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동의 발의를 할 심경이 아니었는데 이천만 국민, 대한민국의 백만 대군이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 역사적인 대사업 남북통일을 앞두고 농촌의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를 위해서 정식으로서 소요되는 정당 선배나 동지들에게는 미안한 감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는 정치인의 출발의 신념으로서 간단한 말을 사무처 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서 전 국민은 전 장병은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당 이 건물 안에 국민과 조국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의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돌히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 원면사건은 88년도 6월 1일에 국방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조사반이 구성되어서 요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농촌에서 아무것도 몰으는 젊은 청년으로서 국민이 부과시킨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조사반은 야․여당 할 것 없이 건투해 온 것입니다. 이래서 이 결과가 결론이 본회의에 제기되기 전에 손 국방부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 철면피적인 언사에 의분심을 참을 수 없어서 불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래서 급시간에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의에서 국민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나머지에 70여 명의 서명 날인을 받어서 당일 날 의사국의 국장이 그 서류를 공적이나 혹은 사적이나 서류를 접수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받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무처로서 어떤 규칙이든지 법칙에 비춰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골자 밑에서 긴급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처사는 국가를 도웁기 위해서 구성된 기관인가, 혹은 사사로히 정치의 노리개로서 구성되어 있는가 이에 의아를 안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처가 발의 안 해 주는 그 결과가 어저께 전국적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명 불상한 청년 둘이 이 사람이 자고 있는 숙소에 잠복해서 밤새도록 철야를 해 가며…… 이 사람의 심경은 누구보다도 의원 선배 여러분이 고초와 심경을 이해하실 줄 이 사람은 믿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는 결과적인 면에 너무도 이탈되어 나가는 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서류를 수일 동안에 이것을 왜 쥐고 흔들었나 이것을 내가 밝히고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안한 서류의 명단이 28일 날 의사국장에게 낸 것이 29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국방장관 손을 거처서 군 고위층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CIC 부대장 김창룡 중장 이하 고급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는 이 결과가 이 사람의 숙소에 대한 연관성이 없기를 원하지만 일종의 관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의아심을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과 음으로 양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정당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의원 동지 집에 가서 여러 가지의 불온한 것을 물었다는 이런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의규칙에 있어서 사무총장을 이 자리에서 이 답변을 못 듣는다고 하면 조사반이라도 구성해서 의장단과 같이 이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의 옳바른 우리의 국민을 위해서 정당한 국회사무처가 운영되어 줄 것을 믿기 까닭에 귀중한 시간을 얻어서 긴급동의로 발언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선배 의원 여러분의 요청이 있기 까닭에 의사일정 변경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지금 하태환 의원의 발언 요지는 사무처 운영에 관한 것을 사무총장에게 증언을 듣자는 이런 주문입니다. 지금 하태환 의원은 그런 동의인데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사무총장에게 그 진상을 규명하자는 이런 동의입니다. 이 안은 사무처 운영에 관한 것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재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사무처 운영에 관한 것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가부를 묻지 않드라도 혹 사무총장이 사무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이 자진해서 나오지 않으면 본회의의 결의로써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본회의의 결의로써 사무총장을 출석케 해서 여기서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가부를 묻습니다. 발의하신 분이 나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지 않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따라서 표결하려는 것이에요.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우리 국회를 운영하는데 더욱이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신분에도 관련성이 있고 또 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 감독 밑에 움지기게 되어 갖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 사무처에서 이번 이러한 일에 대해서 비법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응당 그 책임을 의장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의사일정 변경을 하지 말고 의장이 그 경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지금 하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 어떠한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권력이 거기에 작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의장이 사무총장이나 사무처 당국에 말할 것 없이 즉각에 여기에서 그 책임의 소재를 의장이 명백하게 밝혀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무처 당국에 그 책임을 묻기 전에 의장이 그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장의 직권으로서 사무총장을 부른다든지 이것은 의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명백하니 이 자리에서 경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의장께 이 문제는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의장이 책임을 저야 될 문제니까 의장으로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경로를 밝혀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동의를 제기한 분이 이러이러한 사무처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사무처 당국으로 하여금 나와서 보고하도록 해라는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의장의 직권으로 불러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시키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의하신 분이 의사일정 변경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하자고 하는 그런 제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제의의 의도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취급할 수 있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세요. 지금 운영위원장의 말씀이 사무총장이 자진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만일 사무총장이 자진해서 나와서 보고한다고 하면 그 의사일정 변경 동의할 필요 없지요? 동의하신 분도 그렇게 양해해 주십니까? 그러면 사무총장이 지금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경과 보고하도록 하겠읍니다.
하여간 그 서류로 인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제가 그 서류를 갖다가설랑은 의사국장 사택에 가저갔다는 소리를 일요일 날 식전 에 전화로 보고를 받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안건이 중대하다는 소리를 듣고 월요일 날 식전에 의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후에 처리하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그날 의장께서 내일 9시 전후에 나오시니까 그날로 나오실 줄 알고 기대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10시가 점점 가까워짐으로 해서 의장 댁에 전화를 걸으니까 나오시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에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10시 정각이 되어 가지고 별안간에 의장께서 김창룡 소장이 암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신다고 하면서 못 나오신다고 해서 그날 의장의 결재를 못 맡었읍니다. 그 후에 저는 사실에 있어서 그 서류를 본 일이 없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서류가 이재학 씨께서 그것을 갖다가 가저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제 책임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재학 씨가 가저가신 데 대해서는 서류를 본 일은 없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충분히 지고 여러분께서 처분하신 데에 복종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사무총장의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랬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법치국가에 있어 가지고 삼권이 분립된 대한민국 국회의 사무처에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남을 큰 얘기꺼리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총장이 책임을 진다고 그리셨는데 여러분 처리를 감수하겠다고 그리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얘기 같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장이 출석을 않 할 경우에는 의례히 부의장이 대결 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의장이 안 나왔기 따므로 부의장이 지금 의사를 맡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렇게 국회법에도 뻐젓이 있는 것같이 국회법 제7조에 ‘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국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장이 책임을 저야 할 문제고 이것은 얘기가 근본적으로 안 된 것이 이것은 삼척동자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신문을 받어 보는 분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 서류가 없어젔다는 것은 이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좀 더…… 사무총장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학 의원이 서류를 가저갔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요. 그것은 어린애들한테 하는 얘기도 얘기 안 될 것입니다. 사무처에서 받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24시간을 지낸 이후에 국회에서 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해서 의장석에 앉어 계시니 부의장이 이것은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서류를 가저갔다며는 그 가저간 비법적인 행동은 법률 제 몇 조에 해당한 행동이라는 것을 의장이 이 자리에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것은 분실이 아니고 정당히 달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내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국회운영상 도저히 이것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국회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제안자 이외의 사람이 이 서류를 달라고 그래서 내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런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한 것은 의장이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또는 철회를 한다는 문제만에 있어서도 철회는 여기에 제안이 되어 가지고 의당 서면상으로 제출했으면 여기에 보고가 되고 보고가 될 무렵에 동의자 또는 그 찬성한 사람이 3분지 2 이상의 철회요구가 있어야 철회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난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유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을 부처야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이와 같이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주시지 않으면 국회는 이대로 운영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 많씀드린 점에 대해서 의장은 명백히 형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제 몇 조에 해당한 비행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어서 말씀드립니다.

