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대개 네 분과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제출된 안이 지금 여러분 손에 분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은 전적으로 합동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주로 합동위원회의 수정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겠읍니다. 「근로동원법」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른 수정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할른지 그렇지 않으며는 매조 매조 낭독해서 나가야 할른지 여기 대해서 대개 수정안이 제출된 것만을 가지고 낭독해서 토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빨리 읽어 나가겠읍니다. 「제1조 본 법은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국민의 근로를 동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됩니다.

「본 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좌에 게시한 업무에 한하여 행한다. 1.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수리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운수 또는 통신에 관한 낙무 3.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 4.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토목, 건축 또는 철도, 도로, 항만의 시설, 개수에 관한 업무」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3조 본 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령 만 17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남자로 한다. 단 병역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전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광섭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제3조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만 17세 이상 만 50세」를 「만 17세 이상 만 40세」로 수정한다. 또 여기에 서상덕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습니다. 제3조 중 「만 17세 이상 50세」를 「만 17세 이상 40세」로 수정한다. 수정안이 조광섭 의원의 수정안과 서상덕 의원의 수정안이 같습니다.

지금 조광섭 의원과 서상덕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같습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 하겠어요.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연령문제 만 40세까지를 수정하기를 여기에 제안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징용되어서 나가 일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징용 대상으로 해야지 지금 방대한 숫자만 늘구어 가지고 대단히 곤란합니다. 작년에 징병문제도 2000명 모집에 불과 1, 200명밖에 응모하지 않는다는 한심한 현실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령을 50세까지 한계를 너무 방대하게 해 놓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만 40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단히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조광섭 의원과 서상덕 의원의 수정안에 만 17세로부터 40세까지 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동원하는 데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동원이 있는데 하나는 3개월과 하나는 6개월 나가는 제1종, 제2종이 있고 제3종에 있어서는 1년 중 20일간 하로나 이틀씩 나가서 단체적으로 동원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종, 2종에 대해서는 지금 조광섭 의원이나 서상덕 의원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 17세 이상이 아닙니다. 만 20세 이상 만 40세 미만까지를 제1종과 제2종으로 동원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3종은 단체로서 하로나 이틀을 동원시키는 여기에는 연령의 제한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심사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종 단체적 동원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도 하로를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요 이틀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연령제한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기서 결정된 만 20세 이상 만 40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찬성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상덕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50세까지 40세 이상 50세에 달하는 연령자는 하로나 이틀 혹은 단체적으로 어데까지 일할 수 있다 혹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하로 이틀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단지 제가 40미만으로 제안한 것은 지금 이 법안대로 50세까지 해 놓으면 농촌에 큰 혼란을 이르킬 염려가 있읍니다. 지금 그렇지 않어도 농촌에서는 이 노무동원으로 하여금 해서 여기에 해당자는 전전긍긍하고 자기 집에서 잠들을 못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노무동원이 나오면 밤중에 우리 경찰들이 가서 머리를 꺼집어 잡고 밤중에 잡아다가 포박을 해서 유치장에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자동차로 실어가 버리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가는 당자가 억울하고 보내는 가족들도 대단히 불안한 가운데에 있고 대단한 공포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50세까지 만들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 대한 혹은 우리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감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세까지만 작정해 놓고 그 이상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특별조치로 동원해 가지고 혹은 10일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필요한 기간을 동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째서 이렇게 민심을 소란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농촌에는 이 노무동원으로 하여금 민심이 혼란해 가지고 전전긍긍한 가운데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것은 17세 이상 40세까지만 정해 놓고 40세 이상은 혹 단기간으로 동원이 필요할 때에 특별조치로서 능히 이것을 조치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에 40세까지를 제안했읍니다. 만일 50세까지로 하면 민심이 너무 소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40세까지 제안을 했읍니다.

