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 74차 본회의에서 하태환 의원 외 72명으로 제출된 불신임안에 대한 사무처의 처리 경과를 어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어제 그 사무처에서 처리한 그 경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위원 불신임안 처리에 대한 경과는 1월 28일, 그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 반경 이 결의안을 의사국장 사택에 전달되었읍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명의로 그 서류를 분명히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부했읍니다. 다음 1월 29일, 그날은 일요일인데 상오에 사무총장과 이 경위를 의사국장은 의논하고 1월 30일 사무처에 출근한 후에 서로 처리할 것을 서로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30일, 그날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본회의에 보고케 하려고 했으나 마침 그날은 의장이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재를 얻지 못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날 오후, 산회 후입니다. 그날 오후 자유당 의원부 총무인 이재학 의원으로부터 제안자인 하태환 의원이 처리할 것이니까 이 서류를 달라고 해서 이 서류를 보관했던 국회사무처 직원으로서 이재학 의원을 평소에 신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이재학 의원에게 수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으로서는, 의장을 대리 보는 이 사람으로서는 사무처에 즉각 지시해서 이 서류의 보관 책임은 공적으로 제출된 이…… 타에 있지 않고 확실히 사무처에 보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보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무처에 분명히 한 번 더 지시하고 즉각 이 서류를 보관 책임자인 사무처가 곧 보관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읍니다. 아마 지금은…… 지금까지 이 사람으로서는 그 서류가 당연히 보관 책임을 가진 그 사무처의 사무 책임자가 보관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경과는…… 조사…… 여러분이 의장이면…… 의장이 서로 무엇 무엇이 어디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처에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관 책임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사무처의 사무에 태만이 있거나 사무에 과오가 있는 것이니까 의법해 가지고 처단될 수 있는 문제이에요. 그러면 의장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가지고 나오라 마러라…… 의장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뎅기는 그런 책임까지는 지고 있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가 존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작일 국회 운영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어서 하로 동안 그 의안을 토의했고 그 토의한 결과 의장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서 지금 이상과 같이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읍니다. 그러면 더 말씀이 없으면 다른 의안으로 넘어가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의장을 대리하신 조 부의장께서 어제 논란된 국무위원 불신임 발의 서류의 행방의 경위를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 계셨읍니다. 나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 국회를 운영하는 데 그 중요한 손실과 명예롭지 못한 사태를 초래케 한 그 책임이 우리 각자에도 있지만 특히 이 국회를 운영하는 총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켜 보건데 우리 3대 국회가 허다한 실망을 국민들에게 준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으로 불유쾌한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마다 나는 우리 공동히 국민들에 대해서 민망한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인데 어제 일어난 사태와 오늘 의장에게 그 보고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불유쾌하다는 생각 이상으로 이냥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양심이 마비되고 권력에 눌렸다고 하지만 어디 백주에 도깨비 작란 같은 작란이 딴 장소도 있겠거늘 이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대로 국민들은 국회를 바라보면서 민주정치의 호흡 속에서 살어 보겠다는 국민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참으로 가슴이 아픈 바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간혹 시골서 국회의원들을 찾어오는 국회의원들의 가족이 낯서른 서울에 떨어저서 의사당으로 찾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제시하고 의원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빨리 자기가 찾는 의원의 거처를 애걸복걸하면서 물은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위대한 의장…… 일절 이하는…… 3국의 직원들은 의원의 신분상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에 부처진 것이다, 그래서 알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나는 나를 찾어오는 나의 동료를 또 나를 찾어오는 많은 가족들에게 들은 바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찾어오는 가족들에게도 그 거처를 알려 주지 않는 이런 사무처에서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에 서명 날인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백주에 공공연하게 불안감도 줄 수 있고 위협감도 줄 수 있고 공포감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생살여탈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 기관의 간부에게 줬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묵과할 수 있는가 말이야! 나는 문제의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특히 헌법의 보장을 받고 신분상의 특별한 보장을 받고 있는 것도 원내에 있어서의 언론과 표결의 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입법부가 그 나라의 타 기관의 권력기관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보장된 헌법상의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또 지금 전 국민이 원해서 맞이않는 모 국무위원의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 그 명단을 대담하게도 수사기관에 가지고 갔다고 하는 그 책임을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않 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국회법 몇 조인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사무처를 지휘 감독하는 의장이 이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종전의 태도를 고치지 않고 국회법에 규정된 바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게을리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의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의장이 이 서류에 대해서 그 책임을 양심적으로 지면서 의장의 자리를 물러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과 의장을 추종하는 일당들이 오늘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포기한다고 하는 역사적인 선언을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택해 줄 것을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면서 나의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백남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결과를 의장으로 하여금 오늘 보고케 했읍니다. 의장의 보고는 이야말로 요전에 의사국장한테 제출한 서류가 어데로 간 것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읍니다. ‘지금 사무처에 있는 것 같읍니다’ 이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인지 나 알 수 없에요. 이런 막연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너무 성실성이 없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마당에 오늘 당연히 사무처에서 접수를 했다고 하면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하지 않는 의도가 어데 있는지 알 수 없는 바입니다. 나는 개적으로서 말하고 싶지는 안습니다마는 요인들에 대해서 불온문서 투입사건에 손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 와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도 치가 떨립니다. 이것은 엄중히 단속하겠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도 사퇴할 용의가 있읍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분이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서 큰소리를 치고 앉었으며 또 이 결의안을 제출한 틈을 알고 사무처를 매수해 가지고 또 원내총무 이재학을 매수해 가지고 그 명단을 발표해서 날인한 의원에게 위협감을 줄 만한 그런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의장은 현재 우리 국회에서 대단히 혼란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1주일 동안의 사가 를 얻었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아프지만 출석했읍니다’ 이런 말까지 하는 분이 뻔뻔하게 아프지도 않은 분이 무슨 연유로 청가원을 냈느냐 이것입니다. 내 결론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에요. 의장의 보고를 빌려 본다면 사무처에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당히 이 사건을 보고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할 터인데 이것을 묵살하고 ‘오늘은 보고사항이 없는 것 같읍니다’ 이런 보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면사건은 2100여만 명의 국민과 백만 대군들이 참 손 국방장관의 말과 같이 치를 떨고 있는 이 마당에 우물쭈물해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의장과 손원일 그 둘 사이를 말하면 가령 물적 관계가 있을지 알 수 없으나 국회의 의장의 자리와 처지에서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한 국무위원의 잘못이 있으므로 하야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이와 같이 떠들어 가지고 야단스럽게 하는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런 관계상 우리 국회는 완전히 국민 앞에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 안 들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이 죄는 203명이 다 짓는 것이 아니라 한 분자가 짓지만 결국에 들아가서는 203명 전체가 짓도록 하는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과거에 우리가 볼 때에 대단히 양심적이고 이런 분이며 국민방위군 사건 때에도 엄단을 내려서 일을 잘했다고 하는 칭송이 자자했던 분이므로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도 너무 편당적으로 옹호하지 말고 솔직하게 국회의장다운 처사를 해 주시기를 나는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천세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먼저 제 자신 국회 민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어 있으면서 이것이 민의원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0만의 대변인이라고 해 가지고 영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이 마당에 나왔을 적에는 그래도 어떠한 위대한 거대한 사업을 목표로 나왔을 것으로 생각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들을 볼 적에는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아까 어느 분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입법부로서 입법부의 행세를 하지 못하고 이 자리라는 것은 입법부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궤변을 가지고 토론대회를 하는 장소가 되어 버리고 말었고 어떠한 일부 권력의 추종자 또는 그것을 가세해 주는 한 기관에 지내지 못하는 이러한 이 국회야말로…… 2대 국회 때는 개헌 당시 어떤 의원이 자폭 결의를 하자는 이런 의원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자신은 이미 자폭 결의를 한 것이나 같은 이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이 사실만 하드라도 불신임결의안이 통과되고 안 되는 그것은 둘째 문제로 하고 사실이 이쯤 되고 보며는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수습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의원의 체면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 조 부의장께서는 이 서류는 응당 보관 책임자인 사무처 당국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어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어저께 현 여당인 자유당 원내총무로 계시는 이재학 의원께서 서명 날인한, 자유당 의원을 일일히 불러 가지고 서명 날인한 것을 취소시키고 단지 거기에 남은 것은 확실한 것은 아직 알 수 없읍니다마는 국방위원 몇 사람과 야당의원 몇 사람만 남게 되고 이것을 현재 모 의원에게 반환해 가지고 철회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었읍니다. 우리가 의당히 이것을 철회할려면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어떠한 강압적인 수단을 가지고 이것을 철회시킨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까 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처 당국에서 이 서류를 보관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확실히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는 의사과에서 계, 계장, 과장, 국장까지 경유를 해서 결재가 이미 다 찍혀서 올라간 것이 사실이니만큼 지금 즉각이라도 의장의 책임상 이 자리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으로서 사무처를 시켜서 이 자리에서 불신임결의안을 보고하게 하든가 만약 이것을 어떠한 수단으로 철회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여기에서 밝혀 가지고서 이것을 더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이 빨리 처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제가 올라와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아까 이 서류에 대해서 사무처가 보관 책임자이니만큼 그 보관을 지시하고 소정된 수속을 빨리 밟도록 오후에 즉각 본회의 산회 직후에 지시를 했읍니다. 소정의 수속을 빨리 밟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소정의 수속이 아직 의장에게는 올라오지를 않었읍니다. 