 자세히 안 봤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와전이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 이 처음에 11월 26일 자 또는 27일 자 신문까지 봤어요. 그 후에 뭐 어디 만화도 났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직 안 봤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과거 1개월 또는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아침저녁 이 국회에서 살았읍니다. 그래서 바빠서 그런 데에 개의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앞만 보고 그저 나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총소리가 펑 났읍니다. 얘기를 들으니깐 이것이 무슨 총소리냐고 물으니까 이게 오발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비할 도리도 없는 것이고 또 그 400억이라는 목표는 제가 만든 목표니깐 그런 오발에 대해서 불평도 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그다음은 고리채 문제인데 이 고리채 문제는 제가 추경 때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고 말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럴 리가 없읍니다. 추경을 심의할 때는 이미 본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었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민주당의 김대중 의원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했읍니다. 본 연도 본예산에는…… 65년도 본예산에는 1억 3000만 원의 법정이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 1년만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다, 66년부텀 상환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제가 그렇게 허위증언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농어촌 고리채 관계 특히 채권자 여러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에서 지금 법안을 내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는 이미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러한 방법이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일이 있읍니다. 투융자 비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영록 의원의 견해에 그 동의를 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숫자적으로 박 의원께서 제1차 산업이 많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제1차 산업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지금 3차 산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부터 프로티지가 줄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자유기업을 표방하는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투융자 부문에 있어서 1차 산업에 많이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경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1차 2차 3차보담도 전 산업에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전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간접투자 부분에 많은 정부재정자금으로 투융자 하는 것이 그것이 원리원칙입니다. 그다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셨는데 이것은 박 의원께서 아마 자세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자료 부속서류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에 자세히 적혀 있읍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읍니다. 외채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AID 관계가 7400만 불, IDA 관계가 1400만 불, 둘 다 미국 관계입니다. 기타 독일차관을 비롯해서 18건이 있는데 그것이 1억 2200만 불로서 전체 2억 1500만 불의 그 외화채무를 부담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물으신 점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차가 1만 7457명입니다. 그중에 교육공무원이 4638명, 법관․검사․경찰 관계 증가인원이 1216명, 입법부 및 사법부가 302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관청이 4083명, 기타 기능직․노무직이 6436명, 기타가 781명 해서 내년도에 1만 7457명이 늘게 되었읍니다. 이상 다 답변드렸읍니다. 아까 말씀했읍니다. 850만 달러 두 가지 연지불 프랠트 수입도 선의의 상업차관이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읍니다. 서울신문 아직 보지 않았읍니다. 김․대평 메모, 3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데요. 그 1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민간 상업차관입니다. 1 플러스 알파 이건 천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에다가 넣는다 안 넣는다 하는 문제는 실리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부로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아직 일본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낸 바도 없고 다만 정부는 어디까지나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도 좋다는 그런 전제하에 일본일지라도 선의의 민간 상업차관은 어떠한 카테고리에 속하든 간에 신속하게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지금 두 공장도 사실은 작년 12월 초순에 민간계약이었지만 일본서 1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상임위원회 같으면 상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때까지 끌어왔읍니다. 정부는 가부간 결정지으려는 외교적인 탐색전을 전개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진척되어 왔읍니다. 그 결과는 상임위원회 비공개리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최영근 의원께서 연말 통화량을 400억으로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라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필요 없는 이 이월집행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연도 말 예산 유용을 금지를 하고 또한 순전한 예산 사용 목적에 각종 계약은 이것을 금지로 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동시에 세수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그리고 세관의 체화를 일소해서 AID 자금에 의한 원조자금의 소화를 갖다가 급진적으로 촉진하겠읍니다. 그리고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긴축금융을 써서 통화량을 수축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저축을 증강하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겠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4․4분기 동안에 재정 부문에서 21억 그리고 금융 부문에서 13억, 기타 부문에서 15억, 해서 도합 49억 원을 회수할 예정이올시다. 이 49억 원을 예정대로 정부는 회수할 자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회수되면 연말 통화량을 400억 선에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은하 의원께서의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맨 먼저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정부의 기본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둘 있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읍니다. 둘째로 해외도피 재산 중에서 미회수된 분에 대해서 재무부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회수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현재 미회수분은 미화가 80만 불, 일화가 1억 8600만 원이 있읍니다. 그 회수하는 대책으로써는 정부는 외국의 외환관리법 이러한 것이 외국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을 회수하도록 이러한 관계기관 특히 한국은행에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원화에 대해서는 결국 국교가 정상화되어야 제대로 이것이 회수가 되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외환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히 회수하라고 한국은행에 지시하고 있읍니다. 개인명단을 제출해서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재산에 관한 비밀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제시하겠읍니다마는 공개석상에서 밝히지 않겠읍니다. 다음에 박영록 의원께서 통화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공동보조를 취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서로 어떠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최종적인 의견의 결정이라든지 대외적인 정책의 발표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부로서 의견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설명을 했읍니다만 정부의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동일한 보조를 취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일부 정치세력 혹은 일부 재벌 운운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을 했읍니다. 어제 해명한 그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재차 확언하겠읍니다. 세째로 전매사업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 언급이 있어서 이것은 전매수익만을 올리기 위해서 시골에서 필요로 하는 풍년초 같은 것을 많이 생산 안 하는 폐단이 있는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을 시정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좀 더 많은 하급품 연초를 만들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파랑새와 풍년초 같은 하급품을 57.3프로를 생산하기로 했읍니다. 