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정감사 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일 먼저 외무위원회 위원장 김동환 의원께서 국정감사 보고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보고를 하는 것에 그치고 거기에 따른 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이렇게 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원래 보고가 있으면 반드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운영 전반에 걸쳐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국정감사 보고만 오늘 듣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앞서서 질문을 하고 하는 일은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시고 따라서 처리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처리는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는 오늘은 할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따로 의사일정을 정해서 정중하게 할 그러한 생각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다음에 해 주시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2일의 국회 결의에 의해서 제3공화국 수립 후 외무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였던 이번 감사의 목적은 외무부 소관에 대한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기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서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 검토하는 데 있었읍니다. 외무위원회가 감사할 대상의 기관은 외무부 본부와 우리의 재외공관인바 이번에는 감사반을 외무위원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하에 감사를 하였읍니다. 첫째, 외무부에 대해서는 외교정책 및 외교활동상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되 특히 행정관리 면보다는 외교정책 면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기로 하고, 둘째,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주일대표부에 한해서 실시하되 외무부 본부에 대한 감사 후 민병기 위원 김성용 위원을 현지에 출장하도록 하고 IPU 회의에 참가 후 귀국 도상에 있던 강문봉 박준규 양 위원과 일본에서 합류하여 주일대표부 및 재일교포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으며, 세째, 그 외의 외무위원은 국내에서 한일회담과 미 주둔군의 지위협정 등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당면한 외교문제와 관련되는 제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방침에 입각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외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보고서에 의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 문제점이라든지 중요 지적사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정 및 건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그치겠읍니다. 감사결과 종합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과거 대서방 치중 외교정책을 강조한 나머지 중립주의 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기피하여 완전히 고립적인 환경에 있었으나 그간 외무부에서는 과거의 위축과 고식적인 외교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중립국가를 포함한 외교망을 대폭적으로 확장하고 또한 각종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가 엿보였읍니다. 그러나 기왕에 대중립국 외교를 지향할 마당에 있어서는 중립주의 제국의 동향을 경계함에 있어서 이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구체적인 관계유지 예컨대 통상관계 문화관계 및 대외선전관계 등을 위한 계획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 요망되었읍니다. 둘째, 외무부 본부는 물론 재외공관에 있어서도 유동적인 국제정세 변동에 따르는 관계 제국에 대한 제반 사정의 세밀한 분석 평가에 따르는 장․단기 정책수립과 이에 의한 적응 실행에 대비할 연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연구와 창의성이 부족하였음을 발견하였읍니다. 세째, 제반 국책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무부처 장관의 확고한 신념이 없으며 국토통일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외교 강화문제에 이르기까지 관계 부처 간과 능동적이고 상호 긴밀한 협조가 결여되고 있어 정책수행상에 통일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서 발견된 것이며 그 외의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국회가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을 진지하게 효과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기할 것. 이것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적사항을 전부 말씀드려야 이해하기 쉽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로는 외교정책 수립 및 유효적절한 외교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확립을 할 것. 이것은 외무부의 현재 기구에 정책을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세째, 한일회담이 타개될 경우와 성공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미외교 및 국내외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여 만전의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장관의 긴밀한 협조를 기할 것. 지금 정부에서는 한일회담을 꼭 성공할 줄만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을 뿐이지 한일회담이 성공되지 못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네째, 평화선 침범의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 수차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평화선 경비 강화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일본의 어선이 우리 평화선을 갖다가 침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연안선의 약 1킬로 내외까지도 들어왔던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유동적인 국제정세를 수시 분석 검토하여 국토통일문제에 대한 연구에 노력할 것 이것도 요새 여론이 상당히 고조하고 또 많이 논란이 있읍니다마는 외무부에서는 독자적으로 통일문제를 여태까지 연구하지 않고 있읍니다. 단순히 외무부의 방교국 의 유엔과 밑에 한 직원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마는 한 직원이 다루는 문제로 역시 유엔대책에 뒷받침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권위 있게 계속적으로 분석 연구를 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하여 확고한 계획과 신념을 갖고 책임 있게 회담을 추진할 것. 이것 근 1년 동안 주둔군 지위 확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기의 미국대사관 직원하고 회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또는 그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 채 해결을 못 보고 있읍니다. 이런 것도 기왕에 주둔군 지위 확정을 갖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섰을 것 같으면 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 부처 간의 협조와 또는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일곱째, 경제외교의 이원성 제도를 내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일원화 방향으로 정비할 것. 금년 초에 정부에서는 경제외교 일원화라고 해서 외무부에서 모든 그 대외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볼 적에 관계 부처하고 충분히 협조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한 점은 효과를 기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덟째, 대외문화선전활동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이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를 수립할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의 일원화라고 해서 실제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주재관은 현지에 나가 있는 대사가 통할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업무의 통할이 되어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면에 있어도 볼 적에 다원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원적인 지원능력이라든지 또는 그 방침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전 해외교포에 대한 보호 지도를 위한 구체적 방책을 수립하고 외무부 내의 교민업무 담당기구를 강화하여 통일성 있는 교민 및 이민업무 담당기구로의 발전방향을 검토 시행할 것. 열째, 무원칙적인 인사운영을 지양하고 외무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운용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외무공무원법을 제정할 것.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외교관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로 딴 부처와는 신분이라든지 또는 그 외의 접촉 면이라든지 활동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떤 나라든지 다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외무공무원법이 아직 안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을 하고 법에 입각한 인사를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능한 사람을 본부에 쓰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데려오면 또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해 가지고서 인사규정에도 또는 그 인사관례에도 어긋나게 몇 달 내에 그 사람을 딴 데로 보낸다고 하면 역시 노력의 절감이라고 할까 또는 낭비라고 할까 이런 점으로 볼 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할적으로 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도록 이런 범위 내에서 외무공무원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다음 여권발급 간소화방안을 계속 연구 실시하고 재일교포의 호적업무 및 국민등록을 정리함과 동시에 본국 왕래에 대한 사증발급을 현지 대사에게 대폭 위임할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현재 일본에 많은 교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포가 본국에 왕래하는 데 여러 가지 복잡한 수속절차가 있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본국 왕래자를 자유롭게 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감사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에 재외공관 건물 구입방안을 수립 실시할 것.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1개 공관을 내년에 살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추가하도록 정부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많은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고 또는 현재 공관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전부 빌린 건물입니다. 그 대신에 그 빌린 건물에 대해서 지불되는 매월 세는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매년 적어도 하나씩은 사는 것이 우리나라로 보아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외무위원회에서는 열두 가지에 달하는 대정부 시정 또는 건의사항을 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무위원회의 소관 외에 금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는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 감사가 끝난 직후 즉 지난 10월 초부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고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 10월 16일 제5차 외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의 의결을 보았읍니다. 끝으로 외무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이의 없이 접수하여 여기에 기록된 여러 시정사항을 처리하도록 정부에 이송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1. 감사반 편성 반장 외무위원장 김동환 감사위원 외무위원 강문봉 〃 김성용 〃 김종필 〃 나용균 〃 민병기 〃 박준규 〃 박현숙 〃 변종봉 〃 류진산 〃 이만섭 보조반원 전문위원 김보환 〃 김병훈 사무관 허준 주사 이창원 2. 감사일정 및 대상 일 정 대 상 비 고 1964. 9. 15 외무부 본부 16 〃 17 경남지구 등 연안시찰 실태 및 여론파악 18 〃 〃 19 〃 주일한국공보관 시찰 〃 시설상황 시찰 20 감사기간 중 21 21 주일대표부 재일거류민단 중앙본부 및 부인회 본부 재일한국동경올림픽후원회 재일거류민단 동경본부 재일한국인상공연합회 예방간담 〃 〃 〃 22 주일대표부 대판사무소 23 재일거류민단 대판본부 금강학원 백두학원 예방간담 〃 〃 24 주일대표부 복강사무소 25 재일거류민단 복강현본부 〃 복강시지부 복강시 대빈 교포집단부락 예방간담 〃 〃 26 재일 일반교포상황 시찰 27 〃 28 주일대표부 29 한국학원 동경올림픽 한국선수촌 예방간담 〃 3. 일반사항 가. 감사목적 및 실시방침 ① 목적 금반 제3공화국 수립 후 처음으로 실시된 일반국정감사의 목적은 외무부 소관에 대한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FY 6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FY 65 총예산안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기함과 동시에 효과적 외교정책 수행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서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 검토하는 데 있었다. ② 방침 ㄱ. 외교정책 및 외교활동상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특히 행정관리 면보다도 외교정책면에 주안점을 둔다. ㄴ. 재외공관에 대하여는 주일대표부에 한하여 실시하되 민병기․김성용 위원을 본부 감사 후 현지에 출장토록 하고 IPU 회의 참가 후 귀국 도중 강문봉․박준규 위원과 일본에서 합류하여 실시토록 한다. ㄷ. 그 외 위원은 국내 각 지방을 시찰하여 한일회담에 대한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집함과 아울러 경제외교문제와 관련한 국내사정을 파악한다. 나. 감사사항 ① 국회의 대정부건의 처리상황 ② 한일회담 상황 ③ 유엔대책 ④ 미 주둔군 지위협정체결 교섭실태 ⑤ 경제외교 및 정보문화활동 상황 ⑥ 교민 보호지도 실태 ⑦ 외무부 인사 운용관리 상황 ⑧ 민원서 처리상황 ⑨ 예산 집행상황 4. 본론 가. 감사결과 총평 ① 우리나라는 과거 대서방 치중 외교정책을 강조한 나머지 중립주의 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기피하여 완전히 고립적인 환경에 있었으나 그간 외무부는 과거의 위축과 고식적인 외교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중립국가를 포함한 외교망을 대폭적으로 확장하고 또한 각종 국제기구에의 적극적 참여로써 아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는 엿보였다. 그러나 기왕에 대중립국외교를 지향할 마당에 있어서는 중립주의 제국의 동향을 경계하면서도 이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구체적인 관계유지, 예컨대 통상관계 문화관계 및 대외선전관계 등을 위한 계획적이고 보다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 요망된다. ② 외무부 본부는 물론 재외공관에 있어서도 유동적인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르는 관계 제국에 대한 제반 사정의 세밀한 분석 평가에 따른 장․단기 정책수립과 이에 의한 적응 실행에 대비할 연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연구와 창의성이 부족하다. ③ 제반 중요국책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무부처 장관의 확고한 신념이 없으며 국토통일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외교 강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관계 부처 간과의 능동적이고 상호 긴밀한 협조가 결여되고 있어 정책수행상의 통일성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주요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 ① 국회의 대정부건의 처리 당 외무위원회 소관으로서 그간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대표하여 정부에 건의 통보한 것은 아래 3개 사항이었다. ㄱ. 미 주둔군 지위협정 체결 촉구에 관한 건의 ㄴ.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 ㄷ. 대일보상금 청구에 관한 청원 처리 외무부에서는 이를 충실히 받아들여 조속히 조치할 것을 누차 약속한 바 있었으나 이의 실현을 위한 정부 관계 부처 간과의 고위급 협의와 구체적인 협조사실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기 ㄷ항 대일보상금 청구 청원 관계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 상임회의에서도 수차 정부 측과의 합석하에 처리방안까지 논의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이 없이 또한 관계 각료가 해당 건의내용을 망각하여 이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은 유감된 사실이었다. ② 한일회담 관계 한일 양국 간의 제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불미하였던 과거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국교 정상화를 기하는 데 목적을 둔 한일회담 타결의 필요성을 한일 양국이 서로 인정하고 오랜 시일에 걸쳐 회담을 계속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금까지 해결을 보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ㄱ. 현안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의 차이 1962년 말에 청구권에 관한 일반원칙이 일단락을 보게 되어 회담 타결을 위한 난관 중의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하나 일 측은 각 현안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특히 어업문제에 대한 토의 진전이 없는 한 회담 타결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어업문제의 초점은 연안어민만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 규제수역에 대한 규제조치의 내용 및 어업협력의 내용 등에 있어서 양측의 이해가 예리하게 대립하고 있음은 평화선문제와 직결되고 있어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양측의 대립점에 타협할 토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회담 전반이 부진상태에 있다. ㄴ. 일본의 성의 부족과 아국민의 대일감정 일본의 위정자들은 ‘대국적 견지에서 인방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한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한 바 있으나 실제 교섭 면에 있어서는 비문명적이고 구태의연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외교에 있어서 호혜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불미했던 역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표시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은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감과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ㄷ. 정부의 대책과 협조상황 정부 는 상기한 제 난점의 시정 또는 제거가 단시일 내에 용이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동적인 세계정세 변동에 따르는 관계국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아울러 6․3 사태 이후에 있어서도 사태의 호전을 위한 분석 및 구체적 방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결여되고 있다. 다만 초당적 외교태세의 실천방안으로써 주로 한일회담에 참여했던 인사로 구성된 외교자문위원회를 발족했을 뿐이며 정부의 각 부처장의 한일회담을 위한 스스로의 신념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없이 막연히 한일회담이 성공할 것만을 기대하고 있을 뿐 회담의 장기화 또는 불성공의 경우에 대비하는 국내외 대책, 나아가 이와 관련한 대미 외교방책에 대한 진지한 연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ㄹ. 평화선 침범의 외국어선 문제 한일 현안문제가 완전히 타결될 때까지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에 대하여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임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즉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평화선을 침범하여 어로한 일본어선 수는 2853척에 달하였으며 그중에는 우리 연안 500미터까지의 수역에 접근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금년 중에 나포한 실적을 보면 8척에 불과하고 석방된 어선은 4척 이라는 사실로 보아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연이나 정부는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선에 대한 강경조치를 계속하는 한편 일본정부에 대하여서도 자숙할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항의하여야 할 것이다. ③ 제19차 유엔총회와 국토통일 연구 문제 ㄱ. 유엔 전망 제19차 유엔총회의 개최가 64년 9월에서 11월 또는 12월 초로 연기될 것이 확정화됨에 따라 한국문제는 내년 초에 속개될 회기 말 에 상정 토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 냉전체제의 변질기운 속에 쏘․중공 분규의 미묘한 움직임, 불란서의 중공승인과 동남아중립화안, 중공과 북괴의 활발한 아아 불록 침투공작 등 일련의 국제정세 변동과 이에 따르는 유엔의 세력구조 등 제 여건의 변화는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있어서도 종래의 기본노선을 유지하여 나가기가 점차로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 대표권 문제와 중립국의 동향에 비추어 금반의 제19차 유엔총회에서는 남북한 대표 동시초청의 기운이 증대될 것이며 또한 한국문제의 교착상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타개하려는 국제적 압력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세로 보아 최소한 금차의 유엔총회까지는 한국문제의 기본노선에 어떠한 급격한 영향을 초래할 징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측 노선을 지지한 종전의 득표 선에는 상대적 변동이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변천일로에 있는 국제정세를 적시에 분석 검토하여 가까운 장래에 야기될 한국문제를 위요한 정세판단과 그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유엔에 있어서의 중공 영향력이 팽창될 것을 예상한 사전대책은 미국을 위시한 우방 제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국가안전보장문제와 관련하여 향후에 있어서의 대유엔에 관한 면밀한 사전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ㄴ. 국토통일 연구 문제 특히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한원칙, 즉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거한 자유선거를 통하여 국토통일을 달성한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있을 뿐 면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서 적응될 수 있는 계속적인 연구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④ 미 주둔군 지위협정 체결 교섭관계 ㄱ. 교섭현황 1962년 9월 20일 한미 양측의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29개 주요 항목에 대하여 토의할 것에 합의를 본 이래 1964년 9월 9일 현재 만 2년간에 걸쳐 62차례의 실무자회의를 통한 합의항목은 20개 항목에 이르렀다. 그러나 협정상의 가장 중요 사항인 토지 및 시설,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하여는 한미 양국 간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어 외무 당국이 국회에서 연내에 동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증언한 낙관적인 전망과는 그 사정이 판이하였다. ㄴ. 체결 지연 요인과 촉구책 그 주요인을 살펴보면 외무 당국은 현재 휴전상태하에 있다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과 현행 법령 및 빈번한 개정으로 말미암아 교섭상 우리 측의 입장을 약화케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적어도 접수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이 선진 제국과 체결한 NATO 및 미․일 행정협정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국적인 견지에서 상호 만족할 만한 협정을 조속히 체결한다는 미 측의 적극적인 성의표시가 부족한 점도 발견하였으나 우리 측에 있어서도 전술한 수 개 중요 항목만이 미합의로 있는 현 단계에서 이 조속한 체결 교섭을 위하여는 보다 더 책임 있는 고위회담에서 이를 논의 해결 지을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춘 국회에서 이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를 존중하여야 할 정부의 성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국민의 여론에 비추어서도 정부 고위층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체결을 위한 계획과 신념을 갖고 책임 있는 한미 쌍방의 고위회담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실무자회의를 촉진토록 구체적이고 확고한 교섭상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⑤ 경제외교 일원화조치 ㄱ. 