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에 한 번씩 언권을 얻어서 나오기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응답이나 또한 대체토론이나 혹 가다가 말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흥망을 갖다가 좌우하는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이 문제만큼은 무엇보다도 중대성을 가젔으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모순되는 점이 있다 하드라도 충분히 참고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논할 때에는 과거에 대해서 공출제도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즉 과거에 대해서 공출을 갖다가 농가에서 전부 다 싫어한 이유는 어데 있나, 즉 쉽게 말하면 가격문제에도, 또 한 가지는 자기 양식을 갖다가 그냥 두지 않고 전부 정부에서 수집한다는 이 두 가지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정부안으로서는 자기 자가용 식량과 또 종곡을 갖다가 제하고 남어지를 정부에 파라라 했으니까 이로서 두 가지 결점 가운데에 한 가지는 원만하게 해결될 줄 생각합니다. 남어지 문제는 가격문제올시다.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나, 가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이 공출문제는 이 가격문제를 무사히 잘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두 가지 결점으로서 일반 농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공출하고 그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느냐, 과거의 10․1사건이라든지 전라도 폭동사건이라든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들이 죽창을 가지고 호미를 들고 괭이를 들고 무기 가진 경관을 습격하고 살상한 그 원인 전부는 이 공출에 대해서 결점에서 일어난 폭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3홉이라는 정부안에 의지해 가지고 작년에 500만 석을 표준 했는데 400여만 석밖에 강제적으로 총칼을 들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자기 양곡을 제하고 남어지를 팔아라, 그 수량이 850만 석입니다. 총칼을 들고도 450만 석도 못할 것을 갖다가 850만 석을 지금 정부에서 사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일반 농가에서 자진적으로 나오지 않는 동시에 대해서 정부에서 약속한 3홉이라는 그 배급은 도저히 일반에게 대해서 공평히 가지 못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찌 되는고, 그 배급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다음으로 3홉 배급을 주지 않고 자유판매를 금지하는 그날의 그 결과는 어찌 되는고, 그때에는 노동자 측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은 명확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갖다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국가에 대해서 흥망에 큰 중대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인푸레의 관계다, 인푸레에 관계되므로서 이 가격을 도저히 더 이상의 가격을 주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 생산가격을 조사하면 전라도가 최하로서 2500원, 경상도가 3000원, 강원도 방면이 3500원, 이와 같이 생산비가 대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비를 무시하고 한 가마에 대해서 1200원 이 가격에 대해서는 인푸레 관계에 의해서 이 전액 지출을 예산만 한 것이지 일반 농가의 경제라는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푸레를 갖다가 방지하면 하필 왜 모든 책임을 갖다가 농민에게 지을 필요가 어데 있나, 인푸레를 방지하려면 전부 모든 국민에게 다 같이 책임을 지워서 인푸레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목 한 필에 이전에 5원 때에 쌀 한 말에 35전 내지 40전 했읍니다. 오늘 광목 한 필의 공정가격이 생산가격이 5000원 가까히 됩니다. 그런데 쌀 한 가마니에 대해서 1200원을 계산한다고 하면 쌀 한 섬에 대해서 4440원입니다. 지금 경성에서 유행하는 소두 한 말에 222원입니다. 광목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푸레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한 필에 대해서 생산가격을 5000원 주고 왜 농민에게만 한 말에 대해서 222원이라는 그 값을 제정하는가, 그것은 다 같이 국민으로서 인푸레 책임을 저야지 농민에게만 지나, 나는 국민에게 다 같이 인푸레 책임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광목 파는 사람은 날마다 어떤 감독에게 대해서 점심을 사 주고 양초도 사 주고 요리점도 데불고 가고 하는 그런 사람은 생산가격을 자꾸 올려 주어서 인푸레를 불구하고 자꾸 한정 없이 올려놓고 농사짓는 사람은 그와 같이 점심을 사 주는 사람도 없고 양초 사 주는 사람도 없고 요리점으로 데불고 갈 농민도 없으니까 그것은 생산가격을 자꾸 떠러지고, 양초 점심 사 주는 것은 자꾸 올라가고, 하필 무슨 죄가 있어서 농민에게 한해서만 인푸레 책임을 지우고 다른 공장에 대해서는 다른 생산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인푸레에도 불구하고 한정 없이 올려 주는 그 이유는 어데 있나, 이전에 국가에서 경영하는 전매국에서 담배 한 갑, 「피종」 한 갑에 10전 했을 때 그때에 쌀 한 말에 35전 내지 40전 했읍니다.그런데 지금 전매국에서 판매하는 백구 는 그 값이 생산가격이 120원입니다. 그러면 쌀 한 말을 소두 한 말을 팔면 백구 한 갑 사고 돈이 80원밖에 안 남읍니다. 이와 같은 비율로서 농민에게 대해서 가장 많이 책임을 지우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이 법안을 갖다가 매입법이라고 한 것을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매매라는 것은 사고파는 사람이 자유가 있읍니다. 사는 사람도 사고자 하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되고, 파는 사람도 팔고자 하면 팔고 팔기 싫으면 팔지 않는 것이 매매올시다. 사고파는 것이 둘이 서로 의견이 합한 후에 물건과 돈과 바꾸는 것이 상품 매매라고 보고 있읍니다. 값의 고하를 물론하고 얼마 정했으니 어떠한 지방에 대해서는 곡식을 가져오너라, 가져오지 않으면 그와 같이 강제로 생산가격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도무지 매입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 수집이올시다. 지금 정부안으로서는 직접으로 팔기 싫은 사람은 팔지 않고 사지 않는다, 만약 팔고자 하면 정부에 팝니다. 농가에 대해서는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도 받치기 위해서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데 의지해서 결국 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나종에는 억울한 가격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광목 장사에게 광목 공장에게 대해서는 생산가격이 실지 비용이 5000원인데 2000원 내지 2500원쯤으로 그 전 수량을 갖다가 다 달라고 하면 삼권분립에 대해서 정부가 고소당할 것입니다. 정부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그러한 가격을 무시하고 무시한 행동을 하였다고 헌법에 의지해서 사법에 고소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은 도저히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모든 총칼을 무릅쓰고 다만 우리 정부만 서면 이 문제를 갖다가 원만히 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므로서 우리 농민은 불만하지만도 모든 것을 참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그것은 이다음에……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결국 제일 문제가 가격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격을 갖다가 한 가마니에 대해서 2500원 이만한 가격은 농민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미 한 섬에 얼마 먹는고 하면 약 925원 먹읍니다. 소두 한 말에 400 얼마 먹읍니다. 