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지금 보고 가운데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바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여러분께서 매일 예산안심의에 몰두하고 계시지마는 사실은 예정대로 예산안심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미 완료된 위원회는 법사위원회, 외무위원회, 보사위원회, 문체위원회, 이 네 군데올시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완료되리라고 예상되는 위원회는 내무위원회 문공위원회, 내일 중으로 완료되리라고 예상되는 것은 상공위원회 건설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모레까지 완료되리라고 예상되는 위원회는 재경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위원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본회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 예산안심의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국정감사보고서 작성상황을 말씀드리면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위원회는 외무위원회와 문공위원회 두 군데뿐이올시다. 오늘 중으로 완료되리라고 예상되는 위원회는 법사위원회 농림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교체위원회올시다. 내일 중으로 완료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국방위원회 보사위원회 내무위원회올시다. 모레까지 완료될 곳은 재경위원회 건설위원회 상공위원회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에 아무래도 이번 주말까지는, 토요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심의와 국정감사 처리가 전반적으로 2, 3일 늦어집니다. 여러분이 모처럼 수고를 많이 해 주시지만 이것은 부득이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까지 이 두 가지 중대한 안건을 다 여러분께서 수고하셔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직후 다음 절차를 밟아서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국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11월 12일 내일부터 11월 14일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다음……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통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지 않아도…… 그러면 류진산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드립십다. 말씀하십시오.
의장,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으로 이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게 된 것을 충심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일찌기 우리가 그 예를 볼 수 없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과 언론기관과를 상대를 해 가지고 시비를 따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심각한 고충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본 의원이 말씀하려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본 의원 개인의 명예나 또는 정치적 득실을 가지고 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이 국회의 또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에게도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지난 5일 자 동아일보 사설을 여러분께서도 아마 다 보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설은 제목을 ‘국회는 본래의 과업에만 전념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서는 국회는 미묘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국제정세에 감해서 할 일이 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회는 매수 모략 파괴 이런 등등의 일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읍다. 그 내용인 즉은 지난날 정당법 제32조에 관해서 유권적 해석을 해야 되겠다, 류청 의원 외 십수여 의원의 연서로써 본회의에 이것이 제출되고 본회의에서는 법사위원회로 이것이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국회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해서는 안 될 일이요,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중간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동아일보 5일 자 사설란에 국회는 본래의 과업에만 전념하라 이 제목 밑에 쓰여진 이것을 일일이 다 여기에서 낭독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의장에게 이 전문을 회의록에 게재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읍니다. 그 가운데에 우선 몇 가지 요점만을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국회의 활동상황을 보면 우리로서 분격을 금할 수 없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로 국회의 법사위원회는 류진산 의원의 제명문제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싸움만 벌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벌써 지난 5일에는 법사위원회에서 벌써 결론을 내려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민정당으로부터 제명통고를 받은 국회가 법 규정의 해석상 추호의 의의 도 있을 수 없는 명명백백한 문제를 가지고 우금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엮어 가지고 국회의원인 당원제명에 있어서는 당헌에 의한 제명절차를 밟은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지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고 정당법 제32조는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정당에서 금번에 류 의원을 제명함에 있어서는 당헌에 정한 절차를 밟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서면결의로 소속 국회의원 2분지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절차상으로 아무런 결함도 없었던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민정당에 관한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많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 민정당 분규의 초점이 민정당 당원의 제명절차를 잘 밟았느냐 밟지 못했느냐 이것이 논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두거니와 민정당 당헌 제70조에 의하면 그 당원 가운데에도 중앙위원 이상의 당의 지위를 가진 자를 경계하려고 할 때에는 그 당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구당과 또 도당의 징계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 중앙감찰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당무위원회가 이것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점이 문제점의 하나였던 것으로 또한 서면결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점이 문제점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조금만 읽어 보겠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명통보를 받은 국회에서는 의원총회를 얻어서 결의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여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우리는 정당법의 해당 규정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해석을 꺼집어낼 도리가 없다 그것입니다. 