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배부한 우리의 이 결의안을 상정시킨 일도 사흘이 되었읍니다. 우리의 급한 것이 사면법, 기타 특별법 관계로 지연되었읍니다. 그러고 여러분 앞에 인쇄해서 배부한 까닭에 조문만 다 같이 여기서 낭독하고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읍니다. 그러고 주문도 여러분 앞에 인쇄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이유만 설명하겠읍니다. 이유 1. 국회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기초와 중앙정부의 기구를 확립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조직과 지방행정권의 조직은 기본법률의 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이양의 이 중대 시기에 지장이 막대하므로 급속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기초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며, 2.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의 조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의 책임을 가진 관리, 즉 공무원은 어떠한 종류를 두고 어떠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며, 그 복무에 대한 한계는 어떠한가 하는 등 법칙을 신속히 제정하지 아니하면 관공리 임명 채용을 정실에 끌어넣서 관계 의 부패와 국정의 침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 히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본 의원은 107인 동지 여러분의 성원을 얻어 가지고 여기에 상정된 것이올시다. 더우기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공무원법입니다. 이 공무원법도 수일 전부터 특별법이 어저께 건의를 운운하는 문제가 복잡한 까닭에 더우기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우리가 반민족행위라든가 혹은 우리 신정부 수립을 중앙이나 지방은 물론이고 우리가 원하는바…… 국민 전체가 원하는 바는 양심적인 인물을 등용하기 위해서 공무원법이라는 것을 위선 무엇보다도 급하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등등의 자격심사 없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지방자치로 말하면 왜정시대에는 도회 의원이 있었읍니다. 과정 3년에 있어서 경찰정치로 일반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었읍니다. 또 한 가지 공무원이 자격심사 없이 또한 국민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3년 동안에 좋지 못한 부패를 해 왔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요한 법안은 여러분께서 절대로 찬성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언제나 「대가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 지방의 자치제도를 못 가진 까닭에 우리로써 볼 때에 200명 대의원뿐만 아니라 지방국민도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안자의 설명은 지극히 간단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희망대로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거기 무슨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제안자로부터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조 500년의 외환 외치 또는 당파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으로 갈려젔고 또 그 후 왜정 40년 동안에 민의의 반영이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단지 노예적 생활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3년 동안에 어떻게 되었읍니까. 외인에 아부해서 윤택하게 지내온 관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생은 날로 도탄에서 신음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오날 우리가 새 정부를 세우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모든 민의를 반영시키려는 이때에 있어서 아직도 각 지방 도에 지방장관이라든지 모든 지방에서 「벼슬아치」를 얻기 위해서 서울 장안에 올라온 사람으로 말미암아 각 여관에는 대만원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읍니다. 또한 지방의 행정권을 명령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 우리 민생은 대단히 곤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새 나라를 세워 가지고 새 법률을 맨드는 이때에 있어서 하로빨리 지방행정에 대한 모든 법령을 제정해서 우리는 전과 같은 예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사실을 말할 것 같으면…… 지방…… 중앙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방관리에 대해서 많은 운동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을 하로빨리 제정해서 통과하기를 저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무슨 의견입니까?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방행정조직법에 있어서 소위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일찌기 착수하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휴회한 관계상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늦었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을 느낀 바입니다. 그러나 오날 오후 2시부터는 분과위원회를 여러 가지고 위원끼리 모여서 충분히 토의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여러분께서 적절한 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료에 있어서도 널리 구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경험으로 보아서 전문위원회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 자체 또한 국회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 가지고서 신중히 이것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하시고 염려 마시고 재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결정한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의견입니까?