이 가격문제만 해결하면 그 남어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어떠한 지정가격대로 매입한다고 그러하지 않드라도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압니다. 일반 신한공사 에 대해서 이전에 적산을 불하한 토지 50만 석, 지주에 대해서 99만 석, 이 150만 석을 그것을 준비해 놓고 이 가격에다가 정미비용 운반비용 도매에 대해서 이익 또 소매에 대해서 이익, 여기서 3할쯤 가상해 가지고 그 남어지는 자유로 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150만 석을 이익금액으로서 이 양곡가격을 갖다가 조정하고 이러면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1500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돈이 있고 없는 것이 문제올시다. 이 문제는 이러면 돼요. 일반 농가에 대해서 일시불로 하지 말고 연불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700만 원의 금액이 필요한데 이 700만 원 가운데 정부에서 준비해 논 금액이 350만 원, 이 350만 원은 물자로 있읍니다. 그 350만 원 그것을 금년에 주고 남어지 돈은 명년 봄, 명년 여름에 분배해 주고 이러면 인푸레 여기에 대해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정부안에 대해서는 150만 석, 이전에 적산 불하한 데 대해서 50만 석, 지주에게 대해서 99만 석, 150만 석을 가지고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쓰고 남어지 것은 공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 가격을 3할로 인정하고 그 외에 위반되는 사람은 절대로 금하고, 그래서 일반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너무 쓸데없는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

질의는 어느 정도까지 애매한 점을 물어서 그 답변을 듣도록 그래 가지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대체토론이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질의와 대체토론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혼동되면 더욱더욱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안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극히 중대한 동시에 장차로부터 나올 질문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을는지 알 수 없으나 다만 농림장관 혼자만으로서의 대답으로서는 만족치 못할 점도 있고 또한 농림장관 혼자로서는 책임질 수 없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림장관은 물론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무총리 상공장관 재무장관도 여기에 공동 참석하에 우리 질문에 답하고 또 우리 대체토론을 들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러분이 다 찬성하시니 그것은 동의가 성립된 것이올시다. 가부 묻습니다. 재석 130, 가에 69, 부 9,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종승 의원으로부터서……

저도 우선권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발언권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약속하였다는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장내가 혼란하게 됩니다. 그러니 노일환 의원 금번만 조금 참아 주십시요.

3일간을 두고서 언권을 청해서 겨우 얻었는데 이제 또 세 번 퇴장하였다가 다시 올라왔읍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회올시다. 시방 첫째 문제는 양곡매입법안을 우리 국회에서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선결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산업노농위원회에 넘어온 것은 모르고 여기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매입법안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읍니다. 이것을 자유를 주고 또 제3조에 보더라도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든지 또 여론을 듣든지 공출이 폐지되고 자유로 판매가 되어서 농촌에서 명랑하게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명확하게 한계를 노늘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절험 해 오던바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질의와 토론을 혼동 마십시요. 간단한 질의를 해서 문제의 요령을 붙잡고 그 뒤에 자기가 그것이 준비 지식이 되면 대체토론으로서 응당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질의만 국한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안을 볼 적에, 첫째로 9조라는 것이 마치 38선과 같은 한계에 있어서 이것이 매입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 나간다면 틀림없이 독점매에 돌아간다고, 진정한 매입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하나 당국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며, 또 여기에 있어서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밑에 850만 석을 꼭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고 자유로 맡기느냐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읍니까? 그러면 850만 석을 표준을 했지만 절대 그것은 받을 것이 아니고 대강 표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대로 받는다, 이렇다면 이 9조는 아무 필요가 없다, 썩은 조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50만 석을 받느냐, 절대 받느냐, 거기까지 받도록 자유성을 주어서 표준을 목표로 할 것이고, 내오는 데 대해서 받느냐, 그것이 당국에 알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는 3홉씩 준다고 했으니 꼭 비농가에 노동자에 대해서 3홉씩 주느냐, 줄 수 있으면 주고 줄 수 없으면 안 주고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850만 석 꼭 거둔다면 3홉씩 준다면 모르겠지만 850만 석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비농가들에게는 자유로 부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매입법에 있어서 가격을 1200원이라 했는데 1200원에 나온 기준은 어제 말씀 들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아는 바 농촌 사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가마니에 최저로 2000원을 안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인푸레라고 말씀하시었지만 인푸레에는 악성 인푸레와 선성 인푸레가 있읍니다. 농민을 위하여 하는 것은 선성 인푸레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1200원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자유 매상에 부쳐 가지고 상당한 숫자가 들어오는 것을 당국에서 아느냐, 그다음에는 비료 문제인데 비료에 대해서는 세 가마니를 바치는데 한 가마니라고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쌈이나 하지 논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꾀임수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 가마니를 바치는 데 비료 한 가마니를 줄 만한 용의가 있느냐, 비료를 준다고 하면 그 비료에 있어서 비농가 세농가 까지 비료를 줄 수 있느냐, 세농가에 대해서도 비료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나로 있어서 매상가격을 만약 비료가 그렇게 원활히 되지 못할 때에는 2000원을 작정하고 1월 말일까지에 낸 사람은 1할5푼의 장려금을 주고 2월 말일까지 낸 사람은 1할의 장려금을 주고 3월 말일까지 낸 사람은 5푼의 장려금을 준다 이렇게 장려금을 주고, 비료물자에 대해서는 순전히 우리 농가에도 배급을 하도록 해서 특수한 어느 부분 부분에 물려 가는 이러한 배급에 대해서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를 알기를 바라며, 나중에 여하한 사정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에 가서 말씀하겠읍니다.