흡사 이 법에 명문이 없으니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웃지 못할 넌센스에 한 개의 해석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분규의 초점이 되어 있는 서면결의가 타당한 것으로 이 동아일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 안건에 있어서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판결력과 같은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절차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정당법 제32조에 이 여러 가지 맹점을 우리가 유권적 해석을 내려 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모순이라든지 어떠한 결함이라든지 어떠한 부족을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이나 우리 국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나는 의무의 하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사설은 이와 같이 분명히 서면결의는 해도 좋은 것이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헌법 제60조에 있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경우에 국회의원 재적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하는 이 조항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다수당이 어떠한 국회의원 하나 자기네들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국회의원을 제명하려고 할 때에 돌아앉아 가지고 서면결의로써 능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제명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만일 이러한 선례가 되어 가지고 이 서면결의라는 것이 횡행하게 될 때에 그야말로 우리의 민주제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수 내지 몇 사람의 서면적인 이러한 결의행위를 통해 가지고 무소불위로 무엇이든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정당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위 당무위원회의 결의를 통한 후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불러 가지고 서명을 요청하게 되는 이 사실이 무려 60여 일을 걸려 가지고 했다 이것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두어 가면서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당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당법 제32조의 형식적인 조건만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불러다가 두 차례고 세 차례고 열 차례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백날이고 끌어 가면서 이렇게 당수의 권위 앞에 이것을 강요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가공할 결과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괴한 것은 민정당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정당법 제32조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서면결의로라도 과연 2분지 1 이상을 서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회사무처에 이걸 통고할 때에 소속 의원 몇십 명 가운데 누구누구 누구가 이렇게 서명을 했으니 이것이 소속의원 2분지 1 이상이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이것을 입증할 만한 이러한 절차도 전연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어떤 비열한 당을 대표하는 당수라는 자가 자기가 불이익하다고 생각되는 정치적 경쟁자라고 본다든지 자기의 싫은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받아 가지고도 이것은 국회의원 2분지 1 이상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결의해서 이것은 제명이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통고한다면 통고된 그 시간으로부터 그 제명이라고 하는 효력은 발생하게 된다 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면결의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되고 안 될 뿐만 아니라 두려운 결과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2분지 1을 받았거나 또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를 받았거나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직접 본 의원의 명예에 관계되는 일이올시다마는 민정당에서 류 의원을 제명하게 된 것은 공화당과의 묵계설이 떠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 의원이 서면결의에 의한 제명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는 묵계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더 확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읍니다. 나는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룰 때에 공화당 의원 아닌 다른 야당 소속 의원도 이 토론에 참여한 줄로 듣고 있읍니다. 또 나중에는 야당 의원이 출석을 했다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퇴장을 해 버린 연후에 공화당 의원들끼리서 전자의 토론했던 그 결론을 매듭을 지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설령 공화당 의원만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서명결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결론을 냈다고 해서 언론윤리위원회법 통과 당시의 묵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결론이 내려질 수가 있겠읍니까?