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0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12회 건국국채발행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0월 1일 대통령 리승만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회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제12회 건국국채발행에 대한 동의요청에 관한 건 단기 4292년도 세입예산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12회 건국국채 50억 환을 발행코저 하는바 귀회의 동의를 요청하나이다. 제12회 건국국채발행에 대한 국회의결 요청에 관한 건 1. 국회의결 요청의 법적 근거 국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었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발행목적 단기 4292년도 예산의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함. 3. 발행금액 50억 환 4. 발행방법 공모 및 인수발행에 의함. 5. 증권형식 무기명증권을 원칙으로 함. 6. 증권종류 100환 권, 500환 권, 1000환 권의 3종으로 함. 7. 이율 1. 공모발행에 의한 이율은 연 5푼으로 함. 2. 인수발행에 의한 이율은 연 2푼으로 함. 8. 발매기간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단기 4292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으로 함. 9. 원금상환기간 단기 4292년 6월 1일부터 3년 거치하고 단기 4295년 6월 1일부터 5년 내에 이를 균등분할상환 한다. 본건은 재정경제 예산결산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0월 8일 자로 조종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임시외환특별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임시외환특별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외환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외자구매외환 이외의 외환에 대하여는 취득외환의 표시가액 미화 1불에 대하여 150환. 단 수출과 군납으로 인하여 취득한 외환과 관수도입비료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유, 현하 농산물가격의 일방적 저락은 물론 영농비 과다로 인하여 농촌경제는 극도로 궁핍하였으며 농가고리채는 월익 증가하는 비참한 실정하에서 농민은 애절한 구원을 절규한다. 종래 비료도입불에 대하여는 특혜조치로 인하여 농민은 저렴한 비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본 법 적용으로 과세하게 됨으로써 영농상 막심한 곤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가고리채 증가의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조성함은 부당한 처사이며 중농정책 구현에 역행함으로 개정코자 하는 바이다. 단기 4291년 10월 일 제안자 조종호 정 준 양일동 이재형 김정근 송영주 박창화 김정환 김규만 허윤수 배성기 주금용 오위영 임차주 유옥우 박해정 홍봉진 임시외환특별세법 제4조 원문 제4조 임시외환특별세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한다. 1. 외자구매외환에 대하여는 그 취득외환의 표시가액 미화 1불에 대하여 150환과 분자구매외환 의 과세가액의 100분의 100과의 합계 금액. 2. 외자구매외환 이외의 외환에 대하여는 취득외환의 표시가액 미화 1불에 대하여 150환. 단 수출과 군납으로 인하여 취득한 외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지난 9월 24일 자로 류진산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제출된 정부의 참의원의원선거 불실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0월 6일 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서 답변서가 왔읍니다. 단기 4291년 10월 6일 정부의 참의원의원선거 불실시 이유 질문에 대한 답변서 단기 4291년 9월 29일 자 질문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와 같이 답변하나이다. 내무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의 참의원의원선거 불실시 이유 질문에 대한 답변서 ◎ 질문요지 1.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자로 오위영 의원 외 28명의 참의원의원선거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참의원의원선거법 제21조에 규정된 정당이 참가할 선거위원회 수의 비율 책정이 불가하다는 점과 동 법 제27조의 공무원과 선거위원회 위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 당해 의원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하는바 금차 실시하여야 할 초회 선거에 있어서는 해임기준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하여 이상 두 가지 점에 대한 경과규정을 삽입하는 법의 개정이 없이는 선거실시가 곤난하다 운운하였는데 그렇다면 1. 정부는 동 선거법의 공포를 거부했어야만 할 것이어늘 그대로 공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2. 만일에 공포 당시에 정부가 말하는 동 법의 결함을 발견치 못했거나 묵인했거나 한 소치라면 법 공포에 관한 소홀과 위헌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2. 동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선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경과규정이 없음은 처음에 실시하는 참의원의원선거에는 정당 추천의 선거위원이 없는 선거구 선거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법 취지로 해석함이 법리상 옳다고 사려되는바 정부는 이를 위법이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 여하? 동 법 제27조의 경우 공무원과 선거위원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해 의원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에 사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의원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임기가 있을 수 없음으로 동조 와 동일히 취급하여 선고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임토록 하거나 공무원 또는 선거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전제로서 선거 직전 일에 해임함도 무방하다는 법리가 성립될 것인바 정부는 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 여하? 3. 참의원선거법 부칙 제2조에 처음 실시하는 동 선거는 동 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명령규정이 있고 또 여상은 이론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취모멱자격으로 선거실시를 천연함은 국민의 의혹을 자아내고 나아가서 조령모개의 정부 태도에 대하여 비난과 저주를 면키 난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 여하? 4. 정부는 답변에서 현행법을 운영하기 곤난함으로 차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하였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여하한 방법에 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차의 전망 여하? 7월 28일 자 조재천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동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정부는 동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것인지? 불연이면 동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함은 별도로 정부의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이해함이 좋을지 양자 중 어느 것인가? ◎ 답변내용 1. 참의원의원선거법을 공포한 것은 동 법이 공포된 후라도 선거실시 법정기한 이전에 경과규정을 삽입하는 그 부칙의 개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민의원에서 통과된 동 법의 공포를 거부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그 공포가 위헌이라고는 사료되지 않음. 2. 동 법 제21조제4항이 준용하고 있는 민의원의원선거법 제27조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법의 명문이 없는 한 해석으로써 이와 배치된 선거구 선거위원회를 구성할 도리는 없고, 따라서 참의원의 구성이 없는 현재에 있어 경과규정이 없는 한 동 선거위원회 구성은 할 수 없다고 사료함. 공무원과 선거위원회 위원으로서 입후보하려는 자의 해임기일을 규정한 동 법 제27조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확대 또는 유추 적용을 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선거 등에 적용하는 규정의 유추 준용이 부당함은 물론 선거일 직전의 해임이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고 사료함. 3. 참의원의원선거의 법정실시기한인 단기 4292년 1월 25일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여유가 있으며 또한 그 실시를 위하여 제반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천연 운운의 비난과 의혹을 갖게 된다 함은 속단으로 사료함. 4. 현행법의 미비라고 인정되는 전술한 두 가지의 점에 대하여는 목하 신중 연구 검토 중에 있음. 이 답변서는 속기록에 기재하겠읍니다. 10월 8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5일 국회의원비서회 회장 김경일로부터 손문경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단기 4292년도 의원비서여비예산 증액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0월 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도 의원비서여비예산 증액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의장으로서 한마디 보고말씀 드릴 것은 영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당과 민주당에서 대표를 셋씩 내 가지고 서로 얘기 중에 있읍니다. 그만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이 계십니다. ―휴회 및 국정감사 실시의 건―

운영위원회에서 잠간 보고드리겠읍니다. 단기 4292년 예산에 대해서 내일, 우리 국회로서 11일 날 대통령 교서를 접수를 하고 그 예산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모레는 일요일이고 그다음 월요일 날 하루만 본회의를 가지고 그 이튿날, 즉 10월 14일 화요일,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을 본회의를 휴회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본회의로서의 결의를 바라겠읍니다. 이상입니다.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국정감사…… 일반국정감사입니다, 한다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잠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설명하기 전에 고담용 의원께서 일신상의 문제로 해서 잠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발언을 먼저 용서하겠읍니다.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저 자신이 일신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잠간 설명을 할까 그럽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난달 초순에 정부기구…… 정부기구 간소화 문제를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었는데 그때에 제주도 폐지 문제가 나오므로 말미암아 제주도 도민들이 일대 소란을 일으킨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입장에 처해서 설명을 할까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언제든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제주도는 예산안이 편성될 때마다 언제든지 폐합문제가 나오고 있읍니다. 전라도에…… 전라남도에 제주도를 소속시켜야 되겠다는 논이 항상 대두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30만 도민은 한사코 이것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항상 대두됨으로 지방에서는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큰 두통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 중앙정책위원회에서는 논의된 게 고담용이라는 사람이 내무장관에게 요청하기 땀세…… 제주도 폐합 문제를 요청하기 땀세 이 문제가 중앙정부기구 간소화에서…… 자유당 중앙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이렇게 제주도당부 위원장 김인홍 씨와 또 제주도의회 의장 강성건 씨에게 이렇게 증언을 했다 이래 가지고는 제주도도민총궐기대회에서 본 의원 자신이 성토를 당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명백히 해 두지 않으면 항상 제주도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항상 정치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도민의 감정이 언제든지 타도에 소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든지 어떤 점으로 보아서도 중앙 직속을 원하고 있지 타도에 소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 도민의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언제든지 여ㆍ야당이 대립되는 불미한 현상을 이 기회에 명백히 제가 설명을 함과 동시에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이 제주도 폐합 문제는 제발 논하지 말아 주시요…… 그래 가지고 또한 간곡히 제가 부탁할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9월 20일 제주시에 관덕정 광장이 있읍니다. 