자꾸 어제부터 우리가 질의하는 가운데에는 중복된 조항이 대단히 많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일에 대해서는 중복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겠읍니다. 850만 석을 곧 사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원래 정부에서 안을 만들었던 것은 처음이올시다. 만들었던 것은 배급 대상을 한 700만 석을 첬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940만 명 배급인 수가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사실 같지 않아요. 또 우리가 만일 농가에 자가용 식량을 보장하고는 혹은 자가용 식량을 제하고 정부의 원칙을 실행한다고 하면 농가의 환원미 , 특별한 배급제도올시다. 이것은 당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해 보면 700만 석을 추측하고 약 700만 석가량 살 것 같으면 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군정에서는 750만 석을 사고 하곡을 100만 석을, 통계 850만 석을 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 종래의 계획했던 것도 이 정부로서 이 사업을 인계하는 만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과 타합 해서 의논하니까, 만일 우리나라에서 식량통제를 잘 해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증산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얻는다든지 혹 필요한 경우에 식량의 원조를 받는다고 할 때에 어려운 처지에 있고, 지금 실제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보유미라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겨우겨우 배급을 하여 나갈 수 있는 만큼 도저히 만족할 수 없으니 최소한도에 800만 석을 매입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심할 수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해서 850만 석을 매입하는 법안을 급박히 만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통제 숫자상으로도 다소 모순이 있는 것도 나중에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850만 석이 아니고 농가에서 자가용 식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850만 석이 아니라 1500만 석도 사 드리겠읍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식량 사정이 금년의 양곡의 생산량이 과연 우리들의 생각하는 바와 같이 2천3, 4백만 석이 될는지, 다행히 그것보다 훨신 많을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확실치 않읍니다. 종래의 모든 통계로 봐서 2300만 석 정도로 난다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최소한도를 그만큼은 추측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850만 석을 산다는 것은 과거의 공출제도에 있어서도 매상하던 그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1년을 통해서 농가에서 쓰고 판매하는 것은 다 정부에서 산다면 850만 석은 의례히 살 수 있고, 다행히 금년의 농황 이 좀 낫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 이 말씀 끝에 기왕 말씀이 났으니까 잠시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겠읍니다. 과정 215호 법령 추곡수집령이라는 것은 정부로서는 그대로 쓸 수 없어서 미군정과 많이 의논했읍니다. 그러한 결과 미군정에서 현재 우리 정부에서 만든 양곡매입법을 찬성을 했어요. 다만 아까 말씀과 같이 수량 이러한 점은 의논해서 여기에 기록한 것과 같이 결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3홉 배급 문제를 말만 하고 실행할 것이냐, 실행 못할 것인가는 물을 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예정대로 살 것 같으면 당연히 3홉 배급할 것이고 좀 더 잘 사 드리면 3홉에 부족할 것 같으면 좀 더라도 할 수 있읍니다. 정부는 시방 양곡을 외국에 수출한다든지 또는 바타 제도로 해서 물자를 얻어 온다는 계획은 도저히 머리에 있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방 이 부족해서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아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그런 것을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금년 농황을 보고 내년부터는, 금년에 증산에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식량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3홉뿐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식량에 부족이 없도록 하는 것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비료를 배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렀읍니다. 지금 미군정에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정을 알아보니까 양곡을 갖다가 원조를 해 주었는데 실상 이것은 양곡을 원조하는 것보다도 증산을 할 수 있는 편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금년 계획은 비료를 1500만 푸대를 드려올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5월 말일까지 들어올 예정인데 종래의 예로 보아서 멀리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때문에 과연 5월 말까지 다 들어올는지 늦을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어렵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계획은 전부 800만 푸대를 계산해 가지고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읍니다. 장차는 물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증산계획에 쓸려고 합니다. 그러고 비료를 보상물자로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조종승 의원이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할 문제입니다. 정부로서 생각하기는 물건 값을, 즉 벼값을 누누히 말씀드린 것이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벼값을 빗싸게 정하면 사기 쉬운 것은 잘 압니다마는 그것이 농민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소비자도 유익하지 않고 전국적 견지에서 보드라도 유익하지 않읍니다. 이만한 정도로밖에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값을 정할 수 없는 만치 될 수 있는 대로 물자로서 보상을 해서 실제로 수입이 되는 것이 앞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 방침을 정하는 것이올시다. 가격을 2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고 또는 2500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하시였는데 그 일에 있어서는 더 앞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곧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매입하기가 대단히 좋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러한 관계상 그만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더 질의에 대한 청구하신 분이 대단히 많읍니다. 그런 때문에 내 차례가 어느 때가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소 흥분하게 생각을 할 것 같어서 쭉 열명 한 것을 순서적으로 한 번 읽어 드릴 터이니까 내 시간이 어느 때쯤 오리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이것은 질의에 대한 발언 청구만이올시다. 대체토론은 요다음에 따로 있읍니다. 송진백 의원, 김용재 의원, 최석화 의원, 이성우 의원, 구중회 의원, 김동준 의원, 송봉해 의원, 원용한 의원, 차경모 의원, 최태규 의원, 신광균 의원, 민경식 의원, 정광호 의원, 김장렬 의원, 이석주 의원, 문시환 의원, 이정래 의원, 황두연 의원, 최운교 의원, 남궁현 의원, 박순석 의원, 김웅진 의원, 조한백 의원, 신현돈 의원, 이항발 의원, 황윤호 의원, 김문평 의원. 이상입니다.

