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등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처리할 안건이 있어서 회의를 잠깐 계속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1.근로자복지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항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0년11월23일 辛基南 의원 등 9인외 10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와 관련하여 기존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통합 정비하여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근로자복지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노동부의 노‧사‧정 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자금수요가 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을 융자하고 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기회의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기관의 계약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넷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등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1년2월23일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1조2항에서 근로자를 우대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둘째,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우리사주조합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취지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예탁대상기관을 제한하고 자사주 구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37조3항을 신설하고 넷째,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분쟁예방 및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조항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의 심사과정에서 안 제17조의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등 몇 가지 사업에서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는 외에 법안의 시행일이 당초 2001년7월1일로 되어 있던 것을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2년1월1일로 변경하는 등 기타 체계자구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建築士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都鍾伊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한나라당 부산진 을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都鍾伊 의원입니다. 2001년2월22일 白承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3월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의 대안으로 제안한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 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는 등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건축사의 업무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유지 관리토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객관적 입장에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표준을 공고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4조에서 종전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경력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일부터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둘째, 안 제14조 및 부칙 제2항에서 종전에는 건축분야의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1월1일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5조 및 부칙 제1항에서 종전에는 무학력자도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1월1일부터는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응시자격을 강화하였으며 넷째, 안 제19조의2에서 건축사의 업무수행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설계‧공사감리 등 기술발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정부와 국민들이 경쟁력 있는 건축사를 선정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9조의3에서 건축물의 부실설계, 부실감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건축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업무범위와 그 대가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여섯째, 안 제38조에서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고 민원법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建築士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했어요. 그러면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藥事法中改正法律案 4.醫療法中改正法律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제4항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사법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28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沈在哲 의원, 李源炯 의원이 찬성토론을 해주셨고 金洪信 의원, 金聖順 의원 두 분이 또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표결을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이번까지만 기립표결로 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 모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馥 의원 찬성입니까? 李昌馥 의원 찬성입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을 하여 주십시오. 金洪信 의원 일어났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 찬성 190, 반대 3, 기권 7 이로서 약사법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료법중개정법률안도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朴炳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朴炳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토록 했습니다. 둘째로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토록 했습니다. 셋째로 신축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넷째, 비과세고수익신탁저축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습니다. 첫째, 신축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득기간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3년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둘째,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비과세고수익신탁저축의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명칭을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사항 외에는 모두 정부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정쟁으로 이어진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런 좋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산업은 광고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 민생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서 경제를 살려내면 언론사 광고도 늘고 경영도 한결 좋아질 것입니다. 여와 야가 경제 살리는 일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兵役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張永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법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의성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꼭 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황장엽 씨가 북에서 남으로 망명했는데요.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의 입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황장엽 씨를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오라 가라 하는 것, 또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합법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세무조사를 자기네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마치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저러한 행위는 내정간섭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러한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것, 이러한 점들은 미국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정치인들이 균형을 갖고 행동해야 될 처사다, 이런 점 때문에 한 말씀 덧붙입니다.
張永達 의원, 병역법중개정법률안만 해야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점을 미국 정치인들이 제대로 균형 있는 활동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국방위원회 張永達 의원입니다.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2001년6월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소방업무의 보조를 위한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전환복무의 대상에 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전투경찰대원 외에 의무소방원을 추가하고, 둘째 국방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이들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의 해제 후 예비역에 편입되도록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전환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2001년6월25일 제222회국회 제6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001년7월13일 제223회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정과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대상자들의 복무기간 기산점을 입영한 날부터 하도록 하고, 둘째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자의 인원 배정을 대통령령 위임사항으로 하도록 하며, 셋째 기타 일부 용어 상의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兵役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의무소방대설치법안
의사일정 제7항 의무소방대설치법안을 상정합니다. 행자위원회 元裕哲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元裕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무소방대설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서울 홍제동 및 부산 연산동 화재 시 다수의 공무원이 순직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화재 시마다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의무소방대설치법안을 입법하기로 하고 2001년6월22일 제222회국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동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재의 경계‧진압 등을 위한 현장소방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 하에 의무소방대를 두도록 하고, 둘째 의무소방대는 병역법에 의해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셋째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무소방대설치법안 ……………………………………………………………
그러면 의무소방대설치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8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金浩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산업자원위원회 金浩一 의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李 協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2001년6월27일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고, 무역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관세를 유보하며,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로운 생산‧물류 및 무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국물품에 대하여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시와 반출 시에 각각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반입신고를 폐지하여 반입을 자유롭게 하고, 반출은 신고 대신 내국물품확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내국원재료 만으로 제조‧가공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조업자와 물류업자 뿐 아니라 무역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유보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조정명령품목과 총기‧마약 등 수입제한품목과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이 제한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외국과 자유로이 수출‧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공장 등의 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확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만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에 항만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항만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환적물품에 대한 반입신고면제 규정도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무역업체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을 관세유보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금융 등 기타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관세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내국기업에 대한 토지‧공장 등의 임대기간 연장여부를 정부가 필요성을 확인한 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10.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11.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9항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제10항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 제11항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들 법률은 모성보호법안과 관련된 법률인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 申溪輪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환경노동위원회 申溪輪 의원입니다. 오늘 모성보호 관련 3개의 법률개정안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6월29일 金貞淑 의원, 동년 11월25일 韓明淑 의원, 동년 12월11일 鄭宇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8월31일 韓明淑 의원에 의해 소개된 남녀고용평등법및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 등 이상 4건을 병합심리한 결과 제222회국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ILO 등 국제기준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이직 방지대책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해서 산전후 휴가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규정을 강화하고 여성의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도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임산부와 18세 미만 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며, 셋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넷째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6월29일 金貞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동년 11월25일 韓明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과 동년 8월31일 韓明淑 의원에 의해 소개된 남녀고용평등법및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 등 이상 3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제222회국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을 구현하고자 제반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이를 차별로 보도록 간접차별 규정을 구체화하고, 둘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셋째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개념을 보다 명료히 하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한 경우 국가는 늘어나는 30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다섯째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6월29일 金貞淑 의원, 동년 11월25일 韓明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24일 韓明淑 의원에 의해 소개된 고용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등 이상 3건을 병합심리한 결과 제222회국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첫째 고용보험의 주요사업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설하고, 둘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도록 하며, 셋째 근로자기준법에 의해 최초 60일의 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산전의 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하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 ……………………………………………………………
그러면 먼저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모성보호비용의사회부담적용확대를위한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모성보호비용의사회부담적용확대를위한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全在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全在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모성보호비용의사회부담적용확대를위한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22회국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모성보호 관련 법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이 결의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성보호 관련 법을 개정하여 우선고용보험 적용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산전의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확대된 30일분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 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가 필요한 것으로, 첫째 정부는 산전후 휴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 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성보호비용의사회부담적용확대를위한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金景梓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2010년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金景梓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2010년 세계박람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4월2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5월4일 제2차 회의에서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유치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에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다음 6월19일 제3차 회의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치하고자 하는 세계박람회는 국제박람회기구의 공인하에 5년주기로 개최되는 종합박람회를 말합니다. 세계박람회는 인류가 그동안 이룩한 갖가지 성취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자리에 비교 전시하여 인류의 지혜를 모으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경제‧문화종합올림픽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제행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국가발전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인류공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96년부터 201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추진기구로는 정부에 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 전라남도에 세계박람회전라남도유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 구성 활동 중에 있는 등 범국가적 사업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 즉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바다와 땅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려수도의 중심지인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개최 후보지역인 여수 등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전 세계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동북아시아 최대규모의 컨테이너부두와 제철소, 굴지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며 만약 우리나라가 201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경우에는 그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양선진국으로 부상하고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1년5월2일 세계박람회기구에 공식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1년6월6일 세계박람회기구 제129차 총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유치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1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 외에 중국 상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미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 외 아르헨티나, 폴란드, 멕시코 등 몇 개국에서도 유치신청을 적극 검토 중에 있어서 사상 유례없는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2년 하반기에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총회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게 될 국가 및 도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최종결정 시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과 국가기관은 세계박람회 유치문제를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그 유치를 위한 노력에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 유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온 국민의 의사로 결집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다해야 하며 나아가 안으로는 모든 국가기관 및 민간부문의 협조를 당부하고 밖으로는 세계 각국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에 동 박람회의 우리나라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표명함은 물론 그 성공적인 개최를 성원하면서 이와 관계되는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촉구하고 당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박람회기구 공인의 ‘2010년 세계박람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세계박람회는 5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문명의 전시장이자 지구공동체가 나아갈 바람직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형 국제행사로서 이를 통해 인류의 화합과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고 1993년 대전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공동개최국으로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등 많은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OECD회원국으로서 선진화된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201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 행사의 유치를 목표로 만반의 사전준비를 하여 왔으므로 이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경우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2. 21세기의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해양을 주제로 한 지구공동체를 구축하는 세계박람회는 개최지역인 전남 외에 인근 경남지역 등 남해안 일대의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발시킬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화 속에서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세계 190여 개국의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국제행사를 개최함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문제의 진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민국국회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국회의 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와 정부의 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국가기관 및 국민 모두가 이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 합심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구성한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 유치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3. 우리나라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예정지역인 전남 여수 등 남해안 일대는 1,200년 전 신라시대 당시 장보고 청해진대사가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해상제국을 건설하였던 근거지였고 400년 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세계최초의 철갑선을 제작하여 해전에 사용함으로써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지킨 호국의 본거지였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동북아 무역의 중심축으로서 해상물류의 핵심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자연적으로는 2000여 개의 아름다운 섬, 긴 해안선, 세계 5대 갯벌, 철새도래지 등이 갖춰진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바다와 함께 살아온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면면히 계승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의 최적지로서 이 행사를 국가총력으로 성공리에 개최하고자 하는 결집된 의지와 현대화된 국가 역량으로 준비상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세계박람회회원국에게 천명하며 우리나라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적극 지지‧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金浩一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을위한특별위원회 金浩一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3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국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피해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수주의적 사관에 의한 왜곡된 역사기술로 근린제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검정 통과 전인 금년 2월28일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국에 전달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의 왜곡기술과 관련하여 5월8일 일본국 정부에 35개 항목에 이르는 수정요구를 제기하는 등 왜곡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국 정부는 7월9일 피해국의 왜곡시정요구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검토결과 발표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피해국의 수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피해국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을 대변하여 일본국에 역사왜곡의 시정을 재삼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를 내외에 밝히고자 7월13일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1년2월 채택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문을 상기하면서 일본국이 우리나라의 진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외면한 데 대하여 깊은 실망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일본국 정부와 일본국 국민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참회와 이에 바탕을 둔 피해국과의 진정한 화해 없이는 일본국이 영원히 전범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1995년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의 종전50주년 기념 특별담화와 1998년의 21세기 미래지향적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부합하는 성의있는 태도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일본 사회의 국수주의적 경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여, 일본국 정부가 피해국 국민들의 일관된 요구를 외면한 채 국수주의적 사관에 기반을 둔 역사왜곡교과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피해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일본국민에게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일본문화 개방의 중단, 일본 천황 호칭 변경 여부의 검토, 고위급인사 교류의 중단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신의 침략사실을 은폐‧왜곡하고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는 일본국은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일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그 의미가 크게 훼손되게 되는 1998년의 21세기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파기 여부 등 한일관계 전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UN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적 대일비판여론을 확산시키고, 과거 일제의 침략으로 피해와 고통을 받은 국가 및 국제적 양심세력 등과 연대하여 일본국의 역사왜곡교과서 시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정부는 우리의 국사교육 및 국사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등 일본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일곱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함께 역사왜곡을 주도한 일본국민의 대한민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하는 등 일본국의 역사왜곡 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추상같은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현정권의언론사세무조사등에관한긴급현안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현정권의언론사세무조사등에관한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열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난 뒤에 정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긴급현안질문시간은 국회법상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 모두 다 들어오셨어요?