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어제오늘 지금까지도 양곡판매가격 문제에 따른 총무단을 위시해서 재경, 농림 각 위원회 간부들과 정부 측과 회담 중에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오늘은 아침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고 오후 2시에 이렇게 늦게 개의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회담이 지금도 계속 중에 있읍니다. 거의 합의점에 도달해 가는 데 아직까지는 완결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 측의 부총리와 상공부차관과 모두 회담 중에 있읍니다. 그 회담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 출석하실 것입니다. 우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보고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올시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원만 의원께서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 상공정책자료 수집차 일본으로 여행을 하여야 되겠다고 청가원이 들어왔읍니다.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허가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처음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이 양곡판매가격과 기타 문제에 대해서 회담 중에 있읍니다마는 민정당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기 위해서 정회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또 삼민회에서도 그런 줄 추측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의원총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잠시 정회하기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시간쯤 걸리겠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2시 20분이니까 3시 2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민정당과 삼민회의 의원총회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30분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래서 부득불 미안합니다마는 오후 4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또 한 번 더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박찬 의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제기획원차관에게 질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답변을 들어야 하겠읍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답변을 듣지 아니하고 질의를 종결하며 그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야 되겠읍니다마는 지금 본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2개가 들어와 있읍니다. 그래서 토론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수정안 제안설명을 먼저 들을까 합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1개는 권오훈 의원이 발의해서 36명의 찬성을 받은 공화당 측의 수정안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다른 1개는 박찬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수정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토론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권오훈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2.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 동의 수정안 제안이유 정부에서 제안한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하한선을 실행 가능한 정부 예산범위 내에서 출하농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메벼 54킬로그람 입당 1285원 으로 인상하고 일반매입 및 양비교환양곡을 출하하는 농민에 대하여서는 별도 적절한 출하장려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음.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전기 매입가격 하한선 인상에 수반하여 수정하였음. 수정골자 가.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2등품 기준 메벼 54킬로그람 입당 하한가격 1250원을 1285원으로 인상 나. 매입가격 부대조건 제4항을 수정하고 제6항을 신설 다.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수정한다. 수정내용 가.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2등품 기준 메벼 54킬로그람 입당 하한가격 1250원을 1285원으로 인상 나. 부대조건 제4항 농지세로 수납되는 양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은 하한가격을 적용한다. 다. 부대조건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부는 일반매입 및 양비교환분에 대하여는 매입가격 외에 적절한 출하장려조치를 강구한다.’ 라.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멥쌀 합격품 기준 최저가격은 킬로그람당 36원 20전, 60킬로그람 입당 2172원을 킬로그람당 37원 10전, 60킬로그람당 2226원으로 하고 최고가격은 최저가격에 출하장려조치 합산액으로 한다. 3.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 동의 요청안에 대한 수정안 주문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정곡 환산 144킬로그람 석당 최저 4625원 최고 5106원을 4754.50으로 수정한다. 부대조건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출하장려비로 석당 2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구두설명

본 동의안에 관해서는 수일 전에 농림위원회로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의 예산형편과 모든 제약을 고려해서 농림위원회로서는 일단 이것을 동의를 하기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오늘 제가 농림위원회에서 당시에 농림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다시 제 손으로 본 수정안을 제기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을 농림위원회에서 동의할 때에 여야 간에 진지한 토론을 거듭하고 야간회의가 자정을 넘도록까지 심각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가 제안한 농산물가격은 과거의 생산비보상주의에 비해서 그래도 진일보한 패리티제를 채택했다고 하는 이론적인 타당성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농촌을 위하는 심정으로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얼마든지 더 증액을 해 드리고 싶지마는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미곡가격을 말함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생산자가격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소비대중을 위한 소비자가격 문제를 아울러 고려하지 않으면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당시의 정황으로서는 정부의 예산형편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일차적으로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을 동의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여야 간에 허심탄회한 생각으로 보다 더 농민을 위해서 좀 더 가격을 상승시킬 수 없느냐 이러한 얘기가 여야 간에 논의된 바 있어서 대체로 여야 간에 기본적인 태도는 서로가 이해를 같이하는 이러한 선에서 기술적으로 표현의 차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시금 농림위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의 찬성을 얻어서 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경위를 먼저 밝혀 두는 바이올시다. 이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하한선을 실행 가능한 정부 예산범위 내에서 출하농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메벼 54킬로당 1280원, 석당 환산 4750원으로 인상하고 일반매입 및 양비교환양곡을 출하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절한 출하장려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전기 매입가격 하한선 인상에 수반하여 수정한다 이것이 수정이유올시다. 수정골자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2등품 기준 메벼 54킬로 가마당 하한가격 1250원을 1280원으로 인상한다. 둘째, 매입가격 부대조건 제4항을 수정하고 제6항을 신설한다. 세째,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수정한다. 수정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2등품 기준 메벼 54킬로 가마당 하한가격 1250원을 1280원으로 인상한다. 둘째, 부대조건 제4항 농지세로 수납되는 양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은 하한가격을 적용한다. 세째, 부대조건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 정부는 일반매입 및 양비교환분에 대하여는 매입가격 외에 적절한 출하장려조치를 강구한다. 