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제7회 국회의 제2차 회의를 시작함니다. 제1차 회의록을 낭독함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틀린 것이나 혹은 빠진 것 없읍니까? 만일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함니다. 속기록에 관해서 조헌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어제 선서에 대한 의장 발언 가운데 법규에 의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서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나올 듯해서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서는 법규에는 없는 것임니다. 대통령의 선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선서는 제헌국회 때 법규가 생기기 전에 개원식 때에 우리가 선서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선서는 제헌회의 때…… 개원식 때 한 관례 로서 어제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여야 될 줄 암니다. 법규에는 없기 때문에 속기록에 「법규에 의지해서 선서한다」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조곰 사실과 달르기 때문에 이것만 밝혀둡니다.

조헌영 의원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제 의장으로서 법규에 의지해서 우리 선서문을 통과하자고 하는 말씀은 착오이었든 것입니다. 우리 제헌국회에 처음으로 개회하든 때에 결의로서 작정이 된 일은 관례에 의지해서 한 것이지 법규에 의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 몇 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6월 18일부로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의장에게 다음 각 선거구 선거위원장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수리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광산군을 선거구, 제천군 선거구, 영등포갑 선거구, 곡성군 선거구, 고흥군갑 선거구, 경주군갑 선거구, 김해군갑 선거구, 진양군 선거구, 나주군갑 선거구, 경주군을 선거구, 완주군갑 선거구, 이상 원고 소송 사유 수리 월일에 관한 내용은 국회 공보에 게재해 곧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6월 19일부로 이진수 의원 외 27인으로부터 긴급 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1. 미가 폭등에 대한 긴급 대책 수립에 관한 질문 급 대책 2. 귀속재산 경매 및 광목 공매에 관한 질문 3. 비료 배급에 관한 질문 우 질문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내 22일 관계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할 것을 긴급 동의함. 이유는 구두로서 설명해 올리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6월 19일부로 남송학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결의안 금반 국회에 각부 장관의 시정방침을 듣기로 하되 특히 내무․농림․상공 세 장관을 약 15분간씩 할 것을 건의함.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