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정당법 제32조에 관한 유권적 해석을 내려 달라고 하는 문제였지 결코 언론윤리위원회법 통과 당시의 묵계 유무를 판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결의는 무효라고 주창하는 걸 미루어 보아서 이것은 틀림없이 묵계 사실이 있다고 하는 걸 더 확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 소중한 동아일보 사설이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것은 대단히 지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은 류진산이가 언론윤리위원회법 통과 당시에 공화당과 묵계를 했다, 이 묵계라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실컷 입증을 했대야 통과되는 그날 밤 내 의석에 공화당의 김진만 의원, 그날 당시에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한 분이올시다. 그분이 내 자리에 와가지고 삼민회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논의를 내게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삼민회 수정안 같으면 무방하겠지…… 그러면 정회를 요청했으면 우리 민정당의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논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을 곁의 사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묵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뒤에다가 이것을 붙여 가지고 흡사히 묵계와 동시에 반대급부적으로 어떠한 매수한 그것은 금품이 되었는지 이권이 되었는지 감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있는 양으로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한 악의에 충만한 소위 필자의 장난이라고 나는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잠깐 읽어 드리겠읍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국내 국외의 정세는 긴박의 도를 더해 가고 있는데 민주의 보루라고 자칭하는 우리 국회가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이러한 매수, 모략, 파괴공작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흡사히 이것으로써 매듭을 짓는데 묵계한 사실은 틀림없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국회는 매수나 모략행위만 일삼는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묵계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지적되는 류진산이는 반드시 공화당으로부터 어떠한 매수행위에 걸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기 위한 필자의 가장 발달된 지능적인 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 몇 가지 사실을 이 사설 가운데 기재된 몇 개의 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견해를 간단히 피력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더군다나 나이 육순이 된 이 사람으로서 과거 일제통치하에 우리 민족수난의 역경과 이 동아일보가 같이 우리 민족의 고난을 같이해 가면서 같이 울고 같이 서러운 살림을 해 나온 점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은 동아일보의 주권 하나를 가진 사람이 아니올시다마는 동아일보를 아끼는 점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도 누구에게도 못지않는 정과 성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누구에게 못지않은 정신적인 대지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동아일보 사설을 이 단상을 통해 가지고 국민 앞에 고발하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러한 대 동아일보를 상대를 해 가지고 맞선다고 하는 이 사람의 피해와 상처를 각오를 하면서 부득불 언론윤리위원회라든지 또는 사직에 고발이라도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지극히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 아픈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할 때에 우리 선인들이 인촌 선생이나 고하 선생 그분들이 피와 땀과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이 동아일보라고 하는 빛나는 전통과 권위를 수립해 온 이 동아일본 그 권위 그늘 밑에 이 동아일보의 권위를 좀먹고 나아가 가지고 우리 민주사회를 해치게 하는 이러한 좀버러지가 되는 분자들을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이 사람은 단호히 결심을 한 것입니다. 물론 치외법권적인 이런 영역에서 더군다나 신문에서도 가장 일반국민의 독자가 바이블시하는 이런 사설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활자화되어 가지고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엮어 나간다고 하면은 독자들은 아마 절대 다대수 대부분은 이것으로써 미루어 보아 가지고 어떠한 사실을 이 사설의 방향으로 단정하고 확신하고 아니할 수가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과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어떠한 이해나 감정이나 또는 자기 편익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설이 엮어지게 될 때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해독은 얼마나 큰 것이며 또 우리 국민의 민심을 얼마나 현혹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언론 앞에 무력합니다. 십수년간의 의정단상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본 의원이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론을 존중해야 되고 또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존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한 자유를 구사할 줄 알고 책임성을 경시하는 만일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회를 마침내는 오도할 뿐만 아니라 파괴하는 가공할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고 전율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동아일보의 권위를 어찌해서 그와 같이 전 국민의 민족정기의, 민족정신의 한 개의 상징처럼 절대 다수의 애국동포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마음으로 받들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날의 권위를 확립했거늘 어찌해서 어떠한 모 씨와 인척 관계되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있다 또는 모 씨의 어떠한 가장 측근 비서가 과거에 그 신문에 기자로 있었던 사실이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이 그 신문과 떠날 수 없는 그런 이해관계를 맺어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 이래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제1야당인 민정당 내의 분규가 일어나 가지고 전체 국민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있는 이러한 중대하고도 우리가 걱정스러운 이러한 사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한편을 두둔하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월권적으로 이러한 사설을 쓸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난번 8월 25일 역시 동아일보 사설 사이비정치론이라고 하는 제목 밑에서 무려 7단으로써 했읍니다. 