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 陳 稔 장관 나와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韓完相 장관,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또 통일부 林東源 장관, 외교통상부 韓昇洙 장관, 문화관광부 金한길 장관, 안 나오셨어요? 해양수산부 鄭宇澤 장관, 모두 다 나오셨지요? 그러면 朴鍾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재집권을 위한 쿠데타의 서막이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이러한 언론대학살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총리에게 열 가지 사항을 긴급질문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세무조사는 그 시기나 기간이나 강도나 방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비정상적이었고 한마디로 언론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국세청장은 이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면 위법인지 알면서 발표했어요. 지금 국세청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허위답변하고 궤변을 하고 국회를 무시하는데 이러한 방약무인한 국세청장은 즉각 해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매일 언론사 임직원들 열 명이다 스무 명이다 소환한다 해 가지고 내용도 안 밝히고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혐의 저런 혐의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기관이 전부 나서서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혐의사실을 공표한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을 물려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에서 소환조사한 임직원이 누구누구인지 그리고 국세청과 검찰에서 금융계좌 추적을 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사주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분고분 안 하니까 사주 죽이기하고 보복조치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보세요. 표적사찰하고 부풀리기 수사하고 10년 전 10만원짜리 수표까지 다 이 잡듯이 조사하고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이게 조세정의입니까? 공권력의 폭력이고 이것이 조세불의 아닙니까? 불의지…… 조세권 남용 아닙니까? 사주 부인이 자살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 죽음으로 항거한 것이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폭행치사죄에 해당돼요. 검찰총장, 국세청장, 이 언론탄압 관계자들이 전부 이 죽음의 공동정범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사주들이 외환관리법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金大中 대통령도 1980년하고 1989년 두 차례에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金大中씨가 파렴치범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金大中 죽이기로 한 것인지 총리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은 金大中 죽이기로 봤어요. 파렴치범으로 안 봤다, 왜 그러냐? 공권력의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렇다 말이에요. 지금 사주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비자금 비자금 하는데 비자금의 원조, 비자금 하면 우리 국민이 떠오르는 것이 DJ 비자금이오! 20억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1,086억, 옛날에 밝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사주 비자금을 조사한다면 金大中씨 비자금도 10년 동안 소급해서 10만원짜리 수표까지 다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리!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언론사에 엄청난 세금을 추징을 해 가지고 과연 언론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살아남더라도 부실화된다 그리고 사주로부터 경영권을 소유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짓들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옛날에 보니까 뭐 야당의원 빼내 가기하고 여당의원 꿔주기하고 별의별 짓 다 하던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한 헌정유린, 만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긴급조치이고 제2의 유신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외국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우습게 봅니다. 전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원의원들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외국기관, 외국언론 전부 이것 비판을 하고 있는데 나라 망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제가 타임지 갖고 왔습니다. 타임지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 짓밟기입니다. 이 조‧중‧동, 이것의 사진이 신문에 나 있습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만 나라 망신 앞장서서 다 시키고 있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술 더 떠 가지고 총리실 산하의 국정홍보처는 외국언론들이 편향보도하고 있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언론 재갈 물리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국정홍보처를 즉각 폐지해야 된다, 총리가 이런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전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지식인, 문인, 학자, 사회단체 전부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고 있고 적의 동지도 적이고 동지의 적도 적이다 해 가지고 전부 적으로 몰고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가 되고 있고 완전히 홍위병들을 앞세워 가지고 비판의 자유마저 봉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전 신문을 기관지화하고 전 방송과 시민단체를 어용화하고 전 지식인을 무력화시키고 전 국민을 우민화시키겠다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전부 입을 틀어막고 말도 못하게 해 가지고 장기집권하겠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 아닙니까? 총리! 답변해 주세요. 이런 것이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되었다 그것입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10인위원회에서 이런 것 다 준비하고 조정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0인위원회 정체를 이 자리에서 오늘 분명히 좀 밝혀 주시고 국세청장이 왜 경제수석한테 보고 안 하고 정책기획수석한테 보고합니까? 청와대가 다 조정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대통령이 총감독이고 정책기획수석이 총괄해 가지고 이 언론탄압 공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입증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본 의원이 명예회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것 안 하면 뭘 갖고 국정조사를 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그것 독재정권이지요. 그러니까 이 정권도 언론을 탄압하고 있으니까 독재정권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월스트리트저널지도 보세요. ‘한국의 독재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金大中 씨가 노벨평화상 이것 잘못 받은 것 아니냐, 노벨독재상이나 노벨언론탄압상을 받으면 1등으로 받을 텐데 평화상 이것 잘못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金大中 대통령이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출신으로 쿠데타한 사람만 독재자가 아니고 민간인 출신으로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도 독재자가 많이 되었어요. 스탈린이나 뭇솔리니나 마르코스나 李承晩이나 다 민간인 출신 독재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살하거나 사살되거나 망명의 길을 갔습니다. 金大中 대통령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 하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언론대학살 만행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잘못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 역사는, 金大中 대통령이 언론탄압을 한 장본인으로서 독재자라고 앞으로 역사가 기록하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리는 오늘의 언론사태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언론대학살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총리직을 걸고, 아녀자도 자살하는데, 총리! 직을 걸어요.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張誠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저는 전북 김제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張誠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방 朴鍾雄 의원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IMF사태를 야기시켜 온 국민을, 온 국가경제를 도탄지경에 빠뜨린 金泳三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朴鍾雄 의원의 연설을 듣고 그야말로 의분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편집국에서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60%가 ‘이번 정부의 세무조사는 결코 언론탄압이 아니고 정부의 조세권에 의한 정당한 세무조사였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반면에 불과 20%만이 ‘언론자유를 다소 억압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편집국에서 편집권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는 기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S, 金泳三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朴鍾雄 의원이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식을 버리고 이 같은 질문을 한 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번 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편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 본래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여름, 미군이 싸이판섬에 상륙해서 일본과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큰 연구과제 중의 하나가 일본인의 사고방식, 행동양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쫓기고 있는 일본군이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최후에 항복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전쟁이 끝난 다음 미국이 점령,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의 통치가 좋은 것인가 등등 일본인의 행동양식을 연구하는 것이 군사작전 못지 않게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연구용역은 여러 민족의 문화형태 연구로 당시 미국 문화인류학계의 제1인자로 명성을 떨쳤던 루스 베네딕트 여사에게 맡겨졌고 그 연구결과 베네딕트 여사는 ‘국화와 칼’이라는 일본론의 고전이 된 명저를 출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일본인은 예의 바른가 하면 공격적이고 완고하며 미와 예술을 애호하면서도 잔혹한 살인자가 되고 강자에게는 순응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하려는, 그리하여 ‘국화와 칼’로 상징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이중 정신구조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서의 핵심내용임은 잘 아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환희의 광복과 욕된 국치가 함께 섞여 있는 8월이 다가오면서 지금 한일 간에는 또 다시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둘러싼 외교분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왜곡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결의에 대해서 방금 우리 국회도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은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에 국화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신국가주의, 군국주의의 칼날로 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진출로 미화시키고, 꽃다운 나이의 여성을 전쟁터로 끌고가 군대위안부로 만들고서도 일제에 몸바친 정신대였다고 강변하는 저들의 만행에 다시 한번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화와 칼’로 상징되는 저들의 이중구조를 재삼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자세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벌써부터 우리들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요구 국민여론을 한때 과열된 것으로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 곧 냉각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에서 보았듯이 국민과 정부의 일시적 분노와 대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끈기 있게 계속해서 유효한 수단을 강구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들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일본문화 개방 중단조처는 저들의 실리주의에 조금이라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교‧국방상의 조치가 계속 잇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정부는 이번 교과서 파동에 어떤 자세로 대비할 것이며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신국가주의 동태에 대해서 중국 등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나라들이 연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중국 등과 공동대응기구를 상설해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남북 쿠릴수역 꽁치잡이조업 합의에 일본이 시비를 거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어로허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국제관례가 아닙니까? 남부 쿠릴수역에 대해서 러시아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음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도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 12월 동경에서 열린 일본과 러시아 어업위원회에서 3억엔을 러시아에 지불하고 우리와 똑같은 수역인 남부 쿠릴수역에서 8,000t을 어획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합의에 시비를 걸고 어로저지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횡포에 러시아와 공동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이같은 억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러시아 측에 문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쿠릴수역 꽁치잡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 전체 입어료의 4분의 1인 23만9,000달러를 러시아에 송금하였습니다. 예정대로 우리 어선들은 오는 22일경 남부 쿠릴수역으로 출어해야 합니다. 일본측과의 해상충돌도 불사하면서 일본의 횡포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의 견해와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발호하는 일본의 신국가주의 군국주의의 칼날을 경계하면서 국민, 국회, 정부는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치밀하게 당당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裵基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의 부천 원미을 출신 裵基善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일본 교과서왜곡문제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이 많이 달라졌고 또 일본이 21세기 선린우호관계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정말 손을 잡고 함께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이제 손잡고 갈만하다 이렇게 믿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교과서왜곡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마도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난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했던 것이 너무 빨리 철거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일본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쓰라린 일본으로부터의 탄압과 침략을 다시는 없으려니, 이제 손잡고 함께 사려니 하고 과감히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털어 버렸는데 일본은 또다시 대한민국을 침략할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고 또한 비반복이라는 고등학교 때 역사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 일본 교과서왜곡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인과 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으로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바로 이것은 일본이 제1차 명치유신 이래 산업화과정에서 성공해서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다졌고 구조도 대단히 튼튼하게 갖추었지만 새로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그들은 능동적인 전략적 선택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미국식 글로벌 스탠더드 를 그대로 추종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식 글로벌 스탠더드를 새로이 창출할 것이냐에 대해 그들은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경제는 10년 동안 밑바닥을 헤매고 있고 일본국민들은 참으로 심각한 경제적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경제적 불만을 이제 그들은 교묘한 정치적 간교로써 외부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교과서 왜곡문제의 본질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張誠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이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일본교과서문제를 현안으로 다루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일본에 대해서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그리고 국제사회가 바라는 그런 방향에서 대일본 외교정책을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오부치 수상과의 21세기 공동파트너선언의 정신이 담겨져 있었고 또 그 이전 무라야마 총리의 국회에서의 결의문 채택도 그러한 정신을 충분히 반영했고 따라서 우리는 일본에 대한 문화개방 그리고 수입다변화정책의 새로운 변화, 과거사문제를 관용의 정신에서 과감하게 베푸는 이런 외교적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교과서문제를 통해서 여지없이 그들의 한계와 군국주의적인 음모를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교과서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이고 의연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대처해 나갈 것을 우리 내각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대책의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과서문제에 대한 일본 내 다수 시민운동단체와 양식 있는 지식인, 종교인과 많은 시민들이 우리와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간악한 정치인들은 그러한 국민의 경제적 불만을 정치적 에너지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는 군국주의의 우경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정부 간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21세기를 살아 나가야 할 일본국민과 국민 간에 새로운 결속과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일본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국민들에게 일본의 잘못된 정치지도자들이 일본국민들의 선량한 양심과 일본국민들의 평화의지를 어떻게 더럽히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일본의 잘못된 새로운 풍조와 새로운 군국주의적인 이 방향이 일본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많은 국민들도 불행을 함께 자초하게 됨으로써 일본은 또다시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일본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면 월드컵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세계에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일본 TV를 통해서 일본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사교과 교육에 대한 강화문제입니다. 지금 일본 교과서문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사교과 시간보다도 오히려 일본 교과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렇게 왜곡된 일본 교과서에 의해서 우리가 국사교육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올바로 배우고 가르치고 더 강화해서 우리가 올바른 민족혼을 찾아서 일본의 망령된 책동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국민정신과 민족혼을 되찾을 그런 강화방안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국정개혁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의 망령 앞에서 정말 어안이 없고 또 중국을 바라보면 중국은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분야에서 다 추월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고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갈가리 찢어지고 분열되고 국론이 흩어져서 집권파와 그리고 개혁파와 그리고 민중세력이 모두 다 나누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일본에 침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가 분단되었습니다. 바로 21세기 새로운 도전 앞에서 지금 여야가 날이면 날마다 싸울 때 그리고 국민이 어느 얘기에 누구와 함께 희망을 갖고 새로운 21세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막막해할 때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일본 교과서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노하고 일본에게 재수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홍수문제만 하더라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인명의 피해와 그리고 재산의 손실을 보면서 우리 정부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재난을 당할 수 있고 민족의 재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元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元雄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이 불량국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채택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유심히 읽어 보았습니다.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통을 안겨 준’이라고 쓰면 될 텐데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이라고 왜 썼을까? 문법을 잘 몰라서일까? 그러나 이는 당시 일본 측이 강력히 요구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안겨 준’이 아니라 ‘안겨 주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한국 측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이라는 괄호를 치는 교묘한 화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왕의 천황 호칭, 일본문화의 개방 등을 통해 이 공동선언의 내용을 충실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취한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는 이 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파기한 행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공동선언의 파기요구가 지나친 요구라고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한일관계는 근본적으로 다시 정립돼야 합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청산 없이 미래의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일본에 의해 실질적으로 깨어진 공동선언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기선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일본 역사교과서문제를 계기로 우리는 과연 근‧현대의 민족 수난사에 대하여 얼마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했는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일제 때 강제동원부장이었던 요시다가 밝힌 통계에 의하면 1939년부터 45년까지 조선내의 강제동원 480만명, 일본‧남양군도 등의 153만명, 합계 633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나 진상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치 강제노역 보상금 지불업무를 맡고 있는 독일의 기억책임미래재단은 한 달여 전인 지난 6월15일 나치 강제노역 생존피해자 150만명에 대한 보상금 지불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상금협정은 먼 과거가 아닌 99년에 7개국이 서명을 해서 발효를 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과 보상금협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외교통상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해방 이후 李承晩 정권이 친일파들과 결탁함으로써 이 나라가 친일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들 친일파들은 반공만 외치면 애국자로 둔갑하였고 권력을 잡은 친일파들은 수많은 민족주의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투옥, 학살했습니다. 만약 백범 金 九 선생님께서 좀더 생존하셨더라면 그분도 친일파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건국 직후 반민족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법을 만들고 특별법정을 열었으나 친일파들이 무력으로 이 법정을 문닫게 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 친일파는 단지 221명이 기소되고 그 중 징역형을 받은 자는 15명에 불과하며 이들마저도 집행유예로, 감형으로 모두 풀려났습니다. 결국 친일파를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국가변혁의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발전적인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해 반민특위사건과 친일파문제는 교과서에 반드시 수록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5월12일 미국 행정부는 미연방법원에 주목할 만한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이미 국가 간의 조약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요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반인류적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UN 인권위원회의 공식 견해입니다. 또 이 문제는 한일조약에서 언급된 적이 없으며 해결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정부가 공식문서로까지 위안부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며 일본의 편에 서는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가장 핵심적 쟁점 중 하나인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미국이 일본 편에 서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외교부장관의 답변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조선과 미국은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제3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 서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7월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밀약을 맺어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고 합의를 했고 4개월 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난 97년 미‧일 간에 체결된 신가이드라인에는 ‘일본주변지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자위대를 파견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한반도가 포함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와 사전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을 합의한 것은 심각한 주권침해입니다. 이는 제국주의가 횡행했던 한 세기 전 가쓰라‧태프트밀약을 연상시키는 심각한 패권주의 행태입니다. 이에 관해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미국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미‧일 동맹관계가 일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미 공화당은 일본중시 입장을 선명히 해왔습니다. 부시 정부에는 체니, 린지, 라이스, 죌릭 같은 지일파가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조지 나이프 전 국방차관보 등 아시아 안보 전문가들이 작년 10월 집단자위권 행사 불가 해석이 미‧일 동맹관계를 제약하고 있다며 아시아 안보에 대한 일본의 역할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낸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닻을 올린 일본의 개헌작업과 미‧일안보동맹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과 일본교과서 왜곡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판단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鄭東采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조금 전 金泳三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신 朴鍾雄 의원의 발언은 지난 94년 YS정권이 언론개혁에 대한 세무사찰을 해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미끼로 언론을 길들여서 재집권 쿠데타를 하려다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고백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결코 YS정권이 꿈꾸던 재집권 쿠데타도 또 YS정권이 저지른 IMF환란 같은 나라를 망치는 일도 분명히 없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국세청이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사주에 대해서는 결코 특권과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세의 형평성과 정의 확립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분명하게 기록해 둘 것이 있습니다. 