네째,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멥쌀 합격품 기준 최저가격은 킬로당 36원 20전, 60킬로 가마당 2172원 이렇게 된 것을 1킬로당 37원 10전, 60킬로당은 2226원으로 수정하고 최고가격은 최저가격의 출하장려조치 합산액으로 한다 마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한 말씀 더 부언할 것은 본 동의안은 그 내용이 이미 지난날에 여러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6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서 앞으로 심의할 예산안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점은 이미 통과된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양해를 하고 통과한 것인 만큼 따라서 이 인상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예산에 책정된 그 범위를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가능한 범위를 농림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 충분히 하느라고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이러한 점을 십이분 재검토하고 재원 가능한 것을 짜낼 대로 짜내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이 입립신고 , 농사를 지어서 고생하는 농민들의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보상해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얼마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인상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또 여야 간에 수일 내에 기본노선에 있어서 합의된 바 있는 출하장려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명백히 금액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속이 시원하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것도 예산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출하장려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일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나 여당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출하장려가 반드시 차이 없게 실시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출하장려조치를 강구하라 하는 조항을 첨가한 것입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권오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거기에 대해서 혹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안자의 자격이올시다. 여기 권오훈 의원이라고 쓰여져 있읍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그다음에 박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권오훈 의원께서도 이 매입가격 문제와 판매가격에 대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서 주문은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정곡 한 섬 144킬로 석당 최저가격 4625원, 최고 5106원을 4754원 50전으로 수정한다. 둘째, 부대조건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출하장려비로 석당 2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양곡 매입가격이 하한선이 4625원이고 상한선이 5106원으로 해서 평균가격 4750원으로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가격을 가지고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 양곡에 대한 생산가격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금 여야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적정한 선을 발견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생산가격을 보장해 주자면은 5217원 50전 이 가격을 주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까닭에 이 자리에서는 또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5217원 50전으로 생산자에게 지급을 해 주어야 하겠는데 이 정부에 대한 재정형편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평균 5000원대는 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우리 민정당에서는 이런 것을 합의를 보았읍니다. 5000원대를 주자면 또 4750원으로 계상된 그 가격 이하의…… 이상의 가격을 지급하게 되면 이것은 유솜 측과의 또한 합의 문제 여러 가지가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4754원 50전으로 하고 5000원대의 상당한 가격을 즉 생산가격을 보장해 주는 뜻에서 250원이라고 하는 돈을 정부의 장려비로 출하하는 농민에게 보조해 주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을 우리는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게 어째서 4750원이면 50원 이렇게 해야 할 텐데 54원 50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4원 50전이라고 하는 이 단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이유가 2등 333근이 240근의 정부 환산인 까닭에 333근은 90근, 정미 90근을 넣은 한 가마니로 따져서 3.7가마니가 이것이 한 섬인 것입니다. 그러면 3.7가마니를 가격을 환산한다면 이것을 2등 등급으로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2등에 1285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85원에 해당하는 것을 3.7배로 하고 보면 4754원 50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원 50전이라는 이 꼬리의 숫자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50원이라고 하는 돈을 출하장려비를 지급을 하면 5000원에 상당한 생산비를 농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농민에게는 5000원 이하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0원은 최소한도 확보해 주자고 하는 데에서 민정당에서는 이러한 숫자가 나오고 또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는 뜻에서 이러한 가격의 선이 나왔던 까닭에 여기에 대한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내려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농림위원장이신 권오훈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출하장려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정부에게다 맡기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 민정당에서는 250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 재정형편도 고려했고 정부 측에서도 그것을 들어주리라고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250원을 우리는 보상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약간의 그 차이는 4754원 50전의 꼬리는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이것은 2등에 대한 등급 그 기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 기준가격을 1285원으로 결정하자매 이것은 4754원 50전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이백…… 만일에 4750원으로 한다고 한다면 1283원 이렇게 3원 몇십 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본다면 정부 당국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판매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입하는 원가에다 조작비를 가산해서 거기에다가 양특의 관리비를 가산하게 되면은 그 판매가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이 공식에 의한 원가 플러스 조작비 플러스 양특관리비 이콜 이렇게 하면은 그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다른 이득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처사는 할 수 없는 까닭에 이러한 공식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판매가격이 자연히 산출되어 나오는 까닭에 이것으로써 우리 판매가격을 동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 둡니다. 대략 자세한 설명은 또다시 찬성하실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본 의원은 4754원 50전을 석당으로 해 가지고 250원을 보상금을…… 출하장려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5000원에 상당한 생산비를 이것도 최저라고 볼 수 있는 그 생산비를 농민에게 보장해 주자는 이러한 취지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농림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 중에 원생산가격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읍니다. 농림위원회로서는 농림위원회 자체의 생산가격이 조사해서 있을 줄 알고 또 정부 농협에서 발표한 생산가격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석당별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제안자인 권오훈 의원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적당한 출하장려비를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당한 출하장려비 대단히 이것으로만…… 첫째 우리 국회의원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따라서 국민들도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더구나 그 수정안을 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정부가 물론 용납함으로써 실행이 될 것입니다마는 막연히 통과했다고 해서 적당한 출하장려비를 준다, 아주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 적당한 출하장려비라고 하는 것을 얼마를 농림위원회에서 생각하고 또 제안자로서는 구상하고 있는가, 정부와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출하장려비를 정부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명시를 할 수가 없다, 명확히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적당주의야. 