제 의향은 대체토의에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기회를 얻을까 생각했었는데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므로 지금 질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것은 어제와 오늘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갑론을박으로 여러 가지 진술이 있기 때문에 내 질의도 역시 대동소이할 것으로 인정되어서 간단하게 말씀하려고 합니다마는 대체 농림부장관께서는 공출제도는 우리 민중에 맞지 않는 현상이요, 모든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폐지하는 의미에서 이 매상제도를 쓴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매상제도는 만일 제한한 가격으로 무제한한 수를 가지고 자유로 이것을 매상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나간 공출제도를 전적으로 버려 버리고 새 정책을 쓴다고 인정을 하겠읍니다마는 나는 도저히 이 조문으로 보아서는 과연 전일의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또는 농민이 모다 절대로 반대를 하는 이 공출제도를 갖다가 이 매상제도로서 변경하는 정책을 새 정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매상을 자유로 한다고 했읍니다. 자유로 한다면 왜 숫자를 딱 정해 놓고 또는 기일도 어느 정도까지 정해 놓고 또 가격도 정할 필요가 어데에 있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코 나는 매상을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데, 만일 이 숫자를 들어 놀 때에 또 이대로 할 때에는 또 배급제도에 있어서 3홉을 보장할 능력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매상에 있어서 자유를 줄 것이며 또는 자유로 전체 매상 수량이 다 못 될 때에 과연 일반 비농가에 대해서 3홉 정도를 확보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두 가지 말씀을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용재 의원으로부터서 질의가 있겠읍니다.

정부에서 법률로서 제정된 이것이 양곡수집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든지 현시의 단계으로 보아서 단연 히 있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이 매상법을 반대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실행하자는 그런 분명한 안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므로서 확실히 우리 민중이 따라오고 실행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사회에 공헌할 만한 그러한 법이 없다면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이해하에 우리가 완전히 민족 전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침을 취하고자 합니다. 농민에게는 가장 아까웁게 여기는 식량이지만도 자기가 1년 동안 굶주린 후에 지은 식량이라도 자기가 먹고 남으면 당연히 팝니다. 그 사람들 그리하여 돈 다 쓰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왜 싫어하느냐?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근본원인이 생산비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식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800만 석이나 750만 석을 수집 매상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도 도리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산비입니다. 1200원으로 정한 생산비는 가장 숫자상으로 보아서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씀 같읍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조사한 근거로 말씀하며는 대체로 1500원으로부터 2500원까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200원으로 정해 놓았다는 것은 매상법에 있어서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민이 가장 자기 욕망을 채울려고 하는 생산비에 맞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1200원을 올려서 한 가마니 평균 1800원으로 해서 그중 600원을 보상물자로서 충당시킨다면 나는 이 1800원이라는 가격이 가장 적절한 생산비에 맞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우리 농민에게는 대단히 불평과 불만이 많겠지마는 우리 농민이 해방 이후 과거 3년 동안에 단 600여 원으로 판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같이 균등한 정치하에서 삼천만이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데에 있어서는 우리 농민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정부에서는 1200원을 올려서 1800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남어지 보상물자에 있어서는 나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농림부장관을 우리가 신임하고 있읍니다마는 과거 해방 후에 있어서의 관리 행동을 본다면 물자를 위에서 전부 군정 관리가 처분하고 농촌에는 들어오고 있지 않읍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보상물자를 준다는 데 대해서 신용하지 못하며 또 광목이나 그런 것을 말합니다마는 농촌에 들어오는 것이 적읍니다. 신정부에서는 확실히 생산비를 보장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일반 대중의 식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농민에게는 안심을 하여 생활필수품을 사도록 해야 되겠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중간의 착취 기관 이러한 등을 제외하고 우리 농가의 생활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확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읍니다. 그다음에 이 전체의 법안이 우리가 호의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지마는 악의로 한다면 우리가 전부 이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만치 우리가 특히 식생활에 있어서 욕망 있는 문제, 특히 말하자면 혹은 서울의 학생들이 식생활의 욕망으로서는 소량의 반입 등은 취체하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것이니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상 문제를 질문합니다.

서론만을 약하겠읍니다. 본 법안 제1조의 「균등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이 보장한다는 것은 역시 국가에서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장관께서 답변한 가운데에 국가에서 매상을 하되 내년 7월까지 내놓지 않으면 그 이듬해 신곡년도 에 내도 좋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과연 3홉이면 3홉, 2홉5작이면 2홉5작의 배급을 해야 될 터인데, 제1조의 균등식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백성을 도와주어야 될 터인데 과연 그런 취지라면 현실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과거에 공출을 했고 또한 통제하는 방면에 한때에 있어서는 자유를 주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암가격으로 한 가마니에 3000원 내지 4000원을 농민들이 받은 실례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 의식주에 있어서 모자라는 면은 역시 공출하고 남어지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각자가 혹은 앞날에 죽을 쑤어먹는 일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날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품을 구입했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실정 면을 볼 때에 과연 농민들의 그 전부가 애국심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워서 1200원으로 국가에서 매상이 된다고 하면 이 법안은 썩 좋게 된 법안이라고 저는 보겠읍니다. 그러나 그달 그달 매상하는 수량이 3홉이나 2홉5작씩 주도록 매상이 안 되고 반수가 모자라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민은 내년 7월에 내놓아도 좋다고 하였으니 그러면 내년 정월 2월 3월 달에 있어서 과연 그달 그달에 매상이 아니 되는 숫자로 말미아마 예정의 배급을 못한다면 제1조에 있는 국가에서 「식생활을 보장한다」는 이것을 과연 수행하고 책임을 지고 무슨 비상조치라고 할까, 비상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 숫자표를 내는 데 있어서 농민에게 3홉, 비농가에 3홉 이렇게 해 가지고서…… 총생산량이 2300만 석이라고 하면 결국은 원숫자를 본다고 하며는 14만 9500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 있어서는 제정시대보다는 지금 식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소비 면에 있어서 과연 숫자가 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농가에서 3홉씩을 평균 숫자라고 본 것이 과연 4홉으로 는다고 하며는 이 숫자가 약 500만 석을 더 가저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300만 석 가운데 500만 석이 더 소비가 된다고 하면 약 500만 석이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족되는 이 500만 석을 국가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식량가격에 있어서 1200원 정도로 전부 국가에서 매상하게 되고 결국은 암매시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농민 대중이 매 가마니에 1200원씩 받아 가지고 어린애를 서울 학교에 보낸다든가 혹은 광목을 사서 옷을 해 입는다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가령 서울의 하숙비가 한 달에 1만 원이라고 하면 열 가마니를 팔아야 한 달 공부를 시킬 수가 있읍니다. 나는 현 물가는 이대로 다 두고서 이 가격으로 정부에 매상해서 돈을 탄다 할 것 같으면 아마 각 중학이나 대학에서 전부 퇴학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점만은 상공장관이나 혹은 재무장관께서는 정부가 주는 가격만을 가지고서 농민이 생필품이라든지 혹은 서울 학교를 보낸다든지…… 1년 동안의 의식주에 있어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물자 면에 있어서 통제를 해서 1200원의 식량지수에 맞도록 다른 물가도 그만큼 떠러지겠는가 안 떠러지겠는가, 이 점은 상공장관이나 재무장관에게 묻고 싶읍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바는 가격을 2000원이나 2500원이나 3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회에서 2000원의 가격이 만약 결정된다고 하면 그 반면에 현 물가가 더 올르거나 하지 않고 현 물가지수보다 떠러지도록 무슨 정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묻는 바이올시다.