풍년초 자체를 갖다가 64년도와 65년도의 판매계획을 대비해 보면 64년도 금년도에는 84억 그람을 생산했읍니다마는 명년도에는 94억 그람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내국세 65년도 예산을 볼 때 세수를 갖다가 너무 과대하게 책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11월 20일 현재로 보아서 64년도 연간 징수액이 278억입니다만 11월 20일 현재로서 233억, 프로티지로 보아서 81프로가 회수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재무부는 연말의 내국세 목표액 278억을 전액을 회수할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명년도 세수책정에 있어서 과히 무리한 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강승구 의원께서 초긴축재정을 계속하면 이것이 영세금융에 대해서 큰 주름살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제가 통화량 얘기를 할 때 4․4분기에 49억을 회수한다고 했읍니다만 그 반면에 49억을 회수하더라도 이것이 특별히 영세금융에 큰 주름살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첫째로 4․4분기에 저희들이 농업 부문에서 약 66억을 회수합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는 67억을 회수했읍니다. 작년도에 비해 보면 금년도가 오히려 회수량이 적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금년도는 특별히 농업금융에 대해서 압박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저희들이 연도 말 결제자금으로써 중소기업에 3억, 시중은행에 19억, 도합 22억을 4․4분기 속에 방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3․4분기에서 이월된 금액과 4․4분기에 새롭게 발행하는 신규금융을 합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도합 22억이 방출되고 또한 국민은행에서 2억 원을 방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 재무부 견해로서는 이것이 특별히 연말자금에 경색이 온다거나 영세금융에 특별한 주름살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의원께서 이 언론자유와 용공과의 한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저께 민영남 의원께서 대관절 요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중립통일론과 용공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서 답변으로 하겠읍니다. 원래에 우리나라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 제32조제2항에 질서를 유지하기 필요한 때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법률상 모든 국민의 자유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반공국가로서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만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하고 반공법이 있어서 공산당은 갖다가 이걸 불법화시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항간에 많이 떠들던 인민혁명당사건이라든지 또는 일전에 문제가 난 세대 잡지의 황용주 사건이라든지 그것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그것은 전부 반공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국가보안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강 북괴하고 통모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민다든지 자세한 것은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경우이고 반공법은 북괴하고 통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반공법 제4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읽어 보겠읍니다. 반공법 제4조에 의할 것 같으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 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국가…… 국외 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북괴하고 통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북괴를 갖다가 고무한다든지 동조한다든지 또는 이롭게 하는 행동이 있을 것 같으면 전부 이것이 반공법 제4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강 구체적으로써 어떤 경우가 해당하느냐 이거는 추상적으로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요컨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 사건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가면서 여기에 대한 선례를 만들면서 요컨대 이것을 해결할 도리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검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김은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원래 이 정치적 독립이라고 아마 하신 말씀은 요컨대 검사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듣겠읍니다. 왜냐하면 검사에 있어서…… 검찰조직에 있어서 완전한 정치적 독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각국의 검찰이라는 것은 완전히 법원과 같은 독립은 유지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만일 거기에 대해서 법원 같은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 것 같으면 도저히 국정을 해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검사가 마음대로 국정이 어떻게 되든 망하든 거기에 마음대로 수사권을 발동하고 마음대로 기소 불기소를 할 것 같으면 도저히 행정부로서는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완전한 독립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사무의 최고봉으로 있는 것은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은 밑의 검사에 대해서 상명하복 관계로서 검찰청법에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은 검찰사무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 지시권은 있읍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에 대해서 지시권이 있지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지시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간혹 법무부장관이 정치적으로 흐를 때 그것을 갖다가 막는 것은 검찰총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에 따라서 부하를 갖다가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서 수사사무를 갖다가 지휘하는 것이고 만일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의견이 다를 때, 견해를 달리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소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그간의 관계가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우리 검찰청법과 일본 검찰청법과는 거의 내용이 비등하기 때문에 예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일본 수상으로 있는 좌등 그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소위 일본 법무대신이 소위 수사지휘권……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임한 예로서 좋은 예를 들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법관에 대해서 군인이 법원에 침입한 사건의 예를 들으시면서 법원의 존엄성을 유지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갖다가 엄벌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겠읍니다마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법관의 존엄성을 갖다가 유지하려면 우선 법의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더 준법정신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더 교양을 높여서 법에 대한 준법정신이 투철히 될 것 같으면 자연히 거기에 대해서 법의 존엄성이 생기는 것이고 또 따라서 법관의 존엄성이 생긴다, 항상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박영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원이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에 1970년까지 3700만 불에 해당하는 군원이 한국 측에 이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화로 해서 357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국방예산 280억을 합칠 것 같으면 거대한 액수가 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3700만 불을 한국정부가 인수 맡아 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계획이 지금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화로 치면 약 한 80억 원 정도 되겠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방예산 280억에다 80억을 가산하면 약 360억 가까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요 먼저 예결위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국방위원회에 대해서는 금년 개원 초부터 이미 상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우리 행정부뿐만 아니라 언론계 국회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일대 운동을 일으켜서 군원이관을 갖다가 극력 지연시키고 또는 우리 경제개발에 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신문에 여러 가지 사설이라든지 또는 해설이라든지 하는 데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비밀을 지켜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민 앞에 이것을 더 아필시키고 또 국민과 전체 언론계, 국회 여러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올시다. 