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제출되어 있지 않은 부흥예산에 관한 작 76차 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자유당 측 대표와 호동 측 대표와 작일 오후에 회합을 가져 가지고 정부 대표로서 김 재무부장관과 유 부흥장관의 출석을 구해서 부흥예산의 제출 방안을 촉구했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로 협의한 결과 정부 측으로서는 외국 원조액과 환율이 결정되기 전에는 부흥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 드리고 동시에 수임 사항같이 사료됩니다만 외자청 특별회계 예산은 금명간에 편성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올시다. 이상 보고 말씀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상돈 의원은 예산심의에 대한 발언 통지가 아니었읍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대한 발언 통지 순서에 의해서 발언권드리겠읍니다. 이태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저께 본회의에서 예산위원장이 본회의에 요청해서 임흥순 의원 동의도 오늘의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각파 대표가 회합을 해서 보고를 하신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파 대표로 모이신 분이 본회의에서 요청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저께 예산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요청하기를 지금 부흥예산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현실은…… 천하의 공리인 예산은 불가분이라는 데에 저촉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성립 안 시킬 것 같으면 행정 기능이 전면적으로 정돈되는 그러한 상태를 그냥 방관할 수 없고 하니까 이론적으로 조리에 배치되고 헌법이나 법률의 명문에 위반되는 일도 없고 또 행정 기능이 전면적으로 정돈되는 그러한 우려할 상태도 초래하지 않는 좋은 해결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예산위원장의 요청일 겝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흥순 의원의 동의도 본회의의 결의를 본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명섭 의원의 보고 말씀을 들으면 부흥예산은 제출하지 못하겠다, 다만 외자관리특별회계 예산안만은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각파 대표에 요청한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본회의의 결의로서 한 요청이 하여간 이론은 어쨋든지 간에 법률 명문에 어쨋든지 간에 하여간 아무렇게나 무슨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혹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분명히 조리와 법문을 존중하고 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리고 모르게 어제보다 지금 상태가 조금 달러진 것은 어데까지 예산위원회에서 정부에 누차 부흥예산의 제안을 촉구했고 또 정부는 곧 제출하겠다 답변은 여러 번 했고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그렇게 제출되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어저께 본회의의 결과로서 재래 된 결과는 다만 부흥예산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명확한 해답만이 제기되었다고 하는 그 상태만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자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이 제안되므로서 이 예산 불가분의 원칙을 살릴 수 있느냐 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예산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대충자금특별회계를 주동으로 하는 외자관리특별회계라든지 경제조정특별회계라든지 그 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안을 총칭해서 부흥예산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되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은 제출되지 않고 다만 외자관리에 관한 예산안만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의 일보도 진전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물론 정부로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이것 못 하겠다 그랬으니까 국회로서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모순이 없고 현실적으로 폐해를 수반하지 않는 해결 방법으로서 대충자금특별회계 예산의 기초가 되는 대충자금특별회계를 비롯한 거기 수반되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법이 있읍니다. 이것은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폐지에 관한 단행 법률을 우리가 제안해서 이것을 제정하므로 있어서 현실로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입수되어 있는 부분만이 우리나라 총예산이라고 규정해 주는 상태를 노으므로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모순이 없고 현실적으로 해결하자면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여기에 부흥예산에관한특별회계법을 전부 통 털어서 폐지하게 되는 단행법을 제안해서 이것을 하루 속히 결정해서 시행하므로서 이것을 수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정부에서는 예산안을 꼭 성립시키려는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촌탁 이 됩니다. 예산안 불가분이라는 원칙, 원칙이라기보다도 천하에 공통된 공리입니다. 그리고 또 부흥예산이 제안 안 되면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고 또는 헌법이나 재정법 명문에 저촉되는 것을 정부가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몰랐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만큼 논란이 되었으니까 따라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국회에서 말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예산안을 성립시키므로 있어서 얻는 이익보다도 예산안을 성립시키지 않으므로 있어서 의도하는 정부의 커다란 다른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촌탁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수차에 법률적으로 보다 조리상으로 보다 또는 현실적으로보나 어떻게 헤여릴 수 없는 이 문제를 구차하게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차라리 정부의 심경대로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하는 사태도 7월 11일까지 돌입하는 도리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예산심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저께 교섭한 결과에 의해서 정부는 이 부흥예산을 제안하지 못하겠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는 듯 합니다. 어저께도 다소간 본 의원이 언급했읍니다만 정부는 이때까지는 종시일관을 해서 재무장관이든 부흥장관이 예산위원회에 나와서 부흥예산을 제출을 한다 다소간 늦어지더라도 제출은 한다고 했읍니다. 이때까지는 제출한다고 하다가 급박한 경우에 와서 제출 못 하겠다, 그 이유로서는 예산 불가분이 아니다 하는 이와 같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국의 행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따리 장사가 하는 소리에요, 보따리 장사가 하는 소리밖에 못 되는데 처음부터 못 낸다면 못 낸다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러 이러해서 정부는 부흥예산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을 것을 이때까지 낸다 낸다 하다가 이제 와서 못 내겠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분의 예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것을 가분해 가지고 38선을 그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결단코 여기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철저히 투쟁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어저께 본 의원이 평소에 존경하는 장석윤 의원께서 어저께 여기다가 동의를 제출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석윤 의원은 신체의 조건에 건강 상태는 나쁘지만 그 정신 상태는 온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해서 도저히 그 동의를 제출한 동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읍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신문을 보니까 장석윤 의원께서 그 동의를 제출한 동기를 비로소 알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석윤 의원께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어저께 장석윤 의원께서 기왕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책임 추궁만 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이유하에서 우리는 책임추궁을 차치하고 우선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겠다 일부분이라도 성립시키자는 이와 같은 논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릇이 깨트려 지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정부에서 그릇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자유당의 일부의 이 비논리적이며 비양심적 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정부가 그릇을 깨트릴려고 하는데 방조하려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석윤 의원께서…… 그릇이 깨트려진 것이 아니에요. 