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합니다. 지난번 3월 8일 날 제8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바에 의하여 지리산지구실정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동안 중앙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수집하고 한 다음에 4월 초 여드래 일행은 지리산지구에 행발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4월 9일부터서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끝마치고 돌아와서 그동안 거기에서 얻은 재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프린트를 노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지리산지구 실정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프린트를 일일이 낭독하자며는 상당한 시간도 여기에 요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중요 골자만 따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난 후 오늘날까지 8개년의 장시일을 두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에 공비가 준동하게 되어 가지고 그동안 이 나라 후방 치안에 미친 그 영향이 얼마만큼 심각했다는 것은 기위 이것은 상식화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국회나 혹은 정부에서 저 남원에다가 서남지구전투경찰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1시 13군을 그 관할구역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의 행정권까지 여기에 독립시켜서 한 특수지대를 형성해 가지고 그동안 공비 토벌을 주로 한 특수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군으로도 남부지구경비사령부를 이 지구에 설치해 가지고 그동안 공비를 토벌하기 위한 모든 행정과 작전을 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기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지구의 애국동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부러 이 공비토벌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본 조사위 이 그 지구에 가기 전 3월 11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지리산지구에 남아 있던 공비 단 둘, 즉 강철 그리고 박양기라고 하는 이 둘이 3월 31일을 최후로 잽힌 것을 계기로 해서 지리산지구에는 지금 현재 단 하나도 공비가 없습니다. 혹은 거기에 요지음에 경찰에서 말을 하기는 망실공비라고, 공비로 되어 가지고 산중에 들어간 사실은 있는데 그 후에 전연 종적을 감추어서 1년 이상 그 종적을 알 수 없는 공비를 보고 망실공비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망실공비가 약간 있는 것은 이것은 불하피 하지마는 현재 산에서 준동을 하고 있는 공비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기초로 해 가지고 여기에 지리산지구에 특수조치였던 서남지구전투경찰대를 해체한다는 소리가 약 2~3개월 전부터 행정책임 당국에서 그 말이 나왔으며 또한 국회 내에서도 그만 이 서남지구전투경찰대는 해체해야 되겠다는 소리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이 전투경찰대가 해체해도 좋다는 이와 같은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그 지리산지구 실정을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 때에 그동안 공비로 하여금 받았던 피해도 물론 말할 수가 없지만 또 이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서 작전상 수반된 민간의 피해라든지 모든 시설의 파괴도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상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며는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어떠한 복구시설 같은 것을 요청했을 때에도 거기에는 기위 공비가 있는 데니 집을 지어 봤던들 공비가 불을 질러 버리면 소용이 없다, 시설을 해 봤던들 작전상 파괴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평화가 닥아오면 그때에 하기로 하고 당분간 참아라, 그래서 일방으로는 공비의 비행, 일방으로는 작전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 국가적인 혜택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마치 서남지구라고 하면 어떠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어떠한 버림을 받는 그와 같은 현실에 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이 이제는 평화가 오고 이제는 좀 정상적인 행정력을 침투시킬 수 있는 단계에 왔다며는 우리 국가로서 마땅히 여기에 대한 실정을 조사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시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조사위 을 파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 푸린트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실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건의했으면 하고 의견을 종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푸린트 18페지에 있읍니다. ‘첫째, 서남지구전투경찰대의 해체 및 기동병력 계속 보유 서남지구전투경찰대의 강력한 토벌작전으로 4288년 3월 31일자 해 지구 내의 공비가 완멸됨으로써 서북지구전투경찰대는 그 사명을 완수하였으므로 이를 즉시 해체하고 해 지구에 공비의 집결이 용이한 특수한 지리적 조건과 장기간 병화 에 시달린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 해 지구에 일정기간 약간의 기동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서전사 해체 후의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과거의 예를 금번의 이 실정에다가 벽유 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소 좀 무엇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대략 요지음 보며는 동기작전이 효과를 이루어서 퍽 공비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없앴다가 무성기에 이북에서 남하한 놈들의 침투공작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숨어 있던 놈들의 준동으로써 단시일에 공비의 세력이 부활되어 가고지 거기에 기이 이쪽에서 막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은 대부대가 되어 가지고 과거의 실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비가 기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지리산의 가진바 특수적인 조건을 고찰하고 또 그 주민들의 심리상태를 고찰해서 이 서전사는 기시 해체하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병력을 다 없엘 것이 아니라 약간의 기동병력만은 계속 남두겨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둘째, 전투경찰대원의 논공행상 장기간 서남지구에서 전투에 종사한 경찰관에 대하여 그 전투기간 중의 공적에 따라서 승진을 포함한 공정한 논공행상을 단행하는 일방 각기 희망지에 전출시키고 강력하게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세째, 의용경찰의 등용 전투에 종사하여 다대한 공훈을 수립한 의용경찰대원을 그 공적과 능력에 따라서 정식경찰관으로 등용하는 일방 등용되지 못하는 의경에 대하여서는 물심양면으로 상당한 상여를 지급할 것’ 이 의용경찰대원의 이 전투에 대한 그 전투가치 혹은 그 사람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혹은 군대나 경찰에서 작전을 수행해 가지고 이와 같은 다른 나라에도 그 예를 보기 드물 만한 이 혁혁한 공적을 걷운 이면에는 이 의용경찰대원의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노력과 그 성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전투상태가 종료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해체함과 동시에 이 의용경찰대원의 과거의 노력과 그 사람들의 장래의 신분에 대해서 전연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정치적 도의로 보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그 애쓴 노력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의용경찰대원에 대해서 특히 특단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째, 전사자 유가족 및 전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원호……’ 이 전사자의 가족과 이 전상한 대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 군대나 경찰이 싸우다가 혹은 전사한 그 동지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무슨 대책이 서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그 대책이 어느 정도 흡족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특공대원으로서 싸우다가 쓰러진 그 동지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하등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전투대가 해체된 이 마당에 있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관공서 각 기관 및 교통 제 시설에 대한 피해를 급속 복구하므로서 행정기능의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으로 중점적 보조를 제공할 것. 여섯째, 황폐한 동 지구의 경제를 재건 부흥키 위하여 식량, 의류 등 시급한 구호배급은 물론 수복민 및 피해농가에 대한 종자, 농우, 주택의 공여와 영농자금의 과감한 집중적 방출을 단행할 것. 일곱째, 지리산지구 경제부흥의 일환책으로 무진장으로 사장된 천혜의 보물인 임산물, 약초, 광산물 등을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동적 경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시책을 강구할 것. 여덟째, 해 지구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현실에 조감하여 노무동원 실시를 당분간 보류할 것’ 이상 여덟 가지입니다마는 최후로 여기에 한 말씀 드림과 동시에 의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정을 바라고저 하는 것은 수복지구라고 하면…… 더우기 이 지리산지구의 수복상황을 볼 때에 도대체 수복지구에 수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복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행정력을 침투시키기 위한 한 전제로서 희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심심한 고찰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구가 놈들로 하여금 짓밟혀 가지고 우리 행정력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가 다소 거기의 조건이 돌아섰다고 해서 수복지구 주민들은 보따리를 질머지고 하로바삐 자기 향토를 찾자고 수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적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제 향토를 찾아간다고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그네들의 그러한 희생적인 행동이 있음으로 해서 잃었던 지구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과연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가? 누가 가서 죽도록 일해 가지고 버는 사람이 있으면 세금이나 내라, 그러다가 조곰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책망은 하는데 이 정부에서 그 수복지구 주민에 대해서 혜택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 지리산지구에 가 보면 화전 밭을 갈고 혹은 한두 평 되는 논바닥이라도 가꾸려고 하지만 소 한 마리가 없고 종자 한 홉이 없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는 경제적인 아무런 뒷받침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의 행정, 이 나라의 정치가 그래도 좀 더 양심적으로 움직이려면 할 일을 다하려면 이와 같은 비운에 빠져 있는 수복지구 주민에 좀 더 온정 있는 처사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해서 우리 조사위원회로서는 이상 여덟 가지를 금번 조사보고와 아울러서 이것을 건의안으로서 채택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제약도 받고 또한 이 지리산지구의 사정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몇 가지 골자를 말씀드리고 최후로 우리가 바라는 건의안만을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리산지구에 대한 실정 보고와 아울러서 8항목의 건의안은 여러분이 다 자세히 들으셨습니다. 별로 토론을 요하지 않는다면 곧 표결해 보겠습니다. 지리산지구 실정 보고와 보고에 포함된 건의안을 그대로 접수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05인, 가에 79표로 지리산지구 실정 보고와 아울러서 건의안은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리산지구 실정 조사보고서 조사위원 양영주 〃 박세경 〃 정준모 〃 임차주 〃 조 순 〃 이갑식 〃 이형모 〃 윤형남 〃 김정호 〃 강봉옥 〃 이병홍 〃 김영상 〃 신도성 〃 김상현 4288년 3월 8일 제8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본 조사위원회는 지리산지구 실정을 다음과 같이 조사보고하나이다. 서언 지리산지구 실정을 조사함에 있어 먼저 본 지구의 연혁 및 본 조사의 기조로 삼은 것을 간단히 약술하고저 한다. 지리산지구라 함은 지리산 연맥 주변의 경상남도 하동, 산청, 거창, 함양, 전라북도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무주, 전라남도 광양, 승주, 곡성, 구례, 순천시의 1시, 13개 군을 포괄한 것이다. 본시 지리산은 지역이 광범하고 천험의 요새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의 주민들이 순박하고 민도가 얕을 뿐 아니라 행정적 완충지대 등 특수한 입지적, 인문적 조건과 아울러 여순반란 사건의 반란군 및 수복 후 공비 도배가 이 지대를 중심으로 가진 만행의 자행과 적색사상의 부식에 광분하여 조국에 항거하는 아성을 삼어 왔으니 지리산은 한국 후방치안과 분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제 군경의 고귀한 희생과 지방주민의 애국적인 지원의 대가로 지리산에 평화의 여명이 밝아 왔다고는 하나 여순사변 이래 7년간이란 긴 동안에 걸쳐 일순의 투안 을 불허하는 공포 속에서 어느 지구보다도 가장 혹심한 피해의 수난을 입은 지리산 주변의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실정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 구호시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리산지구의 치안이 한국 후방치안 중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을 경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본 조사의 기조로 삼고저 한다. 보고서 목차 1. 지리산지구는 어떻게 공비에게 유린당하여 왔는가? 가. 여순반란 당시의 공비의 죄악상 나. 6․25 남침 적구 및 지방부역자 등의 합작을 통한 죄악상 다. 9․28 수복 후 현재까지의 공비의 죄악상 2. 금후의 치안 전망과 대책에 관한 의견 3. 공비 준동으로 인한 관민 피해상황 및 현황 가. 교육시설의 피해상황 및 현황 나. 공무서시설의 피해상황 및 현황 다. 도로, 교량의 파괴실황 및 현황 라. 황무지 개간 대책 마. 이재주민의 피해상황 및 대책 바. 절량농가 실태 사. 소개 지구 실황 및 수복 대책 아. 인명 피해상황 자. 가축 피해상황 차. 요복구 상황 4. 대정부 건의사항 서남지구전투경찰대의 해체 및 기동병력의 보유 전투경찰대원의 논공행상 의용경찰의 등용 전사자 유가족 및 전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원호 관민 피해복구 및 경제재건 부흥책 1. 지리산지구는 어떻게 공비에게 유린당하여 왔는가? 가. 여순반란 당시의 공비의 죄악상 단기 4281년 우리 한국의 국제승인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자 공산괴뢰집단에서는 남한정부의 전복 파괴를 목적하고 가장 교묘한 수단 방법으로 반란을 사주 선동 중 동년 10월 19일 당시 국방경비대 14연대 중 동 계열이었든 오동기를 수괴로 한 1000여 명이 반란을 야기하여 먼저 여수시를 강점 무자비한 학살과 납치를 감행 후 은신 도피 중이든 전 공산좌익 계열과 합세 승기 득세하여 강제 징발한 열차에 편승 순천시에 침입 중요 관공서를 습격 탈취 후 동 시를 점령하고 소위 인민재판을 개시 수많은 경찰관, 우익요인, 양민 등 천인공노할 사상 공전의 대학살을 감행하고 다시금 그 세력을 분진 광양을 위시하여 구례, 무교, 고흥으로 침입, 살인, 방화, 약탈, 파괴 등 만행을 감행하자 군경의 강력한 작전으로 말미암아 각 침입지구는 완전히 탈환되었다. 이로 인하여 거취를 잃은 반도 및 부화뇌 추종하였든 역도 등 약 1200여 명이 일부는 백운산 방면으로, 일부는 지리산 방면으로 도피 입산, 김지회, 홍순석을 수괴로 무장유격대를 조직 각 지구에 연 5564에 연 1만 2366명의 출몰로 치안을 교란하여 각 관공서를 습격, 파괴하는 일방 6․25 동란 발발 시까지 지리산 주변 양민에 대한 가진 만행을 자행하여 왔다. 여순반란 사건으로 인한 동 지구 인명피해는 경찰 1003명, 양민 1285명이다. 나. 6․25 남침 적구 및 지방부역자 의 합작을 통한 죄악상 여순반란 잔도와 지방 공산분자의 허위선전 및 선동이 여순반란을 수습하기 위한 군경의 강력한 조치로 세력 부식은 좌절되었으나 도태당한 분자 및 그 가족, 기타 좌익분자 등은 평소 호시탐탐 기회의 도래를 기대하였으며 특히 우익진영 및 청년층의 반란사건 수습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는 은연중 거등 보복적 심리의 적이 되어 있든 차제 북한괴뢰집단의 6․25 불법남침으로 그 독수가 당 지구에 침 되자 여순반란 잔도는 물론 전기 적구사상에 감염된 악질분자 및 차에 부화뇌동한 무지몽매한 부역도당 등 무려 4만여 명 및 그 가족 추산 19만 7000여 명이 일체 반기를 들어 보복적인 부역만행을 감행하였으며, 특히 동란 중 남침 적구는 남원을 병참기지로 택하여 주둔하며 제반 지령을 직접 내림으로써 만행 참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나 이는 민족사상에 최대의 오점인 동시에 지리산지구 주변 주민이 당한 최대의 유린이였다. 6․25 남침 수복 전까지의 동 지구 피해상황은 인명에 있어 군 163명, 경 632명, 양민 1698명, 계 2493명이 피살당하였으며 현금 2000여만 환, 양곡 약 2만 2850입, 가축 약 1만 5375필, 가옥 약 1만 2685동, 의류 약 1만 6000점을 피탈 또는 소각당하였든 것이다. 다. 9․28 수복 후 현재까지의 공비의 죄악상 4283년 9월 15일 유엔군 및 아국군의 용맹 과감한 인천상륙작전 이래 전사상 미증유의 쾌진격과 추풍령 차단으로 패주로를 잃은 괴뢰군 패잔병과 괴뢰군에 아부하여 가진 만행을 자행하였든 부역분자 등 무려 26만 7500명 중 자수, 귀순, 사살, 행방불명 등을 제외한 잔비는 노동당 전북도당 및 경남도당 등을 기간으로 이를 규합 2만 2600명으로서 일부는 사문산에 근거지를 두고 임실, 남원, 순창의 각 군에, 일부는 백운산에 근거지를 두고 광양, 순천, 곡성, 구례의 각 군에, 또 일부는 지리산에 근거지를 두고 함양, 산청, 진주, 하동의 각 군에, 일부는 운장산에 두고 진안군 일대에, 일부는 덕유산에 두고 무주, 장수, 거창 각 군에 각각 분산 유동 출몰 소위 보급투쟁을 감행하는 한편 치안을 교란하고 양민을 납치, 학살, 방화 등 만행을 감행 부근 일대에 출몰 연 3490회에 긍 한 연 6만 7800명의 공비로서 준동, 주변 주민에 대한 가진 독행을 자행하였으며, 특히 서도열차 습격을 위시하여 전후 7건의 열차습격과 93회에 긍한 자동차 기습을 감행하는 일방 허위선전과 선동으로 공산세력 부식에 전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군경의 맹격으로 차차 그 세력은 천주 를 받고 멸망일로를 걸어 금일에 있어서는 불과 수명의 공비가 전투를 피하여 가며 여명 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복 후 4287년 동기작전 직전까지의 공비로 인한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인명피해는 양민 685명, 경찰 1521명, 계 2206명이며, 양곡 6만 6057입, 의류 3만 1969점, 가옥 5437동, 가축 1007필이란 방대한 피해를 당하였다. 2. 금후의 치안 전망과 대책에 관한 의견 본시 지리산지구는 해방 직후부터 국내에서 가장 공산도배의 도량 이 우심하여 거등의 선동과 공갈 협박 등으로 주민의 사상이 자못 불온하였고 특히 여순사변과 6․25 동란을 겪은 동 지구는 남한 각처에 산재한 공산도배의 본거지로 이용되어 현재까지의 참극을 계속 연출하였던 것으로서 만근 공비는 거의 섬멸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즉도 과거의 부역자 및 동 가족, 또는 적색사상에 감염된 회색분자 등의 완전한 사상적 전환을 보지 못하였음은 물론 동란 중 악질적 부역행위를 감행하고 입산 후 행방불명된 자가 128명, 그리고 소수의 망실공비가 재산 하여 관헌의 눈을 피하여 가며 반거 하고 있고 또한 이북괴뢰집단에서는 지리산지구의 고금을 통한 중요성 및 지세, 사상 등 특수성에 착안 소위 대남공작대를 교묘한 수단 방법으로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침투시키여 현존 공비의 보강은 물론 주민들을 선동하여 후방치안을 교란케 하는 동시에 각종 정치공작과 경제, 군사, 문화 등 기밀탐지, 간첩행위를 감행하여 거등의 야욕을 충족시키랴는 심산이 현저함에 감 하여 대남공작대의 강화는 지리산지구 치안과 직결되는 문제일 것이다. 