현황 경제외교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경제부처에서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오던 상무관 구매관 및 경제기획원 주재관을 대부분 소환하여 이 업무를 외무부 경제 담당 외교관이 인수하도록 지난 6월에 조치하고 교섭 일원화의 원칙에 따라 외무부가 주관하게 되었다는 점은 경제외교 일원화 지향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경제 관계 각 부처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외교 다원화의 경향은 상존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기획원은 국내 원조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와 종합계획상의 외자소요액 책정만을 담당하고 책정된 일정액의 소요 외국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외교교섭은 외무부로 이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자도입에 관한 기본정책과 기본외교정책과를 혼동하여 후자를 전자에 포함하고 이를 전담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조직적이고 능률적이며 통일성과 책임 있는 경제외교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현행 제도하에서 다원적 외교체제에 의한 업무중복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함을 과감하게 조정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ㄴ. 시정방향 이상과 같은 다원성의 결함을 제거하고 기본적 경제외교시책을 통일성 있게 일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법령상의 모순점을 정비할 것이 요청된다. 예컨대 현행 정부조직법 제24조에 ‘외무부는 외교, 외국과의 통상․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및 교도와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에 ‘경제기획원은 국내외 가용자원의 동원․투자 및 기술발전을 위한 종합적 조정, 국내외의 국제기관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어 일반 외교교섭에는 외무부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이원성의 제도가 내포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여 외무부 및 산하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외교체제의 일원화의 원칙과 국제관례에 준거하여 모든 대외외교활동은 외무부가 주관 전담하는 제도를 시급히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⑥ 대외문화선전활동 일원화조치 ㄱ. 원칙 대 현 제도 국가 외교목적의 달성은 대외선전활동을 통하여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이익에 기여한다는 원리는 다언을 요치 않는다.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재외공관장은 정부정책의 천명, 정부견해의 표명 또는 그 해설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주재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국민 생활수준 등의 제 사정에 따라서 각각 주재 현지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시기에 적절한 대외 문화선전활동을 전개할 사명도 부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 10월 12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무부는 대외선전업무를 공보부에 이관하여 현재 대외문화선전업무를 공보부 가 주관하고 외무부 는 대외문화선전업무의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다. 비록 최근 재외공보관이 공관장의 지휘하에 있다고는 하나 복무상의 감독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국가 외교목적에 부응되는 조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외문화선전활동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중앙에 있어서의 제도상 모순으로 인하여 각국에 적응할 대외선전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ㄴ. 주일 한국공보관의 운영 주일대사의 감독하에 있으나 그 주관이 공보부로 되어 있는 주일 한국공보관의 경우는 약 60만 재일교포들에 대한 조국애와 민족적 긍지를 앙양시키기 위한 공보선전활동과 일본 내에 있어서의 북괴 조총련계의 정치선전공세에 대비하여 이를 선도할 대책이 시급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선전의 대일 활동사업을 전개함에는 최소한의 계획사업 경비가 연간 약 15만 불 소요되는 실정이었으나 현 연도의 사업예산은 3만 8920불 로서 전년도 예산액 10만 5568불 82선 에 비하여 현저히 축소된 사업비로서 공보관 존치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계획사업 범위에서 최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비의 충당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결함은 근본적으로 대외 공보활동의 이원성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데 그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ㄷ. 시정방향 따라서 외교와 선전의 표리일체 구현을 위하여는 현재와 같은 공보부만이 대외선전에 책임을 진 법과 체제를 시정하여 공보부는 총체적이며 장기적 대외선전과 재외공관에 대한 선전자료의 공급책임을 담당하고 외무부가 대외 정치․경제 및 문화 분야의 선전책임을 맡도록 법적 제도화의 뒷받침이 요청된다. ⑦ 재일교포의 보호 선도 관계 ㄱ. 재일교포 현황 수년 전까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는 약 60여만 명 이었으나 그간 약 8만 명이 강제 북송되어 현재는 57만 5065명 이었다. 그중 64년 6월 30일 현재 주일대표부에 한민등록을 한 교포 수는 23만 127명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 등록신청은 증가일로에 있다. 조총련계의 교포 수는 약 17만 명으로 일본 정치 당국은 추산하고 있으며 잔여 수 17만 4938명은 중립부동층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들 교포 중 정직자 가 약 14만 명에 불과하고 잔여 대부분의 교포들은 빈곤층에 속하여 이들은 생활수단으로써 불안정하거나 비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교포 중에는 일본 굴지의 대기업가를 포함해서 중소기업가들도 약 5000명에 달한다. 사회적으로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외국인의 처우를 받지 못하여 일본인의 멸시와 빈곤에서 오는 열등의식 때문에 극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모국의 안정에 따르는 법적 지위의 확보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ㄴ. 재일거류민단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은 1946년에 재일교포의 당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공 민족주의자들이 집결하여 창단한 교민단체로서 한국의 국시를 존중할 것을 선언하고 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교포의 자치단체로서 발족된 민단은 중앙집권체제하에 방대한 조직력을 갖고 있으나 북괴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 조총련의 대민단공작 및 교포적화활동에 대항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재일교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판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 및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ㄷ. 교포 교육 현황 재일교포 학생 총 수는 14만 2427명으로서 이 중 11만 4527명 이 일본인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민단계에서 경영하는 학교 수는 유치원, 소․중․고교를 합한 정규학교가 16개 교로서 학생 수는 2883명 에 불과한 반면에 조련계는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자주학교 114개 교로서 학생 수가 2만 5017명 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조총련에서는 공산주의자를 육성하고 있는 데 비하여 민단계에서는 국어나 국사의 교육을 위한 교사를 구득하기가 곤란하다는 현지 사정으로서 재일 제2세 교포의 육성을 위하여 본국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실천하여 줄 것을 절실히 요망하고 있었다. ㄹ. 교민업무의 강화조치 이상에서 언급한 재일교포의 특수성과 이것이 국내외에 미치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는 시급히 재외교민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확고하고 구체적인 지도 보호를 수립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교포와 관계가 있는 각 부처가 있으나 전 해외교포 지도업무를 외무부 아주국 교민과가 전담하고 있는바 보다 건실한 조사 연구로써 교민 및 이민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 그 집행 및 감독과 해외교민과의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강화 일원화할 수 있는 방책의 검토가 시급히 가하여져야 할 것이다. ⑧ 외무공무원 인사운용관리 ㄱ. 예외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외무부 직원은 본부나 재외근무를 막론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창의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이행하려는 의욕이 부족하다. 그 큰 이유는 동일 직급에 다년간 근무한 연후에도 정원상의 공백이 있어 승진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는 점과 재외공관에 대한 인사배치는 본인의 능력 희망 근무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본부와 재외공관과의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인사관리의 무원칙에서 초래된 까닭이라 할 것이다. ㄴ. 그러므로 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가진 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한편 인사운용의 무원칙에서 빚어낸 외화의 부당한 소비를 지양하기 위하여는 직업외교관제도를 확립하여 우수한 직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외무직 공무원과 외무행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직급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근무연한 성적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승진의 기회를 공정히 부여하는 한편 직급제 정년제도를 두어 무능력 직원에 대하여는 당연퇴직의 제도를 채택하여 신진대사 후진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신진의 계속적인 채용을 가능케 하는 독립된 외무공무원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⑨ 여권업무 ㄱ. 여권발급업무에 대하여는 일반여론이 과거에 비하면 대폭 간소화되었다고는 하나 상금 도 경유하는 부서가 과다하여 그 시간의 낭비는 상상외로 지대하다고 한다. 개개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본국의 경우 보통 1개월 정도이고 재일교포의 경우는 3, 4개월이 소요되는 원인이 지연된 큰 이유의 하나라고 하지마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책임의 한계가 명확토록 체계적으로 접수처리부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64년 9월 현재까지 의당히 무효로 될 기백 명에 달한 외교관여권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었음은 여권취급 책임관의 책임감 결여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것이다. ㄴ. 재일교포가 본국 왕래를 위하여 여권발급 내지는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근간에 들어서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간의 시일이 소요되어 드디어는 이와 관련한 본국 정부에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첫째, 주일대사에게 여권발급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한편 국민등록을 한 교포의 신상카드를 시급히 정비하여 신원조회에서 파생된 장기간 소요의 폐단을 조속히 지양하고 모국에의 자유왕래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⑩ 예산편성 관계 재외공관건물 구입문제 현재 기 설립관 33개의 공관건물 중 국유건물은 10개 공관, 정식 임차건물은 19개 공관으로서 연간 임차료에 18만 6000불을 소비하고 있다. 정부가 구입하여 국유화되어 있는 10개 공관건물의 평균 구입가격은 매 공관당 7만 4588불 93선 에 해당하였음에 비추어 현재 임차 공관건물 19개에 에 대한 매 공관당 연평균 임차료는 1만 불에 상당하여 연간 총 임차료는 2, 3개 공관건물의 구입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또한 매개 공관 연간 임차료 6, 7년분이 당해 공관 구입비에 충당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외화의 절약과 국가재산의 증대를 위해서라도 구입대상 재외공관건물에 대한 연간 구입방법과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관한 노력을 가함과 동시에 또한 이를 예산편성 면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 현지실정에 따라 다음의 제 방법 등을 병용할 수 있을 것임. ㄱ. 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지불보증을 하고 현지은행으로부터 대부받아 동 은행에 연부로 상환하는 방법 ㄴ. 현지은행에서 당해 공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연부로 상환하는 방법 ㄷ. 제삼국의 특정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연부로 상환하는 방법 ⑪ 기타 금반 감사결과에 있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 중 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당 외무위원장 명의로 별도로 외무부장관에 통보하여 정책입안 및 집행 면에 반영 참고토록 한다. 5. 시정 및 건의사항 ① 정부는 국회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진지하게 효과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기할 것. ② 외교정책 수립 및 유효적절한 외교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확립할 것. ③ 한일회담이 타결될 경우와 불성공의 경우에 대비하는 대미외교 및 국내외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여 만전의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장의 긴밀한 협조를 기할 것. ④ 평화선 침범의 외국어선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⑤ 유동적인 국제정세를 수시 분석 검토하여 국토통일문제에 대한 연구에 노력할 것. ⑥ 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하여 확고한 계획과 신념을 가지고 책임 있게 회담을 유지할 것. ⑦ 경제외교의 이원성 제도를 내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일원화 방향으로 정비할 것. ⑧ 대외문화선전활동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이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를 확립할 것. ⑨ 전 해외교포에 대한 보호 지도를 위한 구체적 방책을 수립하고 외무부 내의 교민업무 담당기구를 강화하여 통일성 있는 교민 및 이민업무담당기구로의 발전방향을 검토 시행할 것. ⑩ 무원칙적인 인사운용을 지양하고 외무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운용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외무공무원법을 제정할 것. ⑪ 여권발급 간소화 방안을 계속 연구 실시하고 재일교포의 호적업무 및 국민등록을 정리함과 동시에 본국 왕래에 관한 사증 발급권을 현지 대사에게 대폭 위임할 것.

외무위원회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 최영두 의원께서 국정감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 추려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문교부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첫째, 일반정책 가운데의 학제 개편에 관한 문제. 현행 학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여망과도 유리되고 있으므로 보다 광범한 여론과 국민의 경제사정 등을 토대로 하여 특히 실업교육이 강화되고 교육의 실효를 충분히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 둘째, 사학재단의 분규 처리. 사학발전에 암이 되고 있는 사학재단의 분규 수습에 있어 정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며 편파적인 처사가 불소 한바 정부는 분규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것. 세째, 대정부건의안 처리. 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총의로써 의결하여 이송한 청원이나 시책 건의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때로는 고의적으로 국회의 의견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사례까지 있는바 상금 보고하지 아니하고 천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급히 처리 보고할 것. 또한 국회의 건의에 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할 것. 다음, 교육자치. 현행 교육법상 시․도교육위원 교육감 및 교육장의 선출과 임명방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허다할 뿐 아니라 일부 지방에서는 교육감과 관리국장 등이 증․수뢰사건으로 인사파동을 일으킨 사태가 야기되는 등 교육자치제 구현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교육자치 실효 거양의 촉진을 위하여는 법적 미비점의 보완은 물론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을 기할 것. 다음, 교육재정 문제. 교육재정은 현행법상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에 의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는 법정한도액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은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며 그 노력의 부족에 연유함인바 특히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상금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은 재정확보에 보다 큰 차질과 지장을 초래케 한 원인이기도 하므로 그 태만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그다음에 문교부 시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는 것은 생략하고 문서로 대체하겠읍니다. 다음, 문화재관리국. 첫째, 문화재 매장지역 및 사적지역 매수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재 보호구역의 엄밀한 측정 및 감시원의 배치, 철조망의 시설, 경고판 안내표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세째, 창경원 등 5대 궁의 입장권 매매업무의 개선 및 단속에 의한 세입증가와 로스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고, 다음, 문화재보수에 관한 업자선정에 공정성을 유지하라는 것을 지적했고, 그다음,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서의 연고권 인정 및 가격사정 등 합법 및 공정성을 유지하라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그다음에 국회가 이송한 청원의 조속한 처리와 보고가 요망된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다음, 공보부 소관사항. 첫째, 난청지역 해소에 관한 문제올시다. 그 첫째로서 중계소 설치. 정부 방송의 난청지구가 아직도 전국에 많이 산재하고 있어 농어민의 계도는 고사하고 동 지역에 북괴방송 및 일본방송이 침투되어 일대 피해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난청지구의 중계소 설치가 시급하다. 다음, 출력 강화. 대구송신소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구송신소의 현 출력 10킬로왓트로는 산악이 많은 경북 일대의 난청지구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원에 있는 100킬로왓트 송신기 1대를 대구에 옮기게 해 가지고 경북지대의 가청지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했읍니다. 기타 지역에 있어서도 속초방송국이 250왓트인바 금년 내에 속초지역에 전기도 도입되며 나아가서는 강원도지방 난청지구 해소의 일환책으로서 1킬로왓트 출력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제주방송국은 1킬로왓트인바 충북도내에 방송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의 출력을 강화하여 난청지역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제주방송국의 1킬로왓트 출력을 높여 북괴방송 및 일본방송의 저지와 출어 어민들에 대한 방송 강화 또는 다도해 도서에 대한 방송 메디아를 확장할 것. 네째에 국제방송국의 해외송신 특히 대일송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예비송신기 설치. 중앙 및 부산방송국을 제외한 지방방송은 예비송신기가 없어 종일방송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방송휴식시간에는 강력한 북괴방송과 일본방송이 침투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종일방송 실시를 위하여 예비송신기 설치가 긴요하다. 다음 국영방송의 질적 향상과 편파성 지양. 국영방송의 질적 향상과 편파성 방송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음, 지방방송 시설보강. 지방방송국 전반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을 점차적으로 보강하여야 할 것이며 더우기 광주방송국 시설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 요청되며 제주방송국의 인원보충이 시급하다. 다음, 민영방송 문제. 민영방송 상호 간의 기회균등은 보장되어야 하며 국영방송과 관련하여 민간방송의 육성이 촉구되어야 한다. 다음, 언론 문제. 언론파동의 책임자는 구명되어야 하며 책임을 저야 한다. 다음, 영화 문제. 영화업자 등록에 있어서 법 개정으로 등록여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영화법에 규정된 영화위원 구성을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하고 수출영화의 질적 향상이 이룩되어야 한다. 영화제작에 있어 편파적 및 행정부 중심의 제작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다음, 정기간행물 납본보상금. 정기간행물의 납본보상금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보부가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책정되지 않은 점이 시정되어야 한다. 다음, 자유쎈터 건립문제. 공보부에서 자체감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감독하고 있으나 상금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좀 더 세밀한 계획 아래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음, 해외선전 강화. 해외선전에 있어서 간행물 및 영화 등의 배포를 강화하여야 하고 일본공보관의 활동이 특히 강화되어야 하며 구라파에 있어서 북괴의 선전활동의 활발성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 있어서의 공보선전활동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보조금 교부의 효율화. 공보부가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에 있어서 법적 뒷받침 여부와 그 교부 목적의 효를 높이기 위하여 가일층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TV 특별회계. 민간 TV의 발족과 관련된 국영 TV의 합리적 경영책을 추구하였고 광고방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이상이올시다. 세부에 대해서는 세인물 이 있으므로 그것으로써 대체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1. 감사반 반장 최영두 고형곤 류 청 윤제술 이백일 인태식 최정기 신옥철 김종호 박순천 류 진 육인수 이돈해 이상무 이희승 전문위원 류성열 김봉호 김성진 서기관 최흥준 주사 이 남 김윤묵 2. 일정 및 대상 일 정 대 상 비 고 9. 13 충남도 교육위원회 충남도 공보실 9. 13 충남대학교 9. 14 대전방송국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9. 15 전북도 교육위원회 전북도 공보실 전주방송국 9. 16 전북대학교 정읍국민학교 9. 17 전남대학교 광주방송국 전남도 교육위원회 전남도 공보실 9. 18 제주방송국 제주제일중학교 제주대학 이농학부 9. 19 제주도 교육위원회 제주도 공보실 9. 14 부산시 공보실 부산시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 부산방송국 부산수산대학 9. 15 경남도 공보실 경남도 교육위원회 9. 16 경주 석굴암 보수사항 대구방송국 9. 17 경북도 교육위원회 경북도 공보실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 9. 18 충북도 공보실 충북도 교육위원회 청주방송국 9. 22 강원도 공보실 강원도 교육위원회 춘천방송국 9. 25 문화재관리국 서울대학교 9. 26 원자력원 경기도 교육위원회 중앙방송국 TV 방송국 박물관 9. 2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공보실 9. 28 공보부 9. 29 공보부 9. 30 문화재관리국 10. 1∼3 문교부 3. 일반사항 감사목적 및 실시방침 목적 헌법 제57조와 국정감사법에 의거하여 문교부 공보부 원자력원 및 소관 각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예산안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에 있었다. 