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겸직 승인의 건―

지금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자도입촉진위원회 위원으로 김주인 의원을 추천해 왔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씨로부터 김주인 의원을 외자도입촉진위원회 위원으로 대통령이 재위촉하기 위해서 추천해 왔읍니다.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해 주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국정감사 보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보고는 먼저 법사위원회 위원장 백남억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법사위원회 보고하십시오.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보고를 하겠읍니다. 순서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법원 법무부 군법회의 감사원 법제처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특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만한 사항이 없고 우선은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법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에 넘길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원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신청건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발부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구속되는 율은 거기에 비할 것 같으면 상당하게 많기 까닭에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너무 남발된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의 발부에 있어서는 인권옹호의 견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있어서는 중견법관이 수가 굉장히 적고 법관의 생활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의 법관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재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법원 전반에 걸친 현상으로서 중견법관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동시에 이러한 중견법관이 없고 그러는 것은 항소심의 파기율을 민사 다 같이 상당히 높이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관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과 아울러서 앞으로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 그중에도 특히 중견법관의 확보가 극히 시급하다는 것이 느껴졌읍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법무부에 있어서도 아까 법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신구속상황 및 그 적부 관계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는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기소하는 율은 상당히 낮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영장의 신청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그다음에 벌금징수상황이 조정액에 비해 가지고 극히 불량하지 않나 하는 것이 국정감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따라서 벌금징수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더욱 용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검찰에 있어서도 법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견검사가 대단히 부족하고 또 그 처우가 생활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정도로 미약하기 때문에 법관과 더불어서 검찰관의 처우개선도 화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인민혁명당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앙정보부가 인민혁명당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고문을 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음으로써 동 피의자에 대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 결과 김무배 외 20여 명의 피의자들을 신문했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고문당했다고 하는 진술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들 가운데에 있어서는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진술과 부합하는 고문당한 흔적이 목견되는 자도 불무 됐기 때문에 인민혁명당사건에 있어서는 사건피의자에 대해 가지고 고문했다고 그러는 혐의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 결과에서 인정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교도소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교정공무원이 상당히 그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폭 증원을 해 주거나 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번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혹사의 경향이 굉장히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원을 불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을 해 가지고 비번근무수당을 지급을 해 가지고 처우개선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감사 결과 느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군법회의 소관입니다. 군법회의에 있어서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법무관이 굉장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잠깐 숫자를 말씀드린다면 정원이 247명인데 현원은 불과 99명밖에 안 되는 현황이므로 이러한 군법무관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신구속사항에 있어서 자칫하면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군법무관의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군법회의 소관의 황태성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황태성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현재 오끼나와에 생존 중이라는 풍설이 있었으므로 관계 기록과 그 사형집행 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검토하고 또 거기에 입회했던 사람 또는 기타 현장에 나갔던 기자들 이러한 사람의 증언을 청취해 가지고 그 진상을 조사한 결과 사형집행명령서 사형집행보고서 사체처리보고서 등 황태성에 대한 사형집행을 인정할 수 있는 1건 기록상의 공문서가 현재에도 남아 있고 또 황태성에 대한 사형집행 광경을 목격했고 집행당한 자는 신문지상에 발표된 황태성과 그 용모가 비슷하다는 동화통신사 기자 심상중 또 군목 한상면 소령 및 서울교도소 ‘이경주’ 교감의 증언…… 이 ‘이경주’ 교감은 서울교도소 구치과에 근무하면서 황태성이를 미결 구금 당시부터 서울교도소에 구치하여 두었다가 집행 당일 그 사람을 사형집행 현장으로 데리고 가 가지고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시체를 서울교도소에 운반해 가지고 하루 보관했다가 그다음 날 헌병대에 이것을 넘겨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당한 자의 용모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황태성의 용모와 유사하며 또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집행 전후에 찍은 사진 7장이 그대로 있고 또 있어서 황태성에 대한 사형집행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긍정할 만한 증거가 있으나 소수의 의견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수의견은 황태성이의 집행이 이상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증언 또는 기록으로 보아 가지고 확실하다고 그러는 것인데 다만 거기에 의혹을 품은 소수의견이 있읍니다. 소수의견은 첫째 황태성이가 머리의 가리마가 보통 황태성 전면으로 보아 가지고 좌6 우4의 비율로 갈라져 있었는데 사형집행 직후에 찍은 사진에 의할 것 같으면 좌 4 우 6의 비율로 갈라져 있다고 그러는 점이 의문점의 하나고, 둘째는 황태성이의 머리는 생시에 거진 골고루 반백인데 사형집행 직전에 찍은 사진에 의할 것 같으면 앞머리만 유달리 반월형으로 되어 희다는 점이 있고, 세째는 황태성에 대한 사형집행 전후에 7장의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7장을 원거리에서 찍어 가지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네째로는 황태성이의 시체에 대해서 그 동의서가 있지만 중위 ‘박기태’라는 문자만 기재되어 있어서 유가족이 화장을 동의하는 내용의 표시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황태성이에 대해서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계자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첫째로는 황태성이의 가리마가 달라졌다 하는 것은 본래 그 사람이 헝클어진 머리인데 사형집행 전후에 상당히 동요가 심하기 때문에 그 가리마도 좌우간에 약간의 변화가…… 갈라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고, 제 2점 머리가 골고루 반백인데 왜 유독 앞머리만 반월형으로 희냐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 광선의 반사에 의해 가지고 머리가 약간 그 흰 농도가 짙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인데 그러나 소수의견은 그 당시의 날씨가…… 그 당시의 사형집행장소가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광선의 영향을 그렇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세째 점에 관해 가지고는 유가족의 표시와 서명 날인이 없고 헌병장교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네째 점은 또한 황태성이가 사형 집행당하는데 왜 그 총알을 맞고 넘어졌을 적에 그 핏자국이 있을 것인데 왜 그 혈흔이 없느냐 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관계자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날씨가 몹시 춥고 또 사형 집행당한 사람이 두터운 솜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속에서 옷에만 스몄지 외부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만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만희 사건은 간첩 이만희로부터 압수한 한화 45만 5600원, 보증수표 2만 원 및 미화 18만 8600불 중에 미화 금액을 서울텔레비전방송국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당시 최고회의 의장에게 건의하고 그 재가를 얻어 가지고 1961년 9월 22일 공보부장관에게 그 돈을 교부해 가지고 동 사업에 사용케 했는데 그 목적과 용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당시에 제정되어 가지고 있던 형사소송법의 소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을 했다 그러는 점의 법 절차상에 불비가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지태 사건 이 사건은 관세법 위반, 국내재산해외도피방지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의 혐의로써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 구속되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간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일보 및 문화방송국을 정부에서 자기를 석방해 주면 그대로 바치겠다고 그러는 각서를 교환으로 해 가지고 석방되었다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중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기록에는 그러한 각서를 교환조건으로 해 가지고 공소를 취소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까 열거한 중대한 피의사실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이유가 없이 막연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공소를 취하했다고 하는 것은 사법운영에 있어서 난맥상을 노정했다고 그러는 결론을 얻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원에 있어서는 특히 한마디 지적할 것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상황에 있어서 집행된 것은 663건 액수로 38억 4300만 원인데 미집행령이 526건에 39억 1400만 원이 있읍니다. 그래서 미집행령이 이와 같이 많다고 그러는 것은 국가재정의 손실보전이 지연된다고 그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속한 시일 내에 국가재정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여기에 대한 각별의 집행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다음 끝으로 법제처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가 구 한국 또 일정 군정 과도정부 이때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난잡하던 법률체제를 우리나라의…… 새로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제사상 새로운 기원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정비에 시급한 나머지 미비점과 보완할 점이 아직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의 혐의가 짙은 법률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러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느껴진 것입니다. 이상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해 가지고 국정감사 한 대략의 보고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법사위원회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신윤창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고 올리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내무위원회는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는 내무부 총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면서 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하 각 부처 소관별 감사결과 시정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부와 부산시 및 각 도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과거 국민운동요원의 일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채용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과 소정의 시험절차와 능력검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임용한 사례가 있었음은 현행 공무원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처사로 인정되었으므로 공정한 인사질서의 확립과 공무원의 기강쇄신에 가일층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립도가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기는 하였읍니다마는 아직도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행정으로서는 허약성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불요불급한 책자 천막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음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읍․면․동․리의 말단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적정리사업은 아직도 많이 미복구된 채로 남아 있어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체결하는 제반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비밀이 엄수되지 못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업무의 시정관리가 불충분한 상태에 있읍니다.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수와 실제인구 사이에 격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국민의 주거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이 제도가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나아가서는 보다 더 효율적 운영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읍니다. 