김용우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여기 이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애서 그럽니다. 여기에 이 법 제4조 3항을 보아주시면 여기에 확실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만 25세 미만 만 40세 이상 1종 동원과 2종 동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여기에 들어 있읍니다. 이 17세 이상 25세까지는 현재 우리 군력의 인적자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세나 17세 되는 청년을 징용해다가 지게부대로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합동위원회에서는 17세 이상 25세 미만은 인적자원으로 우리가 확고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종 동원과 2종 동원에서 제외하자는 합의를 봤읍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 의하면 17세, 18세 청년도 동원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회보건위원장이 잠깐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원법에 지게부대라든지 이러한 명문은 없습니다. 단 3종 동원은 될 수 있는 명문이 있읍니다마는 이 3종 동원에 청년이 17세 이상 40세까지가 대책이 된다고 하면 일선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후방에 군 수송 작업이라든지에 복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사회보건위원장이 착각을 이르키는 것은 이것을 50세까지로 하면 여러 의원들이 지금 뻐스를 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뻐스를 타면 징병징용 기피자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30분 무려 1시간을 지체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50세까지 하면은 우선 징용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차치해 놓고 50세까지 한다면 이 연령을 탐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허비됩니다. 나가서 반드시 일할 수 있고…… 17세부터 그 위에 40세까지면 상당히 공간이 있읍니다. 반드시 징용되어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가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여기다가 50세까지 이렇게 되면 더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40세로 해 놓고 일단 여기서 성적이 좋지 못하다든지 다시 필요를 느낄 때에는 연령을 연장할 수 있읍니다. 지금 동원법을 50세까지로 해 놓으면 곤란합니다. 50세면 지팽이를 집고 노쇠했읍니다. 특히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영양부족이 되어 있는데 50세까지 하면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라도 넉넉히 할 수가 있읍니다.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본래 국민 총동원법에 준한 동원법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든 한 사람으로서 총동원법이 안 되는 이상 국민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국민 전체가 자진해서 이와 같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의견까지도 제의한 한 사람이지만 연령을 갖다가 50세까지를 징용을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50세까지 해 놓으면 후방의 각 생산부문에 직장을 지키는데 큰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정신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어 가지고 위협을 느껴 가지고 국민 사상적으로 큰 혼란을 이르킬 것 같애서 저는 50세까지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50이면 노인이올시다. 더욱이 우리는 영양부족으로 먹을 것도 없는 우리 국민으로서 50세까지 징용으로 나가는 그날부터 그 사람은 병이 나서 병석에 누어서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50세까지 한다면 이 법은 법 중에서도 가장 악법이라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사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어느 시대에나 전쟁을 완수하려고 하면 그 후방의 경제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산업증강을 시키려고 하면은 병정 한 사람이 제일선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에 충분한 전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후방에 노무자가 적어도 여섯 사람이 필요한데 여섯 사람 이상이 생산을 내고 여섯 사람 이상이 후방의 직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에 후방에서 미는 이 힘을 가지고 제일선의 군대는 충분한 전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다는 군사 전략가들의 의논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도 후방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후방의 생활을 확보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50세까지 나가서는 도저이 후방생산에 일대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봐서 도저이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40세까지는 우리가 부득이 하다고 할지라도 50세까지는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에서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조문이 이 법 전 정신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오래 동안 논의되었든 이 법의 입법정신을 다시 한 번 보충해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동원을 1종, 2종, 3종, 동원으로 한 것은 우리 민족의 수난기에 있어서 전 민족의 일대 총력을 이 국난에 쓴다는 것과 또한 우리 민족으로서 이 수난기에 다만 단기간이라도 아들이 총 칼 들고 일선에서 싸우는 동안 50세까지의 그 아버지는 단기간이라도 이러한 민족의 수난기에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 과거의 딴 나라가 이러한 전란기에 한 것을 보아서 대단히 좋겠다. 더욱이 현재 우리 국민성으로 보아서 전 민족이 한 번씩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더욱이 근로동원법에 있어서 직위의 고위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17세로부터 50세까지는 단기간이라도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이제 임기봉 의원의 말씀은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일선에 나가는 것 같이 말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 있는 공장 또는 전시에 필요한 그런 데에도 나갈 것이고 이러한 민족 수난기에 거족적 한 번 함께 훈련을 받는다는 이런 입법정신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문을 만드는 것은 이 법안 전체에 이 민족 시련기에 있어서 거족적으로 함께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김제능 의원을 소개합니다.