제주도로서는 제일 큰 가치 있는 광장으로서 여기에 제주도당부…… 자유당 제주도당부, 국민회 제주도지부 또한 대한반공단 이렇게 세 단체가 애국단체연합 명의로 도민궐기대회를 가졌읍니다. 이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제주도 도제폐지반대 도민총궐기대회라는 명칭하에 본 의원을 성토하기 시작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대회석상에서 고담용이라는 사람이 내무장관에게 제주도 폐합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유당 중앙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고담용이라는 것이 건방지게 제주도를 전라남도에 소속시키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유당에서도 이 문제를 취급하게 된 것이지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이 고담용이라는 일개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취급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동시에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대해서 무슨 그렇게 변명하기 어려워 가지고 고담용의 이름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여기에 숨어 있는 내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본 의원이 9월 10일 자로 내무장관에게 이러한 건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제주도는 협소한 지역에서 너무 행정기구가 많다는 것보다도 경찰관 수효가 너무 많다, 경찰관 수효가 너무 많으니 경찰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경찰과로 두어 두시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육지부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1면 1지서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어떤 면에는 세 지서를 두고 있읍니다. 면 하나에 지서를 셋 두고 있읍니다. 명칭은 출장소라고 그래서 지서를 셋을 두는데 우리 지서 티오를 본다면 8명인데 1면에 20명 이상이……

일신상의 문제에 한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뭐 여기에서 기구가 어떻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읍니다. 저…… 지방에…… 말이요, 자기 지방에서 무슨 말 들었다 또 자기가 내무부장관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 하는 거 일일이 가지고 와서 일신상의 변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얘기하게 되면 이것 국회의원 여러분 다 한두 마디씩 있읍니다. 이 국회 내에서 무슨 자기한테 대한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이나 이런 것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한다 하면 이것 일신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 국회 외에서 말이요, 국회 외에서 무슨 말을 들었다, 자기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다 하는 것 여기 일일이 국회에 와서 변명을 해 가지고 일신상의 문제다 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것 국회라는 것은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 그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왕 발언권을 드렸으니 그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경찰 수효가 너무 많으니 경찰국을 과로 해 주시요 이렇게 건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 건의안에 의해 가지고 결국 제주도제 폐지 문제가 논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완전히 덮어씨울려고 하는 이러한 술책으로서 자유당 제주도당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성토대회에 본 의원이 참석을 하고 언권을 달라고 그랬는데 언권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저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그마한…… 지역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주도에 지금 그 섬에 사는 것도 불쌍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제주도 폐합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제주도를 대단히 소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제주도 폐합 문제는 제발 논의해 주시지 마시고 오히려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는 더 예산도 많이 주시고 제주도 사람을 좀 보살펴 주십시요 이렇게 이 기회에 제 자신이 주창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간단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제 말기의 총독부시대에도 전라남도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 말엽에 가서는 지다라는 사무관을 두고 오히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한 바도 있읍니다. 그러한 예에 따라서 결국 군정시대에 제주도를 길 도 자로서 독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제주도 폐합 문제를 가지고 우리 조그마한 섬에서 여ㆍ야당이 싸우지 않도록 여러분들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많은 협조를 빌면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었는데 오히려 여당 측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제주도 폐합 문제가 논의대상이 되자 오히려 변명하기가 곤란하니 본 의원에게 누명을 덮어씨운 데 대해서 이 문제를 정치하는 사람으로써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외람스럽지만 이 단상을 통해 가지고 저의 입장을 해명해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발언통지서를 내신 분이 있는데 뭐 말하실 필요 없지 않아요? 네? 고만두시지요. 네? 말씀하세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고담용 의원께서 제주도제 폐지에 대해서 고담용 의원이 하지 않은 얘기를 갖다가 제주도 자유당이나 또는 국민회에서 자기에 대해서 덮어씨우는 듯이 이렇게 해서 궐기대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중앙 각 신문지상에다가 제주도를 폐지하고 전남에다가 폐합을 한다 이와 같은 신문이 나자 제주도민 전체가 총궐기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대표단을 보내 가지고서 이곳저곳에 대해서, 그 요로에다가 진정도 하고 또는 그 진상을 갖다가 알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마치 자유당에 있는 이성주 의원을 그 대표단이 만났는데 이성주 의원이 말씀하기를 ‘고담용 의원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주도에 대한 기구를 갖다가 축소해 달라 이와 같은 질문도 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서 제주도를 차제에다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와 같은 말이 역시 거기에다가 참고…… 일부 참고가 되어서 이것이 사실은 논의되었던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 대표단들이 흥분하기 짝이 없어서 제주도에 대해서 전보를 치고 또는 그 대표단들이 돌아가서 여기에서 고담용 의원이 제주도 출신으로서 제주도 기구 문제에 대해서 축소를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잡음이 아니냐 하는 궐기대회를 갖다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주도에 자유당이나 또는 국민회에서 이것을 고담용 의원에 대해서 덮어씨운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과는 다소 상이가 되는 것이고 또한 고담용 의원이 주창하는 제주도의 경찰국을 없애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3대 민의원 당시에 제주도 출신 민의원 세 의원이 역시 제주도 경찰국을 없애 달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다가 제주도민 전체는 지금 제주도에는 과거에 4․3 동란사건이 나고 해서 그야말로 무지무지한 동란사건도 있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평화가 되지 않고 또한 삼팔선이 놓여서도 언제 이 섬에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 기구를 갖다가 좀 더 없는 기구라도 확장을 시켜서 완전한 때에다가 경찰국을 없애면 없애지 지금에다가 경찰국을 없애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주도 30만 도민 전체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때에다가 우리 그 당시에 세 민의원은 이것을 제주도민에게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한 중앙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다가 존치할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담용 의원은 지금 제주도민이 지지도 안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중앙에 와서 기구를 축소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제주도 30만 도민은 여기에 대해서 흥분함을 마지못하고 총궐기대회를 갖다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고담용 의원이 제주도민의 여론에다 합치되지 않은 일을 한다 해 가지고 총궐기대회를 한 것이지 고담용 의원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유당에서 무슨 정치적으로 덮어씨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진행시키겠읍니다. 농림위원장 계세요? 농림위원장 와 말씀하세요. 추곡가격조절대책 건의안 추곡가격조절대책 건의 농림위원회 주문 정부는 금년산 미곡가격의 저락을 방지키 위하여 다음 각항을 긴급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1. 미곡담보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미곡담보수량을 150만 석 이상을 할 것 담보미 1석당 융자액을 2만 환 이상으로 할 것 현금융자는 담보미 1석당 1만 환 이상으로 할 것 담보미 보관과 융자절차는 농민 본위로 최대한 간편화할 것 2. 미곡담보융자의 일환으로 입도선매방지자금을 과감 긴급방출할 것 ―추곡가격조절대책에 관한 건의안―