이상 지리산지구는 전략적으로 본 가치와 국가 부흥 면으로 본 산업개발 및 공비준동으로 인한 폐경지 수복 등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 감하여 치안상 촌시의 투안을 불허함으로 현존 서남지구전투경찰대는 그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였기 이를 시급 해체하되 동 사령부를 해체한 후에도 계속 해 지구에 일정기간 약간의 기동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서전사 해체 후의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공산 준동으로 인한 관민 피해상황 및 현황 가. 교육시설의 피해상황 및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교육시설에 있어 비교적 평야지대 및 도시에 비하여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빈약한 동 지구 내의 각급 학교는 여순반란 사건 이래 공비의 준동으로 인한 파괴, 방화 등으로 혹심한 피해를 당하였는바 일부는 지방주민의 희생적 부담과 봉사로써 복구되었으나 아직도 831교실은 복구비의 염출 방도가 없어 천막 또는 판자집 가교사를 사용하며 또는 노천수업을 하면서 근근히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그렇지 않어도 교육수준이 저율한 산간지대 주민의 문화향상에 극히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보조 등 근본적 검토와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나. 공무서 시설의 피해상황 및 현황 별표 2 공비 준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면사무소 및 지서, 기타 각 기관이 파괴 및 소각 등 혹심한 피해를 당하였는바 일부는 지방적 노력으로 복구되었으나 아즉도 복구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과중한 부담으로 신음해 온 지방주민의 극빈한 경제실정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정부보조로써 시급 복구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 도로, 교량의 파괴실황 및 현황 별표 3 공비의 만행과 군경 작전상 수많은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어 교통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주로 경비문제로 인하여 상금 복구되지 않은 도로, 교량에 대하여서는 국가보조로써 시급 복구할 것이다. 라. 황무지 개간 대책 별표 4 마. 이재주민의 피해상황 및 대책 별표 5 바. 절량농가 실태 별표 6 사. 소개지구 실황 및 수복 대책 별표 7 아. 인명 피해상황 별표 8 자. 가축 피해상황 별표 9 차. 요복구 상황 별표 10 4. 대정부 건의사항 서남지구전투경찰대의 해체 및 기동병력 계속 보유 서남지구전투경찰대의 강력한 토벌작전으로 4288년 3월 31일자 해 지구 내의 공비가 완멸됨으로써 서남지구전투경찰대는 그 사명을 완수하였음으로 이를 즉시 해체하고 해 지구에 공비의 집결이 용이한 특수한 지리적 조건과 장기간 병화에 시달린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 해 지구에 일정기간 약간의 기동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서전사 해체 후의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전투경찰대원의 논공행상 장기간 서남지구에서 전투에 종사한 경찰관에 대하여 그 전투기간 중의 공적에 따라서 승진을 포함한 공정한 논공행상을 단행하는 일방 각기 희망지에 전출시키고 강력하게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의용경찰의 등용 전투에 종사하여 다대한 공훈을 수립한 의용경찰대원을 그 공적과 능력에 따라서 정식경찰관으로 등용하는 일방 등용되지 못하는 의경에 대하여서는 물심양면으로 상당한 상여를 지급할 것. 전사자 유가족 및 전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원호 전사한 대원에 대하여 원호법 및 연금법에 의거, 소정의 보상금 및 연금을 지급할 것은 물론 기타 물심양면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유가족 원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관공서 각 기관 및 교통 제 시설에 대한 피해를 급속 복구함으로서 행정기능의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으로 정부는 최대한으로 중점적 보조를 제공할 것. 황폐한 동 지구의 경제를 재건 부흥키 위하여 식량, 의류 등 시급한 구호배급은 물론 수복민 및 피해농가에 대한 종자, 농우, 주택의 공여와 영농자금의 과감한 집중적 방출을 단행할 것. 지리산지구 경제부흥의 일환책으로 무진장으로 사장된 천혜의 보물인 임산물, 약초, 광산 등을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동적 경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시책을 강구할 것. 해 지구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현실에 조감하여 노무동원실시를 당분간 보류할 것. 교육시설의 피해상황 및 복구상황 유별 도별 학교 수 수용력 사범 고등 중등 초등 계 교실 수 학생 수 부족 교실 사변 전 현재 사변 전 현재 사변 전 현재 전라북도 4 21 80 105 635 698 51,277 52,973 168 384 전라남도 10 11 90 111 648 532 46,626 58,721 174 526 경상남도 8 20 124 152 797 763 50,821 57,540 116 344 계 22 52 294 368 2,080 1,993 148,724 169,234 458 1,254 유별 도별 피해원인 복구상황 공비 방화 폭격 작전상 계 정규 교실 가교실 복구 대책 교실 부건 교실 부건 교실 부건 교실 부건 전라북도 258 7 47 312 101 30 전라남도 326 45 19 4 345 49 57 22 무 경상남도 252 112 36 400 42 140 계 836 45 138 83 4 1,057 49 200 192 관공서 시설의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 유별 도별 피해기관명 시청 군청 읍소 면소 경찰서 우체국 전매서 지서 은행 경작조 법지청 검찰청 임시장 전지청 연수소 소방서 농검소 전북 1 23 1 6 1 31 1 1 전남 1 1 1 27 2 1 1 36 경남 4 2 26 1 8 1 23 2 1 1 1 2 1 2 1 4 계 1 6 3 76 4 15 3 90 2 1 1 1 2 1 3 1 5 유별 도별 피해기관명 피해 원인 피해 정도 복구 현황 세무서 보진소 병원 금조 역 기타 계 공비 소행 폭격 작전상 완괴 반괴 계 완전 복구 미복구 공사중 전북 7 6 15 93 74 9 10 81 12 93 13 74 6 전남 1 4 3 1 79 74 5 75 4 79 15 59 5 경남 2 3 1 11 1 98 69 23 6 80 18 98 37 46 15 계 2 3 2 22 9 17 270 217 37 16 236 34 270 65 179 26 도로․교량의 파괴상황 및 현황 유별 도별 도로 복구상황 교량 파괴 개소 폭격 군작전 공비 소행 복구 미복구 피해 원인과 그 정도 복구상황 폭격 군작전 공비 대파 중파 복구 미복구 전라북도 13 4 9 11 2 3 10 20 23 10 9 24 전라남도 5 2 3 5 3 4 14 14 7 4 17 경상남도 10 5 5 3 7 24 17 18 23 7 34 계 28 7 4 17 14 14 30 14 51 55 40 20 75 황무지 개간 대책 유별 도별 황무지 면적 관계 농가 수 기개간지 미개간지 전 답 전 답 전 답 전북 502.1 814.9 5,333 353.2 145.2 788.8 669.7 전남 433.6 667.6 7,173 232.1 422.1 181.5 345.5 경남 808.6 790.2 5,321 337.7 307.2 470.9 483.0 계 17,443 2,282.7 17,827 923.0 874.5 1,441.2 14,982 이재민의 피해상황 도명 피해세대 피해인구 피해종목 비고 가옥 전답 전북 19,907 86,292 15,150 530.2 전남 19,198 145,072 11,162 871.3 경남 25,830 133,568 15,295 3,329.1 계 64,935 364,932 41,607 4,730.6 절량농가의 실태와 요구호양곡 구분 도별 요구호세대 수 동 가족 수 요구호식량 동 60일분 환산량 요배급종자량 합계 전라북도 28,361 145,447인 436,341석 26,180.46석 3,197.91석 21,378.37 전라남도 20,618 113,939인 341,817석 20,599.02석 3,202석 23,711.02 경상남도 31,699 163,785인 491,355석 29,481.30석 5,557석 35,038.30 계 80,678 423,171인 1,269,513석 76,170.78석 11,956.91석 88,127.69 소개지구 실황 및 수복대책 구분 도별 소개 호수 수복 호수 수복 불원 호수 미수복 호수 전라북도 15,407 11,722 1,335 2,350 전라남도 11,145 9,846 169 1,130 경상남도 12,643 9,414 325 2,904 계 39,695 30,982 1,829 6,384 인명 피해상황 구분 도별 사망자 행방불명 또는 납치 부상 계 비고 전북 7,586 1,145 778 9,509 전남 1,778 266 251 2,295 순천, 승주 제 경남 2,366 - 1,329 3,695 계 11,730 1,411 2,358 15,499 가축 피해상황 종별 도별 우 마 돈 계, 기타 계 전라북도 4,300 2 5,061 64,976 74,339 전라남도 1,123 40 2,614 17,544 21,321 경상남도 2,755 6 6,564 8,090 17,415 계 8,178 48 14,239 90,610 113,075 요복구 상황 구분 도별 교육시설 요복구 관공서명 자연증가 전재복구 군청 읍소 면소 경서 지서 우체국 전매서 역 전북 384 181 1 - 12 - 16 5 1 4 전남 120 367 - 1 21 1 29 1 - 2 경남 69 283 4 2 19 1 20 5 - - 계 573 831 5 3 52 2 65 11 1 6 구분 도별 요복구 관공서명 농우 정착 주택 금조 농검소 법지청 검찰청 임시장 병원 보진소 기타 전북 5 1 - - - - - 12 1,300 15,150 전남 2 - - - - 1 - - 739 11,162 경남 8 - 1 1 2 1 3 - 688 15,295 계 15 1 1 1 2 2 3 12 2,727 41,607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3회 추가예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 각료들에게 잠간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른 때와도 달라서 어저께 여러분이 출석 안 하신 것으로 해서 어저께 회의를 중단했었고 또 어저께 여기서 언론들이 많았던 끝인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회의는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에는 보건사회부장관 한 분만 나와 계시고 10시 반이 되어서야 다들 들어오시게 되니까, 이것은 간단히 바꾸어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앉어 계시고 우리가 10시에 하는 회의를 10시 반에 또 더군다나 어저께 시간에 관한 언론이 있었던 끝에 어정어정 걸어 들어온다면 우리가 기쁘게 여러분을 맞겠읍니까? 바꾸어 좀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국회의원으로 앉아서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반 시간이나 늦게 오신다는 것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요다음부터는 이러한 과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께서 출석을 못 하셨는데 외무부장관께서는 어저께 오후에 미리 통지가 있었읍니다. 외국의 중요한 손님하고 오늘 아침 10시 정각에 약속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이것을 변경하기는 대단히 곤란해서 시간 정각에는 외무부차관을 출석하게 하고 답변할 때나 답변 전이라도 외인과 회담을 끝마치는 대로 곧 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와 있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읍니다. 어저께 김의준 의원이 말씀하시다가 전기 관계로 말씀을 못 하셨는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2.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정부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

우리 국회는 예산 심의를 할 적마다 언제든지 정부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근본 태도를 규탄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오늘날까지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법률의 절차에 의거해서 취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본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할 법정기한이 훨씬 경과되어 2~3일 전에 이를 본예산안을 제출해 왔고 연도 말을 2개월밖에 앞두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제출했으니 빨리 통과해 달라는 그러한 말뿐이고 또한 차관은 황남팔 의원이 이렇게 늦게 제출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도 하등 답변도 없이 묵살하는 태도로 그냥 너머가고 말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원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면 그와 동시에 부수된 총예산안에 대한 경정예산안을 작성해 가지고 있다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그 즉시로 경정예산안을 제출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에 이것을 방치해 두고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경정예산을 제출하는 이런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을 헌법에 작정한 이 권한을 정부에서는 이것을 국회의 무슨 권한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무슨 사무처리하는 한 방편적 조문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수석장관이요 외무부장관인 변영태 군은 국회에서의 출석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다가 어저께 쑥 나와서 ‘황남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라’고 하니까 그 대답이 ‘질문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태도……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다 알어 가지고 질문에 답변할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의장께서도 좀 저는…… 의장께서는 정부 측과 국회와의 마찰을 피하고 원만하게 모든 것을 하실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어저께 황남팔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남팔 의원이 외무부장관 옆에 가서 무엇을 물어보아서 답변을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은 황남팔 의원의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황남팔 의원은 국회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참고의 재료를 얻기 위해서 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이지 황남팔 의원 개인이 외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옆에 가서 물어보는 황남팔 의원도 저는 불쾌하고 또한 대답하는 장관도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대개 정부에는 신설된 데도 있고 또한 변경된 데도 있는데 여기에서 경비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경리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정부에서는 국가의 금전을 무슨 개인의 돈 쓰듯 쓰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경비 지출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오늘날까지 84년도의 결산안이 국회에 나왔을 뿐이고 한 번도 결산안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한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95조에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누어서 떡 먹기로 헌법에 위반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위법에 위법을 거듭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위법을 오히려 합법으로 생각할 만치 만성적이고 마비적인 심리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정부 측 각부 장관에 대해서 아무리 신랄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정부의 각부 장관의 국회에 대한 태도로 보아서 이 질문은 각부 장관에게는 마이동풍 격으로 들은 체 만 체하는 것으로밖에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한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써 본 의원은 수많은 국민과 함께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써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이니, 또한 과거에 각부 장관께서는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이 자리에 와서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해 가지고서 국민에게 공약했읍니다. 그러나 각부 장관은 공약한 그 말대로 정책에 대해서 실천한 일이 한 번도 없고 이것을 해결 지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뒤에 공약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실천하고 해결할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만이라도…… 나중에 내려갈 때 잊어버리드라도 답변만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여쭈어 보겠읍니다. 우리가 누차 떠든 바 있지만 확정법률에 대해서 미공포 법률이 일곱 가지가 있었는데 그 법률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네 가지는 공포를 했읍니다마는 그다음에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하고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하고 또 하나 비상조치령 위반에 대한 개정법률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지까지 공포를 하지 않고 국회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포를 하지 않고 개정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2대 국회 때에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이러한 해석의 결의를 내렸읍니다. 또한 헌법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당연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오늘날까지 법률을 공포하지 않고 개정안만 내놓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 견해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공포한 이후에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대로 실시를 안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공보실은 정부조직법 규정 이외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문교부는 자기의 소관 사무를 찾지도 못하고 있고, 또 정부에는 국장․과장급은 이사관․사무관급을 임명해야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고, 또한 부흥부장관은 외국과 경제관계를 교섭할 때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되게 되어 있는데 부흥부장관은 대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모순된 사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법률 해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제일 유권적 지위에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이것을 정당한 해석을 내려서 대통령께 말씀을 올리든지 정부 전체가 일체가 되어서 법률대로 시행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통과시켜서 공포를 해 놓고도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법무장관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는 소년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년원에 대해서는 참혹한 점이 있읍니다. 이 소년원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다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제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소년원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으며 어느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실시된 이후에 구속사건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또는 감소되었는지,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검사가 왕왕히 좌석이 판사하고 같지 않아서 공판에 입회를 못 하겠다고 해서 공판에 많은 지장을 일으킨 일이 있는데 요새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장관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청에 가면 공판 입회에 검사가 하는 일이 없고 대개 검사 사무 취급의 자격을 가진 서기관이 검사를 대리해서 입회하므로 공판을 진행하는 데 영향이 많다고 하는데 장관은 이것을 아시는지, 만약 아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그다음에 요새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진영에서는 검찰의 위신이라는 것을 늘 말하면서 일단 검사가 사건을 기소해서 재판소에 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여하한 일이 있든지 공소 취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전제를 하고 있읍니다. 