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적법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가 제정한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지금까지 지적에 관한 사항 중 토지대장 등록지에 대해서는 현행 세령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임야대장 등록지에 대해서는 임야대장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을 이번에 지세법을 개정하는 데 따라 가지고 둘을 다 이 지적법이라는 이 법문 속에 집어너 가지고 지적을 상세히 조사해서 납세하는 데 충분한 재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적법을 정부에서 보낸 목적이올시다. 의도올시다. 그래서 본법을 가지고 산업위원회에서 신중히 이것을 갖다가 검토했읍니다. 검토해서 정부에서 나온 법 가운데 혹은 중복된 점, 모순된 점, 착오된 점은 수정해서, 수정할 때는 이것을 재무부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만든 당국자를 불러내 자세히 의논해 가면서 적당히 수정해 가지고 수정법안을 내보냈읍니다. 이 수정에는 저이 산업위원회의 김종순 의원이 담당해 여러 날 동안 많이 머리를 써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까지는 상당히 잘 된 법안으로서 수정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 질의가 계실 때에는 본법을 담당해 가지고 수정한 김종순 의원으로부터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보고는 끝이 났에요. 설명에 대해서는 김종순 의원이 담당하기로 합니다.

방금 산업위원장께서 말씀한 그와 같은 취지로 제가 지적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을 걸려서 수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이 있읍니다. 지적법 내용에는 정부 원안은 지적공부라고 해 가지고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지적해서 하는 것인데, 이 지적법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볼 때에 우리의 국토의 전 면적이 여기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것은 과거의 측량 그대로 토지대장에 올려 있는 것을 그대로 지적법에 올린 것이 있고, 임야대장에 올린 것을 그대로 지적법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법을 완전히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이것을 할려면 우리나라 국토의 전 면적도 여기 지적법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하에 정부 원안에…… 그 취지로서 약간 수정할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아직 안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적법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수정된 제목을 전부 배부해 드렸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대개 알으시겠는데 총괄적 규칙에…… 원안에 제6조를 제3조로 가저왔읍니다. 그것은 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좌와 여히 구별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 2, 3으로 있는데, 1은 전 답 대 염전 광천지 유지 잡종지, 2는 사사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은 임야 분묘지 철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총칙에다 넣어서 제3조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수정이요, 그 외의 문구상의 이 토지대장에 올리는 것과 임야대장에 올릴 것이 확실히 이 지적법상에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구별하기 어려운 제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일례를 들어 말하면 과거에는 논이였건만 그것을 임야대장에 올릴 것도 있고, 또 토지대장에 올려 있는 것이 임야대장으로 돌아갈 것이 서로 있읍니다. 상식상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임야대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토지대장으로 올린 것도 있읍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축조해서 수정했읍니다. 그러면 전 국토를 이 지적법에 올릴 수 있도록 할려며는 별반 거기에 측량을 해야 되겠고,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고려해서 부칙에다가 부칙 제일 끝으머리에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측량해서 있는 제목은 그냥 실시할 수가 있어도, 그 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실시할 수가 있어도 다시 측량을 해서 지적법에 올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라는 착안을 해서 부칙 37조, 원 조문은 41조로 되어 있는 것은 37조로 고처서 제2항에다가 본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히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할 토지의 이동 정리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시행기일을 정하기 위한 부칙을 넣었읍니다. 그 외에 세세한 제목에 있어서 만일 질의가 있으시면 저 알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지적법안 심사 보고는 끝났는데 정부 측에 무슨 의견을 들어 볼 필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지적법은 정부의 부문으로 봐서 재무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무장관의 의견 있는 것을 들어요.

아까 산업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적법 제정한 이유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요번에 지세를 받기 위해서 지적에 대한 여러 가지 현존해 있는 법을 통일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산업위원과 우리와 합치되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논 것이니까 우리도 말할 것 같으면 아무 반대가 없고, 전적으로 합의를 했읍니다.

다음, 제1독회의 진행 절차에 의지해서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겠는데 질의할 말씀이 있어요? 질의할 말씀이 없으면 대체토론입니다. 대체토론이 있어요? 없으면 이 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박영출 의원 나와 주세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를 하되, 자구 수정에 있어서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내포하고 동의가 된 줄 압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주의해 주세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21, 가에 115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지적법안은 전문이 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겠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판사 및 검사 특별임용시험법안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이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마 심사 보고가 있을 텐데 이 안은 김종순 의원의 발언 통지가 있는 까닭에 우선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