추곡가격조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추곡수확예상고를 1730여만 석으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곡가가 다른 물가에 비교해서 저락의 일로를 더듬고 있는 이 판국에 전무후무한 대풍작이라는 소문이 발표되자 앞으로 곡가의…… 추곡가격의 귀추가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른 물가와의 형편을 보면 89년 9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반 물가는 대체로 2할 3푼 내지 2할 5푼 이상이 높아졌읍니다. 그와 반대로 미곡가격에 있어서는 그때에 비교해 가지고 97.8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2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저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물가가 23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는 데에 비교해서 쌀값이 3퍼센트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차는 26퍼센트의 차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때에 당해서 금년 미곡이 전무후무한 풍작이라는 발표가 되자 일반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실상 곡가가 올봄보다도 많은 저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때에 마치 박해정 의원께서 이 곡가조절에 대한 방책을 강구해라 하는 건의가 올라와서 이것이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었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무슨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떠들고 있는 미곡 대외수출 문제란다든지 또는 외곡도입에 대한 제한을 하란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일수출 문제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경경 히 이야기할 것이 못 되고 또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곡도입 이것도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적 조달이란다든지 이런 문제에 많이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경경하니 이것을 우리가 취급할 수 없다, 극히 적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것을 논의하기로 해서 우선 당장에 소위 입도선매방지자금을 정부에서는 30억 방출한다는 계획이 그때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는 그것도 지지하지만 거년과 같이 미곡담보융자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것을 실시를 함으로써 추곡가격의 급격한 저락을 방지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문 정부는 금년산 미곡가격의 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을 긴급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1은 미곡담보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미곡담보수량을 150만 석으로 해 거년에는 100만 석을 실시했읍니다. 100만 석에 대해서 200억 환을 융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한도를 150만 석 이상으로 재정형편 또는 실제문제에 있어서 만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으로 최소한 150만 석 이상으로 할 것 그다음으로 담보미 1석에 대하여 융자액은 2만 환 이상으로…… 그러니까 대체로 쌀 한 섬의 가격을 2만 5000환 이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약 8할가량의 융자를 하되 한 섬에 대해서 2만 환 이상으로 할 것 셋째로 그러나 현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겠고 하기 때문에 현금융자는 담보미 한 섬에 대해서 1만 환 이상으로 할 것, 그러면 1만 환을 현금으로 주고 1만 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만 환은 비료대금으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쌀 한 섬에 대해 가지고 돈 2만 환을 융자를 하되 1만 환은 비료대금으로 공제하고 현금을 1만 환 이상을 주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담보미 보관과 융자절차에 대해서는 농민 본위로 최대한 간편화할 것, 종래에 보며는 창고에 전부 입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고에 입고를 해 가지고 창하증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고보관료 또는 화재보험료와 같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농업은행에서는 그 창하증권을 보고 돈을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농민에게 무용한…… 필요가 없는 비용을 많이 부담을 시키는 결과가 되고 또 따라서 많은 사고도 거기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그러한 모든, 반드시 창고에다가 넣 가지고 창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화재보험에 부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간략히 해 가지고 농민 본위로 이것을 간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미곡담보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하는 그 내용이올시다. 그다음으로 이 미곡담보융자의 일환으로 입도선매방지자금을 긴급 과감 방출할 것, 이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입도선매방지자금이라는 것은 담보품이 없이 그 사람이 올해 농사를 얼마 지었는데 그대로 두며는 이 입도를 선매해 가지고 소위 나락돈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담보를 아직 못 넣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얼마씩 융자를 해 주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긴급히 과감하게 방출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다음에 추수가 되며는, 10월 하순에 추수가 되면 바로 그 담보곡을 농업은행에다가 매각케 됩니다. 그러면 농업은행에서 그 담보를 받어들이고 그래 가지고 소위 미곡담보융자로 이것을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양일동 의원께서 건의를 하신 것이었읍니다. 이 미곡담보융자제도 실시 전에 이 입도선매방지자금에 대해 가지고 긴급한 조처를 실시하도록 양일동 의원께서 건의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고 또 농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지지하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보며는 9월 30일 현재로 입도선매방지자금이 19억 환 이상이 나가고 있읍니다. 오는 15일까지 30억 환이 전량, 전액 소화될 것으로 보고 생각키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그것은 나중에 미곡담보융자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 둘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미곡담보융자에 있어서 1석당 2만 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지금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OEC 사람들하고 우리 정부와 많이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일부에서는 쌀 한 섬에 대해서 2만 환 이상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측이 있고 또는 2만 환은 많으니 1만 8000환만 내주자 하는 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OEC 사람들은 앞으로 곡가의 저락을 염려해 가지고 명년 봄이라든지 지금보다 곡가가, 쌀이, 쌀값이 떨어지는 날이며는, 지금 많이 두어 뒀다가 명년 봄에 쌀값이 떨어지는 날이면 곤란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지금 정부와 OEC 또는 우리 정부 사이에서는 지금도 회의를 거듭하고 있단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농림위원회로서는 아무리 적어도 2만 환 이상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결론을 진 것은 금년에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년의 실적보담도 적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곡가의 저락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좋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년보담 적은 액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들로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그러하나 여러 가지 물가의 경제면과 또는 정부의 재정 면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년과 동액 이상으로 하자, 거년보담 더 많이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섬당 융자액을 2만 환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결의가 지급히 오늘 바로 결의가 되어서 정부에 이것을 건의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 내에서 또는 OEC와의 사이에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판국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의는 신속히 해 보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미곡수확고는 아직 실수확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 8월 15일 현재로 발표한 것이 1730여만 석이던 것이 그 후에 홍수가 져서 수해로 인연해 가지고 조금 감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이 1673만여 석으로 보고 있는데 거년에 비교하면 약 100만 석가량이 거년보다 증수될 예정이올시다. 앞으로 이 미가의 귀추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어도 농촌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쌀 하나밖에는 농촌에 돈 들어가는 구멍이라고는 없읍니다. 제 촌으로 말하자며는 농촌에서는 면화 양잠 혹은 추경작물로서 대마 그 외에 가정공업으로서 면포 이러한 등속이 합칠 것 같으며는 쌀값이 내리지 아니할 만한 농촌의 부업수입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것이 지금 와서는 전부 다 막혀져 버렸읍니다. 오직 농촌에 돈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쌀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쌀값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과감한 조치로서 이것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면 농촌은 멸망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직이 결의를 했읍니다마는 본회의의 휴회로 인연해 가지고 오늘사 이것을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을 만시지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마는 많은 찬성을 해서 오늘 즉석에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나 토론을 하실 분은…… 네,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이 담보융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실시해서 농촌에 상당한 효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곡가를 조절하는 데도 가장 필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국회가 이러한 건의를 하는 것은 행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안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참고가 된다든지 혹은 이러한 실시를 꼭 해야만 되기 때므로 우리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성질이면 물론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행정부 자체가 인제 이 담보융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있고 새삼스러이 우리 입법부로서 건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일부 듭니다마는 이왕 건의를 할려면 이러한 방법으로 건의를 하며는 역효과가 난다 이것입니다. 무언고 하니 1항제3호에 보며는 ‘현금융자는 담보미 1석당 1만 환 이상으로 할 것’ 이랬는데 이러한 건의를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며는 그렇지 않어도 지금 농촌에서는 이 금융융자라든지 농자금이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정부에 돈을 갚을 이 돈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강구해 가지고 이 돈을 받을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농촌은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이것을 고스란히 다 갚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강구해 가지고 심지어는 농자금 나가는 중에서, 그 농자금 중에서 과거에 밀린 농자금을 공제를 하고 또 비료대를 공제해서 서면상으로 보며는 농자금이 농민에게 상당한 숫자가 나간 것 같지마는 이 실지 면에 있어서는 장부상에 정리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건의를 하면서 돈이 급해서 혹은 이 곡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융자미곡을 담보를 하고 융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2만 환으로 정해 놓고 1만 환은 현금을 지불해 주고 1만 환은 적절히 공제할 것을 공제해도 좋다 이런 의미로서 이러한 건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부로서는 이런 소리가 없더라도 농민에게 받을 돈이 있으며는 제할 것부터 먼저 제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건의가 과연 이 농촌에 대한 이 경제에, 곤란하고 돈이 귀해서 헐값으로 쌀을 내먹는 농민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이 담보융자라고 하는 취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생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 같아서는 이왕 담보미 1석당 융자액을 2만 환으로 책정을 했으며는 그냥 그대로 2만 환 이상으로서 담보를 해 주라 이 정도로 하고, 3항에 가서 현금융자를 2만 환으로 하되 1만 환은 현금으로 주고 1만 환은 여러 가지 공제할 것 공제하라 이런 것은 우리 입법부로서 너무 심한 지나친 친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3항을 삭제하고 나머치기 이 건의안을 그대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시지요? 의견뿐이지요?

