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가격 인상의 긴급재정처분 승인의 건으로 심사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병력 증강 및 긴급 군사비 증강의 추가예산의 재원의 일부로서 또 전매사업 제반 원재료 가격의 등귀로 인한 예산 부족의 보충 또 엽연초 85년도 생산비 증가로 말미암아서 85년도 엽연초 배상가격을 적어도 3배 이상으로 인상해야 되겠다는 그 세 가지 이유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7일 날짜로 전매가격 급 제조연초 가격과 염 판매 가격을 2배 내지 3배로 각기 인상하기 위해서 헌법 57조에 의거해서 긴급 재정처분으로 이것을 인상 실시해 놓고 지난 11월 1일에 국회에다가 이 긴급처분 승인을 요청해 왔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각도로 신중히 검토하였읍니다. 첫째, 법적 견해로서 법적으로 이 긴급처분이 과연 합법인가 이 점을 검토했든 것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바 헌법 57조에 의거해서 긴급히 취한 조치라고 하지만 우리 헌법 57조에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그와 유사한 재정경제상의 중대한 위기가 임박했을 때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헌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제 말씀하는 그런 긴급사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긴급사태가 그대로 두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파괴될 염려가 있거나 염려가 있다 하드라도 또 한편으로 도저히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서 취하는 조치라고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가 취한 것은 헌법 57조에 의거하였다는 그 이유가 어떤 단시일 내에 재원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장래에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이유에서 긴급처분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57조를 우리가 해석해 볼 때에는 어디까지나 막연하게 장래에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규정지은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공공의 법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이것을 긴급 회복하기 위해서 긴급히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든가, 우리는 긴급히 처분을 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파괴될 염려가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를 소집해야 되겠는데 국회를 소집할 수 없을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연한 이유로 앞으로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해서 취한 것은 어느 각도로 보든지 헌법 57조의 규정을 적용했다고 볼 수 없는 동시에 헌법 규정이라 분명히 규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57조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재정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매가격은 법률 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해야 한다는 이 명문에도 분명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 법적 견해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거의 전원이 일치해서 이런 견해를 내렸든 것입니다. 그다음 재정적 견해로서는 정부가 이번에 긴급처분을 한 이유의 중대한 이유의 한 가지는 긴급한 군사비 조달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상도배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으며 이 국가 민족의 운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인 만큼 적어도 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총력,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해야만 필승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비 조달에 있어서도 일부 특수계급에 한해서 그 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국민 전체가 그 전비를 부담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이 전매가격 인상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민생활에 있어서 쌀과 마찬가지 필수품인 염 가격을 배 이상으로 올려서 이것을 조세수입과 마찬가지의 세원으로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국력 전체를 기울여서 전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국민 개인개인의 소득을 무시하고, 즉 말하자면 소득의 과부족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이나 또는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꼭 마찬가지의 액수를 부담하게 하는 가장 고전적인 인두세 와 마찬가지인 이런 세원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정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조연초 가격에 있어서도 역시 흡연자, 담배 피우는 사람이 특수계급에 한해서 그 수입이 많고 적고 함에도 불구하고 꼭 같은 세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이 전쟁비용을 구득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정정책으로 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가장 졸렬한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건 이 긴급처분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세입에 관한 긴급처분, 세입에 관한 긴급처분은 관련성이 문제이지만 세입에 관한 긴급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공의 안녕질서가 파괴된 것을 복구시키는 데에, 혹은 이것을 지출했거나 또는 파괴될 염려가 있는 데에 이것을 지출하는…… 지출되는 때래야 비로소 긴급처분을 해서 세입을 도모한다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긴급처분에 의지한 세입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기다려서 비로소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으로 봐서 이 긴급처분은 하등의 의의를 발견할 수 없는 긴급처분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가장 졸렬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단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비 조달이라든지 또는 전매 원재료의 가격 등등 이런 것을 이유로 긴급처분을 했는데 국방부의 증원에 의할 것 같으면 병력 증강이라든지 긴급히 소요되는 국방예산은 이미 지난 5월에 예산당국에 그 추가를 요청해서 5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매사업의 모든 원재료의 가격 등귀로 말미암아 예산을 충족시킨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도 작년 10월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의 물가 수준에 비교할 것 같으면 하필 9월 17일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 예산의 부족은 누구든지 책정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5월 달에 이미 추가예산을 요청했고 또는 제반 재료 등귀에 의지한 예산 부족은 언제든지 책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긴급처분은 즉 전매품 가격 인상안이 지난번 국회의 개회 중에 이미 상정이 되어서 완전한 성안이 되어서 있었든 것을 국회가 폐회 즉후인 이틀 후, 즉 9월 12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17일에 이것을 실시했다고 하는 이것은 어느 각도로 보드라도 고의적으로 국회 폐회를 기다려 가지고 위법적인 조처를 했다고 단언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넉넉히 국회 개회 중에 이 안을 상정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독선적인, 관료적인 이런 위법적 처사를 해서 국회의 심의권을 모독한다고 우리는 단정지은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볼 때에 법적으로 분명히 헌법 57조와 재정법 제3조의 위반이고 재정적으로는 가장 졸렬한 세원 포착의 방법, 어느 각도로 보든지 이러한 졸렬한 방법은 정부가 이제 말씀드린 국방부가 추가예산을 요구한 다음 5개월을 지난 뒤 그 세원 포착이 결국 전매가격 인상의 그쳤다는 것은 즉 재정정책의 가장 졸렬한 것이라고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도저히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 또 정치적으로는 국회의 심의권을 고의로 침해하고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러한 점을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는 단연코 그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재무부당국에서는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그 그릇된 처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사 의 뜻을 하고 앞으로는 여하한 일이 있든지 그런 과오를 다시 범치 않겠다는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고 또 우리 위원회로서는 어디까지나 건설적인 비판으로서 정부의 과오를 시정시키므로써 지도 육성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결국 본 위원회로서는 다음의 조건부로써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 조건은 정부로 하여금 전매가격 인상에 있어서 긴급재정처분까지 이른 점에 대해서 성의 있는 사과와 차후 여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본 안을 승인하겠다고 이렇게 작정이 되었읍니다. 끝으로 본 안건에 여러분이 참고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의견, 소수의견 하나를 소개하겠읍니다. 그 의견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적 견해로 보나 재정정책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어느 각도로 보아서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으니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일단 거부해버리고 그와 동시에 건설적인 의미에서 추가예산안이 심의 완료될 때까지 정부에서 새로운 가격 인상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시사해서 다시 이 안을 검토 동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 시사하자 이러한 의견이였읍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잘못된 것은 언제까지든지 잘못되었다고 법적 위반으로 지적해서 일단 거부를 해 놓고 정부에 협력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동의안을 내도록 해서 이것을 예산심의 종료 전에 심의해서 동의해 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 시사하자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첨부되어 있읍니다. 이번 승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것이 즉 말하자면 이 승인요청안을 그대로 가타부타할 일이지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수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이제 소수의 의견 가운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염 가격은 그렇게 재원을 발견하도록까지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 또 제조연초 매상에 있어서 가장 세궁민이 많이 소비하는 장수연이라든지 애엽연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제일 인상된 율이 많다, 다시 말하면 부유층에서 소비하는 백구, 건설에 비해서 세궁민 층에서 소비하는 그 가격의 인상률이 더 많으므로 이것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될 것인데 이 승인안에 대해서는 가부만 작정할 일이고 수정의 기회를 얻지 못했든 데도 이제 그 소수의견의 중요한 이유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각서는 본위원회로서 이런 조건부로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각서를 제출하도록 이런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서를 받지 않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발언하실 분 없으세요? 