이것 역시 본 의원을 지칭해서 한 것인 줄을 이 사람은 잘 알았읍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도 이것을 문제를 삼으려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왔었읍니다마는 마침내 지난 5일 지금 말씀하는 바와 같은 그런 사설을 또 써 가지고 적어도 류진산이가 묵계한 것은 더 확증적이 되었다 나가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서면결의가 무효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보아 가지고 확증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는 쓸데없이 매상공작이나 모략이나 이런 것을 일삼고 있으니 이 국회라는 것이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가차 없는 비판에 채찍질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렇게 관념론으로 이렇게 추상론으로 이래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국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부채질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이 나라를 사랑하는 신문의 사설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번 8월 25일 자 동아일보는 적어도 수천수만 매가 모 씨 측에 매수되어 가지고 전국 지방으로 다 뿌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할 때 어찌하여 이 동아일보가 어떠한 한 정파나 어떠한 개인의 기관지나 선동의 비라가 아닐진대 이렇게까지도 되어 있느냐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이 동아일보가 그야말로 사이비 언론기관으로 추락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왜제 의 질곡 밑에서 우리 민족이 신음할 때에 민족의 고달픈 그 신세 이것을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 가지고 동아일보 말씀 그대로 언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념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동아일보 11월 5일 자 이 동아일보가 또 한 번 바야흐로 매입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국 각 지방에 산재한 당원들에게다 이렇게 반포될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아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결코 동아일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일보에 빛나는 전통과 역사와 권위를 그 그늘 속에서 좀먹고 있는 이러한 분자들이 하는 소행을 백일하에 밝혀야 되겠다 하는 심산에서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흑백을 가리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끝으로 지난번 민정당 중앙위원회에서 18표 차라고 하는 차이로써 본 의원이 정치적으로 제명이 가결되었다 했을 때에 본 의원은 신문기자들을 상대해서 또 이 의정단상에서 나는 정치적으로 내 소속되어 있던 민정당의 중앙위원회 결정에 승복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어제까지도 그 심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읍니다. 결코 이것을 법정에 끌고 가 가지고 흑백을 가리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읍니다. 했지마는 굳이 이와 같이 언론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가 높고 전통이 빛난다고 하는 동아일보를 통해서 류진산이 한 사람을 굳이 언론법 통과에 묵계를 했다 또 이 서면결의 이것이 또한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끝내 관철하려고 하고 한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을 그야말로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 잔인한 생각을 조금도 반성이 없다면 이것은 법정에 끌고 가서 과연 묵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따져야 되겠어요. 모든 증거를 다 동원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상대방에서도 이와 같이 하는 소행을 보아 가지고 무법소불로 나올 것을 예견하면서 또 이 서면결의라고 하는 것 류진산이 개인 하나를 제명시키기 위해서 또는 제명시킴으로 해서 얼마나 상대방이 크게 정치적 덕을 보고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나라의 민주헌정제도상 이러한 경우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서면에 서명을 강요하는 이러한 처사 즉 서면하는 결의도 이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사실화시키고 정상화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견머리 없는 이러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것을 밝혀 두지 안 해서는 이 나라의 민주정치의 장래의 발전에 대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 처리를 다 하는 소이가 못 된다 이렇게 결정을 짓고 법원에까지 나가서 과연 2분지 1 이상을 서명을 받았던가 또는 그 서면은…… 결의는 과연 유효한 것인가 또는 류진산이는 과연 묵계를 한 사실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것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의회정치 나아가서 민주헌정제도에 기여되는 바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올시다. 귀중한 시간에 겨우 한 정당의 또는 그렇게 국민 앞에 자랑스럽지도 못한 이러한 내부의 추악상 그 일단이나마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대단히 슬퍼하면서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일보 사설 중 류진산 의원 신상에 관한 부분 1964년 11월 5일 자 국회는 본래의 과업에만 전념하라. 국제정세는 주마등과 같이 변모해 가고 있고 국내정세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혼미해 가고만 있는 작금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정신을 가다듬어 이 난국의 극복에 추호의 유혹됨도 없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며 국회의원 역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데 요즘 우리 국회의 활동상황을 보면 우리로서 분격을 금할 수 없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로 국회의 법사위원회는 류진산 의원의 제명 문제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싸움만 벌이고 있다. 