토론할 사람 없으면 동의해도 좋아요.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 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우리가 어색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정부의 돈을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빌려주는 것이겠지만 OEC의 양해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OEC에서는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2만 환 주는 것도 좋다, 그 대신 비료값을 1만 2000환을 공제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금은 한 사람에 대해서 현금은 8000환꼴만 주자 이거에요. 물론 한 사람에게 이것이 꼭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 2만 환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보다 좀 덜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저희들 주장은 최소한도로 쌀 한 섬에 대해서 현금은 얼마 이상을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와서는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 1만 8000환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주기는 8000환만 주고 1만 환씩을 비료대금으로 회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찬동하는 편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이 정부의 내막이 폭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농림부가 저희들 건의하는 내용과 비슷한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과히 농림부안에 찬성을 하고 달려들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형편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말을…… 구차한 말은 할 필요가 없지마는 쌀 한 섬에 대해서 현금을 2만 환 이상을 주어라 하고 이러한 잔소리를 할 것이 없는 것으로, 그러되 2만 환 이상으로 해라 해서 혹 2만 환을 융자를 할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러며는 비료대금으로 1만 2000환을 공제해 버린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8000환 이 근처에서 끝혀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쌀값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것은 현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에 가서 달렸읍니다. 거년에 1만 환씩을 주어 놓고 올해 8000환만 준다는 것은 결국 거년보다 쌀값이 2할 떨어져도 좋다는 이런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에 돈을 많이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쌀값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년 이상을 주어야 한다 이런 취지였읍니다. 하니까 지금 유봉순 의원의 말씀 지당한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잔소리할 것도 없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라 하며는 그뿐이겠읍니다. 그런데 150만 석이라는 것도 상당히 난관이 있었어요. 100만 석 외에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 결과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아마 수락할 모양입니다. 한편에서는 200만 석을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위원회의 내부 소리올시다. 의견이였는데 200만 석가량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실상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실현 안 되고 보면 국회 위신에 관계되는 것이고 실지 문제에 있어서 실현이 가능한 한도에서 하자 해 가지고 150만 석 이상으로 된 것입니다. 수량은 그렇게 해 가지고 금액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쌀 한 섬에 대해서 8000환 밖에는 못 주겠다고 가히 결정적 태도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강경히 우겨 가지고 저희들 결의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쓸데없는 사족과 같습니다. 뱀에게 다리를 그리는 것 같은 말 같으며 필요 이상의 문구인 것 같지만 내용이 그러한 관계가 있읍니다. 있어서 버뜩하면 정부에서는 8000환으로 현금을 내밀 그러한 기세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써 가지고 여기에서 내논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분도 발언통지 안 내셨읍니다. 그러므로 곧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대로 접수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양곡부정사건 및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보고의 건……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위원장 하시겠읍니까? 이것 전 신규식 위원장 시대에 된 것인데…… 1. 양곡부정사고 및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보고서 ―양곡부정사고 및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보고―

양곡관리에 대해서 부정이 많이 있었다고 사회에서도 일반이 떠들고 해서 또는 국회 내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이 임시특별국정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외에 비료가격…… 비료조절비를 정부에서 지출을 하는데 국회가 동의해 준 그 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작비를 올려서 증액 지출을 한다는 이러한 소문도 있고 해서 여기에 아울러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개중에 경상남도 같은 데는 과연 사고가 상당히 있었읍니다. 다못 그것은 정부양곡에 한해서 있었고 그다음으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보지 못할 종래에 보지 못했던 사고량을 냈읍니다. 그러하나 이것은 전라북도에는 정부양곡은 근소한 양이었었고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미곡담보융자양곡에 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통해 가지고 볼진대 정부에서는 일찌기 그 사고가 있는 것을 금년 3, 4월경에 벌써 발견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발생된 사고의 선후책에 대해 가지고 방법을…… 수습책을 강구하고 있는 경향이 역연히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미곡담보융자로 말하면 현물이 전연 없는 허위 미곡담보융자제도의 한 방법인 창하증권을 위조를 해 가지고 농업은행에서 돈을 편취해 먹은 사실 또는 그 담보양곡을 지키고 있는 창고지기가 쇳대를 열고 도적질을 해 먹는 이런 등속이 많이 있어서 그 수량이 상당한 양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적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혹은 전라북도 등 세 도올시다마는 어느 도에서나 다 감독이 불충분했고 평소에 그런 것을 사고방지에 미연방지에 적절한 시책을 했다고 볼 수가 없었읍니다. 거의 방치해 버렸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혹은 경상남도 같은 데에서는 역연히 발생된 사고를 은폐할려고 애를 많이 쓴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도에는 양정과니 계니 또 군에든지 여기에 상당히 무엇이 있으면서도 이 사고가 발생되면 당연히 알었어야 할 텐데 그것을 모른 체했었고 또 농림부에 거짓부렁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은폐할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별로 보건대 정부양곡은 경상남도가 정부양곡을 5814석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를 내었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처리가 끝난 것이 600여 석 그리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800여 석 그 외에 지금 미처리 상태로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한 3000여 석 됩니다. 그러고 경상북도는 정부양곡이 5200여 석 담보양곡이 2200여 석,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백미는…… 5200여 석 속에서 550여 석을 처리를 하고 그 외에 구상 중에 있는 것이 지금 3300여 석 그러고 지금 처리 못 하고 있는 것이 1300여 석이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정부양곡이 1200여 석 담보양곡이 8500여 석, 합쳐서 9800여 석이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처리된 것이 정부양곡이 340여 석 담보양곡이 1890석, 합해서 2200여 석이 처리가 되고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이 4000여 석 그러고 지금 미처리 중에 있는 것이 3500여 석입니다. 이것을 합계를 해 보건대 사고 발생 된 것이 2만 2000여 석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처리된 것이 3300여 석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만 1000여 석 미처리가 8000여 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보고서가 상당히 방대합니다마는 대강 필요한 부분만을 이 자리에서 낭독을 할까 생각합니다. 양곡부정사고 및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보고서 단기 4291년 6월 26일 자 제1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14일간에 긍하여 정부양곡 및 담보양곡부정사고와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1. 