이번에는 이성우 의원이 하겠읍니다. 답변은 물론 이 법안의 제출자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것은 나와서 자발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모다 부분적 의사의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혹 답변 안 하고 좀 기둘러서 적당한 시기에 답변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너무 최촉 을 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러고 꼭 답변을 듣겠다는 그런 점은 특히 힘 있게 그 점을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말을 하겠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질의 시간에는 질의만 하고 그리고 그 질의로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자기 준비를 해 가지고 대체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질의만 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는 서론은 약하고 10조에 대해서 정부 측에 묻고자 합니다. 대체 이 공출 폐지에 정부에서 매상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삼천만이 다 같이 생명수가 흐르는 것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 실례로는 벌써 시장에는 쌀값이 나날이 떠러저서 200원 이상이나 떠러저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벌써 매상한다는 데에 있어서만큼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안을 실현하도록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 안이 좋다고 하면서도 막연하게 부인하는 그런 점이 있으니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 안을 철저하니 실행해서…… 우리가 같이 실현하도록 할려면 10조에 가서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을 정부의 허가 없이 국외에 유출시키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모리배나 악질 무리를 사형이나 무기로 하는 것은 좋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최하의 몇 년 이상으로 하거나 벌금으로 해 보면 어떤가, 그러며는 1년 이상이라고 하며는 그네들은 1년이면 끝이고 말리라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 의원의 생각은 5년 이상으로 해야만 이 안이 실현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안을 느낄 것이 없는 것이 지금 경찰이 어떠니 군정이 어떠니 하지만 우리는 과거 군정의 그 현상을 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신국가에서는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의 면목을 위하여 우리 경찰은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로 유출하는 우리 생명인 식량을 그 전 군정과 마찬가지로 도외시하고 모리배의 손을 잡으리라고는 믿지 않읍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의아한 점이 없도록 내무부에서는, 특히 경찰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경찰이 해외에 유출이 안 되도록 엄하게 열쇠를 잠그거나 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국내에서 소비될 것이니, 그렇게 되며는 식량을 정부에 다 팔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칙은 어째서 1년 이상으로 했는가, 이 법안을 실현하도록 할려면 좀 강경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몇 분 의원 동지의 질의에 의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다만 한 가지 저물가 정책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특히 그것은 상공장관이나 재무장관에게 묻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말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제 말씀드렸에요. 우리가 벼값을 좀 많이 드리고 사자고 할 것 같으면 사기 쉬운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농민의 이익이나 혹은 국가적으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도로 정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드렸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엄벌해야 되겠다는 의사에는 정부로서도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지금 여기 씨우기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이렇게 정했던 것을 1년 이상이라고 했읍니다. 10년 이하보다는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엄하다고 하는 법률학자의 말에 의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구중회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농림장관의 요 전날 지상 발표에 의하면 부정농가 에 대해서는 그 부락의 자치기관을 이용하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처음 있읍니다. 처음 듣는 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치기관이라는 그것을 얼마만한 기구와 얼마만한 역할을 시킬 것인가 구체적 안을 듣고 싶읍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매입하는 방법으로서 현물세를 실시할 용의라든지 계획이 없는가…… 이것을 들으시고 세금이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기에 있어서도 일시적이 아니므로 곤란하다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국가의 기본세인 지세 만은 이 매수시기에 넉넉 현물세로서 받을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용의와 계획이 없는지? 그다음 한 가지는 대체 농림장관은 두 가지 낙관하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암시장이 없으리라고 믿는 것, 둘째 탐관오리가 없으리라, 이번에는 대단히 좋와지리라, 대단히 잘하리라…… 이것은 막연한 낙관이요, 일단 이 안을 실시를 시켜 보면 상상도 못했던 악질과 뜻하지 않았던 실패에 부닥칠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이 점을 어찌 이렇게 낙관을 하는지 혹은 인사를 쇄신시켜서라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 농촌 실정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특별한 무슨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대책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 결과에 있어서 천만 낙심될 결과가 이를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있거던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이 국회에서도 자치회에 대한 것을 잠간 언급한 일이 있읍니다. 지금 실행 세칙이라는 것을 만드는 중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곧 어떻게 되겠읍니다마는, 시방은 만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자치회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식량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또 국가로서 배급되는 모든 보상물자를 공평히 처분할 수 있는 이러한 자치단체를 잠정적으로라도, 즉 다른 모든 방침이 완성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낙관하는 이유의 하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현물세 또는 특별한 그 기대에 있는 세금을 곡물대금과 상쇄하는 방법, 그것은 고려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건값을 올려놓고 인푸레가 걱정이 되거던 2, 3회에 나누어서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고려했읍니다. 