아주 철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여쭐 것 같으면 어떤 징병 해당자가 징병 기피자로 붓들려 갔읍니다. 그래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어서 그 사람이 보석 중에 나가 있는 동안에 영장이 나와서 군인으로 나갔읍니다. 군인으로 나갔는데 그다음에 검사는 집행유예가 부당하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병역위반이라고 하는 징병기피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징병 해당자를 군인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군인 갔으면 그 사람을 그 이상 더 제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제재를 한댔자 별 실리가 없는 것입니다. 형사정책상…… 그런데 군인을 벌써 나가 있는데 그것을 검사의 위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공소 취하를 하지 않어서 끝끝내 그 군대까지 기록을 보내고 처벌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검사의 위신에 얼마나 영향이 있으며 형사정책에 얼마나 이로운 결과를 가저올 수 있는가? 이렇게 검사의 위신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는 적어도 인신을 구속해서 검사가 기소를 한 뒤에는 꼭 유죄판결이 나야지 만약 무죄를 받는다고 하면 검사가 무죄검사라고 해서 생전 출세를 못 했어요. 그런 왜정시대의 그런 포악한 정치 밑에서도 그랬었는데 요새는 검사가 기소해서 무죄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무죄 받는 것은 보통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위신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혹은 이 점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지금 장관은 그러시지 않은 줄 압니다마는 요 먼저 위대하신 서상권 법무부장관이 계실 때에 모든 법률 해석에 있어서 이러할 수도 있고 저러할 수도 있다는 법률 해석을 가르켜서 검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요사이 검찰청의 인원을 볼 것 같으면 검사 두 사람에 입회 서기가 한 사람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조서 작성을 해 가지고 입회 서기보고 입회하였다는 조서 날인만 받어서 어떤 변호사가 그것을 상고이유를 써서 상고하였다고 하는데 사건 취조를 하고 사건 조사를 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검사를 두 사람하고 서기 하나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서기가 모자라면 더 예산을 짜서 증원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기 한 사람을 따라서 검사를 감원시킨다든지 양자 간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사무나 경찰이라는 것은 소극 행정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검사의 수를 줄여서 서기하고 비등하게 해서 일을 하는 데 원활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그다음 검찰 행정에 있어서 요전번이나 이번이나 검사의 이동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서상권 법무부장관이 있을 적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당한 법에 의거해서 집무를 집행해야 할 것이고 또한 검사의 원래의 직책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당한 법률의 적용을 법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검사의 직무인데 서상권이 있을 때에 검사의 일부분이 서상권 법무부장관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당을 위한 것도 아닌, 다만 자기의 지위를 영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사병으로 쓴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사병으로 이용당하던 검사들의 이번에 인사이동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영전을 했에요. 그러면 존경하시는 현 법무부장관께서는 먼저의 서상권이가 한 일을 잘한 줄로 인정하시고 역시 그 후에 그런 무궤도한 검찰 행정에 대해서 그 전철을 밟어서 법무 행정의 질서를 문란케 할 각오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무부장관께 물어보겠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나온 지방분여세에서 5억 환을 세출예산으로서 편성했읍니다. 이것은 먼저 다른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차관 답변도 있었고 내무부장관 답변도 있었읍니다.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국회의원은 막대기만 않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속여 먹는 수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정액이 12억 7~8000만 환인데 보조비 11억 환을 주었으니까 5억 환을 더 주면 16억 환 이상을 준 것이 된다 그 말이예요. 법정액은 12억 8000만 환이면 12억 8000만 환에 대해서 지방에서 예산을 세워서 쓸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에 있어서 법정액 중에서 7억 환을 깎어 가지고 5억 환만 주면 어떻게 되느냐, 보조비를 주었으니 안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계산대로 12억 8000만 환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환만을 더 주면 될 것입니다. 법정액이 12억 8000만 환인데 보조비를 주었으니까 법정액 예산에서 7억 환을 깎어 버리고 준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또한 지방에 있어서 일정한 세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세출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매한 답변을 하고 또한 내무부장관은 어제 이 자에 나와서 ‘재무부에서 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읍니다. 재무부에서 법정액 정한 대로 주지 않는다고 못 받는 장관은 고만두고 나가요. 주게 되어 있는 것도 받어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무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서남지구경찰대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건의안이 나와서 건의안이 채택이 되었읍니다. 전투부대를 언제 없애겠느냐 하는 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 예산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내무장관은 서남경찰대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의도이냐, 지금 현재 지리산은 공비가 몇 명 있으며 또한 이 서남지구경찰대는 얼마나 되는지, 저는 쓸데없는 경찰이 많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내무부의 어느 중요한 국장으로 있는 사람의 동생이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데에서 15만 본인가 20만 본의 산림 벌채 허가를 맡어 가지고 200만 본 내지 300만 본의 산림은 도벌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지방에 나가볼 것 같으면 전부 군데군데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산림녹화 입산금지’라는 것을 써 가지고 경찰이 총동원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구실만은 산림녹화 입산금지를 해서 산림보호를 하는 것같이 하고 경찰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것을 도벌하는데 치안국에서 명령을 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특별경비원이 20명인가 경찰이 출동하여 치안국의 GMC차가 내려가서 그 도벌한 목재를 날른 일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서 된 세금으로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필경은 경찰을 많이 두어 가지고 이런 데에 써서 국가에 손실이 되는 일이 있었고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아시는 일이 있는지, 만약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차후에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하루 종일 여기에서 해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쯤만 말씀 여쭈어 두고 다른 데로 넘어가겠읍니다. 그다음에 문교장관께 물어보겠읍니다. 문교부에서는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된 다음에 자꾸 여기에서 누차 문제 된 것이지만 이 공보실 문제에 대해서 문교부 소관대로 법률대로 넘겨주겠느냐 안 넘겨주겠느냐 물어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교섭을 했으면 교섭한 경위가 어떤 것인지, 저는 문교장관은 퍽 튼튼하신 분으로 일하시는 데 자기의 주관을 세워서 정상하게 해나가시는 분으로 알었는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공보실을 문교부 소관으로 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관사항을 찾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우리가 한글철자법 문제를 여기서 논의할 때에 문교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한데 호령하던 그때의 그런 태도로 공보실에 대해서 호령 한마디만 하면 당장에 이 소관사항은 문교부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률에 정해진 것도 여태 찾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재무차관은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현실적으로 아직 공보실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주었고 또한 이 정부조직법은 개정이 되어서 문교부장관 소관에서 떨어질 테니까 예산을 그냥 편성하였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로라도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정부에 보내서 정부에서는 그 법률에 대해서 이의도 하지 않고 공포를 했읍니다. 공포를 했으면 내일 개정안이 나와서 개정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그 법대로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차관, 국회를 어떻게 아시는 것입니까?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이 법률은 개정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무차관 명령 한마디에 국회 전체가 움직인다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재무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어물어물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에는 이해하기 곤란함 점이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 재무부장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문교장관께 그다음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출판물이 압수당한 일이 있읍니다. 책자가 압수당한 일이 있는데 그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 있나, 문교부장관은 수색영장 없이 국민의 재산을 차압할 수 있는가? 그 담당국장은 말하기를 ‘전례가 있음으로 관례에 의해서 하였다’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는 법률이나 또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 국민의 개인 재산은 유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에 명확히 있는 줄 압니다. 만약 이런 관례가 헌법을 초월해서 국민의 재산을 차압할 수 있는 이런 관례라고 할 것 같으면 과거 헌법개정 문제에 다소의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논설을 쓰고 신문에 기사를 쓰고 이랬던 모든 신문이나 기사는 모두 차압하지 않고 압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요새 대학생이 각 학교 대학생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것은 수만 대학생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문교부의 방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시골에 면에 갈 것 같으면 국민학교 교원이 전부 징병 해당자가 징병에 소집을 당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국민학교 교원이 전부 병역을 기피하려고 서울로 도망하고 있는 실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국민학교 교원이 부족해서 의무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인지? 그다음 요다음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최갑환 의원이 긴급동의를 내서 요다음에도 문제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요새 각 학교에서 경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공립학교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일정한 돈을 받으면 그것을 국고에 편입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에서 쓰듯 범위 내에서 썼는지, 또는 학교에서 받은 돈은 국고에다 편입하지 않고 자기네가 그냥 자기네 계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쓰는 것인지, 최근 서울대학 같은 데에서는 학생들한테서 돈이 안 들어와서 예산을 쓰고 있다 하니 이것은 일반학교에서 받은 돈은 국고에다 내지 않고 자기네가 그냥 주머니돈 쓰듯이 쓰는 모양인데 이런 점을 아시는지, 또한 어떻게 조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국방부장관에 여쭈어 보겠읍니다. 손원일 국방장관은 국회의원, 제 자신이나 또한 일반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지음 불온문서 사건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방장관을 불러서 물어보기 위해서 국방장관께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를 했읍니다. 물론 지금 불온문서 사건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차후에 돌린다 하더라도 국방장관은 하여튼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에 참석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몇 번 요구를 해도 병을 핑게로 하고 나오시지 않었다가 또 어떤 때는 국회에 나타났다가 또 어떤 때는 국회에서 쑥 없어져 가지고 도대체 국회에서 장관보고 나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아시는지, 국회를 업수히여기고 무시함으로 정부의 위신이 높아지고 정부의 위신이 서는 줄 아시는지, 정부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회에서도 역시 정부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비로서 정치가 원활히 운영되고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치가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나와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오지 않는 태도는 국방부장관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국방부장관에게 제가 한마디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헌병총사령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혀가 달토록 얘기를 하고 또한 국방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귀가 달토록 들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 법적 근거를 밝힌 일이 없으니 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또 한 번 석명해 주시고 만약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빨리 헌병총사령부를 두는 법률안을 제안해서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둘 작정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부조직법을 볼 것 같으면 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어 있읍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군령, 또한 군정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연합참모본부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연합참모본부는 국방부장관의 지휘하에 있는지, 현재는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이 나와 있는 그 모법은 무엇인지, 모법은 국군조직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조직법과 상치되는 바가 있어 정부조직법을 유린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 유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여쭈어 보겠읍니다. 요새 노동 문제를 가지고서 그저께 5월 1일 날 메데 날 각 신문에도 기재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근로대표 대의원을 뽑는데 노동자 아닌 사람을 뽑아서 이것을 어느 권력층에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근로대표 대의원을 뽑고 또한 현재 보건사회부의 노동국장은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정도로 일을 보아서 조선운수, 남전 이런 곳에 상당히 노동운동에 지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농림부 소관, 재무부 소관 이런 것은 다른 분이 질문하기로 되었고 저는 일반 다른 정부 측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 점은 좀 긴급한 것 같고 해서 제가 농림부 소관인데 농림부장관에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읍니다. 이 시골에 가면 비료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 비료 문제는 우리나라 수립 이후에 오늘날까지 비료 문제가 제대로 되어서 아우성치지 않은 일이 없는데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일원화하고 간소화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새 이 비료조작 문제는 종래에는 조선운수에서 하고 운수를 담당 맡은 운수회사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일원화시켜야 신속히 되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작 문제에 금련이 그 가운데 들어 가지고 또 한 다리 걸친 후 거기에서 중간에 돈을 소비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면 대통령께서 다시 분부 말씀이 있어서 금련을 통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서 다시 대통령에게 말씀을 여쭈어서 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 27만 5000톤을 들여오는데 금련을 거친다면 28퍼센트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8억 환 이상이 이외에 돈이 들어가는데 국고에서 그만큼 손해가 나고 또한 국민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시간상으로 이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어 가지고 중대한 영향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만한 정도로 말씀 여쭈겠읍니다. 다만 두서없는 말씀을 여쭈었으나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나중 날에 실천이 없는 것은 별문제이고 장관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만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며 내려갑니다.