경상남도의 양곡부정사고에 대하여 경상남도 양곡부정사고는 전부 부산시내에 있는 개인창고업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서 ‘별표 1’ ‘별표 2’와 여히 사고 발생 총건수 6건 사고 발생량 5814석 변상조치된 것 2건 602석 현재 미처리량 4건 5212석에 달하는 악질적 부정사고로서 현재 변상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나 현곡변상은 불가능시되고 현금변상도 불충분 또는 상당 장기간을 요할 것이므로 결국 국고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보는 바이다. 이제 그 사고 상황과 사고원인에 대하여 사건별로 이하 적기코저 한다. 이 표를 읽는 것은 생략할까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읽기 전에는, 들으시기만 해 가지고는 잘 모르실 것 같애서 표를 낭독하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부산제2농창 부정사고 상황 본건 정부양곡 부정사고가 발견된 것은 4291년 3월 21일…… 여기 말씀 잘 모를 말이 있읍니다. 본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지참보관창고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정부창고나 보세창고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온 창고올시다. 이것을 형용을 할려면 지참창고라고나 형용할는지 모르겠읍니다. 4291년 3월 21일 지입보관창고 폐지로 인한 재고현곡 이고 시 백미 1407석 정맥 1463석 외미 486석 소맥 7석 , 계 3363석 의 재고부족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3월 25일부터 수사 착수, 범인 체포로 정부양곡 횡령소비가 판명된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증언이 모두 관계자의 증언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다 낭독를 할려면 시간이 많이 허비되어서, 회의는 내일까지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 읽기로 하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관계자의 증언 낭독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변상조치 상황 본건 제2농창 부정사고 관계 등에 대한 변상조치상황을 보면 부정수량 백미 1407석 외미 486석 정맥 1463석 소맥 7석에 대하여 관계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는 별표와 같이 안쾌중의 재산이 100만 환 김철진의 재산이 60만 환 안기준의 재산이 200만 환, 계 360만 환 정도밖에 없고 그나마 미불하의 귀속재산이므로 차압불능상태에 있고 그 외 약간 은닉재산이 있을지 모르나 현재 미확인으로서 차압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한다. 일방으로는 각 도 농재 창고보관료로써 충당 청산코저 지불보류조치를 하고 있다 하나 각도 농재가 본 사건에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본건 변상처리는 지극히 곤란한 것으로 보는 바이다. 그다음에 중앙창고 부정사고 상황 4291년 5월 27일 농림부 및 도 합동재고조사 시에 부족사고가 발견되어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재고량은 미창에 이고하였으며 부족량 변상에 대하여는 좌기와 여히 본인 및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가차압하고 소송을 제기 중인바 소송판결 되는 대로 즉시 강제집행 경매하여 변상충당 조치 중에 있다. 본건 변상조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량 외미 418석 정맥 1석에 대하여 가차압된 재산가격이 2207만 3000환이므로 변상 가능타고 보는 바이다. 별표는 생략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관창고…… 이 양철통, 소위 세칭 깡통을 만드는 창고업입니다. 제관창고 부정사고 상황 4291년 5월 27일 농림부 및 도 합동 재고조사 시 발견되어 즉각 경찰에 고발하고 현 재고량을 미창에 개괘검근 이고하였으며 부족사고량 변상에 대하여는 사고책임자 및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을 좌와 여히 가차압하였고 소송을 제기 중인데 소송판결 되는 대로 강제경매하여 피해변상 완결조치 중에 있다. 본건 변상조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량 백미 174석 외미 628석에 대하여 가차압된 재산가격이 2206만 환임으로 변상이 가능타고 보는 바이다. 이 별표는 생략을 합니다. 그다음에 넷째 번으로 삼화창고 부정사고 상황 부정 발견 이고 및 구상조치 상황, 제관창고사건과 동일하여 본건 변상조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량 백미 137석 외미가 491석에 대하여 가차압된 재산가격이 2267만 500환임으로 변상 가능타고 보는 바이다. 별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섯째 번으로 경상남도 양곡부정사고 원인의 규명 경남 부산시에 양곡사고가 다수 발생한 원인을 종합 규명한바 대체로 다음 몇 가지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 바이다. 첫째, 양곡보관 개인업자의 무성의 내지 악질화로 인하여 기탁된 정부양곡을 고가 시에 부정처분하여…… 값이 비쌀 적입니다. 고가 시에 부정처분하여 장기간 이용한 후 추기 저가신곡으로 대체하거나 정부판매가격으로 대금변상하는 자가 빈출하고 있으며 심한 자는 처음부터 변상의사가 없고 능력도 없이 무턱대고 보관양곡을 침해하는 악풍이 업계에 있음을 엿볼 수가 있고 둘째로 양곡창고 현물출납지령은 시장 군수의 소관사항이고 도는 시장 군수의 양곡출납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시설과 인원조치 없다는 것을 구실로 경상남도가 직접 보관업자를 상대로 현곡출납지령을 하였으며, 그 보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설과 신용 불확실한 개인창고업자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감독도 소홀히 하여 개인창고업자들이 양곡 부정처분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태는 모두가 다 아무 준비 없이 양곡조작사업을 정부 직영으로 하여 현곡 사무 취급에 경험 없고 열의 없는 박봉 행정공무원에게 과중한 현업 취급 사무량을 부담시킨 데 결함이 있었고 셋째로 일부 업자에 대하여 제삼자의 창고를 차입하여 소위 하청을 인정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본다. 중앙계약한 창고업자의 창고라 할지라도 일선에서의 현곡을 입고시키는 양곡출납관의 직책으로서는 창고시설과 보관상황을 현지조사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득이한 경우 차입창고를 인가할 때에는 창고의 시설완비 여하를 조사함은 물론 창고의 관건 을 계약업자의 현지책임자가 소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청이라 하여 계약책임 없는 하청업자에게 관건을 소지케 하고 자유출납시킨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방임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즉 소위 부산제2농창 사고는 농재 부산출장소장 안기준이가 농재본부의 승인도 없이 안쾌중과…… 후에 김철진으로 변경되었읍니다. 안쾌중과 지참창고계약을 하고 그 지참창고의 운영 일체와 손해배상까지도 안쾌중 김철진에게 부담시킨다는 부당한 계약을 하고 안기준은 무책임하게도 농회 창고로 가장키 위하여 명의만 농회 창고로 도에 제출된 것을 경상남도 당해 양정책임자들은 전연 이 내막을 모르고 농재 출장소장 안기준을 절대 신임하였기 때문에 중앙계약 농재 창고로만 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상남도 양정당국자가 제2농창을 중앙계약 된 창고로 사기당하여 전연 모르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하고로 중앙농재 출장소장 안기준 명의로 인감등록을 시키지 않고 안쾌중 명의로 인감등록을 시켰으며 양곡보관증도 안기준 명의를 받지 않고 안쾌중 명의로 받었다는 사실은 사고착오로만 인정키 곤란한 바이다. 넷째, 시설이 완비되고 신용이 확실한 미곡창고 조운창고 도 농재 시군 농재 창고 등 수용능력 있는 창고가 있음에 불구하고 시설 불충분하고 신용 박약한 개인창고에 보관시킨 것. 즉 제2창고는 실지면적이 294평인데도 불구하고 창고사용요청서와 창고조사복명서에 400평으로 되어 창고시설조사를 소홀히 한 탓으로 좁은 면적에 수용력 이상의 2만 4000입에 대하여 재고 2만 9458입의 기록이 있읍니다. 양곡보관지령을 남발하여 결국 창고 외의 보관을 불면케 한 관계로 소비횡령의 동기가 조장되었다고 보는 바이다. 다섯째, 즉 1년 3차 이상 재고조사를 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책임자는 재고조사를 소홀히 하여 양정담당직원 한 사람만으로 농재 출장소장 등 책임자를 입회시킨 일도 없이 재고조사를 방임하여 4289년 이래의 양곡부정사고를 발견치 못하였고 결국 농림본부 파견 직원에 의한 일제 재고조사에서 비로소 부정사고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평소 재고조사규정 의의를 무시한 직무태만의 소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여섯째, 4289년 9월 25일 부산지방에 내습한 폭풍우로 인하여 시내 일부 창고가 약 2척가량 침수된 사실이 있어 소위 제2농창에서도 정부양곡 226입이 완전침수 변질되고 4290년 7월 26일 폭풍우 시의 피해로 동 창고가 침수되어 정부양곡 216입이 완전침수 변질되는 등 누차 침수사고가 발생한 창고를 그 즉시 해약치 않고 계속 기탁보관시켜서 사고량의 증대를 방임하였고 이러한 사고는 의당 중앙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보고치 않고 도에서 임의 처리하였음은 행정사무처리규례상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이 경상남도 양곡사고의 개략이였읍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양곡부정사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전라북도 양곡부정사고의 개괄적인 수량만 하더라도 다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부양곡 1724입 담보양곡 1만 5863입, 도합 1만 7587입의 다량에 달하며 본 감사가 진행 도중에도 각지에서 부정사고가 접종 발각되고 있으나 감사시간과 인원부족으로 도중에서 중단하게 되어 그 전모를 파악치 못함은 유감이었으나 전반에 걸쳐 세밀조사 하면 사고수량이 증가될 것이 추측되오며, 금반 본 도내 감사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정부양곡관리에 있어서 행정력의 미약으로 인해서 외부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여 사고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사후조치에 있어서 중앙농재로부터 도 군 일관해서 책임회피 내지 음폐에 급급하였다는 것이 역력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중앙농재에서는 고창군에서 최초로 발각되자 현금 2300만 환을 현금 영달해서 상환을 음페하였고 도에 있어서는 담보양곡을 정부양곡으로 무리하게 대체할랴고 했고 군에 있어서는 사고관리인의 반환조치수속을 1건도 하지 않고 횡령금 거처 조차 탐지 않고 막연히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읍니다마는 대강 긴요한 데만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하 전라북도 양곡부정사고의 내용과 원인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를 밝히고저 합니다. 