깨트러질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깨트려서는 않 되겠다는 이와 같은 의미하에서 본 의원은 비로서 장석윤 의원께서 이 사실을 잘못 아시고 벌써 그릇이 깨트러졌다고 이와 같이 오해하시고 그와 같은 동의를 내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장석윤 의원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실이 정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동의를 철회해 주시리라고 본 의원은 기대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렇게 장석윤 의원께서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하고 결산하고 착오하고 있지 않으냐 우리는 지금 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우리는 지금 결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행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요. 예산이니까 반드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 것이 예산의 본연의 자태이에요.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상상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 가운데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고 가장 개연성이 농후한 것을 포착하는 것이 예산의 성질이에요. 만약 그와 같은 확실한 숫자가 되어야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예산 가운데에서 이 국방예산은 적어도 심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국예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50억 전입을 하는 이외에 320억을 미 측에서 소위 간접 군원이라는 것이 320억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320억은 본 의원이 부흥부장관, 재무부장관에게 재정경제위원회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궁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등 근거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만큼 했다 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확실성이 없는 숫자입니다. 또 국방예산에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충자금에서 들어올 125억 이것은 그야말로 장경근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등 확실성이 없는 숫자이에요. 부흥예산 자체가 확실성이 없는 것은 부흥예산에서 들어오는 225억이라고 하는 것도 확실성이 없는 숫자입니다. 적자 255억 이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다가 모자라니까 아무렇게나 숫자를 집어넣은 것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국방예산이야말로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정확성이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했어요. 또 내가 한 가지 이해치 못할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경제원조하고 군사원조가 분리만 될 것 같으면 만사가 해결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에서 가장 곤란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어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군사예산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군사예산을 더 증가해라 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경제예산도 더 증가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예산편성상으로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가장 결핍한 문제는 이 국방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치도 않은 부흥예산을 들고 나와서 이것은 근거가 없으니 미국에서 확정한 숫자가 아니니 이러니저러니 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이에요. 더구나 본 의원이 놀란 것은 정부는 이미 국회에다 부흥예산의 윤곽을 이미 제시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그전 재무부장관 이중재 씨가 국회에서 예산 설명을 한 가운데에 볼 것 같으면 금년의 부흥예산 가운데에서 국방예산에 들어올 것이 225억이다, 이것은 부흥예산의 35퍼센트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부흥예산의 35퍼센트 225억을 국방예산에다 전입을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산을 할 것 같으면 부흥예산의 전모는 675억이다, 정부는 벌써 공식적으로 국회에다 부흥예산의 윤곽을 675억이라는 것을 국회에다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어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재무부에서 낸 예산설명서를 보면 알지만 재무부 관세에 15억 소비물가가 1억 8000만 불이 들어온다, 건설재가 얼마가 들어온다, 소비물자 환율은 얼마로 한다, 건설재 환율은 얼마로 한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국회에다 부흥예산의 윤곽을 이미 제시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예산이라는 형식에 들여 놓기만 할 것 같으면 즉 부흥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한쪽으로서 부흥예산의 윤곽을 들어내 놓고 한 쪽으로 이것을 예산화하는 데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하튼 정부가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는 이 불가분의 예산에 38선을 글려고 하는 데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여당에 있어서도 아마 양심이 계시고 또 상식이 계신 분은 이 논에 찬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크게 봐야 할 점부터서 저의 우견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것인데 어느 한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읍니까마는 저로서는 약간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가 본회의에 발단되기가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의 보고로서 시작이 되었읍니다. 그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의 자유당 소속에 같이 소속해 있는 자유당 동지들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3분지 2 이상의 자리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과반수의 자리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이것이 헌법에 위반이냐 혹은 위반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토론하고 다툰다고 하면, 여야 간에 그것을 다룬다면 그것은 벌써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경향으로서 다룰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당 출신인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이 이것이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지금 진행할 수 없는 조해에 당도했으니까 이것을 본회의에서 해결해 달라고 보고한 바 있었으나 우리는 여야의 소속에 인해 가지고 이에 대한 법 이론에 좌우가 갈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확고해진다고 믿는 사람이올시다. 