그럼 정부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오늘 장관께서 나오실 예정이었읍니다만 긴급히 다른 불가피한 용무가 있어서 부득이 못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전매가격 인상의 긴급재정처분 승인 요청에 대해서 방금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세 가지 중요한 각도로 이것을 충분히 말씀을 여쭈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개 일반적 정세라든가 가격 인상의 내용, 그다음에 이 수입 증가된 재원을 어떻게 쓸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세 가지 각도로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우선 일반적 정세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엽연초 배상가격입니다. 이 배상가격은 작년에 좋은 것으로 한 키로당 30원에 배상한 결과 대단히 시가에 맞지 않는다고 애로가 많았든 것입니다. 그다음 곡가가 일반물가가 앙등이 되어서 금년에 수입가격이 과연 어떤 가격으로 정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논의가 되었고 연구도 거듭해 왔든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경작자의 요구는 단당 수확고와 또 거기서 생산비 이런 걸로 비교해 가지고 적어도 작년의 배상가격의 10배를 요청해 온 일이 있읍니다. 생산비와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전매사업의 큰 지장이 없이 이것을 할려면 5배 정도는 올려야겠다는 논의가 나왔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이 조세수입이나 기타 수입을 가지고 긴급 재정수요를 충당할 도리가 없어서 전매가격의 인상을 시킴에 있어서 적어도 1000억 이상의 일반회계의 수입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의견이였읍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제기된 것이 오래되었읍니다만 그동안 지방에 대한 10배 인상 요구, 전매당국에서 생산비를 기준한 5배의 인상금, 일반회계에 있어서 군사비 충당에 있어서 1000억 이상의 전입금 문제 이러한 것으로서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서 차일피일 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염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드리면, 작년에 민제염 배상가격을 그냥 두어 가지고서는 노임, 기타의 인상으로 도저히 민제염 업자가 유지할 수가 없다, 그냥 방치를 한다면 자연 이것이 파멸될 염려가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아시다싶이 염의 수입은 5월경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미 그때에 있어서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4월부터 소급해 가지고 제1회 인상을 하게 되고 제2회로서 8월 1일부터 부득이 민제염에 대한 배상가격을 인상 안 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대개 300억 정도의 민제염에 대한 배상가격의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었읍니다. 그러나 염 가격의 인상 문제만 가지고서 300억 정도 재원을 염출한다는 것은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금액으로 보아서 그것은 연도말이 가까워서 어떤 방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었읍니다만 엽연초 배상가격에 있어서는 이것이 중대한 관심사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 그 이외의 엽연초 가격이라든가 민제염 배상가격 인상, 기타 원재료의 물가 등귀로 말미암아 전매에 대한 재정의 수요는 긴급히 필요하게 된 실정에 있었읍니다. 또 일방 국방부 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연도 초부터 당초 예산을 심의해 주실 적에 수다한 병력 증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재원을 염출할 도리가 없어서 그것도 장래에 추가예산으로 처리를 하기로 하고 이미 국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병력 증가 문제가 5월 중순경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것이 일단 결정은 되었었읍니다만 이 예산 조처에 대해서는 그 시 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미 작정된 병력이니 재원조치만은 나종에 넘기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 문제 역시 긴급히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될 태세에 있었읍니다. 그러한 일반적 정세에 하에 있든 것이 8월경의 일반적 정세였읍니다. 그러자 9월에 들어와 가지고 또 이 문제를 다시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논의가 나왔고 만일 이것을 전매가격을 인상하는 데에 있어서 시일을 천연하면 그만큼 재원을 손실하게 되는 이러한 것으로서 긴급히 이야기가 되었읍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로 실현되지 못하고 시일을 지내가는 가운데 9월 11일 휴회기를 당하게 되었읍니다. 이 말씀을 여쭈어서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의들 초조한 마음으로 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영향을 느낀 것은 아시다싶이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것이 당초에는 부활을 해 가지고서 민간에 끼치는 영향이 많으니 이것은 관수미나 민수미를 동일히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읍니다. 그 결과로 8월, 9월, 10월 작년 미곡년도에 있어서 3개월간에 정부 관리 양곡의 가격 인상으로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보다 930억 정도에 달했읍니다. 그러면 한 달에 310억이라는 것 새로운 부담이 된다는 이러한 긴급한 상태에 이르고 말었읍니다. 이 몇 가지를 상상해 볼 적에 그냥 두다가서는 재정의 파탄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한 것이 저의들 사무담당가로서 솔직히 느낀 바입니다. 그리고 급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전매청장 또 예산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협의하다가 그것보다 논의가 되어 있든 이 연초가격…… 전매가격 인상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읍니다. 나와 가지고 급속히 결정을 하는데 우선 정할 문제는 배상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금액이 는 것은 엽연초 배상가격인데 이 문제를 3배 정도로 해 가지고서 재정 요리 를 해 보자는 것이 급속히 결정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며는 실시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했으나 바로 휴회 중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소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봤었읍니다. 해 보다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었는데 국회를 재소집한다는 것은, 오래 동안 계속해서 국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겨우 휴회가 되어서 지방에 돌아가신 분을 다시 소집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 그러한 것과, 만일 이것이 1개월쯤 지연이 된다면 재정수입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세입 결함이 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본 결과에 대개 월 500억 정도의 세입 결함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임시국회를 1개월이나 1개월 반 이후에 소집한다면 1개월이면 약 500억, 1개월 반이면 700억 내지 800억이라는 이러한 세입 결함이 된다면 결국 미치는 것은 엽연초 배상가격에 우선 미칠 것이요, 그다음에 국방부에 대한 병력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계산을 낼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정세에 있어서 그러면 법적 해석을 해 보자 해서 저의들이 전문가가 못 됩니다만 법적 해석을 해 봤읍니다. 그런데 너무 재원조달이라는 이러한 데 치중을 해서 모든 걸 선의로만 해석이 된 것이 사실이였읍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한 푼이라도 더 빠른 시기에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초조한 나머지 법 조항의 해석에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대개 이러한 것은 일반적 경위로서 그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9월 17일부로서 헌법 57조에 의한 재정긴급처분으로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매가격의 인상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엽연초 배상가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배 인상을 작정을 했읍니다. 그 반면에 제조연초 판매가격은 평균 2배 반 조곰 넘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결정을 짓기로 하고 소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1일과 8월 1일 두 차례에 걸친 인상으로서 민제염에 대한 배상가격은 작년에 시행하는 거보다 평균 220퍼센트 인상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 대중의 불가피한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최저한도로 올리자고 해서 그 반에 해당하는 110퍼센트 정도 올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대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 여쭈겠읍니다. 9월 17일부터 연도 말까지 인상 가격에 의해서 판 결과는 당초 과거의 그 가격에 의하는 것보다 연도 내에 3095억이 증가가 됩니다. 수입증가 총액 3095억인데 이 용도는 우선 이제 말씀드린 엽연초 배상가격에 1030억, 염 배상가격에 209억, 도합 1320억을 사용하고 그 자체에 있어서 운송요금이든가 또는 연초 제조…… 전매사업에 불가피한 물가 등귀에 의한 경비를 545억…… 합해서 3915억 가운데에서 1865억은 전매사업특별회계 자체에서 사용하고 그 남어지 1230억은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긴급 불가피한 증가 병력비에 충당하도록 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대개 일반적 정세라고 할까…… 그리고 인상 가격의 내용 또 인상해서 얻은 수입 증가의 사도 ……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이 불가피했다는 말씀 이외에 구구한 변명을 여쭐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위기에 봉착했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한 푼이라도 더 국고를 충실히 하고 거두어들이자는 이러한 그 초조한 심정에서 법 해석 문제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는 이러한 것이 지금 대개 명백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이미 이제 이러한 재정긴급처분이 헌법 57조나 또는 재정법 3조에 의해서 적당한 해석이 아니고 적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된 이상 금후에 있어서 이러한 처사가 반복되리라는 것은 전연 생각을 안 했읍니다. 또 비록 이러한 재정적으로 긴급한 위기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미리미리 다른 방도로서 사전에 해 갈 것을 여기에 약속을 올리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경위와 제안의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후로 여러 가지 재정당국의 곤란한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특히 이 문제는 관대히 처리하셔서 원안대로 승인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정부로서 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 질의에 대해서 발언 통지가 있는데 발언하실 분은 통지해 주셨으면 좋겠에요. 먼저 여기 기록한 대로 소개하겠읍니다. 질의에 있어서 육홍균 의원 소개합니다.