다행히 내년 초에 국회에서 사절단을 만들어서 미국에 파견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 저희들이 같이 이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드림으로 해서 같이 군원이관을 중단 혹은 지연시키는 데에 국회와 저희 행정부와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육군 중심의 국방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희들의 군사력을 갖다가 책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제정세, 둘째로 지정학적인 조건, 세째로 세계의 군사력의 구조 및 전략 또는 전쟁잠재력 또 적의 군사동맹 관계 이러한 것을 전부 고려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의 군사력을 책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육군이 어디까지나 주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육군 중심의 병력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전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제일 첫 번에 민주당의 이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심의하는 예산은 민정 이양 후 초년도 예산이어서 군정 4년간 흑막 속에 파묻혀 있던 국가의 살림살이가 양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성심껏 다루어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한번 펼쳐 놓고 볼 적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어찌 이 꼴이 되었느냐? 흐르는 것이 눈물뿐이었읍니다. 과연 이러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우리나라 장래가 행복스럽게 번영되어 나가겠는가? 자손만대에 후일을 생각할 적에 심히 한심스러웠던 것입니다. 나는 또다시 생각해 보기를 이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 담당 장관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씨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예산을 다룰 적에 과연 어느 정도에 훌륭한 물건이 나왔겠느냐? 객관적인 재정상태를 놓고 볼 적에 심히 의심스럽던 것입니다. 장기영 장관과 같이 유들유들하고 초인간적인 능수능대 능통 다재한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서는 이 예산을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았읍니다. 이것은 재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그 태도가 단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는 이 예산을 다루는 데 나뿐 아니라 여러분이 다 같이 일심일체로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이 예산을 다루어 온 것이라고 또 한번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 기본방침 그것을 어디다 두겠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다른 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지난 9월 7일 정일권 국무총리가 대독한 박 대통령 예산교서 거기에 두었읍니다. 따라서 예산교서가 회의록으로 나타나 있는 중에서 예산에 가장 직접적인 문제, 그중에도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낭독해서 여러분 특히 각료 제공 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박 대통령 교서를 보면 중간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통찰하고 특정 정권의 소장보다는, 지극히 이것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특정 정권의 소장보다는 역사의 한 단계에서의 국가적 난관을 돌파하여 민족사적 장래 운명을 개척할 사명감과 연대적 공동책임성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또 말하기를 정부는 투융자재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함은 물론 농사시험연구와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에 주력한다 이랬읍니다. 두 번째 것을 하나 뺐읍니다. 두 번째 것은 국토통일과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적극 외교를 전개하고 국방력의 질적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국가안전의 대내외적 보장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랬읍니다. 네째 번의 말씀은 정부는 재정안정계획을 강력히 실천하고 재정 면에 있어서는 세입 내 지출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전재정을 견지한다 이랬읍니다. 또 그다음에 띄어서 특히 산업구조의 합리적인 개편과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도가 높고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육성에 주력하고 수출 연관 산업으로서의 구조적 계열화를 조장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 육성하고, 또 한 번 읽어 보거니와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 육성하고 특화산업 및 성장산업을…… 활자가 이상한데 특정산업인가 모르겠읍니다. 산업을 선정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단계적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적인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계속 투자할 방침이다 이랬읍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지방세제 및 재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원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자치행정에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것이다 이랬읍니다. 여덟째로 가서는 국내자원은 현 연도에 비하여 99억 원이 증가되었으니 이는 조세에서 89억 원, 전매익금에서 10억 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서 일체의 적자요인이 배제되었다 이랬읍니다. 아홉째로 이 예산안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성실성에 입각한 절약과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발전의 예산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안에 제시된 여러 가지 중요정책과 계획은 국가의 긴요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을 의심하여 마지않는다 이랬읍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예산교서가 금년 예산편성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양으로 이 예산은 이 대통령 교서에 나타난 이 구절과 당연히 합치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을 들여다볼 적에 과연 이것이 합치되어 있느냐? 누구나 이것을 보고 그대로 되어 있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교서의 취지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을 먼저 말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나는 이 예산을 가르켜서 말하기를 정책을 기본으로 한 정책적 예산이 아니고 세상사람이 말하는 정권유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예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증명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에 내역별 비율을 한번 보아야겠읍니다. 프로티지를 한번 보아야겠다 이거예요. 국방예산이 33퍼센트, 교육비가 15퍼센트, 지방재정보조가 10퍼센트, 재정투융자가 불과 23퍼센트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8퍼센트 이러한 비율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읽어 드린 대통령 교서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느냐? 이 프로티지가 증명하고 있어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때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말은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하겠읍니다. 민주당 때에 예산의 프로티지에 비교해 보면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는 70퍼센트가 늘었읍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는 21퍼센트밖에 안 늘었어요. 과연 재정투융자를 21퍼센트밖에 안 늘려 가지고 그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예산교서와 맞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는 비율을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있겠지요. 경찰비, 정보비, 선전비, 판공비 같은 것은 2배 3배로 늘었다 이거야.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에 나온 중에 지금까지 말한 것을 참조해 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비판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하자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대통령 교서 요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 예산으로서 즉 다시 말하면 불균형예산, 건전치 못한 불균형예산이 되어 있는 동시에 건전한 예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불균형․불건전 예산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특별히 정부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세법처리가 선행돼야 할 터인데 이것이 선행되지 못한 데서 예산심의가 이와 같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책임 져야 합니다. 왜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느냐 이것이에요. 제한된 기간 내에 추경예산, 중요한 세법을 13개를 내놨어요. 또 본예산을 내놨어요.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초인간적인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실질적으로 이 심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입이 불건전해졌다 이것이에요. 하물며 미국…… 우리가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원조가 확정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건전한 세입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런 등등으로 놓고 볼 적에 이것은 확실히 적자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즉 건전한 예산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더구나 예산의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심의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또 여러 분이 말하십디다마는 우리나라 예산은 나는 이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삼륜차라고 말합니다. 