그다음에 어제 임흥순 의원께서 동의를 하여 가지고 각파의 대표가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자 하는 말씀이 계셨으나 본 의원은 그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었고 기권을 한 사람이니까 어느 편에 대해서 아전인수 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정명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아도 증명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분과위원회가 각파의 대표가 각 분과위원회의 대표가 충분히 나와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그러한 분과위원회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고가 만일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보고를 더 소상히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본회의에서 착안한 바와 같은 그러한 착안을 하지 못해 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바가 있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새로 취급한다면 몰라도 그 예산결산위원회의 각파의 대표를 포함하고 있는 그 성질을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본회의에서 각파 대표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해 간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토의라든지 속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한 소리로 받어들여 가지고 그러한 결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옥상옥이오, 능률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예산이 재정상의 중대한 문제가 우리 국회에서 벌써 예상할 수 있었던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기에서 시일이 절박해 가지고 중대한 난관으로서 우리 앞에 당면되었다고 봅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것을 예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즉시로부터 미국과 교섭이 되어 가지고 그 이듬해 1월 초하로날부터서 발포가 된 미국과 대한민국과의 재정경제 원조에 있어서 협약이라는 것, 그것이 본 의원의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제5조인가 몇 조에 가서 「대한민국 국회가 그것을 승인하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말이 있음으로서 과거에 사실상으로 미국의 원조를 받아오고 있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 미국의 경제원조를 가지고 우리의 국가 재정의 재건을 지금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것은 헌법과 우열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적 한계에 있어서 조곰도 차이가 없어 우리에게 인식되여야 하고 고려되어야 할 자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분과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본회의에 가서 2대 국회서부터 계시는 국회의원도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씨는 2대 국회 때부터 예산결산위원장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무상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7월 말일 이전에 가서 어떠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예산 심의 당시부터 시간의 배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떠한 계획성이 없이 흘러가 가지고 그저 그대로 휴회를 한다든지 남어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어떠한 배정도 없이 휴회한다 혹은 속개한다, 심의한다 이러다가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그것이 헌법에 걸렸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시간을 가지고 다투고…… 야단이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피차간에 이러한 곤란을 겪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의 문제, 헌법의 문제올시다. 그렇다면 현재 헌법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는 문제올시다. 그렇다면 예산불가분의 원칙보다도 우월할는지 혹은 열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을 그 전년도의 연도 말에 신년도 예산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은 우리가 돌파했읍니까? 가예산을 결정한다, 가예산을 결정한다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작정해 준 법적 경우인가, 우리가 그러한 해당될 만한 그러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가예산을 결정했던가, 했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반드시 헌법이론만 가지고 뭐라고 말했쌓지만 오히려 헌법이론 그 자체가 헌법에 대해서 부끄러울 만한 그러한 고충을 저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도 말에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그런 헌법적인 여러 가지 애로가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심의에 있어 가지고 예산 심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서 규정할 수 없지만 어데까지나 최선의 타당성이 거기에 충실히 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느 경우에 가서는 3독회, 2독회를 생략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질의도 하는 둥 마는 둥 넘어가 버리고 혹은 토론도 없이 그냥 동의를 해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했으면 예산불가분의 원칙은 고사하고라도 예산심의권에 대한 국회의 생명적인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망각해 버리고 이제 와서 예산불가분의 원칙만 가지고 헌법 현론 으로서 과연 얼마만큼 체면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체면이 있는가 이 말씀은 법 이론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에게 참작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당도해 가지고 여기에 주력해야 될 문제가 어데 있는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부분적인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현명하게 해결해야 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큰 목적인 우리의 재정을 순탄화 해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이것부터 만이라도 우리가 튼튼히 해 갈 수 있다면 튼튼히 해 가면서 시간의 제약에 순응해 가면서 이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할 것은 이런 예산의 곤란한 문제가 금년에 그치겠는가, 내년에도 미국 원조를 받어야 되겠고 그러면 내년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도 그러면 국회의 생명적인 문제인 예산 심의라고 하는 것이 매년 이렇게 번복될 것인데 내년 한 번만 우리 본예산을 심의하고 나면 그다음 다음 해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선거 예산이여서 그냥 뒤죽박죽 넘어가 버려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고초를 느꼈든 바와 같이 2대 국회가 최후 해에 가서 예산을 갖다가 무책임하게 심의해 가지고 만일에 무책임하다는 용어를 쓰므로서 어느 의원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심지어는 헌법을 위반해 가지고 재정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연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는 발효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가격이 인상될 것을 예정해 가지고 거기에 국가 세입을 도모해 가지고 거기에 그런 예산을 작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변동을 갖다가 우리가 답습하고야 말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울러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전화위복을 하든지 어떤 결정과 진로를 개척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은 어느 의원께서는 부분적인 구체안에 대해서 속히 말하라고 하실는지 몰라도 그 부분이 안출 될 수 있는 