임차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한 질문을 그다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과거 10개월 동안 제가 의정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과거에 정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하등 결과에 있어서 반응이 없었고 결국 질문하는 사람만 신경마비가 되는 이러한 행정이었던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뚜렸한 사실을 지적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결의를 하고 건의를 해도 그 결과가 오리무중이 되고 하나도 실천에 옮긴 바가 적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불온문서 사건 같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서 뚜렷한 사실을 들어서 결의를 하고 건의를 해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하등의 어떠한 반응이 없었읍니다. 여기에 손 국방부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역력히 기억하고 있기는 이 사건은 국회에서 질문할 때에 손 국방부장관은 명확히 여기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치가 떨리고 하니 바로 의법 처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차관도 역시 똑같은 말씀으로 바로 의법 처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앞에 명확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날 흐지부지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 불온문서 사건이라는 것은 아까 김 의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참으로 우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차로 여기서 군인이 자신을 얻게 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군인들 자신이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직접 감독도 하고 애국에 대한 테스트를 해 보겠다고 군인들이 어떠한 작란을 할 때에는 또한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또 일보 전진해서 대통령에게까지라도 애국심에 대한 테스트를 해 보겠다는 이러한 작란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이 생각하기를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후지부지 오늘날까지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하고서 그대로 미루어 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본인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 대한 질문을 본 의원은 애당초부터 그다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있어서 각 장관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불 때에 종전과 같은 그러한 폐습은 앞으로 시정하시리라고 믿고 몇 말씀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재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선배 제 의원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복을 피하고 금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구체적인 사실로서 드러난 몇 가지 점을 지액 해 가지고서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첫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각 국무위원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정책 면을 통해서 얼마나 실천되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각 국무위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시정 면에 실천 못 된다고 하면 국민 앞에 약속했던 그 공약은 결과에 있어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결과밖에 안되는데 과연 여러 국무위원들이 강력히 주장했던 정책이 과연 기정예산이나 추가예산을 통해 가지고서 얼마만큼 시정에 실천되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은 절대적이어야 하며 절대적임으로써 책임정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래 시정연설에도…… 지상에도 발표되었던 정책과 이번 예산 면을 통해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주장하신 그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만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각 국무위원이 주장했던 여러분의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당국 재무당국에 박탈되게 되며 재무당국의 주시적인 정책만이 시정 면에 반영하게 되어 가지고 결과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무당국의 독선적인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당국의 장관의 과거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독선적인 그러한 태도가 있지나 아니했는가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 금차 추가예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했던 실행예산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가공적인 기정예산에 대한 실행예산의 한 결정으로밖에 본 의원은 보지 않는데 특히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서 예산에 대한 느낀바 몇 가지 지적해서 묻고저 합니다. 적자재정을 가저온 그 근본적인 원인과 가공적인 예산을 가저오게 된 그 요인을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모체는 세입에 있어서는 최대한도로 이것을 책정해야 할 것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최저한도로 이것을 책정해 가지고 해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산서를 제가 보기에는 이와 반대로 세출에 있어서는 최대한도로 이것을 책정했고 세입에 있어서는 최소한도로 이것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나라의 예산이라는 것은 건전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실천성이 없는 가공적인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건전한 재정 기반을 축성하기 위해서는 기별 수지균형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는 기별 수지균형이 못 되어 가지고서 또 재정공급이 합리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정해영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답변은 기정예산 1118억 중 금번 개정 예산으로 135억 환이 삭감되었으니 총액 983억 환으로 계산해 가지고서 3월 말일에 800억 환을 영달했고 800억 환의 80퍼센트에 달하는 640억이 자금공급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왜 추가액은 하시지 않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집행은 영달을 통해 가지고서 기별 수지균형이 됨으로서만이 건전하고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 12개월분의 예산집행이 600억 환인 데 비해 가지고 앞으로 3개월분 예산집행액이 600억 환이라는 것은 여하히 재무부장관이 변명해도 예산집행의 수지균형을 확보 못 했다는 졸렬성을 은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적기 방출되어야 할 예산 영달은 실기해서 나오고 예산 영달은 재정 공급이 못 되어 가지고서 몇 개월씩 공수표가 되어 가지고 그러므로써 정부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각 국무위원은 어떻게 해서 재정의 건전을 고려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가공적인 불건전한 예산 편성을 시정하시고 기별 수지균형을 확보하는 데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정 세원의 자연 증진과 음성 재원을 철저히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계속되는 물가앙등으로 인해서 기정 세원이 자연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 조세에 있어서 자연 증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건대 내국세에 있어서 27억이나 삭감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남팔 의원의 질문에 김 차관이 답변하기를 세율이 저하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였는데 세율이 저하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이 저하된 토지수득세에 있어서는 반대로 8억 환이나 증가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요 또 영업세나 소득세, 즉 내국세와 일련된 수수성을 가지고 있는 관세 수입에 있어서 반대로 60억이나 추가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국세와 일련된 수수성을 가진 관세가 증진되었다고 하면 내국세에 있어서도 자연히 증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내국세에 있어서 27억이나 삭감되었다는 것은 그 이면에 있어서 필유곡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에 있어서는 세원 확보가 불철저했다는 것, 둘째에 있어서는 세무관리의 부정 오직 사건이 많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 말 이래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백 건, 수천 건에 달하는 세무관리의 오직사건에 수사 내지 입건된 사실을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시는지, 내국세에 있어서 27억이 삭감되었다는 것과 전국적으로 세무관리의 부정사건이 많이 들어나 가지고서 수사당국에 검거되어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은 좋은 대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은 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섯째, 산업국채 융자금으로서 60억 환과 대출자금 민간융자금으로서 34억 환이 계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60억 환과 34억 환에 대한 내역을 좀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묻고저 합니다. 또 과거 다액으로 방출된 이 산업부흥자금이라는 것은 과거 얼마만한 우리나라 산업부흥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그 실적에 대해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조목조목으로 지적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는 이것도 대한민국의 예산 편성의 방법대로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세출부터, 즉 이 금액이 예산에 책정되기 전에 이 60억 환과 34억 환이 예산에 책정되기 전에 벌써 이 60억 환과 34억 환이라는 것이 대출되는 것이 이미 정해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마는 듣건데 태창산업에 10억 환이라는 것이 이 60억 환 중에 벌써 포함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듣고 있고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부정대부사건 이것을 비추어 보아서도, 또한 장관께서는 작년에 일어나 가지고 있었던 부정대부 사건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이 60억 환과 34억 환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38이북 수복지구 영농대책비로 상당한 비용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준모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농림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계시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보다도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말씀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 가지고 응급구호 대책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의 예를 보아서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아무리 농촌의 실정을 통찰하셔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이것을 지출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재무부장관이 응하지 않으면 과거의 예를 보아서 도저히 되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은, 사실상 대한민국 재정을 독단적으로 장악하고 계신 재무부장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민의 실정에 비추어서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유감된 것은 38이북 수복지구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있는 지리산지구에 대한 구호대책입니다. 38이북 영농대책과 동시에 이것이 책정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여수반란 사건 이래 8개 성상을 적성지역으로서 너무나 희생이 컸던 것입니다. 더욱이 수복 후 국군의 작전상 필요타고 해서 양민의 주택을 많이 소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호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민은 토굴 속에서 따뜻한 대한민국의 구호대책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당국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 대한 구호대책을 제4차 추가예산이라도 편성할 용의가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영농자금 방출 계획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일제 식민정책하에 있어서는 물가지수에 비추어서 650억의 영농자금을 금련을 통해서 방출하였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서 최소한도 100억 환의 영농자금을 방출해 달라는 그런 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다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60억 환으로 영농자금을 책정하여 가지고 방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또한 이 60억 환에 있어서는 60억 전액이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미 방출된 30억 환의 기존 금액을 상쇄하고 나머지 30억 환을 방출하게 되는데 또 그 30억 환 가운데에는 10억 환이라는…… 농민이 식량에 시달려 가면서 현물저축을 한 그 10억 환이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영농자금으로서 방출된 금액이라는 것은 20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억을 20만 농가에 배정하였다면 평균 한 호에 1000환밖에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재무당국으로서는 농가 매호당에 1000환이라는 금액을 주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영농자금이 될 수 있는가, 작년도 30억 환 영농자금 방출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작년도 30억 환 중에 있어어도 전년도에 방출했던 것을 상쇄하고 나머지 21억 환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21억 환 중에는 계절적으로 축우자금 또는 농기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다면 결국 9억 환 내지 10억 환밖에 영농자금으로서는 방출되지 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억 환으로 보아서 200만 농가에 평균적으로 배당한다면 매호에 400환 내지 500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금액을 방출하고 정부는 영농자금을 방출하였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0환 내지 500환이라는 것은 영농자금이라는 것보다도 막걸리값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농가에 부채밖에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재무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이 나라의 7할 내지 8할이라는 농가에 대한 영농자금이 작년도에 있어서 실지 방출된 금액이라는 것은 축우자금 또는 재작년도 방출분을 상쇄할 것 같으면 9억 내지 10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태창산업 한 사람에게 주는 산업자금이 15억이라는 금액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민이 7할 내지 8할에 달하는 농민에 대한 영농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태창산업에 대한 자금, 생산자금으로 한 사람에게 주는 자금보다 적게 내주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나라의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금융정책인가, 참으로 농촌 출신의 본 의원으로서는 분개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기 관계로 부득이 10분간 정회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읍니다.

금년도 영농자금의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차라리 산업부흥자금으로서 계정되어 가지고 있는 60억 환과 대충자금 민간자금으로서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 34억 환 이것을 현재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서 이 60억 환의 정부가 책정해 가지고 있는 이 영농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대단히 부족하니까 이 자금을 이 영농자금 방출에 전용할 의사는 없으신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농사계절자금의 방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현하 농림정책은 농사계절자금이 적기에 방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림정책이라는 것은 마비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촌경제는 더욱히 파탄에 빠져 가지고 있고 농민은 적지 않은 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계절자금이라는 것은 적기에 못 내주면 그 사업은 실패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거 방출하고 있는 영농자금을 위시해 가지고 입도선매방지자금, 미곡매상자금, 잠견매상자금, 면화매상자금, 고공품매상자금, 토지개량사업자금 등등의 자금, 농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자금이 한 번도 적기에 방출한 예가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토지개량사업비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통과되어 가지고 있는 9억 3400만 환에 있어 가지고 한 푼도 이것은 방출되어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기채의 동의안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리 해 가지고 토지개량사업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서는 그래 가지고서 또한 정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책정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의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공급이 예산을 책정한 후 반년이나 1년이 된 후에 나오기 때문에 단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서 결과에 있어서는 10을 책정하였더라도 그 공사가 7이나 8밖에 진행을 못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득이 나머지 2나 3 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을 내 가지고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재정의 손실을 봐 가면서 또다시 거기에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여기에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손실의 책임을 재무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것은 대단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미안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 신문지상에 나타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임 농림부장관은 200억 환의 영농자금을 방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발표를 한 것을 봤읍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반가운 말씀이로되 과거의 실례에 비춰 봐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적지 않었던 것입니다. 먼저 최 장관이 국회에서 변진갑 의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서 불신임 결의를 낼 때에 근본 된 불신임의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농사자금의 계절자금의 적기 방출이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였던 것입니다. 장관은 농촌의 실정을 통찰해 가지고서 어쨋든지 적기에 이것을 실시하자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문지상에 농민을 위해서 안도감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누차 성명을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재무당국에 있어서는 농림장관의 정책에 수응해 가지고 자금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농림장관의 성명 발표라는 것이 헛공포만 되어 버리고 농민을 기만하는 그런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누차 성명했던 것을 실천에 못 옮기게 되어서 국민의 농림정책에 대한 의아심이라는 것은 점차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 수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최 전 농림장관은 국회에서 불신임 제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 장관도 이런 과거 사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취임하시자 바로 이런 성명 발표를 몇 번 했을 때에 저는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적지 않었에요. 만일에 과거에 최 장관의 그런 실례를 밟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변진갑 의원이 불신임 제안을 할 때에 지적하기를 농사계절자금의 방출이 지연되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은 농림부장관에게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재무부장관에게 그 책임이 있으니 농림부장관을 불신임하기 전에 먼저 재무부장관의 불신임을 하자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농림장관이 농촌의 실정에 비춰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은 재무부장관이 주지 않으면 농림장관의 정책이라는 것은 농민 앞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농민 앞에 공약했던 것은 헛공포가 되고 농민을 기만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최 장관의 불신임안 제출의 그 근본 된 원인이 이 재무부장관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과거에 농사계절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기에 방출되어진 예가 없고 입도선매가 되어 가지고서 농촌의 경제를 혼란시키게 한다는 그런 소동이 나오면 비로소 그때에 사후를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자금을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토지개량사업의 자금이 없어 가지고서 공사가 전부가 다 중단이 되어 가지고서 여론이 불붙듯 한 정도로 비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야 비로소 자금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 토지개량사업자금이나 입도선매자금 이런 자금뿐만 아니라 농사계절자금의 방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사태가 야기되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소 잃고 오양깐 고치는 이런 격으로 농사계절자금은 종전에 방출되었다 말씀입니다. 저는 재무당국에 강력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농사계절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를 놓지며는 그 사업이라는 것은 완전히 실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할 중농정책인 농림정책이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니 재무부당국은 앞으로 이 농사계절자금의 적기 방출에 대해서 격별한 유의를 하셔 가지고서 적기에 이것을 방출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농사계절자금의 적기 방출에 대한 확실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기타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다음 나오셔서 질문하실 의원도 계실 것이고 해서 이상으로서 저희 질문은 그치고저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지금 두 분 남으셨는데 장관이 여러 장관이 답변을 하시게 되니까 아마 시간을 절약하시는 데는 두 분마져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그간에 여러 선배 의원들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몇 까지에 대한 것을 추려 가지고서 각 장관에게 질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골자를 말하자고 하며는 현재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상사와 외국 상인의 금융급 재정 동태와 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묻고저 합니다. 즉 현하 우리나라 모든 경제 면의 혼란 상태를 기화로 해 가지고서 외국 상사와 외국 상인들의 발호로 기인해서 일대 우리 한국 재정계에 있어서 또는 상공업계에 있어서 그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것입니다. 심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내 여러 금융업계에도 암영을 초래하고 또는 중대한 현상으로 인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로 외국 상사와 외국 상인들의 금융과 재력이 또는 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로 우리 한국의 상공업계라든지 금융계에 있어서 외국의 상사와 외국 상인으로 인해서 정말로 경제공황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 자체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은 황남팔 의원이 물은 말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재삼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해무청과 법제실 예산은 각각 소관 주무부에 포함, 계정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는지, 또한 중대한 사명을 띤 해무청에 추가예산인 8526만 7000만 환으로서 그 해무청의 중대한 사명을 충분히 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읍니다. 국가 예산 중 예비비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있어서 긴급조치에 의해 가지고, 혹은 국무회의나……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예비비를 어떠한 영선비로서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의 근본원칙에 버서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예비비를 이용해서 가평, 양주, 포천, 원주 등등의 행정기관을 신축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는 실지에 어떠한 긴급조치 또는 천재지변에 당면한 때에 있어 가지고서 예비비를 쓴다고 하며는 마치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평탄하고 평화한 현실에 있어서 이 예비비를 어떠한 군청, 행정기관에다가 남용한다는 것이 실지 예비비의 근거가 확실한지, 또는 이 국회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는 일종의 하나의 원인이며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원동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현재 우리 상공계 경제로 말한다고 하며는 지금 정말로 점차 공황기에 있고 또 크고 작고 간에 지금 상공계는 조금만 있으면 전부 문을 닫고 폐쇄한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정은 여러 가지 중앙의 혹은 전기 사정도 있고 융자 문제도 있어서 이러한 원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런 관계로 우리 국산품이 결핍되어 있고 이 기기묘묘한 상인들의 술책으로 인해서 우리 국산품을 무시해 가면서 외국에서 밀수품을 수입해 가지고 들여오면서 막대한 물품이 막대한 금액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230만억에 달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 물품 자체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으며 또는 그 들어오는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하면 그 자체를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가, 또는 처리 여하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 재정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좋은 결과가 돌아오는 것인가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외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금후 아국의 재정 및 경제는 대일 국교 정책과 지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어떠한 방도로서 일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국산품을 이용하거나 또는 각국에서 물품을 구입해 나가서 쓸 것인가 이 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지금 문교부의 제3회 추가액을 본다고 하면 1억 6900여만 환이라고 지금 숫자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 본다면 교사훈련비, 외국어학원, 교실복구비 혹은 경성전기고등학교, 스위스의료단비 이래서 1억 6900여만 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 우리나라의 모든 상공계라든지 또는 공업 면에 있어서 기술자가 없어 가지고 모든 국내 생산이 발달되지 않는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 인문교육보다도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중점적으로 이 공업을 발달시키고 공업계의 기술자를 양성해서 우리는 앞날의 이 국내 생산에 커다란 서광이 있기를 우리는 희망하는 것이고 문교부장관도 역시 거기 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 우리 서울만 하드라도 각 실업학교를 우리가 뒤집어 본다고 하면 전란으로 인해서 시설되었던 실습장이라든지 기타 전체의 시설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어떠한 예산조치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이 여섯 가지 항목만이 있다는 것은 장차 우리 공업에 대한 발달과 또는 우리 국산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놈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시설을 혹은 공업, 기타 여러 가지 설비를 충분히 해 놓았지만 6․25 동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에 떨어저 있고 또는 이 공업이라는 것도 역시 외인의 기술자를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즉 우리나라의 실업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한 시설을 넣어서 고등학교서부터 혹은 공과대학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순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연한 예산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백년대계에 대한 여러 가지의 훌륭한 조치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로 해 나가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잠깐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우리 내무부에 계상된 여러 가지 숫자를 본다고 하면 5만 1000여 명에 의하여 경찰관을 지금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또는 불철주야로서 우리 국민의 재산,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띤 이 점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또는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타난 숫자를 본다고 하면 그중의 피복대금입니다. 이 피복대금이 4658만 9000환이라고 하는 이 대금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본다고 하면 5만 1000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 1000명이 현재 사실 그대로 있는가, 우리가 조사해 본다고 하면 해양경비대의 약 600여 명과 또는 지나간 4287년도 3월경인가 그 당시에 감원된 사람이 2400명, 합계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감원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5만 1000명에 의하여 계상된 4600만 환을 그대로 계상해서 하셨다고 하면 그 남어지 3000명에 대한 숫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숫자에 달하는 것이 막대한 금액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따라 자연적으로 봉급에 대한 계산이 나올 것이요 또는 거기에 대한 양식이라는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이 자체에 대하여는, 혹은 내무부의 의복용…… 후생비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경찰관을 증모 해서 우리 치안확보에 대한 보충을 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몇 가지 한 대여섯 건이 더 있읍니다만 이것이 대부분 선배 제위의 말씀이 있었고 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이 앞으로 몇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이만 질문하고 내려갈려고 합니다.