현재 군수의 직급의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기초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직무로 보아 인사관리 면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며 직급의 통일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정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정치적 성분과 직능 또는 지역을 감안하여 보다 공평한 인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준비작업을 촉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전년도에 비하여 급증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단속 및 사후조치가 일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었읍니다. 그러나 교통법규의 위반행위를 단속함에 있어서는 그 정도를 지나치지 않도록 신중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첩 검거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경찰은 보다 효과적인 간첩 색출 방안을 강구하여 대공사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요시찰인의 범위는 앞으로 더욱 축소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수사를 빙자하여 학원사찰 또는 정치사찰 같은 인상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경비상황을 보면 아직도 외국어선 기타 선박이 계속적으로 평화선을 침범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해양경비대의 장비 보강을 비롯한 해양경비 강화책이 시급히 그리고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총무처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적재적소의 인사행정원칙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총무처에서 제도상으로나 운영상으로 시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의 합법적이며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감사가 상호 중첩되고 지나치게 빈번히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질서를 파괴하며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다고 인정되었읍니다. 상훈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상훈보상대상자의 인선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설치되고 있는 다원적 교육기관은 국가경제의 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교육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가 요청되며 선거 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으로부터 갹출하는 벽보 및 책자 등을 보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역구위원회의 직원을 감원한 것은 선거관리에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타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중앙정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의 운영실태는 국민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혹을 사게 하였으며 불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민정 이양 후 과거의 타성을 불식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는 노력의 흔적이 역연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직원의 단속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본연의 임무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운영의 타당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신임과 협력을 받는 가운데에 대공사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5․16 혁명기간 중 또는 민정 이양 후에 중앙정보부가 관련되었다고 보는 중요사건을 감사결과에 따라 결론만 말씀드리면, 먼저 증권파동사건인데 이 사건은 전 중앙정보부의 행정차장 이영근 등이 증권업에 경험이 있는 윤응상으로 하여금 수 개의 증권회사를 창설케 하고 또 대한증권거래소 총 주의 과반을 점유케 하여 자기 심복으로 이사진을 구성한 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증권파동을 획책함으로써 5000여 명에 달하는 군소 투자업자들에게 138여억 환이라는 많은 손해를 입혀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며 이 사건의 배후에는 정치적 작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증권의 본질적인 성질로 보아 외부의 작용이 개재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워커힐 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미래의 계약 동기는 좋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에 금품의 낭비 또는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다음 간첩 황태성의 생사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중앙정보부장의 확실한 증언을 듣고 다수의 의원은 심증을 얻어 형 집행을 확신하고 있으나 소수의 의원은 그래도 몇 가지 점에서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읍니다. 중앙정보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을 또다시 소홀히 취급하여 필요 이상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세심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지태 사건은 몇 가지 범법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찰관이 피의자 등은 자기 소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국가경제개발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라는 이유로서 공소 취하되어 석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공화당 사전조직에 대하여는 중앙정보부장의 증언으로 보나 당 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이를 확신할 길이 없어 다수의 의원은 동 설이 전혀 근거 없는 하나의 풍문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소수의 의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기간 중에 공화당의 간부 또는 당원 될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은연중 실시하고 피교육자를 주동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전조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계획과 취지는 필시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하여 행하여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읍니다. 중앙정보부는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각성이 요청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 차 현 농림부장관이 수차에 걸쳐서 향항에 있는 김 모를 통하여 중공에 있는 자기 친부와 서신왕래를 하고 해외여행 중 남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있으며 장 모가 자기 아들의 요양비 조로 일본에서 향항불 수백 불을 향항에 있는 동인 김 모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김 정보부장은 증거가 없다는 증언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중앙정보부는 모든 처사에 있어서 지위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리 또는 취급이 있기를 강조하는 동시에 조속히 김 모에 송금과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번 세간에 물의를 일으켰던 인민혁명당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벌써 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보부에서 이 사건을 취급하여 송청하였으나 담당검사가 사건이 경미하므로 기소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거부한 일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중앙정보부의 조사와 앞에 말씀드린 검찰의 결정 그 어느 쪽에 미스가 있는가는 앞으로의 재판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입니다. 또 이 사건에 관련해서 중앙정보부가 고문하였다는 항간의 진부를 추궁해 보았으나 부장의 증언으로 보아 고문을 가하지 않았다는 심증은 얻었읍니다마는 증언의 진부에 대한 확인은 하지 못하였읍니다. 앞으로는 수사에 있어서 고문을 하였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과학적인 수사방법이 연구되고 또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는 연 약 30만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도시행정에 허다한 난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에 있어서의 제반 난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구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국가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은 항구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경향이 있으며 계획 자체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점도 없지 않았읍니다. 특히 공원예정지의 책정에 있어서 변동이 심하였읍니다. 따라서 보다 항구성이 있고 현실성 있는 종합적 도시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당국은 청소업무를 민영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청소업무의 민영화는 도저히 청소사무를 정체시키고 시민의 부담을 가중케 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시비와 ICA 자금을 투자하여 설치한 마장동 도축장의 운영관리가 동 시설의 설치목적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부 인사행정의 난맥상, 시험관리의 불철저 등 서울특별시는 인사행정 면에 엄정한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제방 주변의 무허가건축물은 인명․재산의 피해예방과 제방보호를 위하여 그 철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무허가건축물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제반 계약사무는 예정가격의 비밀을 유지하여 엄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재정 면으로 유리하게 체결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사무 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형태는 형성되어 있으나 그 업무의 내용을 볼 때에는 아직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감이 있읍니다. 의욕적 구상과 계획에 비하여 과거 약 4개월간의 실적은 기대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서는 먼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위원의 보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내무위원회가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내무위원회 보고는 끝이 났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경위원회 소관상황을 보고드리는 데 앞서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재경위원회가 원래 맡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넓고 감사대상기관의 수도 많아 자연히 국정감사 결과보고의 양도 방대한 양이 된 것입니다. 일반보고서의 수량이 전부 400페이지에 달하므로 사실상 그 보고서 내용을 전부 낭독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요약만 한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요약한 것을 다시 축소하여 재요약하였으나 그것도 또한 적은 양이 아닐 것 같아 본 의원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보고서 자체를 상세히 읽어 주셔서 한국경제 일반에 관한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활동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재경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감사할 때에는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관계 지방관서 감사는 세 반으로 나누어 제1반은 서울지구 경기도 및 제주도로 하고 제2반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지방으로 하였으며 제3반은 부산시와 경상남북도 지방으로, 시일은 64년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일단 완료하였읍니다. 감사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관서에서 대략적인 정책과 계획의 설명을 듣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지방관서를 실지 감사하여 중앙의 정책과 지방의 실시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또한 지방관서 자체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감사한 후에 다시 중앙으로 집결하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관계를 결론적으로 샅샅이 감사하는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중앙의 정책과 지방관서의 행정은 여러 점에서 반드시 일치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중앙기관은 일층 더 노력하여 중앙의 방침이 지방행정에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보는 바입니다. 여러분께 분배하여 드린 재경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감사한 중앙 및 지방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일일이 분석결과를 내는 방침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결과를 처리하는 의미에서 지방관서에 있어서는 자료를 합하여 중앙기관인 경제기획원 재무부 조달청 전매청을 주 대상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점 또한 양해 있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 소관사항 국정감사 결과는 가장 정책적으로 중요한 경제기획원 관계부터 그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경제기획원은 중앙의 경제기획기구이며 그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특별 기관이므로 일반적으로 보아서는 일부 외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민간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부서는 아니고 대부분이 경제기획과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그 감사결과도 또한 일선의 행정면인 특별 분석에 위주한 것이 아니고 주로 경제기획원이 정책에 관한 이론 방법론 대책론 등의 견지에서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은 다소 막연한 이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경제기획원이 가지고 있는 본래 사명에 본질상 불가피한 것이겠읍니다. 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제기획원은 중앙기획기관이고 5개년계획의 관리, 예산편성, 외원․외자의 관리 등의 방대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어 의욕적이고 노고가 많으며 물가의 일반적 안정공헌, 도시집중 방지책의 입안, 장기계획 예측의 활동에 장점이 있는 한편, 국가장래를 염려하는 시점에서 또한 국민의 정신적 희망인 경제발전에 기대라는 시점에서 경제기획원은 일대 계획과 질적 경제정책을 수행하여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한 시정을 요하는 점을 가지고 있어 한국경제의 총 책임을 지다시피 하고 있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이러한 문제점과 요 시정점에 관하여 새로운 각오로써 경제정책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무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부는 어떠한 의미에서 반 정책입안 반 재정집행기관적인 성격을 가졌고 경제기획원의 모든 경제정책에 중요한 부문을 집행에 옮기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당한 이권관계가 많이 관계되어 있는 부로서 사실 집행하여야 할 업무가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부입니다. 