바퀴가 셋 달린 수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하면 재정안정계획이 있어야 해요. 물동계획이 있어야 해요. 외환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세 바퀴가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져 그 위에 수레를 놔야 이것이 건전히 굴러가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재정안정계획이란 것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이미 본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 분이 말씀하시니까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합디다마는 그 변명을 우리 납득하기 어려워요. 재정안정계획에 있어서는 연말에 400억 원 선이라 해 놓고 스스로 깨 버렸어요. 깨졌읍니다. 이것은 재정안정계획이 벌써 차질이 난 것은 틀림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재정안정계획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안 되겠다 이거예요. 물동계획이 안 나왔읍니다. 외환계획이 안 나와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시끄럽게 말했더니 요만한 쪽지에다가 글을 몇 자 써 왔단 말씀이에요. 표지만 외환계획이다 물동계획이다라고 써 왔어요. 귀신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계획서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바퀴가 없어요. 세 바퀴가 없는 예산이라 이거예요. 세 바퀴가 있어야 할 텐데 두 바퀴는 전혀 없고 한 바퀴는 벌써 고장이 나 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굴러가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수레가 굴러갈 수 없다 이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의 맹목적이다 이거예요. 하물며 이러한 등등을 볼 적에 이것은 확실히 불건전한 예산이다, 균형이 잡히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 아니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각 부처 간의 예산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한 나라 정부의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수용비 물가가…… 단가가 동일해야 돼요. 안 되어 있읍니다.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체신부는 체신부대로 각양각색이야. 물가가 종이 한 장 값이 각양각색이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하도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열거 안 해요. 훑어보세요. 더군다나 판공비 같은 것은 엉망진창입니다. 이 판공비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이 통일성이 있어야 하겠어요. 그 직무의 경중이라든지 관등의 비중이라든지 무엇인가 통일성이 있어야겠어요. 제멋대로 해 놨어요. 이 속에 서류에 제멋대로 집어넣어 놨어요.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균형된 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살펴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될 텐데 통일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한 나라에 있는 정부가 한 책으로 내놓은 예산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이런 등등을 놓고 미루어 보아서 이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균형을 이루지 못한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이에요. 다음에 한두 가지 더 말씀할 텐데 중소기업에 너무 등한했어요. 이것도 대통령 교서에 아까 나와 있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에 특별히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층의 생업을 성장시키는 이유 이외에 또 한 가지 국책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자에 심히 떠들고 불원한 장래에 닥쳐올 운명에 있는 남북통일, 언젠가 총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볼 적에 중소기업이 육성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치러 내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표가 많습니까, 중소기업층이 표가 많습니까? 보통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이외에 더 중요한 국가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소기업층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층이다 이것이에요. 국민의 다대수인 전 인구의 6할 5푼 내지 7할이 농민입니다. 그 나머지 중소기업층의…… 그 서민들의 이 표를 내놓고 어디에 가서 표를 얻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몰락 지경에 몰아넣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것이에요. 공산당에 그냥 이 나라를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중소기업에 얼마나 투자했읍니까? 금년에 없어요. 그것 그야말로 아이들 문자로 닭의 똥만큼 책정해 놓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되겠다 말이에요. 이것을 특별히 하나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인데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하자면 당연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선거만이 지방자치제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요새 떠들기를 선거만 하면 지방자치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이가 있어요. 재정적인, 경제적인 자치능력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지방자치제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교서에도 그 말이 아까 잠깐 나왔읍니다마는 내가 지금 말한 것과 마찬가지의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세제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중앙에서 부질없이 지방세로 보낼 것을 중앙에서 모두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 안 되겠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안 될 일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지방 시찰하고…… 국정감사 가서 직접 보았지요? 각 지방 각 도비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5할 내외는 중앙정부의 보조야. 실질상 그것 보조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형편이에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13개 건의 세법 개정이 나온 중에 거기에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어요. 한 가지도 비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안 비쳤읍니다. 무엇이 지방자치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거기에 가도 않고 있어요. 경제기획원장관 말씀을 들으면 지방자치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400만 원 넣어 놨다 이거예요. 예비비에 400만 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쓸 비용이고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비용은 각 지방이 부담할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지방세를 중앙에서 쥐고 앉아서 무엇을 가지고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선거만 해 가지고 의원만 뽑아 놓았자 무슨 지방자치제입니까? 선결적으로 선행될 것이 세제개혁을 먼저 해서 지방세를 지방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내 주장입니다 이 말이에요. 끝으로 한마디 또 말씀할 것은 여러분, 농림위원회 재경위원회 예결위원회 세 군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읍니다. 수산개발공사에다 5억 원을 출자한다 이랬읍니다. 대체 이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도깨비 노름이다 이것입니다. 5억이면 또 좋습니다. 기실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요, 수산개발공사에 5억을 줌으로 인하여 장차에 국가가 부담할 채무가 12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귀결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이․불 차관이라는 것이 장차에 있어서 이 나라가 120억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채무로 지는 것이에요. 5억이나 3억 5000만 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3억 5000만 원은 양성화시키고 1억 5000만 원 예비비에 넣었어요. 이것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몇 번 싸워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뒤에 지출을 하라, 투자사업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지출하라는 예산총칙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양보하고 말았읍니다, 좋다 하고. 그러나 실지 내용에 있어서 이 5억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에 있어서 120억이라는 것을 이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채무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를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하면 사실 당연히 우리가 이 예산은 승인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승인해서는 안 될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당으로서 의논하고 집에 돌아가면 밤중에 혼자 드러누워서도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러나 예산은 성립 안 시킨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 이 예산을 성립 안 시키고 우리가 거부하면 과연 이 나라에 무엇이 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말이에요. 과연 이 나라가 우리가 예산을 거부함으로써 번영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느냐?