방침 본 감사에 임하기 전에 중앙관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다음 2개 반으로 편성하여 먼저 지방감사를 실시하고 2개 반이 연립하여 중앙관서를 감사하였다. 감사사항 문교부 소관 1. 심사분석상황 2. 입법과정과 시행령 제정상황 3. FY 65년도 예산요구서의 부내 조정 관계 4. 문교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직원 승진 보임 상황 5. 징계위원회 운영실태 6. 국유재산 관리상황 7. 64년도 예산지출상황 8. 인사행정 감사상황 9. 대학부속병원의 수과 규정 검토 10. 각 교육위원회 위원 임명상황 11. 산하 직속기관 감사상황 12. 행정소송 처리 관계 13. 중앙․지방장학위원회 운영상황 14. 장학관의 인사 간여 상황과 행정사무 상황 15. 학생지도기구의 기능 관계 16. 학련대책 17. 해외장학관 근무상황 18. 연구학교 운영상황 19. 교육의 편중방지 검토 20. 지방교육행정 감사 및 사립재단 감사상황 21. 각급 학교 기성회 운영 감독상황 22.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운영상황 23. 각급학교시설기준령 제정상황 24. 학교법인 설립인가상황 25. 사립학교법 시행상황 26. 지방교육비 보조 배정상황 27. 의무교육 관계 검토 28. 대여장학금 운영상황 29. 지방교육재정상황 30. 실과교사 교육상황 31. 과학기술용어 제정 시행상황 32. 과학전람회 개최계획상황 33. 학교건축표준화 및 건축공사 지도 감독상황 34. 교육대학 운영 감독상황 35. 국립대학시설 보조상황 36. 대학정비방안 검토 37. 분규재단 수습현황 검토 38.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39. 교직단체 육성책 40. 대학설치기준령의 합리성 검토 41. 교원자격검정 현황 42. 대학 교직과 운영실태 검토 43. 실업고전실습비 보조현황 44. 교과서 가격 저렴대책 수립상황 45. 교과서 개편 관계 46. 시청각교육원 운영상황 47. 편수관 정원 과목별 배정상황 48. 국정교과서회사 감독상황 49. 교과서 공급상황 50. 저작권심의회 운영상황 51. 사설강습소 설치 인가상황 52. 각종 단체 경비보조 기준 및 감독상황 53. 재일교포 교육현황 54. 유네스코 한위 대책 감독상황 55. 문화상 시상현황 56. 국전계획 검토 57. 학술연구조성비 지급상황 58. 각 종교 분규수습대책 59. 해외문화 관계 시행자 추천상황 60. 사회교육의 강화실적 및 대책 61. 국민체력 관리상황 62. 학교체육 관리상황 63. 올림픽대책 64. 학생특수체육 진흥책 65. 체육진흥지침 시행상황 66. 학교급식 현황과 개선책 67. 일본 체육단체 초청․파견원칙 및 현황 68. 양호교사대책 각 교육위원회 소관 1. 장학방침과 시행상황 2. 교육공무원 이동상황과 기준 3. 기성회 운영상황 4. 관내 입시편중교육 감독상황 5. 65년도 중․고 입시 시행방침 6. 서울시내 전입희망교사 채용상황 7. 강사 임명상황 8. 미해결 분규학원 대책 9. 학구제 실시현황 10. 교원 배치상황 11. 문화체육시책 12. 의무교육시설상황 13. 학교급식상황 14. 장학생 선발상황 15. 교육연구소 연수원 현황 16. 관하 중․고교 전입학생 허용현황 및 감독상황 17. 사학육성시책현황 18. 도서․벽지 교육대책 19. 재단 감독과 감사상황 20. 예산배정상황 21. 사설강습소․공민학교 운영상황 문화재관리국 소관 1. 재산처리상황 2. 문화재 보존 관리상황 3. 잡종재산매각처리적립금 상황 4. 구황족 생계비 및 치료비 지출상황 5. 재산처리에 대한 절차상황 6. 기구 및 인사문제 검토 7. 재산대여 관계 8. 문화재 매장지역 검토 9. 고궁출입입장권 매표상황 10. 청원 처리 검토 공보부 소관 1. 예산집행상황 가. 방송관리비 나. 홍보조사비 및 선전비 2. 업무상황 가. 인사관리상황 나. 영화법 실시에 따르는 제 문제 다. 소관 관리기업체 운영현황 라. 민원처리상황 마. 국립극장의 운영상황 3. 정책상황 가. 방송관리정책 나. 언론정책 다. 홍보․조사행정의 통일성문제 원자력원 소관 1. 원자력원 발족 이래 업적 검토 2. 원자력연구소 업적 검토 3. 방사선의학연구소 업적 검토 4. 방사선 농업연구소 업적 검토 5. 원자력원 예산 검토 4. 본론 [문교부 소관] 1. 총평 혁명 후 가장 격심한 개혁분야가 되었던 문교행정은 민정 이양 직전에 행하여진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의 폐지와 교육법의 개정 등으로 교육자치제 부활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불충분하기는 하나 교육행정의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이 정비되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진일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으로 볼 때 문교행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여론의 포착과 반영에 소홀하였고 도리어 시책의 속단에서 오는 많은 시행착오를 범한 사례가 허다하다. 가. 특히 전 교육자의 절실한 염원이요 국민 다대수의 여망인 교육자치제의 구현은 교육법의 불비 등 객관적인 결함도 있었으나 재발족 초 단계에서 운용차질을 노정한 실정이며, 나. 국민교육의 기반이 될 의무교육은 바야흐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 중․고등 보통교육에 있어서도 학제의 모순점 제거, 입시제도의 개선,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학급 학생의 조정이 강구되어 있지 못하고, 라. 실업기술교육은 모처럼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법정예산조차 확보치 못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원동력이 될 과학교육은 답보․저미 상태에 있으며, 마. 대학교육은 난맥상으로 정부의 권위를 실추케 하였으며 중앙과 지방대학 및 지방대학 간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바. 국민체육과 학교체육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결여되고 있으며 예술진흥은 문교행정의 망각분야인 양 등한시되고 있고 교과서 편찬업무는 허다한 물의를 자아냈으며, 사. 산하 문교기관은 현상유지조차 급급한 실정하에 방치된 감이 있고, 아. 각 도 교육위원회는 재정의 부족과 행정태세의 미정비가 역연한 데 겸하여 일반 내무행정에 예속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자. 문교부의 인사행정은 무궤도하던 구태를 상금 불식치 못하고 있다. 2.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 가. 일반정책 학제 개편 현행 학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여망과도 유리되고 있으므로 보다 광범한 여론과 국민의 경제사정 등을 토대로 하여 특히 실업교육이 강화되고 교육의 실효를 충분히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 나. 사학재단의 분규처리 사학발전의 암이 되고 있는 사학재단의 분규수습에 있어 정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며 편파적인 처사가 불소한바 정부는 분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것. 다. 대정부건의안 처리 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총의로써 의결하여 이송한 청원이나 시책건의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때로는 고의적으로 국회의 의견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사례까지 있는바 상금 보고하지 아니하고 천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급히 처리 보고할 것. 또한 국회의 건의에 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할 것. 대정부건의안 처리결과 일람 건의 건명 이송일자 보고 된것 미 보고 보고일자 교원노조 관련교원 복직 64. 4. 8 ◯ 64. 9. 1 교원임시특례법 관련 교원 복직 64. 1. 27 ◯ 64. 2. 24 전북농대 전 서무과장 복직 64. 4. 8 ◯ 64. 5. 18 교과서 가격 인하조치 64. 2. 25 ◯ 64. 9. 11 방학책 발간권 부여 64. 2. 20 ◯ 64. 9. 14 숙명학원 설립자 직접 관여 64. 5. 14 ◯ 공립중학교 설치 64. 4. 10 ◯ 64. 6. 26 국민학교 노후교실 대책 64. 5. 26 ◯ 64. 6. 29 교내 판매부 설치금지 64. 6. 1 ◯ 64. 7. 18 건의건명 이송일자 보고 된것 미 보고 보고일자 국립사대 졸업자 보직 64. 6. 22 ◯ 64. 7. 15 경신고교 2학급 증설 64. 3. 31 ◯ 64. 5. 1 교육자녀학비 감면 64. 6. 1 ◯ 64. 6. 18 학교말본통일방안 64. 6. 22 ◯ 교원 처우개선 64. 7. 21 ◯ 64. 8. 8 교과서가격 인상억제 64. 5. 26 ◯ 64. 6. 29 계 15 9 6 라. 교육자치 현행 교육법상 시․도교육위원, 교육감 및 교육장의 선출과 임명방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허다할 뿐 아니라 일부 지방에서는 교육감과 관리국장 등이 증․수뢰사건으로 인사파동을 일으킨 사태가 야기되는 등 교육자치제 구현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교육자치 실효 거양의 촉진을 위하여는 법적 미비점의 보완은 물론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을 기할 것. 마. 교육재정 교육재정은 현행법상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에 의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는 법정한도액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은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며 그 노력의 부족에 연유함인바 특히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상금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은 재정 확보에 보다 큰 차질과 지장을 초래케 한 원인이기도 하므로 그 태만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3. 세부시책 가. 의무교육 초등교육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인바 국가의 재정 부족에 인한 연래의 교실과 교원 및 수용비 부족이 누적되어 의무교육이 점차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은 의무교육의 앞날을 위하여 심히 우려되는 현상임. 정부는 의무교육 완수를 위한 근본적 정책의 대담한 전환을 함이 필요한바 우선 긴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시설 부족 교실의 확보와 노후교실 및 긴급을 요하는 교실 보수에 대한 소정예산이 전부 확보되지 못함에 감하여 그 처리방안으로써 교육기금의 공모, 공채발행 등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등 적절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등을 개정하여 범국민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의무교실 및 부속시설 상황 구분 소요 보유 64년도 계 획 64년도 말 부족 수 소요액 교실신축 78,892 58,584 2,263 18,045 8,120 교실수리 21,512 516 20,996 3,312 부속시설 28,202 18,034 10,168 1,327 대지구채 525,192 277,441 247,751 151 12,910 교원 국민학교 부족교원 보충을 위한 응급시책으로 사범대학 졸업자와 일반대학 졸업자로서 교직과 이수자에게 보수교육을 과하여 채용하려는 임시적인 부족교원충원책을 쓰고 있으나 이는 교원 수급조절상 비정상적인 시책이므로 항구적인 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의 신설 또는 학급증설을 꾀하여야 할 것이며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 강화와 교원의 연고지 보임, 도 간 교류 등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것 . 국민학교 교원 수급 구분 연도별 수 급 공 급 부족 누계 자연 증가 자연 소모 계 교대 졸업 자 사대 졸업 자중 희망 자 교직과이수자중희망자 계 64 년도 7,916 65 4,719 1,655 6,374 2,000 316 639 2,955 3,419 4,497 66 6,730 1,790 8,530 2,000 232 495 2,727 5,813 1,316 67 6,551 1,921 8,472 2,000 353 750 3,103 5,364 6,680 68 5,366 2,628 7,394 2,000 357 750 3,107 4,287 10,967 69 5,778 2,141 7,922 2,000 357 750 3,107 4,815 15,782 70 5,761 2,259 8,020 2,000 357 750 3,107 4,913 20,695 교과서의 염가공급 의무교육의 완수를 위해서는 국민학교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시급히 요청되나 현재 재정실정상 유상판매는 부득이하더라도 최소한의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공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입용지의 쿼타 증대배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무상공급 촉진의 방향으로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 나. 중등교육 중․고등학교의 학급증설은 진학학생의 증가에 따르는 자연증가추세에 비추어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지역별 남․여학교별 공사립별 설립자의 재정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입시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소위 일류교를 전․후기로 나누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할 것. 교원의 매 인당 수업담당시간 수의 과중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효가 도리어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업시간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학생의 교외생활지도에 있어서 적절하고도 강력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폭력행위 기타 탈선행위 등이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지도방책이 요청됨. 다. 실업교육 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최소한 산업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법정예산의 확보가 시급히 요청됨. 4․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실력요건이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되어 있는바 채용기준을 완화하여 실업학교 졸업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각 직종 에 대하여 실업계 학교 졸업자에게 취업의 문호를 넓혀 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할 것. 실업계 학교시설의 강화, 대여장학금과 실험실습비의 증액 및 실습비예산의 적기배정 등의 시책을 강력히 강구할 것. 실업계 학교의 장은 각기 전공학력자로 임용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이행이 철저하지 못함. 농․공․상․수산 등 학교의 학급 학과 학생 수 등은 국가적인 수요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한 현상임. 라. 대학교육 중앙과 지방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책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며 지방대학도 상호 간의 격차가 우심한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정원 예산 등의 배정에 편파성을 지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시책이 무원칙한 현상에 있음. 초급대학 은 그 설치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차후 초급대학 신설은 충분한 검토를 요함. 이공과계 학과의 증설은 실험실습시설이 허용하는 한 이를 인하함이 타당함. 대학교원의 TO 배정과 승진임용이 심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절히 조절하여 승진의 길을 넓혀야 할 것임. 서울대학교의 예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계 현 정원 194 150 124 126 43 637 승진가능성 143 113 126 35 ― 417 학교 측 희망정원 337 120 137 35 8 637 대학원의 교수는 전임 TO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학원의 정상적인 발전이 저해받고 있음. 각 대학의 불합리한 학생정원은 대학 간의 위치․거리․교수의 충원능력․재정․시설․설비를 토대로 국가의 수요실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학설치기준령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필요함. 마. 문예체육행정 국민의 체력과 체능 체위의 증강을 도모하는 장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사회교육의 기본법이 될 사회교육법의 제정이 요망됨.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는 자립성을 촉구하고 자활력을 조성하여야 하며 그러한 희망과 능력이 없는 단체는 보조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책정 지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감독도 불철저함. 특수체육에 있어서 특수체육의 사업비 전액을 국고가 보조하고 있는바 이는 재고려 되어야 하며 동 보조금을 절감하여 그 예산은 학교체육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재일교포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교포학생의 모국방문, 본국유학, 교과서의 편찬 공급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책이 요청됨. 교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의 문화체육행정은 아직도 시․도교육위원회에 이관되어 있지 않음은 정부의 행정적 무질서를 노정하는 처사임. 학․예술원은 거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그 존치 의의조차 의심케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요청되며 직제에 대하여도 불합리한 점이 허다함. 대한체육에 대한 업무감독의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청소년 체위향상과 우수선수의 양성을 위한 항구책을 강구할 것. 해외유학생에 관한 규정 중 유학생선발 외환허가 등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할 것. 바. 편수행정 교과과정의 재검토가 요청되며 특히 실업계 학교에 대해서는 전공과목의 시간배정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사. 인사행정 각 시․도교육위원회 및 산하기관에서 내신한 인사처리가 지연되는 예가 허다하여 인사관리상 물의가 야기되는 사례가 불소한바 여사한 처사는 교육자치 목적 구현과 교육행정에 지장이 불소함. 승진 전보 등 인사처리는 공무원의 사기와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가장 공정히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또는 기타 관계법에 충실하지 못한 예가 많은바 이러한 처사는 인사원칙에서 이탈되는 일이라 하겠음. 장학관의 직무분담에 있어서 전공별 배정이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학지도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효율적인 장학지도를 위하여서는 장학관의 직무분담과 임용이 전공별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현재와 같은 경영형태를 지양하고 완전 국영 또는 완전 민영 중 택일할 것. 우량 저렴한 국정교과서 생산 공급을 위하여 회사의 인원조정, 공장통합, 경비절감, 노무관리 등 합리적인 시책이 촉구됨. 자. 각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자치제 구현을 위한 교육감의 확고한 신념과 목표확립이 결여되어 있는 감이 있으며 직원임명에 있어서도 행정능력이 부족한 인원으로 편성된 경향이 현저함. 부교재 채택에 있어서 누습적 인 폐단이 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부형의 비난이 불식되지 못하고 있음. 시군예산에 의한 교구 교재 구충제 기타 수용품 등의 공동구입은 그 폐단이 많다는 여론이 많은바 그 이해득실이 깊이 고찰되어야 하겠음. 의무교육 부족교실의 해결책을 위한 각 지역사회 단위의 대책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노력이 없음. 사범대학 졸업자의 임용에 대하여 시․도교육위원회의 성의 있는 태도가 요청됨. 분만 여교사의 결강보충을 위한 기동교사 의 확보가 요청됨. 도서․벽지 교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 수복지구 적접지구에 대하여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시설 예산배정 등에 특별한 배려가 요청됨. 학령아동의 실태파악이 철저히 되어 있지 않음은 의무교육의 연차계획 수립에 차질을 초래케 하는 원인의 하나이기도 한바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함. 민원서류 처리가 대체적으로 무성의하고 형식적으로 되고 있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 중 교사 학교사무직원 등의 TO를 가진 자로 대체근무케 하고 있음은 부당함. 학교건축의 입찰 시공 감독 등에 대하여 불공정성이 배제되어야 하며 검수에 있어서도 철저치 못한 경향이 있어 신축 후 불과 1년에 재공사를 시행하는 등 국고금을 손실케 하는 사례가 있음. [문화재관리국 소관] 1. 총평 문화재관리국은 문교부의 외국 으로서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구황실재산의 처분 및 국보물을 위시한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임무로 하고 있다. 가. 해 국의 중요업무의 하나인 재산처분상황을 보건대 이미 경주 소재 임야의 부정불하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가 지적한 바 있으며 소속 국․과장 등이 입건되어 상금 소송 계류 중에 있거니와 대체로 재산처분에 있어 국고에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허다한바 이에 대한 과감한 시정을 요한다. 나. 문화재의 보존 관리 면을 보면 해 국의 존재이유이며 최대사명이라 할 문화재 보수에 있어 보수대상 문화재의 선정의 완급의 전도, 보수의 소홀 등 시정할 점이 불소하다. 개중 2200만 원의 막대한 국고지출로 행한 국보 중의 국보인 석굴암 보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음은 국민여론은 물론 식자 간의 지탄 또한 우심할 뿐만 아니라 소요 지출에 대하여도 사회의 의혹을 사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차제 문화재의 복원 및 보수에 있어서는 여타의 재보 와는 다른 문화재의 특수성에 비추어 석굴암의 경우를 은감 삼아 졸속을 피함과 동시에 명실공이 전 국민적 총 능력을 경주하는 열의와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해 국에서는 적립금이라 하여 잡종재산 매각계획하에 소관 잡종재산을 1963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3개년에 긍하여 매각하고 동 대금을 1963년도부터 1969년도까지 수납 완료키로 하여 수납되는 잡종재산 매각대금 11억 6500만 원 중 4억 6500만 원은 잡종재산처분 및 동 대금 수납기간 중의 문화재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며 여타 7억 원은 이를 기금을 삼아서 1970년도부터는 이 적립금에서 생하는 이식 과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경상수입으로써 문화재 보호 관리에 충당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한낱 탁상의 이상론으로서 화폐가치의 안정성을 기대키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물가와 화폐가치의 변동에서 오는 이해득실을 망각한 극히 소홀한 입안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 계획은 즉각 중단됨이 타당하다. 라. 해 국에서는 구황족의 체면유지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최근 그 지출액을 상당히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위 세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을 뿐 외에 그들에 대한 국민감정도 통찰하여 종래의 고식적인 생계비 지출을 지양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립적이며 항구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마. 해 국은 재산처리에 있어 항상 세간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잡음이 허다할 뿐 외에 실제로 불미한 사실, 사무착오 등이 우심하므로 앞으로는 광범히 각계의 권위자를 망라한 재산매각에 있어서의 처분대상 선정 및 평가를 심의위원회 같은 기관을 두어 자문에 응하게 함으로써 사무착오에서 오는 잡음과 국고의 손실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바. 해 국은 문교부장관의 관하에 있어 그 감독은 받고 있으나 외국이라는 특수한 입장에 있으며 기구마저 방대하므로 감독의 불충분 등 난점이 허다함에 감하여 해 국을 문교부의 내국으로 개편 또는 소관사업 중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서울시 및 지방교육위원회 등으로 대폭 이양코 문교부 내의 1개 과 정도로 축소하여 필요불가결의 업무만을 담당케 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 해 국은 산림녹화의 미명하에 방대한 토지를 불비한 수속절차로 대여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의혹을 살 뿐 아니라 이렇게 조림된 임야는 후일 매각에 있어서 연고권 주장의 소인이 될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미연에 시정하고 금후 이러한 사례를 조성치 말아야 할 것이다. 아. 해 국은 그 위치와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 입건되어 소송 계류 중인 국장을 인사조치하고 문화재에 조예가 깊거나 적어도 이해가 있으며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행정능력이 탁월한 인사로써 조속 후임발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석으로 두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이다. 2.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 가. 문화재 매장지역 및 사적지역 매수의 필요성 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엄밀한 측정 및 감시원의 배치, 철조망의 시설, 경고판 안내표지 등 설치의 필요성 다. 창경원 등 5대 궁의 입장권 매표업무의 개선 및 단속에 의한 세입증가와 로스 방지의 필요성 라. 문화재 보수에 관한 업자 선정의 공정성 유지 마.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서의 연고권 인정 및 가격사정 등 합법 및 공정성 유지 바. 국회가 이송한 청원의 조속처리 및 보고의 요망 [공보부 소관] 1. 총평 언제나 공산세력의 직접․간접의 침략위협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공보계몽선전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입장에서의 국내활동의 전개가 요망된다. 그리고 공보활동 방송관리 혹은 영화제작 등 공보부가 간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메디아의 제작 배포는 공산 측에 대비한다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국내정치의 파당적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 가. 난청지구 해소 중계소 설치 정부방송의 난청지구가 아직도 전국에 많이 산재하고 있어 농어민의 계도는 고사하고 동 지역에 북괴방송 및 일본방송이 침투되어 일대 피해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난청지구의 중계소설치가 시급하다. 난청지를강원―양구, 인제, 평창, 정선, 영월, 황지경남―울산, 함양전남―보성, 순천전북―무주, 장수충북―제천, 옥천충남―홍성 나. 