이재 외환 국고 사세 등의 제 문제로서 각 부문에 긍하여 고유의 성격을 가진 업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심적 경제정책에 귀일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관료적인 습관에 의한 각 부문의 통일된 경제정책적 업무 관리가 부족하다고 보겠읍니다. 우리가 현재 각 경제발전을 위한 5개년계획 같은 경제계획제도 이념하에서는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은 각 부문의 행정…… 행정도 최종목적인 경제성장, 안정, 분배의 공평이라는 점에 귀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재무부장관은 강력한 행정통제권을 발휘하여 부내의 각 부문에 통일된 경제정책, 나아가서는 경제기획원의 경제정책과의 귀일점을 모색하도록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권 개재 건에 관한 감독과 부속관서로 되어 있는 조달청 전매청 지방 재무부 관서의 감독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 중앙의 방침과 일선의 행정이 상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의 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한국의 문제점은 경제문제이고 또한 그중에서도 집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소관을 감사하여 문제점을 관찰하자니 사실 문제점도 많았읍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서 사실을 은폐하였거나 사실을 과장하였거나 하는 선입감은 없었다고 자부하는 바이며 이러한 문제점 지적이 행정부의 건설적인 개선으로 나타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한 가지 행정부나 여당 측 제 의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은 국정감사라는 것이 그 목적의 주점이 자연히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니만큼 문제점 제기의 방식이나 표현하는 문구가 비판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위치에서 이해하시고 국정의 건설적인 견지에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요점만을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 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농림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농림부 소관 감사에 있어서 농림위원회는 예의 빠른 진도로 이에 임했읍니다마는 광범한 업무와 산하단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부득이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나흘 기간을 연장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편성에 있어서는 농림본부에 대해서는 농림위원 전원이 여기에 임했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외곽단체와 외곽기구는 두 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했고, 각 지방에 대해서는 3개 반으로 본 감사를 끝마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소관업무가 농림 수산 전반에 걸쳐서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도 그 내용이 매우 번다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각 국별의 소관사항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하 총평과 이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점, 그 후 장래의 정책 면에 있어서 건의를 하게 되는 부분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본 감사의 총평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부는 1964년도 주요 사업목표로서 첫째로 농가 및 어민의 소득증대, 둘째로 국토보전과 수자원함양 및 임산물의 자급도향상, 세째로 농․축․수산 부문의 수출자원개발 및 수급조절과 유통과정 개선, 네째로 농어촌협동조합의 육성 강화를 기한다는 이러한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7억 2500만 원 및 투융자 42억 8600만 원, 합계 50억 1100만 원의 예산과 양곡관리특별회계 128억 4600만 원의 규모로 농림수산 소관업무를 집행하고 있었읍니다. 본 국정감사를 통하여 특히 지적할 점은 농림 및 수산 각 분야에 긍해서 제반 통계의 미비 내지 불투명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중에서도 양곡에 대한 생산량 및 수급량을 위시해서 비료에 대한 시비 적량 내지 수급량 등은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농촌진흥청, 도 군 등 지방관서 및 일반 실수요자인 농민 간에 그 견해가 각각 구구한 바 있어서 정확한 적정량을 책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혼란이 크므로 농림부는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 바이며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 중농정책의 구현수단으로써 수 개의 목표와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그의 집행상황은 중농정책의 방향 소재와 실효성을 인지하기 곤란하였다는 점을 지적해 두는 바올시다. 다음에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공통사항과 부문별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투융자 보조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보조정책의 집행상황을 개관하면 그 종별 시기 방법 등에 있어 효율성을 결여한 부문도 없지 않아 있으며 일반 피보조자의 무리한 정부의존심도 발견되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보조정책은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농촌지도체계에 있어서 관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지도체계를 보면 농촌진흥법에 일원화가 규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처별로 또는 산하기관 및 단체별로 다시 다원화되는 경향이 대두하여 농민의 의혹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다음 기구편성과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구편성 및 인사관리 면에 있어서는 관장 업무를 각 분야별로 각 기능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바, 첫째, 지방 기구 조직 면에 있어 중앙계획을 신속하게 수입 처리할 수 있는 기동적인 조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둘째, 인사관리 면에 있어서도 또한 전문화된 각 분야별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적격자를 적소에 배치 못 하고 있는 실정 등등으로 인하여 상기한 바 다종다양의 농림기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했읍니다. 네째로 1965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하 중농정책과 식량의 자급체제의 확립을 표방하고 있음에 비추어 농림․수산 부문의 투융자예산은 가급적 소요액을 전액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고리채 정리를 위한 상환자금과 어업권보상 등의 법정경비는 물론 식량증산 곡가안정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부문별로 지적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농정 부문에 있어서 농어촌 고리채 정리를 위하여 상환능력자로부터 강력한 회수를 해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그래도 부족되는 분은 정부예산에 계상하여 무이자 대하를 하여 주어야 할 것이며, 둘째로 영농자금의 융자와 회수에 있어서 영농자금이 명실상부하게 그 구실을 다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고 회수에 있어서도 상환무능력자로부터 강제회수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세째로 비료수급에 있어서는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료의 암거래 및 사고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네째로 농수산물의 수출 및 수입대체작물의 재배로 외화획득 및 외화의 절약이 절실한 과제인바 과거에 비하여 괄목할 발전을 기하였으나 작물의 계획생산과 철저한 해외시장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농산 분야에 있어서 첫째로 식량증산 7개년계획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재원적 뒷받침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며, 둘째로 엽연초생산조합의 운영 감독에 있어서는 생산농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올시다. 세째로 녹비종자를 정확히 확보하여 자급비료를 증산함으로써 식량증산에 이바지하여야 하겠고, 네째로 제사공장의 증설에 있어서는 기존 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양정 분야를 말씀드리면, 양특예산 면에 반영된 1964년산 추곡 일반매입자금은 30만 석인바, 64년산 추곡은 대풍작이 예상되고 금년도의 외곡도입사정도 비교적 순조로워 현재 곡가추세로 보아 추곡 출회성기 에는 곡가하락으로 생산농민에 수지상 손해를 초래케 할 우려가 적지 않게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 분야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개간 및 간척의 허가 또는 면허에 있어 출원이 경합됨으로 인한 신청자의 피해가 막심하니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고, 둘째로 경지정리사업을 촉진하고 중단지구의 조속한 공사시행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산림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사방용 비료대의 노임 전용 건의 해결책이 요구되는 것이고, 둘째로 송충 기타 산림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긴요하며, 세째로 산림 도벌이 심하여 보호단속 강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바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축산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유우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바 낙농장려의 중요성에 비추어 조속한 도입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사료 도입 부진으로 돈 계 등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이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올시다. 수산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나라 어업의 90퍼센트 이상을 점하는 영세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둘째로 수산사업 예산집행에 있어 실효를 얻을 수 있는 중점주의로 사업종목을 선정하고 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째로 수산행정의 난맥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러한 제 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농촌진흥청 관계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진흥청과 농과대학과의 긴밀한 유대강화로 적격 인재 확보, 예를 들면 연구관 지도소장 등의 인사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며, 둘째로 시험연구 분야에 있어서 삼림 병충해 방제의 적극 연구와 비료 반당 시비 적량의 적극적인 지도 및 토성에 적합한 종자 갱신을 지도해야 할 것이며, 세째로 지도 분야에 있어 시험결과의 효과적 지도, 가축병 예방․치료의 효과적 제도를 수립하고 식량증산 지도와 병행한 소비절약 지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곽단체 중에서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 농협의 체질을 개선하여 관료성을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농민의 자조단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비료의 암거래 및 사고를 방지하고 구․판매사업에 있어서는 취급품목의 엄선 제한하에 농민의 필요와 실익에 부합토록 그 경영합리화를 기함은 물론 공판장 수수료 등 판매수익은 농민에게 환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세째로는 영농자금의 융자와 회수 및 고리채 자금상환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각 국별 혹은 단체별의 감사내용은 이것은 너무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과 같은 총평하에서 어떠한 점을 시정해야 되겠고 또 금후 어떠한 면을 정책적으로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전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농정 소관이올시다. 첫째, 64년도 비료공급에 있어서 관에서 지급하는 비료가 양곡매상 시에 유출되는 경우가 있고 또 조림용 또는 상전용 으로 배급한 비료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시중에서 암거래되고 있을뿐더러 보관조작상에 비료의 사고가 다대하였음은 비료수급계획과 운영집행상의 차질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후 여사한 사례가 근절되도록 비료수급계획의 합리화와 공급업무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둘째로 영농자금의 상환무능력자에 대한 강제회수를 지양함과 동시에 상환자원 배양책을 강구하고 농어촌 고리채 상환능력이 미약한 영세농가의 상환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채권자에 대한 금융채권 미상환액 입니다. 이것을 조속히 상환조치 할 것. 다음 농산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농림부는 엽연초생산조합 운영 감독에 대해서 적절한 강화책을 강구할 것이며 보험가입에 관한 문제, 원천세 사고 및 공금횡령사건 등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조합에 대한 관의 지나친 간섭을 지양하고 현행 엽연초생산조합의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녹비증산 및 식량증산 7개년계획의 실효성이 자금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허다하므로 이를 재검토 계획하여 적절한 계획을 재수립할 것. 세째로 제사공장 증설허가 요령을 재검토하고 농촌 공업발전과 지역사회의 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설업자 에 대한 특혜조치를 지양하고 신규 희망업자를 엄선 허가하도록 강구하는 동시에 분공장 형식의 설치허가를 엄금할 것 다음 양정 소관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도정공장 허가에 감사결과로 본 바에 의하면 정실이 개재된 사례가 있다고 보니 이를 재조사하여 시정토록 할 것. 둘째, 서울․부산․충남지방에 있어서 민수 소맥분의 배정문제로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었는바 이는 관계 업무에 대한 감독 불충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할 것. 세째, 농검직원은 검사업무 집행에 있어서 친절 공정한 검사태도와 정확한 기술검사로써 수검자에 대한 공무원의 긍지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물의가 야기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 다음 농지 소관을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개량조합비의 일부 부당한 부과를 시정해서 조합원의 불평이 없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공사 중인 토지개량조합의 사고지구 의 사고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책임을 추궁하여 금후 사고의 미연방지책을 강구할 것. 둘째로 개간 적지 선정의 과학적인 기초가 희박하므로 말미암아 개간사업에서 파생되는 허다한 부작용이 많으니 이의 적절한 시정책을 강구할 것. 다음 산림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사방사업용 비료대를 노임 조로 전용한 1억 1000만 원은 65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조치할 것. 둘째로 송충 오배자승 등 막대한 산림피해와 산림도․남벌이 성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 세째로 임산물 수급계획과 목재의 벌채 허가제도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식목 등 입목가격의 적정화를 기할 것. 네째로 대한임업개발회사 청산업무를 조속히 종결할 것 다음 축산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낙농장려에 있어 외화배정의 부진으로 본 사업이 위축일로에 있으니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실시토록 할 것. 