김판술 의원 나오시여서 질문해 주세요.

선배 여러분께서 중요한 골자를 다 물어본 남어지 질문할 점이 대단히 부족하게 되어서 민망합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예산 면에서 보는 장차의 전망이올시다. 재정 면에서 보는 군사비라는 것은 전 예산의 2할이 초과되면 국민경제의 지탱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듣고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 면을 불 것 같으면은 7할 3부가 전란수습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경정예산을 본다고 할지라나 약 7할이…… 70.5퍼센트로 되어 있읍니다. 매년 매년 불어 가는 이 7할이 넘는 군사비를 내고 이 빈약한 대한민국의 경제 재정이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과 더부러 국민 앞에 가장 염려스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미국과의 경제원조 성적이 역조에 빠진 오늘날에 와서 우리나라의 빈약한 재정 면에서 보는 이 군사비 부담이라는 젓은 오늘날 국민경제의 핍박을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좀 더 외국의 원조를 획득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재정 면에서 보는 이 무거운 짐을 한시바삐 덜어 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답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예측과 예견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 면에서 보는 예측이 예산 면에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경제 면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지의 통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든 통계는 행정적인 통계고 정치적인 통계요 실지를 떠난 통계가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통계로서 나타난 예견이 만일 무너질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경제 파탄은 중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추가예산에서 보는 몇 가지의 숫자상으로 나타난 가상적인 허위 숫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점을 들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5․5반기의 세입을 볼 것 같으면 413억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는 내국세를 95억 토지수득세 20억 관세가 45억이 쭉 되어 있고 군사비 지원금 193억, 413억이 세입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지로 우리가 받은 내국세나 토지수득세나 관세, 관재수입, 기타수입을 볼 것 같으면 1․5, 2․5, 3․5, 4․5반기를 통해서 45억의 국내세를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받을 수량은 95억으로 되었으니 거기에서 50억에 가까운 숫자가 결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수득세가 2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받어 논 율로 볼 것 같으면 5․5반기에 2억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재수입으로 5․5반기에 받을 것이 19억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받은 성적으로 볼 것 같으면 1억 5000만 환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수입은 18억 5000만 환으로 되어 있지만 4억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비 지원금 193억이 제대로 온다고 하드라도 이와 같은 몇 가지 받을 수 있는 수량과 여기에서 계정한 수량을 보면 벌써 100억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을 다 받드라도 233억의 적자가 난다면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이 만약 이 수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억의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적자는 300억으로부터 40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와 같은 적자로 인해서 인푸레가 악성으로 변해질 때에 여기에 대한 수습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은 확실히 볼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무엇인가 뒷받침이 있어야 할 좋은 정책이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습할 수 없는 파탄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방침을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정수입을 위하여 세금을 자연 증가라고 해 가지고 대고 올리고 있읍니다.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침이라고도 볼 수 있읍니다. 한편에 관세를 올려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러한 정책의 반면에서 산업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딸라 옥숀으로 해서 또는 FOA 도입 물자로 해서 국내에는 외래품이 산적해 있고 더군다나 저 이번 4․5반기 재정수습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경향을 막론하고 산업계는 자금도 동결되어 있읍니다. 국내 산업은 지금 도저히 살어나갈 수 없는 현실로 빠트렸읍니다. 그렇다면 관세에서 보는 정책과 지금 재정 면에서 보는 정책과 이것은 도저히 부합할 수가 없는 말하자면 정부 정책…… 산업정책과 재정정책이 도저히 맞지 않는 반대적인 길로 걷고 있다는 점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다음에 지불 면에서 본 몇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토지수득세 환부금으로밖에 쓸 수 없는 13억이라는 예비금이 87년도에 비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금반 추가예산안에 토지수득세 환부금으로 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13억을 토지수득세 환부금 조로 쓴 것은 7억 8000만 환밖에 되어 있지 않고, 5억이라는 것이 내무부 소관인 분여세로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7년도 예산을 통과할 때에 부대조건으로 거기에서 13억이라는 것은 토지수득세 환부금으로밖에 쓸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배치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내무부가 16억 중에서 그 시설비 가운데 전라북도 경찰국 건물 매수비로 해 가지고 2300만 환이 들어 있읍니다. 4284년 동짓달에 불의의 화재를 받고서 전부 전소되어 버린 전라북도도청 재건 문제는 누차에 걸처서 국회에서 여론이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전라북도 도청 재건계획에 올라 있는 금액은 5800만 환이올시다. 도청 건물이 부족해 가지고 흐터저 있는 이 도청 재건 문제가 5800만 환이라는 돈으로 의해서 지금까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볼 때에는 도청 건설이 앞서느냐, 경찰국 건물 매수가 앞서느냐 하는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돈을 도청 건축비로 돌릴 수가 없는가 그 점을 묻고저 합니다. 제2차 추가예산안 때 내놓아서 통과되지 못하고 그대로 예비금으로 돌려 있든 공보처 요구…… 기계구입비올시다. 3억 6800만 환이 금반 3․5반기 예산에서 쑥 깎겨저 버렸는데 그러면 이 기계는 벌씨 구매한 지 오래라고 하는 기계인데 그러면 이 값을 제3차 추가예산안에서 빼놓았으니 이것은 어느 때 내놓고저 하는 것인가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 농림 관계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아까 임 의원께서 말씀이 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막대한 금액을 내서 토지개량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다 같이 대단히 동정을 마지않는 바올시다. 그러나 지금 성적을 본다고 하면 자금이 제때에 나가지 못해 가지고 항상 공사는 구멍이 나고 자금은 자금대로 수배로 올르고 일은 지연되어서 결국은 공사비가 가산되어 가지고 15년 연부로 해서 내놓아야 할 농민은 막대한 수세 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성 수리조합 수리비만 하더라도 1단보 500환이 넘는데 만일 새 수리조합이 된다면 농민의 수세가 적어도 1단보에 1500 내지 3000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부담을 앞에 놓고 우리는 반드시 그 토지개량수리사업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자금이 늦어 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형편으로써 공사비가 가산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농민의 부담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숫자를 본다고 하면 대지구, 소지구를 보면 8할 이상이 87퍼센트나 준공이 되었다 하지만 농림부장관은 과연 이 숫자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가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종자갱신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3년 계획으로써 시작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때 삭감되고만 이유는 이러한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몰인식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올시다. 실지 우리가 목표는 농사개량사업이 종자개량으로써 얼마나 수확이 증가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실지 이 예산이 내려가서 말단 면 행정까지 얼마나 침투가 되어 있는가, 전부가 다 면 행정․군 행정 책임자의 호주머니 돈이 되고 마니 우리는 할 수 없이 눈물을 먹음고 이 금액을 깎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낸 것을 보면 농림부장관은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모양인데 자신이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와 같은 종자개량사업비 같은 것은 기술원에 두어 가지고 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 있는 기술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옳지 행정 면에 넣어 가지고 말단에 가서 전부 죽어 버리는 그런 경비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농림부 소관의 기타경비를 본다면 17억……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13억이나 되는 이 농지개발 대책비라든지 재해 농경지 복구라든지 동해안 지방 농지시설물, 폭풍에 의한 피해복구 보조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약 7억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게 되었읍니다. 농림분과위원장이 강원도 출신으로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불리한 도가 강원도뿐만이 아라니 지리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오늘 화제가 되었던 서남전투지구의 전몰 되어 있는 이 농촌을 복구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세워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에 나가 있는, 수해의 복구비로 해서 나가 있는 경비가 지금 농림부에 세멘트 도입이 못 되어서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현재에 중지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도입된 1만 톤을 교통부나 기타 지방행정에다가 일시 돌려주고 다음에 교통부나 지방행정용으로 들어오는 1만 톤을 다시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농림부는 여기에 필요되는 1만 톤 이상의 세멘트 도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이 수해 복구, 말하자면 기설 수리조합, 기타 공사 중에 있는 이 수리조합 피해에 대해서 복구용 세멘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만일 이것이 새로운 재정적 조치가 암만 되었다고 해도 실지로 집행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기타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거이 다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제 질문은 요만큼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김정호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져 하는 것은 각부 장관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에 약간의 모호한 답변이 있고 또 선배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그 가운데에 빠진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어서 보충질문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충질문을 2~3분 동안 하시겠다니 하시도록 하지요.

일전에 재무차관께서 답변하시기를 통화가 420억 환이였었는데 360억으로 축소되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약 60억 환의 통화가 축소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겸해서 통화가 60억이 축소되고 또 군원불이 옥숀을 시작해 가지고 소비물자가 활발히 도입되었다고 보는데 역시 물가는 앙등의 일로를 걷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정확한 답변인지 아닌지 그것을 저는 묻고져 하는 바입니다. 또 420억의 발행고가 언제였고 몇 달 동안에 걸처서 60억 환이라는 그러한 방대한 숫자가 수축되었는지, 수축된 날자가 언제인지 그것을 알고져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2항으로 87년도 국회 통과 예산이 1181억 환인데 그 집행은 현재 600억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절반 이하로 집행이 되어 있는가, 600억으로 족한 예산을 갖다가 1180억으로 편성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2분지 1로 감소되었다는 말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이 정돈상태에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을 묻고져 하는 바입니다. 예산의 운영을 제안한 범위 내에서 보건데는 자금공급이라는 명칭하에 재무당국이 임의로 조절해 가지고 예산 실행을 불가능케 하였기 때문에 미집행 예산을 흑자로 계상되었다고 해 가지고 수일 전입니다마는 모 신문에 이것이 보도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가 아닌가? 전시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부나 또는 국민은 모든 희생을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토병의 부식비 같은 것도 자금공급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그 융통이 지극히 원활치 못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재정은 전시 예산에서 구매 운영조차 원활치 못하게 되었고 국내 각종 산업시설이라는 것은 전폐가 되어 버리고 부흥이나 또는 건설은 상상치도 못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정책은 과연 우리가 옳다고 지적해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는 바이올시다. 셋째로 재무차관 답변 중에서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설비품 증산을 목표로 30억 환을 방출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가, 또 이것이 실천력이 있는가, 30억 환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 이것으로서 종래에 질식상태에 있든 우리나라 산업 경제를 부흥시킬 만한 숫자인가, 매년도 연도 계획에 입각해 가지고 나온 숫자인가 이것을 묻고져 하는 바이올시다. 넷째로, 생각컨대는 이 예산집행이 뜻과 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과 같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서는 세입이 뜻과 같이 못 되었다는 이 답변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읍니다. 국민 대중의 가장 우월성이 높은 세금 부과에 있어 가지고 그 원칙이 정확해야 되고 지공무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잡하고 추상적이며 과거 어느 시대에 유행되어 있든 세금청부 제도를 갖다가 현재 우리나라 재정당국에서는 이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청부 제도라고 하면 소위 부과력예상 제도라든지 또 배세액 제도라든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균등한 과세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무력한 소시민에 과중한 세금을 편중하게 부과시킨 까닭에 세입의 책정이 뜻과 같이 못 되었고 그런고로 군사비 조달도 불건전할 뿐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기는 그 절차로서 명목상 철폐를 주장하든 인정과세가 엄연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세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인정과세를 갖다가 폐지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또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금청부 제도 또는 소위 배세액 제도를 갖다가 철폐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이러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 국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고로 이러한 빈곤 재정정책을 갖다가 시정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 다섯째로 제3차 추가예산이 약 200여억인데 남은 두 달 동안에 이 돈을 예산을 전부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전철을 밟는다면 추가예산에 있어서 추가예산의 계수도 반수 이하로 삭감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갖는 바이올시다.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자신이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악성 인푸레를 조장시키지 않겠다는 자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묻는 바이올시다. 여섯째로 금반 제출된 계수는 이것이 ‘원 ’으로서 계산되어 있는지 ‘환 ’으로 계산되어 있는지? 10환 지폐보다도 100환이 귀중하고 100환보다도 1000환이 귀중한 것은 다 명확한 사실이올시다. 화폐는 국가경제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물교환의 대신으로 금은보배가 등장되었고 그 대신으로 태환지폐제도가 등장되어 가지고 근대사회에 널리 인용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국가나 국제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태환제도가 아니요 불환제도를 택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신용으로서 통용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화폐제도올시다. 그러면 그 지폐는 지중한 취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는 바이올시다. 이 취급이 소홀하고 그럼으로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신용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듣고 있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한국 최고의 지폐인 1000환짜리를 제가 제시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는 국문으로 ‘원’으로 되어 있고 한문으로는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 공용문은 국문으로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문으로는 분명히 ‘원’으로 되어 있고 한문으로는 ‘환’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그 진부를 저는 묻고져 하는 바이올시다. 또 100환권에는 발행번호가 없는 까닭에 해외에 신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화폐는 이러한 점에서 해방 직후 1불 대 15원이였던 것이 현재 360 대로 되어 있고 원화로 환산한다면 3만 6000 대로 앙등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대비할 기본 국책은 있는가 없는가? 일본은 처음부터 360 대를 오늘날까지 견지하고 있읍니다. 이 사실을 전 국민은 초조히 생각하고 또 분개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견 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귀중한 지폐가…… 지폐까지도 국민의 의심을 사게 한 것은 미안하지만서도 재무당국자의 태만에서 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지폐를 시정할 용의가 계신지, 시정하신다면 어느 때에 이것을 시정하시겠는지? 이상 몇 가지를 묻고 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질문은 이상으로서 끝이 났읍니다.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법무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끝난 뒤에 잠간 동안 의결할 안건이 있으니 가시지들 마시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김의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여덟 가지 점에 대해 가지고 질문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일곱 가지 미공포 법률안이 있는데 거기서 네 건은 공포를 하고 세 건은 공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이 마당에서 논의하시기 전에 벌써 제가 취임한 이래로다가 여러 번 여러 의원께서 말씀도 계시고 충고도 계시고 꾸중도 계셨읍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상 의미로서 이 해결에 대해 가지고서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해 봤읍니다. 한 결과 작년 9월 23일부로다가서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 국회에서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구황실 재산에 관한법률, 형사소송법, 네 건에 대해 가지고서는 공포를 했읍니다. 남어지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 , 비상사태하에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농지개개법혁정법률안, 세 건에 대해 가지고서는 공포를 하지 아니하고 먼저 말씀드린 네 법률을 공포하는 동시에 이 세 법률에 대해 가지고서는 폐지안을 정부로서 제출했읍니다. 역시 현재 공포하지 아니하고 폐지안을 제출한 세 법안에 있어 가지고는 국가적 견지로 봐서 도저히 공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국무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장래 그 안에 대해 가지고 의원 각위께서는 예의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국정에 맞도록, 우리 국가의 목적에 맞도록 잘 검토하시고 이해하셔서 적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론이 계신 것 같은데 정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헌법 40조에 의해 가지고서 비토한 법률이 일단 확정이 되었으니 확정된 법률은 개폐의 대상이 된다는 그 견해하에서 작년 9월 중에 폐지안을 제출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견해와 국회의 여러분들의 견해가 다를른지 알 수 없지마는 정부로서는 그러한 견해하에서 폐지안을 제출했읍니다. 둘째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부수해 가지고 현재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직법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그 점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역시 당연한 질문인 줄로 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강 물으시는 의도는 공보실 관계와 문교부 관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저 역시 이 개정 정부조직법 실시를 정확히 하도록 노력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 가지고서 약간 정부 실정에 개정을 요할 점이 있어서 역시 일부에 대해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하고 아직 사무인계라든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원에 대해 가지고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년원은 전국에 네 군데가 있읍니다. 서울하고 대구, 광주, 부산 네 군데가 있읍니다. 한데 서울 서대문구 녹번리라고 하는 데에 상당히 좋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6․25 사변으로 인해 가지고는 전부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고 대구 소년원에 대해 가지고서는 요 몇 달 전에 건물의 인계를 받고 시방 제일 급한 것이 서울 소년원인데 서울 소년원에 있어 가지고는 88년도 예산으로서 6700만 환을 책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부산, 광주 세 소년원 복구비로다가서 3000만 환을 예산에 책정했읍니다.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최소한 이 정도로다가 우선 응급한 시설은 할 수 있을 줄 생각됩니다. 또 그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 검사가 좌석이 변경된 까닭으로 해서 불평을 품고서 약간의 물의가 있었으니 그 상태가 현재도 계속되느냐, 만일 된다고 하면 그것을 시정할 테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그때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에 한두 군데에서 그런 물의가 있어서 그것은 즉석으로 전부 검찰청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법의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그 좌석에 대해서는 차등을 설치하게 되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시해서 전부 시정이 되었읍니다. 