또 이번 재무장관이 혹 여기에 참석하실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실 듯합니다마는 지금 200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데 이 계획상으로는 들어나고 있는 까닭에 대단히 이것은 곤란한 문제라고 해서 어떻게 현재 발행하고 있는 지폐를 가지고, 즉 무슨 유동채권 같은 것을 만들어 될 수 있는 대로 신화폐를 증발 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재무부 기획처에서 고려 중에 있읍니다. 또 그 낙관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각 방면으로 그 말씀을 들었읍니다. 과연 처음 하는 일에 장래 엄하게 하여 가지고도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안심을 하고 있는가 하시는 동지 대답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첫째 우리 조선동포가 한번 과히 싫던 공출제도로부터 한번 풀어 놓고 우리는 이미로 정부에 팔 수 있는…… 된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우리 동포들이, 특히 농촌에 있는 동포들이 정부에 협력하리라고 믿고, 둘째로는 정부가 사려는 값은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과히 가격이 억울하지 않은가에 따라서는 잘 협력해 주실 줄 믿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지금 구중회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많이 고려할 점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한 점으로는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데, 엄벌을 취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회와 같은 것이, 부락에 자치회와 같은 것이 잘 좋은 분으로서 잘 운영할 것 같으면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 점으로는 우리 모든 국민이 협력해서 농민 동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 나가는 길만이 농민도 보호되고 농촌도 진흥되고 우리 모든 동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해시켜 노력을 구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안은 성공하리라는 자신이 있읍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의논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가령 말하자면 불가능한 편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해외로 물건이 나가는 것은 제일 두려운 것이올시다. 우리 국내에 있어서 암취인 을 한다 하드라도 우리 동포가 먹는 것이니까 하등 괜찮다 하거늘, 더구나 부족한 식량이 해외로 나가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확실한 우리나라의 숫자가 아닙니다마는 일본으로 작년도에 식량이 나간 것이 800여만 석이라는 숫자가 일본 신문에 들어난 예가 있읍니다. 일본에서 대판 조일신문 에서 조선 방면으로부터 수입된 식량이 800만 석이라는 숫자가 있에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면 암취인 장사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내 가는 말이올시다. 최근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식량영단 에 어느 창고를 맡았던 사람이 물건을 저 부산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옮기는 것같이 해 가지고 해외로 다라나갈려다 붙잡힌 예가 있읍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많은데, 종래는 이만큼 나갔으니까 금후에는 그것을 방지할 도리가 있느냐, 경찰이 그렇게 잘 하겠느냐, 경비대가 그렇게 잘 하겠느냐, 운수기관이 그렇게 잘하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 없이 많읍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경찰도 경비대도 운수기관도 모든 것이 다 나아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 안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 매상 수량에 대해서 한 사람이 3홉씩으로 700만 인구에 대한 배급 수량이 약 700만 석이고 보유미 합해서 850만 석이 됩니다. 제가 듣건데 작년도에 이 군정의 관계로 일본의 석탄하고 우리나라 쌀하고 바꾼 것은 약 3000만 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있어서 850만 석을 가지고 700만 인구에 해당한 이 수량을 정부에서 확보했다가 만약에 일본과 석탄을 교환할 때 3000만 석이라는 과거처럼 그와 같이 교환한다는 이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150만 석으로 여기에 지어 낸다면 350만 석을 준다면 배급 수량이 줄 것입니다. 그런다 할 것 같으면 700만 인구에 대해서 배급 수량이 3홉씩 주지 못하고 만약에 만일에 이런 교환이 된다고 하면, 교환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교통기관은 복잡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 묻고 싶읍니다. 또 하나는 현실에 있어서 농가가…… 대단히 그 농가가 광범위로 소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대부분 세 마지기 세 두럭부터 다섯 두럭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가령 다섯 두럭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다섯 두럭 진다는 사람이 1년에 총수가 열 섬이라고 하면 3․7제로 자기의 것이 7이요, 지주에게 셋…… 가령 일곱 섬을 가지고 1년에 먹고 가령 다섯 섬을 먹고 두 섬이 남는다면 두 섬을 국가에 내야 되겠읍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의 소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농부가 1년 경비를 써 놓고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도회지로 보면 농촌보다 훨신 나으니까 농촌의 농부들은 모다 농사를 짓지 않고 도회지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다 근사 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많은 말을 안 하겠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제3조에 있어서 자가용의 식량을 제하고 정부의 매상이라 했는데 그 자가용이라는 것은 역시 여기에 보면 3홉씩이라 했에요. 3홉씩이라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3홉을 가지고 자기가 식량을 족하게 3홉 밥을 먹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가령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농민은 3홉 밥을 먹고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읍니다. 만일 이것이 5홉 밥이 아니면 농군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에요. 여기에 대해서 가로리란다든지 내용을 다 계산해 보셨을 줄 알지만 3홉 밥을 먹고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여기에 대해서 3홉씩 표시했다고 하면 이 농가에 있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3홉 이상의 계획을 세워 보셨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묻고 싶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만일 이것이 정부로 하여금 다 무용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가운데에는 물론 그 농부들과 농촌에 대단한 궁핍이 있기 때문에 하로라도 자기의 수용물자 로서 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정부에 매상하는 기관에서 그 매상기관에 팔게만 한다 할 것 같으면 자기의 경제에 무슨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곤란한 편이 있는 것이고, 그 농민들이 하로이틀 두어 가지고 즉시 나가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자기의 생필품을 사게 된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는 매상할 때 현금을 준다고 했지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충족하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즉시 