서류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의 경로는 오늘 사회를 맡아보는 이 사람으로서는 전연 모릅니다. 지금 사무총장이 보고함으로써 그 내용을 비로소 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사무적인 착오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보는 사람으로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의장을 대리하는 직업밖에 없읍니다. 의장이 지금 부재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사회를 이 사람에게 대리 보라는 그 대리직책밖에 맡지 않았읍니다. 사무처에 대한 문제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장이 여러분께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말 그만두고 의장을 여기에 청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태환 의원께서 발언하시고 또 조영규 의원, 유옥우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가 자유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이론적 근거를 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듣기에는 저도 이 문서가 어데에 가 있는지 어떠한 경위를 밟어서 그런지 몰랐읍니다. 하태환 의원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자기가 발의자로서 70여 인의 찬성을 얻어서 그 서류를 밤에 의사국장실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국장이 그다음에…… 사무총장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의사국장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이튿날 전화로 사무총장에게 보고해 가지고 사무총장이 그다음에 의장한테 갔는데 일요일 날이었고 해서…… 그다음에 이재학 의원이 가저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영규 의원의 말씀대로 형법에 저촉되느냐 국회법에 저촉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아무 데도 저촉되는 것이 없읍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공문서라는 것은 공무집행시간 안에 공무소에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수교해야 비로소 공문서 성격을 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집행시간 이외에 공무소 이외의 사적인 의사국장 집에다가 의사국장에게 갖다 준 것인데 그러면 하태환 의원이 이 문서를 거기에다가 갖다 준 것은 의사국장이 하태환 의원 개인으로부터 개인 서 모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내일 국회에 갖다가 접수해 달라는 위촉을 받은 것입니다. 이 위촉을 받은 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이에요 위촉의 이행을 꼭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러한 것은 하태환 의원과 서 국장 사이에 개인의 의무관계이고 그다음에 그 서류를 보관하는 보관의 책임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서 국장이 공무집행시간 이외에 공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자기가 개인으로서 받은 서류를 국회에다가 하 의원의 심부름을 위해서 이것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도의상으로는 해야 하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법률에 그것이 하등 문제가 될 근거가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태환 의원과 의사국장 개인 문제이므로 개인끼리 해결할 문제이지 이것을 국회에 상정시켜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며 동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는 이 이상 더 떠돌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논의하려면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택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김의준 의원이 전무후무한 법리적 해석을 우리에게 계몽해 주셨읍니다. 하나 사람의 두뇌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 층입니다. 김의준 의원보담 넘쳐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김의준 의원이 보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김의준 의원 말씀이 하태환 의원이 공문서를 의사국장의 사택에 갖다 주었으니 이것은 공문서의 성질이 없다 그 해괴한 발언입니다. 대통령 관저에다가 모든 대한민국의 공문서를 전부 갖다가 결재받는데 그것은 관저이지 대통령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라는 것은 전부 허위문서입니다. 이것 어디다 하는 말씀이에요. 의사국장이 있는 이상 관저면…… 관저든지 사저든지 당연히 공문서의 성격을 구비한 것이지 그럼 공문서의 성격을 잊어버렸다 하는 그런 법론이 어디 있에요? 만일 그이가 그런 법률을 재판정에 가서 시종여일하게 주장하다가는 그 사람에게 재판 맡긴 사람은 사사건건이 다 지고 말 것이에요. 대통령이 관저에 앉어서 결재한 서류는 전부 허위문서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말씀이에요 나는 이 사건 가부에 대해서는 발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해괴한 법이론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온 것이에요.

윤재욱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이 문제의 원면사건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잘 처리되기를 바라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신임결의안에 도장 찍은 사람의 또 한 사람입니다. 오늘 김의준 의원이 여기 와서 발언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경해를 금할래야 금할 수 없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일이 28일 날 가령 관저에 갖다 주었든지 국장을 직접으로 주었든지 전해 주었든지 별문제로 하고 이는 변함이 없는 70여 명의 서명 날인한 공문서라고 보는데 그 이튿날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접수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월요일부터 더군다나 언론기관을 통해서나 국회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김의준 의원은 이것이 발전된 이 사태가 벌어진 월요일 날 이후로도 그것이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이고 아무런 법률적인 저촉을 받지 않는 문서라고 볼는지 정말로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여기 와서 문서가 부지거처라 행방불명이라는 이런 말을 듣고 사무국장한테 내가 직접 추궁했던 것입니다. 이 말 좀 자세히 들어 주세요. 사무국장한테 추궁하니까 차장한테 전했다 그것이에요. 차장을 만났읍니다. 차장을 만나 가지고 ‘여보 그 문서는 어떻게 되었소’ ‘아 나 받은 일 없는데요’…… 어름어름해요. 그래 사무국장을 다시 쫓아가서 받은 일이 없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대면을 시키려고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데리고 갔더니 어떻게 변소 간다고 어름어름하고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 무슨 작난인가 내가 무엇에 홀렸는가 하고서 암만 찾어다녀도 없에요. 그날 여기에 나오지 않었읍니다. 차장도 그날 오후까지…… 그것 이상하다, 이게 암만해도 무슨 작난이 벌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김의준 의원이 가령 사저에를 갖다 주었든지 어쨌든지 그것 나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사무국장이 개인 자격으로 받었다고 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총장에게 전화로 연락했든지 구두로 연락을 했든지 연락되었던 것만은 사실이라 그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총장이 여기 와서 말하기를 그 후 일은 모릅니다…… 아니 사무총장이 그렇게 허수아비 사무총장인지는 몰랐읍니다.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간다 할지라도 과거의 전례로 보아 가지고 이보다 좋은 자리에 갈는지 나쁜 자리에 갈는지 내가 단언 못 하겠읍니다마는 아니 그 후는 모르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저 하는 것은 사무총장이 게을러서 그랬든지 바빠서 그랬든지 그것은 몰라도 무언가 자유당 의원부 총회에서 어제도 논의가 되었는데 의장이 몰랐다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사무총장이 몰랐다는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지연하라 한다거나 내 말 없이는 절대로 말라고 한다거나 무슨 여기에 정치적 장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저 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국회가 만일에 법질서를 유지를 못 하고 우리가 법을 못 지키고 행정부에게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사무총장이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읍니까? 하태환 의원이 여기 와서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 동의를 했다, 문제는 그것이 왜 24시간이 넘도록 오늘날까지 보고가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인데 조 부의장은 보좌하는 의미에서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부결이 되고 가결이 되는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라도 여기 도장 찍은 사람은 아무 의식이 없고 허수아비입니까? 좀 더 이것이 나는 의사 당국에서 이게 어떠한…… 당의 의사당이 아니고 한 당의 의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의장의 직권보다 자유당 의원부 총회의 총무가 더 직권이 클는지 몰라도 그 사람도 개인의 일대일의 민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어째 이 공문서를 마음대로 유린해도 이것을 묵과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자신의 개인의 책임소재라고 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무엇보담도 이 문제는 의장이 더군다나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가 별로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좀 더 그대로 애를 써서 할려고 하는 이런 성의를 가졌다면 의장으로서는 지도 감독권이 있는 이상 이 문제가 일개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담도 의장 자체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요 의장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엇보담도 의장에 대한 책임규명과 사무총장이 거듭 나와서 그 이상의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나는 부탁하는 바입니다. 첨부해서 이재학 의원도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를 여기 와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통지하신 분이 몇 분이 있는데 지금 윤재욱 의원으로부터 이재학 의원에게 물은 일이 있읍니다. 이재학 의원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저는 지금 들어와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 의사당을 시끄럽게 한 데 대해서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자유당의 원내총무로 있읍니다. 