10원을 주어도 좋고 100원을 주어도 좋고 200원을 주어도 좋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 태도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이것은 응당 명시를 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안자가 여기서 얼마 정도의 출하장려비를 행정부와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증언이 여기에 확실히 있어야만 비로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국회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한 가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을 또 농림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 십이분 생각을 한 결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요 한다면 그 농림위원회 자체의 권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국회의 운영상 이것은 커다란 악영향 또는 국민에 대한 위신이 추락한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일응 통과된 이상에는 딴 의원이 수정안을 가지고 나와서 농림위원회안보담 이것이 이런 정도가 낫지 않느냐 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이것이 방편상, 정치도의상 이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앞으로 국회운영을 상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해 놓고 또 상임위원회가 딴것을 가지고 들고나와서, 수정안을 들고나와서 십이분 검토한 결과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 이튿날에는 십이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 곤란합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이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는 도의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서야 됩니다. 의장께서는 아마 혹 그런 데에 착안을 안 하셨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제안이 수정안으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을 제지해서 딴 사람으로 하여금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이것은 좋은 경향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훈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익기 의원은 제가 어릴 때부터의 죽마지우로서 고향을 같이하는 친구의 한 사람으로 평소에 대단히 경애해서 마지않는 터인데 여러 가지로 정치 초년병에 대해서 참고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점을 감사히 여깁니다.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로서 생산비가격을 조사했을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가 조사한 그 생산비가격을 먼저 말을 해야 그다음 가격 문제에 있어서 적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얘기올시다. 매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하는 일을 법을 만들고 혹은 예산을 심의하고 혹은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행정자료를 역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국회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국회의원과 한정된 행정요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표본조사를 한다, 혹은 여러 가지로 의론이 분분하고 그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고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이러한 생산비조사를 주도면밀하게 행정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회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익기 의원이 말씀하는 대로 농림위원회의 권위를 위해서 옳은 국정을 옳게 보살피고 다루어 나가려면 행정부 이상의 모든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천만다행이겠읍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약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이 생산가격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동안에 농림부가 충분히 조사했다고 생각되는 그 방식과 또 학계와 또 기타 사계의 권위자를 총망라해서 가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되는 그 내용을 우리로서는 다시 비판하고 검토하는 이러한 자세를 취해 온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생산비 내용은 평균 생산비가 64년도에 있어서 추정액이올시다마는 반당 수확량을 336.2킬로로 보고서 여기에 고공품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비의 요인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를 다 넣어서 4281원이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 참고자료로 제시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이 안을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승복할 수가 없다. 물론 이것은 논에도 호불호가 있는 것이고 또 농가의 기술에도 장단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표본조사를 해서 광범한 지역에 긍해 가지고 적어도 상중하 각 계층별로 상당한 수를 통계를 내 가지고 평균을 낸다든가 통계적인 방법은 대단히 복잡하겠읍니다마는 그런 것을 못 하는 바에야 이 생산비를 농림부로부터 조사자료를 받고서 우리로서는 수긍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 가능한 한 농림부가 얻은 생산비가 4181원이라고 하니 이것은 우리가 보아도 태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되니 이 이상 다른 여기에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교환한 끝에 이번 동의안에 제시된 소위 패리티가격제도다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진일보했고 그것이 기준연도를 61년도로 잡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이론이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일응 이론적으로는 전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온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 아까 말씀한 설명 가운데에 적절한 출하장려조치를 강구하라, 그 소위 적절한 출하장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라 이런 얘기올시다. 이 문제를 저로서도 여기에서 계수적으로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된다 분명한 것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제오늘 동안에 여야 간의 총무단을 포함해서 몇몇 책임 있는 대표라고 할까 어폐가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각 정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논의한 기본자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 안에서 기실은 제 자신이 이번의 이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수정안이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얘기가 좀 번집니다마는 다음 항목에 가서도 다시 논쟁이 벌어질지언정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기본적인 양해가 성립이 되었다고 감득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그 내용이 아까 박찬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대동소이라기보다도 대동소이 이상의 비슷비슷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비밀리에 여야 간에 모여서 다짐을 받았읍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금액으로서 환산해서 뚜렷이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로 현재 책정된 예산과 대외관계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문제를 굳이 명백히 밝히고 넘어가면 그러한 문제에 관련된 외원기관이라든가 이런 대외관계의 착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것을 피하자는 데에서 대개 기본적인 양해는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절한 출하장려조치를 강구해라 이러한 표현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당의 자세로서는 만약에 행정부가…… 분명히 말해 둘 것은 여야가 진지하게 토론해서 비공개리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심전심으로 합의되었다고 느낄 정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것이 시정을 하든가 공수표가 되고 만다고 할 때에는 아무리 공화당 정부일망정 우리 공화당 의원들이 그저 있을 수 없는 것을 만천하에 명백히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소관 장관에게 물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농림위원회의 권위를 위해서 농림위원장이 또 자기가 이 심의를 해서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다는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책망이 계셨는데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하기를 농림위원장 권오훈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했읍니다. 공화당 소속 권오훈이올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다시 단하에서 김익기 의원이 반문할 때에 의장께서도 분명히 국회의원 권오훈 개인 자격으로 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였다고 기억합니다. 정치도의에 대해서 깊은 경험을 가지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못되었다든가 미급하다든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고치는 자세에 있어 가지고 혹은 취하는 방법이 전례에 비추어서 다소간 미급하다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내놓은 수정안이 여나 야나 다 같이 바라는 이러한 문제를 진실성 있게 다루는 것이라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시간도 제약도 있었고 등등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합니다.