지불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런 고로 만일 그 현금에 대해서 즉시 지불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그 농민들이 대단히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밭에서 쌀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팔아 가지고 자기의 생필품을 사게 되는 일이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고로 참고하신다 할 것 같으면 순전히 그 9조에 가서 만일 이 법안에 범한 그 식량을 매매한다면 이와 같은 처결이 엄하게 그렇게 되었으니 어떠한 수량을 물론하고 이 법에 걸리지 아니할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충족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물론 도의적으로 봐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도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 물론 그러한 것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현시에 볼 것 같으면 농민 사정이라는 것이 하로이틀에 자기 생필품을 사기 위하여 반드시 미리 팔지 아니하면 안 되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또 따라서 농촌의 그네들이 비농가에서는 그 배급이 순활 하게 될 것 같으면 모르되 그 배급이 부족한 자로서 순활되지 못할 때 그 농부에게 가서 얼마라도 자기가 미리 사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이런 것을 소위 암취인이라는 것이 많이 있을 줄 나는 사실로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모든 사정을 알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이와 같은 법률로 강경한 태도로 나갈 때에는 어떠한 비판이 생기는고 하니 이전에 공출제와 같은 이러한 강경한 태도를 쓰지 아니하면 이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매상량이 850만 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500만 석이 부족한데 이 850만 석을 어떠한 계획으로서 할 수가 있는가 또한 농사짓는 농민은 자기가 필요한 식량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850만 석 수량을 채울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은 강제 매상이 될 것같이 생각하는데, 아까 저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 농가 필수물자를 사기 위해서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자기 식량이 자기 하로 동안 소유되는 것이 3홉으로 할 것 같으면 3홉 가지고는 도저히 농사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잘 들어 주셨읍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역시 그러한 말이 났읍니다. 계산에 의할 것 같으면 미루어 3홉이라고 계산해도 겨우이고 또 종자를 제한 부족 숫자까지 납니다. 가령 그렇게 부족 되는 것은 감자 고구마 같은 것을 다 집어넣면 숫자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니까 3홉을 가지고 살 수 있읍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근본정신은 농가에는 자가용미를 제외하고 남은 것을 팔라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다 팔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빼고 팔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다가 팔라 그것이 정부의 근본정신입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서 토론했읍니다마는 농촌에는 비농가가 여럿이 살고 있읍니다. 그 몇 사람 때문에 배급소를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이러한 사람은 동내에서 서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조금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쌀을 파는 것은 모리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바에는 조금도 상관없읍니다. 또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염려합니다마는, 왜 정부에다가 팔지 않고 동내 사람에게 파느냐 이러한 말이 있을까 하지마는 그러한 것은 절대 만무합니다. 다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나뿐 경찰관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말라 해 가지고 징계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것도 있겠읍니다마는 경찰관이 다 그러한 나뿐 경찰이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읍니다. 앞으로는 우리 민주경찰이 되겠으니까 그러한 것도 염려가 안 됩니다. 또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그것을 팔게 될 때에는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닷새에 한 번이라든지 그 기일이 아닌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동내에서 팔고사고 하는 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동내에서 자치단체를 두고 그 자치단체에서 넉넉히 의논해 가지고 융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 의원 말씀과 같이 일본으로 조선 쌀이 갔다고 하는 것을 신문기자가 말한 것인데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읍니다. 증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은 조선 배가 자주 일본으로 다닌다는 것, 일본 물건이 조선 안에 상당히 들어와 있다는 것 그러한 것으로 추측하고, 일본으로 가다가 붙잡힌 배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 붙잡힌 배도 있을 게고 또한 일 의 대판 조일 에다가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다만 몇백만 석이 일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아무 증거 할 것이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원용한 의원입니다.

여러 달 만에 올라와서 질의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내가 할 질의를 여러분이 다 말씀하기 때문에 더 말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할 것은 소작료에 대해서 2할을 정부에 팔고 1할을 지주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고 이 법안 제2 「실시요령」에 제1 「가」라고 하는 밑에 「토지행정처 수입미 」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시방 말한 50만 석인가 60만 석인가 그것인 것 같읍니다. 거기서도 2할을 빼고 매상하는지, 제할 것 같으면 그 1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 「정조 3입당 금비 일입 급 필수물자를 유상 보급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고 내가 그 전에 장관에게 들은 말로서는 이 금비 를 무상으로 하고, 벼값은 1200원으로 하고 금비는 무상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마는 여기에 보기에는 유상으로 보급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조 3입 값을 칠 것 같으면 3600원이 됩니다. 금비 배급은 1입 175원, 거기서 1650원이고 필수물자에 대해서는 2400원이라고 있읍니다. 세 가마니가 750원이 됩니다. 금비대는 제외하고 그 남어지가 1805원이 되면 그것만 현금으로 준다는 말이지요 묻는 것이올시다. 또는 이 보상물자는 그 곡물의 주인인 지주의 소유품이 되는 것인지 또는 생산자인 소작인의 소유품이 되는지 그것을 구분해 주어야 아마 법안을 실행하기가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고 5에 가서 「양곡 배급방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으나 잠간 나왔으니 다시 묻겠읍니다. 농가나 비농가나 물론하고 그 소유량 1인당 3홉으로 정했으니까 그것이 적당한 것으로 정하여 질 것인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른 말도 많이 있지마는 이것으로 끝이겠읍니다.