합동위원회에서 누누히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 입법정신에 얼마나 고충을 많이 느끼시면서 거족적인 이러한 훈련을 받는 의미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3종 동원에 있어서는 1년 중 2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단체 또는 개인으로 동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문에 표현된 것은 기한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명백히 1년 중 20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동원된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때에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것은 규정되지 않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이 3종 동원에 찬성하는 면에서 볼 쩍에는 좋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쩍에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도회지에 있어서는 멀리 자기 지방을 떠나지 않고 그 살고 있는 거주 지역 내에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동원할 수 있겠고 그것은 1개의 봉사적 의미도 있는 것이고 단체적 훈련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벽촌농촌에 있어서 50세나 40세 이상 넘은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할 직장이 없으면 어시호 20일 동안 다른 데로 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본래 여러 분께서 구상하시고 생각하신 입법정신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서 그 20일이라는 것이 얼마동안이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10보, 100보를 양보해서 농한기라고 할 것 같으면 재론할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지금부터 2, 3개월간 중대한 농번기에 있어서 동원시켜야 일할 공장이나 이런 데가 없는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농번기에 가장 중요한 20일간 서울 인천 일선지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한을 고려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이 법이 결과적으로 공포된 후에 말단에 미치는 영향은 입법정신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과거의 예로 보아 우리는 지적하며 20일의 기한은 좋지만 특히 지역적으로 멀리 타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누누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에 있어서는 실제로 50세까지 동원하라는 것이 만약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애들과 부인 이외는 실지로 후방에 남자는 부지할 도리가 없는 이러한 경우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승전의 길로 매진하는 우리 전 민족을 동원하는 데 불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어도 50세라는 연령규정을 확실히 한계를 정하는 이상에는 이런 것은 후방에 남겨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입법자로서 당연히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일도 좋지만 이러한 지방을 떠나고 자기 거주지를 떠나서 멀리 타향에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이 3종 동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만 가지고는 우리는 납득하기 곤란한 까닭으로 이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김인태 의원……

지금 김제능 의원께서 3종 동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이들이 예비심의 할 때에 구상한 바는 지금 김제능 의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정도의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간단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간이 1년을 통해서 20일 이내라고 하는 단기간이니만큼 원거리의 출동이라는 것은 전연 고려에 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지방적으로 어떠한 특수한 용무가 생겼을 때에 한해서 노약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전쟁 완수를 위한 일이요 재해복구를 위한 일이라면 다 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신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 올린다면 가령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혹은 이 부산에 있어서 상당한 양곡이 지금 외국 배를 통해서 수송이 되어 왔지만 노무자가 없어서 양륙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먹지 못한다고 하는 실태에 있을 때에 하루라도 나가서 같이 부두에 있는 노무자와 마찬가지로 하로씩 우리가 그 노무에 종사한다든지 혹은 농촌에 있어서는 군량을 급히 수송하는데 있어서 저 벽촌에 있는 양곡을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있어서는 불가불 남녀노소가 총동원하여 등에 지고 철도 연변까지 수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우리는 이 단기동원이라는 것을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 위원회는 혹은 농촌의 농번기에 있어서 예전 일정시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까지 시간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하루라도 나가서 봉사적으로 모를 심는데 보조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등등도 고려한 남어지에 그 조항을 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신하에서 이 법을 넣었다고 할짠데 지금 수정안에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17세부터 40세까지 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4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농촌에 있어서 넉넉히 노동력을 가진 사람도 이런 등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이것은 일극 일종 동원과 마찬가지로 원거리의 장기간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방에 있어서 단기간 일시적으로 농사에 봉사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50세까지 하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넌 것입니다. 만일 지금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17세 이상 40세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역효과가 나타나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것을 50세까지로 하면 농촌에 심적 충동, 심적 공포를 느껴 가지고 여러 가지 동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마는 만일 17세 이상 40세까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원안에 있어서는 25세 이상 45세까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17세로부터 25세까지의 청장년들은 무고한 희생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1종과 2종에 있어서는 25세로부터 40세까지로 제한을 하고 또는 3종에 있어서는 17세 이상 5세까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기우는 절대로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안을 만일 통과시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기우하든 역효과를 나타낼 염려가 많으므로 기어코 합동위원회의 원안 이것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광섭 의원과 서상덕 의원의 수정안과 같기 때문에 같이 묻습니다. 재석인원 106인, 가에 63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4조 본 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좌의 3종으로 한다. 1. 1종 동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1년 중 9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2. 2종 동원, 대통령령으로 하는 전문적 기술 경험을 요하는 의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1년 중 6월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3. 3종 동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1년 중 2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동원한다. 만 25세 미만, 만 40세 이상의 자는 1종 동원과 2종 동원에 의한 동원을 하지 아니한다」 「만 25세 미만」 이것은 지금 통과된 조문에 의해서 「만 20세 이상의 자」는 이것이 빠지고 「만 25세 미만의 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1종 동원과 2종 동원에 의한 동원을 하지 않는다」