다음, 이충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박찬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제안자이신 박찬 의원께서 소상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혹시 의원 여러분께서 미진한 점이 있으실까 해서 제가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올라왔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공화당에서 내놓으신 수정안이나 민정당에서 내놓은 수정안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는 없읍니다. 그러나 민정당이 내놓은 이 수정안의 근본정신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것을 주창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민정당 또는 삼민회를 비롯한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분명히 양곡매입가격은 5000원 선을 견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데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또 5000원 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장께서 주재하시는 여야 협상을 통해서 꾸준히 이것을 관철하려고 애를 써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통과된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매입양곡가격을 475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것이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입가격을 4750원을 단일가격을 정해 놓고 물론 여기에 있어서 50원, 10원 미만의 여러 가지 그 자세한 숫자의 차는 있읍니다만 10원 단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750원을 기본매입가격으로 하고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이 출하장려에 있어서는 물론 정부의 고충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또 정부와 대원조기관과의 미묘한 공기라든지 관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야당의 입장으로 볼 적에 또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 자신도 인정하시다시피 5000원 선은 견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5000원이라고 계상은 못 할망정 기본매입가격은 4750원으로 하고 출하장려비 조로 250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노출시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설사 공화당이 주장하는 그대로 적당히 출하장려조치를 하거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외국원조기관이 그것을 모를 리 있겠읍니까? 이것 참 실례의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식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이런 출하장려비까지 또는 출하장려를 위한 물품을 준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분명히 정부매입가격은 5000원이다 하지만 예산에 계상된 것은 4750원이고 나머지 250원은 출하장려비 조로 준다 이렇게 하면 농민은 5000원에 정부가 매상하는 줄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상인들도 실질적인 매입가격은 5000원이다 이러한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물가의 등락의 추세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이러한 그 과거의 실례에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4700원 선에 출하장려비 조로 적당히 낸다 하느니보다는 4700원은 기본매입가격이고 250원은 출하장려비니 5000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와 비교해 볼 적에 곡가앙등을 방지하는 그 효과가 어느 점이 더 크겠읍니까? 우리는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이렇게 250원을 어차피 출하장려비로 줄 바에는 이것을 갖다가 못을 박자 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화당이나 민정당에서 부대조건에 이 항목을 신설해 왔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의안에 대한 부대조건은 법률의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의안으로 낸다면 적당하게 출하장려조치를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구속력을 주는 부대조건을 신설하는 경우에 적당히 하거라 하는 이러한 이 문구는 유야무야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화당에서 이를 노출시키지 않을려면 부대조건에 제6항을 처음부터 신설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공화당에서 부대조건을 신설해 놓고 야당이 250원씩 출하장려비를 주어라 하는 것을 섭섭히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너무도 독선적입니다. 공화당이 정부를 믿기 때문에 공화당과 정부는 똑같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출하장려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부대조건에 이것을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읍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조그만치도 방해하려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사 부대조건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250원에 현금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물자를 통해서 보상조치를 한다손 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농민의 양곡매입은…… 양곡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이 5000원이 된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유솜 관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만큼 우리는 부대조건에 250원을 출하장려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못 박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금후 정부가 외국원조기관과의 모든 경제협상을 통하는 면에 있어서도 국민적인 뒷받침을 얻었다고 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무섭고 뭐가 뒤가 꾸리꾸리해서 그것을 갖다가 적당하게 출하장려조치를 하라 이렇게 부대조건에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야당 의원들은 느꼈기 때문에 250원이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동의안은 예산안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이게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법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예산은 원화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250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할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만약 국회에서 250원의 출하장려비를 주어라 이렇게 해서 유솜 측하고 합의를 보고 또 정부가 이것을 집행하게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세요. 못 내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읍니까? 단 하루 이틀이면 이것이 통과될 것이라 말씀이에요.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때그때 정부 편의상 1년에 열두 번, 1년에 스물네 번씩 낼 수 있느냐 이러한 또 반박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국책을 수행하고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긴급 불가피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제1회에 국한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출하장려비 조로 고무신을 주어라 광목을 주어라 이렇게 쓰는 것도 구차스럽고 또 적당한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미온적이고 또 추상적이고 또 정부에 대한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또 부대조건 자체의 이 법률적 효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막부득이 우리 야당으로서는 정부 측의 고충도 잘 알지만 이렇게 250원이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면서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에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은 끝마치겠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앞으로 더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읍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수 의원.