둘째로 농후사료의 연간 수급량을 책임성 있게 국민 앞에 공표해서 축산장려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것. 세째, 배합사료의 품질향상과 적기 적량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 다음 수산국 소관의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수산업의 중요성에 감하여 볼 때에 정부의 투융자금 규모가 근소하니 특히 영세어업자 보호를 위한 예산확보에 과감할 것. 둘째로 수산 부분에 투융자된 근소한 예산의 적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예가 허다하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과 집행을 할 것. 세째로 수산단체의 위탁판매사업에 있어서 단체 각자의 자율적인 집행을 법규의 제정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관의 지나친 간섭, 예를 들면 천초판매 등에 관한 간섭 이러한 것은 지양할 것. 네째,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서 자연히 소멸되는 또는 정비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없으므로 이의 대책을 적절히 강구 조치할 것. 다섯째, 수산용 자재구입 소요 외화, 예를 들면 공용어선 건조용 소요액 48만 7000불 중에 불과 5만 6000불밖에 배정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자재도입에 소요되는 외화는 이것을 어업적기에 확보하도록 할 것. 그다음 여섯째, 국립수산진흥원은 수산 시험․연구․조사결과를 어민 또는 수산업계에 신속히 반영하여 수산업 발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공유수면매립허가에 있어서는 동일 구역 내의 기설 어업권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선행토록 할 것. 그다음 일곱째, 수산행정처분에 있어서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는 예가 허다하니 이를 시정토록 할 것.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시정을 요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농촌의 토양검사를 선행해서 비료 관행 시비량을 조사하고 작물별 3요소 비효시험 이러한 성적을 감안한 각 지역별 작물별 시비기준량을 보다 정확히 결정하여 농민의 시비기준량과 시비법의 합리성을 지도 계몽할 것. 둘째로 농촌지도체계의 일원화를 재강구하고 농촌진흥청 내의 시험사업 경과와 결과를 지도사업을 통해서 농민에게 조속하고 정확히 인식되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할 것. 세째로 삼림 병충해 방제의 근본대책을 기술적이며 경제적으로 분석 연구할 것. 다음 농업단체에 관한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농협에 관해서, 첫째로 농협 특수조합 육성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미온책을 지양하고 특수조합 전담부서를 확대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둘째로 농약의 수요증대에 따라 가격과 성분에 특별한 대처를 강구하고 농약업자의 입찰담합제지책을 강구 조치할 것이며 부실한 농기구 등의 구입 알선을 지양할 것. 세째로 조합원이 생산한 각 농산물판매사업 수수료의 환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판장운영의 공정을 기할 것. 네째로 금융조합과 동 연합회의 청산이 불합리하게 처리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불소 하므로 이를 시정토록 할 것. 그다음 수산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수협중앙회에서 취급하는 구 수산단체의 청산업무를 조속히 종결하고 위판사업과 공동구입사업의 정확을 기하여 수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다음 토지개량조합연합회에 관한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토련의 자체 농약구입 알선에 있어서 농림부는 토련이 구입 알선한 농약에 대한 부정사실을 규명하여 토련의 농약 취급 관계 임직원을 응분하게 조치하고 조합원인 농민의 피해액은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조치토록 하고 현재 토련에서의 미지불농약대금 약 500만 원은 지불 중지하고 본건이 해결된 후에 청산토록 조치할 것. 산림조합연합회에 관한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계 아까시아 양묘사업을 보다 더 건실히 진행시킴으로써 부락 산림계의 기본재산 조성을 촉진토록 할 것이며 산림조합비의 적정 부과로 징수율의 부진상을 일소하고 조합업무 향상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모범산림계를 증설해서 애림사상앙양의 실효를 거양토록 할 것. 다음은 대한통운에 관한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한통운은 대내외적으로 그 업무태세를 정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재산처분을 위시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행정지시 및 사의 규정 등 관계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책회사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것. 다음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에 관한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엽연초생산조합원에 대한 국민저축법에 의거한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된 불입금의 보험가입증을 조속히 발급토록 조치하고 연합회의 원천세금의 횡령사건 및 공금유용사건 등을 시급히 처리해서 여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엽연초생산조합이 과거 임의단체로서 부동산등록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편의상 중앙연합회에 재산 등록되었던 것을 현재 각 조합이 법인체로 발족되고 있음에 따라 각 일선 조합에 환원조치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함과 아울러 현행 연합회 전무이사가 직원공제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니 이를 지양토록 조치할 것. 그다음 한국마사회 소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장은 재산처분 내용을 재검토하여 회수가능분을 시급히 회수조치하고 현 한국마사회장인 자연인 김덕승이 마사회에 투자한 시설물을 조속히 한국마사회의 재산으로 등기조치 할 것. 농림부는 한국마사회의 운영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세금 유용 등 행위가 없도록 하고 이미 유용된 180만 원을 이를 64년 말까지 완납토록 할 것. 다음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장차 반영돼야 하겠다고 보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현행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서 농림․축산․수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임면․제청권을 농림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할 것. 2. 농어촌 고리채 상환의 자원부족액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3. 토지개량조합장기채정리법에 의거 사정 결과 정부보조로 전환하여야 할 금액은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전액 전환되도록 조치할 것. 4. 산림 병충해 및 도벌, 남벌을 단속하기 위하여 산림행정기구의 일원화 및 산림보호체제를 강화할 것. 5. 수산업 육성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그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평화선 내에 있어서의 외선의 어로를 방지토록 강력한 조치를 할 것. 6. 정부는 식량증산 및 농림․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 도입 외화를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할 것. 7. 낙농 및 유축농업 장려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기구체제의 미비 및 원자재 도입이 부진하니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 조치할 것. 이상 농림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농림위원회가 끝났읍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의 위원장 정태성 의원께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태성 위원장 빨리하세요.

상공위원회가 실시한 1964년도 상공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시정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상공정책의 기본방향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산업구조의 개편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지향하여 상공부가 실시해 놓은 시책은 첫째 국제수지의 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대체와 수출증대를 기하고, 둘째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중점적이고 단계적인 육성을 기하는 동시에, 세째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3차 연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력 석탄 및 석유 등의 에너지산업의 개발과 비료 및 시멘트 등의 기간산업의 건설 등에 주력하는 등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상역 공업 광업 및 전기 등 각 부문에 관한 시책의 성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공 각 부문에 걸친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종합성과 일괄성을 결여하여 조변석개의 구태를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정책수행에 있어서는 정책과 실천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읍니다. 세째로 상공부에 소속한 공무원의 기강을 볼 때에 질적 향상이 보이지 않고 따라서 행정능력의 저하 또는 약화되고 있음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으로 상공부 각 부문별로 시행된 감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상역 부문에 관하여는 첫째,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가 불충분하였읍니다. 특히 수출 및 군납의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수출용 및 군납용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쿼터배정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상공 당국은 중점적으로 이의 사후관리를 강력히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1962년에서 1964년 사이에 수출 미이행액 중 누계 575만 8000여만 불의 수출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음으로 이 가운데에 포함된 약 197만 불의 수출 및 군납용 원자재의 유용이 추정됨으로 이의 방지와 수출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책과 기위 감사결과 및 유용자에 대한 엄중한 의법조치에 관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보고토록 경고하였읍니다. 둘째로 수출장려보조금 교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 교부실적을 검토 결과 가격 산정과 대상품목 선정이 엄정하지 못하고 제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기의 실효를 올리지 못하고 국고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고 상공 당국의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과 앞으로의 보조금 교부방침으로 종래의 직접적인 가격보조제를 지양하고 국제시장 경쟁의 격화에 대비한 국가보상제와 국내 수출물가 앙등에 대비한 수출품 생산 장려제로 전환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세째로는 수출진흥시책의 기본방향이 확립되지 못하였고 시행 면에서 불비한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특히 수출진흥 종합시책의 토대는 수출산업의 육성에 있으므로 외화를 절약하면서 수출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국산원료 대체와 외화가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산업을 개발하고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국제분업에 부응할 수 있는 무역구조와 산업구조 개편의 정책적 방향을 확립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또한 수출진흥시책의 일환으로써 시행된 구상무역의 실효가 없으므로 이를 지양하고 무역거래를 정상화시키고 수출 결손 품목에 대하여 보상금을 중점적으로 교부토록 지적하였읍니다. 네째로는 수출검사제도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잇따라 일어나는 크레임 분쟁을 방지하고 수출신용을 앙양하기 위해서는 상도의의 앙양과 검사시설의 강화와 아울러 국제상역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현재의 수출검사시설 중에서 공산품 검사시설이 불비한 데 대하여는 그 시설의 강화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지적하였읍니다. 다음에 공업 부문에 관하여는 첫째, 기간산업건설에 있어서 기초적 부문인 종합제철 건설이 투자규모의 방대성과 가용자원의 제약 등으로 좌절되었으나 연간 철강재 소요의 50프로에 해당하는 15만 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반면에 50만 톤의 철광석이 수출되고 있는 실정은 조광수출 제품수입이라는 국제수지 역조의 요인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철강공업의 후진성 타개가 요청되는 것이나 철강공업의 기본방향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은 기간산업 건설의 방향 결정과 관련된 정책상의 문제로서 지적되었으며 동시에 당면한 문제로서 인천중공업의 제강과 압연능력의 불균형은 자체 기업합리화는 물론 민간 중소 압연공장에 대한 압연소재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촉구하였읍니다. 둘째, 기계공업에 있어서는 1963년에 일반수입 및 원조와 차관 등으로 1억 불 이상의 각종 기계가 도입되었고 그중에는 시멘트 비료공장 등과 같이 30퍼센트 이상 국산이 가능한 기계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국내 최대의 종합기계공장인 한국기계는 수주생산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기계공업의 정책적인 결함을 나타낸 것으로서 시정을 요할 뿐만 아니라 기계공업의 계열화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읍니다. 세째로 조선 5개년계획 추진에 있어서 조선공업의 후진성과 조선 자금 공급의 제약성 등의 이유로 제3차 연도까지의 조선실적이 총 계획량인 6만 7000톤에 비하여 23퍼센트에 불과한 1만 5500톤에 머무르고 있으나 계획 수행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조선공업의 후진성 타개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표준선형 제정과 계획 조선의 태세도 극히 미약한 점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토록 지적되었읍니다. 네째로 정유공업에 있어서 유류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휘발유의 생산과잉과 경유 부족 등의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정유공장의 생산구조와 유류 소비성향의 개선대책은 물론 원유도입자금의 조변을 위하여 불가결한 휘발유 군납태세에 있어서는 충분치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되었으며 유류의 안전 재고 수준의 확보에 대하여서 강력히 주의를 환기한 바 있읍니다. 다섯째로 충주비료주식회사가 차입한 대충자금 이자율의 미확정으로 비료원가 구성상의 결함을 초래하여 비료공업의 정상적인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읍니다. 동시에 자본금 30억 원에 대하여 불입금은 200만 원에 불과한 자본의 불건전성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4월에 정상가동된 호남비료의 기업합리화와 공장 인수인계 부대조건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제3․제4 비료공장 건설태세의 미비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읍니다. 여섯째로 중소기업 육성과 기존시설 활용에 있어서 정책의 초점이 분명치 않은 결과 중소기업의 적정규모화와 수출산업화가 약화되고 기존시설과 외자도입업의 경합을 조장한 점 등은 다시금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서 지적되었읍니다. 