출력 강화 대구송신소 이설 대구송신소의 현 출력 10㎾로는 산악이 많은 경북 일대의 난청지구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원의 100㎾ 송신기 1대를 대구 동방의 하양지방 으로 이설하여 경북 일대의 가청지역을 확장해야 할 것임. 소요액 2134만 3900원 송신소 이설에 따르는 현 유대지 매각으로 1914만 6850원의 국고수입이 수반함. 기타 지역 출력 강화 속초방송국이 250W인바 금년 내에 속초지역에 전기도 도입되며 나아가서는 강원도지방 난청지구 해소의 일환책으로 1㎾ 출력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임. 청주방송국은 1㎾인바 충북도 내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의 출력을 강화하여 난청지역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 제주방송국의 1㎾ 출력을 높여 북괴방송 및 일본방송의 저지와 출어어민들에 대한 방송 강화 또는 다도해 도서에 대한 방송메디아를 확장할 것. 국제방송국의 해외송신 특히 대일 송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다. 예비송신기 설치 중앙 및 부산방송국을 제외한 지방방송은 예비송신기가 없어 종일방송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방송휴식시간에는 강력한 북괴방송과 일본방송이 침투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종일방송 실시를 위하여 예비송신기 설치가 긴요하다. 라. 국영방송의 질적 향상과 편파성 지양 국영방송의 질적 향상과 편파적 방송은 시정되어야 한다. 마. 지방방송국 시설 보강 지방방송국 전반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을 점차적으로 보강하여야 할 것이며 더우기 광주방송국시설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 요청되며 제주방송국의 인원보충이 시급하다. 바. 민영방송 문제 민영방송 상호 간의 기회균등은 보장되어야 하며 국영방송과 관련하여 민영방송의 육성이 촉구되어야 한다. 사. 언론문제 언론파동의 책임자는 구명되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영화문제 영화업자 등록에 있어서 법 개정으로 등록여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영화법에 규정된 영화위원회 구성을 사회 각층 인사로 하고 수출영화의 질적 향상이 이룩되어야 한다. 영화제작에 있어 편파적 및 행정부 중심의 제작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자. 정기간행물 납본보상금 정기간행물의 납본보상금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공보부가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책정되지 않은 점이 시정되어야 한다. 차. 자유센터 건립문제 공보부에서 자체감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감독하고 있으나 상금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좀 더 세밀한 계획 아래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감독을 하여야 한다. 1964년도 동 건설사업을 위한 공보부 보조금은 합 4000만 원이다. 카. 해외선전 강화 해외선전에 있어서 간행물 및 영화 등의 배포를 강화하여야 하고 일본공보관의 활동이 특히 강화되어야 하며 구라파에 있어서 북괴의 선전활동의 활발성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 있어서의 공보선전활동은 강화되어야 한다. 1. 주일공보관의 사업비는 겨우 ‘New Korea’를 발간하는 금액 3분지 1에 미달한다. 2. 파리공보관 개설을 위한 비용은 500만 원. 타. 보조금 교부의 효율화 공보부가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에 있어서 법적 뒷받침 여부와 그 교부목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일층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파. TV특별회계 민간 TV의 발족과 관련된 국영 TV의 합리적 경영책의 추구를 지적하였고 광고방송의 질적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 [원자력원 소관] 1. 총평 원자력원은 1959년 2월 26일 발족하였으나 당시 국가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의 결여로 말미암아 확고한 설립목표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금일에 이르는 동안 불소한 예산을 투입하였고 해외파견에서 귀국한 우수한 연구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구목표도 없이 원자로가동을 보게 된 후 다시 방사선의학연구소가 병설됨에 따라 원자력원의 기본목표가 더욱 불명확한 감을 국민에게 주고 있음은 동 원의 발전을 위하여 유감된 일인즉 제도적 재검토와 아울러 시급한 대책의 수립과 실천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임. 2.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 가. 방사선의학연구소는 수입 위주의 경향이 보이는바 연구기관으로서의 본래목적에서 유리됨이 없어야 하겠음. 나. 위험수당 연구수당 등의 확보와 위험방지를 위한 평소의 대책이 요청됨. 다. 해외파견 유학생의 엄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귀국 후의 취업복무에 대한 시책이 확립되어야 함. 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원자력의 산업이용이 시급히 구현되어야 하며 특히 FY 65년도에 신발족 예정인 농업연구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요청되며 FY 64년도 말까지 직제 등을 확정하여 FY 65년도 초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으며 원자력발전시설의 촉진이 절실히 기대됨. 마.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PR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임. 바. 원자력연구 부면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

문교공보위원회의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종갑 의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정감사 보고가 매우 중요한 것이올시다. 될 수 있으면 정숙하게 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일반론 본 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에 이르는 21일간 각 군 대상부대와 3군본부 및 국방본부 등을 감사하였는바 감사 중 파악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인사 병무 작전 정보 시설 군수 및 관리의 각 장으로 나누어 총론에서 상술하고 본론에서는 일반적 사항만을 개론함으로써 국정감사 보고서의 골자로 하고자 합니다. 1. 군사정보와 군원문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군사정세와 이를 뒷받침할 군원문제는 어떠한 테두리 속에 놓여 있는가를 잠시 일별하기로 하면, 첫째, 군사정세에 있어 휴전 이후 10여 년간 북괴는 꾸준히 전력증강에 광분하여 남침을 위한 총동원태세마저 갖추고 있으나 한국군 및 유엔군도 무기 및 장비의 근대화, 신기지 건설, 신무기의 도입 등으로 광의에 있어서의 공산군 침략에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춤으로써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거니와 최근 이루어진 ‘하루의 이변’ 즉 영 노동당의 집권, 후루시쵸프의 실각 및 중공의 핵무기실험 등 일련의 사태는 비록 한국의 군사정세에 어떤 전기를 가져오게 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면, 환언하면 자유진영의 결속이나 군사적으로 논급할 점이 많은 동남아의 정세판단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 연쇄반응적인 반응을 보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데 논점이 모이게 되었음이 주목되었음. 영국 노동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영국의 기본 외교정책에 갑작스런 변동이 온다고 볼 수 없는 일이요, 오히려 보수당의 외교정책을 답습하여 영국의 전통적인 이중 외교정책을 계승한 것은 췌언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겠지만 그들의 전가보도 격인 ‘이중외교’가 중도좌파 격인 노동당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드골정책’과의 영합책, 아아세력의 배후조종,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양성적 외교 등등으로 말미암아 동남아 특히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구 불인지역 의 중립화에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면 이것이 동남아나 극동지역에 미치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지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후루시초프의 실각으로 말미암아 중소 이론투쟁에 어떤 화해점을 가져오게 하거나 양 공산국의 접근도에 어떤 모멘트가 되게 한다면 이는 반드시 아세아에 있어서의 중공의 지위를 더한층 개선할 여지가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중공의 핵실험 성공은 당장 일본의 방위체제에 자극을 주어 헌법개정론마저 대두시킨 것을 볼 때 아세아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을 점증시켰다는 반증의 하나로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상 일련의 ‘이변’은 한국의 군사정세를 새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위태세를 갖추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 군원문제에 있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 군원은 1961년을 고비로 해마다 감축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1964년부터 70년에 이르는 7년간 대두, 타이어, 쥬브, 일용품, 원면, 목재, 원모 등 약 4000만 불, 원화로 해서 약 100억의 군원이 한국군에 이관됨으로써 이상 품목을 자체 조변 하여야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내 연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터임. 해마다 우리의 국방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3분의 1을 상회하고 국방비 자체는 대충자금 등에서 조변된다 함을 상기할 때 앞으로 7년간 100억 원의 군원이 한국군에 이관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국방비나 한국경제에 미치는 압박도는 과연 얼마나 클 것인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고 특히 군원의 삭감은 그 비례도에 따라 한국군을 약화시킬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문제이니만큼 첫째의 논점과 견주어 볼 때 국방정책이나 예산정책에 대하여 숙연한 그 무엇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를 숙고하여 보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중공의 위협력의 증가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군과 유엔군은 이미 신무기의 도입, 신기지의 건설 등으로 광의의 공산군 침략에 대비하고 있을뿐더러 군원과는 별도로 주한유엔군은 독자적으로 중공의 핵위협에 즉각 보복할 수 있는 최대의 전략을 베풀고 있다고 전하여지고 있는 터이므로 간접적인 면, 다시 말해서 정신무장 면의 분기만이 남은 문제라고 한다면 이 차제에 온 겨레가 다시 한번 6․25의 참변을 상기하여 중립통일화론 같은 용공주의를 단호 배격하고 정신무장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읍니다. 둘째, 군관민 삼위일체로써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오일심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전력을 경주하는 한편 일반외교 군사외교 및 민간외교 등 여기서도 삼위일체하여 군원의 삭감과 군원의 이관을 최대한 막는 등의 과감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여기서 일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60만 대군을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자유진영의 대공투쟁의 선봉으로서 특히 극동에 있어서의 반공의 거점과 보루로서 의연 서고 있다는 것인즉 우리는 마음에 추호도 꺼리낌도 없이 자유진영 특히 미국에 대하여 힘의 균형을 호소해야 할 것이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2. 한국군의 강화책 제1장이 군사정세와 군원문제가 한국군이 당한 외적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외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서 한국군을 근대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제2장은 한국군 자체의 강화를 위한 내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 기구의 개편 한국동란이 종식되자 당시 정부는 종래의 불합리화한 한국군의 기구와 편제의 개선을 통감하고 세계에서도 가장 모범적이요, 이상적이라고 일컫는 미 국방군의 그것을 그대로 이입하기로 결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이 기구와 편제는 그 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첫째, 미 국방군과 같은 세계적 규모와는 달리 극히 제한된 병력에 제한된 임무를 띠우고 있는 한국군으로서는 그 격차에서 오는 중복성과 낭비점을 수다하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둘째, 한국군을 전후방 병력으로 분류한다면 현 기구와 편제의 모순은 더욱 두드러져 병력균형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 셋째, 내외 과다한 제 요인으로 말미암아 현 상태로서의 한국군의 유지는 불가능하여 예산조절에 따른 중점적인 전력강화를 위해서도 그 간소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3군의 현 기구와 편제는 조속히 개폐 통합되어야 함을 정책상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 군원시설의 완공책 한국의 군사시설을 위한 군원자재는 당해 연도에 소화시키지 못하면 이월되거나 그 익년에도 이월 예정으로 있으면 1960년의 실례와 같이 중단 취소하게 되거니와 64년 현재 누적 이월된 군원은 345만 불에 해당하나 65년도 국방요구예산엔 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원화의 뒷받침이 없이 부득이 계정을 보지 못하고 또다시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상술할 수 없지만 미 군원은 서상한 바와 같이 점감일로에 있다고 하지만 군수유지와는 달리 신기지 건설 등 시설공사에는 계속 연간 1000만 불 전후의 방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터인데도 불구하고 원화의 뒷받침이 없어 지연되거나 중단된다는 것은 한국군의 지상과제인 ‘근대화’와는 저으기 모순되는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으므로 그 시정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다. 교육의 효율화 예산 씰링의 일률주의 때문에 교육비가 연년 감소하거나 불연이면 물가 앙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씰링에 미달되는 현상이므로 그 타개책이 절실하고 교육 훈련 등의 질적인 향상도 끽긴 하였음. 휴전 중에 있어 국군이 수행할 임무는 전력증강과 교육에 귀일한다 함을 몽매에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병무행정의 쇄신 병적부의 미정리와 행정소홀 등으로 말미암아 약 100만 명의 소재불명자가 나타났다든지 병무청 직원이 민간인 공무원으로 대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기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 병력확보를 위한 병무행정에 허다한 모순점을 발견하였으므로 동 행정의 공정 신속을 위하여 조속한 시정책이 있어야 하겠다고 판단되었읍니다. 마. 자활영농과 부식 향상 군은 64년부터 부식의 향상을 위하여 자활영농계획을 추진하여 예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국방부 요구 예산대로 현 연도보다 약 3원가량 증액한다손 치더라도 작년에 대비하여 이미 40% 이상 물가가 앙등하였으니만큼 급양문제는 현시점으로 볼 때 최대한의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예산상 부식비는 이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군은 영농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자활책을 수립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러하기 위하여서는 영농자금을 대폭 늘이는 한편 종자의 개량, 적지주의의 채택, 영농기술의 도입 및 비배관리의 합리화 등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아울러 경지면적의 확장에도 진력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바. 군기의 엄정 군기의 문란에 대하여 군 내외의 비판이 최근 높은 듯한데 60만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부 현상만을 가지고 전체의 군기를 유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군령여태산 이라는 말이 있드시 군기의 엄정은 군의 생명이니만치 각급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신상필벌을 다짐하여 그 확립에 최대의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결언을 말씀드리면, 3군에 대한 국정을 감사한 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정사항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개론에 언급할 기회가 있었거니와 대체로 한국군은 내외요인으로 어려운 입지적 조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사기는 의연 양호하고 제 행정면과 군수관리 면에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 세계 제4위의 대군을 거느리는 데 그 긍지가 조금도 꾸김새 없었음을 높이 치하하여야 할 일이고 국민은 국민대로 155리의 긴 휴전선을 타고 주야 적과 날카롭게 대치하며 멸사봉공하는 국군장병의 노고에 대해서 더한층의 따뜻한 보답이 있어야 하겠음을 본 위원회 감사반 일행은 깊이 느껴졌던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일반론을 말씀드리고 본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배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1. 감사반 가. 제1반 반 장 황인원 위 원 정일형조경한박종태박삼준이동진 전문위원 김희찬 나. 제2반 반 장 한건수 위 원 이동영이승춘차지철조윤형장경순 전문위원 김종필 다. 제3반 반 장 한상준 위 원 장 김종갑 위 원 김준연김형일김정근김용태 전문위원 김벽두 2. 감사일정 및 대책 가. 제1반 일정 감사대상 9. 14 국방부본부 9. 15 제2군사령부 군수참모부 관리부 경리부 9. 16 군수기지사령부 공병기지창 통신 〃 병기차량재생창 병기보급관리단 병기기지보급창 제7피복창 9. 17 의무기지창 제8병참기지창 병참기지사령부 인쇄공창 제3항만사령부 제9지구 급양대 조달감실 부산분실 제3지구 경리대 9. 18 9. 18 육군형무소 해군한국함대 진해통제부 해군의무단 〃 보급창 〃 시설창 〃 병기탄약창 해군대학 〃 사관학교 〃 교육단 9. 19 해군공창 진해해병기지 해병보급정비단 육군대학 9. 22 제1군사령부 군수참모부 관리부 경리부 9. 23 제5군단 제1사단 제3 〃 제5 〃 제3야전병원 9. 24 제6군단 9. 25 제25사단 제26 〃 9. 28 공군본부 군수국 관리국 해군본부 9. 29 해병대사령부 군수국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9. 30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관리참모부 10. 2 육군본부 조달감실 10. 3 국방부 재정국 합동건설본부 10. 4 국방부 기획국 나. 제2반 일정 감사대상 9. 14 국방부본부 9. 15 제2군사령부 인사참모부 9. 16 제3관구사령부 육군통신학교 제303수송단 충남병무청 육군병참학교 제9병참재생창 제63육군병원 1202건공단 9. 17 공군기술교육단 제2훈련소 9. 18 전투병과교육기지사령부 육군보병학교 육군포병학교 기갑학교 31예비사단 77육군병원 9. 22 제1군사령부 인사참모부 9. 23 제2군단 제7사단 제12사단 제15사단 제27사단 9. 24 제3군단 제11사단 9. 25 제21사단 제2사단 9. 28 공군본부 인사국 해군본부 〃 9. 28 해병대사령부 인사국 9. 30 육군본부 인사참모과 10. 2 10. 3 국방부본부 인사국 병무국 10. 4 다. 제3반 일정 감사대상 9. 14 국방부본부 9. 15 제2군사령부 정보․작전처 9. 17 공군항공창사령부 제1전투비행단 제5공수전대 제7항공보안단 제107기지창 제40보급창 육군병기탄약사령부 영천지구 근무대 정보학교 경리학교 부관학교 헌병학교 9. 18 해병포항기지사령부 〃 제1상륙사단 9. 22 제1군사령부 정보․작전처 제3병참단 제38예비사단 9. 23 제1군단 수도사단 9. 24 해병상륙여단 공군제10전투비행단 〃 작전사령부 9. 25 제6관구사령부 첩보부대 방첩부대 육군사관학교 9. 26 서울병무청 일정 감사대상 9. 28 공군본부 정보․작전․시설국 해군본부 작전․정보부 9. 29 해병대사령부 작전교육․정보국 9. 30 육군본부 작전․정보참모부 수도경비사령부 10. 2 육군본부 10. 3 국방부 시설국 합동건설본부 합동참모본부 10. 4 국방부본부 3. 일반론 본 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에 이르는 21일 각 군 대상부대와 3군본부 등을 감사하였는바 감사 중 파악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인사, 병무, 작전, 정보, 시설, 군수 및 관리의 각 장으로 나누어 총론에서 상술하고 본론에서는 일반적 사항만을 개론함으로써 국정감사 보고서의 골자로 하고자 함. 1. 군사정세와 군원문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군사정세와 이를 뒷받침할 군원문제는 어떠한 테두리 속에 놓여 있는가를 잠시 일별하기로 하면, 첫째, 군사정세에 있어 휴전 이후 10여 년간 북괴는 꾸준히 전력증강에 광분하여 남침을 위한 총동원태세마저 갖추고 있으나 한국군 및 유엔군도 무기 및 장비의 근대화, 신기지 건설, 신무기의 도입 등으로 광의에 있어서의 공산군 침략에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춤으로써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거니와 최근 이루어진 ‘하로의 이변’ 즉 영 노동당의 집권, 후루시쵸프의 실각 및 중공의 핵무기실험 등 일련의 사태는 비록 한국의 군사정세에 어떤 전기를 가져오게 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면, 환언하면 자유진영의 결속이나 군사적으로 논급할 점이 많은 동남아의 정세판단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 연쇄반응적인 반응을 보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데 논점이 모이게 되었음이 주목되었음. 영국 노동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영국의 기본외교정책에 갑작스런 변동이 온다고 볼 수 없는 일이요, 오히려 보수당의 외교정책을 답습하여 영국의 전통적인 이중외교정책을 계승한 것은 췌언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겠지만 그들의 전가보도 격인 이중외교, 중도좌파 격인 노동당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드골정책과의 영합책, 아아세력의 배후조종, 중공을 유엔에 가입코자 하는 양성적 외교 등등으로 말미암아 동남아 특히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구 불인지역의 중립화에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면 이것이 동남아나 극동지역에 미치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지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후루시초프의 실각으로 말미암아 중소 이론투쟁에 어떤 화해점을 가져오게 하거나 양 공산국가의 접근에 어떤 모멘트가 되게 한다면 이는 반드시 아세아에 있어서의 중공의 지위를 더한층 개선할 여지가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중공의 핵실험 성공은 당장 일본의 방위체제에 자극을 주어 헌법개정론마저 대두시킨 것을 볼 때 아세아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을 점증시켰다는 반증의 하나로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상 일련의 이변은 한국의 군사정세를 새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위태세를 갖추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둘째, 군원문제에 있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 군원은 1961년을 고비로 해마다 감축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1964년부터 70년에 이르는 7년간 대두 타이어 쥬브 일용품 원면 목재 원모 등 약 4000만 불, 원화로 해서 약 100억의 군원이 한국군에 이관됨으로써 이상 품목을 자체 조변하여야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내 연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터임. 해마다 우리의 국방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3분의 1을 상회하고 국방비 자체는 대충자금 등에서 조변된다 함을 상기할 때 앞으로 7년간 100억 원의 군원이 한국군에 이관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국방비나 한국경제에 미치는 압박도는 과연 얼마나 클 것인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고 특히 군원의 삭감은 그 비례도에 따라 한국군을 약화시킬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문제이니만큼 첫째의 논점과 견주어 볼 때 국방정책이나 예산정책에 대하여 숙연한 그 무엇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를 숙고하여 보기로 하면, 첫째, 중공의 위협력의 증가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군과 유엔군은 이미 신무기의 도입, 신기지의 건설 등으로 광의의 공산군 침략에 대비하고 있을뿐더러 군원과는 별도로 주한유엔군은 독자적으로 중공의 핵위협에 즉각 보복할 수 있는 최대의 전략을 베풀고 있다고 전하여지고 있는 터이므로 간접적인 면, 다시 말해서 정신무장 면의 분기만이 남은 문제라고 한다면 이 차제에 온 겨레 다시 한번 6․25의 참변을 상기하여 중립통일화론 같은 용공주의를 단호 배격하고 정신무장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음. 둘째, 군관민 삼위일체로서 경제적 난국을 타파하기 위하여 대오일심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전력을 경주하는 한편 일반외교 군사외교 및 민간외교 등 여기서도 삼위일체하여 군원의 삭감과 군원의 이관을 최대한 막는 등의 과감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여기서 일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60만 대군을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자유진영의 대공투쟁의 선봉으로서 특히 극동에 있어서의 반공의 거점과 보루로서 의연 서고 있다는 것인즉 우리는 마음에 추호도 거리낌도 없이 자유진영 특히 미국에 대하여 힘의 균형을 호소해야 할 것이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과감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음. 2. 