시간도 늦었고 해서 긴 말씀은 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지금 마치 양곡가격을 똑 떼어 가지고 그것만 다루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걸로 보아서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여기에 이의를 갖는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성장 여부는 이 양곡가격 즉 농산물가격에 대단히 좌우된다 하는 데에서 좀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민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국민소득의 증가란 이 농업만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나 사실은 농업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장을 많이 만들어 놔 봤자 그 공장이 물건을 팔을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공장은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장 확보란 고객의 확보를 하지 않는 한 시장은 육성이 안 될 것입니다. 고객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고객의 호주머니가 털어서 먼지가 날 정도로 빈탕인 사람만 확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비대중의 대부분인 농민의 호주머니가 좀 두두룩해야 소비가 된다는 것은 이게 상식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농민의 호주머니가 두두룩해져야 시장이 육성된다. 시장이 육성되어야 오늘날과 같이 중소기업 공장이 6할이나 문을 닫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지 않고 전부 24시간 작업을 해도 된다. 거기서 공장이 늘어나 가고 또 실업자가 구제가 되고 여기에 국민소득이 증가된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또 이 농촌의 이 양곡가격, 농산물가격을 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부는 그와는 좀 거리가 먼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여기에 앞으로의 시정책을 위해서 몇 말씀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정부나 공화당은 언필칭 말하기를 중농정책을 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농정책이라는 것은 즉 이 농업인구의 소득이 공업인구의 소득이나 상업인구의 소득에 못지않는 소득선으로 인상하는 것이 이것이 중농정책이지 그야말로 이 도시에 있는 인구를 농촌으로 몰아넣거나 또는 35도 각도까지 다 파헤쳐 가지고 비료도 공급해 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사태백이나 만들어 가지고 다시 사방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 정책이 중농정책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중농정책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내적 요소에 있어서 여기에는 물론 개간사업도 필요하고 또한 공장이 많이 늘어서 그럼으로써 인구가…… 농업인구가 줄어져야 된다 이것은 원대한 계획이겠지마는 그러한 외적 여건에 있어서 오늘날 정부의 시책은 너무나 중농정책과 뒤떨어진다는 것을 몇 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농업인구와 기타 인구의 그 소득의 비율을 보면은 제조업에 비해서 13분지 1이…… 농업인구의 소득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 국민소득의 13분지 1이 농민소득이다 또 운송업이나 혹은 건설업자의 9분지 1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상업인구의 소득의 4분지 1밖에 이 농업인구의 소득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경제기획원에서 발행한 경제백서에 의해서 뽑아낸 숫자입니다. 이러고 보면 첫째로 우리나라의 농민의 소득이 이렇게도 참 비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적극적인 정책을 써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융자 문제입니다. 융자 면을 보면 농업이 국민생산 총생산에 있어서 1956년 이래 40퍼센트 내지 최하 35프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생산의 40프로를 담당하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 대출액이 얼마냐 하면 23.9프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제조업자에 대한 대출액은 제조업에 있어서 국민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5프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총대출액은 38.2프로라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융자 면에 있어서도 중농정책이 아니라 아주 빈농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 곡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농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역시 경제백서와 한국은행조사월보에 의해서 빼내면 비료 양곡에 있어서 1962년도가 교환양곡이 59만 3000석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직접 이것을 시장에 팔면 석당 3712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3119원으로 말하자면 나쁘게 평한다면 수탈해 간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비료 양곡에 있어서 정부가 농민을 수탈한 액이 1962년이 3억 6200만 원이고 63년도가 14억 51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이 비료교환 등에 있어서 농민들을 수탈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매상이 가격으로써 정부가 농민을 수탈한 것을 보면 1962년도가 정부매상실적이 132만 2000석을 매상을 했읍니다. 그 당시 시장가격이 얼마였느냐 하면 3712원짜리를 정부는 3119원으로써 수탈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매상가격에 있어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탈해 간 가격이 얼마냐 하면 1962년도가 7억 8400만 원을 수탈을 했고 1963년이 7억 8500만 원을 정부가 수탈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히려 정부가 농민을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수탈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발행한 경제백서 또는 한국은행 농업은행 그 조사월보에 의해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면을 보더라도 유업인구수로나 국민총생산량으로나 비례를 따진다면은 농업총생산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겠는데 이것을 세계의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떠한 비율이냐 하면 노루웨이가 농업 관계 예산이 전 예산의 53프로를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전 예산의 42프로를 이것을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란이 16프로를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카나다가 각각 10프로를 배정하고 있읍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이 9프로를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따져 보면 2.2프로에 불과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예산 면에서도 이 정부가 중농정책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정부가 내어논 가격 문제를 보더라도 패리티가격을 적용해서 아주 후하게 했다고 농림부장관이 증언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패리티가격 적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리티지수를 적용할 터면 적어도 작년도 이맘때 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은 1961년 11월 것을 적용했다, 그러면 1961년 11월 것을 적용한 것은 비교적 그때가 경제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가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한다면 자유당 말기인 1965년부터 1959년 사이일 것입니다. 이 5년간에 물가지수는 46프로밖에 올르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장 안정된 물가일 것입니다. 그때를 적용하지 않고 어째서 1961년을 적용했는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1959년을 적용했다면 적어도 이것이 1만 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1961년 11월을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생각이라고 여기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런 면을 시정하지 않는 한 국민은 아마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매상양곡을 30만 석만 예산상 올린 것을 국회가 겨우 50만 석을 가산해서 80만 석을 매상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곡가가 안정될 것이냐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생산고가 2000만 석 이상 된다 마…… 2000만 석을 보더라도 적어도 예년의 통계에 비하면 절반 50프로인 1000만 석은 농가가 소비하고 50프로는 이것은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 1000만 석 시장에 내놓는 것도 대체적으로 11월부터 내년 그 이듬해 2월 사이에 80프로를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800만 석이라고 하는 양곡이 시장에 나오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장기간의 경험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부가 400만 석은 매상해야 이 곡가가 연중 이 가격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가 이것저것 합해 보았자 300만 석도 못 되는데 더 정부가 매상을 해 가지고 400만 석 이상을 확보할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조금만 내놓았다는 것은 과연 정부가 이 곡가를 유지할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곡가파동을 초래할 것을 촉진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후자로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특별조치를 국회에 요청하도록 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말하기를 인플레를 걱정하고 400억 선 돌파를 운운하고 있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매상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 돈이 농민의 손에 전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내야 될 돈이 70만 석 이상 분에 해당되는 것이 도로 정부로 돌아와야 될 것이고 또 학기가 한두 달 그전보다 당겨지기 때문에 2월 말경 가서는 한 60억 가까운 돈이 아마 학교로 모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화폐를 더 증발했다고 했자 큰 인플레는 우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사 인플레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보다는 오히려 내년 3․4월, 5․6월에 가서 양곡파동으로서 올라가는 그 물가상승률이 이 인플레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더 화폐를 좀 증발하더라도 하는 것이 인플레를 억제하고 이 물가지수를 균형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정부는 아마 방법을 말할 것입니다. 