근본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감히 몇 분의 시간을 더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회에서부터 예산에 대해서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국회의 영수급부터 예산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일신해 주지 않고는 이런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고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의 혼란이 자꾸 번복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은 여지없이 불원간 파탄에 빠지고 말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기 곤란치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예산의 예정 계획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을 심의할 때에 몇 사람 의원에게 맡겨 가지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한대로 하자,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한대로 하자,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과반수라고 하면 10명 미달의 인원수가 과반수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이 30여 명이라고 하지만 15~16명이 과반수입니다. 그중에서 과반수면 7명 내외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결정되어 온 것을 일사천리로 본회의에서 밀고 나가 버리면 그 부담이 중하든 경하든 그냥 국민에게 떨어지는 식으로 제헌국회 1년서부터 국회가 예산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흘러 나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 기회에 여야 간의 영수로부터 이 예산에 대해서 직접 간섭하고 달려들어 가지고, 1년 동안의 모든 정치 활동을 그쳐 버리고라도 또는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예산에 달러 붙어 가지고 이 숫자를 아무도 속여 먹을 수 없도록 영수들이 엄격히 감독 감독해서 엄격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감독해 가야지만 이 예산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제일의 기초라고 봅니다. 그다음 정부의 예산편성 태도와 소비 태도부터 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장관들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사무원들이 옥신각신 해 가지고 각 부처 간에 공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틀리고 심지어는 종이쪼각 하나에 대해서도 단가가 2환이라고 했다가 10환이라고 했다가 5환이라고 했다가 하는 이따위 식으로 틀려 온 것이 그대로, 종합적인 고려가 없어 그대로 통과되고 그대로 소비되고 심지어는 가진 협잡배들과 야합을 해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적질해 먹는 것을 연구하는 식으로 예산이 소비되고 그래 가지고 과거의 제3회 추가경정 때와 같이 불과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내 가지고 쓰지 못할 돈을 고무도장을 찍듯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쑥쑥 통과해 버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예산의 정신을 깨트려 버리지 않고 이제 와서 헌법의 관계라든가 예산불가분의 원칙이 그렇게 우리 앞에 중대하게 영상될 수 있고 민중 앞에 그것이 지지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근본 문제에 이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이 역력히 기억될 줄 압니다만 이 부분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안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구체안은 정부에서 부흥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어저께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부흥부 예산은 제출할 수가 없다’ 이것은 현실적인 하나의 구체안입니다. 그 제출할 수 없다는 고충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회와 국민에 대해서 부정확한 숫자를 함부로 뜯어곤치지 않을 정확한 숫자를 낼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다음에는 외교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만한 적은 숫자로는 만족해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상당한 대규모의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다는 그것을 표현하려는 데 고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애로를 아울러서 해결질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방안이 전연 없고 어저께 부흥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말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뿐이라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그것은 장관의 지혜가 부족한 탓인지 몰라도 대통령에게 보필을 잘하면 그 이상의 안은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개인의 자의적인 어떠한 창의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사리적으로 그 이론이 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조목에 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과거에 획득되었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차 획득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그 숫자라고 하는 근본적 최후 숫자, 총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획득해야겠다는 말하자면 자신이 있는 숫자의 모든 자료에서 산출된 획득해야 할 그 목적의 숫자가 우리의 총계 숫자가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율 문제가 운운되고 있는데 새로운 환율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현행 환율로 계상해야 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사무적으로 볼 때 사실상 여러 가지 곤란한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입법사항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사실상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충해야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 숫자와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현행의 환율로서 이 부흥예산을 제출해내도 조금도 나는 곤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국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미국 측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숫자의 자료를 활용할찌라도 우리는 현행의 환율로서 이렇게 해서 이만한 액수가 우리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제시하면서 거기서 양자가 합의해 가지고 새로운 환율이 결정된다면 새로운 환율로서 자동적으로 총 숫자가 변동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지사요 그것은 사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고충에 걸려 있는가 하면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딸라 옥숀에 나타난 환율이라든지 시중 환율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많이 줄지 적게 줄지 모르는데 우리가 속없는 사람이 되어서 염치없는 사람이 되어서 숫자를 나열해 노면 대외적으로 곤란하다는 점도 생각했고 획득하는 데도 곤란하다고 생각했지만 반드시 획득하는 데만 곤란하고 대외적 체면이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안으로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총계의 숫자는 최후의 숫자를 내고 환율은 현행의 환율을 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적인 난국에 당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구체안을 내달라고 하면서 혹은 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만 낼 수 있겠끔 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도 장관을 불러 가지고 그 사람의 증언을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정부 당국과 의논을 하고 싶다면 전화를 해 가지고 대통령과 직접 얘기하면 몰라도 장관을 다시 불러 가지고 물어도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최선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그것을 나는 입증 자료를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과거 제3회 추가예산 때 속기록을 읽어 보면 거기에 외무부장관이 나와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장차 미국의 원조는 평탄하게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증언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생각했는지 몰라도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은 중대한 증언으로 화하고 말았읍니다. 