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東元
민주공화당의 이동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당적인 편견 없이 이 자리에 나타났읍니다. 평소에 안보문제 외교문제에 관심을 가진 한 개의 국민으로서 한 개의 학도로서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보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걱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오늘 야당 당수인 김홍일 선생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양일동 의원님의 말씀을 경청했읍니다. 제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상사태 선언을 이루기까지 된 이 어려운 시국에 대한 개념이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데 대해서 역시 안보문제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꼭 같이 애국적인 견지에서 걱정을 하고 타개책을 강구한다 하는 자부심을 가졌읍니다. 어제 비상...
양달승 의원 문제 가지고 중요한 국사를 다루는 국회가 수일 동안 여러 모로서 희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작용이 있는 데 대해서 10․5구 소속의 모든 의원들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 의원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양 의원 개인이 의원선서하고 신상발언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의원선서 못 하고 신상발언을 못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자격, 국회의원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5구가 양 의원 문제를 심각하게 수일 동안 취급해 온 이유는 개인보다 더 중요한 국회운영에 있어서의 법의 원칙, 법통을 위해서 우리가 주장해 온 것입니다.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을 통해서 국회도 있고 법을 통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당인 까닭에 반대해야지요 하겠으면 좀 똑똑히 하시오.
지금 신민당이 예산국회를 앞두고 양 의원 건으로 시비를 삼고 야당이, 여당인 공화당이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심리적인 압력을 받고 법적으로 정당한 양 의원 의원선서 문제를 가지고 침묵을 지킨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예산도 중요합니다. 신민당과의 타협도 중요한 것입니다. 의회정치란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보담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의 존엄성이고 여야의 정치적 타협보담 민주정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질서인 것입니다. 헌법의 존엄성, 법의 질서를 말살해 가면서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담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 팔자 중에서 특히 국회의원 팔자 대단히 험악하고 알 수 없다 합디다. 여러분들 지금 몸집이 크고 힘이 당당한 정당에 속했다고 큰소리치시는데 여러분 팔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 이제…… 이 세상에서 문화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와 의리입니다. 지난번 신민당에서 조윤형 의원 때문에 고충이 많았고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읍니다. 그때 우리 10․5구락부에서 여당인 공화당하고 맞서 가면서 신민당을 봐주었읍니다. 그 봐준 법적 효력을 내는 문서에는 양달승 의원 이름까지 박혀 있읍니다. 싸인까지 했고요. 그 문서의 효력으로 우리 신민당하고 10․5구가 조윤형 의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왔읍니다. 어려울 때에는 국회운영의 법적인 효력을 내는 서류에 양 의원 이름이 신민당의 눈에 보이고 어려운 시간이 흘러가면 양 의원 본회의에도 들어오지 말라 하고,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읍니다. 문화국에 있어서의 신사도 문제입니다. 우리 양 의원께서 모처럼 월남문...
우리의 10․5 구를 대표해서 양찬우 의원께서 종합적으로 대단히 권위 있는 내용의 얘기를 질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의 얘기는 간단히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동서양 어느 나라 어느 시간 할 것 없이 침략이라는 위험을 앞두고 국론이 결렬하고 국회가 분열하는 예가 거의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몹시 어려운 시간에 향토방위라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신민당 없이 이와 같이 살풍경한 모습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을 저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다루고 있는 예비무장하는 법은 우리 국민이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모든 우방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
고형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간접고용제도를 취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고용제도를 채용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사실 이 질의의 내용은 먼저 차지철 의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것이 취급되었읍니다.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간접고용제도는 고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제2차대전 후 일본 독일 등 패전국이 전승국에게 배상의 일환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정부에서 노동력을 배정하지도 않았고 해방 후 현재까지 미국이 직접고용하는 방법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동 방법을 변경하는 데는 다소의 난관과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고로 그대로 답습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제도하에서는 정부와 노사 간의 쟁의에 일종의 스트라이크에 제3자의...
최영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한미행정협정이 아니라 군대지위조약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조약이나 협정이나 국제관례상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일반적인 국제관례를 볼 때에 영어로 말씀 올리면 어그리먼트 한국어로 협정이라고 불리워서 오늘날까지 사용해 왔읍니다. 미군이 비상시에 시설과 구역 주변에서 취할 수 있는 필요조치는 무제한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시설과 구역의 주변이라 함은 철조망 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군대가 시설과 구역을 경비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지적한 것이고 여기에는 무제한이 있을 수 없고 또 무제한이 없읍니다. 또 수시로 한미합동임원회에서 이 제한문제조차도 협의대상으로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를 위한 심의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동 협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은 1953년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 이후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교섭이 시작된 것은 1962년 9월 20일부터이며 그 후 3년 9개월 동안 양국 간의 실무자들의 82차에 걸친 교섭의 회의를 통하여 7월 9일 본 협정을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역대 정부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섭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현 정부가 꾸준한 노력으로 결말을 짓게 된...