과연 이 400억 선이라는 것을 누가 정한 것인가? 그야말로 예수 크리스도가 지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석가모니가 낸 것인가? 저는 이것이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선이라고는 못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400억 선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하 사람 평균 치면 불과 150원밖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150원 가치밖에 없느냐 또는 그동안에 금년도에 증산이 되어 있지만 나라의 재물이 그만큼 느는 것인데 늘은 만치 화폐를 더 발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봄으로써 구태여 400억 선을 유지하겠다는 그것을 고집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정부에서도 새로 각성해서 그야말로 이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일대 혁신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권오훈 의원께서 내놓은 수정안도 박찬 의원께서 내놓은 수정안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여기에 앞서서 이 곡가라는 것은 제가 대체적으로 따지더라도 석당 6000원 선은 최소한도 유지해 주어야만 이 중농정책에 알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서는 일본 자민당이 지난 8월 6일 날 그 곡가를 정책적으로 내놓은 것을 본 의원은 신문보도로써 보았읍니다. 일본 자민당이 8월 6일 날 내걸은 것을 보면 150킬로 정곡 한 섬에 대해서 일본 돈으로 1만 5616엔으로서 이를 자민당이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정부는 8월 7일 날 150킬로에 1만 5001엔으로서 발표해 가지고 현재에는 1만 5001엔으로서 일본에서는 정부가 사들인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본은 달러로 360대이고 우리는 255 대 1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만 1000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노임이 약간 싸기 때문에 1만 1000원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6000원 선 이상을 이 농민한테 주어야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약간의 그 중농 이상은 그래야 그래도 적자가 아니고 흑자다 하는…… 이렇게 가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정부의 여러 가지 고충이나 또는 이 여러 가지 고충으로 있어서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권오훈 의원이 제안한 4500원…… 4700원 선을 최하 선으로 하고 최고 선이 5106원인데 사실은 불만입니다. 그러나 금년 1년만은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중농정책을 쓰는 그런 곡가를 맥인다는 약속하에 우리로 있어서는 권오훈 의원이 제안한 4750원 선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즉 박찬 의원이 제안한 석당 250원의 출하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못을 박아야겠다, 그것은 250원을 반드시 돈으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목이라든지 기타 농민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그 보상으로 있어서 250원 이상에 해당되는 물자라도 줘야 된다는 것을 못 박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대체토론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나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동의안입니다. 권오훈 의원이 내놓은 것도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러나 아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들인다는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권오훈 의원께 하나 부탁드릴 것은 4750원에 250원 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물자를 주도록 하자는 것을 여기에 하나 못 박아 달라는 것을 받아 주시고 정부에서도 최하 선을 4750원으로 하고 그 외에 현금이 아니면 물자라도 그만한 그 장려금을 250원 이상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주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언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토론에 민영남 의원께서 하시겠는데요. 지금 토론은 대개 이런 것이 아니겠읍니까? 권오훈 의원이 제출한 것과 박찬 의원이 제출한 것과 그 두 가지 가운데에 어느 것을 찬성하고 어느 것을 반대한다, 무엇 때문에 찬성하고 무엇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토론이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50원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적절하게 보상을 시키느냐 하는 요 문제에 한해서 토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중점을 두어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다수의 의견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소신을 피력할 기회는 갖어야겠고 또 여러분의 의사를 들을 권리를 제가 보유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올시다. 오늘 두 가지 수정안이 나왔는데 저는 이 수정안 둘 다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3일간이나 국회를 마비시켜 가면서 여야가 협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크게 기대를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어떠한 굉장한 농민을 위한, 농촌진흥을 위한, 농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했더라니 결국은 나오는 안이 무슨 안이 나왔느냐 하면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하십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 밤을 늦도록 새워 가면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던 안 거기에 찬성했던 두 의원들이 각각 수정안을 내놨어요. 그 수정안 내논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동이 있고 참 놀랠 만한 어떠한 발전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이의가 있을 까닭이 없읍니다. 하나 그 결과를 보면 농림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은 4625원이 최저가격이고 5106원을 최고한도로 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시세에 따라서 출하보상을 준다든지 가격을 정해 준다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농민에게 출혈이 없도록 가격을 보장할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시장가격의 저락을 방지하는 데 오히려 부족하니 정부에서 매상계획을 했던 양을 밀어 가지고 50만 석을 더 추가해서 매상을 해라 하는 조건부로 만장일치로 의견의 통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라니 오늘 여기에 내놓은 안을 보니까 4750원을 최저 선으로 해라. 그리고 거기에 무슨 출하보조로 250원을 주라는 등 적절한 가격으로 정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당히 출하장려금을 주어라 하는 그 차가 있을 뿐이에요. 결국은 가격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쌀 한 가마에 돈 62원 25전 차이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요. 농가의 우리 사정을 알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240만 농가 호수 가운데에 100만여 호가 5단 미만 농가입니다. 그 농가에서 과연 시장에 내는 쌀이 몇 가마씩이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한 가마에 돈 62원씩을 더 주어서 그것 가지고서 농촌경제가 부흥이 되었다? 