그때 변 외무부장관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잘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했다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불과 2개월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처해 있다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이나 또는 부흥부장관이 낸, 혹은 외무부장관이 내논 그런 정부 측에서 제시한 그 안은 최고의 안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여기서 창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견을 우리가 규합해서 이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가 한번 교섭이랄까 의견이랄까를 표시하면 거기에도 상당한 반응이 될 줄로 나는 기대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재정적 파탄의 위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단계에 지금 우리는 조약 제2호로서 발표되었던 그 한미 간의 경제원조 조약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립경제 수립이라고 하는 안목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우리가 심심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요, 또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단한 난국이라고 해서 비애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항상 사람이나 국가나 새로운 쇄신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곤란에 당면해야만 새로운 쇄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전화위복 하도록 자립 경제를 수립하는데 과단성 있게 결정지어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이 금년 1년 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항구성 있는 결정을 짓자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저는 단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헌법 이론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이 이 헌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를 가상한 경우가…… 말하자면 천재지변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외국의 원조로서 결정되어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천재지변과 다름이 없는 중대성을 가진 결정적인…… 또한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에 저촉되는 것을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고 되도록이면 헌법에 맞추어 보도록 해야겠지만 나는 헌법을 파괴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타성을 일시에 씻어 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여기서 그대로 나가 가지고 하루나 이틀 동안 지나서 7월 말에 이 예산을 당황하게 결정해 가지고 오히려 이 기회에 365일 동안에 예산의 변동이 많도록 결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대로 헌법의 선을 한 달 두 달 그대로 걸어가면서 어디까지나 그 예산의 심의 책임에 우리가 충실해 가지고 이 금년도 예산을 충실하게 심의 각 절차를 충실하게 밟어서 어디까지나 정확한 숫자에 정확한 근거가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을 쓰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철승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박영종 의원께서 장시간 우리 입법부가 예산심의하는 태도에 대해서 신랄하고도 정중한 토론을 해 주시어서 소수당에 속한 한 사람으로 있어서 퍽 감명 깊이 들었읍니다. 그랬으나 도리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예산심의하는 모든 절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박영종 의원께서 자상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입법부는 분과위원장들의 전부가 여당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사회하시는 의장도 전부 여당에 소속하고 있읍니다. 또는 지금 다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여당과 행정권을 자유자재로 행사하고 구사할 수 있는 정부가 오늘날까지……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오늘날까지 끌고 나왔읍니다. 우리 소수당의 의논 은 지금까지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자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다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여당에서는 오늘날까지 자유자재로 법을 적당히 해석하고 적당히 적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양으로 되었읍니다. 헌법은 어시호 깊이 멍이 들었고 깊은 금이 가가지고 지금은 바싹 깨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부의 무위무능한 예산편성과 제출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뒤집어 안고 넘어가서 입법부끼리 차질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좌우지간에 이 회의를 해서 결판을 내야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는 좌우지간에 이 판국은 결판을 내서 해결 짓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행정부의 무모한 불법과 비도의적인 행위를 거듭 자행하는 행정부의 모든 실책을 우리 입법부가 뒤집어쓰고 공동 책임을 질 필요가 하등 없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는 법을 수호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정치 제도에 입각한 헌법을 그대로 수호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남어지 총 정력을 기우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법을 유린당하고 예산 제도를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감수하고 말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중의 그 어느 한 가지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당국의 증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왕에 헌법이 유린되었고 적당히 해석되었고 파괴된 이상 헌법을 잠깐 눌러놓고 제 법규를 잠깐 뒤집어 두어 놓고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은 뒤에 헌법을 논의하고 법을 준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참 해괴한 궤변을 쓰고 우리한테 여기서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요, 법치국가에 있어서 미국의 원조를 주는 나라나 원조를 받는 나라에 있어서도 법이 없는 이상에 있어서 지금 원조를 4억 딸라니 5억 딸라니 하지만 몇 천만…… 억 딸라의 원조를 주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원조해 주는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닌……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원조를 자기네들이 고율의 세금을 긁어다가 남의 나라를 원조해 줄 택이 없을 것이고 피원조 국가인 우리 한국으로서는 법이 없고 암담한 사회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원조를 많이 받을려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맹자의 말씀에 ‘시일 은 갈상 고’라는 말씀이 있다고 합디다마는 또는 ‘여급의 로 개망 ’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세태는 이제는 결판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흑과 불법을 