지방행정조직법을 기초해서 속히 내놓게 하자는 그 동의안에 대해서 이 사람도 서명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기초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와 연석을 해서 기초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말씀해 두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요청한 위원회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분과에서 할까, 그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법률가가 그리 없는 줄 압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방행정조직법으로 말하면 정부조직법의 다음가는 대단히 중요한 법률이올시다. 이리해서 법률가가 많은…… 전문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을 해 가지고 기초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김준연 의원과 절대 동감인데, 여기에다가 제안하신 분은 9월 1일이라는 날자를 정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물론 대단히 급하니까 그 두 분과위원회에서 연석을 해 가지고 하로빨리 속히 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여기에 날자를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충분히 연구를 한다든지 재료를 수집하는 데 대해서 미급한 점이에요. 그러나 시일에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다음에 둘째로 공무원법에 아까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지만 그 공무원 자격에 있어 가지고 반민족행위의 처벌규정을 규정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곧 법안이 될 줄 압니다마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서 실천되리라고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만큼 이것은 특별히 이러한 법안과 모든 것이 작정된 다음에 기초하더라도 좋을 줄 알고, 또는 이 공무원법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좀 의아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공무원을 임명하고 채용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법을 기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고 지방조직법안을 우선 기초하는 것이…… 내무치안위원회 급 법제사법위원회의 연석으로써 정하도록 우선 원칙을 밝히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가 동의하신다면 내 의견을 받아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가 「프리트」에다가 지방행정조직법과 지방자치조직법을 제안했는데 지방행정조직법이라는 것이 무슨 이유로 하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제안자의 먼저 충분한 설명을 듣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헌법 제9장…… 제8장에는 반드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96조와 97조에 걸쳐서 규정하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지방행정조직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니 제안자가 어떠한 의도에서 지방조직법이라는 새로운 문구를 창설해서 냈는지 도모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는 바입니다마는 지방단체의 자치법이라고 하면 지방단체가 행동하는 데 대한 말씀을 한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를 따로 해 가지고 지방행정조직법에 대해서 말씀하면 무슨 국과 어떤 과를 둔다는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인지, 만약 그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정부에 넘겨서 내무부에서 이것이 행정명령으로서 나올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께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무슨 법에 대해서 이제 정광호 의원이 발언하였읍니다만 이 공무원법으로 말하면 어느 헌법 조문에 의지해서 제정을 할 것인지 저는 헌법을 잘 들처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과 또 한 동지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물론 헌법 96조 97조에 해당한 것은 지방자치법이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앙정부조직법도 여기서 제정해서 여기서 정부가 되었읍니다. 지방행정조직과 지방자치조직법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6조 97조에 해당한 것은 김봉조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지방행정법을 제가 구상하기는 96조 9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었읍니다. 그러나 중앙자치법과 연결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지방행정조직법을 여기다가 구상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중앙행정조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마는 우리 정부에서 아직 사무 이양 등등으로 법제처에도 연락해 봤읍니다마는 하등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임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종래의 지방행정조직법을 볼 때에 과정 그대로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생국가로서 우리가 제정해서 쓰는 것이 구애가 없을 줄 압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하면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이 조문에 의해서 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한 것이고, 이것은 곽상훈 동지가 의견 발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대해서는 헌법 제26조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에 의지해서 공무원을 자격 심사한다는 제도가 엄연히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날자를 구속해서 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일에는 구속될 것 없이 그 두 위원회에서 연석해서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그 연석은 김준연 의원의 뜻을 받아서 동의자로서 받고 전문위원까지 나와 연석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하로빨리 제정해서 이 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나와서 말씀하신 지방행정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역시 저도 동감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세밀한 것은 사실로 여기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 모르지마는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발포 되면 그만일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되면 지방에 따라서 다소 특수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지방행정의 세밀한 조직을 중앙에서 통일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인정하는 것은 본의 도 아닐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원칙적으로 헌법 9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을 자치적으로 맨들게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까 김준연 의원 말씀과 같이 그 두 위원회에 연석해서 이것을 성안하되 지방자치법을 구체적으로 맨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이 국회로서 미리 여기에 대해서 예비지식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 세부에 대한 조직한, 예를 들면 산업단체와 농업단체를 합한다든지 이러한 등등 문제가 우리 국회로서는 세밀한 문제를 간섭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국회로서 예산 면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원 감원 등도 그것도 예산 면을 가지고 논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미리 예비적으로 연구하지 않은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나올 때 200명 우리가 대단히 곤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느 의원 가운대에는 지방행정에 당연 경험이 계신 분도 계시지마는 본 의원 생각하기는 이와 같은 분이 많이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기술 방면에 대해서는 행정에 경험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사무절차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전문위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당연 지방행정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의 의견을 많이 수집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견으로서 말씀합니다.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습니다. 재석의원 152인, 가 103인, 부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니 잠간 들어 봅시다.

계속 표결하는 데에 있어서 사무국으로서는 상당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동 이나 서류를 전달하는 소년으로 하여금 수를 세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대개 토의는 그만큼 되었읍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대개 토의가 된 줄 생각합니다. 그 동의의 주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연석에다가 맡겨서 되도록 날자 없는, 기한 없이 되도록 원만하게 속히 나오도록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조건을 지여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주문 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52, 가에 81, 부에 3, 그러면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조직법안법률기초안의 결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