김종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은 갑종 동원이라고 했고 합동위원회의 수정안은 일종 동원이라고 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안 중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1년 중에 6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단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까지 할 수 있다 이안을 낸 취지는 여기저기에서 징용을 회피하려고 또는 이것을 끄리려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런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내논 것 같이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대개는 지금 동원된 피동원자로 말할 것 같으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실지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약자 내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여 가지고 있는 현실로 봐서 그 동원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90일보다도 60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단지 거기에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본인이 동의하였을 때에는 90일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을 덜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을 90일로 할 것 같으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는가, 더구나 농번기에 있어서는 농촌의 요원 확보를 부르짓는 이지음에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이 60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23종 동원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으나 1종 동원에 대한 기간에 있어서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안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제1종 동원에 한해서만 묻겠읍니다. 합동위원회 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28표, 부에는 1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지금은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40표, 부에는 1표 이것도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둘 다 미결이에요. 오의관 의원 말씀해요.

방금 김종순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읍니다. 가령 1종 동원에 있어서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이 좋고 2, 3종 동원에 있어서는 합동위원회의 안이 좋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서 가령 전체 문제에 대해서 합동위원회의 안, 사회보건위원회의 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할 것이니까 1종 동원이라든지 2종, 3종 동원을 구분해서 표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분해서 표결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조문을 다시 읽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여기 갑종 동원이라고 했는데 2종 동원, 3종 동원에는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 명칭에 있어서는 1종 동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1년 중 6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단,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입니다. 여기 합동위원회의 사회보건위원회의 60일과 90일 아까 김종순 의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국방부에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왜 90일까지 했느냐 하면 대개 60일을 가지고 일선에 노무자를 수송하고 귀향시키는 데에 있어서 약 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일로 하면 다만 탄약을 운반하는데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이 훈련되어서 어느 정도 능률을 낼만한 정도가 되면 다시 귀향시키게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합동위원회에서 본래 국방부 의견으로서는 6개월을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합동위원회에서는 이 일을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하기 위해서 90일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다시 표결합니다. 먼저 합동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90일입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 40표, 부에 1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두 번 미결되어서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을 묻습니다. 60일입니다. 재석인원 111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2항, 3항은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 본 법에 의한 근로동원의 배치를 받고저 하는 자는 해당업무를 소관하는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피동원의 취업장소, 작업종류, 동원기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다만 2항 중에 「피동원자의」 아래에 「인원수」가 빠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넣자는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6조 사회부장관은 전조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 전시근로동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근로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의 장에게 동원명령을 발한다. 전시근로동원위원회는 사회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부장관과 상공부장관으로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7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부장관은 근로동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기타 피동원자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회부장관은 동원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조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안 제7조와 같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의 통달을 받은 지방행정의 장은 피동원자를 결정하여 동원 영장을 발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8조 동원영장에는 피동원자의 취업장소, 작업종류, 동원기간, 임금, 기타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조 동원영장을 받은 자는 지정한 시일과 장소에 출두하여야 한다. 