전매가격 인상에 대해서 긴급재정처분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소금을 위시해서 담배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 전반이 여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발발 이후에 항상 민생고를 말하고 민생고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물가고로 말미암은 인푸레의 악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언필칭 인푸레 방지책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말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국민 전반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소금과 연초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인푸레의 조장이 안 된다고 정부는 보는가? 소금을 안 먹는 사람이 없고 담배도 대부분이 피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생산비가 이러한 소금이나 담배값을 올리므로 말미암아서 필연적으로 비싸게 되는 것은 위정당국에서도 잘 알 듯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금값을 올리고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인푸레와 어떠한 관계를 가진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을 올리는 근본적 정신이 군비를 조달하고 세입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다고 그랬읍니다만은 이 군비를 조달시킨다고 하고 세입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그릇에 물을 채운다고 하드라도 그 그릇의 밑으로 틈이 없이 하고 부어야지 그렇지 않고 새는 틈을 그냥 놔두고 물을 들여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아모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담배 한 가지 현상을 본다고 하드라도, 여기서 내가 양담배를 인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 가격을 올림으로써 2500원 하는 백구와 지금 서울서는 양담배 한 갑에 3000원 한다는 이러한 현상을 볼 적에 나는 과연 정부에서 이 담배값을 급격하게 2배 혹은 3배로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소기의 세입을 얻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대단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부가 아모리 자기네들이 제조한 연초의 전매품을 팔려고 애쓴다고 하드라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 양담배의 헐값이 소비자의 타산에 가서 결국은 양담배를 피우게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나는 생각컨대는 정부의 소기의 세입을 증가할랴는 것을 기약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소견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이러한 조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법이고 부당한 이유를 열거했었고 재무당국에서도 이 조치가 대단히 졸렬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신이 아닌만치 결국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하느냐 혹은 거부하느냐, 최후에는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밖에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승인안이 부결된다고 할 적에는 정부가 종전에 불법적으로 졸렬히 조치한 이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습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마는 자세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에 있어서 발언 통지하신 분은 육홍균 의원 한 분이었는데 누구 질의하실 분 있으면 같이 하시고 같이 답변 들으시지요. 그러면 안용대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오위영 씨로부터 법적으로, 재정정책상으로, 정치적으로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서 지극히 적당하고도 상세한 심사보고를 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부당국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나와서도 그러한 발언을 하고 이 자리에서도 또한 맹세를 했으니 여기에 관해서 추궁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방금 재무부차관 말씀 중에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재정경제상으로 볼 때에는 부득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재무부당국에 한번 전하고 답변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경제학의 1페이지를 배운 사람 같으면 반드시 인푸레 방지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도는 통화를 수축하여 인푸레를 방지하는 방법과 한 가지 방법은 생산을 증강해서 많은 물자를 생산함으로써 인푸레를 방지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백재정 이후로는 인푸레 방지하는 방법으로써 통화수축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과거의 은행이 융자하든 것을 금지하고 국채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통화수축 하는 데에는 힘을 쓰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컨대에는 인푸레 방지의 하나의 정책으로서는 통화수축보다도 중점이 생산 증강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생산 증강을 할려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기업자에 대한 융자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가가 은행에 대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돈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산 증강의 방법으로서 재무부 당국이 기업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써 왔든가? 물론 유엔 관계로서 통화수축에 너무나 많이 주력해서 다소 소홀했다고 보지만 이 융자에 있어서는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요새 와서는 8․28 이후에는 전연 융자의 길이 끊어져서 공장이면 공장, 회사면 회사, 광산이면 광산 이러한 대기업자는 전부가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현상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산을 증강해서 인푸레를 방지할 것인가? 더군다나 국회가 폐회된 며칠 안 된 그 후에 연초값이 올랐다, 소금값이 올랐다 또는 신문에 발표되었읍니다마는 석탄가격을 올린다는 말을 듣고 융자는 안 해 준다, 돈은 없다, 우리의 생활필수품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국민이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을 방방곡곡에서 들었읍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소금은 필수품이지만 연초는 사치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호흡하는 공기 다음에는 다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소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음식 해 먹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 생산품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료가격이 올라갔다는 것, 또 석탄가격은 아마 그 후에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신문상에는 탄값을 올린다는데, 불원간 재정법에 의해서 석탄값을 올릴 그러한 의사를 재무당국에서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는 어느 공업품을 막론하고 염, 석탄 이러한 원료를 안 쓰는 생산품이 비교적 적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료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려서 고스트를 많게 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융자는 없고 또 세니 뭐니 해서 통화는 수축하고 일반 생산업자는 여기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써 과연 생산 증강이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당국이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충분한 설명이 없이는 이 안에 대해서 우리는 양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만한 국민이 알만한 국민의 소리에 대해서 과연 재무부는 이러한 대책으로 나간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양해가 되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매가격 인상의 긴급재정처분 승인에 대해서 그 수속 절차가 여일 치 못하다고 법적 견해라든지 혹은 정치적 견해라든지 하는 방면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재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잠깐 의심나는 점 숫자상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 또 나가서 그 철회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기왕에 연설한 바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이 전매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아 세입 증가된 총액은 3328억이라는 숫자를 분명히 말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돌아온 이 숫자를 보건대 3090여 억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약 200여 억의 차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어떠한 것을 신용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출면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재무부장관의 말씀은 1241억의 전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 돌아온 서면 가운데에는 1329억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 13억의 숫자가 또한 비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재무부장관의 연설 가운데에 있는 숫자를 신용해야 할지 또 이 서면으로 돌아온 이 동의안을 신용해야 될지, 어느 숫자를 신용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금가격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만민 필수의 물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도저히 할래도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타의 세입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서 만민 필수물인 소금, 이 소금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세원 파악하는 데에 사치품이라든지 주세라든지 혹은 유흥세라든지 하는 방면에 대폭 증가해 가지고서 능히 여기에 소요되는바 약 1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면에 좀 더 성의 있게 세원 파악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만민필수의 소금가격을 인상하는 데에다가 정력을 썼다고 하는 것은 좀 졸렬하지 않은가, 그런즉 이 소금가격 인상안은 이 부분만은 철회를 하고 다른 방면에서 세원 파악을 해 가지고 세입 증가를 도모해 가지고 재정을 풍부히 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 소금 가격의 인상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으며 또 다른 방면에 세원을 파악할만한 심산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 질문 이로 마치기로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전매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 근본문제를 재무부에 하나 묻고 가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특히 행정부 자체로서 이러한 전매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기본문제를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볼 적에는 전매가격은 재원의 한 재료로써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재무부 자체에서는, 즉 행정부에서는 이 전매의 필요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두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재원 얻기 위한 기관으로서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전매사업에 대한 기본정신을 정책을 다시 한 번 묻고 앞으로의 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묻는 것이올시다. 