자행하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어서 여기서 무슨 원조를 받고 안 받고 법을 준수하고 할 것 없이 예산분과에 돌리고 각 분과에 돌리고 정부의 무위무능한 각료들한테 이것을 추궁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법부로서 오늘 이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교섭단체가 모인다, 정부에도 또 재차 종용한다 혹은 분과위원회에 돌린다 그런 쑥스러운 의논을 여기서 지양해 버리고 남은 문제는 완전히 다수결로 결정을 지여서 마즈막으로 헌법과 이 기구를 바싹 깨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위무능한 정부 각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무의 무능한 정부 각료들에 대해서 최종으로 우리가 민주 역사에 있어서 엄숙하게 총 각료 퇴진을 말씀하여 종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체 불신임안을 내놓고 이 국난을 근본적으로 쇄신한 뒤에 그야말로 입법부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일말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신용하고 있는 국민의 기대를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는 국정을 쇄신하고 그 뒤에 예산을 진지하게 박영종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예리한 심사를 해 가지고 불면불휴한 태도로써 입법부에서는 최소한도 막으려는 것이나 또한 입법부가 민주주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느냐, 부패하고 난잡하고 어지러운 민주정치는 그나마도 만류하고 수호할 수 있느냐 하는 마당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예리한 결정을 지어 버리는 것을 나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언 통지에 의해서 김홍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러 날 끌어 오던 이 문제를 어차피 결말을 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방법은 단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철승 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헌법에 의지한 적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의 위헌 행위, 위법 행위 여러 가지에 비합리적인 횡포에…… 현실에 타협하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채택하여야 되겠느냐? 여러분 과거에 1대나 2대 민의원 때에는 이러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는 제3대 민의원이 개원한 이래 불과 1년 유여밖에 되지 않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위헌행위, 위법행위 혹은 비합법적인 횡포에 못 이겨서 위헌을 합법화시키고 위법행위를 합법화 시키고 비합리한 행위를 합리화시킨다든지 현실에 굴욕하고 횡포에 속하고 현실에 타합한 일이 지금까지 무려 몇 번이나 되었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현실하고 타합할 때마다 좋은 말로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지만 우리 자신 굴욕을 느끼고 현실하고 타합할 때에는 장차 행정부로서는 이러한 위헌행위 혹은 위법행위, 비합리적인 행위를 거듭하지 아니하고 자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굴욕을 느끼면서 현실과 타합을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자각이라든지 반성이 있기는 고사하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달이 가면 달이 갈수록 위법행위, 비합리적인 횡포은 늘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국회로서 또 그 위법행위라든지 모든 횡포에 대해서 무조건 굴욕하고 아부하여야 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203명 국회의원 여러분이 냉정히 생각하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양심에 호소해서 수긍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어지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예산 조치를 현실에 비추워서 합법화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비단 어저께 오늘 논의된 문제가 아니고 행정부에서 예산을 제출할 그 당시부터 예산불가분 원칙에 의해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논의가 되었든 것을 지금 급기야 법정 기일 7월 말일을 불과 수일 앞두고 지금 와서도 환율이 결정되지 못했으니 부흥예산을 제출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을 그 심리를 해부해 볼 때 두 가지밖에 없읍니다. 그 하나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 또 한 번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 회는 타합해 가고 굴욕해 다오 그런 요구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는 헌법이나 모든 법은 국민에게나 혹은 국회는 그 준수를 요할지언정 우리 행정부는 법을 지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우리는 법을 초월한 존재다 그러니 법의 구속을 아니 당하겠다는 그런 뱃장으로 나온 답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두 가지 길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을 택하여야 되겠느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절대로 무리한 요구는 아니에요. 현실에 환율이 결정되지 못하면 부흥예산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사정도 알지만 그대로 법치국가이니만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방법으로써 가능한 법위 내에서 합법화시킬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한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읍니다. 만일 이대로 법을 유린하고 법을 무시하는 횡포이 그대로 계속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든지 준법을 전 국민 앞에 주장하여야 될 입법부가 그 횡포에 굴욕하고 아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치국가라는 네 글자를 떼놓고 난 다음에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만일 현실을 너무 무시한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면은 또 이것은 너무도 일방적인 고집 같고 아무리 법치국가라고 할지언정 현실을 무시한 요구인지 모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결정되기 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예산이에요. 결산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든지 1년 동안 수입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계상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흥예산이 한미회담에서 그 액수가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또는 그 환율이 결정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데까지든지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복안대로 예산은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환율이 결정되지 못해서 부흥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 일반예산에 있어서 대충자금으로서 전입 계정으로 그 계상되어 있는 225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기초로 한 것이며 여기에는 벌써 정부는 복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안 자체를 국회에 제출 못 한다 하는 이유가 없을 것이요, 또 일반예산에 있어서 관영요금의 인상만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인상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상할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세워서 내놓았다 말이에요. 