한국군의 강화책 제1장이 군사원조와 군원문제가 한국군이 당면한 외적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외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서 한국군을 근대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제2장은 한국군 자체의 강화를 위한 내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술하게 되는 것임. 가. 기구의 개편 한국동란이 종식되자 당시 정부는 종래의 불합리화한 한국군의 기구와 편제의 개선을 통감하고 세계에서도 가장 모범적이요, 이상적이라고 일컫는 미 국방군의 그것을 그대로 이입하기로 결정하여 오는 날에 이르고 있는데 이 기구와 편제는 그 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첫째, 미 국방군과 같은 세계적 규모와는 달리 극히 제한된 병력에 제한된 임무를 띠우고 있는 한국군으로서는 그 격차에서 오는 중복성과 낭비점을 수다하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둘째, 한국군을 전후방 병력으로 분류한다면 현 기구와 편제의 모순은 더욱 두드러져 병력균형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 세째, 내외 과다한 제 요인으로 말미암아 현 상태로서의 한국군의 유지는 불가능하여 예산조절에 따른 중점적인 전력강화를 위해서도 그 간소화는 불가피하다는 것,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3군의 현 기구와 편제는 조속히 개폐 통합되어야 함을 정책상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음. 나. 군원시설의 완공책 한국의 군사시설을 위한 군원자재는 당해연도에 소화시키지 못하면 이월되거나 그 익년에도 이월 예정으로 있으면 1960년의 실례와 같이 중단 취소하게 되거니와 64년 현재 누적 이월된 군원은 345만 불에 해당하나 65년도 국방요구예산엔 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원화의 뒷받침이 없어 부득이 계정을 보지 못하고 또다시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음.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상술할 수 없지만 미 군원은 서상한 바와 같이 점감일로에 있다고 하지만 군수유지와는 달리 신기지 건설 등 시설공사에는 계속 연간 1000만 불 전후의 방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터인데도 불구하고 원화의 뒷받침이 없어 지연되거나 중단된다는 것은 한국군의 지상과제인 근대화와는 저으기 모순되는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으므로 그 시정책이 시급하였음. 다. 교육의 효율화 예산씰링의 일률주의 때문에 교육비가 연년 감소하거나 불연이면 물가앙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씰링에 미달되는 현상이므로 그 타개책이 절실하고 교육 훈련 등의 질적인 향상도 끽긴하였음. 휴전 중에 있어 국군이 수행할 임무는 전력증강과 교육에 귀일한다 함을 몽매에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임. 라. 병무행정의 쇄신 병적부의 미정리와 행정 소홀 등으로 말미암아 약 100만 명의 소재불명자가 나타났다든지 병무청 직원이 민간인 공무원으로 대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기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 병력 확보를 위한 병무행정에 허다한 모순점을 발견하였으므로 동 행정의 공정 신속을 위하여 조속한 시정책이 있어야 하겠다고 판단되었음. 마. 자활영농과 부식 향상 군은 64년부터 부식의 향상을 위하여 자활영농계획을 추진하여 예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국방부 요구 예산대로 현 연도보다 약 3원가량 증액한다손 치더라도 작년에 대비하여 이미 40% 이상 물가가 앙등하였으니만큼 급양문제는 현시점으로 볼 때 최대한의 문제이라고 하겠음. 예산상 부식비는 이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군은 영농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자활책을 수립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러하기 위하여서는 영농자금을 대폭 늘이는 한편 종자의 개량, 적지주의의 채택, 영농기술의 도입 및 비배관리의 합리화 등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아울러 경지면적의 확장에도 진력하여야 하겠음. 바. 군기의 엄정 군기의 문란에 대하여 군 내외의 비판이 최근 높은 듯한데 60만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부 현상만을 가지고 전체의 군기를 유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군령여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군기의 엄정은 군의 생명이니만치 각급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신상필벌을 다짐하여 그 확립에 최대의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3. 결언 3군에 대한 국정을 감사한 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정사항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개론에 언급할 기회가 있었거니와 대체로 한국군은 내외요인으로 어려운 입지적 조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사기는 의연 양호하고 제 행정면과 군수관리 면에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 세계 제4위의 대군을 거느리는 데 그 긍지가 조금도 꾸김새 없었음을 높이 치하하여야 할 일이었고 국민은 국민대로 155리의 긴 휴전선을 타고 주야 적과 날카롭게 대치하며 멸사봉공하는 국군장병의 노고에 대해서 더 한층의 따뜻한 보답이 있어야 하겠음을 본 위원회 감사반 일행은 깊이 느꼈던 것임. 4. 본론 인사 1. 2.5% 미달 운영병력 현 연도 승인병력에 대한 2.5% 감소 운영에 있어서는 전 계급을 대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봉급 절약 또는 연금 절약이라는 이유 아래 하위계급인 하사 이하의 계급에서만 감소운영 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첫째, 전 계급을 대상으로 균등 감소 운영하는 것보다 하사 이하 계급에서만 감소 운영하는 것이 150만 원의 봉급절약이 된다는 육군의 제시 이유는 정원과 현재원과의 관계, 진급계획 등을 무시한 희박한 논리에서 오는 것이며 둘째, 전 계급을 대상으로 감소 운영 할 때 1억 6000만 원의 연금이 낭비된다는 육군의 제시 이유와 막대한 연금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제시 이유는 어느 모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군인연금법의 기반을 뒤흔드는 근시안적인 이유 설명이 아닐 수 없음. 2. 장기복무하사 확보책 전투부대 분대요원인 장기복무하사급의 확보를 위하여 63년도부터 봉급을 일반하사와 구분하여 1200원 부터 3000원 베이스로 인상 지급하여 일반하사보다 우대하고 있으며 과거 중사 이상에만 적용하던 군인연금법을 장기복무하사에게도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사 이상에게만 적용하던 영외거주를 허용하여 야간에 취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진급에 있어서도 일반병에 비하여 조기승진의 혜택을 주었음에도 64년 8월 31일 현재 승인병력 4만 4715명의 42.3%인 1만 9341명밖에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3. 선병 과 적성 분류 징병검사 시 징집될 장병에게 부여된 병종은 7종으로서 병종별 선정방법은 병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정의 체격, 학력, 직업, 자질 등에 의하여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소 입소 시에 실시하는 자력 시험 결과 징병검사 시에 부여된 병종에 부합되지 않는다든가 징병검사 시에 자력 을 음폐하였다가 훈련소 입소 시에 제시하는 등으로 인하여 병종이 약 27%∼30%가 변경되므로 해서 64년도에는 10개 병종과 19종 특수직군으로 재구분하여 징병검사 시에 자력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자질과 적성과 체질에 부합한 병종을 선정케 하여 훈련소 입소 후 변종의 변경을 방지하고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보다도 현역병 징집이나 보궐입영에 있어 군이 소요하는 병종을 영입시킬 수 있도록 징집순위 명부를 병종별로 작성하여 훈련소 소요계획에 따라 병종별로 입영케 해야만 입소 후 병종의 변경이 없을 것이며 적절한 선병과 적성분류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4. 휴가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가 1회 25일의 제도는 장기휴가로 인한 정신 면의 이완, 도망병의 원인조성, 교육 훈련 등 군무의 마비, 청원휴가의 속출 등 여러 가지 폐단을 자아내게 하고 있음. 5. 군사우체국 현재 체신부에서 파견 설치한 전국 41개소의 군사우체국은 일반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장병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덜어 주고 있으나 61년 12월 2일 군사우편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국방부에서 체신부에 대체불입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후 국방부는 이에 소요예산 3000원 책정에 우편요금으로 7500만 원을 보전하지 않으면 아니 되므로 연간 4500만 원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62․63년도의 체불이 9000만 원에 달하고 있음. 6. 도망병 방지책 1964년 9월 말 현재 군 도망병 수는 무려 1만 4796명으로써 전 운영병력의 3퍼센트에 해당되는 실정임. 군 당국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간의 단속기간을 통하여 체포된 7047명의 도망병을 대상으로 원인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계급별로는 일등병 이등병이 체포된 인원의 74퍼센트로써 단연 수위, 복무기간별로는 6개월 내지 1년 미만이 52퍼센트, 학력으로는 국민학교 출신이 43퍼센트나 되며 도망하게 된 동기는 가정 사정으로 휴가 미귀가 가장 많으며 전년에 비해 상승된 원인으로서는 5․16 당시의 긴장된 군기가 이완된 한편 일선 지휘관들의 리더쉽의 부족 등 직접적 요인이 되었으며 또한 2차에 걸친 죄 사면과 수차에 긍한 자수기간 설치에 따른 간접적인 요인도 있었다 함. 이 밖에도 군의 도망병 체포활동의 미온, 경찰의 수사권미급, 인근 부락민의 도망병에 대한 방관 등의 요인도 있을 것이나 어쨌든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서는 그 요인을 철저히 시정하여 도망병 일소에 주력하여야 하겠음. 그 방안으로서는 첫째,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종래 연 1회 25일간의 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연 2회에 긍하여 30일간으로 변경 실시함으로써 향수심과 복무 염증으로 인한 군무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휴가나 출장으로 귀대시간 내에 귀대하지 못하였을 시 과도한 기합이나 제재로 처벌을 두려워 군무이탈을 기도하는 자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일선 초급지휘관들은 장병 간의 인간애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부하를 통솔하고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납득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또한 소대장급 초급장교는 영내생활을 함으로써 사병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장기복무 해임 지원자나 의가사제대 신청자에 대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전속 또는 보직 등 인사관리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네째, 지휘관으로 하여금 부하들의 신상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공사 간의 애로를 성의 있게 해결하고 빈곤한 사병들에게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부상조의 전우애 선양운동을 전개하여 구호토록 하고, 다섯째, 군의 수사능력이 미치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써 도망병을 철저히 색출하고 누구든지 군무를 이탈하면 반드시 잡히고 만다는 인식을 철저히 주입시킬 것이며, 여섯째, 병역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0조에 의하면 도망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나 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에 피임 못 함은 물론 관허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난 단속기간 중 체포된 도망병 중 공무원에 무려 507명이 채용되어 있으니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조치함은 물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도망자의 은닉․비호행위를 적극 방지하도록 관계 부처야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일곱째, 앞으로 도망병이 발생 시는 즉시 그 명단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동시에 경찰기관에 보내도록 하여 군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도망병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도망병을 철저히 체포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여덟째, 아울러 병역기피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처리하던 방법을 일소하고 병역법 제104조의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한 지휘를 취하여야 할 것임. 7. 의가사 전역업무 처리 의가사 전역은 병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6개월의 현역 단기복무 후 전역시키고 있으나 59년 4월 이전에는 시읍면에서 병사구에 신청서류가 제출되면 이를 종합하여 연명부를 육본에 제출하여 왔으나 59년 5월부터 63년 10월까지는 중간기관인 병사구를 거치지 않고 접수된 신청서류를 직접 시읍면에서 연명부를 작성 육본에 제출되면 심사를 거친 후 매월 1회씩 전역시켜 오던 것을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병무청이 신설되고 병역법 시행령 제1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육본에서 시행하던 제대심사업무는 63년 11월 1일부터 각 병무청에 이관되어 시읍면에서 종합 제출된 신청서류를 병무청에서 심사 후 육본에 통보하면 육본에서는 입대 고참순으로 월 1회씩 제대발령을 하고 있으나 육본은 자체의 인력운영계획의 이유로 통보된 전원을 즉시 전역시키지 않고 월 103명 내지 292명 정도만 제대발령 함으로써 그 외 전역 해당자는 수개월씩 대기하지 않으면 아니 되어 6개월 단기복무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만기에 가까워서 전역되는 예가 있으므로 군복무를 이탈하는 범법자가 생기게 되니, 첫째, 육본에서는 각 병무청에서 통보된 의가사 해당자는 전원 즉시 전역 발령하도록 하고, 둘째, 국무부는 각 병무청에서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법 해석 및 규정운영에 견해가 다르고 조회요령도 구분하므로 업무처리상 차질을 초래하여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의가사 대상자가 법 혜택의 불균형을 이루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세째, 동일 일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각 병무청의 업무처리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전역까지는 상당한 시일의 차이가 생기게 되니 이와 같은 불공평한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의가사전역 해당자는 병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엄연히 현역복무기간은 6개월로 규정되었음에도 병역법 제20조 복무기간의 연장조항을 이에 적용하여 1년 내지 6개월을 연장 복무시킴은 입법취지에 위배된 처사이니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8. 행정장비의 기계화 현역 50만여 명과 예비군 200만 명의 개개인에 대한 기록과 인사관리 및 인사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육군 전체 병력의 약 5.4%인 2만 7000명의 병력이 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 인원으로써도 업무가 복잡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기록의 정확이나 통계의 정확을 기하지 못하여 금반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탈영 또는 미귀 중 복귀자가 육본 기록상에는 복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망병으로 수배자명단에 기재되어 체포되는가 하면 심지어 제대되어 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병으로 기록 체포되어 금반 단속기간 중에서만도 7047명의 도망병 중 행정착오가 무려 274명이나 나타났음은 인사행정이 뒤따르지 못한 데서 기인된 것임. 또 병력 통계를 위시해서 103종의 인사행정 통계에 있어서 순전히 인력에 의하여 주판으로 계산 집계함으로써 병력통계는 10일 내지 15일, 기타 행정 통계는 35일 내지 60일 후에 완료되는 고로 단기판단자료로써 적기성을 상실하게 될뿐더러 착오가 생기어 인사행정 면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업무를 기계화함으로써 기록의 누락이나 기록의 착오를 방지하여 인사처리의 정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1345명의 통계요원을 감축하고 재료 및 소모품 등 물자 면에도 많은 절약을 가져오게 되므로 기계화에 따른 소요예산 7600만 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5년이면 보전하고도 매년 2900만 원의 예산절약을 가져오게 되니 이를 연차계획으로 기계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9. 항공창 기술요원 확보 공군항공창사령부는 기술요원 507명으로 공군 보유 전 항공기 및 3군 상호 지원에 의한 육군항공기의 창정비 지원은 물론 국가 외화획득 시책에 호응하여 FY 62년도부터 미8군항공기에 대한 계약정비를 지원 담당함으로써 현재까지 획득한 외화는 총 15만 3400불에 달하며 한국 공군기술에 대한 우수성은 미군으로부터 날로 높이 평가되어 FY 65년도에는 예년보다 12퍼센트 증가한 7만 7000불이 이미 계약 체결되었으며 이에 추가하여 일부 해외 에 외주하던 5만 7500불 상당의 계약량도 한국 공군에서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한 바 있어 FY 65년 총 계약고는 실로 13만 8000불에 달하고 있었음. 이와 같이 항공사령부에 부과된 본연의 작업량 외에 미8군의 발주량이 80퍼센트나 증가되고 있어 현 정비요원으로서는 감당하기 곤란한 실정에 비추어 기본전력의 약화를 초래치 않고 FY 65년도에 증가된 계약량을 완수하고 매년 확대될 계약 요구량을 요구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가된 작업량에 대한 소요인원의 기술군속을 별도로 획득하여야만 5만 7500불의 외화획득 증가를 포함한 소기의 작업완수를 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0. 자활영농병제도 장병의 급양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농산물증산시책에 호응키 위하여 군에서는 유휴지 841만 평을 경작하고 있는바 군 본연의 근무시간 외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이를 개간 경작함으로써 곡류 소채류 등 1030만 ㎏을 수확하여 전액으로 환산하면 6160만 원에 해당하며 연간 부식비 총액의 1.8퍼센트의 성과를 얻었으나 장병들의 영농에 대한 기술과 경험부족은 물론 교육 훈련으로 피로한 장병들의 휴게시간을 이용한 관계로 목표량의 40%밖에 수확치 못하는 실정이었음. 유휴지의 활용, 장병 부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농이라면 종래의 휴게시간 이용방법을 지양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영농방법을 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일례로서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문맹자, 체포한 도망병, 고령자 등을 자활영농에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전투에 투입되는 병력의 정병제 를 유지해 가며 영농에도 보다 나은 성과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11. 군기확립 군기가 5․16 당시에 비하여 이완되어 도망병 수가 작금 증가일로에 있는 한편 하극상사건마저 발생률이 늘고 있음은 간과치 못할 일이 아닐 수 없음.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간 도망병과 하극상사건의 근절을 위하여 발본색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음. 병무 1. 군인연금기금의 확보책 군인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현역에서 퇴역하는 군인들에게 그들의 근무연한에 따라 퇴역연금과 일시금을 사상과 공사의 정도에 따라 각기 상이․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는 연금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본예산에 책정 계상하지 않고 부족예산으로 책정하여 해마다 1억 원 내지 2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보충하여 왔기 때문에 군인연금법의 공신력을 상실케 하고 나아가서는 군 인력운용 면에서도 적지 않은 차질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전역을 억제하여 봉급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또한 진급을 억제함으로써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의 악순환을 자아내게 하고 있음. 연간 군인연금 소요액이 7억 원으로부터 최고 11억 원에 달하는 데 반하여 세입재원은 약 6억 2000만 원에 불과하여 부족액이 8000만 원 내지 5억 원이 되는바 이 부족액에 대한 보충은 연금기금조성을 위한 예산책정으로 조성하는 방법 이외에도 기금으로 생기는 이자를 가지고도 급여에 충당하여 제도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등한시하고 64 65 양 연도는 적립금이 책정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63년도까지 적립된 기금은 2억 8900만 원에 지나지 않고 특히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제7조2항에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정기예금에는 연 1할 5푼의 이자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농업채권에 1700만 원을 연 5푼 이자로, 농업자금에 1억 1579만 원을 8푼 이자로써 최저리로 농협에 대하함으로써 연간 약 2000만 원의 이자수익에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있음은 실로 부당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2. 징소집자에 대한 개인 지급 향상 징병검사 수검을 위한 장정과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또는 소집응소자에 대한 거마비, 숙박비, 여비는 개인부담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응소자의 불편과 불리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부족이라 하여 실지 소요일수와 거마비를 삭감하고 거마비 12㎞ , 급식비 1식 20원, 숙박비 25원만을 책정 지급하고 있음은 산출근거를 의심케 하지 않을 수 없음. 3. 병무행정요원 확보 병무행정은 규제된 법규를 근거로 하여 병역의무자의 개개인의 실태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짐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과와 국민의 권익옹호가 이룩되어 국민이 자진하여 병역의무에 취할 수 있도록 기술화되고 전문화되어 신속 정확히 업무가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병무행정을 국방 내무 양 부가 관장하였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였을 뿐더러 중간통할기관인 병사구사령부가 군부대인 고로 지방행정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병무행정에 난맥상을 이루게 하였음. 따라서 정부는 1962년 10월 1일 자로 병역법을 개정하여 병무행정을 국방부장관의 주관으로 행정체계를 개선 일원화하고 집행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병무청을 설치하여 그 정원을 일반직으로 880명 책정, 63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보충하도록 하고 63년에 278명을 획득하였으며 또한 말단 시읍면까지 병무행정 전담직원을 확보함으로써 종전에 비하면 행정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나 지방통할기관인 병무청이 연차계획에 따른 병무행정요원을 계속 확보하지 못하고 65년도에는 예산책정의 기회마저 잃어 행정요원을 현역군인으로 보충하는 등의 처사로 말미암아 첫째, 현역군인이 구청장, 시장, 군수를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정부조직상 또는 행정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둘째, 병무청에 근무하는 현역군인의 전속 전역이 빈번하여 병무행정에 전념하거나 법규의 연마 등 기술전문화를 소홀히 하는 등의 폐단을 자아내게 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의 마비는 물론이려니와 자원관리의 부정확성 등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리침해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불만과 공신력을 상실하게 하여 병역기피행위를 국가 자체가 조성한다는 모순을 자초하게 하고 있음. 4. 현역복무자의 해외이민 당면한 인구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해외이민’의 권장은 국가시책의 한 언저리로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중 병역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음. 일례로 병역의무로 인하여 출발기일의 수차의 연기 또는 가족 분리 출발, 심지어는 현역복무자를 모국에 남긴 채 출발케 하는 등의 사례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가족들의 초조감, 남아 있는 본인의 불평과 불만, 군복무의욕의 상실 등의 악영향을 자아내고 있음은 결과적으로는 국가정책의 모순을 엿보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5. 징병 종결처분 징병검사를 받은 자의 징병종결처분과 미수검자의 징병처분은 징병검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리징병서를 개설하여 신속 정확히 징병종결처분을 내림으로써 징병의무자의 심신의 안정을 기하며 따라서 병무행정의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신체검사에서 병종으로 판정된 자의 징집면제처분을 정리 징병서가 개설기간 중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지연시키고 있음은 신체검사에 있어서 체격등위의 적정 여부를 판정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기위 판정된 자의 징병종결처분을 지연시키고 있음으로 해서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병무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의심케 할뿐더러 불평불만을 자아내게 하는 사례가 많았음. 6. 