그리고 그 취소에 대한 문제를 지금 그 견해가 좀 다릅니다마는 의안을 한번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어서 의안으로서 성립될 때에는 국회법에 소정된 바에 의해서 3분지 2의, 찬성자 3분지 2의 날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안된 그 서류가 국회 결재를…… 다시 말하면 본회의에 보고할 모든 양식이 구비되지 않은 동안에는 완전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안자와 사무처와의 협의하에서 얼마던지 찬성한 사람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안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의안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몇 분인가 열한 분인가 추가한다는 서명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찬성한 사람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찬성날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석호 의원 발언하세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한 것입니다. 이 간단한 처리방안을 의장께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이것뿐입니다. 국회법 33조에 보며는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이 보고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의장이 보고하는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의장이 보고를 하지 못했다며는 보고 못 할 책임을 질 뿐이고 그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도 그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의장인 조경규 의장은 여러 가지 성립되지 않는 이유로서 이것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용인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의장은 청가로서 사고가 있는 이때이니까 부의장은 당연히 사무처를 지휘․감독해서 보고케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다른 여러 말 할 것 없이 보고를 시키는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규칙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불신임결의안이 28일에 발의된 것은 의장이 결국 용인했읍니다. 그렇다면 28일에 발의된 이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오늘에 있어서는 표결에 들어갈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헌법 제70조에 의하며는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표결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한 이상에는 발의된 날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오늘에 있어서는 당연히 표결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발의될 때에는 보고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보고하기 전에 발의라는 사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발의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선포할 뿐이지 표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도 봅니다. 이것은 헌법 제70조에 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동시에 먼저 이 사실을 보고하고 또 직각으로던지 이 뒤로던지 표결에 들어갈 것을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윤재욱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부득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거니와 이 국방장관의 불신임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제출한 동기를 얘기를 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이 불신임 자체 안보다도 이제는 의사 당국에서 이 처리한 문제가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문서니 공문서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괴변으로 대단히 궁한 입장을 노골적으로 보여 준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해서 보고하는데 부의장으로서는 그밖에 보고 못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의장 보고 가운데에는 뭔가 표시 못 할 복선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이 사무국에 있을 것이라 오늘 사무 당국에서 보고할 것 없다 이것 대단히 애매한 보고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일 전부터 문제화되어 있는 이 문제가 사무 당국에 있으며는 여기에 보고할 의사가 있으며는 그것을 직각으로 그시에 처결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수속절차가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직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사후절차를 밟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뭔가 복선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 자신도 불신임안에 도장 찍은 사람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어제 이재학 의원이 와서 답변하는 데에는 더군다나 실망을 금할래야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조직이라는 원칙이 자기 개인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에 앞스지 못하는 것이 철칙인 것입니다. 오늘 국가 민족의 이익보다도 한 당의 사익이 앞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당의 사익보다도 나 개인의 사익이 앞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당에서도 이 정책상 모순 혹은 정책상인 면에서 결의가 있을 때 그 결의를 복종하라는 사실은 몰라도 이것이 의원부 총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가져왔다, 나는 당에 충성을 다했다 이게 제헌국회 때부터 3대 민의원으로 나온…… 이재학 의원이 제헌국회 때부터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어저께 그분의 입으로 이런 답변을 할 때에 나는 더군다나 실망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즉 아마 자유당 총회나 자유당의 머인 줄 알고 착각을 이르켰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이야기할 문제가 있고 만약 그렇다면 도장을 받을 때에 사전에 공작할 때에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사후라면 만약 만약에 처벌규정에 의해서 이야기할 문제인지 몰라도 아무리 위대한 자유당이라고 할지라도 자유당 헌장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회법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적어도 이것을 사문서이니 공문서니 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분한 궁한 말로서 궤변으로 답변했지만 아무리…… 양식이 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여러 가지로 어굴한 생활을 하면서도 적어도 이 방대한 국군을 우리는 격려하고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또는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국제적인 모든 면이 한국의 국군이 위대한 국군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군사원조나 경제원조를 얻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만약에 요새 정보에 무슨 병으로 죽었다는 등 영양부족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등 이런 문제가 말단에서 일선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때에 적어도 50만 불의 원면을 월동 이불솜으로 한다느니 어찌하느니 하는 등 협박 공갈을 하다싶이 하면서 빼서다가 이불보다도 양말 하나도 만든 것이 없어요. 이것이 귀가 맥힌…… 참 통곡을 해야 할는지 귀가 맥힌 사실이며 현실을 자유당이 그대로 묵과할려고 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당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어떠한 일대의 공신이 될려고 하는 공명심에서 자유당에 충성을 다할려고 했다 이렇게는 볼는지 몰라도 자유당의 전체 의사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손 국방부장관이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손원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어데까지나 장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나는 처리위의 보고를 받고 원만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로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사양했던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도 원만히 진전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문제보다도 일선 장병의 사기 문제라던지 또는 대외적인 문제로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수개월 이것을 끄러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국방부장관은 정책상 책임이 없다고 큰소리를 했읍니다. 거기에다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날로 기자단을 초청하고 야단법석을 했읍니다.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만약 사실이 손 국방장관 자신이 돈을 먹었다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거나 정책상으로 이것은 당연하다고 해서 결의를 했다고 해도 혹은 하부에서 잘못했다고 해도 국회에서는 장관에게밖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상 책임이 없다고 큰소리를 첬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 의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런 발의를 제의할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대외적 문제냐 혹은 당내 문제냐 우리 국내 문제냐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이것을 신중히 좀 더 원만히 이것을 이런 불신임안을 제기되지 말고 국회에서 떠들 것 없이 자진해서 본인이 인책 사직을 하거나 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과를 걷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더 정치적으로 의장께서 각파 대표를 불른다거나 해서 좀 더 협의적으로 원만히 한집안 식구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거니와 사무 당국에서는 과장도 결재했고 국장도 결재했고 국장은 차장을 주었다, 차장은 받은 적이 없다 어름어름하고 하태환 의원이 이것을 철회할 것이라고 해서 빼서 갔다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다는데 여하간 과장을 거처서 국장을 거처서 총장에까지 갔었다면 과연 이것이 사문서였던가…… 오늘만 해도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한 장관이 사표를 냈다 또 이 사표가 처리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한다고 당에서는 결의를 보았다 혹은 철회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좀 더 그렇다면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해서 보고한다면 그런 복선을 까놓고 솔직히 원만히 처리할 방법을 좀 더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장경근 의원이 어저께 적어도 자신은 대법률가라는 자부심을 가진 분이 여기 와서 그런 궤변으로써 사문서이니 어쩌느니 하는 것은 좀 더 아량이 있으면 우리가 국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보았자 밤낮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서 내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미안하게 되었다거나 이재학 의원도 내가 어떤 흥분에서 그랬건 충격에서 그랬건 내가 하여튼 여기서 좀 더 착각을 일으켰든 지나친 말을 한 것은 미안히 생각했다거나 좀 더 자체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것을 밤낮 싸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원만히 처리하는 각도로 끌고 나갈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보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복선을 긋고서 한 자를 끌고 무얼 하고 한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불유쾌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래 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가능한 대로 조용히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 같은 것입니다. 또 의장도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여기서 좀 더 원만히 타협적으로 나가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또한 이 사무적으로 볼 때에 오늘 보고해 가지고, 물론 보고한 뒤에 발의할 것입니다. 이 발의를 또 수가 많으니 수로도 여러분 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하간 발의는 되었으나 처리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사도 얘기해 가지고 좀 더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만일 국회가 이렇게 법을 유린하고 무시하고 입법기관에서 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정부에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얘기가 헛소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장단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합의를 해서 이 즉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구수하게 원만히 처리하는 각도로 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며 또 장경근 의원이나 이재학 의원이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올시다.

아까 보고시간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적에 그 서류는 사무처에 보관해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이 믿는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보관 책임자인 사무처가 보관해야 할 문제를 보관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론 사무처가 질 것이고 또 이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보관 책임자인 사무처가 보관하도록 지시한 이상에는 당연히 그 서류가 사무처에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무처가 보관된 그 서류를 왜 사전에 수속을 밟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10시 정각에 다시 사무처에 또 지시를 했읍니다. 물론 사무처가 그 서류를 보관해 있다면 그 서류를 사전에 수속, 다시 말하면 국장의 결재를 마쳐서 또 그날 의장이나 의장의 대리를 보는 사람에게 결재를 맡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 보고하는 절차를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10시 정각에 물어보았읍니다. 물었더니 사무처의 지금 회답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서류는 사전에 수속을 밟고 있는 도중에 하태환 의원에게 그 서류를 하태환 의원에게 수도하였다고 이런 보고를 들었읍니다. 지러면 지금 그 서류는 현재 하태환 의원에게 지금 돌아가 있읍니다. 그러면 사무처로서는……

아까는 사무처에 있다고 하고 지금은 하태환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요?

