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이 국회법개정안에 찬성을 표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가 구성된 이래 1년이 넘었읍니다마는 그 1년간이라는 기한 중에 진전되어 나온 우리 국회의 상태를 반성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시간의 낭비라는 것이 많았다는 것은 의원 동지는 다 같이 상상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낭비가 많았다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국회법의 결함을 초래한 것이라고 우리네가 단언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는 200명이라는 다수의 의원들이 매일과 같이 의사당에 모여 가지고 발언권의 획득이 격심하여집니다. 발언권을 서로 획득하려고 주장하는 까닭에 시간의 낭비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시간의 낭비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질서를 헝크려뜨리고 언제든지 장내가 정숙하지 못하고 소연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컨데 각 정당단체를 대표한 단체교섭회라는 것이 구성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이 단체교섭회라는 것이 인정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원은 개별적으로 발언권을 청구하지 않고 그 단체교섭회를 통해 가지고 순서롭게 차례 있게 자기의 시간을 기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의원마다가 발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절약으로 보든지 의원의 발언기회 균등으로 보든지 그 단체교섭회라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이 법안을 삽입해 가지고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단체교섭회를 한번 인정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에 우리 국회의 의사가 정연해 질 것이며 시간도 최고도로서 우리네가 잘 이용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의사당이 명랑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신념 하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반대 측으로 김광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회법개정안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일부에 있어서는 찬의를 표하고 일부에 있어서는 반대의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찬의를 표한다는 견지에서 국회 내에 있어서 각 단체교섭회라는 것은 갖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책임 장관이 바빠서 책임사항을 규명하고 할 때 용두사미 격으로 잘못된 결론으로 해서 또 한 가지 자기의 설명을 한다, 중복된 말이 있어 법안 기타 예산의 심사의 지연이라는 것은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있어서 각 단체교섭위원회나 원안에 있어서 20명이나 되는 것을 수정안에 있어서 30명이라 해 놀 것 같으면 또 한 가지는 국회법 42조 2항의 수정안인데 단체교섭회는 각 단체 소속위원수의 비율에 대해서 발언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말한다 할 것 같으면 민주당이면 민주당에 50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명 혹은 30명을 갖고 있는 단체 이상의 발언권을 주어야 된다, 공평할 것 같으면 역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비율로서 발언권을 준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원래 민주주의 의회의 발전이라는 데는 소수의 발언권자의 확보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국회법 33조에 있어서 보통 법안, 예산안, 건의안으로 법률이라는 것은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하물며 국회법 40조 4항에 있어서 수정동의에 있어서 20인 이상이라고 하면 수정동의를 제출시킬 이런 권한을 부여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법 수정안에 있어서 30인 이상이라는 것 전자 작정된 바 국회법에 있어서 소수발언권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국회법에 작정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잘못된 모순의 결과가 안 났다고 하면 건의안, 수정안, 동의 이런 등등 역시 30인 이상이라 이렇게 작정지워서는 후에 있어서는 국회법 개정이라는 잘못된 논리에 발전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명을 갖고 있는 단체나 30 단체에 있어서 비율 발언권에 있어서 다 드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단체에 있어서 그 단체에 있어서 중대 문제를 토의했을 것입니다. 토의했다고 하면 한 분이 단체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 분이 하거나 별반 차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명을 갖고 있는 단체에 있어서라도 그 단체에 주의를 배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까닭으로 말미아마 비율적으로 다수 의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있어서 모든 발언권을 준다는 역시 시간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만약 이것이 피상적으로 봐서 논리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단체의 의사라는 것은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대변할 수 있고 많은 수효에 가서 잘못된 불공평의 제거라는 것은 오로지 표결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모든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교섭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성 수에 있어서 30명의 구성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 국회의원이 현재에 있어서 200명이 전원인데 200명 가운데 20명이라고 하면 10 이상의 단체가 생기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를 볼 때 10을 기하지 않읍니다. 