세칭 언론규제법의 국회 통과 시에 공화당과의 묵계가 있었다는 혐의로 류 의원이 민정당에서 제명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민정당으로부터 제명통고를 받은 국회가 법 규정의 해석상 추호의 의의도 있을 수 없는 명명백백한 문제를 가지고 우금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인 당원의 제명에 있어서는 당헌에 의한 제명절차를 밟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당법 제32조는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정당에서 금번에 류 의원을 제명함에 있어서는 당헌에 정한 절차를 밟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면결의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결함도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명통고를 받은 국회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의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여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우리는 정당법의 해당 규정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해석을 꺼집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법규의 해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이지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본 안건에 있어서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하기야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고 또는 그 범위 안에서는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국민의 사법상 공법상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비록 그것에 관한 입법은 할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본래 민정당에서 류 의원을 제명하게 된 것은 공화당과의 묵계설이 떠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 의원들이 서면결의에 의한 제명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는 묵계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고 세칭 언론규제법의 통과를 위하여 공화당이 얼마나 비겁한 수단을 써 왔는가를 백일하에 드러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국내 국외의 정세는 긴박의 도를 더해 가고 있는데 민주의 보루라고 자칭하는 우리 국회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러한 매수, 모략, 파괴공작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지금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민정당의 류청 의원 외 20인으로서 제출됐읍니다. 그 이유를 읽어 보면 ‘10월 4일 자 본 의원 외 10명이 제안한 정당법 제32조에 관한 유권적 해석요구안을 기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필했다 하시옴에도 불구하고 상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음은 심히 유감으로 사료되므로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할 것을 동의함’, 상세한 것은 구두로 설명하겠다 이랬읍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의해서 이 안을 지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므로 제안자이신 류청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은 없읍니다. 제안설명이 끝나면 곧 표결을 해 가지고 상정할까 아니할까를 결정해서 상정이 되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청 의원 제안설명하시지요.
여러 의원 선배․동지들! 예산심의, 기타에 수고도 많이 하시고 오늘 이 본회의를 끝내면은 각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산안심의의 고역을 맡으시느라고 또 일하시느라고…… 이 중대한 시간에 본 의원이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 가지고 본 의원이 소망하는 바의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제안이유 설명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방금 의장께서 이유서를 낭독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자 소위 정당법 제32조의 유권적 해석을 요망하는 것을 본회의에 제안해서 즉각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바가 있었읍니다. 그 후에 법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분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짜내 가지고 제안자인 본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며칠 동안 심사숙고 심의한 나머지에 10월 17일 자 결정을 내려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 10월 21일 자 정식으로 의사국에 서류가 접수되었는데 오늘까지 22일간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보고와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최초에 본 의원이 이 안건을 1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 가지고 상정을 시킬 적에 어떻게 되었든지 이 일이 본 의원이 소속되고 있는 민정당에서 난 일을 우리끼리 해결을 충분히 못 하고 여러 의원들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겠다는 그러한 쓰라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내어놓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본 의원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어디까지나 한 정당의 행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국회운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법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유권적 해석을 맡아 주는 것이 앞으로 국회운영상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침통한 마음으로 본회의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돼 주무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심의가 끝나 그랬으면 응당 당연히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이 되어 가지고 가부간에 처결이 끝났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오늘까지 이것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 의원은 국회법 71조에 입각해 가지고 20인 이상의 찬동을 받아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분망하온지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국회의원 신상의 문제 또는 나아가서 국회운영상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을 시켜서 여러 의원들이 충분히 고려하신 나머지에 오늘 처결을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려가겠읍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류청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곧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즉 내용은 정당법 제32조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 심사보고를 상정하느냐 아니하느냐 그 문제올시다. 