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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김명규

金明圭

생년월일: 1942년 2월 1일
성별: 남성
15대 국회 (전남 광양시)
소속정당: 새천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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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5대 국회(지역구)
전남 광양시
제14대 국회(지역구)
전남 동광양시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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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건
김명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5대 국회 209차 회의 | 2000-01-14 | 순서: 40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시 출신 金明圭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와 여당은 각 분야에 걸쳐 개혁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을 비롯하여 통합방송법과 제주4‧3특별법, 민주유공자보상법에 이르기까지 각종 개혁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구호가 아닌 제도로 정착시켜 왔습니다. 지금 국민의 시선은 온통 정치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패하고 무능하고 저질스러운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209회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치관계특별법 협상은 일곱 번이나 연기했고 작년 정기국...

15대 국회 208차 회의 | 1999-12-07 |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역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무역전시장 등의 무역거래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의 면제와 인․허가의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설치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하던 종전의 수출자유 지역을 무역자유 지역으로 확대․개편하여 자유로운 제조와 무역활동이 보...

15대 국회 208차 회의 | 1999-10-27 | 순서: 9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남 광양시 출신 김명규 의원입니다. 우리는 20세기를 슬기롭게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가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사회구조 전반에 관한 개혁을 추진하여 놀라운 경제회복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8% 내지 9%까지 전망되고 국제수지도 200억 달러가 넘는 흑자가 예상되며 외환보유고와 금리, 물가도 안정되어서 경제지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요소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과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21세기를 기회와 영광의...

15대 국회 198차 회의 | 1998-12-01 |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코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이후 수출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을 금년도의 31조 원보다 8조 3000억 원 증액한 39조 3000억 원으로 하고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 계약체결한도는 2조 5000억 원으로 하며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3조 6000억 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15대 국회 192차 회의 | 1998-05-15 | 순서: 1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명규 의원입니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8년 4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1일자로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5월 8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하여 종전에는 개인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660㎡ 이하의 주거용지와 165㎡ 이하의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경우 공장부지, 사무소용 토지, 사택용 토지 등 업무용 토지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

15대 국회 185차 회의 | 1997-10-27 | 순서: 32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남 광양시 출신 김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발언하신 김용갑 의원은 본 경제 질문과 관계없는 질문 중에서 김대중 총재께서 김해 수로대왕 가을 대제에서 제대로 절 한번 못 했다고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허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로 지체 부자유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그런 상태에서도 경제공황을 잘 극복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총재가 다리가 불편한 것은 총선 지원유세 중 김대중 총재께서 타고 가던 승용차를 정체불명의 트럭...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16 | 순서: 1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명규 의원입니다.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동년 10월 26일 제177회 국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1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친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11월 6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도로 철도 항공 및 항만의 교통시설별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회계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세의 계정 간 배분비율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

14대 국회 170차 회의 | 1994-12-16 | 순서: 1

교통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과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1994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이 항만시설을 건설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로 조성되는 모든 토지를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항만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소유를 인정하고 둘째, 현행법에서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항만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번잡한 허가절차를 거...

14대 국회 170차 회의 | 1994-11-02 | 순서: 7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동광양시․광양군의 김명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족통일의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선진경제 진입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열차가 충돌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선박이 침몰하고, 지하철이 멈추고, 유람선이 불타고, 총기사고․살인공장․택시강도․보복살인이 난무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하여 엄청난 불안과 분노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은 실종되고 국가경제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극심한 사회불안과 치안부재 그리고 경제악화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의 총체적 국가위기의 책임은 김영삼정부에 ...

14대 국회 162차 회의 | 1993-07-13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편환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편환업무가 온라인화됨에 따라 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가 원하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편환을 잃어버리는 등의 경우에 우편환의 지급청구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요구되는 재교부절차를 폐지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우편환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조건,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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