대다수원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 20명 위원이 20명 이상이라는 교섭단체권을 준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과 5, 6개의 단체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것을 30명 이상이라는 잘못된 작정을 지운다면 결국 모든 단체에 있어서 서로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감정의 대립이라는 것만을 일으킨다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하물며 이것은 일본의 예를 들어서 잘못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본 국회에 있어서 하원에 대의사가 366명입니다. 그런데 25명이 전자에 있어서 25명 이상의 단체교섭권을 주었는데 전쟁 직전 20명 이상의 단체교섭권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원안대로 20명 이상 단체교섭권을 주장해서 비율발언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읍니다. 물론 국회법을 다 고쳐야 할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한 말은 하고자 안 합니다. 그러나 단체교섭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30명 이상이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을 든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은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마는 만일 20명 이상으로 단체교섭권을 주면 물론 열은 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웅심리가 있었든지 혹은 어떠한 마음으로든지 국회 내의 하부조직이 없는 국회의원만으로 행동통일하자는 의미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단체가 생기므로서 의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30인으로 할 것 같으면 물론 서넛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율문제에 있어서도 언론자유를 박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마는 물론 자유를 박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언을 해서 의회만 혼잡을 일으키고 의사진행을 지연시킨다는 그러한 발언이 없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저는 30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찬성합니다. 토론종결동의는 발언통지한 사람이 다 끝나기 전에 아니 하는 것이옳읍니다.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종결 병이 걸린 것같이 토론종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발언해서 가결하여야 할 그것을 애석하게도 부결되어 버리고 부결시켜야 할 그 안은 애매하게도 가결되는 이것은 불합리한 발언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는 토론할 때도 발언하는 것을 충분히 발휘하기까지는 아마 법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제2독회에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권태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국회법을 개정하여야 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두 분 선배께서 나오셔서 더 설명할 여지가 없도록 말씀하였기 때문에 중복되겠으니까 말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동안 우리들의 발언절차를 회고해 볼 때 가장 유감스럽게 일반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발언권을 남용하고 혹은 그 발언을 악용해서 깨끗한 의사당을 혼란시킨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때에 빨리 국회법을 개정해서 발언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발언권을 악용하는 이러한 일이 금후에는 추호라도 없도록 하여야만 되겠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바입니다. 거기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회의원은 200명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200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 어떤 때에 숫자를 계산해 볼 때 어느 표 에는 250명이 되고 어느 표를 보면 300명이 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만일 이 국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이 200명이 또는 300명 또는 400명 기이한 숫자로 변경될 수 있으리라고는 단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두어 가지고 분명하게 자기의 소속을 나타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금후 명랑하게 또한 시간적으로 보아서 신속하게 의사가 진행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국회법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려고 했읍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체로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제2독회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 제2독회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시방은 이렀읍니다. 우리 국회법에 발언을 청구한 의원이 다 발언을 종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찬부에 대하여 수십 명의 발언청구자가 있는데 우리가 불과 3분지 1이나 혹은 반 가량 얘기하고 반은 남아 있으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안간 토론종결 동의가 나와서 물론 과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흔히 토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폐단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서 시정될 줄은 압니다마는 오늘의 형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발언청구한 데 있어서 표에 열거한 의원 여러분의 발언은 다 종료되는 것이예요. 그뿐만 아니라 종래에 있어서는 축조토론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방 김영동 의원의 동의로 말하면 대체토론은 이로 끝이고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42인, 가에 80표, 부에 3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래 제1독회 사이와 제2독회 사이에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더 계속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동의하실 때에 시간을 생략한다는 그 문구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즉석에서 해 가기를 동의합니다.