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조성될 것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은 가일층 과속도로 나가는 길을 찾는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것이에요. 국회가 예산을 거부한다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우리나라 경제에 비추어 볼 때에 그 불안의 도수는 더 가중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염려 안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우리나라는 수원국가요, 원조를 받아서 얻어먹고 사는 나라요. 과연 우리가 이 예산을 성립 안 시킴으로 인하여 원조국가에서…… 우리나라 국제적 수준이 높아지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국회가 예산을 거부한다고 해서 국제적 신용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냉철히 생각해 보았읍니다. 마이너스가 오면 왔지 플러스는 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이러한 등등을 생각하면서 또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세를 살펴볼 적에 아까 최영근 의원이 장 장관에게 말하기를 추경예산을 내겠오, 안 내겠오, 낸다는 조건이 붙어야 우리가 동의할 의사가 있겠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이것은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뒤에 추경예산의 유무를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지 어떻게 여기에서 본예산도 통과하기 전에 추경예산을 낸다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럴 것입니다. 그럴듯한 얘기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냉정하게 객관적인 정세를 판단을 해 볼 적에 추경예산은 안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보는 것입니다. 안 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지 않으면 안 될 조건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첫째 문제는 뒤로 미룬 세법을 결정할 일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원조가 확정되어야 할 일이고 또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행정기구개혁이라는 것은 장 장관이 3, 4월 중으로 완성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여러 번 증언했다 이것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된다면 추경예산을 안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생각해 볼 적에 단적으로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번 예산은 가예산으로 본다 이것이에요. 이번 예산은 가예산이다 이것이에요. 65년도의 실질적인 예산은 요다음에 나오는 추경예산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나는 스스로 그와 같이 판단했다 이것이에요. 그러한 판단 밑에서 잘했든 그르든 쓰든 달든 이 예산을 받아들일 도리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첨가해서 말씀할 것은 무슨 제가 예결위원회를 대표해서 변명이나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처리한 것 중에 두 가지만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했다는 자위를 갖는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비를 위시한 낭비 속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를 없애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거부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낭비를 막아라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생각해 볼 적에 예결위원회에서 12억을 다 깎았어요. 행정비를 위시해서 행정부의 낭비를…… 그래서 그 재원을 다른 데로 돌렸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이고 예결위원회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국회 예산을 대폭적인 삭감을 했다 하는 것을 하나 소개 안 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예결위원회에서 생각하기를 정부 예산을 대폭적으로 손을 대야 할 터인데 국회 예산에 손을 대지 않고 정부 예산에 손을 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예결위원회의 일치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국회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 예산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은 우리 예결위원회에 있던 사람들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며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고서 제가 하고자 하는 소감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정당 김재광 의원께서 대체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년도 총예산안에 대해서 대체적인 정책 면에 있어서 비판을 하러 나왔읍니다. 물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지루하실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이 대체토론에 참여하는 범위가 한 당에서 한 사람에 제한된 이러한 관계로 해서 요약해서 부득이 말씀 아니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였으므로 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한 말씀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12월 초하루 우리는 엄숙한 민정 수립 이후에 있어서 우리 손으로 심의를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을 돌이켜 생각할 적에 조금이라도 경시하거나 또는 여기에 어느 유발 을 받아서 이 심의를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수문제와 세부적인 정책의 방향, 소관 상임위원회나 또는 예결위원회에서 거의 책정이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848억 5000여만 원의 신년도 수정예산안을 조상 에 놓고 앞으로 이 예산안을 집행하는 정부 당국에 대한 몇 가지 소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확실한 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정 전반에 긍한 중대한 차질을 야기시킬 것이고 이로 인한 세출의 차질로써 당초 균형예산으로서의 정부가 내세운 안정과 성장을 표방한 정부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충자금의 가공성을 배제하고 조세징수에 따르는 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초 858억 3000여만 원의 정부 예산안은 안정과 성장이라는 전제 아래 편성되었지만 세입 부문에 있어서 조세수입의 차질과 전매수입의 결함, 군원이관에 따르는 문제 등 27억 원의 세입결함과 아울러 많은 연구과제를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세입 면의 결함을 보전키 위한 작업으로서 정부가 제안한 신년도 예산규모 858억 3000여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을 삭감키로 한 이 결정에 대해서 본인은 지지의 태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정부 제안설명에서 피력하였듯이 건전예산으로서 안정과 성장을 취할 수 있는가는 의문인 것입니다. 물론 국가재정이 튼튼하고 세입에 대한 정확한 재원의 포착 내지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예산규모의 확대는 물론 정부투자사업도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실정으로서는 원안보다 축소된 예산으로 당초 정부계획대로 모든 정책을 수행 완수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을는지 정부의 의견을 또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연말 통화량과 신년도 미국에 대한 원조 규모에 대한 영향도 또한 고려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연말 통화량을 400억 선으로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11월 15일 현재 480억을 상회하는 놀라운 숫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간의 당초 약속이 연말 통화량을 400억 선으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한 재정안정계획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조건하에서 현재와 같은 통화량의 팽창은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신년도 미국 원조 규모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행차 후 나팔 격으로 이제야 융자금지니 대출억제니 하는 미봉책으로 이것을 억제 조정하려 함은 오히려 경제적인 부작용으로서 유통의 둔화를 초래하고 시장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배려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미국의 대한원조에 대한 전망은 여하한지 그 방책이 진실로 아쉬운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업에 있어서 신년도에 대한 추이를 잠깐 논의하겠읍니다. 당초 5개년계획은 연평균 7.1퍼센테이지의 경제성장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표로 해서 5개년 총 40.7프로의 성장률을 계획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총투자액이 3100억 중에서 정부투자가 56프로, 민간재원이 44프로로서 외화 총소요액 6억 8300여만 불 중 66프로의 해당액인 4억 2600만 불을 차관에 의한 외화도입으로 계획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 5개년계획은 소위 산업구조의 현대화라는 스로강 밑에서 상당수에 달하는 기간산업의 건설을 계획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울산공업센터를 중심으로 비료․PVC 공장, 택판 공장, 펄프․소다․ASH 공장, 종합제철 등등 상당한 계획을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1차 연도부터 이 계획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외자도입의 부진, 내자의 빈곤 등 많은 장애에 가로막혀 정부계획은 수포화되고 말은 것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이 보완조치라 하여 대폭적인 규모의 축소와 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63년도 제2차 연도에도 실패했으며 또한 금년 3월에는 제3차 보완조치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대한 것입니다. 