그야 한강 물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떠 붓고 나서도 물이 불었다고 과학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와 꼭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농촌의 생산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국의 일본의 예를 아까 어느 의원이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벼 한 섬에 저도 농촌에 인기 얻기 위해서는 한 2만 원 정도씩 주고 매상을 하고 소비자 측에는 보조를 주어 가면서 한 3000원씩에나 배급을 해 주시오 하는 안 저도 낼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농촌에는 2만여 원 주고 쌀을 사니 농민들은 좋아할 것이고 도시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보조 주어 가면서 헐한 한 3000원에 쌀을 먹이게 되니 도시민이 좋아할 것이고 저도 인기 얻으려면 얼마든지 할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과연 농촌에 쌀 한 가마에 62원을 더 주어서 얼마만큼 농촌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적당한 가격으로서 무슨 얼마를 더 출하장려를 준다 이러한 주먹구구로서의 인기의 경쟁이라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흥정 주먹흥정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회를 사흘씩이나 마비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정부에서 생산의욕을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참 생산물에 대해서는 곡가를 인국 일본에서 모양으로 돈을 많이 주고 사고 소비자에게는 보조 주어 가면서 헐한 값으로 먹인다 이러한 재원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정책으로 나간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농산물가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결정되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볼 것 같으면 농산물가격이라는 것이 매양 정치적인 가격으로 결정되었읍니다. 무슨 생산비가 5원이 비싸다 3원이 헐하다…… 그 결국은 말씀이야 지게 하나를 가지고 1년 반을 썼다 석 달밖에 못 썼다 무슨 뭐 거름은 비싼 값으로 사서 썼다 헐한 거름을 사서 썼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가격이 정치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며 이것을 금년에 와서는 좀 획기적으로 소위 균등가격이라고 할 것인가, 요새 문자로 패리티가격이라고 합니다. 다른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다른 물가가 100배가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농산물가격도 100배로 올려 주어야겠다 하는 원칙 밑에서 적어도 120여 항목에 긍하는 물자의 구매 혹은 판매 등등의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숫자적으로 내논 가격이 무엇이다 얼마다 그 가격을 표준해 가지고 시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농림 당국에다가 행정부에다가 어떠한 일괄이라고 하는 폭을 주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필요한 양곡을 매상하는 동시에 양곡가격이 폭락되는 것을 방지해라 이런 원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의욕을 충분히 북돋아 줄 만한 정부의 자금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고 이래서 참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과학적인 기초숫자 위에서 최저가격을 4625원으로 하고 최고를 5106원 범위 안에서 적당히 시세에 따라서 농민에게 무리가 없도록 매상을 해 주시오 하게 과학적인 가격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숫자 즉 기초는 다 날아가 버리고 정치흥정으로 주먹구구 한다는 것이 겨우 쌀 한 가마에 62원 50전 흥정하느라고 사흘 동안을 국회를 마비시켰읍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가격으로다가 쌀 한 가마에 62원 50전 더 주는 것이 오늘날 농촌을 크게 생각하는 것 같을는지 몰라 그러되 만약에 명년에도 정치적인 가격으로 결정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명년에 가서는 6원 25전 더 올려 주었던 반면에 625원을 더 받는 정치적인 가격이 성립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예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지금 현 시세에 있어서 무슨 농촌에 돈 많이 주고 도시민에게 헐한 쌀 많이 먹입시다 하는 말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는 것보담은 실제에 앞으로 농산물가격은 과학적인 기초 위에 놓아 둔 이러한 획기적인 방침을 확립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원안을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승인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농촌을 위해서 장래에 당연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값싼 62원 50전 가격으로써 농촌의 민심을 흥정하지 말아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앞으로 더 토론하실 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부득이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표결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박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여러분이 아시겠지마는 매입가격은 4754원 50전이요 또 보상은 석당 250원 그러한 수정안이올시다. 이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가가 37표, 부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오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가가 69, 부가 32로써 권오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마는……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안,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이 안건은 지금 우리가 동의한 것과 관련성이 있어서 따로 뗄 수가 없고 또 저로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상정된 이 안을 조금 시간이 앞으로 1시간 좀 더 걸리더라도 다 완결 짓도록 하고 내일부터 휴회를 할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오늘 가결되는 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내가 말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말 아니 해도 다 아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대로 실시할…… 그러면 권오훈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지 아니했읍니까? 그러니까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이니까 그 수정안을…… 그 수정안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잠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부 측의 태도를 밝히겠읍니다.

동의안에 국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정부도 동의하겠읍니다. 동시에 동의안에 붙이신 부대조건 이행에 대해서 정부는 성의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안―

의사일정 제3항, 권오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이 법은 정부관리양곡의 적기 확보가 용이하게 될 때까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류 농지세 를 현곡으로 징수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농지세는 그 농지의 기준수확량을 산정한 곡종을 조곡으로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곡인 정조, 대맥, 나맥, 소맥, 호맥, 연맥, 맥주맥, 교맥, 옥촉서, 율 및 대두 상호 간에 대체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현곡은 농산 물검사법에 의한 검사합격품 중 대통령령으로 규 정하는 등급의 것이라야 한다. ③ 농지세로 징수하는 현곡에 대하여는 농산물 검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료를 면제한다. 제3조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리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 ① 국가는 서울특별시․부산시․시군 에서 농지세로 징수한 현곡을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전량을 매상한다. 다만 농지세의 납기한까지에 당해 연도의 양곡에 대한 가격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납기 개시일 현재 당해 곡종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매상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결정하는 양곡의 매상가격은 농가생산비 구입품가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상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양곡관리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된 농지세의 현곡매상자금 총액을 매 분기별로 균등히 그 분기 초에 시군에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출납폐쇄기까지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시군은 농지세로 징수한 현곡을 그 검사장소에서 직접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인도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이를 관리한다. ② 현곡수납에 있어서 1입 미만의 현곡의 포장비 등 부대비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시 군과 읍․면 또는 시의 출장소에 현곡수납사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그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8조 과오납된 현곡에 대하여는 그 매상가격으로 환산하여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으로 처리한다. 제9조 이 법에 의한 농지세의 징수에 있어서 세법 중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금액과 가산금을 기준수확량․수확량 또는 양과 가산곡으로 본다. 제10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행하는 양곡관리법 제4조에 의한 양곡의 강제매상을 하지 아니한다.