첫째, 언론기업세무조사는 언론탄압도 조세권을 남용한 것도 아닌 극히 정상적인 세무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둘째, 언론기업들이 1조4,0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소득을 탈루했고 5,000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탈세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셋째, 탈세를 목적으로 변칙증여, 돈세탁, 차명계좌 이용, 증빙서류 파괴 등 교묘하고 불법적인 각종 수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될 이번 세무조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대다수 언론기업들은 탈세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무조사를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언론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기업들은 이렇게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은커녕 언론탄압이다, 언론 길들이기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언론기업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에서는 세무조사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 불법적 세무사찰 운운하면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조사시기나 대상범위, 조사기간, 조사인력 등에 있어서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까?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론기업의 탈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96년8월29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방법과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의 주체가 아무렇게나 탈세를 저질러도 그것이 보호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 99년10월 모 중앙일간지 사장이 탈세혐의로 구속되었을 때 당시 중앙 유력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그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며 그 어떤 권력도 탈세로부터 면책될 수 없으며, 어떤 명분도 탈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다른 신문은 ‘모든 자유가 그렇듯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신문들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동일한 지면을 통해서 언론탄압 운운하며 자신들의 탈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사적자본에 지배받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경부장관께 묻습니다. 언론기업들이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흔히 예로 드는 나라, 미국의 경우 세무행정에 있어서만큼은 언론기업도 일반기업 이상으로 엄격하게 감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탈세의 혐의만 있어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우리도 언론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물론 일반기업에 준하는 철저한 납세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지 시사저널이 전국의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공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6.6%는 탈세기업과 비리사주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간미디어오늘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직기자의 62%는 언론기업 세무조사 및 고발의 성격에 대해서 적법한 세무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법 집행이다고 응답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과 현직 언론인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탈세언론기업 및 고발된 비리사주처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업의 탈세와 사주의 비리를 옹호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역감정과 색깔론까지 들먹이는 야당의 망국적인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지역을 이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민족의 장래를 망치는 당리당략적 불장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언론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언론사의 탈세를 비호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리한 주장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는 당내의 양심적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지난 94년 당시 YS정권은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공개하지 않고 정치적인 흥정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때 법대로 처리했다면 지금과 같이 엄청난 규모의 탈세와 경영상의 난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총리를 지냈던 李會昌 총재와 세무조사를 총괄했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기업의 탈세와 비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소모적인 정쟁은 여당이나 야당, 언론이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언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노력이 뒤따라야만 하겠습니다. 정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간법은, 첫째 특정자본과 특정인에 의한 언론장악을 막기 위한 소유지분 제한, 둘째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을 통한 편집권 독립, 셋째 소유와 경영에 관한 정보공개를 통해 언론기업의 투명성 제고, 넷째 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언론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조간신문들을 보면 미국 하원의원 여덟 명이 우리 대통령에게 오만방자하고도 내정 간섭적인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하원의원은 자국정부인 미국의 유명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01년 세계언론자유보고서를 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01년 세계언론자유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인쇄 및 방송매체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보도 및 논평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하원의원들은 마치 한국에서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들 하원의원들은 자국의 인권단체의 주장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미국에서는 언론기업의 탈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치권력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언론기업이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고 사회의 목탁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함은 물론 사회적 비판과 견제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기업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진정한 사회적 공기로 거듭 태어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3당 총무간에 나머지 다섯 분 질문은 오후에 하기로 이렇게 양해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두 시에 속개하기로 하겠는데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해 주어야 할 법률입니다. 오후에 여러분들이 이 법을 통과시킬 때는 꼭 좀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선언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李允盛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출신 李允盛 의원입니다. 앞서서 현안질문에 나섰던 존경하는 鄭東采 의원님께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언론탄압 운운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각과 청와대 면면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그때 그분들입니다.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간이 현안질문인 만큼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을 주선한 미국 측의 요청이 극히 의원 개개인 초청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초청장에는 관례상 안전보장 관계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도 의원들이 신변보호를 요청해 오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뒤늦게나마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밝힌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총리, 지금 협의 중에 있다, 그렇게 뒤로 빼시지만 마시고 왜 黃 씨의 미국 방문을 가로막고 계십니까? 그같이 기를 쓰고 막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혹 학수고대하고 있는 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재라도 뿌릴까 염려되어서 黃 씨의 방미, 당장 무산시켜라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 때문입니까? 이 부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長燁 씨는 분명 지난 97년 북한에서 망명한 최고위급 인사로 경호상 특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로 해서 黃 씨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黃 씨는 이미 양심‧거주 이전 및 여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黃 씨 방미를 막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도 아시겠지만 金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미국 방문길에 이번 黃長燁 씨의 미국 방문을 초청한 바 있는 헬름스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黃 씨가 원하고 신변만 안전하게 보장된다면 내가 그를 미국 방문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黃 씨의 방미 거부 지시를 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겠습니까? 이 부분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인 판단이 서지 않아서 자꾸 의혹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黃 씨의 미국방문을 반대하고 있는 데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6월15일 평양회담 시에 金正日 위원장과 黃 씨 문제를 놓고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북한 절대권력이 제거 1호로 지목하고 세계 곳곳에 암살지령을 내리고 있는 黃 씨가 두 정상의 얘기 속에서 빠졌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까지 국가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 것입니까 하고 말꼬리를 피하고 싶으시겠지만 일본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북‧일관계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종 일본인들에 대한 확인요청입니다. 이면 약속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黃 씨 방미 문제가 최근 국내 현안으로 대두되자 북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악랄한 비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일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黃長燁 씨와의 면담차 국정원을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국행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오류를 부시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金正日의 실체를 만천하에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혼돈된 중심축을 바로 세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미국 방문을 막는다면 중대결심도 하겠다, 이런 결연함도 보였습니다. 총리, 지금 이 문제가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남북 정부 간의 대화가 공식적으로 없었다는 이유로 해서 미 의회측의 외교상 결례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은 뒤켠에서 黃 씨의 방미 허용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 강압 미국에 고개 숙이는 사대주의 작태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막말입니까, 총리! 총리,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金正日 눈치만 살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정부와 여당의 작태야말로 신사대주의 발상 그 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여당의원은 지난 97년 미국으로 망명한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와의 문제와 연결해서 미국이 張 대사의 방한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어떻게 우리에게만 특별관리 대상인 黃 씨의 방미를 허용해 달라고 하느냐, 이건 강대국의 횡포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승길 대사의 망명과 黃長燁 씨 망명이 동일한 케이스라고 보십니까? 장승길 대사는 오로지 자유를 위해서 망명을 택했고 그 후 일체의 공식활동을 원치 않았습니다. 黃長燁 씨는 그의 주장대로 북한의 체제와 실상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미 요청에 당당히 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동일한 케이스로 묶는 것 역시 억지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본인 의사가 바로 판단의 기준입니다. 張 대사의 경우도 그 후 우리 측 정보 관계자와 면담의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 가지 않겠다는 것과 나는 가고 싶은데 정부가 못 가게 막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 이 정부가 黃 씨 방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의 黃長燁 씨의 발언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국민들은 이미 불을 보듯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어느 고위당직자께서는 “남북관계에 재를 뿌릴 것이 뻔한데 왜 보내!”라는 표현까지 섞어 가면서 黃 씨 방미 반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공식화된 채널을 통해서 먼저 신변문제를 협의하고 그 후 방미 절차와 시기를 의논해 보자는 구차하기 짝이 없는 변명과 논리로 黃 씨의 방미를 결과적으로 막고 있는 현정부의 태도는 국내외적으로 설득력을 이미 잃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黃長燁 씨 일행이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안가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정부가 특별관리 운운하며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문제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총리, 보낼 것입니까, 보낼 듯 안 보낼 속셈입니까?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별 얘기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회의 상황에 못 이겨서 미 국무부가 우리 정부에 협의를 공식 요청해 왔고, 그래서 黃 씨를 초청한 의원 개개인을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의과정의 필요성을 설득해 달라는 미 국무부의 요청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데 미 국무부가 이 문제에 본격 나섰다는 말이 맞습니까? 오는 27일 파월 미 국무부장관 서울방문 때 黃 씨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黃長燁 씨의 방미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신과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차대한 외교안보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黃 씨의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 문제라고 하면 현지의 다른 주장도 참여하는 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黃長燁 씨의 방미문제는 金正日의 답방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李美卿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소속 李美卿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여행 기간 동안 남북한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민족의 평화통일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정말로 시급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일취월장, 환골탈태하고 있는 중국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이 그 열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바로 그 단초입니다.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패권다툼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민족도 하루속히 남북한이 국력을 합쳐 선진국으로 함께 도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막는 사람은 역사 앞에서 민족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온 민족이 하나이듯이 남북화해와 평화의 기틀을 다지는 민족적 과제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이어야 합니다. 민족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8일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위원회가 금강산육로관광을 합의했습니다. 육로관광이 성사됨으로써 금강산관광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육로관광이 시작됨으로써 당장 휴전선과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작업이 착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긴장완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7번 국도가 다시 연결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비용으로 북한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관광수익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왕래와 이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실현될 때 남북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소위 이면합의설 등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면서 금강산관광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이면합의설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이 이면합의의 증거라고 제시한 확인서는 이미 공개된 합의서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금강산육로관광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아산과 아태위원회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남북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남북 당국자회담을 개최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관광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입장과 향후 당국자회담의 추진일정 및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 참여를 두고 정경분리원칙이 깨졌다고 난리입니다. 정경분리원칙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정부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경제협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정경분리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북 경제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결코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관광공사가 대북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경분리원칙의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기본정신에 충실한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黃長燁 씨 방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 공화당이 요청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아닙니다. 공화당의 극우 보수파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훼손하고 우리 국익과는 반하는 의도로 일부 정파가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黃長燁 씨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특수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 정부는 과거 97년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장승길 전 이집트대사의 한국방문 허용을 미국 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를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국익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黃長燁 씨를 보내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가의 자존심을 내팽개치는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金正日 위원장 답방을 위한 사전정지용이라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金 위원장 답방은 6‧15 합의사항이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도 金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사들도 金 위원장의 답방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논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金 위원장 답방 정지용으로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의 주장은 자신들의 정략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미래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매우 부도덕한 주장이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에도 처음에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많은 탈세와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金泳三 전 대통령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94년 당시 세무조사 결과의 진위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94년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주요 언론의 보도 태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94년 한 해 동안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보도는 조선일보 3건, 중앙일보 4건, 동아일보 7건에 불과했고 이들 신문의 의견기사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세무조사에 대한 주요 신문들의 보도는 어떻습니까? 94년에 비해 이것은 수식어가 아니라 실제로 100배나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야당의 주장만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비판하는 사설‧칼럼이 거의 매일 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이러한 이중적인 보도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처럼 정권이 언론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는 것입니까?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처럼 자신들이 조세 정의의 무풍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흔들림 없는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의 부인 안경희 여사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인을 또 한번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죽음을 정쟁으로 연결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과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언론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언론개혁을 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87년 언론자유화 조치 직후이고, 두 번째는 94년 金泳三 정부의 세무조사 때입니다. 저는 그때 언론계와 정치권이 언론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단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언론발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언론발전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하여 언론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국의 언론역사 중 가장 치욕적이고 참혹했던 언론통‧폐합, 언론대학살이 1980년에 자행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보충질문 시간에 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沈揆喆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沈揆喆 의원입니다. 현정권 내부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을 수구세력과 반통일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과연 야당과 우리 언론 중에 통일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바는 현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를 수구니 반통일이니 하면서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서 어떻게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말입니까? 뜬금없이 통일헌법 논의나 하면 그것이 통일세력이고, 또 그렇게 하면 곧바로 통일이 된다는 말입니까? 현정부의 금강산관광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실패한 정책입니다. 애초부터 수익성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금강산사업에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결국 현대 아산을 자본 잠식상태의 껍데기뿐인 기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으로 계속해서 북한에 퍼주기를 하겠다는 이면합의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면합의 내용을 숨기고 육로관광 허용 및 관광특구 지정과 관광객수에 따른 관광대가 지급을 합의했기 때문에 금강산사업은 수익성이 있게 되었다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지난 98년 금강산관광을 실시하면서 현대 측은 실향민이 5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경제적 사정이 되는 국민은 누구나 금강산을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매년 최소한 50만명은 금강산관광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2001년5월 현재까지 관광객수는 40여 만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금강산사업을 중지하기는 커녕 관광공사를 금강산사업에 참여시키면서 또다시 수익성 확보의 기준으로 연간 설악산 및 통일전망대 방문객 10%가 관광할 것이라는 주먹구구식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와 관광공사는 2003년 금강산 관광객 44만2,000명 중 18만명은 고등학생의 수학여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년말 전국 고등학교 수가 1,957개이고 수학여행 대상 학생수가 6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600개의 학교와 학생 30%가 금강산관광에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 평균 소요비용 37만1,000원은 국내 수학여행 경비 10만5,000원의 약 4배에 달하는데 학생동원이 쉬울 것으로 보십니까? 정부가 또다시 장미빛 청사진이라도 있는 양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공사는 그동안 정부의 비호 하에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면세점 운영 수익으로 호텔운영과 관광지 개발사업에 투자했으나 경영부실을 이유로 98년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자산 매각 및 기구운영을 축소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매년 330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광공사가 금강산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더 나아진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협력은 민간이 이익을 내면 하는 것’이라 했고 정부도 금강산관광사업은 당초 약속대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2일 통일부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대와 북한 간 관광객 수에 따른 관광대가 지불, 육로관광 허용 및 관광특구 지정 등 세 가지 사안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민적 공감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 했고, 지난 5월 말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남쪽 정부의 보장이 있다면 육로관광을 허용하고,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8일 현대는 북한과 해상관광의 대가로 1인당 100달러, 육로관광 시 50달러를 지불키로 했다는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7월8일 공개된 현대와 북한 간의 합의서와 확인서에는 해상관광의 대가로 1인당 100달러, 육로관광 시 50달러를 지불키로 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대와 북한 간 합의서와 확인서에는 현대는 98년10월29일 채택된 관광사업 대가 지불에 관한 합의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고 규정해 2005년2월까지 9억4,200만달러의 지불을 재확인했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6월8일 현대와 북한 간의 합의는 북한의 요구대로 현정부가 관광대가지급을 보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대 김윤규 사장이 6월8일 서명한 확인서에 보면 현대가 6월30일까지 북한에 300억이라는 거액의 연체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21일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정했는데 현대가 무슨 형편에 그와 같은 약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요구대로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겠다는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총리! 이렇게 쫓기듯 6월30일까지 북한에 연체금을 지급하여야 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습니까? 정부는 왜 곧 드러날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했습니까? 이는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 실현을 통한 모종의 정국반전을 위한 정지작업용으로 기획된 겁니까? 아니면 순전히 금강산 사업의 지속을 위한 얼렁뚱땅식 일처리였습니까?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부는 현대와 북한에 이미 금강산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해 놓고는 국민 혈세로 대북 퍼주기를 한다는 비난과 국민적 저항을 우려해서 관광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관광공사가 자체 판단으로 금강산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공사 사장은 3일 발간된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관광공사가 금강산 사업 참여를 밝힌 6월20일 이전에 문광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과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고, 문광부장관도 사전에 협의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계속해서 거짓말 할 겁니까? 관광공사의 참여 문제를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했습니까? 관광공사와 현대가 사전에 정부와 협의했다는 것은 현대가 관광공사에 보낸 금강산관광사업 참여요청 서류의 발송일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월12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본 문건은 실제로는 6월19일 발송하여 당일 관광공사에 접수되었습니다. 