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誠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張誠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안은 지난 2월 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1.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법에 따른다.―273명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선거구 획정의 인구기준은 주민등록표에 의한 최근 인구인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3. 지역구 인구 하한은 10만 5000명, 인구 상한은 3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한다. 4. 지역구 인구 하한 10만 5000은 불변이고 인구 상한 31만 5000은 가변이되, 합헌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한다는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전북 김제 출신 張誠源 의원입니다.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과 정부 측에서 공산품 수출을 늘려야 할 한국의 처지에서 더 이상 비준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무역 자유화를 통한 무역 규모 확대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칠레의 무역구조를 분석해 보면 잘못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FTA는 왜 체결하는 것입니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폐지해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여 수출입 물량을 늘려서 국익을 증진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은 칠레와의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00년에 3억 80...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새천년민주당의 張誠源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한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후계농업인’의 명칭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바꿈과 아울러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권자를 농림부장관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하며, 농업․농촌정보화시책 지원 사업의 주체를 현행 농림부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
전북 김제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張誠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몸을 싣고 항해하는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난 듯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불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장으로 비유될 수 있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고 리더십을 잃은 채 우왕좌왕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푸념을 토로하더니만 급기야는 재신임을 묻겠다는 위헌발언을 느닷없이 하는 바람에 나라가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송두율이라는 거물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자칭 경계인이 화려한 각광을 받으면서 입국, 이념의 혼란이 극도...
지난 3일 대통령께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봐야지요?
좀 부연 설명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가 되는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20세기적 헌법의 경향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사회적․공공적 제약을 함으로써 이미 토지의 공개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지공개념의 형태인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부담금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얻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개념 재발동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도되자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등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동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해 보셨습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89년 때처럼 토지공개념의 효과가 위력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재발동해서라도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토지공개념을 발동한다면 어떤 형태의 공개념 제도를 만들 것입니까? 주택거래허가제가 검토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택거래허가제, 다시 좀 좁혀서 말씀드려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일부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파트에 국한해서 아파트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구법 국토이용관리법, 이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것이 이제 전부 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토지거래허가제도 합헌판결을 1989년에 받았는데 그때 토지거래허가제 합헌판결 때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5 대 4로 가까스로 합헌판결이 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이기 때문에 주택거래허가제도 쉽게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재산권에 대한 헌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토지가 가지는 인간의 생존과 생산을 위한 불가결한 기초로서의 공익성과 경제성, 토지의 유한성, 공간적 고정성 항구성, 비대체성,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다르다 이 말이지요. 주택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은, 아까 답변하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의 수급 문제, 교육 문제, 세제와 세금 문제, 시중의 과잉 유동성 등 부동산시장 안팎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치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도 다각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금리에 의한 시중통화 팽창과 주택매입자금 가계대출 급증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지 않은가, 지난 2000년부터 보면요, 그 가계자금 대출이 해마다 30%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그 30% 이상씩 늘어난 가운데에서도 주택 매입 관련 자금이 57%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통화관리를 제대로 못 하셨다, 가장 큰 이유가 시중의 과잉유동성 때문에 아파트 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아파트 값 주택 값이 치솟는 투기현상이 88년, 89년, 90년 상황 때와 거의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값이 88년에 20%, 89년 20%, 90년에 32% 올랐습니다. 그때 외환 부문에서 통화증발이 엄청나게 나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트 값, 부동산 가격이 앙등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통화 당국이 여유자금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차적인 책임은 재정경제부에서 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金振杓 부총리 팀이 과잉유동성 규제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90년을 전후한 외환 부문의 통화증발 때도 규제하는 데, 흡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이번에 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시중 실세금리보다도 높게 국공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재정 투융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재정 투융자를 하면 지금 부진한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에 유수효과가 클 것이고, 고용 증대, 아파트 투기 억제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국공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화관리를 하고 통화지표 관리를 하는데 아까 통화지표 M3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M3, 총 유동성보다는 M1, 통화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통화가 시중의 민간 화폐 보유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M3나 M2보다 M1, 통화량을 봐야 한다, 시중의 민간 화폐 보유고가 반영되어 있는 M1이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를 잘 관찰하셔 가지고 통화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盧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서 농림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의 10% 이상, 직불예산은 농림예산의 2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겠다고 만천하에 천명했습니다. 盧武鉉 행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에 농림예산이 얼마냐? 7.6%입니다. 직불예산은 농림예산의 8.7% 계상되어 있을 뿐입니다. 첫 예산안 편성부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안 심의 때 크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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