정밀신체검사 매년 실시하는 징병검사는 훈련소에 필요한 검진기기가 없음으로 해서 시촉진 으로 등위를 판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검자 중 10% 내외는 즉일 귀향하는 등 징병의무자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을뿐더러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7. 징병자원의 관리 병역의무자의 자원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군수, 읍면장에게 관리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조직체계의 개선은 혁신적인 제도개선이라고 하겠으나 아직도 운영의 일천과 말단 병무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완전한 자원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병적의 모체인 호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방불명자의 수는 무려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함. 8. 군법무관요원 확보 군법무관 TO는 322명이나 자원부족으로 요원이 확보되지 않아 65.8%인 212명을 운용병력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육군에 있는 인가병력 203명에 64년 8월 31일 현재 48%인 99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군인력운용계획에 의하면 연말이면 52명이 전역되고 보충이 뒤따르지 못하여 43.3%인 88명밖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또한 계급구조에 있어서도 영관급 장교의 인가병력 111명에 불과 12.6%인 14명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부족된 법무관으로서는 군 사법운용의 정상화를 기할 수 없을뿐더러 군인의 인권옹호는 물론 사건처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형량의 불균형, 재판의 천연 등 군 사법의 공신력을 의심케 하는 경향이 많음. 작전․정보 1. 군 편성에 관한 시정책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년 국가총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소요하고 막중한 군원을 뒷받침으로 조국의 수호에 만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 실은 제반 요인으로 말미암아 국방예산은 심한 압박을 받아 현 규모로서의 유지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급식과 처우의 불량은 군 사기마저 저하되고 있는 터이므로 기구를 개편하여 예산의 절약을 꾀하는 한편 인력관리 문제에도 과감한 연구책이 있어 군 급식의 향상, 처우의 대폭적인 개선 등으로 발본색원적인 개선책이 초미의 급 으로 되어 있음. 이와는 별도로 한국군 자체의 편제상에서 오는 문제인데 우선 각 군 본부의 규모를 살펴보면 육본은 참모부 5 국감실 24에 4435명의 지원병력에 적절여비, 사무용품, 행사비, 판공비 등 순수유지비만도 연간 1458만 3400원, 해군은 7 참모부 10 국감실에 지원병력은 해군병력의 물경 1할에 해당하는 1375명에 608만 3900원, 공군은 2 참모부 16개 국감실 935명의 병력에 593만 4000원, 해병대는 5 국 14 감실에 490명의 지원병력과 439만 9800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단성 있는 기구개편을 단행하여야 될 것은 중대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음. 3군 사관학교와 3군 대학의 통합문제에 대하여서는 세론 ‘교육의 개선책’에서 밝힌 바 있거니와 3군 병원의 통합도 그 가능성이 짙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 타 처는 거의 중복이 없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서울특별시는 각 군 병원이 서로 중복 설립되고 있는데 그 실정을 살펴보면 지원인원은 육군 571명, 해군 88명, 공군 285명, 계 944명, 절대경비 는 육군 295만 2420원, 해군 832만 2600원, 공군 1948만 2940원, 계 5733만 4020원인바 만약 이것을 통합하여 단일체계 단일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규모를 확대한다면 일정한 투자비는 초년도에 증가할는지 몰라도 4, 5년 경과하면 통합 전보다 상당액이 절감되어 흑자예산으로 시현될 것일뿐더러 인원감축에 예기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임. 합참의 개폐문제도 의당 주시되지 않을 수 없음. 합참은 국군조직법 제13조의 임무를 받아 1964년 8월 1일 국방부장관 일반명령 203호로 국방부 직속으로 발족한 이래 1961년 10월 15일 각령 179호로써 연합참모국으로 국방부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1963년 6월 1일 합참으로 개편되는 등의 개폐가 있은 뒤 금일에 이르고 있는데 합참은 창군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군 내외로부터 그 존재가치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으니 비록 군사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와 수립 등의 기본임무 외에도 ‘주권국가’로서 반드시 이와 같은 고차적 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가난한 우리로서는 220명의 직원과 연간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야 할 실질적인 이유는 발견하기 어려울 것임 . 이 밖에도 관구사령부 및 공군의 작전사령부 등의 기구개편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심리전의 강화 대적 심리전에 있어 가장 중추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술방송과 전단살포 등 분야가 장비․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작전계획에 적지 않는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이 주목되었음. 3. 항공수당의 인상 6, 7년의 긴 기간 연 1000만 원의 교육비로 훈련된 정예비행사 1명은 50만 불에서 100만 불에 이르는 고가의 제트기를 탑승하며 적기의 격격 을 위하여 항상 날카로운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비행수당이 불과 월 7000원 밖에 지급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기에 미치는 영향 불선 하였음. 4. 항공단은 극히 위험한 낙하훈련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개월 동안에만도 사망 4명, 중상 46명, 경상자가 실로 160퍼센트에 달하여 한 사람이 몇 차례씩 경상을 당한다는 실정이므로 장병들이 타 부대 전출을 희망하는 자가 많고 따라서 사기에 미치는 바도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 5. DMZ 근무인원의 대우문제 DMZ 근무요원들은 최전방에서 적과 대치하여 적의 남침을 경계하고 있을뿐더러 군사분계선의 순찰작업 등 적과의 접촉도 빈번하므로 그들에 대한 대우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인바 현재 군에서는 전년도 예산씨링 때문에 GP 근무요원 1638명 중 850명에 대하여 DMZ 근무수당으로서 1인 1일당 60원을 지급하고 있으로 잔여 7718명에 대하여서는 일반 CP 요원과 동일 취급하여 전초수당으로써 일당 40원을 지급하는 불공평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부득이 1군에서는 이를 균등 안배하여 1일 50.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므로 결국 약 10원의 수당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됨. 6. 정보활동의 강화 대남간첩의 증파활동과 무장간첩의 출현 등으로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오늘날 군관민 협조로 해안지대 등 취약지점의 방첩망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군사정보활동도 소기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보다 적절한 터전을 마련하여야 하겠음을 절실히 느꼈음. 교육 1. 3군 사관학교의 통합 육군, 해군 및 공군사관학교의 통합에 대한 근거 이유로서는 3군 사관학교의 공통학과를 보면 인문사회학이 100퍼센트, 이공학 80퍼센트, 군사학 30퍼센트 등으로서 대략 75퍼센트의 공통성을 띠우고 있다는 사실인바 그렇다면 고학년급에 가서는 특수교육의 차이점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문제점이 되겠는데 이는 일본의 방위사관학교가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성공한 선례에 따라 통합 학교에 있어서의 시설의 보강과 아울러 특과에 따라 각기 파견연습을 실시한다면 보완책의 완벽을 기할 수 있다는 데 통합의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사료됨. 통합을 실시하면 어떠한 장점과 이점이 있겠느냐를 연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옴. 인원 비교 통합 전의 지원병력은 1866명인바 통합 후엔 1680명으로 422명의 절감이 됨. 예산 비교 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원화 4억 2200만 원에 외화 172만 5000불이 계상되나 통합 초년에 절약되는 예산액은 63만 원, 2년 후부터는 매년 4876만 원이 절약되므로 실질적으로는 8, 9년이면 투자비가 환원될 것임. 시설 비교 육사에다 통합 교를 설치한다면 부족 토지가 1만 3670평에 달할 것이나 각 군 사관학교 5개년 증축계획에 비하여 6604평의 시설절감이 될 것임. 2. 3군 대학의 통합 3군 사관학교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3군 대학도 학과의 공통성과 아울러 3군 장교의 친목과 유대를 굳건히 위하여 그 통합 역시 절실히 요청되는 것으로 사료됨. 65년도 3군 대학별 요구예산 중 교육비를 1인당으로 환산하여 보면 육대 3003원, 해군 1만 222원, 공군 1545원 등으로 되어 심한 불균형상을 나타내고 있는바 특히 해대에서는 25명 내의 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를 책정하여야 하고 1인당 교육비조차 타 군의 4.4배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3군 사관학교와는 달리 공통학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오늘날 구태여 교별로 분리 교육시키느니보다 종합대학으로 단일화함이 가장 이상적이고도 현실적일 것임. 3. 교육비의 불균형 64년도 각 군 신병 1인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해군의 122원을 필두로 공군 47원, 해병대의 25원, 육군의 16원의 순위로 되어 있어 군별로 심한 단가차이를 표시하고 있음. 그 이유로서는 첫째, 교육기간이 해군 13주, 해병 12주, 공군 8주, 육군 6주의 차, 둘째, 해군 및 공군의 신병교육은 모두가 전문화된 개인기술교육인 데다가 육군이나 해병대는 교련과 보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차, 셋째, 해군 신병교육인원은 타 군에 비하여 월등하게 소수라는 수적인 차등을 의당 들 수 있겠으나 그 격차의 심함을 간과할 수는 없음. 4. 교육비의 감소경향 교육비가 국방부에 점하는 비율은 1961년의 1.03퍼센트, 62년 0.7퍼센트, 63년의 0.5퍼센트로써 해마다 감소경향을 보여 주고 65년은 64년보다 다소 증액된 0.57퍼센트이나 이상 평균치 0.68퍼센트에 미달일뿐더러 물가상승치에 견주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교육비의 씰링에도 도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쉽사리 간취 할 수 있음 , 이것을 다시 65년도 군별 요구예산으로 대비하여 보면 육군 0.4퍼센트, 해군 1.4퍼센트, 공군 1.5퍼센트, 해병대 0.8퍼센트, 합참 0.2퍼센트 등의 차이율을 나타내고 있음. 휴전 중 국군이 하여야 할 가장 큰 임무의 하나가 훈련과 교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해마다 교육비가 감소일로에 있음에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음. 5. 교육의 충실화 예비병과 제대병 등에 대해서 각 예비사단에서는 국가 중농정책의 호응, 농촌이탈의 방지, 농촌경제부흥 등을 목적으로 이른바 영농교육 을 각기 24시간 실시하는 중인바 금년도 목표인원은 33만여 명으로 계획 중이라고 함. 교육과목은 소채, 약초, 축산 등 12개 부문에 걸치고 있는데 과연 이 짧은 교육시간으로써 소기의 교육목적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다분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음. 제대병이 3일간 체류훈련 중 24시간의 영농교육을 받는다면 교육상 시간적 여유가 없음은 당연타 하겠으나 예비병은 15일간의 훈련기간이므로 교육 3시간의 연장이나 과목의 충실을 기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판단되었음. 특히 38예비사단의 예와 같이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서는 예상 이상의 교육성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니만큼 타 예비사단에서도 이를 귀감으로 해서 영농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6. 사관생도의 질적 향상 각 군 사관학교의 연도별 입시경쟁률을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1964년 1965년 육 사 12.7 대 1 8.5 대 1 해 사 17.0 대 1 10 대 1 공 사 28.1 대 1 20.7 대 1 연도별로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대체로 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군 사관학교가 다 같이 입시율이 저하되고 있는바 원인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대우의 빈약’ ‘생활난’에 점차 눈뜨기 시작하여 자신의 생활도 생활이려니와 사관생이 소위로 임관되어 중령까지 승진하려면은 최소한 10년이 필요한데 현재의 중령봉급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데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품고 일반학생들의 지원 수가 저하되고 임관되어서도 장기복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듯함. 어쨌든 이것은 각 군 사관생의 질적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7. 초임사관급의 결혼 자숙 초임사관은 임관하여 최소한 3년은 장교단의 기풍으로서 결혼을 자숙하고 부하를 위해서 전 정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느껴졌음. 8. 정훈정책의 강화 65년도 각 군 정훈요구예산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심스러운 실정에 놓여 있음. 구 분 62년 63년 64년 65년 육 군 942 630 443 285 해 군 247 138 90 90 공 군 202 160 72 66 해병대 186 164 67 41 이러한 실정으로는 정훈교육의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음. 따라서 정훈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음. 9. 육대 졸업인원의 보충 육군의 각급 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 등 기간요원엔 육대 졸업자로서 보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관리나 교육방법의 불개선으로 말미암아 현재 필요직에 34%만 보직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휘관 및 참모의 자질이 저하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음. 시설 1. 통계의 부정확성 국방부에서 1964년 3월 31일 현재 집계한 육군의 소유 토지는 총 6157만 8464평인데 같은 일자 육본에서 집계한 총 소유지는 6068만 8880평으로서 그 차는 88만 9584평으로 되어 있고 소유별의 대비는 다음 표와 같음. 구 분 국 방 부 육 본 징 발 3832만 7677 3804만 9676 국 유 2239만 5135 2023만 6802 국유화 가결 65만 2326 63만 6063 사용승인 16만 2036 12만 3810 임 차 2만 1288 1만 2656 상하 통계숫자를 대비하여 보면 각자 상충하여 어느 쪽 통계를 믿어야 할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그 평수의 차는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징발 27만 8001평, 임차 2만 8632평의 차가 난다 함은 군 자체가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을 것이고, 둘째로는 국방부에선 65년도부터는 징발보상금을 지불하기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토지면적의 산출기준이나 보상금을 산출할 과제규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가 당연히 문제 되어 일파만파 격으로 징발보상업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연의 추세가 아니겠는가 추측되는 바 있음. 문제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하부대의 통계나 경유부대 또는 상급부대의 통계가 필연적으로 이 이상의 혼란상을 이루고 있을 것은 거의 명백한 사실이라면 과연 통계는 숫자적인 마술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 통계 자체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아질 것은 당연한 소치라고 하겠음. 2. 미사용토지의 용도폐지 62년의 내각수반지시 13호 및 22호로써 해군, 공군 및 해병대는 64년도까지는 미사용토지의 용도폐지를 거의 단행하고 있는데 육군만은 아직도 588만 3142평이라는 방대한 토지를 미사용 중에 있고 특히 국방부의 누차에 걸친 지시에도 불구하고 장래전에 대비 또는 검토 중이라는 의견 밑에 이에 응하고 있지 않음은 유감된 사실이 아닐 수 없음. 현재 6관구사령부 관내에만도 광주․화성군지역에 360만 6736평의 미사용 용지를 보유하고 있어 대민토지분쟁의 실마리로 되고 있음. 3. 수의계약의 억제 합동건설본부 는 3군의 군원시설공사를 설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연간 2억 4000만 원 내외의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바 63년도부터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건수와 계약고가 증대하여 61년부터 64년에 이르는 4년간의 실적은 지명경쟁 12건에 2억 9087만 6391원, 수의계약 13건에 1억 1026만 411원으로써 일반경쟁의 4억 4613만 2077원과 거의 비등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물론 부정 업자에 의한 해약, 보증인시공, 채무이양 등으로써 공사의 지연 또는 불완전공사를 막기 위하거나 보유 장비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경쟁에 붙이지 않고 지명이나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밖에 공사비의 저렴으로 유찰이 심해서 부득이 수의계약하는 수도 있겠지만 63년 이후 현저하게 지명이나 수의계약의 건수와 계약고가 급증하여 64년에 있어서는 실로 지명공사와 수의계약고가 일반경쟁의 그것보다 대략 5배에 달하고 있음은 주목할 사실이 아닐 수 없음. 4. 군원공사의 지연 64년도 군원공사 인가액과 여태까지 원화 부족으로 미집행 군원의 총액은 941만 5708불인바 씨링삭감에 따른 원화의 뒷받침이 없어 이 중 354만 2448불이 이월되었는데 가까운 기간 내에 이 군원을 소화 못 시킨다면 제3국으로 중요기재가 전용되기 쉬운 그러한 곤경에 처하고 있음. 한국군의 근대화를 위하여는 군항 건설, 신기지 건설, 레이다기지 등이 신영공사 는 시급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 7200만 원의 원화 뒷받침이 없어 공사가 지연되거나 불연이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서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에 아닐 수 없음. 5. 징발보상의 방법론 국방부는 징발보상특별위원회의 연구와 경제기획원의 예산상의 협의결과를 종합하여 총 225억 원의 예산으로 이를 수년간 분할 지불한다는 연불보상금 지급방안을 수립하고 65년에 3억, 66년~68년은 매년 2.5억 원, 69~74년까지는 매년 2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여 이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제1914호 를 공포하였음. 그러나 초년도인 1965년도의 예산에 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예산규모상 1억 8000만 원으로 삭감 계정되었음. 1950~55년에 이르는 동안 정부에서 보상한 1억 9300여만 원은 실정을 무시한 예산배정, 과․오불, 요율과다 등으로 현 보상법에 의하여 산출한다면 실제에 있어서는 7000만 원에 불과하고 동 기간 보상액은 5억 7600만 원이므로 이것을 공제한 부족액은 5억 600만 원인바 정부에서는 전주 , 목재, 유류, 기계 등 멸실품목 이 대략 3만 점으로 추산되어 징발증을 정부에서 발급하였다고는 하더라도 보상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나 액수가 당초보다 적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계 아래 이를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 책정하고 경제기획원은 다시 이를 1억 7000만 원 삭감하였으니 보상금사정이 무모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 가령 미비한 통계를 토대로 보상금을 지불할 때 책정 이상의 보상요구액이 나오거나 또는 1인당 보상금이 1000원 미만이 대략 40퍼센트로 볼 때 그들이 수속이 번거로워 권리를 포기할 때 혹은 제3자의 허위 농간이 심할 때 그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둘째로는 실지에 있어 보상금책정액보다 지불액이 증가되는 경우 보상심의회에서 재사정하여 예산책정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요율 감액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가 이 또한 피징발자로 보아서는 재산피해가 아닐 수 없고 사정에 따른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세째, 미등록 징발지가 1964년 5월 20일의 신고마감에서 4327건이 나왔는데 이것을 징발보상계획에서 빠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신고마감이 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상당수의 미확인 토지가 잠재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됨. 6. 토지매입의 방법론 정부는 50억 원의 재원으로써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영구사용 토지를 매수계획을 세워 징발보상과 겸하여 1976년에 가서는 징발재산을 일소코 완전히 국유재산으로 전환시킬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 방법론에 있다고 하겠음. 7. 제2훈련소 강당 신축 제2훈련소는 한국 최대의 훈련소로서 연간 근 20만 명의 신병을 훈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당 하나 제대로 없어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 8. 전투비행요원의 숙소문제 전투비행요원은 일조유사시에는 단시간 내에 비상소집 되어야 하는데 한국공군에는 시설비 관계로 기지 내에 요원숙소를 마련 못 함으로 해서 임전태세에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오게 하고 있음. 특히 전투비행사들은 기지 주변이 거의 도시화되어 부득이 헐한 주택을 구하더라도 50리 이상의 장거리지점에 숙소를 마련하고 있는 터이므로 작전상 그 지장은 심대한 바 있었음. 9. 재징발지의 불해제 부산직할시 소재 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가 불하받은 국유임야 명도에 관한 청원사건을 심사한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및 육군 관계자들을 초치하여 증언을 청취한 뒤 3자의 완전 합의 밑에 군의 재징발한 전기 임야 중 일부분을 해제키로 국방위원회의 정식의견을 국방부에 이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당국이 우금에 이르기까지 해제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은 상식적으로도 그 저의를 알 수 없는 일임. 군수 1. 군원 이관 문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군에 대하여 장비, 물자 등 그 대부분을 군원으로 제공해 왔으나 1959년 3월에 미 측은 소위 수원국의 자조능력의 강화라는 목표를 위하여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5퍼센트 이상에 달할 때 운영비에 대하여는 투자비를 증액 지원한다는 양해하에 매년 10억 원 범위 내에서 상역성 물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이관할 것을 한국정부와 합의하여 1970년부터 개시한 것인데 1960년 및 1961년도에는 피복 급식 등 약 1000만 불을 이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4억 원의 국방예산이 증가를 보았고 이러한 국방비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실시 중인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으므로 1961년 11월 당시 최고회의 박 의장 방미 시에 본 이관계획의 중단을 미 측에 강력히 요청하여 62년과 63년에 한하여 잠시 중단을 보았음. 그러나 64년에 이르러 역시 미 행정부는 본 이관계획을 강행하고 당장에 82만 불에 해당하는 군용 대두의 중단을 보았는바 우리 측의 숫자의 중단요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측은 계속 고집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만약 본 이관계획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정부는 1970년까지 약 100억 원을 국방비로 증가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는 경제발전을 조해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재정으로 국방비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그간 미 측의 군원이관계획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사전대책에 완벽을 기치 못했으므로 인해서 금년도 군용 대두의 긴급매상에 있어서 어떤 것은 석당 7100원이라는 보기 드문 고가매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국산대두의 군 소요금 부족으로 부득이 귀중한 외화로 국제시장에서 대두를 황황 히 수입하는 등 국가예산의 손실과 외화의 낭비를 자초했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음. 그러므로 정부 및 각 군은 군원이관계획의 중단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제1차적으로는 미 행정부에 요청할 것은 물론 미 의회에까지도 강력히 반영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며 제2차적으로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생산이 가능하고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관받기로 하되 원료는 계속 군원으로 지원받도록 할 것이며 계획금액의 조정, 품목조정 등 각 방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임. 연차별 군원 이관 계획 연도 이 관 품 목 1965 다이야 및 쥬브, 피복용 원면 1966 고무 및 고무제품, 모포, 청소 및 방부제, 병원자재 1967 사무용 소모품, 개인장구, 포장재료, 페인트 1968 의약품, 차량, 건설자재, 밧데리 1969 정비자재, 조병창 원료, 피복용 부속자재 1970 원모, 원피 2. 군용 대두 이관대책 문제 군용 대두는 1963년도까지 군원으로 지원받았으나 64년도부터 군원에서 이관됨에 따라 부득이 국고로써 조변 지원치 않을 수 없어 64년도 본예산에서 311만 원을 확보한 바 있었음.