서류 접수 하루만에 관광공사가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해 참여를 결정하고, 관광사업참여를 위해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변경안을 문광부에 건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관광공사 사장은 현대와 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작성해 정부 부처에 보고한 사업계획서도 내용이 졸속이며, 현대 아산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 이라고 말해서 관광공사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고 금강산 사업 유지를 위해 들러리로 나섰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관광공사가 수익성의 근거로 내세운 육로관광 또한 현실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육로관광의 실현 문제가 어디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위 사이에 합의될 성질의 것입니까? 북한의 군부는 군사분계선 개방에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까? 현대 측이 주장한 연 100만명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자면 최소한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며 군사분계선 구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뢰제거 작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의선 복원은 남북 당국자 간의 합의였음에도 북한 측의 무성의로 현재 북한 측은 단 1개의 지뢰도 제거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는 2002년부터는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2003년부터는 수십억원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도 그러한 전망에 동의하는 겁니까? 또 金正日 위원장의 회갑 때까지 실내종합체육관을 지어주겠다는 말은 뭡니까? 현대가 지금 북한에 그런 선심을 쓸 형편이 됩니까? 이것도 결국 관광공사나 정부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답변바랍니다. 금강산 사업은 중요한 사항들을 은폐‧호도해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의 대북경협 사업에 무분별하게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등 특정기업에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 초법적인 혜택을 베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금강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 대북정책은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국민의 신뢰보다는 金正日 위원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 여정에서 국민은 지치고 쓰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가 여행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숨긴 채, 아니 때로는 속이기까지 하면서 국민에게 왜 빨리 따라오지 않느냐고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 이 정부 대북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총리! 비록 더딜지라도 국민을 일으켜 세우면서 국민과 함께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洛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함평‧영광 출신 새천년민주당 李洛淵입니다. 黃長燁 씨의 미국방문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黃 씨를 일방적으로 초청했던 미국 측 인사들이, 이 문제를 한국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됐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삼 주일 동안 벌어진 일들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黃長燁 씨에 대한 미국 측 인사들의 초청은 외교적 관례와 예의에 어긋났습니다. 야당은 사실을 호도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黃長燁 씨는 국내에서 어떤 신분입니까? 어떤 기관에서 어떤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그를 보호하는 것은 그의 신변이 위험하기 때문일텐데 그에게 어떤 위협이 얼마나 가해지고 있습니까? 보호조치는 본인이 동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黃長燁 씨 방미 문제에 관한 모든 논란의 해답은 그가 누구냐에서부터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黃長燁 씨가 누구입니까? 黃長燁 씨는 북한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로서 1997년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북한 권력서열 13위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탈북 망명자 가운데 북한 최고위직입니다. 망명 이후 북한은 270번이나 그의 신변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를 특별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보호해 왔습니다. 그는 특별안가에 거주하면서 정예요원의 24시간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黃 씨 자신도 그리고 야당도 이런 특별보호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특별보호대상자는 현재 黃長燁 씨와 그의 비서 金德弘 씨 뿐입니다. 黃長燁 씨 같은 특별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 확보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 분의 신병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黃長燁 씨의 방미를 허용하려면 그의 신변안전에 관한 한미양국 정부의 확고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는 그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께 묻습니다. 정부가 黃長燁 씨 방미를 사실상 불허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黃 씨의 신변안전과 관련해서 한미양국 정부 간에 공식합의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공식합의가 없다면 그래도 黃 씨의 방미를 허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작년 11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제시 헬름스의 黃長燁 씨 초청도 북한의 테러위협에 관한 첩보 때문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黃 씨의 신변안전에 관한 획기적인 상황변화라도 있습니까? 黃長燁 씨가 망명한 1997년에는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장승길 씨도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장 씨에게 접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한국 측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장승길 씨와 黃長燁 씨가 어떻게 같으냐고 강변합니다. 저는 야당에 되묻습니다. 장승길 씨의 경우와 黃長燁 씨의 경우가 뭐가 다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납북됐다 탈출한 신상옥‧최은희 씨 부부가 미국에 망명한 뒤에도 우리 정보기관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黃長燁 씨가 한국에 망명한 이후 미국의 관계기관은 黃 씨를 몇 차례나 면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충분히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야당은 한미 간의 이런 불균형에는 관심도 없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존심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黃長燁 씨를 미국에 보내라고만 요구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묻습니다. 한미 간의 이런 불평등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야당은 자유와 인권을 들어서 黃長燁 씨의 방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더구나 黃 씨의 방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국제인권기구에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유와 인권,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변의 안전입니다. 신변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인권과 자유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런데도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탈북자 유태준 씨가 국내에서 살다가 지난해 중국에 간 뒤에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신변안전이 우려되는 탈북자의 출국을 왜 그렇게 함부로 허용했느냐 이렇게 정부를 질책했습니다. 그런 야당이 이번에는 黃長燁 씨의 방미를 왜 허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유태준 씨보다 黃長燁 씨의 신변이 더 안전하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黃長燁 씨처럼 정부의 특별보호를 받는 사람을 초청하려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당국가 정부끼리 사전협의하는 것이 외교의 관례이자 예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무시됐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묻습니다. 黃長燁 씨를 누가 초청했습니까? 그 초청은 공식적인 것입니까, 개인적인 것입니까? 한국정부와 사전협의됐습니까, 아닙니까? 黃長燁 씨를 초청한 사람은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헨리 하이드, 공화당 정책위의장 크리스토퍼 콕스, 공화당 상원의원 제시 헬름스 그리고 민간단체인 디펜스포럼 회장 수잔 솔티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초청은 넘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청자가 미국정부도, 의회도, 공화당도 아닌 것 또한 사실입니다. 초청자는 공화당의 일부 인사와 민간단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정부는 黃 씨 초청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문의나 협조요청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초청자 측은 보좌관들을 서울에 보내서 자신들이 정한 날짜에 黃 씨를 데려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결례입니다. 외교부장관께 묻습니다. 이렇게 관례와 예의에 어긋나는 초청에도 무작정 응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외교로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또 묻습니다. 만약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장과 특정정당 의원 몇 사람이 미국정부와 상의도 없이 보좌관들을 워싱턴에 보내가지고 미국정부의 특별보호를 받는 사람을 한국에 데려오겠다 이렇게 초청을 했다면 미국정부는 그것에 응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외교부장관의 솔직한 답변 기대합니다. 야당은 정부가 대북정책의 차질을 우려해서 黃長燁 씨 방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대북정책에 차질을 주기 위해서 黃 씨 방미 허용을 주장하는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망명한 黃長燁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고 싶다 그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조국과 黃 씨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정부와 야당과 黃 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李方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사천시 출신 한나라당 李方鎬 의원입니다. 현해탄의 파고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에 이어서 꽁치조업 분쟁을 야기시킴으로 해서 작금의 한일관계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쿠릴열도에서 꽁치조업을 하는 우리 어선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본의 주장에 휘둘리는 것은 국가적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 金大中 정부의 대일인식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金大中 정부는 98년10월 21세기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 이후 이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좌고우면 식의 대응을 해 오히려 그들의 독선과 자만심을 조장한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쿠릴열도는 2차대전 이후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곳이며 우리의 꽁치잡이 어선은 99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와 합의아래 동 수역에서 별 잡음없이 조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업의 법적지위를 정부간 합의로 바꾸자 영유권 침해라며 보복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분쟁수역에서의 조업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포클랜드 수역의 경우도 지금까지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국이 입어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어선도 매년 이 수역에서의 조업이 영유권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러시아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바로 러시아의 실효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일본이 한국어선의 조업을 막겠다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일어업협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엄연히 국제법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일본은 7월1일 남쿠릴열도 경제수역 밖의 공해 상에서 조업중인 꽁치잡이 어선에 대해서 일본 순시선이 경고전단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공해 상에서 조업중인 우리 선박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경고문을 전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된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일본은 한술 더 떠서 지난 7월13일 일본외상이 러시아 외무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한국 어선의 남쿠릴열도 주변수역에서 조업의 금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용인될 수 없는 국가모독이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감과 오만의 극치이고 다분히 외교공세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외교적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토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해역에서 어업협력창구의 민간베이스에서도 별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계약당사자로 나서 정부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시비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민감한 외교관계에서 뇌관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사려깊지 못한 일로 우리 외교 미숙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동 수역은 순전히 어업문제이며 국제법 및 해양관행에도 부합되는 만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정대로 동 수역에서 조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적 대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만일 이 요구가 관철됐을 경우에 러시아수역에서의 조업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약 러시아수역 조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일본 영토 영유권주장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며 이 또한 러시아와의 미묘한 관계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본측은 남쿠릴수역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한국이 사실상 인정을 하고 이곳에서 우리 어선이 일본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용인될 수 없는 망발이고 억지주장이며 바로 강자의 협박논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일본에게 허약하게 비춰지고 업신여김을 당했으면 이런 주장을 서슴치 않을까 통탄하면서 그동안 대일 저자세외교로 일관해 온 이 정권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꽁치잡이를 둘러싼 한일어업분쟁은 이미 예정된 결과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요구에 양보를 거듭한 저자세외교가 한국정부와 국민을 얕보게 만들었고 굴욕적인 한일어업협정을 서두른 준비 안 된 정권, 협상능력 부재의 정권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정치논리를 앞세워 밀실협상을 통해서 독도 영토주권을 심대하게 훼손하면서 국가대사를 졸속 처리한 이 정권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빚을 진 것이 되는 것이고 金大中 대통령에게는 두고두고 멍에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약할 때 언제나 강수를 두었습니다. YS정권 말기인 97년1월 일본은 구 한일어업협정을 위배하면서까지 자국에 유리한 직선기선을 불법적으로 선포하여 우리 어선을 강제 나포하였으며 정권교체기인 98년1월에는 일방적으로 구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이 여세를 몰아 98년9월 불평등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꽁치조업 파동도 이 정권이 힘이 빠지고 국내정치가 불안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특히 2002년1월 만기되는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에 대비한 고도의 외교적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정부는 경계하고 강력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나 국민은 이 정권과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형태로든 슬그머니 양보하고 여론을 호도할 지 국민은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일본 특유의 민족성을 수 없이 체험해 왔습니다. 저 멀리는 왜구의 침략에서부터 임진왜란 그리고 36년간의 식민통치 등을 통해 일본의 속성을 몸으로 겪어왔고 특히 어업분야에서는 온갖 노략질과 해악을 끼친 수탈의 역사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정권은 21세기 한일파트너십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사로잡혀서 일본의 실체를 망각한 채 우방의 상태로 알몸을 드러내주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권은 짝사랑에 빠진 눈먼 처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장은 어장대로 다 내어주고 그나마 남은 손바닥만한 어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일본의 시비에 시달리는 이 상황은 이 정권이 자초한 결과이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제는 보다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대일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은 즉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파기를 선언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결국 일본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때가 바로 짓밟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다시는 제2, 제3 꽁치파동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치밀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질문을 주신 朴鍾雄 의원, 張誠源 의원, 裵基善 의원, 金元雄 의원, 鄭東采 의원, 李允盛 의원, 李美卿 의원, 沈揆喆 의원, 李方鎬 의원 이렇게 아홉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朴鍾雄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징세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국회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관련세법에 따라 통상적인 조세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금의 추징은 조사 결과 적출된 탈루소득에 대해 관련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거나 추징세액을 부풀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鍾雄 의원께서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전체 규모를 발표하고 검찰 고발시에 언론사 및 사주를 공표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국세청장 해임 등 관련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8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의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고 비공개시 제기될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과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개별 언론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되 언론사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총량치로 공개한 것입니다. 6개 언론사와 또 3개 언론사 사주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탈루내용을 공개한 것은 조세범 고발시에 공개재판과정에서 조사내용이 알려지게 되는 점을 사전에 감안하고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공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朴의원께서는 국세청과 검찰의 마구잡이식 계좌추적은 사생활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검찰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것 또한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으로서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고, 朴의원께서는 아울러 검찰이 혐의내용을 흘리면서 소환사실은 왜 비밀에 붙이는지, 지금까지 소환 조사한 언론사 임직원들은 누구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의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또 검찰과 국세청의 신문사 임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의 계좌조사는 조세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언론사 세무조사 및 수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내용도 밝힌 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朴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소환 조사한 언론사 임직원들은 누구고 검찰과 국세청의 신문사 임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현황 등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수사가 현재 계속중이므로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지금은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의원께서는 검찰이 국세청에서 고발하지도 않은 언론사 사주나 간부들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숙청과 정략적인 언론사주의 구속은 사실상 신문의 폐간조치나 마찬가지 아니냐, 언론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등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만큼 항간에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인 수사방침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비판적 언론인 숙청이나 정략적인 언론사 사주 구속 등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검찰수사는 관련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께서는 동아일보 회장부인의 죽음에 대해 국세청장이나 검찰총장이 공동정범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법률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러한 경우를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 의원께서는 국민들이 이른바 金大中 내란음모사건, 徐敬元 의원 밀입북사건 등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언론사 조세포탈사건도 정략적으로 기획된 이른바 준비된 혐의로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른바 金大中 내란음모사건 등은 검찰이 철저히 그때그때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국가의 국세징수권에 기하여 국세기본법상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써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께서는 이번 언론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려면 적어도 15대 대선 직전 검찰에서 일단 유보했던 金大中 후보의 비자금도 수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시 검찰이 金大中 후보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유보한 것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분열과 경제회생의 어려움 등 국가 전체에 대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수사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참작하여 수사를 15대 대선 후로 유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철저히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국가의 국세징수권에 기하여 국세기본법상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朴鍾雄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언론사들이 추징세금을 낼 수 있다고 보느냐, 또 이번 세무조사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각 언론사별 추징세액에 대해서 납부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확인조사를 거쳐야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언론사에서 추징세액의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정한 세정집행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께서는 국내외 언론단체와 외국언론이 이번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대응과 관련하여 총리가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국정홍보처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일부 국내외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언론의 실상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한 외국언론과 국내외 언론단체 등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의 대응조치는 이들 기관에게 사실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알려줌으로써 균형있고 공정한 보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국정홍보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의 대응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며 성명내용은 발표후 본인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국정홍보처는 우리나라에 관한 모든 사항, 특히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함으로서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朴鍾雄 의원께서는 언론사 세무사찰로 인해 신문의 기관지화 등의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지만 조세관련법의 집행일 뿐 어떠한 정치공작적 의도도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경영의 선진화, 투명화를 이루고 언론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되어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朴 의원께서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말살을 위해 사전에 준비되었으며 그 배후에 10인위원회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법 등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세정 본연의 업무로서 공평과세 목적외에 어떠한 다른 의도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소위 10인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께서는 최근 대통령께서는 직접 검찰 간부들을 불러 수사를 독려한 것은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때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6월28일 崔慶元 법무장관을 비롯한 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했던 검찰 간부들과 오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모든 검찰 간부들에게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갖고 일해줄 것을 당부하시는 것 외에 언론사 탈세수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찰 간부들과의 오찬의 자리는 관례에 따라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사였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께서는 현정권이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것은 바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하시면서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와 총리직을 걸고 언론자유 말살 중단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朴鍾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잘 보장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朴鍾雄 의원님의 현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비리에 대한 조사는 국가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것이며 앞으로 이의심판절차는 물론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 등 모든 관련절차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張誠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張 의원께서는 미디어오늘의 조사결과를 보면 실제 언론인의 60%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정부의 조세권에 의한 정당한 조사’라고 보고 있으며, 20%만이 ‘언론탄압’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誠源 의원께서는 일본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외교‧국방상의 조치 등 계속 유효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시고 정부가 어떤 자세로 대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왜곡된 역사기술을 시정하지 않는 한 여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역사 왜곡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4월3일 일본정부의 검정결과 발표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석팀과 자문위원단의 정밀검토를 거쳐 35개 항목의 재수정을 일본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우리의 재수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7월9일 이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정부에 재고를 촉구하였으며 7월12일에는 일본대중문화 추가개방의 중단, 우리 합참의장의 일본 방문 무기연기, 일본해상자위대 연습함대의 입항승인 취소 등 1차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정부가 역사 왜곡 시정을 위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가능하면서도 실효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張 의원께서는 일본의 신국가주의 동태와 관련,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연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중국 등과 공동대응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중국과 관련정보의 교환, 국제무대에서의 자연스러운 공조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협력을 하고 있으나 한‧중 공동대응이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상설 공동대응기구 설치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 의원께서는 남 쿠릴수역 꽁치잡이와 관련, 전체 입어료의 4분의 1을 송금하였으므로 예정대로 출어해야 하며 일본의 횡포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남 쿠릴열도 주변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도 부합되는 만큼 예정대로 조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 