다음 광업 부분에 관하여는 첫째로 석탄개발에 있어 대단위 탄좌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우리나라의 석탄수요는 연년 격증일로에 있어 이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석탄광 개발이 지하 심부에 이르렀을 때 야기되는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따라 대단위 광구로 하고 정부지원하에 대대적인 석탄개발에 착수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서 6개 탄좌개발회사에 대하여 탄광개발자금으로 이미 4억 5000만 원의 융자를 보았읍니다마는 일방 정부가 지원하는 철도부설사업이나 도로부설사업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탄좌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광업개발조성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지하자원 개발은 광물 수출로 연간 1500만 불 내지 2000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가득액에 있어 거의 100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화가득에 공헌이 큰 광업개발을 촉진시켜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고용의 증대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광업개발조성법에 이러한 광업융자로써 일반광산에 2억 5000만 원의 광업자금의 융자를 보았읍니다마는 사고 광산과 부진 광산이 속출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광산이나 부진 광산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힐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세째로 산금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금은 국제결제수단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불화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국제수지의 역조가 심한 오늘날 수출제일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외화획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연간 300만 불에 해당하는 금량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유방임으로써 금이 장신구나 가치퇴장용 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금을 한국은행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매입하든가 또는 금 가공품을 외국에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든가 간에 정부에서는 산금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다음 전기 부문에 관하여는 첫째, 전기요금인상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1964년 9월 1일을 기하여 단행된 50퍼센트의 요금인상의 실효와 그 요금의 장기적 지속을 기하여 전원개발자금의 염출과 전반 물가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금 개정 당시의 정부의 공약대로 내자공사비 연간 31억을 자가부담으로써 재정자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도시 주변과 농촌 등의 전화 를 위시한 신규 수용 개척에 전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경영합리화를 강화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잉여전력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전기 전량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촉구하였읍니다. 둘째로 전원개발계획과 병행되어야 할 송․변․배전 시설공사가 2년 전부터 계속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그 보강대책을 촉구하였읍니다. 막대한 내․외자로 투자 건설된 발전소의 발전전력의 공급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를 감안하여 송․변․배전 시설의 보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끝으로 국영기업체에 관하여는 첫째, 경영합리강화를 촉구하였읍니다. 사업장이 지방에 있는 기업체는 기구의 축소와 인원의 감축, 불필요한 경비지출 억제 등을 위하여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것과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고문제도의 폐지와 무원칙한 인사이동과 기구 편제에 대한 제도상의 개선을 할 것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원가절감 등을 촉구하였읍니다. 둘째로 국영기업체 민영화방안에 관하여는 국영기업체를 존속시킬 것과 불하한 것을 구분하고 불하시기에 있어서는 즉시 불하할 것과 단계적으로 불하할 것과를 구분하고 불하방법에 있어서는 주식 불하 일부 불하 기업체 불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1964년도 상공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 배포된 보고를 보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공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포된 보고서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상공위원회의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위원장 정헌조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읍니다.

국정감사 보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우리 보건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가하고 여러분이 납득이 갈 수 있게 모든 부면을 작성을 했어야 할 것인데 모든 것이 미진된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우리 보사위원 전원이 중앙의 각 소관부서를 담당을 했고 나가서 지방의 감사는 반을 2반으로 나누어서 1반 2반 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 같이 감사에 있어서의 대동소이한 실례가 되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먼저 중앙부서를 보고 의심 또는 미진된 점을 최종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방의 감사를 끝낸 연후에 중앙의 각 부서를 다시 재확인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리자면 국정감사방법은 중앙관서에 대하여는 전원이, 지방관서에 대하여는 2개 반으로 나누어 중앙관서부터 지방관서의 순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문제시되는 점을 중앙관서에서 재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사항 방법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사회위원회가 금반 감사에서 특히 유의 실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요정책의 시행효과 및 전망. 다음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여부와 예산심사자료 수집. 다음에 법률집행상황과 타당성 여부. 다음에 행정 및 인사관리사항. 그다음에 민원서류의 처리상황. 그 끝으로 기타 입법 및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었읍니다. 본론에서 보건 분야의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보건사회부 소관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의료 균점시책으로 무의지역의 해소와 보건소 및 기타 국공립병원 의사배치 등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의료체제 확립과 아울러 국민보건 및 방역에 필요한 보건조직망 확립에 진력하고 있으나 상의하달이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모자보호, 자녀의 자질향상 및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은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실행방법의 재연구가 필요하며 급․만성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질환의 조사 연구 및 예방접종을 위시하여 예방약품의 생산 및 방역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검역소 등의 미비는 외침전염병의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곤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정 면에 있어서는 약무행정의 합리화에 진력하여 약품의 생산 및 수급의 원활을 기도하고 있으나 소기의 목적하는 바에 미흡하며 마약단속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인원 예산이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며 부정의약품 등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기대되기 바라는 것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소의 관장업무는 국민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한 지도업무가 본래의 임무로서 예방의학적인 업무와 가족계획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바 현 상태는 위생 검찰, 의약업자의 단속 등 일반행정적인 업무가 가중하였을 뿐 아니라 진찰업무까지 담당하여 업무의 폭주를 가져오고 있다. 현행 보건소법 제6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의료행정과 관리운영 면에 의료요원인 보건소장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예방의학사업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건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의 인사쇄신, 제도에 있어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의사로서 보건소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일반행정관리 면과 의료 부문에 겸전 한 적임자를 배치하거나 또는 현임자에 대하여 재교육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다음에 방역대책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예년 각종 전염병이 유행되고 있어 그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요소를 제거하는 동시 예방접종과 보건계몽을 강화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전염병의 근본대책 중 콜레라대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동남아지역과의 교역으로 인하여 항시 콜레라 침입의 위협을 받고 있는바 본 방역비를 정부예비비에 의존하여 사후처리를 하고 있어서 침입의 루트가 되고 있는 외항검역을 강화할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검역소의 기능이 약화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있어서 뇌염은 맹위를 떨쳐 환자발생이 2959명, 사망자가 벌써 960명에 달하여 1958년 이래의 큰 희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전염병방역사업에 관하여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생충 및 지방병 대책입니다. 국민의 대다수인 95퍼센트 이상이 기생충에 감염되었다고 하고 있고 인명의 피해는 물론 나아가서는 국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생충 박멸을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분산적으로 실시 중인 기생충에 대한 미봉책을 지양하고 그 규모를 광범하게 전국적으로 기생충 예방에 대한 지식의 계몽은 물론 박멸책을 강력히 시행함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병인 소위 간지스토마, 폐지스토마에 대해서도 인식이 희박한 감이 불무한 감이 있으므로 이환 실태파악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광범위한 치료체제가 급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족계획문제를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1964년도 2.82퍼센트로써 약 70여만 명이 증가하여 경제개발계획의 성취로 얻는 국민소득의 성장률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계획사업은 제한된 예산과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계몽 선전이 상금 미흡할 뿐 아니라 영세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약품과 기재는 질적 개선과 선택의 적정이 요망되고 현 상태로서는 그 실효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사업 운영에 있어서, 청소행정에 있어서 비위생적인 면과 도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분야는 기술 면을 현대화하고 제도 면을 개선함으로써 위생도시 건설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진개 의 수거․운반․처리 등의 작업에 있어서 시민이 불평하는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현행 관업제도를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 민영화,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는 반관반민제도라 해도 좋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이를 장비를 현대화하고 수거방법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종말처리공장을 시설한다는 이론에는 일리가 없지 않으나 실지 면을 검토할 때에는 결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결함으로써 ① 시의 실질적 경영 면 참여 불능 ② 민간집행진의 독선 ③ 자기자본 빈약, 기업경영기술 부족 ④ 민간주주 배당금 보충책에 의한 경리부정 등 허다한 애로와 난관이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개악될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성병 관리문제에 있어서 전국의 나환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록 구료를 받고 있는 수는 3만 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일반국민들에 대하여 나병에 대한 인식계몽을 철저히 전개하여 조속 발견과 격리치료에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음성자에 대한 정착자활사업이 그들의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으로써 국고의 소모를 감소시키는 면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바이나 일반건강인과의 접촉에서 오는 제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선정에 적절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음성자로 판단 후에 있어서도 검진을 부단히 실시하여 증상의 추이에 대하여 엄중히 감시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결핵관리에 있어서도 치료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여수에 소재하는 결핵자활촌과 같은 운영방식은 이를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균점시책의 실효를 거양하기 위하여는 유능한 의사의 확보와 의료시설의 적정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과거에는 저급한 대우로써 동원에 의하여 무의면에 배치하였으므로 불성실한 근무 등으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던 예가 많았으며 동원기간 만료와 동시에 인적자원이 전무하여 무의면 해소 문제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종래 무의면 단위로 배치하던 공의를 보건의료지역 단위로 통합 조정하고 보수를 인상하여 줌으로써 자의에 의한 근무의 성실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의료공무원의 국민적 자각, 대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지급, 보건의료요원 장학생 양성, 군 제대 의무관 유치 등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치가 실시되어야 본 사업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립병원 운영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보건사회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 중 상금 타 부처 업무와 관련되어 부진상태에 있는 업무로서 국립병원의 운영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병원은 보사부 산하에 국립의료원을 위시하여 정신병원 각 결핵병원 및 나병원이 있으며 내무부 교통부 문교부 등에서 각각 독자의 국립병원을 갖고 있어 공히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규모는 각각 상이한 형편이며 병원관리를 위하여 보사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국립의료원은 스칸디나비아 3국 측의 원조로써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다대한 업적이 있는 반면에 쌍방 협약내용에 있어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불소하며 운영 면에 있어서도 아국 측의 자주적인 자세가 확립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약성 중독자 대책입니다. 