10시 전까지 얘기입니다. 10시 전까지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10시 정각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전에 수속을 밟으라고 한 것은 사무처에 지시한 사항이고요. 그 수속을 밟지 못한 이유로 사무처 책임자가 나한테 말하는 것은 그 서류를 하태환 의원에게 내주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처럼 그 서류가 하태환 의원에게 돌아갔고 돌아갔으면 사무처로서는 당신이 철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토론을 하셔야 되겠다면 아직 5분이 남었는데 그 서류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태환 의원이 철회를 또는 보류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서류가 사무처로부터 제안자 손에 돌아간 이상 다른 각도에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발언통지 순서에 따라서 하겠읍니다. 규칙이에요? 김달호 의원 나와서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등단했는데 그것이 내용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 한마디 올려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의장을 대리하는 조경규 의장대리의 무작정 행동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야 하겠읍니다. 제3대 민의원이 구성된 이후에 자유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제작권, 입법권 다시 말하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해야 할 행정부에 헌법적 의무를 의뢰시킨 것을 묵인함으로써 제1차적으로 중대한 위헌을 감행했고 둘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그 제출 기일이나 혹은 편성 내용에 있어서 위헌을 감행함으로써 국민에 대해서 큰 죄악을 짓고 이제 와서는 자유당의 원내총무로 있는 그 요직에 있는 분이 현 행정부의 묵인하에 특무대의 사주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제안된 의제를 기재한 안건의 중요한 공문서를 국회에 보고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교부하여 날인자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간접적으로 사주함으로써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신임권 내지 불신임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할려고 시도한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위헌적 불법적 행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현 자유당이 합법적으로 그 정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권력 속에 추종하면서 자기 세력을 신장함에 있어서 정당한 방식으로는 수행하지 못하고 비법 내지 불법을 감행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네 스스로가 국민 앞에 폭로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 자유당은 우리 국회에서 절대적 안정세력을 유지해 있고 또 당수를 추종하면서 국민의 신망을 회복할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가지로 보이기 때문에 더 한 번 경고함으로써 여러분이 국민의 신망을 회복해서 이 나라의 정치에 국민에 복되는 길이 되도록 한번 개척해 주시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충고를 해 올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경규 의장대리에게 한마디 경고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의장대리로서 의장의 자리에 앉어 있는 이상은 국회법을 좀 연구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해야 하겠거늘 요번 처사에 있어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해서 다음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에게 충고를 갖다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건의안이나 법률안이나 혹은 결의안을 포함한 일체의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제가 되는 것이며 기타 33조 또는 수정동의 등 안건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네가 심의하는 결의안, 건의안 혹은 법률안 등에 있어서 그 합법적으로 성립된 동의안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심의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한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번 이 케이쓰에 이 생각을 적용해 본다면 모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안은 28일 날 오후 4시 반에 찬성자 70여 명의 날인 동의로서 의사국에 제출되는 방식으로서 실제에 있어서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 즉각으로서 한 의제로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며는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하태환 의원이 현재 보관 중에 있는 의안을 가지고 갔음으로서 철회된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장의 잘못된 생각이고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그러한 논거에 의하며는 이 의제는…… 의제를 철회하려며는 우리 국회에 이것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므로서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 일단 의제로서 성립된 것을 사사로 하태환 의원 혹은 기타의 날인자의 자의적으로 이것을 철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태환 의원은…… 만약에 의장대리의 의장이 사실이라고 하며는 자기 자신이 대표자의 이름으로서 제출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의안을 반환 요구함으로써 철회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처음에 출발 잘했던…… 하태환 의원이 끝으머리 행동에 있어서 가장 불미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언 부언해 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찬성으로서 동의 성립이 되고 거기에 특정한 규정이 될 경우에는 10인 이상으로서 구성된 이 의제가 의장이 말하는 의사국장 혹은 사무총장의 결재 서류…… 결재를 맡었건 안 맡었건 그것은 의사국의 한 사무 처리에 불과한 것이고 정식으로 국회의 의제로서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해 두므로서 의장에게 충고의 말에 자 하고저 하오니 의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적어도 의장의 체면과 위신을 유지할 마음이 있으시거든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의사를 진행시켜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부의장이라는 것은 의장을 대리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의장대리 대리 하니까 무슨 새로운 명사가 나온 것 같애서 그저 부의장이라고 불러도 의장대리라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명백히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칙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면 의안이 되는 데까지는 그 수속절차가 있읍니다. 그 요식행위가 다 구비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되므로 해서 그 의안이 성립됩니다. 또 그 의안이 성립되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을 할려고 하면 의원이 의안을 내놓고 아직 요식행위가 전부 구비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으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의안이 될려고 하면 요식행위를 구비한 서류가 본회의에 보고되므로 해서 의안이 성립된다, 의안이 성립되고 나면 국회의 규칙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자를 포함한 3분지 2의 요구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태환 의원에게 서류를 내주게 된 이유는 아직은 의안이 되지 않었고 또 그 요식행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무절차…… 다시 말하면 소정의 수속을 밟고 있는 도중에 제안자인 하태환 의원은 그 서류를 환부해 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무처는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 다 하고 나거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공동제안이 아니고 제안자는 하태환 의원 한 사람의 제안에다가 다른 70 의원은 찬동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써 있을 것입니다. 70명이 공동제안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에요. 공동제안이면 공동제안자의 3분지 2라든지 하는 그런 수속절차가 필요할 것이지마는 제안자는 하태환 의원이고 다른 분은 다 찬성한 분으로 날인한 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의안을 제출한 분, 찬성한 분이 아니고 제출한 분이 그 수속절차가 다 끝날 동안까지는 진행 중에 있는 서류는 제안자가 만일 환부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던지 환부하도록 지금까지 사무처가 1대, 2대, 3대 국회를 통해서 쭉 그렇게 해 내려온 것입니다. 전례로 보아서 그렇게 해 내려왔고 또 그것이 완전한 의제가 되지 않었기 때문에 찬동한 분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그대로 두거나 취소하거나 그것을 찬동한 분의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분이라도 찬성한다는 것을 써 놓고 다시는 꼼짝 못 한다는 이것은…… 역시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하므로 해 가지고 완전한 수속이 끝날 동안까지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까지는 그 의사를 존중해서 그 개인의 의사를 거기다가 표시하도록 다시 말하면 취소한다던지 철회한다던지 하는 것을 존중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것은 예규다…… 전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무처에서는 3대 국회에 올 때까지 사무처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기에 대한 규칙이 없는 한 지금 전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김상돈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세요.

이제 우리 의장단이…… 조 부의장은 제안자의 의사를 존중히 여겨서 내주었다는 말씀 민주주의에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로되 이것은 마치 무엇 같은고 하니 광주에서 집회 방해하던 경찰이 어떠한 안내를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소리올시다. 참으로 존중히 여긴다면 왜 가진 협박․공갈하고서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하태환 의원이 지금 어쩔 도리가 없어서 찾어갔는데 주어놓고서라니 의사를 존중히 여겨서 내주었다, 양심이 있는 인간으로 있어서라니 사람을 상대로 이런 소리를 할 소리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하는 소리냐 말이에요. 차후에는 그런 버릇이 없도록이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소.

김 의원, 지금 사회하는 이 사람이 그런 협박․공갈이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보셨나요? 말씀 주의해 주세요. 이 사람이 의장으로서 소정의 절차와 법규에 의해서 사무를 집행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마치 의장이 공갈․협박한 것처럼 그렇게 주의하라고 나한테 충고해 주시는 것은…… 그 말은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의장, 그것은 곡해요. 의장이 공갈․협박했다고 내가 안 했읍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들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의 명예를 위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조 부의장의 협박․공갈은 아니고 기타 방면에 협박․공갈해서 질질 끌어온 것을 내준 데 대해서 의사를 존중했다는 것을 그것만을 내가 한 것이올시다. 오해 마십시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의사진행으로 드릴려고 하는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윤재욱 의원께서 잠간 말씀을 드립다만드룬 필시는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일반 동포가 소위 이 원면사건이라는 내용에 있어서 석연치 못한 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간단하니 골자만을 말씀을 드리며는 FOA 관계로 있어서 민수용으로 원면이 도입되는 것을 국방부에서 어떻게 부하를 사랑하고 친절했던지 전에는 청구를 해도 청이불문 치지도외 하든 그 국방부가 이번에는 아닌 게 아니라 과친절하게도 육해공군 해병대에게 이러이러한 원면 사용 용도를 구비해서 청구하라는 안내서를 보냈을 때에 있어서 해당 처에 있어서는 별 용처가 없는 까닭에 받았을 뿐 하등의 보고를 아니함에 따라서 처소에 따라서는 2․3차씩 독촉을 해서 기어히 형식상으로서 원면이 암만만큼씩 필요하다는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해서 대행할 업자를 지정하는데 5인 지정인 중에 한두 사람은 규모의 대소는 막론하고라도 근사한 업자라고 할 수 있거니와 그 외의 사람은 마치 방위군 사건 때에 어데 아무개한테에 물건 암만어치를 팔았다는 대금영수증을 가지고서는 그 주소에 그 사람을 가 찾어보니 허허벌판이요 무밭이요 배추밭인 것을 발견하고서 비애를 느낀 것 마찬가지로 국방위원회 원면조사위원단이 가서 조사를 해 보니 여전 국방부에서 못된 것을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여간한 가마나 걸고서 장룽 간장 이것을 만드는 그 공장이 곧 원면공장이 되어 가지고서 굉장한 원면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할 것 같으면 더 고맙게도 그 업자들이 자금이 없는 까닭에 해당 은행에 가서 국방부가 책상을 둘러치고 가진 협박을 하고 공갈를 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48만여 불이라는 것을 강요해서 꺼내 가지고서 다 노나 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먼첨 순서적으로 말씀하며는 그 원면을 끌어…… 50만 불에 해당한 원면을 배당받을 때에 기획처, 농림부, 상공부 기타 해당 부처에서는 이것은 군수용이 아니고 민수용인 까닭에 그럴 도리가 없다는 것을 수삼 차에 걸쳐서 말을 했으나 워낙 상대방이 총검을 가진 군 기관이라 어쩔 도리가 없어서…… 협박 공갈을 한 까닭에 강약이 부동으로서 원면 50만 불어치를 해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해서 명실상부히 원면을 배당받고 자금을 협박․공갈을 해서 다 주어 가지고는 이 액면에……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 까닭에 상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0대에 받은 그 원면이 들어오기도 전에 300여대에 벌써 팔았단 말씀이에요. 