또 둘째에 있어서는 재정분과위원회에 묻고저 하고 있읍니다. 금번 보고에 의해서 긴급재정조처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은 잘 알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이외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 긴급재정조치를 대신할 어떤 정책이 있는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며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이러한 잘못된 조처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며는 알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정부 방면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이한창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조연초 가격을 인상하는 데 대해서 그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며는 지금 재무부차관의 설명을 들어 가지고 잘 알았읍니다. 그 설명 가운데에 연초 매상가격을 약 3할 올렸다는 말씀은 잘 알았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생산자 측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배로 올려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또는 전매당국의 의견으로는 5배를 올린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사실 제 공주지구에서 그 경작조합 대표들이라든지 혹은 하동지구에서라든지 이 사람도 그 사람들 만나 본 일이 있읍니다. 여러 번 찾아왔읍니다. 그래서 이 보상가격을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때에 역시 10배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3배를 인상해 가지고서 과연 그 연초경작자가 다른 작물을 배재 하는 것과 비교해 가지고서 이해관계가 맞겠는가, 과연 3배를 올려주어 가지고서 다른 작물을 경작하는 것보다도 이 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에도 많이 담배를 경작하리라고 봅니다. 전매국에서는 5배를 올리겠다고 하는 계획도 있다고 하고 3배로 올리고 말 것 같으면 명년도에는 담배를 경작할 사람이 없지 않는가, 따라서 이것이 장래의 전매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가격을 인상하는 데에도 어떤 방도로다가 인상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단독히 3배를 올린다 혹은 배를 올린다, 5배를 올린다 이러는 것보다도 적어도 정부의 사람들과 또 경작 관계 사람들과 사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전에 그 가격을 사정할 적에 절충해 가지고서 적당한 가격으로 사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런 말씀을 해서 좋을는지 어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제조연초 가격은 올렸지마는 그와 반대로 품질은 점점 저하되는 경향이 있읍니다. 해방 이후에 전매가격도 아마 수십 차에 걸쳐 올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오늘날 제조연초의 품질과 또 해방 전의 그 품질과 비할 적에 많은 손색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이며 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지금 시중에서는 사제연초가 상당히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또 사제가 아닐지라도 관제연초를 아직도 가격을 사사 로 판매하는, 그러한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배급소를 통하지 않고 사제나 사제 아닌 관제연초라도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필경은 이것은 중간에서 횡류 하는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횡류를 막는 방법은 절대로 없을 것인가 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 역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방 문제를 말씀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구례군과 순천군의 일부는 그 관할구역이 대구 전매 관할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불과 구례군 한 군과 다른 군의 한 2, 3면만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수납 연초를 대구 전매국으로 운반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걸리고 또 제조연초를 구례로 가져오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걸립니다. 특히 교통이 불통한 관계로 연초가 있으면서도 먼 구례군 사람은 제 시기에 필요한 양을 받지 못해 곤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수차에 걸쳐 당국에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무슨 이유인지 그것이 아직 변경되지 않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대구전매지국에서 옮겨 가지고 전주전매지국으로다가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점으로 편리한 점도 있으려니와 정부의 운반 관계도 지극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 관할 지역을 옮길 수가 없는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분이 다섯 분인데 이제는 정부위원의 답변을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우선 육홍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전매가격 인상, 인푸레이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읍니다. 물론 이 관영가격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푸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에 있어서 특히 전매가격이니 기타 철도, 우편 같은 관영요금에 있어서는 보통 물가에 늘 뒤떨어져 가지고 있고 일반 수준이 퍽 오른 다음에 비로소 이것이 따라가는 것이 대개 수속이나 관례나 모든 것으로 볼 적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관영요금의 인상이 커다란 인푸레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키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시 이것이 적어도 심리상 그 이상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은 일반적으로 인푸레의 앙등과 다른 물가 또는 관영요금에 대한 합리성, 재정 이러한 면으로 보아서 일부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그 정도에까지는 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견해에서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잘 아시는 문제이지만 금후에 이 문제를 신중히 더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주의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히 듣겠읍니다. 그다음에 양담배 취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이것 역시 저의들로서는 적극 취체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시다싶이 최근에도 양담배를 수만 갑 몰수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선에 수도고지에서 분투한 장병 다수를 비롯해 가지고 다른 데에 횡류가 안 될 충분한 방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증여한 것이 있읍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취체를 해야 되겠고 비단 우리의 전매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 경제 또는 국민의 도의상으로도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점 특히 유의해 두도록 하겠읍니다. 세째 번 문제에 있어서 말씀한 것이 만일에 긴급재정처분에 의한 처치가 승인이 안 된다면, 부결이 된다면 그 대안이 어떤가 이러한 그 말씀이신데 아까 누누이 여러 가지 말씀 드렸읍니다만 저의들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이 이상 그냥 나가서는 재정의 파탄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우려하는 초조한 생각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받고 논의를 했읍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용대 의원께서 이 생산 증강에 대한 문제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여러 가지로 백 재무부장관이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에 간단히 요지를 말씀드린 데에도 있고 또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금후에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잘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재완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서 특히 숫자에 대한 것 두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먼첨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읍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읍니다. 역시 총수입 증액은 3095억이 아니라 3328억이 정당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하는 것은 1230억이 아니라 1242억이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제가 숫자를 잘못 따져 가지고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원을 다른 데서 구득할 방도를 강구할 것인지 또 이 염 가격을 인상해서 제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졸렬한 방법이니 이것을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이 문제 역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른 전매사업 가운데에 연초하고 홍삼, 인삼 관계는 역시 우리의 체제라든가 과거의 역사로 보아서 순전히 재정 전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에 있어서는 이것이 공익 전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염 가격으로 재원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염 수요량의 전체를 대개 1년에 25만 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개 2할인 5만 톤 정도는 민제염에서 이것을 구하고 있읍니다. 그 배상가격과 정부에서 내 논 가격 간에 그리 차가 없도록 정부에서 민제염을 수납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과의 차이에서 이익을 얻을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수송비를 오히려 일반사업비에서 충당하다싶이 해 가지고 그 가격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싶이 25만 톤 가운데에서 대개 관영 염전에서 나는 것은 10만 톤, 민제염에서 5만 톤, 또 모자라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을 약 10만 톤을 하고 있읍니다. 