동원영장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지정한 시일과 장소에 출두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그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의 장은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별로 대단치 않은 문제올시다마는 동원영장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신고해서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의 장은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이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유예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예해야 된다고 자구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보건위원회나 합동위원회에서 소홀히 취급하지 않었는가 생각해서 이 문구를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우 의원이 말씀합니다.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에 중요한 점은 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의 장의 임의에 매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해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여야 한다」고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제10조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피동원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원에 부적당하거나 또는 동원의 필요가 없게 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 행정의 장에게 동원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의 장은 동원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고치고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1조 피동원자는 동원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 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2조 사회부장관은 동원을 해제하고저 할 경우에는 피동원자의 취업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의 장에게 동원해제 영장을 발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해제명령을 받은 지방행정의 장은 직시로 동원해제 영장을 피동원자에게 발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3조 피동원자가 동원영장에 의하여 출두할 경우 동원이 해제되어 귀향할 경우 또는 피동원자 혹은 그 가족의 위독 혹은 사망으로 인하여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의 통지에 의하여 가족이 출두하고 혹은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의 허가를 얻어 피동원자가 일시 귀향할 경과의 여비는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 13조에 2항으로 신설하자는 서상덕 의원의 신설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13조2항을 신설한다. 1종 동원 및 2종 동원의 해당자로서 영장에 의하여 출두할 시는 사용자로부터 임금 6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가족에게 선불하여야 한다」 이것이 신설 안입니다.

서상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신설 안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대개 농촌에서 노무동원에 나가는 사람은 빈한해서 부모처자를 다리고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동원하여 나가게 되면 가족은 여지없이 그 다음날부터 거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동원에 나간 그 가족이 오늘날 거지가 되어 가지고 농촌 방방곡곡에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잘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무동원 영장을 받고 가는 사람에게 나는 60일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 가족에게 먼저 주어라. 주어야 그 가족이 연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넣어 주셔야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서상덕 의원의 신설 안에 있어서 60일분의 임금을 지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래 1종 동원에 있어서 90일 했든 것을 60일로 됐읍니다. 만약에 지금 60일분을 지불한다고 하시는데 있어서는 그 사용자로서 4개월 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가족을 염려하시는 데서 지급한다고 하면 1개월분을 먼저 선불한다고 하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지금 서상덕 의원이 제출한 2개월분을 지불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의 사용자로서 4개월분을 결국은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덕 의원 말씀해요.

만약에 이것을 60일분을 한 번에 준다는 것은 그 임금을 자기 가족에게 먼저 주고 자기는 동원 나가면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피복을 입으니까 본인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을 살려야 되겠읍니다. 60일분을 선불을 하고 그 사람이 나가도록, 그래서 60일분으로 했읍니다.

표결하겠에요.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도 신설 안을 찬성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수정 안 하면 안 될 것이 있읍니다. 가족을 위해서 2개월분의 임금을 가족에 선불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읍니다만 한 가지 중대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2개월분의 노임을 전부 지불해 놓면 그 사람이 동원을 나가서 밥을 얻어먹고 옷을 입는다고 하지만 도라올 적의 여비 또는 중대한 위기에…… 병이 드는 그때 같은 것을 고려해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신설 항을 찬성하면서 1개월분을 그 가족에게 주고 노비, 기타 중도에서 그 사람이 위기에 빠질 적에 수중에 다소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1개월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받습니다.