팔아 가지고 그 원면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러면 육해공군 해병대에 필요한 물건으로서의 할당을 받았다고 하며는 그 물건 자체가 가공품이 되어 가지고 국방부로 들어가서 산하 단체에다 가야만이 되었을 텐데 불구하고서 원면 그대로가 몇만 근, 몇천 근, 몇백 근 덩어리로 있어서 시중에 남발이 되었고 자꾸 도라다녔단 말이에요. 상인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될 때에 FOA 관계라든지 웅크라 관계라든지 이 미인들이 시중에 굉장한 원면 뭉치가 도라다니는 것을 보고서 처음에는 무관심했다가 차츰차츰 더 다량으로 있어서 빈번히 상매가 되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조사를 해 보니 분명히 원호규정에 의지해서 민수용으로 수입된 것이 이것이 어디에 횡류하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국제적인 위신을 존중히 여기는 까닭에 직접 묻지를 아니하고는 자기의 본국으로 타전을 하여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양 대사를 거쳐 경무대를 통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니오니까. 이럴 때에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눈치를 알고 되도록이며는 온건리에 이것을 축소해서 대내․대외 간 문제가 아니 되도록이 조절키를 위해서 그 자체가 조사단을 꾸며 가지고 조사를 해서 여러 각도로 여러 달에 걸려 조사한 결과가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의 취재가 된 까닭에 수차에 걸쳐서 국방위원회에서는 보고가 되었든 것이올시다. 그때에 우리 강세형 의원 같은 이는 펄펄 뛰면서 이러한 것을 만일에 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럭저럭 타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국민 앞에 면목이 없고 이상 더 죄를 질 도리가 없으니 내 자신은 견딜 수가 없다고 해서 누구보담도 솔선 웨쳤든 분이란 말씀이에요. 나도 과연 그렇다고 인정을 했고 그리해서 우리는 점차로 온건리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애를 썼든 사람들의 하나올시다. 그랬는데 아까 어떤 분의 말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것인데 국방부 자체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는 자가변호를 하는 바람에 국방위원회의 조사관계를 담당했든…… 특히 하태환 의원 외 몇몇 정의에 끓는 청년 분자들은 이래서는 못쓰겠다고 해서 불신임결의안에 도장을 받기를 시작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인도 눌른 사람의 하나올시다. 이렇듯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 이 문제를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해서 오늘까지 끌어왔으며 심지어는 사문서고 공문서가 아니라고 해서 갖은 술책으로써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던 이런 찰나에 있어서 오늘의 조 부의장의 보고를 듣건데는 확실히 접수가 되고 그것이 의안으로 있어서의 진행 도중에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금 보고를 들으면 하태환 의원이 가져갔다, 제안자의 의사를 존중히 여겨서 내주었다, 이로 있어서 족하다는 결론인 듯싶은데 여러분…… 의사를 진행하는 조 부의장…… 자유당에 계신 분도 인간 양심도 다 같이 가졌고 국가․민족을 위하는 선량임으로써 천만에 그럴 리가 만무하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기에도 누구보다도 의분을 느낄 줄 아는 동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재주는 곰놈이 부리고 돈은 중국놈이 받어먹는다’는 격으로 소수인이 어떤 권력…… 세력…… 이것을 미어치고 디리 업고 자기 배 불르고 등 따스고 고관대직을 천추에 누리고 자손만대의 행복을 혼자 독점하려는 정치 뿌로카적인 소수 무리 외에는 자유당원 전체라고 있어서의 그럴 리가 만무하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태환 의원이 이것을 3, 4일 전에 제출한 후에 직접․간접으로 있어서의 그에 대한 협박․공갈이 어떠했으며…… 원내총무 이재학 의원은 확실히 법적으로 절도, 사기, 횡포한 짓을 행했다 말이에요. 이것이 무세한 소수 야당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로 하여금 즉시 체포케 했을 것이며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했을 것입니다. 대자유공당의 총무간사인 까닭에 어불성설이지만 손도 못 대고 찍찍 소리 못 할진데 여러분…… 이런 무도한 짓이 어디에 있단 말이요? 공적으로 한 것을 갖다가 대자유당 총무가 가져갔다…… 도둑놈이요, 체포해야 되겠오. 이런 것을 갖다가서 이제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태환 의원이 찾어갔으니 그만이다, 국회의원을 삼척동자 젖 먹는 애기로 생각하시요? 여기에 수천의 방청객을 인간으로 인정하고 하는 소리요, 동시에 밖앝에 있는 삼천만 국민을 갖다가 동물로 취급하는 것이요 응? 그것을 어떤 경로로 있어서 무슨 착오가 있어서 시정하기 위해서 찾어갔단 말씀이요, 시간을 좀 지연하기 위해서 찾어갔단 말이요? 자유당에서 소수 악질적인 절도적인 행위의 도배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다 못해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보니까 좀 합법화해 가지고 본인이 찾어갔으니 그만이라는 듯이 국민 앞에 내놔서 철면피한 얼골을 숨기려고 하는 그 흉악한 짓의 행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수를 가진 까닭에 사사오입도 마음대로 하는 자유당인 까닭에 뭣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거니와 여러분, 내가 이런 인간 저주의 음성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친애하는 다수의 의원다운 자유당 동지 여러분의 전도에 자손만대에 영향이 있을 이 판에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협박․공갈 갖은 짓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본인이 찾어갔으니 그만이라고 해서 국민이 납득해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투표할 줄로 압니까? 여러분, 백번 천번 말해 보았자 결국 거수로 있어서는 하등의 소용이 없을 것을 내가 미리 알면서 목이 터지도록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이 쑥스러운 소리의 하나이로되 바라건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의장께서도 인간 양심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자유당을 위하고 자유당 총재인 연로하신 대통령을 위한다고 할진대는 동시에 보다 더 우리의 삼천만 국가 민족을 위한다고 할진대는 이런 불법 탐관오리…… 총검을 가졌으면 삼팔선을 무찌르고 이북의 공산당 내지는 중공 오랑케를 협박․공갈해서 우리의 실지를 회복하는 데 쓸지언정 민수용으로 도입된 물자를 가지고 협박․공갈 갖은 짓을 다 해서 거기다가 팔며는 관당 180환씩 국방부에 납입하기로 되었다 말이에요. 뇌물을 얼마씩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미연에 방지가 됐으니 아마 잡숫지 못하셨겠지요. 잡숫는 데까지 갔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이야말로 시기상조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설사 소수 야당에서 뭣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당이라면 정부의 일을 무조건 죄악상이 있는 일이로되 맹종하는 것이 여당입니까? 여러분의 정책을 당당한 숭고한 정책을 세워서 행정부로 하여금 집행케 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일진대는 하물며 현 행정부의 못된 분자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을 안다고 하면 어데까지든지 적발해서 만천하에 공표하고 이러한 짓을 시정하는 데 노력해야 여당다운 자유당이요 그러므로서 훈기가 돌고 만민이 협조할 수 있겠거니와 이러한 것이 만천하에 노골화되고 국제적으로 신의를 잃고…… 양 대사는 우리 대통령께서 3선이 안 되면 원조가 끊어지리라고 했으나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럴 리가 만무하지만 이 부하의 소수 악질배들이 그 어른을 둘러싸고 총명을 흐리게 해 가지고 탐관오리의 이런 짓을 하는 작자들이 있음으로 원조가 끊어질 염려가 없지 않아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대통령을 3선시키고 세계만방에 쾌재를 부르고 원조가 들어오게 할려고 할진대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인간 본심으로 돌아가서 의장은 그런 궤변 마시고 이제라도 내놓게 하고요 자유당도 손 다아 들어서 이것 즉시 표결하도록 해 주십시요.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손만대에 앙화가 있을 것을 말하여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왜놈이 백세 천세 여기서 지낼 듯했지만 불과 36년 후에 게다짝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게 된 이유가 어데 있오? 그렇게 법석을 피우고 야단하던 동조, 뭇소리니, 힛틀러가 저렇게 망한 것을 보고 소련놈이 오늘날에 저렇게 뒤 야단을 치지만 내일에 망할 것을 나는 단정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런 불법을 갖다가 궤변술책으로서 정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염치를 무시하고 다수결로써 오늘의 세력을 가지고서 묵살한다고 할진대는 여러분 오늘 밤 꿈자리가 사나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안 될 노릇이요. 그런 점으로 보아서 규칙이니 무슨 형식상에 억매이지 말고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하태환 의원 위로하고 의장 사과하고 개인적으로 자유당 의원들도 미안하다는 위로와 사과를 드린 후에 공문으로 여기에 나오게 해 가지고 이제 무슨 수속절차니 그런 쑥스러운 소리 말고 벌써 3, 4일 전에 발의가 되었으니 여기 직원들 시켜서 무슨 판대기 내놓고 투표하도록 해 봅시다. 용의 있소 없소? 의장도 그래야만이 장래 정의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지 이번에 그렇지 않고 누구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가는 졸장부 노릇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것을 법적으로나 규칙으로나 의사진행 말해 보았자 다수의 손을 들면 하등의 소용이 없으니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 양심…… 이 구곡간장에서 솟는 양심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니 인간 대 인간으로 돌아가서 해 보자 말이에요. 이것 그랬다고 해서 불법, 규칙 위반이라고 파면하면 영광입니다. 이다음에는 정의장 시켜 줄 테니 염려 말고 한번 단행해 주십시요. 용의 있읍니까? 대답해 주세요.

지금 토론하실 분이 여러분 남었는데 오늘은 국회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의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방부 원면사건에 대한 것을 논의하게 될려면 의제가 달려집니다. 그 문제는 국방부 원면사건에 대한 문제는 처리위원회가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본회의에 보고될 때 얼마던지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 운영에 관한 의제만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의장의 소개를 듣건대는 하태환 의원이 그것을 철회했다고 할까 혹은 가져갔다고 했읍니다. 뭐 우리가 안 들어 보더라도 빤한 이치로되 우리가 여기 한번 국민 앞에 왜 가져갔는지 그 동기를 좀 들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개인의 사문서로 들락날락했다면 별문제로되 굉장히 여야 간에 70명의 날인을 받어 가지고 문제가 여기까지 3, 4일 두고서 만천하가 알도록 된 그 물건을 슬쩍 찾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 가지고 그 이면에는 필유곡절이 엄연히 있을 테니 의장의 보고 하나만으로 있어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태환 의원이 또 협박․공갈에 못 이겨서 내가 찾어갔읍니다 하던지 어쨋던 하태환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찾어간 경위를 말씀해 줄 것…… 규칙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기네 개인이나 당내 관계만으로 했을 때면 별문제로되 적어도 여야 간에 70여 명이 서명을 한 공문서를 접수 도중에 협박․공갈, 부정행위로 있어서…… 그 물건은 공문서요 하태환 의원 개인의 사문서가 아니올시다. 무슨 당치 않는 말씀이요. 이것을 자유당 총무가 가져갈 권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하태환 의원이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가져갔다는 이유를 하태환 의원이 여기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제 보니 그 자리에 없읍니다. 나와서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아마 달아나신 모양 같은데 이제 의장이 지시해서 곧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여기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읍니다. 이것도 가결 질 것 없이 의장의 직권으로 해 주십시요.