정부가 평소에 즐겨 내세운 이 5개년계획의 전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줄지 또한 암담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면 정부는 국민을 기만했다고 하는 악명을 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투자사업 중 그 대부분이 계속사업을 계상했을 뿐 신규투자는 울산․장항비료공장에 25억 원 외 그 이외에 몇몇 소규모사업에 불과하고 있으며 비 5개년계획사업도 몇몇 책정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정부는 65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5개년계획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미 막대한 외화 내지 내자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래도 무엇인가 우리는 투자효율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며 또한 도의일 것입니다. 겨우 울산에 있는 정유공장 하나, 춘천댐, 2개의 비료공장, 시멘트공장만으로서 만족하여 5개년계획이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혁명정부 당국이 발주한 이 계획에 있어서의 대공사를 우리가 돌이켜볼 적에 울산공업센터에 있어서 정유공장이나 춘천댐의 시설이나 남강댐이나 또는 제2한강교나 동진강 수리간척사업이나 섬진강댐 공사나 또는 감천발전소나 거의가 다 예정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사고투성이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 대통령 연두교서에도 언급한 군 장비의 최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언급을 하겠읍니다.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군과 군 장비의 국토개발사업 전용 내지 활용계획에 대한 연도 초 동 교서는 국토개발종합계획 수행에 있어 군 장비의 효과적 동원으로써 최대한의 활용을 강조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중대성은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 아실 줄 믿는 것입니다마는 국방부나 건설부는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며 이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는 결과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년도에 있어서는 이 군 장비 동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각별히 부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복된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것을 피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대미 경제외교와 반공태세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으로부터 장기차관에 의한 유상의 형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발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우선적인 배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또한 여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체제는 대미의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에 연년 감소의 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의 대한원조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보다 강력한 수원태세의 확립과 공정하고 건전한 외환관리, 외자도입의 촉진으로 부족한 내자의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이 또한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외자도입에 수반하는 투자의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여 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표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세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자유진영에 반공의 보루로서의 우리의 위치는 자못 중차대한 자세의 확보를 요청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라는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 것이며 유엔에 대한 여론의 환기와 앞으로의 총선에 대비할 수 있는 국론의 통일 등 국내적 작업과정의 완수를 위하여 우리는 노력치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신년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천에 따라 정부는 국론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이 또한 요청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읍니다. 정부는 금년 들어서 작년도 중소기업자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약 10억 원을 중소기업자금으로 방출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금년도의 물가지수와 화폐가치의 저락을 감안한다고 하면 불과 20프로의 증가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조사한 시내 기업체 수는 2590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작년도 말의 3409개의 기업체에다가 비하여 무려 819개 기업체가 폐업을 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 내지 국가경제가 부흥되고 건전한 시장경제의 유통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업자의 비대성에 억눌려 자금과 원료와 판매난으로 도산상태가 속출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균등한 자금방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특정 재벌에 대한 편파적인 융자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여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실업자 구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전국적인 실업자, 잠재실업자까지 본다고 하면 약 600만을 상회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8조는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아울러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일터를 찾는 수많은 사람에게 실망밖에는 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니 국민소득의 증대니 국민총생산의 증가니 하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비자발적 실업자의 고용을 증대시켜야 할 문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일국의 경제체계에 있어 실업을 해결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만큼 발전되어 있음을 또한 증명하여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완전고용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업의 사태 속에 경제성장을 요할 수 없다는 것을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정부의 투자사업의 확대로서 계절적인 실업을 해결해 나간다면 이 수행과정의 속에 구조적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인즈의 불안전고용론이 성립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고질적인 실업의 악순환에서 하루바삐 탈피하는 것이 온 국민적인 염원인 것이며 그것은 이 땅에서 경제적 불안과 민생고를 축소할 수 있는 첩경은 정부투자의 효율적 확대 이것만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수차에 긍해서 논의하는 경찰중립화와 공안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겠읍니다. 경찰의 중립화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이 이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건전한 정치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정치로부터 경찰의 완전한 독립적 중립이 선양되어야 하겠읍니다. 과거 구정권 시대를 회고하더라도 경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므로 해서 국민의 원성이 되었으며 또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악순환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정치적 이용물이 되어 집권당의 사병화처럼 되어 가지고 정치사찰을 일삼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편견은 부정선거를 지향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예를 우리는 맛보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모름지기 맡은 바 사명인 국민의 안녕 질서와 사회규제를 위한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정권의 평화적 교체는 물론 정치풍토의 조성이 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년도에 있어서는 이 경찰독립화 문제에 대한 법안이 필연코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와 신분보장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겠읍니다. 공무원의 월급을 월 쌀 두 가마 값에 해당하는 선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는 장담을 한 분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5월 20일 재경위원회에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분명히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공무원들 특히 하급공무원들의 대우는 최저생활마저 보장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일선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결과적으로 행정에 있어 능률화와 부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활필수품 내지 각종 물가가 앙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봉급은 3년 전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물론 재원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유도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와 같은 소극적인 이유만을 들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과연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바 있는 하급공무원의 처우개선책이 이율적인 배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정부의 당초의 태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기어이 이것을 반영시켜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과거나 또는 현재에 있어서도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인 논공행상의 대가나 정실에 의한 전직책 의 불합리 속에서 해방되어야 되겠읍니다. 