그러한 일도 하면서 이렇게 부흥예산에 한해서만 환율이 결정되지 못했다든지 또는 한미관계에 원조 액수가 결정되지 못 해서 내지 못한다 하는 이유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오직 길은 정부가 적법조치를 해서 내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현실에 이 이상 더 타합한다든지 또 횡포에 굴욕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인격뿐만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위신 나아가서는 우리 이천만 전체의 위신과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일에 여기에 만부득이해서 현실에 타합할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관계 장관에 대한 개별 불신임 건을 전체적으로 내놓고 난 후에라야 그것이 성립되고 난 후에라야 비로소 현실에 타합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밤낮 그대로 현실과 타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을 없애 버리고 독재국가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나 모든 법률은 행정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을 하든지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것은 취급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에 관한 발언 통지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그런데 어제 76차 본회의에서 장석윤 의원의 동의가 제기되어 있었고 장석윤 의원의 동의가 어제 76차 회의에서 보류해 가지고 다른 개의를 취급해서 개의에 대한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동의를 성립시켜 달라는 이런 결정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여러분의 다른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어제 장석윤 의원의 동의를 취급할가 합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그 동의는 의장이 취급 못 합니다.

의장, 국민 앞에 안 될 말이에요.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법이 있는 이상 할 수 없어요.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 것은 여러분이 많이 토론하셨읍니다. 손 들 적에 합법적이고 합법적이 아닌 것도 또 표시하실 수 있읍니다. 그러면 장석윤 의원의 동의는 어제 보류되어서 오늘 취급해 달라는 장석윤 의원의 동의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주문을 소개해 드리면 ‘4288년도의 세입세출 총액 예산안 중 우선 제출되지 않은 부흥예산안만은 제외하고 계속 심의할 것’, 이것이 장석윤 의원의 동의였읍니다. 조병옥 의원 규칙입니까?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장은 헌법상 규정에 의지해서 성립시킬 수 없는 동의를 표결 부치는 불법행위를 지금 응할려고 하므로 나는 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법치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요청은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에 강요하는 요청이요, 또 우리 국회는 이 강요된 요청에 복종함으로써 어시호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는 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슨 이유로 형식적이나마 부흥예산을 제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헌법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의장에게 경고하노니 의장이 성립시킬 수 없는 불법행위를 한다면 나 개인으로 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퇴장할 용의를 가졌고 그뿐만 아니라 야당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만일에 내 개인의 의견을 찬동한다면 이 표결에 참석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로서 법의 취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라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나는 판단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양보 타협도 볼 수가 있지 공명정대하게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에서 고집해 가지고 203명을 갖다가 존재를 무시하는 이런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나는 의장에게 경고하노니 이것을 표결에 부치지 말기를 의장에게 경고하고 만일 구지구지 의장이 이것을 표결에 부친다면 내 개인으로 퇴장할 것을 선언하고 또 동시에 내 주장을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도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직 법정 기일이 7월 31일까지 남어 있읍니다. 여기서 지금 동의로서 제안되어 있는 것은 심의를 계속하자는 것밖에 제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흥예산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우리 태도에 있어서 더 결정될 사실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안되는 것은 부흥예산을 제외하고 이 심사를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조만종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 말씀을 들으면 동의가 안 됩니다. 어제 각파 대표가 뫃여 가지고 서로 의논한 결과에 오늘 당연히 정명섭 의원이 나와서 부흥예산은 정부에서 못 내놓겠다 이렇게 결정적인 보고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31일까지 여유 기간이 있으니 이것이 나올 것이니 계속 심의하자’ 이것은 도대체 사회자로서는 한 보고로서 결정이 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자로서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의장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어 달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31일까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은 한 일도 없고 주문을 소개했을 뿐이에요. 주문은 부흥예산만을 제외하고 계속 심의하자고 하는 주문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취할 태도는 앞으로 31일까지 있으니 여기에 대한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양해하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동의가 제기된 만큼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표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정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보니까 이 안 탈 수가 없어서 물을 한 잔 마셨읍니다. 물론 일부에 계신 분들의 고충도 제가 모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아무리 위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회 자체가 어떻게든지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또는 대표자로서 나온 것이니만큼 예산은 어떻게든지 심의해서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고충을 가지신 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저 역시 그런 고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읍니다. 몇 사람이 반대해서 예산의 전부가 통과 안 된다고 하면 그 몇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던지 해서 이 예산은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충성심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충성심을 발휘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장석윤 선배께 제가 이것이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하는 질문을 했에요. 그러나 불행이도 동의자인 장석윤 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는 것은 전연 안 하셨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반 역시 법률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이야말로 내무부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법률을 잘 아시느니만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고 만 것이에요. 구변이 모자라서 안 하신 것도 아니요, 이것이 여하튼 형편상 궁극에 도달해서 궁여지책으로다가 할 수 없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정도의 말씀이지 이것이 완전무결한 합법성을 가진 설명을 어저께 전혀 말씀을 안 했읍니다. 저는 장 선배에 대해서 더 추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합법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원의에 의해 가지고 이 난관을 타개하는 방향을 임흥순 의원의 동의로서 교섭단체 대표와 행정부 연석회의에서 이것을 선후지책을 강구하도록 마련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저께 이야기한 것같이 결론은 아무런 것이 없이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결론을 가져 왔읍니다. 