고창군 농재사고 상황 사고 장소 및 사고책임자 장소는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현지관리인은 김성린 연대보증인 김기성 외 2인 사고양곡 종별과 수량 및 시가 90년산 담보양곡 갱인 2768입 환산금액으로 해서 1795만 2000환 사고 상황 사고자 김성린은 현하 구속 취조 중에 있으므로 그 범행내용이 판명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도나 군당국에서는 허위 창하증권 발행에 의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반면 사고자 본인은 무단출고에 의한 사고라고 말하고 있으나 본건은 어느 모로 보나 창하증권 위조에 의한 이지적인 범행이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변상조치 사고책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중앙농재가 2300만 환의 돈을 현금 영달하여 형식상 농재의 책임하에 변상조치가 완료되어 가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변상방법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고창군 농업협동조합의 사고 상황 사고 장소 및 사고책임자 사고 장소는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현장관리자는 권태홍 다음에 종별과 수량 90년산 담보양곡 갱인 452입 사고 상황 무단출고라고 하는 모양이나 진상은 아직 확실치 않다. 변상조치는 전항과 같다. 자금 소비 일절 불명,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고자에 대한 반환조치 무능력자라 하여 법적 수속조차 불이행하고 보증인도 역시 똑같다. 완주군 농재의 사고 상황 사고 장소와 사고책임자 보관 장소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현지관리인은 이재규 연대보증인은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김순성 외 1인 2. 종별과 수량 및 시가 90년산 담보양곡 갱인 1552입 환산금액 1008만 8000환 사고 상황, 도 농재 보고에 의하면 현지관리인 이재규가 보관 중인 정부양곡을 무단출고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 듯한데 지사와 산업국장 농은 지점장 검사소장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1552입의 양곡은 이재규와 농은과의 사이에 결탁된 창하증권 위조행사인 것에 틀림이 없다고 하나 농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농은창고에 보관 중인 1552입의 양곡은 담보양곡이며 정부양곡이 아님이 분명하다. 첫째, 도당국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량 1552입 중 전 표시 있는 것이 불과 436입에 불과하나 이것은 이중검사 한 것이라고 농은에서는 융자금만 도 농재에서 반환하여 주면 정부양곡으로 이고 받을 수 있다는 점. 둘째, 농은 측 증언에 의하면 양곡으로서 보관 중인 양곡에 대한 반환대상자가 이재규 가족 명의 등으로 장부상 유령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다고 하며 양곡보관증을 이재규 1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점, 농은에서 1개월 이내에 반환할 것이니 정부양곡으로 인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농재가 그렇게만 한다면 정부양곡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확실히 또는 정부양곡사고 숫자를 줄일려고 하고 농은은 농은대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 특히 농은은 창하증권만을 신용하고 대부를 하고 있으며 도지사나 산업국장은 정부양곡관리에 있어서의 책임의 소홀을 면할려는 듯한 인상을 주게 한 처사는 가증하다. 관리인 이재규가 기탁농민 23인으로부터 농은에 상환할 융자금을 수령 착복하고 무단출고 하여 주었다는 도 당국의 주장은 그 수량 면으로 보나 전기 증언으로 보나 신뢰할 수 없으며 장부에 기재된 기탁농가가 유령 식인 위조이며, 따라서 창하증권 위조에 의한 이중기탁사고인 것이라고 사료된다. 변상문제 현지관리인 이재규는 180만 환을 농은 전주지점에 예치하고 있어 이것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잔여액은 불원 변상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나 잔금액 약 팔백이삼십만 환의 변상능력은 사고자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이나 소위 기탁농가에 있는지조차 불명하며 법적 조치 수속 중이라고 하나 기대하기가 어렵다. 다음 다섯째, 도 농재에서 구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선 농재 재산으로서 변상한다 하여도 사고자 대 농재와의 대차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사고는 농재의 손해로 귀착될 것이다. 그다음 네째 번, 옥구군 농재의 사고 상황 사고 장소 및 사고책임자 장소는 옥구군 회현면 대정리 현지관리인 강순식 연대보증인 옥구군 회현면 대정리 이창세 외 2인 종별수량 및 시가 종별수량 90년산 담보양곡 갱인 2040입 또 정부양곡 1724입, 3764입 27kg 환산금액으로 2446만 9000환 사고 상황 옥산공장 입니다. 지배인 박흠선은 회현면 소재 농재 관리인 강순식의 고용인 문영조와 공모하여 전수윤 문형필 등 5인 명의로 6건의 창하증권을 위조하여 4290년 11월 29일로부터 동년 12월 29일까지 사이에 460입의 양곡융자금을 농업은행 군산지점 대야출장소로부터 수령 유용하였고 또 전기 박흠선은 또다시 12월 29일부터 동월 31일까지 사이에 문영조와 결탁하여 옥산면 박흠영 등 5인 명의로 5매의 창하증권을 위조하여 1300입의 양곡융자금을 농은 군산지점으로부터 수령 유용하였고 또다시 박흠선은 문영조와 공모하여 90년 12월로부터 91년 5월에 이르는 사이에 정부양곡 1724입 및 담보양곡 280입를 수차에 긍하여 회현면 소재 농재 창고에서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무단출고 박흠선 공장에 운반 도정 매각함으로서 이를 유용하였다. 변상문제 현지관리인 강순식은 물론 보증인 및 박흠선 문영조 등 연루자 전원의 재산을 차압하여도 본 사고 변상재원에는 미달함. 강순식 공장은 사고 발생 후 타인 명의로 서환 되고 반환수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 양곡매각대금 및 농은 융자금의 소비처 문영조는 전기 금액을 단독 소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영조는 박흠선으로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니스 라디오 1대와 부인용 치마 1착분을 받은 일이 있고 또한 문영조는 5․2 선거기간 중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 이 모 씨의 출납책임보조자로 종사하였으며, 문영조가 소지하고 있던 양곡대금소비증빙서에 의하면 박흠선에게 사채대부 명목으로 350만 환 라디오 매입비로 15만 환, 토지매수비로 40만 환, 서울 왕래 여비 조로 150만 환, 이주영에 사채대부 명목으로 520만 환을 지출하고 있으며 잔여금액의 소비처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 알 길이 없는 것이 문영조의 실형 문영섭 및 수사에 당한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여 밝혀졌으며 사채 명목으로 지출된 870만 환의 소비처에 대하여 우리 감사반으로서는 의혹을 하는 바가 있었다. 다음 허위증권 발행에 있어서의 맹점 전기한 바와 같이 박흠선 문영조 양인은 도합 1760입의 허위 창하증권을 위조 발행하여 농은 군산지점으로부터 구백 수십만 환의 양곡담보융자금을 횡령 소비하였으나 위조증권에 기재된 자의 대부분이 세력층이고 창하증권의 양곡수량을 임의로 정정하여 정정인도 없이 정정하였다 합니다. 수량을 증가시키고 중권 면에 기재된 서체와 위임자 서체가 동일하여 일목요연하게 위조되는 것이 판연됨에도 불구하고 농은은 정당증권으로 간주하여 대출한 사실 등 허다한 맹점이 발견되어 이는 농은과 전기자들과 결탁한 모종 흑막이 개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자아내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위임장은 1, 2인 앞으로 쓰여져 있고 농은은 위임장 지참자에 융자금을 일괄 지불했다는 것이다. 다음 정읍군 농재의 사고 상황 사고 장소 및 사고책임자 보관 장소 정읍군 북면 한교리 358 현지관리인 박종기 연대보증인 정읍군 북면 복흥리 한수룡 정읍군 북면 복흥리 박선규 종별수량 및 시가 종별수량 90년도산 담보양곡 갱인 1129입 환산금액 733만 8500환 3. 사고개황 91년 6월 초순 담보양곡에 사고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군 경찰서 농은 등이 합동조사한바 6월 18일 현재 장부상에 1333입의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전량 현품이 없었다는 것이며 그 후 일부의 변상을 받았고 6월 말 현재 1129입의 부족량이 생하고 있다. 사고의 내용인즉 허위증권 발행에 의한 것이 276입 기타는 무단출고 횡령으로 되어 있고 농은이 창하증권만을 신용하여 대부하였음은 물론 창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을 조건으로 현물의 관리에 소홀 방임한 데서 야기된 것이라 하겠음. 변상조치 사고자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과 양곡보관료로서 변상조치를 강구하는 듯하나 기탁농가의 담보해제 반환요구에 즉응하기는 지난하다고 사료된다. 정읍군 농재의 사고 상황 사고 장소와 사고책임자 사고 장소는 미창 정읍제2창고 사고책임자는 정읍 출장소장 박은규 종별 수량 및 시가 종별과 수량과 시가 90년산 양곡 갱인 7528가마 환산금액은 4893만 2000환 사고 발견 연월일과 동기 4291년 7월 5일 사고 상황 박은규는 보관업을 함을 기화로 7528가마의 허위 창하증권을 위조하고 양곡은 입고된 것처럼 가장하여 재고조사에 조사자의 눈을 기만함으로써 범죄사실을 은폐해 오다가 발각된 것이라 하는데 그 진부는 현재 본 사고의 중추역할을 한 김현태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어 확인할 수 없으나 1만 1955가마의 62명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량이 부족한 체로 그간 수차 재고조사를 했다는 관계당국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의혹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변상조치 현재 막연하며 허위 창하증권융자의 경우라면 기탁농가가 있을 리도 없겠지만 농은의 손실과 귀중한 국가재정의 보전은 무엇으로 메꿔질 것인지 막연하다. 