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군원이관에 대한 사전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국내산 대두만으로는 전량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농림부를 통한 국내산 2만 석, 농협을 통한 시가매상 1만 3800석과 외국산 도입 5만 8100석 그리고 보유재고 3만 5000석으로서 연간 실소요 전 12만 7000석을 확보하여 군의 급식운영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외국산 도입을 위하여 귀중한 외화 84만 불을 소비하였으며 시가매상을 위한 고가구매와 외국산 도입으로 인하여 부족되는 예산 1억 61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등의 졸렬한 처사는 금후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65년도 대두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농림부로 하여금 대두증산운동을 전개토록 조치 중인 것으로 보이나 64년도 군용 대두 확보대책의 소홀은 농림부가 국방부에 대한 약속 불이행으로 오는 실책이었으므로 국방부는 재차 여사한 결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만반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임. 3. 원면 이관대책 문제 원면은 1964년도까지는 군원으로 지원받아 왔었으나 1964년 1월 21일 자로 통보된 미 측 군원이관에는 본 원면이 1969년 이관품목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그 후 변경되어 65년도 PL 480호로 전환된 바 있는데 국방부로서는 원면 소요예산으로 6억 원을 65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하고 있으나 FY 65 자금에 의한 PL 480호 협정이 체결될 때에 군 소요 원면이 확보될 것임. 그러나 군이 요구하는 원면의 소요량은 960만 파운드이나 FY 65 예산안 편성에 있어 경제기획원에서 인정된 수량은 소요의 87퍼센트에 해당하는 834파운드가 책정되었으며 127만 파운드가 부족하게 책정되었음은 정부재원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지나 이에 대하여는 FY 65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명확한 판단과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정부가 앞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임. 4. 다이야․쥬브 이관대책 문제 다이야 및 쥬브의 이관은 1964년 1월 21일 미 측의 계획에 의하여 구체화되었으며 정부가 그간 수차의 중단요청을 하였음에도 미 측은 기정방침에 변동이 없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정부는 중단교섭을 지양하고 군원 이관에 따르는 원자재를 MAP에 의하여 지원 요청키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전기 군원자재의 지원요청조차 가망이 없게 된 현금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65년도 6개월 소요 자재분을 10월 내에 방출하게 될 AID 자금 중에서 배정하여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으며 다이야․쥬브 국내생산에 따르는 내자 및 가공비 소요액 6100만 원과 외자 50만 불에 대한 원화적립금 1억 2800만 원, 계 1억 8900만 원을 64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요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원자재를 4․4분기까지 확보하여 전반기에 소요되는 다이야 쥬브를 조변하여 적기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음. 그러나 이것 역시 사전대책이 미비하였으며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원자재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명년도 군 보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조변에 부수되는 제반 난관을 극복하고 보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고와 군 소요 등의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토대 위에서 적절한 조변계획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이야 및 쥬브 소요 품종 단위 65 조변 수량 외자액 내자 가공액 계 일반용 다이야 본 77,162 892,582.41 108,136,790 337,530,470 일반용 주브 〃 67,952 108,627.09 11,203,580 39,120,740 특수용 다이야 〃 1,650 44,677.14 5,027,961 16,507,960 특수용 쥬브 〃 2,881 10,089.98 1,671,175 4,264,300 계 1,055,976.62 126,039,506 397,423,470 5. 군수관계 제 법규 문제 가.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제한 군수품관리법이 63년 3월 23일 법률 제1319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64년 7월 8일 대통령령 제1864호로 제정 공포되었는바 본 시행령이 8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시행규칙의 제정 지연으로 인하여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서 합리적인 군수품관리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 것임. 나. 3군 상호지원 규정 군의 군수지원 면에 있어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3군 상호 간의 군수지원을 목적으로 전제된 현행 3군 상호 지원규정은 1962년 12월 31일 제정된 것인바 그 후 실제 운용에 있어 미비 내지는 불합리점이 허다하다는 이유로 규정대로 실시치 못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규정의 보강 내지 수정을 위한 연구와 검토를 완료해야 할 것임. 6. 초과품․폐품처리 문제 가. 군에서 초과품 및 폐품이 발생한 경우 한미 간에 체결된 제 협정 및 처리규정에 의거 각 군은 타 군의 소요를 문의하여 그 소요에 의거 재분배하고 나머지 양은 미 측에 통고하고 미 측은 피원조국인 제3국에 재보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양은 미 잉여물자 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에 의거 상공부를 경유 국내에서 공매 처분하고 있음. 나. 폐품에 있어서는 미 측으로부터 군사목적에 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된 품목은 자군 재활용계획에 의거 재활용하고 있음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나머지 양의 기타 품목은 미 측의 처리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국내법규에 의거 공매 처리함에 있어 항간에 물의가 있기 쉬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금후 공정한 처리와 아울러 최대한의 국고세입을 증대시키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재활용실적 연도 단위 직물류 목재류 고무류 피혁류 계 63 ㎏ 3,890,283 1,360,126 2,479,647 748,000 8,408,056 64. 6. 30 현재 〃 1,887,677 667,991 438,281 501,100 3,495,049 재고 〃 830,838 886,792 2,458,873 273,423 3,849,926 군별 국고세입실적 연도 단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계 63 원 21,326,607 1,442,312 328,829 0 23,097,748 64. 6. 30 현재 〃 3,542,535 1,017,337 130,313 0 4,680,185 재고 〃 24,869,142 2,459,649 449,142 0 27,777,933 7. 군수물자의 부정유출 방지문제 군수물자의 부정유출은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에서도 큰 관심사로 되어 있으므로 국방부에서는 주요시책의 하나로 삼고 각방으로 부정유출 방지 및 단속에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5․16 이후 격감되었던 군수물자 부정사고는 근간에 이르러 증대되어 가고 있음은 단속의 불철저와 군기해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군은 기유출된 군수물자의 단속으로 선의의 제삼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 유의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군민유대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향을 십분 감안하여 단속에 신중을 기할 것이나 이보다 더 군기의 확립 및 각종 군수물자의 관리 운영의 합리화와 부정유출의 원천적 요인을 제거함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8. 군 급식문제 64년도의 급식개황을 보면 장병 1일 1인당 기준은 주식은 백미 4홉에 압맥 2홉, 계 6홉과 부식비 19원 29전 으로 급식하고 있고 화랑담배에 있어서는 하사 3호봉 이하자에겐 3분지 1갑씩 지급하고 있는데 64년도 군의 급식총액은 79억 8263만 7000원에 달하고 있음. 주․부식 영양량은 주식 2837CaL, 부식 698CaL, 계 3535CaL로서 이를 다시 열량소별로 보면 단백질 480CaL, 지방 360CaL, 탄수화물 2695CaL로서 군 급식이 운영되고 있으나 물가앙등 때문에 군이 지향하는 정량급식은 곤란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의 미봉책으로 부식물의 직매제, 자활영농, 관리 운영 면의 개선 등을 획책하여 물가상승률의 일부를 보충하여 운영하고 있음. 금반의 감사를 통하여 파악한 전후방 장병의 급식상태는 대체로 양호타 하겠으나 아직도 급식운영의 제도 혹은 양곡의 보급 관리, 부식물의 조변과 조리방법 등에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국량연구위원회가 연구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책정을 고려해야 할 것임. 특히 이번 감사 중 1군 모 부대에서 검출된 바에 의하면 보유백미가 평균 2K 내지 5.5K의 감량을 나타냈다는 사실인데 이것으로써 전체를 유추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감량의 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따라서 군으로서는 군량미 수급 또는 보관에 있어서 감량이 없도록 검열제도의 강화 등으로 최대의 주의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9. 군 부식 직매제도 문제 한정된 부식비의 효율적인 운영책으로 종래의 과다한 중간이득을 배제하여 물가상승률을 일부 카바는 물론이려니와 계획생산으로 양질의 물건을 염가로 구매할 목적으로 군에서는 직매제도를 채택한 바 있거니와 62년도부터 2차의 김장원료 및 수육 의 시험조변 결과 많은 성과를 얻은 바 있다고 하여 현재까지 확대 적용시켜 본 것인데 이것이 이론상 염가조변이 가능하고 또 실제 면에 있어서도 일부 가능하였을 것임. 그러나 농협과의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오히려 잡음과 물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험보증이 없어 계약 시보다 납품 시에 물가가 상승하였다 하여 농협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방도가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병들에게 소정한 부식을 급양 못 한 실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제도 자체는 좋으나 그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결함과 불합리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군의 직매제도는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였음. 이 문제 역시 부단한 연구 검토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특히 각 부대의 부식가격심사위원에 농협 대표를 해 심사위원의 멤바로 보고 정한 국방부는 그 이유가 타당치 않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임. 10. 자활영농문제 군 주둔지역 내의 유휴지를 개간 혹은 경작 활용하여 급식 향상에 기여코자 실시한 군의 64년도 자활영농은 당초 계획의 수배인 841만여 평을 경작하였고 수확실적은 예상량에 비해 전체 33.6%의 실적을 보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200만 원이 된다는 것인바 이 전액은 연간 부식비 총액 대 예상수확물 환금비는 약 4%로써 5, 6, 7, 8월에 1일 1인당 평균 67g, 금액으로 환산하여 98전의 증식을 할 수 있었던 결과가 되었음은 참으로 장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음. 그러나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자활영농사업은 사전계획에 있어서 만반책을 수립 못 하고 토양의 선택, 비배관리 등이 소홀한 탓으로 결과적으로는 호박생산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병의 호박혐오증을 자아내게 한 바도 있었으므로 명년도 자활영농계획에 있어서는 경작면적의 최대한 확대, 토질에 알맞는 경작물의 선택, 농기구 비료 종자 기타 자금대책과 단위면적 내에서의 증산대책 등 면밀한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더 많은 성과를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고 대책의 수립과 65년도 예산총칙에 부식비의 조상영달액 을 3000만 원 정도로 폭을 넓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11. 피복문제 한국군의 피복보급기준 은 군 피복원료의 군원계획을 위한 산출기준이 되는 까닭에 그 책정은 일일이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만이 결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각 군의 피복정책은 제도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목에 있어서도 각양각색이어서 심지어는 피복비의 1인당 단가마저 차이점을 보이게 하고 있음. 또한 전방과 후방의 보충률 책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나 고려되지 않고 있음은 이해키 곤란한 것이며 앞으로 피복원료마저 군원이관계획에 포함되어 국고가 이를 부담케 될 것을 전제로 고려한다면 군의 피복정책은 지금부터 일대 혁신을 가져와야 할 것이며 청구보급제도 및 피복운영 면의 불합리점을 종합검토하여 대책의 강구와 더불어 조속한 시정책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임. 12. 월동계획 문제 군의 월동대책 상황은 급식에 있어서는 김장, 저장소채, 특수지역에 대한 강설로 인한 보급두절에 대비할 동면급식의 사전급식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월동용 피복에 있어서도 순조로이 조변이 진행되어 현재 기준소요분에 충족될 각종 피복 보급 추진현황은 거의 대부분이 100%에 달하고 있었음. 육군에서는 타 군에 비해 이 점 다소 부진된 것 같으나 전량 계약이 완료되어 순차적인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연료에 있어서 월동용 탄 소요량 약 26만 톤이 9월 말까지 조기확보 완료되었고 유류의 월동소요는 경유 약 2515만 8000가롱을 책정하여 각 군별로 할당되었음으로 군의 월동대책은 염려 없는 것으로 보여짐. 13. 물자 조변 문제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의 품종 수는 약 23만 6000품종에 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군수품물자는 완제품 장비로부터 원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은 군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조변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은 1000여 품목에 불과한 형편임. 군의 조변방침은 피복원료의 직조, 가공, 피혁제품, 기타 각 군 공통물자는 합동조변을 하고 있으며 특수피복, 취사용구, 의약품, 식품의 일부는 주로 각 군 중앙조변에 의존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대조변이 이루어지고 있음. 군이 물자를 조변함에 있어 합동 조변, 중앙 조변 혹은 부대 조변 등 법에 의거 공평한 조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왕왕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이 있었음은 지극히 유감된 일이었음.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국은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1963년에 발생한 육군의 통일화 사건 우의 사건 등을 비롯하여 1964년에 털양말 조변의 담합사건, 해병대 피복 조변에 있어서 분배식 조변방법 등으로 국군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군 보급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상기할 때 과감한 시정책이 요망됨. 그리고 군의 제반 물자 조변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예산회계법에 입각한 일반경쟁에 부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일 것임. 또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로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리 1. 64년도 징입징수현황 국방부의 64년도 세입예산액은 751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6260만 원이고 64년 7월 31일 현재 수납액은 4560만 원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전년도이월분 현연 도분 계 총계 75.1 12.7 49.9 62.6 45.6 72.8 17.0 관유물 대여료 5.2 10.1 3.9 14.0 5.1 98.5 8.9 관유물 판매대 32.5 13.7 13.7 13.7 100 0 벌금 및 몰수금 5.2 1.4 1.4 1.4 100 0 변상금 및 위약금 20.9 16.1 16 11.1 69.3 5.0 잡수입 11.3 2.6 14.8 17.4 14.3 81.9 3.1 2. 64년도 예산 및 자금집행현황 64년 8월 31일 현재 국방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0억 9690만 원이고 기집행액은 189억 5390만 원으로서 78.7%이고 미집행은 51억 4300만 원임. 자금 공급액은 154억 1060만 원으로서 81.3%이고 미공급액은 35억 4330만 원이었음. 또한 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당초 소요액이 8억 7840만 원이었고 미해결분이 1억 2000만 원이었으며 예산현액 5억 800만 원 에 대하여 기집행액은 4억 9370만 원으로서 91.1%이고 1450만 원이 미집행액이었고 자금공급액은 93.7%인 4억 6250만 원이고 3120만 원이 미공급 중이었음. 3. 64년도 예산 목 간 유용현황 64년 9월 25일 현재 목 간 유용건수는 12건이고 금액으로 775만 7600원이었음. 다시 이를 군별로 보면 국방본부가 2건으로서 71만 4400원이고 육군이 2건으로서 244만 3400원 해군이 1건으로서 92만 200원 공군이 3건으로서 173만 1800원 국방대학이 2건으로서 64만 5100원 병무행정비에 있어 2건으로 130만 2700원이었고 유용목적은 공히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64년도 외화예산 집행현황 국방부의 외화예산은 당초 예산액이 95만 5200불이었던 것이 9만 800불을 자체 절감하여 86만 4400불로 예산액의 확정을 보였음.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60만 600불로서 69.5%에 해당하며 26만 3800불의 잔액을 가지고 있었음. 본 외화예산은 주외무관경비 교육파견비 물건비 기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5. 64년도 계약업무현황 64년 8월 31일 현재 국방부의 일반경쟁계약건수는 2909건에 달하고 있으며 계약총금액은 19억 1750만 원이었음 . 지명경쟁계약건수는 11건으로서 1억 6610만 원인데 계약내역은 시설공사, 피복제조, 석비제작 등이며 수의계약은 5건으로서 일 그 내역은 하역작업 고철매각 시설공사 토지매수 창고임차 전투함정 수리, 유엔군 사용 민유지 조사․측량 등이며 부식물 구매를 위한 농협과의 수의계약 금액은 5억 6950만에 달하나 계약건수를 국방부가 제시치 못한 것은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음. 6. 64년도 감사원요구 처리상황 64년 8월 31일 현재 감사원요구 처리현황은 집행요구 603건 에 대하여 기처리 438건으로서 72%이고 미처리 165건 으로서 28%임. 미처리내용은 기한미도래분 35건 재심청구 중 5건 분할납부 중 17건 거주불명 및 무재산 23건 처리독촉 및 재산조사 중 85건 으로서 합계 165건이었음. 5. 시정사항 1. 전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2.5% 감소운영은 하위계급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 계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에 인한 불합리성을 제거할 것. 2. 장기복무하사급의 인원확보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학교생도와 소년병 및 일반하사 또는 병장을 진급시켜 분대장의 결원을 보충하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할 것임. 3. 연 1회 25일씩 실시하는 휴가제도를 연 2회 15일씩 실시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경비증가는 부식비에서 충당토록 할 것. 4. 군사우편요금의 할인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조, 군사우편제도로써 우편요금의 부대영달방안, 부족분의 장병부담방안 등을 유기적으로 연구 입안하여 모순점을 조속 타결할 것. 5. 도망병에 대하여는 전원 체포하도록 하고 도망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각급 지휘관의 책임 있는 지휘방안과 은닉자 처벌책 등 강경한 대책을 강구할 것. 6. 의가사 전역 신청 서류는 신속 정확히 심사하고 육본에 통보된 전역해당자는 즉시 전역발령토록 할 것이며 병역법 제20조의 복무기간 연장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 7.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인 현행 행정업무제도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업무처리제도로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업무를 기계화할 것. 8. 공군항공창사령부는 부과된 본연의 작업량 외에 미8군으로부터 지원 요청된 발주량을 정비 감당할 수 있는 기술군속을 확보할 것. 9.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문맹자와 체포한 도망병 및 고령자를 자활영농에 투입하여 영농에 보다 나은 성과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10. 각급 지휘관은 명령보다 통제를 원칙으로 하여 인화 단결에 주력하는 한편 신상필벌을 엄히 다스리는 등 군기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발휘하여야 하겠음. 1. 65년도에 미책정한 연금적립금을 예산에 책정하고 농협에 저리로 대하된 1억 3200만 원을 회수하여 조성된 기금 2억 8900만 원의 이자수익으로 누적기금화하고 연금금고제도로서 연금운영의 개선책을 강구할 것. 2. 징소집자에 대한 개인지급비를 국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병무협회 등을 창설하여 지방부담으로 응소자의 불편을 제거하는 일방, 이러한 시정책으로서 징병기피 또는 범법행위의 미연 방지에 노력할 것. 3. 병무청의 병무행정요원을 3개 장 보충계획대로 조속히 확보할 것. 4. 이민하는 자의 병역문제를 재검토하여 현역복무 중인 자라 할지라도 이민한 경우 전역시켜 가족 동반하여 출국토록 관계 법규를 제정할 것. 5. 64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자의 징병종결처분을 정리징병서 개설기간 중 미처분된 것은 조속히 종결처분을 실시할 것. 6. 징병검사는 반드시 정밀신체검사로 하되 이에 필요한 기기를 조속히 확보할 것. 7.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호적을 정비함으로써 병역의무 부과에 착오 없도록 할 것이며 소재불명자를 호적상에서 정리할 것. 8. 법무요원 확보를 위하여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법관보충 5개년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 1. 합참은 종전대로 국방부 연참국으로 환원함이 적당하다고 사료됨. 그리고 광범하게 군 기구를 연구하기 위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내에 군기구소위원회를 설치함. 사계의 전문가 약간 명을 초빙하여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함. 2. 방송기재의 보강과 DMZ 내의 국기 유엔기의 대체, 소모품대의 부활 등으로 심리전에 완벽을 기할 것. 3. 항공수당을 매인당 1만 원 베이스로 인상할 것. 4. 항공단의 위험수당을 70% 인상할 것. 5. DMZ 근무인원 중 잔여 778명에 대하여서는 DMZ 근무수당을 지급할 것. 1. 가까운 장래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통합사관학교설립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각 군 사관학교의 증축을 중지시켜야 할 것임. 2. 각 군 대학의 신영비를 억제하고 66년도 예산엔 종합대학으로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대학설립위원회를 곧 발족시켜야 하겠음. 3. 각 군별 교육비의 비례적인 불균형은 교재 등의 품종 규격 및 단가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든지 시설의 억제 또는 신영허가 등 과학적인 토대 밑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4. 국방예산을 재조정하여 교육비의 증액을 기하여 65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 5. 제대병의 훈련․교육기간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예비병에 대해서는 교육기간을 연장토록 조속한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영농교육에 귀감이 되는 예비사단의 교육성과를 연구 습득해서 예비사단 전체의 영농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해야 하겠음. 6. 각급 사관학교에 대한 PR을 강화하고 특히 일류고교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몽 선전이 필요하고 내부로는 교육에 한층 충실을 기하는 한편 교풍의 진작에 관계관들의 노력이 높이 요망됨. 7. 국방예산을 조정하여 정훈기본독본을 제작한 다음 이것으로써 정훈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 8. 육대 단기과정 교육인원을 최대한으로 늘여서 필요보직처의 보강을 꾀할 것. 9. 각급 지휘관은 명령보다는 수범으로 부하를 통어 하도록 노력할 것. 1. 국방부 당국은 군 소유지를 부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중시하여 즉각 3군에 지시하여 측지 등으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도록 하고 특히 징발재산에 대한 통계의 집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음. 2. 차제에 국방 당국은 정책상으로라도 단을 내려 미사용토지를 확고히 구분하여 군용예정지를 제외하고는 조속히 용도 폐지하여야 할 것임. 3.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의계약 같은 것은 억제하도록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4. 전체 예산을 재조정하더라도 5억 7000여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기지의 근대화에 박차하여 국토방위의 만전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음. 5. 