우리 당 규약에 우리 당원이 법률안이나 모든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적에는 제 승낙을 맡어야 합니다. 하태환 의원이 이 의안에 서명 날인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하태환 의원을 만났읍니다. 만나서 우리들의 약속이 이 제안은 당의 지령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 후에 또 이 찬성자의 대부분이 우리 자유당원인데 이 자유당원 여러분의 말씀이 즉시로 이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규약에 비추거나 또 약속에 의하거나 또 여러분의 말씀에 의해서 정식으로 접수가 되지 않은 서류니까 이것은 내가 당연히 맡어 가지고 우리 당의에 물어볼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원내총무의 의무를 충실히 실행한 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출자가 우리 자유당원인 이상 만일 원의를 무시하고 이것을 제출할려며는 금후에 다른 방식으로다가 이것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당원은 이 중대한 안건을, 적어도 불신임결의안이다 하며는 내각책임제의 나라에서는 국회가 해산될 것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제출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헌법이 아니고 다만 그저 국회에서 국무위원 불신임을 할 수 있게만 되어 있읍니다마는 안건 자체는 중요합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 교섭단체, 법적으로 구성된 우리 자유당의 교섭단체가 있는 이상 여기에 당원으로서 이 결의를 얻지 않고 낸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될 것이라고 나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발언통지가 나와 있어요. 다음은 류진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손원일 국방부장관에게 대한 불신임 제의안 이 자체가 오리무중으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물론 우리가 묵시하지 못할 우리 국회의 존폐문제에까지도 결부된 성질의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점을 대단히 중대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여야 막론하고 끝까지 규명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존재에 대한 전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중언 복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먼저 앞서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한 개의 사실을 이 즉석에서 저는 발견한 것입니다. 평소에 야당에 적을 두고 2개년이 가까워 오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을 해 오던 김의준 의원이 금번에 자신들의 성명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 세력, 정치의 안정 세력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유당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갔다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헌법의 재적인원수의 3분지 2 선을 자유당으로 하여금 확보하게 한 명예스러운 김의준 의원의 그 자기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여기서 논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야 어떠한 정치적인 원대한 전망이 있어 가지고 갔든지 또는 자기 개인의 막중한 어떠한 이해관계로 해서 갔든지 나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고저 하지 않어요. 다만 김의준 의원은 법률가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또 현직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만일 이 나라의 법률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김의준 의원이 발언한 것과 같은 그러한 머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나라의 법률가를 하고 존경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존경하고를 싶지 않다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오히려 침을 뱉고 싶습니다. 왜냐?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장소와 때에 따라서 혹은 사물을 관측하는 각도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요 또는 견해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겠지마는 내가 존경하던 김의준 의원이 3분지 2 선을 돌파시켜 주기 위해서 자유당에 갔다고 해 가지고 그와 같이 사고방식이 급전직하 180도 이하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인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아에게 묻고 싶은 이런 충동을 아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분명히 우리 앞에서 말하기를 일요일 날 아침에 의사국장으로부터 이러한 중대한 안건이 접수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전화로 문의했다고 그래요. 사무총장은 그 전화를 받고 중대한 안건인 만치 곧 국회에 와 가지고 적당히 처리할 것을 서로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는 항시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의장 이기붕 씨가 정각 전에 국회에 나올 것을 예기하고 의장이 오며는 이것을 정식으로 의장 결재를 맡을려고 대기하고 있었드라니 의장은 그날에야 하필 정각에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운운해 가지고 그 문서가 나중에 이재학 의원의 손으로 갔다는 말을 들은 것밖에는 없고 자기는 도무지 그 문서 자체를 본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의사국장이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무총장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총장과 의사국장 사이에 완전히 이것이 접수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국장 자택에 갔음으로 또는 직무시간이 지난 그때임으로 이래 가지고서 이것은 결코 공문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내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해괴한 궤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공문서를 우편으로 혹은 등기로 혹은 보통우편으로 보내면 국회에 오후 5시 이후에 혹은 밤에도 배달될 수가 있을 것이며 또는 9시나 8시 전인 새벽에도 배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다고 해 가지고 그 시간을 운운해 가지고 이것이 공문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이며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그 공문서 자체가 공문서일진대 접수한 의사국장 자신이 이것을 공문서로 알고 취급했고 알고 취급했다고 하는 사실은 사무총장에게 전화로 연락해 가지고 보고했다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라도 능히 이것은 공문서로 취급되었다고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김의준 의원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해괴한 것을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재학 의원 발언에 자유당 내규에 있어 가지고는 어떠한 중요 안건을 발의할 때에는 자유당의 원내총무인 이재학 의원의 손을 거쳐야 되는 이런 내규가 있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제헌국회 당시로부터 지금 3대 민의원에 이르기까지 세 번째 이 국회생활을 하는 이재학 의원의 발언으로서는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당이 아무리 3분지 2 석을 돌파한 국회의 여러 가지 모든 권력을 자유당만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비대한 자유당이 되었다고 하지마는 자유당은 역시 국회 안의 한 개의 교섭단체에 지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재학 의원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 헌법이나 우리 국회법에 우위되는 자유당 내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한 상식은 능히 다 관측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자유당의 원내총무인 직위에 있는 이재학 의원이 그와 같은 발언을 공공연히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비위를 여기서 구태여 길게 논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먼저 서두에 본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야말로 우리 국회 운영이 만일 이대로 간다면 우리 국회의 존폐 문제에까지도 결부되는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203명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국회 운영 방침 이러한 사무 처사 이것을 발본색원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나간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라는 것은 허수아비가 앉아 있는 자리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라도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명해서 이런 불투명한 불순한 이 공기를 일소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권위를 다시 국민 앞에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려 두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는 국방장관 불신임결의안에 날인을 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대개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했으니까 또 재론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평소에 존경하고 친하든 김의준 변호사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대로 묵과할 도리가 없고 해서 만일 김의준 변호사가 이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면 대단히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말씀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김의준 변호사가 말씀하기를…… 공문서는 공무원이 공무소에 또 소정한 공무시간 내에 제출해야 공문서로서 접수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를 하니까 흔히 공무원 아닌 우리 사무직원을 시켜서 접수시키는 일도 있고 또 공무소끼리도 소사를…… 그전 말로 지금 사환을 시켜서 접수시키는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서류를 보내면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공무시간 이외인 6시든지 7시든지 8시든지 언제든지 도착됩니다. 그러면 숙직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정당히 공문서로서의 효과를 발생하는 거에요. 과거에 우리가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할 때에 요새 말마따나 택조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재판소에서는 바쁘고 좁고 구찮고 하니까 집에서 이불 속에 들어누어 가지고 판결문도 쓰고 기소문도 쓰고 그런 예가 있에요. 김의준 의원 말씀 같으면 말이에요 판사가 자기 집에서 판결 써 가지고 서명 날인한다고 하면 다 판결이 아닌 겝니다. 