그 뒤로는 좌석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물의가 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형사소송법 실시 이후에 인권옹호, 즉 구속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형사소송법 공포 전 3개월, 즉 작년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의 전국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건수가 3944건이올시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건수가 3891건, 공포 후 3개월 11월, 12월, 1월 3개월간 신청 건수가 3394건, 발부 건수가 3348건이올시다. 한데 공포 전과 공포 후에 있어 가지고 신청 건수에 있어서 550건이 감해져 가지고 있읍니다. 발부 건수에 있어서도 583건이 감해져 가지고 있읍니다. 한데 이것은 현저하게 구속영장의 신청이라든지 발부에 대해 가지고 감소를 시현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이 감소의 원인이 순전히 인권옹호 이 관계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인권옹호선으로 나가는 까닭으로 해서 감소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전에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냈읍니다마는 그 법의 약간의 불비로 말미암아서 범인의 체포가 일정한 제약을 받은 까닭으로 해서 감소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로서도 역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장래의 추세에 따라 가지고 다달이 세밀한 통계를 내 가지고 그 귀추를 검토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검찰청 지청 서기과장, 즉 검사사무 취급을 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본 검사에 대해 가지고 검사사무를 마음대로 취급하고 있으니 그 습관을 정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검사가 단독으로 검찰사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혹 일시적 병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대리를 파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서 응급적 검찰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용인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이외에 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적으로 당연히 할 것으로다가 해서 취급하는 것이 만약 있다고 하면 이후에 엄격히 금지할 작정입니다. 또 여섯째로서는 어디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군인소집 기피자를 체포해 가지고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언도했는데 공소를…… 피고인이 군에 소집당해서 복역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를 취하하지 않었다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법무부의 정책으로서 공소, 즉 상소하는 의미의 공소 공판을 청구하는 의미에서의 공소를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즉 조령모개식으로다가 법의 위신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오늘 공소를 했다가 내일 취하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것은 당연히 취소를 하는 것이 옳을 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서 부정당한 검찰권을 행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일이 검찰이나 제게 말씀해 주실 것 같으면 사무담당자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서 시정할 방침이올시다. 검찰의 검사에 비교해 가지고서 입회 서기의 인원이 너무 적어서 검사 두 사람에 입회 서기 하나로써는 사무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런 현실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그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88년도 예산으로서 최소한 사무를 집행할 정도의 인원 증가를 책정해서 요구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으신 동정을 가지시고 찬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현재 검사의 인원은 189명입니다. 한데 서기의 인원은 169명입니다. 서기 인원 169명에 사무 서기라든지 호위 서기, 기타를 제외하고서 순전히 입회에만 참가하는 서기의 수효는 점사 둘에 하나의 수효밖에 되지 않고 있읍니다. 한 까닭으로 해서 88년도 예산에 계정한 그 인원을 통과해 주실 것 같으면 최소한도의 사무 집행에 지장이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인사이동에 대해서 약간 말씀이 계셨는데, 즉 전 장관 시대에 있던 검사에 대해 가지고 인사이동을 하는데 세상에 물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전부 영전시켰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개인 개인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결점을 발견치 못했읍니다. 즉 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백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인사 처리에 있어서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자는 취지와 또 세상에 물의 있는 사람을 적당히 적당한 장소에 이동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인사를 해 보았읍니다. 결과로 보아서 혹은 영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좌천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데 그 후에 실정을 보아 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아무 과오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이상 더 조치하기는 곤란한 형편에 있읍니다. 역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검사는 신분보장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통 신분보장이 약간 행정관과 같은 유에 의해서 장관이 경질이 됨으로 다수의 동요를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의 국정을 집행해 나가는 데 지장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김 의원 질문에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시간은 1시가 되었읍니다마는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요.

나는 의장에게 한 말씀 물어보고 싶어서 올라왔읍니다. 지금 의장 말씀이 오늘 각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시간을 연장해서 듣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만 한다고 하더라도 1개월 반밖에 남지 않었는데 이 방대한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서 정부의 사업을 시급히 추진시켜야 하겠다는 그 긴급한 실정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장에게 확답을 듣고저 하는 것은 정말 지금 이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해서 심의해야 되겠다든지 혹은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심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그러한 의사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장의 의사를 이 본회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의장의 의사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가지고서 지금 1시가 되어서 아마 여러분이나 내가 좀 시장들 할 것 같습니다. 지루도 하실 것 같고…… 물론 이것을 계속하시자고 말씀드릴 때에는 하로바삐 예산 심의를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1시간씩이나 좀 늦게 회의를 할 때에는 별말씀이 없으셨읍니다. 그런데 1시간쯤 연장해 가지고서 급한 것을 끝내는 데 과히 이의가 없으실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들 하시고 계속해서…… 이의 있에요?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는 것은 의장이 과거에 하시지 않은 일을 오늘 느닷없이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읍니다. 여기 올라와서 말을 하는 가운데에 시간이 약간 연장되는 것은 즉 말씀하자면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몇 분이라든지, 한 10분 정도라든지 그 정도는 의장이 연장해 나왔읍니다. 그 정도입니다. 즉 단상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못하니까 그 시간에는 연장해 나왔에요. 그러나 오후 회의를 다시 계속한다는 그런 이야기라면 의장이 반드시 의원 전체의 의결을 얻지 않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우기 여러분 아시다싶이 10시 조금 넘어서부터 질의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례로 말하면 대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물은 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날 끌었에요. 그런데 오늘은 의장이 그저 계속적으로 물을 사람은 다 묻게 했단 말이에요. 몇 시간 걸렸에요? 질의한 시간이…… 시간으로 정확하게 따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2시간 반은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답변이 각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서 이 단상에 올라와서 답변을 하게 한다면 그것이 4시간이 걸릴는지 5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작정하고 고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요. 그리고 의장께서 종전의 전례를 깨트린 것으로 해서 제가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하실려면…… 그 내용에 무슨 요구가 계신지 몰라요. 그것을 아까 김 의원께서 발표해 달라고 그래도 의장이 발표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답답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올라왔에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고대로 막 깔고 뭉게려고 하는지 그렇게 안 된다 말이에요. 적어도 한 사람이 물은 답변에 있어서도 각부 장관 여러 장관에게 대해서 상대해서 물은 말을 회계를 따저 보더라도, 제가 얼른 따지드라도 너덧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더우기 정부 측 답변이 정확하지 못해 더우기 물은 말을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 나온 것이 우리가 지내 나온 경험이라 말이에요. 그런고로 이대로 잠깐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어떤 요청이 있어서 계속하실려는 생각이 계시다면 정당하게 오후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일 계속해서 하기로 선포를 하시고 산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백한 의사진행을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답변을 하든지 명백한 의사진행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아까 말로서 명백한 답변도 되었고 명백한 의사진행도 한 것 같습니다. 2시간 반의 질문에 대해서 각부 장관이 답변하시는 것이 4시간이나 5시간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염려를 하시는데 나는 이 사람의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중첩된 점도 있고 간단명료히 정확히 각부 장관이 대답해 주실 것 같으면 1시간 안이면 끝날 듯한 생각을 가젔었읍니다. 이것은 정확한 무슨 기반을 가지고 논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며 전례도 1시간쯤 연장하는 것은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만 연장하면 다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후 회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점심을 여기서 잡수시든지 나가서 잡수시든지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 오후 회의를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잠깐 괴로우시드라도 1시간만 기다려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날 줄로 예측하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아무 이의가 없다고 하시면 그렇게 할려고 그랬던 것이지 그대로 진행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계시다면…… 찬성한다는 소리도 있고 또 이의를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리니 그러면 우리 표결해 보지요.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지금 회의를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느냐 안 듣겠느냐는 데 대한 표결입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64, 부에 1표로 계속해서 답변 들을 것을 가결했읍니다. 그러면 내무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하겠읍니다. 김의준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는 지방분여세는 법정경비인데 12억 8000여만 환이라야 할 것을 재무당국에서 5억만 인정한 데 대해서 내무장관으로 앉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저를 격려하시는 의도하에서 꾸지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가 된 이후에 재무장관과도 재고려를 하겠다는 합의를 얻었읍니다. 또 국회의원 몇몇 분이 격별한 조치를 해 주실 용의를 가지셨다는 이러한 호의적 약속도 받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심의에 따라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격별한 조치로서 이 삭감된 7억 2000만 환의 부활에 노력하겠읍니다. 둘째는 서남지구전투경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공비도 대다수 섬멸이 되었읍니다. 또 현재 치안상태도 아까 보고에도 있었읍니다는 대단히 호전되어서 늦어도 6월 말일까지는 이것을 폐지하도록 법적 수속을 밟을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셋째로는 부안에서 내무부의 어떤 경찰 간부의 가족이 산림을 마음대로 벌채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경찰 간부의 가족이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로서는 구속 송청한 사실이 있읍니다. 다만 그 가족 된 경찰 간부가 여기에 관여되 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아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선처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으로 김재황 의원께서 피복대를 경찰관 5만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상당한 수효가 감원되고 있는데 어째 이런 숫자를 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일전에 황남팔 의원에게 답변한 사실이 있읍니다. 자연 소모, 기타로 인해서 5부를 계정해서 5만 1000명 해당 수의 피복대를 제출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는 또 인원을 현재 인원보다 늘려서 TO 5만 1000명까지 늘릴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실수효를 더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 피복대 5만 1000명을 계상한 데 대해서는 이것을 고집하지 않겠읍니다. 사무당국과 국회 전문위원들과도 이미 합의를 보아서 현재 인원인 TO에서 3000여 명을 감한 숫자로써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읍니다. 김판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전북 경찰국 청사 구입비를 여기다가 쓰지 말고 전북도청을 신축하는 데 쓸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국은 식량영단 인 남의 집을 사용하고 있고 전북도청은 이것이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일부 자기 도청의 부속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의 집을 쓰고 있는 것부터 경비를 지출하자는 의미가 있어서 전북 경찰국의 청사 구입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계상했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식량영단의 건물도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구입비를 지출하더라도 대부분이 정부 수입으로 다시 돌아 들어옵니다. 현재 재정상 대단히 곤란한 정부로서는 실질적으로 지출이 없는 전북경서국 청사 구입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도청 수축비로 고쳐서 개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려 둡니다.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의준 의원께서 다섯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간단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공보실 소관 업무 가운데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한 일부를 문교부에서 왜 이관받지 못했느냐 하는 이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번 문교부 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이 계실 때에도 답변해 올렸읍니다마는 정부조직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직제령에는 문교부 소관 업무가 공보처 소관 사무 가운데 일반 출판물과 영화검열 사무만 들어 있읍니다. 그 두 가지 사무를 인계 맡었고 다른 사무, 방송관리 같은 것은 인계받지 못했읍니다.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제가 명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요전 다른 문제로 제가 답변해 올릴 때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호령을 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은 그 당시에도 말씀 올렸습니다. 처음에 목소리를 적게 했더니 의원께서 크게 하라고 해서 크게 했더니 호령을 했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호령을 가지고서 사무 인계를 맡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최근에 출판물 한 가지를 발매 중지를 시킨 일이 있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는 금지시키고 압수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매 중지를 시켰다가 불온하게 해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출판사와 저작자와 합의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판매시키도록 해 달라는 탄원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26일자로 그 부분만 삭제하고서 중지를 해제시켰읍니다. 셋째, 대학생 병역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 중이냐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학생 병역 문제는 역시 국회에서 여러 차레 논의되었었고 그동안 각의에서 논의된 중요한 골자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학생에 대해서 이미 과거부터 연기조치를 해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 연기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적령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여러 가지로 절충한 결과 학생 가운데 자기가 전공하는 학문, 실험을 요하는 학문, 다시 말씀드리면 이공․의학 계통, 자연과학 계통 가운데 실험을 요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은 군에 가드라도 통신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보류조처를 하기로 국방부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문교부 입장에서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는 이 정도에서 합의를 보고 있읍니다. 넷째, 국민학교 교사가 현재 소집을 당해서 국민학교 수업상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은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3월 말~4월 초에 걸처서 그런 일이 사무 착오로 각 도에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와 절충해 가지고 정교사는 현재 계속 보류하고 있읍니다. 다만 준교사 혹은 대용 교원 이런 분은 응하도록 권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학생 수금에 대한 경제 관계 이것을 질문하시면서 서울대학의 예를 말씀드렸읍니다. 현재 각 대학에서 받는 징수금은 세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입학금, 월사금, 주로 국공립에 있어서는 입학금, 월사금은 국고에 들어가고 예산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후원회비로 받는 돈이 있읍니다. 그리고 학도호국단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회비로 받는 것은 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울대학에서는 현재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만약 징수금이 잘 안 들어와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후원회비 관계일 것입니다. 후원회비나 학도호국단비 같은 것은 대개 학년 초에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하니까 국고 관계에는 그런 우려가 없읍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후원회비의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 들었으니까 이 사람 자신 다시 조사해 보겠읍니다. 다음 김재황 의원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직업교육, 기술교육을 장려하는 그런 면의 예산이 대단히 부족하니 어떻게 된 셈이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문교부를 편달해 주시는 의미에서 물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요전번에도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기술교육을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문교부 우리 정책에 들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 대통령 각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이 사람한테 누차 분부가 내렸읍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각 도별로 직업보도학교라든지 직업교육기관을 갖다가 설치해서 만분의 1이라도 의원 여러분이나 국민 제위가 기대하시는 데 보답하고저 노력하고 있읍니다. 현재 실현 가능한 것은 다른 예산의 일부를 갖다가 이 방면에 짜 가지고 이달 중순부터 우선 경기도에서는 인하공과대학에 단기직업보도학교를 설치해서 학현 을 보게 되어 있읍니다.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한 것은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중점을 여기에 두어서 추진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두 분 의원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 의원께서 물으신 것을 답변하겠읍니다. 국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 한국에 사는 국민이나 또는 관리는 확실히 삼권분립이 된 줄 알고 삼권분립이 된 데 대해서 나의 의무를 가진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점을 누구나 부인 못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본인이 무시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도 설명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어제도 또한 상부에서 긴급명령이 있어서 장항에 가게 되었읍니다. 가서 나오지 못했읍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헌병총사령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4282년 초대 장관 시대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헌병사령부를 설치하는 영이 나와 있읍니다. 그 제5조에 ‘국방부에 헌병사령부를 둘 수 있다’는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설치된 줄 알고 있읍니다. 국방부장관은 군령․군정의 총책임자인 것과 또는 연합참모본부를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된 것이며 또는 국방부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정책 면에 있어서 통할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군령과 군정을 다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점을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연합참모본부의 설치는 육군조직법 제7조에 ‘필요한 사단이나 부대를 대통령이 설치할 수 있다’는 여기에 근거되어서 된 줄 알고 있읍니다. 