지금 김상돈 의원이 규칙에 대한 것을 의장이 잘못했다고 여러 번 말하는데 의장은 국회법에 의해서 또 전례에 의해서 그런 형식으로 제안자가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사무처라든지 국회의원으로서 그 서류 행방에 대해서 과오를 범한 일이 있거나 사무직원으로서 직무상 착오가 있거나 과오가 있다면 우리 국회법이나 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의법처리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구요, 의장으로서는 국회법에 의하고 규칙에 의해서 행사했으니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태환 의원은 만일 하태환 의원이 원하시면 나와서 말하실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정중섭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규칙에 대한 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의사당에 나올 때에는 하태환 의원이 제출한 불신임 안건은 오늘 표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나왔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한 걸음 더 진전이 되어서 하태환 의원 자신이 철회했다는 부의장의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하태환 의원이 어떠한 의도로써 철회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설사 철회했다고 할지라도 본 문제가 지금까지 이르는 가운데에 범한 범죄의 발자취는 엄연히 남어 있읍니다. 불신임안을 철회할는지 모르지만 이 죄과마는 철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장을 비롯해서 자유당 총무인 이재학 의원의 범죄사실을 지적해서 이에 규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 안건이 산적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중요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되게 된 원인은 자유당에서 계획적인 유회가…… 또 하태환 의원이 제출한 합법적인 서류를 자유당이라는 커다란 공당의 원내총무라는 어마어마한 권위의 직함을 이용해서 하태환 의원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도록 불법적인 수단을 취해서 감행하였다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이 의사는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지연 뒤 이 커다란 책임은 의장에게도 있겠지만 의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이재학 의원의 책임이 더 큰 줄 생각합니다. 자유당은 3분지 2 선을 돌파했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안정세력을 가지고 있는 천하의 공당인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이재학 의원은 천하 공당의 자유당의 총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아무리 천하의 공당이요 자유당의 총무라고 할지라도 원내에 있어서는 일개의 교섭단체에 불과합니다. 30여 명에 불과한 민주당이나 헌정동지회와 같은 대립적인 일대일의 존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개 일대일의 교섭단체의 원내총무로서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국회법을 유린하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무처에 맡긴 서류를 비공식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커다란 의문입니다. 불법적으로 그 서류가 사무직원이 아닌 이재학 의원의 수중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강탈이 아니거나 또 절도행위에 가까웁다는 것을 아까 김상돈 의원께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또 이 안건이 어저께 사무총장이 보고했고 또 이재학 의원 자신이 자기 수중에 있다는 것을 말했고 오늘 아침에 부의장 역시 이것이 사무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의장이 선포한 것은 즉 보고입니다. 보고라는 형식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실지 면에 있어서는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했다고 하면 그러면 의당 국회법에 의지해서 여기에서 표결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표결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불법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 우리가 논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아까 김동욱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법의 수호를 강구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명단을 대한민국 수사기관인 특무대에 위촉했다는 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어저께 하태환 의원의 말을 들으면 이 명단을 특무대에서 고 육군소장 김창룡 수뇌 이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대책을 협의하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 대책을 협의한 결과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하태환 의원을 비롯해서 본 사건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모든 의원의 신변은 전전긍긍 안정을 잃고 있읍니다. 위험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읍니까? 아무리 선의로 볼래야 이 사람은 해석할 도리를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아마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은 이 사건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유당에서는 죄송한 말씀이나마 우리가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면 너희 소수당인 야당에서 아무리 떠들기로니 우리에게는 마이동풍이요 하등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불평은 열 사람 스무 사람의 불평이 되고 열 사람 스무 사람의 불평은 나아가서 삼천만의 불평이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비록 소수당이나마 소수당의 불평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무시한다고 그러면 오늘날 권위의 존재인 자유당이 후일 야당의 전철을 밟을 때가 있으리라고 나는 예언합니다. 또는 말하기를 본 문제는 철회함으로서 완성이 되었으니까 더 추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문제를 불문에 부치자, 우리나라의 혼란과 부패는 이 용서와 불문에서 생기고 있읍니다.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이 범죄가 있다면 이것을 유야무야로 용서합니다. 불문에 부치고 맙니다. 처음에는 태산이 동할 듯합니다마는 그 결과는 한 마리의 쥐밖에 잡지 못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용서한다는 말은 열 가지 스므 가지의 범죄를 조장한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그대로 둔다 그러면 금후에는 어떠한 큰 범죄사실이 우리 국회에 군림할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그릇되는 것이 있으면 그릇되는 것을 처벌할 줄 알어야 신상필벌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본회의를 이렇게 지연시킨 계획적인 자유당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의사진행에 전적 책임 있는 의장의 책임을 또한 추궁합니다. 이기붕 의장은 병석으로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읍니다. 그 양반이 평소에 말하기를 내가 목숨이 살어 있는 한 이 직무에 태만을 아니 하겠다는 것을 이 앞에서 엄연히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신병을 빙자해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나는 일종 사건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한 한 도피술에 불과합니다. 도피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남자로서 취할 수 없는 심히 졸렬한 일입니다. 이기붕 의장은 대정당을 영도하면서 이런 졸렬한 도피전술을 취해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읍니다. 한두 사람의 작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국회가 날마다 날마다 그 전술에 유도가 되어서 지연에 추정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우리 국회 자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추진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재학 의원은 자유당 당내에 있는 내규를 그릇되게 오신해서 국회법으로 적용하도록 했읍니다. 자유당의 법규는 자유당의 내규일 것이요 국회 내에 있어서는 국회법의 지배를 받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기붕 의원을 비롯해서 이재학 의원, 자유당의 영도급에 있는 여러분들 내가 존경하는 여러분이지만 그분들 자신을 위하거나 자유당을 위하거나 우리 국회를 위해서 그분들은 결연히 흔연히 자기의 책임감에서 금후의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국회는 그분들의 책임을 규명하도록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고 규칙의 일단으로서 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재학 의원의 자신에 관한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었고 이재학 의원의 발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학 의원께 발언권을 드립니다. 이재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일간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소란하게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여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한마디 변명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저는,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제헌국회에서 오늘날까지 이 국회의원 노릇을 한 8년간 했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안 것은 의안이 사무처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정식으로 발의될 때까지는 그 제출자나 또는 교섭단체 대표가 사무처에서 그 안을 빌려다가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내놓는 것이 비일비재입니다. 또 이 안이 정식으로 발의되기 전에는 찬성자 이런 분들이 가령 자기 이름을 지워서 취소하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 제헌국회 때부터 이 사무를 취급해 온 현 의사과장에게 물어보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대단히 중대시하고 계시는데 사무처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가지고 다른 관청과 다른 어떤 공문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전례에 의해서 할 것이지 결코 무슨 여기서 도적을 했거나 무엇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읍니다. 만일 이것이 국회법을 위반한 범행이라면 국회법 어느 조항에 이런 것이 있는지 내가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으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영삼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규칙으로 우리 국회의 명예나 또한 민의원 개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3대 국회를 개회한 이래 이번 일처럼 추잡하고 더러운 꼴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 준 일은 본 의원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여러분이 지적한 그것을 빼고 우리 민의원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행정부를 감독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의원은 그런 까닭에 헌법에 특별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특히 우리 헌법 49조와 50조에는 우리 민의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따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다른 국무위원들 힘없는 재무장관, 상공장관, 농림장관 불신임 결의를 할 때에는 이런 추잡한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권력을 가진 국방장관을 불신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더러운 그야말로 우리 민의원에 대한 협박적인 이런 행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국회사무처가 스파이 행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의원 중의 몇 사람이 스파이 행동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우리 민의원들도 알지 못하는 제안자 전체가 알지 못하는데 어째서 수사기관에서 이 문제를 알고 민의원에 대한 협박행동을 하는가 말이에요. 건방지게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부의 어떤 수사기관에 이 서류를 앞에 놓고 토의를 했다고 이런 건방진 수작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민의원에서의 불신임문제를 모 기관에서 이것을 문제시하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국민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밝혀야만 될 것입니다. 특히 제안자인 하태환 의원 숙소에 협박적인 여러 가지 태도로서 괴한이 침입해서 하태환 의원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이튿날에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의원과 따로히 밤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헌법에서 보장받은 국회의원이 이런 정당한 일을 국민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을 받어서 하지 못하는 오늘날 힘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어 나가요?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특히 의아스러운 것은 오늘 정식으로 하태환 의원이 그 서류를 철회하겠다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우리를 장난감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도대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는 자유당 의원부총회라는 이름 아래 국회를 하로 유회시켜서 우리를 놀게 했고 어제 왼종일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고 그런데 오늘 와서는 도로 가지고 갔다고 말이 됩니까? 오늘쯤은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국회의장이 우리에게 보고를 하더라도 하태환 의원의 신분에 그 협박적인 행동을 한 그 사람들을 잡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모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코스를 밟어서 그 명단을 입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가장 자유스러워야 할 우리 민의원이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규칙으로서 본 의원은 의장이 어째서 이 명단이 어떤 수사기관에 새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어야만 할 것이고 반드시 하태환 의원의 숙소에 가서 협박했다는 그 두 청년을 잡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배후에 어떤 작자가 그런 작난을 했다는 것을 우리 만천하의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규칙으로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규칙이 나와 있읍니다.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철승 의원과 한동석 의원 바꾸어서 한동석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재학 의원이 종래에 있던 여러 가지 관례를 들어서 자기의 한 처사를 국회법에 조금도 위반됨이 없다, 국회법에 만약 위반되는 조항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 그와 같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이재학 의원은 그 논지에 있어서 발의되기 전에는 누구던지 자유자재로 찾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종래의 관례는 이와 같은 논지입니다. 발의된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어 가지고 이것을 조처할 수가 있다 아마 이와 같은 의미도 포함해서 자기가 한 행동은 그 의안이 발의되기 전이니까 자기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와 같은 취지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기서 이재학 의원한테 답변하고저 하는 것은 그 의안은 국회에 제출됨으로서 이미 발의가 되었다, 국회에 제출됨으로서 이미 발의가 되었다, 따라서 그 의안을 철회하는 데는 역시 국회법에 의거해서 소정의 찬동자 소정의 절차를 밟어야만 철회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이 답변하려고 하는 골자입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골자입니다. 