결국은 행정부 자체는 계속해서 위법을 자행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 행정부가 위법을 자행하니까 입법부마저 위법을 자행해도 괜찮으냐 이 문제가 우리들의 고충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심의해서 31일까지는 예산을 결정 지워서 내주지 아니치 못할 궁극에 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를 제1 방법은 정부가 오날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산의 반을 3분지 1, 5분지 1이라도 어저께 한동석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환율이 결정 못 되면 부흥예산을 못 낸다고 할 것 같으면 1 대 1도 좋고 270 대 1도 좋다 그렇게라도 어느 정도의 형식이나마 갖춰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읍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법률에 대한 법의 체재에 대한 대한민국국회가 형식만이라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석윤 의원이 제안하신 이 동의는 법의 체재를 갖춘 동의냐 할 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 불가분의 원칙은 어저께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어저께 법률의 대가이신 장경근 의원의 뜻하지 않은 참 이상야릇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고충에서 나오셨지 법률을 그렇게 곡해를 하려고 해석해서 내린 것을 아닌 그 고충은 저도 잘 살피고 있읍니다. 문제는 예산이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산이 100퍼센트 다 쓰여지느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얼추 대강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부흥부에 전혀 본예산이 없는 예산은 내놀 수 없는 것입니다. 추가예산이라 하는 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국내의 세입세출 또는 물가의 변동 더욱이 부흥예산은 외국과의 환율 계산 등등이 변화가 있을 때에 그 변화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정부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도 내서 형식이라도 갖춘 그 예산이 아닌 것을 전혀 나는 형식 절차를 밟지 않을 이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과연 법률을 해득한 사람인가? 정말 생각할 때에 이것은 도저히 법률을 해득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의 위반이다, 헌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정기 국회 회기 초에 내놓는 것이고 만약에 본예산을 내놓지 못한 부라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만약에 장석윤 의원의 그 고충도 또한 장경근 의원의 고충을 여기서 발휘하실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부흥부라는 것을 아주 없에요. 그런 방향으로 나오신다면 또 이야기가 될지 몰라요. 부흥부로 엄연히 두고 거기다가 본예산을 내놓지 못한 그런 이상을 가진 이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궤변 어떤 웅변을 토로하신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장경근 의원께서 정부조직법 때나 또는 헌법 개정 시에 참 열변을 토로하셨에요. 이 부흥부 자체가, 최초에 나온 그 자체가 불순하였다 이것입니다. 도시 불순성을 내포한 부처는 오늘날 이런 디렌마에 빠지는 불순성의 최후의 단안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건사회부 이것을 둘을 합쳐 놓고 부흥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면에서 돈과 물자가 많은 이 부를 새로 하나 맨들므로 해서 오늘날 그 어떤 것을 희망했던 그것이 오늘날 이와 같은 파탄을 일으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객설입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동의집에서…… 저는 동의집에서 부탁합니다. 두 장 의원에게 부탁해요. 이 동의 내용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두 분이 이것을 합법성이라고 말해 본댔자 역사가가 지금 뿐이 아니에요. 역사가가 오늘날 이 예산의 불가분의 원칙이나 또는 일부의 본예산을 제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상야릇한 결의를 하는 이 역사적 이 순간에 있어 가지고 과연 후세의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쓰겠읍니까? 그것을 한번 돌이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의의 주문 내용을 어떻게 고치라고 일러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러나 합법적인 근거를 맞춰 가지고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얼마라도 맞춰 가지고서 동의 내용을 고쳐 가지고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 동의에 대한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장석윤 의원 동의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릴가 합니다. 오늘 아침 제77차 본회의 개회 벽두에 어제의 의사록을 낭독했읍니다. 그런데 이 의사록을 낭독한 바에 의하면 장석윤 의원의 동의 낸 것을 보면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 중 우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부흥예산안만은 제외하고 계속 심의할 것을 동의했읍니다. 그리고 장석윤 의원 동의는 부흥예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자는 취지의 동의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하여간 정부 측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안 했지만 오늘이나 내일 또 나올는지도 모르니 우리가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부흥예산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끝막자는 막다른 최종적인 단안을 내리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석윤 의원 동의는 표결에 부치지 않었읍니다마는 임흥순 의원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어제 각파 대표 연석회의가 있었고 그 연석회의의 결과를 오늘 아침 본회의에서 보고사항으로서 지금까지 논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석윤 의원께서 제의한 동의안이라면 구태어 이것을 동의로서 의사진행으로서 취급하지 않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오늘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계속 심의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파 대표에서 오늘 아침 보고사항으로서 정부는 부흥예산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읍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오늘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니 정부 당국이 한 번 더 대통령께 만나 뵈옵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된 결과를 말씀드리고 또 관료 전체가 대통령께 부흥예산안에 대한 재가를 요청을 하면 대통령께서 또 재가를 하실는지도 모르니 이 장석윤 의원께서 제기한 동의에 있어서는 그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총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고 있으니만큼 이 동의안의 표결을 내일까지 보류하면 좋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희망하시면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동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아까 그 주문에 대한 것을 낭독해 드렸지만 부흥예산은 아주 내지 않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명문이 아닙니다. 부흥예산은 그만두고 우선 나온 것만이라도 심의를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에요. 다른 이의 없으시면 이 동의를 보류했다가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의견과 같이 내일이나 언제나 다시 한 번 제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청, 3청하신 분도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이 동의는 보류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류출하 정지로 인한 피해 대책에 관한 질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김동욱 의원 나와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