토지행정처에 속한 것은 결국 어떻게 되고 있는고 하니 생산량의 약 2할씩을 15년간에 납부할 것으로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계약이 되고 있읍니다.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쌀 생산액에 정액 을 생산으로 하고 대개는 2할 정도이지마는 토지등급에 따라서 정하여저 있읍니다. 그러니까 3조항에 써 있는 것과 같이 계약대로 받는다고 그런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제5항을 삭제해도 좋다는 것이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계약한 대로 받는 그것이 2할이 됩니다. 그러고 계약한 것이 8할2푼이고 남어지가 1할8푼, 소작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냥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현물 보상물자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지금 원 선생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숫자 그대로 우리가 1200원씩 그대로 주고 보상물자를 그만큼 주면 그러면 실제에 있어서는 수입이 얼마가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200원 된다는 말입니다. 원 의원께서 야미로 계산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보상물자를 주는 것은 지주미 2할을 매입할 때에는 보상물자를 누구에게 주느냐, 주게 되면 누구에게 주느냐 했는데 저히는 종래의 예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생산자에 주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미묘한 관계가 있읍니다. 지주의 3할이라든지 3할3푼을 다 그냥 받는다고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그것을 다 매입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보상물자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론 소작인이 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에는 등으로 지고 온 사람에게 줍니다마는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지주하고 반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할은 생산자에게 주고 1할3푼은 자기가 직접 쓰면 문제가 안 되고, 대지주인 경우에 수십 석 수백 석이 되면 그것을 자기가 다 먹을 수가 없어 남을 때에는 이것은 반드시 정부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출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 대책으로서 보상안을 제출하게 한다는 농림부장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각 조문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신 데 대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각 조문에 삽입할 수가 있는 의견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대개를 볼 것 같으면 윤곽적인 법률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의 정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읍니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실행한다 그랬읍니다. 6조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생산비 생계비 급 물가 기타 경제 사정을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근본적이요, 모법이니만치 이것을 근사 한 조문으로 명시할 것이 없는가, 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원 선생의 말이 정조 를 매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 대한 공제하는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조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라고 한 데 대해서 그 대신 어떠한 간단한 문구로 표시할 수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소량 반출에 대한 조문이 없읍니다. 그것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세칙이 발포될 줄 압니다마는 이 모법에 있어서 이러한 소량 반출 조문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답변이 있을 줄 압니다. 각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3홉 배급 타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반출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집에서 반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소량 반출에 대해서 여기에 조문을 널 생각이 없는가 또 다음에는 지주에게 대해서 1할을 준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농민이 반동 정책에 선동되어 가지고 지주에게 현물을 용이하게 주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법 실행하는 데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1할이 대지주의 손으로 들어간다면 야미를 방지하는 조문에 있어서 우려가 있고 또한 대지주에 쌀이 들어가면 아무리 철저한 법률로 단속한다고 하드라도 그네들은 특수계급이기 때문에 도저히 증거를 파 낼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에 철저한 것이 없고 또한 비농가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취급할 것인지, 헌법에 정한 바와 같이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할을 부처서 특수계급을 만드는 것도 헌법에 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현물로 1할을 정정당당하게 주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고심이 있을 것이고 혼란을 일으킬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것을 개정할 수가 없는가 또 야미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특수계급에다가 1할을 주면 야미를 철저히 없앨 수가 있는가 또 남은 곡식을 정부에다가 판다는 그것이 잘 될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다 기억하신 바와 같이 이 법안을 제출하고 거기서 우리가 토론하는 요점은 어데 있느냐 하면 소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올시다. 자기가 생산한 물건은 정부 이외에는 팔지 말라는 것은 3조에 있지만 거기에 2할이라든지 몇 할이라든지 정부에 일단 식량을 팔아라 이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권의 제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상정된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고 행정조치로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령으로 다 나갈 수 있읍니다. 또 여기에 기준해서 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지해서 한다고 하는 것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의로 하는 것이 여기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사는 없읍니다. 무슨 법률로서 여기에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될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나종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지주에 2할 3할 그것을 문제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정한 특권계급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어떠한 계급 특수계급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을 인정한 것이올시다. 우리 헌법에서 재산권이 인정되어 있는 까닭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특수계급을 인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것뿐입니다.

미곡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 자금출자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임시 대출하자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 조선 상태에 있어서 생활만에 굶주리고 있는 현실에서 또 정부 당국으로서 수입하는 경제에 있어서 금반 미곡을 공출하는 데 미곡을 정부에서 배급하는 만큼 이것을 배급하는 관계는 도저히 지금 현실로 보아서 온당하지 못한 것이며, 정부에서 차액 이라는 그런 자금의 염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만일 책임을 지지 않는 화폐 남발하게 되어서 또다시 물가는 고등하고 악성 인푸레가 이루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농민은 우리 역사상에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고 가난한 살림사리를 빚어내고 있읍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 가지고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다 먹어 없애고 그다음에는 풀을 뜯어서 먹는다든지 또는 산채를 따서 먹는다든지 하면서 지내는 비참한 농민에게 확실히 배급을 주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 법안을 완전히 정부 당국에서 실천하자면 농민 자체가 만든 쌀을 남용하는 데 방지하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이 법령이 보이지 않는 관계로서 정부 당국이 발표한 미곡 수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는가 생각해서 농민이 이것을 낭비하는 데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아까 차경모 동지께서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소비규정이 되는 까닭에 일괄해서 말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농촌에서 쌀을 융통해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소작제 2할 이상을 주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역시 많이 토론된 것이올시다. 종래의 관례에 의해서 인심 좋은 작인을 만나서 현물로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찾아가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고 최태규 동지께서 말씀한 것은 자금문제인데 이것은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105억 원을 필요하며 우리가 보상물자를 다 팔고 가격도 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은 발행액은 315억인데 200억에서 이렇게 된 것은 대단히 증발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시방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신화폐는 많이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 30억 원을 썼다는데 똑똑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70억 원이 증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만치 금년도 200억 중에서 100억을 증발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부에서 생각해서 잘 하면 돈이 곧 회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재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100억 원 증발한다면 잘 축감 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증발하지 않으려고 재정부에서나 기획처에서 예의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 소비규정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의논될 것으로 믿읍니다마는 소비 도시에 있어서 소비규정을 철저히 실행하는 안을 만들고 있읍니다. 시방 유령인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부족한 배급을 보충할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아는 바에서는 상당히 좋은 인격자라 하더라도 그 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워낙 질이 나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수십 명 수백 명을 속혀서 장사해 먹는 놈까지도 있읍니다. 만일 정부에서 3홉씩을 꼭 확보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폐단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둘째로는 동회 이런 것을 잘 단속해서 시방 배급하는 기구라는 동회와 밀접하게 결부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는 동시에 유령인구가 생겨서 발견될 때에는 그 반 그 동회에 대해서 불리한 어떤 제재를 하는 조건을 준다든지 해서 유령인구가 없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농촌의 낭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론이 있읍니다마는 과거에는 초근목피로 연명하다싶이 한 농민들이 지금은 흰 쌀을 먹는다든지 보리 밀 등을 석거서 먹는다든지 하며 엿을 과 먹는다든지 떡을 해 먹는다든지…… 그러나 이런 정도로 해 먹는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밀주를 해 먹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밀주 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비자에게 소비절약을 권고하고 노력하는 동시에 생산자에게도 소비절약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비절약 국민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 할 것이 아니지만 시방 우리나라 형편으로 외국의 물건을 주어서 외국으로부터서 필요한 물건을 가저올 것은 농산물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 국민이 다 생산자나 소비자가 절약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훌륭히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또 다른 방면에서 국민운동으로서 보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