도서지방이나 산간벽지에는 부정 진통제 주사약에 의한 비마약성 또는 마약성 중독자가 발생 증가일로에 있어 국가장래를 위하여 크게 우려될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약품 공급원인 판매업소 등을 엄중히 감시하여 그 유입을 방지하고 제조원을 발본색원 단속할 것이며 중독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격리수용 치료토록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외환배정에 있어서는 약하기로 하겠고 사회 분야의 총평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일하고 먹고살게 하려는 시책의 일환으로써 영세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미 공법 제480호 제2관의 자조근로사업은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충북지구를 위시한 일부 수재지구에 대한 응급재해구호와 무의무탁자에 대한 정착사업 및 사회악 조성의 근원이 되고 있는 윤락여성의 직업보도 등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미 공법 제480호 제2관에 의한 자조근로사업은 현 FY 64에 연 290만 7564명에 달하는 농어촌 영세민을 구호함으로써 연간 2억 2295만 1722원의 국고금을 절약하는 동시에 개간 간척 등으로 2만 1183정보의 농토를 확장하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민 구호에 있어서는 과대책정으로 국민의 의타심 조성이 우려되었고 시설구호의 지원은 실수용인원을 무시하고 있을뿐더러 인구의 자연증가를 전연 고려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민사업에 있어서는 집단이민을 위한 농지조사 등 종합적인 기본조사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민간단체육성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영세민 구호에 있어서의 첫째, 대상자로 책정될 수 없는 자가 대상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불소하여 대상자 배정의 정확과 국민의 자립자활정신 배양에 일층 세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둘째, 1964년도 상반기에는 정부양곡으로만 월평균 52만 석을 책정 구호해 오던 것을 1964년도 예산안에는 불과 월평균 1만 3100명분만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대상자를 엄선하고 미 공법 제480호 제2관에 의한 사업을 확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 연도의 경제성장률을 5프로로 보고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2.82프로로 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현실을 무시한 편성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현재 미 공법 제480호 제2관에 의한 사업은 농지확장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확장할 여지가 없는 도시에는 이 사업을 적용할 길이 없어 도시영세민 구호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영세민 구호의 적정을 기하도록 미 공법 제480호 제2관 및 제3관에 의한 사업의 적정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 구호, 현재 실수용인원 7만 1443명의 67프로에 해당하는 4만 8910명에 대해서만 1인당 1일 양곡 3홉 과 부식비 3원을 지급하고 있어 시설장운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곡의 비율은 비합리적이며 부식비 3원은 현 물가에 비해 더욱 과소하므로 현실에 입각한 시정이 요구된다. 다음에 자활정착사업은 약하고 이민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1962년 2월 9일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안정 및 국위선양이라는 원대한 목적하에 해외이주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1962년에는 40만 원을, 1963년에는 177만 5400원을, 1964년에는 201만 63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껏 집단적 대량이민을 실현하지 못하고 민간 계약이민 케이스로 불과 1962년에는 17세대 92명을, 1963년에는 16세대 64명을, 1964년에는 118세대 529명을 송출했을 뿐이며 금년 5월에 정부가 공모한 파라과이 이민 100세대도 아직 출발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민간단체 육성에도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에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윤락여성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약하고 지금까지의 우리 위원회로서의 시정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보건 분야에 있어서 현재 부진상태에 있는 보건소의 효율적인 활용책을 수립하고 인사제도의 적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에 부산 인천 등의 검역소 시설을 개선하여 국가의 위신을 높이고 방역사업에 사전대책을 확립할 것입니다. 다음에 기생충 지스토마 박멸책에 관한 방안을 수립하고 광범위한 치료체제를 확립할 것입니다.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는 계몽 선전에 보다 주력하고 정관수술과 루푸장치 등 기타 기재의 질적 개선과 선택의 적정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 담당시키는 문제는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신중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에 여수 결핵자활촌 환자를 시설에 분산 수용하거나 또는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균점시책으로 의사확보책을 강구하고 보건의료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국립의료원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원장의 지휘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도서지방과 산간벽지의 마약 및 비마약성 중독자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의약품 외환불을 확보하여 약의 기근이 없도록 하고 치료제 생산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 분야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1965년도 영세민 구호에 소요되는 정부양곡대를 1965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구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설 구호는 실수용인원에게 양곡과 부식비를 지급토록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미 공법 제480호 제2관 및 제3관에 의한 구호를 도시영세민 구호에 확대 적용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3년 이상이 된 장기 부진 자치정착사업은 이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오마도공사는 종합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이민 가능지의 종합기술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이민단체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윤락여성의 선도책을 강화하고 주택가 및 번화가 침투를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랑아 단속 선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원호처 소관에 대해서 시정사항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정인원의 취업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다음은 성적이 불량한 유자녀 교육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은 군인보험사업의 적자방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는 군인아파트자금을 조속히 회수토로 조치해야 할 것이고, 다은에는 FY 64 보상금 부족액에 전용된 정지연금 6억 700만 원을 FY 65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청 소관에 대한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사설 직업소개업의 합리적인 양성화책을 강구할 것이고, 다음에 근로감독의 강화 및 근로감독관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 산업보험사업의 적자발생을 미연 방지키 위한 기금증식책을 강구하고 대상기업체를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해외 출가 노동자의 후견을 위한 감독관을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해외 출가 노동자의 송금유치를 위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보건사회부 소관의 국정감사 보고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물론 설명이 좀 길어서 죄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보건사회 분야에 있어서 행정부나 일반예산 면으로 보았을 때나 실지 국가의 국민 생활하는 인식이 너무나도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우리나라의 적은 예산으로 보건사회에 있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애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각국에서 예산편성의 그 비율을 보았을 때에 미국이 6.69프로, 일본이 2.17프로,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미국이 12.6프로, 일본이 9프로 덴마크가 60프로, 스웨덴이 107프로 노르웨이가 27프로, 이러한 실정으로 봤을 때에 우리 보건사회의 우리 한국의 예산 면을 봤을 때에는 불과 2.68프로에 불과한 예산을 갖고 지방 내지는 중앙이 운영되고 있는 이 빈곤한 사태로 보아서 우리가 재인식해야 되겠다는 사실만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사회부 소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보고말씀을 그치겠읍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다음은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박승규 의원의 감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소관 감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점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중앙과 부산직할시에 소재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1개 반으로, 기타 지방관서에 대해서는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특히 소관부서가 사업관청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1963년도와 1964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중요사업계획과 집행상황,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상황, 인사관리 및 운영합리화 실태, 시설의 근대화 추진상황, 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시책, 서비스향상에 대한 시책, 차관실태와 장차 계획, 기업회계제도의 실시상황, 기술 자양성 및 대우개선 방책, 요금책정의 적정 여부, 종업원의 보건관리실태 등에 착안하여 실시한 결과 그 소관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부 소관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교통부는 육운 해운 항공 및 관광행정 각 부문에 걸쳐 대체적으로 계획이 순조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육운 부문은 수년래의 숙제로 되어 있던 철도사업의 독립채산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1963년 9월 1일 자로 철도청을 분리 발족시켰으며 공로행정 의 기준을 제도화하는 등으로 개선을 도모하여 기업의 합리적 성장 육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현저한 노력이 엿보였읍니다. 다음 해운 부문은 해운업계의 육성과 자국선 활용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외항용 화물선의 도입계획과 노후선박의 개량을 추진하는 한편 해운수송력 확충에 대한 시책이 추진되어 해상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고 항공 부문은 항공사업의 육성으로 국내항공망이 강화되어 이용객도 날로 증가일로에 있었으며 국제항공노선에 있어서도 한일항로를 개척하여 외화획득을 도모함은 물론 국위를 선양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관광 부문과 기상 부문 및 수로 부문 등 의욕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현저한 업적을 거양치 못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행정은 전반적으로 의욕적이었음은 엿볼 수 있었읍니다마는 상금도 육군 부문의 공로행정 면에 있어서 관계 법령 즉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고시 제654호 등 시행에 있어서 그 행정력을 충분히 발휘치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난 완화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수립이 없었고 해운 부문은 선박건조 및 도입에 있어서 감독권이나 행정력을 충분히 행사 발휘치 못하였으며 항공 부문은 항공업의 국제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시설은 낙후성을 면치 못한 상태였고 관광 부문은 현금 외화획득문제가 가장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없었으며 기상 부문은 기상예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산업기상업무의 강화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이 불철저하였으며 지도 육성에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었음은 금후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철도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철도청은 철도사업의 기업적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63년 9월 1일 자로 교통부로부터 분리 발족하여 8월 말 현재로 수송 면에 있어 당초 계획량을 원활히 수송하였으며 월동수송대책도 치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전반적 사업계획이 충실히 추진되고 있었으며 특히 산업선을 위시한 건설사업도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인사관리 면에 있어 인사권의 중앙집중과 전보 이동의 번다 그리고 예비인원의 미확보 또한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 불비 등으로 종업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였으며 다음, 회계제도 면에 있어서는 완전한 기업회계제도의 이행이 천연되어 있었고 미수금의 회수와 국유재산의 관리가 불철저할 뿐 아니라 열차 지연으로 인한 급행료 환불도 거액에 달하고 있었읍니다. 다음 시설관리 면은 제반 시설물에 대한 사고 미연 방지책의 결여와 예방정비의 불철저 또한 공작시설의 재생사용 불철저 등을 지적할 수 있었으며 물품관리 면에 있어서는 물자수급계획 및 재고품 관리가 불철저할 뿐만 아니라 불용품 처리가 불합리하고 물자 재고수준 미책정 등의 결함이 있었고 특히 외화를 절약하고 국내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급적 외화로부터 국산품으로 대체할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때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었읍니다. 위에 열거한 사항 외에도 유인물에 여러 가지 세부 지적한 바가 있고 또한 여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되는 바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체신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체신부는 사업운영상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종업원이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5개년계획의 제1차 및 제2차 연도 사업계획을 완수하고 제3차 연도의 계획 수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60년도를 기준하여 우체국은 62프로인 430개 국 이 증설되었으며 시내전화는 76.9프로인 8만 3000회선이 증설되었고 시외전화회선에 있어서는 51.4프로인 642회선의 증설 등 많은 업적을 거양하였으며 특히 업무량에 있어서는 우편 25프로, 전신 29프로, 전화 81.7프로, 시외통화 152프로, 저금 162프로 등 일익 격증하는 업무량에 대하여 충분한 증원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책임을 완수하여 현저한 업적을 거양하였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일반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1964년도 통신시설 확장․개량사업은 당초 계획수립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면밀 주도한 조정이 결여되어 9월 말 현재 계획에 의한 진도는 63프로로 저조를 시현하고 있으며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당초 과잉의욕과 집행 도중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연차계획 집행의 차질을 초래했고 총투자규모가 대폭 팽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계획 자체를 보완하지 않고 있으며 물자관리업무는 비근대적이고 산만하며 시설관리는 불합리하고 통계업무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회계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이 소극적이고 통신기재 국산화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생산업체의 보호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인사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불합리하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종사원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하급공무원 임용절차의 불합리로 적기에 결원보충을 못 하고 있으며 종업원 교육 훈련은 양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업원 보건관리 면에 소홀한 것을 지적하고 있었읍니다. 