공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임으로 그 판결서 다 소용없는 것이니 다 재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 대단한 거사가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판사가 자기 집에서 택조를 해 가지고 판결을 쓰고 서명 날인했다고 해 가지고 재심서를 제출하면 그 변호사는 모르기는 모르지마는 좀 돌았다고 재판소에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김의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다 아시다시피 2대, 3대 국회의원으로서 굳건히 야당을 지키면서 가진 위험과 갖은 고난을 다 모험하고 왔던 야당의 맹장이요 오늘날 자기 거취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이때에 있어서 자유당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모르기는 모르지마는 요금을 내지 않고 빠쓰 탈 그때의 또 이리저리 쫓겨 다닐 그때보다도 좀 더 좋은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자유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를 국민 여러분한테 받더라도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번 손 국방장관의 불신임 관계에 대해서는 내용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찬동한 사람도 아니지마는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정로를 죽도록 지켜 오던 김의준 의원이 오늘날 논지가 그렇게 180도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김의준 의원이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만일 그전에 몰랐다 할 것 같으며는 직각에라도 그러한 생각을 고쳐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그것은 내 견해로 보아서는 의사국장을 통해 가지고 총장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했으니 그것은 정당히 접수된 공문서라고 보아요. 그렇다고 하면 접수된 그 시간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표결에 부칠 그러한 권리를 우리 국회에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떠들 것 없이 순서를 따라 가지고 절차 그대로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일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도 류진산 의원이나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별로 차이는 없읍니다마는 아까 이재학 의원께서 말씀은 자기는 자유당의 총무간사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든지 중대한 것은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당 내의 내규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의원이 만일 자유당의 내규를 지키지 않었다는 자체로서의 제약은 될지언정 일단 여기에 제출된 의안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내의 여부를 불구하고 이것은 1개의 안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 자기가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하태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발의는 아직 본 의원이 이 안을 철회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지를 못했읍니다. 이런 만큼 본 의원은 이 서류는, 아까 사무총장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현재 어디 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국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에서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의원이 공식으로 제출한 서류를 임의로 규정에 있는 이외의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이외의 처결을 한다던가 혹은 묵살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운영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무총장에 대한 책임은 뒤로 묻기로 할지라도 현재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 만일에 하태환 의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서류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국회로서는 헌법 제70조 2항에 의해서 발의된 24시간이 경과했으면 의례히 표결을 해야 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현재에 사회를 맡어보는 조 부의장께서는 비록 자기가 의장을 보좌한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이 사회를 진행하고 계신 만큼 그 서류의 소재를 물어서 곧 헌법 7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할 의사가 계신가 이것을 말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태환 의원께서 본회의에 상정도 되기 전에 한 의원이 제출한 서류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어 가지고서 의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 중대한 말씀을 또한 했읍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읍니다만 국방부 손원일 씨라던가 이미 고인이 된 김창룡 소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506부대서 통행금지시간이 지나도록 논의했다는 신문보도를 볼 때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사무처에는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의원이 제출한 안건이 외부에 누설되고 있는가, 우리 사무처에는 경찰의 앞재비나 그렇지 않으면 국방 당국의 앞재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감을 아니 느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비록 우리가 여야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신분을 위해서 이 문제도 추후로 우리는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의장께서는 하태환 의원이 철회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의례히 공문서로 보아서 24시간이 경과했으니만큼 표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양일동 의원으로부터 이 사람에게 물은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의원이 어떤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계단을 따라서 수부를 해서 과장, 국장, 차장, 총장을 걸쳐서 의장이 결재함으로서 의안이 성립돼서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이 사람이 말씀했지만 그 불신임에 대한 의안에 대한 것은 사무처 어데까지 와 있는 것도 오늘 사회를 맡어보는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읍니다. 그 의안이 나한테 와서 의장이 안 계시면 부의장이 대결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됨으로서 의안이 성립되는 것인데 의안이 성립되기 전에 내가 표결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처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순서에 따라서 결의가 올라올 것입니다. 나는 올라오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그 중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무적인 착오로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사무담당자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를 보는 이 사람으로서 그 안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또 지시를 하려면 그 내용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이 오늘 안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 사회를 맡어보는 이 사람의 책임으로서 그 내용을 알어보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직석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근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오늘 손원일 국방부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라는 문서가 의사국장 서상준 씨가 보관 도중에 이것이 자유당 원내총무 이재학 의원에게 돌아갔다 이것에 대한 책임문제를 우리가 운운하고 동시에 이 의안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제출됐느냐 안 됐느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결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서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규명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여러분에게 다시 다언을 소비해 가지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개인이 작성한 문서는 관공서에 대해서 제출을 해서 관공서에서 접수함으로서 비로소 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접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관공서에서 접수라고 하는 접수인을 도장 찍고 접수부에다가 문서를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아, 그러면 관공서에다 우편으로다 보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 대단히 좋은 적례라고 생각합니다. 류진산 의원께서 이 문제를 해명하는 데 좋은 예를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우편이 가다가 도중 기차 속에서 우편물이 분실되었다면 그것이 분실되었다고 공문서가 분실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인을 시켜 가지고 관공서에 가는 도중에 없어젔다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공문서라고 하며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가져가는 도중에 벌써 이미 공문서가 되었다고 하면 도중에 그 문서를 다시 찾어다가 고치거나 하지 못할 것입니다. 관공서에다 일단 제출한 것을 철회한다든지 정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의한 수속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서가 일단 된 것은 그 공문서를 자기 집에 가져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가져가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공문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공판기록 같은 것을 집에 가저가도 그것은 공문서이에요. 그러나 소장이라든지 재판신청서라든지 이것이 접수되기 전에도 이것은 사문서입니다. 공문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접수되기 전에는 누구에게 맡겨서 접수시켜 달라고 했다가 그 도중에 가서 몇 사람의 도장을 더 찍어야 되겠다 또는 정정을 해야 되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일단 접수된 연후에는 이것을 못 하는 것입니다. 