이 10만 톤의 수입은 정부 재정 환산율에 의해서 이것을 6000 대 1로 계산해서 원가를 산출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른 가격과 비교해 볼 적에 일반 매도가격을 같이 적용하는 결과로 이 환율의 차가 형식적으로 이 소금에 있어서 거액의 이익을 내고 있는 현상에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읍니다. 중언부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소금에 대한 정책은 어디까지나 공익 전매를 표방하고 있고 이 소금의 대부분은 수입면에 있어서 환출 관계로 거대한 이익이 숫자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용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이 전매의 기본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제 말씀과 같이 연초와 인삼에 있어서는 이것이 재정 전매를 과거나 지금이나 행하고 있읍니다. 다만 염에 있어서는 공익 전매라는 이러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물론 일 방면으로 말씀하신다면 공익 전매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전매사업이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의 과거의 예라던가 현재의 재정 형편을 보아서 급속히 이러한 면으로 진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로 놓여지고 있읍니다. 다만 참고로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전매사업 전체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금액을 가지고 대개 어느 정도의 재정 전매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추청할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일제시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율을 견지해 왔읍니다만 현재에 있어서는 대개 전 수입의 45% 정도를 일반회계에 전입을 하고, 재정 전매의 성질을 띠고 남어지는 그 지대에서 원료를 제작하고 있는 비용에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점차 그 율이 저하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즈막으로 이한창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배상가격에 대한 것이 지방에 있어서는 10배를 요망하고 전매당국에서는 대개 5배를 요망하고 있는데 실제 결정이 된 것은 3배밖에 안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이 말씀이신데 대단히 지방 실정과 그 점으로 보아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반 재정적으로 비추어보건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좀 참으십시요 하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만 그냥 어떠한 다른 대상을 주지 않고 그냥 참어라 하는 것은 도저히 되지를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매당국에서 배상가격을 3배로 결정하기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읍니다만 대개 비료를 1만 톤 정도를 특히 공정가격으로 이것을 농림부의 알선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승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로 보충을 해서 이 경작자의 경작하는 심리를 장려하고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이나 업자나 또는 관청이 합해서 가격사정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읍니다만 각 지방전매청별로 이제 그러한 업자도 끼여 가지고 사정위원회를 과거에도 해 왔고 금년에도 실시를 해 왔읍니다. 가능하다며는 금후에 있어서도 법적근거 문제에 있어서도 예의 연구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품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었는데 아시다싶이 우선 여기에 따르는 설비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개 10년, 15년 이상 이러한 것이 우리의 설비 기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이미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여서 일부를 대체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이 대체되기 전에는 품질 향상을 전반적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 이외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원재료인 엽연초입니다. 이것이 과거로 생각하거나 또는 외국의 예로 본다고 할지라도 대개 몇 해를 두어 가면서 재고를 두고서 연초를 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 전 해에 수납한 것을 그 이듬해에 쓰고 어떤 경우에는 그 해에 수납한 것을 그 해에 쓰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원재료의 궁핍 상태에 있읍니다. 이러한 재료 관계도 있고 그 이외에 향료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지 못해서 이러한 품질향상이 급속히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만 이 문제는 다년 요망되어 오든 것이며 저의들도 하로라도 빨리 외국품에 지지 않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저 하고 있읍니다. 사제연초에 대해서 또는 관제연초가 일부 횡류가 되어서 시장에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였는데 저의들도 취체면에서 이것을 사실상 포착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소매상 같은 것을 철저히 취체하며 또 그것이 악질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취소를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과거도 해 왔읍니다만 금후에도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마즈막으로 구례군의 전매에 관한 구역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한창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지방의 요망도 오래 전부터 있고 이것이 전매당국에서도 이미 조사가 대개 끝난 것 같고 해서 급속히 이것을 그러한 불평이 없도록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번 질문은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만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김용우 의원 질의에 대해서 오 위원장이 잠깐 답변하겠다고 그래서 소개합니다. 오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김용우 의원께서 이 긴급처분 대신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었느냐 그런 의미의 질문이였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긴급처분은 지출에 관한 긴급처분이 아니고 수입에 관한 긴급처분인 까닭에 긴급히 만일 지출할 필요가 있다면 일시 차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일시 차입하는 한도가 없으면 일시 차입을 긴급처분으로 차입해서 최후의 그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구태여 재원 포착에 있어서 긴급을 요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이 사실은 다섯 달 전부터 알고 있었든 사실인 만큼 그동안에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 소득에 비교해서 이 모든 국방예산, 기타 필요한 경비 염출하는 방법으로써 다른 세율을 인상하든지 다른 세원을 포착해서 새로운 재원을 염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아까 보고말씀 드린 가운데에 다 이미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또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에요.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및 재무부차관의 답변도 듣고 그 심사보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물어볼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 가운데에 현재의 사태로 보나 또는 긴급처분을 할 필요가 그 시기로 보아서 타당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세 가지 이유로서 말씀하시였는데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정부가 잘못 처리했든 것 하나 그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시였는데 이 문제는 우리 헌법 해석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해석문제가 붙습니다. 하나 누누이 여기에서 서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정부가 하는 방법으로써 졸렬했다고 하는 그 방법 문제에 귀착되었읍니다. 이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명언 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헌법 위반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심사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하고 토론을 할 문제를 갖다가 전면으로 전제할 때에 헌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부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심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부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헌법 위반 문제와 떠나서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정치 도의상으로 책임질 수 있다, 또한 잘못했다 하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법적 문제로서 따져 가지고 헌법 위반이라고 부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9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동안에 현재 수입 예정하는 것이 3095억이라고 말씀하시였읍니다. 그 가운데에 배상금으로 나갈 것이 1320억 또 그 가운데 운반비 비용으로 나갈 것이 540억, 합하면 1895억이 나가고서 남는 돈이 얼마냐…… 국가 수익으로 볼 적에, 즉 말하자면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부분은 1230억이다, 그러면 3095억에서 123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약 3분지 2가 지출이 되고 3분지 1이 수입이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왜 이만큼 지출하지 않고는 수입하지 못하는 이러한 재원을 발견했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더 재무당국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니까 만일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다른 분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입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두세라고까지 말이 나오는 이러한 대중과세와 같은 이러한 성질의 것을 왜 하느냐, 이것 외에도 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재무당국에 묻는데 여기에 따라서 물을 것 하나 있읍니다. 