우정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우정사업 경영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재정난으로 시설의 근대화는 요원한 감이 불소하며 우표의 질적 향상을 수년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향상도는 미미하고 우편저금자금 및 국민생명보험 적립금 운동에 있어서는 연체 대부금을 효과적으로 회수 못 하고 있었읍니다. 다음, 전무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제도로의 개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신시설의 확장 개량은 도시에만 치중하는 경향에 있고 통신기기방식 선택에 있어서는 채택에 앞서 광범위한 연구와 검토가 다소 결여되어 있으며, 시외장거리통신망은 계획의 차질로 인하여 파행적 성장으로 소통에 원활을 결하고 있고 전기통신시험소는 시설미비로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파관리업무는 국제적으로 활동이 부족한 점 등등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과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기업성으로 볼 때 특수사업으로서의 통신사업은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허다하였으므로 다음 유인물을 각 부문별로 참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교통체신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교통체신위원회 보고가 끝났읍니다. 다음으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택수 의원이 감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건설위원회로서는 1964년도 건설본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국토건설사업 집행실적과 전망 파악, 둘째로 국토건설 주요시책의 기획과 실천사업 검토, 세째로 건설부 산하기관 및 국영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행정에 관한 실태파악, 네째 FY 64년도 예산집행현황의 확인, 다섯째 신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제 자료 수집, 끝으로 국민의 여론을 청취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위원회는 국회기관으로서 6대 국회에 비로소 설치된 위원회올시다. 동시에 건설부는 종래 토목공사를 내무부 토목국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이용도가 1961년도의 통계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21프로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에 있어서 이 나라 국토개발을 할 수 있는 독립부로서의 건설부가 수삼 년 전에 설치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자연개발이 이처럼 동면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 아니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건설위원회로서 건설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요번이 처음이므로 이 자리를 빌려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바는 많겠지마는 시간관계로써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과거에 전혀 정책 면에서 고려되지 아니하였던 범국민 치수사업은 전국 중소하천의 개수사업을 겸하여 유휴노동력을 취업케 함으로써 일석이조의 실효를 거두고 있음은 참으로 마음 든든한 바가 있는 바입니다. 그 밖의 현안문제로서는 전국 중소도시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항만시설의 확충과 주택난 해결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제2소양강댐 건설문제 등 허다한 문제점들이 산적하여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 책상 위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써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재 건설업계의 당면문제, 현재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마당에 있어서 중앙계약심사위원회는 요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폐지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폐지되어야 될 그 이유는 중앙계약심사위원회는 예산회계법 제116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이 기관은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이 기관에 대한 과거 운영실적과 그 방법을 신중히 연구 검토해 보았읍니다마는 정부 주요계획사업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일만을 지연시킬 뿐 하등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만한 기관이 못 된다 하는 것을 판단 내렸던 것입니다. 더우기 각 수요부처의 장으로서 책임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기관 상호 간의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 유명무실한 역할밖에 못 하고 있으며 특히 각 기업관서의 특수성을 무시 내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안건의 심의결과는 각 수요부처의 사업집행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심사위원회는 제1공화국 때에 차관급으로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제2공화국 때에는 해당 주무국장으로써 그 구성멤버를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구성멤버에 있어 가지고는 주무국장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임받은 과장급들로써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장관의 결재를 얻어서, 특히나 기술 부분에 있어서 참모를 통해서 장관이 심증을 내려서 결정한 사업 등에 있어서 기술이 전혀 조예가 없는 일반행정기관에서 해당 심사안건에 관여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치상 부조리 아니 하다고 단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건설위원회로서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출석케 해서 중앙계약심사위원회를 폐지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을 청취했읍니다마는 정부 측으로서도 현재 재무부 산하에 유명무실한 60 몇 개의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했읍니다. 불원간 정부 측에서라도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고 국정감사 때에도 질의한 바 있음으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비중을 달리할 정도로 현행 조달청 대행계약제도는 조속히 또한 폐지되어야 되겠읍니다. 현행 정부조달규정 제16조에 의할 것 같으면 각 수요부처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로서 1건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업은 조달청에 의하여 계약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2회 국회 때에 이와 같은 제도와 운영에서 기인되는 여러 가지 폐단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건설부는 계약대행한도액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되었읍니다마는 기타 수요관서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다 같은 정부기구에 있어서 성격을 같이하는 조달한도액에 있어서 건설부 소관은 800만 원이 되고 기타 부에는 500만 원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행정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 나라의 중소건설업자들은 대기업의 모든 계약 면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방향으로 계약업무가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나라 건설 중소업체를 어떠한 방법을 다 하더라도 육성하는 방향으로 건설부장관은 더욱 신중하게 재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산업구조를 본다손 치더라도 건전한 의미의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아니하고 대기업만이 그 나라 산업을 안정에서 성장의 길로 유도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그중에 있어서라도 자금 면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의 보호 등의 하나로 공사금선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긴축재정의 형편상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현재 건설업자에 대한 체계 있는 금융제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장래에 있어 가지고 주택금고에서 진일보해서 건설은행이 설치되기 그 이전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공사금선불제를 실시해서 계약고에 대한 10프로에서 20프로 사이에 있어서의 선불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건설부가 독립된 지 일천한 탓으로 인해 가지고 사법 의 지도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될 계약의 이론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정부의 독선적인 편무계약 에 의해서 계약업무가 집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계약제도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아무리 정부라손 치더라도 사법이론을 적용해야 될 계약제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쌍무계약제도를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 건설부로서는 쌍무계약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목하 다각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읍니다마는 더욱 노력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편무계약에서 쌍무계약제도로 일대 전환을 기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불합리한 현행 건설업법은 조속히 개정해야 하겠읍니다. 현재 건설업법을 들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업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비현실적이고 졸속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 건설업법을 가지고는 현재 건설업계가 진통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업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보고를 그치겠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에게 한 가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감사 보고서는 295페이지에 달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일천한 건설부를 어떠한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선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요약해서 154페이지에 달하는 발췌를 했던 것입니다. 바쁘신 시간 가운데에서라도 이 나라 건설업계의 장래와 현재 일천한 건설부의 고민 등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념으로써 조용한 시간에 조상 히 검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이상으로써 국정감사 보고를 전부 마칩니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다음에 산회하기 전에 한두 가지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야 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보고드린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나왔읍니다마는 그 결의안을 자진 철회 하시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흘 동안 지리산도벌사건 조사차 농림위원회 위원 이종근 김병순 최석림 김영삼 최영근 민영남 이 여섯 분으로 하여금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으로 파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을 조사하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조금 전이올시다. 1시가 좀 넘더라도 본 건과 또 한 가지 휴회 건 그 두 가지를 결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정족수는 88명이올시다. 현재 72명으로서 16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휴회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연구 중에 있읍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지금부터 산회하기 전에 본회의 휴회할 것을 가결한 후에 산회할 그런 예정이었읍니다. 그런데 본회의 휴회는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올시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회가 다시 심사를 계속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예결위원회는 원래 이달 26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었었는데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불철주야로 심의를 하시지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어 있읍니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그 진행상황이 약 하루쯤 지연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28일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고자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고자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성원 미달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한 분 들어왔읍니다마는 곧 이 자리에서 보충 가능하게 되면 조금 기다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산회를 해 가지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가결해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그 점을…… 5분 기다려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을 소집할 도리가 없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5분 뒤에 다시 한번 성원을 조사해 보고 미달이면 오늘 산회하겠읍니다. 그때에 정족수가 되면 진행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던 농림위원장으로부터 농림위원회 위원 이종근 김병순 최석림 김영삼 최영근 민영남 이 여섯 분을 내일부터 열흘 동안 지리산 도벌사건 조사차 출장을 보내시겠다는 신청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림위원회가 농림위원장으로부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결의안을 오늘 아침 제출했다가 그것을 철회를 하고 농림위원 여섯 분을 지리산 도벌사건 조사차 열흘 동안 내일부터 보내시겠다는 파견승인요청이 왔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삼 의원 농림위원 아니십니까? 발언하십시오.