접수를 했다 할 것 같으면 법의 절차에 의해서 철회의 요건을 구비하는 행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이 또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상준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토요일 퇴청시간 후에 자택에 하태환 의원이 가져갔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보더라도 이것이 국회사무처의 결의안의 접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상준 개인에게 대해서 월요일 집무시간이 되면 사무처에다가 접수시켜 주십시요 하는 취지로 위탁하고 부탁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상준 씨가 의사국장이든 또 의사과장이든 사무차장이든 또는 급사든 속기사든 딴 의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딴 의원에게 도장 찍을 것을 맡기고 내일 국회사무처에다 접수시켜 주십시요 했다고 그것이 공문서로서 접수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도루 그 서류를 보아야 되겠소, 고쳐야 되겠소, 추가해서 도장 찍어야 되겠소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접수된 연후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 다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상준 씨가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는 마음대로 맡겼던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못 그 접수시켜 달라는 취지하에 서상준 씨 개인에게 맡겼다면 그 취지를 이행을 안 하고 이것을 잊어버렸다든지 이것을 남에게…… 맡긴 사람에 안 돌려주고 딴 사람에게 돌려보냈다면 그것은 맡긴 사람하고 맡은 서상준 씨와의 개인 대 개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맡겼다고 해서 이것이 벌써 의안으로서 접수가 되어서 의사일정에 올려야 된다는 문제는 도저히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의안은 제출될려고 하는 도중에서 미제출된 상태에서 분실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또 장택상 의원께서…… 그러면 경무대에 서류가 간 것은 전부 다 사문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또 좋은 예를 드셨읍니다. 경무대라는 것은 나는 사저가 아니고 공관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다 나가는 것이야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경무대 가는 서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하나는 상공부나 문교부 이러한 부처에서 장관이 이미 공문서 된 것을 결재 맡으러 경무대로 간 것이 이것이 어떻게 공문서가 아닙니까? 이것은 사택에 가져가도 이화장에 가져가더라도 그것은 공문서입니다. 일단 접수된 것은 공문서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각 개인의 사사로운 사람이 직접 경무대로, 관공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무대에 제출하는 서류를 퇴청시간 후에 거기 직원이라든지 급사에게 맡겨서 이것을 경무대에 접수시켜 주시요 이렇게 맡겼다면 이것은 아직 사문서입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접수를 받으므로서 비로소 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서 말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접수되어서 공문서로 된 서류의 행방불명과 아직도 접수되지 않고 공문서가 성격을 획득하기 전의 문서의 행방불명과 이것은 전연히 각도가 다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즉 전자를 말씀할 것 같으면 이미 접수된 서류의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사무처의 공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수되지 않고 어떤 개인이 맡어 가지고 수수시킬려고 하던 도중에 없어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코 공문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 대 개인 문제, 즉 하태환 씨 대 서상준 씨 개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이 없어저서 지금 그 서류가 자유당 원내총무 이재학 씨 손으로 돌아갔는데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재학 씨 손에 들어가지 않고 서상준 씨가 접수되기 전에 하태환 씨가 와서 달라고 그래도 줘야 됩니다. 또 가져다가 몇 사람을 추가하든지 서명한 사람들이 이것을 삭제할 수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철회수속이라든지 복잡한 수속이 필요 없읍니다. 일단 접수된 연후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거한 수속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사무처가 책임져야 될, 공적 책임추궁을 받어야 될 대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하 의원에 대해서 서상준 씨가 위탁의 취지에 위반되어서, 즉 위탁의 취지라는 것은 이것을 맡어 두었다가 월요일 날 근무시간이 되면 정식으로 접수시켜 주시요 하는 위탁의 취지에 위반되어 가지고 이것을 자유당 원내총무 이재학 씨에게 맡겼다면 그것은 하 의원이 서상준 씨에게 개인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 의원은 아마 서상준 씨에게 책임추궁을 못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 의원으로서는 자유당의 당원이니까 원내총회의 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원내총무의 결재 없이 이것을 제출한 것은 잘못이니까 원내총무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반환받어 갈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 의원은 주장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실은 아무 힘도 없는 의사국장에게 또 어떠한 압력이 내려갈런지 몰라서 이 진상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저 자신이 될 수 있으면 단상에서의 발언을 하고저 안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시간 의원 선배 여러분들이 이것을 논의하는 데에는 부득이 이 진상을 여러분께 밝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원래 하 의원을 주동으로 한 이 불신임 제안은 찬동한 인원 100명을 얻어서 100명 이상은 얻어서 그렇게 조급히 서둘려고 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결과 그 처리위원회는 원면사건의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위원의 한 사람도 안 들어간 것은 물론 국방위원 중에서도 가장 자기 입장이 곤란한, 곤란하다고 말씀하는 김성삼 의원 한 분 외에는 전연히 이 원면사건 조사의 아무 사무도 분장 안 했던 분들만이 처리위원으로 구성되는 데에서 저희들 조사위원과 국방위원 몇몇 사람은 여기에 대단히 분개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불신임안을 그대로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마침 시간이 1시간을 조금 넘은 다음에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의사과 의사계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지금 불신임안을 우리가 낼 텐데 접수할 수가 있는가 했드니 그 답변이 접수할 수 있읍니다. 마침 수효를 헤여 보니까 70명에 사오 명이 부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오 명을 마저 채워서 70명을 채워 가지고 이 불신임안을 제안하자 이래서 그 사오 명의 도장을 더 받는 데 아마 10여 분 경과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에 서류를 가지고 접수시키려 의사과에 갔드니 의사과의 문은 활짝 열어제친 체 의사과에는 심부럼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모르겠읍니다. 아무리 찾어도 몰라서 나중에 각 분과위원회를 다 찾어단겨 본 결과 전문위원이 마침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의사과장을 만났던 것입니다. 만나서 얘기를 한즉 이것은 지금 내가 받을 수도 없으나 일요일 아침에 내어도 이것은 반드시 접수가 되어서 발의되는 것이니까 그때 주십시요. 그런데 그와 달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의사국장을 사방 찾었읍니다. 찾은 결과 의사국장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댁에 일찌기 나갔다고 그래서 마침 의사국장과 통화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말씀으로 이 불신임안을 내는데 의사과에는 직원이 한 사람도 없다, 도저히 심부름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서 이 서류를 접수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니까 그것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의사국장한테 당신한테 이것을 수교할 테니 정식 접수해서 그때서 일요일 날 틀림없이 이것을 보고할 것인가 발의할 것인가 했을 때 의사국장께서 틀림없이 하겠읍니다, 제가 받어도 틀림없는 것이니까 보내 주십시요 그래서 국방위원회의 간사로 하여금 보내서 서류는 의사국장이 월요일 날 이것을 발의한다는 조건으로 여기에 영수증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서 그래서 발의된 것을 월요일 아침에 기다렸는데 보고사항이 끝나도 나오지 않음으로서 의원이 의사국장한테 갔읍니다. 여보 당신 그저께 틀림없이 오늘 이것을 발의해 준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이것이 안 되었는가 하고 책임을 추궁했드니 글쎄 저보고는 말씀으로만 자꾸 돌리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국장을 애끼고 또 먼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몇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논의해지고 이것을 우리가 천천히 내어도 될 문서를 왜 이렇게 조급히 내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처리위원회가 구성된 직후에 우리 조사위원과 국방위원 몇몇 사람은 이 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 조사내용을 확실히 파악치도 못한 불만을 가지고 처리위원회를 구성했고 내지는 국방위원과 이 처리위원으로서 가장 입장이 곤란한 김성삼 의원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연 국방위원회에서도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었다 이것은 우리가 불신임안을 제의하고 또 이 원면사건을 조사해서 본회의에서 규명하자는 본래의 취지에 틀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신임안을 우리가 조급히 서둘러 가지고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다만 저는 단지 국방위원으로서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서류를 접수시켜 가지고 월요일 날 발의될 것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이 진상을 여러분께 밝혀 두는 것입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국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불신임결의를 한다는 것은 국회가 가지는 행정부에 대한 가장 중대한 권한이올시다. 물론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통령까지라는 탄핵을 해서 한다는 더 큰 권한도 있겠지만 이 탄핵이라는 것은 실지에 행사되는 경우가 극히 적고 현재 우리 국가제도로 말할 것 같으면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었기 때문에 이 탄핵재판소라는 것은 아직 성립되지 않었어요.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가장 큰 권한이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이올시다. 