러시아 측에 우리 어선의 안전보장을 요청하여 러시아의 확답을 지난 7월13일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裵基善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裵 의원께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의연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의지와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교과서문제 발생 초기부터 이성적이고 냉철한 자세에서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4월3일 일본정부의 검정결과 발표에 대해 우리의 관련학계와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35개 항목에 대한 수정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수정요구에 대해 지난 7월9일 일본정부의 검토결과 발표에 대하여도 대중문화 추가개방의 중단, 국방‧안보분야 교류중단 등 현 단계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냉철하고도 이성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되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裵 의원께서는 한일 양국의 미래발전 약속인 소위 21세기 한일 파트너십은 양국관계의 중심과 원칙으로 계속 확고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8년의 소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양국이 과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한 가운데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약속이었으며 실제로 공동선언 채택 이후 양국관계는 전에 없는 선린우호관계를 그동안 유지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언을 양국 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裵 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동감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한일 파트너십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진실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金元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과거에 대한 청산 없이 미래의 협력은 불가능하며 이미 일본에 의해 실질적으로 깨어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우리가 파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파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동 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역사왜곡을 시정하는 데 기여토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雄 의원께서는 일제하에서 강제 동원된 우리 동포들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와 진상규명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제하의 우리 민족의 각종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정부에 대해 사실관계의 조사와 관련자료 제공 등을 촉구해 왔으며 일본 측은 수 차례에 걸쳐 자료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체의 조사활동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 측에 대해서도 계속 관련자료의 제공을 촉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는 정부의 관계부처와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회와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 나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金元雄 의원께서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와 사전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을 합의한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이자 패권주의라고 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元雄 의원께서는 일본의 개헌작업과 미‧일 안보동맹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검토할 때이며 이러한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움직임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본 국내 헌법개정 논의, 방위안보태세의 강화, 국기국가법 제정 등을 둘러싸고 일본사회가 보수‧우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본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에 역사교과서 왜곡도 이러한 보수‧우경화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헌법개정 움직임과 군사력 강화가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켜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내 관련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준수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안보협력을 통해 미‧일안보동맹 강화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한편 동아시아 역내 군비경쟁과 이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역내국가 간 협력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鄭東采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이번에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기나 대상범위, 조사기간, 조사인력 등에 있어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朴鍾雄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통상적인 조세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일 뿐 다른 어떤 의도나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사시기나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인력은 통상적인 조사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기업과 거의 같은 수준의 기준에 따라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鄭 의원께서는 탈세 언론기업과 고발된 비리사주 처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무조사결과와 추징세액 등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이미 통보하였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징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징세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고발된 일부 언론사의 사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그리고 검찰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점 의혹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允盛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정부는 미국의 黃長燁 씨 방미요청이 의원 개인적인 초청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느냐, 미의회 다수당 국제관계 실력자들의 초청이 의회의 이름을 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냐,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미국의회 의원들의 黃長燁 씨 방미초청이 개인적인 초청이거나 의회의 이름을 빌리지 않았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黃長燁 씨 방미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채널을 통해 즉 미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변안전 보장 등을 협의한 후 방미시기 그리고 절차 등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미초청은 우리 정부와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黃長燁 씨를 초청함은 물론 외교절차나 관례를 무시하고 보좌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특별관리하에 있는 黃長燁 씨를 직접 만나 초청장을 전달코자 하였으며 방미일자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제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李 의원께서는 黃長燁 씨의 방미를 막는 근본원인이 무엇이냐? 金正日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에 재라도 뿌릴까봐 黃長燁 씨의 방미를 당장 무산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 관계당국 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黃長燁 씨의 신변안전보장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허용한다는 입장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黃長燁 씨 방미문제를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李 의원께서는 黃長燁 씨는 북한 망명 최고위급 인사로 경호상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黃長燁 씨의 방미를 막는 법적 근거가 뭐냐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과 지침 등에 따르면 특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여행을 유보토록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특별보호대상자인 黃長燁 씨의 방미문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양국 정부 당국자 사이에 신변안전문제에 관해 충분한 협의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것은 정부가 망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며 黃長燁 씨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미를 유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씀드립니다. 李 의원께서는 黃長燁 씨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미를 막는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시고 또 여당은 야당을 사대주의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하시며 金正日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신사대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과 민간단체가 黃長燁 씨를 초청함에 있어 특별관리대상자인 그의 특수한 신분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와 초청자 측 및 양국 정부 차원에서 신변보호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당 간의 사대주의 논쟁에 대해서 총리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黃 씨 방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신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 의원께서는 黃長燁 씨 방미문제에 대해 먼저 공식 채널을 통해 신변문제를 협의한 후 방미절차와 시기를 논의해 보자는 정부 여당의 방침을 설득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黃長燁 씨를 미국으로 보낼 것인지 안 보낼 속셈인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방미 시 黃長燁 씨가 미국 방문을 희망한다면 허용하도록 하겠으나 신변안전 보호문제에 관해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으며 현재도 이와 같은 의견은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미 정부당국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신변안전보장 절차와 형식 그리고 방문시기 등에 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한 뒤에 방미문제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李美卿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고 아울러 끝에 가서 조사결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시면서 정부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조세행정 차원에서 실시한 것일 뿐 그 어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법 등 관계법률에 근거하여 원칙과 절차를 지켜 엄정하게 실시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일부에서 세무조사의 취지와 전혀 관계 없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세무조사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 없어서 저의 현재의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沈揆喆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沈 의원께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과 관련해서 학생 수학여행 동원 등 관광객 전망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경영사정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 전망은 관광대가, 관광사업 운영비용 등 비용적인 측면과 관광객 수와 수익사업 등 수입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현대와 관광공사 측에 따르면 최근 현대와 북측과의 합의로 관광대가의 조정, 관광선의 감축운항 등 비용 면에서는 감소한 반면 육로관광, 관광특구지정 등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수입은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공사의 입장에서는 현대와 북측 간의 합의로 사업환경이 개선된 데다 그동안 축적한 관광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경우 수익성 있는 사업구도로 전환하여 경영사정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수학여행 동원 등 관광객 전망과 수익성과 관련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揆喆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8일 현대와 북측 아‧태평화회의 간의 합의 시 현대가 금강산 관광대가 연체금을 6월 말까지 북측에 지불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이는 金正日 답방 실현을 위한 정지작업용이거나 아니면 순전히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을 위한 졸속적인 일 처리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현대와 북측 아‧태평화회의 간의 6월8일 합의는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양측이 6개월간의 오랜 협상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金正日 답방 실현을 위한 정지작업용이라든가 졸속적인 일 처리라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揆喆 의원님께서는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과 국민의 혈세로 특정기업 지원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차제에 금강산 관광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그동안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남북 간 긴장완화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는 육로관광 실현과정에서 남북 간 7번 국도 연결, 금강산지구의 특구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안보위협 해소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의 불안정요인이었던 막대한 관광사업 대가문제, 고비용 관광문제 등이 북측과의 합의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사업주체의 자금난도 현대의 자구노력과 관광공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강산관광 활성화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 금강산지역이 국민관광단지는 물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沈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거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국민적인 공감대하에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李方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일본의 쿠릴열도 수역에 대한 일방적인 조업중단요구는 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주변수역 조업은 일‧러 간 영토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순수히 어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제법과 국제관행에도 부합하는 만큼 한국어선의 동 수역 조업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그간 일본측의 부당한 조업중단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바 앞으로도 이에 대하여는 단호히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李 의원께서는 영토분쟁이 있는 쿠릴열도 해역의 어업협력 창구에 민간베이스에서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굳이 계약당사자로 나서 시비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러시아수역에서의 조업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러 기업으로부터 쿼터를 배정받아 조업하는 민간상업쿼터방식과 정부 간의 협상으로 확보한 쿼터를 민간이 배정받아 조업하는 정부쿼터방식이 병행 활용되고 있습니다. 쿠릴열도에서 2001년부터 우리 정부가 민간상업쿼터를 정부쿼터로 전환한 이유는 러시아정부가 종전의 민간상업쿼터를 2001년부터 국제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입찰참가 및 조업물량 확보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민간국제입찰방식에 의한 조업보다 정부쿼터에 의한 조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李方鎬 의원께서는 대일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즉시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金元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남쿠릴열도 주변수역에서의 우리 어선의 조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제적인 관례나 국제법을 어긴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서 21세기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을 파기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양국관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중입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심의를 위하여 의결정족수가 필요합니다. 국회 안에 또는 회관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鄭東采 의원님께서 언론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물론 일반기업에 준하는 납세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鄭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언론사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납세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언론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와 납세관리를 하는 것이 국세행정 당국의 의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韓完相입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裵基善 의원님께서는 우리 역사를 올바로 배우고 가르쳐 일본의 책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본 미래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반인륜적 범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는 우리 역사 교육을 통한 민족혼과 국민정신을 일깨워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현장에 비디오, CD롬 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시대를 맞이해서 ICT활용을 통해 우리의 역사 특히 근‧현대사에서 억울하게 우리 민족이 피해받았던 사실을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근‧현대사를 포함하여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한국 근‧현대사는 2, 3학년에서 심화선택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학기부터 각급 학교 국사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元雄 의원님께서는 과거 친일행위를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서 기술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일본교과서 왜곡을 보면서 우리도 옷깃을 여미며 우리 역사 기술에 문제점이 없나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친일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면 이런 사실을 국민과 새 세대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설 내지는 통설을 중심으로 오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엄선된 내용만을 서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친일인사들의 반민족행위는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성과만을 근거로 교과서에 바로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 분야에 대한 객관성에 기초한 연구성과가 축적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일반상식을 지닌 보통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친일파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李允盛 의원님께서 지난 해 6‧15남북정상회담 때 金正日 위원장과 黃長燁 씨 관련 이면합의가 있었는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정상회담에서는 黃長燁 씨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 李美卿 의원님과 沈揆喆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美卿 의원님께서는 현대와 북측 간의 육로관광에 합의함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였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沈揆喆 의원님께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관광사업은 돌아가신 현대의 鄭周永 회장이 고향인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서 남북 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다는 의지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鄭周永 회장은 이를 위해 그동안 자신이 벌어온 재산을 투자하여 당장의 이익보다는 사오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98년11월 시작할 때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과 대포동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당시 우리 경제가 IMF 위기극복을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최전방 해군기지였던 장전항이 개방된 데 이어 이번에 육로관광을 위해 휴전선을 통과하는 국도 7호선을 연결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금강산관광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된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내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금강산관광사업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와 효과를 감안해 볼 때 금강산관광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李美卿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현대와 북측 간의 합의로 금강산관광이 수익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설악권과 연계되는 국민관광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만큼 사업자는 물론 정부도 이러한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이 계속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美卿 의원님께서는 6월8일 현대 측이 작성한 확인서는 이미 공개된 합의서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확인서를 공개하지 않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沈揆喆 의원님께서는 현대 측의 확인서 공개로 현대와 북측 간의 합의는 정부가 관광대가지급을 보장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대 측은 6월8일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한 후 우리 부에 북측과의 합의결과를 보고하면서 북측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합의서 전문과 양측의 확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 측은 6월10일 김윤규 사장의 기자회견 등 여러 기회를 통해서 북측과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합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된 현대 측의 확인서 내용도 함께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합의서 제출을 요청해 옴에 따라 현대측으로 하여금 자체 판단하에 합의서를 열람시켜 드리도록 협조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 당시 현대측 관계자가 국회에 와서 합의서를 열람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현대측 확인서를 열람시켜 드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대측에 문의해 본 결과 첫 항에 기존 관광사업 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합의서 제2항에 ‘양측은 1998년10월에 합의된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 기타 합의된 내용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공동으로 책임지고 노력한다’ 하는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항인 6월 말까지 미지급 대가를 송금하기로 한 것은 6월10일 현대측이 합의내용을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언론에게 이미 밝힌 사항이며 세 번째 항인 체육관 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금강산관광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자체 판단하여 열람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沈揆喆 의원님께서 정부가 관광사업 대가지급을 보장해 주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이 현대측의 확인서 내용은 기존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거나 이미 현대가 밝힌 사항들입니다마는 현대측의 자체 판단으로 일부 내용이 열람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李美卿 의원께서는 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 참여와 남북협력기금 대출지원과 관련해서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경제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결코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분리원칙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기본정신에 충실한 조치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경분리원칙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경제적인 판단에 따라 대북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서 정부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해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천과 남포간 선박운항 차질로 위탁가공교역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에게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을 채택한 것은 과거 핵문제 등 정치‧군사문제와 경협문제를 연계하여 인위적으로 제어한 결과 어느 것도 진전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정치‧군사문제와 경협을 분리 병행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관광대가조정, 육로관광실시, 관광특구지정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간의 자체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수익성 보장 전망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금융권의 융자와 다른 민간기업 등의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관광공사에 대한 협력기금 대출은 현대와 북측 간의 협상타결과 관광공사의 참여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정경분리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美卿 의원께서는 육로관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관광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남북한 당국간 회담 추진일정과 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沈揆喆 의원님께서는 육로관광문제는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간 합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북한군부가 군사분계선 개방에 이의가 없는 상황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육로개설문제는 남북한 당국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대와 북측 아‧태도 합의서에서 육로관광을 양측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기로 하고 또 7월중 당국간 협상이 진행되어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되도록 양측 당국에 건의한다라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沈揆喆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북한군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의선 연결사업 추진과정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 개방과 남북관리구역 설정에 합의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금강산지역 육로개설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례가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美卿 의원께서 질문하신 당국간 회담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북측이 육로관광 실시에 합의했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당국간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李美卿 의원께서 남북 당국간 관광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沈揆喆 의원께서는 정부가 수익성이 없는 금강산관광사업에 관광공사를 참여시키고 마치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정부의 수익성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며 현대와 관광공사가 계획한 대로 수학여행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사업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초기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년 내지 5년이 경과되어야 수익성을 내다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측으로부터 30년간 금강산지역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확보한 바 있으며 초기 몇 년간은 손실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 수가 당초 현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현대와 북측 간의 합의로 관광사업 대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육로가 개설되고 관광특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수익성이 개선되어 사업자측은 2003년경부터는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관광개발과 같은 사업에는 당장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 민간 관련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분야별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관광개발‧홍보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참여로 금강산관광이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관심 있는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계속 이어질 경우 금강산관광사업은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李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학여행 유치문제와 관련해서 양사가 기획하고 있는 18명이라는 