만일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이룩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엽관운동 을 위하여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게 될 중대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65년도 예산은 이 점에 있어서 전연 고려가 안 되었으니 추후에 있어서 기필코 재검토를 요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시간이 없는 고로 해서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문교행정의 쇄신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번영과 장래를 약속하는 제2세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하 국민학교 6년만을 의무교육제도로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민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선진 여러 나라처럼 적어도 중학과정까지는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여 국가책임하에 있어서 건전한 제2의 동량을 길러 내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목표 밑에서 신년도부터는 이 문교행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각별히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학이 이 나라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과 또한 북한 괴뢰가 혈안이 되어서 지금 침투공작을 하고 있는 재일교포 아동들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정부 당국은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원수급책의 합리적인 운영과 부수되는 처우개선도 또한 염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출진흥책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3 환율개정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는 내자 및 외자의 부족을 카바하기 위하여 의욕적인 수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 목표액 1억 2000만 불에 대한 작금의 실정을 고려할 때에 정부는 또 하나의 오산 속에서 당초의 계획의 뒷수습에 바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탁상적인 공론이나 주먹구구식인 일방적인 가공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수출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실적만을 올려야 한다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해외시장으로부터 신용을 실추시켜서 결과로는 품질보증을 요구해 오는 이 같은 중대한 미스를 범하고 있는 이 사실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밀히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월남에 있어서의 강철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도 수출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치와 상품의 관리 등이 특별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빈약한 국내자본의 형성도는 국제수지의 개선책의 수반 없이는 산업을 근대화한다든가 정부투자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영기업체의 운영문제올시다. 이 나라 경제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체라고 하면 거의가 다 국영기업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국가예산상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니 건전한 공공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국영기업체가 점하는 경제적 비중이 적어야만 그 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기업의 발전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인바 우리나라는 현재 한전이나 석공이나 조선공사나 중석이나 등등 기간산업의 대부분이 정부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해서 건전한 기업운영이나 인적관리 등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의 동원으로써 국영기업체의 민간불하를 실시해서 공공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수반되어야 하겠읍니다. 신년도에 정부의 획기적인 이 영단을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계약심사위원회의 존폐문제와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언급하겠읍니다. 정부는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불필요한 행정의 복잡성을 제거함은 물론 이에 따르는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지침을 밝힌 바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조직법상 현재 행정과정의 옥상옥 격이 되고 있는 중앙계약심사위원회와 같은 문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관 수요기관의 능력만으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인데 부정을 배제할 수 있는 계약심사위원회라는 불필요한 과정을 설정함으로 해서 중요공업의 집행에 있어서 공기의 일실은 물론 계약의 불합리성을 노출시키는 사례가 64년도 현재에 있어서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강댐 공사만 하더라도 불필요한 행정기구의 피해를 입혀서 막대한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사실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정기구 간소화에 수반하여 이 불필요한 옥상옥 격의 중앙계약심사위원회의 폐지가 필연코 시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또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은 예산회계법 제70조에 의거해서 공개경쟁입찰로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단서조항을 준용 또는 악용함으로써 연간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은 이미 금반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나타난 바 있는 것입니다. 즉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을 채택한다면 정부 예정가격에 대하여 45프로 내지 68프로 정도로서 집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수공사니 계속공사니 하는 이유를 내걸고 지명 또는 수 에 의한 탄압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공사 예정가격의 90퍼센트 내지 99.8퍼센트 선까지 해당하는 가격으로서 공사 집행을 하고 있는 이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춰 만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을 일반 공개경쟁입찰로서 집행한다고 하면 연간 약 7억 원의 국고절약을 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절약된 부분을 다시 재투자로서 활용한다면 연간 10억 이상의 국고절약을 기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계약방법의 개선이 없이는 정부 주관 건설공사나 투자공사에 있어 경제적 가치는 상실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아울러 독일의 부흥이나 또는 일본의 재건도 기적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책이 수행됨으로 해서 그 나라는 부흥된 것이고 재건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국정 일부에 대한 소신을 본 의원이 밝혔읍니다마는 그 외에도 사회보장 문제며 관영요금 문제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연구과제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날 귀착점 없는 임기응변식으로 시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일권 내각은 당초 국민에게 요청하기를 6개월만 참아 달라는 책임 있는 약속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6개월이 경과한 오늘 이 시점에서 그 공과를 논할 때 과연 얼마만한 그 실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정 은 날로 핍박의 일로를 달리고 있읍니다. 물가고는 상승일로에 놓여 있읍니다. 사회악은 제거할 수 없을 만큼 불안성을 조성하여 놓았읍니다. 화폐가치는 날로 저하되어 실질적인 국민소득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 이 정권은 국민을 어디로,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6개월을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을 더 참으라는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건전한 비판이 정쟁의 쟁점으로 전락한다고 하는 슬픈 사실과 나라 안에는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경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전번 이 단상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위정자는 위정자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진퇴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히고 국리민복의 증진을 위한 소신을 가지고 집정을 해 나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당초에 정일권 내각이 6개월만 참아 달라라고 하는 국민에 내논 이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6개월간 국민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국민에 대한 기대성을 허물어뜨렸다고 하면 물러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무슨 전래의 유산처럼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네 가지를 지적했읍니다. 스스로 능력이 없거나 감내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하면 물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65년도 총예산안을 민정 이양 후 우리 손으로 오늘 심의하고 있읍니다. 