지금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표결하기 전에 지금 제안설명하신 류청 의원 발언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왜 여태까지 상정시키지 아니했느냐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명백한 이유는 10월 4일 자 법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15차 법사위원회에서는 국회가 유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법률범위 한계 및 그 효력에 관한 결의안을 조속이 심의하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김재광 의원 외 여러분이 이러한 결의안을 제안해서 법사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조속히 심의하여 전번 국회의원 제명통고에 대한 유권적 해석에 관한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보고 되는 것과 동시에 본 안건도 상정보고 되도록 하자고 결의한 바 있으며 이 안건은 상호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기필 같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전 안건을 상정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고되어 있어서 그러한 관계로 늦어졌다고 하는 것을 해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유권적 해석 심사보고를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13명 중 가가 89표, 부는 없읍니다. 그래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 제명통고에 대한 유권적 해석에 관한 결의안― ◯의장 이효상 따라서 의사일정은 제2항으로 상정됩니다. 정당법 제32조에 관한 유권적 해석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확한 의제는 국회의원 제명통고에 대한 유권적 해석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심사보고를 법사위원장 백남억 의원께서 하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10월 4일 류청 의원 외 열 사람으로부터 제출된 국회의원 제명통고에 대한 유권적 해석에 관한 결의안의 날짜는 64년 10월 5일입니다. 국사의제1557호 회부 받아 가지고 제5차 법사위원회 64년 10월 6일입니다. 제9차 법사위원회의 날짜는 64년 10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된 바 있었읍니다. 심사경과 결과입니다. 국회의원 제명통고에 대한 유권적 해석은 결국은 정당법 제32조 해석에 그 초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정당법 제32조에 있어서 이른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지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 구절은 민주주의의 원활하고도 합리적인 운영방식에 관한 규정인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인 당원은 그 소속 정당의 당헌이 규정하는 절차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해 제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당이 그 구성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가장 엄한 제재를 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징계의 실질적 요건이 생긴 경우에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가장 엄한 제재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공적인 석상에서 일응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징계제도에 있어서 거진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이 국회의원인 당원인 만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는 것이니 당헌의 절차 외에 또 그 정당 소속 의원총회에서 본인으로 하여금 변명케 하고 그 연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제명의 당, 부당을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2분지 1 이상의 찬성이라 하는 것은 의결정족수이며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기본권이기도 한 결사의 자유권을 함부로 박탈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회의체를 구성하여 2분지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여야 하며 이것을 서명을 얻어서 찬성에 가름한다 그러는 것은 무효라고 본다. 서면결의는 무효라고 본다 이것이 심사결과입니다. 곁들여서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당법 제32조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당원의 제명에 있어서 얻어야 할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지 1 이상의 찬성은 반드시 회의에서 의결됨을 요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찬성을 얻어도 효력이 있다 이것이 소수의견인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질문서와 답변서 △답변서 1. 영토에 관한 불온서적 반포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 주장에는 추호의 변동도 있을 수 없읍니다. 근간 독도 문제에 있어 용인될 수 없는 일본의 선전책자가 일부에 그릇되게 배포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관계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즉각 이를 회수토록 하였으며 일본정부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도록 한 바 있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문1. 삼곡정부 등 일본 외무성관리들의 입국목적은 무엇인가? 문2. 그들의 입국 후의 활동상황은 무엇인가? 답 문1, 2에 대하여일본 외무성 직원은 단기간의 출장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는바 이들의 입국목적은 대일 문제 등에 관한 우리 국내의 사정을 관찰하고 느낀 바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는 데 있음. 이들의 활동은 전기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만 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깊게 하고 또한 대일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일본정부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문3. 