기타 정부양곡사고에 대해서도 추궁한바 군수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간에 미창고 제2창고에 집중수송 결과 3628가마가 입고되었다고 증언하였고 농은 측은 경찰 측의 입회하에 2월 9일 자 재고조사 당시 2976가마의 정부양곡을 확인했다는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어 652가마의 수량에 대한 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당지 경찰서장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전기 박은규사건에 있어서는 창하증권 위조 인감증명 위조 부정융자 등 일련의 여론화된 사실이 묵살되고 있어 일층 그의 모호성을 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부안농협의 사고 상황 사고 장소 및 사고책임자 보관 장소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현지관리인 한우석 연대보증인 부안군 줄포면 대단동리 김호순 외 1인 90년 담보양곡 갱인 394가마면 환산금액 256만 1000환 다음에 익산군 춘포면 양곡사고에 대하여 사고책임자 정부양곡관리인 ‘임창기’ ‘황석규’ ‘임형래’ 사고량 정부양곡 백미가 1차에 632가마 2차에 184가마, 계 816가마 사고연월일 88년 11월 1일부터 89년 6월 15일간 처리 상황 농재에서 전액 변상하고 방치상태에 있으며 ‘임창기’는 상금 체포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인 2인 중 1인은 사망하고 1인은 변상능력 전무로 농재만이 손해를 보고 있을 뿐더러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도 방임하고 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북 양곡사고의 대부분은 담보융자 양곡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며 주로 현지관리인들의 능숙한 이지적인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시에 과연 한두 개인으로서 방대한 수량의 사고를 야기하고도 지금까지 태연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혹심에서 사건의 초점을 파악하려 하였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양곡사고의 원인은 어데에 있는 것일까? 물론 사고자 개인의 범의로 발동하였겠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주자 세력가가 숨어 있으며, 다음으로 과거의 사고자 처단에 있어서 너무나 관대했을 뿐더러 착복한 양곡은 농재 재산으로서 변상이 되어 사고자는 거액의 국가양곡을 편취하면서도 편히 지낼 수 있는 습성을 양성시켰으며, 다음으로 현지관리인 선정에 있어서 변상능력이나 시설의 건전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확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력가에 지배되어 일선 취급자가 엄정한 관리인 선정을 하지 못하였고, 그다음으로 양곡수납정책의 임기미봉책으로 인하여 중앙의 무질서한 지도감독과 격심한 독촉으로 인하여 지방 당무자들이 질서 있는 수납사무를 진행할 수 없고, 특히 금반 창하증권 위조로 인한 양곡사고의 원인도 농민의 이익을 아랑곳없이 농민에게 담보에 대한 사고기간 도 주지 않은 채 목표량 달성에만 조급하여 심하게 지방에 독촉하였기 때문에 일선 당무자는 우선 급한 심정에서 그리고 세력가의 압력 때문에 부득이 수량 등 현존 여부조차 조사할 겨를도 없이 담보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담보양곡에 있어서는 주관자가 농은인데다가 창하증권 발행자가 농재로 되어 있으면서도 일선 행정관청의 감독권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정책수립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 사고 현지 관리인의 현물상환에 있어서 농재와 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청산단계에 있는 농재를 사고자를 위한 변상재원에 충당함으로써 농재 사무총국 책임자로서의 농림장관이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농림장관에게 변상조치를 취하는 따위의 모순된 정책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농재가 사고자로부터 대리변상품을 받지 않고 묵과하여 온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임은 물론 이상에 열거한 정책적 맹점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사고자에게 관리책임이나 도정허가를 하여 주는 따위의 모순된 실책 명의만을 바꿔 놓은 실질적 동일인 선정 등이 사고의 원천이다. 물론 이것들의 선정이 일선 군수의 직권이라고 할지 모르나 현하의 중앙집권의 악폐와 세력가의 압력 때문에 일선에서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하고 사고자가 세력가 엄호하에 법의 제재를 교묘하게 피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한 본 사고의 발생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변상조치 상황을 보건대 사고자는 물론 보증인들까지도 변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니 만전을 기할 수 없겠고 양곡보관료를 변상재원의 일부로 하려는 궁여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이것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필경 다시금 농재에서 변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투적인 수단으로 나올지 모르나 농재가 이 영향을 받아 완전한 공각 이 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전북에 특이한 점은 창하증권을 위조함에 있어 현지관리인이나 배후자가 농은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혐의가 농후한 점이다. 한 사람이 다량의 담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입 100입 200입의 증권을 발행하여도 이것을 신용한다는 구실하에 현품 유무를 조사하지도 않은 농은 처사는 부당한 것이며 정정인 없는 수량 정정도 묵인했다는 점 등 불가사의의 현실은 아무리 하여도 선의로 해석하지 못하겠다. 다음은 경상북도의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경상북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박돈 공장은 달성군 가창면에 소재한 종전 정부양곡 도정을 하고 왔으며 정부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대구시 관하에 있음. 2. 사건 개요 불법보관 박돈은 도정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은 단기 4290년 12월에 수납장소로 지정하고 소정기일 5일 이내에 이고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으로 누가보관 을 감행함. 즉 도정업자에게 ‘수납장소’ 아닌 보관을 고의적으로 불법 묵인하였고 최초의 수납수량 2422입 외에 다시 월배로부터 가공원료라는 이유하에서 단기 4291년 1월 8일 자로 1172입을 역송 이고하여 총 3594입을 계속하여 불법보관을 감행하였다. 대구시에서는 이 불법보관에 대하여 정당한 보관인 양 보관료를 지불한 사실이 유함. 불법도정 4290년 11월경 농림부로부터 각 도에 정부양곡에 관한 가공도정계약 체결을 조속 이행하도록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돈 공장과는 하등의 계약이 무하여 정부양곡도정계약이 무함에도 불구하고 4291년 2월 18일 자로 등외품 1235입 및 4291년 3월 22일 자로 등외품 1102입 을 대구시장은 가공지령을 발함으로써 불법가공을 감행하였다. 사고수량 박돈 공장이 사실상 불법보관 총수량 3594입 중 불법가공수량 1235입과 4291년 1월 9일 자 도정시험용 2등품 55입 및 대구시 가창출장소에서 종인으로 3등품 52입을 출고함으로서 결국 사고수량은 1603입에 달함. 사건 발견 4291년 5월 21일 최후 강제수단으로 조사한 결과 본 사고를 발견함. 사후조치 박돈 및 보증인 이소득의 소유재산 을 변상자원 확보상 4291년 5월 31일 자로 가차압을 단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돈 상속인 및 보증인 이소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시킴. 박돈 사건 감독 관계직원 조치 경상북도 및 대구시에서는 비교적 형식상 양곡보관에 관한 감독책임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야 수시로 우는 정기적으로 수량조사를 한바 관계 출장직원 경상북도 양정과 서기 박종오 및 대구시 농림과 양곡계장 신수길 등에 대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추구하고 경중에 따라 전자는 면직 후자는 1년간 감봉처분을 단행하였다. 박돈 공장 양곡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는 박돈 및 박돈 보증인 이소득의 소유재산 을 변상자원 확보상 5월 31일 자 가차압을 단행하고 이 이외에 선산군 농재 창하증권 조작 상황이 또 있읍니다. 선산군 농재 사고는 1. 단기 4291년 1월 1일 상순경에 발생되었읍니다. 2. 사고 발생 장소는 선산군 농회재산관리사업소 3. 사고 발생 책임자는 선산군 농재 사무장 김덕교 4. 사고 양곡 급 수량은 담보융자곡 500입 5. 사고 발생 경위 선산군 소재 정부양곡지정도정업 이우수의 청탁에 의하여 현물을 검수치 않고 창하증권을 발행하여 이우수로 하여금 선산금융조합에서 융자를 받게 되었다고 전화보고에 접하고 현금 상세 보고토록 지금 조치 중에 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4. 경상북도 양곡부정사고 처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상북도 내 양곡부정사고를 국정감사한 결과 사건처리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상 의견 정부 자체가 양곡 비료 등 현물을 취급케 하는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별도 취급기관을 절실히 통감함. 현하 국내 실정으로 보아 별개 행정청을 설치할 수는 없으므로 시급히 농업협동조합을 발족 육성시켜 현물취급케 함이 위급 함. 2. 사건 감사상 소감 사고의 조기발견과 조기변상수단이 긴요함. 관계 도․시 책임자의 농민 혈한의 결정인 양곡의 소중감이 희박하며 국정감사에 있어 답변이 무책임할 뿐 아니라 소요 서류 작성 제출에 무능력 무성의를 노정하였다. 3. 국정감사 처리상 의견 국가재산의 귀중한 양곡을 취급하는 행정부 직원의 무책임 무성의는 물론이거니와 제도상 결함도 또한 간과할 수 없을지니 과혹한 처분만이 능이 아닐진대 엄중한 문책을 단행하야 양곡부정사고 근멸을 기하여 노력할 것을 경고하였다. 