국방부라는, 비록 국방부 산하에 있지는 않지만 긴밀한 연락하에서 지금 연합참모본부로서의 전략에 대한 문제, 국방부로서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늘 횡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 국방부장관이 군령과 군정을 가졌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좌석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유래를 본다면 과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황제라든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면에는 문관의 조직체를 두고 일면에는 무관의 조직체를 두고 두 독립기관을 장악해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오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는 황제가 육군에 갈 때에는 육군 대원수의 복장을 입고 가고, 해군에 갈 때에는 해군 대원수의 복장을 입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이고 또 그 외의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나라에 있어서는 삼권이 확실히 분립되어 있고 분립하는 중에서는 민간인으로서 군대를 장악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생긴 줄 압니다. 거기에서 과거의 그러한 병립된 것을 시정하는 데에서 새로 생긴 조직체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의 폐단이 무엇이냐 하면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눌리고, 한쪽이 눌리면 한쪽이 강해지는데 여기에 무력을 가진 조직체가 대단히 좋은 조직체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잘못될 우경에 있어서는 군국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을 가진 조직체이기 때문에 정책 면에 있어서는 문관이 확실히 장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념하에서 문관을 국방부 책임자로 두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문관과 무관의 의무라는 것은 확실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관이라는 것은 최고 상부에서 정책 면, 즉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10개 사단이 필요하냐, 20개 사단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를 조정하는 것과 또는 예산 면에 반영되는 모든 문제를 장악하는 것과 인사라든가 무슨 규칙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는 문제라든가 여기에 국한된 임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은 확실히 작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은 물론 자기가 자의로 하는 작전이 아닙니다. 최고 정책을 작정하는 부서에서 그 정책이 작정되면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데 이 무관의 책임자 이하에 전부가 책임을 지고 작전을 하여야 될 줄 압니다. 만일 문관이 군령권까지 가지고 하게 된다며는 그 결과는 군국주의를 비져내서 군인이 정치화할 염려가 없지 않아 얼마든지 농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일례를 본다고 하면 대개 국방부장관은 군에 다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역시 경제인이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문관은 무관을 확실히 정책 면에 있어서는 감독하지만 지휘 커만드, 이 커만드에 있어서는 확실히 군복을 입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위에서 작정한 정책을 작전 면에 수행해 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비져내게 됩니다. 물론 한 개인을 생각할 때 권리를 싫여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나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는 개인의 권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국군조직법 제4조인가 5조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처음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나 자신도 적극 반대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이 부여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휘도를 들고 일선에 나가서 사단을 이리 지휘하고 저리 지휘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나는 강력히 반대했읍니다. 그때 반대하는 이론을 저 사람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있으니까 권리를 뺏길가 바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읍니다. 이번에 국방부장관으로 온 뒤에 새로 만든 국군조직법에 확실히 그런 점을 빼 버렸읍니다. 역시 그때 신념이나 현재 신념이나 마찬가지의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4282년에 대통령으로 국방부장관이 헌병사령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나왔을 때 역시 반기를 들고 나왔던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방부에서 어떠한 군령이나 어떠한 부대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특히 앞으로 국방부와 국방부 내의 군대 운영에 대해서 새로 법령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나마 간단히 이런 설명을 드렸읍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많이 연구하셔서 법안이 나올 때에 민주주의 원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 군조직체법이 되는 데 많은 노력과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의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하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자대표 대의원 중 자격이 합당치 않은 의원이 사명된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공익 대표, 하나는 사용자 대표, 하나는 근로자 대표입니다. 근로자대표 대의원은 근로자 자신이 선택해서 후보자를 추천해 온 후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변할 수 없는 대표가 선출될 리도 없고 선출되지 못하면 임명될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어떤 권력이 부동되어서 임명되지 않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보건사회부 노동국장이 편파적인 노동행정을 하는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 점은 이 근로행정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는 법규에 의해서 공평무사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노동국장이 취한 행동에 있어서 본의였든 본의가 아니였든 간에 편파적인 경향이 있는 것처럼 가장되거나 오해를 받는 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판술 의원께서 물으신 것부터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김판술 의원께서 농지개량사업의 적절한 시책과 종자개량사업 완수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물으신 의도는 우리 농산물 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지개량사업과 또 종자개량사업이 우리 농산물 증산 사업에 가장 으뜸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적기에 자금이 방출되지 못하고 종자개량사업이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으니 앞으로 어떠한 자신을 가졌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조직을 검토해 보건데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가장 많은 숫자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적 운영이 농업경제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적 수난이 원만히 된다는 이러한 경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경제의 기본은 농산물 증산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써 농업경제는 향상되고 농업 농민은 향상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책 중에 농산물 증산에 있어서 토지개량사업과 종자개량사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 제출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부서보다도 많은 액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은 적기에 농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시기를 잃어서는 아니 된다는 걱정입니다. 물론 그 시기를 잃는다는 것은 빈약한 재정 관계로 해서 더 긴급하다가 많이 소비되고 해서 이러한 토지개량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 그 시기를 잃은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농산을 증산하는 데 토지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확립된 이상 앞으로 저의 책임을 가진 이상 긴박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만전을 다해서 농산증진 정책에 전력을 다하고저 합니다. 또 종자개량사업에 있어서 지금 제도로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하지 아니하고 기술원을 시켜서 기술에서 이 종자개량사업을 완수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도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어느 기관에서 이 사업을 완수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것은 기술적 견해와 경제적 견해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김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침이냐 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으므로 해서 이 방법은 저 역시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연구해서 어떻게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금번 예산에 풍수해 피해복구비로다가 강원도에 편중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일이냐, 사실 액수로 보아서 강원도 지방에 피해복구비가 많이 점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풍수해의 피해가 강원도 지방이 작년도에 격심했던 까닭으로 해서 예산이 그리 더 많이 계산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지리산 수복지구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말씀했는데 그것은 요전 본회의에서도 보고했읍니다마는 지리산 수복이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늦어서 금번 예산에는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와도 타협을 해서 앞으로 예비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읍니다. 요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리산에 관계되는 각 도 산업국장을 소집해서 상세한 사무적 타협을 완료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으로 토지개량사업에 소요되는 세멘트의 공급이 여의치 못했는데 확보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로서는 모든 조치를 하고 공급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시기에도 늦어도 여러 가지 사정이 곤란해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기 소유 확보했던 세멘트를 농림부로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서라도 지금 방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비료조작에 대한 것을 걱정해서 물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비료조작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비료조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즉 한 가지는 농민에게 직접 배급을 해 주고 또 그 비료대로 대상물을 받어들이는 사무와 이 비료를 우리 항구에 비료가 들어올 때부터 최말단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보내는 수송․보관업무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현재 제도로는 외자청에서 구입한 것을 외자청에서 부두까지 상륙시키는 업무를 외자청 자신이 집행을 하고 있고, 부두에 상륙시킨 비료를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수송하는 업무와 배급하는 업무를 대한금련에서 대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간의 낭비와 비용의 낭비가 자아내는 것을 이 사람 자신이 알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이 복잡한 수송과정을 단일화해서 모선이 항구에 들어온 이후로 그 모선에서부터 상륙, 상차, 하차 여기에서 모지 수송,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일관된 수송업무를 단일화해서 어떠한 단일기관이 취급함으로 해서 모든 중간에 발생하는 시간의 낭비와 비용의 절약을 기하고저 합니다. 다만 실지 농민에 배급을 해 주고 대상을 받어들이는 업무만큼은 종래의 금융조합이 담당을 해왔고 또 앞으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면 협동조합이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임으로 협동조합이 한 가지 정신으로 된 서민 금융조합 은행으로서의 금융조합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선에서부터 모지까지의 수송업무만큼은 단일기관으로 해서 대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줄 알고 그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자신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농림부 소관을 물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의준 의원께서 물으신 방송행정에 관한 공보실 예산 편성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편성할 적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사실대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국회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정과 선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첫째는 현재 인계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계가 되어 있는 것같이 가장을 하는 것이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가 된 것이고, 둘째로는 이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에 집행할 도리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임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 중에 적자재정을 초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당시에 외자를 약 4억 3000만 불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월 말일 현재로 약 2억만 불에 해당하는 물자 이외에 대충자금의 축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1억 3000만 불, 즉 6월 말까지 더 들어오리라고 가상을 하고 전체 예상했던 4억 3000만 불에서 약 1억만 불의 부족이 생긴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출에 있어서 일전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내국세의 감수가 약 27억 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 초기에 영업세가 128에서 118로 감소된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는 일부 오리 공무원들의, 일선 세무 공무원들의 비행이 우심해서 이 2월 말로부터 3월 초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세무원 검거가 있어서 약 200여 명의 일선 세무 공무원이 검거되고 그중에 일부분은 기소되어서 송치까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세입 감수에 다소의 영향은 있었읍니다마는 중대한 세입결함의 원인은 아니었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산업국채 60억 환하고 민간융자 34억 환의 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국채 60억 환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인쇄를 해서 여러분께 드릴 작정입니다. 기업체별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적었고 또 무슨 용도에 충당한다는 것까지 자세히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민간융자 34억 환이라는 것은 이것은 경제부흥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원조도입자재를 가지고 시설하는 데 앞으로 충당할 자금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절적으로 보아서 차차 여러분에게 내용을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8 수복지구 영농자금 방출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장관께서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제도와 같이 계상을 했고, 이 지리산지구의 영농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부와 잘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제4차 추가예산을 낼 용의는 아직 없읍니다. 영농자금 방출 계획에 대해서는 연년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재무부나 농림부는 물론 적기에 방출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국고 지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속과 법적 제한과 또는 일종의 융자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전년에 낸 대부가 잘 회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즉시 지출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농림부 당국과 충분히 협조해서 적기에 방출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40억 환을 방출했고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20억 환을 방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영농자금 이외에 농사자금 계절자금에 있어도 재무부로서는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은 농림부당국과 충분히 협조해서 종래도 지출하여 왔읍니다마는 역시 적기에 지출하였다고 하는 말씀은 여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무조록 적기에 지출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김재황 의원께서 미국 상사를 비롯한 외국 상사의 동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사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07~8개 상사가 있읍니다. 상사라는 것은 말이 상사이지 일종의 출장원․주재원이 반도 호텔의 집을 빌려서 모 상사의 이름을 빌려서 일종의 중계업 비슷한 이런 상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영업이 아니고 일종의 자유영업이기 때문에 등록이나 혹은 신고니 이런 것을 강요할 수 없고 다만 재무부로서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작거나 크거나 상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세만은 받고 그리고 앞으로 외자도입법이나 외환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것이 법으로 시행된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법제실과 해무청이 각각 법무부와 상공부 소관인데 예산을 독립해서 배정한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이것 역시 재정법을 볼 것 같으면 일종의 중앙관서로 간주해도 관계치 않게 되어 있읍니다. 아마 그런 관계로 독립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예비비 지출 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긴급 불가결한 데에 써야지 이런 지방 등기소나 재판소 같은 건물에 써서는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지출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자재가 외국 사람의 기부 혹은 호의로 되고 다만 노임만 낼 것 같으면 파괴된 건물을 복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대외적 관계도 있고 해서 불가불 지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초과된 부분만을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김판술 의원께서 물으신 군사비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재정에 있어서 더욱 많은 외국 원조를 획득할 방도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흥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재무부로서도 앞으로 국방부장관 부흥부장관, 여러 장관과 협력해서 아무쪼록 외국 원조를 많이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5․5반기 세입 예정에 있어서 100억 환의 세입결함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 말 현재의 세입 실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내 조세수입에 있어서 60퍼센트, 토지수득세가 69퍼센트, 관세가 192퍼센트, 관재수입이 7퍼센트 이것은 대부분 지가증권에 의한 것인데 지가증권이 아직 환가되지 않는 관계로 대단히 그 율이 적습니다. 그러나 기말까지는 소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매 전입이 46퍼센트 이것도 기말까지는 다 받어 드리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00억 환의 세입 결함이 나리라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고 다소 결함이 있으리라고 염려되더라도 재무당국으로서는 소기의 수입을 확보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관세정책과 산업정책에 배추가 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또 그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요 시설자재 같은 것은 시설자재를 제해 놓고는 다소 율을 올릴 준비를 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에 지장이 온다든지 할 이런 관세정책을 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 통화축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등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등귀를 하면 저희들도 일종의 데푸레가 오는 것같이 생각이 되고 다소 염려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같어서는 일종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물가가 급격히 폭넓은 앙등을 한다든지 혹은 종래 계속된 통화팽창으로 말미암아서 요동되는 경제계의 불안 같은 것은 당분 오지 않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올른다고 하더라도 극히 폭이 짧은 것이며,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흔들리는 폭도 짧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정도지만 차차 대한민국의 경제계는 안정이라는 선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더 말씀을 하면 만일 이 상태가 좀 더 계속하고 시일이 가면 물가도 저락 경향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자금공급이 여의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늘 말씀합니다마는 이 대한민국의 재정집행이라는 것이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도가 늘 크고 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외원이 여의히 들어와서 우리가 전란수습비로 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축적을 가졌던들 오늘과 같이 자금공급이 불여의치는 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 50퍼센트 내외에 지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수입으로 예산집행이 여의해질 리는 도져히 바랄 수도 없고 여의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점 특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자금으로 30억 환 융자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종래의 13억 환을 책정을 해서 생활필수품 긴급 산업자금으로 방출을 했읍니다. 