일본 외무성관리들이 리레이식으로 빈번히 입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일본이 우리나라 실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또한 대일 문제 등에 관한 정당한 우리 측의 입장과 이에 관련하는 국민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한일회담 등의 양국간 교섭추진에 필요함으로써 우리 이익에 부합된다는 고려에서 일본 외무성 직원의 아국에 대한 단기출장을 허가하고 있는 것임. 일본의 외무성 직원의 단기출장은 1960년에 있었던 일본외상의 방한 후부터 시작된 것인바 이와 같은 단기출장을 허가하게 된 것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대표부를 서로 설치한다고 규정된 1952년 당시의 한일 양국 간의 교환각서에도 유래한 것임. 문4. ‘오늘의 일본’이란 책자 배포동기 및 경위는? 답 ‘오늘의 일본’이라는 책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개괄적인 소책자이므로 이와 같은 책자를 배포한 것은 일본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한 데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봄. 일본 측은 동 책자를 처음에는 우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한국에 직송하다가 후에는 한국에 출장 중인 외무성 관리로 하여금 배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문5. 현재 배포된 책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 답 약 2000부가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음. 문6. 공보 재무 문교 외무 각부는 이런 일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몰랐나? 답 몰랐음. 본건 간행물의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지득한 바 없음. 사전에는 물론 일선학교에 배포될 때까지 전연 몰랐음. 사전에 동 책자에 아국 영토인 독도가 다께시마로 표시된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연이나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후 즉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임. 문7. 책자 속 일본지도에 당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가 한글로 다께시마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적이 수많이 배포된 것을 몰랐다면 항공편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일반국민 내지 국민학교 아동에게까지 배포되는 동안 정부에서 전연 몰랐는가? 답 답변 6과 같음. 문8. 문교 재무 공보 외무 각부에서는 본인이 질문하는 1964년 11월 2일 현재 이 사안에 대하여 여하한 대책을 세웠는가? 답 일선교사의 보고를 받고 1964년 10월 30일에 개최한 각 시․도 교육위원회 관리국장회의에 참석한 관리국장을 통하여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던바 각 시․도 교육위원회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함.지시사항……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각 기관에 배포된 ‘오늘의 일본’이라는 책자를 빠짐없이 회수하여 책자 속의 지도에 인쇄된 ‘다께시마섬’이라는 글짜를 ‘독도 ’이라고 정정한 후 그 책자를 수신자 명의로 ‘반도호텔 제937호실’로 반송할 것. ① 본건 간행물이 세관이 관리하는 루트를 통해서 반입된 사실이 전연 없으며 본건은 세관이 관할하지 않은 통상우편물로 송부되어 온 것으로 보는데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체신관서에서는 검열을 전담하고 있음.② 세관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외국서적간행물에 대하여는 검사를 엄격히 하도록 이미 누차 시달되었으며 통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각 세관에 설치된 외국서적통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는 학계 정보부 경찰 세관 등 합동하여 구성하고 있음. 이 책자는 일본 외무성 발행으로 된 ‘금일의 일본’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인쇄한 것인데 당초 일본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든가는 확실치 않으나 여하간 우리의 엄연한 영토인 독도를 ‘다께시마섬’으로 표시한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함. 당부에서는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있었으며 외무부에서는 독도를 왜곡 기재한 사실과 서울에 체재하는 일본 외교관이 체재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일본 정부에 엄중 항의한 바 있고 문교부는 정육기관 에 배부된 책자의 회수를 지시한 바 있음. 당부로서는 주일공보관에 이 책자의 제작 취지와 배포경위를 즉시 조사보고토록 지시하는 한편 일반이 이러한 왜곡선전에 현혹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당부 산하방송과 영화 및 각종 간행물 등 각종 메듸아를 통하여 독도가 엄연히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강조하도록 지시하였음. 특히 국제방송국 대일방송시간을 통해서 이 책자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독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촉구하였음. 또한 당부는 앞으로 대일본용 책자에 이것을 반영할 것이며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독도라는 문화영화를 일본 및 국내에서 적극 활용토록 할 작정임. 이미 배포된 책자는 회수하고 앞으로는 이 이상의 배포가 없도록 대책하였음. 문9. 이러한 책자에까지 타국 영토를 자국의 영토라고 판 박혀 침략근성을 나타내는 일본에 대하여 앞으로 한일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답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일본의 태도에 대하여는 계속 십분 경계하면서 우리로서는 독도 문제와 한일 문제 전반에 걸쳐 우리의 입장을 관철토록 노력하는 한편 우방국가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얻도록 계속 주력할 것임. 문10. 이러한 일본의 침략적인 소치로 말미암아 숙원이 된 우리 한민족의 대일감정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나 없나? 답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속 국민이 납득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임. 문11. 외무부는 이 불온책자 배포 후 일본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여하히 하였나? 또한 할 것인가? 답 주일대표부로 하여금 일본외무성에 대하여 일본 정부 간행물에 독도가 마치 일본영토인 것처럼 표시된 데 대하여 항의하고 이의 수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 내의 배포를 즉시 중지토록 요구케 하였음. 문12. 