아까 어느 분 말씀 가운데에 그 양담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양담배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안되었읍니다마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은 것 하나는 사제담배와 양담배 내지 관제담배가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판매되는 수량 이것을 예측한다고 할 것 같으면 1개월에 얼마가 되고 또 만일 이것이 우리의 전매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얼마의 수입이 국가에 들어오겠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대중과세라고 볼 뿐만 아니라 3분지 2의 지출을 보고서 3분지 1을 포착하는 이러한 데에만 치중하고서 오히려 이보다도 막대하고 광범위한 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방시 하느냐…… 다른 나라 예를 들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의 예를 든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양담배 피워도 좋다, 얼마든지 피워도 좋다, 또 외국에서 밀수입 얼마든지 들어와도 좋으나 일단 이것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비용은 국가에 바치고서 해라 해 가지고서 양담배 피우는데 렛델을 부칩니다. 말하자면 표를 부쳐 가지고서 표를 부치지 않을 때에는 압수한다고 하는 이러한 규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입이 통제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입이 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도 본인이 여기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비교적 졸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데에만 세원 포착에 힘을 쓰지 말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세원을 포착할 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를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범승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재무당국과 재정경제위원장께 잠깐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번 승인의 건은 긴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승인이 긴급조치에 의지한 승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헌법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고 있읍니다. 헌법 57조에 의지하면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우리 이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그 추가예산이 여기 이 헌법에 해당한 사실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완전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여기에 보고한 바에 의지하면 국방부에서 국방부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온 것이 5월경이었고 국무회의에서 거기에 관계해 가지고 회의한 것이 역시 5월경이라고 합니다. 또 따라서 그 예산을 염출하자고 할 지경이면 상당한 시일을 요했을 것이에요. 그러한 데에도 불과하고 긴급하다고 해 가지고서 국회는 9월 10일에 폐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틀 후인 9월 12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9월 17일에 이를 공포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5월경부터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 가지고 추가예산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이때에 어째 국회가 휴회하기 전에, 즉 휴회하기 전에 미리 그 조치가 돼서 있을 텐데도 불과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가 휴회한 후에 그것을 장시간이 아니라 2일 후에 국무회의에 상정시켰으며 따라서 굳이 휴회한 후 일주일 후에 그것이 실시됐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이것은 긴급한 조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긴급한 조치가 아니라고 할 지경이면 이것은 헌법 57조에 의하여 밝히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기는 이것은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태가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다시 그러지 않기를 약속한다는 그러한 각서라도, 승낙서라도 받고 승인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본인이 말씀할 지경이면 법은 법이요, 사실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부득이한 사실이라고 해서 승인한다고 할 지경이면 이것을 놓고 토의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에요. 적어도 재정법 3조에 의해서 위반된 것은 혹 그렇게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중대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자인하면서 그것을 승인해 줍시다 하는 그 취지가 나변에 있는지 본 의원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질문하는 동시에 여기에 그 조치가, 과연 그 재정조치가 긴급한 조치인가 아닌가, 긴급한 조치라면 어떤 것이 긴급한 조치인가, 어째서 국회가 휴회한 그 다음 날 상정해서 일주일 후에 이것을 실시했는가, 과연 이것은 위헌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위헌으로 안 보면 어떤 점에서 위헌으로 안 보는가, 이 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제 헌법 57조에 위반된 것을 분명히 작정을 하고 왜 그러한 동의를 했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아까 김정실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으나 이번 조치가 분명히 헌법 위반이라는 이러한 결정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논의하는 가운데에, 아까 보고 가운데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대다수의 의견이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재정법 3조에 위반된 것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본 위원회는 건설적으로 비판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시키고 정부를 지도 육성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으니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있어서 더 하실 분 없으시면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에요. 정부위원 답변해 주시겠에요. 재무차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정실 의원께서 일반회계에 전입이 전체의 3분지 1의 거액이 되는데 왜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염출할 방도를 강구하지 않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신데,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단순한 전매가격 인상으로서 이것을 얻고저 했든 그러한 근본 취지는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금액은 이번 추가예산에서도 아시다 싶이 전체에 대한 1200억이라는 것은 약 4분지 1 조금 못 되는 이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저이들이 얻을 수 있는 재원을 전부 얻어 가지고 그 부족한 금액을 이쪽에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실정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양담배 취체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양담배라는 것이 아시다싶이 대단히 애매한 근거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데서 어떤 방법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의 힘 가지고 여기에 탓치 못 하는 점도 없지 않어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한 취체기관 가지고서 취체가 충분히 못 되는 점도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도 있고,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말도 났었읍니다마는 이 금액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김정실 의원께서 예를 드신 바와 같이 외국에 있어서 이것을 철저히 취체하는 그런 사실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앞으로 연구 좀 해 가지고 금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대개 김정실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은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지금은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에요. 대체토론에 발언 통지한 분이 찬성에 세 분, 반대에 세 분이 있는데 먼저 찬성하는 분부터 소개합니다. 임영신 의원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긴 말씀을 할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성할려고 나왔다는데 제가 하는 말은 아마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반대의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찬성은 요 다음에 하겠읍니다. 먼저 하나 여기 보게 되면 이범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째서 국회에서 9월 10일 날 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한 사태라면 왜 12일 날 국무회의에 올렸느냐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을 혹 무시하지 않었나, 혹 국회에 대하야 등한시하지 않었나 해서 나는 재무부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 유린이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헌법을 지키자, 참 여러 가지 밤낮 위헌을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퍽 유감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재무부에서 취한 태도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묵인할 수 없에요. 잘못됐읍니다 하고 사과하는 이 정도 가지고 이 중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오 위원장 말씀은 각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상업의 거래나 매매가 아니에요. 이 중대한 국가 문제를 운운해서 이러한 추가예산을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증병 에 관계가 있고 군사비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무슨 각서를 받자, 용서를 청한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재무부당국의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좀 더 국회에 대해서 서로 피차 존경하고 우리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에 대한 존의 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그 태도를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 57조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 그렇게 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천재지변 이상의 무서운 곤란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의견이나 재정경제위원회에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고 미리 통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에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병력문제가 큰일 났다, 군사비가 큰일났다, 지금 3000만이 시달리고 괴롭히고 잘 먹구살지도 못하는 이러한 형편인데 담배값이나 농촌이나 어려운 피난민들이 먹구사는 소금, 군인들이 먹구사는 소금값을 하필 올려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재정을 맡어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나는 근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담배값을 이 이상 올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합니다마는 소금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금값을 인상함으로 해서 재정 책임을 맡은 재무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천연적으로 대단히 좋은 지역을 가지고 있읍니다. 