차지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한미행협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내용의 질의입니다마는 이번에 마닐라에서 개최하게 된 정상회담이 한국이 주창했고 한국의 노력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주최국을 비율빈으로 선택한 내막에 있어서는 미국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배려가 있어서 한국을 경시하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내용의 얘기가 있었읍니다. 사실 차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비율빈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은 한국이 특히 대통령 각하께서 주창해 온 내용의 정상회담이고 그동안 한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최국을 비율빈에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니고 바로 주창국인 한국이 비율빈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군사방위문제가 취급될 것이냐 하는 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가지 빠진 내용을 지금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비세출자금기관의 숫자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PX 대소 총 191개입니다. 극장 대소 41개입니다. 식당 101개에 장교식당과 198개 사병식당이 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서 제시하여 드리겠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초청계약자의 정의와 인원수의 파악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제15조2항에 정의가 있으며 한미 양국이 수시로 정의의 적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인원수는 출입국관리조항에 따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답변 올리겠읍니다. 초청계약자의 정의와 인원수의 파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5조2항에 정의가 있읍니다. 한미 양국이 수시로 정의의 적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인원수는 출입국관리조항에 따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비준동의안 3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와 예산조치를 완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현재 법적 조치를 관계부처에서 취하고 있읍니다. 예산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읍니다. 이제 비세출기관에 있어서 일반사건이 대두될 때에는 우리가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적으로……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1949년 8월 12일 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을 상정하고 그 가입을 위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제네바협정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시 국제법상 극히 중요한 것으로써 전시에 있어서의 전쟁피해자의 대우에 관한 인도와 박애정신을 망라하여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법정화된 것입니다. 4개 협정으로 된 본 제네바협정은 총 429조 11개의 부속서로 되는 방대한 것이며 동 협정이 발효한 1950년 10월 22일 이후 1965년 말 현재까지 북괴와 기타 공산국가 정부를 포함한 107개국이 이미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약을 축조검토...
계광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6․25 전쟁 당시 이북에 강제로 끌리어 간 애국적 인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한 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에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챤넬인 적십자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꾸준히 애국인사들 대한민국에 대한 송환조치에 대해서 노력해 왔읍니다. 또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적십자사가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챤넬입니다. 이 챤넬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도 있고 공식적으로 이북에 강제로 송환당한 인사들의 리스트도 보낸 바도 있고 또 정부로서는 이분들이 인도주의 견지에 있어서나 박애주의 견지에 있어서나 ...
작일 김대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 중에 본인의 실책으로 한 가지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즉, 김 의원님 말씀대로 유고슬라비아는 북괴로부터 수정주의자라는 규정을 받고 있고 또 북괴와 국교도 없고 적대시되고 있는 특수한 공산국가라고 하였읍니다. 외무부도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특수 공산국가와 앞으로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현재 이와 같은 특수 공산국가로서의 위치를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여서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우리 민간대표가 과거에 참석한 바가 여러 번 있읍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인 ...
김대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유엔감시하의 통일방안은 사실상 가능한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유엔감시하에 헌법절차에 따른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은 평화통일방안으로서 유일하고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북괴가 유엔권위와 결의문을 수락하기만 한다면 사실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 의원님의 질의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1948년 이래 국제연합…… 당시에 언커크…… 오늘날까지의 노력이 유엔감시단이 월북해 가지고 유엔감시하에 총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갖은 각종의 외교챠넬을 통해서 노력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오늘날까지 거부한 까닭에 평화적인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 또 남북통일이라는 것을 이룩하지 못했읍니다. 만일에 북괴가 유...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의원 여러분! 정부는 1964년 11월 대독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한독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교섭을 적극 전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재정원조협정 및 무역협정과 더불어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할 것에 합의하고 그 후에 65년 4월에 서울에서 정식 서명하였읍니다 1. 본 의정서는 양국 간 선박사용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원칙존중 2. 타방국 선박에 대한 내국민대우 3. 선적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사용 및 이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한독 간 해운관계의 원활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 협정이 가지는 의의를 양해하시와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 의정서의 체결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1964년 제15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만국우편총칙 만국우편조약 소포우편물약정 및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약정 이 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바 있읍니다. 국제우편물의 대량 취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874년에 만국우편연합이 창설되었는바 우리나라는 1949년 12월에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서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현재 대다수의 국가 126개 국가가 있읍니다. 대다수의 국가는 만국우편연합 아래 단일 우편영역을 형성하고 중계자유의 원칙을 보장하며 우편업무의 개선을 기하고 이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의 증진을 조장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발전하는 국제사회제도에 적응하도록 국제조약이나 약정 등 제반 의정서...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의 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동 협정의 설립경위를 보면 196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에 마닐라에서 개최된 에카페 각료회의에서 현안의 아세아개발은행 협정이 채택되고 곧이어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에 개최된 아세아개발은행 설립 전권대표자회의에서 에카페 지역 내의 22개국 전권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읍니다. 이에 대한 아국의 참여를 보면 1965년 10월 태국에서 개최한 아세아개발은행 설립 정부 간 실무자회의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여 협정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또한 동년 12월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동 은행설립 각료회의 및 전권대표자회의에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1965년 12월 4일 협정에 서명하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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