제안자가 받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1개월로 하기로 하고 본 의원은 신설 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이 1개월분을 선불하자는 것을 서상덕 의원이 받었읍니다. 표결합니다. 재석 101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 되었읍니다. 그다음……

「제15조 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장소에 임검하여 조사를 행하고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기타 피동원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사회부장관은 동원을 해제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래도 돼요. 그다음……

「제16조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는 피동원자가 업무상 상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동원이 해제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임금과 제 수당 150일분 이상의 부조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임금과 제 수당 300일분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와 전항의 비용은 사용자가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하고 사용자는 국고에 납입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17조 피동원자가 동원되기 전에 재직하든 직장의 사용자는 동원 기간 중 피동원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피동원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동원자가 동원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종래의 직장에서 받은 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부족액은 종래의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피동원자가 동원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피동원자가 동원되기 전에 재직하든 직장의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과 제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식을,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을 넘는 1년에 대하여 90일분식을 가산한다」

이의 있읍니까? 박철웅 의원 소개합니다.

제5조에 「본 법에 의한 근로동원의 배치를 받고저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소관하는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 제17조 5에는 지금 우리가 낭독한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는 제17조 여기에서 동원 안 되는 그 대상자로서 ‘현역군인, 육해공군, 학생, 생도, 공무원 또 중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자’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고 보며는 왕왕히 우리가 과거에 입법하는 때에도 바꾸어 말하자면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자, 우위의 가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자고 상정한 일이 결국에 있어서는 차위의 가치가 되고 희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저번의 화폐 개혁의 결과만 하드라도 산업을 부흥시키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공장과 어떠한 중요한 부문에서 이러한 것을 하자는 것이 1개의 못토로 되어 있지마는 결과에 있어서는 그것이 달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해 보았지마는 결과에 있어서는 그것을 말살하는, 그 보다도 더 좋지 않은 가치를 □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면 이러한 대상이 안 될 자를 제외하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결과적으로 해서 거기서 뽑아 갈, 말하자면 공장이라든지 지정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생산장이라 할지 이러한 데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부 말하자면 모자라는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이러한 강행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그럴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 공장이면 그 공장, 그 단체면 그 단체에 대해서 모자라는 임금을 지불하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법적 수속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모든 법률이 최고 가치를 위해서 차위의 가치를 희생하는 모든 법률을 만들었지마는 결말에 가서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이 차위의 가치가 되고 차위의 가치로 보았던 것이 그 가치가 우위의 가치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법률안대로 전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 사회부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 그 외에 피동원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라고 할지 당연히 그 항에 있어서 피동원자가 동원기간 중에 전 직장에 있어서 사용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용자가 주무부관청을 통해 가지고 동원관청이 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맡을 때에 사회부장관은 그 주무부 관청을 통해서 제출한 동원자의 임금이, 말하자며는 자기가 사용을 당하고 있던 전자의 생산공장이나 전자의 직장에서보다 적지 않게 작정을 해 가지고 허가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증언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허가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되었든지 혹은 국가가 되었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정을 받지 않는 종류의 기업체라든지 산업공장이 언제나 우리 민족자본의 부흥을 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란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생산 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방대한 이 동원이 된다고 할 때에는 말하자면 정밀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소재가 분명히 되기 어려울 텐데 이 모든 책임을 결과에 있어서는 전 사용자인 생산공장이라든지 그러한 지정받지 못한 단체에서 전부 부담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나 제 말은 이러한 의도로 또 하나는 이렇게 하므로서 사람을 동원하므로서 쓰므로서 이익과 또 피동원자에게 반드시 이만한 정도는 최소한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책임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람을 데려다 가면 마음대로 데려갈 수가 있고 또 저렴한 임금에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할 만한 일이 왕왕히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 동원 관청인 사회부장관의 증언을 여기에 와 계시니까 듣기를 요청합니다.