표결한 이후에 기록이란다든지 우리는 전례에 의하여 반드시 보충해야 될 만한 것은 말을 해야 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제1독회에서 제2독회로 가는 독회와 독회 사이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시간적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것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독회기간을 생략한다는 것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방 독회기간을 생략한다는 것을 동의에 포함한 것을 동의자가 말씀했고 표결한 데에 다수가 다 그렇게 찬동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가 통과되어서 곧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방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축조해서 낭독을 하고 토론해서 결정하겠읍니다. o 국회법중개정안 제2독회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국회법개정안 제3장 「위원과 위원회」를 「단체교섭회 위원과 위원회」로 개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인쇄물에 착오가 많이 있읍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위원과 위원회」를 「단체교섭회 위원과 위원회」로 개정한다. 시방 수정안은 제3장의 제목이 있어 가지고 「단체교섭회 위원과 위원회」 이것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 제1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좌의 항을 둔다」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단체교섭회를 둔다」 「단체교섭회는 국회 내 각 단체 대표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단체의 구성원수는 의원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각 단체대표자는 그 단체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원의 임기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 제안자는 박순석 의원 외 38인인데 「제14조 제3항 중 20인을 30인으로 수정할 것」 주문을 읽겠읍니다.

이 표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시방 수정안의 큰 것으로 하나는 제3장에 명칭 명목 같은 것을 우리가 통과했지만 둘째는 제14조 제1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좌의 항을 둔다」 이것은 항목을 둔다는 설명이지만 법안을 통과하는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부터 아마 표결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고 다음에 한 항 한 항씩을 말씀해요.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단체교섭회를 둔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항 「단체교섭회는 국회 내 각 단체 대표의원으로 구성하여 각 단체의 구성원수는 의원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은 20인을 30인으로 수정했다는 것이 시방 보고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수정을 내신 의원으로 간단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하시면 반대의견을 말한 다음에 표결하기로 합니다. 박순석 의원을 소개해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20인을 30인으로 수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대표자로 국회에 모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할지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거기에는 초창 시기의 국가에 있어서 모든 법률안을 신속히 결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속히 안정한 시대로 옮겨지게 하여 달라는 요구가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나간 1년 동안의 과거의 쓰라림을 우리는 많이 느껴왔읍니다. 의정단상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가 다 각자의 의사를 발로하게 되니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의사진행은 그리 많이 진행되지 못한 여기에 쓰라림을 각오하고 단체교섭이라는 이 교섭권의 필요를 느껴왔읍니다. 이 단체교섭이라고 하는 교섭권의 필요야말로 의사를 신속히 진행하자는 거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10인 이상이나 20인 이상이면 그것도 한 단체가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한 열 사람으로 분리한다든지 스무 사람으로 분리한다고 하면 우리의 단체는 또한 많이 늘어서 국민이 기대하는 조속한 법률을 만들기에 대단히 힘이 들 것을 누구나 느껴지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적은 단체로 수삼개의 소수의 단체로서 원만히 교섭해 가지고 의사당에 나와서 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야말로 우리의 기대하는 바대로 진행될 줄로 알아지는 것이올시다. 아까 김광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혹 안건 제안자가 20명이니까 또한 30인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유의 설명도 있었읍니다만 제안자의 인수 문제와 단체교섭의 인수문제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제올시다. 그러니 여기에서 과거의 쓰라림을 느낀 우리들은 단체가 많아서 또한 옥신각신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도 할 수만 있으면 단체를 적게 하여 영국이나 외국의 예와 같이 한 두서너 개의 단체가 되어 가지고 교섭단체로서 원만히 추진되어서 의사당에 나와서 잠깐 모여 가지고 가결만 짓고 나가면 되며 그것이 우리의 본의이며 우리를 보내주신 민의인가 해서…… 20명도 좋다고 하지만 더 적은 단체를 구성하는 것의 필요를 느껴 가지고 30명 이상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최운교 의원이 발언합니다.