일본외무성 직원들이 서울에 주재하면서 이러한 추태를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 금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도가 마치 일본영토인 것처럼 표시된 일본 정부 간행물을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배포활동을 중지토록 엄중 경고하였음. 문13. 재무부는 정당히 통관하지 않고 들어온 이 서적 내지 앞으로 여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게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답 ① 본건은 외교경로를 통해서 반성을 요구하는 외에 체신관서의 기관을 강화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② 8의 ②에 따라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게 그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문14. 체신부는 외국간행물이 국내에 우편으로 들어오면 이를 검열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의 일본’이란 책자 검열은 하였는가? 답 이 우편물은 발송인이 ‘일본외무성’으로 되어 있고 수취인은 반도호텔 체류 일본외무성관리 삼전방부 로 되어 있으며 선편우편물로 1964년 10월 10일경 도착되었음. 문15. 검열하였다면 독도를 다께시마섬이라고 한 것을 발견하였겠는데 무슨 이유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또는 발견조차 못한 검열을 하였는지? 답 수취인 삼전방부는 외교관 대우를 받는 자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이 우편물은 임시우편물단속법시행령 제3조2항에 의거 비검열대상으로 취급된 것임. 2. 전기요금인상 및 이에 관련된 물가대책에 관한 박삼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문1. 물가앙등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서는 환율개정 본래의 목적한 실세외환시장을 조성하여 이 실세환율에 의하여 거래되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가? 답 재무부 외환시장을 형성하여 단일변동환율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 시행방안이 당국과 관계부처 간에 검토되고 있으며 금번 10월 22일 내한한 기술조사단의 협조를 받아 본 시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검토단계에 있음. 문2. 매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는 수입쿼타제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할 용의는 없는가? 답 상공부 64년도에 와서 금년도 외국환수급계획에 의거하여 민간부문 수입한도 집행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배정된 가용외환한도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왔는바 5․3 환률개정 후의 신환율제에 따라서 무역의 자유화방침을 지향하여 가. 실수요자제의 폐지 나. 개별적인 수입허가제 폐지 다. 외국환은행에 대한 수입허가사무의 전폭 이양 라. 세분류 품목별 쿼타를 지양하여 중분류별 쿼타제 채택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실시하여 왔는바 앞으로 외환시장 육성에 의한 유동환율 실시에 관한 검토를 관계부와 협의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가 실시케 되면 분기별, 월별 또는 품목별 쿼타제는 지양될 것임. 문3. 특관세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답 재무부특관세법은가. 신외환제도의 유지와 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나. 수입물품의 가격을 일정한 선에서 안정시키며다. 수입대책 산업을 유인하고라. 국민의 소비유형을 건전화할 뿐 아니라마. 종래 국민 대다수의 소비부담으로 폭리를 소수업자가 취득하였던 것을 국고에 흡수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과 건전한 경제질서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계속 시행하여야 할 것임. 문4. 수출원가가 높은 부진 품목에 대하여는 전액 구상무역 품목을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답 상공부가. 현재 시행 하고 있는 무환구상 대상 수출품목은 18종으로서 사과를 비롯하여 극히 부진되고 있는 수출대수가 높은 품목들이며 각 주무부 요청에 의하여 선정되어 그 결손을 보상하고 있음 나. 당초 본 무환구상 무역거래를 채택한 취지는 외화부족으로 국내 물자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품목이나 물가앙등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품목들을 외화결재 없이 도입하여 물자수급의 차질을 완화키 위함이었으나다. 무역의 자유화를 기초로 하고 현하 비정상거래는 가능한 한 이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본 거래로 인하여 정상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지 않을 것임.라. 유동환율제의 실시로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한편 계속 부진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장려보조금 을 지급하여 수출결손을 보상할 방침임으로 무환구상 대상 수출품목 선정 확대는 이를 지양함이 가할 것임. 문5. 동립산업 불하에 있어서의 특혜융자가 있을 수 있는지 은행법하고 하등 관련없이 융자가 되는 것인지? 답 재무부독립산업 불하에 있어서의 특혜융자는 있을 수 없읍니다. 만약 융자를 하게 된다면 산업은행법 및 동행 업무방법서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대출할 것입니다. 문6. 뉴코리아호텔에 어째서 거액의 낙하산융자를 정부가 금융기관에 강요하는가? 답 재무부뉴코리아호텔은 관광씨즌을 맞이하여 소속한 준동을 이루어야 할 것인바 이에 소요되는 자금난으로 건축 중에 중단을 하고 있읍니다 이는 관광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이란 견지에서 볼 때 국가이익으로 보나 기투자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나 또한 도심지의 미관상으로 보아 동 호텔의 조속한 준공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각 시중은행의 신탁자금은 최고도로 운영하여 수익자에게 최대의 이식보조 및 배당을 하는 것을 그 본지로 하는 까닭에 동 호텔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사업이라고 인정되면은 동 호텔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든지 또는 융자하든지 금융기관 판단 아래 신탁자금 운영할 것을 권장한 사실은 있으나 융자할 것을 강요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나 그 후 은행과 동 호텔 사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전환사채 인수 및 융자는 실행되지 않았읍니다 문7. 재무부장관을 미국의 콜롬바종교단체로부터 미화 113만 5000불 상당의 물품을 3차에 긍하여 한국농촌개발사업에 사용하여 달라는 공식이나 비공식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답 재무부 미국 소재 코롬바 종교단체로부터 한국에 있는 이시돌개발협회 앞으로 기증된 총 113만 3900불 상당의 물품을 샌푸란시스코 주재 총영사의 기증사실 입증서에 의거 63년 8월 29일부터 64년 9월 26일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수중재산 반입으로 허가한 사실은 있으나 동 종교단체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바는 없읍니다.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