인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이산가족, 기업인 연수 등 단체관광 인원 모두를 포함한 수치라는 점을 사업자측이 이미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李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강산관광 평균소요비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이미 쾌속선의 경우 학생단체관광은 20만원대의 관광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육로관광이 이루어지게 되면 약 10만원대의 비용으로 학생들의 금강산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업자측은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揆喆 의원님께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광공사사장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하여 관광공사의 사업참여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였으며 협력기금 지원도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광공사의 참여문제를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관광공사의 사업참여는 관광공사사장이 밝힌 바와 같이 지난 6월9일 현대아산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제의를 받은 관광공사측은 자체검토와 현대측과의 협의를 거쳐서 6월20일 사업참여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관광공사는 현대와 작년 8월29일 1년 전에 협정서를 통해서 남북연계 관광상품과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관광공사의 참여문제가 자연스럽게 협의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관광공사의 사업참여결정 이전에 공사측으로부터 기금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결정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관광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수익확보방안과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광공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협력기금 지원문제도 통일부에서 금강산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沈揆喆 의원님께서는 현대가 실내 종합체육관을 지어 주는 것도 결국 관광공사나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평양종합체육관은 고 鄭周永 회장이 현대그룹 명예회장 자격으로 3년 전인 98년10월 북측과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금강산 관광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체육관 건립사업은 현대 15개 계열사가 건립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비도 참여사들이 분담률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전인 99년9월 기공식에 이어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되어 오던 중 현대그룹의 자금난으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건설작업이 일시 중단되어 왔으나 지난 6월에 자재 반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6월부터 건설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합의사항이 아니라 기존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관광공사나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沈揆喆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질문한 사항 중에서 통일부장관에게 답변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대가 쫓기듯 6월30일까지 북측에게 미지급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사정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으시면서 북한의 요구대로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겠다는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는 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 실현을 통한 정국 반전용 정지작업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지, 금강산 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졸속적인 일 처리가 아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와 북측 간의 6개월여 간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북측이 미지급 대가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은 여러번 보도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측은 협상을 마무리하여 관광사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경우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과 함께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6월 말까지 미지급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미지급 대가 지급문제에 대해 어떠한 약속이나 언질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는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으로서 아무런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금강산 관광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지급 대가를 6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이 金正日 위원장 답방을 통한 정국 반전용이었다라든가 금강산 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졸속한 일 처리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李洛淵 의원님께서는 黃長燁 씨가 어떠한 신변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보호조치가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것임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북한의 테러위협에 관한 첩보 때문에 작년에 방미가 무산된 이후 黃 씨 신변안전에 상황변화가 있었는지와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탈북자 유태준 씨보다 안전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黃長燁 씨는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1항에 근거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특별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계기관에서 특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黃長燁 씨에 대한 특별보호는 그가 특수 신분자라는 사실과 다른 탈북자들과는 달리 신변안전 위협요소가 대단히 크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아직 변함이 없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입장임을 전달받았습니다. 한편 작년 11월 제시 헬름스 의원이 黃長燁 씨 초청서한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당시에는 黃長燁 씨 본인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심의를 위하여 의결정족수가 필요합니다. 국회 안이나 또는 회관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순서, 즉 裵基善 의원님, 金元雄 의원님, 李允盛 의원님, 李美卿 의원님 그리고 李洛淵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裵基善 의원님께서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일본 TV 등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일본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일본 왜곡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일본 NHK, TV도쿄, 교도통신, 지지통신, 마이니찌신문, 아사히신문,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도쿄신문, 세계주보 등 일본 TV는 물론 일간지, 주간지 등 언론매체와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직접 전달하는 한편 역사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며 일본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여 이를 미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인근 제국과 진정한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이 지역의 공동 번영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국제적 지도력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활동은 더욱 강화하여 왜곡된 역사 기술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元雄 의원께서는 강제징용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과 보상금 협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미지불 임금을 포함한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문제는 지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정부 간에는 일단락된 사안인 만큼 현재로서 일본과 재협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도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측면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金元雄 의원께서는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미국이 일본 편에 서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미국정부가 군대 위안부 피해자 집단소송에 대하여 지난 4월26일 제출한 의견서는 군대 위안부 소송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내 소송절차에 대한 주권면제 등에 따라 주권국가인 일본정부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미국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미국정부가 일본의 편을 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권국가인 일본을 미국 국내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미국의 관련 국내법 즉 주권면제법이나 외교적인 면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金元雄 의원께서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을 합의한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이며 패권주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물으신 바 외교통상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9월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군사활동 영역이 제한적이나마 일본 영역 이원지역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본은 미국군에 대한 후방지원만을 하도록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우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므로 주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일 신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미군의 연합작전 수행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李允盛 의원님께서는 黃長燁 씨 방미와 거주이전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黃長燁 씨의 경우 1997년 귀순을 통해 우리 국민이 되었지만 북한에서 귀순한 최고위 인사로서 귀순 이후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신변위협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특별히 그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통일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있은 줄 압니다. 黃 씨와 같은 망명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은 접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상기를 감안 시 우리 정부가 黃 씨의 방미 관련 신변보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黃 씨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黃 씨가 그동안 강연과 집필활동을 통해 북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활달히 표현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黃 씨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까지도 향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李允盛 의원님께서는 金 대통령의 黃長燁 씨 방미 허용 약속과 추후 방미 불허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3월 방미 시 대통령께서는 신변보호문제가 해결되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방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방미를 위해서는 한미관계 당국 간에 신변보호 및 시기 등에 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允盛 의원님께서는 장승길의 경우 본인이 방한을 거부했으나 黃 씨는 방미를 희망하고 있는 바 이 두 경우는 다른 사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黃 씨의 경우 1997년 귀순을 통해 우리 국민이 되었지만 북한에서 귀순한 최고위 인사로서 귀순 이후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신변위협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黃 씨와 같은 망명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은 접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 정부가 신변보호 문제를 중시하고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李允盛 의원님께서는 국무부 본격 개입설과 파월 장관의 방한 시 협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黃 씨 방미의 초청 당사자가 아니며 파월 장관 방한 시 黃 씨 방미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 측이 黃 씨 방미문제에 관한 협의를 우리 정부에 공식 제의해 온 바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李美卿 의원님께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하고 우리 국가이익과 반하는 의도로 일부 정파가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며 더욱이 黃 씨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특수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黃長燁 씨 방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黃 씨가 북한에서 망명한 최고위 인사로서 신변보호가 절대로 필요한 특수신분자라는 점과 최근 남북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한미관계 당국 간 시간적 여유를 갖고 黃 씨의 신변안전보장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러한 입장을 미 초청의원 측에 설명했습니다. 초청의원 측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黃 씨 방미문제에 관해 추후 양측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李美卿 의원님께서는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국익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黃長燁을 보내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李洛淵 의원님도 미국의 黃長燁 초청이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무작정 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黃長燁 씨는 북한에서 귀순한 최고위 인사로서 끊임없는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우리 정부의 각별한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黃 씨의 해외방문은 우리 정부와 초청자 측 및 양국 정부 차원에서 신변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초청자 측에 대해 黃 씨가 비록 귀순을 통해 우리 국민이 되었으나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동인의 해외여행은 다른 일반 국민들의 해외여행과는 구별하여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으며 초청자 측은 이러한 입장을 대체로 수긍하고 있습니다. 李洛淵 의원님께서는 黃長燁 방미와 관련하여 한미 정부 간의 공식 합의 여부와 공식 합의가 없어도 黃 씨 방미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黃長燁 씨 방미 허용과 관련 우리 정부는 黃 씨가 북한에서 망명한 최고위 인사로서 신변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수신분자라는 점과 최근 남북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한미관계 당국 간 시간적 여유를 갖고 黃 씨의 신변안전보장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국의 초청의원 측에 설명한 바가 있으며 초청의원 측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 黃 씨 방미문제는 양측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李洛淵 의원께서는 미국으로 망명한 장승길 씨와 납북되었다 탈출한 신상옥, 최은희 씨가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 우리 정보기관은 그들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나 黃長燁 씨는 한국에 망명한 이후 미국 관계기관이 몇 차례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한미 간 이러한 불평등은 어디서 온 것이며 이러한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밝혀 주기를 질문하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류를 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 간의 정보협력은 동맹국으로서 호혜정신에 기초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李洛淵 의원님께서는 黃長燁 씨를 누가 초청했는가, 공식적인 것인가, 한국정부와 사전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7월1일부터 3일 동안 방한한 짐 도란 공화당 전문위원, 척 다운스 전 콕스 의원 보좌관 일행은 헬름스 상원의원,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콕스 하원 공화당 정책위의장, 미국 디펜스포럼 재단 회장 명의로 된 黃 씨의 7월 하순 방미를 초청하는 서한을 우리 측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黃長燁 씨의 방미 초청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 간에 사전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끝으로 李洛淵 의원님께서는 만약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장과 특정 정당 의원 몇 사람이 미국정부와 상의도 없이 보좌관들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정부의 특별보호를 받는 사람을 한국에 데려오겠다고 초청했다면 미국정부는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망명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은 접수국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미국정부의 특별보호 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초청한다면 미국정부로서는 당연히 사전협의를 요청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張誠源 의원님께서 언론사 세무조사와 언론탄압에 관계된 ‘미디어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를 국무총리께 물으신 데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12일자 주간 ‘미디어 오늘’에 실린 여론조사 결과는 ‘미디어 오늘’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월4일부터 6일까지 전국의 신문‧방송사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으로 선정한 전국의 기자 4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사 세무조사와 검찰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항목에 대해서 적법한 세무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법집행이라는데 동의한 응답자 수가 61.4%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라는데 동의한 응답자 수가 26%였습니다. 기타 8.3%,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수가 4.3%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張誠源 의원님께서 남쿠릴수역 꽁치조업과 관련해서 한‧러 간 합의에 의한 조업을 저지하고 나선 이유와 대응조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본 측이 우리 꽁치 봉수망 어선에 남쿠릴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금지를 요구한 것은 자국의 영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마 93년도부터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북해도 출신인 농림수산대신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 어선의 꽁치조업이 부진할 경우에 우리나라에 꽁치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유도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교 경로와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을 통해서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도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단히 부당하고 한일 어업협력 관계에 중대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어업협정 내용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정정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러시아와의 공동대응방안과 러시아 측의 입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러시아와의 공동대응 차원에서 현재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10일 우리 부의 요청에 의해서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 아국 어선의 안전조업 보장에 대한 전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7월13일 대사관을 통해서 답신 전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도 우리 어선의 남쿠릴수역 조업은 순수한 상업적인 것이며 정치적 배경은 없으므로 러시아의 입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이유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 측에 전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어장은 꽁치뿐만 아니라 명태, 오징어 등 우리 원양업계의 중요한 조업 어장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양국 간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의 합작 사업 확대 등 어업협력을 보다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張誠源 의원님께서 남쿠릴수역 조업 강행에 대한 견해와 만일에 대한 대비책을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남쿠릴수역 조업 강행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 동 수역에서 우리 꽁치 봉수망 어선이 예정대로 조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7월15일부터 조업이 가능합니다마는 현지의 해수온도가 지금 5°내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후에 조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측의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에서도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있고 러시아 EEZ의 관리는 국경수비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 어선의 조업 시 일본 측과의 해상충돌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태 추이를 보아가면서 적정한 대책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동적으로 치밀하고 당당하게 세워 나갈 것을 답변올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方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총리께 남부 쿠릴 꽁치조업과 관련해서 어업협력 창구를 정부차원으로 하여 시비의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민간차원에서 꽁치 어획쿼터를 확보한 것을 정부쿼터로 하게 된 것은 2001년부터 러시아 측이 민간이 배정받은 쿼터를 외국에 판매해 오던 기존방식을 국제입찰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2000년12월 한‧러 어업위원회 개최 시 우리 측이 구체적인 입찰시기와 방법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업계의 입찰참가 및 쿼터확보 가능성이 그당시에 대단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쿼터로 확보할 경우 입어 절차가 간단하고 민간쿼터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등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쿼터 방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수역에서의 조업은 국제관례에 따라서 추진된 것이며 러시아와 협상 시 우리 측은 영토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일본도 이 수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확인과 협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업인의 어장확보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러 정부 간 합의 결과에 대해서 제3국인 일본의 부당한 이의제기가 있다고 해서 책임소재를 추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李方鎬 의원님께서 남부 쿠릴수역 꽁치조업과 관련해서 일본 순시선이 우리 선박에 경고문을 전달한 것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해 상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에 일본 어선이 경고문을 전달한 행위는 전혀 타당치 못한 행동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난 한일 외교당국자 간 협의회에서 강력히 항의한 바도 있고, 또 지난 7월13일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7월16일자 일본 수산청장이 우리 해양수산부 간부에게 편지를 통해서 일본 순시선의 경고문 전달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중지하겠다는 서신을 전달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외상의 러시아 외무장관에 대한 서신전달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본 외상이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서 남쿠릴열도 주변수역에서의 우리 어선 조업문제를 요청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張誠源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드렸듯이 러시아측 정부의 의사를 우리 정부에 이미 충분히 전달한 바가 있고, 또 일본의 우리 어선 남쿠릴 수역 조업방해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이미 우리 어선의 조업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분히 외교적인 공세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고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저희들이 확실히 받아놓고 있다는 입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쿠릴수역 꽁치조업과 관련해서 현실적 대안이 무엇이며 러시아 수역 조업포기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은 남부 쿠릴어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우리 어민과 정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꽁치 봉수망 어선의 남부 쿠릴열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일본 측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남부 쿠릴수역에서의 조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답변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鍾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총리께서 언론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보장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궤변이라는 것이 뭔지 指鹿爲馬라는 말뜻이 뭔지 우리 총리의 답변이 그 텍스트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고 소도 웃을 일입니다. 세무조사는 결과를 발표하면 안 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발표를 했고, 금융계좌추적 조사는 수사 중이라서 못 한다? 왜 못 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발표하면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이 아,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250명에 대해서 3,000개 계좌를 다 조사해서 64명에 대해서는 일괄 금융계좌 조사를 해서, 이것은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비판적 언론인들의 약점을 캐고 완전히 언론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표를 못 하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한에 차니까 동아일보 명예회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여권 고위관계자가 “잘못됐습니다. 한 번 만나자”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명예회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우리 집사람 살려내기 전에는 나는 절대 안 만난다” 그랬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사주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지금 국세청장이 철저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주의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정책기획수석한테 보고를 하겠다, 사주 말이 틀렸습니까, 국세청장 말이 틀렸습니까? 총리는 그 사주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사주가 평소에 그렇게 거짓말 잘 하는 사람입니까? 없는 말도 지어내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국세청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평소에 국세청장이 국회의원도 우습게 알고 호가호위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수석 백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해임사유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만약 명예회장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청와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지시하고 있다 하는 증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인위원회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바도 없습니까? 또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인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비자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주 비자금하고 DJ 비자금하고 틀립니까? 사주 비자금은 B자금이고, DJ 비자금은 A자금입니까? 왜 혐의가 없다면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지금 현재 여당에 있는 모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金大中 씨가 부인‧아들‧며느리‧친인척 명의로 378억을 분산 은닉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전부 768개 계좌에 1,086억이 밝혀졌단 말입니다. 혐의가 없다면…… 지금 현재 여당의원이 법사위에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거짓말인지…… 그렇다면 왜 이것이 밝혀지고 난 뒤에 金泳三 대통령에게 다섯 번이나 만나자고 했는지, 그리고 왜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한 일이 검찰총장을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잘 처리하라고 했는지, 떳떳하면 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검찰이 완전히 하수인 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고, 지금 무권유죄 유권무죄가 아닙니까? 지금은 레임덕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총리가 직을 걸고, 이런 상황에서 그 총리직에 연연하면 뭐해요. 직을 걸고 언론대학살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元雄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하세요.