원안을 찬성하며 수정안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박순석 의원으로서 수정한 이유는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원래의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정치는 전반적으로 국민에게 토대를 두어야 하는 것은 재언할 필요도 없읍니다만 우리가 개개 의견으로 혹은 미국에 2대 정당이 있느니 혹은 영국에 3대 정당이 있느니 하는 말을 하지만 가까운 우리의 인국에서 과거의 헌정 삼단론을 주장하고 입헌정치를 주장해 온 일본의 예는 특별히 예는 안 될 른지 모르나 오륙십년 전에 정당정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61명의 중의원 의원에 대해서 30명 이상의 단체교섭권을 취득했으며 아까 김광준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20명 혹은 25명을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원수의 비율로 볼 때에 46 대 30이나 46 대 20 내지 25였던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정당발전이라는 것이 지지하고 또 지금 자체에 있어서라도 정당의 색채가 소부분에 표시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것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정당의 발전이 아직 못 된 이때에 있어서 소수파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 동시에 또는 이 소수가 커 가지고 대정당으로 발전되는 과정은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명에 대해서 20명으로 했드라도 20 대 20인 동시에 이 수가 대단히 적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30으로 해서 20 대 30으로 한다면……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너무도 국회의 소수파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이 없고 또는 그 발전되지 아니한 정당을 강제로 발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저는 이 20명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30명은 아직도 그 과정에 이루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원안에 찬동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이진수 의원의 발언 청구가 있어서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도 역시 원안을 절대 지지하고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최운교 의원께서 말씀하심으로 중복은 피하려고 합니다. 의회정치의 발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정치올시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는 불행히도 아직 그와 같은 발전이 되지 못한 현실이옳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200명 의원으로 20인의 발언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그 충분한 의회에 의사를 발표하기 어려운 것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 1년 동안 각자 1인 1당 의 발언을 하는 까닭에 의회가 혼잡한 예가 있었읍니다. 그와 반대로 의원 200명이 각기 정치․경제․문화 각 방면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문화․경제에 있어서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국회법을 절실히 개정하자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 1년을 회고할 때에 단 5분, 3분,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각기 예산 회의와 같은 때에 충분히 각 의원의 전문적 지식을 인민의 대표로서 이 의사당에서 발표하지 못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200명 수를 우리는 가진 까닭에 본 의원의 욕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10인 이상이 되면 충분한 발언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 20인으로 양보하고 원안을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우리가 81년 예산, 82년도 예산과 같은 우리 국가의 방대한 2100억이라는 숫자를 가지면서도 숫자조차 검토할 시간이 없고 국가의 중대한 인민의 부담하는 막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상비에 대해서도 각기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정치․경제․문화 각 방면에서 각기 의견을 발표 못한 의견을 봉쇄하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20인 최소한도의 20명으로서 이 의회 정치를 발전시키는 단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또 국민이 요구하는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우리 국회로서 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커다란 사명은 충분한 발언제한 없이 단체교섭으로서 원만히 시간을 쟁취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더욱히 원안 20인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에 타당하다고 봄으로 본 의원은 원안을 절대 지지하고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최운교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언론을 너무 인원수로 제한한다는 것은 의사진행 시간 쟁취에만 급급히 하지 말고 우리의 본래의 사명,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이 자리에서 반영시켜서 공명정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국가의 평등을 충분히 심의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미래의 사명인 까닭에 절대로 수정안을 배격하는 것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순서에 의해서 수정안부터를 표결에 부칩니다. 이 수정안은 단체교섭의 구성원수를 30인으로 하자는 것이 수정안에 본의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이것이 가결되면 인수 30인으로 작정되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33인, 가에 59표, 부에 43. 미결입니다. 수정안이 미결이 되면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요. 이 원안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인수에 있어서 20인입니다.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각 단체의 구성원수는 의원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33인, 가에 67, 부에 37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항목은 「각 단체의 대표는 그 단체의 의원이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원의 임기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3항을 낭독합니다.

제14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항 중 「국회에서 선거하고」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단체에서 호선 하고」로 개정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시방 낭독한 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낭독합니다.

제4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특별위원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국회에서 선거한다」를 「특별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단체에서 호선하고 그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재임 한다」로 개정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 제8항으로 다음 항을 둔다.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 상임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선거는 전 3항에 준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33조 제1항에 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위원회에서 입안 제출한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3항 다음에 좌의 제4항을 신설하고 「제4항 제5항」을 「제5항 제6항」으로 한다. 「의안에 대한 대표의 발의는 전2항에 준하되 원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만 제7에 있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남궁현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 제7의 말항에 좌와 여히 단서를 설치할 것 「단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는 차한에 부재한다」

그러면 이 역시 우리가 행해 내려온 전례대로 하겠는데 제7의 수정안까지 다 넣어서 네 항목이 됩니다. 제33조 제1항에 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위원회에서 입안 제출한 의원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항으로 제3항 다음에 좌의 제4항을 신설하고 「제4항 제5항」을 「제5항 제6항」으로 한다. 「의안에 대한 대안의 발의는 전3항에 준하되 원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한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단서를 넣자는 것입니다. 제7 맨 끝에 「단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는 차한 에 부재 한다」 단항을 두는데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8항을 읽읍니다.

제35조 제2항 다음에 좌의 제2항을 신설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정부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항 중 「의제가 된 의안」을 「의제가 된 정부안」으로 개정한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9……

제42조 제2항 다음에 좌의 제3항 제4항을 신설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단체교섭회는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권을 지명하여 의장에게 발언을 통지 할 수 있다」 「의장은 전 항의 발언통지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발언통지자보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9에는 또 수정안이 있읍니다. 남궁현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입니다. 「개정안 단체교섭회는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것을 떨고, 그중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라는 12자를 삭제할 것, 이것을 수정동의로 낸 것입니다.