정부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사회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박철웅 의원께서 심각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도 잠간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동원관청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농본국가인 까닭에 농업 면에 대한 지장을 이르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언을 했읍니다. 또 둘째로는 일면 전쟁, 일면 건설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 후방에 있어 가지고 생산 증강에 이바지하는 역군을 될 수 있으면 많은 동원하는데서 얻고저 하는 그러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만일 부득이 생산 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노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동원하게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보장한다고 하며는 국가에서 또는 동원하는 그 방면에서 지급하는 그 임금은 현재에 받고 있는 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원칙을 세울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현재의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가 동원을 당할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임금이 현재에 받고 있는 임금보다도 더 적다고 하며는 기업주에게 폐단을 이르키고 기업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되지마는 그보다도 같거나 또는 그보다도 더 많게 된다면 기업주에게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을 제가 여기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원안 17조니까 18조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다음……

「제18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규정한 1종 □□ 1종 동원에 의한 동원은 면제한다. 1. 공무원 중 정부가 지정하는 자 2. 정부가 지정하는 학교의 교원과 학생생도 3. 중요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자 전항 각 호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할 때에는 전시 근로동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조광섭 의원과 신용욱 의원과 곽의영 의원의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조광섭 의원께서는 여기에 전시근로동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이 위원회에서 농업에 대한 요원에 대한 것을 고려하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에 대한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전시근로동원위원회에 농림부장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생산종목의 논의를 위해서 사회부장관이 역시 위원으로 들어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의하도록 그렇게 입안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18조4호의 수정안 제출할 이유를 여기서 말씀들이고저 합니다. 이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제3호에 있어서 ‘중요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부가 지정한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중요 생산업무에 종사한 자의 행위가 경영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 여러분이 이러한 의아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전적으로나 일반적 해석으로 볼 때에 중요 생산업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대행업무인 업무라든지 또는 국가대표적 기간산업인 공업과 생산 증강의 의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나가 일반적으로다가 해석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서 특수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보편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치 않는다는 문구라고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 해석은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행정부 측으로 보드라도 그대로 보도라도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요 업무의 해석을 아니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도시의 공장이나 광산회사 징용을 보류하고 있읍니다마는 농림장관 국방장관 내무장관이 행정조치로 결정한 소위 농업요원은 모조리 징용으로 끌고 가고 있읍니다. 이래서 농업은 여지없이 몰살당하여 행정부의 □□도 □□□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읍니다. 행정부에서 말하는 식량증강은 절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지 경영면에 있어서는 하등 농업은 중요시 안 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 상태로 추진한다면 식량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 내의 산업 면의 비교 등을 볼 때에 삼천만 민족은 전부 쌀과 보리를 먹고 있고 순연히 국민생명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각종 산업 중 제일 중요한 비중을 먹고 있는 것은 농업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라 특히 일반 생산과 구별을 해서 법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도 역시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니 법의 결제 정자가 운영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사회보건위원장이 말하는 바와 같이 흔히 한 법을 제공하면 그 외의 운영자에 따라서 근본취지와 전연 반대로 법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생산업 중에 농업을 취급한다고 하드라도 대표적인 농업을 취급한다고 하드라도 대표적인 농업은 별도로 문구를 삽입해서 어느 때 어느 사람이 근로동원법을 운영하드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요원을 근로동원에서 면제가 되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농업요원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니 이것을 분명히 농촌을 기본한 입법취지에 배치되지 않으리라고서 제3호에 농업 및 기타 중요 산업이라고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배께서는 항상 농사는 중요하고 농촌에 갈 것 같으면 농업 하는 사람은 전부 징용으로 끌려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이 근로동원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농업 및 기타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모법에다가 우리가 널 것 같으면 아무리 국방장관이 징용으로 끌어 갈리고 하드라도 필요한 농업요원은 끌어 갈 수가 없어요. 만일 이것을 그대로 중요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희미하게 법을 제정할 것 같으면 반드시 현재 행정부의 운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 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끌려가서 농업요원은 여지없이 끌려가서, 농촌은 피폐 일로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3호를 갔다가 「농업 및 기타 중요 생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분과위원장이 설명하는 대로 희미한 것을 우리가 만들 것 같으면 우리는 죄악의 일로를 거듭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선배께 충심으로 이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제3호에 농업이라는 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19조 본 법 제3조제2항 제16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20조 본 법 제7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자, 제11조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 제15조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 조사를 거부하거나 명령에 위반하는 자와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21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전조의 벌금을 과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22조 근로동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앙, 서울, 특별시, 도, 시, 구, 군, 읍, 면에 전시 근로동원협의회를 둔다. 전시근로동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23조 신설안이 제출되여 있읍니다. 김준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여 있는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에 규정된 근로동원기간이 만료된 익일부터 피동원이 자연적으로 해제된다. 근로동원의 시기는 동원영장이 발부된 일부터 기산한다」 이것이 김준태 의원의 신설안입니다.