측지․등기부조사 대상지의 엄정구별 등 관재업무의 정비를 신속히 하여 보상금 지불에 혼란이나 부정이 개입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등록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신고기간을 다시 연장코자 보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할 것임. 6. 65년도 보상요구액 1억 8000만 원의 재원을 가지고 먼저 토지매입비에 1억 원 정도 전용하고 잔여 8000만 원으로 보상을 하여 우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한편 이 시도의 결과를 보고 보상책을 재강구할 것. 7. 65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제2훈련소의 강당을 신축토록 노력할 것. 8. 제1단계로 공군안대로 연립식 27동의 전투요원 숙소를 신축할 것. 9. 징발재산에 있어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응하지 않는 육본의 태도는 통수의 문란을 의미하는 것인즉 군기엄정에 분심할 것. 1. 도망병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복 등 군수물자의 손실을 방지키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2. 후방부대의 차량장비의 보유현황이 대체로 저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차량의 유지 관리의 철저는 물론 안전사고로 인한 손실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 3. 탄약관리의 철저를 기할 것이며 불량탄을 제때에 파악하여 조치 혹은 교체하고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 4. 2군 관하 후방부대가 사용 중인 부동산 중 불요불급한 재산은 국유 민유를 막론하고 조속 징발의 해제 혹은 환지 및 국가 반납할 것이며 근 10년 동안 물의와 민원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대구 소재 구 삼중정 건물은 대구시민에게 돌려줄 것. 5. 2군 경리부에서 월 20만 원~30만 원을 행정착오로 금전의 과․오불이 발생되고 있는바 금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 6. 2군에서 세입징수 확정된 분에 대하여 미납액이 221만 1325.55 인바 군용지 임대료 징수에 있어서 그의 업무를 태만하고 있으므로 조속 시정할 것. 7. 군수물자의 부정사건에 있어서 건수는 줄고 액수가 는 것은 이권직에 있는 자에게 부정이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는바 금후 공히 부정방지를 위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관련자는 처벌할 것. 8. 육군화학기지창의 개스탄 도난사고는 군기문란의 표본이므로 금후 여사한 일이 재발치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 9. 농협을 통한 부식의 구매에 있어서 각종의 폐단이 있으므로 금후로는 동일자격으로 농협도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 부식구매에 공정을 기할 것. 10. 군수물자 중 특히 차량부속 재봉기부속 통신기재 및 부속 등 부정유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이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 11. 각종 잉여품 급 초과품 처리에 있어 공정을 기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2. 군수품관리법을 제대로 시행치 않고 있으나 반드시 이 법대로 시행할 것 . 13. 각종 물자 망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특히 병기 물자 망실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4. 제반 생산 혹은 조변물자의 검수가 동일 기관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한 부정의 가능성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15. 7피복창에서 원단이 연간 약 70만 마 부정 유출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재단사의 기술부족이거나 부정 유출이거나 간에 엄중 재조사하여 관계자는 엄벌에 처할 것. 16. 각 창에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민영화 내지 위탁경영으로 예산의 절감책을 발견키 위한 연구와 대책을 강구할 것. 17. 하역에 있어서 통운과의 수의계약을 재검토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 최대한의 예산절감책을 강구할 것. 18. 군에서 실시 중인 제반 검열횟수의 과다로 인하여 예하부대에서 유형무형의 애로가 허다하니 이로 인한 폐단을 일소키 위하여 금후 검열은 수회 정도 조정 실시토록 조치할 것. 19. 부식구매에 있어서 가격심사위원회에 농협을 멤버로 포함시켰음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시정할 것 . 20. 각종 입찰에 있어서 업자의 자격부여를 함에 있어서 각 부대에서는 행정적인 조건과 테두리를 강화해서 응찰업자를 제한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는 시정할 것 . 21. 조달감실 부산분실에서 조변키로 된 모 사지 40만 마를 5기 로 납품토록 되어 그 최종일이 10월 15일인바 9월 17일 현재 진도 25%에 불과함은 생산 감독이 불충분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제반 조변 물자가 제때에 납품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22. 물자조달의 중간 검사기구가 복잡하고 이로 인한 민폐 발생의 근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가할 것. 23. 63년도에 발생한 통일화 40만 족 사건에 대하여 그간에 물의가 있었던바 이를 재조사하여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것. 24. 세칭 우의사건으로 세간의 물의가 있었음에 비추어 본 건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것. 25. 군수물자 부정유출품 단속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수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음은 부당한 처사이니 부정유출의 원천을 단속할 것이며 대민단속에 있어서는 특별 신중을 기할 것. 26. 군 피복의 사치성을 지양하고 절감책을 강구할 것이며 청구보급제도의 재검토와 소모보충률을 재조정할 것. 27. 군원물자 책정에 있어서 한국 측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군원의 삭감 및 군원이관 중단을 위하여 군사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고차적인 대미교섭을 적극 강화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28. 군 급식의 열량 책정에 있어 부정확하고 형식적이므로 60만 대군의 급식문제를 다루는 열량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가할 것. 29. 농협과의 수의계약에 있어 위험부담이 없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의 폐단을 없이할 것. 30. 육군에 있어서 금년도 피복비 입찰잔액 1억 2000만 원을 통일화 조변비 등에 사용키 위하여 국방부에 상신했음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시정할 것. 31. 해군에서 고철 불하에 있어서 염가로 수의계약하여 국고에 손실을 끼치었음은 부당하니 금후에는 필히 경쟁입찰에 부하여 최대한의 국고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32. 하역작업에 있어서 통운과의 수의계약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음은 부당한 조치이니 금후 필히 경쟁입찰에 부하여 예산의 최대의 절감책을 도모할 것. 33. 육군에서 통조림 조변에 있어 업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도로 내준 것은 부당하니 관계자는 처벌할 것. 34. 육군에서 털양말을 조변함에 있어서 업자가 담합하여 약 700만 원에 달하는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음은 부당한 처사이니 시정할 것. 35. 군 운영에 있어서 미군에 비유하여 부족 애로 등을 말하고 있음은 현실을 자각치 못한 소치이니 강력한 통솔방침으로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불식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 36. 군에서 관업요금을 허다히 사용하고 있어 철도요금 적자만 하더라도 2700만 원을 내포하고 있음은 낭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히 운영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37. 해군의 사명을 더욱 명백히 하여 평화선 수호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울 것. 38. 진해 대통령별장의 귀금속 도난사건 처리에 있어서 수사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고위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당시의 책임자인 통제부사령관 및 비서실장 등을 문책할 것이며 사건 자체를 재수사하는 동시 관련자는 엄벌에 처할 것. 39. 대이북정보활동을 강화하여 대간첩작전의 효율을 기할 것이며 통일을 전제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기할 것. 40. 각 군 병력을 재조정하고 전략목표에 입각하여 병력을 책정할 것이며 해공군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상의 배려를 할 것. 41. 밀수보상금 등은 필히 유공자에게 지급돼야 할 것이며 정당한 지급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의 부작용을 불식할 것. 42. 해군에 있어서 급식비 잔액으로 라면을 60만 원 해당액 구입 급식한 바 있으나 라면이 고가품이며 사병급식에 적합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으므로 금후에는 이러한 조치는 하지 말 것이며 관련자는 처벌할 것. 43. 해병대에서 하고 있는 파주지역의 오물처리작업은 오물처리법 위반이며 이것이 부득이한 조치라고는 하나 이를 위하여 장교를 파견하고 있음은 부당한 처사이니 시정할 것. 44. 64년도 군용 대두를 외자구매 함에 있어서 정부불로 함이 옳은 것이었으나 민간수출불로 하였음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시정할 것.

국방위원회의 감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다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의원으로부터 감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정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사항으로서는 국회운영의 원활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이 그 임무를 적정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읍니다. 먼저 말씀 올릴 것은 제6차 국회가 구성된 이후로 사무기구와 제 여건이 단시일 내에 충분히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초기에는 국회운영에 많은 애로를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시정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국회 소속 기관의 운영 및 구성의 차이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6대 국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직원이 그대로 제6대 국회의 직원으로 넘어온 것과 국회도서관이 과거의 사무처 소속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별개의 기관으로서 의장 밑에 속해 있읍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국회의원 및 그 외의 전문분야활동에 필요한 조사자료 및 입법자료를 수집해서 봉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입법조사국이 신설되었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져온 것은 과거는 국회가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제6대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읍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읍니다마는 유인물에 넣어서 배포를 했읍니다. 본 위원회가 이러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적한 또 시정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시정사항 국회사무처와 도서관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하고 개선하며 또는 연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사무처 사항 ① 일반직공무원의 결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보충할 것. ② 행정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 ③ 예산집행에 있어서 균형을 취하고 예비비사용에 있어서는 필요불가결한 경비만을 지출하도록 유의할 것. ④ 우선 긴급 필요한 청사를 조속히 확보할 것이며 민주전당으로서의 국회의 위신을 갖출 수 있는 의사당의 확보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⑤ 후생시설의 개선책을 강구할 것. ⑥ 차량의 합리적인 관리를 기하고 기재의 적절한 사용으로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의 지출을 억제 절약할 것. 이상이 사무처 소관입니다. 2. 국회도서관 소관 ① 행정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 ② 국회도서를 재검토 정비하고 적정 도서 구입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③ 소장도서 재고조사를 조속히 완결하고 망실도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④ 입법조사국과 위원국 및 그 외의 중복되는 발간물의 합리적 재조정과 유사업무에 대한 조정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연구할 것. ⑤ 도서관 열람실과 서고의 확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⑥ 국회도서관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도서관과의 기구 일원화를 연구할 것 ⑦ 국회도서관 운용과 도서관 봉사의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이상이 요시정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예산이 제6대 국회에서 심의한 것이 아니고 최고회의에서 그냥 이관되었기 때문에 국회운영에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에 예비비 사용이 빈번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정감사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이상입니다.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 보고서 1. 감사반 반장 김용순 반원 이만섭, 김장섭최정기, 황호현이상희정해영, 김익기김재광, 최영근이희승 2. 감사일정 및 대상 1964년 10월 4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3. 감사사항 1. 본 위원회는 국회운영의 원활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이 그 임무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를 감사하였음. 2. 국회 소속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약이 있는 점을 먼저 언급한다면, ① 국가재건최고회의 총무처 소속 직원이 국회공무원으로 인계되었고, ② 국회도서관이 사무처로부터 분리되어 입법조사국이 신설되었고, ③ 국회의 운영이 과거의 본회의 치중에서부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강화되었고, ④ 64년도 예산은 제6대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 책정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본 위원회가 감사에서 특히 지적하였거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 사항만 들어 감사보고를 하겠음. 3. 국회사무처 소관 가. 인사관리상황 ① 금년 2월 19일 국회의 의결로 결정된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정원은 별정직 399명 일반직 273명 기능직 및 고용직 183명 계 855명임. ② 63년 12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직원으로서 국회사무처법 부칙에 의하여 국회직원으로 임명된 인원은 별정직 29명 일반직 208명 기능직 및 고용직 168명 계 405명임. ③ 그 후 9월 10일 현재까지 비서의 임명, 전문위원의 교체 등 별정직공무원의 충원은 있었으나 일반직공무원의 보충은 하지 못하고 국회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속기사 및 편집원 등을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④ 이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의 보충이 지연된 이유로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국회인사규칙의 제정이 지연되었고 소요예산을 계상한 추가경정예산의 의결이 늦게 되었던 까닭임. ⑤ 그러나 정원이 책정된 지 8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일반직에 있어서 정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결원되었다는 것은 인사관리 면의 결함이므로 법령의 정비와 예산의 뒷받침이 있는 이상 조속한 시일 내에 보충하고 각 부서의 직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 국회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나. 예산집행상황 ① 64년도 국회 소속 기정예산은 3억 8446만 5900원인데 그중 사무처소관 예산은 3억 6805만 2600원인바 이 예산액은 최고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국회직원의 정원과 의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과소책정하였고 국회의 운영이 위원회 중심으로 강화됨에 따라 예산집행 면에서 불합리한 점과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임. ② 금 회계연도의 3분의 2를 경과한 8월 31일 현재의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이미 73%인 2억 6655만 7910원을 사용하였는데 예산부족을 나타낸 비목으로서는 급여 여비 수용비 및 시설비 등이 있어 예비금 중에서 1087만 8200원을 충당하였고 직원정원의 증가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등에 수반하여 필요한 경비, 기타 부족한 경비로서 추가경정예산에 5411만 2800원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③ 이와 같이 예산집행을 통하여 노정된 예산규모의 적음과 예산비목 간의 불균형 등은 6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확정된 예산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균형 있게 또한 예산에 계상된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집행되어야 할 것임. 다. 청사 시설 등 관리상황 ① 현재 국회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본관 제1별관 및 제2별관으로서 본회의실과 도서관용을 제외하고 총연평수 약 1000평 위생관리 및 가격요금에 대하여 사무처의 통제를 받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후생으로서는 별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계약을 사무처와 하든지 기타 경영 면을 재검토하여 명실상부하게 후생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를 느낌. ⑤ 의무실은 건평 4평에 비품 일부와 약간의 의료기구를 사무처의 지원을 받고 유급의 의사 약사 간호원을 두어 이용자 자변 의 실비치료를 하고 있음. ⑥ 그러나 공무집행상 응급치료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현 시설로는 너무 빈약하고 또 그런 때에는 치료비를 국비로써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필요한 예산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라. 기타 위에서 지적한 것 이외에도 의안류 처리상황, 회의록의 편집․배포상황과 국회보 기타 자료발간상황 등을 감사하였으나 별로 언급할 것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음. 4. 국회도서관 소관 가. 도서 관리 상황 ① 도서구입비는 금년도 국회도서예산 1641만 3300원 중 약 7%인 114만 2400원이 지출되었으며 구입도서 총권수는 3348책이며 구입도서유별은 사회과학 부문이 구입 총책수의 5할 이상을 점하고 문학 응용과학 역사 종교의 순위로 되어 있음. ② 도서 국제교환 업무는 현재 미국을 위시하여 33개국 126개 처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와서 증가된 도서 국제교환 상대국 수는 3개국이며 증가된 국제교환 상대처 수는 12개 처임. 앞으로도 국제교환 업무의 확대 특히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크게 기대되는 것임. ③ 국회도서관 장서 총수는 8만 850권이며 그 유별을 보면 문학이 1만 540권으로 총 장서 중 가장 우위를 점하고 역사 법률 경제 정치 응용과학으로 되어 있고 장서의 언어별은 일어가 3만 540권으로 장서 총수의 약 33%, 한국어가 2만 350권, 기타는 영어 중국어 독어 불어의 순위로 제5대 국회 이래 아직 장서에 대한 종합적 재고조사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 망실도서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④ 도서대출은 8개월간 총 대출인원수 2900명에 총 대출권수는 5400권이며 도서 열람자는 적은 형편으로서 도서관관리예산에 비하여 도서관 이용도가 낮은 편임. ⑤ 이와 같이 도서관의 이용도가 낮은 이유는 현재 국회도서관의 임무나 그 장서의 사명에 비하여 열람실의 협소와 미비, 소장도서의 부적 그리고 일반적 도서관 봉사의 미숙 등에 기인되고 있는 것임. ⑥ 현재 열람실은 의원열람실뿐이며 장서 분류 기술과 도서 열람 봉사에 있어서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음. 나. 입법조사 기타 도서관업무 ① 입법조사국 공무원은 상당수의 부족인원이 있음에 비추어 부족인원은 입법조사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충해야 할 것임. ② 입법조사국과 위원국 자료편찬과의 일부 업무에 있어 그 성질상 유사한 것이 있으므로 그 업무의 목적에 비추어 상호 협조관계의 개선이 필요함. 4. 시정사항 이상으로써 국회사무처와 도서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앞으로 당국자가 시정하고 개선하며 또는 연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음. 1. 국회사무처 소관 ① 일반직공무원의 결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보충할 것. ② 행정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 ③ 예산집행에 있어서 균형을 취하고 예비비사용에 있어서는 필요불가결한 경비만을 지출하도록 유의할 것. ④ 우선 긴급 필요한 청사를 조속히 확보할 것이며 민주전당으로서의 국회의 위신을 갖출 수 있는 의사당의 확보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⑤ 식당 이발소 의원휴게실 및 의무실은 명실상부한 후생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 ⑥ 차량의 합리적인 관리를 기하고 기재의 적절한 사용으로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의 지출을 억제 절약할 것. 2. 국회도서관 소관 ① 행정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 ② 적정도서구입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③ 소장도서 재고조사를 조속히 완결하고 망실도서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할 것. ④ 입법조사국과 위원국 자료편찬과의 유사업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연구할 것. ⑤ 도서관 열람실과 서고의 확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⑥ 국회도서관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도서관과의 기구 일원화를 연구할 것. ⑦ 도서관 운용과 도서관 봉사의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⑧ 입법조사 참고자료 발간물의 내용 선택에 합리적 사전계획을 수립할 것.

운영위원회의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국정감사 보고는 오늘 준비된 것이 이상으로써 끝이 났읍니다.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다음으로 미루겠읍니다.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국정감사 보고서가 작성이 완료된 것이 보사 법사는 이미 끝이 났읍니다마는 아직 유인물이 준비가 되지 아니했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상임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유인물이 끝이 날 곳도 있고 내일 중으로 될 곳도 있고 그 가운데 재경위원회에서는 아직 착수를 못 했읍니다. 예산안 심의에 바빠서 착수를 못 했읍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는 또 분량이 약 1000페이지나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원래 오늘과 내일 국정감사 보고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정이므로 내일 다 보고를 드릴 수가 없겠읍니다. 그래서 며칠 여유를 주시면 만반의 준비를 다해 가지고 요다음 날 하루 국정감사 보고를 전부 드리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 내일부터 예산안 심의가 예결위원회에 넘어가서 종합심사를 해 주시도록 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끝이 나기도 전에 어떻게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끝이 나고 국정감사 보고도 끝이 다 나고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또 3, 4일 내지 4, 5일 뒤에라야 종합심사가 시작이 되는 관계로 부득이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읍니다. 또 한편 예결에서 종합심사를 하는데 먼저 정책질의를 할 것이올시다. 이 정책질의는 정부가 예산안을 내놓았읍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예결에서 정책질의를 하는 동안에 다른 모든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끝이 날 것이올시다. 지금 농림은 아마 오늘 끝이 날 것이고 재경은 내일이나 모레 끝이 날 것이올시다. 그 외에 거의 다 끝이 났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시일도 없고 해서 내일부터 예결에서 정책질의를 시작하게 되고 또 아직까지 심사 안 한 데는 빨리 해 주셔서 부별심의까지 전부 다 예결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리고 내일부터 본회의를 토요일까지 휴회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결의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정감사 보고는 다음 월요일 전부 다 보고를 드리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