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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철

송한철

宋漢喆

생년월일: 1929년 3월 14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경북 성주,칠곡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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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경북 성주,칠곡군
제6대 국회(지역구)
경북 성주,칠곡군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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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6건
송한철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7-08 | 순서: 1

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영삼의원피습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1969년 6월 21일 김택수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결의안을 1969년 7월 8일 제15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제목은 김영삼의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다음에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되 공화당 3, 신민당 3, 정우회 1인 이렇게 하였읍니다. 다음에 조사기간은 1969년 7월 11일부터 1969년 8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읍니다. 다음에 조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1-21 | 순서: 1

위원장을 대리해서 동해안침입 무장공비토벌작전지구 시찰단 파견단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8년 11월 21일 제23차 본위원회에서 김진만․김영삼․이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안된 결의안은 김창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반 삼척울진지구에 출몰한 무장공비소탕작전에 불철주야 분투하는 장병 및 향토예비군을 위문하며 그 실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찰단을 파견한다. 그 인원을 말씀드리면 6명으로 하되 공화 3인, 신민 2인, 10․5구락부 1인, 가능한 한 국방․내무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다음에 그 기간을 말씀드리면 1968년 11월 23일부터 1968년 11월 27일까지 5...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09-13 | 순서: 1

위원장을 대리해서 괴벽보사건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1968년 9월 12일 제8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자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설명을 듣고 본 결의안을 심사했읍니다. 심사경과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와 그 기간 그리고 국회법 제46조에 명시된 교섭단체별 구성비율에 의거해서 소수 의원은 그 의견을 달리한 바 있었지만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첫째로 구성방법을 말씀드리면 10인으로 하되 공화당 5인, 신민당 4인, 10․5구락부 1인으로 한다. 둘째로 활동기간을 말씀드리면 1968년 9월 13일부터 1968년 9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세째로 감사방법은 국정감사법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09-09 | 순서: 1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반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 1969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국회는 휴회한다. 1.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1968년 9월 16일부터 1968년 10월 10일까지 25일간으로 하였읍니다. 2. 감사반 편성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법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지 동일...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7-04 | 순서: 1

위원장을 대리해서 의사일정 제2항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건의 요지는 1968년 7월 3일 김진만․정성태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차관업체의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0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화당 5인, 신민당 4인, 10․5구락부 1인으로 하여 1968년 9월 초에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68년 7월 4일 제14차 본 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상정하고 제안자를 대리한 김창근․박한상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은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7-03 | 순서: 1

위원장을 대리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국회인사규칙의 개정 에 따라 국회사무처직제 중 그 운영상 모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동 직제 중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과장의 직급과 정급에 있어서 ‘속기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속기서기관 또는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고 하였읍니다. 둘째로 계장의 직급 그리고 정급에 있어서 속기과 속기제1계 내지 제6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속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12 | 순서: 1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 제안연월일은 1968년 6월 12일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9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건설위원회 이상 4개 위원회입니다. 다음에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1968년 6월 13일부터 1968년 6월 16일까지 4일간입니다. 다음에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2-06 | 순서: 25

의사일정 제3항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1867년 12월 5일 제9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자 김진만․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구성인원수는 6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2-06 | 순서: 28

의사일정 제4항 특별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진만․김영삼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첫째, 1967년 12월 1일 제62회 국회 제2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민주공화당 신민당 양당 대표자회담에서 합의된 의정서에 의하여 법제사법․내무․재정경제․상공위원회 소관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 14인, 민주공화당 7인, 신민당 5인, 10․5구락부 2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1967년 12월 5일 제19차 본 위원회에서 본건을 상정하고 심사한 결과 감사기간을 1967년 12월 7일부터 동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2-06 | 순서: 17