이러면 이런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절차 그것이 발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있어서 결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문제올시다.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따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33조에 보면 제1항에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가서는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구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단 위원회에서 입안 제출한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3항에 가서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제33조제3항 이것은 아마 국회의원, 민의원의원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별로 주의를 못 하시고 지나가셨을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마당에서 여러분께서 제33조를 펴 놓고 제3항을 똑똑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되었읍니다. 민의원은 일정한 수효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제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런데 3항에 가서는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이번의 경우에 손 국방부장관은 불신임결의를 70명의 민의원의원이 서명을 해 가지고 제출했을 때에는 아까 김기철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의사국장의 영수증까지 딱 받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므로서 이 행위로서 벌써 발안이 되고 제출이 되었다…… 혹은 내부적인 규정으로 해서 의사국장이 받으면 혹은 사무차장이 도장을 찍고 사무총장이 도장을 찍고 혹은 의장이 도장을 찍고 하는 이것은 순전히 내부적인 절차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 자신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국회 행정부에서. 그러니 이것은 벌써 국회의원이, 아까 장경근 의원은 국회의원이 제출한 그것은 사사 사람이 개인 개인이 한 행동이다 그랬지만 국회의원은 결단코 사사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한 공무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권리가 많은 사람은 대통령이고 김준연 나예요. 김준연 나 개인이 아니라 민의원의원의 자격으로서 대통령 이승만 박사하고 김준연만이 가장 권리가 많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김준연 의원만이 헌법의 보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헌법의 보장을 받은 이승만 박사하고 김준연이는 말이여 같은 그러한 중요한 가장 위대한 공무원이에요. 이것은 결단코 사사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공무원 이 사람들이 70여 명이 서명해 가지고 제출한 이것은 결단코 사사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장 위대한 공무원들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개인행동이니 사사 사람의 행동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위대한 공무원들이 70여 명이 대통령과 같은 헌법의 보장을 받은 위대한 공무원 70여 명이 서명해 가지고 발의했다 제출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벌써 국회법 제33조3항에 의해서, 이재학 의원 기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제3항에 의해서 의원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이러니깐 70여 명이 서명해 가지고 의사국장의 도장을 딱 받어서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벌써 발의되고 제출된 것입니다. 그 내부적인 절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차장이 도장을 찍고 사무총장이 도장을 찍고 의장이 도장을 찍고 이런 것은 순전이 그 사람들의 내부적인 절차라 말이에요. 우리 위대한 공무원 70여 명이 서명해 가지고 제출한 이 문서는 훌륭한 공문서이고 국회법 제33조제3항에 의해서 이것은 벌써 발의되고 제출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의장이 와서 여기에 와서 뭐니 뭐니 하는 것은 순전히 그것은 내부적인 절차란 그 말이에요. 벌써 80명이 서명해 가지고 의사국장이 도장을 딱 찍어 가지고 접수한 것을…… 발의가 되었고 제출된 것입니다. 의장이 여기에 있어서 보고한다는 것은 형식 문제이에요. 그러므로 훌륭한 발의가 되었고 손 국방장관 불신임결의안이라는 것을 벌써 발의가 되었고 제출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헌법 제70조2항에 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이것은 발의가 된 후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 날이 되었읍니다. 국회법 제33조제3항에 의해서 벌써 발의가 된 것이고 발의되어 가지고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의 두 배, 세 배, 네 배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자리에서 넉넉히 결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출한 그것이 제안자, 찬성자 그분들에 의해서 다시 철회된 것이 아니고 이재학 의원이 자유당 원내총무의 자격으로 자유당 내규에 의해서 자유당 소속 민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혹은 결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자유당 원내총무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유당 내규에 의해서 그 내규에 충실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재학 의원이 의사국장을 위협해 가지고…… 의사국장은 만일 소수 야당계 의원 같은 사람이 이것을 달라고 했으면 거절하고 안 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안자도 아니고 찬성자도 아닌데 왜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자유당의, 비대한 자유당의 원내총무 이재학 씨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니까 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강탈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발의되었고 하는 데에 이재학 의원이 포켓트에 넣다고 하더라도 하등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발의된 것이고 헌법 제78조제2항에 의해서 24시간이 경과되었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결의할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우리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종래의 혹은 여기에 의장이 보고했었던 그때에 발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저 평범히 법률 조문도 자세히 보시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간과해 버린 그런 관계도 있지만 오늘날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대화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문제가 돌 때에 본인도 처음으로 그 종이를 떠들어 봤읍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그 내용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국회법 3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벌써 발의되고 제출된 것입니다. 다만 의장이 여기에서 보고하시지 않었을 뿐이지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여러분이 증언해 가지고 영수증을 딱딱 받어 가지고 접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까닭에 이것은 발의된 지가 24시간 몇 배가 지났고 하니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의해야지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규칙을 밝히고 내려갑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이재학 의원 역시 앉으셔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일 나갔으면 사무총장! 사람을 보내서 들어오라고 하십시요. 먼저 제가 둘째로 발언권을 청했던바 자신이 잠시 중지드렸던 것은 의장대리께서 책임지고 답변 내지 진행이 어려울까 싶어서 꼭 여기에 출석케 하여 진행케 해 주시요 하는 것을 긴급 중에도 긴급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그냥 말씀했더니 아마 규칙상 무효로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언권을 얻어 가지고 김의준 의원이 먼저 말씀한 데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는 까닭에 말씀할 흥미가 없어 그러되 이렇게 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하튼 지금까지에 야당에 있었던 친한 동료의 일원으로서 지내 오던바 지금이나 후일에 변호사 개업은 다되었다고 보니 유감천만이올시다. 왜냐? 그의 말을 백보 천보 양보해서 의사국장 개인 운운하고 사적 운운하고 공문서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양보해서 그대로 인정하려 하거니와 그것에 대한 반박 불연성을 입 달린 사람의 혼이 아니면 그것을 긍정할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법률가이고 변호사로서 그런 발언은 법률의 생명선을 자살했다고 인정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러니 이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으니 다 중지하고 다른 의사진행을 할 것이요 하고 만천하에 외치면서 의장에게 강요했다 그뿐이에요. 그러면 자기 해석이 천하에 제일이요 그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자기 인자 외 말은 긍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요? 실례이지만…… 아까 양 대사 떠나셨다고 말씀했지만 양 대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아니면…… 대사 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해서 거기에 근친보좌도 하고 싶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서 여기에 앉어 있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그 말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되 도무지 논의할 가치가 없으니 걷어치고 다른 의사진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교만 방정맞은 수작도 분수가 있지 언제부터 자유당에 충복이 되었는지 모르되 엇그저께 시집간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고로 해서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긴다고 하는데 다시 그런 썩은 명예를 쌓지 않도록 우정을 위해서 충고하는 바이올시다. 다음 이재학 의원의 말씀…… 이재학 의원은 지금 안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릴 흥미조차 없읍니다마는 잘 들어 보세요. 왜냐? 자유당의 당헌의 내규가 대소사 간을 막론하고 서류를 제출하려고 할 때에는 원내총무를 경유해서 결재를 받어서 하여야 한다 그것이 법이요? 당헌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의당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요. 그런 절차를 안 밟았으면 하태환 의원을 제명처분하든지 징계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하여 그 경중을 가린다는 것은 자유당에서 할 일이라 말이에요. 