김준태 의원 설명하겠어요. 김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제4조에 규정된 근로동원 기간이 만료된 그 이익부터 피동원이 자연 해제상태에 드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동원의 시기는 피동원자가 동원 영장을 받은 그날부터 60일이면 60일, 90일이면 90일 기한을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제출된 동기는 지금 전시하에 긴급 불가결한 근로징용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근로대상자가 되여 가지고 일선 혹은 각 사업장에 동원되여 가지고 있는 많은 노무자들이 긴 기간 동안 고□한 가정사리를 □정해 가면서 부득이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세간에 들리는 말은 6개월이 기한이라고 하는데 한번 나가서 다시 돌아온 징용자를 보지 못했다 속담으로 말하는 「강원도 포수와 같다」 이러한 평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도리겨 본다 하드라도 대통령 각하께서도 근로징용자를 반드시 6개월 안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교대를 하라 하신 분부가 누차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말단에 있어서는 6개월이 너머 1년이 넘어, 1년 반이 넘어 2년이 가까와도 돌아올 현실이 보이기 적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물론 제4조에 규정되기는 60일 거기에 특별한 필요가 있다든지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90일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이것만 하드라도 이러한 연문 을 안 붙이드라도 충분하겠지만 그러나 이 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문적인 신설조문입니다만 그 기간이 지낸 익일부터 자연적으로 동원이 해제된다는 것을 한 조문 넣는 것이 이 법 운영에 있어 가지고 다소라도 기여되는 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 현재 통과된 조문을 본다면 동원기간의 시기가 법적으로 결정이 되여 있지 않습니다. 까닭에 피동원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그 영장을 발부받은 그날부터 동원기간이 90일이면 90일, 60일이면 60일 출발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기간 계상상에서도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제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이 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상한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그 안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김준태 의원께서 받아 주신다면 약간 몇 글자 수정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근로동원영장을 교부한 날부터 만일 임금지불 기산일을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동원영장을 받어 가지고 출자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도 필요하고 한데 준비할 사이도 없이 붙들어 가는 폐단이 생기지 않는가 해서 약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전제조건 밑에서 만일 출발하는 날부터 기산해서 임금을 지불한다 할 것 같으면 약간의 준비기간을 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만일 김준태 의원께서 받어 주신다면 「동원영장을 받은 날부터」라고 하는 글자를 「동원 출발하는 날부터」 기산하다는 것을 고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받겠읍니다.

그러면 김준태 의원이 안상한 의원의 의견을 받겠다고 했읍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5,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다음.

「부칙 제1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2조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의 없에요? 그다음.

「제3조 대통령령 제6호 중 징용에 관한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

이의 없에요? 그다음.

「제4조 본 법 시행 전 대통령령 제6호 에 의하여 징용된 자 중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본 법의 1종 동원에 의하여 동원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없에요? 그럼 의사진행에 대해서 속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2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독회의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연금법의 부칙을 수정할 것이 있어서 이의 없으시면 상정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