그 성채이 대단히 볼 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재무당국으로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30억 환까지 확장 방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조세징수 정책에 있어서 인정과세를 폐지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근본적인 조세정책은 현재 검토 책정을 하고 있고, 작년 가을에 일부 개정한 조세법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의 인정과세는 폐지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했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부족하고 또한 일선 공무원의 재훈련도 여의치 않었었든지 예기했든 인정과세의 폐지는 기대한 바와 같은 성적을 얻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시정할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협조는 물론 재무당국으로서는 공무원의 재훈련에도 극력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12개월이 지난 뒤에 예산 집행은 약 반밖에 안 되어 있고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었는데 약 반에 해당하는 6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할 예정인데 예산 집행에 자신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만일 이대로 집행한다면 악성 인푸레가 올 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방출을 하고 일부 추가를 해서 현재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약 350~60억 내지 40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미 차입해 쓴 돈이 60억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각종의 기정 대차로 말미암아서 순 현금․현찰이 팽창되어서 집행되리라고 믿는 액은 150~60억…… 많어야 200억 내외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석 달 동안에 일시에 방출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 면과 재정 면을 잘 고려해서 아무쪼록 악성 인푸레가 오지 않을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며 따라서 악성 인푸레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통화가치의 본질을 아까 물으셨고 환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는데 대한민국의 통화는 이것은 일종의 관리통화입니다. 해서 환율만 어느 정도 안정시키면 이 통화가치는 충분히 유지가 되리라고 믿고 또 환율은 대한민국의 경제안정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환율은 안정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매우 염려하시고 궁금히 여기실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합동경제위원회 측과 대한민국 정부 측과 충분히 심의 검토해서 어떠한 현실에 적정한 일정한 단일…… 고정환율을 책정하는 회의를 앞으로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차 여기에 환율의 책정을 얻고 따라서 경제계의 안정을 가져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예산집행과 모든 산업경제계의 안정을 기대할 수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장관……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회의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 성의에서 나오는 것은 피차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호응해 가지고서 대표로 냈던 사람의 질문이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전 국민의 대변인인 이상은 시간을 아무리 급속히 하려고 해도 중대한 과실을 그대로 흘려버리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 동지들이 좌석에 있어 가지고 무엇이라고 발언권을 요청하는 데 비난하는 소리를 하지만 정정당당히 의정단상에서 서로 이론을 가지고 싸울지언정 좌석에서 그랬는 데 대해서는 자기 책임에 대한 몰각이요 남이 자기 책임에 대해서 대 로 하려고 하는 데도 방해하는 것이고 자기 선출지구에 대한 배반이라고 나는 규정합니다. 재무장관의 지금 답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도대체 재무장관의 답변은 90퍼센트 제로에요. 그러나 그 10퍼센트 중에도 말이에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정과세에 대해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책정을 해 가지고 폐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 책정을 한 결과에 있어 가지고 폐지 못 하면 못 한다든지 한다든지 좌우간에 국민이 알 수 있는 그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또 적은 결점이에요. 그보다도 더 큰 결점이 무엇이냐? 제일 처음에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속기록을 읽어 보면 알지만 나는 주의해서 기록하면서 들었에요. 여기 있어요. ‘국민의 협조가 부족하며’ 제일 첫 번에 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든 이유가 무엇이냐? ‘일선 공무원의…… 세리의 재훈련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했에요. 재무장관 자기나 정부당국으로서의 정책의 부족․졸렬이라는 그런 말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었에요. 이런 무책임한 책임 전가가 어데 있에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무슨 종류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것은 강도적 행위의 일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은 한시바삐 철폐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인 것이고 우리의 결심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이것이 언급이 되지만 이 인정과세의 철폐 시기가 명시되어야만 벌써 우리 국회에 나와 있는 4288년도의 총예산의 심의에 있어서 이 인정과세로써 기대하고 있는 세입만큼을 삭감해 버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비지식을 가져야 한다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시기의 명시가 없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국민의 협조가 부족하다’, 무슨 폭언이에요? 재무장관의 그런 말씀은 용납되지 않어요. 국민이…… 여보시요, 당신이 잘해서 그랬던가, 잘못해서 그랬던가? 우리가 신임해서 통과시켜서 자격을 부여했으니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국민은 인정과세가 나왔으면 인정과세를 물었고 차압이 나왔으면 차압을 당했는데 그만하면 국민의 협조가 충분한데 무엇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나는 본인이 국회의원이지만 내 어머니 재봉침도 빼앗기고 우리 형님 가산도 차압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일선의 공무원의 기술이 부족하다, 재훈련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국가공무원의 생활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능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활방식을 강구할 것이니까 일선의 세무원이 자기 월급으로 부족한 것을 세무원 행동을 하면서 자기 생활방식을 강구할 때 있어서는 인정과세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그보담도 더 도적질하기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세무서의 공무원도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잘하지 않을려고 해도 잘하지 않을 수 없도록 거기에 규약이 있고 법률이 있고 전례가 있고 남의 감시가 있고 무서운 법의 감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게 되어요. 그렇지만 인정과세라는 것이 있는 한에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융통성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세무원이 잘할래야 잘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타락되는 것이고 그보다도 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요점은 문제는 재무부장관의 정책으로 둘아가는 것이고 정부당국의 정책으로 돌아가서 인정과세라는 것은 장관이나 당국에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단언만 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정책적인 단언에 있어서 주저해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세무리 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에게 대한 한마디로서 이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은 강도적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바삐 한시바삐 철폐할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장관이 그 시기에 대해서 명시할 것, 적어도 신정책을 하기까지는 책임상 분명히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4288년도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들어갈 때에 어느 시기에 신정책을 책정할 것을 발표하겠다는 것, 그것을 말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재무부장관의 답변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박영종 의원의 추가질문에 있어서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쪼록 그것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진력하겠읍니다. 언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내 일개인의 사주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자가 한테 잘 합해서 그 뒤에 세제의 모순이 없어져야 하고 세무원 훈련도 있어야 하겠고 역시 국민의 협조도 얻어야 할 것이니까 그 3자를 다 얻도록이 노력을 해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대로 속히 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언제라고 뭐 시기를 지적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 사람이 답변할 것을 답변을 아니하고 있다고 좀 시비를 하시는 의원도 계시고 해서 또 오히려…… 일찍이 답변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답변 못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해 드려야 하겠읍니다. 작년 12월 4일에 우리나라 정부하고 미국 정부 사이에 경제협정을 한 것인데 이 사람이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한 일이 있읍니다. 하니까 그 경제협정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물으신다면 이 사람도 답변을 하는 이유가 있읍니다. 하나 그 경제협정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 실천에 관계되는 각 부처에서 어째서 실천이 더디어진다든지 어째서 잘 여의하게 못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 관계부처에서 답변할 것으로서 그 협정체결하는 데 관계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나로서 나와서 대답을 한다면 구경 은 다른 장관의 그 직권을 침해하는 일로 보아도 답변할 말이 없기 때문에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질문하신 분한테 내가 사담으로 ‘이것은 내가 나가서 답변을 하는 것보담 답변 안 하겠다는 설명을 공개적으로 하게 될 터인데 이것이 수상한 일이 아니냐. 그것을 추궁을 안 하신다면 내가 답변을 아니하겠소’ 이렇게 해서 서로 양해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하시는 부의장께서도 그것은 나를 불러내지 않으신다면 좋겠읍니다만 하는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된 것을 등 뒤로 앉어서 한 것이 좀 졸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역시 다른 부처에 관계되는 것을 그때에 교섭에 관계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질문하신 분이 있으니 그 관계부처 장관이 하시지 않고 내가 해도 좋다고 하고서 나와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김재황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30억에 달하는 밀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중압을 가하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오며 그 처리 방안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밀수입 방지 취체와 그 밀수입품을 몰수한 물품의 처분은 재무부 소관이올시다. 김 의원의 질문은 그것을 아시면서 이것이 산업을 담당하는 상공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의미로 물으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 밀수의 수입경로라든지 그 밀수입품의 처분방안은 제가 언급하지를 않고 상공부 측에서 보는 면만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두 가지로 논아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공부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입정책에 있어서 밀수로 들여오는 물건이 대체로 국내에 꼭 필요한 물건인데 혹 수입품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어도 막을 수가 없이 들여온다 이러한 경우에는 품목 조절로써 들여오고 그렇지도 않은데 들여오는 것은 이것이 순전히 밀수업자의 힘으로 뚫고 들어오면 다른 취체기관과 협조해서 해양경찰대가 저의 소관하에 있으니까 원양에서 다른 취체력과 합력하겠읍니다. 재무부 당국에 요청하기는 몰수품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아니 오도록 불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오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안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잘 양찰하실 줄 알고 원칙만 말씀 올렸읍니다. 그다음에 일전에 정준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어저께도 나와 있었읍니다는 답변 올릴 기회를 못 얻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준모 의원께서 경제관계 장관들은 종적으로 횡적으로 연락을 긴밀히 해서 종합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세워서 과감히 수행하라 그런 말씀이였읍니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동감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노력은 해왔읍니다마는 결과가 여의치 못한 것은 저도 탄식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재무당국과 특히 긴밀한 연락을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무역정책을 개선해라, 기간산업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해서 생산증강에 노력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역정책을 개선하라는 말씀은 특히 종합적으로 요구하신 말씀인데 제가 다음에 다섯 가지를 들어서 현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인위적 수입 코타나 수출 코라가 그 기도하는 바 푸라스보다도 이것을 악용하는 업자가 혹은 소비대중의 심리적 영향에 있어서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연래의 현안이던 코타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읍니다. 그다음에 다종다기 에 걸친 딸라가 무역 면에 나타나는 외환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상 가치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혼란과 악용하는 폐해가 심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불과 특혜불의 둘로 논아서 정돈하였읍니다. 실력이 없고 경험이 희박한 업자가 너무 난립해서 때로는 600억에 달하는 일이 있읍니다마는 최근에도 400억을 넘은 일이 있읍니다. 이것을 정리함으로써 실력 있는 업자로 정리 압축함으로써 국내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신용 유지에 이바지하자 이런 시책도 미온적이었읍니다만 실적에 제한을 두어 가지고 정돈한 결과 최근에도 한 70사가 줄었읍니다. 현재로 있는 무역회사는 제가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읍니다마는 430여 사올시다. 그다음에 수출 진흥에 있어서는 종래에는 수출품목도 수입품목과 마찬가지로 열거해서 있던 것을 원칙적으로 무엇이든지 수출하게 전부 제한을 철거했읍니다. 단 국내의 수요와 기타의 극히 필요한 일부의 물건은 예외올시다. 그다음에 무역에 관한 제반 절차가 수년에 걸처서 단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당무자나 혹은 일반 국민께서 알기가 어렵게 되어 왔읍니다. 이것을 종합 정돈해서 일목요연하게 또 관계 법령에 상호 관련을 알 수 있게끔 정돈하였읍니다. 이상 다섯 가지는 기히 착수해서 혹은 작년부터 그 대부분은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상반기부터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무역법은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되어 있지 못했읍니다. 과거에 법안이 되어서 정부에서 심의 도중에 중단이 되었고 지금 초안은 탈고해서 제 독회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읍니다마는 머지않아서 국회에 회부가 되어서 심의를 앙청 하겠읍니다. 무역정책의 개선은 이상으로써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기간산업을 촉진해서 운영을 합리화하고 생산증강에 노력하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기간산업을 둘로 나누어서 신규건설과 기존시설 운영의 둘로 논겠읍니다. 신규건설은 극력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도 친히 지시하시는 앞으로의 원조자금은 동시에 시설투자에 치중하자, 55년도의 2억 8000만 불도 그 56퍼센트가 인페스트멘트로써 정책이 된 사실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십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공장이 하나 계약이 직전에 되고 또 56년도 벽두에 나올 똑같은 비료공장 하나가 미국 원조당국과 문서로써 확약이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비료공장은 하나쯤 더해서 제3공장까지 실현되면 우리나라의 비료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멘트공장은 10만 톤 생산에 카파시틔를 갖는 것이 운크라 자금으로 건설 중에 있읍니다. 또 하나를 등용하는데 입지조조이 대단히 좋고 거기에다가 똑같은 지점에다가 이것을 배로 하면 생산비용이 싸게 들겠서서 지금 문경지구에다가 똑같은 회사의 배로 해서 20만 톤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세멘트는 그것으으로도 부족합니다. 또 가능하면 현재 20만 톤을 책정하는 것 정도의 공장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기획처당국과도 연락해서 원조자금 획득에 노력하겠읍니다. 판초자공장은 중간에 수개월 회사의 사정으로 지연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저는 운크라와 회사를 편달해서 기히 허도 한 몇 달은 할 수 없읍니다만 지금 기술자가 와서 인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17개월 이전으로 준공이 될 줄 압니다. 이 판초자 공장이 되면 국내 판초자는 전면적으로 해결을 보고 남을 정도올시다. 화력발전 10만 키로 당인리 공사가 2개월 앞서 진행되고 있읍니다. 내년 5월에 준공이 되고 6월서부터는 전기를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산에 있는 20만 키로는 그보다 한 달 내지 두 달 늦어서 전기 발전이 될 것입니다. 삼척은 기공식은 정식으로 되지 않고 아직은 안 되었읍니다만 기계가 대부분 들어와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2만 5000키로도 내년 12월에는 되겠읍니다. 10만 키로 화력발전은 극히 순조로히 나가고 있읍니다. 전기에 대한 5개년 수급계획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내년도 원조자금상 적어도 세 지점을 요구하고 있읍니다마는 충주, 나주 두 지구에 11만 5000키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실현되도록 극력 노력하고 있읍니다. 아직 외국 기관과 확정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기간산업의 신규 면을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기정시설에 있어서는 어느 것까지가 기간산업인지 그 기간의 한계선이 정해지지 않았읍니다. 대체로 상식적으로 해석해서 몇몇 개 공장을 들고 있는데 석공이나 전기상사는 물론입니다. 그 합리적 운영에 관하여는 적당히 법을 고치고 석공의 개정안은 정부에서 탈고가 되어서 있읍니다. 기타의 중요한 기업체의 운영을 합리화하여 생산을 증강하는 데는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여기도 문제는 국내의 인푸레 관계, 또 우리나라의 재정금융정책의 사정상 자금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 못 되는 데 애로와 싸워 나가는 고충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특혜 수입품목이 확대되어서 국내의 사치가 늘고 외화와 일반불과 수입불로 노나서 유엔불이 일반불에 나가서 그 레이트가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리자면 특혜불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아시는 말씀인데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가 인푸레와 싸워 가면서 아직 개발되지 않는 수출품목을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수출품을 올리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정부의 거액의 보조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재정사정으로 보조금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활책으로 만부득이 특혜제도를 쓰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일종의 수입한 사람에게는 그 2할이고 3할이고 하는 딸라는 비교적 이 이익이 많이 남는 물건을 수입할 권한을 주는 것이올시다. 수출장려의 자위책이라고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서 이번 조치에 특혜율이 올랐고 특혜품목이 확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외형으로 보아서 말씀하신 대로올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엔불이 만부득이 수입불로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염려하시는 바 목적을 어떤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품목을 상당한 부분 특혜품목으로 가저간 것이올시다. 특혜품목이 늘었다는 것은 외형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만 내용은 종래 이 수출품목을 특혜품목으로 이치한 것이올시다. 후단에 말씀하시는 유엔 옥숀불이 일반과 같이 수출불과 같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리혀 저희들의 노력은 시책의 목적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올시다. 유엔군이 환화를 조달하기 위해서 옥숀제도가 실시될 무렵에 한국과 미국 당국 간에는 그 옥숀불의 처우에 대해서 협정이 있었읍니다. 그 협정내용에 한 구절에 옥숀불 수출불과 동등 대접을 한다 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이것은 한국정부로서는 원치 않습니다. 전체적인 협정 추진 체재상 여기 이런 조항이 붙었읍니다. 그대로 두면 마땅히 방출 옥숀불이 수출불과 같은 대접을 받는 이것은 규정에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 업자가 인푸레와 싸워 가면서 결손을 보아 가면서 출혈수출을 한다, 수출불이 거의 존재가 없어질 정도 압박은커녕 완전 타도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진실한 수출불의 그 품목을 특혜불에 가저다 놓고 특혜불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출불을 보호하자는 부득이한 조치로 한 것이올시다. 좀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며는 또 하나 우리나라의 업자가 공급이 부족하고 또 일본을 가까히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행정 취체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밀수입이라는 것은 대단 우려할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비교적 사치스러운, 물건 값이 많고 이익이 많이 남는 물건을 밀수출업자가 들어오고 여기에 부정 관리가 가담하고 범죄가 성립되고 국고에 세금은 아니 들어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실을 분해하고 애를 씁니다만 일조일석에 없애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특혜불을 확대한 뒤 밀수입으로 들려오는 것을 합리적으로 드려 국고에는 세금을 드리고 범죄를 감소시키고 밀수입자가 얻은 이익을 수출업자에 환원시키므로서 수출진영을 유지하자는 극히 절실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올시다. 외형으로 보아서 특혜불이 올랐다, 율이 올랐다고 하는 것 외형으로는 타당합니다만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황남팔 의원이 일전에 물으시기를 관세율을 올려서 외래품의 침입을 방지하고 국산을 보호하라, 이것은 재무부장관으로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도 관련이 되어서 설명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거듭 설명 아니하겠읍니다.

이상으로서 대정부질의와 답변은 대체로 끝났읍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문을 하려고 김상돈 의원 외 몇 분이 지금 발언통지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이렇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답변도 각 부처 장관이 하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기 떄문에 김상돈 의원 외 발언통지한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회에 관한 동의가 이재학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재학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질문은 각파에서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고저 하면 각파에서 나온 그분이 보충해서 묻는 것은 모르지만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면 회의가 진행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학 의원,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