李漢東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제연행에관한진상조사를위한특별법을 만드는 데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李 총리께서는 일제강제연행 관련자료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왔고 또 성실하게 그 자료를 지금 분석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 그동안에 36만명의 명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강제동원을 책임졌던 동원부장 요시다의 증언에 의하면 153만명이 우리나라 이외 일본이나 남양군도에 강제동원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인원의 20%에 불과한 명단을 지금 우리가 일본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태평양유족회의 회원들에 의하면 일본이 아직도 그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정부에 돌려주지 않고 있는 명단이 상당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6만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단지 12만명만 그 명단을 분류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나머지 24만명에 대해서는 그 명단이 정부문서관리소의 먼지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李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성실하게 그 자료를 분류 조사하고 있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 일본정부는 그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인이 나오니까 자발적으로 돈 받고 몸판 여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우겼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증인이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이제는 일부 있었다고 얘기하고, 아직도 과장되고 있다고 하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만명이라고 추산되는 이것을 반증할 명단과 자료가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너무 미지근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의무는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한 것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즉각 집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군에 의하여 살육된 수십만 동학혁명군 그리고 1906년부터 11년 사이에 있었던 의병에 대해서 일본 측 자료로도 1만7,000여 명을 학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에도 이미 5만여 명의 사상자와 4만9,000여 명의 체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였던 간도의 양민들을 일본인들이 수만명을 학살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군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731부대의 독립운동가 22명을 생체실험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더 진지하게 당장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 중의 하나를 지금 통과 못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본회의를 아침에 하고 있는 동안에 도중에 이것이 법사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오늘 꼭 좀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 법안은 여야 3당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姜雲太 의원, 朴鍾根 의원, 安大崙 의원, 이렇게 해서 여야 모두, 재경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빨리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는데 따라서 총무께서 의장보고 한마디해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총무가 나가서 지금 전부 좀 모두 데려오도록 하세요. 지금 이 마이크를 듣고 계시는 의원회관에 계시는 의원들 빨리 본회의장으로 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깥에 모두 종을 치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충질문은 계속하겠습니다. 李允盛 의원 나와서 하세요

오늘 黃長燁 씨 방미 관련 긴급현안질문‧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대충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인권, 자유, 기본권보다는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특별관리 신분에 있는 黃長燁 씨는 보호가 우선이다, 여기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 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우리가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순국선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들도 자기 목숨 보호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생각지 않고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렸던가,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동안 민주화투쟁운동, 인권투쟁운동, 그래서 결과는 대통령도 되시고 노벨상도 타시고 그리고 그분은 항상 기회가 있으면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술회하고 계십니다. 그만한 용기, 그 정도의 각오 없이는 오늘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黃長燁 씨를 사지로 몰자는 것은 아닙니다. 黃長燁 씨가 북한을 탈출할 때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망명할 때는 그 뜻이 높았습니다. 숭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실상을 꼭 알려야겠다, 너무들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조선에도, 조국에도 민주화가 있어야 되겠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黃長燁 씨, 우리 필부로 몰지 맙시다. 나름대로 할 일 하게끔 합시다. 이것이 사대주의 아닙니다. 기회 있으면 가서 외치게 합시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정부는 여론조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 번 여론조사에 부쳐봐야 됩니다. 黃長燁 씨의 인권이 중요한가, 그 사람의 결의와 각오가 중요한가, 아니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0월부터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면 그 직후에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온다 그 뒤에 黃長燁 씨 미국 가는 것 괜찮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어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사실하고 최근에 梁性喆 주미대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자기도 안 되겠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일단 초청장 보낸 세 사람의 의원에게 제각기, 콕스부터 만났다고 오늘 조간을 봤습니다마는, 만나서 이것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것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하이드 의원을 만난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梁性喆 대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黃長燁 씨는 9월 이후면 미국 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때까지만 시간을 갖게 좀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사실인지? 무조건 근거 없는 얘기이고 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서 오버랩이 될 때는 뭔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 한두 번 해봅니까? 솔직하게 글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지난 6월15일 평양 정상회담 때 우리 지체 높으신 두 분께서는 黃長燁 씨 같은 필부 얘기를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김용순하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우리 통일부장관하고는, 이것 목구멍의 가시입니다, 얘기가 있었는지…… …………………………………………………………… 이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요즘 국회의원님들 북한을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이 정권 들어서 여야 가리지 말고 국회의원들 평양에 몇 분이나 갔고, 왜 갔고 그다음에 혹시 그 가운데는 굉장한 임무를 띠고 가신 분들은 없는가 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총리께 하나 좀 섭섭한 얘기를 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黃長燁 씨를 워싱턴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것은 사대주의 발상 아니냐, 이렇게 여당이 야당을 폄하한다, 그것 아니다, 오히려 북한 눈치보는 정부와 여당이 이것 신사대주의가 아니냐, 이것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 했더니 총리께서, 나중에 속기록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위치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다음 말씀이 기가 찹니다. 북한 눈치보는 것, 신사대주의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을 꼭 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조금 섭섭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중요한 민생문제로서 우리가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되겠는데요, 지금 열댓 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꾸 들어오고 계시니까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에 모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추가 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6.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정식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위원회 朴鍾根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朴鍾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야합의에 의한 姜雲太 의원 등 67인이 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1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조계, 금융계, 업계 및 학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된 사항을 수렴하여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1년6월26일 제222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도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에 따라 7월16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조계와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기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정상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야 3당 합의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이 제안된 것은 이러한 뜻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 내부의 회계작성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000여 개에 달하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두고 이를 관리 운용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및 안정성 등의 경영지표가 포함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객관적 기준에 의한 기업신용위험을 상시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관치금융을 방지하고 부실여신을 억제하고 부실의 대형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부실가능성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예방적 권고를 하게 하였으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토록 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의 자력에 의한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정리대상기업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그 절차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이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채권은행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도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참가하는 채권단협의회가 주관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채권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채권단협의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반대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넷째, 신규신용공여의 우선변제를 인정하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간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청구권 보장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유효기간을 5년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 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체제가 시장관행으로 정착된 연후에는 시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심사보고서 ……………………………………………………………
수고했습니다.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136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丁世均 의원 그리고 安大崙 의원, 朴在旭 의원 들어오셔서 지금 139명입니다. 그러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회가 이와 같이 민생법안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 15.현정권의언론사세무조사등에관한긴급현안질문
다음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李美卿 의원하고 沈揆喆 의원 두 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李美卿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모 신문이 현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80년 언론통‧폐합 조치를 능가하는 위협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러한 보도를 보고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80년의 언론대학살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2‧12 군부의 핵심세력들이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주도했고 또 일부 언론사주들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협력해서 일어난 우리나라 언론사상 최대의 치욕적인 언론탄압의 역사입니다. 장관도 그 사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시 이 사설을 쓴 언론사는 쿠데타의 주역을 옹호하면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천성적인 결단이다 이런 식의 운운을 했고 또 언론규제는 정권체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숙명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수많은 기자들을 해직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기자협회의 보도를 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일선의 기자들은 지금까지 자갈물린 그러한 언론의 사태에 저항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선언문입니다. 모든 기자들은 검열 철폐를 위해 극한투쟁을 불사한다, 검열지침을 무시한다, 80년5월16일날 했습니다. 그 뒤에 곧 5‧17, 5‧18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80년 언론대학살을 주도했던 당시 문화공보부의 정화언론인 각 사별 현황이라는 문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각 언론사마다 A·B·C급으로 나눠서 해직언론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총인원이 711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보안사 언론대책반이 작성한 해직명단은 336명입니다. 여기 그 자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언론사주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언론인들을 이때 또 끼워넣기까지 한 것입니다. 336명 보안사가 했던 것에 더 끼워넣어서 711명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언론대학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자의든 타의든 언론인 대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 죄행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언론인 신분으로 쿠데타 세력을 칭송하는 데 앞장서고 그것을 발판삼아서 정치적 입신을 한 사람은 더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참된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80년 당시 억울하게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80년 해직언론인들 중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 차원에서 80년 언론대학살에 대한 성격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세의 자유가 마치 언론의 자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80년 사건에 대한 분명한 성격규정이야말로 언론자유의 참뜻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언론대학살을 한국언론의 중대사건으로 규정해서 당시의 피해자들이 포괄적으로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도 언론자유의 주체는 제작자 편집자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독자의 자유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리고 독자의 정보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는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 하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沈揆喆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아까 던진 질문 중에서 총리께서 답변 안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의 현상을 보고서 대단히 답답한 마음 또 염려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적과 동지로, 적 아니면 동지, 이런 식의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에서도 말했지만 현정부내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을 수구세력이니 반통일세력이니 이렇게 매도하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진정으로 야당과 일부 언론을 정말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으로 보시는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반통일세력이니 수구세력이니 하는 비판은 원래 북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지금 우리나라 일각에서 다른 쪽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자 어느 일간지 1면 톱기사입니다. 동지 아니면 적이다 지금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가 된 데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강산관광은 국민이 외면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50만명의 관광객이 있을 것이다 예상했던 것이 4년 동안 불과 40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외면한 것입니다. 관광이 성공하려면, 첫째 비용이 맞아야 되고 관광객이 편안함 또 안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금강산관광은 이 중에서 볼거리라는 측면은 가보고 싶은 산이니까 충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 비용이나 안전감, 편안함 이러한 문제는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족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을 너무나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육로관광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의선의 개통에 대해서 남북당국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은 지뢰 한 발도 제거를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관광공사는 2002년부터 육로관광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이 동부지구에서의 군사분계선 개방에 선뜻 나서서 자기들 비용으로 지뢰제거를 다 하고 육로개설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 낙관의 근거는 뭔지, 지금 경의선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뭘 근거로 낙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경의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관광공사는 육로개통을 전제로 해서 2003년부터 흑자를 지금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로개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종래의 현대가 해온 바와 똑같은 그러한 관광을 계속해야 할 판인데 그래도 금강산 관광을 계속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金 대통령께서 삼성에 대해서 북한의…… …………………………………………………………… 이러한 대북사업에 투자를 해 달라, 참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삼성이 거절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렇게 다른 민간업체들은 대북사업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관광공사를 끌어들인 것이 이번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했어요. 다음은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朴鍾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鍾雄 의원께서는 이번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본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그러냐고 하는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난 2월7일부터 몇 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언론의 보도를 잘 접했고 또 그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동안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더 확실하게 그동안 보장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것은 결국 언론자유의 내재적인 본질인 표현의 방법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전제할 때 우리나라 언론이 쓰고 싶은 것을 못 쓴 것이 뭐 있으며 또 정부의 압력과 또 개입에 의해서 쓰고 싶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이 뭐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진솔하게 하고 싶은 말씀 다 그동안 기사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朴 의원께서는 지금 결국 정부가 언론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계좌 추적 등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뭔가 엄청난 그런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시면서 국세청장이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이것은 해임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제 추징세액이 각사별로 통보가 되었고 이 통보를 받은 각사는 앞으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소상하게 그 내용이 모두 공개될 것입니다. 또 언론사 사주들 일부에 대한 검찰의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과정과 앞으로의 사법부의 판단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모두 소상하게 공개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지금 이번에 한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지휘가 과연 위법하고 불법한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부당한 것인가, 아닌가가 모두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책임문제는 따져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뒤에는 청와대의 직접개입이 또는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사실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10인위원회의 존재에 관해서도 왜 총리로 있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는 질책성에 가까운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10인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DJ 그러니까 金大中 대통령후보의 비자금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대선 전에 수사를 유보했다가 대선 후에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무혐의로 결정 났다 그 이상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검찰의 고발 등은 바로 언론 대말살 정책의 시행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것을 즉각 중지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과연 지금의 국세청의 이번의 세무조사와 언론사 사주 등의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한 이런 형사사건 등이 과연 언론 대말살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정책이었는지의 여부가 모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최종적인 결론이 난 이후에 그 여부가 확실하게 백일하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명예회장과 국세청장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대화과정에서 국세청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좀더 확인해 봐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金元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元雄 의원님께서는 일제의 침략 그리고 강점기에 일제가 우리 국민에게 입힌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일일이 적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강제연행한 우리 국민이 총 153만명으로 일본의 요시다라는 분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동학혁명군의 피해 또 그 이후에 우리 항일의병들의 피해, 3‧1운동 당시의 우리 독립투사들의 피해, 간도양민학살사건 등 여러 가지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정부로서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특별법의 제정에 관해서 더 좀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러한 피해사례에 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자료제공과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노력은 해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미진하다는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방금 제시하신 특별법 제정문제에 관해서 정부 내 관련부처와 진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그러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沈揆喆 의원님께서 요즘의 사회현상에 관해서 개탄에 가까운 그런 답답함과 염려를 표시하시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적이 아니면 동지로 거의 양분되어 가는 그러한 살벌한 분위기가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된 데 정부의 책임이 없느냐 또 책임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시면서 왜 정부 여당은 지금 야당과 일부 언론을 반통일세력으로 보느냐, 그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곁들이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국론이 분열되어 가고 있는 것, 그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겠느냐, 거기에는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정치권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우선적인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물어서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냉철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 여당이 야당과 일부 언론을 반통일세력으로 몬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민 누가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엄격히 따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는 반통일세력은 일부 친북세력 이외에는 없지 않은가, 단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저는 의미하기 때문에 친북세력을 오히려 우리의 통일노선과 관련해서는 반통일세력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 이외에는 누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겠어요? 