그러면 그 의안이 어떻게 되어서 발의가 되었다, 어디 국회법에 써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어저께 김준연 의원께서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국회법 33조에 명명백백하게 써 있읍니다. 이재학 의원은 원내 책임자로서 적어도 법률에 대한 최소한도 국회를 무슨 오락기관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무슨 친목단체라든지 이와 같은 단체가 아니고 입법기관의 한 교섭단체의 대표인 이상 법률에 대한 최저한도의 기본소양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먼저 조문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할려고 합니다. 낭독만 해서는 알아 못 들으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국회법 제33조에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국회법 제2절을 볼 것 같으면 발의라든지 혹은 제출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자가 써 있읍니다. 본 의원이 통독한 바에 의하면 발의는 국회의원이 가령 법률안이라든지 또는 결의안이라든지 혹은 건의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에는 발의라는 문자를 썼어요. 혹은 위원회라든지 정부가 법률안이라든지 혹은 건의안이라든지 혹은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에 제출이라는 문자를 썼어요.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 제출한 여기에 대해서는 발의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국회법 제2절에 쓰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낭독한 바와 한가지로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할 수가 있다. 제2항에 가서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이유를 구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면 발의가 되었다는 것이 이 국회법 제33조제2항에 명명백백히 써 있읍니다. 그 아래에는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이것은 의장이 할 일이에요. 의장이 발의한 이 의안에 대해서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 위원회에서 입안 제출한 의안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낼 때에는 제출이라는 문자를 썼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출…… 국회의원이 낼 때에는 특별히 발의라고 하는 문자를 썼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출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이 국회법 제32조를 통독해 볼 것 같으면 써 있다 이 말에요. 그다음에 국회법 제33조제3항에 가서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써 있읍니다. 종래에 국회 여러 가지 이 의사에 관한 결의안의 취급을 볼 것 같으면 국회에 보고가 되어야 발의가 된다고 이 같으게 해석을 하고 있고 종래의 일반도 그렇게 알고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종래에 막연히 그렇게 알었읍니다마는 어제저녁에 가서 33조를 통독한 결과에 보고는 발의의 요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국회법 제33조에 명명백백하게 써 있어요.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다.’ 보고할 때에는 벌써 발의가 된 것에요. 보고는 발의를 전제로 하고 그 발의되었다는 사실을 국회에다가서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이것이 소위 국회법 제33조에 의장이 이것을 보고한다 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의안은 국회법에 의하면 발의가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발의가 된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했던 것은 반드시 여기에는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했지만 의장에게 쫓아가서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소위 접수사무를 보는 사환한테 가서 반드시 쫓아가서 집을 찾어갈 필요는 없어요. 국회사무처에 중요한 사무를 맡은 의사국장이 이것을 접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찾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 제35조의3항에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다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발의한 자 또는 동의한 자 3분의 2 이상이 청구해야 한다.’ 발의한 것은 발의한 자가 철회해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 자유당의 원내총무가 아니라 자유당의 원내총무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에요. 어저께 이 사건을 가지고 송방용 의원이 표현하기를 천하가 통곡할 이얘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본 의원은 천하가 통곡할 이얘기가 아니라 개가 웃을 이얘기에요. 삼척동자라도 누구든지…… 이 같은 명명백백한 것을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것 참 개가 웃을 이얘기에요, 말이 웃을 이얘기에요, 소가 웃을 이얘기에요. 이것으로서 이재학 의원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철승 의원의 규칙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제 한동석 선배께서 규칙에 대해서 대략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다소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 규칙으로 밝히고저 합니다. 제3대 국회가 일찌기 민주주의국가에서 볼 수 없는 절대 다수당의 기반을 가지고 비대해져 버렸읍니다. 그 3대 국회는 국회 운영 면에 있어서 완전히 마비되고 무궤도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그것을 거듭 자행하고 있는 데다가 그 3대 국회의 사무처는 마치 절대 다수당의 비대해진 절대 다수당의 사무소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당에 와 가지고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발본색원적인 사무처에 대한 대수술을 말에요 근본적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우리 국회는 절대 다수의 비대해 가는 것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무소속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한 명만이 남고 202명이 자유당이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엄연히 국회일 것이며 자유당의 의원부총회는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일찌기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3분지 2 선을 얻었다는 국회는 내 과문인지 몰라고 들은 일이 없읍니다. 그런 데다가 의장이라는 중한 직책을 맡어보는 의장은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 의장이지 자유당이나 다수당의 의장이 아닐 것인데 국회법에는 엄연히 여야를 초월하는 입장에서 공정 엄정한 위치에서 사회를 진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사진행에 있어서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는 데 있어서 의장의 정치적인 의욕을 개입할 수가 없게코롬 국회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경규 부의장 말씀하는 것이 의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소정의 절차를…… 절차 행위를 계속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가 다 끝나야만 이것은 의안이 되어 가지고 제출되어서 이것을 논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소정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 제안자가 철회해 갔다, 조경규 부의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제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인 선거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 권한 내에 속한 것을 자기 명의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무위원 불신임에 대한 그 결의안을 갖다가 작성하였다는 것은 소정의 합법적인……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을 아까 한동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같이 의사국장한테 접수시킨 것이 이것이 발의된 것이지 꼭 반드시 의장의 결재를 맡어야만 이것이 발의된다고 볼 수 없음니다. 지금 이 본회의에서도 몇몇 의원이 긴급동의를 할 수 있고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18 이상 찬성을 얻을 것 같으면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든지 긴급동의라든지 혹은 수정안이라든지 10인 이상 찬성자가 있을 것 같으면 변경해 가지고 채택해 가지고 의장은 사회할 따름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의장의 결재를 맡어야만 사무처의 직원의 전부 도장을 받고 사전에 의장의 결재를 맡어야만 반드시 그때서 의안이 된다든지 의제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의장으로서는 이것은 착각을 일으켰다든지 국회법을 꺼꾸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임안에 대한 의안 이것은 이미 소정의 절차를 다 밟은 것입니다. 밟은 것을 냉정하고도 공정해야 할 의장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작용해 가지고 이것을 기피하고 또 제출 보고하는 것을 지연해 나온 그 결론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께 공정해야 할 의장이 이재학 의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자유당 의원부총회로 오인해 가지고 의장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갖다가 경각무효하게 해서 적당한 해석을 내려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의장도 역시 이재학 의원과 공모해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가? 의장은 사무처를 지휘․감독을 하고 그 사무처의 사무를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7조에 의해 가지고 의장이 직무를 선의로 해석해서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방의로 생각해서 의장이 정실을 잘 알고 의식적으로 자기의 당의 정치적인 야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인 정치적인 작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재학 의원과 마찬가지로 징계대상이 될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의장부터 사무 태만 또 고의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국회의 위신을 추락한 책임으로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재학 의원이 몇 가지 우리 의원들한테 도리어 반문한 것이 있는데 이재학 의원은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퍽 존경하는 처지에 있는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고 양심적인 분이라고 평소에 우리는 듣고 있었읍니다. 이재학 의원이 물론 의원 생활을 8년간 하고 있는데 일찍이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딴 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자기가 찬성자도 아니고 제안자도 아닌데 그것을 철회할 수가 있는가, 철회한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재학 의원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다른 사람이 낸, 제안자 또 찬성도 안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철회해 나갔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국회법 35조에는 그럴 수가 없게끔 제안자와 찬성자의 3분지 2 이상 없이는 철회할 수가 없고 명문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이고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러면 이재학 의원이 절대 다수당 다수당의 원내총무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사무처 직원한테 이것을 뺏어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위협․공갈을 해 가지고 작용해 가지고 탈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학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딴 공무원에 대한 공문서를 갖다가 합법적인 절차 없이 원내총무가 헌법과 국회법을 우월할 수가 없는 자유당 내분의 내규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절취했다고 하는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학 의원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지마는 발언 외에 불법행위에 있어서 발언을 보장할 무슨 규정이 있었는가, 예를 들 것 같으면 국회의원도 지금 그제 재판소에 호출당해 가지고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고소도 당하고 증인심문도 당하고 호출도 당하고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만민이 평등일 수 있는 이러한 법치국가의 제도하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재학 의원이 발언 외에 국회 내에서 발언하는 외에 형사상 민사상 이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재학 의원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하태환 의원이 이 안을 철회했다고 그럽니다. 듣건데는 하태환 의원과 찬성자들을 이재학 의원이 앉어서 일일이 불러다가 취소를 강요해 가지고 혹은 종용해 가지고 찬성자로 하여금 취소케 만들어서 날인자 수가 줄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았어야 불신임안이 부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태환 의원과 제안자 몇 분이 퍽 고민에 지금 빠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하태환 의원이 전일에 여기 나와서 주장한 것은 사무처의 부정과 부당한 짓을 주장했고, 의장의 태만과 말이에요 또 원내총무와 자유당의 몇 분의 횡포를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천하 앞에 공개해서 부당성을 절규했던 것입니다. 부당성을 절규했던 그러던 하태환 의원이요 또 세상에 알려저 있기를 하태환 의원은 강직한 청년이라고 알려저 있읍니다. 그 강직하고도 양심적인 하태환 의원이 이렇게 전 국민 앞에 이러한 비상한 쎈세이슌을 일으킨 발언과 절규를 해 놓고 오늘에 와 가지고 본인이 그 안을 철회했다는 것은 양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저히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태환 의원은 무슨 경위로서 무슨 심정의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철회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직하다고 알려저 있는 하태환 의원의 발언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처리해 나갈 도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몇 가지 규칙으로 밝혀 드리고 의장은 이재학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용의가 있는가, 의장 자체가 고의적으로 여야를 초월해서 국회의 공정 엄정한 의장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당의 의장으로서 작용해서 같이 이것을 사전에 합의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안을 갖다가 천연해 나가서 국회의 운영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든 데 대해서 의장 자체도 직무에 태만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고발을 형사상 고발을 하고 또 우리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징계사범이 일어날 때 5일 이내에 의장이 이것을 당장 고발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으로부터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데 국회법 33조제3항에 보면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에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에 관한 점은 있읍니디. 국회의원이 의안이나 법률안이나 제기하게 될 때에는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장의 결재까지 요구되는 소정의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곧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날인함으로서 한 것이 의안이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의안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보아서 국회의장은 모든 안건을 수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그 안에 따라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은 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접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의안이 된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재학 의원에게 몇 가지 물은 것이 있는데 이재학 의원으로부터 답변하겠답니다.