섬유공업합리화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섬유공업은 우리나라 근대공업의 발전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경제자립을 지향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국민총생산과 고용에 대한 기여는 물론 수출 군납에서의 비약적인 실적에 비추어 국제수지개선에 대한 공헌이 지대하였읍니다. 그러나 한편 섬유공업은 내수공업으로서의 보호육성과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양 국면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이 모호하고 섬유공업 전반에 걸친 노후시설의 개체 정비와 기업 간의 과당경쟁은 동시적인 문제로서 제기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절한 조정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섬유원료의 과중한 수입의존도는 섬유공업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하였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갓트 가입추진에 따르는 무역자유화로의 전환추세는 ...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2-06 | 순서: 26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5년 8월 2일 정태성 의원 외 66인이 제안한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중소기업은행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장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1966년 7월 1일에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바 있었읍니다. 1966년 6월 23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법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읍니다. 1966년 12월 6일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채택하여 통과시켰읍니다. 이 법안은 제안자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그 기업체수에 있어서나 종업원수에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1-11 | 순서: 54

중소기업기본법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문제가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인 과제로서 일반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적 경제구조하에서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구조에 있어서 규제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있어서 원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중소기업문제를 경제구조의 보완 또는 사회정책 등 상대적인 구조로서 한정된 방편으로 다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본 법안이 제안된 당시에 검토한 1962년도 말의 중소기업은행 조사에 의거해서 살펴본다면, 그 사업체 및 종업원 수에 있어서 전체의 97.1프로와 ...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2-25 | 순서: 13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방 후에 오늘날까지의 경제정책은 주로 국산화를 목표로 해서 소위 산업보호정책에 치중해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산업이 개발이 되고 또는 국제시장의 또는 국제경제의 추세가 점차적으로 개방체제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목표인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유동되는 국제경제 내지 국제시장의 동향을 날카롭게 분석을 할 때 우리도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는 개방경제적인 체제로 생각을 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될 이러한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아직까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역시 국내산업의 보호정책 또는 국산화정책이라고 하...

6대 국회 47차 회의 | 1965-01-25 | 순서: 23

어제 애석하게도 서거하신 처칠 경이 1961년 5월 13일에 영국하원에서 연설한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한번 불행하게도 전쟁에 말려들어간 이상은 조기에 그리고 승리에 의한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 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그러면 비론 정규전투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번에 우리가 월남에 파병해서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여도 과연 아까울 것이 없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점에 걸쳐서 검토하고 정부로서의 확고한 소신을 여기에서 다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무총리께서는 모 당 의원총회 석상에서 이번에 우리가 파병하는 이유를 첫째로 한국의 국토방위는 동남아의 집단안전보장과도 직결되고 한국과 미국은 공동운명...

6대 국회 43차 회의 | 1964-06-16 | 순서: 24

최근의 비상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야 여러 선배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잘 해 오시던 오늘에 있어서 휴회를 동의하는 데 대해서 먼저 저 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본회의를 6월 20일까지 휴회할 것을 동의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첫째, 현재의 비상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현 사태에 대한 하나의 책임감을 느껴서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각 정파끼리 이미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 비상시국수습대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내가 보기로는 소속 정파의 각 의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가지고 또한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국민의 여망에 호응할 수 있는 수습방안을 앞에 놓고 좋은 열매를 이루어서 헌정을 수호함과 동시에 정치의 본산을 우리 국회로 다시 도로 몰아넣어서 참다운 국회의 구...

6대 국회 40차 회의 | 1964-01-27 | 순서: 27

공화당의 송한철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한 정책을 질의함에 앞서서 경애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방청객 앞에서 두 가지 문제를 양해를 먼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당의 입장에서 정책을 질의하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정책이 그 차원을 달리해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유도 내지 계발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번 국회부터 우리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의 정치적 대결이라는 전통을 세우는 데 몇 가지는 도움이 되어 보겠다는 정계의 신입생의 한 사람으로서의 희망에서 당돌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정부 당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외화의 사정으로 인해서 수입원료를 적기에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6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23%

전체 순위

상위 55%

송한철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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