일본 주위도 같은 태평양 물이지만 소금이 나지 않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야말로 하나님의 해택을 받은 나라가 되어서 삼천리강토의 3면이 전부 소금이 될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는 염산 을 많이 해 가지고 7000만 일본인이 소금을 사먹는 그 수입을 가지고 국가에 쓴다고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금년에 소금값이나 담배값을 올리기로 예산을 해 놓고 내년 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국가예산의 5할 이상이 군대 소비인데 앞으로 군대에서 쓰는 소비를 우리 한국 경제를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면 도저히 한국 경제는 앞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엔과 미국의 새로 난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 훈련 증강과 군비 확충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방면으로 재무부, 국방부에서 많이 고려해 가지고 병력, 군비에 대한 모든 물자는 기왕 우리를 보조하고 자기들의 생명까지 바쳐서 한국전선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데에서 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책임지고 이번만은 국회에서 어찌할 수 없으니 해 주도록 하고 이다음에는 근본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 또 나는 왜 이것을 찬성하느냐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벌써 소금값과 쌀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가 잘못했다, 문제는 잘못했다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왕 시장에서 법이 실천되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 국회에서는 보통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반환할 이런 의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지금 이 싸움이라든지 시국의 긴박함을 생각하시고 이번 한 번 더 용서하시고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국회의 체면도 그렇게 손상될 것 같지 않고 정부에서 다시 한 번 각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환기가 될까 해서 이번만은 담배, 소금값을 정부에서 낸 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반대편으로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발언 통지에서 별로 찬부 의사표시는 아니했읍니다마는 이 전매가격 인상문제가 지난 9월 17일 날 이것이 청천벽력같이 나왔을 때에 어느 의원 누구를 막론하고 분개와 억울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전매가격으로 인한 모든 이 나라의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을 본다든지 국가 세입의 결함된 것을 보충한다는 재정당국의 고충도 일면 긍정하는 바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도대체 아까 재무부차관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 마음 제멋대로 올리는, 일반 시중 물가에 관제 요금을 거기에 휩쓸려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은 도대체 관제 요금을 운영하는 그 분으로서는 말에 착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숫자적으로는 명년 3월까지 3000 기백 억에 달하는 세입을 여기에 구상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 현실면에 나타나 보게 되면 관제 요금, 특히 전매요금의 연초가격이 오른 지 거의 2개월이 되는 이때에 연초 소매상에서는 담배가 하품을 하고 낮잠을 자고 있고 양담배는 나날이 오르고 도리혀 우리의 전매 담배를 비웃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매하는 소금값을 보드라도 그 배급가격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배급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를 대조해 보면 능히 이것을 재무당국자는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언필칭 말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하필 소금과 담배가 이 나라 전쟁을 하는 데 총알과 전비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재무부의 그 의도는 알기 어려우며 도리혀 일반 수급이 원활을 기하지 못해서 이것이 예정한 대로 나가지 못하고 도리혀 반대 현상으로 보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극히 잘한 일이요 옳은 일이라고 하는 주장은 현실이 용서하지 않고 있읍니다. 바라건대 재무당국자는 9월 17일로 도로 환원해서 우리는 결코 전매가격을 억지로 올리는 것을 억압할려는 것이 아니올시다. 적절하게 법의 절차와 순서를 밟어서 능히 할 수 있거늘 이렇게 당황하게 취급하는 이런 술법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당국은 재삼 고려해서 9월 17일로 환원해 가지고 해 분과위원회가 재의에 부친 결과 이것은 얼마든지 시정이 있을 것이올시다. 재무부는 혹시 전비에 충당한 세출의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정부 임시 차입으로도 방법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도로 9월 17일로 환원해서 여기에 적절한 조절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찬성편으로 안만복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방 재무부에서 담배값과 소금값을 급히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누누이 재무부 당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과연 행정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왕왕히 그런 모순된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 이 두 가지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누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벌써 지방에서의 연초값에 대한 인상 물의라든지 지방의 제염업자의 파탄 등등으로 보드라도 이것 벌써 자기네들이 성안해 가지고 요전 폐회하기 전에 내놓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헌법상으로 보든지 또는 지방의 객관적 실정을 보드라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과하고 이렇게 휴회 동안에 긴급조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원활히 못 했다는 것은 대단히 국회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임영신 의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기왕 이것이 시중에서 이미 담배를 팔고 있고 소금값도 이미 올린 값으로 배급 도중에 있읍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아무리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을 했다 또는 성의가 없다,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찬성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확실히 소금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인 까닭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읍니다 과연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로바삐 전매사업이 빨리 잘 공익사업으로 운용되어서 소금 같은 것은 전연 왜인들의 정치 하에 가장 염 한 가격으로 소금을 먹은 것과 같이 그렇게 염한 것으로 그것을 공익사업에 대해서 빨리 시행되기를 누가 원치 않겠읍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일본 사람들이 공익사업으로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명치 초년대에 그러한 전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완성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명치 초년대에 계속하고 대정연도에 계속했고 소화연대에 와서 비로소 공익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 가지고 4년 동안에 전쟁으로 파괴되고 만 이 마당에서 당장에 전매사업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감에서 나온 일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임영신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천연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로빨리 개척해 나가야 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라는 것을 아모리 천연자원이 많이 있다고 하드라도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와 막대한 노력이 거기에 많이 소요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덮어놓고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인상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우리는 빨리 소금을 생산해서 자급자족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웃나라 일본 나라에 보내 가지고 공업품을 들여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드라도 덮어놓고 우리가 인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쌀을 받고 생산하는 소금 한 가마니의 값이 5만 원, 6만 원으로 배급한다는 것을 덮어놓고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물론 2, 3만 원으로 배급한다고 하면 좋은 줄로 알아요. 그러나 오늘날 소금 한 가마니에 6만 원으로 배급하는 것이 비싸다고 하면 소금 제조를 다 고만두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덮어놓고 폭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생산의 근본문제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싸게만 주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생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충분한 조건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게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싸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담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비쌉니다. 담배나 소금이 비싸다는 것은…… 담배가 그렇습니다. 어저께 지방의 경작조합원들이 전부 진정을 해 왔읍니다. 작년보다 수납가격이 올라서 3배 올라도 1단보에 오육십 만 원밖에 수입이 없다는 이러한 간곡하고 눈물겨운 진정서가 왔읍니다. 여러분, 담배를 덮어놓고 올린다고 하지만 담배라는 것이 과연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것은 국가의 전매사업으로 상당한 수입을 목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며 국가수입의 도모와 또 업자도 어느 정도 수입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어느 정도 율이 많고 적은 것은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덮어놓고 담배값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 왜 하필 담배만 비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살림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담배수입금에서도 이득을 가져와야 하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되는 것이지 한 군데에서 꼭 같이 할 수 있읍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대로 일합시다. 물론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순서를 밟지 못한 것은 대단히 나빠요. 