양곡부정사고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한 결론을 말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서 내용에 지적된 바와 여히 금반 조사한 양곡부정사고를 총괄해서 본다면 정부양곡사고는 누년에 긍하여 계속되어 온 것이며 일종의 관습화된 범행으로서 업자의 계획적인 횡령에 의한 것이고 양곡관리에 관계있는 공무원의 감독 불충분과 무책임 내지 묵인 등으로 인해서 더욱 조장되었으며 수사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장기간에 긍하여 확대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중앙농재 부산출장소장 안기준이가 중앙의 승인 없이 자의로 민간인과 계약 하청케 하여 김철진 외 수인으로 하여금 막대한 양의 양곡을 횡령케 한 사고에 대하여 2년이란 장기간에 있어서 중앙이나 도에서 전연 부지의 사실이라고는 인정키 난한 것이며 근래 공무원의 불성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담보양곡사고에 있어서는 정부양곡사고와 전연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미곡담보융자제도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단시에 범한 횡령사고이고 극히 악질적인 것이며 수많은 사고가 전부 동일한 형식과 방법으로 감행하여졌고 일부 지방 세력층의 영향이 작용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 개황 설명에 지적한 바와 여히 정부양곡사고의 경우와 달리 일선 공무원이 자신의 처세에만 치중코 사고 발생의 소인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전라북도에 있어서 농재 창고관리인 선정을 신중히 하지 않고 형식만 갖추어 신용력이 전무한 무능력자를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 역시 동일하게 취급하여 사고의 원인을 만들었으며 사고 발견 후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변상수속 등의 성의조차 찾어볼 수 없었다. 그리고 고창군 농재에서 사고가 최초로 발각되자 중앙농재가 현금 2300만 환을 황급히 영달하여 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은폐할려 하였다는 것은 선의로 해석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융자은행인 농은에 있어서도 정부시책에 협조가 부족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일부 지방에 있어서는 농은 책임자와 범행자가 결탁하여 허위 창하증권에 의한 융자를 하는 등 용납되지 못할 처사가 드러나고 있는바 국민의 미곡담보제도에 대한 관심이 큰 것과 본 제도 창설의 의의에 비추어 보아 한심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이상과 여히 정부양곡사고나 담보양곡사고에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곡현물관리에 있어서 허다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 운영에 있어서 국가재산의 귀중함을 인식치 못하고 소홀히 취급되어 부지중에 막대한 국가재산이 소비 횡령 당한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차제 양곡사고의 금후 발생을 방지하고 양곡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과 농회 재산관리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하며 관계 도지사 역시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법자에 대하여는 종래와 같이 미온적인 처분을 하지 말고 엄중 처벌하여야 하며 일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서도 가차 없이 엄중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계 도의 양곡관리특별회계담당 재무관 및 양곡출납관을 엄중 처단하고 이상 그 결과를 내 9월 정기국회 시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보고서가 일찍 되었는데 보고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다음 도입비료 판매가격에 대하여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국회 동의의 도입비료 판매가격 현행 경위 도입비료 판매가격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4290년 5월 18일 자로 유안 입당 2056환을 제출한 바 있었으나 3대 민의원에서 수차 부의하여 결론을 얻지 못하고 폐기된 결과 부득이 4289년 2월 18일 자로 통과된 정부도입비료 판매가격 입당 1886환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료 판매가격이 2년간 무변동 상태로 있는 것은 일반이 알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의 조정지출 지시 경위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비료원가의 저락과 국내 운임, 하역 등의 관허요율 인상 변동이 있었고 농은 실수요자제에 따르는 업무제비 불첨가됨으로 원가의 저락액을 이용하여 조작비를 인상하여 조정지출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조정지출한 내용 4290년 12월까지의 비료 판매가격과 원가조작비의 조정지출액과의 차이를 보건대 유안 톤당 400환 89전 적자, 기타 비료조정지출의 차액도 혹은 흑자 혹은 적자로 되어 총톤수 5억 9285만에 대한 조정지출의 차액계산은 3537만 7185환 46전이 적자로 되는 것이며 4291년 1월 이후의 비료 판매가격과 원가조작비의 조정지출액과의 차액을 보면 별표와 여히 유안 톤당 1247환 02전 흑자, 기타 비료조정지출의 차액도 혹은 적자 혹은 흑자로 되어 총톤수 49만 6580톤에 대한 조정지출의 차액계산은 8690만 2247환 96전이 흑자로 됨으로 전기 적자 3537만 7185환 46전을 보전하고도 차인흑자 5151만 5062환 50전으로 된다. 여기서 적자라 함은 판매가격 수입보담 원가 및 조작비의 지출이 많은 경우를 말한 것이고 흑자라 함은 판매가격 수입보담 원가 및 조작비의 지출이 적은 경우를 말한 것임. 4290년 12월까지의 조정지출된 원가와 조작비 대 국회동의 판매가격 결정내용의 원가와 조작비의 비교는 별표와 같다. 별표는 생략합니다. 4291년 1월 이후 조정지출된 원가와 조작비 대 국회동의 판매가격 내용의 원가와 조작비의 비교는 별표와 같읍니다. 이것은 낭독을 생략합니다. 비료대금 경리 상황 농은 실수요자로 취급된 비료대금 경리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은 현금 판매대금은 1억 7222만 6178환의 수입으로 원가불입 및 수입세와 외자청 제비 등 167억 6381만 4145환을 지출하고 4291년 6월 1일 현금 4억 4730만 2033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상판매 총액 227억 9477만 8726환 중에서 회수액 118억 5178만 2000환을 수입하여 미곡담보융자금 현재고 51억 1943만 9160환과 차입금 상환 670만 3300환을 지출하였음으로 4291년 6월 1일 현금 2904만 2480환을 보유하고 있다. 농은이 외자청에 대한 조작비 미불액이 4억 9750만 환 있다는바 이는 인상된 조작비 조정가격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지불을 보류하고 있다고 한다. 농은의 비료자금 잉여 관계는 항 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인흑자 5151만 5062환 50전으로 계산됨으로 한국은행에 비료가격조정계정을 설정하고 예금하는 것이 적당타고 보는 바이다. 결론 현행 비료 판매가격은 4289년에 국회가 동의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바 4289년 이래 관영 및 관허요금의 인상과 실수요자제 채택 등으로 인한 조작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4290년 5월에 국회에 비료판매가격 인상 동의요청안을 제출해 왔었으나 국회는 비료수입원가가 저락하였는데 오히려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 및 비료조작기관 문제 등으로 농림위 및 본회의에서 누차에 걸쳐 심의 수정 중이든바 농림부장관은 재정법 제3조 및 제83조제2항의 국회 동의권을 무시하고 4291년 2월 17일 자 일편의 통첩으로 비료조작비를 임의조정하여 대폭 인상 실시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농민의 복지증진을 최고목표로 해야 할 농림행정담당자인 농림부장관이 농민부담의 경감을 도외시하였다는 것은 부당처사라 지적치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여사 조정조치를 조속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이 비료 국정감사에 대한 결론이올시다. 그러나 이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이것을 일찌기 동의를 해 주었어야 할 것인데 여러 차례를 반려했던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결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본회의에서는 두 번이나 이것을 반환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국회는 휴회를 거듭해 가지고 금년 총선거를 임박하여 사실상 폐회 상태로 들어가서 자연히 이것이 실질적으로 폐기되어 버리고 말었던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는 그동안에 비료원가는 많이 싸졌다고 하지마는 모든 관영요금, 기차삯이 그동안 운임이 배로, 배액으로 인상이 되고 그 위에 농은에다가 이것을 취급을 시키게 되니까 농은에다가 취급비를 주지를 않었읍니다. 전에 외자청에서 취급할 적에는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급비를 별로 주지 아니해도 좋지마는 농은이 이것을 취급케 되는 때는 취급비용은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대단히 처지가 곤란해 가지고 만부득이한 조치로 행정조치로서 국회의 동의 없이 그 연전에 국회에서 동의해 준 그 가격, 말하자며는 유안 한 가마니에 1886환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적절히 조정해서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엄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마는 농림부의 처사로서는 역시 만부득이한 딱한 사정도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 개인으로서는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양곡부정사고와 이 비료조작비의 조정지출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보고를 이상으로써 마칩니다. 여기 있어서 본인이 하나 발명해 두어야 할 말씀은 본인이 최근에사 농림위원장이라는 책임을 맡게 되어서 여기 대한 전모를 자세히 간이하니 보고를 못 해 드리고 가장 이 조홀하고 분명치 못한 보고를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불심 한 점이 있어서 필요가 있으시다고 하며는 전 위원장 신규식 의원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지금 하시는 국정감사 처리 상황에 있어서 그 처리된 결과를 9월 초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미 9월 초는 지나갔으니 10월 초로 정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여기에는 9월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남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다 댁에서 읽고 오실 이러한 시간의 여유도 갖기 위하고 또 여러 분이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그러므로 이거 내일 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