그러면 제9의 두 줄을 얘기하게 되는데 첫째로 「단체교섭회는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를 지명하여 의장에게 발언을 통지할 수 있다」 이것이 원안인데 여기에 수정안이 들어온 것은 가령 「단체교섭에는 발언자를 지명하여 의장에게 발언자를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라는 몇 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수정안부터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29, 가에 40, 부에 28표. 미결입니다.

의장!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의장! 수정안 설명하겠읍니다.

조용해 주세요. 아까 표결에 부칩니다 하고 선포할 때에 만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에 얘기하세야지요. 표결한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사 순서의 전도입니다. 시방은 원안…… 원안은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하는 것을 그대로 넣고 있는 원안입니다. 재석원수 129, 가에 62, 부에 17표. 또한 가부 양방이 다 과반수 못되어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을 하겠는데 아까 처음 표결할 때에 수정안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시므로 시방은 다시 설명을 허락합니다. 남궁현 의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조금 용서하십시요. 시방은 회의의 시간이 결정한바 다 되었는데 아직…… 이 안은 아직 미결이니까 요 제9 이것까지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니다. 시방은 남궁현 의원을 소개해요.

본 법 개정안을 내게 된 근본정신과 배치되는 조문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자는 것이올시다. 교섭단체를 인정하자는 그 이유가 동일한 성격의 내용을 가진 발언을 중복하고 똑같은 성격의 의견을 진정시키므로 말미아마서 일어나는 그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덜고 가급적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이 본법을 개정하자는 근본정신인데 단체별로 그 소속단체의 수의 비율에 의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근본정신과 배치되는 점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가령 90명을 가진 단체와 30명을 가진 단체…… 그러면 30명 가진 단체에서 한사람을 낸다고 하면 90명 가진 단체에서는 세 사람이 되는데 90명 가진 그 단체에서 의견이 세 가지 의견이 있으리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의견이 결국 90명 가진 단체의 의견이 역시 같이 그 한 의견으로서 간단히 이것을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의견을 진술함으로 말미아마서 완전히 그 단체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속의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많이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역시 지금 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정신과는 전연 배치되는 정신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으므로 해서 이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으므로 해서 이 수정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긴 설명은 하지 않드라도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비율에 의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비율의 정하는 바와는 어떻읍니까? 두 사람이 가령 제출되었으면 그 다음에 배 가량 되는 의원을 가진 단체에서는 네 사람을 꼭 내야 한다고 어떠한 제안이 있어야 할 텐데 의원 결정하는 것도 대단히 복잡을 초래할 것이고 아까 김광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수의 단체의 의사를 유린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무슨 원칙에 의하여 공평한 발언을 갖다가 제한하는 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이것을 절대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이원홍 의원 말씀해요.

수정동의안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까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명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10명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비민주주의입니다. 그러고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근본정신에 위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간단히 하자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50명 나오는데…… 가령 50명 되는 정당에서 세 사람이 말하게 된다면 또는 20명 되는 단체도 세 사람이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단체가 있으면 결국 사람이 많아지게 될 터임으로 이는 도리혀 복잡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100명 되는 정당에 있으면 언권을 한번도 얻지 못할 것임으로 20명 되는 데에 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해서 이수정안을 통과한다며는 지금부터는 20명 정당이 한정 없이 생기고 20명 이상의 정당은 하나도 안 생길 것 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많이 의견 말씀 마시고 표결로 작정하기 바라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 의견을 얘기하실 필요가 없겠는데…… 여러분 다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로 작정하려 합니다. 시방 찬부의 의사표시가 되었으니까 우리들이 다 작정하고 있지 않아요. 수정안이 좋다는 것과 원안이 좋다는 것은 원래부터 말하는 것이겠지만 수정안의 제안자가 충분히 설명되었고 또 수정안이 언짢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로 작정하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수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요. 이 수정안은 구성원수의 비율에 의지하지 말자 그것입니다. 재석원수 133, 가에 55, 부에 41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되었읍니다. 수정안은 두 번 표결에 미결이 된 까닭에 폐기되었어요. 시방은 원안을 묻읍니다. 원안조차 미결되면 폐기가 되고 다시 새 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원안은 구성원의 비례에 의해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33, 가에 75, 부 17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부터 산회하고 내일다시 제2독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의사일정을 미리 선포해 드리겠는데 시방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의장으로 먼저 선포해 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제2독회의 계속」, 다음에는 「여수재해복구사업자금정부보증융자에관한동의안」, 다음 「축우도살제한법안」의 제1독회를 할 것을 이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