농림위원장 자격으로서 지금 상정된 의제를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지난 9월 26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인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은 전문이 10조 부칙 2항으로 되어서 비교적 간단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 지방세법 중 농지세에 관한 규정의 일부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현행법 중의 중요한 부분 예를 들자면 과세의 객체 또는 범위라든가 세율의 고저라든가 또는 감면 등…… 이러한 실체적인 규정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절차규정에 있어서 과세방법을 금납제로 하느냐 물납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주된 골자로 되어 있고 새로운 어떠한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정립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과거의 구 정권 당시의 토지수득세법에 의한 현물세제도가 여러 가지로 그 내용에 있어서 공평을 실할 요인이 있었으며 불비한 점이 적지 않았고 따라서 그 운용에 있어서 허다한 물의와 불평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들은 회상하고 또한 과거에 정부양곡 매상가격이 비록 생산비보상의 원칙에 의거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불완전했으므로 말미암아서 농민의 손실감 내지는 피해의식이 매우 컸던 사례를 상기할 때에 본 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서 집행될 경우에 농민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농민소득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대할 것이라는 점을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농림위원회로서는 그 심의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심사를 거듭한 것이올시다. 이러한 견지에서 농림위원회로서는 지난 10월 10일 이래로 제9차에서 제14차에 이르는 6차의 상임위원회에 긍해서 이것을 계속 심사했고 특히 1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현행 지방세법의 주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와도 연석회의를 거치는 등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고 이것을 수정해서 본 법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이제 본 법안의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부관리양곡의 적기 확보를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상에 금납제로 되어 있는 갑류 농지세를 현곡으로 징수함과 아울러서 이에 따른 수납절차에 있어서의 농민의 편익을 규정하였고, 둘째로는 시군에서 징수한 농지세의 현곡은 양곡관리법 제8조에 의한 가격 다시 말하면 국회가 동의한 매상가격이올시다. 이 가격으로 정부가 전량을 매수한다는 것이며 세째로는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매상가격 총액을 매 분기별로 시군에 교부하는 절차를 규정했고 네째로는 시군에서 농지세로 징수한 현곡을 검사장소에서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인도하고 수납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구분해서 처리할 것을 규정했으며 다섯째로는 현행 양곡관리법 제4조에 의할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가격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를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본 임시조치법을 시행하는 기간 중에는 이러한 강제매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골자올시다.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이유와 주요한 증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양곡수확기에 곡류의 과다한 출하로 말미암아 곡가가 하락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대부분이 군량으로 사용되는 관수양곡을 비인플레적인 방법에 의해서 적기에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법은 정부의 행정집행상의 편의만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인 농민에게도 하등의 불이익이 없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직접 간접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즉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농지세를 물납제로 할 경우의 그 장점으로서는 첫째로 비인플레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부분이 군량으로 충당되는 70만 석의 관수양곡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추수기에 집중적으로 다량 양곡을 출회하므로 말미암아 곡가의 저락을 완화해서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고, 세째로는 시군으로 교부되는 70만 석의 매상자금은 일반매입 때와 같이 단시일 내에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을 통해서 서서히 지방자치단체에 전입되므로 정부재정 면과 통화유통 면에 가해지는 일시적인 중압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사정은 원활하게 하고, 네째로는 현행 금납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매상가격이 시가보다도 쌀 때에는 농민은 이익을 보게 되지만 반대로 정부의 매상가격이 시가보다도 비쌀 때에는 오히려 농민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들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물납제로 해서 정부매입가격의 고하에 불구하고 토지등급에 따라 일정한 양을 현물로 납부하는 이러한 제도는 농민의 부담을 일정하게 안정화하는 것이고 특히 공업제품과 농산품의 가격개차 를 일정한 패리티지수로 보장한다고 하는 제도하에서는 그 효과는 현저하다 이러한 것이고, 다섯째로는 특히 종전의 물납제에 있어서는 수납절차에 있어서 매우 번잡했으나 앞으로는 검사장소를 가능한 한 증설하고 수납양곡의 등급을 넓히고 또한 한 가마니 미만의 단수양곡의 포장비용 일체는 정부가 부담하는 등 수납절차와 대농민 처우에 있어서 특단의 개선을 기할 것을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정부 측의 견해에 대해서 일부 소수의견으로서는 첫째 화폐경제하에서 금납제를 물납제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보아서 전진적인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역행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다수의 견해로는 화폐경제와 교환경제가 사실상 병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실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국가사정으로 보아서 구태여 형식론적 관념론에 치우칠 것만이 위주가 될 것이 아니라 수납방법의 개선 등 실질적인 농민의 편익을 조장함으로써 현하의 정세하에서는 불가피한 일을 도리 없이 이 물납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둘째로 물납과 금납을 병행해서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 농민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주장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민주주의적인 입법정책의 지향할 바로는 일응 수긍됩니다마는 그러나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한 계획성이 요청되는 행정집행의 실정에 비추어서 말단행정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따라서 다각적인 정책목적의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불가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어서 다수의 공명을 얻을 바가 있고, 세째로는 정부의 일반매상가격을 국회가 동의한 상한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본 법 통과의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 점에 관해서는 사경제적으로 일반매상 하는 매상가격과 공법 관계인 조세 문제를 관련시켜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본 법안심의에 있어서 의제 외라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정부 측으로서는 이미 동의한 상한과 하한의 가격범위 내에서 예산상의 모든 재원을 총활용해서 농민이익의 보장에 최대의 성의 있는 운용의 묘를 기할 것을 증언한 바가 있으므로 정부의 정치적 내지 도의적인 책임에 기대한 것으로 다수의 견해가 귀결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소수의 반대론과 수정의견이 있었읍니다만 농림위원회로서는 첫째로 국방상 불가피한 60만 군대의 군량을 확보한다는 점과, 둘째로 추수기에 있어서 집중적인 출회기의 곡가저락을 방지하고 그 가격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과, 세째로 재정안정계획 면으로 본 통화증발요인의 억제상 불가피한 제약 등을 고려해서 현시점으로 봐서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질적으로 매상가격의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한다면은 농민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지난 14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수정해서 본 법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심의 가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올시다. 이제 끝으로 수정안의 골자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1조 ‘목적’ 규정에 있어서 ‘이 법은’ 그다음에 ‘양곡수확기에 있어서 곡류의 과잉출하로 인한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고’를 삽입하는 동시에 일부 자구수정을 했고, 둘째로 제4조 정부의 매상규정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관계 3부 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하는 가격은 잠정가격으로 하고 양곡관리법 제8조에 규정한 가격으로 청산하도록 수정을 했읍니다. 세째로 제8조 과오납금 처리규정에 있어서 과오납된 현곡의 환산가격을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매상가격을 적용하도록 확정하는 동시에 과오납금 처리는 당해 미곡연도 내에 완결하여 지연됨이 없도록 수정한 것이올시다. 그다음 네째로 부칙 제2항 중 ‘양곡관리법 제4조에 의한 양곡의 강제매상을 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용어를 ‘양곡관리법 제4조에 의한 양곡의 매도를 명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수정을 했읍니다. 이상 심사경과를 보고하였읍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런데 다음은 정부 측에서 농림부장관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것으로써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계속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잠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권 위원장께서 상세히 본 법의 필요성 또 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득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은 정부관리양곡의 적기 확보를 기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여 금납으로 되어 있는 갑류 농지세를 현곡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농림부장관 차균희 ◯청가 이원만 의원 10월 21일부터10월 31일까지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