또 따라서 아직 미숙하고 외부에 공적으로 나타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왈가왈부를 해서 할 수 있었거니와 적어도 자유당원을 비롯해서…… 나도 야당계에서 도장을 눌은 사람의 하나이요. 무엇이냐 자유당에서 합의를 보았고 야당이 또 거기에 합치해서 이런 불순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과거 국방부라는 것은 3일 만에 백두산 영봉에다가 태극기를 날리고 의주 압록강의 물을 길어 온다고 하던 것이 3일 만에 수도를 내버리고 줄행랑을 먼저 쳤고 임시수도 부산에서는 국회의원이 탄 뻐스를 떠메다 놓고 해서 국방장관을 불으니까 정체부지의 뻐스이니까 혹시나 5열 무엇이 아닌가 해서 잡어갔다는 소리 도대체 이따위 등신들이 국방부 책임을 맡어 가지고 있으니 오늘날 중공 오랑캐의 침공을 받아 가지고 삼팔선이 그대로 늘 놓여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에 비해서 이 불순스러운 일을 규명해 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그 문제를 우리가 추궁해서 신임․불신임 투표를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다소 거기에 절차 모순성이 있다 하더라도 천하의 대공당인 자유당이라고 할진데는 그 근본정신 의도 그 업적을 보아서 모름지기 이것을 솔선 주지시켜야 되겠거늘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끌어내 가지고 그저 끌어서 질질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자는 소리 여러분 자유당이 아니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할까 모를진데 만천하에 삼천만, 육천만 개의 눈이 보고 있는데 인간적 양심․국민적 양심 10만을 대표한 선량으로서 천하의 공당인 자유당 소속의원으로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왜냐? 내규는 내규 이것은 벌써 공공화해서 의사국장에게 의당 사무적 절차로 접수시킨 것인데 아까의 김의준 의원 얘기를 들으면 혹시 백보를 양보해서…… 나중에 자유당 의원인 김기철 의원은 제명처분을 받을가 봐 두렵습니다. 보고를 들으면 말이에요. 의사국을 싸댕기다가 못해 도리가 없어 전화로 미리 연락을 시켜 가지고 승낙 연후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는 영수증도 딱 받어 왔는데 무엇이 어쩌고 어쩌요, 사문서요? 이런 미신 도깨비 같은 소리 거지발싸개 같은…… 사람 수로 여기지 않는 그따위 소리를 이런 만천하 주시 앞에서 하지 말라 말이에요. 자기 집 아래목에 내라 할는지 모르되 어디에다가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공문서로서 영수증까지 받었는데 사문서라고 하겠소? 이재학 의원…… 대신 들어 가지고 자유당 원내총무를 갈라고 하시요. 자유당을 위해서 안 될 말이요. 이재학 의원은 과거에도 자유당의 형편에 의해서 무엇을 연기하겠다고 해 가지고 법에 없는 소리 어리석은 짓을 어림도 없는 수작을 해 가지고 의사당을 소란케 했던 그런 무책 무모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초대국회 때부터 친한 사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싶지 않었지만 자유당 원내총무 대 야당계 김상돈으로서 한마디 말 안 해 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하태환 의원이 지금 자유당 의원으로서 적어도 입당할 때에는 자유당 헌법에 대소사 간을 막론하고 제출할 때에는 총무를 경유해서 결재를 받은 후에 한다는 그만한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로되 어째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었느냐, 그러니 제명을 시키든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거기의 자유히로되 야당 측 사람까지도 불러 가지고…… 이것은 공문서로서 영수증까지 딱 받어 논 것을 자유당 원내총무가 아니고 총재가 이승만 박사이면 이것을 어쩔 테냐 말이에요. 이것을 가저갈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난폭 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사오입도 하니까 이런 일쯤은 능사로 할 것이지만 당신네에도 장래가 있고 자손만대가 있는데 후일 역사가가 기록할 때에 자유당원으로서 명목이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법에 의해서 자유당 원내총무가 공문서를 압수해 갔느냐, 이것은 절도요 사기행위라 그 말이에요. 죽은 김창룡 소장의 사건을 조사하느니…… 하태환 의원 숙소에 괴한이 들어왔다 여기 내무차관이 나왔으니 조사 좀 해 보시요. 무슨 조사 테스트한다고 해 가지고 형사를 풀어서 야당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런 것을 국민 앞에 밝혀서 처단하라 그 말이에요. 용의 있소 없소 공연히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잡을 공산당 강도들은 잡지 않고 어쩌라고 하태환 숙소에 괴한이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도대체…… 그러니 이재학 의원이 이제도 김기철 의원이 증명한 데에 비해서 자기가 행할 권리를 행하였다고 반대할 수 있읍니까? 아직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는 정신이 돌았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장경근 의원! 이 실례의 말이로되 적어도 일제 때에 동경제대 법과를 마치시고 일제 때에 굉장한 그 방면 관리를 지낸 이고 오늘의 경력을 가진 이로서 이것 우리 개인 친구 간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식자우환이라는 판론을 내립니다. 그런 법률해석이 도대체 어데 있다 말씀에요. 적어도 법률 대가이라면 대가다운 태도 심정에서 금도 를 베풀어야겠거든 이런 어수룩쪼배기 조그만한 법률가라 하더라도야 그 이론은 혹시 그럴는지 모르되 그 근본정신 자체로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있어서 이 대법가의 행동을 취해 주셔야 그 품위가 올라가서 이것을 그만두고 변호사라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대관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궤변이라 말이에요. 일종의 궤변…… 이 한동석 의원이 와이말 헌법을 못 배웠냐 자꾸 말씀하는 것 못 들었소? 또 여기에서 아무개가 개판이라는 소리를 들었소 못 들었소 말이에요. 시간이 가니까 긴 말씀 않거니와 개인 수교였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서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뒤칠 수 있다고 인정합시다, 하거니와 나는 모르지만스도 공문서…… 관청에 공문서로 접수시키는 방법이 있고 구두접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무식한 사람이 모를까 보아 거기에 접수계원이 받어쓰는 경우가 있지 않어요? 어찌하니 갖다가에 대번 식는 이 구멍으로…… 보아 가지고 그것만으로에 해석을 가지고 천하 국민이 주시하는 이 근본문제를 망각하고서 그런 궤변으로 이것을 어길려고 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요. 더욱이 이제 다시 말씀하거니와 김기철 의원이 그 맡은 바 그 영수증을 만천하에 다시 뭣이라고 말할 용기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이런 것으로 있어서 지금까지는 별문제로되 이제부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개인 친구 장경근 의원을 위해 가지고서에 제발 이런 궤변을 해서 현혹을 이루어 아니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는 이렇게 저렇게 궤변․권모술책으로 있어서 사사오입 식으로 있어서 말할 수도 있거니와 또 3분의 2 선을 돌파한 까닭에 그런 소리까지도 할 수 있거니와 엇그저께 들어간 김의준 의원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니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반성하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과거에 국방부라는 것이 이러한 누추 비루한 짓을 하는가 하면 이번의 원면사건은 무려 50만 불을 갖다가 부정행위의 근본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일일히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려니와 상이군경 기타에 있어서 혈안을 뜨고서 이것을 주시할 때에 이 문제를 어쩌라고 은폐 은일할려고 하는 것에요. 그러니 지금 내 사회하는 의장에게 책임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당신도 당신의 장래 내지 국가 민족을 위하여 자유당보다도 국가 민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인간 양심으로 도라가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투표할 자신이, 투표시킬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만이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려서고서 의장 불르시요. 불으시고서 이것을 따진 다음에 야당으로 있어서는 밤이 열두 조각이 나드라도 여기서 불신임 투표를 해야겠어요. 다수결로 있어서 이것을 결의해서 미결 폐기해서 할 수 있겠거니와 할 테면 해 보세요. 누가 해를 보고 누가 앞길에 참담 상이 가는지…… 화무십일홍이요, 열흘 붉은 꽃이 없읍니다. 천도가 있읍니다. 백설이 천지를 뒤덮을 때로는 당대 눈세계만 될 것 같어도 동지섣달 지나서 양춘가절이 되면 눈은 흔적이 없고 모든 만물은 싹 트고 잎 돋고 꽃 피고 결실하는 것이 천지의 자연에 일치하고 천하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칙을 어길 도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것을 갖다가 당신들이 다수결을 가지고서 횡포 무도한 짓을 마음대로 할 때에는 내일의 그렇지 못할 때를 생각해서 자기 자당 내지 자손만대를 위해서 이제 양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의장이 직권으로 있어서 표결하던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물러서서 의장을 여기에 불러서 이것을 결정해야만 이 자유당의 추태를 다소라도 면하고 국민의 분개를 풀 것이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의장께 말씀드리니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의준 의원으로부터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지금 김상돈 의원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회하는 사람은 국회법에 의거해서 할 따름입니다.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알어 주세요. 처리할 수 있는……

사무총장이 보고하지 않었오, 자기가 접수했다고……

그것은 보고된 것이 아니에요. 보고는 서식과 모두가 전부 구비해서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에요. 보고되지 않은 것을 의안으로 상정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발언순서가 있읍니다.

규칙 발언이요.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한 1분밖에 들지 않어요.

이것도 모두 규칙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인 의원! 양보하세요?

규칙부터 먼저 해요.

그러면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장택상 의원의……

아까 장경근 의원이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였는데 내가 장경근 의원에게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현 경무대는 관 항목에 든 예산에 나오는 그 관저이니까 대통령부나 마찬가지다, 그 좋습니다. 그러면 진해 관저도 관 항목에 들었나요? 진해 관저에서도 결재한 것이 없읍니까? 그러면 예산에 들은 관저이니까 건 공식이다 그러면 나병환자수용소나 후생주택도 전부 관저인가요? 그것은 예산에 안 들었으니까요! 그것 일문일답으로 장경근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 꼭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이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정시에 10분밖에 남지 않었으니 발언통지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아직도 발언통지한 분이 한 일곱 분 남어 있어요.