먼저 여러 의원에게 사과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읍니다. 농림위원회안으로서 나온 것을 제가 농림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이 도의상 좀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 것은 신문지상에 쓴 사실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그 중대성에 비추어서 모두가 여러 의원들이 조사단을 파견하는 데에 그야말로 승인한다든가 동의한다든가 찬동한다든가 하는 것은 각자 양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조사단을 파견하자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조사단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림위원회에서는 내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상세히 그 내용을 들었고 검토한 결과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상식은 기어이 신문보도 이외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올바로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정부 측에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얻어서 내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을 출석시켜서 대정부질의를 하도록끔 이렇게 안건을 내놓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읍니다. 제가 농림위원회에서 조사단 파견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과연 이 사실을 완전히 대정부질의를 해 보아서 조사단을 구성해야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서고 아울러 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서 농림위원만 갈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도 간다든가 혹은 그 부면에 실정을 잘 아는 분을 조사단에 넣자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는 법치국가에서, 질서가 바로잡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지리산 도벌사건 이 중대성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아니 되겠다, 잘못 소홀히 다루게 된다고 하면 산림녹화, 산림자원 육성에 있어서 큰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부와 여당에서도 쓸데없는 비난을 받을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해야겠다. 그렇게 하자면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우리가 여기서 정부에 질의를 해서, 아무리 바쁘고 일정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질의를 해서 그 규모라든가 그 사실을 알고 이것이 농림위원회만이 구성해야 할 것인가, 내무위원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야 하겠는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고 조사단을 구성해 보내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에서 농림․내무 양 장관 출석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의를 해서 그 정확한 사실을 알고 그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조사단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를 끝낸 다음에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입각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여서 보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 의사만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동정을 보아서 다시금 또 올라오든지 하겠읍니다. 송구합니다.

농림위원장 계시지 않습니까? 농림위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농림위원장이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승인요청 1964년 11월 19일 제33차 농림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표기의 조사단을 아래와 같이 파견키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124조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명단이 여섯 분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민병권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리산지구 도벌 관계에 있어서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은 시간을 다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러 왔읍니다. 지리산지구의 도벌사건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본 의원이 관계되는 구역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지구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관광지역으로서 개방되기 위해서 행정부 요로에서나 대통령께서도 직접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의 진행 도중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벌목을 허가한 것이 도벌화되어 가지고서 지리산지구가 이것 전부 다 삭발이 되다시피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삼 의원께서 정부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듣고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단을 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시간을 다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단이 먼저 파견되고 와서 정부에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급하냐? 지리산지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고산지대입니다. 더구나 조사단이 답사해야 할 지역이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벌써 강설이 시작되었읍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현장답사가 대단히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될 우려도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휴회기간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조속히 현장을 조사하고 난 후에 있어서 우리는 국민 앞에 이와 같은 모든 도벌의 경위를 갖다가 샅샅이 들어서 만일 행정부에서 관여가 되는 일이 있으면 철저히 국회가 규명할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임무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단이 파견될 것을 바라고서 의사진행상 이 자리에 올라왔었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의원……

이제 의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은 우리 의원 출장에 관한 문제는 이대로 본회의에서 결의한다고 한다면 국정감사권이 없읍니다. 지금 국회법 124조에 의거해서 그저 위원의 출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출장 갈 의의가 전혀 없읍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결의할 때에 분명히 본 의원이 그렇게 발언했읍니다. 이것은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기어이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위원장도 좋다고 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이 딴 게 나왔읍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나왔읍니까? 더우기 이 사건에는 항간에 고위층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 더우기 우리 국회의원 안에서도 이 문제와 관계가 있는 의원이 있다 이런 말도 떠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은 기어이 조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합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딴 안이 본회의에 나왔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어째서 이런 안이 나왔읍니까? 국정감사권이 발동 안 되는 위원회의 출장이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더우기 이 방대한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10일의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고 와 가지고 그냥 보고에 그친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최소한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국정감사법 제2조에 의해서 분명히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 그러한 합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딴 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면 이제 농림위원장이 내놓은 그 안을 철회하고 이 자리에서라도 딴 방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다시 여기에 제안해서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본 안건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읍니다. 했는데 지금 농림위원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읍니다. 처음에 제안설명을 권오훈 위원장이 하셔야 될 것을 이것 제가 간단한 것으로 알고 했읍니다. 지금이라도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예정된 일정 이외로 추가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지금 토의되는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결의안 내용을 일부 소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조사단을 파견을 하고 거기에 국정감사법에 의한 감사권을 부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다시 한번 간단히 이 제안내용을 지금 의장님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문제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농림위원회안의 내용을 또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간에 물의를 구구하게 자아내고 있고 허다한 억측이 유포되고 있는 지리산 국유림 도벌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기 위해서 농림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제33차 상임위원회에서 농림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청취한 바가 있읍니다. 본 지구에 대한 벌채는 당시에 고사목에 한해서 허가되었다고 당국은 증언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후에 허가조건을 위반해서 도․남벌이 성행되고 있고 또 2차에 긍해서 반출기간을 연기조치 함으로 말미암아서 동 기간 내에 막중한 국유재산에 피해를 초래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항시 단속해야 할 산림보호기관이나 기타 단속기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비로소 본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 또는 본 사건의 배후에는 유력한 인물이 개재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설이 있은즉, 혹은 현지조사에 있어서 조사 내지 수사에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 등등의 언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 농림 내무 양 장관의 증언만으로써는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산림녹화 국가정책에 중대한 암영을 던져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파견을 신속히 해 가지고 진상을 조사 보고하자 이것이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주요한 내용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사단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해서 6인으로 하고 이것을 우선 농림위원회에서 인선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국정감사법 제2조 3항 또는 제7조에 의거한 감사권을 부여하자 이러한 주문을 첨부해서 본회의에 이것을 제안하도록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총무단에서 논의되기를 이것을 감사권을 부여해 가지고 본격적인 조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릴 문제고 이러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안 심의를 마친 후에 본격적인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보아서 국회운영상 그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교환이 있으신 줄로 제가 전문하고 있고 그 결과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만약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림위원회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사단 구성방법을 재검토를 하고 본회의에서 혹은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절충하고 하자면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긴급히 알아야 된다고 하면 우선 구성원 여섯 사람을 농림위원회에서 인선한 그대로 파견하는 문제로서 일차적으로 농림위원회가 소망하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도 전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이것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인선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한 것인데 무어가 어떻게 조금 착오가 생겨 가지고 농림위원장이 농림위원회의 결의안을 자진철회했다 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소개가 되었는데 본인은 자진철회한 그러한 일은 없읍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이제 이 절차를 의장님께서는 좀 바꾸어 주셔 가지고 이것을 정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그 경과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읍니다.

이만섭 의원 발언하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여야 간에 약간 착오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아침에 이 안이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되었는가 하는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의원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애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리산의 나무를 도벌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정부의 어느 고관이 관련이 되었거나 심지어 국회의원 누가 관련되었거나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조사를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원칙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김영삼 의원과 김삼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하는 길 그것과 또 하나는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제안된 농림위원회안대로 의원을 파견해서 조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삼 의원께서는 이것이 당초 농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변동이 되어 가지고 위원의 국정감사권 없는 출장으로써 조사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경위가 아침에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국정감사권을 부여해서 가는 것이 물론 효과적이고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오늘 회의가…… 국회 본회의가 오늘 결의에 의해서 휴회에 들어가면 28일이라야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일 국회 본회의가 모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조사단 구성문제라든가 인원 비율, 기간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기간이 늦다, 그동안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하니 되도록 빨리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는 야당의 김익기 의원께서 제안을 하셔서 조사위원회 구성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차라리 농림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파견해서 빨리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오늘 즉각 본회의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일이라도 출발할 수가 있다 이런 김익기 의원의 말씀이 있고 이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앞으로 일주일이나 걸린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농림위원회안대로 조사위원을 파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농림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면 기일 단축을 할 수가 있고 즉각 조사에 착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야 간에 아무런 견해의 차이도 없고 다만 조사를 즉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권오훈 의원이 제안한 그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한 일주일씩 늦추더라도 국정감사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어느 것이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우리 여당도 어느 것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견해의 차이도 없고 그 안이 그렇게 변경된 그 경위가 이러한 데에 기인되고 야당 의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그 경위만을 제가 밝히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신청이 들어온 분이 이희승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뭐 지리산 도벌 관계를 조사하자 안 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암만 급하더라도 그 취할 수속절차는 취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몇 명을 출장을 보내자 하는 그 요청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출장을 나가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발동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정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읍니다. 일반국정감사를 할 일정한 시기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자동적으로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증언을 청취하고 만일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형법상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6명이 나가면 그 사람네가 그러한 국정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고 국회가 어떠한 특수한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만 이 특별 국정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위원회의 그 요청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서 6명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가 소기하는 목적인 조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쓰며 정력을 허비하면서 쓸데없이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국정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림위원장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 출장요청을 철회하시고 정식 수속절차를 밟아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이런 일을 가지고, 뭐 이것 국회법상 뻔한 얘기입니다. 농림위원회가 국회법을 이것 미안한 말이지만 잘 몰라서 이런 착오가 난 것 같으니까 착오는 아주 깨끗이 시인하시고 이 요청안을 철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철회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보류동의를 정식으로 하겠읍니다.

지금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대략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국회의원 여섯 분을 보낸다고 하는 승인신청은 그만두시기로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 그 결의안을 제출하시기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곧 원안대로 내셔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토의를 해서 이다음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가결을 얻도록…… 정식 말하자면 국정감사권을 가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 총무단의 합의를 보았읍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면 오늘은 일단 이 문제가 보류되고 처음 것은 철회되고 다음 것이 다시 제기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다음 24일 내일부터 4일간 예결특위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의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김대중 재정경제 보건사회 홍익표 보건사회 재정경제 △특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공화당 조창대 이병옥 삼민회 장치훈 김대중 △특별위원 해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공화당 최석림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