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泰成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극히 높은 것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소장 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64년 말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과를 비교하여 본다면 사업체수에 있어 중소기업은 98.6% 대기업은 1.4%이며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 69.1% 대기업은 30.9%이며 생산액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 65.5% 대기업이 34.5%이며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64.4% 대기업이 37.6%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는 국민경제의 ...
어제 의제 제3항으로 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을 심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농림위원회 소속인 최석림 의원께서 작일 통과되었었던 무역거래법을 제정하는 그 당시에 문제점이 되었었던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그 경위를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농협법 제13조에는 타 법령의 적용배제규정이 있읍니다. 거기에 규정 말미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무역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조합과 중앙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무역거래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무역법에는 제8조제1항 수출입업이라 해 가지고, ‘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더우기 의장님 말씀에 앞서서 민영남 선배로부터 많은 꾸중을 들어서 때문에 제 몸에 그 꾸중이 베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당법및선거관계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라 하는 아마 저희 6대 국회 개원 이래 제일 기다란 명칭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또한 저희들이 오랜 시일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내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었던 민영남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안해 주신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시해서 류치송 의원이 내주셨고 또한 진기배 의원께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주셨고 그다음에 홍영기 의원께서도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주셨고 김영삼 의원께서 대...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특별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홍영기 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선거범법자의 선거권 피선거권의 가중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구 시 군의 행정구역에 구애됨이 없이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일부 지역선거구를 재조정하려 하며, 세째로는 선거인명부작성업무를 구 시 읍 면의 장으로부터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케 하려 하고, 네째로는 선거인명부작성제도를 연재의 수시작성제로부터 정기작성제로 하고 선거인명부등재요건으로서 일정기간의 거주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외에 다섯째로는 후보자의 편의를 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류치송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안과 이충환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안의 2개 안이 있읍니다. 먼저 류치송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수를 6인으로 하여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3인씩 추천할 수 있게 하고 다만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한하여서만은 정당추천위원수를 4인으로 하여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2인씩 추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법관 이외의 모든 공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
여러 선배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의 여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회 서두에 저희들은 이러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개의 선거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정치입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외부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 그런 염려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또는 여야 간에 이 중대한 법안을 일곱 개를 놓고 다루는 그 과정에 있어서 후세의 정치학도나 또는 우리 뒤를 따르고 있는 젊은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만일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그 자체를 회의록을 보았다 했을 적에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남에게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소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
한일 무역불균형 상태 시정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4년 5월 26일 김대중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64년 5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안건은 앞으로 있을 한일 국교정상화의 교섭과 당면한 양국 간의 무역회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그간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신중한 토의와 심의를 거듭하고 상공부 및 외무부와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64년 7월 20일 제5차 상공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김대중 의원이 제출한 한일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고 호혜평등한 원칙에 의한 통상증진을 기하도록 촉구한 동 건의안의...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경과를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1964년 6월 30일 자로 정부에서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법 제24조에 규정된 중앙계량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즉 검정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장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즉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1.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했을 때에는 중앙계량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계량국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밀의 도...
상공위원회가 실시한 1964년도 상공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시정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상공정책의 기본방향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산업구조의 개편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지향하여 상공부가 실시해 놓은 시책은 첫째 국제수지의 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대체와 수출증대를 기하고, 둘째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중점적이고 단계적인 육성을 기하는 동시에, 세째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3차 연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력 석탄 및 석유 등의 에너지산업의 개발과 비료 및 시멘트 등의 기간산업의 건설 등에 주력하는 등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상역 공업 광업 및 전기 등 각 부문에 관...
정부에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안을 제출하여 왔읍니다. 이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이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3월 7일 정부로부터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안을 제출하여 왔던 것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업화의 촉진과 생활수준의 급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최대한의 창조력과 행정상의 제 지원이 요청되는 차제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소극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 적극적인 시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규모의 수출산업 개발을 장려 추진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나아가서 국내산업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수출산업공업단지를 개발 조성하...
해태수출 일원화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양회수 의원 외 25인의 소개를 얻어 한국해태수출조합 이사장 최기호 씨로부터 1964년 6월 8일 자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본 청원은 지난 7월 7일 상공위원회에서 국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심사된 것입니다. 먼저 본 청원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해태를 일원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해태수출조합은 해태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하여 일본수입협회 및 문옥조합연합회와 한 속당 3불선으로 절충하고 있고 또한 일본에서는 해태가 대단히 흉작이 되어서 과거 100만 속에 국한된 한국으로부터의 해태수입을 금년도부터는 250만 속의 수출증가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모 상사는 별도 독자적으로 수출을 추진하면서 일본 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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