따라서 반통일세력으로 볼 사람도 없고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반통일세력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의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회의식구조, 국론분열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정부는 앞으로 특히 대북정책 등 국가의 모든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수렴을 진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여론수렴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대국민 설득, 이해 이런 것을 펼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내실 있게 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화해와 대통합을 이룩하도록 정부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답변 끝나고 나갈 때에는 의장한테 인사하고 가는 것이에요. 다음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통일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李允盛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상회담차 평양에 갔을 때 黃長燁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안했다면 金容淳 비서와 논의한 사실은 없느냐 하는 질문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혀 논의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꺼져서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인 국회의원이 있는가, 또 특사로 갔다온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沈揆喆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최초 2년 동안은 월평균 1만5,000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수개월 동안은 그 반 또는 3분의 1 정도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沈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원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호화관광선을 타고 관광하고 오는 데 1인당 보통 한 60만원 내지 80만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41만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원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지 않은가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측해서 작년 가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현대 측에게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일전 한푼 도와준 바가 없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관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정부로서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여건을 개선하라, 수익성 모델을 창출하여야 된다, 수익성 모델을 창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중단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 즉 관광대가를 머릿수의 개념으로 지불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한 달에 1,200만불씩 럼섬 개념으로 가고 있었는데 만일 5,000명이 갔다왔다고 하면 50만불만 가게 되고 1만명이 가면 100만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육로관광을 실현하도록 합의하라,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닐 수 있고 자가용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북한 측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북측이 30년 동안 이 지역을 현대에 빌려주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법 조치를 해야만 된다, 이 세 가지가 실현되어야 금강산관광사업은 계속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작년 말부터 정부는 이렇게 보고,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극렬한 반대로 6개월 동안 진척이 없다가 금년 6월 초에 드디어 합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대 아산 혼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아산이 다른 공공기업이나 민간기업과 더불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해야지 혼자서는 하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 관광공사가 참여하고 앞으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융권에서의 지원도 비교적 용이해질 수 있고 또 민간기업들이 출자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리스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 주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서 정부로서는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을 잘 지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육로관광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과연 동해안 7번 도로와 연결이 가능하겠느냐, 군부가 반대하지 않겠느냐, 어떤 근거에서 낙관하느냐 이런 뜻의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민간 차원이지만 문서를 통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한 것은 이행하도록, 이행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지키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년 반 동안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해서 많은 외화벌이를 했는데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 돈을 못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몇 달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끊을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정 안 되면 금년 초 무렵에 중단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북한이 중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 관광도로 개설문제는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러나 낙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과의 모든 문제는 하나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시면서 경의선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북측에서는 지뢰도 하나도 제거하지 않지 않았느냐?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경의선 철도연결하고 경의선을 복선화하려고 하는 것은 金日成 주석의 유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에 金泳三 대통령님과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 측이 첫 번째 의제로 제의하려고 했던 것이 경의선 연결사업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만큼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용료가 꽤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화벌이가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측으로서도 상당히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물류비용이 3분의 1 정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가 물류센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측도 하고 싶어하고 우리 측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 12월에 남북군사회담을 통해서 DMZ을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DMZ 내의 남북군대가 경의선 건설에 같이 참여하고 관리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 합의했습니다. 완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진척이 못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주적개념이 자기들을 자극한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 한 이것 못하겠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내막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다른 모든 남북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의서를 교환만 하면 즉각 발효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이라도 합의서 교환합시다 하면 발효가 되어서 그 다음날부터 DMZ 공사가 가능한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재개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희들은 공사량이 비무장지대 남방으로부터 문산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12㎞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DMZ 안에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사량이 무척 많고 교량도 있고 해서 지금 공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대략 한 75%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대로 9월 말까지는 DMZ 남방까지 저희 측 철도와 도로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DMZ 내의 공사를 시작하자고 합의가 된다면 철도는 합의된 날로부터 석 달이면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북한 측은 우리하고 사정이 좀 다른 것이 DMZ 내의 중앙분계선까지가 논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라든가 공사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철도가 북방한계선 그 근처까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는 가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북측 얘기로서는 이것은 자기들은 합의만 되면 일단 공사가 개시만 되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서, 군대가 투입이 되어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즉각 완료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기들이 제기한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라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대개 현재 진행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李允盛 의원님께서 10월 이후 黃長燁 씨의 방미 가능성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7월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서 梁性喆 주미대사는 黃長燁 씨에게 초청장을 보낸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서 黃 씨 방미는 한미 양국 간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우리 정부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 정부입장을 대체로 수긍하였으며 향후 양측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黃 씨의 방미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논의한 바가 없으며 黃 씨가 10월 이후 방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한길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부장관이 요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美卿 의원께서 언론세무조사가 80년 언론통‧폐합조치를 능가하는 위협을 주고 있다는 이 사설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부독재정권의 언론말살정책에 의한 언론통‧폐합조치와 조세정의의 실현의 일환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 실시된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美卿 의원님께서는 80년 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해직언론인들의 용기와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80년 언론자유와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된 해직언론인들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李美卿 의원님께서는 80년 해직언론인 중에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총리산하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해직언론인은 모두 485명이며 이들 중에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 7월16일 현재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선정된 언론인은 10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주화운동 대상자를 심의‧선정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李美卿 의원님께서 80년 언론 대학살에 대한 성격규정, 당시 피해자들을 포괄적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80년의 언론통‧폐합 및 언론관계자 해직은 언론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80년 해직언론인을 포괄적으로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해직의 사유, 타 단체 해직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동 위원회의 심의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심의‧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자유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언론인들이 민주화운동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현정권의언론사세무조사등에관한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 의원신상발언
그리고 지금 신상발언신청을 金希宣 의원이 신상발언신청을 하셨고 또 의사진행발언으로, 아마 수재복구 관계인 것 같은데, 李仁基 의원 그리고 任鍾晳 의원 두 분이 지금 발언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金希宣 의원 나오셔서 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동대문갑 출신 金希宣 의원입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집안의 자식으로서 신상발언을 통해서나마 일본의 역사왜곡교과서수정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의 위험한 역사인식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침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인식이 팽배해진다면 세계가 다시 한번 전화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강도 높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대응과 함께 우리 내부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의 침략역사 청산은 프랑스 등 피해국가의 대대적인 반민족 행위 청산에 자극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일제하 반민족 행위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제에서 벗어난 지 반세기가 넘도록 일제잔재문제를 덮어두고 있습니다. 1948년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설치했지만 단지 30명이 집행유예나 공민권 정지의 가벼운 형을 받고 그쳤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청산마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립군을 잡아 가두어서 승진까지 한 일제 헌병이 우리 군에서 장성을 지내고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현실입니다. 펜과 세 치 혀를 놀려 일제를 찬양한 자들이 대표적인 문인으로 대접받는 등 사회 각계에서 반민족 행위자들이 권세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 자손들,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민족 범죄행위로 취득한 장물과 같은 재산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위법적 상황도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언론의 경우 조선‧동아일보 신문은 일제 말기 새해 첫날이면 일왕의 사진과 찬양기사를 일면에 싣고 일왕생일을 민족명절로 선전하여 결과적으로 조선청년들을 일제 총알받이로 그리고 여성들을 군대위안부로 보내는 데 일조를 했지만 속죄도 역사적 심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과서에 민족신문으로 왜곡 기술되어 있는 등 민족정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내부에서조차 반민족 행위자들이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권세를 누려왔는데 일본이 무엇이 아쉬워서 반성하고 사죄하려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내부의 일제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이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재삼 강조합니다.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일제와 반민족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식 사료로 남김은 물론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나 반민족 행위자에게 잘못 주어진 국가기관 등의 수혜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 내부에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역사왜곡사건을 계기로 우리 역사교육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과서에는 친일반민족 행위나 종군위안부 등에 대해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 손에 중학교 교과서가 들려져 있습니다.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151페이지에 단 한 줄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을 뿐입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아예 한 줄도 소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년부터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고등학교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계승을 천명하고 있음을 상기하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의사진행의건
다음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칠곡 출신 李仁基 의원입니다. 먼저 이 정권의 무사안일과 잘못으로 뜻밖에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약 1,000억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실종자도 6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가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인재가 아닌 하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수십 년 만에 처음 겪는 가뭄이라 하고 비가 내리면 수십 년 만에 처음 겪는 호우라고 구구절절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부지방에 내린 호우로 인해 입은 피해가 천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는 적게는 몇 대에서 많게는 100여대의 비상용 펌프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침수피해가 심한 서울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주민들은 집에 물이 잠길 때까지 아무런 긴급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중랑천 인근 휘경 빗물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700여 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인천시 역시 기상청의 특보발령단계에 맞춰 공무원들에게 재해대책 1‧2단계 근무하도록 지시했지만 피해가 속출한 밤 12시경에야 건설국 소속 공무원 중 절반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천범람으로 세 명이 숨지고 주택 500여 가구가 침수된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피해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삼성천 상류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공사장 건축자재와 쓰레기가 교각에 걸려 물 흐름을 막는 바람에 인근 저지대 연립주택이 침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기상청의 예보는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집중호우가 내리기 직전까지도 기상예보는 주의보 수준에 머물렀고 300㎜가 넘는 실제 강수량에 비해 예상강수량은 절반에 못 미치는 150㎜에 불과하였습니다. 집중폭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기상예측수퍼컴퓨터를 구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하철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이번에 피해를 본 서울지하철 7호선은 개통 1년이 안 된 신규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물막이벽을 높게 쌓고 제방을 보강하지 않으므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천지에 한 국가의 심장인 수도 한가운데에서 침수에 의한 가로등의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길을 가던 20대의 젊은이들이 쓰러져서 그리고 고귀한 19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은 원래 물에 잠기게 되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전이 되었다는 것을 하늘의 탓이라고 돌릴 수 있습니까? 이번 물난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분명 인재입니다. 또한 당국의 무사안일과 겉 핥기식 행정이 지어낸 관재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 주민들 일부는 신월국도를 점거하여 침수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서울 중랑구와 양천구 주민들도 시위농성을 하였습니다. 선로를 점거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감전사한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나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그 책임소재를 가려 재발방지에 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대책을 세우느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무슨 지원이니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국민들의 얇은 주머니에 의존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며칠전 모 언론사 사주의 부인이 정부의 언론압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심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였습니다. 죽음으로 항거를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언론말살정책과 그 죽음에 하늘도 분노하고 슬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 않는 책임 있는 정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는 투명한 정부, 미래지향적이고 비전 있는 정부가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任鍾晳 의원 계세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새천년민주당 성동 출신 任鍾晳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仁基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2,600여 가구가 수재를 겪은 지역의 일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李仁基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준비가 미흡했던 점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李仁基 의원님 말씀을 죽 들어보면 정부 꼬집기, 이른바 정부 때리기는 있을 망정 과연 이번 집중호우의 특성과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할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참으로 그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비는 여당의원의 지역구와 야당의원의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당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과 야당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비는 쏟아졌습니다. 이번 수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보답하는 일이야말로 여야가 협력해서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수재민들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여야가 치고받는다면 그리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수재민들을 더더욱 아프게 하는 인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비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수재를 입은 우리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려 한다면 이번 집중호우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특별히 피해가 심했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98년 중랑천이 범람해서 큰 물피해가 있은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펌프장을 증설하고 하수구를 전부 확대하는 공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천수위가 높아져서 침수가 일어나는 피해는 막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특성은 서울시가 현재 구비하고 있는 배수용량의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성격의 집중호우입니다. 소위 게릴라성 호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는 시간당 99.5㎜입니다. 이것은 평균낸 수치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계측을 시작한 이래 42년 118㎜, 64년 116㎜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특히 피해가 심했던 신림동 중심의 관악구는 시간당 127㎜가 쏟아졌습니다. 2시간 동안 248㎜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는 60에서 70㎜가 시간당 넘어가면 배수용량이 감당이 안되어서 전부 노면수로 뜨게 됩니다. 이 물이 낮은 지역으로 일시에 몰리면서 하천에, 배수지에 물이 오기 전에 우리 서민들이 사는 지하를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커졌던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국회재해대책특위는 이번 이 집중호우,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특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200년만에 시간당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일과성 아주 특별한 일인지 아니면 최근에 자주 일어나는 기상이변에 의해서 일어나서 앞으로도 또 반복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 머리 맞대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의 배수용량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지하에 사람을 살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국회재해대책특위는 이것을 절대로 정치공방의 문제로 가져가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분명히 일부 지역에서 교통통제가 부족했거나 또는 누전차단시설이 부족해서 감전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인규명과 책임추궁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우선은 적절한 보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이 시급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3,300억의 예비비로…… …………………………………………………………… 하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여름에 또 큰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1조에서 1조2,000억원의 재해대책비를 예비비로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2000년 예산을 세울 때 한나라당에서 이를 7,000억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재해가 일어나면 곧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지난번 가뭄에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번 수해 때 왜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또 남은 여름 동안 큰물이 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수해민들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추경예산을 동의해 주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2,778억입니다. 재해조차도 정치공방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외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李會昌 총재께서 수해지역을 방문해서 수해민들을 격려하면서 수해민들의 아픔을 도와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李會昌 총재님의 이 약속이 식언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 제스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한나라당에서 이번 수해대책비가 들어 있는 긴급한 추경예산안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촉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