국회법 관계에 대해서 한동석 의원과 저와는 다소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안이 제출돼 가지고 발의될 때까지 이것은 일련의 계속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의안을 제출한다…… 의장에게 했다 말이에요. 의장이 보기 전에는 이것이 과연 의장에게 제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를 것이고 이것이 발의되었다고 의장에게 제출되었는데 의장이 보기도 전에 제출됐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철회할 수 있느냐, 제안자 아닌 사람이 철회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안자 아닌 사람이 철회도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 빌렸던 것입니다. 일시 빌렸는데 이것은 과거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과거의 전례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또 하나 과거의 전례를 알으실랴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의사과장한테도 물으면 잘 아십니다. 특무대에 내준 일은 절대로 없읍니다. 저도 사실은 빌리기는 했읍니다마는 내용을 어제저녁까지 보지 않었읍니다. 누구가 거기에 도장을 찍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 하나만은 여기에 정직히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내용을 철회할 수 있느냐? 의장의 손에 가기까지에 만일 사전변경이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또한 과거의 전례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안에 우리 당에서 국방장관이 나와서 자기의 진퇴문제를 얘기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 가지고 결의가 됐읍니다. 이것이 사전변경입니다. 그래서 당원인 이상 이 사전변경에 의해서 철회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무슨 이 자유당에 철회시켰는데 국회의원을 협박을 해서 그러지 않었느냐, 압력을 가해서 그러지 않었느냐 이것은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언사입니다. 이런 언사를 써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하겠읍니다.

규칙으로 발언통지가 나와 있고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규칙으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규칙부터 먼저 드리겠읍니다. 박영종 의원부터 발언 드리겠읍니다.

의장, 저는 이 중대한 문제에 긴박한 시간에서 귀중한 시간을 얻으니 이 발언을 하는 동안에 본 의원의 말이 자기 의사나 판단에 합당하든지 부당하든지 간에 일절을 방해나 소란을…… 그 행동이 그 국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하시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장이 보장하시고 본 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것을 희망합니다. 요구합니다. 나는 어째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곱뿌를 갖다가 내려트렸느냐 하면 이것부터가 벌써 다소간 여러분에게 무례가 되였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이 국회가 이 곱뿌에 꼭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조잡한 심보로 이 곱뿌를 내려트렸에요. 나에게 좀 더 여러분의 무슨 기회를 준다고 하면 나는 이 곱뿌를 들어 가지고 아주 여기서 완전히 깨여서 부셔 버리고 말겠에요. 나는 이것이 벌써 혹은 여러분은 탈선이라고 그럴는지 몰라도 사무처 당국에다가 이 곱뿌가 우리가 사치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국가의 기관으로서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너무나 추잡하고 조잡하게 버리고 위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곱뿌를 항상 청결하게 갈어 놓든지 여기에 알맞는 것을 좀 이 궤상에 맞을 만한 것을 노아두어라 몇 번 말했어요. 벌써 한 달 전에 말했으니 이 자리에서 그만한 모욕을 받어도 별로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곱뿌를 곱뿌대로 떨어 버릴지언정 우리 의사진행이나 의사당의 모든 정신적인 가치를 나는 그렇게 추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말이에요. 아까 몇 분 전에 김영삼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 가지고 3대 국회가 수립된 이래에 이렇게 추잡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말을…… 의장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모든 현명하신 의원 선배 그리고 동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읍니까? 나는 김영삼 의원이 우리 의사당에서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연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보다도 불과 나이가 일곱 살이나 여덟 살밖에 더 먹은 사람이 아닐는지는 몰라도 부끄러워서 나는 못 참었읍니다, 부끄러워서. 이것이 규칙에 위반된 일입니까? 국회의 권위를 보장한다는 그것이 규칙의 위반된 말이에요? 나는 규칙 이상의 대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말할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거야말로 규칙 이상의 대규칙이요 헌법 이상의 대헌법인데 우리 국가의 지금 존망이 여기에서 지금 위태스럽게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안 보십니까? 이것이 이 의안이 갖다가 어떻게 취급되었다 어쨋다 이런 해석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안 보시느냐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힘으로 보장되고 있읍니까? 유엔이 보호하고 있고 우리 우방이 보호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서 이 꼴을 볼 때 가서 만일에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심중에 내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선거방식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참 우리가 희망하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외교적 타협을 갖다가 만일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할려고 어떤 결의로 그들이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 이외엔 자료가 그런 자료가 안 될가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될가요? 이것 규칙입니까? 규칙 이상의 대규칙입니다. 나는 제 개인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여러 선배들께서 가르쳐 주셨고 동료들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바인데 벌써 우리의 지금 국제적 사정이라든지 외교적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간 분발하지 않고는 어려운 그런 사태에 빠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있읍니다. 길게 여기에서 설명할 것 없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다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도 있고 우리가 기회 있을 적마다 말한 바도 있고 또 사회에서 우리 언론인들이 써 논 바도 있고 우리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도 있고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증언한 바도 있고 우리는 절대로 방만한 상태로 넘어갈 수가 없는 안정한 행동으로 이 국가 운영을 해 가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앞에서 내가 염려하고 국민 앞에 내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국주위가 태생되고 있다는 그런 염려를 위험을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씻어 내지 않고는 우리 국가 민족은 불행하고 비참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나는 영어를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우방인 미국 사람이 본다거나 우리 국가에 참전했든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참여해서 온 16개국이 본다고 할 때에 가서는 ‘뉴 스타일 어브 밀리털리즘 이즈 캄잉 엎’ 이런 말이 나와요. 반드시 ‘인 더 리퍼브맄 어브 코리아’ 이런 것이 나온다 말이에요. 외국의 신문에! 그 예가 하나가 무엇이냐? 과거에 민주당의 상원의원이요 미국의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나와 있는 키포버라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연설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이 반드시 녹음된 그대로 거기에 보장되어야 될 것이고 아무리 그때에 가서 사무총장이 통역할 때에 가서는 그 말을 그대로 다 통역하지 않었지만 녹음을 녹음대로 그대로 다 영어 원문으로 속기록에도 나와야 될 것인데 사무적인 절차라고 할까 그동안에 단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있지 못하지만 키포버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키포버 상원의원이 미국이 오늘날까지 정치가 성공한 그 원인은 어디에가 있느냐 하면 또 한 가지는 군인이 정치에 간섭하지 않었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찌해서 그 사람이 할 말이 많고 또 더구나 시각도 적은 시간인데 이 국회에 와서 여기에서 바로 이 마이크 앞에서 그 말을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벌써 미국 사람들은 우리 국가에 새로운 군국주위가 태생될까 봐서 염려하고 있는 증좌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군국주의가 태생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군인을 정복만 입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의 정복을 입은 사람은 이용당할 수가 없고 정객을 농락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그들이 정복을 입은 사람이 정객을 농락하고 구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말하건대 경고하건대 그런 생각은 갖지도 말고 단념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야 그 짓을 할 것이고 그것이 희망이 없어야 그 짓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이 말을 말하는데 이것이 규칙 위반인가 이런 규칙 이상의 대규칙이요 국가 존망을 우리가 수호하기 위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대규칙이요 우리가 군국주의가 되었든 민주주의가 되었든 우리가 우방의 지지가 있어야만 해 나가는 것인데 미국의 원조에서 우리가 살어 나가는 우리들이 미국이 우리들에게 군국주의 하라고 무기 대 주고 탄약 대 주고 경제원조해 줄까요? 그 사람들이 탄환 안 대 주고 경제원조 안 해 주면 결국에 가서는 말라빠저 가지고 군국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빈 총만 쥐고 탄약도 없이 잡어댕겨도 총이 나가지도 않는 총을 갖게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3차 세계대전이 나 가지고 미국의 1억 5000만의 인구가 전부 남녀로서 군인이 된다고 할지언정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사람들이지 군국주의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우방들이 세계 어느 나라 있든지 간에 군국주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원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정치적 동향은 사라지고 죽어저 버리고야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남는 것은 자기 나라 안에서 있는 좋은 동포나 좋은 동지나 좋은 애국자에 대해 가지고 쓸데없는 피를 흘리거나 쓸데없는 투쟁을 해 가지고 인재를 희생해 버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민족을 자살시키는 것밖에는 없을 것이니 그런 수성이 그런 위험이라는 것은 아에 여기에서 딱 짤러 버려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현재 어떤 정복 입은 군인에 대해서 지칭하는 말이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반드시 짤러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짜를 대상이 어데가 있는가? 나는 그 말을 꼭 하고 내려가야 되겠에요. 이 문제가 여기 나왔었을 때 절차론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그것 중요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건 대접으로 제안자가 되었다든지 서명날인자가 되어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되었다든지 혹은 국회의 위신의 일단에 대해서 대단히 저촉이 되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분개라든지를 발산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어제 하루 동안 오늘 하루 동안 48시간 동안을 대한민국 국회에 할 일이 많은데 그거에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가만히 앉어 있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72 의원이 아니라 202, 203 의원이 전부가 서명날인을 했을지언정 그것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 개의 안건의 흐름이요 새로운 안건도 한 개의 안건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만 가지고 느러져서 옥신각신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대의명분을 밝히자는 것인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 원인이 사실 의사당에서 오늘이나 어제나 언급되지 않었지만 어데에 있느냐 하면 과거의 장관의 불신임 결의 때에 그때 가서는 본 의원과 같은 약졸이기 때문에 말을 말살해 버리드시 넘어갔지만 제안절차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될 것이고 발의라는 것을 어데서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밝히지 않었단 말이에요. 제안설명이 있어야만 발의가 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안제설명이 없어도 국회사무처에 제출을 했으면 인정한다고 다 이렇게 선포했에요. 발의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장관의 불신임 결의를 했에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혼란이 난단 말이에요. 제안을 백번 했을지언정 그 제안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제안이유를 설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의장이 이것을 인쇄해 가지고 각 의원에게 배부할 만큼 그 제안이유가 당초부터 제안문서 속에 들어가 있든지 양자 중의 하나가 아니고는 그 제안은 제안으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규정되었든들 오늘날 와 가지고 이재학 의원의 말이 옳다든지 뉘 말이 옳다든지 여기서 길게 말이 나지 않었을 것입니다. 과거 장관 불신임 때의 기록을 읽어 보세요. 여기 올라와 가지고 민관식 의원이 임철호 장관에 대한 그 규탄의 연설을 발언의 설명으로 볼 것이냐, 불신임의 찬성연설로 볼 것이냐! 