국무위원 불신임안을 국회의원이 제출했더니 그 법안이 어데로 간는지 행방불명이라는 이러한 해괴한 소식은 대한민국에서 이로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과문인지 모르고 천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세계의 각국 헌정사를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괴망측한 유례가 없읍니다. 대한민국 헌정을 위하여 가장 통곡할 얘기입니다. 공문서니 사문서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을 통해서 심각한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 이상 논의를 거듭하지 아니하겠읍니다만도 한마디는 꼭 하겠읍니다. 지금 장택상 의원도 좀 그것을 빗대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국무위원이 가령 상공부장관이라든지 농림부장관이 자기가 어떤 기안을 해서랑 작성을 해서 서명 날인해서 대통령 관저로 가지고 왔다. 가령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한테 어떤 공문서를 보냈다든지 그러면 공문서 가지고 가는 도중에 심부름하는 사환이라든지 직원이 그것을 찢어 버렸다든지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강탈해 갔다든지 하면 이것은 공문서 파기 아닙니까? 찢어 버린 것은 공문서 파기 아닙니까? 공무처에서 장관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그 밑에 과장이라든지 국장이 서류를 정식으로 완성시켜 가지고 자기 책상에 올려놓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대로 실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서 훔쳐 내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가지고 무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댁에서 담을 넘어 가지고 무엇을 훔쳐 가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만일 폭행을 했다든지 협박을 해서 가지고 갔으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오해는 할 것 없지요. 만일 법관이라든지 검찰관이 판결문을 쓴다든지 기소장을 써서 완성을 다 했다 말이에요. 신부름을 시켜서 재판소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빼서 갔다든지 하면 심부름하는 사람이 찢어 버렸다든지 하면 역시 마찬가지에요. 공문서가 아닙니다. 판결 전에는 공문서가 아니라는 소리는 어디에서 이론의 근거가 나오는가요? 대통령 관저에 가지고 가는 것은 공문서이고 가지고 가다가 잃어버렸다든지 찢어 버렸다든지 파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고…… 국회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이것은 머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앉어 있는데 공무집행입니다. 우리가 집에 앉어서 어떤 법안을 작성하고 앉었으면…… 기초를 하고 앉었으면 공무집행입니다. 집에 앉어서도 공무집행이에요. 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자기 집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기록을 갖다 놓고 들여다보고 앉었으면 공무집행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자기 집에 앉어서 그 기록을 보고 앉어서 판결문을 쓰고 있을 때에는 공무집행이고 우리가 여기에 앉었다든지 자기 집에 앉어서 기초를 한다든지 작성하고 앉어 있으면 이것은 공무집행 아닙니까? 이것은 웬 말이에요. 이런 이론의 근거가 나올 리가 없읍니다. 더구나 이 문제의 서류가 공무서인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설랑 서기 과장 국장이 도장을 쳐서 사무차장한테…… 손에 가서 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공무서에 비치한 서류가 아닙니까? 공무서에 비치한 공문서이에요. 만일 비치한 공문서를 나 같은 사람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가서 좀 달래든지 끄집어낸다든지 하면 무엇이 됩니까? 좋다는 말이에요. 주는 사람도 무어고 달랜 사람은 무엇이 되겠읍니까? 합의해서 둘이 임의로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별수 없읍니다. 틀림없이 절도에요. 만일 내가 해상을 했다든지 폭행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강도일께요. 그것이 재물인지 아닌지 그것은 별문제이지만 재물이라는 성질을 띨 때는 한편 한 쪼각지만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인정된 재물이라고 판단이 내렸다 이런 말이에요. 어째서 사무총장이 이것을 갖다가 공무서에 비치한 서류를 아무 관계없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자기가 이것을 보관하고 간수할 자격이 있다면 별문제이에요. 나는 여태까지 이재학 의원이 국회의원을 고만두고 국회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 된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렇다면 별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을 사표를…… 인제는 늦었읍니다마는 그 전날 그 전전날 제출을 해 가지고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면 별문제에요. 그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는 보관할 간수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이에요.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원의로 결정했다는 소리는 천부당만부당한 소리…… 원의로 되다니 자유당은…… 이래 가지고…… 자유당 의원총회라는 것과 원의라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상으로 원의라든지 법률상으로 원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사당에서 결정한 것을 원의라고 하지 자유당 자체의 집회라든지 모둠을 가지고는 원의라고 아니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서 원의라고 안 그럴 것입니다. 원의로써 결정 안 된 이상 하는 것은 이것은 이재학 의원이 과거의 법률을 꺼꾸로 보았거나 어떤 착각을 가저온 결과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재학 의원은 확실히, 나는 이 당에 대해서 냉정한 제삼자인, 이 문제에 개재가 되었든 안 되었든 제삼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은 고만두고라도 확실히 이것은 과오를 범했읍니다. 사무총장 역시 과오를 범했읍니다. 이 점은 이재학 의원을 위해서 가장 한심스러운 얘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장이 아까 얘기하기를 그 문서가 지금 어디를 가 있는지 모르겠소, 여기 내 앞에 가저오기 전에는 내가 의사진행을 할 수도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국회의원이 되었던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던 나로서는 가장 나를 위해서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이런 얘기를 못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이런 의장이 있읍디까? 국회의장은 의사당 내에 와서 의사를 진행시키고 조정을 하고 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국회의 사무직원 사무총장 이하 직원 전체를 지휘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에 대한 국회 사무원의 부정이라든지 과실이라든지 있으면 책임은 국회의장한테 돌아가는 것이에요. 만일 이 집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부정한 일이 있다든지 이 보존해 있는 물건이 없어젔다고 해도 역시 국회의장의 책임입니다. 자기의 직책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차 중대한 서류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소인 국회에 비치되어 있는 이 서류가 절취를 당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자기는 모르겠다, 여기에 내 앞에까지 갖다 놓기 전에는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이를 사무직원을 지금이라도 과거는 어떻게 되었든지 지난 시간은 어떻게 되었든지 그런 경과를 비로소 알었다면 지금 당장 수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상돈 의원이 내무부차관한테 말합디다만도 내무부차관도 이 즉각으로 연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수사계획에 의해서 수사를 해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상 더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면 국회의장의 직무 태만 아니면 직무 포기에요. 직무 포기에요. 형법상의 범죄를 범했다 말이에요. 형사범을 범했다 말입니다. 형법상 범죄에요. 간단한 전례에 의하면 우편배달부가 배달할 서류를 가지고 어디를 가고 낮잠을 자고 몇 년을 있었다면 무엇이에요? 이게…… 직무 포기 안 됩니까? 어디를 출장을 가서 사무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어떤 결과를 가저왔든지 실컨 도박이나 하고 왔다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직무 포기가 아닙니까? 의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때 자기가 넉넉히 이행해야 할, 감당해야 할 직책을 방치했다 말이에요. 사실상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식적으로 방치했다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지금 태도를 표명해 주세요. 나는 이 이상 더 말해 줄 수 없다고…… 언어도단이에요. 의장의 태도는 이 자리에서 마땅히 국회의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규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으니 이 서류가 서류를 의장으로서는 직권을 발동해서 적어도 의사당 내에서는 경찰관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읍니다. 의장은…… 수위 두었다 무엇 할 것이에요? 즉각 자기의 직권을 발동시켜 주시기를 바람니다. 만일 본인의 의사 없이 강탈해 갔다면 강탈한 사람은 형법범일 것이고 절도해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형법범입니다. 의장 자신이 직무를 갖다가 태만하든지 포기한다면 형법범입니다. 이 점을 나는 의장한테 경고합니다.

네, 무엇입니까? 의사진행입니까? 의사진행 먼저 말씀하세요. 시간이 정시가 지났읍니다. 의사진행 한 분만 발언 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답변을 하라고 그러지 않었읍니다. 경고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경고로 들어 두지요.

이 문제가 우리 국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는 여기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처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까 이인 의원의 말씀을 빌리지 않드라도 이것은 천하가 통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의장에게 말씀을 드려 보아도 의장이 부의장으로서 오늘 의사진행만을 담당하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하심으로써 불가부득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은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석명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고는 의사진행이 제대로 되어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미 시간도 다 되었음으로 내일 의장이 본회의에 출석해서 개회벽두에 이 문제에 대한 전후 사실을 석명하고 합법적으로 이 국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요청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이 문제를 의장이 출석해서 석명하도록 그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송 의원! 의장이 1주일간 병가원을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마 병환 중인 모양이기 때문이니까 내일 출석은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의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시기를 의장은 1주일간의 병가원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병환으로써 내일 여기에 못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내일 부의장이 여기에 나오시는 것은 의장을 대리해서 나오실 테니까 의장이 만일 병환으로 못 나오신다고 하면 부의장이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의장의 말씀을 여기에 나와서 전한다고 하면 의장이 나오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송방용 의원 동의하셨나요? 그렇게 요망을 하셨나요?

의장께서 내일 하신다고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읍니다. 앞으로 발언할 분도 많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것을 토론하셨는데 결국은 토론을 암만 많이 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하게 많니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여기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장과 같이 사무처의 사무적인 처리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내일 본회의 시간에 보고 끝에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의장보고 하랍니까? 가만 계세요. 보고니까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단을 네려서서 그런 것을 보고해야 할 테인데 내일 의장이 안 계시면 이 사람이 사회를 하게 되니까 사회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니까 사회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드리기가 어려워서 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다른 분을 대리하자는 것입니다. 또 만일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자면 내일 이 사람이 보고하도록 하겠읍니다. 조사한 결과를……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7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제69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0 1 18 종회 종합 10 2 13 국차 국군 11 3 18 발자 업자 12 3 10 반역적 강력적 13 2 17 조 희 14 1 17 〃 〃 17 1 18 처비 처리 17 3 10 극지 취지 제70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5 2 3 제안 번안 15 2 4 입각 입각 제71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3 1 10 영 영 4 12 말 이백만 환 이만 환 5 1 7 만 환― 정상열 만 환에 매도하였다 정상열 18 3 3 결의 결의 20 3 14 공제 공립 21 2 6 임욕 임진 21 2 16 종표 종장 제72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2 1 10 42호 42조 2 1 20 우 우 7 2 25 부 부 14 3 14 백해무해 백해무익 19 1 10 소재 조례 19 1 16 획기적 획일적 21 2 21 질원 질문