저희들이 정부하고 싸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 이번만큼은 지방의 사정을 보며는 천일염에 있어서 개인 기업이 두 달 동안에 한 푼 받지 못하고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연초업자도 그 농촌의 실정을 보면 가을에 쌀값이 오르는 것은 적어도 12월 초순경이나 말이 되니 그때까지는 담배를 팔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순서롭게 나간다고 하드라도 추가예산이 통과되어서 실시되는 것은 12월 초순이나 12월 중순이 될 테이니까 이것은 우리 농촌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우리의 주장만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정부가 나빠요. 그러나 정부만 나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뿐 것은 나뿌다고 하고 우리 할 일은 이것을 처리해 나가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의원으로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금번에 정부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또는 이범승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저는 여기다가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위헌한 이상에는 다시 물어 볼 것이 없습니다. 아모리 그 내용이 좋고 또 좋다고 하드라도 한번 그것이 헌법을 비친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실질적으로 진실히 이것이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을 또 한 번 검사해 볼 때에 대단히 이것은 한 가지의 적당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에 소금이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공기나 수분이나 일광이나 같이 생활필수품이올시다. 소금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왜정시절에 식민정책을 써 가지고 모든 방면으로 착취면에 일삼고 있던 왜정시대의 그때에도 소금을 중국 청도에서 한 가마니에 5원 10전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사다가 국민에게는 1원 10전, 1원 20전에 매각하고 그때의 가격으로 최고 2원 50전을 넘어가지를 않은 것이올시다.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 국민의 생활을 최저한도로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일념에서 나온 것이올시다. 소금의 전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재원을 획득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의 생활을 최저한도로 보장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을 참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에 제일 긴요한 소금값을 한꺼번에 몇 배씩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의 시장가격을 본다고 할지라도 지금 정부의 공정가격, 정부에서 정한 가격보다도 싸게 매매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담배, 담배는 안 먹어도 좋다…… 저도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의 한사람이올시다. 그리고도 세간 사람은 올해 장구한 세월에 싸여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밥은 한때 굶어도 담배는 참을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이 태반이올시다. 농촌에 가 보면 담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풀을 태워서 피고 있는 이러한 상태올시다. 이렇게까지 담배의 애착심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보면 생활필수품이라고는 못할지언정 제2차적으로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이것을 값을 더 올려 가지고 정부에서는 세입을 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의 생활에 어느 정도의 위협을 주는가 이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그것으로 수입이 될 줄 생각하나 과연 저는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시장에 나가 보면, 혹은 동네의 거리에 나가 보면 점점 사제연초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부산역전 가보면 사제연초를 1000원씩 팔고 있읍니다. 그 백구가 정부에서 2500원 받는 제품보다도 품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달 카멜이라든지 저러한 양초 가 열 갑에 3만 2000원에 여기에 매매하고 있읍니다. 서울서는 3만원, 2만 9000원에 매매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리 전매국 담배는 자연히 팔리지 않고 저러한 불법적으로 들어온 담배만이 팔리게 됩니다. 우리 국회의사당 내에서도 하로에 수십 통씩을 의원들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예요. 담배값을 올린다고 하더니 여기에 있던 백구는 그림자도 없어져 버렸읍니다. 국산품을 안 먹는 것은 도의적으로 보아서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마는 경제적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외국 담배를 피지 않으면 사제를 먹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되어서 정부에서 시방도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없으리라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와 반대의 논법을 하고 싶습니다. 가격을 전부 낮추고 국리 를 더 향상시켜 가지고 사제연초를 금지하고 외래연초를 억제해서 전매품의 생산을 증가해 가지고 세입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당연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은 한갓 전매사업뿐만 아니라 우편요금을 1000원으로 인상할 때에도 이러한 말씀을 했던 것이올시다. 모든 것이 이러한 점으로 보아 가지고 재정적으로 해택을 입지 못하고 세입 증가를 보지 못하고 국민의 생활난을 위협하는 이러한 긴급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아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기위 이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그것을 위원회의 잘못된 일이라고, 처사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지금 임영신 의원과 안만복 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하여 찬성을 하셨읍니다. 설령 법에 이러이러하다고 할지라도 실질면으로 보아가지고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긴급조처에 대해서 찬성을 했읍니다.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읍니다. 두 양반이 제연 에 직접으로 혹은 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찬성하신 것은 물론 아닐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지마는 마치 두 양반이 다 직접이나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혹은 그러한 오해도 받을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첫째로는 이 긴급조처가 위헌론 이상 당연히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둘째로는 실질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두 가지 면으로 보아서 본인은 단연 히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이번 찬성 의견으로 김준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본 안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읍니다. 시 의 고금을 물론하고 전시하에 있어서는 비상한 재정조치를 해 가지고 이 수입을 확보해 가지고 모든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었으며, 따라서 기본정책이었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국민에게 승리와 행복을 가 오는 것은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싸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 국민은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타개하는 데 불타는 이 정신 가운데에는 이 부산거리에 있는 피난민들은 언제나 이 피난민 생활을 면하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가져올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세수입을 확보해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전 국민은 지금 우리 국회의원에게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약간에 국가를 위해서 세수입을 좀 증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승리를 가져오게 해 가지고 공산도배를 처 물리치고 여기에는 이 부담을 우리는 인식해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이것이 지금 이 시국이 평온한 시국 같으면 연초값을 올린다 또는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가 있는 소금값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모순된 정책일런지는 모르지마는 병력 증가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세수입이 없고 재정이 확보되어 가지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이러한 전쟁은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다, 우리가 승리라는 기본원칙이요 더욱 생각할 때에는 약간의 세수입 증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킬려고 하는 우리 자체에 대해서는 삼가 전 국민을 대표한 우리로서는 근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의와 찬부 양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국방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읍니다. 국방위원회의 전체에 있어서는 항상 예산 문제가 늘 거기에 상정이 됩니다. 그리해서 재무부를 들려서 이 예산조치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이러한 난관에 봉착해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가의 재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일선장병들이 전장에서 전몰하고 상이군인들의 피의 보상을 무엇으로써 이것을 해 주느냐? 이것은 오직 승리로서 이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갖다가 부인하고 들어갈 때에는 이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소선규 의원 발언해요.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김제능 의원 말씀합니다.

이 연초가격이나 소금가격을 인상시켜 놓고 우리 휴회 중을 이용해서 할 일을 해 놓은 재무당국의 사정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며칠 두고서 여러분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만한 정도면 말씀을 더 하시는 것도 필요가 있겠지마는 우리가 또 정부에 대해서 취할 태도 이것을 스스로가 다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을 종결하고 즉시 여기에 대한 표결을 묻자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74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이 주문을 읽으시고 곧 표결에 부칩니다. 사회하는 사람이 읽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중요한 부분만을 읽겠읍니다. 「정부로 하여금 전매가격 인상에 있어 이런 재정처분을 하기까지에 이른 점에 대해서 성의 있는 사과와 차후 여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승인함」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안입니다. 이것대로 받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74표, 부에 한 표도 없습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