모처럼 이 예산을 확정시켜서 정부에 이송함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확정시킨 이 예산에 대해서 또한 우리도 책임을 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우리 국회는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등한히 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이상철 의원이나 김은하 의원 기타 여러 분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지방자치 실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공화당의 선거공약으로서도 나온 것이고 또한 민정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아직껏 군정의 유물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 실시에 대해서 원칙은 여야가 다 찬성하신다고 하는 이런 지상의 보도도 저는 보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법을 우리가 설정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 장기영 부총리께서도 예결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있어서 지방자치에 따르는 선거비나 또는 그 운영비에 있어서는 예비비에서 지변하겠다는 말씀도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이 6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여러분이 지루한 여러 가지를 참으시는 것을 생각할 적에 저 스스로 이 발의를 삼가하려고 하는 이런 양식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예산총칙에라도 자치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지변한다고 하는 총칙에 이것을 삽입을 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장 부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에 석연히 법이 제정되면 예비비에서 분명히 지변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채택을 해서 언명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간략합니다마는 민정당을 대신해서 간략한 총예산에 대한 비판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백남억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국회에 몸을 담고 있는 여야 각 의원, 참 자타 간의 이 어려운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될까 바로 이 순간까지도 의심하고 있었는데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하시고 심의에 심의를 강행한 결과 이것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될 것 같은 그러한 슬기로운 새로운 전통을 이 6대 국회에서 마련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단상에 올라왔을 적에 이 대체토론의 기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도 여러분이 벌써 여러 시간 동안 의석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경청 경청을 거듭해 가지고 벌써 곤욕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말씀만 드리고 이 단상을 내려갈까 합니다. 특히 정부 각료 제위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단상을 오르내린 여야 각 선배 의원들의 정책질의 또는 대체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질의와 토론에 어려 있는 문제점과 예리한 비판을 가슴속에 간직하셔 가지고 끝으로 저 한 말씀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금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예산안으로서 내놓은 총규모 848억 5425만 원 이것은 현재의 물가고와 작년의 물가지수를 볼 적에 절대로 규모가 축소되었으면 되었지 늘은 것은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맡아 가지고 더군다나 막대한 세입결함이 세법 개정 보류로 인해 가지고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투융자 부문은 실업자가 깔려 있고 민생고가 상존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투융자 부문은 삭감할 수가 없고 결국 가서는 사업비를 포함한 일반경비에서 대폭 삭감했는데 예산집행 당국으로서는 업무 면에 있어서 굉장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은 굉장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후진국에 있어서 그 적은 살림살이이겠지만 정부가 이룩하는 재정활동이라고 그러는 것은 민생고 해결에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영세경영방식의 농업형태라고 그러는 것이 산업구조의 한 개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 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이 외부의 의존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심한 이 판국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활동의 건전 불건전에 따라 가지고 민주발전을 저울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6대 국회에 있어서 제3공화국 이후에 새로 수립된 정부에 있어서는 정말 악질적인 제정 자본주의의 폐습을 타파하고 건전하게 민생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의 재정활동이 있기를 충심으로 여러 정부각료 제위에게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투융자 부문을 넓힐 여유는 자세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자잘구레한 소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수입에 있어서도 정부가 내놓은 13개 세법을 개정한다손 치더라도 국민의 부담률은 10퍼센트 내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고소득자에 대한 담세율을 적정하게 높임으로써 조세수입의 증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수입에 있어서도 국영기업체라든지 전매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가지고 세외 수입은 상당한 정도로 늘지 않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극히 더 적은 소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방재정보조금에 있어서도 이용도가 낮은 것은 얼마든지 그것을 억제를 하고 효용도가 높고 적정한 효과 측정을 해 가지고 정말 생산성이 있는 보조금을 주거나 그것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투자의 방향으로 대치할 수 있는 이러한 정부가 줄기찬 노력만 경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적은 살림살이의 규모이겠지만 투융자 부문을 늘려 가지고 우리네들의 경제성장을 더욱 늘릴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정부에 있어서 명년 초 대개 듣고 있읍니다마는 정부기구를 대담하게 간소화하고 중앙기구를 축소를 하고 지방에 있어서의 지도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정말 금년도 여야가 합심해서 마련한 이 예산안이 절약과 안정을 바탕으로 하고 전진을 위한 역사적인 예산안이 되었다고 그러는 것을 기록에 남겨 주시도록 각별히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써 대체토론을 끝맺을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분이 이제 다 끝이 났읍니다. 그런데 아까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께서 발언 가운데에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기획원장관께서 거기에 관한 소신을 잠깐 피력하시게 하겠읍니다. 이렇습니다. 김재광 의원께서 아까 말씀이 거기에 수정예산 총칙에다가 기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예결위원회를 새로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도 잠깐 말씀하시는 것으로써 양해해 주시기로 되어 있읍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재광 의원이 특별히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확실히 말씀드려 둡니다. 이상이올시다.

이상으로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숫자 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각파에서 한 분씩 가위 대표로서 나오셔 가지고 모두 다 찬성발언을 하셨읍니다.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현 사정에 비추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통과시켜 줄 터이니까 정부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서 잘하라 이런 말씀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도 수정안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숫자와 축조심의는 고만두고 일괄 심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일괄 심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일괄 심의는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해 가지고 그 안을 제출해서 위원장 인태식 의원으로부터 어제 심사보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되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다 될 수가 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아직 산회 아니올시다. 지금 그 가결된 것을 선포했는데 계수정리는 관례에 따라서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다음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정신상 육체상 휴양도 하시고 정리하셔야 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휴회할까 합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할 것이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아직 산회 선포 안 되었읍니다. 국무총리께서 한 말씀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원 여러분! 실로 감개무량한 순간입니다. 1965년도 예산안을 짧은 시일에 불철주야 노고하시고 통과시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정책질의를 하여 주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여러분의 질의를 분명히 파악하고 실천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 국민의 혈세와 귀중한 외국의 원조로써 편성된 이 예산을 유효적절히 사용하여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충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홍익표 재정경제 보건사회 김대중 보건사회 재정경제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