하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이 어제 민관식 의원이 갖다가 사무처에 제출했을 때에 그때부터 24시간이 기산된다 이렇게 의장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날까지나 그런 말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는 발의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유가 당초부터 문서로 나오지 않고는 인쇄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는 나는 발의로서 접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노’ 말했지만 김달호 의원은 ‘노’고 나는 ‘예스’란 그 말이니까 아까부터 처음에 양해를 구하드시 발언을 끝내도록 아량 있는 김달호 의원께서 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런데 문제는 발의의 절차의 해석이 국회에서 틀림없는 그것이 아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덮어놓고 이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전부 죽일 놈으로 치고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덮어놓고 좋은 사람으로 치고 알어볼려고 하지 않어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세가 결정적으로 되어 버리면 홍수같이 휩쓸려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권리가 보장될 여유조차도 없어요. 토론할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기탄없이 난상토의적으로 의견과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서로 양해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는 토론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힘과 힘이 부닥쳐 가지고 실력으로서 실력을 타도해 가지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보다 방법이 낮지 않기 때문에 궁극에 가서는 어떤 간접적인 행위나 그것이 밀리타리즘의 새로운 스타일로 등장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번에도 손원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을 갖는다면 전적으로 그 사람이 나쁘다기 전에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놓고 말도 들어 보고 그 사람이 해명할 길을 충분히 주어 가지고 일을 일대로 알고 양쪽을 다 알어본 다음에 판단을 냉정하게 딱 짓도록 하는 그런 풍조가 이 사회에 흐르고 있다면 도대체 오늘 이런 문제가 나지 않을 것인데 불신임안이 나오게 되면 벌써 무조건하고 손원일이라는 사람은 목아지가 떨어질 것같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것을 알어보지 않고 불신임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해명 같은 것을 알어볼려고 하지 않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회가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억지로 막어 낼려고 노력하다가 잘못되면 혼탁이 나오게 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건데 이것은 대규칙이 아니라 적은 규칙입니다만 어데까지나 절차를 밟어서 아무리 죄인이라고 볼지언정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고 그 사태를 잘 알어보고 공정한 판단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징계나 국무위원의 불신임이나 조사단 보고의 판단이나 접수나 그런 판단에 있어 가지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후부터 나간다면 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잘 보장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밀리타리즘도 없어지고 우리 우방도 잘 도와주리라는 희망을 나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귀중한 시간에 시간을 주신 것은 참으로 특별한 양해이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정시가 5분이 지났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 요청이 있는데 의사진행하실 분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진행으로 천세기 의원이 발언하실 텐데 발언 끝나고 처리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오늘 이 의안을 끝내죠. 처리할 방법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일 또 하게 되면 다른 급한 의안이 많은데 오늘 끝내도록 하죠. 천세기 의원 고만두시겠에요? 천세기 의원 고만두십니까? 그러면 윤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제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좋게 말하면 막을 내렸읍니다. 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냉정한 처지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진전되나 하는 것을 보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원면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손 국방부장관 한 사람의 진퇴문제였었는데 이것이 좀 더 범위가 넓어져서 지금 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여당과 야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자유당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고 전면정책에 대한 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가장 내 믿고 사랑하고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많은 촉망을 가지고 보는 우리 동지들이 집결해 있는 자유당에서 이보다도 좀 더 지혜로운 정책 면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에요. 또한 야당에 있는 동지 여러분으로 말하더라도 나도 야당에 속해 있읍니다마는 더 여기에 대한 말을 하고 싶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한다고 하면 여당과 야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요 또한 다시 말하면 자유당이나 어떠한 한 무소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와서는 대한민국 입법부 자체에 대한 문제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되고 말었읍니다.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나는 손 국방부장관의 개인의 친분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가 개인에 대한 진퇴문제라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전 예산의 60퍼센트 이상이 들어가는…… 현 삼팔선을 격하여 국가 흥망이 달려 있는 이 중대한 자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경히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국회에서 잘하거나 못했거나 또한 국회의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소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군을 두고 조사를 해서 보고한 서류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 자체가 판정하기 전에 국민의 판정이 먼저 나타났읍니다. 나는 마땅히 대한민국의 법리적인 조리가 남의 나라와 같이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주관이 섰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203명의 국회의원은 마땅히 소환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엊그제 여기 나와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변명을 한다 자기의 아는 법이론을 주창을 하려 드는 것을 마땅히 203명은 자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선거민들은 삼천만은 소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창합니다. 무슨 면목으로 여기 나와 갑론을박을 해요.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에 여러분이 각각 개인으로 얼마만 한 공헌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여기에서 통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 국회 의석 한자리 한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자기의 부족한 경험이나 자기의 양심에 끄리는 모든 것을 불계하고 이 국가가 오늘날 존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위급한 이 마당에 있어서 무엇을 토론할 것이 있에요. 만일 이 입법부가 생명이 살어 있다고 하면 오로지 표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의장 되는 이기붕 씨가 양심이 있어서 안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그분이 또한 몸이 편치 않으셔서 안 나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양심이 있어서 안 나온다고 지적을 해요. 양심이 있으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토론을 하는 마당이 아니에요. 자기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이론을 전개하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공문서니 아니니 접수가 되었느니 아니니 우리 국민은 확정한 정견의 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보고 있는 사람은 벌써 여기에서 오늘내일 떠들고 있는 어떤 내용보다도 그 사실의 진상은 벌써 햇빛과 같이 떠돌고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이것을 감히 나와서 막을 수 있겠어요. 이론으로도 막어 줄 수가 없고 궤변으로도 막어 줄 수가 없고 자기의 부패한 정신으로도 막어지지 않어요. 인제는 누구든지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거에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 물러갑시다. 우리 의사당 더럽힐 필요가 없에요. 어떻게 외람히 여기 나와서 의론을 털어 놓느냐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이론을 전개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203명의 제일 끝자리를 점령하는 나로서 외람히 쥐꼬리만 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들고 흔든다거나 가장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해 있는 203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의 절대적인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발설된 이후에 오늘날 나타나는 이 추태라고 하는 것은 가히 더 말할 수 없에요.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나는 다시 내 스스로 내 자신 관계되었던 문제를 다시 끄내 가지고 여기에서 말하고 싶지 않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국회의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주창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덮을 수 없에요. 사실이 여기에 전개되었는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할 필요가 없에요. 개인이 변명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정당에 대한 변명할 필요도 없고 이미 그 사실은 벌써 확정된 것이니 만일 국회를 이나마도 살릴랴거든 원리원칙으로 나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는 자유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무소속도 없읍니다. 오로지 여기 나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삼천만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질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외람하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한 번 더 한 가닥 두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고명하게 아시는 그 위대한 박식 가진 학식을 고만 토론하시고 법률도 혼자 배우신 것이 않에요. 고만들 두시고…… 점점 더 국민 앞에 짓밟힐 소리 고만들 하십시요. 그리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가 오늘 막을 내려서 우리가 스스로 자폭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리원칙대로 나가서 결정하느냐 하나밖에 없읍니다. 내가 결단코 어떠한 한 장관 하나를 파면 결의하라거나 어떠한 개인의 무엇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태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원칙에 있어서 이 국회를 여러분이 살릴 테냐, 이 국회를 여러분이 이미 국민에게 위임을 맡이 나온 여기에서 각각 자기의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 짓밟고 말 것이냐 그 두 가지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 번 여기서 맹성해 가지고 국민에게 얼골을 들 수 없이 되었읍니다만 그래도 귀차한 이 목숨을 살려 가기 위해서 결정할 것 하나밖에 없읍니다. 원리원칙대로 나가십시요. 어떠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여기에 의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민주주의국가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이 나라의 쥐꼬리만 한 권력을 쥐었다는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감독하고 시정한 것은 오로지 우리 국회밖에 없는데 그것을 감독할 그 정신을 가지고 나온 입법부인 우리 국회 자체가 오늘날 이와 같이 천태만태의 추태를 여전히 덥지 못하고 여전히 추태를 연출한다면 다시는 더 볼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내가 바라는 것은 대단히 외람한 말씀이지만 내가 한 가닥 더 할 말씀을 하지 않고 남기는 것은 내일이라도 원칙으로 우리 결정할 것밖에 하나밖에 없에요. 나는 결단코 어떠한 장관이나 손 장관에 대한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않에요. 이미 그것은 벌서 지나간 사실에요.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않에요. 또한 민주당을 위해서도 자유당을 위해서도 장관 하나둘 목아지 비는 것이 문제가 않에요. 정책상으로도 그 당이 잘 될려면 목아지 비어야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가세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 국회를 망할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하니까 외람한 말씀이지만 원리원칙대로 해 나가실려면 내일이라도 이것을 전개하시고 그렇지 않고 또한 어떠한 갑론을박의 의론을 전개할려거든 문 닫고 고만두십시요. 대단히 외람합니다.

다음은 천세기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고만두시겠어요…… 의사진행이 아니면, 토론하실려면 오늘은 이 이상 더 하실 수 없읍니다. 앞으로 여기 발언통지 내신 분이 한 다섯 분…… 아직 네 분이 있읍니다. 네 분이 있으니까…… 내일 또 이렇게 하루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오늘 끝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끝내지요…… 의사진행입니까? 김달호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하세요.

고만하면 문제가 많이 해명되었읍니다. 하니까 오늘 시간도 정각이 늦었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지금 상정된 불신임 결의 이 안을 표결에 회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때가 이미 늦었다고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했으면 좋겠읍니다.

의사진행 안 하시드라도 소정의 법에 의해서…… 소정 법률인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절차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만일 의사진행에 다른 것이 없으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7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